+ All Categories
Home > Documents > 수시 18-39 - KRIHS

수시 18-39 - KRIHS

Date post: 26-Oct-2021
Category:
Upload: others
View: 1 times
Download: 0 times
Share this document with a friend
115
Transcript
Page 1: 수시 18-39 - KRIHS
Page 2: 수시 18-39 - KRIHS

수시 18-39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Use of National Territorial Datafor Efficient Usage of Public Land

정문섭·양진홍

Page 3: 수시 18-39 - KRIHS

■ 연구진

정문섭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양진홍 국토연구원�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최용복 제주대학교�교수

강용석 제주대학교�초빙�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장

이영주 국토연구원�국토정보분석센터장

사공호상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이상역 국토지리정보원�사무관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박사�

Page 4: 수시 18-39 - KRIHS

i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

� 소극적 유지 및 보존에서 적극적 개발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

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국공

유지 활용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 국공유지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기관별․분야별로 각기

구축하고 있어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정보화 실태를 살펴보고, 국공유지

활용혁신에 필요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상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혁신성장거점,

도시재개발, 신도시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의 효율적 국공유지 활용을 위해 ‘(가칭)국공유지 활용 전략센

터’를 신설하고, 동센터에서 ‘GIS기반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공유지의 활용

도를 제고해야 함

�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유재산관리법상 국유지 정보체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유재산법상의 공유지 관련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국공유지의 활용성

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공유지 활용 거버넌스체계’를 개편하여 민관의 협력적인 국공유지 활용체

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혁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

화를 도모해야 함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FINDINGS & SUGGESTIONS

Page 5: 수시 18-39 - KRIHS

ii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1.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 13

2. 국공유지 활용 수요전망 ·············································································· 19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1. 국공유지 현황 및 문제점 ············································································ 35

2.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동향 ·······················································71

3.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혁신 방향 ·················································75

차 례CONTENTS

Page 6: 수시 18-39 - KRIHS

수시 18-39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차� 례 · iii

제4장 국공유지의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1.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개념정립 ·····································································83

2.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기본구상 ·····································································85

3.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 9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97

2. 정책제언 ··································································································· 100

참고문헌 ······················································································································· 102

SUMMARY ················································································································· 105

Page 7: 수시 18-39 - KRIHS
Page 8: 수시 18-39 - KRIHS

1CHAPTER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연구개요

Page 9: 수시 18-39 - KRIHS
Page 10: 수시 18-39 - KRIHS

제1장 연구개요 ․ 3

CHAPTER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공유지�정책은�유지·보전에서�개발·활용으로�패러다임이�급변하고�있음�

∙우리나라의� 국유지� 전체� 면적은� 24,718㎢로� 국토면적의� 약� 24.7%에� 달하

고, 그� 중� 행정재산� 면적은� 23,875㎢로� 전체� 국유지의� 96.6%를� 차지하며,

일반재산�면적은�843㎢로�전체�국유지의�3.4%를�차지함

∙행정재산은�정책의�변화�등�여건변화에�따라�지역개발�등에�활용될�수�있

는�건물·토지�등의� �재산이�많고, 일반재산은�도시재생�등�지역경제�활성화

에�필요하나�국유지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고�소규모�필지로�산재함

표 1-1 | 국유지 현황(2015)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구성비(%)

행정재산 23,875 96.6 국토의� 약� 23.9

일반재산 843 3.4 국토의� 약� 0.8

국유지� 합계 24,718 100.0 국토의� 약� 24.7

출처�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p2

∙우리나라의�공유지�면적은�8,699㎢로�국토면적의�약�9%에�달하고, 그중�행정재

산�면적은�7,134㎢로�전체�공유지�82%를�차지하며, 일반재산�면적은�1,566㎢로�

전체�공유지의�18%를�차지하고�있으나�국유지와�연계활용�미흡

Page 11: 수시 18-39 - KRIHS

4

표 1-2 | 공유지 현황(2015)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구성비(%)행정재산 7,134 82.0 국토의� 약� 7.0

일반재산 1,566 18.0 국토의� 약� 2.0

공유지� 합계 8,699.8 100.0 국토의� 약� 9.0

출처� : 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p252

∙전국의�국공유지는�소극적�유지�및�보전에서�적극적�개발�및�활용으로�국유재산�

관리정책�패러다임이�변화함에�따라�관계부처�및�지자체에서는�국가경쟁력�및�

지역경제�활성화에�필요한�국공유지�활용정책을�구상중

□ 기관별․분야별�국공유지�활용으로�국공유지의�공공성�및�경제성에�한계�노정

∙ 58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인� 국공유지� 관리� 및� 활용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국공유지� 활용이�

미흡한�실정

∙특히, 지역특화�및�일자리�창출�등에�대응할�수�있는�국공유지�활용전략이�

부재한�실정으로�이를�혁신할�수�있는�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적�혁신방향

모색이�필요한�상황임�

□ 관리중심의�국공유지�관련시스템의�개선을�통한�활용혁신을�견인할�필요

∙ 국유재산�총괄청인�기획재정부에서는�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

고�있으나, 국가경쟁력�제고에�필요한�국유지의�활용성을�지원하기에는�한계를�

노정하고�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지� 정보시스템도� 관리중심의�

시스템으로� 중앙정부의� 국유지� 정보체계와� 유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의사

결정에�필요한�시스템으로�개선이�필요한�실정임�

Page 12: 수시 18-39 - KRIHS

제1장 연구개요 ․ 5

□ 국공유지�활용�혁신을�위한�새로운�국공유지�활용시스템�구상이�필요

∙ 개별주체별� 관리중심의� 국공유지�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토� 및� 지

역과� 도시차원의� 공간활용계획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국공유지�활용계획체계가�필요

∙특히�국공유지�정보�접근한계�및�전문성�결여에�의해�국공유지�개발�대상�

선정시� 관련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의� 적용� 유무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며�

이로�인한�갈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발생이�누적되고�있음�

□ 4차산업혁명시대�국공유지�활용도를�제고하는�정책대안이�필요한�실정

∙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중�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한편�민간의�투자를�유발하는�전략이�필요한�상황임�

∙이를�위한�대상지의�선정, 대상지의�갈등관리, 대상지의�규제현황�등을�종

합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공유

지의�활용성을�혁신할�시점임�

□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국공유지�관련�통계정보의�신뢰성�제고�필요

∙국공유지�대부, 매각, 교환, 양여, 개발, 위탁개발�등에�필요한�도면과�담당

공무원, 참여전문가의� 전문성에만� 의존한� 인․허가의� 처리� 및� 의제처리로�

공정성�및�효율성�문제가�발생하여�GIS 등의�정보통신�기술�필요

∙대상지의�인․허가와�관련된�공간정보를�중첩하여�인․허가�처리�및�의제처리시,

공정하고�효율적인�인․허가가�필요하며�부처간�협의에도�효율성을�제고할�필요

성이�제기됨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국공유지�관련�통계자료와�규제정보가�필요

Page 13: 수시 18-39 - KRIHS

6

2) 연구목적

□ 국공유지�정책�혁신을�위한�국공유지�정보의�연계·통합�활용방안을�제시�

∙본연구는�현재�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기관별로�운용하고�있는�국공유지�

정보를� 연계·통합� 활용하여� 국공유지의� 활용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국공

유지� 활용� 플랫폼’을� 제안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민

간투자를�촉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함�

∙동� 플랫폼은� 저성장시대� 국토공간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투자정책지원시스템으로� 국공유지를� 혁신성장�

및�포용성장의�밑거름으로�활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국공유지�활용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국공유지�정보�연계·통합�활용방안을�제시하고�이를�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국공유지�관련법제도�정비�및�거버넌스체계�개편방안을�제안함

∙공간적� 범위� :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고�있는�공유지에�대한�현황�및�활용�실태

∙내용적� 범위� : 국공유지의� 관리실태� 및�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고� 제주자치도의� 활용사례를� 실증분석하며, 국공유지의� 활용성� 혁신을� 위

한� 법제도� 개선방향, 협력거버넌스체계� 개편방향, 국공유지� 연계협력시스

템�구축방향에�대한�대안을�제시함�

Page 14: 수시 18-39 - KRIHS

제1장 연구개요 ․ 7

2) 연구방법

□ 국공유지�정책현안�관련�선행연구�고찰�

∙국공유지� 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자료를� 검토하여� 국공유지� 활용혁

신에�필요한�문제점�파악

∙분산되어� 있는� 국공유지� 관련� 정보체계를� 검토하여�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의�필요성과�개념정립�및�이를�추진하기�위한�과제를�발굴함�

□ 국공유지�활용�플랫폼�수요전망�조사

∙중앙정부와�지자체�및�관련�전문가와�의�면담조사를�통하여�국공유지�정책의사

결정체계�구상�

∙기획재정부, 국방부�등�관계부처와�제주자치도��등�지자체와의�협의

□ 연구자문회의�운영

∙국공유지� 정보체계� 선진화� 모델정립, 시스템� 연계․통합� 활용, 추진과제� 도

출�등을��위하여�분야별�전문가를�구성하여�자문

∙개념�및�모델정립, 추진과제�도출�등을�위한�관련�분야별�전문가와의�연구

협의회�추진

□ 워크숍�개최

∙국공유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시스템

의�연계�활용, 시스템�선진화��중단기�과제도출�등을�추진�

∙ ‘GIS기반�국공유지�활용�플랫폼’ 추진방향에�대한�워크숍을�개최

□ 협동연구�추진

∙국공유지�시스템�연계․통합�활용��및�추진과제�등에�대한�외부�전문가�활용

∙제주자치도를�대상으로�국공유지의�활용�실태분석�및�시사점�도출

Page 15: 수시 18-39 - KRIHS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 국공유지�활용과�정보시스템�관련�연구는�다음과�같음(표�1-3 참조)

표 1-3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국유지� 관리실태� 및� 활용전략�연구�

∙연구자(년도): 국토연구원(2016, 기획재정부� 국고국)

∙연구목적: 국유지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기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국내외� 문헌조사∙국유지� 활용실태� 조사∙해외사례조사∙국유지� 관련� 법률검토

∙국유지� 관리� 및� 활용실태∙국유지� 활용전략∙국유지� 활용계획� 수립∙법제도� 개선방안�

2

∙과제명: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연구자(년도): 기획재정부(2014)∙연구목적: 국유재산� 관련업무의� 정보

화를� 위한� 업무분석� 및� 정보화� 연구�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시스템� 분석� 및� 개발�∙시스템� 운영� 및� 분석

∙국유재산� 업무� 분석�∙국유재산� 포털개발∙모바일� 현장지원체계� 구상�∙통계분석시스템� 개발�

3

∙과제명: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위한� 활용방안�

∙연구자(년도):한국행정연구원(2013) ∙연구목적: 국유재산� 최유효이용의�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유재산의�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

∙국내외� 문헌조사∙최유효이용이론� 고찰∙전문가� 토론� 및� 자문�

∙이론적� 고찰∙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국유재산� 효율성� 제고방안�

4

∙과제명: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년도):한국법제연구원(2009) ∙연구목적: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 제시, 시장� 친화적인�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있는� 관리의� 개선� 방안� 마련

∙문헌� 검토� 및� 관계기관� 정책자료� 수집

∙워크숍을�통한�각계�전문가의�발표와�토론을�통한�개선방안�도출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등을� 통해� 대안� 검토

∙유휴�행정재산의�용도폐지�및�보유재산의�체질� 개선� 등� 국유재산의� 순환적� 구조�활성화

∙시장친화적� 관리방향� 및� 계약제도의�탄력성� 제고� 방안

∙국유재산의� 비축기능� 강화∙유휴행정재산관리와�청사수습계획�등의�

개선∙전산시스템의� 개선∙관리계획제도와� 국유재산� 특례규정�

정비방안�

본� 연구

∙과제명: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목적�-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

기�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구상하고� 법제도� 개정� 및� 거버넌스체계� 개선방향� 제시

∙국공유지정보� 활용실태∙국공유지� 활용� 수요분석�∙국공유지� 정보연계� 분석�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국공유지�관리실태�및�시스템�혁신방향�∙국공유지� 활용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Page 16: 수시 18-39 - KRIHS

제1장 연구개요 ․ 9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현황

∙국토연구원(2016), 한국행정연구원(2013) 등의� 연구에서는� 국유지의� 효율

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및� 국유재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

∙또한� 기획재정부(2014)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국유재산업무의�정보화�연구�및�사업을�추진하였음

□ 주요�선행연구와의�차별성

∙ 관리기관별, 활용분야별� 국공유지의� 활용차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국공유지� 활

용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공유지� 활용� 전략센터�

신설�및�이를�과학적으로�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상을�제안함�

∙보존�및�관리�차원의�국공유지�정책에서�개발�및�활용�차원의�정책전환을�

지원하기�위해서는�국공유지�정보의�연계·통합�활용이�필수적인�바, 본�연

구에서는�이를�추진할�수�있는�새로운�국공유지�활용�플랫폼�구상을�제안

하고�이를�효율적으로�구축�및�활용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를�제안함�

∙현재� 집행되고� 있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지� 관련법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방

향을� 제시하여� 공공� 및� 민간의� 국공유지� 활용성을� 혁신하고�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견인할�수�있는�대안을�제시함�

Page 17: 수시 18-39 - KRIHS
Page 18: 수시 18-39 - KRIHS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1.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 13

2. 국공유지 활용 수요전망 | 19

CHAPTER 2

Page 19: 수시 18-39 - KRIHS
Page 20: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13

CHAPTER 2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1.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1) 국유지 관리정책의 변화

□ 국유지�정책은�시대적�여건변화에�따라�‘처분’에서�‘활용’으로�변화하고�있음

∙국유지� 관리정책은� 여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

영하여�지속적으로�변화·발전하고�있음

- 70년대�이전에는�국가사업의�투자재원�확보를�위해�매각�위주의�관리정책이�시행되었

으나�그�후�90년대�중반까지는�유지�및�보존위주의�관리정책이�시행됨

그림 2-1 | 국유지 관리정책의 흐름

출처� : 양진홍. 2017.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p15에서� 인용

Page 21: 수시 18-39 - KRIHS

14

- 90년대�중반�이후�2014년까지�약�20여년은�국유지�관련�제도개선이�진행되어�신

탁·위탁·민간참여·기금개발� 등� 다양한� 개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유재산� 특

별회계, 국유재산종합계획,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이� 신설되었고, 국유재산의� 효

율적�관리와�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개발됨

□ 국유재산�관리정책이�적극적�개발로�전환

∙최근�들어�저출산�고령화, 저성장시대의�진입, 광범위한�도시재생사업의�추진,

지방쇠퇴(소멸), 제4차�산업화�시대의�진행�등�우리�경제를�둘러싼�국내외�환경

이�급격히�변화하면서�국유재산�관리정책에도�영향을�미침

∙국유지�개발은�소규모�필지�또는�건물중심의�개발이�추진되었으나, 2014년부터

는�대규모�토지개발을�포함하는�형태로�발전하였고, 지역경제의�활성화를�목표

로�국유지�관리정책과�도시재생�및�지역발전�정책을�결합한�지역발전(재생) 특

성화�모델이�등장

〔국유지�관리정책�+ 도시재생�및�지역발전�정책〕⇒

지역발전(재생) 특성화�모델(특화산업, 문화관광, 융합복지�등)

Page 22: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15

그림 2-2 |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특성화모델

자료� : 저자작성

- 국유지�활용을�통한�국가와�지역발전을�견인하는�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확충

하는�지역발전�특성화�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유지�활용�전략센

터’ 도입을�추진(국유재산법�제�9조의�2신설)

∙ 2014. 9 ~2016. 5 : 님비시설로�인식된�교도소, 구치소�등�4개의�노후�교정시설

을�법무타운으로�조성하여�한�곳으로�이전하고, 예비군훈련장도�이전·재배치하

는�등�지자체간�빅딜과�부처간�협력을�통해�지역생활권�단위의�도시재생과�신성

장동력을�확충하는�대규모�국유지�활용에�기획재정부(국고국)가�주도적으로���

참여

- 부지�총�130만평; 교정시설�4개소, 군사시설�1개소

- 협약�추진기관(8개�기관�: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부, 경기도, 안양·의왕시, 국책

연구원)

Page 23: 수시 18-39 - KRIHS

16

∙ 2017. 5~7 :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기획(안), 대통령�지역공약사업으로�선정, 안양시�제2부흥�전략�추진

- 부지�134만평; 탄약대대, 예비군훈련장, 공병단, 방공포대, 물류시설�등�재배치

- 1단계�: 탄약대대�지하화·현대화, 2단계�: 예비군훈련장�등�재배치

- 쟁점사항�: 지하화�입지에�대한�의견�대립(국방부�: 1구역, 지자체�등�: 3구역)

∙ 2017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개

발�마스터플랜�수립’을�명시

∙ 2017. 8 경제관계장관회의(17-4) : 새�정부의�국유재산�정책방향으로�공익

활용�목적의�공간�마련, 도심�내�노후�공공청사�개발�본격화, 대규모�국유

지에�‘토지개발�방식�도입’ 등�발표

- 국유지의�계획적�활용을�통해�도시�및�지역재생, 신성장동력의�확보, 장기임대주택,

영유아�보육시설�등�복합적�개발�추진�발표

- 교정시설, 군시설�, 항만시설, 원예시험장, 대규모�청사�이전부지�등�활용

표 2-1 |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안)

