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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비전과 사명 2 CHAPTER 3. 결산 54 CHAPTER 4. …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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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 목차 CHAPTER 1. 비전과 사명 ............................................................................................... 2 CHAPTER 2. 2008/2009년도 사업평가서 .................................................................... 3 현황평가................................................................................................................................................................................ 3 캠페인, 액티비즘 현황 ...................................................................................................................................................... 12 홍보/회원/모금 ................................................................................................................................................................... 39 재정/조직 ............................................................................................................................................................................ 50 CHAPTER 3. 결산 .......................................................................................................... 54 CHAPTER 4. 감사보고서 ............................................................................................... 56 CHAPTER 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실행계획 2008~2010 .................................. 65 1)개요 ................................................................................................................................................................................................................................... 65 2)미션 ................................................................................................................................................................................................................................... 65 3)실행목표 ........................................................................................................................................................................................................................... 66 CHAPTER 6. 예산 .......................................................................................................... 73 CHAPTER 7. ICM 안건.................................................................................................. 79 CHAPTER 8. 정관 및 규정 개정안.............................................................................. 8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규정 ............................................................................................................................................................................. 9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규정 ................................................................................................................................................................................. 101 CHAPTER 9. 규정집..................................................................................................... 104 회원 간 상호존중을 위한 앰네스티 한국지부 권고안 ................................................................................................................................................. 106 세계인권선언문.................................................................................................................................................................................................................. 10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통합전략계획 2004~2010 ..................................................................................................................................................... 113 Statute of Amnesty International ................................................................................................................................................................................ 119 CHAPTER 10. 한국지부 조직현황 ............................................................................. 127 CHAPTER 11. 앰네스티 용어표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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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

목차

CHAPTER 1. 비전과 사명 ............................................................................................... 2

CHAPTER 2. 2008/2009년도 사업평가서 .................................................................... 3 현황평가 ................................................................................................................................................................................ 3

캠페인, 액티비즘 현황 ...................................................................................................................................................... 12

홍보/회원/모금 ................................................................................................................................................................... 39

재정/조직 ............................................................................................................................................................................ 50

CHAPTER 3. 결산 .......................................................................................................... 54

CHAPTER 4. 감사보고서 ............................................................................................... 56

CHAPTER 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실행계획 2008~2010 .................................. 65 1)개요 ................................................................................................................................................................................................................................... 65

2)미션 ................................................................................................................................................................................................................................... 65

3)실행목표 ........................................................................................................................................................................................................................... 66

CHAPTER 6. 예산 .......................................................................................................... 73

CHAPTER 7. ICM 안건 .................................................................................................. 79

CHAPTER 8. 정관 및 규정 개정안 .............................................................................. 8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규정 ............................................................................................................................................................................. 9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규정 ................................................................................................................................................................................. 101

CHAPTER 9. 규정집..................................................................................................... 104 회원 간 상호존중을 위한 앰네스티 한국지부 권고안 ................................................................................................................................................. 106

세계인권선언문 .................................................................................................................................................................................................................. 10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통합전략계획 2004~2010 ..................................................................................................................................................... 113

Statute of Amnesty International ................................................................................................................................................................................ 119

CHAPTER 10. 한국지부 조직현황 ............................................................................. 127

CHAPTER 11. 앰네스티 용어표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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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세계인권선언문과 기타 국제 인권규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세상이다.

이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은 이러한 권리들의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고 종식시키는데

집중된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07년 정기총회 비전선언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창립 후 35년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해 왔다. 지난 3년간

재정 안정화에 집중했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음과 같은 "국제앰네

스티 한국지부 비전"을 선언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중들의 캠페인 조직이다. 한국지부의 모든 구성원은 이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한

다. 지부는 이를 위해 교육과, 활동할 기회, 그리고 자료를 제공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든 활동에 있어 조직의 역량과 효과를 고려하여, 집중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나이다. 한국지부는 그 활동과 정책에 있어 국제앰네스티가 추구하는 방향과 함

께함을 명심하고 그를 위한 전략을 구상, 실행해 옮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시아지역의 리더로 국제운동에 기여한다. 활동과 조직, 재정 모든 부분

에 있어 지역의 다른 지부와 협력하고 지원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민주적인 자치운동단체이다. 지부구성원의 변화를 고려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

해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화한다.

국제앰네스티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있다. 한국지부는 이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고 지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한다.

이 모든 비전들은 인권보호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열망이 활동으로 이어졌을 때 빛을 발한다. 한국

지부는 인권가해자를 바라보는 눈과 인권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귀, 이것들을 알리는 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의 지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지부는

과거와 비교하며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운동이 한국사회 내에서 더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다.

chapter 1

비전과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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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22000088//22000099년년도도 실실적적

I. 회원 관련

II. 홍보 관련

III. 캠페인 관련

Ⅰ. 회원관련

1. 회원 수 현황

2008년 3월 7,863(명) 대비 31%인 2,462(명) 증가함.

2009년 3월 회원수 10,325(명) 달성, 목표 회원수 109% 달성함.

(단위 : 명)

목표 달성 목표 대비 달성율 증가회원

9,480 10,325 109%(845명 초과

달성) 2,462

chapter 2

2008/2009년도 사업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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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가입 현황

가입채널:

DD(Direct Dialogue:직접대면 회원모집), TF(Telefundraising:

전화를 통한 회원모집), WEB(웹을 통한 회원모집), 기타(이

벤트, 지인을 통한 회원모집)

3. 회원 구분

3.1 회비 및 가입 기간 별 구분

기간A : 3년이상/ 기간B : 1년~3년 미만 / 기간C : 6개월~1년 미만 / 기간D : 6개월 미만

회비A : 3만이상/ 회비B : 1만5천~3만미만 / 회비C : 1만5천 미만 (단위 : 명)

전체 회원 중 83%의 대부분은 가입한지 3년 미만의 회원으로, 매월 1만 5천원 미만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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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나이/연령1

전체 회원의 79%가 20~30대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약 4:6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3. 3. 지역

전체회원의 66%가 서울 거주자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 인천이 가장 높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남.

1 20대 이상의 회원수만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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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현황

1. 전체 수입

전체 수입의 83.7%가 회원의 회비이며, 그 나머지는 특정지원금, 행사수입, 기부금 순으로 나타남.

2. 회비 수입

(단위 : 원)

목표회비 달성회비 목표 대비 달성율

777,701,900 845,453,43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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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홍보 관련

1. 광고캠페인 현황

① 지하철 광고

앰네스티 첫 대중광고로 매체 분석을 통해 광고 목표, 타깃 그리고 예산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교통광고를 선택하였고, 교통광고에서 양적 ∙ 질적 ∙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하철 전동차 광고가 선

택되었음.

기간: 2008년 11월 12일 ~ 2008년 12월 11일

수량: 2호선 120매, 4호선 115매

형태: A형 액자형 (53*37cm)

* 1대: 10량 (1량에 1매 설치)

수량 2호선 120매 80대 열차 중 12대 설치

4호선 115매 77대 열차 중 11대 설치

형태 A형액자형

(53*37cm)

출입문과 좌우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탑승객의 눈높이에 맞게 위치

하고 있어 주목율이 높음.

11

2주

11

3주

11

4주

11

5주

12

1주

12

2주

12

3주

12

4주

페이지뷰 13, 17, 26, 35, 29, 21, 15, 16,

방문자수 1,5 1,9 5,8 10, 7,2 6,3 2,8 1,9

010,00020,00030,00040,000

단위

(횟수

, 명

)

광고 전 후 홈페이지

방문자 수* 광고기간 2008년 11월 3주 ~ 12월 2주

② 옥외광고

기간: 2008년 11월 23일 ~ 12월 30일

장소: 충무로 대한극장 매경사거리

형태: 전광판 광고

노출도: 10분에 한번 20”씩 반영

노선 특징 승하차인원(1개월 평균) 총량수

2호선 순환열차로 반복소구 용이 137,379,421명 834량

4호선 서울과 경기남부까지 긴 운행시간 77,998,642명 770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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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잡지광고

기간: 2008년 11월 ~ 12월 호

매체: Foreign Policy 한국어판

형태: 잡지 내 반페이지 광고 17.1cm*12.1cm

구독수: 9,000명

미디어/이벤트 현황

해당팀 구분 제목 및 내용 클리핑 횟수

자원개발팀

보도 자료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 발표

(5/28) 37건

[보도자료] 제11회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발표

(11/24) 6건

[보도자료] 세계적인 아티스트 스티브 바라캇, 세

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위해 내한

(11/24) 24건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스티브 바

라캇 내한공연 기자간담회 개최 (12/5)

매체 보도

SK 에너지 사보2008년 12월호 기사 소재

SK 에너지 사보2009년 1월호 인터뷰

월간 사인문화 2009년 1월호 인터뷰

Joins.com (11/17) 인터뷰

기자 간담회 [기자간담회]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

표 기자간담회 (5/28) 9매체 참석

언론상 [언론상] 제 11회 앰네스티 언론상 (12/10) 공모작19편

심사위원단 5명

워크샵 [워크샵] 언론PR 워크샵 3회

기자 회견 [기자회견]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7/18) 30 매체 이상 참석

간행물 및 홍보물 현황

품목 상세품목 수량

연례보고서 2008년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15,000부

소식지

4월호 (통권 27호) 6,716부

가을호 (통권 28호) 11,000부

겨울호 (통권 29호) 12,000부

브로슈어 제작연기

커뮤니케이션 채널 현황

채널 종류 현황

소식지

- 2008년 겨울호, 1월 3주차 회신 기준

- 전체 9440부 중 330부 (3.5%) 반송: 2월까지 5% 반송 예상

- 반송 사례는 주소 불명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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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종류 현황

온라인 뉴스레터

- 2008년 10월 ~ 2009년 1월 기준

- 평균 발송량 7496

- 평균 수신확인율 22.7 % / 평균 미열람율 77.2 %

- 뉴스레터 제목에 따라 수신 확인율 차이

언론 보도자료

- 검색어 ‘국제앰네스티’, 네이버 기준

- 2007년 1월 ~ 2007 년 12월: 관련기사 총 418

- 2008 년 1월 ~ 2008년 12월: 관련기사 총 931

홈페이지

- 회원과의 쌍방 소통 가능한 게시판 10개 운영

- 뉴스 / 미디어 보도자료 부분에 방문자 집중

- 뉴스 / 미디어 부분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일방향 채널

- 기타 쌍방향 공간 : 평균 조회수 18, 평균 업로드 08년 9월, 자료 부재

온라인 채널 - 앰네스티 다이어리 : 9만 5천여 방문자, 일 평균 300여명 방문

- 싸이월드 타운: 최근 1년간 방문자 7000 여 명 / 일 평균 300여 명

전화 - 아웃바운드(거는 전화): 1인당(1만명기준) 1.05번 전화, 연결성공율 59.7%

- 인바운드(걸려온 전화): 총 2961건, 회원 1인당 0.29건 발생

III. 캠페인 관련

1. 거리 캠페인 현황

총회수 : 7회

세부내용

일시 캠페인명 장소 참석인원

2008. 4. 27. 중국인권개선 캠페인 도장찍기 청계광장 5명

2008. 6. 20. 난민의 날 시청 대한문 앞 70명

2008. 7. 7 ~ 17. 표현의 자유 1인시위 광화문 사거리 총 13명

2008. 7. 12. 중국 올림픽 캠페인 Aerial Art 올림픽 공원 30명

2008. 8. 13. 8.15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캠페인 일본 대사관 앞 10명

2009. 10. 10. 세계사형반대의 날 퍼포먼스 국회 20명

2009. 1. 13. 가자 지구를 위한 긴급행동의 날 이스라엘 대사관 앞 50명

2009. 3. 8 3.8여성대회 캠페인 청계광장 30명

2. UA네트워크 회원현황 : 32명

※ 2008년 초 약200명의 UA네트워크 회원 중 수신거부 및 반송 리스트를 전부 정리한 후 실제로 참여

하는 회원만으로 재구성한 인원임(현재 이 중 9명이 오프라인 우편으로 UA사례를 받아보고 있으며

나머지인 23명이 이메일로 매주 수요일 마다 사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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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자료 현황 : 총24회

일 자 제 목

2008. 4. 24 국제앰네스티, 중국 인권상황 개선 요구 행사 개최

2008. 6. 6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2008. 6. 11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2008. 6. 19 2008 세계 난민의 날 ‘난민과 어울림, 그 하나되는 날’

2008. 7. 2. 조사관 공식파견

2008. 7. 4. 국제앰네스티 Norma Muico 조사관 입국

2008. 7. 6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일정

2008. 7. 10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액션 ‘CIRCLE UP NOW!’

2008. 7. 17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08. 7. 18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유스거리퍼레이드

2008. 7. 21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반응 환영하다

2008. 10. 6 촛불집회간 경찰력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08. 10. 10 아시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행동할 시간이 왔다

2008. 11. 21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올해에도 다시 결의하다

2008. 12. 9 세계인권선언 60주년 : 이제는 행동할 때다

2008. 12. 30 이스라엘 :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라

2009. 1.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자 지구 민간인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2009. 1. 13 가자 지구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2009. 1. 23 대한민국 정부는 시위자들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라

2009. 1. 23 [특별기고] 공권력 집행 전면 재검토 시급/ 노마 강 무이코

2009. 2. 15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2009. 3. 24 국제앰네스티 2008 사형 현황 보고서 발표

2009. 3. 25 언론인 구속으로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다

2009. 3. 29 국무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감축안을 거부해야 한다.

4. 성명서 발표 현황 : 총7회

일 자 제 목

2008. 5. 16 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조합 탄압중지 요구

2008. 6. 1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2008. 6. 8 대한민국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2008. 9. 23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008. 12. 1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2008. 12. 30 사실상 사형폐지국가1주년 성명서

2008. 12. 30 양심수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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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1

5. 인권교육현황

상반기인권교육(1회): 2008.6월

2008 인권대학(1회/11주): 2008. 9월~12월

방문인권교육(10회): 2008. 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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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

캠캠페페인인,, 액액티티비비즘즘 평평가가

OP 전략목표(ISP#13)

1.0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널리 알린다.

1.1 실행목표

2008년 8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을 개선시킨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도장찍기’ 캠페인

2008. 4. 27. 진행된 거리 캠페인

: 시민들이 대형 배너 위에 중국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메시지가 새겨진 도장을 찍도록 유도하는

거리 탄원 캠페인

13.1

중국인권 탄원엽서 /

서명

중국의 양심수 4명에 대한 개별 탄원 엽서와 중

국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작∙배포 13.1

Aerial Art 캠페인

전세계 각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글로벌 캠페

인의 일환으로 베이징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7월 12일,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인권 증진의 메

시지를 담은 글자를 표현해내는 상징 행사 진행.

13.1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하반기 사업의 중점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널리 알리는데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앰네스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명확한 개요를 제시하는 가장 중

심적인 인권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들어보지조차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하반기 사업은 2008. 12. 10.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된다는 시기적 조건을 활용해서 ‘세계인권

선언’이 무엇인지 알려내고, 모든 캠페인의 근거로서 세계인권선언을 활용했다. 고전적인 활동인

편지쓰기 마라톤부터 온라인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웹페이지, 음악공연과 세

계인권선언을 접목한 Small Place Tour2까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인권선언을 주제로 이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2 국제앰네스티를 지지하는 뮤지션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콘서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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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3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적 차원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한 캠페인 중

하나는 중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기를 촉구하는 베이징 올림픽 캠페인이었

다. 한국지부는 이를 위해 중국인권 상황의 증진을 위한 ‘도장찍기’ 캠페인, 중국의 인권활동가들

을 위한 탄원 엽서 발송 캠페인, 중국이 올림픽의 유산으로 인권의 증진을 이루기를 촉구하는

탄원 서명 수집 캠페인, 2001년 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된 7월 12일을 기념해 전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Aerial Art3’ 캠페인을 진행했다.

베이징 올림픽 캠페인은 전세계 앰네스티 회원들이 같은 시기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글로벌 캠

페인이었다. ‘One Amnesty’라는 기조 하에서 국제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목소리를 높여 캠페

인의 효과를 높였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도장 찍기’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이

도장을 찍었던 대형 배너들은 그리스 콜로키움으로 발송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모인 대형 배

너들과 함께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활용되었다.

7월 12일 ‘Aerial Art’ 캠페인은 전세계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지부는 ‘인권’

이라는 글자를 표현했으며, 세계 곳곳의 앰네스티 회원들이 각자의 언어로 표현한 인권 증진의

메시지가 하나로 모여서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국제적인 메시

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1.2 실행목표

국제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캠페인들에 참여하고 모든 캠페인에 있어 2008

년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임을 알린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편지쓰기 마라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기

념해 집중적인 온/오프라인 편지쓰기 캠

페인 진행

- 오프라인 탄원 리플렛 / 탄원엽서 발송

- 온라인 페이지 구성

-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13

세계인권선언 웹페이지

세계인권선언의 약속과 오늘의 현실을

알려내는 웹페이지 제작

- 온라인 웹페이지 제작 운영

- 영상

13.2

3 사람이 모여 형태를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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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4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세계시민여권

세계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여

권’, 세계인권선언이 글과 그림으로 여권

의 형식에 담겨 있는 ‘세계시민여권’ 제

13.2

DVD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유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을 영상으로 제

작(한국지부는 2개 조항에 대하여 영상

을 제작함)

13.1

Small Place Tour 스티브바라캇 콘서트 진행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세계인권선언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인권선언 프로모션 웹페이지, 세계

시민여권 제작, 편지쓰기 마라톤, Small Place Tour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세계인권선언 프로모션 웹페이지 제작 사업은 세계인권선언이란 주제를 온라인 상에서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웹페이지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

물들과 간결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획되어서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페이지로 11월 말경 오픈 되었으며

1,000여명 이상이 방문했다. 또 세계인권선언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권의 형식

에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일러스트와 함께 담아 제작한 ‘세계시민여권’을 제작했다. 이 세계시민여권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세계인권선언 프로모션 웹페이지와 싸이월드 타운에 게재되었다.

매년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편지쓰기 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

일을 전후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총 8개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진

행되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전세계 곳곳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회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원엽서가 제작 / 발송되었

으며, 전체 사례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었다. 각 사례들은 온라인 활동 강화를 위해 온

라인 탄원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서 진행되었다.

지부의 한정된 역량을 고려했을 때, 세계인권선언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Small Place Tour가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었고 향후에 기획할 사업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인식의 저변

이 넓어진 것을 활용하여, 보다 인권전략에 기반한 것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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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행목표

인권선언일 6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확산을 가져온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상반기 인권교육

일시: 2008.8.9 (토) 13:00-17:00

장소: SKT – Tower SUPEX hall

강사: 조효제, 라지브 나라얀

수강인원: 70명 (회원/48, 비회원/22)

교육내용

인권의 이론: 인권운동의 새로운 변

인권의 실천: 앰네스티 운동

13.3

인권대학

1) 기간: 2008.9.19 ~ 2008.12.5 (11주)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3) 강사: 조효제, 진영종 외 10명

4) 수강인원: 65명 (회원/23, 비회원/42)

5) 교육내용

인권개념, 인권담론, 인권운동의 변

화상

인권의 딜레마

다양한 인권 이슈와 한국사회 인권

운동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인권 감수성

13.3

유스프로젝트

1) 일시: 2008.7.16 (수) 17:30-20:30

2) 장소: 미지센터 세미나실

3) 수강인원: 40명 (앰네스티 동아리)

4) 교육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다양한 인권

이슈

10.2

방문인권교육

1) 기간: 2008.10.31~2009.01.19

2) 장소: 각 학교 교실

3) 대상: 225명 (9개 앰네스티 동아리)

4) 교육내용

- 세계인권선언과 앰네스티 운동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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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6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회원 및 대중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 교육을 실행하였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라는 기회를 전략적으로 포착하여, 2008년 실행되었던 4가지 인권교육의 주제를

‘세계인권선언’으로 통일하고, 회원, 유스, 인권활동가, 대중 등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확산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광범위한 주제가 가지는 한계로,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과 역사적 의의

전달에 치우치는 기초지식전달 이상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이 갖는 한계점과

현재적 의의를 조명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구체화

된 다양한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이에 근거한 현재 인권운동 전반의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행

하지 못했다. 다양한 지식수준과 욕구, 수강동기를 가진 교육대상(회원 및 대중)에게 적절한 수준별 교

육을 제공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이 내포하는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개괄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기초적 수준의 인권에 대한 인식확산을 이루어냈지만, ‘세계인권선

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심화될 수 없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세계

인권선언 60주년 캠페인의 전체 전략하에 기획, 실행된 교육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실천(캠페인)

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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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7

OP 전략목표(ISP#7)

2.0 Demand Dignity 캠페인을 위한 준비를 한다.

2.1 실행목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빈곤과 차별, 건강과 주거에 연관이 있음을 알린다. 또

한 개발과 투자가 주거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알 권리와 , 표현의 자유, 인권

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활동한다.

2.2 실행목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선택의정서가 12월 10일 채택

되도록 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도록 한다.

2.3 실행목표

Dignity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Human rights for human

dignity 출판

Human rights for human dignity 출판기획안

작성 및 출판준비/출판사(21세기북스)

주거권 단체 컨퍼런스 참가

2008. 6. 2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전철협

(NCCV)토론회 “개발사업과 인권-도시개발의

인권적 접근” 참가

회원교육 소식지(앰네스티매거진) 겨울호부터 조효제

교수 Dignity 기획연재 시작

강의사업 2008인권대학(9/19~12/5)中 5강에서 김희진

사무국장이 Dignity강의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맞춰 앰네스티가 Dignity캠페인을 시작함을 대중적으로 알리

고, 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집행되었다. 공격적인 사업전개가 되지 못한 이유는 국제운동 차원에서 Dignity 캠페인의 런칭

이 2009년 중반으로 연기된 것이 하나이고, 한국지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

이 다른 하나이다. 사업의 위상과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기초단계에서의 사업을 집행하며, 독자

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선택의정서는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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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8

OP 전략목표(ISP#5)

3.0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촉구한다.

