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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Free Content의 저작권 보호‚¬용자 편의 고려한 DRM... · Web view지난 10년간...

Date post: 24-Ma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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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DRM 기술

(DRM Technology for Enhancing

User’s Convenience )

최종욱(John Choi) *

요약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DRM 기술은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 받은 콘텐츠를 특정 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제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DRM 기능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보편화로 향후 동일 기기에서의 기능 확장, 동종 기기에서의 호환, 이종기기로의 기능확장과 호환으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DRM이 풀린 콘텐츠 배급이야말로 사용자 편익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DRM 기술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불법 사용자 추적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과,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핑거프린팅 기술이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시스템을 대체하는 넓은 의미의 DRM 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업계 동향을 반영한 사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DRM 기술의 구현 기능과 확장된 DRM 기술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향후의 DRM기술 추세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I. DRM 구조와 저작권 보호

디지털 권한 관리 기술(Digital Right Management: 이하 DRM)의 기능 확대를 위한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DRM 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기술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DRM 기술은 사실상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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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04 년 출시되었다가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SONY 의 DVD 불법복제 방지 기술이나 매크로 미디어에서 출시되었던 CD 리핑(reaping) 방지용 기술을 DRM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고, iPOD 의 MP3Player (MP3P)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복제 방지 기술도 DRM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다. IPTV, MP3P, PMP 등과 같은 기기들의 복제 제어 (copy control) 을 하기 위한 워터마크 기술 역시 DRM 기술로 부르고 있으며 2004 년 호주에서 열렸던 ‘DRMTICS(DRM 기술 학술대회) 2004’ (www.drmtics2004.org)에서는 발표된 논문의 70%이상이 워터마크 관련 논문이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보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내부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서보안 기술을 기업용 DRM (Enterprise DRM)이라고 부르고 있으며1, 정부나 은행 등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도록 하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 역시 암복화 기술과 사용자 제어 등의 기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e-Government DRM 이라고 부르고 있다2. 따라서 본고에서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을 ‘디지털 콘텐츠의 권한을 보호’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그 중에서 워터마크 기술과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기술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DRM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좁은 의미로서의 DRM 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 하려고 한다. 최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DRM기술은 상기 좁은 의미의 DRM 기술보다 더욱 좁게 해석한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네트워크에서 배포하고(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정상적인 사용자(지불 혹은 광고 클릭으로 허락을 받은 사용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사용자는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DRM 은 암호화 기술과 사용자 활동 제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즉,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 구체적으로는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행 기술을 포함한다.

1 Enterprise DRM연구는 최근 South Africa의 University of Cape Town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http://pubs.cs.uct.ac.za/2 www.mark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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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좁은 의미의 DRM 시스템 구성도

위에서 정의한 좁은 의미의 DRM 은 [그림-1]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된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만화 , 그림 등 )를 정당한 사용자 A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 B 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했을 경우 B 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 음악을 사고 파는 경우, 사용자 A 는 사용자 C 의 친구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구입한 음악을 C 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C 는 돈을 지불한 한도만큼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배포한 B 와는 달리 정상적인 사용자인 C 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재배포 기능(Super-Distribution)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동일한 복제 콘텐츠라도 ‘정당한 사용은 가능하지만 불법적인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 기술'을 좁은 의미의 DRM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암호화 기술과 접근제어 기술을 사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림-1]과 같이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의 요청과 지불이 이루어지면 암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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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와 라이센스를 별도로 배포하고, 사용자는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내려 받은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다 [3][4]. 즉, 좁은 의미의 DRM 기술은 WikiPedia 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급에 의한 디지털 제약 관리 시스템(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DRM 풀린 콘텐츠(DRM Free Content) 제공에 대한 논의를 이러한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3 Wisefeek, “What is DRM?”, http://www.wisegeek.com/what-is-drm.htm, 20074 Wikipedia, “Digital Right Management”, h ttp://en.wikipedia.org/wiki/ Digital_rights_managemen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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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DRM 기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DRM, 즉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급에 기반을 둔 ‘사용자 접근 제한 DRM’은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제한된 기간내의 재생(Play)’만을 허용하고 있다. 기간(period) 제한은 DRM 기술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국내의 음악사이트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로 하여금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클릭과 더불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기간 제어 기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가지고 기기(PC, MP3 Player, PMP, Telematics 등)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면 연주(Play), 편집(Edit), 공유를 위한 전송(Transfer for sharing), 부분적인 편집과 사용, 프린트 등의 기능 중에서 연주 기능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저장(save)이나 기기이동(transfer)이 허용되어 있지만 암호화된 파일의 저장이나 기기 이동이기 때문에 제 3 의 기기에서는 재생(play)될 수가 없다. 편집(edit)기능은 처음부터 허용되기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 년간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을 위해 개발되고 확장되어 온 현재의 극히 제한적인 DRM 기술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향후에는 (1)편집 기능의 확대 (2) 동종 기기간의 호환, (3) 이종 기기간의 호환으로 확장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DRM 기술이 그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 제한용’으로 사용되었다면, 향후 홈 네트워크의 보급과 콘텐츠 사용의 일상화를 수용하기 위한 ‘공유를 위한 기술(content-sharing enabler)’과 사용자 권한 확대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즉 IPTV, 휴대용 기기(PD: PMP, MP3), 자동차용 기기(Telematics), 핸드폰(Mobile Phone)의 보급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호환성이 확대되고, 편집기능이 부가되면서 저작권 보호 기술은 복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 동일 기기에서의 기능 확장