정책목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포용・혁신 성장 지원

정책방향 공익실현과 재정수입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新패러다임 구축

정책과제

1. 국유재산 확보 2. 개발 확대 3. 공익 활용

①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

② 용도폐지 절차 개선

및 강화

③ 비축부동산

매입 확대

① 공익 활용 목적의 공간

마련

① 포용・혁신 성장

-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강화

- 신산업 성장 촉진

② 국민 기본수요 충족

- 청년・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일・가정 양립 지원

⇨ ② 도심 노후청사

개발 본격화

③ 토지개발 제도

도입

4. 재정수입 증대

⇨ ① 대부 활성화

② 국유재산

매각원칙 확립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8),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안). p3

Page 24: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17

2) 유휴 국유지의 지속적 발생과 지역재생 수요 증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급진전, 정보화와� 신기술의� 발전, 아시아권� 경제

의� 급부상�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

력�저하와�저성장의�지속, 양극화�심화, 국가채무�및�가계�부채�급증�등�국

유재산�관련�주변환경의�변화가�가속화�되고�있음

∙국유지� 활용은� 시간경과나�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건축물� 현대화, 시

설재배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규모�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에�따라�상시적�조사·분석, 계획수립이�필요

□ 시설노후화�및�현대화�수요�지속발생

∙공공시설의�재생�사업�추진�; 도심지�노후시설�재배치�및�재개발

- 도심지�외곽에�위치하던�기피시설(교도소, 군부대�등)의�도심지�편입에�따른�이전�및�

재생수요�발생�증가

- 60~70년대�건축된�노후�공공시설(학교, 법원, 세무서�등)의�재배치�및�재개발�수요�지

속�발생

- 지방쇠퇴에�따른�유휴시설의�지속적�발생

□ 정책환경�변화�; 저출산, 고령화�등�지방쇠퇴

∙소규모�건축물�개발에서�대규모�토지개발을�포함하는�개발환경�변화

∙국방개혁�2030에�따른�부대�재배치�및�시설�현대화�사업의�추진

- 가용�병력자원�감소�및�시설�현대화를�위한�국방계획�2030 추진�중

- 군부대�재배치�및�감축(2026년�까지�283개�부대�위치조정�및�감축)

- 부대�위치조정․감축에�따른�국방부�행정재산(국유지)의�지역별�활용전략�필요

Page 25: 수시 18-39 - KRIHS

18

그림 2-3 | 대규모 유휴 국유재산의 발생과 활용(국방·교정)

출처� : (좌)국방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효율화� 방안. 국유지� 포럼� 발표자료(2015. 4.), (우)양진홍외. 2015.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에서� 인용

∙지역내�다부처�소관의�국유지�활용을�위한�개발기간이� 5년�이상�장기간�소

요되므로�사업의�안정적·체계적�추진이�필요

- 의왕�등�법무타운�조성사업(8개�기관�참여)

∙대규모� 국유지� 활용사업� 추진시�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

수� 이해당사자의� 갈등관리, 재원조달, 도시계획� 변경�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마련�필요

□ 기술진보�및�변화; 정보통신, 고속화, 현대화

∙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탄약고의�지하화·

현대화사업으로�약�82만평의�가용지�발생, 인접�예비군훈련장�재배치�등으로�총�

134만평의�가용지�확보를�통해�첨단산업단지�조성

∙ 구포역세권�개발�및�경부선�선형변경과�헬스케어클러스터�조성사업�: 부산지역�

철도시설�재배치·지하화를�통해�만성적인�교통�적체�해소, 폐선부지에�테마공

원�조성, 조차장�이전을�통해�의료관광�등�신성장동력�확충

∙국유지� 활용계획제도� 도입� :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모법(母法)의� 지위

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여건변화와� 도시재생, 저성장� 기조의� 지속,

4차� 산업혁명을� 유도하는� 혁신공간� 확보� 등�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국유재

산법에�국유지�활용계획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

Page 26: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19

2. 국공유지 활용 수요전망

1)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국공유지 활용 수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9대� 핵심과제에는� 지역�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과제가� 있으며, 그� 실천과제(43개)에� 국유지� 활용도� 제고와�국유지�복합개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과제가�있음

□ 낙후지역�생산(소득)기반사업�추진

∙농·산·어촌지역�등의�낙후지역과�성장촉진지역에�생산(소득)기반사업을�추진

하여�지역주민의�자립기반을�마련

∙생산(소득)기반사업의� 내용에는� 특산품� 재배� 및� 판매, 텃밭(농장), ICT기

반의�스마트�팜(Vertical-Farm : 일명�식물공장), Local Food System 구축,

농·수산물�가공�및�유통센터�운영�등이�있음

□ 쇠퇴지역�정주생활권사업�추진

∙인구감소�등�쇠퇴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등�쾌적한�정주공간�마

련, 귀농·귀촌인의�조기정착을�지원하는�사업과�연계�추진�

- 정부에서는�인구감소지역을�거주강소지역으로�정주여건�개선�통합지원

∙정주생활권사업의� 내용에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해� 문화마을, 동호회� 마

을, 은퇴자�마을�조성과�임대주택사업, 폐교�등을�활용한�전원주택단지, 귀

농�및�귀촌�정착촌, 재생에너지�보급�등이�있음

Page 27: 수시 18-39 - KRIHS

20

□ 지역자산을�활용하는�특색�있는�문화·관광·휴양공간�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과� 지역관광� 혁신� 역량� 제고, 새

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과� 문화격차� 해소, 관광거점� 육성, 21세기

형�문화·휴양산업�육성

∙특색� 있는� 문화·관광·휴양공간� 조성� 사업에는� 관광단지, 리조트� 등� 숙박시

설, 전시관� 및� 관람시설, 시니어타운, 수목원, 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야생

화�테마공원, 영화촬영장, 야영장�등이�있음

□ 지역�맞춤형�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추진, 중소도시간� 연계협력

을�통한�강소도시권�육성, 교통�네트워크�구축�및�이용자�중심�서비스�향상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도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임대주

택�공급, 도시재개발, 문화·관광산업�육성�등이�있음

□ 일자리�창출을�위한�지속적인�지역혁신과�특화산업�육성1)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산업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유도

- 정부에서는�14개�시·도별로�지역특화산업을�선정·육성하고�있음

∙지역혁신과�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에는� (첨단)산업단지, 물류단

지, 유통센터, 창업보육센터, R&D센터, 4차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혁신도시�산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등이�있음

1)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4개� 지역과� 9개� 지역진흥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등�4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전략산업의�선정·육성에�대한�자세한�내용은�국회예산정책처(2009. 11),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평가, pp8~77 참조

Page 28: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21

그림 2-4 | 지역특화산업 추진현황

자료� : 헤럴드경제(2015. 12. 15). “2016 경제정책운용� 어떻게”-원승일-, 지도� 재작성

2) 사회·경제적 가치실현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수요

- 2015년말�현재�각�지역별로�분포하는�국공유지는�전국토의�약�33.7%를�차지하며, 자산가치는�1,000조원을�상회하는�국가의�귀중한�자산이자�지역의�활용�가능한�잠재�자원임

- 국공유지의�체계적�활용을�위해서는�제도개선이�선행되어야�하며, 활용방향은�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균형�발전�뿐만�아니라�국가가�직면하고�있는�저출산�고령화, 지역의�쇠퇴(소멸), 4차�산업혁명�등�미래�성장동력�발굴, 기후변화�대응, 통일기반�확충�등�사회·경제적�가치를�실현하는�데에�우선적으로�활용되어야�함

* 사회·경제적�이슈의�상당부분은�지역경제�활성화와�중첩되므로�병행�추진이�가능함

Page 29: 수시 18-39 - KRIHS

22

□ 사회적�가치실현�등을�위한�새�정부의�국유지�수요�

∙ 비축부동산� 매입규모� 확대, 매입사유를� � 행정목적 사용� 가능성� 뿐� 아니

라공익�목적�활용까지�고려하는�매입기준�마련

- LH・지자체�등이�조성한�부지를�공익�목적�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비축부동산

으로�확보�: * 비축부동산�매입�예산(억원) : (’17년) 400 →�( ‘18년안) 450

표 2-2 | 새 정부의 정책과제별 국유지 수요 전망

정책 과제 추진계획 및 목표 협업부처・기관

1-③ 비축부동산

매입 확대

・ 예산 450억원 확보(~‘17.4Q)

・ 매입기준 마련(~‘17.4Q)기재부, 조달청

2-① 공익 활용 목적

공간 마련

・ 旣개발 중인 사업 재검토 (~‘17.4Q)

・ 새로운 개발모델 적용(‘18.상반기)

기재부,

캠코, LH

2-② 도심 노후청사

개발 본격화

・ 173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7.3Q)

・ 종합 개발계획 수립(~‘17.4Q)

기재부, 국토부,

캠코, LH

2-③ 토지개발 도입 ・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17.4Q) 기재부, 캠코, LH

3-① 포용・혁신 성장

・ 국유재산법 및 특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

8,000개 지원(~‘22년)

* 임대료 감면 등 지원(8,000건, 연간 458억원)

・ 신재생 에너지사업 대부료율 감면을 위한 특례 개정

(~‘18.4Q)

・ 지재권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18.4Q)

・ 복합청사 및 대형국유지 활용, 벤처・창업기업 4,000

개社 입주지원(~22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3-② 국민 기본수요 충족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추진

(‘17.4분기~)

・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100개소 지원 추진

(~‘22년)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자료� : 관계부처합동(경제관계장관회의� 17-4). 2017.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안). p8

Page 30: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23

∙ 공익�활용�목적의�공간�마련�; 개발범위를�확대하여�기존�‘청사 +수익시설’ 신

축을�‘청사(수익시설�포함) +공익시설’까지�확대

- 국민�기본수요�충족�: 청년・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등�

- 포용・혁신�성장�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신산업�등에�사무공간�제공�등

∙ 도심�노후청사�개발�본격화� : 인구�30만�이상�도시�소재, 노후�공공청사(30

년�이상) 173개를�대상으로�개발수요�조사를�실시, 종합�개발계획�수립�및�

개발용도*별�사업화�방안�마련

* ① ‘공공청사+임대주택’, ② ‘청사+일반업무’, ③ ‘청사+공익시설’ 등

∙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하여� 조성� 토지�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공간�

등�공익�기반시설�확충에�활용

* (예) 교정시설, 군시설, 항만시설, 원예시험장, 대규모�청사�이전부지�등

→�대규모�국유지의�경우�현행�제도상�건물�신축�또는�매각만�가능

∙ 포용・혁신� 성장� 지원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8,000개에� 대한� 임대료��

지원, 4차�산업�등� 신산업�성장과�태양광‧풍력�등� 신재생에너지�사업목적�

대부�신청에�대해�대부요율�감면�추진

* 공유재산의�경우�1% 수준을�적용�중이나, 국유재산은�일반요율(5%) 적용�지원

∙ 국민의�기본수요�충족을�지원�: 주거안정을�위해�도심지역�노후�공공청사�복합

개발�등을�통해�청년・신혼부부용�공공임대주택�2만호�공급(국유지+공유지),

일・가정�양립을�위해�국유�건물의�일부�면적을�국공립�및�직장어린이집*에�적

극�배정하고, 장기�사용�및�대부료�감면�등�지원

- ’17년�하반기부터�1단계�선도사업지* 선정�등을�통해�1만호�공급�착수, 성공모델�확

산을�통해�1만호�추가�공급�추진

* 청사직장어린이집�설치�시�현행�영유아�보육법보다�완화�적용�(상시�여성�근로자�300

인�이상�또는�상시근로자�500인�이상�→�상시근로자�300인�이상)

Page 31: 수시 18-39 - KRIHS

24

□ 지역쇠퇴·다지역�거주방식·저출산�고령화에�대응

∙고속�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증가, 주5일근무제� 등으로� 도농

간�교류가�늘어나면서�복수의�생활거점에서�생활하는�추세가�늘고�있음

- 선진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다지역� 거주방식

(multi-habitation)이�보편화�되고�있음�

- 향후�라이프�스타일의�변화�등으로�다지역�거주방식이�보편화�될�것에�대비하여�

세제개편�등�제도개선이�필요

∙또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공유지와� 산림휴양자원을� 활용, 노인주거-

의료-문화복지단지를� 기반으로� 생산단지를� 결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립

형�경제시스템의�구축이�필요함

- 지역여건에�따라�휴양·관광형, 6차산업생산형, 휴양·생산융합형�복지단지�조성

∙농산어촌의� 특화자원� 활용, 귀농귀촌단지� 통합� 조성(10~30만평� 규모), 부

부가� 국민연금으로� 안전한� 노후생활� 및� 생산활동� 참여, 노인일자리� 확충,

약용작물�재배�등�실버산업�기반�확충�: 230여�시·군에�단지�조성

- 도시�은퇴자+ 농촌자원+귀농귀촌의�결합�⇒�(도시자본+은퇴�전문지식인+청장년�귀

농귀촌인) ⇒�농업생산성�제고, 새로운�농산품�생산�및�품질향상, 새로운�농촌문화�형

성�⇒�저출산�및�청년실업�해소, 수출농업기반�구축

그림 2-5 | 생산형 융합복지모델 구축 및 활용

출처� : 양진홍외. 2017. 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연구. p68에서� 인용

Page 32: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25

□ 4차�산업�혁신공간�및�3기�신도시�공간�활용

∙서울�전지역에서� 2017년�하반기�주택가격이�급등하자�서민�주거안정과�지

역의� 자족기능�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주변� 30여� 개소의�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4~5개소�신도시�입지를�연말까지�발표할�계획�

∙신도시�입지는�대규모�토지�확보(100만평�내외), 접근성(KTX, GTX, 도시철도�

역세권�등), 지역의�수용�가능성, 강남�3구�근접성·대체�가능성�등이�고려될�것으

로�전망

∙또한, 3기�신도시에는�신속하고�저렴한�토지�확보를�위해�대규모�국공유지

를� 활용하는� 입지도� 포함하고, 지역의�활성화�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4

차�산업�등�신산업�성장을�중심기능으로�포함하게�될�것임

- 정부의�4차산업�혁신을�수행하고, 동시에�침체된�지역의�비약적�발전과�국가의�혁신성

장을�주도할�전략거점�조성이�필요.

- 미래�먹거리�산업으로�의료관광산업, 의료특구를�내용으로�하는�의료·바이오·제약·헬

스케어산업도�포함하게�될�것임(두바이의�헬스케어시티를�참고)

그림 2-6 | 과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자족기능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조성(예시)

자료� : 저자� 작성

Page 33: 수시 18-39 - KRIHS

26

□ 기후변화�대응�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일몰제� 대응(2020년� 6월) : 미집행� 공원녹

지�623㎢, 약�54조원�소요,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간�환지�및�결합방식을�활용한�생활공원, 도시농업공원�조성을�통

해�도시환경오염의�완화, 쾌적한�도시생활을�위해�다양한�주제공원�조성필요⇒도시공

원화�전략

∙거점지역별� 국가도시공원� 조성, 둔산정책� 실시(21세기형� 둔전정책) : 국토

의�63.8% 산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연계한�국가도시공원�조성(환지�및�개발특례방식�활성화),

도시숲가꾸기, 휴양림, 경제림�조성�

그림 2-7 | 수변공간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만들기

출처�: 양진홍. 2014. 건강·의료·문화�복합클러스터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전략. 충남발전연구원�특강자료(2014. 11. 5). p14에서� 인용

Page 34: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27

□ 거점지역�환경생태공원�조성�: 농림축산부문의�지속가능한��생산기반�확충

∙가축전염병�예방�및�사후관리� : 사육기반�정비(농장�입지�규제, 동물복지),

마을� 또는� 지역단위� 공동농장� 조성⇒� 출퇴근하는� 농림어업·농장시스템� 구

축, 일터와�삶터의�분리

∙전국�시·군�단위�환경생태공원(10~30만평�규모) 조성, 사회적�대응시스템

- 가축전염병은�사회적�재난(가축재난에�연평균� 3조원�내외의�재정�소요) : 3~4년�

주기로�반복�·순환(재난�유형, 장소)되고�있는�후진적�재난대응시스템�개편�

- 사후처리�또한�개별농가�부담에서�지역사회�공동부담�및�대응으로�전환�필요�

그림 2-8 | 태안·축령산 휴양림·창덕궁 야경·구제역 매몰지

출처� : 양진홍외. 2017. 앞의� 책. p63, 89에서� 인용

□ 의료복합클러스터�조성�: 고령화�대응�및�신성장동력�확충과�의료관광�활성화�

∙지역쇠퇴가� 진행� 중인� 동서남해안� 내륙거점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 노인

주거복지�기능과�연계한�의료복합클러스터�조성

- 의료사각지대에�의료서비스�제공, 지역경제�활성화�기여, 지역일자리�창출

∙지방�소재�국유지�중�공유지와�통합개발�또는�국유지와�주변�사유지를�활

용하여�연안�및�도서개발, 휴양타운조성

- 의료관광과�휴양, 지역특산물, 의료산업이�복합된�의료복합클러스터�조성

∙아시아� 중심시대� 관광수요, 의료관광수요� 등에� 선제적� 대응� : 의료관광객�

2012년�15만명�⇒2025년�100만명�예상

Page 35: 수시 18-39 - KRIHS

28

그림 2-9 | 고령화 대응 의료휴양 등 복합타운 조성(1)

