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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의 - Yonsei University€¦ ·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업무 및...

Date post: 18-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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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 균노 상 균노 상 균노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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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정 형 선 교수지도교수 정 형 선 교수지도교수 정 형 선 교수지도교수 정 형 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4 122004 122004 12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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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노상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노상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노상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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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

오늘이 있기까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

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신 이록윤 원장님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

려해주신 서울병원 김정식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

낌없는 격려와 논문의 개념들을 정리해주신 정형선 교수님 이해종 교수님 남은, ,

우 교수님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고 학업을 이끌어주신 이규식 교수님 학, ,

문의 문을 열어주신 진기남 교수님 서영준 교수님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

년 반 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내조해준 아내와 항상 옆에2

서 지켜봐주고 힘이 되어준 가족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작업을 도와주.

신 서울병원 응급실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송현목 고종운 최익호 모두들, , ,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고 배려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 생활동안 힘이 되.

어준 동기들께도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논문을 도와주신 이재현 선생님 도와주, ,

신 모든 분들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년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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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차 례표차례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의 목적 ············································································ 3

1.3 용어의 해설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6

2.1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 6

2.1.1 응급의료체계의 개념 ······························································ 6

2.1.2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 8

2.1.3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 17

2.2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체계 ························································· 21

2.2.1 119구급대의 특징 ································································· 21

2.2.2 119구급대의 구성 ································································· 23

2.2.3 119구급대의 배치 및 응급의료 활동 현황 ···································· 25

2.3 외국의 응급의료체계 ································································ 30

2.3.1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 30

2.3.2 영국의 응급의료체계 ····························································· 32

2.3.3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 ·························································· 33

2.3.4 일본의 응급의료체계 ····························································· 34

제3장 연구방법 ··········································································· 36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36

3.2 설문지 구성 및 척도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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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3.3 분석의 방법 ·········································································· 39

3.4 연구모형 ·············································································· 40

제4장 연구결과 ··········································································· 41

4.1 구급대의 구성 및 운영의 빈도분석 ··············································· 41

4.1.1 사회인구학적 특성 ······························································ 41

4.1.2 구급대의 근무여건 실태 ························································· 41

4.1.3 병원 전 응급의료 수행실태 ···················································· 44

4.1.4 구급대의 교육훈련 실태 ······················································· 47

4.1.5 전공분야 ·········································································· 49

4.2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분석 ························································ 51

제5장 고찰 ················································································ 52

5.1 구급대의 구성 및 운영의 특성······················································ 52

5.2 개선방안 ·············································································· 55

제6장 결론 및 제언 ······································································ 59

6.1 결론 ··················································································· 59

6.2 제언 ··················································································· 61

참고문헌 ··················································································· 63

부록(설문지)··············································································· 66

영문초록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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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표차례

표 2-1. 1급 응급구조사 양성 시간표 ··················································· 9

표 2-2. 응급구조사 시험 과목 ························································· 11

표 2-3.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12

표 2-4. 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 13

표 2-5. 응급의료정보센터 ······························································ 15

표 2-6. 보건의료시설 현황 ····························································· 16

표 2-7. 사망원인별 사망지수 ··························································· 18

표 2-8. 구급차의 배치 기준 ···························································· 23

표 2-9. 구급차의 기준 ·································································· 24

표 2-10. 119구급차량 및 구급대원 현황 ·············································· 27

표 2-11. 구급활동 실적 현황 ··························································· 28

표 2-12. 과목별 응급처치 실적 ······················································· 29

표 2-13. 각국의 구급대원 운영 현황 ················································ 35

표 3-1.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 37

표 3-2. 조사에 사용된 변수 ··························································· 38

표 4-1. 사회인구학적 특성 ···························································· 42

표 4-2. 근무여건 실태 ································································· 43

표 4-3. 응급처치 시행 항목의 우선순위 ············································ 44

표 4-4. 폭행 및 폭행원인 ····························································· 45

표 4-5. 환자처치 시 애로사항 ························································ 46

표 4-6. 병원 선택기준 ································································· 47

표 4-7. 교육실태 ········································································ 48

표 4-8. 희망교육 내용 ································································· 49

표 4-9. 전공분야 ········································································ 50

표4-10.제도개선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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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그림차례

그림 1. 연구모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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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국 문 요 약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업무 및 제도개선방안

본 연구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축인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업무 및 제

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응급의료 활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선진외국의 응급의료제

도,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 간행물 등을 근거로 기술적 접근방법과 설문을 통한

구급대의 구성 및 운영상의 특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의 문제

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119구급대원들 중에서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4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9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분야로는 응급구조학이 41.5%, 간호학 10.0%, 소방관련학 15.4%, 보

건관련학 1.0%, 기타가 32.1%이었고,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1급 응급구

조사가 38.1%, 2급 응급구조사 33.8%, 간호사 9.4%, 소방 교육이수 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교육이수자 14.0%, 기타 4.7%이었다.

둘째,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훈련을 받은 응급구조사가 반드

시 동승하여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119구급대원

4900명 중 43%인 2099명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99명 중 567명은 구

급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의 향상

을 위해서는 전문 자격별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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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셋째, 병원 전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구급대원

의 60.9%가 응급처치에 따른 소송제기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응

급처치의 법적효력을 지닌 표준화된 지침서(Protocol)의 개발과 착한 사마리안 법

(The Good Samaritan Law)을 도입하는 등 응급처치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의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응급의학

의사나 응급처치의 경험이 많은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상황실에 배치되어 응급

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조언을 담당한다면, 적정의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형이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종식하고 각 지방단체와

중앙정부의 행정 및 경제적 지원 하에 응급의료체계의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고 국민홍보 및 응급처치교육의 확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119구급대, 응급처치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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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제제제 1111장장장장 서서서서론론론론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현대의 질병양상을 보면 산업의 발달과 교통사고의 증가, 인구의 증가 등은 산

업재해 및 가정 내 안전사고에 따른 외상 등을 증가시켰고, 의술의 발달 및 식생

활 개선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순환기계 질환

과 뇌혈관질환 및 각종사고를 증가시켰다. 이를 반영하여 응급을 요하는 급성 심

질환, 뇌졸중,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2002)과 경찰청(2002)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년 동안 순환기계 질환인 심질환․뇌졸중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27.8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전체인구의 7,090명이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목포 아시아나 항

공기 추락, 부안 훼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화재 등 대량인명 피해

를 초래한 대형 재난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분산되

지 못하고 한 곳으로 집중되고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현

장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응급환자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

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주요 장기의 영구적 기능 손상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응급의료 수요에 대비하여 선진외국은 일찍부터 응급의료체계(EMS)를

구축하여 병원 전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병원 전 처치 인력은

초기반응자(certified first responder), 응급구조사(EMT-emergency medical techni

-cian), 중급응급구조사(EMT-intermediate), 전문응급구조사(EMT-paramedic) 네 단

계로 구분하여 있으며(유인술, 1996), 프랑스 SAMU의 경우는 의사가 직접 출동하

여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조남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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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우리 정부는 내무부산하 소방본부 소속인 119구급대와는 별도로 1991년 7월부

터 129응급환자정보센터를 발족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해 왔다. 1994년 1월

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되고 1995년부터는 전국 대학(교)에 1급 응급구조사 배출을 위한 학과가 신설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응급구조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

식의 전환과 함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는 성장은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정부는 매년 1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고 여러 민간단체와 함께 응급

의료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황정연, 1998).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급증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

여 외형 구축에 급급한 나머지 질적인 성장은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시설과 장비 미비, 응급처치의 법적 제한, 전문 인력의 부

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료통제의 부재, 인식의 부족, 응급의료체계의 연계성 부

족 등으로 초보단계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연구는 최덕기(2003)등 응급의료체계의

현황 및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원

전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구급인력의 관리나 질적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내

용이 많지 않다. 사실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축된다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고, 근

무여건상 애로사항이 많거나 근무 중 한계성 및 불만성이 많다면 응급의료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응급의료체계의 주축인 119구급대의 병원 전 응급처치실태

를 조사하였다. 또한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119구급대원

들의 현장 응급의료체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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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119 구급대의 병원 전 응급처치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119 구급대의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여러 대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병원 전 응급처치를 위한 발전발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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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333.... 용용용용어어어어의의의의 설설설설명명명명

골골골골내내내내투투투투여여여여: 정맥 혈관이 쉽게 확보되지 않을 때 골내로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방법

을 말한다.

구구구구급급급급구구구구명명명명사사사사: 일본의 소방구급대원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후생대신의 면허

를 받은 자로서 의사의 지시 아래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기기기기관관관관내내내내삽삽삽삽관관관관((((IIIInnnnttttuuuubbbbaaaattttiiiioooonnnn)))): 기도를 스스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기관내로 튜

브를 넣어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병병병병원원원원 전전전전: 병원 전 이라함은 응급의료체계의 단계 중 병원 도착하기 전까지의 과정

을 말한다.

상상상상황황황황실실실실 근근근근무무무무자자자자: 응급환자 접수 후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파악하여 응급구조사 등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나 보호

자에게 응급처치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윤윤윤윤상상상상갑갑갑갑상상상상연연연연골골골골절절절절개개개개: 기도의 이물질이나 부종으로 기도확보가 어려운 환자 중 기관

내삽관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윤상갑상연골을 절개해고 튜브를 넣어서 기도를 확

보하는 방법이다.

응응응응급급급급구구구구조조조조사사사사: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

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

급처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제제제세세세세동동동동기기기기((((AAAAEEEEDDDD)))): 심장의 부정맥 발생시 전기적 에너지를 환자의 가슴에 전달하여

부정맥을 교정시켜주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하하하하임임임임리리리리히히히히법법법법: 기도에 이물질이 막혀 호흡이 부자연스럽거나 호흡을 할 수 없는 환

자에게 복부를 강하게 밀어 올려 흉강내압을 높여서 이물질을 구강 외로 배출시

키는 방법을 말한다.

흉흉흉흉막막막막감감감감압압압압술술술술: 외상으로 인해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공간에 외부공기가 유입

되어 폐환기를 방해할 때 즉각적으로 주사침을 흉막 안으로 삽입하여 공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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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흡흡흡흡인인인인: 기도내의 분비물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심심심심폐폐폐폐소소소소생생생생술술술술((((CCCCPPPPRRRR)))):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인위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인

공호흡을 불어넣어 심장과 폐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주기위한 방법을 말한다.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EEEEMMMMSSSS)))): 사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체계,

현장과 병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응급통신망과 병원 도착 후 적정의 의료를

제공받는 병원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

직체계라 할 수 있다.

착착착착한한한한 사사사사마마마마리리리리안안안안 법법법법: 미국에서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는 법이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다.

EEEEMMMMTTTT: 미국의 응급구조사로 업무 범위에 따라 EMT-Basic(기본응급구조사),

EMT-Intermediate(중급응급구조사), EMT-Paramedic(전문응급구조사)가로 나눈다.

EEEEOOOOAAAA: 식도폐쇄기도유기를 말하는 것으로 식도로 튜브를 넣어 폐로 이물질이 넘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구를 말한다.