3.1 실행목표

글로벌로 진행되는 세계 이주민의 날 캠페인에 참여한다.

3.2 실행목표

한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공개서한 발표

2008. 5. 15 서울경기 이주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간부 2명에대한 강제 출국 조

치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

내는 공개 서한 발표

보도자료 / 성명 발표

2008. 5. 16 서울 경기 이주노조 간부 2

명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를 비난하고

이주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

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2008. 9. 23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경

기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 인정과 관

련 성명서 발표

조사 업무

2008. 11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방한시 조사 업무 진행. 각 지역

출입국 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 서울, 인

천, 안산, 동두천, 남양주, 수원, 부산 지

역에서 조사활동.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8년 5월 이주노조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는 가운데 체포 / 구금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

동조합 위원장 토르너 림부(Trona Limbu)와 부위원장 압두스 사부르(Abdus Sabur)가 고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2008. 5. 15)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2008. 5. 16)하고 이를 강력히 비

난했지만 결국 이 두 명은 강제출국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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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9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를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주 노동자

들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2008. 9. 23)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보

았을 때 정권의 교체 이후 이른바 ‘불법’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후로 이주노동자에 대

한 보호가 악화된 상황이다.

글로벌로 진행되는 세계 이주민의 날 캠페인이 별도로 기획되지 않았다.

2008년 11월 한국 담당 조사관이 방한하여 이주노동자 보고서 작성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

행했다. 당시 한국지부 사무국도 조사관과 동행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 부처 방문, 질의 과정에

서 함께 업무를 수행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OP 전략목표(ISP#3)

4.0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슈화 한다.

4.1 실행목표

18대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되도록 한다.

4.2 실행목표

사형반대의 날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인식확산캠페인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사형폐지연석회의 참가

9월 3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종단과 함께 2008사형폐지운동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

10.10세계사형반대의 날 행

10월 10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김

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종단대표

들, 고은태지부장과 앰네스티 동아리 학

생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앰네스

티 동아리 학생들이 사형폐지 퍼포먼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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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0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국회 로비

9월 17, 18일 김형오국회의장, 김부겸

의원,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

11월 13일 이정희의원 등 국회의원

6명 면담, 14명 자료전달 및 보좌관 면

유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라토리엄

재결의를 알림(찬성-반대-기권의 숫자가

작년의 104-54-29에서 올해 105-48-31

로 더욱 발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알림)

사실상 사형페지국 1주년

12월 30일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한지

11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한국도

사형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배포

군포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

로 촉발된 사형제 존폐논란

대응

인터뷰, 회원 공지 등 여론이 사형제 폐

지에 불리한 쪽으로 조성되는 상황에서

자료제공, 인터뷰 등 미디어 응대

사형폐지 자료집 제작 사형폐지의 논리와 근거를 담은 캠페인

자료집 초안 제작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사형제도폐지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도

를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과 정치적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많이 달려 있으며,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기는 쉽지 않다. 2007년 12월 30일, 한국이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가 된 이후, 한국에서 사형제도폐지운동의 목적은 사형집행의 중단을 기정사실화하

면서, 법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사형폐지캠페인은 확실한 주체단위, 명확한 목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못한 상태에

서, 사형집행중단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대중 이벤트와 국회에서 사형폐지결의안이 더욱 책임

감 있게 논의되기 위한 로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되

기 위한 활동에서 진일보하기 위한 근거를 2008년 평가를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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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전략목표(ISP#4)

5.0 정부들이 유엔에서 국제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도록 한다.

5.1 실행목표

국회의원들이 이 조약을 지지하도록 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유엔 총회 로비 활동

2008. 10. 11 ~ 24 유엔 총회 제 1위원

회에서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정부 협의

과정에서 로비활동을 전개

4

국회방문

2008년 11월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국

회 방문시 무기거래조약의 유엔 논의과

정 관심 촉구 및 지지 요청

4.2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한국지부는 유엔에서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유엔 총회

제 1위원회에 캠페인 담당자를 파견해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의 로비 활동을 진행했다. 2주간의

파견 기간 동안 한국지부는 아시아 지역 정부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2008년 10월

31일 유엔 총회 제 1위원회는 147개국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08년 12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결의안에 찬

성표를 행사했다. 이 결의안의 채택으로 유엔은 향후 조약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개방형 실무 그룹을 개최한다. 3월과 7월, 일주일간의 세션을 거친 후 개방형 실무 그룹

은 2009년 유엔 총회에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이

보고서가 향후 무기거래조약의 초안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11월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이주노동자 관련 조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국회를 방문했다.

한국지부는 국회위원 면담시 무기거래조약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무기거

래조약에 관한 유엔 프로세스에 관심을 촉구했으며, 향후 무기거래조약이 비준과 국내법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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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2

OP 전략목표(ISP#5)

6.0 난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6.1 실행목표

글로벌로 진행되는 세계난민의 날 캠페인에 참여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난민의 날 캠페인

2008. 6. 20 세계난민의 날에 덕수궁 앞

에서 유스클립,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연

대해서 거리캠페인 진행

난민법 제정 및 출입국 법

개정 관련 회의 참석 등

난민의 보호에 관련된 법 개정 및 제정

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계 정

부기관 회의 참석

난민 스터디 난민에 대한 8주간의 포괄적인 인권교

육 프로그램 운영

난민 필드 트립 태국 난민 캠프 현장 방문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한국지부 사무국장이 난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 출입국법 개정을 위한 회의에 지

속적으로 참가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08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한국지부는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스클립과 함께 연대해

서 ‘난민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70여명의 활동가들이 덕수궁 앞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무관

심을 상징하는 가면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버마 난민 마웅저씨, 유엔난민기

구 한국대표 등도 참석해 한국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날 활동은 주요 언론에 노출되었

으며, 한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난민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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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3

OP 전략목표(ISP#2)

7.0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알린다.

7.1 실행목표

기업의 책무성 중 인권분야에 대해 알리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7.2 실행목표

“Global standard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 책임 기준이 유엔에

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관련 회의 참석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 참석,

인권과 기업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파악 / 모니터링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이라는 의제는 국제앰네스티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

경 또는 복지부분이 강조될 뿐 인권까지 연결되는 데는 아직 괴리감이 있다. 기업의 사회 공헌

에 대한 기업내부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논의에 앰네스티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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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4

OP 전략목표(ISP#6)

8.0 국가에 의해 여성들의 성적 착취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의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요구한다.

8.1 실행목표

세계 2차대전의 ‘위안부’피해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

을 하도록 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위안부 온라인 탄원

필리핀 의회에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

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내용의

온라인 탄원

스피킹 투어

2007년에 이어 국제앰네스티와 정대협

이 협력해서 유럽 지역에서 ‘위안부’ 생

존자 할머니의 순회 증언 대회 진행

815 캠페인 참여

2차 세계대전의 종결 기념일인 8. 15를

전후해 매년 열리는 집회에서 일본정부

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8년 8월 13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

상을 촉구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08년에도 유럽 스피킹 투어가 계속되었고 한국지부는 이를

지원하였다. 2008년 10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위안부’에 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8년 10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감시기구인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본정부

에 대한 규약 이행 정도를 심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권고

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일관계에

서 ‘과거에 대해서는 묻고 넘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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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5

OP 전략목표(ISP#3)

9.0 위험에 놓인 개인들에 대해 긍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9.1 실행목표

긴급구명 활동 UA4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긴급구명활동 개편 인터뷰, 보도자료 등

긴급구명활동 단계적 정상

화 방안 수립

UA 업무 체계화, 관련 인원 보강 계획

수립 등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긴급구명활동 네트워크 회원은 2007년 말 기준으로 2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 하

고 있는 회원들의 숫자가 저조하고 긴급구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개편했다.

설문에 응답하고 계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개편을 단행한 결과 총 26명

의 회원들이 남았다. 개편 후 회원 중 긴급구명활동 코디네이터가 사례들에 대한 D/B를 정리하고 주 1

회 회원들에게 UA를 발송했으나, 사실상 2008년 6 ~ 7월부터 긴급구명활동 코디네이터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긴급구명활동이 2 ~ 3개월간 중단되었다. 10월경부터 다시 긴급구명활동 업

무를 재개하였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지난해 경찰의 무리한 폭력에 대한 보고서 발표 준비 작업 등 하

반기 사업 진행과 별도로 인원을 투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긴급구명활동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았

다.

2009년 1월부터 UA네트워크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UA 활동 매뉴

얼 제작, UA사례의 정기적인 제공을 위한 Weekly UA 뉴스레터 제작, UA 네트워크 홍보 및 회원확충 방

안 마련, 신입회원을 위한 웰컴팩 제작 등, 긴급구명활동 네트워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

되어 전체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정비되고 있다.

4 UA=Urgent Action(긴급구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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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6

OP 전략목표(ISP#13)

10.0 긴급하게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한다.

10.1 실행목표

회원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구성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력 집

행에 관한 대응

5월부터 진행된 촛불집회와 이에 대한

경찰력 집행에 관하여 성명서를 통해

대응.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조사관이

입국하여 조사활동. 10월 6일 보고서 발

표.

가자 지구 긴급 대응

2008년 12월 27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

구공격으로 고조된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에 참여

- 보도자료 배포, 관련 뉴스제공

- 온라인 액션, 1월 13일 12시부터 1시에 이

스라엘 대사관 주변에서 긴급 거리 캠페

인 진행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재개에 의해 발생한 촛불시위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약에 의해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대중이 인

권을 침해 받았고 느꼈으며, 앰네스티는 조사활동을 통해 경찰력집행에서의 인권침해가 있었다

고 결론내렸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력 집행에 관한 대응을 통해 한국에서 앰네스티의 위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되었다. 대응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대부분 준비의 부

족과 역량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지부의 대응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한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력 집행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국지부가 얻어낸 성과는 외부로부터의 기

대, 내부로부터의 의지, 적시에 대응한 것이 결합되어 앰네스티의 위상이 격상되고, 앰네스티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커졌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촛불집회를 접하였던 한국지부는 해당 정국을 앰네스티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였고, 가장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활동전략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사무국과 국제

사무국의 긴 한 소통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국내의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이사회

의 논의와 결의를 통해 조사관의 파견을 신속하게 결정하였다. 또 조사활동의 대상을 경찰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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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7

행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여, 구체적이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과 결론을 유도하였다. 긴급

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매뉴얼로 구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

루어야할 것이라 평할 수 있겠다.

2008년 12월 발생한 가자 지구의 위기와 관련한 대응에서 한국지부는 이슈의 공론화 및 긴급

행동에 참여했다. 미디어를 통한 이슈레이징과 긴급한 회원 조직을 통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

다. 하지만 긴급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빨리 헌신된 회원들을 조직해야 하는 부분,

신속하게 긴급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미리 준비된 매뉴얼이나 방침이 없었던 것이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지게 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비상 연락망 체제와 유사한 긴급 대응 시

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에도 긴급한 대응을 위해서 1월 13일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 50명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했고, 이를 긴급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OP 전략목표(ISP#8,9,10,11)

11.0 한국지부와 회원들의 활동역량(activism)을 강화한다.

11.1 실행목표

주요캠페인에 대하여 활동을 위한 지원과 가이드를 통해 활동력이 성장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중국인권 캠페인

오프라인 탄원엽서, 서명용지 제작•배포

온라인 탄원 게재

‘도장찍기’ 캠페인 지원

글로벌 캠페인 ‘Aerial Art’ 회원공지

10.2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세계 난민의 날 교육 실시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지원 10.2/10.3

사형폐지 캠페인 세계 사형 반대의 날 퍼포먼스 지원

사형폐지 캠페인 팩 제작 10.2/10.3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캠페

(2008 편지쓰기 마라톤)

오프라인 탄원엽서, 리플렛 제작•배포

별도 웹페이지 제작 (세계인권선언 웹페이

지, 2008 편지쓰기 마라톤 웹페이지)

온라인 탄원 게재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배포

동아리 대상 캠페인 참여 방법 소개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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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8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가자지구 캠페인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배포

대학생 그룹 가자지구 캠페인 지원 10.1/10.2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8년도 국제앰네스티의 주요캠페인은 중국인권 캠페인(상반기)과 세계인권선언 캠페인(하반기)이

었으며,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다각적인 활동방법을 모색하여 회원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동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온라인뉴스레터를 통해 주요캠페인의 배경,

전략, 계획을 소개하여 회원들이 전체 캠페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프라인 탄원,

온라인 탄원을 동시에 실행하여 개별 회원들이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

였으며, 활동력이 강한 그룹/동아리/회원들을 중심으로 거리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진행된 글로벌 캠페인(Aerial Art, 2008 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회원 주도, 회원 참여로 이루어진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세계 사형반대의 날 퍼포먼스, 가

자지구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의 활동력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캠페인 전략이 없이, 주요 캠페인에 대한 가이드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캠페인을

실행했다. 주요캠페인 이슈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부재, 다양하고 창의적인 캠페인 방법의 부재, 촉

박한 시간 등으로 더 많은 회원들의 캠페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다수의 소극적(활동력

이 약한)인 회원들, 개별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했

다. 기존 소수의 활동력이 강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캠페인을 주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활동력 성

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11.2 실행목표

그룹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더욱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성공회대 학생그룹 제안 사

‘아시아인권투어’ 사업

사업관련 기획 논의 8.2/10.1

대학생 회원 조직화 사업 대학생 회원 조직화 전략 수립

앰네스티 대학생 그룹 조직화 지원

8.2/10.1/1

0.3

난민연구프로젝트

기간: 2008.12.20~2009.03.07

장소: 모임전문공간 토즈

대상: 25명 (회원)

8.2/10.1/1

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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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29

세부내용

- 난민이슈관련 기초강의 실행 (5주)

- 태국 Field Trip 실행 (5박7일)

- 난민연구프로젝트 결과보고회 실행

- 난민이슈 그룹/네트워크 결성 및 활

그룹활동지원금 제도

대학생그룹 가자지구 캠페인 지원

앰네스티 온라인 회원모임(4, 22, 38

그룹) 정기모임 장소 지원

10.1

외국인그룹 지원 캠페인 정보 제공, 장소 지원

외국인회원 활동관련 논의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기존 그룹형태의 대안으로 이슈별, 활동별 그룹 결성을 위한 논의 및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

하였다. 활동력이 강한 대학생 회원을 중심으로 앰네스티 대학생 회원 조직화 전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몇몇 대학생 회원 주도로 예비그룹이 결성되었다. 현재 대학생들로 이루

어진 이 그룹은 앰네스티의 대학생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난민 코디네이터 발굴 및 액션네트워크/그룹 결성을 위한 난민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난민 이

슈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난민 이슈에 대한 집중교육을 받고, 개별프로젝트 수행, 태국

Field Trip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슈별 활동그룹 결성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 활동하고 있는 그룹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룹활동지원금 제도를 일시적으로 채택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였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그룹에 캠페인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외국인

그룹 대표자와 정기적으로 외국인그룹의 활동방향성 및 캠페인 참여 방법, 외국인회원의 활동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그룹관련 정책이 부실하고, 그룹활동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앰네스티는 기

존 그룹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그룹 결성에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

했다. 결과적으로 활동력 강한 몇몇 회원들에 의존하여 그룹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그룹의 와해를 야기시키고, 1개의 새로운 그룹 결성 외, 그룹활동의 다양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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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0

11.3 실행목표

유스액티비즘이 성장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동아리 관리

동아리 등록, 해체 신청 관리

동아리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수렴

동아리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관리

동아리 대표자모임

일시: 2008.5.10 (토)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

대상: 17명 (14개 앰네스티 동아리대표

자)

교육내용

앰네스티 동아리 활동 소개

캠페인 교육 및 공동기획활동

8.2/10.3

동아리 자체캠페인 지원

숙명여자대학교 ‘중국인권’ 캠페인 지원

부산지역연합(부산국제고, 부산외국어고

등학교) ‘다문화가정’ 거리캠페인 지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앰네스티 동아리

‘세계인권선언’ 거리캠페인 지원

8.2/8.3

유스프로젝트

서울경기지역 앰네스티 동아리 대상 ‘세

계인권선언’ 사전교육 실행

유스써포터즈(대학생회원) 운영

동아리 티셔츠 제작 및 배포

유스프로젝트 기획활동

8.2/10.3

방문인권교육

기간: 2008.10.31~2009.01.19

장소: 각 학교 교실

대상: 225명 (9개 앰네스티 동아리)

교육내용

세계인권선언과 앰네스티 운동

8.2/8.3/10

.3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8년 동아리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유스 액티비즘 성장을

도모했다. 기존 관리가 되지 않던 동아리들의 등록, 해체 신청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하

는 동아리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자원활동발급 절차를 마련하여 동아리 대표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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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1

동아리대표자모임과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동아리 간 교류가 가능했으며, 동아리와 앰네스티 간 소

통체계와 신뢰가 구축되었다. 동아리들은 유스프로젝트와 방문인권교육을 통해 최소 1회 이상의 앰

네스티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교육을 받아, 앰네스티 동아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함양하고, 실

질적인 앰네스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활동력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아리대표자모임, 동아

리자체캠페인 지원, 유스프로젝트, 방문인권교육 등 1년 동안의 지속적인 동아리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동아리를 중심으로 앰네스티의 유스액티비즘이 기초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름에 진행된 유스프로젝트는 기획력 부족과 기상문제로 취소되어 실행할 수 없었다. 또한

동아리활동이 끝나가는 10월-12월에 실행한 방문인권교육은 실질적인 동아리 원들의 액티비즘 성

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동아리 자체 캠페인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학기초기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 동아리는 주를 이뤘던 고등학교 동아리와의 간극, 앰네스티 대학생

동아리/그룹 간의 교류 부족, 지부의 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집중 등으로 활동력이 매우 약화되어 명

맥만 유지하였다. 대학생 회원들에 대한 전략이 2009년에는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 유스액티비즘 성장을 위한 전략과 우선순위가 부재하여, 유스액티비즘을 위한 사업이

앰네스티 고등학교 동아리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비해 실질적으로 앰네스티에서 활동

력이 강한 유스(대학생 회원)들을 조직화하거나, 대학교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지

못했다.

11.7 실행목표

지역의 활동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여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제 1회 (중국인권)

아시아태평양 유스프로젝트

(APYP) 회의

1) 기간: 2008.5.7 ~ 2008.5.9

2) 장소: 홍콩

3) 대상: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스 대표자

4) 세부내용

- APYP 소개, 중국인권 캠페인 소개

- APYP 활동관련 브레인스토밍, 워크

- APYP 활동 기획회의

10.2

중국인권 캠페인 실행 - ‘도장찍기’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글로벌 캠페인 ‘Aerial Art’ 참여 10.2

세계인권선언 DVD 프로젝

- 프로젝트 참여가능 유스 조직

- 세계인권선언 6조, 22조, 25조 DVD

제작

- 전체 DVD 자막번역 및 리플렛 번역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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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2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세계사형반대의 날 캠페인 - 사형반대 얼굴서명 캠페인 참여 10.2

제 2회 (Dignity)

아시아태평양 유스프로젝트

회의

- 참가자 확정 및 회의 준비

- 회의 참여, 결과보고서 작성 10.2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사무국과 협력하여 제 1회 아시아태평양 유스프로젝트(APYP) 회의를

기획, 실행했다. 이 회의에서 13개 아시아태평양 유스리더들은 2008년 주요캠페인이었던 중국인권

캠페인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유스네트워크(APYN)의 1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태평양 유스들

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제 1회 APYP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유

스들의 활동력 강화와 네트워킹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1회 APYP 회의 후, 한국지부 참가 유스들은 APYP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APYP

와 국내 유스활동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과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액션을 이끌어가는 조정자 역할

을 수행하지 못했다. APYP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한국지부는 회의참가 유스들의

부재로 2008년 APYP 주요활동인 중국인권캠페인, 세계인권선언 DVD 프로젝트, 세계 사형반대의

날 캠페인에 기본적인 참여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스액티비즘에 대한 로드맵의 부재, 국내 유스액티비즘에 대한 로드

맵 부재, APYP와 국내유스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전략 부재로 인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활동역

량의 강화를 위해 기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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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3

OP 전략목표(ISP#13)

12.0 앰네스티의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디자인되고 실행된다.

12.1 실행목표

기회들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조정한

다.

12.2 실행목표

긴급대응과 캠페인에 있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력집

행에 관한 대응

성명서 배포 및 적극적 언론활동

조사관 파견 및 조사활동

세계인권선언 20조(집회결사의 자유)

1인 시위

세계인권선언 20조(집회결사의 자유)

앰네스티 티셔츠 제작

세계인권선언 10.0 항목 참조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한국지부의 2008년 사업을 관통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력집행에 관한 대응과 세계인권선언

사업은 모두 극대화된 효과성을 최우선점으로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의 특수성과 돌발변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만 한다. 앰네스티의 미션을 지키고, 회원

의 의지를 발현하며, 앰네스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통해 앰네스티

가 조직적인 성과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디자인된 캠페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2008년을 관통했던 두 가지 캠페인은 한국지부가 갖고 있는 역량을 투여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낸 사업들로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사업의 세부

적인 레벨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캠페인과 세계인권선언을 알려내는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되었던 1인시위를 돌이켜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아쉬움도 있었다. 미디어와 회원들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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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4

OP 전략목표(ISP#8,13)

13.0 전략적 인권교육으로 글로벌 활동가를 양성한다.

