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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의전자메일및 의감시와 CCTV...

Date post: 16-Ma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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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업에서 전메 및 감시와 CCTV 근로 프라버시보호 희 성* 21) 제 제기 업감시와 근로 프라버시 . . 업 동감시 와 실태 동법적 제와 해방안 . . 사용 지시감독 안전배려 . VI. 제 제기 I. 현대산업사회에서 속통신망 디지털정보 등 첨단정보시스템 발전 상적 생활에도 영향 줌로서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제활동에서도 혁신적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러한 정보통신 발전로 한 현재 . 사회를 전 산업사회에 대하여 정보사회라 하 정보사회는 크게 현실 사회와 가상사회로 나누어진다 가상사회에서 가상간 . (Cyberspace, virtual 란 서로 연된 여러 컴퓨터들 트크와 를 통하여 확보된 Reality) 정한 통신간(Communicationspace) 1) 말한다 러한 정보사회 특징 . 로서 동시 산업본주시대에 비하여 탄력적 조직 또한 연해졌 제품 생산보다도 정보 창조와 가 많아진다는 점 사회에서 . 화상사회로 변화 및 시간 거리 제약 할 수 는 특성들 용 , . 學 法學法學博士 1) Mayer, Recht und Cyberspace, NJW 1966, S.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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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의 감시와CCTV근로자의 프라이버시보호

    이 희 성*21)

    目〔 次〕

    문제의 제기 작업장내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Ⅰ Ⅳ작업장내 노동감시의 의의와 실태 노동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Ⅱ Ⅴ사용자의 지시감독권과 안전배려의무 결 론. VI.Ⅲ

    문제의 제기I.

    현대산업사회에서 초고속통신망과 디지털정보 등의 첨단정보시스템의 발전

    은 일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줌으로서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혁신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현재의.사회를 이전의 산업사회에 대하여 정보사회라고 하고 정보사회는 크게 현실

    사회와 가상사회로 나누어진다 가상사회에서의 가상공간. (Cyberspace, virtual이란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통하여 확보된Reality)

    일정한 통신공간(Communicationspace)1)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특징으.로서 노동시장은 산업자본주의시대에 비하여 탄력적이고 조직 또한 유연해졌

    다 제품의 생산보다도 정보의 창조와 가공이 많아진다는 점과 문자사회에서.화상사회로의 변화 및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특성들을 이용

    , .圓光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敎授 法學博士*1) Mayer, Recht und Cyberspace, NJW 1966, S.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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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현실사회의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전체로서의 새로운 사회경제활

    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초고속통신망과 디지털정

    보를 이용하는 자들의 사회생활과 기업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2).오늘날 이러한 정보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보의 흐름이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각종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따라서 근로자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앞세워 영구적으

    로 한 사용자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서 매우 빈번하게 직장을 이동하고 있

    으며 더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상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버근로,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사용자들은 기업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들

    을 감시하게 되었다.현대산업사회의 첨단정보기술은 사용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근로

    자의 작업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주었다 따라서.대규모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전체를 거대한 망조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고 있거나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의 작업장내 감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

    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사용자의 작업장내 감시 중 특히 전자메일과 의 감시에CCTV대하여 선진국들의 법제도와 현행실태를 비교고찰함으로써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가 노동법상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 , No.1117(1997.8.1-15), 143阪本泰男 社會 課題 展望 面サイパ の と シュリスト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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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내 노동감시의 의의와 실태.Ⅱ

    작업장내에서 노동감시의 의의1.

    작업장내에서의 감시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감시활동의 일체

    를 말한다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노동감시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노동통제로 볼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그러한 목적만으로 사용하지,않고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문제

    가 있다.

    세기 초반이래 대규모의 작업장 공장 이 등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19 ( )단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공장은 운명적인 공간으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는 공장을 노동수단의 규칙적인 운동에 노. K. Marx “동자가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다양한 연령층의 개

    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영적 규율이 만들어져 이 규율이 감독노동으로” “발전하는”3) 공간으로 파악하였다.이러한 공장은 자본과 결합한 근로자의 노동력이 정해진 방식의 근로이행

    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조직화된 공간이다 그러나 생산기구와.조직이 점점 거대하고 복잡화되고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로자들

    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통제에 수반되는 비용도 점차 증가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제와 감시가 문제되었으나 현대산업사회의.첨단정보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업장 전체를 거

    대한 망조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었다4).그에 따라서 오늘날 대규모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사용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연스럽게 항상 대규모적 근로자집단에 내재해있는 잠재적인

    3) 김영민 역 자본 이론과 실천K, Marx, , , -2, ; 519Ⅰ4) 미국의 경우 년의 한 조사를 보면 개 컴퓨터화된 기업 중에서 인 개 기1992 , 181 40.3% 73업이 컴퓨터 감시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가 노동행위와 노동자의 관심,

    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mplogee's work and employees' interest) (James B.Rule, 1996: 7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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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력을 사전에 통제하고 제압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집단적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서로 연계하면서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저항력을 감소시키

    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노동관찰과 감시

    이다.