출처� : 양진홍외. 2017. 앞의� 책. p38에서� 인용

그림 2-10 | 고령화 대응 의료휴양 등 복합타운 조성(2) : 전통 성곽문화 활용

출처� : 이종호. 2011. 첨단기술이� 담겨있는� 수원화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작가� 김화현)에서� 인용

Page 36: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29

□ 문화·관광·휴양시설�확충�: 선형(線形)시설�활용

∙경의선�숲길�조성� : 총�6.3km, 2005년�경의선�지하화에�따른�상부�공간�숲길�

조성, 각�구간별�특색�있는��공간을�조성하여�도시재생�추진

- 연남동�구간은�예술가와�공동체가�벼룩시장·예술교실�등을�열어�마을경제�구축, 염리

동�구간은�메타세콰이어길과�느티나무�터널로�'빌딩숲�속�녹색정원' 조성�등

그림 2-11 | 경의선 숲길 조성

자료� : 머니투데이(2015. 6. 25).“경의선� 폐철길� 2km 숲길� 변신… 27일� 2단계� 구간� 개장”

자료� : 서울시(접속� ‘18. 12.05). “연남동, 염리동, 세창고개� 경의선� 폐철길� 2km 숲길로� 변했습니다.”(http://news.seoul.go.kr/infra/files/2015/07/55b9850c512207.03758289.jpg)

Page 37: 수시 18-39 - KRIHS

30

∙ (중앙선�폐선부지�활용2))철도�유휴부지는�연장�820.8㎞에�면적�1750만㎡(2017

년�말�현재)이고, 폐선부지의�약�24%(약�3백만㎡)(20개소)가�레일바이크(8개

소), 자전거�도로(6개소), 태양광(4개소) 등으로�활용되고�있음

그림 2-12 | 중앙선 폐선예정부지 활용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보도자료(’17. 11.10)

∙중앙선은�선형개량과�노선변경�등으로�폐선에�따른�마스터플랜�수립

- 대상구간�: 구간�245.2㎞, 9개�시·군�52개�역(驛), 면적�약�477만㎡

- 구간별�폐선시기�및�노선�길이�: 원주∼제천(’19년, 57km), 제천∼도담(2011년�개통),

도담∼영천(2021년, 156km), 영천∼신경주(2019년, 32km). * 향후�장항선(2020), 동

해남부선(2018) 폐선�발생

2)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보도자료(’17. 11. 10) 내용을�요약함

Page 38: 수시 18-39 - KRIHS

제2장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 전망 ․ 31

∙중앙선� 폐선은� 중부내륙� 지역의�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

‘복합적�관광테마�공간’으로�조성하여�침체된�지역경제에�활력�제공

∙선형개량, 고속화� 추세에� 따라� 폐선� 부지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게�

될�것으로�선형시설에�대한�다양한�활용방안�마련�필요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시설의� 경우� 지역간� 소통� 단절� 등으로� 지역발전� 저

해, 소음, 철도� 주변지역의� 낙후와� 연결되므로� 선형변경이나� 지하화를� 통

한�도심활성화�방안�마련도�필요(경부선�서울역~금정�구간�등)

그림 2-13 | 생활권별 건강문화생태회랑의 활용

출처�: (좌)양진홍. 2007. 고령사회에�대응한�건강·문화생태회랑의�구축과�활용�구상. p2, (우)양진홍�외3인. 2012. 환지방식을�적용한� 도시공원·녹지� 확보전략� 기초연구. p30에서� 인용

Page 39: 수시 18-39 - KRIHS

32

□ 접경지역�통일기반�조성

∙통일경제특구�조성(산업, 물류, 관광휴양�등�지역특성에�따라�조성)

∙미군반환공여지, 군부대� 이전적지� 등� 국유지를� 활용한� 통일시대� 대비� 기

반조성(탈북민�정착마을, 생산형�융합복지단지�조성�등)

∙개성~해주와� 연계하는� 파주� 및� 강화, 금강산� 관광특구와� 연계한� 고성� 등�

(접경지역�10개�시·군�주요�대상)

그림 2-14 | 강화도원·남북 교류기반 구축

∙ 강화도원� : 북경� 이화원(84만평)을� 능가하는� 의료·문화시설� 배치, 면적� 15백만평(단계적� 조성), 고려궁궐� 양식을� 활용한� 체류형� 큐어하우스, 관광ㆍ치료형� 한옥� 숙박시설� 등� 주요시설을� 단계별로�배치(석모도� 북측)

출처� : 양진홍외. 2013. 강화군� 도서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 기본구상. p191에서� 인용

Page 40: 수시 18-39 - KRIHS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1. 국공유지 현황 및 문제점 | 35

2.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동향 | 71

3.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및 혁신 방향 | 75

CHAPTER 3

Page 41: 수시 18-39 - KRIHS
Page 42: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35

CHAPTER 3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1. 국공유지 현황 및 문제점

1) 국유지 관리현황

□ 총괄

∙국유지�전체�면적은�2015년�말�현재�24,718㎢로�국토�면적의�약�24.7%를�차

지하고�있으며, 이�가운데�행정재산�면적이� 23,875㎢로� 96.6%를�차지하고�

있고, 개발�등�활용이�가능한�일반재산�면적은�843㎢로�약�3.4% 수준임

표 3-1 | 국유지 현황(2015)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구성비(%)행정재산 23,875 96.6 국토의� 약� 23.9일반재산 843 3.4 국토의� 약� 0.8

국유지� 합계 24,718 100.0 국토의� 약� 24.7

출처�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p2

∙공유지는� 2015년말�현재� 8,699.8㎢로�국토�면적의�약� 9.0%를�차지하고�있

으며, 이� 가운데� 행정재산� 면적이� 7,134㎢로� 약� 82%, 일반재산� 면적은�

1,566㎢로�약�18%를�차지하고�있음

표 3-2 | 공유지 현황(2015)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구성비(%)행정재산 7,134 82.0 국토의� 약� 7.0일반재산 1,566 18.0 국토의� 약� 2.0

공유지� 합계 8,699.8 100.0 국토의� 약� 9.0

출처� : 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p252

Page 43: 수시 18-39 - KRIHS

36

□ 지역별�국유지�현황

∙국유지는� 2015년�현재�약� 550만�필지에� 24,718㎢에�달하고�지역별로는�강

원도, 경북, 경기도�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전체� 면적의�

36%, 경북이�16.7%를�차지함

표 3-3 | 지역별 국유지 현황

구�분 면적(㎢) 필지수비율(%) 비율(%)

강원도 8,903.10 36.0 516,717 9.4

경상북도 4,122.27 16.7 868,600 15.7

경기도 2,118.67 8.6 743,960 13.5

전라남도 1,985.09 8.0 796,676 14.4

전라북도 1,786.51 7.2 600,119 10.9

경상남도 1,653.44 6.7 623,789 11.3

충청북도 1,629.97 6.6 341,177 6.2

충청남도 1,196.67 4.8 484,420 8.8

기타 1,322.41 5.3 541,442 9.8

제주특별자치도 304.30 1.2 41,390 0.8

부산광역시 181.75 0.7 101,319 1.8

울산광역시 146.20 0.6 71,995 1.3

인천광역시 137.66 0.6 62,345 1.1

서울특별시 134.86 0.5 66,299 1.2

대전광역시 131.61 0.5 43,271 0.8

대구광역시 124.81 0.5 75,563 1.4

광주광역시 82.20 0.3 50,525 0.9

세종특별자치시 78.46 0.3 28,586 0.5

해외소재 0.57 0.002 149 0.003

합� 계 24,718.14 100.0 5,516,900 100.0

출처� : 김명수외. 2016. 앞의� 책. p18

Page 44: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37

□ 부처별�국유지�현황

∙국유지�가운데�부처별�소유현황을�보면, 산림청� 59.6%, 국토교통부� 21.9%,

농림축산식품부�8.6%, 국방부�5.4%의�순으로�보유하고�있음

표 3-4 | 부처별 국유지 현황

소관부처 면적(㎢) 필지수비율(%) 비율(%)산림청 14,737.37 59.6 102,991 1.9

국토교통부 5,423.78 21.9 3,376,495 61.2농림축산식품부 2,130.64 8.6 1,114,240 20.2

국방부 1,347.01 5.4 215,649 3.9기획재정부 458.56 1.9 625,992 11.3

교육부 329.65 1.3 9,651 0.2기타 291.13 1.2 71,882 1.3

합� 계 24,718.14 100.0 5,516,900 100.0

출처� : 김명수외. 2016. 앞의� 책. p23 수정� 재작성

□ 지목별�국유지�현황

∙국유지의�지목별�현황을�보면�임야가�약� 65.8%, 수자원지�약� 20.9%, 기반

용지�약�7.7%로�대부분�활용에�제약이�있는�지목으로�구성

∙임야는�산림청, 수자원지와�기반용지는�국토교통부가�65% 이상�보유

∙활용이�용이한�잡종지, 전, 답, 대지�등은�약� 5% 정도에�불과하여, 향후�국

유지�활용�제고를�위해서는�임야의�활용전략�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임

표 3-5 | 지목별 국유지 현황

지�목 면적(㎢) 필지수비율(%) 비율(%)임야 16,263.33 65.8 323,191 5.9

수자원지 5,164.37 20.9 1,728,057 31.3기반용지 1,894.20 7.7 2,228,644 40.4잡종지 498.34 2.0 127,706 2.3

전 349.10 1.4 402,197 7.3답 328.60 1.3 439,297 8.0

대지 100.93 0.4 220,189 4.0공익용지 56.35 0.2 29,309 0.5

기타 62.92 0.3 18,310 0.3총� 계 24,718.14 100.0 5,516,900 100.0

출처� : 김명수외. 2016. 앞의� 책. p261) 수자원지� : 하천, 유지, 구거, 광천지, 수도용지, 양어장, 염전, 제방� � 2) 기반용지� : 도로, 철도용지�3) 공익용지� : 학교용지, 체육용지, 공원, 유원지, 사적지, 묘지� � 4) 기타� : 과수원,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

지적도(無)

Page 45: 수시 18-39 - KRIHS

38

∙지목별·부처별� 소유� 현황을� 보면, 임야는� 산림청과� 국방부가� 많이� 소유하

고� 있고, 수자원용지와� 기반용지는� 국토부와� 농림부가� 압도적으로� 많으

며, 활용�가능성이�높은�잡종지, 전·답·대지는�국토부, 국방부, 기재부가�많

이�보유하고�있음

표 3-6 | 부처별․지목별 국유지 현황

중앙관서

지목산림청 국토부 농림부 국방부 기획

재정부 교육부 기타부처

합�계(㎢)

임야 14,715.42 208.50 14.24 798.34 133.59 298.31 94.94 16,263.34

수자원지 1.24 3,450.79 1,650.61 11.34 43.04 0.59 6.75 5,164.36

기반용지 5.63 1,398.01 445.30 11.43 23.93 0.50 9.40 1,894.20

잡종지 0.22 30.67 4.30 383.12 22.42 0.53 57.07 498.33

전 7.57 131.93 2.63 58.08 121.05 1.79 26.05 349.10

답 1.02 180.96 8.54 41.78 77.13 1.01 18.16 328.60

대지 1.06 10.05 1.46 26.43 20.28 1.41 40.24 100.93

공익용지 0.57 3.62 0.88 8.20 9.80 24.72 8.56 56.35

기타 4.63 9.26 2.67 8.29 7.31 0.79 29.96 62.91

총계 14,737.36 5,423.79 2,130.63 1,347.01 458.55 329.65 291.13 24,718.12

출처� : 김명수외. 2016. 앞의� 책. p299~306에서� 재작성

2) 국유지의 분포 및 내용적 특성

□ 국유지의�규모별�분포�특성

∙일반재산의�토지�면적별�분포�현황을�분석한�자료에�따르면�토지�면적�500㎡�미

만의�소규모�필지가�전체의�약�72%를�차지(기획재정부. 2014b. p57)3)

3) 이�보고서(p56)에서�2013년�9월�기준, 일반재산은�616,385필지, 일반재산�면적은�468,931,785㎡로�나타나�있으나, 김명수외(2016. p21)에는�2015년�말�현재, 일반재산은�661,412필지, 일반재산�면적은�843.11㎢로�나타나�면적에�큰�차이가�있음. 당시�국유재산DB 상에�구축된�자료에�제한사항이�있었던�것으로�보임�

Page 46: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39

∙필지별� 규모가� 500㎡� 미만인� 일반재산의� 분포는� 특·광역시에서� 더� 두드러

지게�나타나는데�일반재산�필지�수의�89%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필지별�면적도�의미가�있지만�연접한�일단의�토지�규모가�더�중요하므로�필지별�

면적�규모�분석에는�많은�한계가�있음

표 3-7 | 토지 면적별 일반재산

(단위� : ㎡, 필지수, %)

구�분 100㎡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10000

10000이상

필지수합�계

전� 국241,866 134,973 65,310 77,437 72,220 12,846 7,554 4,179 616,385

39.24 21.90 10.60 12.56 11.72 2.08 1.23 0.68 100.0

출처� : 기획재정부. 2014b. 국유지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p57에서� 인용

□ 노후건축물(행정재산) 지속�증가

∙준공�후� 30년�이상�된�건축물�행정재산은� 8,789동에�약� 3.6조원�규모이며,

평균�지상층수� 2.2층, 평균�연면적은� 880.2㎡. 시간경과에�따라�노후건축물

의�동수는�계속�증가�

표 3-8 | 30년 이상 된 행정재산(건축물) 현황

구�분 건축물�동수 건축물�총연면적(㎡) 건축물�대장가액(백만원)

전국 8,789 7,735,951.7 3,566,407

출처� : 기획재정부. 2014b. 앞의� 책. P61에서� 인용�

3) 국유지 활용현황

□ 국유지�활용�현황

∙국유지�활용�현황�중�위탁개발의�경우�현재�추진�중인� 14건과�완료된� 12건

을�합쳐�총� 26건의�활용되고�있으며, 기금개발의�경우에는�추진�중인� 4건

과�완료된�1건을�합쳐�총�5건의�활용현황을�보이고�있음�

Page 47: 수시 18-39 - KRIHS

40

∙ 위탁․기금개발의� 경우� 주로� 청사� 또는� 관사로� 활용되었다가� 노후화� 되거

나� 청사의� 이전으로� 수요가� 발생한�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많았음

∙위탁개발이� 건축물의�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나� 미이용� 소규모� 국유지를� 활

용한� 개발에� 집중되는� 것은� 현행「국유재산법(2017년� 개정� 전)」상� 건축

물에만�한정된�위탁개발의�한계에�기인한�것으로�보임

표 3-9 | 국유지 활용 현황(완료)

개발방식 위치 개발내용 토지면적(㎡)

재산가액�(억�원)

개발�전 개발�후

위탁

서울시� 중구 민관복합시설 4,287.8 267 909

서울시� 금천구� 판매시설 285.5 10 12

서울시� 강남구 상가주택 334.1 17 31

서울시� 강남구� 상가주택 299.6 17 26

서울시� 강남구� 다세대주택 297.4 10 20

서울시� 성북구� 다세대주택 552 6 16

서울시� 강남구 근린생활시설 1,254.4 90 170

서울시� 강남구 근린생활시설 608.3 43 80

성남시� 수진동 근린생활시설 370.6 24 32

시흥시� 정왕동 근린생활시설 540.2 8 15

세종시� 4-1생활권 근린생활시설 71,657 - 1,984

대전시� 월평동 복합청사 19,835.2 416 1,187

기금 세종시� 다산마을 통합관사 15,569 396

출처� : 김명수외. 2016. 앞의� 책. p36에서� 인용

Page 48: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41

표 3-10 | 국유지 활용 현황(진행)

개발방식 위치 개발전�용도 개발내용 연면적�(㎡) 사업비

신탁개발

대전시� 문화동 군인연금 근린생활시설 45,000 미공개부산시� 초량동 지방조달청 근린생활시설 미정 미정

기금개발

광주시� 동천동 나대지 업무시설 61,350 374부산시� 연제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시설 38,549 915원주시� 반곡동 나대지 업무시설 16,835 384무안군� 삼향읍 나대지 근린생활시설 24,826 377

위탁개발

제주시� 중앙로 제주세무서 근린생활시설 14,294 348태운군� 안면읍 나대지 업무시설 20,889 475서울시� 용산구 용사의집 근린생활시설 40,436 1,565서울시� 광진구 국립서울병원 근린생활시설 51,759 1,681수원시� 원통구 나대지 업무시설 70,496 2,133수원시� 원통구 나대지 업무시설 92,456 2,635

서울시� 동대문구 KIET 업무시설 6,233 163서울시� 동대문구 KDI 근린생활시설 12,564 146서울시� 강남구 세우관 근린생활시설 4,746 149서울시� 강남구 KTV사옥 근린생활시설 8,104 231서울시� 강남구 KTV사옥 근린생활시설 6,038 176서울시� 중구 중부세무서 근린생활시설 10,869 395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세무서 근린생활시설 11,205 393서울시� 여의도 나대지 근린생활시설 40,568 1,041

출처� : 김명수외. 2016. 앞의� 책. p37에서� 인용

□ 유휴�국유지�활용�동향

∙ (폐교재산) 학생�수�감소, 학교�통폐합에�따라�전국�3,678개소�발생(2016. 5)

- 매각�2,328개소(63.8%), 대부�714개소(19%), 자체활용�219개소(6%)

