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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확산에 따른 FOCUS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 5)...

Date post: 28-Ju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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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45 FOCUS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FOCUS 3 강상현* 김호성**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지원팀 주임연구원( [email protected]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지원팀 팀장( [email protected] ) I. 서론 II.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분석 1. 개요 2. 제품・기술 동향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III. 개인정보보호 이슈 1. 촬영지역 2. 개인영상정보 관리 3. 영상 모니터링 IV. 결론 최근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등장과 보급 확대로 인해 과거보다 영상감시지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유포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문제에 대해 점검하였다.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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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45

FOCUS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FOCUS 3

강상현* 김호성**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지원팀 주임연구원 ([email protected])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지원팀 팀장 ([email protected])

I. 서론

II.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분석

1. 개요

2. 제품・기술 동향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III. 개인정보보호 이슈

1. 촬영지역

2. 개인영상정보 관리

3. 영상 모니터링

IV. 결론

최근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등장과 보급 확대로 인해 과거보다 영상감시지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유포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문제에 대해 점검하였다.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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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준성 (2011), "택시 블랙박스의 딜레마... 나도 모르게 찍힌다“, 「MBC TV」, 7월 24일.

이태형・채상우 (2012), “차량 블랙박스가 ‘도촬’에...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블랙박스”, 「헤럴드경제」, 8월 13일.

I. 서론

각종 범죄의 예방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출입통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CCTV가 없는 길거리나 건물을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설치 목적도 과거에는 주로 방범이나 시설물 안전을 위한 단순 감시 목적의

CCTV 설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단순한 촬영 목적을 벗어나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범죄 용의 차량이나 사람의 추적, 하천의 수위 감지, 출입자 탐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장비와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CCTV

이외에도 개인 차량용 블랙박스나 가정의 홈 시큐리티 시스템, 구글 글래스와 같은 스마트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들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기기들의 보급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영상감시 지역이 대폭 증가 하엿으며, 영상

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거리나 건물 등에 한정되었던 CCTV와 달리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의 내부의 CCTV나 각종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은 더욱 근접한 거리에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으며

저장된 영상정보를 손쉽게 인터넷 등 공개된 곳에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 다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있고, 블랙박스나 스마트기기 등 그 외의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CCTV를 비롯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장 동향과 국내 보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CCTV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앞으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의 논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II.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요

1.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제2조에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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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2),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명시하고 있다.3)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구분하지 않고 CCTV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법적이나 기능적으로 엄밀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없이 CCTV로 지칭할 것이다.

CCTV 시스템은 크게 촬영부, 전송부, 감시부 등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촬영부’는

카메라를 비롯해 하우징, 회전대 등 촬영을 돕기 위한 액세서리를 포함한 것이며, ‘전송부’는

유・무선을 포함한 촬영부에서 찍은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감시부’는

DVR4)・NVR5) 등 저장장치와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를 의미한다. 여기에 CCTV 전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이 합쳐져 CCTV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CCTV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크게 촬영 데이터 전달 형식에 따라 아날로그 전송

방식과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아날로그 전송 방식의 CCTV 카메라 시스템의 경우, 주로 CCTV 카메라와 DVR 시스템

사이를 동축케이블이나 RCA케이블로 연결하여 아날로그 전송 방식으로 영상을 전송하며, 주로

개인적인 보안 감시나 작은 매장의 영상 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된다. 디지털 전송 방식의 카메라에

비해 화질이 떨어지고, 설치 과정에서 장비 사이의 케이블 연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카메라의 영상 신호를 특별한 보안 장치없이 케이블을 통해 DVR 등 저장시스템으로 전송하므로

이 과정에서 영상신호의 변조나 도청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CCTV 시스템은 카메라와 DVR, NVR 등 저장장치, 관제센터를 UTP 케이블 등을

이용한 근거리 통신망(LAN) 선로나 광케이블 등으로 연결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4) DVR(Digital Video Recorder) : 하드 디스크에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녹화기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5) NVR(Network Video Recorder) : 네트워크 상에 설치된 카메라나 비디오 서버의 영상 녹화, 모니터링, 이벤트관리,

재생 등을 위한 전용 PC 서버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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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6) PoE(Power over Ethernet) : 기존 이더넷 케이블의 데이터 전송에 추가하여 무선 랜 액세스포인트(AP), IP 폰, 웹 카메라 등

소형 단말기 용으로 급전도를 병행하는 기술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2)

7) 서진우 (2013), “서울 학교CCTV 93% ‘50만 화소 이하’ 저화질”, 「매일경제」, 3월 15일.