    이러한 작업장내에서의 노동관찰과 감시가 문제되어지는 상당부분은 감시

    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주보프 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통해. (Shoshana Zuboff)노동과정이 정보판옵티콘 적 권력지배의 형태로 변화‘ (information panopticon)’됨을 주장하고 있다5).이는 푸코가 권력유지의 기술로 제시한 바 판옵티콘 감시‘ (panopticon ; 一望

    장치)’6)은 봄 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로서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 - ’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속에

    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결코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지배자 없는 지배의 형태로 감시의 양상이 변화되는 것이며 직접적인 지배‘ ’와 명령이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기통제를 목표로 한다.5) S.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 The Future of Work and Power,Basic Books, 1988, p. 322, Ron Sakolsky, “‘Disciplinary Power’ and The LabourProcess”, Andrew Sturdy, David Knights, and Hugh Willmott edited. Skill andConsent : Contemporary Srudies in the Labour Process, Routledge, London and

    에서 재인용New York, 1992, p. 240 .6) 판옵티콘 은 벤담 이 고안한 건축의 형태로서 그 원리는 다음과(Panopricon) (Bentham)같다 주위에 원형의 건물이 어워싸여 있고 그 중심에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 “ , .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 ,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을 구석구석 그며들어 갈 수 있다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명.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안 사람씩, , ,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안에 감금된.사람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그것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배우가,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자 수많은 감방이다 일망 원형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 ,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 (M. Foucault,…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감시와 처벌 나남, Paris, 1975, , , , p.295)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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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모니터링 과 감시 라는 용어는 구별될 수 있으나 각 나라마다 두“ ” “ ”개념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행위들을 통칭해서 말할 때는 보통 이 두 용어를 함께 쓴다 대체.로 모니터링은 작업수행 과 그 결과에 관련되고 감시는 이에 비(performance) ,해 노동자의 전반적 활동 에 대한 관찰 특히 노동자가 모르게 비밀(activities) ,스럽게 하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작업수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비밀스럽게 행.해질 수도 있다.

    작업장내감시의 실태2.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직접 육안을 통하

    여 감시하거나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작업기계에 부착되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해 왔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는 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프로그램.과 기계가 감시를 대행하게 된다 이로써 기업가들이 생산성의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작업과정통제를 통제의 주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직접통제에서

    통제의 주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직접통제 즉 전자감시로 감시의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이에는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 , , ,전화사용 회수 커뮤니케이션 내용 서비스태도 도청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 , ,여 위치확인 카드 호출기 전화 도청 전자메일 과 등을 통한 모니터, , , , CCTV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자메일 과 를 통한 노동감시실태. CCTV에 대해서만 알아본다.국제노동기구 에서도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보고서 작업장(ILO) “ :에서의 감시와 감독”7)을 통해 세계 각 국의 작업장 내 전자적 노(workplace)동감시 실태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 각 국의 사용자.

    들이 정교한 컴퓨터 카메라와 청취기구 등을 이용해 작업장내의 노(employer)동자들을 엿보거나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7)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Part :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Ⅱ , Vol. 12. No. 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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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메일 감시실태1)

    전자메일에 의한 노동감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자메일의 내용을 보고 기

    록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품질관리 재산보전 및 근로자의 비행방지 등과 같은. ,목적 하에서 근로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관찰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서비스관찰(Service

    이라고도 한다 근래에는 기업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의observation) .부정사용이나 기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의 감시가 행하여지

    고 있다 이러한 감시에 사용되는 첨단기술과 장비는 거의 완벽하게 작동되기.때문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작업을 방해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1)

    우리나라의 경우 한 조사결과8)에 의하면 네트워킹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의 보급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개 사업체 가. 108운데 인 개 사업장에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63.0% 68 ,렇게 구축된 네트워킹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지시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한( , ,등 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개 사업장 중 개 사업장으로서 무려) 68 55 8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 저장 기록하고 있는 사업장도 개에 달해 정보기술적 생산인프, , 50라를 구축한 대부분의 사업체들에서 노동력 관리의 주요한 장치로서(82.3%)정보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2)

    현재 미국에서도 작업장내의 전자우편관련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많은 관심

    8) 본 연구조사는 이상의 감시감독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정도 및 구체적인 내용․실태 을 파악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 ) . 全․업장의 노동조합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각 산별연맹을 가입조합수에 따라 분류한 후

    가중치를 두어 연맹별로 개를 무작위로 표집 총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150 , 300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조사, .가 처음이라 내용이 생소한데다 대부분이 우편으로 조사된 관계로 회수율이 매우 저

    조하여 총 개의 설문지만이 수거되었다,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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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 문제의 현황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

    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미국경영자협회. (America Management의 년 분기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주요기업의Association) 2000 1/4 , 3/4(73.5%)

    가 근로자의 전자우편을 감청하고 있고 의 회원사중 가 통신감청에, AMA 88%관한 회사정책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감청은 금융계통의 회원사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한편 설문 응답기업 중 일부는 직원의 통신설비 오 남용 및 사적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응답기업 중 는 비인가 또는 부적절한 전화, 55%번호에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고 응답기업" " ,중 는 비인가 또는 부적절한 웹사이트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29%고 조사되었다 통신감청정책 을 근로자에게. (communication monitoring policy)고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은 그 조사대상이 회원사에 국한된AMA것이고 그 결과 대기업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단체(Society for Human Resource

    와 웨스트 그룹 사가 협력하여 조사한 바에Management, SHRM) (West Group)의하면 직원 관리 책임자들은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어떤 인터넷 사용을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에 달하는 많은 업체들이 일의 능률과 생산75%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얼마전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단체인 프라이버시재단 (privacy Foundation

    이 주목할만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http//www.privacyfoundation.org/)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사용자에 의해 작업장 내에서의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전송내용을 감시당하는 미국 노동자가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1400타났다 이는 미국 근로자의 분의 에 해당하는 숫자다 재단은 또 세계적으. 3 1 .로는 만명의 노동자가 작업장내에서 이메일 전송이나 인터넷 검색에 대2700해 감시를 받고 있다고 추정했다.