- 농어촌지역이�많은�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충남, 충북, 경기�순임

∙ (철도� 유휴부지) 철도� 유휴부지는� 연장� 820.8㎞에� 면적� 1,750만㎡이고, 폐

선부지의� 약� 24%(약� 3백만㎡)(20개소)가� 레일바이크(8개소), 자전거� 도로

(6개소), 태양광(4개소) 등으로�활용되고�있음

Page 49: 수시 18-39 - KRIHS

42

표 3-11 | 유휴재산 현황 및 활용 동향

시설�유형 발생�현황 활용�동향

폐교(폐교활용법)

(’16년� 기준) 3,678개; 매각(2,328개, 63%) 매각, 대부(714개, 19%)

대부� 폐교재산은� 교육용� 시설, 소득증대시설로� 주로� 활용

철도� 유휴부지 (’13년말� 기준)631.6㎞, 1,260만㎡(’18 예정) 820.9㎞, 1,750만㎡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약� 24%만� 활용� 중(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 공원�등)

도청� 종전부지(도청이전법)

경남도청(‘83 부산→창원)경북도청(’16 대구→안동� 도청신도시) 전남도청(’05 광주→목포� 남악신도시)전북도청(’05 전주→서부� 신시가지)충남도청(’12 대전→홍성� 내포신도시)

경남도청� : 동아대� 박물관� 활용전남도청� : 아시아� 문화의� 전당� 조성완료전북도청� : 감영복원사업� 추진예정경북도청� : 활용방안� 계획� 수행� 중충남도청� : 활용방안� 계획� 수행� 중

공공기관종전부동산

(혁시도시법)

(’15년� 12월� 기준) 120개� 기관� 이전�이� 중� 95개� 부지� 매각� 완료

다양한� 활용과� 현� 상태� 매각도� 다수(예: 의료복합단지·주거/자족시설� 활용, 주택단지개발� 등)

미군부지반환공여구역

(미군공여구역법)(2010년� 기준) 25개� 반환 부산� 캠프� 하야리야� 1개만� 사업완료

(공원)

군공항� 종전부지(군공항이전법) 수원, 대구, 광주가� 군� 공항� 이전� 건의 이� 중� 수원시는�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평가

유휴� 군부대(국방시설

사업법)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약�260개� 주둔지� 감축� 계획2013년� 전면실태조사� 결과, 3천� 988만㎡ 규모(여의도� 14배)의� 용지가� 사용계획� 없는� 유휴지로� 분류

경기도� 13개� 지자체에서� 도심입지� 군부대�33곳� 외곽이전� 요청(부천시� 현재� 협의� 중)(기부대� 양여� 방식) 1997년� 이래� 34개� 사업완료, 2014년� 기준� 64개� 사업� 추진, 15개�사업� 검토� 중

출처� : 박소영� 외. 2016.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P25

∙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주한미군�반환공여지�면적은� 240㎢로, 이�중� 180㎢

가�반환되거나�예정임

- 대상지역� 80개소�중� 54개소�반환, 26개소가�반환�예정. 국방부가�용산기지를�제

외한� 반환기지를�매각하여�평택기지�이전비용을�마련해야하는�재원은� 8조� 8600

억원임

Page 50: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43

그림 3-1 | 미군 공여구역 현황

출처� : 국방부. 반환기지� 활용� 투자설명회� 자료(2017. 6. 8)※ 미군공여지�개발사업은�반환된�54개소�중�개발이�완료된�곳은�부산�하야리야�시민공원�1개소이고, 용산기지는�국가가�부지�일부

를� 매각하여� 전액� 국가공원을� 조성하며, 나머지는� 개발이� 지지부진하여� 초기� 단계임

- 국방부가�평택�이전기지�재원�마련을�위해�매각가격을�지나치게�높게�책정, 민간투자

유치�실패, 막대한��지자체�부담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

∙ (노후·유휴� 항만) 노후·유휴� 항만은� 2016년� 10월� 현재� (항만� 재개발� 대상

지) 무역항�11개소, 연안항�2개소를�포함하여�13개항�18개소임

Page 51: 수시 18-39 - KRIHS

44

4) 국유지 활용상의 문제점4)

□ 필지단위·소규모�건축물�단위�개발로�인한�문제

∙국유지의� 개발은� 2017년� 개정� 전의� 국유재산법에서는�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어�필지중심의�소규모�건축물�단위로�추진

- 2017년까지�국유지�활용은�일반재산을�대상으로�한�소규모�‘위탁개발’ 위주로�추진되

었으며, 위탁개발의�경우�대전�복합청사와�세종국책연구단지를�제외하면�평균�개발면

적이�883㎡로�소규모�개발

∙개정된�국유재산법에서는�소규모�건축물외에�토지개발을�추가하여�진행�

□ 주거단지·상업적�개발�중심의�문제

∙교정�및�군사시설�이전사업�등�기부�대�양여�사업에서�종전부지�대부분이�

생산적� 기능보다는� 아파트� 등� 주거기능� 중심의� 상업적� 개발, 평가방식� 및�

시점, 과도한�기부채납�요구, 사업�리스크�분담구조�등이�문제점으로�지적

그림 3-2 | 기부 대 양여 개념 및 문제점

출처�:�양진홍(2017c).� P28에서�인용

4) 국유지개발� 및� 활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수정(2014), 김명수외(2016), 박소영외(2016), 양진홍(2017c)을� 참조

Page 52: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45

□ 고령화·인구감소�등으로�유휴�국유지의�지속적�발생과�제도적�기반�미흡

∙행정재산(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고령화·인

구감소에�따른�시설�축소�및�통폐합, 기능이전, 시설재배치�등의�정책�환경변화�

등의�여러가지�사유로�유휴�국유지는�지속적으로�발생하게�되므로�이에�대한�대

응책�마련이�시급한�상태임

∙ (노후�건축물�행정재산) 건축한�지� 30년�이상�된�노후�건축물�행정재산, 특

히�교도소, 구치소, 소년원�등�전국에�산재되어�있는�노후�교정시설을�교외

지역에�통합·이전�후�종전부지+주변지역을�재생·개발하는�수요발생

- 건축물�행정재산�중� 30년�이상�된�노후�건축물의�비중이� 18%, 전국의�교정시설

은�총�61개소(교도소�39개, 구치소�12개, 소년원�10개)

∙ (국방개혁�관련�군사시설) 「국방개혁� 2030」에�따라�군부대� 30% 가�감축되

는� 유휴부지와� 수원·대구·광주공항� 등의� 대규모� 이전대상부지� 중� 도심에�

위치한�국공유지의�상당부분을�4차�산업�부지로�활용할�필요

- 군부대�유휴부지�400㎢, 수원공항�6.3㎢, 대구공항�6.4㎢, 광주공항�6.1㎢�등�활용

∙ (노후�항만시설) 노후항만�및�준설토�투기장�등의�개발방안�마련

- 13개�항만, 6개�준설토투기장(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재개발구역)

∙ (농어촌지역� 폐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수� 감

소, 학교�통폐합으로�지속적으로�폐교�발생�

□ 국유지의�사회·경제적�수요�대응�미흡

∙ (도시·지역재생� 수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70~80년대에� 건축된� 노후� 건축

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중소도시� 및� 지방의� 인구감소� 등으로� 유휴시설물�

발생으로�기존�시가지�중심의�도시재생�추진

Page 53: 수시 18-39 - KRIHS

46

- 도시�및�지역재생에서�경제기반형의�경우�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등�도시계

획시설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활용이� 필요하나� 협의에� 많은� 시

간�소요되는�어려움�발생

∙ (노후·저활용� 행정시설� 고도화) 노후·저활용� 행정시설을� 재건축․리모델링

을�통해�고도화하여�공공시설과�주거�및�일자리�등�다양한�용도와�융복합

화�추진

- 법원·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6천평), 천안�법원·검찰청(4천평), 춘천�법원·

검찰청(7천평), 전주�지방법원·검찰청(8천평), 대구�법원·검찰청(14천평)

∙ (공공� 임대주택, 영유아·노인복지시설)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난�해소와�일자리�창출을�위해�기존�도심�내�이전�행정시설�부지를�일

자리와� 연계하고� 다양한� 수요자를� 감안한�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간

으로�활용

- 유치원� 대란,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책으로� 영유아� 보육시

설�및�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의�확충이�시급한�사회적�과제로�대두

∙ (공원·녹지� 및� 산림복지단지) 도시내� 공원·녹지�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여가·휴양시설� 확충은�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도� 필수적� 요소.

도시근교에� 많은� 산림자원이� 있음에도� 토지확보� 및� 재정문제로� 공원� ·녹

지�및�산림복지단지�조성에�한계�

∙ (4차�산업� 혁신공간� 확보) 자동차, 철강, 조선�등� 전통� 산업중심에서�첨단

정보통신, 인공지능, 바이오, 의료, 제약�등�첨단지식산업과� 4차�산업�중심

으로� 산업중심이� 전환됨에� 따라� 도시내� 첨단산업� 입지� 확보� 및� 지식산업��

종사자들을�위한�쾌적하고�편리한�생활환경�조성이�중요한�과제로�대두�

Page 54: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47

5) 특정지자체의 국공유지 활용 시사점(제주자치도)

(1) 제주자치도 국공유지 일반현황

□ 제주자치도�국공유지�현황

• 국유지는�기획재정부에서�총괄�관리하고�행정재산은�그� 용도에�따라�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며,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함

- 행정재산�중�도로�등은�국토부장관이, 국유림�등은�산림청장이�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위탁하여�관리하고�있음

- 그�중�제주자치도에서�관리하고�있는�산림청�소관�국유지�현황은�다음�표와�같

이�449필지, 1만�7,186ha 규모임�

표 3-12 | 산림청 소관 국유지 현황(제주자치도 관리)

구�분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필지 449 156 293 74 152 82 141

ha 17,186 8,773 8,413 8,101 8,046 672 36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통계, 청정환경분야, 국유재산� 현황, 2018. 3.

� � � � -�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현황은� 다음� 표

와�같이��7개�분야,�2만�7,916필지,��6,752만�1,000㎡�규모이며,�도로가�

2만� 4,928필지� 4,155만� 8,000㎡로�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이�

628필지�2,304만�6,000㎡로�34.1%를�차지하고�있음�

Page 55: 수시 18-39 - KRIHS

48

표 3-1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현황(제주자치도 관리)

구분 필지�수 면적(천㎡)합계 27,916 67,521도로 24,928 41,558하천 628 23,046구거 372 2,060수도 169 277유지 40 49제방 25 11기타 1,754 52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8. 11.현재

� � � • 제주자치도�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행정자산은� 33

만� 4,820� 건수이며� 일반재산은� 4만� 7617� 건수로� 총� 38만� 2,437건수에�

재산가액은�20조� 1,480억� 850만원에�이르고�있음� �

� � � � -�그�중�공유지는�12만�3,705필지,�1억�5,143만�1,292㎡로서�재산가액은�4

조�1,648억�7,700만원�규모이며,�제주자치도�전체�면적5) 18억�5,015만�

9,945㎡의�8.2%를�차지하고�있음

표 3-14| 제주자치도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계 382,437 205,824,665 20,148,085 334,820 96,477,556 47,617 109,347,109토지(필지/㎡) 123,705 151,431,292 4,164,877 111,119 95,132,536 12,586 56,298,756건물(동/㎡) 3,184 1,429,876 1,671,298 3,009 1,339,124 175 90,752공작물(점) 60,971 13,902,059 40,763 20,208

기계기구(점) 31 218 20 11 선박(척) 6 10,224 4 2

항공기(척) 1 21,054 1 무체재산(건) 163 483 163

유가증권(건/주) 17 52,956,945 321,025 17 52,956,945용익물권(건/㎡) 13 6,552 2,480 10 5,896 3 656입목죽(건/본수) 194,346 54,367 179,731 14,615

자료: 제주자치도, 2018. 10. 31. 현재

5)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7년� 기준� 제58회� 제주통계연보(잠정자료), 2018. 12. 11.현재

Page 56: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49

• 제주특별자치도의�지목별�면적은�18억�5,016만�여㎡로서,�임야가�8억�7,000

만�여㎡로�47%를�차지하고,�전이�3억�5879만�8천�여㎡로�19.4%,�목장용지

는� 1억� 5491만� 여㎡로� 8.37%,� 대지는� 7,200만� 여㎡에� 3.89%,� 묘지는�

1,660만�여㎡에�0.90%에�이르고�있음�

� � � • 지목별�구분에서�공유지에�해당하는�지목은�학교용지,�도로,�제방,�하천,�구

거,�수도용지�및�체육용지�등이며,�대부분�공공용지로서�보상을�통해�매입된�

토지에�대하여�관할�행정기관이�등기를�이행하였기�때문임

� � � � -� 도로는�일부�사유지로�남아�있는�경우도�있으며,�이들�면적�합계는� 1억�

5,677만�여㎡로서�전체�면적의�8.4%를�차지하고�있고�여기에는�국유지와�

공유지가�합하여진�개념으로�지목별�세부�현황은�다음�표와�같음�

표 3-15 | 제주자치도 지목별 토지 현황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7. 12. 31. 현재

지�목�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합� 계 1,850,159,945.90 978,685,741.60 871,474,202.80 전 358,798,246.10 206,159,779.50 152,638,466.60 답 6,581,531.60 2,553,243.60 4,028,288.00 과� 수� 원 161,929,517.70 58,372,317.30 103,557,200.40 목� 장� 용� 지 154,909,511.50 99,608,549.50 55,300,962.00 임� 야 870,001,466.70 443,282,633.20 426,718,833.50 광� 천� 지 24.00 24.00 0.00 대� 지 72,001,246.40 41,964,130.90 30,037,115.50공� 장� 용� 지 3,477,386.90 2,264,619.40 1,212,767.50 학� 교� 용� 지 6,815,544.30 3,881,186.30 2,934,358.00 주� 차� 장� 용� 지 1,418,784.40 1,144,029.50 274,754.00 주� 유� 소� 용� 지 397,023.70 286,412.70 110,611.00 창� 고� 용� 지 3,236,600.10 2,039,780.50 1,196,819.60 도� 로 87,953,040.30 49,258,813.90 38,694,226.40 제� 방 406,763.80 228,470.00 178,293.80 하� 천 24,381,340.30 11,161,450.30 13,219,890.00구� 거 3,669,964.40 1,285,759.20 2,384,205.20 유� 지 3,510,411.50 2,311,331.60 1,199,079.90 양� 어� 장 2,547,973.00 841,074.00 1,706,899.00 수� 도� 용� 지 1,303,862.40 987,040.60 316,821.80 공� 원 3,878,794.30 1,947,552.00 1,931,242.30 체� 육� 용� 지 32,241,652.80 17,883,652.10 14,358,000.70 유� 원� 지 3,248,769.80 2,513,636.70 735,133.10 종� 교� 용� 지 1,175,515.70 708,437.10 467,078.00 사� 적� 지 577,849.00 564,969.00 12,880.00 묘� 지 16,599,465.80 8,567,560.00 8,031,905.80 잡� 종� 지 29,097,659.40 18,869,288.70 10,228,370.70

Page 57: 수시 18-39 - KRIHS

50

□ 제주자치도�국유지�관리�체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

의�간소화와� �행정기간의�권한�및�책임의�일치를�위하여�법률에�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

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할�권한을�정하고�있음

- 또한�행정�관여의�범위를�축소하여�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

가�아닌�법인·단체�또는�개인�등에게�위탁할�사무를�정하고�있음�

- 위� 규정에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하급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아래�행사하도록�하고�있음�

• 같은�규정에서�중앙행정기관이�국유재산의�관리에�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위임한�사항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①�농림축산식품부�소관(제32조)

•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에�대한「국유재산법」외의�다른�법률에�따른�공공시

설의�사업시행자에�대한�무상양도·무상귀속�협의

•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용�국유재산에�한정함)에�관한�관리·처분�등에�관한�사항

②�국토교통부�소관(제41조)

• 국유재산�중�도로�목적의�재산과�그�부속시설(「도로법」�등�다른�법률에�따라�

관리하는�재산과�관리기관이�따로�지정된�재산은�제외함), 구거, 하천, 유지

(溜池), 제방�목적의�재산과�그�부속시설(「하천법」,「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

Page 58: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51

관한�법률」,「항만법」�등�다른�법률에�따라�관리하는�재산과�관리기관이�따로�

지정된�재산은�제외함)등의�관리·처분�등

③�해양수산부�소관(제41조의2)

• 국유재산�중�도로�목적의�재산과�그�부속시설(「도로법」�등�다른�법률에�따라�

관리하는�재산과�관리기관이�따로�지정된�재산은�제외함), 구거, 하천, 유지

(溜池), 제방�목적의�재산과�그�부속시설(「항만법」,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연안관리법」�등�다른�법률에�따라�관리하는�재산

과�관리기관이�따로�지정된�재산은�제외함) 등의�관리·처분�등

□ 제주자치도�공유지�관리의�제도적�체계

• 자치재정권이란�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

한�재원을�조달하고�배분하는�권리�또는�권한을�말함

- 자치재정권에는�지방자치단체가�재원을�획득하기�위하여�주민에게�명령하고�

강제하는�권력적�작용으로�지방세�등을�부과하는�권한과, 그�재산을�관리하고�

수입·지출을�실행하는�관리적�작용으로�지방정부의�예산�편성�등이�있음6)

• 제주자치도에서는�공유재산에�대한�사무의�관리를�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총괄재산관리관과�재산관리관을�두어�관