본고에서는 사용자 편의 확대를 동종 기기의 기능확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음악 사이트, 혹은 영화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요금(fee)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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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권한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가5이를 불법적인 복제와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적인 배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한 편집 기능까지 제한하는 것은 향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콘텐츠의 ‘편집기능’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 때문에 ‘사용자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편집 권한 제한조치를 사회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저작권 보호문제’와 ‘편집 권한 제한문제’는 별개일 수 있고, 이를 허용하기 위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사용자 생산 콘텐츠 (UCC)를 수용하는 기술적, 사회적인 조치가 지속된다면 사용자 개인적인 재사용을 위한 편집 권한을 허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이처럼 사용자 편집 권한을 허용하게 될 경우, 기술적으로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콘텐츠 편집의 형태를 동종 콘텐츠간에 이루어지는 1차 편집과 2차 편집, 3차 편집 등의 다중 편집과, 이종 콘텐츠와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복합편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차 편집이란 저작권을 가진 원래의 콘텐츠 A 와 다른 콘텐츠 B 를 섞어서 새로운 콘텐츠 C 를 생성한다든지, 편집 생성된 콘텐츠 C 에 사용자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2차적인 콘텐츠 D 를 생성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편집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2차 편집, 3차 편집을 통해 원래의 콘텐츠 A 와 콘텐츠 B 로부터 새로운 콘텐츠 C, D, E, ... 등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기반의 DRM 기술로는 저작권 보호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각 편집과정에 참여한 콘텐츠의 저작권의 저작자를 증명할 수 있는 워터마크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복합 편집이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그림과 음악, 그림과 비디오, 음악과 비디오 등의 이종 콘텐츠간의 결합으로 정의하자. 이 경우, 저작권 증명이나 보호는 동종 콘텐츠간의 편집보다는 쉬워진다. 즉 음악 콘텐츠 A 에 텍스트 콘텐츠 B 를 삽입하여 새로운 콘텐츠 C 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림 콘텐츠 D 와 음악 콘텐츠 E 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 F 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콘텐츠의 결합에서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현재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DRM 이나 혹은 워터마크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뒤에서 논의되는 워터마크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2차적인 편집이나 복합편집의 경우에도 저작권자, 혹은 사용자의 정보를 은닉하고 찾아 낼 수 있게 된다.