    일본(3)

    일본에서도 주요 제조업체들의 상당수가 사내 기밀 유출방지를 위해 사원

    들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재들의 이직과 전직이.가속화되면서 회사내의 전통적인 일본식 신뢰관계는 더 이상 정보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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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인식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150日本經濟벌인 결과를 일 보도한데 의하면 전체의 가 사원들의 전자메일 감시를20 , 42%기밀누설 방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가 이메일 감시대책을 도. 14%입할 예정이며 는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내정보 시스, 24% . `템 접근제한을 도입한 기업이 사내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정한 접근 감' 93%, `시를 도입한 기업이 정보의 암호화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에' 70%, ` ' 40%달했다9).

    감시실태2) CCTV

    에 의한 모니터링은 소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은행 등의 점포에서 잘CCTV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도 제품의 품질관리나 안전

    위생관리 등을 위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래의 설치목적을 벗어나 주로 근로자의 언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도 있어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오늘날 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기계가 되어CCTV버렸다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 버스터미널 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 , , , ,

    를 이용한 감시의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것은 전술한CCTV .정보판옵티콘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기구이므로 벽과 창문을 너머 공장의 구‘ ’석구석까지 보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반면에 감시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년에 한국통신에서 노동조합을 로 감시95 CCTV 10)한 사례가있으며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의 상품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탈,의실 및 화장실에 를 설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근래에는 대부분의CCTV .시내버스11)에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를 설치하고 있다CCTV .9) 문화일보 년 월 일, 2002 10 1110) 한겨레신문 한국통신이 지난 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를 설치해 노조 감(1995) “ 2 CCTV

    시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은 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11 2… ◇◇◇월 일 한국통신이 불법 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 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25 ” “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 ‘ 3 ’의 주요지점에 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CC TV .

    11) 문화일보 지난해 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교통소속 시내버스내(98. 05.29) “ 1 S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를 운전석 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CC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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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통한 감시의 방식이 주로 디지털화된 텍스트들의 분류 및 재배치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를 이용한 방식은 통제의 자동장치라고 할CCTV수 있다 그 이유로는 동작이나 작업수행에 대한 매개체가 없고 직접적인 감.시라는 점 지배자 없는 지배 감시자 없는 감시의 효과가 시스템의 효과로, ‘ ’ ‘ ’서 극대화된다는 점 또한 감시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있다 이러한 의 이용은 앞서의 컴퓨터에 기반한 네트워크 방식만큼 보. CCTV편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꽤 많은 수의 작업장에 설치되었으며 최근들

    어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를 도입한 사업체는 에 달하고 있으나CCTV 37.1%최근에 도입한 사례 최근 년이내에 도입된 경우 가 년이상된 사업체에 비해( 5 ) 5약 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급속한 확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고3있다 설치장소별로 보면 공장내 시설물 대부분 작업공간과 작업공간 밖 모두. (‘에 설치 에 설치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를 보이고 있으며 작업공’) 27.5%간 또는 작업공간 밖에만 설치된 경우가 각각 와 에 달하고 있다37.5% 35.0% .그런데 두 곳 모두에 설치된 경우를 작업장 안과 작업장 밖에 포함시켜 나누

    어 볼 경우 각각 곳과 곳 즉 가 도입된 사업체들 가운데 약26 25 , CCTV 65%에 달하는 공장에서 작업공간 을 감시하고 있으며 작업공간 이외(workplace) ,의 지역 또한 동일한 정도로 감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2).또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를 통해 녹화된 내용은 자료로서 보관된CCTV ‘ ’다 을 도입이용하고 있는 공장가운데 녹화된 테잎을 확실히 보관하. CCTV ‘ ’․고 있지 않는 곳은 불과 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에0.8% 42.5%달하는 개 사업체에서 기록자료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17 ‘ ’ .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의 감시효과는 비가시성의 지배자 없는 지배를CCTV특징으로 하는 바 보관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심지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감시의 효과는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13).

    이 회사 운영과정은 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고 승객과의 다툼해결’1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올들어 여개로 확대운영하려다. 30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이 계획을 전면 보류했으나 곳은 시내버스 회사들은3-4자비로 를 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CTV .

    12)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노동미디어주간에 개최된 정보기술과, , ’98 “작업장 감시 란 주제의 워크샾의 자료집에 실린 내용” , 1998. 11.

    13)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노동미디어주간에 개최된 정보기술과,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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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나의 경우 를 통한 작업감시의 방식을 도입한 전형적인 모델로CCTV는 버스회사를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버스 운수 회사들은 소위 삥땅방. ‘ ’지와 기사들의 친절봉사를 위해 차내 출입문 위나 운전석 위에 를 설치CCTV운영하고 있다 이 기계는 승객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순간에 작동하는 센서의.감지를 받아 작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 앞자리로부터 번, 4째 승객의 좌석까지 비추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는.방식과 촬영범위 및 시간 등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 CCTV의 설비와 촬영된 결과의 열람권이 회사측에 의해 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다.단지 징계의 증거물로 공개된 테잎의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14).또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북 익산시의 주 대용 노동자들은 회사쪽이( )설치한 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월 말 파CCTV . 8 ,업을 벌였다 여기에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해서 를 철거할. CCTV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단지 도난과 기계 파손을 막기 위한 것 일. " "뿐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의 그동안 도난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고 도난 당할만한 물품도 전혀 없다면서 회사측의 노동탄압과,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15).

    작업장 감시 란 주제의 워크샾의 자료집에 실린 내용” , 1998. 11.14) 버스 내에 설치 사례CCTV :

    일산 서울역 번 좌석 고양시 서울 미도파 백화점 번 좌석 등 여 개~ (907 ), ~ (158-4 ) 10․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교통은 지난 일부터 여대의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11 90운전사 좌측 상단에 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회사 운영계장은 패쇄회로 카메CCTV .라의 설치는 올해 초 노조와의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대신 한 운전사당 하루

    천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5 .( , 1997/01/12)버스기사의 이른바 삥땅 시비로 한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구 시내버스의 설CCTV․치가 완료됐다 대구시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일까지 대구 시내버스 천 백 대에 설치를 완료하15 1 8 5 CCTV고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일부터 일제히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의8 .