리하도록�정하고�있음

- 같은�규칙�제2조에서��제주자치도의�공유재산에�관한�사무는�공유재산�관리�

담당�실ㆍ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한다.)이�이를�총괄하며, 「제주특

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제3조제3항�및�제4항에�따라�행정시의�장�또는�읍·

면·동장에게�위임된�공유재산에�관한�사무는�행정시의�부시장(이하�“행정시

의�총괄재산관리관”이라�한다.)이�이를�총괄하도록�하고�있음�

6) 양영철 등 8명(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p.160

Page 59: 수시 18-39 - KRIHS

52

- 이에�따르면�제주자치도의�직제�상�도�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에서�사용하는�행정재산의�총괄관리관은�공유재산�총괄업무를�회계과에서�담

당하고�있으므로�소관�국장인�자치행정국장이�되고, 행정시인�제주시와�서귀

포시는�부시장이�총괄관리관임�

• 공유재산은�다음의�구분에�따라�지정된�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이

를�관리하지만, 재산관리자가�없거나�분명하지�아니한�재산�또는�용도변경·용

도폐지�된�재산으로서�총괄재산관리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재산관

리관을�별도로�지정할�수�있음

- 도�본청에서�사용하는�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사용하는�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하

부행정기관의�장(다만, 행정시인�경우�실·과의�장)

-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이외의�행정기관이�사용하는�행정재

산�: 업무주관과장

- 일반재산�중�특정재원의�조성을�목적으로�관리하는�재산�및�용도폐지�또는�공

공용지의�취득�후�잔여지�중에서�업무주관과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재산�:

업무주관과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사용하는�행정재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재산관리

업무�담당관

-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 상기�규정�외의�재산�및�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

• 제주자치도의�총괄재산관리관은�재산의�성질에�따라�재산의�종류를�분류하고,

재산관리관�및�분임재산관리관을�지정하며, 공유재산의�관리와�처분의�적정

을�기하기�위하여�재산관리관에�대하여�그�소관에�속하는�공유재산의�관리상

Page 60: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53

황에�관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

관리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 총괄재산관리관은�재산관리에�대하여�그�소관에�속하는�공유재산의�용도를�

폐지�또는�변경할�것을�명할�수�있으며, 그�공유재산을�다른�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또는�회계를�이관하게�하거나�총괄재산관리관에게�인계하게�할�수�

있고, 행정재산의�용도를�폐지함으로써�일반재산에�편입되는�공유재산을�재

산관리관에게�인계하여�재산관리관이�직접�재분류�및�관리를�하게�할�수�있으

며, 제주자치도로�귀속되는�주식·증권�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재산관리관을�

따로�지정할�수�있음

• 제주자치도�재산관리관의�관리책임은�다음과�같음�

- 소관�관리재산의�유지보존�및�취급에�대하여�책임

- 도지사의�승인을�얻어�관계공무원�중에서�분임재산관리관의�지정을�신청할�

수�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제1항에�따른�책임

- 소관재산을�제주자치도의�명의로�등기·등록하고, 그�밖의�권리보전에�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함

- 소관재산이�실제와�등기부·지적공부�및�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기재사항이�다

르지�아니하도록�그�실태를�조사하여�정리

- 소관재산의�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여야�하며, 무단점유되거나�훼손이�되지�

아니하도록�관리

- 공유재산의�보호�및�관리를�위하여�필요할�때에는�감수인을�둘�수�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제주특별

법’이라�함) 제2편�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운영�제8장�자치재정�제130조에서

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관한�특례를�두고�있으며, 그�외�토지특별회

계의�설치·운영�등�국유재산��및�공유재산에�관리사항을�두고�있음

Page 61: 수시 18-39 - KRIHS

54

①�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관한�특례

• 근거: 제주특별법�제130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관한�특례)

• 내용: 법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도조례로�정할�수�있도록�특례

로�정함

표 3-16 | 제주특별법에서 정하는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및 연계 조례 조문

법�조문 특례�사항 조례�조문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호 o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기준 제14조의3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제1호

o 행정재산에� 대한� � 지명경쟁이나� 수의(隨意) 방법으로�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허가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제17조의3

제22조(사용료) 제1항 o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사용료의� 요율(料率)과� 산출방법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1항

o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때의� 증가분� 감액�기준

제31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및� 제2항

o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있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허가하는� 경우

o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경우

제29조,제11조의2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3항

o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 내용

제29조의2

제28조(관리� 및� 처분) 제2항

o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내용

제21조의2,제21조의3,제21조의4

제2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단서� 및� 제2항

o 일반재산을� 대부,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

o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5,제37조

제30조(처분재산� 가격) o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가격� 결정� 사항 제21조의6

제31조(대부기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o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경우 제21조의7

제32조(대부료) 제1항 o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대부료� 요율과�산출방법

제25조,제25조의2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1항제2호� 및� 제2항

o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의2,제29조

Page 62: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55

법�조문 특례�사항 조례�조문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항

o 대부한� 일반재산을� 공용� 도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경우에� 계약의� 해지, 해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 보상하는� 사항

제29조의2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제1항� 본문·단서

o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o 매각대금�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이율 제35조

제39조(교환) 제2항o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등을�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의3

제40조(양여) 제1항� 제5호

o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 제37조의4

제43조(신탁보수� 등) o 일반재산의�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 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일반재산의�위탁) 제1항

o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수� 있는� 법인에� 관한� 사항

제43조의4(수탁기관의�보수� 등)

o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방법과�수탁기관의� 보수� 등� 필요한� 사항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항·제2항

o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두는� 사항�

o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무를� 대리하는�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

제64조(물품의� 정비) o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는� 사항

제74조(대부) 제3항 o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산정방법,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6조(매각) 제2항 o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매각의� 특례를� 두는� 사항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o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60조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각� 호외의� 부분�후단

o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자진� 반환� 등의�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

제60조의2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관재활동비의� 지급) 제3항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공무원이� 은닉된� 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또는� 물품의�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수입� 증대나�지출� 절약에� 기여하는� 경우,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의3

Page 63: 수시 18-39 - KRIHS

56

②� 개발사업� 승인� 일괄처리� 제도(공유자� 양여� 등, 국유� 일반재산� 사용허가�

의제처리)

• 근거: 제주특별법�제148조

• 대상: 관광개발사업� 등� 14개� 분야의� 개발사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조례�별표2 참조)

• 의제처리사항

- 법�제19조제1항�단서에�따른�양여�등의�허용

- 「국유재산법」�제30조에�따른�행정재산의�사용허가

• 처리�절차

- 개발사업자가� 국공유지� 활용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주자치도� 사업승

인부서에� 제출하고� 사업승인부서는� 사업검토� 후� 관계기관과� 30일내� 협

의� 후� 결과(사업개발� 승인)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국공유지� 활용에� 대

한�처리계획을�제출받고�승인을�하는데, 절차는�아래의�그림과�같음�

그림 3-3| 국공유지에 사용에 대한 처리절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보고자료� �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류� 제출(공유지� 양여� 등� 허용, 국유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포함) 사업시행자� → 사업승인부서

검� � 토 사업승인부서

관계기관(부서) 협의(30일� 이내) 사업승인부서� →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사업승인부서� → 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승인(공유지� 양여� 등, 국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의제� 처리)

사업승인부서� →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사업승인부서� → 사업시행자�

Page 64: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57

• 환경영향평가제도�등이�적용되어�환경영향평가서가�작성되어야하는�대규모�사

업의�경우�개발사업�승인�절차에서�국공유지�양여에�대한�사용허가�절차는�아래

의�그림과�같으며�이와�관련된�법은�아래와�같음

※�제주특별법�개발사업�승인에�따른�인허가�의제�처리사항(국공유지�관련)

1. 「건축법」�제11조�및�제14조에�따른�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제20조에�따른�가설

건축물�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제22조에�따른�골재채취의�허가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단서에�따른�양여�등의�허용

4. 「국유재산법」�제30조에�따른�행정재산의�사용허가

5. 「도로법」�제36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61조에�따른�도로의�점

용�허가�및�같은�법�제107조에�따른�도로관리청과의�협의�또는�승인

6. 「산지관리법」�제14조�및�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신고, 같은�법�제15조

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및�신고, 「산림보호법」�제9조

제1항�및�같은�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은�제외한다)에서의�행위의�허가ㆍ신고�및�같은�법�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7.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른�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승인, 같은�법�제10조에�

따른�소하천공사의�시행허가�및�같은�법�제14조에�따른�소하천�점용허가

8. 「하천법」�제6조에�따른�하천관리청과의�협의�또는�승인, 같은�법�제30조에�따

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33조에�따른�하천의�점용허가�및�같은�법�

제50조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

Page 65: 수시 18-39 - KRIHS

58

그림 3-4|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서 국공유지 양여 사용허가 등 협의단계

협의결과�통보�및�조치�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사업자)

통합영향평가서�초안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을�위한�서류제출

(통합영향평가서,�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법�제230조�제1항�각호�서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서

관계기관(부서)합의(제주특별법�제142조�인허가등의�의제사항�사전협의)

주민설명회,�전문기관�자문�등도시관리계획(안)검토 초안검토

도시계획위원회�심의요청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검토의견�종합

통합영향평가심의회�심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등�통합영향평가�협의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

개발사업�승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보고자료

Page 66: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59

③�토지특별회계의�설치·운영

• 근거: 제주특별법�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조례

• 목적: 토지가격의�안정과�개발용�토지의�효율적인�개발·공급�및�바람직한�개발

을�유도하고, 공공용지의�조기�확보로�공공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

• 내용: 도지사는�개발용�토지를�안정적으로�취득·처분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법�제10조에도�불구하고�도의회의�의결을�받지�아니하

고�취득·처분을�할�수�있고, 이�경우�도지사는�도의회에�개발용�토지의�취득·처

분에�대한�결과를�보고하여야�함

④�국유재산·공유재산의�임대�및�매각의�특례

• 근거: 제주특별법�제165조

• 내용

- 제주자치도의�과학기술단지�또는�투자진흥지구에�입주하는�기업·국제기구에�

국가, 제주자치도가�소유하는�토지�등을�수의계약으로�사용·수익, 대부하거나�

매각할�수�있음

- 상기에�따라�재산�등을�임대하는�경우의�임대기간은�50년�이내로�할�수�있으

며, 갱신할�경우�갱신할�때마다�50년을�초과할�수�없음

- 또한�재산�등을�임대하는�경우에�그�토지에�공장이나�그�밖의�영구시설물을�축

조하게�할�수�있음

- 임대하는�재산�등의�임대료는�국유재산은�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도조례

가�정하는�바에�따르며, 납부기일을�연기하거나�분납할�수�있음

Page 67: 수시 18-39 - KRIHS

60

⑤�국유�또는�공유재산의�대부�등

• 근거: 제주특별법�제183조

• 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

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수익하게�할�수�있음

- 무상�대부·사용·수익의�내용·조건�및�절차�등은�해당�재산�또는�물품의�관리청

과�개발센터의�계약으로�정함

⑥�공유재산의�무상양여�등

• 근거: 제주특별법�제222조

• 내용

- 영어교육도시에�있는�공유재산�등을�사업시행자에게�무상�또는�시가(時價)

이하로�양여하거나�대부·사용·수익하게�할�수�있음

- 사업시행자는�무상양여를�받은�공유재산을�매각하거나�분양할�때에는�미리�

도지사와�협의하여야�함

□ 제주자치도�공유지�정책�방향

• 제주자치도는�공유재산�관리의�투명성�강화를�위하여�다음과�같이�‘제주형�공

유재산�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제주형�공유재산�대부지침’을�마련하여�시

행하고�있음�

①�제주형�공유재산�관리시스템�구축(2016. 8. 24.)

• 도�산하�5급이상�공무원�공유재산�매수�금지

• 공공목적�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분할�매각�금지

Page 68: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61

• 대부�만료�3개월�전�대부재산�목록�홈페이지에�공지, 공개경쟁�허가

②�제주형�공유재산�대부지침�마련(2016. 10. 26.) 및�보완�변경(2017. 10. 31.)

• 대부재산�공개, 공개경쟁�원칙�등�공유재산�대부관리�체계�구축

• 농지�및�목축용�대부재산은�1년간�유예�조치(대부�연장)

• 서민의�생계형�대부에�대한�수의계약�요건�완화�및�확대�등(2017. 10. 31.)

(2) 제주도 국공유지 활용사례

□ 국공유지�활용에�대한�정책기조��

• 공유지�활용에�대한�정책기조는�제도�및�법령의�개정�및�사회적�요구�등�다양

한�요인에�의하여�변천되어�왔는데�강경민�외(2011)는�정책적�측면을�중심으

로�매각·처분�위주�정책기(1945~1976년), 유지·보존�정책기(1977~1993년),

활용촉진정책기�(1994~2005년), 개발�정책기(2006~2010)로�구분하고�있음

- 매각·처분�위주�정책기는�필요한�재정수입�부족을�충당하기�위해�국가가�보유

하고�있는�부동산을�집중�매각․처분하였던�시기로�구분

- 유지․보존�정책기는�매각·처분위주의�정책으로�인한�국유지의�대량�감소를�대

처하기�위해�1977년에�국유재산법을�전면�개정하고�국유지를�보존하는�정책

적�기조로�변경하였던�시기로�구분

- 활용�촉진�정책기는�1994년에�국유재산법의�개정으로�국유재산특별회계가�

신설되어�국유지�매각대금을�대체�토지를�확보하는데�사용하면서�미래수요

에�대비한�토지공급을�목적으로�전환하고�국공유지에�대한�효율적�관리방안

이�모색되었던�시기로�구분

- 개발�정책기는�현재까지�유지되고�있는�정책기조로서�효율적인�국공유지에�

Page 69: 수시 18-39 - KRIHS

62

대한�효율적인�활용과�체계적인�관리시기로�구분

- 2005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2014년부터� 국유지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

• 제주도의�경우에도�국제자유도시추진과�함께�국제적�규모의�프로젝트가�진행

되고�중국인의�제주도�토지매입이�활성화되면서�국공유지에�대한�효율적인�

활용�및�체계적인�관리에�대한�사회적�논의가�활발해짐

- 특히�국내�지방자치단체�중�최초로�토지비축제도를�시행하는�등�공공토지�활

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반면에�역사문화자원�및�환경생태적�토지보

존의�필요성�등에�대한�우려가�논의되고�있으며�제주도정은�국공유지�매각이�

아닌�임대방식의�토지�관리로�국공유지�정책기조를�삼음

□ 제주도�국공유지�활용사례

• 제주자치도에서�공공목적�또는�소규모�토지로�매각한�공유지�현황은�표3-18

과�같고, 특히�공유재산의�투명성�강화를�위해�2016년�구축한�‘제주형�공유재

산�관리시스템’의�규정을�일부�변경하여, 도민의�불편�해소와�향후�행정목적

에�사용계획이�없을�것으로�판단되는�소규모�토지(감정가격�3000만�원�이하,

면적�60㎡�이하)는�예외적으로�매각을�허용하고�있음

표 3-17| 공유지 매각 현황

(단위: 건, ㎡, 천원)

구분 건수 면적 매각금액 매각내용�및�사유

2017 14 12,873 1,668,421 - 공공목적(옹포지구� 농촌용수, 국립종자원, 예술인� 마을� 등)

2018 9 14,242 1,724,030 - 공공목적(제주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매각, 3필지14,129㎡ - 소규모� 토지� 매각, 6필지, 11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8. 10. 31.현재

Page 70: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63

• 제주자치도에서�공유재산�중�일반재산인�공유지를�대부하고�있는데�최근�3년

간�대부�현황은�표�3-19와�같음

표 3-18 | 연도별 공유지 대부현황

(단위: 건, ㎡, 원)

자료: 제주신보, 2016. 11.2. 제주자치도, 2018. 10. 31. 현재

• 제주자치도에서�공유지의�무단�점유�등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한�현황은�표�

3-20과�같음�

표 3-19 |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

(단위: 건, ㎡, 원)

자료: 제주자치도, 2018. 10. 31. 현재

• 항파두리�항몽유적지는�1997년�4월�18일�국가지정문화재�사적�제396호로�지

정·관리되고�있는데, 국·공유지가�55%, 사유지가�45% 가량으로, 제주자치도

는�지역주민과�도민, 관광객�등에게�각종�편의제공과�함께�주변�경관과�연계한�

관광�자원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이의�일환으로�항몽유적지�주변�16만�8610㎡�규모의�밭을�조성하여�지역주민

에게�13만�8550㎡에�대한�공유재산�사용을�허가하여�청보리�및�메밀을�재배하

도록�함은�물론�나머지는�유채와�해바라기�등을�직접�재배하여�관광자원화�하

고�있음7)

연도별 건수 면적 대부료 용도2016 2,760 15,832,000 농경지와� 초지, 방목지, 주택부지� 등20172018 2,377 17,640,416 298,634,360

구분 건수 면적 금액합계 258 547,120 202,155,042제� 주� 시 152 489,148 156,003,100서귀포시 103 57,972 46,151,942

Page 71: 수시 18-39 - KRIHS

64

(3) 제주도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

□ 제주도�국공유지�관리제도�등의�문제점

①�개발사업에�매각한�국공유지�활용�관리절차�부실, 관리부서의�비체계화�

• 제주특별법에�의해�각종�개발사업에�대한�시행�승인을�얻은�사업자는�국공유

지를�수의계약으로�매입할�수�있으며(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특히�규모�있

는�개발사업의�경우�다양한�혜택이�제공되는�투자진흥지구�지정과�함께�사업

대상지에�포함된�국공유지를�감정가로�비교적�저렴한�가격으로�매각이�이루

어지도록�특례를�두고�있으며, 그�사례를�살펴보면� 2002년부터�2015년까지�

관광개발사업자에�넘어간�공유지는�854만�6000㎡에�이르고�있음�

• 개발사업자의�사업자금�부족, 환경단체의�사업추진�반대�등�사업�환경�변화로�

인한�사업계획�변경이나�사업�중지�상황이�발생할�경우, 사업자는�토지�매각을�

통하여�시세차익을�얻는�상황이�발생하면서�사업자의�“먹튀논쟁”이�사회적인�

이슈로�부각되기도�하였음

- 보광그룹이�추진하였던�성산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의�경우�국공유지�매입

이후�2015년�사업변경을�통하여�토지매매가�이루어져�사회적�논쟁이�발생하

였었으며, 현재�추진�중에�있는�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사업도�제주도가�비축

토지�사업을�공모하여�선정하였지만�사업자가�공모안과�다른�사업계획을�제

출하여�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음�

• 이러한�관리�부실�문제는�개발사업�승인�부서(관광국)와�국유지�관리부서(자

치행정국)가�다르고�또한�국공유지�매입을�추진할�수�있는�투자진흥지구단지�

지정에�대한�심의는�“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각각�다루어지고�있

어�국공유지에�대한�토지소유권�문제를�파악하고�대처하기에�어려운�조직구

조임

7) 제민일보, 2017. 11. 7.