MMMMAAAASSSSTTTT: 쇼크방지용 하의라고 말하며, 하지와 복부에 옷 형태의 하의를 입히고 공

기를 주입하여 하지의 혈관을 압박해서 혈류를 심장이나 폐, 뇌로 보내어 쇼크를

예방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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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장장장장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의의의의 이이이이론론론론

1111....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1111))))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의의의의 개개개개념념념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고재문

(2003) 등은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진료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

험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병원 전 처치 체계, 신속한 이송

체계, 병원진료체계와 각 체계를 연결시키는 통신체계의 유기적인 연결체제를 말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김규종(1992)은 “응급의료체계란 불의의 사고와 뜻하지 않은 질병 등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이송 및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

기적인 조직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박윤미(2003)는 “응급의료체계란 불의의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응급환

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응급처치, 이

송,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체계“라고 정의하

고 있다.

윤여규(2001)는 “응급의료체계란 일정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조직화한 체계로 기본개념은 응급 환지에 대한

신속한 현장 및 후송 중 처치, 병원 내 응급진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경수 등(1995)은 “응급의료체계란 적정규모의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할 때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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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즉,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시

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의료진과의 협조 하에 의료기

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생명을 소생시키고 회복을 도와주는 체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Roush(1994)는 “응급의료체계란 환자치료요원, 후송차량,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 출동을 하게 하는 통신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의는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

요한 인력, 장비, 자원 등의 모든 요소를 응급상황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

기위해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응급처치(prehospital care), 신속한 후송

체계(transportation system), 현장과 병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응급통신망(tele

communication system)과 병원 도착 후 적정 의료를 제공받는 병원치료(hospital

care)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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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요요요요소소소소

((((1111)))) 일일일일반반반반인인인인 ((((LLLLaaaayyyy ppppuuuubbbblllliiiicccc))))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처음으로 환자를 접하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주

변에 있는 일반인들이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환자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 응급처치법을 교육시키고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면 응급환자는 생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별도의 인명구조술 교육을 개발하여 공공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윤여규, 2001).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의료체계의 인력인 응급

구조사, 구급대원 만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일반인이 현장에서 기본인명구조술을 시작하고, 전문요원인 응급구

조사가 현장에 도착하면 이들에게 치료행위를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국내실정으로는 체육시간이나 교련시간에 인명구조술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

다. 전문적인 응급구조사와는 달리 응급저치에 관한 짧은 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

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

할 때 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로 경찰, 소방관, 양호교사, 각종 안전

요원 등이 이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전문적인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면서 또한 최초

반응자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활성화 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현장응급처치를 시

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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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응응응응급급급급간간간간호호호호사사사사 ((((EEEEmmmmeeeerrrrggggeeeennnnccccyyyy nnnnuuuurrrrsssseeeerrrryyyy))))

응급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간호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요구 되고 있다. 현재

간호협회 산하에 응급간호분야회가 분화되어 전문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보건복지

부에서도 응급전문간호사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응급실내에서의 간호활동뿐

만 아니라 현장처치에서도 응급간호사가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333)))) 응응응응급급급급구구구구조조조조사사사사 ((((EEEEmmmmeeeerrrrggggeeeennnnccccyyyy mmmmeeeeddddiiiiccccaaaallll tttteeeecccchhhhnnnniiiicccciiiiaaaannnn))))

국내에서는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교육과 응시자격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2급 응급

구조사는 220시간의 교육 및 실기과정과 100시간의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전국 16개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2급 응급

구조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갖는다. 응

급구조과의 교육과정 중 교양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은

〈표 2-1, 2-2, 2-3〉와 같다.

〈표 2-1〉 1급 응급구조사 양성 시간표

과정

구분

과목명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전공

해부학 3 4 3 4

생리학 3 3 3 3

기본소생술 2 3 2 3

응급환자관리학1 2 3 2 3

응급의료체계 2 2 2 2

의학용어 3 3 3 3

공중보건학 3 3 3 3

보건의료정보학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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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원과학대학 응급구조과 홈페이지, 2004.

수난구조및실습 3 4 3 4

병리학 2 2 2 2

약리학 3 3 3 3

법의학 2 2 2 2

보건통계학 2 2 2 2

환자이송 및 인명구조 2 3 2 3

응급환자관리학2 2 3 2 3

응급환자평가 2 3 2 3

심전도 2 3 2 3

일반응급처치학1 3 3 3 3

일반응급처치학2 3 3 3 3

전문응급처치학1 3 3 3 3

전문응급처치학2 3 3 3 3

현장실습1 3 6 3 6

응급의학임상실습1 3 6 3 6

산악구조 및 실습 3 4 3 4

구급정보통신학 2 2 2 2

일반응급처치실습 3 5 3 5

전문응급처치실습 3 5 3 5

소방법규실무 2 2 2 2

건강보험론 2 2 2 2

현장실습 3 6 3 6

응급의학임상실습2 3 6 3 6

체력단련1 1 2 1 2

현장실습3 3 6 3 6

체력단련2 1 2 1 2

종합응급처치 및 실습 3 5 3 5

외과응급의료1 2 2 2 2

외과응급의료2 2 2 2 2

내과응급의료 2 2 2 2

정신과응급의료 2 2 2 2

소아응급의료 2 2 2 2

한방응급의료 2 2 2 2

재해관리 3 3 3 3

전문심장구조 및 실습 2 3 2 3

중독환경응급의료 2 2 2 2

응급환자관리학3 2 2 2 2

기초의학총론 2 2 2 2

응급의학총론 3 3 3 3

응급의료관련법규 2 2 2 2

합 계 116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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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살펴보면,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응급처치와 관련된 과

목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1급 응급구조사는 1차 실기시험을 치른 후 2

차 전문응급처치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표 2-2〉 응급구조사 시험과목

출처: 응급의료법 제 33조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 응급구조사의업무를 살펴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 제 25조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인명구조술과 응급환자의 척추나 사지의 고정 및 이송 등

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1급 응급구조사는 현장이나 이송과정에

서 기관내삽관, 제세동기 사용, 수액요법, 응급약물투여 등 고급의 응급처치를 수

행하는 인력을 말한다〈표 2-3〉.

1급 응급구조사 실기시험

기관내삽관, 자동제세동기, 정맥로 확보, 영아심폐소생술, 영아기도폐쇄처치법

외상환자 일차평가, 성인1인 기본심폐소생술

필기시험

구 분 과 목

1급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학

2급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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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출처: 응급의료법 제 26조 관련.

그러나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모두가 통신이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

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미국과 같이 적정의 행동지

침(Protocol) 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통신에 의해 의료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의사

나 전문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응급처치의 업무기준을 확대시

켜 적정의 응급의료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기도기-airway-의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 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

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

우에 한함)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의 유도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심박 , 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

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부목, 척추고정기,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정맥로 확보산소투여기본 심폐소생술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구강내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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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학학학학 전전전전문문문문의의의의 ((((EEEEmmmmeeeerrrrggggeeeennnnccccyyyy pppphhhhyyyyssssiiiicccciiiiaaaannnn))))

응급의학은 모든 환자에게 포괄적으로 효과적인 응급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학

문으로서 의료적인 처치 이외에도 응급의료체계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제

반업무를 수립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

대부터 응급의료체계에 관심을 갖고 체계화시켰으며, 전문 요원들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응급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응급의학전문의라고 할 수 있다. 응급의학전문의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을 위한 모든 업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응급구조사와 응급간호사 등의

교육과 훈련을 주도하며, 현장이나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인력인 것이다(윤여규, 2001). 국내에서는 1989년에 응급

의학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처음 개설하였으며, 법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

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표2-4〉.

〈표 2-4〉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현황 (단위: 명)

출처: 통계청, (1996~2002년).

응급실을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학과의 특성 때문에 지원하는 의사는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부족한 인력의 반복적인 현상으로 업무의 량은 증가하고 과중

한 업무시간의 연장 등의 원인으로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응급의료체

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대부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류석용 등, 2000).

년도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20 27 98 123 185 219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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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전전전전화화화화상상상상담담담담원원원원((((DDDDiiiissssppppaaaattttcccchhhheeeerrrr))))

응급환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가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전화상담원이다. 전화상담원은 신고 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응급처치방법을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판단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언이 필요하므로, 외국에서는 의사나 경험이 많은

전문응급구조사(Paramedic)를 이용하고 있다(Bryan, 1997). 전화상담원은 1건의 신

고에 대하여 1분 이내에 신고자에게 행동지침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필요

한 구급차 유형, 출동인원, 출동방법 등을 정확히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윤여규,

2001).

우리나라는 2003년 상반기에 서울, 강원,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의 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 5명을 배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행정자치부, 2004). 그 결과 국

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그들은 각각 전공분야별로 나뉘어져 있고 경험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상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보다는

응급의학 의사나 경험이 많은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상황실에 배치되어 교육과

조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정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6666))))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 기기기기관관관관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 전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1339 응

급의료정보센터와 119구급대를 가동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의 구급업무

(응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339와 119간의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업

무 또한 환자의 구조 및 이송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근명, 2002). 과거

129 정보센터가 현재는 1339정보센터로 개칭되었고, 119구급대, 병원, 한국 응급구

조단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통합 되지 않고 각자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접수체계는 소방서 119와 응급의료센터 1339로 이원화 되어 있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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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은 “소방법 시행령” 제 48조와 제 49조, 그리고 “행정자치부령” 제 74호 소방

구급활동 요강 및 응급처치 등의 기준에 근거한 119소방구급대의 특수번호이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1339번은 보사부의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29번으로 출발했다가 1998년7월 1일부로 변경되어 사용 중이

다(문정혜, 1997).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정보센터의 1339는 과거 129번으로 출발하였으나, 1998년 7월 1

일부로 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명칭을 개칭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에 12개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내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관

하였다〈표 2-5〉.

〈표 2-5〉 응급의료정보센터

출처: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hhhhttttttttpppp::::////////wwwwwwwwwwww.... 1339. or.k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7조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하면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중앙

서울 서울대병원(02-1339)

부산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051-1339)

인천 가천길병원(032-1339)

의정부 의정부성모병원(031-1339)

원주 원주기독병원(033-1339)

전주 전북대병원(063-1339)

대구 경북대병원, 안동병원(053-1339)

광주 전남대병원, 목포한국병원(062-1339)

수원 아주대병원(031-1339)

강릉 강릉동인병원(033-1339)

마산 마산삼성병원(055-1339)

대전 충남대병원(04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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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의 업무는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

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며, 응급의료통신망과 응급의료전산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병원은 병원대로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 지정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분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다시 전국을 13개의 의료권역으로 나눈 권역 별

응급의료센터를 계획하여 진료 중에 있다〈표2-6〉.

〈표 2-6〉 보건의료시설현황 (단위: 개)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주요통계”, 2002.