    가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버스기사의 버스요금 삥땅시비가 사라지고 회사쪽의CCTV경영개선을 통한 처우개선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행상은 물론 버스 내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계레신문.( 1997/11/08)15) 년 월 일 하니리포터2001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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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지시감독권과 안전배려의무.Ⅲ

    작업장감시와 사용자의 지시감독권1.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는 양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크게 근로제공의.의무와 부수적인 의무를 진다 근로를 제공할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인 의무.는 비밀유지의무 겸업금지의무 뇌물을 받지 않을 의무 고지의무 등으로 구, , ,체화할 수 있다.사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

    급부의무의 실현을 일방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은 근로자의 노무급부가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이므로 근로계약은

    자유롭게 체결되는 고용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 필수적 개

    념요소이다16).근로계약에 의하여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노무급부의 종류만이 결정되기 때

    문에 근로자가 취업상태에서 이행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장소시간 등은, ․ ․근로계약의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경영관행에 기초하․ ․ ․여 사용자에 의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지배적인 견해는 채

    권적 급부의 내용을 일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 독일 민법 제(조 을 원용하고 있다315 ) 17) 따라서 근로자는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

    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더욱. .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 및 경영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상실하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18).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의 실행의 한 방법으로서 전자메일과 의 감시가CCTV

    16) 김형배 노동법 판 면, 13 , 2002, 12617) Adomeit, Rechtsquellenfragen im Arbeitsrecht, 1969, S. 100 f.; Hee-Soung Lee,

    이Die Beschäftigung des Arbeitsnehmers durch den Arbeitgeber, 1997, S. 35 ff.;희성 독일법에 있어서 근로자를 취업시킬 사용자의 의무 비교사법 제 권 호, , 6 1 ,

    면 이하1999.6, 52118) 김형배 노동법 판 면, 13 , 200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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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생산성과 경쟁력의 확보 품질관리와 고객서비스의 향상 법과 규칙의, ,준수 교육과 감독의 지원 안전한 작업장의 확보 사용자의 재산보호와 기업, , ,비밀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면 적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몇몇 사용자들은 공공연하게 불법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대열에

    대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전자메일과 의 감시는 노동자들의CCTV사생활을 전보다 더 쉽게 엿볼 수 있게 하는 반면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어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적인 정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양.당사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노동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를

    가지고 노동자를 규율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화 등을 위협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전자적 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여 건강에 대한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다 결국 전자메일과 의 감시는 순수한 목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CCTV확보 및 기업비밀유지 등에 오히려 비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작업장감시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2.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외에 생산시설기계기구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 ․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

    자는 자신의 생명신체건강까지도 사용자의 지배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지배하에 들어온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용자,․ ․의 보호의무를 안전배려의무 라 한다 독일 민법 제 조 참(Fürsorgepflicht) ( 618조)19)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체 또는 사업장 내에.

    19) Münchener Komnentar BGB/ Söllner, Rdn. 375 zu §611 BGB; Söllner, Grundrißdes Arbeitsrechts, 10. Aufl., S. 268; Hee-Soung Lee, Die Beschäftigung des

    이희성 독일법에 있어서 근로Arbeitsnehmers durch den Arbeitgeber, 1997, S. 41; ,자를 취업시킬 사용자의 의무 비교사법 제 권 호 면, 6 1 , 1999.6,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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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편입됨으로써 발생되는 반사적 법률효과라고 볼 수 있다20).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 하는 소극적 의무 뿐만아니라 예견되는 생산시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 조 참조( 617 )21) 이외에도 근로의 제공을 위해 사.업장 내에 갖고 들어오는 근로자의 물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근로자의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도 배려의무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다22).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거래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3) 또한.이에 대한 규정들은 노동보호법내에 많이 있으며 이 규정들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의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인정되고 있다24).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뿐만아니라 예견되는 생산시설의 위,․ ․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전자메일이나 의 감시를 하였다면 이 역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CCTV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작업도중은 물론이고 몇몇 사용자들은 불안전한 상황을.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업장에 드나드는 행위 및 파업대열에 대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도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에서와 마찬가지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특별히 사,용자의 배려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인격권 즉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20) 김형배 노동법 제 판 면 이하, 13 , 2002, 24221) 김형배 노동법 제 판 면, 13 , 2002, 24322) Zöllner/Loritz, Arbeitsrecht, 5. Aufl., 1998, S. 204f.; Dütz, Arbeitsrecht, 1990, Rdn.180; Söllner, Grundriß des Arbeitsrechts, 10. Aufl., 1990, S. 269

    23) 김형배 노동법 제 판 면, 13 , 2002, 24324) Söllner, Grundriß des Arbeitsrechts, 10. Aufl., S.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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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내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Ⅳ

    프라이버시권의 의의1.