13.1 실행목표

앰네스티 동아리는 인권교육을 통해 앰네스티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다.

※세부 단위사업 : “11.3 유스 액티비즘이 성장한다.”참조

13.2 실행목표

완성도 높은 인권교육의 컨텐츠를 마련하고 실행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상반기 인권교육

일시: 2008.8.9 (토) 13:00-17:00

장소: SKT – Tower SUPEX hall

강사: 조효제, 라지브 나라얀

수강인원: 70명 (회원/48, 비회원/22)

교육내용

인권의 이론: 인권운동의 새로운 변

인권의 실천: 앰네스티 운동

13.3

인권대학

공동주관: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

기간: 2008.9.19 ~ 2008.12.5 (11주)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강사: 조효제, 진영종 외 10명

수강인원: 65명 (회원/23, 비회원/42)

교육내용

- 인권개념, 인권담론, 인권운동의 변

화상

- 인권의 딜레마

- 다양한 인권 이슈와 한국사회 인권

운동

-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 인권 감수성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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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5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난민연구프로젝트

기간: 2008.12.20~2009.03.07

장소: 모임전문공간 토즈

대상: 25명 (회원)

세부내용

난민이슈관련 기초강의 실행 (5주)

태국 Field Trip 실행 (5박7일)

난민연구프로젝트 결과보고회 실행

난민이슈 그룹/네트워크 결성 및 활

8.2/10.1/1

0.2/10.3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1회성 단기교육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인권교육을 통해 회원 및 대중 수강생들에게 기초적

인 인권지식을 전달하고, 인권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심화인권강의인 인권대학을 통해 수강생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변화하는 인권개념과

담론을 이해하고, 인권지식과 인권감수성을 함양하여 인권활동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인권대학은 조효제 교수님의 연속강의를 통해

전반적인 인권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다양한 인권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을 폭넓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난민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난민’이라는 특정이슈에 대한 교육을 연이어 실행함으로써 난민이

슈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조직하고, 국제적 난민문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권교육이 단계별(기초과정, 심화과정, 이슈과정) 전략을 가지고 기획, 실행되었다는 점에도 불구하

고, 결과적으로 교육 수강생들은 단계별 전략에 따라 연속적으로 수강하지 않아 1회성 교육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없었다. 특히, 난민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인권대학을 수강했던 사람이 2명에 그

치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상반기인권교육과 인권대학에서 광범위한 인권분야 전반을 다루는 교육이 중점을 이루어 전문

성보다는 인권관련 기본지식 전달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개별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 수준이

달랐으며, 교육 기획 시 강사와의 교육 목적에 대한 합의, 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교육 성과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캠페

인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교육의 기대효과로 발생 가능한 수강생들의 자발적, 적극적, 전문

적 인권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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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6

13.3 실행목표

아시아 인권투어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인권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대학생으로

서 할 수 있는 인권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성공회대 학생그룹 제안 사

‘아시아인권투어’ 사업

사업관련 기획 논의 8.2/10.1

난민연구프로젝트 ※ 11.2 참조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아시아 인권투어’ 관련 사업 기획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명확한 사업목적과 목표

수립의 어려움으로 논의가 지연되어

이를 ‘난민프로젝트’로 계획을 변경하여 변경하여 추진함.

OP 전략목표(ISP#10,11,12)

14.0 인권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4.2 실행목표

Online Activism: 새로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한다.

14.3 실행목표

회원들의 활동을 유발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온라인 탄원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개별사례에

대한 온라인 탄원 실행

(편지쓰기마라톤 사례8건, 중국인권관련

사례 4건, 그 외 개별사례 8건)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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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7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앰네스티 홈페이지 내부(3):

의견게시판, 일반자료실, 캠페인자료실

앰네스티 홈페이지 외부(3):

유스인권활동가 커뮤니티, 인권대학 커

뮤니티, 난민연구프로젝트 커뮤니티

회원 운영 커뮤니티(3):

앰네스티 온라인 회원모임 커뮤니티, 앰

네스티 대학생그룹 커뮤니티, 외국인그

룹(48그룹) 커뮤니티

12.1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온라인 탄원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 개별회원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

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개별사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못하였

으며, 활동한 개별사례에 대한 추가정보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이에 회원들은 온라인 탄원활동에

참가한 후 그 활동 결과를 알 수 없었다.

앰네스티 홈페이지 내 회원커뮤니티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상 의견게시판, 일반자료실,

캠페인자료실만을 개설하게 되었다. 홈페이지 내 회원커뮤니티 기능이 좋지 않아 회원들의 사용이

매우 저조하며, 사실상 회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회원이 직접 운

영하는 앰네스티 온라인 회원모임 커뮤니티, 앰네스티 대학생그룹 커뮤니티, 외국인그룹(48그룹) 커

뮤니티는 회원 및 대중의 참여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앰네스티 동아리 원들과 유스회원

들을 위해 운영되는 유스인권활동가 커뮤니티도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기타 프로젝트성 커뮤니티는 프로젝트 참가자들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 또

한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앰네스티 홈페이지 내부의 기능적인 커뮤니티 개설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며, 앰네스티 홈페이지와 앰네스티 홈페이지 외부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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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전략목표(ISP#8,11,12)

16.0 명확하고 집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새로운 지지자

들을 끌어들인다.

16.1 실행목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은 외부세계에 앰네스티의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대응에 대한 전략도 함께 나와야 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력집

행에 관한 대응의 미디어전

조사활동 자체에 대한 선택적 미디어

노출로 조사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경찰력 집행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 이후로 앰네스티의 캠페인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도가 높아

졌다. 조사활동이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조사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적극적인 캠페

인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 점에서 이후에는

보도자료의 배포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슈레이징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긍

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가 된다. 위기대응에 대한 미디어 전략은 1차적으로 위기대응

자체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 설정되면 순차적으로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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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39

홍홍보보//회회원원//모모금금

OP 전략목표(ISP#8,11,12)

11.0 활동력(activism)과 성장을 위한 조직/재정 전략

11.5 실행목표

회원만족도지표를 개발하고 90%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없음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AMI5를 통한 새로운 회원정보관리가 시작되었다. 2007년 8월부터 전화를 통한 회원들의 세부적인

정보가 꾸준히 메모파트에 축적되었고, 2008년 2월부터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6월 한 달간 정보세분화, 정보클린징 작업을 거쳐 7월에 AMI로 정보를 이동하였다. 회원에 대한 기

본정보, 채널정보, 회비정보, 활동정보, 관심정보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메모파트를 채널, 날짜, 담

당자로 세분화하였다.

기존 엑세스(Access)를 통한 회원정보관리 시스템에서 AMI로 전환은 앰네스티 회원관리에 대한 혁

신적인 개선의 시작점이 되었다. 기존에 엑세스(Access)의 제한적인 필드에 속해있어서 정량적인 분

석이 어려웠던 가라앉아있던 회원정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보다 신속하고 세 한 정량적인 분석

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위해서는 회원에 대한 분류가 보다 세분

화될 수 있는 시스템 2차 설계, 개발, 정보세분화가 필요하다.

5 AMI=Amnesty Members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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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0

11.6 실행목표

회원성장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든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없음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AMI 회원정보를 통한 현황분석은 완료되었으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사무국 내 전사

적인 논의과정,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추후, 사무국과 이사회 및

회원리더십과의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회원 성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회원관계개발팀에서 회원만족도지표를 개발하고, 회원성장주기에 대한 지표와 프로세스를 마련하면,

이에 근거한 회원만족도지표를 활용하여 90%이상의 회원이 만족할 수 있는 회원성장주기에 기반한

액티비즘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OP 전략목표(ISP#8,11,12)

14.0 인권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4.1 실행목표

국제앰네스티의 연례보고서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툴로 사용

한다.

14.4 실행목표

언론인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14.5 실행목표

Offline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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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1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

담회

기자간담회 기획 및 평가

미디어 리스트 업데이트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08/05/28)

보도자료 배포

언론 클리핑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업데이트

12.3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

연례보고서 번역 및 감수

한국지부 컨텐츠 개발

디자인업체 선정

연례보고서 편집 및 디자인

연례보고서 발행 및 발송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업데이트

12.3

제 11회 언론상

언론상 기획 및 평가

언론상 공모

언론상 심사

보도자료 배포

언론상 개최

언론클리핑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업데이트

11.2

언론PR 워크샵 (내부) 언론 PR 워크샵 기획 및 평가

언론 PR 워크샵 3차례 개최 11.2

소식지 개편

소식지 개편 제안 및 평가

회원대상 소식지 설문 및 분석

디자인업체 선정

소식지 편집 및 디자인

계간 소식지 발행 (가을호/겨울호) 및 발송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업데이트

12.3

대중매체 광고

한국지부 광고 기획 및 평가

매체선정 및 구매

Creative 작업 (사진촬영/디자인)

광고 집행 (지하철 2호선/4호선)

광고 런칭 이벤트 개최 (싸이타운)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업데이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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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2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홍보대사 (스티브 바라

캇)

앰네스티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대상 리

서치 및 선정

회원 소식지 가을호 인터뷰 (08/07/05)

공연 중 감사패 수여 (08/07/06)

SMALL PLACE TOUR의 한국공연 대상자로

선정

세계인권선언 60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08/12/08)

SMALL PLACE TOUR 공연 개최 (08/12/09)

제 11회 언론상 축사자로 선정

12.3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앰네스티 및 인권에 대한 컨탠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사용함과 동시에보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확장하였다. 언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연례보고

서 발표 기자간담회와 제 11회 앰네스티 언론상이 개최되었고, 내부 전문 언론인을 통한 언론PR 워

크샵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툴인 연례보고서

한국지부판이 발행되었고, 월간 소식지가 계간 소식지로 개편되어 발행되었다. 오프라인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한 한국지부의 첫 대중광고가 런칭 되었고, 스티브 바라

캇이라는 세계적인 뮤지션 통해 인권과 앰네스티를 홍보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해서 앰네스티를 내/외부에 알릴 수 있었고, 더불

어 커뮤니케이션의 질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브랜딩 가이드라인을 점차적으로 적용해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한국지부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는 기자들의 참석율은 지난해에 비해

저조했지만 언론보도는 목표대비 약 185%를 달성하며 투입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언론의 관심분야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사거리가 될만한 핵심 이슈들을 부각하고 기자

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지부 연례보고서는 처음으로 브랜딩과 GI를 적용해 발행되어 앰네스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었다. 목표였던 15,000부를 100% 달성하며 발행하였지만 제작시기가 계속 늦춰져

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고 회원들에게도 지연공지를 해야 하는 문제점

이 발생되었다. 추후 연례보고서의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인권보고서의 부분을 좀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제 11회 앰네스티 언론상은 이례적으로 언론광고(미디어오늘 지면광고)를 통해 홍보하였고, 이를 계

기로 지난해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 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인 19작품이 출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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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3

큰 성과를 거뒀다. 출품분야의 다양화에도 공모분야가 한정되어있어 인권보도를 많이 한 다른 매체

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단의 참석율도 저조하여 다각도의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앰네스티 언론상을 공신력 있고 받고 싶은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모분야를 다

양화하고 심사위원단의 주축인 언론인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한, 이후 언론상에 대한 보도가 약 6개 매체로 그 수가 저조했으며 수상매체가 포함된 공중파의 보

도가 전혀 되지 않아 큰 보도효과를 볼 수 없었다. 또한, 같은 시기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상을 수

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 다른 기관의 시상과의 차별점을 모색해야 하겠다.

소식지는 기존의 월간 소식지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가독율이 떨어지는 컨텐츠와 디자인, 막대한

제작 비용과 우편발송비용, 저조한 회원참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을 줄여 질을 높이는 전략을 바

탕으로 개편되었다. 비쥬얼을 강조하고 쉬운 편집으로 B5판형에 32페이지의 컬러소식지가 발간되었

다. 기존의 소식지에 결여되어 있던 회원참여부분도 4%에서 12%로 3배나 증가되었다. 컨텐츠 또한

각 호마다의 테마를 중심으로 시의 적절한 중요한 이슈에 대응하여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하지만 계간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캠페인을 제때 미리 알리기 어려웠으며 발행일이 늦춰진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홍보방식인 언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처음으로 시도한 대중광고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다가간 지하철 광고는

제한적 예산으로 충분히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어 그 효과가 미미했지만, 여러 매체에서 관심

을 보여주었으며, 총체적인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가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추후 광고프로젝트가 기획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전에 미리 논의 되어야 한

다. 첫째, 총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세워진 이후에 홍보전략과 광고전략을 세울 수 있다. 둘째, 충분

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획에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며 리서치작업 및 광고제작 부분은 전

문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파일럿 광고 집행 수 매체를 결정한다. 넷째, 자료

분석과 통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광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설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타 지부의 광고집행사례와 평가방법에 관련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여 참고

한다.

홍보대사는 앰네스티와 부합하는 인물과 그 인물이 요구하는 수준이 맞지 않아 선정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 앰네스티와 홍보대사라는 제도가 어울리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추진해야 한다. 홍보대사 대신 지난해는 2007년에 한국지부에 곡을 헌정하기도 한 스티

브 바라캇이라는 세계적인 뮤지션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의 앰네스티와 촛불문화제에 대한 언

급으로 간접홍보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Small Places Tour에 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그의 콘서트를 통해 앰네스티 회원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고 회

원 10,000명이 되기를 같이 기원하면서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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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4

OP 전략목표(ISP#8,11)

15.0 국제 앰네스티의 정체성이 보호되고 인지도가 강화된다.

15.1 실행목표

국제 앰네스티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상표 정착이 지부전체

에서 활용되도록 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자료외형통합 프로젝트

상표출원 및 상표법에 대한 리서치

국제사무국 브랜드 담당자와 한국지부 로

고 등록 논의

내/외부 홍보자료에 대한 브랜드 컨설팅

명함 등 사무국 서식에 글로벌 상표 정착

적용

11.1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앰네스티 브랜드의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상표정착을 단계적으로 한국지부의 모든 자료외형

에 적용시키는데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한 해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통합된 앰네스티 이미지를

외부에 알릴 수 있었으며, 국제사무국의 브랜드 담당자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으로 한

국지부에 브랜드 적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앰네스티 브랜드 (상표, 로고)에 대

한 법적자문을 받을 수 없었고, 영문명칭과 국문명칭 사용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9년에는 성공적이었던 자료외형통합 작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문제점

으로 지적된 법적자문과 명칭 사용에 대한 정책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OP 전략목표(ISP#8,11,12)

16.0 명확하고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새로운 지지자들

을 끌어 들인다.

16.2 실행목표

지속적인 평가와 벤치마킹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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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5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커뮤니케이션 채널 조사

현존하는 채널 분석 및 문제제기

(08/10/27)

유사 단체들과의 채널 비교 및 분석

각 채널별 활용 현황 미시 분석 (09/01/30)

타 지부 홈페이지 리서치

회원 수 상위 11개국 지부 선정

타 지부 홈페이지의 로고 사용 비교분석

타 지부 홈페이지 디자인 레이아웃 분석

한국지부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요소 제안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지속적으로 타 지부와 타 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홈페이지 분석을 하였고 이것을 통해 한국

지부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채널 분석은 앰네스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장시키

기 다양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지만 타 지부 홈페이지 리서치는 사무국내에 디자인 전담인력

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IT 담당자에 의존하여 리서치 내용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든 기관

의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홈페이지를 비롯한 사무국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채용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16.3 실행목표

내부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마련과 원활한 소통의 실현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AMI개발-회원정보/회원관리

회원정보-회원정보의 원데이타 메뉴

회원관리-Raw data 중 회원접점에

활용하고 자동으로 지수화되는 회원

분석 메뉴 설계, 개발, 활용

12.3

회원주기파악, 예우프로그램

개발채널, 기간, 금액, 호의성, 요구,

활동성, 커뮤니케이션, 증액여부 등

에 따른 회원세분화 보고서

증액회원에 대한 땡큐레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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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6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회원정보변경, 해지처리, 회원문의사항 등에 대한 접점이 회원담당자로 일관화되는 등 회원응대에

대한 관리가 좋아졌다. 웹을 통한 회원정보 변경이 가능해 진 이후, 전화를 통한 응대가 33% 줄어

드는 효율성을 가져왔고,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전담자를 지정하여 정기화하는 등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AMI활용단계인 2008년 7월부터 인바운드, 아웃

바운드 콜 모두 그 동안 AMI의 메모정보란에 각 개별 회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여, 그 기

록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응대를 진행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AMI개발과 활용에 대한 기대수위가 우리의 역량과 대비하여 매우 높았었다. 또

한 AMI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으면서 회원정보/회원관리 메뉴가 거의 개발되지 못했고, 회원정보는

설계한 것의 20%가 개발되었고, 회원관리 메뉴는 거의 개발되지 못했다. 또한, AMI의 제한적으로

활용과 테스트 이후의 유지보수의 미흡함으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데이터를 관리, 활용, 분석해야

만 했다. 또한, 전문관리가 개발되지 못하고 연동되지 않아서 기부금영수증 정보서포트와 같은 대량

정보관리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AMI 개발과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

하겠다.

16.4 실행목표

2010년까지 2만 회원 달성을 위한 다각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세계인권선언사업 회원모집

캠페인

세계인권선언주년 펜으로 지키는 인권

프로젝트

세계인권선언60주년을 맞아, 10월

~11월간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전하고

회원가입을 독려함

이미지, 다이알로그를 개편했고 탄원

엽서 참여행사를 접목함

8.1

거리 회원모집캠페인 거리에서 직접적인 시민과의 대면을 통

한 회원개발 프로젝트 8.1

전화회원 모집 프로젝트 리스트를 정선하여 전화를 통한 회원개

발 프로젝트- 신규개발콜, 재개발콜 8.1

세계인권선언기념 웹 프로

모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회원들의 지

인추천, 잠재회원과 해지회원의 회비회

원가입유도

세계인권선언 홈페이지 개발을 통한 캠

페인과 펀드레이징 통합 프로젝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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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7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7년(5,084명) 대비 회원개발수가 21% 증가(6,103명)하였으나 여전히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DD에 대한 회원개발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그 외 다른 채널을 통한 회원개발을 좀 더 확장할 필

요가 있겠다. 또한, 2010년까지 2만 명을 이루고자 하는 실행목표가 회원유지율과 함께 고려되어

현실적인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겠다.

세계인권선언사업으로 진행된 '펜으로 지키는 인권' DD프로젝트를 통해 2년 만에 앰네스티의 전반

적인 이미지, 메세지를 개편하고 회원수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미지는 앰네스티의 브랜딩에 맞게

메세지는 세계인권선언 조항에 맞춰 가치중심으로 변경되었다.

거리회원 모집 이 외에, 전화를 통해 회원개발이 매월 정기화되었다. 2008년 총 개발회원수의 3%인

186(명)이 가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잠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개발콜과 해지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콜이 진행되었다. 또한, 신규개발콜 중 웹가입자(온라인 사용자)의 회원가입성공율이

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과거 동아리 활동 경험자가 17%로 높았다. 따라서, 비용대비 효

과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화를 통한 회원모집 프로젝트를 회원개발의 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008년 12월 말까지 1만 명 회원 달성을 위한 웹 프로모션이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10월~11월중순)에서는 촛불보고서 발표와 접목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이메일 프로모션이, 2

차(11월중순~12월말)에서는 회원이야기 시리즈 이메일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촛불이슈

가 있었던 7월과 세계인권선언사업과 프로모션이 활발했던 11월, 12월의 회원가입이 전체 웹 가입

중 62.5%를 차지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가져왔고, 이는 웹 프로모션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추후 웹을 통한 회원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하겠다.

OP 전략목표(ISP#14)

17.0 재정의 성장을 지속한다.

17.1 실행목표

국제 앰네스티의 기금조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기준들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실행하면서 전략을 세워간다.

17.2 실행목표

안정적인 회비수입의 확보를 위한 회비유지율 80%(현재 72%) 달성과 회원유

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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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8

17.3 실행목표

수입의 원천을 다양화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기금조성의 투명성

책무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정책문서-국제앰네스티 기금 및 기금조성 승

인에 대한 제안 지침서/기업과의 관계에 관

한 앰네스티 정책 문서 번역 및 제작

기업 스크리닝-J광고회사 파트너십 여부에 따

른 스크리닝 작업 실시, 이사회 부결처리

14.2

전화모금/회원모집프

로젝트

11개월 이상 후원한 20대 후반 이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증액콜 14.2

회원캘린더/대량채널

관리

월별 회원서비스 및 대량 발송 채널(이메일,

SMS, 우편발송) 관리 14.2

다양한 수익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SMALL PLACE

TOUR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고액후원자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및 다양한

수익처(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기업 및 비영리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 (옥외

광고 기업, 통신/커뮤니케이션 기업, 출판사 등)

14.2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기금조성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가치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한국지부 기금

조성 지침서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회원관리를 통한 회비 수입을 안정적

인 단계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재정의 회비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전화모금과 스폰서쉽과 같은

새로운 기금 출처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8년에는 국제앰네스티 국제운동에서 배포한 기금조성과 관련한 지침서(국제앰네스티 기금 및 기

금조성 승인에 대한 제안 지침서, 기업과의 관계에 관한 앰네스티 지침서)들을 번역하고 국내의 실

정에 맞게 조정과정을 거쳐 모든 기금관련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광고회사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했으나 주어진 지침서에 따라 철저하게 스크리닝 작업을 거치고 난

후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부결처리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의사 결정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다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 분석 작업이 필요한 만큼 관련 인력 풀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앞으로 증가될 기업 파트너십에

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앰네스티의 사업과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캘린더가 4월에 전

사적으로 개발되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회원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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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49

해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원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캘린더의 구성은 주로 회원과의 접점 채널

인 이메일, 우편, SMS, 전화, 오프라인 이벤트의 실행 시기가 나와 있으며, 2008년에는 액티비즘(캠

페인, 이벤트)이 대량발송 채널 중에서(이메일, 우편, SMS) 1인당 60건으로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

였다. 또한, 월평균 이메일 확인율은 25%로 직접 채널인 전화의 확인율 60%에 비해 그 효과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량 채널 중에서 약 50%를 차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메일 확인

율을 증가시키는 전략과 함께 소통의 채널로써 이메일 이외에 효과적 채널을 개발 및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2008년 회원유지율은 64%로 작년 기준으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회비유지율은 제작년 대비

3% 증가한 75%를 나타냈다. 회비 증대와 회원 관리의 목적으로 시작된 전화모금 프로젝트와 회원

유지프로그램이 작년 처음 통합적으로 시작되었고, 두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고 복합

적이기에 좀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회원 및 회비유지율 증대를 위한 핵심요소

에 대한 집중도 높은 기획이 2009년 사업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의 다각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시작된 스폰서쉽 및 고액후원자관리 프로그램도 2008년 지속

되었다. 그 일환으로 기획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에는 6개의 다양한 산업 군

의 기업 및 비영리조직들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져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후원/협찬이 이루어졌다.