지역별 계

중앙

응급의료

센터

권역

응급의료

센터

전문

응급의료

센터

지역

응급의료

센터

지역

응급의료

기관

계 334 1 15 1 105 212

서울 45 1 1 1 32 10

부산 28 - 1 - 5 22

대구 16 - 1 - 5 10

인천 12 - 1 - 6 1

광주 13 - 1 - 5 7

대전 8 - 1 - 6 1

울산 7 - 1 - 2 4

경기 49 - 1 - 12 35

강원 7 - 1 - 3 2

충북 14 - - - 3 11

충남 18 - - - 1 17

전북 26 - 1 - 5 20

전남 29 - 1 - 14 14

경북 28 - 1 - 7 20

경남 29 - 1 - 2 26

제주 5 - -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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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복지법인인 129한국응급구조단은 119구급대가 활성화되면서 사고 현

장에서의 이용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2001년)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442대의 구급차가 지역간 병원의 후송이나 퇴원

자의 장거리이동의 운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조단 자체의 구조구

급업무체계를 정비하여 119와 더불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9구

급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응급의료체계 내에 많은 기관이 존재하고 다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운영은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나 현실적으로는 소방

관서의 구급업무(응급업무)와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최덕기, 2003). 따

라서 이들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새로운 체계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능력과 1339응급의료정

보센터의 응급의료정보관리능력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 상황실 구성과 전

용통신망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333))))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구구구구축축축축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응급의료체계는 각각 나누어져있는 별도의 체계를 연결하는 유기적인 체계로

서 상호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교통부 연감

이나 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사고 환자는 매년 5-11%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연간 사망자수 22만 명중 전체 사망 사인 1순위는 심․혈관질환이

고 4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사고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국가경제

에 미지는 영향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사

고 환자의 급증, 대규모 공단설치,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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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표 2-7〉.

〈표 2-7〉 사망원인별 사망지수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1995~2002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의료체계도 새롭게 개편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응

급의료체계운영평가보고서(1996)에 의하면, 국내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가 효

율적인 응급처치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응급처치가 적시

에 제공되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응급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도 하였다. 병원 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지난 10월에 발생한 사법연수원생 심장마비 사망사건은 응급의료전반의 문제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기생이 환자를 발견할 당시 환자는 스스로 ‘119에

연락해 달라’ 라고 할 정도로 의식이 분명했다고 한다. 동기생이 환자를 안정시키

고 신고에서 인근 소방서까지 전달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3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러나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후 20분이 지난 후였으며, 구급대원

은 응급구조사도 없이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2명뿐이었다. 응급구조사가 없는 구급

년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생물

1995 62,728 11,014 17,734 50,713

1996 58,130 10,613 16,506 51,218

1997 55,890 11,228 15,841 53,096

1998 57,439 12,439 15,745 51,449

1999 57,531 13,011 14,920 55,005

2000 58,554 16,105 14,901 59,020

2001 57,837 15,680 14,415 60,086

2002 61,522 16,622 14,130 6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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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이송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19구급대는 신속히 환자를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

으나, 이 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갖추지 않은 2차 의료기관으로 시설과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이었다. 환자는 이곳에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조치만을

하고 다시 다른 영원으로 이송 될 수밖에 없었다. 종합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이렇

게 40여분을 흘려보냈고 결국은 심정지로 사망하고 말았다

(사례2)

2000년 4월 18일 잠실야구경기장에서 롯데와 LG가 시합하던 중 2루에 있던 롯

데의 야구선수 L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그 당시 운동장에는

비상시 응급환자를 적절히 처치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나 응급의료진이 없었다. 들

것에 실린 L씨는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조차 받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

결과 뇌는 서서히 비가역적인 손상에 빠졌고, 뇌조직의 산소 결핍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로 가족과 동료의 안타까움 속에서 깨어나지 못

하고 있다.

(사례3)

달려라 하니 의 홍두깨 선생님의 목소리로 잘 알려진 성우 J씨는 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서울 강서구 88체육관에서 진행된 쇼 프로그램 녹화 도중 소품용 떡

을 먹다 기도가 막혔다.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도 기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병

원 이송 전 까지 아무런 응급처치 없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결국 J씨는 호흡곤

란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 끝내 일어나지 못

하고 사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으며 병원 전 응급처치의 현주소를 절실히 보

여주었다.

이처럼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를 직접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기본응급처치가 시

행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전문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소방서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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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증하는 응급의료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형적 구축에 급급한 나머지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시설과 장비 미비, 응급처치의 법적 제한, 전문

인력의 부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료통제의 부재, 인식의 부족, 응급의료체계의

연계성 부족 등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덕기(2003), 박윤미

(2003), 이경모(2003), 고재문(2002), 문정혜(1997)등은 응급의료체계의 현황 및 응급

의료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고찰

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인력과 제도적인 측면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병원 전 응급처치 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박진옥

(2003), 류석용(2000), 김용권(1998), 유인술(1996), 박안철(1995)등에 의해서 많은 연

구가 있었다. 연구에 의하면 병원 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응급처치는 대부분 기본

적인 응급처치 수준으로 척추고정술, 기본 심폐소생술, 사지고정, 산소투여 등의

순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내삽관, 응급약물의 투약, 정맥주사 등 고급

의 응급처치는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았으며,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구급대원의 개

인적인 특성 즉, 자격에 따라 사용하는 대원이 있었다. 119구급대의 만족도에 대

해서 정요한(2002)은 구급대원의 만족도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지원시스템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근무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측면, 응급처치실태 등에 대하

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병원 전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구급인력의 관리나 질적 발

전방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내용이 많지 않다.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상 애로

사항이 많거나 근무의 한계성 및 불만이 많다면 응급의료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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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19구급대다. 구급업무(응급업무)는 예측 불허한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이다(Aprahamian, 1983). 우리나라의 구급응

급의료체계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1979. 9. 1일 서울시 대한의학협회 주관의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가 최초의 구급업무(응급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야간

구급응급센터는 1980년대 서울시 의사회가 인수하여 약 2년 정도 운영하여 오다

가 1982년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구급업무(응급업무)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모든 조

직과 기능이 서울시 소방본부로 이관되었다.

소방고유의 업무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대전 및 부산 일부 소방관서에서 미

군 잉여 차량인 앰뷸런스를 인수받아 화재현장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이

송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대민 봉사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 중에 구급업무를 수행한 결과 국민들의 반응 및 지역주민의 적극

적인 호응으로 이용 빈도가 증가하여, 1982년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내무부와 보

사부 공동훈령으로 소방관서에서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 야간 응급환

자 신고 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1982년 3월 서울에 119구급대를 창설하고

같은 해 7월 인천에 119구급대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83년 12월 소방법에 법 제

도화하여 소방의 기본업무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인천시 소방본부, 1992).

1111)))) 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특특특특징징징징

119구급대의 특징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신

속성, 전문화된 체계라 할 수 있다. 소방의 이미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출동할 수 있는 비상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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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는 선진국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소방서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처럼 소방행정은 업무성격상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며, 항상 준비된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비용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D.H Hiett 는 소방서는 이미 존재하고 그 중요기능

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한 가지 비용으로 두 가지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받을 수 있다. 즉, 인원과 장비는 물론 통신시설, 긴급출동 능력, 차량의 유지보수

등 대응능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119구급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으로 요약할 수 있다(양한승, 2000).

첫째, 구급대의 높은 인지도와 신고체계의 편이성이다. 각종 사고를 당한 사람

의 입장에서나 응급환자 인근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황하여 Panic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고단계가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우리나라 119, 미국

911, 프랑스 18과 같은 간단한 번호는 국민들의 머리 속에 기억하기 쉽고 전국 어

디서나 통일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는 물론 주변사람들의 신고가 용이하다.

둘째,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이다. 소방서는 정확한 응급처치와 이송체제를 확

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 된 환자의

유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평등성이다. 응급의료서비스는 의료복지의 한 분야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수혜가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응급환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

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사회적 책임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소방기

관의 응급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면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 되므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평등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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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구급대의 구성은 구급차와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다음 기준〈표2-8〉

에 의해 배치된다.

〈표 2-8〉 구급차의 배치 기준

출처: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이러한 구급차량은 응급의료체계의 이송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구급인력과

의료장비 및 통신시설 등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시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수

단이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하기 때문에 구급차의

제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구급차의 유형은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되어 있다. 특수구급차의 경

우는 이송 중 차량 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응급의료기구가

일반 구급차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8조 2항

에는 구급차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약품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이송중

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준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표 2-9〉.

구분 대수 비고

소방서 직할의 소방파출소 2대

관할인구가 10만 명을 초과 할 때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기타 소방파출소 1대

의용소방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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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구급차가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출처: 응급의료법 제 38조 2항 관련.

구급차 의료장비․의약품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

위의 제한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급장비 및 의약품은 응급환자 발

특수구급차 내 용

의료장비

후두경․기관내삽관장비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흡인기

쇼크방지용 하의(MAST)

부목 및 경추․척추 보호대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 포화농도 측정기

구 급

의약품

수액제제(인공혈장제제 등)로서 비닐 팩에 포장된 것

리도카인

아트로핀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통신장비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

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일반구급차 내 용

의료장비

산소호흡기 및 흡인기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기도확보장치

구급의약품수액제제(인공혈장제제 등)로서 비닐 팩에 포장된 것

아트로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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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 환자의 생명을 확보하고 연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들이다. 1급 응급구

조사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급차의 의료장비․의약품등 최소

한의 기준을 정하여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의 업무범위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시 다루었다.

3333)))) 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배배배배치치치치 및및및및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 활활활활동동동동 현현현현황황황황

((((1111)))) 구구구구급급급급인인인인력력력력 배배배배치치치치 기기기기준준준준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인력은 구급대원과 구급차 운전요원으로 구분하고 소방

인력 기준에 관한규칙 제12조에 의해 구급차 1대당 6명(3명 2교대)으로 구급반장

1명, 구급담당 1명, 운전요원 1명으로 1일 3명씩 편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응급구조사의 배치”에 관하여 구급차 등의 운영자는 구

급차등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은 소방법 시행령 제49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적합자 중 중앙․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 구급교육을 받은 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

사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

정을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 적응 및 관리능력 등의 전문지식과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예산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

방관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하여 중앙소방학교와 5개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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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응급구조사 양성과 구급대원 보수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유하고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20시간 이상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인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을 부여받게 된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료기관, 응급환자정보센터 등에서 법률

이 허용하는 범위의 응급구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일반구급대원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대원 일부를 선발하여 단기간 내에 응급처

치에 필요한 기초내용을 이수한자로서 부족한 소방서 구급대원의 확보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앙소방학교와 같은 소방교육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내외 응급처치 교육기관에서 응급

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등은 일반구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일반구급대원

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부족한 구급대원의 인력 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업무범위를 볼

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222)))) 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인인인인력력력력 및및및및 구구구구급급급급차차차차 현현현현황황황황

2003년 소방행정통계 및 자료에 의하면 전국 소방관서의 119구급대는 1,154대

로 일반구급차가 376대, 특수구급차가 778대이며 4,793명의 구급대원으로 운영되

고 있다. 자격별로는 간호사 205명, 1급 응급구조사 626명, 2급 응급구조사 1,740

명, EMT 22명, 간호조무사 22명, 구급교육 이수자1,649명, 기타 529명으로 편성되

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구조사라 할 수 있으며,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체교육이수자인 구급대원의 교육

및 관리가 현장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이수자들에게는 자격을 갖추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구급대원들의 각 시․도별 구성 현황은〈표2-10〉과 같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6대의 구급차와 700명의 구급대원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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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울산광역시가 23대의 구급차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0〉 119구급대 차량 및 구급대원 현황

출처: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2003.