    프라이버시권은 전통적으로 사적영역의 비밀성을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보

    호하려는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은 자유로운 삶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에 관련되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sacred)’제 자의 침해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거에 바탕한 것이다3 25).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다양한 정보의 공유속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공동체의 운영이 결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대

    항개념이 될 수 있다.26) 또한 프라이버시권을 선구적으로 인정해 온 영미의경험에 의하면 프라이버시권은 원래부터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재산권 계약,및 신탁의 법리의 연장선에서 주거를 비롯한 사적 공간에 대한 물리적 침해

    와 결합되어 간접적으로 인정되던 권리였다 세기말 프라이버시권을 최초로. 19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일반적 권리로 재구성한 워렌 과 브렌다이(S.Warren)스 는 날로 강화되어가는 선정적 저널리즘의 폐해의 심각성을 직(L.Brandeis)접 경험하면서 저술이나 회화를 통해 나타난 사상 정서 또는 감성에 부여한“ ,법적 보호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라는 보다 광범위한 일반적인 권

    리의 분권에 불과하다”27)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일련의 판례나.입법을 통해 주로 언론기관에 의한 사생활침해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28) 그

    25) A.Etzioni, The Limits of Privacy, Basic Books, 1999, pp. 188-19426) B.Ruiz,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 A European and American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p.10.27) S.Warren & L.Brandeis, "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법학지 논문으로 평가되는 이 논(1890), p.205.문의 저자의 한 사람인 브렌다이스는 이후 연방대법원 판사가 된 이후에도 여러 판

    결들에서 이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다 대표적으로. Olmstead v. United States, 277U.S. 438, 478 (1928) (Brandeis, J., dissenting).

    28) 독립된 일반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 법학계에서는 유명한 논전이 전개되었다 불법행위분야의 대가 프로서 교수는 프라. (W.Prosser)이버시권이 별개의 기원과 보호법익을 가지는 네가지 불법행위의 조합에 불과하며

    이들을 독립된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프로서는 프라이버시권의.보호영역을 개인의 한거나 은거에 대한 침입 또는 사사로운 문제에 대한 침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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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나 판례에 의해 인정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도 전통적 사

    생활보호의 영역에서의 자율권에 한정되었고 개인정보통제권적 의미를 부여

    받지 못했다.29)

    프라이버시권이 정보의 유통 보관행위에 관련된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한,것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활용영역과 처리수단이 획기적으로 증가

    하면서 프라이버시 입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여러 정보선진국들.에서 국내법과 국제적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의 통제권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이 같은 개인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재.구성에는 웨스틴 의 선구적 연구가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프라이버(A.Westin) .시를 단순한 소극적 간섭배제의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개념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프라이버시권을 개인 집단 기관들이 그들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 ,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그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요구 로 정의하였다” .30)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것은 웨스틴의 연구와 이에 영향받은 여러 나라의 입법들 특히 미국의 입법이 개인정보통제권을 프라이버,시권의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이 가지던 사생활보호

    권으로서의 특성때문이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프라이버시입법이라 불리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 , ,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 ,의미하고 이를 달리 간단히 표현하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되기 때

    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사실의 공개 어떤 사실의 공개로 타인에 대한 잘못된(2) , (3)인상을 가지게 하는 경우 이름이나 초상과 같이 사적인 사항을 이익을 위해 도, (4)용하는 경우로 분류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영역에 정보의 유통 보관행위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W.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3 (1960)참조 이에 대하여 블루스타인. (E.Bloustein, "Privacy as an Aspect of HumanDignity: An Answer to Dean Prosser“, 39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은 이 네가지 침해유형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962(1964))결합되어 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29) N.Strossen, "The Right To Be Let Alone: Constitutional Privacy in Griswold, Roe,and Bowers" in T.Eastland (ed), Benchmarks: Great Constitutional Controversies in

    안경환 미국의the Supreme Court,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1995, ch.5, p.88; , “프라이버시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제 호 참조”, 10 , 1988 .

    30) 안경환 미국의 프라이버시A. Westin,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1967, p.7.( ,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제 호 면에서 재인용”, 10 , 198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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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개념 즉 적극적 프라이버. , ,시개념은 이전의 프라이버시개념 즉 소극적 프라이버시개념과는 그 성질과,근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적극적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자유

    로이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즉 개인의 공적 활, ,동 및 다른 기본권의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동.시에 그 법적 근거도 입헌민주국가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운영의 전제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권리로서 인식된다.31) 그러나 적극적 프라이버시개념도 개인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사회적 자율성의 전제로서 기본적으로

    사적 성격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발상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그 기

    본전제가 사생활보호에 천착하고 있는 점에서는 소극적 프라이버시와 동일하

    다 소극적 프라이버시의 범위확장에 의해 적극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체.제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32)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프라이버시2.

    작업장에서 감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렴한 가격 때문에 향후 모든 작

    업장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는.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체크 방식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31) B.Ruiz,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 A European and American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pp.9-10; E. Bloustein, "Privacy as an Aspect ofHuman Dignity: An Answer to Dean Prosser“, 39 New York University Law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정보통신부Review, 962(1964); , , ,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의 판례 서울고법 구1999, 25-26 . ([ 1995.8.24, 94 39262)

    와 독일의 판례는 그 보장의 근거를 인격권에서 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판례는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 , , ,堀部政男출판 면, 1995, 74-76 ).

    32) 따라서 오늘날 개인정보통제권을 프라이버시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일반적인 견해는 프라이버시를 개인과 조직의 사적 활동에 관한 프라이버시인 영역 프라이버시

    개인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침해에 관련된 프라이버시인 신체(territorial privacy),프라이버시 개인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권리와 관련된(physical privacy),정보 프라이버시 로 구분한다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information privacy) . ,시 한울 아카데미 면 참조 이외에도 인간의 정신의 내밀성 에, , 1998, 31 . (interiority)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형성적 프라이버시 라는 나름의 독창적(formational privacy)프라이버시를 개념화하려는 시도는 특히S.Scoglio, Transforming Privacy, 1998,