이는 제 작년 파트너사 현황과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파트너십에 있어 성장을 이룬

것으로 좀 더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이 콘서트는 직접적인 후

원금을 요청하는 행사가 아닌 문화적 성격을 띄고 있기에 2007년 모금만찬으로 형성되었던 고액후

원자들을 초청하여 지속적인 앰네스티와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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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50

재재정정//조조직직

OP 전략목표(ISP#9,10,11,12,15)

18.0 신뢰가는 조직을 만든다.

18.1 실행목표

브랜드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한다.

(앰네스티 이름의 사용에 있어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위험요소 파악 이름도용의 위험요소 파악 11.3

대응절차 마련 법적근거, 사무국절차 마련 11.3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앰네스티 이름을 사용하는 실례가 있어 권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조치 이후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

다. 이후 이름 사용에 대한 현황파악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8.2 실행목표

재정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한다.

1.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INGO Charter준비 회계규정 정비, 계정수정 15.1

환율전략 risk전략 15.1

재정담당자 선임 재정담당관 선임(부이사장), 회계보고 15.1

전문적 감사체계 외부회계감사, 컨설팅 15.1

준비금마련정책 준비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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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51

2.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8년에는 비영리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진행 중이다.2009년

1월 중간감사로서 내부회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이다. 또한 재정담당관을 선임하여 매달 회계보고체계를 구축하

였으며 향후 자금운용에 까지 보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측면에서는 대응이 부족하여 준비

금 마련정책, 환율전략, INGO Charter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자 납부에 대한 전체적인 계

획 없이 2008년 말 환율급변 환경에 긴급 대응을 하였으나, 환차손을 피할 수 없었으며 대응적인

면에서도 미숙한 지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18.3 실행목표

앰네스티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1.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정기적 회계보고 국제사무국 보고, 소식지보고, 총회보고,

매월보고 11.1

재정관리의 위험방지

신용보증보험 가입(2009.01), 다단계결재

시스템도입(2009.02) 개인명의 계좌 정

리(2009.02)

11.1

관련 법규의 준용 부가세, 원천세신고/ 지정계좌개설신고

(2009.01), 11.1

각종 문서양식 마련

공문관리대장, 공문양식, 각종관리양식마

내부기안절차 도입

11.3

내부규정의 제정 정관규정 TF팀발의 15.3

기부금영수증 발급 회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영수증

발급 11.3

2. 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2008년 회계재정은 일상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데 최 주안점을 두었다. 복식부기에 근

거하여 앰네스티 자원의 흐름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 외부보고를 시

행하였다. 그러나 업무 절차의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실제

관리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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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실행목표

지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한다.

1.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의 신

설 옵저버 신설 10.3, 12.2

필요한 규정과 기준의 마련 2009년 사업 9.3

2.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한국지부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중 여성과 젊은이(유스)가 부재하였으므로 이를

‘옵저버’로 대체하여 이사회의 모든 의견수렴,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을 수렴한다는 점과 리더로서 트레이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옵저버의 신설은 긍정적으로 보여진

다. 하지만 고민하였던 자문 조직들에 대한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5 실행목표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1.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정기적인 회의 이사회 회의 10.3

트레이닝 프로그램 첫이사회 모임은 교육에 목적을 둠

차세대 거버넌스 리더 육성 Jr. Board 조직 10.2, 10.3

2.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이사회의 교육 및 팀빌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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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53

OP 전략목표(ISP#9)

19.0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19.1 실행목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1.단위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고

(ISP#)

교육 수요세미나, 해외지부방문, 국내인권교

육, 국내직무교육 9.3

인사전략 급여체계 개선, 복무규정 제정, 장기적

인사전략 마련 9.4

2.2008/2009년도 사업에 대한 총평

최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급속 성장을 통해 1명의 국원이 몇 사람의 몫을 해 내고 있어, 국제사무

국의 보고서에서 차후 국원을 더 잃을 수 도 있다는 지적이 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 역

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복리후생제도를 도입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2009년 사업계획을 앞두고 급여규정

정비, 노무교육, 내부규정 초안 마련 등 조직구조를 탄탄히 하고 국원들의 복리후생을 높여 이직율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 노력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팀 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인원 부족,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계획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중단

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전략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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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결산서(기간 : 2008.04 ~ 2009.03)

항 목 2008 총회예산 2008 실행예산 2008 결산

지부수입

회비 회원회비 777,701,900 777,701,900 843,741,137

기부 기부금 11,500,000 11,500,000 3,316,535

기타

기타수입 73,185

이자수익 2,703,402

행사참가회비 19,508,246

국제기금 기금

번역지원금 19,090,000 19,090,000 19,090,000

IMT 89,080,000 89,080,000 120,710,161

특정지원금 10,000,000 10,000,000 2,084,902

총 수 입 907,371,900 907,371,900 1,011,227,568

chapter 3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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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산서 (기간 : 2008.04 ~ 2009.03)

항 목 2008 총회예산 2008 실행예산 2008 결산

인건비

관리급여 72,810,000 74,810,000 74,784,453

퇴직급여 20,400,000 20,400,000 8,333,734

합 계 93,210,000 95,210,000 83,118,187

사무관리비

임대료 36,960,000 36,960,000 36,960,000

관리비(관리,전기,수도) 3,240,000 3,240,000 3,173,980

통신비 3,600,000 3,150,000 3,121,430

사무용품/비품 5,400,000 8,100,000 7,808,407

발송비 480,000 380,000 375,030

복리후생비 20,694,200 27,394,063 27,381,110

지급수수료 21,600,000 28,100,000 27,904,886

교통비 360,000 1,360,000 1,131,985

인사관리비 600,000 600,000 569,350

기타운영비 1,380,000 4,295,000 4,144,750

합 계 94,314,200 113,579,063 112,570,928

사업비

사업인건비 118,345,000 147,715,370 147,715,370

회의비 10,640,000 13,078,000 12,675,251

교육훈련비 27,400,000 25,962,000 25,403,458

회원관리비 113,157,500 144,814,917 140,646,858

모금행사비 310,600,000 317,173,180 317,173,180

홍보물제작 22,308,000 36,481,500 23,886,160

기타홍보비 13,500,000 13,500,000 13,214,160

합 계 615,950,500 698,724,967 680,714,437

캠페인비

긴급구명활동(UA) 960,000 960,000 281,620

차이나캠페인비 4,570,000 8,359,333 8,359,333

기타캠페인비 6,700,000 18,851,558 15,513,915

UDHR 비 5,450,000 24,855,881 24,837,611

인권교육비 10,000,000 10,000,000 4,462,970

회원활동비 11,600,000 11,600,000 10,251,150

합 계 39,280,000 74,626,772 63,706,599

사업외비용

예비비 30,502,116 941,065 0

감사비 6,100,000 6,100,000 4,655,400

대출이자 15,000,000 29,737,126 29,737,126

국제분담금 13,015,084 16,013,336 16,013,336

합 계 64,617,200 52,791,527 50,405,862

총 지 출 907,371,900 1,034,932,329 990,5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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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1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

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법인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08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대현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

의 2008년 4월 11일자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대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2008

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주석 13에서 설명하는 수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

였으며 비교 표시된 별첨 재무제표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

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

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

을 위해 법인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

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2009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 일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희 선

第一會計法人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12층 Tel: (02) 567-5445 Fax: (02) 567-2480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

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chapter 4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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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차 대 조 표 제 4 기 2009 년 3 월 31 일 현재

제 3 기 2008 년 3 월 31 일 현재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단위: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88,656,026 118,275,319

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 3) 130,786,422 73,922,178

2 단기금융상품 (주 3,4) 53,988,144 22,256,151

3. 미수금 1,826,100 22,096,990

4. 미수수익 1,260,940 0

5. 선급금 600,000 0

6. 선급법인세 194,420 0

Ⅱ. 비유동자산 51,322,905 54,019,520

(1) 유형자산 18,521,555 21,720,520

1. 비품 (주 5) 30,573,397 28,053,997

감가상각누계액 (12,051,842) (6,333,477)

(2) 무형자산 2,231,350 2,299,000

1. 소프트웨어 (주 6) 2,231,350 2,299,000

(3) 기타비유동자산 30,570,000 30,000,000

1. 보증금 (주 7) 30,570,000 30,000,000

자 산 총 계 239,978,931 172,294,839

부 채

Ⅰ. 유동부채 191,266,064 160,160,727

1. 미지급금 63,672,230 51,127,494

2. 예수금 877,060 2,012,700

3. 선수금 33,822,891 1,103,650

4. 미지급비용 7,333,883 14,680,483

5. 유동성장기부채 (주 9) 85,560,000 91,236,400

Ⅱ. 비유동부채 228,754,078 212,561,916

1. 장기미지급금 (주 8) 8,266,989

2. FIF 차입금 (주 9) 209,250,000 203,573,600

3. 퇴직급여충당부채 (주 10) 11,237,089 8,988,316

부 채 총 계 420,020,142 372,722,643

순자산

Ⅰ. 기 본 금 43,069,257 43,069,257

1. 출자금 (주 11) 43,069,257 43,06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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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잉 여 금 (223,110,468) (243,497,061)

1. 잉여차액 (223,110,468) (243,497,061)

순 자 산 총 계 (180,041,211) (200,427,804)

부채와순자산총계 239,978,931 172,294,83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4 기 2008 년 4 월 1 일부터 2009 년 3 월 31 일 까지

제 3 기 2007 년 4 월 1 일부터 2008 년 3 월 31 일 까지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단위: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Ⅰ. 사업수익 1,008,450,981 776,918,618

1. 회비수입 843,741,137 548,100,670

2. 기부금 3,316,535 66,083,040

3. 특정지원금 141,885,063 159,177,036

4. 행사수입 19,508,246 1,119,000

5. 수익사업 0 2,438,872

Ⅱ. 목적사업비 760,434,372 563,253,239

1. 사업급여 147,715,370 61,341,010

2. 총회비 0

3. 교육비 25,403,458 25,708,570

4. 회의비 12,675,251 5,682,194

5. 웰컴팩제작발송비 0 5,232,330

6. 회원소식지제작비 36,714,509 25,460,304

7. 우편발송비 994,220 20,430,066

8. 기타회원관리비 102,938,129 22,556,200

9. 지부분담금 16,013,336 32,628,818

10. 홍보비 37,100,320 8,866,550

11. 캠페인비 63,706,599 16,521,585

12. 모금활동비 317,173,180 338,825,612

Ⅲ. 일반관리비 198,068,730 155,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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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급여 74,784,453 49,662,988

2. 인턴비

3. 퇴직급여 8,333,734 12,700,000

4. 복리후생비 27,381,110 10,950,310

5. 여비교통비 1,131,985 0

6. 통신비 3,121,430 2,614,670

7. 세금과공과금 0 7,861,310

8. 감가상각비 5,961,365 6,333,477

9. 지급임차료 36,960,000 20,020,000

10. 사무용품비 3,466,007 1,465,760

11. 지급수수료 27,904,886 17,874,085

12. 건물관리비 3,173,980 5,044,770

13. 물품판매비 0 3,024,820

14. 무형고정자산상각 760,650 1,331,000

15. 발송비 375,030 301,180

16. 자원활동가관리비 0 932,350

17. 기타사무관리비 4,144,750 14,883,340

18. 인사관리비 569,350 0

계속;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Ⅳ.사업이익 49,947,879 58,665,319

Ⅴ.사업외수익 8,129,392 25,216,254

1. 이자수익 2,703,402 5,656,654

2. 외화환산이익 5,352,805 0

3. 채무면제이익 0 19,558,900

4. 잡이익 73,185 700

Ⅵ.사업외비용 37,690,678 57,508,752

1. 이자비용 29,737,126 23,145,882

2. 외화환산손실 2,207,000 5,792,920

3. 감사비 4,655,400 0

4. 유형자산처분손실 887,000 28,569,950

5. 잡손실 204,152 0

Ⅶ.순자산의 증가 20,386,593 26,372,82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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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차액 처리계산서

제 4 기: 2008 년 4 월

1 일 부터

제 3 기: 2007 년 4 월

1 일 부터

2009 년 3 월

31 일 까지

2008 년 3 월

31 일 까지

처리예정일: 2009 년 4 월

24 일

처리확정일: 2008 년 4 월

23 일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단위: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 잉여차액

(223,110,4

68)

(243,497,0

61)

1. 기초 잉여차액 (243,497,061) (269,869,882)

2.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0 0

3. 제약이 부가된

순자산 0 0

4. 당기 순자산

증(감)액 20,386,593 26,372,821

. 잉여차액 이입액

0 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0 0

합계

(223,110,4

68)

(243,497,0

61)

. 잉여차액 처분액

1,442,462 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주 1

2) 1,442,462 0

. 차기이월 잉여차액

(224,552,9

30)

(243,497,0

6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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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4 기 2008 년 4 월 1 일부터 2009 년 3 월 31 일 까지

제 3 기 2007 년 4 월 1 일부터 2008 년 3 월 31 일 까지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단위: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Ⅰ. 사업활동 현금 흐름 93,508,637 84,005,546

(1) 당기 잉여차액 20,386,593 26,372,821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15,942,749 48,934,427

1. 감가상각비 5,961,365 6,333,477

2.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 8,333,734 12,700,000

3. 무형자산상각비 760,650 1,331,000

4. 유형자산처분손실 887,000 28,569,950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0 0

(4) 사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등의변동 57,179,295 8,698,298

1.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260,940) 0

2. 미수금의감소(증가) 20,270,890 (22,096,990)

3. 선급금의감소(증가) (600,000) 0

4. 선급비용의감소(증가) 0 0

5. 선납세금의감소(증가) (194,420) 0

6. 미지급금의증가(감소) 12,544,736 45,543,405

7. 예수금의증가(감소) (1,135,640) 835,170

8. 선수금의증가(감속) 32,719,241 1,103,650

9.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7,346,600) 5,058,393

10. 퇴직금의지급 (6,084,961) (21,745,330)

11. 장기미지급금의증가(감소) 8,266,989 0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36,644,393) (40,337,301)

(1) 투자활동 현금 유입 0 14,000,000

1. 보증금의 감소 0 14,000,000

(2) 투자활동 현금 유출 (36,644,393) (54,337,301)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31,731,993 7,922,351

2. 보증금의 취득 570,000 30,000,000

3. 비품의취득 3,649,400 16,414,950

4. 소프트웨어의취득 693,000 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0 (41,864,187)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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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0 (41,864,187)

1. 유동성장기부채의상환 0 41,864,187

Ⅳ. 현금의 증가 56,864,244 1,804,058

Ⅴ. 기초현금 73,922,178 72,118,120

Ⅵ. 기말현금 130,786,422 73,922,17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09년 3월 31일 현재

법인명: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1. 법인의 개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이하 ‘법인’)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 양심과 표현

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와 활동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2005년 5월 13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본재산은 43,069천원입니다.

2007년 3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았으며, 2008년 6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

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법인은 정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요한 회

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증금의 인식시기

법인은 현금이 법인의 예금구좌 또는 법인에 직접 입금될 때 동 금액을 후원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

물로 제공되는 후원금은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수령하는 수증금의 종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회비: 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

- 기부금: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납부

- 특정지원금: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정하여 납부

- 행사수입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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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법인은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일 현재 한국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기간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 유형자산

법인의 유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기증 받은 시점의 시가로 기재하고 있으며, 정액법(내용년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바.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

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 기본재산

법인은 설립시 출연금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자수익 등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

어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확정

법인의 재무제표는 2009년 4월 24일자 총회에서 확정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차대조표일 현재 법인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과 목 내 역 당 기 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 금 573 90

요구불예금 130,212 53,670

외화예금 1 20,162

소 계 130,786 73,922

단 기 금 융 상 품 정기예금 53,988 22,256

4. 사용이 제한된 예금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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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 기 전 기 제 한 내 역

단기금융상품 13,000 10,631 카드거래 보증금

- 5,400 퇴직급여

합 계 13,000 16,031

5. 유형자산의 변동

가. 당기중 법인의 유형자산 취득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 기 말

합 계 21,721 3,649 887 5,961 18,522

나. 전기중 법인의 유형자산 취득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 기 말

합 계 40,209 16,415 28,570 6,333 21,721

6. 무형자산의 변동

가. 당기중 법인의 무형자산 취득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 기 말

소프트웨어 2,299 693 - 761 2,231

나. 전기중 법인의 유형자산 취득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 기 말

소프트웨어 3,630 - - 1,331 2,299

7. 보증금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내 역

보증금 30,000 30,000 사무실 보증금

500 - 복사기 임차보증금

70 - 방범시스템 보증금

합 계 30,57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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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65

2008년 4월26일 정기총회에서 승인

1. 개요 A. 실행계획(OP6)의 목적

2004년부터 2010년에 걸친 통합전략계획(ISP7) ‘정의의 지구화’의 실천을 위해 앰네스티의 모든 조

직들은 2008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목표를 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부의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B. 주요변화

지난 4년 동안 가져온 양적인 성장은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C. 예상되는 결과

2만명의 회원들은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 10%인 2천명은 일년에 적

어도 1회 활동에 참여한다.

2. Mission A. 기조

성장을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 조직과 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B. Values (가장 중요한 가치, 원칙)

회원은 활동의 중심이다.

앰네스티는 캠페인 조직이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독립적인 재정을 갖는다.

C.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것

Infrastructure를 재정비하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업무절차를 확실히 한다.

회원의 분석을 통하여 참여를 확산한다.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확보한다.

중심 캠페인 1-2개에 집중한다.

6 Operational Plan:국제앰네스티에서는 2년마다 실행계획을 세운다. 7 Integrated Strategic Plan: 국제앰네스티에서는 6년마다 통합적인 전략계획을 세운다.

chapter 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실행계획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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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목표 인권전략

OP# 전 략 목 표 ISP # 사업년

1.0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널리 알린

다.

목표13 2008

1.1 2008년 8월에 있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을 개선시킨

다.

13.1 2008

1.2 국제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캠페인들에 참여하고 모든 캠페인에 있어

2008년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임을 알린다.

13.1 2008

1.3 60주년에 맞추어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13.3 2008

2.0 Demand Dignity 캠페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의

식을 높인다.

목표7 2009

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의식을 향상시킨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빈곤과 차별, 건강과 주거에 연관이 있음을

알린다. 또한 개발과 투자가 주거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참여,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활동한다.

-관련 사례에 대한 탄원활동 및 거리캠페인

-회원들은 제작된 자료를 참고하거나 교육자리를 통해 이슈를 알게 된

다.

-자료 출판 (캠페인요약집)

-아이린칸 사무총장 공개 강연회

-글로벌캠페인으로 기획되는 활동들에 함께 참여한다.

-캠페인 La유엔ch (아이린칸과 함께 Demand Dignity캠페인 시작)

7.1/

7.2/ 7.3

2009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선택의정서가 채택되

도록 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도록 로비한다.

-회원들은 서명과 로비활동을 통해 참여한다.

7.3 2009

2.3 Demand Dignity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 및 역량을 강

화한다.

-관심있는 회원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을 만든다.

-국내에서의 Dignity 캠페인에 대한 장기계획을 위해 분석과 논의를

거쳐 기획한다.

7.3 2009

3.0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여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킨다. 목표5 2009

3.1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고한다. 5.2 2009

※ 기조 및 기본방향

회월들의 활동을 적극 유도한다. 일년에 1~2 개의 목표에 집중한다.

국제운동의 자료를 회원들에게 쉽게 전달하며 참여를 용이케 한다.

조사역량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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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67

OP# 전 략 목 표 ISP # 사업년

-이주노동자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활동

-기자간담회 및 미디어 활동

-이주노동자 관련 기념일에 캠페인을 진행한다.

-노동절, 세계이주민의 날

-웹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한다.

3.2 한국내 이주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한다.

-타지부와의 서명, 탄원을 통해 참여한다.

5.2 2008/9

3.3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협약(MWC) 및 핵심 ILO협약을 가입을 촉구한

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진행한다.

-회원들은 서명, 탄원을 통해 참여한다.

5.2 2008/9

3.4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5.2 2008

4.0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다.

목표3 2009

4.1 18대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되도록 한다.

-법안이 제출되도록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한다.

-법안 제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로비활동을 한다.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3.1 2009

4.2 미디어 및 웹을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사형제도에 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한다.

-거리캠페인 및 이벤트를 실시한다.

-세계사형반대의 날 캠페인

-거리퍼포먼스 및 사형관련 광고제작

-사형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한

다.