구분

지역

구급차 구급대원

계 특수 일반 계간호

응급구조사 간호

조무

구급교육

1급 2급 EMT 전문 기타

계 1,154 778 376 4,793 205 626 1,740 22 22 1,649 529

중앙 1 1 6 1 4 1

서울 110 48 62 693 19 110 332 8 5 219

부산 52 42 10 234 18 1 110 4 1 100

대구 45 43 2 190 9 15 106 43 17

인천 41 29 12 176 4 54 62 1 55

광주 24 21 3 106 7 18 47 3 29 2

대전 26 24 2 123 12 15 57 39

울산 23 17 6 98 10 11 25 42 10

경기 186 80 106 700 7 133 211 4 190 155

강원 101 68 33 390 1 6 194 64 125

충북 76 75 1 210 38 39 1 112 20

충남 91 87 4 282 10 58 96 5 80 33

전북 72 29 43 298 23 6 110 2 2 152 3

전남 81 57 24 310 33 60 71 1 121 24

경북 100 72 28 406 19 48 119 1 1 182 36

경남 102 62 40 400 15 34 137 3 1 111 99

제주 23 23 171 18 18 20 1 1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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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구구구구급급급급활활활활동동동동 실실실실적적적적

2003년도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살펴보면, 1,154대의 구급차량으로 연간

973,475건 이송과 1,013,874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1일 평균 2,778명의 환자를

이송하였고, 구급대당 이송환자는 879명을 이송하였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하여

31,177명을 더 이송한 것으로 조사되어 약 3.2%의 이송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표2-11〉.

〈표 2-11〉 구급대의 구급활동 실적 현황

출처: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2003.

((((4444)))) 과과과과목목목목별별별별 응응응응급급급급처처처처치치치치 실실실실적적적적

1966년 WHO에 보고에 의하면 시간과 생존율의 관계에서 호흡정지 몇 분후에

심폐소생술 처치를 실시하면 어느 정도의 생존율이 있는가? 라는 보고서에서 1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97%의 상병자를 구할 수 있고, 이후 2분 후 90%, 3

분 후 75%, 4분 후 50%, 5분 후 25%, 10분 후 에는 특수상황이 아니고서는 구명

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응

구분

년도구급대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환자

2003 1,154 973,475 1,013,874 2,778 879

2002 1,107 944,775 982,697 2,692 888

대비(%) 4.2 3.0 3.2 3.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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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처치의 내용으로는 기도유지와 산소공급, 지혈등과 같이 단순 응급처치 수준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심폐소생술, 흡인, 약물투여등과 같이 고급의 응급처

치는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장 응급처치를 담당

하는 구급대원들의 자질의 부족, 업무의 제한, 인력 부족,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

빠른 이송을 원하는 시민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2-12〉.

〈표 2-12〉 과목별 응급처치 실적

출처: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20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하면

응급구조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항상 탑승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 1대당 탑승인원은 소방파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전자 1인과 구

급대원이 1인이 탑승해 격일 근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구 분 계기도

유지

사지

고정

산소

공급

척추

고정

심폐

소생

흡인 지혈상차

치료기타

03년

처치

건수1,135,015 125,982 78,108 126,304 74,951 18,770 4,091 120,500 42,878 543,436

비율

(%)100 11.1 6.9 11.1 6.6 1.7 0.4 10.6 3.8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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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외외외외국국국국의의의의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1111)))) 미미미미국국국국의의의의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미국의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1966년 상원에서 발표된 백서(A 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 Accidental death and disability)가 분수령이 되었으

며, 백악관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기금을 위한 단체들의 막대한 자금의 지원

으로 오늘과 같은 체계가 구축되었다. 미국의 경우 EMS활동이 활발하고 주에 따

라 적용이 다르며 최근에는 심장병을 포함한 내과계 중심의 응급의료체계와 외상

환자를 위한 외상체계의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초급 응급구조사의 탑승으

로 활동하는 일반구급차와 중급이나 고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특수구급차로 나

누고 이러한 두 형태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

한 두 형태의 구급차로 구분하여 출동하는 2 tier system과 한 형태의 구급차만

출통하는 1 tier system 또는 두 형태의 복합체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까지

의 활동 결과로는 내과적 질환은 일반구급차를 중심으로 하는 2 tier system 체계

가 바람직하며, 외상환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수구급차를 출동시키는 1 tier

system이 효과적인 활동이라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응급활동을 특수구급차

만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4~5배 이상의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아환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가 거

론되고 있으며, 운용기금은 이미 법적으로 조성되어 있다(윤여규, 2001).

또한, 미국은 현장응급의료에 있어 의사의 대리자인 응급구조사 제도를 사용하

고 있고 응급환자 발생 즉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으며 의사의 책임 하에 행동하

게 된다. 단순이송과 간단한 처치가 주가 되는 우리나라와는 수준이 다른 것이다.

미국의 응급구조사 양성지침을 보면 병원 전 치료인력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

다. 그 첫 단계는 사고현장에 제일먼저 도착하는 소방대원, 경찰 등과 같이 기초

적인 응급처치인 기도유지, 심폐소생술, 경추고정, 지혈, 응급분만 등을 할 수 있

도록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이들을 초기반응자(Certified First Responde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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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응급구조사(EMT-B: basic)로 전체적인 환자 평가와 안전한 이송을

위한 응급처치와 기술을 중심적으로 교육받은 자를 말한다. 세 번째 단계의 중급

응급구조사(EMT-I: intermediate)는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교육을 받은 자로 치료의 범위는 정맥로 확보, 저혈당, 천식, 기관내삽관, 제

세동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네 번째 단계는 전문응급구조사(EMT-P:

paramedic)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 및 손상의 경우에 비교적 손쉬운 응급처

치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전문심폐소생술, 호흡부전과 관련된 투약, 혈

전용해제, 스테로이드 등의 사용과 정맥주사, 기관내삽관, 제세동, 심전도판독 등

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Bryan, 1997).

의료지도 측면에서는 앰뷸런스 혹은 구조 서비스는 서비스에 책임을 질 수 있

는 지도 의사가 있고 지도의사는 모든 직접통신과 간접통신의 의료지도 문제들에

서 결국 권위를 갖게 된다. 또한 직접의료지도와 간접의료지도를 통해 현장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의료지도는 병원 전 제공자들이 의료지도 혹은 자원

병원(Resource Hospital) 에서 의사와 함께 직접 통신을 할 때 이루어지며 의사의

지시는 보통 특별한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지침에 기초하고 의사는 책

임을 갖고 환자를 위한 처치 지시를 내린다. 그들은 행동지침(Protocol), 통신방법,

절차들과 같은 특별한 체계를 강조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분야에서 숙

련되어야 하고 공식적인 자격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간접의료지도는 훈련과 교

육, 지침서, 차트 검토, 질 관리 등이 있다.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전문응급구조사(Paramedic) 확보 및 응급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완비 그리고 응급환자의 관리 면에서 미국은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급차량내의 의료장비가 미비 된 경우 구급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 불과하며 의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해도 필요한 구급장비

가 없다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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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영영영영국국국국의의의의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1948년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실시와 함께 지방정부가 구급서비스를 실시하

는 것이 의무화 되었고 이러한 서비스는 1974년 공식화 되었다. 영국 런던의 구급

차 서비스센터의 인적자원을 살펴보면 전체 2940명으로서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 403명, 지도구급대원(leading ambulance person) 60명, 자

격구급대원(qualified ambulance person) 1431명, 일반구급대원(ambulance person)

853명, 그리고 일반 행정직 직원 19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원별로 살펴보면, ambulance person은 추천 받은 운전자 중 선발된 대상자

를 2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시킨다. 교육내용은 운전교육과 기본적인 구급처치

등이 포함되고, 상위급 구급차 요원에 의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qualified ambulance person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응시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2주의 기본과정, 2주의 고급운전교육, 6주의 장비사용법 및 병리․생리교

육 등 10주의 교육과정 외에 4주에 걸친 교육자의 시범운영과정을 거친다. 이 기

간 동안 6개월 후 중간 평가를 받게 되며, 13개월 종료 후 교육자에 의해서 평가

받는다. 그 후 5년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2주간 교육을 받는다. leading

ambulance person은 qualified ambulance person으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로서 구급차 통제소의 추천에 의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면접과 전형시험을 통

하여 선발된 합격자는 5주간의 교육과정을 받는다. 교육 내용으로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약물투여, 제세동 등을 포함하여 매년 교육담당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는다(최덕기, 2003).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될 경우 구급오토바이로 출동하

여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교통체증시

를 대비하여 2대의 구급 오토바이와 6명의 응급구조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 응급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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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프프프프랑랑랑랑스스스스의의의의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프랑스의 구급체계는 크게 소방구급체계와 SAMU(Service d'Aide Me'd' U

-rgence)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방구급체계는 1972년 SAMU가 창설되기 훨씬 이

전부터 소방파출소를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EMS체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SAMU는 독특한 EMS체계를 중심으로 인구 10

만 명당 1개소의 응급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에 걸쳐 15분 이내에 "전문 의사출동"

을 원칙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수술도 가능한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조남수, 1996). 응급환자 신고 시에는 구급요원 3명과 의사 1명이 탑승하여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종합 상황실에는 전담 의사 2명을 배치하여 구급차의 출동과 사고 현장에서의 상

황보고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지정해 준다.

프랑스의 소방구급 업무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중앙정부는 전국 시․도 소

방본부에 소방구급업무를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가소방과 자

치소방이 혼합된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파출소를 두

고 구급대는 각 소방파출소에 배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EMS체계의 업무분담은 SAMU가 현장출동에서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고 소방서는 주로 사고에 의한 환자를 구조 활동과 병행하여 구급서비스의 제

공, 환자 수송과 시설복구를 하며, 경찰은 법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상호공조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Henri Julien, 1993). 또한

대부분의 소방서에도 의사 1인이 배치되어 구급대원과 함께 직접 출동하거나 소

방지령실의 통제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응급의료 자문 등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 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지령실과 SAMU 그리고 각 지역 병원 간에는

별도의 통신체계(Hot-Line)가 구축되어 있다(박태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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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체체체체계계계계

일본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요구들을 정부에서 수용한 미국과 달리 정부에서

하향적으로 국가 전체에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일본의 구급업무는

1964년 소방법에 구급업무가 최초로 제도화 되었고, 1987년 전국에 인구 100만 명

당 1 개소의 비율로 구명센터가 개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104개 시설이 설

치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환자갱생과 재활율이 20% 인 것에 비해 일본은

3-5%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경우 구급이송이 준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일본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진척

시켜 1991년 4월 구급구명사의 역할이 규정되게 되었다. 구급구명사 양성은 동경

소방청 및 각 지방소방국에 구급구명사 양성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91년 구

급구명사법이 법률 36호로 공포되었고 같은 해 8윌 18일부터 시항됨에 따라 소방

기관의 구급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 응급의료체계가 크게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

게 되었다.