Page 72: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65

- 관리부서에서는�인적자원�부족으로�현실적으로�실태조사와�업무수행도�어려

운�상황인데다�잦은�민원으로�비효율적�업무환경임을�알�수�있음�

• 매년�공유재산�실태를�조사하여�재산관리�및�변동에�관한�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인적·물적� 부족으로� 인한�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공유

지를�매입한�사업자�관리도�부실하여�국공유지�활용에�제약이�됨

- 제주자치도는�민간사업자인�이어도컨트리클럽과�공유지�소유권을�놓고�현재�

법적소송이�진행되면서�사후관리�미흡에�대한�문제점과�국공유지�매각에�대

한�관리기준�강화�등이�이슈가�되기도�하였음

- 이어도컨트리클럽은�2003년도�거문오름�인근�부지에�골프장과�콘도를�건설

하는�사업계획을�수립하고, 사업부지�내�공유지� 27필지� 39만� 624㎡�규모

를�매입하였으나�사업비�부족�등으로�인하여�2016년�사업을�포기

- 제주자치도는�공유지�반환을�요구했지만�사업자는�다른�사업�추진�등을�이유

로�거부하면서�법정소송이�진행되고�있고�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신청하여�

공유지에�대한�제3자�매각을�중단시킨�상태임

• 제주자치도와� 정부에서는� 제주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개발사업

자�등에�대한�공유재산�장기임대�특례’ 등� 35건이�포함된�제주특별법�개

정안에�대하여�2017년�12월�28일�국회에�제출

- 제주특별법�개정안은�올해�상반기의�경우�지방선거, 하반기에는�여야가�원�구

성�대립�등�중앙정치권에�발목을�잡혀�표류�중에�있음8)

- 개발사업자�등에�대한�공유재산�장기임대�특례는�개발사업자에게�우선�임대�

후�사업�진척도�등에�따라�매각하는�등�개발사업�부지�내의�공유재산�매각�조

건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음9)

8) 제민일보, 2018. 10. 8.9)제주특별자치도(2018. 2.), 제주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Page 73: 수시 18-39 - KRIHS

66

②�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공유지�관리계획�수립�개선�필요

• 현행�법�제10조에�따른�공유재산의�관리계획�수립·변경�등은�지방재정�운용의�

주요�기반으로써�지자체의�중장기적�재정계획�및�투자계획과�연계되어�관리

될�수�있도록�중장기적�차원의�계획�수립이�필요함

- 현행�공유지�관리계획은�일반적으로�사업별�공유재산�취득과�처분�시�보고를�

목적으로�하는�1년�단위의�단기계획으로�수립되고�있는�실정임

□ 제주도�국공유지�활용에�대한�문제점

①�공유지�관리실태�조사�및�조치�미흡

•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2016년�5월�25일부터�2018년�5월�1일까지의�

제주시의�업무�전반에�대한�종합감사를�실시하고, “도시공원�무단점용자에�대

한�변상금�부과�등�미�조치”사항에�대하여�시정�요구하였음

- 제주시는�00동�소재�도시공원을�관리하면서�매년�실태를�점검하고�그�결과에�

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에도, 도시공원�부지에�대하여�점용허가�등을�

받지�않고�목재를�적치하거나�가설건축물을�축조하는�등�무단사용하고�있는�

사실에�대하여�원상회복�조치�및�변상금�4,372만�9,430원을�부과하였음10)

• 제주자치도는�일반재산인�공유지�등에�대하여�정기적인�실태조사를�통하여�

무단�점용�또는�사용하는�행위와�목적�외로�사용하는�행위에�대하여�적발할�경

우�원상복구나�변상금을�부과하고�있음

- 연도별로는�2016년�452건, 4억�2,600만�원, 2017년�33건, 2억�2,100만�원,

2018년� 9월말�기준� 307건, 2억� 800만�원을�공유재산�무단점용�변상금으

로� 부과하였고, 적발행위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면서� 지속적으로�

10)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2018. 9.), 2018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Page 74: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67

무단�점용하고�있는�실정이어서�도민�재산을�보호하기�위한�관리�감독�강화

가�요구되고�있음11)

②�대규모�토지(전�탐라대�부지�등) 매입�후�미활용

• 제주자치도는�국제대의�정상화�지원�등�지역대학�활성화와�제주미래발전�토

대를�위한�공유자산을�확보하는�차원으로�2016년�6월�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

과�서귀포시�하원동�산70번지의�전�탐라대학�부지�31만�2,217㎡�등을�415억�

9,500만원에�매입하였음

- 매입�후�일반인�출입을�통제한�채�사실상�방치되어�활용�방안을�찾지�못하고�

있으며, 그간�대학�등�교유기관�유치를�위하여�노력하였지만�유엔식량농업기

구(FAO) 세계수산대학�유치�실패, 중국�공립대학인�베이징�영화대학�보류�등�

성과를�내지�못하고�있음12)

③�공유지�현장�관리�미흡

•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는�공유지의�일부를�허가없이�사용한�혐의로�기

소된�사건에�대하여�선고유예�결정을�하였음

- 서귀포시�남원읍�소재�펜션�부지�옆에�위치한�공유지�약�70㎡�가량을�침범해�

야외�바비큐장으로�사용한�협의로�기소되어�1심에서�벌금�500만�원을�선고�

받았음

- 항소심�법원은�펜션의�부지와�공유지의�경계지점이�명확히�구분되지�않은�상

태에서�지방자치단체에�의해�관리되지�않은�채�방치되어�있던�토지를�펜션�부

지와�함께�관리하는�과정에서�공유지�경계를�침범해�사용한�것으로�보이고,

원상복구한�점을�감안하여�선고유예�판결을�내렸음13)

11) 제민일보 2018. 10. 15.

12) 제민일보, 2016. 12. 28. 제주신보, 2017. 4. 12. 제주신보 2018. 4. 16.

13) 헤드라인제주, 2018. 11. 9.

Page 75: 수시 18-39 - KRIHS

68

④�유휴�공유지에�대한�수익성�제고�방안�미흡

• 제주자치도의�유휴�공유재산에�대한�활용방안을�살펴보면, 대부�또는�매각이�

가능한�일반재산�중�토지�즉�공유지는�총�1만�2,217필지, 5,600만�㎡로서�이중

에서�대부되지�않은�유휴토지는�약� 1만�필지, 2,500만� 7,600㎡(면적�기준�

44.8%)임

- 일반재산에서�유휴토지의�50%이상�차지하고�있는�1만�㎡이하�토지는�중산간

지역에�위치한�임야�및�목장용지가�대부분으로, 대부�허용�시�난개발�우려, 개

인부담�비용에�따른�연고권�주장�등의�문제로�사실상�대부가�이루어지지�않고�

있음14)

⑤�국공유지�활용에�대한�관리부서(기관) 간�협의�절차상의�문제점��

• 국공유지�활용을�위한�개발사업주체와�관리부서�간�협의가�사전에�이루어지

지�않고�사업자가�국공유지를�포함하는�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고�난�

후�개발사업�승인�신청�시�협의가�진행됨으로서�사업�추진에�변수로�작용하고�

있는�실정임

- 국공유지�소유�관리부서의�협의여부에�의해�국공유지�사용이�결정되기�때문

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전체적으로�사업계획에�영향을�주게�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의�경우�특혜성�논란�등으로�비화되거나�그와�반대일�경

우�사업을�축소해야�하는�등�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 5조�2000억�원의�사업비가�투자되고�1만�명�이상의�일자리�창출효과가�기대되

고�있는�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의�경우에도�사업부지�내에�포함돼�있는�국공

유지에�대한�협의�문제가�사업의�변수로�작용될�수�있음

- 오라관광단지사업은�70여만�평의�부지에�중국의�화륭기업이�콘도와�골프장�

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제주도교육청과�교육부�등�정부부처�소유�국공유지

14) 제주특별자치도(2018. 2.), 제주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Page 76: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69

가�20만�9000여㎡로�부서�별�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업계획�변경�및�

사업�승인에�어려움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⑥�국유지�관리�중앙�공기관과�지자체의�이해관계로�인한�갈등발생

• 국공유지에�대한�관리기관인�지자체와�소유권을�가지고�있는�중앙정부나�공

기관의�국유지�활용�계획에�대한�이해관계가�충돌하여�갈등�발생하는�사례도�

있음

- 서귀포시는�한국관광공사(KTO)가�소유하고�있는�중문관광단지�내�천제연공

원과�소공원의�소유권�이전을�요구하면서�갈등이�발생하고�있음

- 천제연공원과�소공원(면적�: 3만�6,000여㎡)은�KTO가�소유하고�있는�부지로�

도시계획법상�공원으로�지정되지�않았지만�일반인들이�주로�이용하는�공원

으로, 서귀포시는�해당부지가�공공기관이�조성하였으며�공익적�차원에서�무

상으로�소유권�이전을�요구하는�있는�반면�KTO는�유상�자산인�관계로�무상

이전을�반대하고�있는�실정임�

• KTO는�현재�중문관광단지� 2단계�개발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조성�중

인� 도로와�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준공� 검사가�필요한�상황이지만�승

인기관인� 제주자치도는� 소유권� 문제와� 연계하여� 서귀포시와의� 협의를�

요구하면서�계획에�차질이�발생하고�있는�실정임�

⑦�도로에�편입된�사유지에�대한�보상�미지급

• 제주자치도에서는�행정재산인�도로에�편입된�미지급용지에�대하여�2016년�10

월�전수�실태조사�결과�9만�1,411필지, 1,151만�8,000㎡로서�예상되는�보상비

는�1조�2,490억�원�규모임(표�참조)

- 이�중�2017년�12월�기준으로�236필지, 10만�8,000㎡, 60억�6,200만�원�규모로�

보상이�완료되었으나�그�보상율은�미미한�실정이며, 최근�제주자치도내�지가�

상승�등의�영향으로�미지급�용지에�대한�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보상비�등이�

Page 77: 수시 18-39 - KRIHS

70

상당한�재정�부담으로�작용될�것이므로�해소�방안�마련이�필요함

표 3-20 |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현황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전체<A>(2016. 10.)

기�보상<B>(2017. 12.)

보상예정(2018)

보상율<B/A>

필지 91,411 236 0.2

면적 11,518 108 0.9

보상비 1,249,000 6,062 5,900 0.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8. 2.), 제주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국)에서� 정리

Page 78: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71

2. 국유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동향

1) 국유지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국유지�활용계획과�도시·지역계획의�연계성�강화�방안15)

∙ (활용계획�제도화) 국유지�개발의�공익성�확보와�안정적·체계적�활용을�위

한� 국유지� 활용계획�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유재산법� 법적�

근거조항�신설(제9조의�2 신설), 절차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제고�필요

∙ (상시적인� 조사·분석·제안체계� 확립) 관할구역� 내�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3~4년) 현황조사·분석을�통해�지자체에서�활용정책�제안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연계)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국유지� 활용

계획」 수립�후�승인��시, 도시·군기본계획�및�관리계획에�반영�절차�마련

- 해당�지자체에서�활용계획�제안�및�계획안�제출, 계획과정�참여, 협의

∙ (계획� 및� 개발범위� 확대)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지자체� 요청� 등)를� 통해� 국유지�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국유지�활용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함

∙ (지역단위� 일괄협의� 방식) 국유지�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

하고, 용도변경� 과정에서�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유지�

활용계획에� 기부채납, 무상귀속, 장기사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일괄� 협

의를�통해�상호�행정협의�기간�및�비용�최소화

∙ (지자체� 자율권� 부여) 일단의� 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이하(도시지역� 500㎡�

미만, 비도시지역� 3000㎡� 미만)의� 국유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지구(지

자체) 단위의�국유지활용계획�수립·사업시행�자율권�부여

15) 국유재산법의� 개정� 방향� 및� 국유지� 활용센터가� 도입·운용될� 경우의� 운용지침에� 포함할� 내용으로� 양진홍(2017),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pp56~57을� 정리한� 것임

Page 79: 수시 18-39 - KRIHS

72

∙ (협상전담기구� 설치)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상� 전담

기관으로�(가칭)국유지활용전략센터�설치·활용

* 기획재정부�국고국의�국유지�관련�정책지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상정안건

의�작성, 사업의�기획·평가�업무에�대한�전문성을�갖춘�기구�필요

∙ (개발의�범위�및�방식) 국유지의�개발�및�이용�활성화를�위해�일반재산�개

발의� 범위를� 토지조성까지� 확대하고, 국유지의� 개발방식을� 한정하지� 않고�

토지의�위치, 특성�등을�고려하여�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토지를�다양한�

정책목적에�맞도록�효율적으로�조성할�수�있을�뿐�아니라�국유지의�활용도를�제

고할�수�있도록�함16)

- 최근�국유재산법�일부개정(2017. 11)을�통해�일반재산�개발의�범위를�토지조성�

행위까지�확대하고�있으나�위탁개발�방식에�한정하고�있음

- 민간참여�등을�통한�개발�시�발생할�수�있는�특혜�시비�및�개발방식�확대에�따른�

국유지�본래의�공익적�기능�훼손�우려�등에�대해서는�‘국유지�활용계획’이나��국

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과정을�통해�해소될�수�있음�17)

16)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국유재산관리기금의�운용계획에�따라�국유재산관리기금의�재원으로�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하거나� 제58조·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17) 「국유재산법」 제58조(신탁� 개발)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Page 80: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73

□�국유지�활용상의�문제점과�제도�개선�과제

∙국유지�활용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과제를�제도개선을�통해�체계적인�활용�

시스템을�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등에�기여할�수�있도록�국

유지�활용�계획에�반영해�나가도록�함�

표 3-21 | 국유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활용의�문제점과�과제 개선방향 제도개선

개발의� 공익성� 확보, 체계적� 활용 국유지� 활용계획에� 반영 국유재산법에� 활용계획� 수립�근거� 마련

상시� 조사분석, 제안체계� 확립 지자체� 등의� 활용� 정책제안�제도� 운영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연계 지자체의� 계획과정� 참여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

소규모� 필지중심� 개발� 탈피 국유지와� 주변지역� 포함, 지역단위� 계획수립 계획의� 수립� 범위에� 반영

용도변경시� 과도한� 기부채납 협의기간·비용� 최소화 지역단위� 일괄협의� 방식� 도입

국유지� 소관� 부처� 및� 지자체� 협의� 과다, 전문성� 부족 협상의� 전문성� 강화 계획수립·협의� 전담기구� 설치

폐교� 등� 유휴국유지� 지속발생 계획적� 활용� 제도기반� 마련 주기적� 활용계획� 수립에� 반영

대규모� 국유지� 개발시� 부처·지역간·주민� 등� 다원적� 갈등발생 계획단계에서� 갈등관리 갈등관리� 전담팀� 운영

지자체의� 국유지� 개발� 참여 계획수립� 참여, 일정규모�사업시행� 자율권� 부여 계획수립지침에�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사업에�우선적용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 총괄조정기능� 강화, 개발전담

센터� 설치

저츨산� 고령화·4차� 산업혁명� 등� 국가가� 직면한� 사회·경제� 이슈� 해소

시대적� 이슈� 해소에� 계획적�대응

활용계획에� 반영, 활용전략센터� 기능에� 반영

자료� : 저자� 작성

Page 81: 수시 18-39 - KRIHS

74

2)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안) 18)

□ 국유지�활용계획�: 국유재산법�제9조의�2 신설

∙정례적인� 활용계획수립을� 통해� 국유지의� 체계적·안정적� 활용기반� 마련,

계획수립의�범위를�국유지와�그�주변지역으로�하고�해당�지자체장과�협의

∙총괄청은� 지자체에� 국유지� 활용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

계획에�반영을�요구할�수�있도록�함�

제9조의2(국유지� 활용계획) ① 총괄청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년�중장기적인�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총괄청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지� 밖의� 토지를�포함하여�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④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유지�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활용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국유지� 활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그� 밖에�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의�설치�: 국유재산법�제9조의�3 신설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변경,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괄청에� 국유재산활용전략센