-사형폐지를 위한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국제사무국)

-사형제도 관련 캠페인자료 배포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다.

3.1 2009

5.0 국제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목표4 2009

5.1 무기거래조약과 관련하여 2009년 진행되는 개방형실무그룹 세션에서 무

기거래조약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무기거래조약 글로벌 행동주간에 캠페인을 진행한다.

-같은 기간 온라인 탄원을 진행한다.

4.2 2009

5.2 한국사회에 무기거래조약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캠페인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한다.

-Blood at the Crossroad 자료집 번역 및 배포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국회의원 지지 확보를 위한 로비활동

4.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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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68

OP# 전 략 목 표 ISP # 사업년

5.3 2009년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를 포함해 많은 정부들이 무기거래조약에 관

한 결의안에 찬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4.2 2009

6.0 난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목표5 2008/9

6.1 세계난민의 날에 캠페인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난민네트워크가 ‘세계난민의 날’ 캠페인을 진

행한다.

5.1 2008/9

7.0 인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목표2 2009

7.1 기업의 책무성 중 인권분야에 대해 알리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관심있는 회원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을 만든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들에 대해 분석한다.

-회원들과 시민들에 CSR 자료를 공유한다.

2.3 2009

7.2 “Global Standard on Business and HR” 기업책임 기준이 유엔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다.

-국제운동에서 기획되는 활동들에 함께 참여한다.

2.2 2009

8.0 국가에 의한 여성들의 성적 착취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의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목표6 2008/9

8.1 세계2차대전의 ‘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도록 한다.

-국내단체들과 연대하는 8월15일 글로벌캠페인에 회원들이 함께 한다.

6.2 2008/9

9.0 위험에 놓인 개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권분위기를 조성

한다.

목표3 2008/9

9.1 긴급구명활동UA를 강화한다.

-200명의 회원들이 긴급구명활동에 참여한다.

-활동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직접 대사관 로비활동을 실행

한다.

3.2 2008/9

9.2 위기에 높인 개인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편지쓰기 마라톤

-개인사례에 대한 온라인 탄원 활동

3.2 2008/9

10.

0

긴급하게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한다. 목표13 2008/9

10.1 회원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구성한다.

-대응활동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한다.

-신속한 활동을 위해 활동을 원하는 회원에 대한 pool을 마련해놓는

다.

-언론인 회원들을 통하여 신속한 미디어 활동을 한다.

13.1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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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69

활동력(activism)과 성장을 위한 조직/재정 전략

OP# 전략목표 ISP # 사업년

11.0 한국지부 회원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목표8/9/10/11 2008/9

11.1 활동력(activism)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 캠페인 역량을 강화한다.

-장기 액티비즘 전략을 마련한다.

-활동역량 강화 프로젝트(Activism Capacity Building Project)

-회원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회원의 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회원활동 가이드제작 및 배포 (액티비즘툴킷, 그룹활동툴킷, 신입회원가

이드, 유스회원가이드, 외국인회원가이드)

10.1/

10.2/

10.3

2009

11.2 다양한 회원활동단위를 조직하여 회원의 참여 및 회원활동력을 높인

다.

- 지역별 회원 조직화 프로젝트

- 그룹활동 강화 프로젝트 (대표자워크숍, 5개신규그룹)

- 네트워크활동(UA, 난민) 강화 프로젝트

10.1/10

.3

2009

11.3 유스 액티비즘을 성장시킨다.

- 대학생네트워크 조직

- 동아리 활성화

- 아시아태평양유스프로젝트 참여

8.2 2008/9

11.4 새로운 운동모델을 모색한다.

-회원과 시민사회, 전체앰네스티 운동과의 관계를 파악, 최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연구한다.

11.2 2008/9

11.5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국제운동이 제공하는 분석틀을 사용한다.

-회원만족도지표를 개발한다.

9.3 2009

12.0 회원의 캠페인 이슈에 대한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목표13 2008/9

12.1 기회들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조

정한다.

-회원들과 외부세계와 소통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 캠페인

을 실행한다 (광고, 웹사용).

13.1 2008/9

12.2 긴급대응과 캠페인에 있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 캠페인 이슈 및 대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DB화 한다

13.1 2009

※ 기조 및 기본방향

성장과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실행된다.

시간, 재정, 역량을 지부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동시에 국제운동에 기여한다.

인권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에 동참하고 이를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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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70

OP# 전략목표 ISP # 사업년

13.0 전략적 인권교육으로 글로벌 활동가를 양성한다. 목표 8/13 2008/9

13.1 인권교육을 통한 유스회원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유스회원의 활동역량

을 강화한다.

-유스용 캠페인 교육자료 공유한다.

-교사회원, 동아리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대학생 회원 대상 인권워크숍을 진행한다

10.3/

12.1

2009

13.2 인권심화교육을 통해 글로벌 활동가를 양성한다.

-Demand Dignity인권강좌 (아이린칸 사무총장)

-인권대학(상반기)

-인권강좌(하반기)

8.2/

13.3

2009

13.3 앰네스티 이슈 중심의 기초인권교육을 통해 신규회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킨다.

-신규회원 교육(앰네스티, 캠페인교육)

13.3/

7.1

2009

14.0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인권인식을 확산시킨다. 목표

10/11/12

2008/9

14.1 한국지부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국제앰네스티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인권상황을 알린다.

-연례보고서를 제작, 배포한다.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12.3 2008/9

14.2 온라인 액티비즘 활성화를 통해 회원 및 대중이 활동에 참여한다.

-온라인 탄원 및 온라인 탄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3/

10.2

2009

14.3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회원 및 대중화 활동에 참여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교류가 활성화 된다.

12.1/

10.2

2009

14.4 언론인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인권인식 확산에 미디어가 적극 참여

하도록 한다.

-각 언론사당 한명 이상 회원으로 발굴하고 간담회 1회 실시한다.

-앰네스티 언론상을 개최한다.

11.2 2008/9

14.5 효과적인 On/offline 커뮤니케이션 채널전략을 강화한다.

-대중매체광고를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후원개발광고

-사형폐지광고

-회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관리한다(DM, SMS, E-뉴스레터, 소식지).

-온라인뉴스레터

-마이크로탑텐을 활용한 언론클리핑

12.3/11

.2/

8.5

2009

15.0 국제앰네스티의 정체성이 보호되고 인지도 강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을

구축한다.

목표

8/11

2008/9

15.1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상표정책이 지부

전체에서 활용되도록 한다.

-상표와 로고를 등록한다.

11.1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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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71

OP# 전략목표 ISP # 사업년

-내∙외부 자료의 외형을 통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노출시킨다.

-내/외부 홍보자료에 대한 브랜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15.2 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알린다. 8.5/

11.1

2008/9

16.0 명확하고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새로운 지지자들

을 끌어들인다.

목표8/11/12 2008/9

16.1 앰네스티 캠페인을 외부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 전략을 수립한다.

-온라인 탄원에 대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공간을 개발한다.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한다.

8.5/

13.2

2009

16.2 지속적인 평가와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

한다.

11.1 2008/9

16.3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

하게 한다.

-회원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통해 이들의 요구와 특성을 알고 그것

에 맞는 소통 채널과 내용을 마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Amnesty Member Information (AMI)의 개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채널과 절차를 체계화한다.

12.3 2008/9

16.4 2010년까지 2만명의 회원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범사업을 실시

한다. (목표회원수 12,000명으로 조정)

-거리회원모집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킨다.

-회원모집을 위한 다른 방법을 2개 이상 기회, 실행한다. (DD, Web,

SMS)

-회원배가캠페인

8.1 2008/9

17.0 재정의 성장을 지속한다. 목표14 2008/9

17.1 국제앰네스티의 기금조성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기준들을 마

련하고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여 실행하면서 전략을 세워간다.

- 기금조성에 관한 한국지부 지침 승인 및 관련 잠재 파트너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14.1/

14.2

2008/9

17.2 안정적인 회비수입의 확보를 위해 회비유지율을 80%(현재72%)가 되

도록 한다.

-회원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행한다.

14.1/

14.2

2008/9

17.3 수입의 원천을 다양화한다.

-소액일시후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피빈, SMS)

-단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후원 및 공동마케팅을 모색한다.

14.1/

14.2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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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발전에 대한 조직/재정 전략

OP# 전략목표 ISP # 사업년

18.0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한다. 9/10/11/12/15 2008/9

18.1 브랜드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한다.

-앰네스티 상표, 로고를 등록한다.

-앰네스티 이름의 사용에 있어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1.1/

11.2/

11.3

2008/9

18.2 재정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한다.

- INGO charter에 대한 준비를 국제운동과 함께 한다.

- 환율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운다.

-재정 담당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전문적 감사체제로 가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다.

-준비금 마련을 위해 정책을 수립한다. (중장기적 자금 계획의 수립)

15.1 2008/9

18.3 앰네스티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투명하고 정확하며 정기적인 회계보고를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재정자원의 관리와 자원의 배분이 우리의 우선활동과 조화하도록 예

산수립과 중간점검 절차를 개선한다.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11.1/

11.3/

15.1

2008/9

18.4 지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한다.

-정보소통 채널을 개설한다.

-거버넌스 관심 회원들을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한다.

-거버넌스 관심 회원들의 핵심그룹을 육성한다.

-국제정책연구팀을 발족한다.

9.3/

10.3/

12.2

2008/9

18.5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기적인 트레이닝 및 모임을 갖는다.

-‘J유엔ior Board등의 방법으로, 차세대 가버넌스 리더를 육성한다

2008/9

19.0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9 2008/9

19.1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와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 인사전략 마련

복무규정 제정

※ 기조 및 기본방향

분석적 정보경영과 교육을 통해 한국지부가 발전한다.

국제운동의 방향과 함께한다.

앰네스티의 책무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무국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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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지출 예산서

2009. 4 - 2010.3

단위 :

관 항 목 금액 계 비율

운영비

인건비

급여 115,481,200

128,104,633 9%

17%

퇴직급여 9,623,433

기타급여 3,000,000

관리비

4 대보험료 9,771,340

102,595,504 8%

사무실임차료 37,960,000

사무기기임차료 4,356,000

기타구축물임차료

-

수선비 380,000

감사비 5,800,000

용역지급수수료 1,798,300

일반보험료 200,000

회의비 2,280,000

여비교통비 1,680,000

복리후생비 7,100,000

제세공과금 300,000

단체교류비 320,000

교육훈련비 4,200,000

인적자원관리비 600,000

지급수수료 3,240,000

수도광열비 4,650,000

발송비 480,000

통신비 3,960,000

도서인쇄비 540,000

소모품비 3,600,000

IT 유지비 4,501,800

감가상각비

-

외환차손

-

잡손실

chapter 6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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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구입비 4,878,064

사업비

사업비

급여 227,822,397

587,464,170 43%

71%

퇴직급여 18,535,200

기타급여 50,285,000

4 대보험료 19,360,076

사업행사비 58,983,500

영상제작,인쇄비 55,400,000

번역비 2,500,000

용역지급수수료 77,295,000

회의비 7,010,000

여비교통비 4,200,000

사업관리비 65,522,997

사무기기임차료 550,000

기금조성비

모금행사비 900,000

378,715,000 28%

기존회원모금비

-

신규회원개발비 337,515,000

기업단체모금비 300,000

고액기부모금비 40,000,000

사업외비용

국제

상환금 85,560,000

121,819,997 9%

12%

지급이자 16,000,000

분담금 20,259,997

예비비 예비비 45,000,000

45,000,000 3%

계 1,363,699,304 100%

* FIF 신청시 신규프로젝트

진행비

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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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수입 예산서

2009. 4 - 2010.3 단위 : 원

관 항 목 금액 계 비율

사업수입

회비수입 회비 1,042,389,355 1,042,389,355 81%

100%

후원금수입

정기기부

-

50,000,000 4%

일시기부 10,000,000

고액기부 40,000,000

현물기부

-

유산기부

-

지정기부

-

행사수입 행사참가회비

-

- 0%

특정지원금

IMT 176,943,673

195,593,673 15%IS 기타지원금 18,650,000

기타수입

-

사업외수입 이자수익 이자수익 1,000,000 1,000,000 0% 0%

계 1,288,983,028 1,288,983,028 100% 100%

이월금 184,774,566

사업수입 1,287,983,028

사업외수입 10,000,000

계 1,482,757,594

* FIF 신청 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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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지출예산 - 2008 년대비 단위 : 원

관 항 목 2008 년 예산

2008 결산 2009 예산 총회승인 추경.전용 후

운영비

급여

72,810,000

74,810,000 74,784,453 115,481,200

퇴직급여

20,400,000

20,400,000 8,333,734 9,623,433

기타급여 3,000,000

소계

93,210,000

95,210,000 83,118,187 128,104,633

4 대보험료 9,771,340

사무실임차료

36,960,000

36,960,000 36,960,000 37,960,000

사무기기임차료 4,356,000

기타구축물임차료

-

수선비

380,000

감사비

6,100,000

6,100,000 4,655,400 5,800,000

용역지급수수료 1,798,300

일반보험료

200,000

회의비 2,280,000

여비교통비

360,000

1,360,000 1,131,985 1,680,000

복리후생비

20,694,200

27,394,063 27,381,110 7,100,000

제세공과금

300,000

단체교류비

320,000

교육훈련비 4,200,000

인적자원관리비

600,000

600,000

569,350

600,000

지급수수료

21,600,000

28,100,000 27,904,886 3,240,000

수도광열비

3,240,000

3,240,000 3,173,980 4,650,000

발송비

480,000

380,000

375,030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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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77

통신비

3,600,000

3,150,000 3,121,430 3,960,000

도서인쇄비

540,000

소모품비

('08 사무용품비,

기타운영비)

6,780,000

12,395,000 11,953,157 3,600,000

IT 유지비 4,501,800

비품구입비 4,878,064

소계

100,414,200

119,679,063 117,226,328 102,595,504

사업비

급여

118,345,000

147,715,370 147,715,370 227,822,397

퇴직급여 18,535,200

기타급여

('08 교육훈련비)

27,400,000

25,962,000 25,403,458 50,285,000

4 대보험료 19,360,076

사업행사비

39,280,000

74,626,772 63,706,599 58,983,500

영상제작,인쇄비

35,808,000

49,981,500 37,100,320 55,400,000

번역비 2,500,000

용역지급수수료 77,295,000

회의비

10,640,000

13,078,000 12,675,251 7,010,000

여비교통비 4,200,000

사업관리비

('08 회원관리비)

113,157,500

144,814,917 140,646,858 65,522,997

사무기기임차료

550,000

소계

344,630,500

456,178,559 427,247,856 587,464,170

기금

조성

모금행사비

310,600,000

317,173,180 317,173,180

900,000

기존회원모금비

-

신규회원개발비 337,515,000

기업단체모금비

300,000

고액기부모금비 40,000,000

소계

310,600,000

317,173,180 317,173,180 378,715,000

사업외비용 국 상환금 85,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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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급이자

15,000,000

29,737,126 29,737,126 16,000,000

분담금

13,015,084

16,013,336 16,013,336 20,259,997

예비비

30,502,116

941,065

- 45,000,000

소계

58,517,200

46,691,527 45,750,462 166,819,997

907,371,900 1,034,932,329 990,516,013 1,363,699,304

2009 년 수입예산 - 2008 년대비 단위 : 원

관 항 목 2008 년 예산

2008 결산 2009 예산 총회승인

사업수입

회비수입 회비

777,701,900

843,741,137 1,042,389,355

후원금수입

정기기부 -

일시기부

11,500,000

3,316,535 10,000,000

고액기부 40,000,000

현물기부 -

유산기부 -

지정기부 -

행사수입 행사참가회비

19,508,246 -

특정지원금

IMT

89,080,000

120,710,161 176,943,673

IS 기타지원금

19,090,000

19,090,000 18,650,000

기타특정지원금

10,000,000

2,084,902 -

사업외수입 기타수입 이자,기타수입

2,776,587 1,000,000

907,371,900 1,011,227,568 1,288,9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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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79

2009 국제대의원총회 안건 – 국제집행위원회

안건1: “하나의 앰네스티”의 실행- 개관

국제대의원총회는

긍정적인 인권 영향력의 향상과 권리침해를 당한 권리소유자들에게 힘을 부여하며i, 인권운동 강화를 위

해 전념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을 인식한다.

(a) 국제앰네스티의 거버넌스, 민주주의, 자원배분, 최우선과제의 설정체계에 대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통합전략계획(ISP)을 실행한다.

(b) 국제앰네스티 운동 전반에 걸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부와 의사결

정자들의 협력 하에 전지구적인 통찰력을 발전시킨다.

“하나의 앰네스티” 사업을 실행하고, 2007 통합전략계획의 결정들 (특히 결정1: 글로벌계획; 결정2: 민주

주의 강화; 결정 21: 기여에서 분배로; 결정22: 재정 구조) 을 다음의 과정을 통해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a) 국제앰네스티 운동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전략지도인 통합전략계획을 승인한다.

(b)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의 앰네스티” 라는 정신아래 통합전략계획에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모든 앰네스티 지부들은 새로 만들어질 조직구조를 통해 통합전략계획의 실행에 기여하

고,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통합전략계획 수행에 필요하다고 합의된 자원과 활동의 출자

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책무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c) 국제앰네스티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를 승인한다: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주의의 강

화를 통해 권리소유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한다; 이것은 앰네스티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글로벌한 시각

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적절한 능력을 가진 국제앰네스티의 의사결정자들이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

게 하며; 국제회원들과 전세계적 관리체계와의 적합한 관계발전을 가져오는 등 앰네스티의 민주주의

를 확대시킬 것이다.

(d) 국제앰네스티 재정구조의 변화를 승인한다.

(e) 국제앰네스티 내의 감시와 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특히, 2007 국제대의원총회에

서 동의된 활동, 재정,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한다.

(f) “앰네스티 실행에 대한 검토” 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권고안을 실천하고 글로벌 관리체계 설립함으

로써, 전운동적인 새로운 최우선과제설정과 계획, 예산주기를 개발할 것을 승인한다.

chapter 7

ICM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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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통합전략계획

국제대의원총회는

국제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통합전략계획 2010-2016을 채택한다.

통합전략계획은 국제앰네스티가 다음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확인한다.

권리의 침해를 받고 있는 권리소유자들의 힘을 키우고(empower), 인권운동의 강화와 더불어 인권에 대

한 국제앰네스티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킨다.

핵심 추진목표: 권리소유자들과의 연대, 적극적인 참여의 증대, 파트너와의 협력강화,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과 압력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의 향상, 기술의 활용, 성장의 실현.

통합전략계획은 이하의 인권전략에 기초한다: C1- 빈곤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힘을 키운다(empower), C2-

이주민들을 보호한다, C3- 국가나 무장단체에 의한 폭력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한다, C4- 정체성과 다른

의견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하의 사항들에 기초하여 우리의 인권운동의 강화를 위해 파트너와의 협력을 증진한다: P1- 전세계적

인권운동이 성장하고, P2- 선택받는 동반자가 되며, P3- 차선책과 총체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이하의 사항들에 기초하여 최적의 효과를 가져온다: E1- 회원들과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

고, E2- 전세계와 작 지역을 연계하며, E3- 발생하는 도전과 기회들에 반응하고, E4- 효과적으로 소통한

다.

이하의 사항들을 통해 배움과 성장에 투자한다: L1- 자원활동가, 직원, 리더들과 체계에 대해 투자하고,

L2- 효과적으로 통치하며, L3- 다양성과 성평등을 실현하고, L4- 기술력을 이용한 변화를 창출한다.

이하를 통한 자원을 창출한다: R1- 새로운 회원들을 양성하고 기존회원이 계속 활동하도록 하며, R2- 기

부자를 확대하고 자원을 증대시키며, R3- 우리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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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하나의 앰네스티” 실행 - 기여에서 분배로

국제대의원총회는,

2007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의 21과 22의 실행을 위한 부분으로서 국제집행위원회의 ‘기여에서 분배’에 관한 제안

을 환영하며 새 통합전략계획에 대해 다음의 재정전략을 채택한다.

1. 재정 자원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7%의 총 연간수입 향상을 통해 6년 동안 수입의 50%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직 각각의 수입증대목표가 조직전체의 목표에 도달되도록 설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의 영향력이 적거나 아예 없는 지역들에서 추진되는 전략적 성장사업에 €10m(약

200억원)을 투자한다.

현존하는 분담금체계는 단순화되고, 국제앰네스티 예산의 75%가 지부들에서 사용되고 25%가 국제운동

에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통합전략계획 마무리 시기까지 50:50 분배체계로 변화를 확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통합전략계획 두 번째 년도에 시작되고, 5단계에 걸쳐 매년 5%씩 증가된다.

개정된 분담금체계는 국제앰네스티의 다섯가지 국제활동영역을 지원한다.

새로운 실행영역으로

(a) 국제앰네스티의 영향력이 아주 미약하거나 전혀 없는 영역에 대한 투자;

(b) 국제앰네스티 지부들이 국제운동을 대표하는 국제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c) 국제운동에 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지부들에 지원

(d) 기존의 실행영역으로,

(e) 국제 조직들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예: 국제사무국, 런던 외에 위치한 협력사무국들)

(f) 자급자족이 어려운 국제앰네스티 지부들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2. 재정 구조

각기 다른 계획 단위를 정렬하는, 새로운 총체적 계획과 예산주기가 추진될 것이다; 이것은 거버넌스와

실행단위와의 적절한 분리를 가져올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각 지부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전세계

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능하게 한다.

사무총장이 지명한 5인의 숙련된 적임자들 (자원활동가들, 직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자문단인 “분배

taskforce” 는 사무총장에게 분배에 대해 조언하며 국제집행위원회에 제안한다.