    과 참조pp.1-2 c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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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막중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작업장에서 전자메일 감시는 노동자의 행동과 도덕 그리고 인적자원과 노,동법에 있어서 아직은 새로운 문제이다 작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을.잡기 위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바람직스런 것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장에 감시감독하는 분위기와 적대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환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또 다른 위험이 따른다 우선 중요한 것은 사. ,용자가 종업원에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시를 해야 한다 회사는 파.업에 대비하여 노동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프라이버시의,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가 무엇을 왜 모니터링 하는지가 잘 고시되어야 한다.또한 노동자는 어느 정도 성능의 것이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적인 공개만으로 충분치 않다 접근 가능해야 한다 사용자. . .가 행한 노동자의 노동행위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메일의 감시의 경우1)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아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작업장 내에 있어서 사용자

    에 의한 근로자의 전자메일의 모니터링은 이미 노동문제로서 부각되고 있지

    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아니 우리나라의 경, . ,우에도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전자메일의 모니터링이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문제가 표면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인터넷이 주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전자메일의 모니터

    링은 간과할 수 없는 노동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에서 주로 문.제로 되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상의 메일에 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적인 것

    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허용되는가 여부이라고 할 것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소유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사적인 메일의 송수신

    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것을 모니터링하여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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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당해 통신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또는 묵인하는 한에서 근로자는 그것을 통해서 교류하는 사적인 통신에 있어

    서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도청과 마찬가지로.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적인 메일의 내용을 무단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프라

    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업무상의 이유에서라고 하더라도 모든 메일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는 사용자는 사전에 그러한 취지를 근로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물론 그러한 통지를 한 경우에도 부당한 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허용되지 않고 또 특정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허용되지,않을 것이다 다만 특정의 근로자가 기업비밀의 누설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모니터링를 통해서 얻은 개인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 이

    외에 이용하고 또는 제 자에게 개시하면 모니터링 그 자의 문제와는 별도로, 3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에 의한 감시의 경우2) CCTV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하여 근로

    자를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비디오카메라를 공연하게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작업과정을 모니터링하

    는 경우에도 그러한 모니터링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특히 초상권 또는 인격( )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가가 문제로 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공공연하. ,게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작업장내의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 탈의실 및 휴게실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내지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 사용을 필요로.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직무수행의 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무단록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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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공연하게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작업장수행의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언동을 계속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속적인 감시는 중단할 수 없는 긴장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동시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인격권의 보호관점에서 그것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검토과제이다.

    각국의 대응 방안3. 33)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여 프라이버시

    의 침해가 급속하게 대두하면서 시급한 국가 및 국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

    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촉진하는 몇 가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보기. ,술의 이전에 따른 정보공유체제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이동에 따른 지리적 장

    애를 제거한 세계화와 국가간의 기술적인 장애를 제거하면서 체제수렴의 현

    상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

    는 멀티미디어의 통합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의 감시장치의 스팩트럼은 도청 개인 제도 데이터 개발 검열 암호통제, ID , , ,등이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제 세계에서 제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1 3적할 수 있다.여기서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모델로서는 국가를 포함하여 개 국OECD 34가에서 공적부문의 프라이버시 법제와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법제가 이원화

    되거나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모델은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입법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OECD .러한 모델은 국가를 포함한 약 개 국가에서 통합법제를 시행하고 있OECD 34다 이와 달리 미국과 멕시코 일본 및 한국 등 개 국가는 아직 부분적인 입. , 6법에 의해서 해당 분야의 프라이버시 입법을 개별적인 부분 법제의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입법동향이 매.33)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정영화 세계의 정보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법 근간,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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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부진한 실정에 놓여 있다.

    모델 포괄적인 법률1) EU (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민간부분의 개인정보 및 정보의 통합, , Online Offline방안이다 이러한 모델의 논거는 과거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철저한. EU권리구제 전자상거래 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법체계의 통, (E-commerce) , EU일을 기하고자 단일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치를 전제하고 있다 권리구제.방식도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니라 옴부즈맨과 같은 독립기구에 의해서 신속,하고 사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구제방안 이다.

    미국 모델 분야별 입법2) ( )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새로운 입법이 새로운.기술에 뒤따라서 시도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가 취약한 약점을 갖는다.이는 통일적인 감시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법원재판의 권리구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법거래비용이 증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자율 규제 모델3)

    이는 이론상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사업자의 이익담합이나 그들의 도덕적,해이 현상으로 인해서 규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규제.에 수반되는 조사나 결정의 집행력이 미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점차 회피하는

    방안이다 물론 공통접근은 암호프로그램 등의 기술개선에 의. , Proxy Server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이 있다.

    국제노동기구 의 대응4) (ILO)

    년 월 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1996 10 7권리보호의 규약을 마련했는데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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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 국제지침이다 제네바의 본부에. ILO서 여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산하 개 회원국들에20 ILO 174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되는 것이다.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개인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한다.이 규약에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

    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고 되어 있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 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

    하게 통제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적 문제와 해결방안V.

    서 언1.

    지금까지 노동법에서는 종속노동하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의 보장

    을 위하여 입법적으로는 조합의 조직이나 그 활동을 보장하고 최저근로기준

    을 설정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 및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문.제는 급격한 기술혁신 국제화 고령화 등과 함께 기업간 국제적 경쟁의 강화, ,로 노동관계법의 모습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산업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위험 근로자의 개인적 자유와,인격의 신장 등이 노동영역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운데서.노동문제를 어떻게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는 우리 노동

    법의 현대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이 노동영역에도 도입됨으로서 사용자의 힘

    은 작업장내에서 노동의 관찰과 감시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고 근로자의 권

    리는 약화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노동관계법의.운영이 근로자의 생존권의 보장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및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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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적극적인 보장을 위하여 소위 기업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영역에 있어서 기본권의 활성화2.