5 이 경우 ‘다운 로드’ 행위는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전달 받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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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는 정상적인 사용자가 원래 콘텐츠를 사용하여 동종 콘텐트, 혹은 이종 콘텐츠를 섞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인 조치로는 사용자 활동을 제어하는 기술 (User activity control)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급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좁은 의미의 DRM 기술에는 없는 기능으로 기업용 DRM 시스템에서 많이 구현되어 있다. 기업용 DRM 에서는 사용자들의 읽기(read), 저장(save), 전송(transfer), 프린트(print), 붙여 쓰기(save&Paste), 파일 전체 편집(edit), 파일 변환(transformation) 등의 기능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기업의 입사 경력이 1 년 미만 사원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지원 센타 (call center) 직원의 경우 파일을 내려 받아 읽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USB, Floppy Disk, CD, DVD 에는 저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위와 직책에 따라 출력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 3 자에게 전송하는 기능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한 제어를 위해서는 파일을 읽거나 출력은 할 수 있어도 일부를 편집하기 위해 붙여쓰기(cut&paste)기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용 DRM은 기업용 DRM 의 subset 으로 볼 수 있다.

기업용 DRM 의 경우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파일로부터 일부를 붙여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일반 파일로 옮겨 쓰기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부의 문서 관리의 경우,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권한이 다른 여러 개의 파일을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려 받은 파일 중에는 ‘기밀(classified)’로 분류된 중요한 파일 3 개와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파일’(Plaintext file) 2 개를 열어 놓고 작업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일반 파일에서 일부를 붙여쓰기 기능을 사용하여 기밀 파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밀 파일의 일부를 붙여쓰기를 사용하여 일반 파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5 개의 파일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는 동안 그 파일들은 모두 암호가 풀린 상태로 작업이 되고 있지만, 불법적인 파일의 편집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물론 기밀 파일에서 기밀 파일로 붙여쓰기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 파일에서 일반 파일로 일부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즉,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이 있는 경우 편집기능이 작동하지만, 권한이 없는 경우 편집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호화 되어 있는 파일들을 구분하여 편집 권한은 허용하되, 불법적인 파일 일부 이동과 생성을 막아주는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업 DRM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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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py&Paste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의 일부를 옮기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능

이러한 기업용 DRM 분야의 기술을 콘텐츠 유통으로 확대 적용하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콘텐츠끼리의 편집은 허용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콘텐츠로의 이동은 막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콘텐츠 A 와 B 의 경우는 호환 편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한 콘텐츠 A 의 일부를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콘텐츠 C 로 옮기는 것은 금지되도록 하고, 콘텐츠 C 로부터 콘텐츠 A 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몰론 이러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저작권들의 호응을 얻어 실제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1차 편집된 저작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음악과 영화 저작권자인 EMI 의 움직임과 UCC 등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러한 1차적인 편집 권한의 확대는 궁극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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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1차적인 편집 제어는 기존 DRM 기술이 갖고 있던 암호화 기술과 초보적인 사용자 통제 기능 위에 기업 DRM(Enterprise DRM) 분야의 사용자 제어(user control)기능이 결합되어야 가능해진다. 기업용 DRM기술의 경우, 사용자 통제 기능이 풍부하여 암호화된 파일(열려있는 경우는 암호화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되지 않는 파일로 내용을 붙여쓰기(cut&Paste) 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막고 있으며, Print Screen(화면 캡처) 기능이나 메모리에서의 파일 빼가기 등을 막아주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분야에서 현행 DRM 기술이 한 걸음 더 발전하여 1차적인 사용자의 편집 권한 허용을 위해서는 이미 기업 DRM 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제어 기술을 차용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1차적인 편집이 기술적으로 가능해 진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 A 와 콘텐츠 B를 섞어서 새로운 콘텐츠 C 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얼마나 귀속될 것인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 사용자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1차적인 편집을 거친 콘텐츠 C 를 다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와 2차적인 편집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가, 저작권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속될 것인가는 더욱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겠지만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편집과 새로운 콘텐츠 생성이 허용될 경우 풀어야 할 저작권 문제와 수익 배분은 시급히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분야의 활동이 사용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편집 기능의 확대 문제에 따른 저작권 문제, 수익 배분의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2. 동종 기기에서의 호환성 (표준화 문제)

DRM 이 풀린 음악 서비스가 시작된 2007 년 5월 까지는 애플사의 iTunes 를 통해서 내려 받은 음악 파일은 애플사의 iPOD 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마찬가지로 SONY 사의 ‘Connect & More’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려 받은 음악은 iPOD 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MS DRM 이 적용되는 Window Media Player 에서 내려 받은 음악은 iPOD 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같은 MP3P 기기이기는 하지만 DRM 체계가 다른 MP3P 에서는 호환될 수가 없었다. 특정 기기를 통해서 내려 받은 콘텐츠는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 기기마다 폐쇄적으로 고유한 DR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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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 기기간의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DRM 없는 음악을 제공하겠다는 움직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67.