3. 재정관련 정보

국제앰네스티는 효과적인 국제재정계획에 필요한 수단들 (모든 국제앰네스티 조직들의 공통의 회계연도

에 대한 동의를 포함)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킨다.

모금, 캠페인, 활동, 소통, 출판, 회원관리, 일반운영과 행정, 인권조사가 모두 포함된 지출구조의 목표가

마련되고, 이 목표는 전세계적 범위 안에서 수립되고 지역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수정될 것이다.

국제집행위원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이러한 재정전략 실행을 위한 사업은 통합전략계획 기간 동안에 진

행되는 각 국제재정회의, 이사장포럼,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충실한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며 시기 적절하

게 수행되어야 한다.

각 지부의 이사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재정전략을 보조하는 지부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러한

계획들을 적절한 시기에 국제운동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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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하나의 앰네스티” 실행-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관한 제안

국제대의원총회는

국제앰네스티를 위한 통합전략계획의 실행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총체적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Part A - 원칙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단위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아래의 원칙들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1. 영향력 중심: 국제앰네스티 거버넌스의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목표는 최대의 인권 영향력을 확보함에 있다.

2. 포괄성: 내, 외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국제앰네스티의 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다양성과 성: 국제앰네스티의 거버넌스 조직들은 반드시 다양성과 성 감수성을 갖춰야한다.

4. 양질의 참여: 국제앰네스티의 토론과 의사결정 문화는 반드시 능력, 상호신뢰, 투명성, 명확한 증거에 의한

정보, 열린 마음,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접근법, 상호존중에 기초해야 한다.

5. 투명성: 규범으로서, 모든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비 보장이 요

구된 부분은 예외이다.

6. 책무성: 모든 국제앰네스티의 거버넌스 구조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합된 책임체계와 일관되어야 한다.

7. 효과성과 효율성: 국제앰네스티 거버넌스의 구조, 체계, 과정들은 국제운동의 제한된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간단명료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Part B - 구조(매카니즘)

위의 원칙들과 상응하는 국제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음을 결정한다.

2. 포괄성

의견수렴: 국내 또는 국제적 수준의 결정에 있어 외부관계자들의 자문은 국제앰네스티의 기본적이고 의무적인 절

차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조직들은 자문한 문안들과 답변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문: 모든 자문위원회와 활동집단, 지부이사회, 지부정기총회, 국제집행위원회, 국제대의원총회는 항상 외부관계

자들을 포함한다. 이는 이들의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그들의 통찰력과 의사가 결정에 반영되었

음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3/4. 다양성, 성, 양질의 참여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조직들은 의사결정체들의 지식, 기술, 경험을 조화롭게 보유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를 설정

한다.

5. 투명성

소통: 보류중인 거버넌스 결의안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 (예: 언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결의안이 결정될 예정인

지)는 일반적으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 접근: 공식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미결안건과 대응에 대한 토론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에

게 자유롭게 공개될 것이다. 중대한 보안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는, 비공개이거나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정당성; 국제앰네스티 조직의 공식결의는 이하의 요소를 포함한다: 결의안의 배경과 당위성, 최종 결의문안, 결의

안의 유효성과 적용성 (누구에게 결의안을 언급했는지; 결의안이 추천안인지 의무안인지; 국제결의안인지, 지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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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인지 또는 양쪽모두의 경우인지)

6. 책무성

목표: 모든 전략적 결정은 성공여부에 대한 핵심집행지표와 벤치마크를 포함한다.

보고: 국제비정부기구의 책무성에 대한 선언(INGO Charter)은 모든 지부들과 국제사무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국제집행위원회는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조직들이 이 선언에서 요구하는 바를 지키도

록 책임져야 한다.

약속을 어겼을 시: 요청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보고에서 드러날 경우, 국제앰네스티 조

직들은 국제집행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 효과성과 효율성

역할의 명확성: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조직들은 토론, 자문, 의사결정 과정들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항상 그

들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함을 확인한다.

전략: 국제앰네스티 거버넌스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최우선시 할 것이다.

Part C- 제도상의 변화

(i) 국제대의원총회의 변화

국제대의원총회는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거버넌스의 회합이다. 국제집행위원회가 선별한 50명의 비회원에

게도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선별된 50명은 위험에 처한 권리소유자들과 외부인권 활동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정관의 16조를 개정한다:

16. 국제대의원총회는 15조의 두 번째 단락에 정의된 대로 국제집행위원들, 지부의 대표들, 국제회원대표들

로 구성되며, 2년 이내의 국제집행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에 회합한다. 지부의 대표들과 국제회원들만이 국제

대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정관에 16a조를 추가한다.

16a. 국제회원은 국제대의원총회에 파견할 한 명의 대표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2,500명의 국제회원에 대해서는 한 명의 대표, 15,000명의 국제회원들에 대해서는 2명의 대표를 지명

할 수 있다.

국제회원들을 위한 대표선출 절차방식은 국제집행위원회에 의해 정의된다.

국제앰네스티 정관의 17조를 개정한다.

17. 모든 지부들은 국제대의원총회에 참석할 한 명의 대표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지부는 아래와 같

이 지명할 수 있다:

250명 이상의 회원에 대한 1명의 대표, 2,500명 이상의 국제회원에 대한 2명의 대표, 15,000명의 회원에 대

한 3명의 대표, 40,000 이상의 회원에 대한 4명의 대표, 80,000 이상의 회원에 대한 5명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또는, 지부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10개~49개의 그룹들에 대한 1명의 대표; 50개~99개의 그룹들에 대한 2명의 대표; 100개~199개의 그룹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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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3명의 대표; 200-399 그룹들에 대한 4명의 대표; 400개나 그 이상 그룹들에 대한 5명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국제대의원총회의 의사규칙 10.6조를 개정한다.

대표자 수와 함께, 지부는 투표권이 없는 참관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부파견단의 총 규모는 6명으로 제한된

다. 모든 연락사무소(structure) 파견단의 총 규모는 3명으로 제한된다.

(ii)국제집행위원회의 변화

국제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사회이다.

다음과 같이 정관 30조를 개정한다.

30. 국제재무담당관(Treasurer)을 포함한 국제집행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신임이 가능하다.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국제대의원총회의 폐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과 같이 정관 32조를 개정한다.

32. 위원회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차기 국제대의원총회까지만 임무를 대리할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임기의 종료시기가 된 위원들이나 (그들의 대리자들)로 대리할 수 있고, 정식교체의 경우는 2년의 임

기가 남은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iii) 이사장 포럼에 대한 개정안

이사장포럼은 국제앰네스티의 글로벌 거버넌스 회의이다. 포럼에서는 모든 앰네스티 조직들이 앰네스티의 글로벌

전략목표에 기여하고 국제집행위원회가 글로벌 경영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전략수행에 적합

하도록 모든 앰네스티 조직들이 서로의 책임감에 동의하는 것이 중심 과제이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회의는 앰

네스티 조직들간의 의견수렴, 대화, 리더십 개발, 협력의 장이다.

이사장포럼의 역할규정은 위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선출된 3명의 국제회원 대표와, 투

표권은 없지만 위험에 처한 권리소유자들, 외부 인권활동가들 15명의 참여를 포함한다.

(iv)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포럼의 창설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와 대화의 공간으로서 온라인상의 접근이 쉽도록 만들고, 국제집행위원회가 견고

한 계획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앰네스티 글로벌 포럼과 기존 인트라넷은 위의 Part A에서 언급한 7가지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모든 앰네스티의 활동가들에게는 포럼과 인트라넷에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v) 국제후보추천위원회(International Nomination Committee, INC)의 창설

INC는 국제집행위원회 규정 28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5인의 위

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제집행위원와 다른 선출직의 추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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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무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하고 성 균형이 있는 범위에서 후보자들을 선

정하는 것이다.

INC의 역할규정은 국제집행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2010년 지부장포럼에서 승인받도록 준비한다.

INC 의 역할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할지를 결정한다.

(a) 8명의 국제집행위원이 특정한 역량, 경험, 배경을 가진 집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할당인원으로 분리

되어야 할지;

(b) INC 스스로 국제적으로 선출되는 직책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인지;

(c) 그 외에 INC 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문제들

Part D- 국제앰네스티 문화와 실행에 대한 변화 (지부와 국제운동)

국제집행위원회는 국제대의원총회의 대표단들의 선출 등을 포함한, 지부들의 민주적인 거버넌스을 위한 의무적인

최소요구사항과 지침을 개발한다.

지부의 이사회는 지부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원칙들

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각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분석과 검토와 더불어 일관된 개선책들이 함

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부장포럼은 이 결의안의 실행에 대한 토론, 지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제집행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확립되고 수용된 국제앰네스티의 행동방식들을 인식하고 수정하기 위해 분석과 변

화의 과정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앰네스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동방식들

(예: 리더십, 신뢰, 개방성, 대립, 권력의 영역을 포함하지만 꼭 이것들에만 한정되진 않음)이 수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차기 국제대의원총회의 이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안건 5: “하나의 앰네스티” 실행- 최우선과제(우선순위) 설정과 책무성

국제대의원총회는 다음을 인지한다.

통합전략계획은 전략지도이며 이는 국제운동적 최우선과제의 합의를 바탕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

이전의 통합전략계획들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실행이 어려웠다.

∙ 합의된 최우선과제에 대해 앰네스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집중하지 못했다.

∙ 앰네스티의 활동과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도구가 부족했다

∙ 모든 앰네스티 조직들의 책무성과 보고구조가 부재했다

“국제앰네스티 실행 검토”에서 깨달은 교훈과 지난 통합전략계획, ‘정의의 지구화’의 경험에서, 우리의 효

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 히 통합된 국제적 실행안들이 필요하며, 실행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지부와 국제사무국간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앰네스티의 재정, 거버넌스, 의사결정체계들의 변화는 합의된 최우선과제들 (자원의 분배) 의 수립과 책

무구조의 생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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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와 의사결정자들의 전지구적 사고방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전체 국제운동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집행위원회는 최우선과제설정과 예산설정, 책무성, 의사결정의 틀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 2007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의안 P1과 P2 에서 요구되었던 효과적인 통합전략계획의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각지부의 이사회는 통합전략계획의 최우선과제를 위한 지부의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며,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정

기적으로 국제운동에 보고한다.

IEC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

통합전략계획(ISP) 2010-2016

현재 IEC에 의해 제출된 ISP 초안에 동의한다.

참고) 논쟁 사항들

피해자(victim)과 생존자(survivor) 대신 권리보유자(right holder)라는 표현을 사용

‘The partner of choice’ 라는 표현

키워드의 동사를 모두 증진(promoting)으로 바꾸자는 의견

‘Empower’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방법이 부재

조직 내 민주주의

1. 글로벌 포럼 : 반대

조직을 두어 주요 토론 및 정보공개를 하기엔 구조가 너무 비공식적이다.

언어나 인프라 등 지역간 불평등을 극복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다.

취지를 위하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포럼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 외부관계자(다른 인권단체 혹은 인권활동가), 인권침해당사자의 내부 의사결정에의 참여 : 동의

논의와 의견수렴과정에서의 참여에는 동의하나, 결정과정에서 표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때 외부인자 중 누구를 참여시킬지는 선출보다는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제회원 중 대표를 선출하여 표결권을 부여 : 반대

당위성에는 동의하나, 현실성이 없다.

국제회원간의 동질성이 없다. 예를 들어 만약 중국 내 회원들의 대표를 뽑는다면, 안건에서 말하는

대표가 아닌 structure의 대표와 다를 바 없다.

국제회원의 대표는 보통 엘리트일 가능성 높고 따라서 과연 그들이 전체 국제회원을 대표할 수 있

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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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대의원총회(ICM) 대표단 수 감소 (최대수 6명 4명, 전체 약 23명 감소) : 반대

대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

본 안건의 취지는 현재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인원이 많은 것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민주주의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국제회원 대표의 참여를 반대한 이상 현재가 비민주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5. 적절한 국제집행위원의 후보를 물색하기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 : 불필요

기존의 비슷한 역할을 했던 위원회에 가졌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회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국제집행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바람직 하지 않다. 민주적 대표성을 지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현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현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총회준비위원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집행위원회에 쿼터제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가치를 두었을 때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바람직하다. 안건의 취지는 자문단의 활성화 또는 강화로 달성 가능하다.

6. 재임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번에 한해 재임 가능, 선출 방식: 동의

7. 국제재무담당관을 직선으로 할 것인가, 간선으로 할 것인가: 직선

안건 수정 제안

2007 language 전략을 세우고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실체적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부자체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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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지부 2009 년 총회 정관 개정안 Mar-09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지부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국제앰네스티 규약 제

1 조에 규정된 다음의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하되

국제앰네스티 규약이 변경될 시에는 이에

따르며,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목적] 지부는 국제앰네스티 규약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앰네스티 규약이 바뀔

때마다 한국지부 규약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조문 개정

-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문과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집중된 조사와 활동을

수행한다.

제 3 조 [구성] 지부는 제 2 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삭제 모든 사단법인은 회원들로

구성됨. 필요 없는 조항

제 4 조 [사업] 지부는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을

준수하며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제 3 조 [사업] 지부는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을

준수하며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정부, 정부간 기구, 무장 정치 그룹, 기업

그리고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의 반인권적인

모든 활동에 항의 제기

1) 정부, 정부간 기구, 무장 정치 그룹, 기업

그리고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의 반인권적인

모든 활동에 항의 제기

2.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지속적인 폭로와, 이를 위해 개별 사례의

사실과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조사

2)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지속적인 폭로와, 이를 위해 개별 사례의

사실과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조사

chapter 8

정관 및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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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활동에 부가하여,

모든 정부들에게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인권기준들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

3)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활동에 부가하여,

모든 정부들에게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인권기준들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

4. 광범위한 인권교육 활동의 수행과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도록 정부간 기구, 개인들,

그리고 모든 사회조직을 독려하는 일련의 사업

전개

4) 광범위한 인권교육 활동의 수행과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도록 정부간 기구, 개인들,

그리고 모든 사회조직을 독려하는 일련의 사업

전개

5. 기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의 전개

5) 기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의 전개

제 5 조 [소재지] 제 4 조 [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가입] 제 5 조 [회원의 정의]

회원의 정의와 구분,

가입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

1) 지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가입한 자를 회원이라 한다.

2) 가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 가입]

1)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가입절차를 포함하여 회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7 조[회원의 구분] ‘소정의 절차’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음

1) 회원으로 가입하고 6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이다 별도의 회원규정 제정

2) '준회원'이 정관 17 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회원'이 된다.

3) 정관에서 특별히 구분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을 모두 포함한다.

제 7 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지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1) 지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 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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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의 정관과 규칙을 지킬 의무 1) 지부의 정관과 규정, 규칙을 지킬 의무 규칙을 규정, 규칙으로

변경

2) 지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자격 상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제한과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규칙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부와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회원자격의 제한과 상실은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

제 3 장 기구 제 3 장 기구

제 1 절 총회 제 1 절 총회

제 11 조 [구성]

총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 조 [지위]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장(지부장) 명의로

소집한다.

제 12 조 [지위] 총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지부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단, 이사장이

지명하여 다른 회원에게 총회 의장을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장 조항 신설

제 11 조 [소집] 제 14 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4 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집행위원회)의 결의나,

전체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 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총회 실시 시기를

4 월에서 3 월로 변경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전체 정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한국지부 회원규모의

성장으로 임시총회 요건을

낮춤

3) 정기총회는 개최일 30 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개최일 15 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한 및 의결권 등] 제 15 조 [권한]

1.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1) 정관의 개정

2)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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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3)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기타 이사회 또는 참석 의결권 10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5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직접 상정 요건이 매우

낮음. 강화할 필요 있음

제 16 조 [의결]

2.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3 분의 2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의결권과 선거권]

3. 다음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의결권 외에 선거권까지

명시함으로써 혼란 방지

1) 회원 가입 후 6 개월이 경과한자 1)회원가입 후 6 개월이 경과한 자 의결권, 선거권 취득의

조건을 명확하게 함

2) 제 8 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 2)회비미납이 없는 자

제 18 조 [총회 정족수]

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정해진 기한

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20 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총회는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족수를 정하여 개회한다.

[정회원의 수]

[총회 정족수]

1000 명 미만

30 명

1000~3000 명 미만

50 명(40 명)

3000~6000 명 미만

70 명(50 명)

6000~10000 명 미만

100 명(70 명)

10000~15000 명 미만

130 명(100 명)

15000~20000 명 미만

150 명(120 명)

20000 명 이상

200 명(150 명)

> 20 인 개회는 대표성

결여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회원들만 의결권을

갖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음.

17 조의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 전체 회원의

수를 구간화해서 구간별

정족수를 둔다.

* 총회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할 경우 정족수만큼의

회원 인감증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증인의

출장공증 방식으로 요건을

갖춘다.

제 19 조 [의결권의 위임]

1) 정회원은 선거권을 제외하고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결권 위임은 위임장을 작성, 서명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정족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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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만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2 인 이상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제 20 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사항으로 신설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지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 조 [의사록]

총회의 의장은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회(집행위원회) 제 2 절 이사회(집행위원회)

제 13 조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지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 22 조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지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 14 조 [구성] 제 23 조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

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며, 이사장은 다른

이사를 지명하여 이사회 의장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 24 조[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소집] 제 25 조[소집]

이사회는 매 3 개월마다 소집하는

정기이사회와 이사 1/5 이상의 요구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 3 개월마다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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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 17 조 [의결] 제 26 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소집과

회원 징계는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제 27 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총회의 결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지부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

- 총회의 결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지부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

-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및 제안 -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및 제안

- 지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 지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나 규칙의 제정 규칙을 '규정이나

규칙'으로 변경

-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 사무국원의 임면, 사무국 업무계획 승인 및

업무보고의 심사

- 사무국원의 임면, 사무국 업무계획 승인 및

업무보고의 심사

- 회원 및 사무국에 대한 포상 및 징계 - 회원 및 사무국에 대한 포상 및 징계

-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 절 임원 제 3 절 임원

제 19 조 [이사장] 제 28 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1) 이사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

2) 이사장은 3 년 이상 된 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의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복잡한 선거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제 20 조 [부이사장] 제 29 조 [부이사장]

1)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사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1)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사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2) 부이사장은 3 년 이상 된 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 중의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21 조 [이사] 제 30 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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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는 3 년 이상 된 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3 인 이상 7 인 이하로 한다.

1) 이사는 회원경력 3 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5 인 이상

9 인 이하로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

2) 이사의 업무 및 권한은 제 18 조에 의한다. 2) 이사는 5 인 이상 9 인 이하로 두되, 이사의

업무 및 권한은 제 19 조에 의한다.

3) 이사가 임기 중에 퇴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회원경력 3 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사 결원에 대한 보임

조항 신설

4) 이사장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사는 임명

이후 처음 개최되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이사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감사] 제 31 조 [감사]

1) 지부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 년

임기의 감사 2 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총회는 2 년 임기의 감사 2 인을 선출한다. 감사 조항 보완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감사는 지부의 회계 및 재정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사장이나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감사는 감사결과 부정이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총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 절 활동 기구, 사무국장 제 4 절 활동기구, 사무국장

제 23 조 활동기구 제 32 조 활동기구

1) 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1) 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2)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규칙을 규정으로 변경

제 24 조 사무국장 제 33 조 사무국장

1)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1)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하며,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3)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규칙을 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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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정 제 4 장 재정

제 25 조 [회계 연도] 제 34 조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로 한다.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국내 법인의 통상적인

회계연도, 국제사무국

등의 회계연도 변경

움직임 등에 맞추어

한국지부도 회계연도를

변경하고 2009 년

회기부터 적용

제 26 조 [예산과 결산] 제 35 조[예산] 정관 필수항목

1) 이사회는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1)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회계 연도 경과 2 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회계연도 개시부터 예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준예산 항목 신설

3)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추경예산 항목 신설

-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수입과

목적 사용에 따른 비용

- 수입의 증가로 인한 관련비용의 증가분

4)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 분의 1 을 넘을 수

없다.

5)총회에서 승인한 예산항목의 전용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전용 항목 신설

제 36 조[결산] 결산부분을 별도 조항으로

이동

사무국장은 회계연도 경과 2 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전년도 결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수입] 제 37 조 [수입]

지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정치단체, 국가기관 및 그

유관단체의 기부금은 받을 수 없다. 기타

후원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에 따른다.

지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정치단체, 국가기관 및 그

유관단체의 기부금은 받을 수 없다. 기타

후원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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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자산관리] 제 38 조 [자산관리]

모든 자산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지부의 모든 자산은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9 조 [재정담당관]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

재정의 현황을 검토하고, 재정 자문을 담당할

재정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재정담당관제도 신설

2) 재정담당관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 5 장 보칙 제 5 장 보칙

제 40 조 [분쟁의 조정]

지부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고, 그 조정안에 따른다.

지부내의 분쟁이

의견차이나 이해대립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제운동의 지도부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조항 삽입

제 41 조 [해산결의]

지부의 해산결의는 총회 의결 정족수 4 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해산결의 조항 신설

제 29 조 [잔여 재산의 처리 등] 제 42 조 [잔여 재산의 처리 등]

1) 지부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 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과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1) 지부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 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과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2) 기타의 사항은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의 사항은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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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규정

제 1 조 (명 칭)

본 규정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관에 의거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선거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선거는 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이사회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할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을 1인 이상 선

임한다.

단,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사무국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제 5 조 (선관위원의 임무)

모든 선거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선관위원에게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은 사무국장의 도움을 얻어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선거 공고

2. 선거 관련 문서, 양식 등의 검토, 배포

3. 후보 접수와 관리, 자격심사

4. 선거참여의 독려

5. 선거부정행위의 적발, 조사 및 판정

6. 선거당일 관련 사무 관장

7. 투, 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선관위원은 선거과정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선거부정이나 이의신청 등의 문제없이 당해 선거가 완료된

시점에서 자동 퇴임한다.