    노동영역에 있어서 기본권의 의의1)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법질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임은 틀림이

    없기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서 새로운 기본권을 발굴하고 이

    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 것이 법학계의 근본 과제일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기본권의 의의 성격 종류와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 ,고 특히 개별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여야 되는지 등의

    문제는 다원적인 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과 방법은 그 나라와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문화,및 인간적 성숙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합

    리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책인가는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근로관계가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와 우위에 있는 사용자․

    간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어지고 첨단 정보기술에 의한 노동의 관찰과,감시로 더욱 막강해진 사용자에 의하여 적어도 작업장내에서 근로자의 기본

    권은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영역에서 특히 근로자의 기본권을 구체화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법이 노동법이라면 모든 근로관계에 있어서 노사간의

    이익대립을 조정하는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노동감시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격권보장2)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구절‘ ’ 34)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자신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품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가치로 평가되는 노동

    34) 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 편 제 관 및 년 필라델피아 선언 참조1919 13 1 1944 I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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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과정이 첨단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감시관찰되고 있는 상황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따라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헌법상의 최고이념‘ ’

    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 조 를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10 )’ 35) 그러나.지금까지의 판례와 노동법학은 사용자의 노동관찰 및 감시를 둘러싼 노사간

    의 분쟁해결시에 사용자의 경영경제상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인격권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

    에 주저해온 것 같다.그러나 오늘날 첨단 정보시스템 기술의 발달로 노사간의 권력적 균형이 현

    격히 붕괴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화로서 근로자의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노동법의 영

    역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서 적어도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분쟁에 인격권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이 문제가 노동법

    학의 과제임을 가시화시키는 문제제기적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초한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인격을 불가분적

    으로 하는 구조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정형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불가결한 과제일 것이다.근로자의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노동문제의 상황에 대

    한 유형적 분석을 통해서 근로자의 인격권의 내용을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

    35) 지금까지 인격권의 개념은 민법 특히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주로 주장되어왔다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보호법익으로서 인격권의 문제에 관해서 박철우 인격권의 침, 「 해박준서 편집대표 주석 민법, ( ),」 : 채권각칙 판 한국사법행정학회(7) (3 ), 2000,〔 〕 33-92

    면 참조 그 외에 일본문헌으로는, , 1989五十嵐淸 人格權 一粒社 ; ,堀部政男Privacy 1988高度情報社會 岩波書店と ; -, Privacy情報公開 比較法 日本評論の․1996社 ; Privacy 1998竹田稔 侵害 民事責任 判例情報社と ; , ,藤岡康宏 人格權「 」

    참조 노동법영역에 있어서2 1996, 21-40 .新現代損害賠償法 講座 日本評論社 頁․인격권의 문제는 Privacy道幸哲也 職場 自立 日本評論社における と 및1995 角田

    호 년, 143 (1987 ) 20邦重 勞使關係 勤勞者 人格的 利益 保障 季刊勞 法における の の「 」 働頁 ; -, 勞使關係 精神的 人格價値 法的 保護 勞 旬における の について「 」 働 1279, 1289報 號

    년(1992 ) 47頁 ; -, 688職場 勤勞者 人格 保護 勞 判例における の の「 」 働 년(1996 ) 6號 頁 ; -,「년78 (1991 ) 5企業社會 勤勞者人格 展開 日本勞 法學會誌 號 頁における の 」 働 ; ,山田省三년privacy 78 (1991 ) 33職場 勤勞者 保護 日本勞 法學會誌 號 頁における の「 」 働 ;渡寬

    년, 78 (1991 ) 61基 企業社會 人格權侵害 法的 救濟 日本勞 法學會誌 號における の「 」 働頁 ; , Netswork 187 (1998竹地潔 時代 勤勞者 個人情報保護 季刊勞 法 號における の「 」 働년) 34頁 ; , Privacy砂押以久子 勤勞者 權 保護の の に「 (1) (3) 184季刊勞 法ついて ー 」 働(1997) 133 , 185 165 , 186 (1998) 195號 頁 號 頁 號 등 참조.頁

  • 18法學硏究 第 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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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인격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신체적 이익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 등과 관련된 소극적인 측면의,이익과 근로자가 특별히 기업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인격적 이익 즉 근로

    자가 하루하루의 근로제공을 통해서 자기자신을 실현하고 그의 정체성을 유

    지하며 또 그 부수적 결과로서 향상된 직업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 자체가,바로 근로자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적극적 측면의 이익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으로서 인격은 근로관계에.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노동법계에서도 활발히 논의 되어

    야할 것이다.

    입법적 보완3.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헌법상의 추상적인 이념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가 필요하다.입법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인권보장적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서 근로자

    의 사생활 및 인격권의 보호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작업방식이나 관찰 및 감시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단체협약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예를들면 합리적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관찰 감시기술의 도입과 변경시에 근

    로자 개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집단적 동의를 받을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제국.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관찰과 감시의 도입 시에 근로자대표와 정

    보제공 및 협의가 필요하고 집단적인 규제에 의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내지,인격권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36).

    36) 예컨대 독일의 참조 이 조항은 기계적 장비에, Betriebsverfassungsgesetz 87(1) Nr.6 .의한 노동관찰에 대하여 근로자의 공동결정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근본적취지는 근로자의 인격보호 에 있다(Persönlichkeitschutz) . Heinrich Kaiser/ FriedrichHeither/Gerd Engels/Ingrid Schmidt, Betriebsverfassungsgesetz (Handkommentar

    이하 참조begründet v. Karl Fitting), München 2000, S.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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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4.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련법1)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가장 상위법으로서는 헌법을 들 수 있