WiFi나 3G/LTE 등 무선 기반의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전송 방식은 아날로그 전송

방식에 비해 화질이 뛰어나고 추가 카메라 설치 비용이 저렴하며, PoE6)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원 공사없이 랜 케이블이나 기타 전용선을 이용해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 그 밖에

VPN, SSL/TLS 등을 이용한 전송 중 암호화도 가능하므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하다.

[그림 1] 디지털 방식의 CCTV 시스템 구성도

출처 : CCTV기반 얼굴 검출 및 인식 시스템 보안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이 밖에도 두 가지를 혼합하여 건물 내부의 CCTV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DVR에 저장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통제하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다.

2. 제품・기술 동향

(1) 고화질 CCTV 카메라 수요 증가

최근 서울시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제품으로 확인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7),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도 절반

이상이 41만 화소 이하로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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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8)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학교 내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의 확대 설치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9)

지난 2012년 10월 8일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도로교통공단

(KoROAD)에 대해 국내 최초로 방범용 CCTV의 성능 검사기관으로 인정10)함에 따라 앞으로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해상도나 인식률 등 기본적인 성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분야에서도 2012년 12월 21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으며11),

표준에서 카메라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1) 가능한 41만 화소 이상의 제품, (2) 최저조도는 0.5 lux

이하(화질이 메가 픽셀 이상인 경우 1.0 lux 이하)로 주야간 구분 없이 식별 가능할 것, (3) 영상

저장은 디지털 방식으로 최소 320 x 240 ppi 이상으로 5 fps 이상의 해상도로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CCTV는 최소 50만~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카메라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설치된 저화질 CCTV에 대한 교체 작업이나 성능 개선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지능형 CCTV 시스템

또 하나 CCTV 시장의 떠오르는 화두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이다. 앞단에서 언급한 학교의 CCTV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된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설치된 CCTV를 운용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부족이다.

지난 2012년 10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서울

지역의 경우 경찰 87명, 지자체 소속 공무원 189명 등 276명이 총 11459대의 방범용 CCTV를 담당

중이라고 밝히며, 이는 한 사람이 42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12) 이러한 인력의 부족은 모니터링 효율을 저하시키고,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CCTV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영국

경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1, 4, 6, 9개로 증가할 때 인식률은 85%,

74%, 58%,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며13), 이에 비춰볼 때 한 사람이 40개 이상의 화면을

8) 박용주 (2013), “CCTV 10대 중 6대가 車번호판도 못읽는 ‘허수아비’”, 「연합뉴스」, 3월 14일.

9) 국무총리실 (2013), “학교 내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일진’ 집중 단속”, 「공감코리아」, 3월 14일.

10)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379호(2012.10.8)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12),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4.0152

12) 국회사무처(2012), “2012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피감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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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raig Donald (2004), "How many monitors should a CCTV operator view?", 「Hi-tech Security Solutions」, 12월호.

14) 권혜진(2012), “행안부, 노원・관악구에 지능형 CCTV 시범 운영”, 「연합뉴스」, 12월 24일.

15) 국가인권위원회(2010),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정확하게 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촬영 영상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

특정한 상황이나 정황 판단, 실시간 물체 추적 등이 가능한 이른바 지능형 CCTV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은 다수의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변화 감지, 위치 측정, 대상 추적 및 행위 분석 등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낸 시스템으로 아직은

해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서울대, 포항공대 등 학계와 기업 간의 공동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2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통합관제를 도입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시범사업의 하나로 서울 노원구의 7개 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 4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악구에도 수배 차량이나

세금 체납 차량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차량번호 자동 인식 기능이 있는 CCTV 111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14)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는 총 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는 약 36만 여대이며, 민간에서 설치한 CCTV는

250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15)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에는 약 16만 대이던

것이 2011년에는 36만여 대로 3년 사이에 20만 대나 증가하였다.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20만여 대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목적인 CCTV가 전체의 약 3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민간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지만 카메라, DVR 등 관련 분야의 매출 현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역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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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157,245 241,415 309,227 364,302

범죄예방 51,687 59,917 107,258 141,79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94,500 170,460 192,662 207,343

교통단속 6,359 7,068 6,288 11,636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4,704 3,950 3,019 3,532

<표 1>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2008~2011년)

출처 :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2012

(단위 : 대)

구분 2011년 2012년(추정) 증감률

물리 DVR 5,550 5,680 2.3

보안제품카메라 8,030 8,450 5.2

IP영상장치 1,560 1,850 18.6

물리

보안

서비스

출동경비서비스 10,280 11,325 10.2

영상보안서비스 2,260 2,330 3.1

기타서비스 620 775 25.0

<표 2> 물리보안산업 중분류별 매출 현황

출처 : 2012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단위 : 억원)

또한, 과거에는 주로 건물 외부나 거리, 매장 내부 등에 주로 CCTV가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홈