제 6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은 한국지부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4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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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후보등록 기간)

선관위원은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해 후보등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후보등록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한

다.

제 9 조 (입후보 등록)

1.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후보등록 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후보 추천서 l부.(회원 ( )인 이상 연서)

(2) 감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후보 추천서 l부.(회원 ( )인 이상 연서)

2.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후보등록일(or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의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

다.

3.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기간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입후보자 공고)

선관위원은 후보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입후보자에 대한 약력, 출마의 변 등을 포함한 정보를 회원에게 공고하

여야 한다.

1.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2. 공고 방법은 선관위원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회원들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제 11 조 (입후보 사퇴)

1. 사퇴는 입후보자 공고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입후보 사퇴는 선관위원에게 후보자가 직접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3. 입후보자 공고 후 사퇴 시 선관위원은 투표 실시 전에 사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선거운동의 범위)

후보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24:00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거운동원은 둘 수 없다.

1. 전화나 이메일로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 단,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 단, 홈페이지나 카페 등의

개설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운영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3. 회원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여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

4.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선관위원의 주관 하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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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부당 행위의 제한 및 후보자격 박탈)

선거운동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사실 공포, 비방 등의 행위

2. 금품 살포나 접대 행위

3.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유인물 발간, 배포 행위

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5. 투, 개표 사무 방해 행위

6. 다른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 행위

7.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상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원은 행위의 경중을 가려 경고, 시정조치, 후보자격 박탈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

고할 수 있다.

제 14 조 (투표원칙과 선거의 성립)

1. 선거권을 가진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는 투표의 비

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직접, 비 ,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선거는 회원 총회에 참석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성립한다.

제 15 조 (투표용지)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소정양식으로 사용하며 선관위원의 인이 있어야 한다.

제 16 조 (투표시간)

선거는 총회 개회 이후부터 폐회 전에 시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17 조 (투표)

선거권을 가진 회원에게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고 투표를 하게 한다.

제 18 조 (선거의 순서)

선거는 이사 선출 투표와 개표, 감사 선출 선거 투표와 개표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 19 조 (기표방법)

1. 입후보자가 정관에 따른 선출 이사나 감사의 최대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용지에 표시된 입후보자 중에서

정관 상 최대 선출 인원의 수까지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2. 입후보자가 정관에 따른 선출 이사나 감사의 최대 인원수와 비교하여 동수 이하일 경우, 투표용지에 표시된

입후보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중에서 선택하여 기표한다.

제 20 조 (선출)

이사와 감사는 전체 투표의 수에서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당선자를 선출한다.

제 21 조 (재투표)

1. 개표 결과 과반수 미만의 투표로 선거가 성립하지 않거나, 선출된 이사와 감사의 수가 정관에 따른 최소 이사

와 감사의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후보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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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투표를 실시하여 정관에 따른 최소 이사와 감사의 인원수 이상 선출되면 투표를 종료한다.

제 22 조 (개표와 결과 공표)

1. 개표는 사무국이나 총회참가자의 도움을 얻어 선관위원의 주관 하에 진행한다. 선관위원은 개표 전에 계수

원과 개표 참관인을 회원 중에서 각 2인 이상 정하여야 한다.

2.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고 총투표 수를 세어 선거의 성립여부를 확인한다.

3. 선거 성립이 확인되면 개표를 진행하고 참관인의 확인을 거친 후, 이의가 없을 시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4. 이사와 감사 선거의 개표 결과는 선출 여부만 공표하며, 개별 후보자의 득표수나 찬성, 반대의 수는 공개하

지 않는다.

제 23 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라도 선관위원의 인이 없는 경우

3. 전혀 기표하지 않거나 선출할 인원의 수보다 많이 기표한 것

4. 후보자란의 기표선상을 현저히 벗어나 기표한 것

5. 투표용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제 24 조 (이의제기 및 처리)

1. 투․개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입후보자는 개표종료 후 즉시 선관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

다.

2. 선관위원은 투․개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받으면 즉시 판정하되, 선거권이 있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의 결의로 그 효력을 결정한다.

제 25 조 (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선관위원은 선거절차가 종료된 이후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4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에 관한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본 규정은 2009년 4월 26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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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사단법인 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관 제6조 2항에 근거한다.

제2조 목적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의 자격과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정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가입한 자를 회원이라 한다.

제4조 회원가입절차

1)회원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지부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2)회원가입 신청이 접수되고 첫 번째 회부가 납부된 시점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앰네스티 회원은 개인가입이 원칙이며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회원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이다.

2)회원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미납한 회비가 없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3)‘준회원’과 ‘정회원’은 한국지부의 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한국지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회

원’에게만 부여된다.

4)규정에서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라함은 ‘준회원’과 ‘정회원’을 모두 포함한다.

5)탈퇴했거나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던 자가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①탈퇴나 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회원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신규가

입 회원으로 간주한다.

②회원경력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미납회비가 있으면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미납

회비가 면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회원은 지부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피선거권의 자격은 지부의 정관에 따른다.

3)회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내용에 따라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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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02

1)지부의 정관과 규정,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2)지부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회원은 정관에서 규정한 앰네스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 활동 지침

회원은 국제 앰네스티와 한국지부가 벌이는 인권활동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시간과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

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가 정한 활동의 방식이나 지침, 원칙에 충실히 따라

야 한다.

1)회원은 앰네스티 활동에 있어 정치적 불편부당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2)회원은 앰네스티 활동에 있어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앰네스티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앰

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이나 이사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 그 유관단체로부터는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다.

3)회원이 앰네스티를 대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거나, 앰네스티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또는 참여하거

나, 타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기 위해선 사전에 한국지부 사무국이나 이사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공식입장이나 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발언하거나 행동해

야 한다.

4)회원은 한국지부가 활동하지 않는 국내의 개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정

한 자국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정책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5)회원은 앰네스티 활동을 위해서만 앰네스티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회원이 한국지부의 회원활동 지침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9조 포상

1)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이나 승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2)포상의 시기는 정기총회, 지부 행사, 또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포상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은 이사회

가 결정한다.

제10조 징계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지부의 정관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②지부와 앰네스티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경고

②회원자격 정지

③회원자격 박탈

④영구제명

3)경고는 이사회가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경고내용을 전달한다.

4)회원자격 정지는 정지기간 동안 회비를 받지 않으며, 활동참여,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격정

지의 기간은 회원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5)회원자격 박탈의 경우, 징계기간이 끝나더라도 회원자격이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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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징계 이전 회원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6)회원자격 정지나 회원자격 박탈의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7)이사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징계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결정 7일 이내에 징계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 통보한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 시

점부터 발효된다.

제11조 자격 상실

1)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지부는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

다.

2)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자격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본 규정 5조 4항을 따른다.

3)회원자격을 3회 이상 상실했던 자가 다시 복원을 원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승인해야 한다.

제12조 회원 탈퇴

1)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면이나 전화로 탈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2)탈퇴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4월 26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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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관련 결의안 모음

1998년 정기총회 / 결의안 D3.1.

집행위원회는 지부의 사업예산 중 각 지출명목별 비율을 다음의 기준에 준하여 정하라.

1. 임금 항목은 지부 전체 예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캠페인 사업에 20% 이상의 예산배정을 보장하라.

2001년 정기총회 / MTO4.2. (결의안 A1.5.) Pooling fares 실시에 관한 규칙

실시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여러 모임에서 지역별 차이에 의한 참여비용의 격차를 조정하

여 모든 회원이 균등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대상: 지부회원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참가비가 있는 모든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일일호프

와 같이 한국지부의 의사결정이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모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

범위가 전국이 아닐 경우, 해당지역의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적용방법: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눈다. 각 모임의 기준 참가비를 정한 후, 다음 표에 따라 지역별

로 조정한다. 이 표는 지역내의 주요 도시간 일반 고속버스 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것이다.

일차적으로 Fare pooling system의 적용에서 지역 간 이동비용 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 내 이동

에 필요한 금액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기준은 잠정적인 것이며, 실행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집

행위원회 결의로 수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참가자 개최지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수도권 0 20,00010,00020,00030,00020,00030,000 60,000

강원 20,000 0 20,00040,00050,00030,00040,000 80,000

충청 10,000 20,0000 10,00020,00010,00020,000 60,000

경북 20,000 40,00010,0000 10,00020,00020,000 50,000

경남 30,000 50,00020,00010,0000 20,00020,000 40,000

전북 20,000 30,00010,00020,00020,0000 10,000 50,000

전남 30,000 40,00020,00020,00020,00010,0000 40,000

제주 60,000 80,00060,00050,00040,00050,00040,000 0

제주지역은 최저 선박요금을 기준으로 했다.

chapter 9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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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05

2001년 정기총회 / MTO1.1. (결의안 A6.1.) 수임사항연구회의 역할

․국제앰네스티의 수임사항 변화와, 이를 둘러싼 토론을 추적하고 정리한다.

․한국지부 내에서 수임사항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사무국과 협조하여 진행한다.

․수임사항과 관련한 논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운동 차원의 토론에 대응하여 지부내의 의견수렴 및 국제운동에 대한 의견제시를 담당하되,

집행위원회와 협조한다.

2002년 정기총회· 재정 우선순위에 따른 내부 배정지침

1. 경상경비

2. 인건비

3. 지부분담금

4. 정기총회비

5. 특별행사비

6. 기타 목적 적립금

7. 사업비

8. 회의비

9. 특별위원회 사업

10. 그룹 및 NGO 지원비

11. 기타비용

2006년 정기총회· 회원의 회비

일반회원(후원, 개인, 그룹) 월 10,000원, 학생회원(대학생까지) 월 5,000원,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회원 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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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06

[회원간 상호존중을 위한 앰네스티 한국지부 권고안]

앰네스티의 목적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바대로, 인권이 범세계적으로 지켜지도록 기여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앰네스티 회원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타

인의 권리도 존중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앰네스티 회원 개인의 행동원칙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앰네스티 운동 내에서 회원들

상호간에, 그리고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전개하는 캠페인 등의 지역사회 활동에서도 확립되어야 할 원칙이다.

다양한 배경과 상이한 지향을 가진 개별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이러한 활동을 회원들이 소속된 지역사회

에 확장해야 할 운동의 특성상 이러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상호간에, 그리고 회원과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간에 신

뢰를 굳건히 하는 분위기가 운동 내에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회원간 상호존중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지침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

려하며, 이들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내에서 스스로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 후보

등의 선발 시 우선권을 준다.

둘째,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하며, 상호존칭

을 사용한다.

셋째, 모든 토론에서 협의와 설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삼가야 한다.

넷째, 향후 여기서 제안된 제안들을 발전시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회칙 등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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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07

[조직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성(性)의 구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인권을 누릴 자격을

가진다고 천명했다. 앰네스티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인권의 주체임을 옹호하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성희

롱(sexual harassment)과 성차별(sexual discrimination)에 반대한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양한 회원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회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차

별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직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다.

조직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앰네스티 회원 간의 모임이나 활동의 과정에서 성(性)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여 회원 간의 신뢰와 존중을 해치

고 모임이나 조직의 활동내용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조직 내 성차별(sexual discrimination)이란 주로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지칭이나 역할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

종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

회원 상호간에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평소 존칭을 사용한다.

회원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거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삼

간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 하여 함부로 칭하거나 대하지 않는다.

성(性)을 매개로 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분명히 의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성적인 언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한다

면 이

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언동을 중지하며 상대에게 사과한다.

회원 간 음담패설을 삼간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회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따르게 하는 행위,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삼간다.

회원 중에 성희롱이나 성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가해자에

게 이의를 제기한다.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언동을 삼간다.

평소 회원 간이나 조직 내에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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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08

[자국문제에 관한 활동 원칙 - 국제지침]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번역함

자국활동을 전개하는 [한국]지부는, 타국의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의 희

생자들과 국제적으로 연대한다는 지부의 책임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한국]관련

활동을 벌인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부는 자국활동을 함에 있어 자국 인권기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자

국관련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지부는 국제사무국과 협력하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인권옹호

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안하는 것이 좋다. 자국활동과 관련된 [한국]지부의 계획은, 국제사무국이 다른 나

라 지부들의 [한국]담당 코디네이터(co유엔try coordinator)들과 함께 개발한 [한국]관련 전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지부의 집행위가 자국의 특정 인권침해와 관련된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할 때에 국제집행위원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제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거부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집행위원회는 해당 지부에

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제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지부는 국제대의원총회에 재심을 요

청할 수 있다.

2001년 국제대의원총회 [결의안 13] 자국활동과 관련한 시범사업의 실시

정해진 시범 기간 동안 국제집행위원회는 선정된 지부들에게 자국의 이슈에 대해 조사와 캠페인자료의 제작을

위임하고 전략계획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제집행위원회와 지부와의 계약에는 자료의 허가에 대한

과정을 명확히 기재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과 규모가 다른 다양한 지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 목표에

기초하여 선정될 것이다. 시범사업은 정확히 평가되어 2005년 국제대의원총회에 그 결과가 보고될 것이며 이 시

범사업을 그만둘 것인지 그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시범사업을 허가할지 아니면 더욱 보편화 시킬 것인지

가 결정될 것이다. 평가는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것이다.

2005년 국제대의원총회 [결의안 10] 지부의 조사활동

WOOC(자국 내 활동) 조사 프로젝트가 전체 앰네스티의 조사역량을 극대화하고, 앰네스티가 지역활동조직에 공

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편화시킨다. 지부들이 실행하는 타국에 대한 조사도 발전하고 이행 되어져야 함을 확

인한다. 지구적인 조사를 관리함에 있어 국제사무국의 역할을 다시 확인한다. 특히 정책과 처리절차는 하기의 사

항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조사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포함한 앰네스티의 핵심가치와 일치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

부가 자국 내 활동과 국제활동의 균형, 그리고 지역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말한다.

모든 조사 프로젝트가 앰네스티의 전략적 방향(ISP, ISOP)과 일치할 것을 보장한다.

조사의 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보장한다.

조사 활동이 유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운동의 계획과정과 일치하도록 개발되고 보고되며 실행되도

록 보장한다.

조사자의 교육과 조사 결과물의 공유를 보장한다.

앰네스티 조사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기준과 이 결의안의 이행에 대한 평가기준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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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09

세세 계계 인인 권권 선선 언언 문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

의 기초 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 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

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 받지 않으려 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 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

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

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

가 한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건 신탁통치지역이건, 비 자치 지역 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건, 그 나라나 영토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자행되어서

는 안 된다.

제3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어 있지 아니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제5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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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10

제6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

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 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

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그것이 범해질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형사범으로서의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가 행해졌을 당시의 적용가능한 형벌보다 무거

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 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1.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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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11

1. 모든 인간은 어느 한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

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 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1.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연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

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제21조

1.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

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

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1.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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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12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모든 인간의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

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

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들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

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제27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들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

라 제한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떤 조항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 중 어느 것이라도 파

괴할 목적을 갖는 어떤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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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13

국국제제앰앰네네스스티티 한한국국지지부부 통통합합전전략략계계획획 22000044 --22001100 정의의 지구화! Globalizing Justice!

우리의 비전과 임무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문과 기타 국제 인권규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이다. 이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임무는 모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그 활동의 범주 내

에서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심각한 침

해를 방지하는데 집중된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가치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연대, 개별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 전지구적 활동범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

분성,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전세계적인 인권운동가 공동체를 구성

한다.

우리의 활동방법

1.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정부간 기구, 무장 정치 그룹, 기업 그리고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항의를 제

기한다.

2.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로한다. 개별 사례의 사실과 인권

침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물은 공개되며, 회원, 후원인,

그리고 직원들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타 가해자들에 대중적인 압력을 동원한

다.

3.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활동에 부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정부들에게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인

권규준들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인

권을 지지하고 존중하도록 정부간 기구, 개인들, 그리고 모든 사회 조직을 독려한다.

통합전략계획(ISP)이란 통합전략계획은 변화하는 앰네스티 내외부의 상황에 맞추어 해당 기간 동안 가능성 있는 우리 활동의 경계

선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ISP는 2004-2010의 6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2003년 국제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인권전략, 조직전략, 재정전략의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전세계 앰네스티 조직이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지부 ISP는 국제 ISP의 골격과 개념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한 것으

로, 2005년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5-2010의 5년 간을 대상으로 한다.

AI 사명: 우리에게 허용되는 활동의 설명을 제공한다

통합 전략 계획: 우리의 가능성 있는 활동의 경계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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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14

국제운동과 지부의 실행 계획: 우리의 실제 활동을 위한 계획을 배치한다

인권 전략: The Human Rights Strategy 정의의 지구화! Globalizing Justice!

국제운동의 전략계획과 동일하다.

실행계획(OP) 작성 시, 작성 당시 상황과 지부의 역량에 근거하여 전략을 선정한다.

인권 전략

외부적으로 추동 된다

요구: 기회와 위협에 근거한다

AI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영역이다

우리의 영향권에 초점을 둔다

인권 전략의 구조

인권의 틀거리를 강화한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불처벌에 대항하여 활동한다

법인의 책무성을 증진한다

개인을 위해, 개인과 함께 활동한다

인권교육을 증진시킨다

목표 1. 인간의 상호존중과 차별을 금지한다

전략 1. 차별방지를 위한 법적 준거 틀을 강화

전략 2.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을 줄임

전략 3. 인종차별에 반대

목표 2. 정의를 세우고 불처벌에 맞선다

전략 1. 인권침해의 불처벌 종식

전략 2. 인권 준거틀의 침해에 반대

전략 3. 비국가 행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추궁

목표 3. 만인의 육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한다

전략 1. 국가에 의한 모든 살인을 반대

전략 2. 양심수 석방과 인권운동가의 보호를 위해 노력

전략 3.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모든 고문을 반대

전략 4. “실종”에 대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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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무장 분쟁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전략 1. 무력분쟁 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방지

전략 2. 무기이전 및 군사기술 이전을 효과적으로 저지

전략 3. 무력충돌 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

목표 5.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증진한다

전략 1.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민의 보호

전략 2. 이주 노동자의 보호 강화

목표 6. 여성과 여자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한다

전략 1. 국제법, 지역법, 국내법에서 여성과 여아의 보호 강화

전략 2. 여성 및 여아의 존중, 보호, 권리실현에 대해 국가의 책임추궁

전략 3. 여성 및 여아의 권리에 관한 비국가 행위자의 책임추궁

전략 4.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증진을 위해 여성운동과 연대활동

목표 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증진한다

전략 1. 앰네스티의 비전과 사명에 맞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증진

전략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배제집단에 초점을 맞춤

전략 3. 인권의 불가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행동을 취함

평가

형평성, 책무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 활동을 측정한다

“실제 사람들을 위한 실제 변화”에 기초하여 우리의 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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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략: The Organizational Strategy 폭발적 에너지! Releasing Energy!

에너지 원칙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공유된 책임을 강화한다

"화끈한 신뢰" – 최소한의 규칙과 최대한의 책무성을 가진다

창의성과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의적인 리더십을 육성한다

조직 주제

에너지

역량구축과 정보

역동적인 내부 구조

협조와 연합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성장

평가와 책무성

"브랜드" 경영

젊은이와 활동

목표 8. 대중참여 확대

전략 1. 회원 수 성장

전략 2. 청소년(Youth)의 참여강화

전략 3. 전국단위의 균형 잡힌 활동

전략 4. 언어장벽의 극복

전략 5. 다양한 방식의 홍보 강화

목표 9. 역동적인 조직구조 구축

전략 1. 각 조직단위 간의 유기적 관계형성

전략 2. 회원구조의 개편

전략 3. 규칙과 지침에 대한 신뢰 제고: 국제기준에 맞는 지부운영, 지부운영지침 체계화 (모델정립)

전략 4. 지부/사무국 업무의 체계화

전략 5. AI운동과 ISP에 대한 책무성 강화: 국제운동에의 참여

목표 10. 회원의 역량 강화

전략 1. 그룹의 강화/활성화

전략 2. 회원의 참여기회 확대

전략 3. 회원교육, 리더십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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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1. 대중의 신뢰 제고

전략 1. 평가와 책임 강화

전략 2. 적극적, 구체적, 실현 가능한 활동 전개

전략 3. 지부운영의 투명성 제고

목표 12. 효과적인 의사 소통

전략 1. 회원간 교류의 확대

전략 2.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

전략 3. 정보유통체계의 확립

목표 13. 효과적인 행동 채택

전략 1.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캠페인 전개

전략 2. 다양한 캠페인 기법의 개발

전략 3. 인권교육 실시

평가

형평성, 책무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 활동을 측정한다

“실제 사람들을 위해 실제 활동하는 실제 활동가들"에 기초하여 우리의 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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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략: The Financial Strategy 성장하라! Grow!

목표 14. 재정역량의 강화

전략 1. 수입지출 균형

전략 2. 수입 증대

목표 15. 재무관리의 강화

전략 1. 재무관리의 강화

평가

형평성, 책무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 활동을 측정한다

우리의 실제 운동 전반의 수입 증가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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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taattuuttee ooff AAmmnneessttyy IInntteerrnnaattiioonnaall [국제앰네스티 규약]

제28회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됨. (2007. 8. 11 ~ 17, 멕시코 모렐로스)

비전과 사명

1.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세계인권선언문과 기타 국제 인권규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세상이다.

이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은 이러한 권리들의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고 종식시키는데

집중된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핵심가치들

2.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연대, 개별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 전지구적 활동범위, 인권의 보편성

과 불가분성,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전세계적인 인권활동가

공동체를 구성한다.