터�설치

∙국유지개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 갈등관리� 전담팀� 운영, 총괄

조정�기능�수행

제9조의3(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의� 설치) ① 제9조� 및� 제9조의2의�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지�활용계획의� 수립·변경, 제26조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총괄청에�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를� 둔다.②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은�이종걸국회의원�대표발의로�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상정되었음(2017. 12. 28)

Page 82: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75

3. 국공유지 관련 시스템 운영실태 및 혁신방향

1) 국유지 활용 관련 시스템 현황

□ 국유재산�관련시스템의�분산적�운영

∙현재�국공유지�관련시스템은�기획재정부의�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으로�통합

되어�있기는�하나�토지와�지적, 건축물�관련�정보는�국토교통부의�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데이터를�공유받아�처리하는�방식으로�운영되

고�있으며, 그�외의�·국방·농림·환경·산업·산림�등의�데이터는�연계되지�않은�상

황임(표�3-13 참조)

표 3-22 | 국유지 활용 관련 시스템 및 구축정보 현황

기관명 관련�시스템 주요�내용 구축정보(DB)기획

재정부국유재산통합관리

시스템국공유지� 등� 국유재산� 통합

정보시스템 국공유지� 등� 국유재산� 통합정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 및� 지적� 정보시스템 토지� 및� 지적� 정보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100여개� 토지이용규제정보,

토지관련� 인․허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단지정보시스템

산업단지� 관련� 정보, 인․허가개발입지정보시스템적합지선정시스템법률자문� 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건축물� 정보시스템 건축물� 및� 건축행정� 관련� 정보건축물인․허가

국방부 국방정보시스템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련� 국방정보농림부 농지정보시스템 농지�관련�종합정보시스템�과세자료�통지 농지�관련�종합정보, 과세자료, 인․허가환경부 환경종합정보시스템 대기, 수질, 환경�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 대기·수질�등�환경�관련�정보, 인․허가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지원시스템 공장설립승인� 지원시스템 공장설립� 관련� 정보, 인․허가

자료� : 저자� 재작성

□ 국유지를�구성하는�각�데이터는�법령�및�기능에�따라�기초데이터�별로�관리됨이�바람직�하나�처리되어진�데이터�중�국유지에�관련된�데이터는�국유지의�관리를�총괄하는�기획재정부에서�통합하여�검토, 분석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타당하다�할�것임�

Page 83: 수시 18-39 - KRIHS

76

2)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의�개요는�다음과�같음

∙세부사업명�: 국유재산�통합관리스템�구축사업

∙구축년도�: 2012년�∼�2014년

∙시스템�운영기관�: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2012년�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기획재정부�국고국에서�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여� 2014년� 1단계사업을� 완료한� 실정으로� 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운영중인�시스템

그림 3-5 | 국유재산 통합관리스템 구성도

출처�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2018

Page 84: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77

표 3-23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주요사업내용

ㅇ�국유재산업무�관리시스템�구축

- 무단�점유�등�4개�중기능�시범�개발

ㅇ� 국유재산� 통합� DB 구축

- 초기� 자료� 수집, dBrain 시스템� 연계� 등

ㅇ�국유재산업무�관리시스템�고도화

- 사용승인�등�24개�중기능�개발�완료

ㅇ� 국유재산� 통합� DB 연계

- 국토부, 농림부, 조달청�관리시스템� 연계

ㅇ� 국유재산업무� 관리시스템� 고도․안정화

- 국유재산� 통계� 기능� 개발

ㅇ�국유재산�통합�DB 연계․안정화

- 산림청, 우정사업본부, 철도시설공단, 캠코�등�관리시스템�연계

ㅇ� GIS 기반의�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국유재산�전국�지도�및�정보�서비스, 검색� 기능� 개발

ㅇ� GIS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고도화

- 국유재산�활용�현황, 관리�상태�등� 지도� 구축

- 국유재산�업무별�검색�기능�개발

ㅇ� GIS 기반의�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고도․안정화

- 통계� 지도� 구축

ㅇ� 국유재산� DB 정비

- 전체� DB 중� 10% 자료� 정비, 속성� 및� 도형� DB 구축

ㅇ� 국유재산� DB 정비� 완료

- 전체� DB 중� 90% 자료� 정비, 속성� 및� 도형� DB 구축

ㅇ�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 데이터�마트�및�OLAP 툴�도입

ㅇ�대국민�국유재산�종합�정보�포털� 시스템� 구축

ㅇ�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구축

ㅇ� 시스템� 장비� 도입

- 통합� 서버, 업무� 관련� S/W 등

ㅇ� 시스템� 장비� 도입

- 통합�스토리지, 백업장치, 시스템� 관리S/W 등

ㅇ� 시스템� 장비� 도입

- 통계�분석�S/W, 외부�망�서버, 망� 연동� 서버� 등

사업기간 ’12.11월〜’13.2월 ’13.8월〜’13.12월 ’14.5월〜’14.12월

사업비용 15.5억� 원 55억� 원 52억� 원

출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보도자료, 2018

Page 85: 수시 18-39 - KRIHS

78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현황과�문제점�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유재산� 업무시스템, 지리정보시

스템(GIS), 포털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모바일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유

관�시스템* 및�데이터베이스(DB)를�연계함

* 유관�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및�국토부․농림부․조달청․캠코�

등의�국유재산�관리시스템�연계

∙본� 사업은� 정부3.0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일환으로�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함께� 3개년(’12~’14년)에� 걸쳐� 단계별

로�추진하였으며�약�123억�원이�투입된�사업임

∙국유재산�관리의�7단계�Life Cycle인�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전�

과정에�걸쳐�업무수행에�필요한�기능개발�완료(종합계획․일반매입․사용승인․용

도폐지․교환․관리전환․대부/사용허가․매각․실태조사�등�관련�총�278개�세부�기능)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활용하고� 국공유지� 정책� 및� 사업을� 발굴

하는�데에�한계를�노정하고�있음�

∙현재� 국유지도� 국유재산의� 하나이므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

리하고� 있으나�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망(e-나라재

산�웹사이트)과�내부망이�분리된�구조를�가지고�있음�

∙ 국유재산을�구성하는�정보를�취합·생성할�수�있는�권한을�가진�국토교통부, 행

정자치부�등으로부터�데이터를�연동하여�취득한�연동데이터와�기획재정부�내

부의�국유재산에�대한�자료를�취합�가동한�데이터로�분리되어�있음�

Page 86: 수시 18-39 - KRIHS

제3장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시스템 혁신 방향 ․ 79

∙다중�레이어�분석을�위한�지도중첩기능이�용도지역지구, 택지개발, 행정구역�등�

일반적인�데이터에�만�국한되어�있고�단순히�레이어가�중첩되는�방식이며�필요

한�데이터만을�추출해�내기가�불가능하여�공간정보와의�중첩기능을�보완하고�

필요한�정보의�선택적�저장�출력기능의�보강이�필요함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개선방향

∙국유재산�시스템�연계�및�통합�DB구축

∙문자정보와�공간정보�융합

∙재산관리에�특화된�GIS시스템�개발

∙유용한�통계분석시스템�개발

∙재산정보�전면�공개와�무단점유�제보

∙유휴재산�활용�제안�및�실시간�민원�확인�

∙현재�운영중인�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의�기능을�고도화하는�투자정책지원체

계를�개발하여�기존시스템의�활용성을�고도화할�필요성�제기

∙현�국유지�정보는�궁극적으로�국유지�활용계획에서�가장�많이�사용할�것으로�예

상되므로�활용계획�수립을�전담하는�실국에서�관리하는�것도�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국유지�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확대�개편하는�것도�고려해

야�함

- 즉�지자체�단위의�국유지�활용계획을�수립할�때�도시계획, 지자체의�개발사업, 국책사

업, 민간의�대규모�사업, 기타�공간정보�및�경제통계�정보�등을�연동할�수�있고�이를�활

용한�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개선하여야�하고�다양한�통계정보, 도면정보�

등을�생산, 가공하여�국유지�정책심의�및�정책결정에�사용할수�있도록�해야�함

Page 87: 수시 18-39 - KRIHS

80

□ 국공유지�조사�및�관련�건축물에�대한�첨단조사체계�미흡�

∙ 각�지자체�및�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임된�국유지활용에�대한�권한의�행사를�통

해�이용되고�있는�국유지�및�국유지상에�건축된�건축물들에�대한�정확한�재조

사�필요

∙현재�농어촌개발�관련하여�규모가�작은�국유지에�대한�활용이�무분별하게�이루

어�지고�있어�이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와�건축된�건축물에�대한�사용연한�및�

폐기연한에�대한�정확한�조사를�통해�토지소유�및�활용권한에�대한�대처가�필요

한�실정임

∙차후�활용시�토지는�국유지로�국가소유이나�그�토지상에�건축된�건축물은�해당�

지자체의�건물로�유치권관련�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크고�농어촌개발�관

련�사항임으로�문제발생소지가�높은�토지가�광범위하게�위치하고�있을�가능성

이�매우�큼

Page 88: 수시 18-39 - KRIHS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1.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개념 정립 | 83

2.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기본구상 | 85

3.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 92

CHAPTER 4

Page 89: 수시 18-39 - KRIHS
Page 90: 수시 18-39 - KRIHS

제4장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 83

CHAPTER 4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1.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개념정립

1)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개념

□ 국공유지�활용�플랫폼의�필요성�

∙현재�국유지�관리시스템은�기재부의�국공유지통합관리시스템과�관리기관의�국

유지�관리시스템으로�이원화되어�관리되고�있으며, 공유지�관리시스템은�지자

체별로�관리시스템을�구축중에�있어�국공유지의�종합적인�활용을�위해서는�연

계·통합의�필요성이�제기됨(그림�4-1 참조)

그림 4-1 |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필요성

자료� : 저자작성

Page 91: 수시 18-39 - KRIHS

84

□ 기존�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내에�국공유지�부문에�대한�정보의�연계�통합�활용체계를�구축하기�위한�시스템

∙중앙정부간� 정보연계(총괄청과� 국방부의� 연계),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기획재정부)과� 중앙부처� 시스템� 연계, 중앙정부(국유지)와� 지방자치단체

간(공유지)의� 연계, 공공부문(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과� 민간부문과의�

정보소통�등을�통한�국공유지의�공공성, 수익성, 효용성�등을�제고하기�위

한�GIS기반�국공유지�활용체계를�말함(그림�4-2 참조)

그림 4-2 |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前後

자료� : 저자작성

Page 92: 수시 18-39 - KRIHS

제4장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 85

2.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기본구상

1)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틀

□ 중앙정부간, 공공부문과�국방부문�등의�국공유지�연계·통합�활용을�위한�개념도는그림4-3와�같음

그림 4-3 | 국공유지 활용 지원체계(안)

자료� : 저자작성

Page 93: 수시 18-39 - KRIHS

86

2) 시스템 구성

기존의�기획재정부에서�운영하고�있는�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관리중심의�시스템으로�개발여건�변화에�따른�광범위한�도시재생, 다부처가�참여하는�복합개발, 대규모�지역개발, 지역단위�기획발굴, 국유지와�그�주변지역의�연계�개발�및�인허가, 지자체의�계획과정�참여�등�대규모�복합개발과�의사결정을�지원하는�새로운�기능을�수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특히, 정부는�국유지에�대한�다양한�활용�수요에�대응하여�국유지의�적극적인�개발·활용을�지원하기�위해�국유재산법�개정을�통해�국유지�활용전략센터(가칭)를�도입하게�될�것으로�전망�이므로, 현행�관리중심인�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중심으로�전면적인�개편이�불가피�할�것으로��보여짐으로�이에�대한�준비가�필요함�

□ 중장기�계획지원시스템

∙국공유지�종합계획�수립�지원

- 국가�및�지역의�공간구조에�대한�정책�효과�등의�정보를�제공하고�국공유지�종

합계획의�수립을�지원

∙국공유지�투자계획�수립�지원

- 기존�국공유지에�대한�토지이용·인프라�등�자세한�공간정보를�바탕으로�향후�정

책방향�및�공간구조개편�방향을�고려한�국공유지�투자계획의�수립을�지원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국공유지�개발�우선순위�분석

- 국공유지�개발��관련�통계를�기초로�국공유지별�우선순위�분석을�제공

∙국공유지�난개발�방지체계

- 국공유지에� 대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국공유지� 개발지역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수�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공유지�주변의�난개발을�방지

Page 94: 수시 18-39 - KRIHS

제4장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 87

□ 정책홍보지원시스템

∙국공유지�통계정보를�바탕으로�정책홍보를�위한�맞춤형�정보�제공

- 국공유지�활용을�촉진할�수�있는�통계데이터�제공�및�국공유지�개발�및�재생효

과를�분석

□ 국공유지�투자분석�지원

∙민간기업� 등은� ‘국공유지� 개발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에� 국공

유지를�확보하여�지정�받을�수�있는지’ 확인�및�투자�분석을�통하여�투자의

향서�등을�작성하여�지정권자에게�인터넷�제출

3) 국공유지 관련정보의 연계부문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중앙정부�및�군정보간, 공공과�민간의�정보의�연계

∙국토부, 농림부, 국방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간� 국유지� 정보� 연계활용, 중

앙정부와� 국방부간의� 정보� 연계활용,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국공유지� 정

보연계활용, 공공부문와� 민간의� 국공유지� 정보소통� 등� 정보의� 연계를� 통

해�효율적이고�신속한�국공유지�활용성을�제고하는�기반을�구축

□ 국공유지�정보의�연계�활용을�통하여�국공유지의�활용�시작단계부터�GIS를�활용하여�행정의�효율성과�경제성을�증대시킨�시스템을�구축

∙국공유지의� 활용을� 위한� 신청단계에서� 각종� 서류가� 제출되고� 있으며� 각�

서류에�첨부되는�도면�또한�상당한�양으로�이들�도면의�정보화�및�시스템�

내�처리를�통해�행정의�효율성�및�경제성을�달성할�수�있음

∙또한�각�단계별, 각�부처별로�보유하고�있는�GIS데이터의�연계를�통한�도

시, 분석, 활용을�통해�협의과정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음�

Page 95: 수시 18-39 - KRIHS

88

4) 국공유지 행정업무 지원부문

□ 업무지원�구성

∙업무지원은� 국유지� 행정지원시스템, 국공유지� 인·허가지원시스템, 국공유

지�통계정보관리시스템�등�3개의�서브시스템으로�구성

□ 국공유지�행정지원시스템

∙국공유지�관련�제반�행정지원에�필요한�부문시스템�

□ 국공유지�인·허가�지원시스템

∙부처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 관련� 공간정보를� 융․복합� 활용하여� 관련� 사

업의�타당성�검토�및�의제처리에�활용하는�부문시스템

□ 국공유지�통계정보관리�시스템

∙공간정보를�기반으로�광역적인�국공유지�분포뿐만�아니라�국공유지내�분포�및�

공간�활용�활성화를�지원하는�부문�시스템

5) 국공유지 인·허가 지원 부문

□ 국공유지�투자분석�지원

∙민간기업� 등은� ‘국공유지개발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에� 국공

유지를�확보하여�지정�받을�수�있는지’ 확인�및�투자�분석을�통하여�투자의

향서�등을�작성하여�지정권자에게�인터넷�제출

Page 96: 수시 18-39 - KRIHS

제4장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 89

□ 국공유지�개발�승인(변경) 신청

∙민간기업�등은�국공유지�개발�지정(변경) 신청서를�작성하여�한�번의�클릭

으로�지정권자에게�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감소* 및� 구비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통한�민간기업�등의�편의�제고

* 국공유지내 토지, 건축물, 지장물 등 속성정보(지목, 면적, 소유자 등)를 시스템에서 제공

□ 국공유지�관련�관계기관�협의

∙국공유지� 지정서� 제출·접수·관계기관� 협의·검토·인․허가에� 이르는� 민원처

리�과정�정보화, 인․허가�과정을�인터넷에�공개하여�투명성�제고

∙특히, 국공유지�개발� 승인� 과정의�병목에�해당됐던�내․외부�기관과의�협의

업무를�사이버�협의시스템을�도입하여�개선

□ 국공유지�개발�인․허가�및�통계자료

∙지정권자는�민간기업�등�승인�결과�실시간�통보(전자문서, SMS 등)

∙국공유지� 개발실적(지정/변경서� 제출/승인), 착공, 분양� 및� 관리� 현황(공장

설립, 운영)을�시스템�통해�실시간�집계하여�적시�제공

Page 97: 수시 18-39 - KRIHS

90

6) 기존시스템과의 비교

□ 시스템�비교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 현황� 정보, 통계� 생성을� 위해� 구축·

운영하면서� 국공유지� 관련� 정보를� 개별� 수집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

템으로, 국공유지�관련�의사결정지원체계는�미흡한�실정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은� 국공유지� 현황정보를� 포함한� 인․허가/변경/관리/

운영/재생� 등� 국공유지� 관련� 총괄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인․허가� 전

산화를�기반으로�시스템�구축

표 4-1 |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및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비교