    다 동법 제 조에서는 사생활 보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 17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보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초상권과 명예권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에 의한 무단감시행위도CCTV헌법 제 조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헌법 제 조는 의사소통에 관한 프라17 . 18이버시 보호조항으로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 은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 ”의사소통 일반이라고 이해해 야 할 것이며 본 조항에 따라 모든 유형의 근로,자의 통신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감시행위는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다음으로 중요한 관련법률로서는 통신비밀 보호법이 있다 동법 적용대상은.형법 등 개 법률 여종의 범죄에 관한 것으로 감청범위는 유무선전화와10 130이동전화 통신 발신전자메일 내용의 지덕채록 수신전자메일 내용은 일, PC ( ,․부 사업자만 가능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의 이메일 감시행위) . 37)는 동법 제 조 호에 의한 감청행위로 간주되어 동법 제 조에 따라 년 이2 7 16 7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다 동법 제 조에 의. 28거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의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하여 년 이하의5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제 조 중요정보의 국외5 , 51 (유출제한 등)38)등을 두고 있다.이외에도 프라이버시 보호와는 직접관련이 없지만 기업의 영업이익 등 중

    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의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제 항제 항 처벌관련 이 있으며10 14 , 18 1 2 ( )․ 39) 전자거래기,37) 물론 내용까지 파악하느냐 간단하게 송수신지 만을 파악하는냐에 따라 본 법률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38)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39) 본 법률의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조항은 사후손해에 대한 복구를 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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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 제 조 영업비밀 보호( 13 , )40)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의 의미는 작업장내 프.리이버시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실제적으로 중요정보의 유출자체를 처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감시에 관한 법적 문제점2)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헌법 제 조 내지 제 조 과 기업의 재산권보장 동법 제 조 과의 충돌문제( 17 18 ) ( 23 )이다 근본적으로 기본권 충돌의 경우 상위기본권 우선원칙 동위기본권의 충. ,돌시에는 인격권 내지 자유권이 우선 법익형량의 방법 되며 형평성의 원칙( ) , ,규번영역의 분석 수인한도이론을 통해 해결한다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보호,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방안은 상호수인한도 내에서 기본권의 침

    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사전에 감시,감독의 방법 범위 수집된 정보의 사용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며 피용, ,자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감시감독행위를 수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에 의한 모니터링의 경우 이CCTV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하여 근로자를 관찰 또는 감시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

    에도 위법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모니터링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특히 초상권 또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다만 보안 및 그( ) .사용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의 공개적

    인 의 이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CCTV 41).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작업과정에서 이것을 당하는

    근로자는 전혀 감지할 수도 없으며 컴퓨터가 대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계속적 자동적으로 근로자의직무수행상태를 보다 상세히 관찰기록하여 엄․청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된다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모니터링.은 그 자체로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논

    며 사업자의 모니터링과 직접 관련된 법률은 아니다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서는 최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1 .

    40)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있다 그러나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은 없다. .

    41) 강준모 직장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 2002ⓒ면KISDI, CLIS Monthl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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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감시방.법 내지 수단의 도입에 있어서는 그 사정을 사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설명한

    다음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

    야 할 것이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감시는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보다는 근로자의 인

    격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42).

    관련법 제정의 방향3)

    작업장에서의 전자적 감시감독에 관한 이해조율 방법은 크게 새로운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법 그리고 단체협약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방식에 의한 통제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작업장에 한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작업장,이라는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프라이버시 일반에 대한 관련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

    업장이라는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여 일반화되기 못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우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즉 헌법의 하위법률로서 노동 관련법, , ,특히 근로기준법에 사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상적인 조항을 신설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만 그 규정 내용이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구체적이지 않는 방법이 되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과 판단은 노동관련 기관 및 법원을 통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롭고 복잡한 결과판정을 기다려야한다는 단점이 상존하게 된다.두 번째 방법은 작업장내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률이라는 규범에서 찾기보

    다 계약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근로자가 취업계약을 체결할 시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을 통해서 그 간섭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상호간에 준수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협상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한 계약체결로 인한.근로자의 무한한 위험감수를 요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는 보다 확고한 보장방법으로 법률이라는 제도화를 요구하겠지만 법률의

    42) 강희원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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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전의 과도기적 방법으로는 권장할만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계약 채결보다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협약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조

    항을 신설하여 이를 규정하면 기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되는 근

    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해당회사의 노동조합의.협상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균등한 보호의 정도가 전영역의 사업

    장에 적용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43).결국 작업장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법제정의 정당성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사례가 축적되어야 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외에도 현재 여러 사업장 내에서의 감시행위에 관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 기

    초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권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의 절묘한 조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결 론.Ⅵ

    현대적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일부 집단에게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영역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의 인격권 또는 인권 즉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방

    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업무지시감독권과 안전배려의무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힘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기는 사회적 공백을 메워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헌법상의 추상적인 이념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43) 강준모 직장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 2002ⓒ면KISDI, CLIS Monthly, 13

  •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보호이희성CCTV /

    - 201 -

    로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인권보장적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서 근로자

    의 사생활 및 인격권의 보호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또한 정보화사회에서 첨단 정보시스템 등의 발전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중이

    나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들이 사적인 전자메일 등을 이용함으로써 생산성 향

    상이나 작업효율성 및 기업기밀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사용자가 전자메일이나 의 감시를 행한다면 합법CCTV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감시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감시

    의 대상과 장소 감시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시를 하여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의 근로행위에 대한 기록을 해당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사업장에 반드시 전산실 또는 전자휴게실 등의

    일정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사적인 전자메일의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무시간중이나 작.업중에 전자메일을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생산성의 저하나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근로관계가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와 우위에 있는 사용자․

    간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어지고 첨단 정보기술에 의한 노동의 관찰과,감시로 더욱 막강해진 사용자에 의하여 적어도 작업장내에서 근로자의 기본

    권은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영역에서 특히 근로자의 기본권을 구체화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법이 노동법이라면 모든 근로관계에 있어서 노사간의

    이익대립을 조정하는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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