활동방법

3.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정부간 기구, 무장 정치 그룹, 기업 그리고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항의를

제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로한다. 개별 사례의 사실과 인권침해

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물은 공개되며, 회원, 후원인, 그리고

직원들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타 가해자들에 대중적인 압력을 동원한다.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활동에 부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정부들에게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인권

규준들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도록 정부간 기구, 개인들, 그리고 모든 사회 조직을 독려한다.

통합전략계획 (Integrated Strategic Plan)

4. 국제앰네스티는 6년 기간의 통합전략계획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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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5.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적으로 자발적인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부들과, 사무소들, 국제네트워

크, 관련 모임들, 그리고 국제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6. 국제앰네스티의 최종의사결정기관은 국제대의원총회이다. 국제대의원 총회의 주요 기능은,

① 전략을 구상하고,

② 국제앰네스티의 목표, 사명 및 핵심가치 설정하고.

③ 국제앰네스티의 재정 계획을 포함한 통합전략계획을 마련하고,

④ 국제앰네스티의 거버넌스 체계와 조직을 수립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⑤ 합의된 전략과 계획에 따라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⑥ 지부와 사무소 그리고 다른 조직들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7. 국제집행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국제앰네스티 전체에 리더십과 책무성을 가지는 것이다. 국제집행

위원회의 기능은,

①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하여 국제적인 결정을 내리고,

② 건실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운동이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③ 통합전략계획을 이행하고,

④ 통합전략계획이나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고,

⑤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⑥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을 하고,

⑦ 대의원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지부와 사무소 그리고 기타 조직에게 책임을 부과

하고,

⑧ 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부여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한다.

8. 국제앰네스티의 일상적인 업무는 국제집행위원회의 지침 아래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제사무국이 실

행한다.

9. 국제사무국의 사무실은 런던에 위치하거나, 국제집행위원회가 결정하고 과반수이상의 지부가 승인한

곳에 둔다.

10. 정보수집과 평가, 방문단 파견 등 모든 국가와 영토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대

한 책임은 그 국가, 영토의 지부, 사무실, 그룹이나 회원이 아닌 국제조직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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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11. 국제앰네스티의 지부는 국제집행위원회의 동의하에 모든 국가, 주, 영토 혹은 지역에 설립될 수 있

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부는,

① 인가를 받기 전에 기본적인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조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② 지부의 규약을 국제집행위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고,

③ 국제대의원 총회에 의해 결정된 회비를 내야하고

④ 국제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국제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12. 지부는 국제앰네스티의 비전과 사명에서 포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

는다. 국제사무국은 지부의 등록을 지원한다. 지부는 핵심가치와 국제앰네스티 활동방법뿐만 아니라

통합전략계획, 국제대의원총회에 의해 받아들여진 규칙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사무소(Structure)

13.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소는 운동의 비전과 사명을 장려하고 이행하기위해 국제집행위원회가 설립한

국가적 혹은 지역적 조직이다. 사무소의 목적은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활동

을 조정하고 국가·지역 기구들 협력시키는 것이다. 이 기구는 국제집행위원회가 별도의 지침이 있지

않는 이상 최소한 이사회와 활동적인 자원활동가들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다

른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제네트워크

14. 국제앰네스티 “국제네트워크”는 특정 주제나 고유성에 기초하여 운동의 비전과 사명을 장려하고 이

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제 네트워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① 다섯 개 이상의 지부나 사무소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국제사무국 지역프로그램의 국제앰네스티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특정 주제나 고유성이 기초되어야 한다.

④ 국제앰네스티의 규약과 핵심가치를 충족시키는 위임사항을 가진다.

⑤ 국제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위임사항을 가진다.

⑥ 공식적으로 국제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등록되어야한다.

가입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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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2

15. 다섯 명 이상의 회원들로 모여진 그룹은 국제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회비를 내고 국제앰네스티나

지부에 가입할 수 있다. 그룹의 가입이나 유지에 대한 논쟁은 국제집행위원회가 다룬다. 가입이 받

아들여진 그룹은 때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주어진 양심수결연과 같은 활동을 받아들여야 하고 국

제앰네스티에 소속되어 있는 한 다른 양심수와의 결연은 안 된다. 그룹이 속해있는 국가에 구금된

양심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각 지부는 국제앰네스티 그룹의 등록을 지원하고 국제사무국에 알린다.

지부가 없는 국가, 주, 영토나 지역의 그룹은 국제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룹은 국제앰네스티의

비전과 사명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룹은 핵심가치와 국제앰네스티

활동방법뿐만 아니라 통합전략 계획, 국제대의원총회에 의해 받아들여진 규칙과 지침을 따른다.

개인 회원

16. 국제앰네스티의 개인회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앰네스티의 핵심가치와 정

책에 따르며, 연회비를 내거나 이를 면제받음으로써 국제앰네스티의 지부, 사무소나 가입된 그룹에

의하여 승인되고 등록된 사람이다.

지부나 사무소가 없는 국가, 주, 영토나 지역에 살면서 그룹에 가입이 안 된 개인은 국제사무국에

국제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회비를 내고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지부 혹은 사무소가 있

는 국가에서의 개인은 지부나 사무소 그리고 국제집행위원회의 동의로 국제앰네스티의 국제회원이

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이러한 국제회원의 등록을 지원한다.

국제대의원총회

17. 국제대의원총회는 국제집행위원회와 각 지부와 사무소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

으로부터 2년 내에 국제집행위원회가 정하는 날짜에 모인다. 지부와 사무소의 대의원만이 국제대의

원 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18. 모든 지부와 사무소는 국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인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지부는

회원 수 250명 이상 대의원 1명

회원 수 2,500명 이상 대의원 2명

회원 수 15,000명 이상 대의원 3명

회원 수 40,000명 이상 대의원 4명

회원 수 80,000명 이상 대의원 5명 을 임명할 수 있다.

혹은, 지부는 :

10-49 그룹 당 대의원 1 명

50-99 그룹 당 대의원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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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3

100-199 그룹 당 대의원 3 명

200-399 그룹 당 대의원 4 명

400 그룹 당 대의원 5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국제대의원 총회에서 산정한 회비를 다 납부한 지부만이 국제대의원총

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조건은 국제대의원총회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 면제될 수 있다. 만약 지부

가 국제사무국에 보고서가 요구되는 두 번의 마지막 제출일자로부터 세 달 안에 재정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다면, 그 지부의 국제대의원 총회에서의 투표권은 박탈된다. 이 조건은 국제대의원총회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 면제될 수 있다.

19. 국제집행위원회는 국제네트워크 혹은 다른 개인들 중 참관자로써 국제대의원에 초청할 수 있다.

20. 국제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지부나 사무소는 투표를 위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17조에

명시된 권리보다 적은 대의원을 가진 지부는 대의원에게 17조에 따른 최대 투표 수 만큼의 남은 투

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21. 국제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대의원의 수와 대리인의 임명을 국제대의원 총회 개회 한 달

전에 국제사무국에 알려야한다. 이 조건은 국제집행위원회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22. 정족수는 권리가 부여된 지부나 사무소의 대의원 혹은 대리인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다.

23. 국제대의원 총회의 의장과 그 임시의장은 전 국제대의원 총회가 결정한다. 의장이나 의장의 불참 시

임시의장은 국제대의원 총회를 주재하여야 한다. 의장과 임시의장의 불참 시에는 국제집행위원회의

의장 혹은 위원 중 임명된 다른 사람이 국제대의원총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선출된 의장 혹은 의원 중 임명된 사람이 국제대의원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24. 규약에 예외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대의원 총회는 과반수이상의 투표로 결정한다. 찬부동

수일 경우에는 국제대의원총회의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25. 국제대의원총회는 국제사무국이 늦어도 개회 90일전에 지부와 기구에 알리며 소집된다.

26. 국제집행의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회 혹은 지부나 사무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총회 늦어도 21일 이전에 공문을 통해 모든 지부와 기구에 알리고 임시 국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27. 국제대의원총회는 재무담당자를 선출하며 이는 국제집행의원중 1인이 된다.

28. 국제대의원총회의 일정은 국제집행의원회의 의장의 지도 아래 국제사무국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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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4

국제집행위원회

29. 국제집행위원회는 재무담당자와 국제앰네스티의 개인회원 혹은 국제회원인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

성된다. 재무담당자와 집행위원은 국제대의원총회가 선출한다. 지부, 사무소 혹은 가입그룹이나, 국

제회원조직(지부 혹은 사무소가 없는 나라, 주, 영토 혹은 지역에 거주) 한 단위당 한사람만이 집행

위원으로 선출 되어야 한다. 일단 한 회원이 선출되기에 충분한 표를 받으면 동일한 지부, 사무소

혹은 가입그룹, 그 나라, 주, 영토 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회원에 대한 표는 고려되지 않는다.

30. 국제집행위원회는 자신들이 결정한 장소에서 일 년에 두 번이상의 회의를 가져야 한다.

31. 국제집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최대 3번의 재임을 위한 재선의 자격이 있다.

32. 위원회는 다음 국제대의원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 내에 추가적인 두 명이하의 위원을 호선으로 선

출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번에 한하여 다시 호선으로 선출 될 수 있다.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들은

투표권이 없다.

33.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국제대의원 총회까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호선으로 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물러난 위원의 자리를 대신하기에 적절한 위원을 선출하여 그 공석을 채운다.

34.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35. 위원회는 매년 한명의 위원을 의장으로 임명한다.

36. 의장은 위원회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7. 정족수는 5명 이상의 위원 혹은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8.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의 지도 아래 국제사무국에서 준비한다.

39. 위원회는 국제앰네스티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국제대의원 총회에서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존속, 중재 기구 혹은 다른 포럼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위원회 시스템을 설립, 유지할 단계를 수행한다.

국제사무국

40. 국제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의

업무의 지휘와 국제대의원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41. 사무총장은 국제집행위원회과 긴 한 협조를 통하여 책임자를 임명하고 국제앰네스티의 일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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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다른 직원도 임명한다.

42. 사무총장이 부재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혹은 사무총장이 공석인 경우, 국제집행위원회의 의장

은 위원들과의 합의 하에 다음 위원회 회의까지 대신할 사무총장대리를 임명한다.

43. 사무총장 혹은 그 대리인과 국제사무국의 다른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국제대의원총회와 국제집행위

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멤버십의 탈퇴

44. 국제앰네스티의 회원 가입의 탈퇴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45. 국제집행위원회는 어떤 지부, 사무소, 국제네트워크, 가입그룹 혹은 국제회원이 국제앰네스티의 비전,

사명, 핵심가치와 1,2,3조에 명시되어있는 방법 혹은 국제앰네스티의 기본적인 행동을 지지하지 않

고 이 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며 국제앰네스티의 명성과 정직성 혹은 운영에 위협을 가할 경우 제재

(경고, 중재, 일시 자격정지, 혹은 영구적인 추방, 종결)를 가할 수 있다.

대상 지부, 사무소, 국제네트워크, 가입그룹 혹은 국제회원에게 이런 제재에 관하여 서면으로 알리기

전까지는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다. 충분한 고려에 의해서 지부를 폐쇄시킬 때, 다른 지부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알린다.

폐쇄 혹은 영구적 추방의 경우, 그 대상 지부, 사무소, 국제네트워크, 가입그룹 혹은 국제회원은 이러

한 제재가 가해지기 전 6개월 안에 이를 회복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일단 국제집행위원회가 어느 지

부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면 그 대상지부는 멤버십조정위원회에 탄원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5명

의 위원과 28조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대의원 총회가 선출한 두 명의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일시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 혹은 폐쇄 혹은 영구적 추방이 결정된 지부, 사무소, 국제네트워크, 가입

그룹 혹은 국제회원은 더 이상 국제앰네스티의 이름을 쓰지 않으며 이를 대표하지 않는다.

재정

46. 국제대의원 총회에 의해 임명된 회계감사는 매년 국제사무국이 준비하고 국제집행위원회와 국제대

의원총회에서 발표되는 국제앰네스티의 재정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47.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수입 혹은 자산은 가치 있고 충분한 고려가 있어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나 어떤 회원에게도 나눠지고, 분배되거나 선물, 보너스의 형태로 지불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 아무

리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규약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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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6

48. 규약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개정될 수 있고 개정안은 국제집행위원회 혹은

지부나 사무소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제안할 개정안은 국제대의원총회 7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발표는 서면으로 최소 5개 이상의 지부 혹은 사무소의 지

지를 받아야 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모든 지부 혹은 사무소, 국제집행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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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7

2009년 4월 25일 현재

인권실현을 위한 앰네스티의 운동은 회원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주체인

회원들의 조직과 회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한국지부는 현재 전국에서 약10,000 여 명의 회원이 앰네스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회

총회는 한국지부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매년 4월에 개최됩니다. 2009 정기총회는 4월 24,25일 양일에 걸쳐

개최됩니다. 총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와 함께 총회를 준비하게 됩니

다.

chapter 10

한국지부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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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8

그룹현황

현재 서울, 대구, 광주, 강릉, 등 전국 각지에 지역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규그룹 예비그룹

그룹수 9개 5개

그룹명

4그룹

22그룹

26그룹

38그룹

39그룹

44그룹

48그룹

49그룹

언론인위원회

예비40그룹

예비51그룹

예비52그룹

예비53그룹

동아리 현황

동아리는 전국 18개의 21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결성되어 있으며, 각종 교육과 교

내 외에서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학교명 지역 동아리인원

1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 16

2 명일여자고등학교 서울 9

3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서울 16

4 창덕여자고등학교 서울 17

5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 10

6 효문고등학교 서울 11

7 부산국제고등학교 부산 18

8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산 6

9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부산 7

10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 33

11 민족사관고등학교 강원 12

12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경기 5

13 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경기 21

14 이우고등학교 경기 11

15 중산고등학교 경기 6

16 청심국제고등학교 경기 5

17 상산고등학교 전북 6

18 공주한일고등학교 충남 5

네트워크

중요한 인권이슈들이나 활동방식에 따라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현재는 긴급구명활동네트워크가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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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29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3~7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고은태 김영훈 김지영 박남석 박민하 엄덕수 연제헌

감사

감사는 지부의 사업과 재정을 감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감사

심상신 정기태

사무국

사무국장

김희진

자원관리팀 온라인사업팀 자원개발팀 전략사업팀

팀 장: 윤지현 팀 장: 김주희 팀 장: 김민경 팀 장: 박진옥

이희진 유다현 이고운 이문열

김성신 정다영 박승호

김남희 이정주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한국지부의 대변인이며 운영상의 계획과 전략수립 및 사무국을 관리합니다.

자원관리팀

한국지부의 운영상의 규정들과 기준들을 관리하며 재무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사무국의 운영에 있어 필요

한 것들을 지원하며 인사와 관련된 절차를 총괄합니다.

온라인사업팀

온라인을 통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비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과 소통한다.

전략사업팀

이슈캠페인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캠페인을 실행합니다.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을 담당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자원개발팀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펀드레이징을 위한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앰네스티를 홍보하

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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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30

용어 설명

Activism 액티비즘. 사회의 변화나 정의를 가져오기 위한 의도된 행동들을 뜻하며

행동력/활동력으로 번역되었다.

Aerial Art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형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방식.

APRO Asia Pacific Regional Office. 홍콩에 위치한 국제사무국 지역사무소.

APYP Asia Pacific Youth Project.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스 프로젝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DD Direct Dialog. 직접대면회원모집(거리 회원모집 캠페인).

Demand Dignity

2010 년부터 시작되는 새 글로벌 캠페인. 빈곤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다루게 될 이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가 새롭게 다루는 영역이므로

타단체와 개인들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시된다. 캠페인은 주거권과

건강권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될 것이다.

External Stakeholder 외부관계자. 흔히 앰네스티와 함께 활동하는 단체들을 말한다.

Governance

거버넌스. 흔히 ‘지배구조’라 불리우지만, 한국지부에서는 정책을 다루는

모든 단위와 행동을 일컬어 거버넌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회원총회는 거버넌스의 대표적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ICM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국제대의원총회. 2 년마다 열리며 각

지부의 대의원들이 모여 총회를 진행합니다.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NGO Charter International NGO Charter. 국제 NGO 헌장.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NGO 들이 모여 책무성에 대한 헌장을 채택하였다.

International

Membership

국제회원. 앰네스티 지부가 없는 지역/국가에서 앰네스티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국제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International movement 국제운동. 국제앰네스티 전체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IS

International Secretariat. 국제사무국. 런던에 위치하였으며 지부가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한다. 조사관들과 코디네이션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다.

ISP

Integrated Strategic Plan. 통합전략계획. 국제앰네스티의 6 년 장기계획.

2004 년부터 시작한 ISP 는 2009 년까지로 마감하고 새로운 ISP 가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만들어진다.

Launch 런칭. 새로운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시작.

chapter 11

앰네스티 용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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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31

MWC Migrant Workers Convention. 이주노동자협약.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One amnesty

‘하나의 앰네스티’. 2007 년 국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제목.

국제앰네스티가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여야 영향력과 책무성을

강화실킬수 있다는 다짐에서 결의되었고 그 이후 ‘하나의 앰네스티’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2009 년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그 방안들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될 것이다.

OP Operational Plan. 실행계획. 6 년에 걸친 ISP 를 큰 틀로 가지고 그 안에서

2 년의 계획을 작성한다. 즉, ISP 에서 3 개의 OP 가 만들어진다.

Rights holders 권리보유자들. 단어상으로는 권리를 지닌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만

앰네스티에서는 위험에 처한 권리보유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Section 지부. 국제앰네스티에는 약 60 여개의 지부가 있으며 모든 지부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운동의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Small Place Tour 국제앰네스티를 지지하는 뮤지션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콘서트

프로젝트

Structure

스트럭쳐/연락사무소/구조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지부가 되지 못한

사무소들을 가리킨다. 규모가 작거나 회원이 없는 경우이며 일정의

절차를 거쳐 지부가 될 수 있다.

UA Urgent Action. 긴급구명활동.

Youth 유스. 앰네스티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5 세~25 세의 젊은이들을 일컬어

유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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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32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규약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부 2008회계연도 (2008.04.01-

2009.03.31)의 재정(회계) 및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요망사항이 있어 이

를 보고합니다.

감사일시 : 2009.04.18. 10:00 – 16:00

감사장소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국

정기태 감사 의견

1. 업무집행관련

2008년도 주요 켐페인 이슈였던 중국인권 캠페인(상반기)과 세계인권선언 캠페인(하반기)는 한국지부가 세계각국

의 글로벌 캠페인에 보조를 맞춰 함께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찿을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회원의 관심도

유발이나 참여 정도가 저조하였음. 이는 한국지부의 활동범위가 실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역량에 비해 지

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

는 현실적인 조직역량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① 온라인 액티비즘

직접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시도는 매우 긍

정적이나 시행초기 단계에서 아직 시스템의 완성도나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 회원수가 1만명을 초과하면서

회원들 상호간 off line상의 광범위한 정보교류나 협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액티비즘

활동강화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② 이주 노동자의 보호

2008년도 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조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개서한 및 조사업무가 이루어졌으

나 그 이후 이와 연계된 활동이 보이지 않음.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난민문제와 더불어 지속적

인 관심과 활동이 요구됨

③ 유스액티비즘 활동

동아리 관리 프로세스의 체계화와 더불어 동아리 대표자 모임 및 유스 프로젝트의 시행등 유스 액티비즘

의 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이루어 진 점은 긍정적이나 전체 업무 대비 현재 사무국의 인적역량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급적 사무국은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힘을 모으고 유스활동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기타

① 사무국원의 이직예방을 위한 조처 필요

현재 근무직원 중 근속연수 1년 이내의 직원비율이 75%를 점하고 있고 지난 1년간 직원의 퇴사비율이

50%에 달하고 있는 것은 앰네스티 업무의 지속성 유지와 업무의 효울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으로 생각됨. 이직사유 중 낮은 급여와 복리후생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앰네스티의

운영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향상이 필요

별첨 자료

내부감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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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133

한 것으로 판단됨.

② 부적격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절차 개선필요

앰네스티의 가장 큰 자산이 앰네스티의 정신에 공감하는 회원에 있는 만큼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

심상신 감사 의견

1. 업무처리상의 용어 사용 착오

해외인사 방문시 비용 부담: 일당 지급 → 여비 부담 등으로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자산(예금) 운용의 다양화

총자산 240백만원중 185백만원이 예금이나, 정기예금 54백만원외 130백만원이 요구불 (보통)예금으로 운

용중임.

이자수입(정기예금 이자율이 좀 더 높음) 측면과 사고예방 측면(인출절차의 어려움)에서 거치성예금(예: 3개

월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3. 퇴직금 별도 관리: 정규직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규직 직원의 증가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가 예상되는 바, 사실상의 부채에 대하여 별도의 예금통장(퇴직

보험/신탁,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함이 직원보호 목적과 실질 가용자산을 구분하는데 적합함.

4. 인터넷뱅킹 관련 안전 강화: 편리성이 증가한 반면 안정성이 약화된 바 대책 필요.

현재 결재 단계가 실무자 → 팀장 2단계 이나, 사무국장을 추가하여 안전성 강화가 필요함.

실무(사무국) 최고책임자의 결재가 빠진다면 사고시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음.

5. 참여 확대

현재 AI한국지부 활동의 최고 취약부문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의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의 발굴도 있지만,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패러다임인 "BACK TO THE

BASIC"을 원용하여 인권침해의 최고 사각영역에 집중(지속화)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6. 위상 제고

2008년 촛불집회시 AI의 위상제고도 있었지만, 극단적인 불법/폭력에 대한 차단(차별화)을 하지 못해서 정

체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AI의 활동을 편지쓰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할 건지,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할 건지 숙고가 필요함.

2009년 4월 23일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감사 정기태(직인생략)

감사 심상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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