구급구명사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후생대신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지시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구급차를 운영하는

자는 구급차에 반드시 구급구명사를 탑승 시키도록 규정함으로 국민의료의 보급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제도이다(박갑호, 2001). 구급구명사는 구급이송에서

기도관리, 정맥로 확보, 수액치료, 제세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구급대원 운영 현황을〈표2-13〉을 통해 비교해 보면 상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지격으로 한국은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교육이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은 구급

구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 응급처치 지침서(Protocol)가

개발되어 있으며,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미국 Paramedic의 업무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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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각국의 구급대원 운영 현황

출처: 응급의료 법률 41조, 소방발전연구논문집, Paramedic Emergency Care,1997.

구분 한 국 미 국 일 본

구급

대원

자격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소방교육이수자

First Responder

EMT- Basic

Intermediate

Paramedic

표준 1과정 수료자

표준 2과정 수료자

구급구명사

조언 응급의료정보센터, 의사 Protocol,Paramedic,의사 의사

교육

시간

2급 응급구조사

강의실습:243시간

실무실습:100시간

소방교육이수:152시간

1급 응급구조사(학교수업

1200+학교실습750시간+

병원․소방구급대900시

EMT(Basic)

초기교육:80~120시(6월)

계속교육:30시간

EMT(Intermediate)

초기교육:100시간(3월)

(학교수업70+병원실습30)

계속교육:36시간

EMT(Paramedic)

초기교육:500시간(12월)

(학교수업300+병원실습

200) 계속교육:45시간

표준 1과정: 신임기본

교육 과정 135시간

표준 2과정: 표준 1과정

수료자 115시간

구급구명사 : 국가시험

수험자 835시간,

국가지도자양성교육: 구

급대원등 교육담당

업무

범위

1급 응급구조사: 기관내

삽관, 후두마스크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사용, 약물(포도당, 수액,

기관지확장제, 니트로글

리세린)투여, 2급 업무

2급 응급구조사: 구강내

이물제거,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니트로글리세

린,AED사용, 기관지확장

제, MAST, 사지고정

간호사․간호조무사․교

육 이수자는 별도의 업

무 기준 없음

EMT-B: 심폐소생술, 환

자평가, 출산, 척추고정,

산소투여, 호흡보조, 환

자분류, 사지고정,MAST

EMT-I: Basic업무외

EMS통신, EOA․ETT사

용, 정맥로 확보, 기본적

인 사망판정, 제세동사

용, 기관내삽관

EMT-P: Intermediate업

무외 윤상갑상연골절개,

흉막감압술, 골내의 수액

투여, 약물(항부정맥제,

혈전용해제, 호흡질환제,

스테로이드), 심전도판독

표준 1과정: 구강내 흡

인, 하임리히법, 산소투

여, 심폐소생술, 사지고

표준 2과정: 1과정 업무

외 의료기구를 이용한

이물제거, 자동흉부압박

기 사용, MAST, 심전도

전송

구급구명사: 2과정 업무

외 EOA사용, 정맥로 확

보, 제세동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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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장장장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자자자자료료료료수수수수집집집집 방방방방법법법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에서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응답자의 사생

활 보호를 위해 우편설문으로 하였다. 설문방법은 연구자가 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의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

다.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대원에게 회수용 봉투가 포함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

송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4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322부가 회수되어 79%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한 299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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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설설설설문문문문지지지지 구구구구성성성성 및및및및 척척척척도도도도

설문항목의 구성은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의 틀에 맞게 크게

다섯 부분으로 재설정 하였다. 설문지는 총 46문항으로 직무관련 특성 8문항, 업

무수행 실태 8문항, 제도개선 사항 20문항, 교육훈련 체계 5문항, 인구사회학적 특

징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명목척도(Nominal Scale), 서열척도(Ordinal

Scale),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및 문항들을 살펴보

면 다음<표3-1〉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연구에 사용한 변수로는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와,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변수 등이 있다.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실태를 분석하기 위

한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119구급대의 근무여건 실태, 119구급대의 병원

전 응급처치 수행 실태, 119구급대의 교육훈련 실태 등과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변

수로는 〈표3-2〉와 같다.

변 수 요 인 문항번호 문 항수

직무관련 특성전공, 애로사항,

만족도, 건강Ⅰ- 1~8 8

업무수행

근무형태,

병원 선택사항

환자로부터 폭행

응급처치 시행 항목

Ⅱ-1~8 8

제도개선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Ⅲ-1~20 20

교육훈련교육 횟수, 교육기관

희망 교육Ⅳ-1~5 5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급Ⅴ-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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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표 3-2〉 조사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실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119구급대의 근무연건 실태

근무형태

현장 출동인원

응급처치 기자재

상황실 근무자

119구급대의 병원 전 응급처치 수행 실태

응급처치 시행항목의 우선순위

폭행

애로사항

병원선택 기준의 우선순위

119구급대의 교육훈련 실태

교육 횟수

희망교육 횟수

교육기관

희망교육기관

희망교육내용

제도개선 방안

국가적 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

인력의 적정성

응급의료체계의 연계성

전문 인력의 이송 담당

응급구조사 탑승

지도의사배치

응급장비의 현대화

최신 영상시설의 필요성

구급차 장비․약물의 법적기준 확보

유무선 통신장비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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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333.... 분분분분석석석석의의의의 방방방방법법법법

설문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19구급대의 병원 전 응급처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현장응급처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구급대

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구

급대원의 병원 전 응급처치 실태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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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444.... 연연연연구구구구모모모모형형형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념, 구성요소, 구축의 필요성에 대

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선진 외국의 응급의료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

음 소방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체계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119구급대의 현장응

급처치 실태와 구급대원들이 희망하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조사

하였다. 병원 전 응급처치의 실태와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

으로 병원 전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조ㆍ기능

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끝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전략

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응급처치 실태 파악

제도개선 방안 모색

구급대의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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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제제제제 4444장장장장 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

1111.... 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및및및및 운운운운영영영영의의의의 특특특특성성성성

1111)))) 사사사사회회회회인인인인구구구구학학학학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소방 119구급대원 299명이 응답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213명(71.2%), 여자 86명(28.8%)이었다.

연령분포로는 20세 ~ 30세 미만 97명(32.2%), 30세 이상 ~ 40세 미만 159명

(53.2%), 40세 이상 ~ 50세 미만 43명(14.4%)으로 30세 이상 ~ 40세 미만의 연령

분포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64명(21.4%), 전문대재/졸 166명

(55.5%), 대학교재/졸 63명(21.1%), 대학원재/졸 4명(1.4%), 기타 2명(0.7%)순이었고

결혼 유무는 기혼 190명(63.5%), 미혼 109명(36.5%)이었다〈표 4-1〉.

2222)))) 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원원원원의의의의 근근근근무무무무여여여여건건건건 실실실실태태태태

구급대원의 근무여건 실태는〈표 4-2〉와 같다. 근무기간 2년 이하 96명

(32.1%), 2년 이상 ~ 4년 미만 74명(24.7%), 4년 이상 ~ 6년 미만 41명(13.7%), 6년

이상 ~ 8년 미만 36명(12.0%), 8년 이상 ~ 10년 미만 27명(9.0%), 10년 이상 25명

(8.3%)이었다. 근무형태로는 격일제 근무 237명(79.3%), 2교대 25명(8.4%), 3교대

23명(7.7%), 기타 14명(4.7%)으로 근무환경의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출동인원수는 운전자 포함 1명 출동 16명(5.4%), 2명 출동 129명(43.1%),

3명 출동154명(51.5%)이었다. 응급처치 기자재 법적 기준의 적절성으로는 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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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니다 4명(1.3%), 아니다 44명(14.7%), 보통이다 124명(41.5%), 그렇다 117명(39.1%),

매우 그렇다 10명 (3.3%) 이었다. 응급환자 신고 시 응급처치를 조언하고 상담하

는 상황실 근무자로는 의사 5명(1.7%), 간호사 7명(2.3%), 1급 응급구조사 25명

(8.4%), 2급 응급구조사 40명(13.4%), 간호조무사 4명(1.3%), 교육이수자 66명

(22.1%), 기타 152명(50.8%)이었다.

〈표 4-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및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여자

213

86

71.2

28.8계 299 100.0

연령

20대

30대

40대

97

159

43

32.4

53.2

14.4계 299 100.0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재/졸

대학교재/졸

대학원재/졸

기타

64

166

63

4

2

21.4

55.5

21.1

1.3

0.7계 299 100.0

결혼

기혼

미혼

190

109

63.5

36.5계 2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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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표 4-2〉 구급대원의 근무여건 실태

변수 및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근무기간

2년 이하

2년 ~ 4년

4년 ~ 6년

6년 ~ 8년

8년 ~ 10년

10년 이상

96

74

41

36

27

25

32.1

24.7

13.7

12.0

9.0

8.3근무형태

격일제

2교대

3교대

기타

237

25

23

14

79.3

8.4

7.7

4.7출동인원

1명

2명

3명

16

129

154

5.4

43.1

51.5응급처치 기자재 법적 적절성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44

124

117

10

1.3

14.7

41.5

39.1

3.3상황실 근무자

지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교육이수자

기타

5

7

25

40

4

66

152

1.7

2.3

8.4

13.4

1.3

22.1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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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3333)))) 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병병병병원원원원 전전전전 응응응응급급급급의의의의료료료료 수수수수행행행행 실실실실태태태태

((((1111)))) 응응응응급급급급처처처처치치치치 시시시시행행행행 항항항항목목목목의의의의 우우우우선선선선순순순순위위위위

현장 응급처치는 응급의료체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

며, 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통증을 경감시켜주며, 2차적인 손

상을 예방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11개 시행항목 중 5가지 이내의

선택사항으로 다중응답을 살펴보았다. 산소흡입 274명(91.6%), 사지 및 척추고정

229명(76.6%), 외부출혈의 지혈 223명(74.6%), 생체징후(V/S)체크 187명(62.5%), 심

폐소생술 178명(59.5%), 의료 기구를 이용한 기도유지 158명(52.8%), 흡인89명

(29.4%), 제세동기 사용 53명(17.7%), 정맥로 확보 7명(2.3%), 약물투여 4명(1.3%),

MAST 2명(0.9%)순이었다.

〈표 4-3〉 응급처치 시행 항목의 우선순위

변수 빈도(명) 우선순위

산소흡입 274 1

사지 및 척추고정 229 2

외부출혈의 지혈 223 3

V/S체크(혈압, 맥박, 호흡 등) 187 4

심폐소생술 175 5

의료 기구를 이용한 기도유지 158 6

흡인(SUCTION) 89 7

제세동기 사용 53 8

정맥로 확보 7 9

약물 투여(니트로글리세린, 50% 포도당,

기관지 확장제, 수액)4 10

MAST 사용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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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222)))) 폭폭폭폭행행행행 및및및및 폭폭폭폭행행행행원원원원인인인인

환자를 이송하면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언어나 신체적 폭행을 입은 경험이

있느냐의 질문에 폭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구급대원이 232명으로 전체 응답자

의 77.6%이었다. 폭행을 경험한 원인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구급대원이 18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0.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현장 도착 시간의 지연 28명(9.4%), 불친절하다는 이유 5명(1.7%), 응

급처치의 신뢰성 부족, 기타 순이었다. 최덕기(2003)의 연구에 의하면 폭행을 경험

한 응답자는 238명(59.4%)이었고, 폭행의 유형별로는 잡아당기는 실랑이가 166명

(41%)으로 가장 많았다〈표 4-4〉.