DRM 기술은 현재 시장 표준화(De Facto Standard)에 의한 움직이고 있어, MS, Apple, Real media, SONY 등이 독자적인 DRM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DRM 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움직임도 MPEG-21, DMP, DVD-CPCM, ISMA, SVP, CORAL, Marlin 등의 표준화 단체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8 각 음악 공급자, 음원 공급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사리 해결되고 있지 않다9. 국내에서는 무선 서비스 산업계의 시장 지배자인 SKT 의 DRM 이 호환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위원회의 벌과금 결정과 소비자 단체들의 불만이 법적이 행동으로 옮겨 지고 있다10. 그러나 DRM 의 호환 문제는 결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각 사의 이기적인 정책과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콘텐츠 DRM 의 호환은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고, 설혹 비공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모듈에 맞춘 각 사의 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DRM 호환에 관한 소비자, 디바이스 제조사, 시장 지배자들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논의에서 금기현은 “호환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현실적인 모순으로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11.

그 동안 DRM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표준화 문제는 최근 불고 있는 ‘DRM 풀린 콘텐츠 제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DRM 없는

6 강호갑, “국제 DRM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 법과 기술센터, “DRM 기술의 현황과 과제” 2007년 제4회 워크숍 발표, 2007.6.5

7 유효삼, “DRM 표준화의 중요성,”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606140002, 2007.6.14

8 강호갑, “국제 DRM 표준화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 법과 기술센터, “DRM 기술의 현황과 과제” 2007년 제4회 워크숍 발표, 2007.6.59 김기훈, “음악 콘텐츠 사업과 DRM호환”, 서울대 법과 기술 센터, “DRM 기술의 현황과 과제”, 2007년 제4회 워크숍 발표, 2007.6.510 inews24, “이통사 폐쇄DRM 해결 실마리...최종결정에는 시간걸릴듯”, h 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 g_serial=204288&g_menu=020100, 2006.5.1411 김기훈, “음악 콘텐츠 사업과 DRM호환”, 서울대 법과 기술 센터, “DRM 기술의 현황과 과제”, 2007년 제4회 워크숍 발표, 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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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동종 기기, 혹은 이종 기기간의 이동이나 호환에 장애가 되는 장벽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3. 이종 기기에서의 호환성 문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다음 단계로는 각기 다른 기기와의 호환이 필요하다. 이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MP3P(Mp3 Player), PMP, 핸드폰(Mobile Phone), PDA 등이 기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재는 호환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기종간의 DRM 호환은 기기간의 각기 다른 양식(format)간의 변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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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것을 1995 년 네스케에프(Netscape) 발매 이후라고 한다면 이제 겨우 12 년을 지났을 뿐이다. 이제 디지털 콘텐츠 사용기기는 MP3 플레이어, PMP, 휴대전화(Mobile Phone) 등의 휴대용 기기를 거쳐 IPTV, Telematics 등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10 년 전 MP3P 가 처음으로 등장 했을 때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의 ‘single device’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 PC 로 다운 로드 받은 콘텐츠를 PC 에서 MP3P, PMP 로 옮겨서 사용하는 모델은 있었지만 기기간의 완전한 호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아주 먼 것처럼 보이는 아래와 같은 제안들이 멀지 않아 구현될 것으로 믿고 있다.

1. IPTV 를 통해 복제한 영화를 PMP 로 옮겨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싶다.2. 인터넷에서 구입한 음악을 MP3 와 PMP, 혹은 핸드폰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싶다3. 주행중인 디지털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영화/음악을 구매하고 이를 집안에

있는 라디오, TV 로 옮겨 사용하거나 MP3P, PMP 에서 사용하고 싶다.4. 대학교의 디지털 도서관에서 홈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전문 서적

중의 일부를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PC, 혹은 PMP, MP3P 등으로 옮겨 사용하고 싶다.