구�분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국공유지�활용�플랫폼

운영목적

- 국유재산� 현황정보� 관리� 및� 제공�·국유재산� 신규·변경·해제� 정보·국유재산� 통계정보�·국유재산� 공간정보� 등

1. 국공유지� 종합정보� 제공- 국유재산� 현황정보를� 포함한� 국유재산� 개발을� 위한� 총괄�

필요정보�

2. 국공유지� 개발� 인․허가업무� 처리� 및� 지원- 민원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입지지원� 및� 인․허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 관계부처� 협조/협의� 등� 승인권자(공무원)에� 대한� 인․허가�

업무� 온라인� 처리지원

운영근거

- 현행법·국유재산� 특례법� 제18조(국유재

산� 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 제·개정� 추진예정� 법령·국유재산관리법률: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축�·국공유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공유지� 활용지원시스템� 개발� 및� 통합운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0여개� 법령: 시스템�운영/위탁� 근거� 규정

Page 98: 수시 18-39 - KRIHS

제4장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 91

구�분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GIS기반�국공유지�활용�플랫폼

주요기능

1. 대국민서비스- 개별� 국유재산� 정보/정보� 검색- 국유재산� 통계정보/법률정보�

제공

2. 내부서비스- 국유재산� 등록관리-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 관리

1. 대국민서비스- 국공유지� 개발입지� 지원정보(투자분석) 서비스·토지·건축물� 등� 기본정보/입지정보·국공유지� 개발� 입지타당성� 평가·국공유지� 개발적지� 탐색� 등- 국공유지�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인․허가� 민원� 및�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인․허가� 처리과정� 공개서비스�·인․허가� 처리결과� 통보서비스�- 국공유지� 활용계획� 주민공람/의견청취� 서비스

2. 내부서비스- 국공유지� 정책지원� 서비스- 국공유지� 개발� 인․허가처리� 서비스·인․허가� 검토� 및� 승인·국공유지� 및� 사업자� 관리- 기관/부처간� 사이버협의� 서비스- 국공유지� 통계정보� 서비스� 등

정보관리/연계

-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국유재산� �정보/통계정보/고시·공고� 정보�등� 관리정보� 직접� 접속� 및� 갱신

1. 중앙정부� 58개� 부처� 시스템� 운용정보� 실시간� 연계� 및� 활용- 국토부: 한국토지정보� 등� 4개� 시스템�- 산자부: 공장설립지원시스템- 기재부: 국유재산정보시스템-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시스템- 농림부: 농지정보시스템- 국방부: 국방정보시스템�- 국민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등�

* 정보�연계에�따른�민원인�준비서류�감소�및�인․허가�처리기간�단축

2. 국공유지� 개발� 인․허가� 관련� 통합DB구축�- 시도/시군구� 및� 국토부� 단위� 인․허가� 민원� 및� 관련� 자료�

접수/취합정보� DB구축�

운영효과

- 국유재산� 정보관리� 및� 제공·국유재산� 정보의� 공급·합리적인� 국유재산� 수립지원·표준화된� 자료관리·국유재산� 수요자에� 대한� 적시의�정보� 제공�

1. 대국민서비스� 개선- 온라인� 민원처리, 신청서류/연관업무� 간소화, 처리과정�

공개로� 인한� 민원행정� 편리성�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 국공유지� 투자분석정보� 제공을� 통한� 민간기업� 등� 투자유치� 활성화

2. 행정업무� 개선�- 국공유지� 관련행정의� 일원화- 민원처리기간� 감소� 등� 국공유지�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민원처리과정� 공개로� 인한� 투명성� 제고- 유관정보� 연계로� 인한� 정보취득� 편리성� 향상� 및� 부처간�

협의� 경로� 생성�- 국공유지�관련통계�및�정보의�축적, 정책결정�활용가능성�증대

자료� : 저자작성

Page 99: 수시 18-39 - KRIHS

92

3.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 추진과제 개요

□ 활용�플랫폼�정보화�전략계획�수립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간의� 정보연계� 및� 통합체계를� 설계

하여�국공유지의�원활한�수급�및�관리에�기여할�수�있는�전략을�마련함

□ 관련법제도�정비�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법과� 공유지� 관련법의� 연계를��

통한�국공유지�활용�플랫폼�구축�및�활용

□ 국공유지�활용�플랫폼�구축

∙국공유지� 활용지원시스템/인․허가시스템/DB구축/인프라� 구축� 등� 시스템� 연

계․통합�

2) 추진과제 세부

□ 1단계�: 정보화�추진계획

∙계획수립�

- 1차년도에는� GIS기반� 국공유지� 활용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법제

도�정비방안�연구를�수행하여�시스템�연계·통합�기반을�구축

- 1단계에는�연계·통합�시스템을�구축하고�2단계에는�시스템을�고도화

Page 100: 수시 18-39 - KRIHS

제4장 국공유지 활용 혁신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상 ․ 93

□ 2단계�: 법제도�정비

∙국유재산관리법�정비

- 1차년도에는� 국유재산관리법상� 기관간�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

하고�이를�반영�시스템을�연차적으로�구축�운영함

□ 3단계�: 거버넌스체계�재정립

∙거버넌스체계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책연구기관의� 국유지�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

치단체와� 민간의� 정책제안기능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체계를� 추진하고� 이를� 국

공유지�활용�플랫폼에서�실현함�

그림 4-4 | 국공유지 활용거버넌스체계(안)

자료� : 저자작성

Page 101: 수시 18-39 - KRIHS

94

□ 3단계�: 시스템�연계�및�통합

∙관련시스템�연계�및�통합

- 국토부, 국방부, 산림청�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관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고, 국

공유지의�관리�및�의사결정에�필요한�모듈을�개발�운영

∙추진내용

- 정보화전략계획, 활용시스템�개발, DB구축, 인프라, 시스템�연계�등

표 4-2 |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추진내용

ISP - 정보화� 계획, 예산소요, 사업� 일정� 등� 수립

활용시스템

- 국공유지� 활용� 시스템� 구축→ 웹포털� /인트라넷� /국공유지� 인․허가/사업자� 관리� /통계� /사이버협의/인․허가� 심의� /도

면관리/DW/시스템연계� 등� 서비스� 개발

개발지원시스템

- 국공유지� 활용� 플팻폼설계/구축(Open형� 설계/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

DB구축 - 국공유지� 관련서류, 변경서류� 등�

인프라 - 서버·H/W·S/W 구입, 제출자료� 표준화, 통계기법� 개발� 등

시스템� 연계 - GIS시스템, 행정전산망� 등

자료� : 저자작성

Page 102: 수시 18-39 - KRIHS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97

2. 정책제언 |100

CHAPTER 5

Page 103: 수시 18-39 - KRIHS
Page 104: 수시 18-39 - KRIHS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97

CHAPTER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 연구결과

□ 국공유지�활용�정책을�지원할�수�있는�지원시스템�부재

∙국유재산� 관리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국유재산� 활용정책을� 수

립하고�집행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이�경주되고�있음�

- 국유재산법에�대한�제개정

- 국유재산의�융복합�활용을�위한�거버넌스체계�개편

∙특히� 저성장시대� 다양한� 국공유지�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토공간

정책�차원의�공간활용�모델과�이를�뒷받침할�지원시스템이�부재한�실정임�

- 국유지�관리와�공유지�관리를�연계하여�국유지�활용을�지원할�수�있는�정보시스템�구

축이�필요

□ 국공유지�연계․통합�관리체계�구상�

∙ 국공유지에�대한�계획기능�및�국유재산�총괄관리�기능강화를�지원하기�위

하여� 기존�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중� 국공유지� 부문의� 시스템을� 별도로�

구분하여�국공유지의�공공성, 수익성, 효용성�등을�제고하기�위한�GIS기반�

국공유지�활용체계를�제안

Page 105: 수시 18-39 - KRIHS

98

그림 5-1 | 국공유지 정보 연계․통합 개념도

자료� : 저자작성

□ 국공유지�활용�플랫폼�구축을�위한�추진과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관계기관�합동�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통한�목표설정

∙관련법제도�정비

- 국유재산관리법을�개정하거나�국유재산�활용법을�제정

∙국공유지�활용�통합관리시스템�구축

- 개발지원시스템/인․허가시스템/DB구축/인프라�등�시스템�연계․통합

Page 106: 수시 18-39 - KRIHS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99

2) 기대효과

□ (학술적�효과)국공유지를�활용한�국민의�안전, 복지, 도시재생, 혁신경제�지원�등�국공유지�정책에�대한�이론적�토대�마련

∙국유재산에�대한�지역수요, 사회적�수요를�고려한�관리방향�설정

∙국민�복지�향상을�위한�재원조달, 불요불급한�국유재산의�매각, 대부, 위탁

개발�등을�통한�효율성�제고�기준�검토, 국공유지�의사지원결정�모델�개발�

방향�등을�제시�

□ (정책적�효과)국유재산을�활용하여�정부가�지향하는�포용성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등의�정책에�실천적으로�기여할�수�있는�지원체계�제공�

∙국공유지의�효율적�관리�및�경제성�제고를�위한�대안을��제시

∙국공유지�정보, 기획, 분석, 투자정책�지원모형�마련을�통한�국공유지�활용�

정책�실효성�제고��

∙저성장, 지방소멸시대�국토의� � 1/3인�국공유지의�효율적, 경제적�활용을�지

원하기�위한�정보체계�혁신�방향�제시�

∙지속가능한� 국공유지의� 관리� 및� 활용정책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공유지의�관리�및�활용을�위한�정보체계�구축방안을�제시함�

Page 107: 수시 18-39 - KRIHS

100

2. 정책제언

1) 국공유지 활용성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필요

□ 국공유지의�공공성․수익성․효용성�등을�제고하여�국민경제의�활력에�기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중장기적인� 국공유지의� 적극적� 개

발� 및� 활용을� 도모하여� 공공성․수익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정책을� 지향

해야�함�

2) 법제도의 개선

□ 국유재산관리법상의� 국유재산활용센터� 및�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국공유지�활용�지원�플랫폼을�구축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

3) 국공유지 관련 거버넌스체계 재정립

□ 국유지를� 관리하는� 58개의� 관계기관과� 공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유기적인�업무협조를�통하여�국공유지�활용의�혁신을�도모할�필요

∙중앙정부의�국유지�활용방향의�재설정을�통한�활용성�제고

∙지방정부의�공유지�활용시�지방정부�및�민간과의�협력체계�재정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계기관의� 국유지� 활용사

업의�활성화

∙국책연구기관의�국공유지�활용정책�지원체계�강화�등�

Page 108: 수시 18-39 - KRIHS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01

그림 5-2 | 국공유지 활용거버넌스체계(안)

자료� : 저자작성

Page 109: 수시 18-39 - KRIHS

102

참고문헌REFERENCE

【인용문헌】

국방부.�2015.�군사시설�이전사업�효율화�방안.�국유지�포럼�발표자료(2015.� 4.)

국방부.�2017.�반환기지�활용�투자설명회�자료(2017.� 6.� 8)

국회예산정책처.�2009.�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평가.

______________.� 2014.� �공공갈등관리�사례분석과�외국의�공공갈등관리제도�조사.

재정경제부.�2008.�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국토연구원.

기획재정부.�2014a.�국유재산�실무.

기획재정부.�2014b.�국유지�개발�활성화�방안�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재정부.�2016.�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개선방안.�국토연구원.

관계부처� 합동(경제관계장관회의� 17-4).� 2017.�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위한� 새정

부�국유재산�정책방향(안)

김명수�외� 8인.� 2016.�국유지�관리실태�및�활용전략�연구.�세종� :�경제·인문사회연

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16-21-01.

김명환.� 2011.�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구조와� 행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 77-98.

남창우.� 2010.�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도시행정학보.�

23(4).� 269-297.

박소영·이왕건·박정은·임상연정소양·정유선·김성제.� 2016.� 도시� 내� 국·공유� 유휴

재산�활용을�위한�공공분야�협력방안.�안양�:�국토연구원.

서수정.� 2014.�국유지�개발�활성화�방안�연구.�세종:�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43(2014.1)

양지청·윤혜철·양진홍.�2002.�국토계획�평가체계�구축방안�연구.�안양�:�국토연구원.

Page 110: 수시 18-39 - KRIHS

참고문헌 ․ 103

양진홍.� 2007.� 고령사회에� 대응한�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구축과� 활용� 구상.� 국토

연구원 국토정책�Brief�제154호

양진홍.� 2014.� 건강·의료·문화� 복합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충

남발전연구원�특강자료(2014.� 11.� 5).� p14�

양진홍.� 2015.� 제50탄약대대� 시설� 현대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 방향

(안).�이종걸�국회의원�주민간담회�발표자료(2015.� 10.� 24)

양진홍.� 2017a.�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유지� 활용전략과� 정책방향.� 서

울� :� 국회.� 문재인정부의� 국유지� 활용과� 일자리� 창출의� 길� -� 2017� 정책제

안�토론회(2017.� 7.� 11).�이종걸�국회의원.

양진홍.� 2017b.� ‘구포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제안� 자료(2017.� 8.� 1).� 지

역발전위원회�

양진홍.� 2017c. ‘부산지역�철도시설�재배치�전략’�정책제안�자료(2017.� 12).�국회.

전재수�국회의원

양진홍_.� 2017d.�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수시�17-30).�세종�:�국토연구원.

양진홍·구형수·이정민·이희라.� 2012.�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녹지� 확보전

략�기초연구.�안양�:�국토연구원.

양진홍�외�9인.� 2013.�강화군�도서발전을�위한�핵심�전략사업�기본구상.�강화군

양진홍·견용수.� 2015.�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안양� :�

국토연구원.

양진홍·권영섭·정문섭·견용수.� 2017.� 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연구(생

산형�융합복지모델을�중심으로).�서울�:�지역발전위원회.

이문규·유성필·황지욱.� 2012.� 기부대양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

학보.�25(2).� 227-249.

이종걸�국회의원.� 2017.� 문재인정부의�국유지�활용과�일자리�창출의�길� -� 2017� 정

책제안 토론회(2017.� 7.� 11).�서울�:�국회.

Page 111: 수시 18-39 - KRIHS

104

이종호.� 2011.� 첨단기술이� 담겨있는� 수원화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작가�

김화현)�

전준우·이명훈.�2015.�공익적�목적의�국유지�유효활용�촉진을�위한�관리제도�개선방안.�

도시행정학보,�28(2).� 381-408.

정문섭.�2013,�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SMART�창조공간�구현을�통한�

글로벌�공간정보사회�리딩방안).�안양�:�국토연구원

정문섭.�2017.�산업단지�인허가�선진화를�위한�GIS�활용방안.�세종�:�국토연구원

정소양·이왕건.� 2016.�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화� 모델� 개발(도시재생� 실증연구�

총서�22).�안양�:�국토연구원.

최성연.� 2017.�광역도시�문제�해소를�위한�미국의�정부간�협력�사례조사�연구.�내

부�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017.�국유지�개발�활성화(유휴�국유지�현황).�내부검토�자료

【기타�자료】

네이버�지식백과.�님비와�핌피의�개념과�내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17.�11.�접속〕

서울시.�“연남동,�염리동,�세창고개�경의선�폐철길�2km�숲길로�변했습니다.”

http://news.seoul.go.kr/infra/files/2015/07/55b9850c512207.03758289.jpg〔접속�

‘18.�12.05〕

한국철도시설공단.�2017.�중앙선�폐선부지�활용�방안.�보도자료(’17.�11.10)

헤럴드경제.�“2016�경제정책운용�어떻게”(2015.�12.� 15)-원승일-

머니투데이.�“경의선�폐철길�2km�숲길�변신…�27일�2단계�구간�개장”(2015.�6.�25).

「국유재산법」 (법률�제14041호,�공포일�2016.�3.�2,�시행일�2016.�3.�2)�:�제2조(정

의),�제5조�제1항(국유재산의�범위),�제6조(국유재산의�구분과�종류)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법률�제13770호,� 공포일� 2016.� 1.� 19,� 시행

일�2016.� 4.� 20)

Page 112: 수시 18-39 - KRIHS

SUMMARY ․ 105

SUMMARY

A Study on the Integrated Use of National Territorial Data of the

Public Land

Moon Sub Chung, Jin Hong Yang

Key words: Public Land, National Territorial Data, Gis-based Public Land Usage Platform

As the policy paradigm shifts from passiv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to

activ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discovering new policie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vitalization of the

public land.

However, since the government is deploying systems that support national

and public land policies individually, there is a need to link and integrate them

into a policy support system that responds to a paradigm shift in the use of

national and public land.

In this stud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information service for national public land, and the 'platform for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land' will be devised to support innovative growth

hubs, urban re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new town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using national public land by establishing a GIS-based

platform at the center for strategic utilization of national public land, revise the

Page 113: 수시 18-39 - KRIHS

106

National Property Act concerning the national information system, and improve

the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the shared land under the Shared Property

Act to promote the linkage of national public property information.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conomic

efficienc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related to national and public

maintenance by reorganizing the governance system.

Page 114: 수시 18-39 - KRIHS

수시 18-39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지 은 이 정문섭,�양진홍,�최용복,�강용석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 쇄 2018년 12월 29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비매품

I S B N� � 979-11-5898-306-2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8,�국토연구원

이�연구보고서를�인용하실�때는�다음과�같은�사항을�기재해주십시오.

정문섭,�양진홍,�최용복,�강용석.�2018.�국공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국토정보�연계�활용방안�연구.�

세종:�국토연구원.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한국출판인협회에서�제공한�KoPub�서체와�대한인쇄문화협회가�제공한�바른바탕체�

등이�적용되어�있습니다.

Page 115: 수시 18-39 - KRIHS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