〈표 4-4〉 폭행 및 폭행원인

변수 및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폭행

있다

없다

232

67

77.6

22.4계 299 100.0

폭행원인

술에 취해서

현장 도착 시간의 지연

기타

불친절하다는 이유

응급처치에 대한 신뢰성 부족

181

28

16

5

2

60.5

9.4

5.4

1.7

0.7계 232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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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333)))) 애애애애로로로로사사사사항항항항

구급대원들의 애로사항 중 3가지 이내의 선택사항으로 다중응답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인력 부족 212명(70.9%), 구급업무의 과중 161명(53.8%), 현장

응급처치의 법적 제한 153명(51.2%)순이었다.

((((4444)))) 병병병병원원원원 선선선선택택택택기기기기준준준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구급대원들의 병원 선택 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내의

다중응답을 선택하게 하였고, 그 후 각각의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한 구급대원의 수

를 더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그 결과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하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원 선택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순이었다〈표 4-6〉.

〈표 4-5〉 응급환자 처치 시 애로사항

변수 빈도(명) 우선순위

인력 부족 212 1

업무 과중 161 2

현장 응급처치의 법적 제한 153 3

응급처치 지식 및 기술 부족 113 4

광범위한 지역 도착시간 지연 98 5

구급장비 부족 80 6

응급의료체계의 다원화 47 7

통신시설 부족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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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표 4-6〉 병원 선택기준

4444)))) 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교교교교육육육육훈훈훈훈련련련련 실실실실태태태태

((((1111)))) 교교교교육육육육실실실실태태태태

구급대원들의 교육내용 중 최근 1년 동안 교육받은 횟수, 1년 동안 희망교육

횟수, 교육받은 기관, 희망 교육기관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1회

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132명(44.1%), 2회 교육 이수자 87명(29.1%), 3회 교육

이수자 29명(9.7%), 4회 교육 이수자 24명(8.0%), 5회 교육 이수자 27명(9.7%)순으

로 최근 1년 동안 1회 미만의 교육 이수자가 가장 많았다. 1년 동안 구급대원이

희망하는 교육 횟수로는 1~2회 93명(31.1%), 3회 희망자 48(16.1%), 4회 희망자 93

명(31.1%), 5회 희망자 13명(4.3%), 6회 이상 희망자 52명(17.4%)이었다. 교육을 이

수 받은 기관으로는 소방서 자체 교육과 소방학교 교육이 183명(61.2%), 의료기관

51명(17.1%), 전문의 초빙교육 34명(11.4%), 의료관련 대학 13명(4.3%)순이었다. 향

후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는 의료기관이 121명(40.5%)으로 가장 많았

고, 의료관련 대학 59명(19.7%), 소방학교 52명(17.4%), 미국 EMT 과정 39명(13%),

소방서, 기타 순이었다〈표 4-4〉.

변수 점수(명) 우선순위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하는 병원 283 1

환자의 중증 도에 따라서 선택 177 2

가장 가까운 병원 150 3

전문의가 있는 병원 85 4

의료적인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은 병원 51 5

응급의학과가 개설된 응급의료센터 46 6

상호협조체계가 수립된 응급의료센터 39 7

도로 사정에 따라서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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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표 4-7〉 교육실태

변수 및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최근1년 교육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32

87

29

24

27

44.1

29.1

9.7

8.0

9.0

계 299 100.0

1년 희망교육 횟수

1~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93

48

93

13

52

31.1

16.1

31.1

4.3

17.4

계 299 100.0

교육받은 기관

소방학교

의료기관

소방서

의료관련 대학

미국 EMT 과정

전문의 초빙교육

기타

91

51

92

13

1

34

17

30.4

17.1

30.8

4.3

0.3

11.4

5.7

계 299 100.0

희망교육 기관

소방학교

의료기관

소방서

의료관련 대학

미국 EMT 과정

기타

52

121

22

59

39

6

17.4

40.5

7.4

19.7

13.0

2.0

계 2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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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222)))) 희희희희망망망망교교교교육육육육 내내내내용용용용

응급처치 업무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5가지 이내의 다중응

답을 선택하게 하였고, 그 후 각각의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한 구급대원의 수를 더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부정맥의 치료로 사용되는 제세동기 사용이 221명

(73.9%), 각종 응급장비의 사용 200명(66.9%), 기관내 삽관 194명(64.9%), 약물투여

방법 184명(61.5%), 심폐소생술 166명(55.5%)순이었다〈표 4-5〉.

〈표 4-8〉 희망교육 내용

5555)))) 전전전전공공공공분분분분야야야야

구급대원들의 전공분야는〈표 4-9〉와 같다. 응급구조학 124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 30명(10.0%), 소방관련학 46명(15.4%), 보건관련학 3명(1.0%), 기타

가 96명(32.1%)이었다. 또한 현직에 종사하기 전 어떠한 직업에 종사했느냐의 질

문의 응답으로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다가 구급대원으로 이직한 경우가 33명

(11.0%), 병원이 67명(22.4%), 소방서 96명(32.1%), 학생 38명(12.7%), 기타가 65명

변수 빈도(명) 비율(%) 우선순위

제세동기 사용 221 73.9 1

각종 장비 사용법 200 66.9 2

기관내 삽관 194 64.9 3

약물투여 방법 184 61.5 4

심폐소생술 166 55.5 5

정맥로 확보 139 46.3 6

출혈에 대한 이론과 지혈 방법 126 42.1 7

생체징후(V/S)체크 89 2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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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1.7%)이었다.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에 관한 응답으로는 1급 응급구조

사 114명(38.1%), 2급 응급구조사 101명(33.8%), 간호사 28명(9.4%), 소방 교육이수

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대원이 42명(14.0%), 기타 14명(4.7%)순이었다.

〈표 4-9〉전공분야

변수 및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전공

응급구조학

간호학

소방관련학

보건관련학

기타

124

30

46

3

96

41.5

10.0

15.4

1.0

32.1

계 299 100.0

현직 근무 전 직업

종합병원

병원

소방서

학생

기타

33

67

96

38

65

11.0

22.4

32.1

12.7

21.7

계 299 100.0

응급처치관련 자격증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교육이수 후 자격증

기타

114

101

28

-

42

14

38.1

33.8

9.4

0

14.0

4.7

계 2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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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제제제제도도도도개개개개선선선선 방방방방안안안안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

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응답 범주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각각의 응답 범주를 모두 합하여 구급대원들이 희망하는 제도개선방안에 대하

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그 결과, 구급대원들이 최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개선사항

으로는 전문 훈련을 받은 자가 응급의료 이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였고, 그 다음으로는 응급환자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와 119구급대원의 인력 부족 순으로〈표 4-10〉과 같다.

〈표 4-10〉 제도개선방안

Likert 5점 척도( 1=매우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1위: (1× 1번을 답한 응답자 수) + (2× 2번을 답한 응답자 수) + (3× 3번을 답한 응답자

수) +(4× 4번을 답한 응답자 수) + (5× 5번을 답한 응답자 수)= 1333

변수 점수 우선순위

전문 훈련을 받은 자가 처치 및 이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33 1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1314 2

119구급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297 3

국가적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필요하다. 1272 4

응급환자 이송 시 유․무선 통신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어야 한다.1250 5

응급의료 이송 장비(헬기, 차량)의 현대화는 시급하다. 1240 6

일반․ 특수 구급차에 반드시 비치되어야 하는 약물

및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다.1211 7

응급처치 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배치

되어야 한다.1144 8

응급환자 이송 시 최신 영상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CCTV, PDA, 영상전송).1065 9

응급구조체계의 연계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 7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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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장장장장 고고고고찰찰찰찰

1111.... 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및및및및 운운운운영영영영의의의의 특특특특성성성성

첫째, 소방방재청의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를 보면, 소방 구급업무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요는

구급대원 인력의 보충을 절실히 요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구급대

원의 79.3%가 격일제 근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현장 출동인원 역시 2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43.1%, 1명이 출동하는 경우도 5.4%나 되었다. 또한 구급대원은

현재 구급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

는 경우 화재진압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활동

에 최선을 다하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

조”에 의하면 구급대원의 인력 배치 기준은 구급차 1대당 6명(3명×2교대)으로 구

급반장 1명, 구급담당 1명, 운전요원 1명으로 1일 3명씩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구급업무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획일화된 소방인력 기

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실

질적인 3교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처치 기자재의 적절성에 대하여 42.4%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소

방 구급대의 구급장비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는 물론 병원까지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고 및 각종 질환에 따라 필요한 구급장비는 다양하고 가장 기

본적인 들것에서부터 제세동기 및 응급 약물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2004년)에 제출한 119구급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구급차

1,159대중 심장박동 회복용(제세동기)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는 795대

로 전체의 68.6%에 그쳤다. 또한 심전도 등 기록 장치를 탑재한 차량은 406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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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에 그쳤다. 특히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 확보는 더욱 형편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맥주사세트가 35.3%, 리도카인 49.3%, 경구용 니트로글리세린 56.4%, 포

도당 70.2%, 생리식염수 74.3%, 비마약성 진통제 86.3%, 항히스타민제 87.7%에 그

쳤다. 구급차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 장비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응급처치에 결정적인 취약점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맞는 구급장비 및 응급 약물의 즉각적인 확보가 시급하다.

셋째, 상황실 근무자로는 기타(경방직원, 무선관련 자격자)가 가장 많았으며, 지

도의사나 1급 응급구조사는 10.1%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119상황실에

서 신고를 접수하는 인력은 상담을 통한 환자의 분류나 적절한 구급차의 출동을

지시하는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역할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모든 상

황실에는 전문응급구조사(Paramedic)가 배치되어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을 상담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상반기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5개시

도 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 5명이 배치되어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행정자치

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전구 16개 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를 각 3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복무를 대신해 3년간 보건소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를 소방본부에 배치해 구급대원의 교육과 응급처치를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은 각각 전공분야별로 나뉘어져 있고 경험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상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황실 근무자는 응급처치의 경험이 많은 응급의학 의사나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상황실에 배치되어 교육과 조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고 실정에 맞을 것이다.