이 같은 “공유개념의 DRM”이 향후 시장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에는 콘텐츠의 사용이 현재의 개개인의 단말기 (휴대용 기기)에서 여러 가지 단말기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홈 미디어 서버 체제로 옮겨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위한 DRM 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홈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기기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조합간의 자유로운 DRM 의 변환과 연동이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더구나 유비쿼터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옮겨 다니더라도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이용중인 콘텐츠가 다른 서비스/단말기로 끊기지 않고(seamless) 연동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 기종 디지털 기기들간의 콘텐츠 공유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저작권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기기간의 DRM변화 기술과 연동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의 콘텐츠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기는 각기 다른 DRM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기와 기기 사이를 끊기지 않고 콘텐츠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DRM 변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각 기기를 넘어갈 수 있는 파일 양식 변환(file format conversion)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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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이 같은 기기 상호간의 연동이나 파일 변환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통합·연동 시스템은 디지털 홈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위치 등에 따라 자유롭게 DRM 변환, 연동되는 “적응적인(Adaptive)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일 양식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IPTV 를 통해서 녹화된 영화의 경우 대단히 해상도가 높고, 음향 역시 압축이 되지 않은 훌륭한 콘텐츠일 수 있지만, 이를 PMP, 핸드폰에 옮겨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이 이같이 풍부한 콘텐츠 사용할 수가 없다.

디지털 홈 환경에서는 기존의 PC 이외에 MP3P, PDA, PMP, 핸드폰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PC 와 같이 대용량/고성능의 메모리와 CPU 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휴대용 기기(Portable device)를 지원하는 DRM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IPTV 의 STB(Set Top Box)에서 휴대용 기기(PD)로 사용 가능한 콘텐츠로 옮기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DRM 을 바꾸어 주고, 파일 양식을 변환시켜주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홈 서버는 기기간의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하는 공유서버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작은 메모리와 저 사양의 CPU 에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암호화 모듈을 경량화하고, 가벼운 라이센스 파서(License parser)를 설계하여야 하며, STB 와의 연계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STB 를 통한 휴대용 기기(PD)의 인증 방안이 필요하고, 라인센스의 이전을 위한 STB 와 PD강의 연계 메커니즘도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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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기종간의 DRM호환

다음으로는 저작권과 비즈니스 모델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적법하게 구입한 동일한 콘텐츠를 몇 명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수 있을까? 기존의 시스템에서 super-distribution 이라는 기능으로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 A 와 사용자 B 간의 라이센스를 통한 공유이나,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현재의 기능을 확장함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동일한 콘텐츠를 몇 명의 사용자가 공유하되 각 사용자가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사용자 A 는 편집 권한을, 사용자 B 는 플레이(play)권한과 출력권한을, 사용자 C 는 플레이 기능과 제 3 자 양도 기능을, 사용자 D 는 자신의 콘텐츠 생성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조치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이처럼 향후에 개발되는 DRM 시스템은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콘텐츠를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콘텐츠가 사용자를 따라가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단순히 DRM 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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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필요성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취향 등에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단말기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이력을 검색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정리하여 기기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림 4: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entity 지원

III. DRM 풀린 콘텐츠의 배급과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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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이 풀린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 해 2월 애플사의 CEO 인 스티브 잡스에 의해 제안되었다. 처음에는 MS 사와 음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세계 3 위의 음반사인 EMI 사의 호응으로 빠른 속도로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올 해 2월 ‘음악 제공에 있어 과연 DRM 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스티브 잡스는 5월이 되자, ‘향후 iPOD 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음악에는 DRM을 걸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5월 30 일부터 iPOD 의 DRM 없는 음악 제공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DRM 없는 콘텐츠의 제공은 사용자 편익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DRM 이 풀린 콘텐츠의 경우, 일단 사용자의 편집이 무제한으로 허용되고12, 동종 기간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이종 기기간의 호환은 기술적 문제가 따르지만 지금까지 논의해온 사용자 편의라는 관점에서는 완벽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

1. DRM 없는 콘텐츠의 배급

DRM 없는 음악을 제공하겠다는 스티브 잡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1억대 이상이 팔린 iPOD 에서 플레이 하고 있는 음악들 가운데 아이튠즈를 통해 구입한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13. 현재 iPOD혹은 다른 MP3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들이 DRM 이 적용 되지 않은 CD 로부터 만든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DRM 기술을 적용해도 음악의 불법 복사는 행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저지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DRM 없는 음악을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

애플의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DRM 이 적용되지 않는 EMI 의 음악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4월초 밝혔다14. MS 는 스티브 잡스가 DRM 의 폐지를 호소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을 때는 “DRM 의 완전 철폐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스티브 잡스를 비판했었다. MS 는 이전의 비판적인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DRM 없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아마존닷컴은 제작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12,000곡 이상의 음악을 MP3 포맷으로, 기존의 DRM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15. “12 DRM풀린 콘텐츠를 사용자가 편집하게 될 때 등장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모든 편집 기능이 가능해진다.13 ZD Net, ” 잡스, DRM "그거 꼭 해야 하나?",http://www.zdnet.co.kr/news/internet/etc/0,39031281,39155251,00.htm14 ZD Net, Korea, “MS, EMI의 DRM 프리 음악을 준에서 제공”,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56649,00.htm15 ZD Net, “아마존, DRM 제약없는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http://www.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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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구매, 다운로드 하는 모든 음악들을, 모든 MP3 재생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DRM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개인 컴퓨터(PC), 아이팟, 준, 그리고 젠 등 사실 상 모든 기기들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되고, 상업적인 용도만 아니라면 음악들을 CD 에 구워 감상하는 것도 허용된다 16.

이처럼 애플, 아마존, MS Zune 등을 통해서 내려 받은 음악이 DRM 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한 번 내려 받은 음악은 어느 기기에서나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음반 산업과 영화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DRM 없는 음악의 제공에는 EMI 가 앞장을 서고 있지만, 음악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설(Universal), 워너 뮤직(Warner Music), 소니(Sonny-BMG)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 애플이 판매하는 500 만 개 음악 중 대다수에는 여전히 애플의 페어플레이 DRM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4대 대형 음반사 중 EMI 만이 유일하게 복제 방지 기술이 배제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CNET 에서는 지적하고 있다17. 나머지 3 개 음반사는 세계 음악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애플에서 DRM 이 풀린채 제공되고 있는 음악은 파일 해더에 사용자의 이름과 같은 전화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타인을 가장한(spoofing) 위장 파일의 전송도 우려되고 있다18. .

DRM 이 풀린 콘텐츠의 배포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CNET 에서는 “애플은 애플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음악 중 절반 정도가 DRM 이 배제된 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지만 아마 개별

0,39031275,39157662,00.htm16 ZD Net, “애플, 아마존 DRM-프리 음악의 미래를 밝히다” http://www.zdnet.co.kr/news/network/etc/0,39031057,39157729,00.htm17 ZDNet, “애플 DRM 배제한 음악 파일 판매, 성공할까?”,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58110,00.htm, 2007.6.518 Rajan Samtani, “DRM없는 콘텐츠 제공: 현황과 과제”, 서울대 법과 기술 센터, 2007년 제4회 워크숍 발표, 200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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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에서 제공되는 수백만 곡의 노래가 주를 이룰 것이다”.19 그리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또다른 대형 온라인 음악매장에서도 조만간 DRM 이 배제된 음악 판매를 시도할 예정으로 보인다”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DRM 없는 콘텐츠 제공쪽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DRM 풀린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그러나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DRM 을 제거했다고 해서 과연 저작권 보호는 사라진 것인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DRM 제거와 저작권 보호 폐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DRM 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과 기술센터의 2007 년 4 회 세미나에서 DigiMarc 사의 Rajan Samtani 는 “코트는 한 번 벗으면 다시 입기 어렵다”20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한 번 DRM 이 풀린 콘텐츠에 다시 DRM 를 입히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그 동안 DRM 기술이 디지털 콘텐츠의 예방적인 보호장치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장막이 걷어지면 다음으로는 사후 추적용도의 저작권 보호 기술들이 사용될 가능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로서는 (1) 사전 예방용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DRM 기술 (2)사후 저작권자 인증용으로 사용되는 워터마크 기술 (3)사후 불법 유통자 추적을 위해 사용되는 추적용 워터마크(Forensic Watermark), 그리고 (4)콘텐츠 특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 ID 식별 기술인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을 들 수 있다.