넷째, 현장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로는 산소흡입, 사지 및 척추고정, 외부출혈

의 지혈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위주였고, 제세동기 사용, 정맥로 확보, 응급약물투

여 등 전문 응급처치의 수행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박진옥(2003)의 연구에

의하면 척추고정술이, 산소공급, 부목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수행이 대부분이었으

며, 응급약물투여, 정맥로 확보, 기관내삽관 등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또

한 배현아(2002)의 연구서는 282명의 환자 중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

경우가 195명(69.1%)이었으며, 이 중 81명(41.5%)에서만 응급처치가 시행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자질과 1급 응급구조사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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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응급처치의 법적 제한 및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기를 원하는 시민들

의 의식 등 여러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병원 선택하는 기준은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하는 병원으로 이송이 가

장 많았다. 유인술(1998)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 선택기준에 대한 1순위는 전문 의

료인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 하는 것, 2순위는 환자의 중증 도에 따라서 병원을 선

택하는 것, 3순위는 시설 설비가 잘 되어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되어 본 연구의 결

과와 조금 다르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응답자의 조사대상 지역의 의료수준

에 따른 차이이며,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응급의료 수준과 중소도시 이하지역의

응급의료 수준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내용으로는 최근 1년 동안 1회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44.1%로

과반수에 가까워 직장 내에서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기관인 의료기관, 의료관련 대학을 통한 정기적인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병원 전 응급처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축인 소방 구급대원을 항시 교육시킬 수 있는 소

방서나 소방학교에 전문적인 교수진을 갖추어 전체 구급대원의 교육을 일원화하

고 관리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응급처치의 교육내용을 지침서로

개발하여 모든 구급대원들이 휴대하면서 참고 할 수 있는 공통되고 법적 장치가

마련된 지침서(Protocol)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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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제제제제도도도도개개개개선선선선 사사사사항항항항

첫째, 전문 훈련을 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2003년)에 의하면 총 구급차 1154대 중 1급 응급구조사

는 626명으로 구급차 1대당 0.54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소방

방재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2004년)에 제출한 119구급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 119구급대원 4900명 중 43%인 2099명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99

명 중 567명은 구급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부족은 현장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현장 응급처치의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자격별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자격소지자의 양성 및 전문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지식

을 가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생의 특채 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시도 16개 대학(교)에 응급구조학과가 신설되

어 연 7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1급 응급구

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교육 시간표와 실기시험 및 필기시

험의 기준에서 확인 했듯이 이들의 응급처치 이론과 기술(skills)들은 정상궤도에

올라있으며, 증가하는 구급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의 채용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 시에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현

행 시행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 중 1급 응급구조사는 현장이나 이송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기관내 삽관, 후두마스크 삽관), 제세동기 사용, 수액

요법, 응급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 수액, 기관지 확장제)와 2급 응급구조사의 업

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9〉구급차의 구급장비 및 의약품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비교해보면, 다소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소

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구급차의 구급장비 및 의약품 보유 현황자료(2004)를

살펴보면, 제세동기 68.6%, 정맥주사세트 35.3%, 리도카인 49.3%등 상당수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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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장비 및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 부족 및 응급처치의 업무 제한 때문에 구급차의 일부 장

비 및 의약품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셋째, 응급의료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 전 응급

환자의 처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구급대를 가

동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의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339

와 119간의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업무 또한 환자의 구조 및 이송에 치중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최근명, 2002).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접수체계는 소방서 119와

응급의료센터 1339로 이원화 되어 있다.

신고 접수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방, 경찰, 응급의료

등의 긴급구조 정보통신이 통합되어 911에 의해서 통제․전달되고 있다. 미국에서

는 911로 전화를 걸면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어느 곳이든지 응급처치

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응급의료서비스제공자와 접근할 수 있다.

신고체계 접수 번호는 모든 시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적으로 신

속하게 전화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응급의료와 관련된 번호인 119, 1339, 112를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과 접근성이 쉽도록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장 응급처치 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병

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와 병원 전 의료제공자에 의해서 시행되는 환자의 총

체적 진료에 대하여 응급의학의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의료지도는 크게 직접의료지도와 간접의료지도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의료지도는

의료지도의사가 직접 병원 전 단계의 인력에게 통신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

시하는 방법이고, 간접의료지도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지도의사가 병원 전

단계의 인력을 통해 시행되는 모든 활동으로 교육이나 표준화된 지침서(Protocol)

등이 되겠다(왕순주, 2001).

2003년 상반기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5개시도 소방본부에 공중보건

의 5명이 배치되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전국 16개 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를 각 3명 이상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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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통신지도의사가 치료 결정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고 통신

의료지도의 제공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게 지도된다면 응급처치는 부적절하게

시행될 것이다. 공중보건의 및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상황실에 배치되어 상담과

응급처치 조언을 하는 경우는 10.1%이었다.

따라서 통신지도의사로서의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지도의사로서 응급처

치의 경험이 많은 응급의학 의사나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상황실에 배치되어 교

육과 응급처치 조언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119구급대원의 병원 전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

급하다. 최근 국민들의 의학적 지식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응급의료 과실

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등으로 의료분쟁 및 법적 소송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소송제기의 가능성에 대하여 구급대

원의 60.9%가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소송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부적절한

응급처치와 현장 응급처치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응급처치 했을 때가 소송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소방조직 내부의 대응능력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모(2003)의 연구에 의하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소

송이 제기 되었을 때 소방조직 내부의 대응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응능력이

낮다고 59.9%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법률

논쟁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그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

에게는 적정한 피해구제를 의료제공자에게는 의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

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에 관한 구급대원의 법적 책임을 크게 형사책임

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응급의료 행위는 인간이 하는 일이므

로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일어난 자신의 피해

손실과 책임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된다면, 현장 응급의료체계 서비스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분쟁에 있어 미국과 같은 현장 응급처치

의 법적 효력을 지닌 표준화된 지침서(Protocol)를 개발하고 착한 사마리안 법(The

Good Samaritan Law)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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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시에 유․무선 통신장비가 현대화 되어야한다.

통신장비는 신고에서 출동까지의 정확한 유도, 현장에 필요한 정보지원, 지휘통제

및 신속한 상황보고 등 활동 종료까지 중요한 수단이다.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유․무선 통신장비를 통하여 응급처치 등을 지시받을 수 있고 심전도 등 환자의

정보를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CCTV, PDA, 네트워크 카메라,

무선인터넷, 팩스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통제 센터를

주축으로 일관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재정의 지원이다. 국가적인 지

원책으로 응급의료기금의 활용이 있으며, 다음으로 119구급대 이용의 유료화 방안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유료화의 질문에 구급대원의 69.9%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만족하고

있으나, 점차 구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구급출동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장기적인 구급서비스 재원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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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666장장장장 결결결결론론론론 및및및및 제제제제언언언언

1111....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축인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업무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응급의료 활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선진외국의 응급의료제도, 응급의료관련 서적,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 간행물 등

을 근거로 기술적 접근방법과 설문을 통한 구급대의 구성 및 운영상의 특성에 대

한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119구

급대원들 중에서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10월 15

일까지였으며 4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9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처치 업무실태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남자

가 71.2%이었고, 연령은 2-30대가 85.6%로 대부분 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79.6%로 조사되어 119구급대원들의 학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응급의료장비의 적절성에 대해 42.4%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실 근무자로는 기타

가 50.8%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방직원이나 무선관련 통신 자격증 소

지자가 등으로 조사되었다. 상황실 근무자는 응급처치의 경험이 많고 의학적 지식

을 갖춘 응급의학 의사나 경험이 많은 1급 응급구조사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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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장 응급처치 내용으로는 산소흡입, 사지 및 척추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위주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세동기 사용, 기관내삽

관, 정맥로 확보, 응급약물투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응급처치는 적극적으로 시행

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현장 응급처치의 업무가 확

대 및 응급처치 지침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부족 70.9%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 과중 53.8%, 응급

처치의 법적 제한 51.2%순이었다. 1995년 응급구조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구급대원 채용 시에는 병원 응급실 2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충원하고 있어 전문 인력을 양성해 놓고도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날이 증가하는 구급업

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의 채용 시 병원경력의

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이수기관으로는 소방서 자체 교육과 소방학교 교육이 많았지만

구급대원들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교육내

용으로는 제세동기, 각종 응급장비의 사용, 기관내삽관, 약물투여 방법, 심폐소생

술 등 전문응급처치 교육을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분야로는 응급구조학 41.5%, 간호학 10.0%, 소방관련학 15.4%,

보건관련학 1.0%, 기타가 32.1%이었고,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1급 응급

구조사가 38.1%, 2급 응급구조사 33.8%, 간호사 9.4%, 소방 교육이수 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교육이수자 14.0%, 기타 4.7%이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전문 인력의 확

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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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제제제제언언언언

첫째,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훈련을 받은 응급구조사가 반드

시 동승하여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119구급대원

4900명 중 43%인 2099명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99명 중 567명은 구

급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의 향상

을 위해서는 전문 자격별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병원 전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구급대원

의 60.9%가 응급처치에 따른 소송제기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응

급처치의 법적효력을 지닌 표준화된 지침서(Protocol)가 개발되어야 하겠고, 착한

사마리안 법(The Good Samaritan Law)을 도입하는 등 응급처치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의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응급의학 의사나

응급처치의 경험이 많은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상황실에 배치되어 응급환자 상

담과 응급처치 조언을 담당한다면, 적정의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시 유․무선 통신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응

급처치를 지시받고 심전도 등 환자의 정보를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CCTV, PDA, 네트워크 카메라, 무선인터넷, 팩스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소방 구급

대, 병원 등 부처간의 의료정보 통합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쉽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구급서비스의 재원확보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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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고려한 119구급대 이용의 유료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형이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종식하고 각 지방단체와

중앙정부의 행정 및 경제적 지원 하에 응급의료체계의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고 국민홍보 및 응급처치교육의 확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식 개선의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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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설설설설문문문문지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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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9999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의의의의 응응응응급급급급처처처처치치치치 업업업업무무무무 및및및및

제제제제도도도도개개개개선선선선 방방방방안안안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서울병원에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면서 현재 연세대학

교 보건환경대학원에서 보건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노상균 입니다.

최근 병원 도착 전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응급처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선할

지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힘든 구급업무로 인하여 바쁘신

줄 알지만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도 실증적인 연구를 하

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귀하의 경험과 고견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

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실증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되어 응급처치 향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인바, 바쁘시더라

도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대답하여 드리겠습니다.(작성일 2004. 8. 10)

연락처 :☎ 016-275-4603(노상균)

E-mail : [email protected]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 석사과정 노 상 균

지도교수 정 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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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주제제제제:::: 111111119999 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 응응응응급급급급처처처처치치치치 향향향향상상상상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연연연연구구구구

ⅠⅠⅠⅠ.... 다다다다음음음음은은은은 구구구구급급급급대대대대원원원원들들들들의의의의 직직직직무무무무관관관관련련련련 특특특특성성성성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해해해해당당당당란란란란□□□□ 속속속속에에에에 VVVV

표표표표 또또또또는는는는(((( ))))에에에에 귀귀귀귀하하하하의의의의 의의의의견견견견을을을을 직직직직접접접접 기기기기재재재재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1.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①응급구조학 □②간호학 □③소방관련학 □④ 보건관련학

□⑤기타(무엇? )

2. 귀하께서는 현직(119구급대원)에 근무하기 전 어떤 업무(기관)에 종사하셨습니

까?

□①종합병원 □②병원 □③소방서 □④학생 □⑤기타(어디?)