사후 불법 유통자 추적을 위해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전달할 때, 사용자의 정보를 은닉하고 불법 유통시 이를 추적하는 추적용 워터마크 (Forensic watermark)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인 주요 음반사들이 (EMI 를 포함한 Universal, Warner, Sonny-BMG) 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악을 배포할 때 불법적인 복제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배포용(Pre-release) 워터마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추적용 워터마크라 부른다. 음반 업체들이 음악을

19 ZDNet, “애플 DRM 배제한 음악 파일 판매, 성공할까?”,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58110,00.htm, 2007.6.520 Rajan Samtani, “DRM없는 콘텐츠 제공: 현황과 과제”, 서울대 법과 기술 센터, 2007년 제4회 워크숍 발표, 200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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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방송용으로 보낼 때 이전에는 음반의 형태로 보내주었으나, 최근에는 발송경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 이 경우 방송국 담당자들이 손쉽게 복제하여 네트워크에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용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보내고 있다. 추적용 워터마크 기술은 배포되는 음악 속에 방송국의 고유 번호(ID)를 숨겨서 만약 방송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으로 유출하는 경우, 숨겨진 방송국 번호를 찾아내도록 하는 기술이다21. 현재 이러한 음악에 적용되는 워터마크 기술은 음악 속에 신호를 숨기더라도 사용자의 귀로는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비가청성(imperceptibility), 파일 형태를 바꾸더라도 숨겨진 워터마크가 남아 있을 강인성(robustness) 등의 테스트를 거친 기술이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은닉하고,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고, 라디오 등의 녹음을 통해서 생성된 음악 속에서도 사용자 ID 를 찾아 낼 수 있을 정도의 강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강인한 워터마크 정보를 숨기는 경우, 사용자의 귀는 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1 방송국으로 보내는 음악 속에는 각 방송국 마다 각기 다른 번호가 은닉되어 있어 사후 적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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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전배포용 추적워터마크 구조도(forensic watermark)

이 같은 사전 배포용 워터마크 기술은 현재 기술로서는 264개의 각기 다른 ID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음악을 연구하면서 정보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DRM 없는 콘텐츠 배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ID 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 동안 공모 공격이라고 부르는 워터마크 삭제 공격에 의한 방어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콘텐츠를 복사 배포하는 경우 은닉한 워터마크까지도 함께 복사된다는 점에서 DRM 없는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대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22. 추적용 워터마크 기술의 또 하나의 장점은 사용자가 원저작물을 1차적으로 사용하여 편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컵모양의 그림과 접시 모양의 콘텐츠 합하여 새로운 정물화 그림을 한 점 구성하는 경우, 추적용