3. 귀하의 응급처치관련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1급 응급구조사 □②2급 응급구조사

□③간호사 □④간호조무사

□⑤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 기관)( 개월)

□⑥기타(무엇? )

4. 귀하의 현직(119구급대원)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개월)

5. 구급업무 수행 중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격일제 근무로 인한 생활습관 불규칙 □②업무의 과중

□③환자나 보호자의 비협조 □④현장 응급처치의 지나친 법적 규제

□⑤구급팀원(상사)간의 마찰 □⑥기타(무엇? )

6. 귀하께서는 구급대원으로 현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불만 □②불만 □③그저 그렇다 □④만족 □⑤매우만족

7. 귀하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건강

□②불건강 →8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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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건강이 현재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해당되는 항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운동 부족 때문 □②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③지나친 음주 □④지나친 흡연

□⑤근무 환경의 열악성 □⑥격일 근무로 인해 피곤의 누적

□⑦기타(무엇? )

ⅡⅡⅡⅡ.... 다다다다음음음음은은은은 업업업업무무무무 수수수수행행행행 실실실실태태태태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해해해해당당당당란란란란□□□□ 속속속속에에에에 VVVV표표표표 또또또또는는는는 (((( ))))에에에에

귀귀귀귀하하하하의의의의 의의의의견견견견을을을을 직직직직접접접접 기기기기재재재재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1. 귀하의 근무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격일제(24시간 근무) □②2교대(12시간 근무) □③3교대(8시간 근무)

□④기타(무엇? )

2.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구급대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몇 명이 현장출동 하십니

까? (의방 근무자는 제외시켜 주세요)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이상

3.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기준에 따라 병원을 선택 하십니까?

( 3333가가가가지지지지만만만만 □안에 고르시오)

□①전문의가 있는 병원

□②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하는 병원

□③상호협조체계가 수립된 응급의료센터

□④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선택

□⑤의료적인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은 병원

□⑥응급의학과가 개설된 응급의료센터

□⑦도로 사정에 따라서

□⑧가장 가까운 병원

4. 환자나 보호자는 보통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선호합니까?

□①대학병원 □②준․종합병원

□③개인병원 □④가까운 병원 어느 곳이나

□⑤기타(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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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5555가가가가지지지지만만만만 □안에 고르시오)

□①흡인(SUCTION) □②의료 기구들을 이용한 기도 유지

□③심폐소생술 □④산소 흡입

□⑤사지 및 척추 고정 □⑥외부출혈의 지혈

□⑦V/S체크(혈압, 맥박, 호흡 등) □⑧MAST 사용

□⑨정맥로 확보 □⑩제세동기 사용

□⑪약물 투여(니트로글리세린, 50% 포도당, 기관지 확장제, 수액)

6. 귀하께서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언어나 신체적 폭행을 당

해본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7777번번번번으로 가세요

□②없다

7. 최근 폭행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①응급처치에 대한 신뢰성 부족 때문에 □②현장 도착 시간 지연 때문에

□③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④불친절 하다는 이유 때문에

□⑤기타(무엇? )

8.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응급처치의 법적 제한 □②병원 의료진과의 마찰우려

□③환자의 거부 □④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부족

□⑤구급장비의 부족 □⑥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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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제제제제도도도도 개개개개선선선선 사사사사항항항항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질질질질문문문문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해해해해당당당당란란란란□□□□ 속속속속에에에에 VVVV표표표표 또또또또는는는는 (((( ))))에에에에 귀귀귀귀하하하하

의의의의 의의의의견견견견을을을을 직직직직접접접접 기기기기재재재재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1. 다음 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귀하께서는 병원 전 환자 처치 시 의사의 의료지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①꼭 필요하다 □②필요 하지만 없어도 문제없다

□③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성이 없다 □④필요하지 않다

문 항 설 문 내 용

설 문 태 도매우

그 렇

지 않

그렇

않다

보 통

이다

그렇

매우

그 렇

⑤1 국가적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필요하다.2 119구급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응급구조 체계의 연계성이 잘 갖추어져있

다.

4전문 훈련을 받은 자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 구조사가 반드시 동

승해야한다.

6현장 응급처치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7응급의료 이송 장비(헬기 , 차량)의 현대화

는 시급하다.

8응급환자 이송 시 최신 영상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CCTV , PDA , 영상전송)

9일반 , 특수 구급차에 반드시 비치되어야

하는 약물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10응급환자 이송 시 유 , 무선 통신 장비가

현대화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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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는 평상시 의사와의 현장 임상 경험과 사례 검토 등 상호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꼭 필요하다 □②필요 하지만 없어도 문제없다

□③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성이 없다 □④필요하지 않다

4.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환자를 이송 했을 때 병원 의료진들이 현장 상황이나 처

치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했습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현재 구급차에 비치된 응급처치 기자재(장비, 약품)가 법적 기준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응급환자 처치 시 애로사항으로 3333가가가가지지지지만만만만 □안에 고르시오

□①응급처치지식 및 기술부족 □②인력 부족

□③현장 응급처치의 법적 제한 □④구급장비 부족

□⑤응급의료체계의 다원화 □⑥통신시설 부족

□⑦업무과중

□⑧광범위한 지역 구급업무로 인한 병원 전 또는 병원 도착시간 지연

7. 귀하께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바라는 방향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

입니까? (3333가가가가지지지지만만만만 □안에 고르시오)

□①전문적으로 구급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

□②근무 여건 개선(인력 보충)

□③현장 응급처치의 영역확대

□④응급처치 수행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안전성 보장

□⑤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 및 임상 실습 기회 확대

□⑥응급의료장비의 현대화

□⑦현장 지도의사의 확보

□⑧구․읍․면 적정지역의 구급차 재배치

□⑨구급대 지원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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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께서는 구급 유료화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 응급처치 수행 시 이와 관련한 소송제기의 개연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었다 □②없었다 □③그저 그렇다 □④있었다 □⑤자주 있었다

10. 응급처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점에서 소송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

십니까? ( 3333가가가가지지지지만만만만 □안에 고르시오)

□①보유장비 미사용 □②부적절한 응급처치

□③장비의 미확보 □④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미 탑승

□⑤법적제한 업무 초과 □⑥기타(무엇? )

11. 귀하께서 소속된 소방서의 상황실 근무자(전화상담원)는 누구 입니까??

□①지도의사 □②간호사 □③1급응급구조사

□④2급응급구조사 □⑤간호조무사 □⑥교육이수자

□⑦기타(누구? )

ⅣⅣⅣⅣ.... 다다다다음음음음은은은은 교교교교육육육육훈훈훈훈련련련련 체체체체계계계계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해해해해당당당당란란란란□□□□ 속속속속에에에에 VVVV표표표표 또또또또는는는는 (((( ))))에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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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 동안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1회 □②2회 □③3회 □④4회 □⑤5회 이상

2.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년에 몇 차례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1~2회 □②3회 □③4회 □④5회 □⑤6회 이상

3. 최근 교육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소방학교 □②의료기관 □③소방서

□④의료관련 대학 □⑤미국 EMT과정 □⑥전문의 초빙교육

□⑦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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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느 분야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소방학교 □②의료기관 □③소방서

□④의료관련 대학 □⑤미국 EMT과정 □⑥기타(무엇? )

5. 응급처치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받기를 원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 5555가가가가지지지지만만만만 □안에 고르시오)

□①심폐소생술 □②출혈에 대한 이론과 지혈방법

□③기관내 삽관 □④제세동기 사용

□⑤정맥로 확보 □⑥각종 장비사용

□⑦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 50%포도당, 기관지 확장제, 수액) 방법

□⑧생체징후(V/S)체크

ⅤⅤⅤⅤ.... 다다다다음음음음은은은은 인인인인구구구구사사사사회회회회학학학학적적적적 특특특특징징징징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해해해해당당당당란란란란□□□□ 속속속속에에에에 VVVV표표표표 또또또또는는는는 (((( ))))에에에에 귀귀귀귀하하하하의의의의

의의의의견견견견을을을을 직직직직접접접접 기기기기재재재재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1.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기혼 □②미혼 □③이혼 □④사별 □⑤기타(무엇? )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졸 □②전문대재/졸 □③대학재/졸 □④대학원재/졸 □⑤기타(무엇? )

5. 귀하의 직급은?

□①소방사 □②소방교 □③소방장 □④소방위 이상

바바바바쁜쁜쁜쁜 시시시시간간간간을을을을 할할할할애애애애해해해해 끝끝끝끝까까까까지지지지 성성성성심심심심성성성성의의의의껏껏껏껏 응응응응답답답답해해해해 주주주주신신신신 귀귀귀귀하하하하께께께께

깊깊깊깊이이이이 감감감감사사사사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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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the Improved Emergency Care System

of 119 Rescue

Roh, Sang Gyun

Dept. of Health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his is the study on emergency care and system reform plan of 119 rescuer

which is the main of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nalyzed

technological approach method and emergency's unique qualities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brought out the problem of system reformation

based on emergency medical operation and related research article, advanced

foreign countries' emergency medical system, emergency medical related

publications, various statistics data, and administration publications etc. The

subject of our study was convenience sampling from 119 emergency units, and

the data accumulation period was from September 1 to October 15 of 2004

and, after distributing 406 copies of questionnaire, used 299 copies as final

analysis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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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s main result is as followed.

Firstly, the major field of study was Study of Emergency Rescue 41.5%,

Study of Nursing 10.0%, Fire Fighting Related Studies 15.4%, Health Related

Studies 1.0%, and others 32.1%, and Qualification Certificate related to

emergency treatment was 1st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38.1%, 2nd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33.8%, Nurse 9.4%, Education Achiever

that received Qualification Certificate after finishing completing fire fighting

education 14.0%, and others 4.7%. Therefore, it was verified that secu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f emergency units were urgent.

Secondly, for quality improvement of emergency treatment, a professionally

train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must ride together and be in charge of

treating emergency patient and transfer. Among the 4900 911 emergency units

nationwide, 2099 people, which is 43%, were identified to be unqualified and

567 out of the 2099 were shown to have not even received emergency rescue

education. Therefore, for the advancement of emergency treatment ability of

emergency units, it would be desirable to employ by classifying by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irdly, provision for emergency treatment before hospitalization and related

legal protection system is urgent. 60.9% of emergency units keep in mind the

possibility of bringing up of law suits following emergency treatment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protocol that has legal effects for

field emergency treatments and legal prot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ike introducing The Good Samaritan Law etc. in order for emergency

treatment operations to not rec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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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stationing of counseling doctors to give medical instructions is

needed. If a doctor of emergency medical science or 1st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hat has many experiences is stationed in the fire fighting

briefing room and be in charge of consultation of emergency patients and

advise of emergency treatments, appropriate emergency treatment may be

provided.

To execute the above reformation plan, instead of civilian initiative, it

should be promoted in the extent of the government. Also, egoism between

corresponding departments should be ceased, periodic evaluation and

supplementation of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go alongside under

administrative and economical support of each local body and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s active participation and reformation of citizens'

awareness is needed by increase of national public information and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Key Words: 119 Rescue, Emergency Care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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