22 Rajan Samtani, “DRM없는 콘텐츠 제공: 현황과 과제”, 서울대 법과 기술 센터, 2007년 제4회 워크숍 발표, 200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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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검색으로 각 구성 요소인 컵모양의 그림, 접시 모양의 그림에서 각 사용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워터마크 기술은 비록 비가청성, 비 가시성 등의 테스트를 거친다 하여도 원 콘텐츠에 정보를 숨겨두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변형이 필요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기술은 원 콘텐츠를 변형시키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컨텐츠의 특징값을 이용하는 핑거프린팅 기술 역시 최근 저작권 보호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현재 Gracenote 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이다23. 기존의 DRM 이나 워터마크와는 달리 콘텐츠를 변형시키거나 정보를 은닉하지 않고, 컨텐츠의 특징점을 DB 에 보관하고, 사후에 컨텐츠의 특징점과 DB 를 비교하여 콘텐츠의 ID 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면 디지털 라디오를 통해 흘러 나오는 음악의 작곡, 연주, 가수, 판매처 등을 실시간으로 찾아 낼 수 있고, 불법적인 배포의 경우 쉽게 판별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UCC 사이트에 새로이 올라온 동영상의 경우, 초기의 몇 초 동안 동영상 콘텐츠의 특징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만들어진 DB 를 검색하여 만약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동영상과 동일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DB 와는 전혀 다른 콘텐츠라는 판단이 선다면, 새로운 콘텐츠로서 DB 에 입력이 되게 된다. 이 같은 기능으로 인해서 최근 UCC사이트의 불법 영상 올리기를 막는 수단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이트(UGC, UCC)에 올려지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새롭게 만든 콘텐츠인지, 기존의 콘텐츠를 편집하여 불법으로 올리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MPAA(미국 영화 협의회)의 핑거프린팅 성능 테스트 결과 ‘핑거프린팅 기술의 성능이 불법 명상물의 Upload 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4. 그러나 핑거프린팅의 경우 콘텐츠의 ID 만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증명(인증), 혹은 추적용으로는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3 www.gravenote.com24 Business Week, “Pirate-Proofing Hollywood, Video Fingerprinting could remove a lot of the Guesswork for moviemakers”, June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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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특징점 기반의 Fingerprinting 기술

이처럼 DRM 이 제거된다고 해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직도 EMI 의 공격적인 콘텐츠 배포에 대해 많은 분석가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설혹 DRM 제거가 향후의 시장의 흐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노력은 완전히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도 EMI 의 DRM 제거 뒤에는 워터마크 기술이나 핑거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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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불법 사용자 추적 시스템

IV. 사용자 편의와 저작권 보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그 동안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CD, DVD 등에 의한 콘텐츠의 오프라인(Off-line)판매는 휴대용 전화기를 통한 벨소리, 음악 판매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결국,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Napster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의 혹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디지털 음악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고부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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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콘텐츠 사업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최근 들어서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UCC, Social network 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논쟁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사용자들이 집적 제작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해주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생성 사이트에서도 저작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Google 에서 제공하고 있는 Ad Sense 처럼 UCC 의 인기가 높아져서 많은 사용자가 몰리게 되면 광고를 통해 돈을 벌고, 이 수입을 UCC제작자와 나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비록 최종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 국가적으로 ‘전통문화의 보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이 만연하게 되면, 콘텐츠의 판매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전통음악, 드라마, 영화, 만화는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온라인 인프라의 발전으로 음반 판매 가계와 비디오 렌탈 가계의 폐쇄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고민이 결코 과장 된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복제와 유통이 성행한다면 10 년 후 쯤이면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이 자국에서 사라지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더 이상 저작권 보호는 미국 영화 사업이나 음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전통문화와 대중 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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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M Technology for Enhancing User’s

Convenience

Jong Uk CHOI

DRM technologies used to protect copyright of digital contents traded in internet is perceived as a technology restricting access rights of users so that the contents delivered on the network can be played on a specific device for a specific period. The DRM technology should be modified, requiring compatibility and exchangeability between downloaded devices and (1) legally transferred identical devices, (2) legally transferred same type of devices, (3) legally transferred different type of devices , in addition to ‘editing’ function to currently allowed ‘play’ function, to incorporate trend of a wide spread use of portable devices and general use of digital contents in daily life.

From the point of user’s view, DRM free content delivery might be the best case in enhancing user’s access right to the content, provided by DRM technology which is based on encryption mechanism and license issue system. In that case, however, DRM technologies interpreted in a broad sense of access right control system might be applied to protect copyright of digital content. A DRM technology, defined in a broad sense of copyright protection, including watermarking technology developed to trace illegal distribution and fingerprinting technology developed to identify content ID, might be effectively applicable to preventing illegally copied and distributed content.

In this paper, discussed are technologies to be implemented to enhance user’s convenience by reflecting state-of-art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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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rrent customer’s trends, and prospect of DRM technology defined in a broad sense.

주제어(키워드): 디지털 권한관리 시스템(DRM: Digital Right Management), 워터마크 기술, 핑거프린팅 기술, 권한 관리, 홈오토메이션, 스트리밍,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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