시큐리티 시스템 등 일반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의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CCTV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고화질 CCTV의 확산, 지능형 CCTV 시스템의 도입 등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이슈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II. 개인정보보호이슈 및 보호방안

1. 촬영지역

CCTV의 설치・운영이 점점 증가하면서 CCTV가 촬영하는 공간과 그에 따른 사생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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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2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6) 공개된 장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보거나,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비공개된 장소나 순수한 사적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개인정보나

영상정보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1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비록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 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 안에 식당 및 학원 등이

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대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도 않고,

○○기능대학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만 정문을 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 때문에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도3781 판결)

<표 3> 공개된 장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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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사례 1>

o 민원인은 ○○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가 인근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촬영하고 있으며, 안내판

설치도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사례 2>

o ㈜○○ ○○본부 옆 인도에 CCTV가 설치되어 인도를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촬영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사례 3>

o ○○도 ○○군의 공용도로에 인접한 가정집에서 공용도로를 향해 CCTV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번호 등이 기록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사례 4>

o ○○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로 한 복도에 여러 집이 위치하고 있음. 이 중 한 집에서

복도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이 때문에 복도를 지나다닐 때 CCTV로 녹화되는 것이 무섭고 불쾌하다며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여기서는 CCTV의 설치로 인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의 CCTV, 차량의 블랙박스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유 공간에 설치・운영되는 CCTV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CCTV의 설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무실이나 개인 소유의 주택 내부와 같은 그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개인 소유의 주택 담이나 입구에 설치한 CCTV가 주택

주변의 도로 일부를 비추는 경우와 같이 비공개된 장소를 촬영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공개된 장소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공개된 장소에 대한 촬영으로 보아 규제할

것인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참고사항으로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표 4>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민원 접수 사례

출처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민원접수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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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54

FOCUS

만약 CCTV의 촬영지역에 공개된 장소의 일부만이 포함되어도 이를 모두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한다면 규제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 해당 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예를 들어 촬영지역 중 공개된 장소의 비중이 전체 화면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거나, 공개된 장소가 촬영되는 경우 영상의 해당 부분에 대해 마스킹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하지만 개인이 사적 용도로 설치한 CCTV에

이러한 강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미치게 될 사회적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적 용도로 설치된 CCTV에 불가피하게 공개된 장소의 일부분이

촬영되는 것은 용인하되,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2) 근로 공간 등에 설치・운영되는 CCTV

CCTV가 주로 설치되는 비공개된 장소 중 하나가 사무실 등 근로 공간이다.

최근에는 기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출입 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25조에 따른 설치・운영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출입 통제가 되지 않더라도 범죄의 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의 설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 공간의 특성 상 근로자가 일정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공간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인 감시에 의해 근로자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의 소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CCTV를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뒤 이를 근태 관리 등 주로 근로자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사무실 책상의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CCTV 관련 진정・상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의 CCTV 설치・운영 증가에 따른 노동감시 피해 증가가

우려됨을 지적한 바 있다.17)

17) 국가인권위원회 (2011), “보도자료: 인권위, <CCTV 관련 진정・상담 경향>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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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55

FOCUS

<표 5>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상담 사례

<상담사례 1>

1. 회사는 2년 전부터 공장(구두, 가전제품 등 제조)에 CCTV를 달아놓고 직원을 감시하고 있음. 직원이 16명인데

CCTV를 보고 누가 뭘 어쨌다는 등 감시한 내용을 전화로 말하고 체크하기도 함.

2.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못할 지경임.

<상담사례 2>

1. 내담자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음. 직원들에게 어떤 얘기도 없이 갑자기 어제 CCTV

20대정도가 현장에 설치되었음.

2.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인권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됨.

<상담사례 3>

1. 본인은 버스회사 기사임.

2. 버스 안에 기사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CCTV를 이틀에 한 번씩 돌려본 후 인사를 안 했느니, 과속을 했니, 신호위반을

했다는 등 체크를 하고 있음. 이는 설치 목적과 다른 기사들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함.

<상담사례 4>

1. 한 평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2. 머리 위에는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아파트 소장은 입주자들이 선물이라도 주면 모두 빼앗아가고, 경비들

보라고 무료로 주는 신문 역시 빼앗아 팔아버림.

<상담사례 5>

1. 민원 부서다 보니 로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 목적은 내담자로부터 직원 보호라고 하지만 철저히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2. 점심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면 바로 윗분이 불러 늦은 이유를 물어보고, 다른 층의 사람이 볼일 보러 잠시 내려와

있으면 왜 갔냐고 묻는 등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고 있음.

[그림 2] CCTV 관련 상담 및 진정 사건 통계 현황

출처 : 보도자료: CCTV 진정 및 상담사례 분석 착수, 국가인권위원회,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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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56

FOCUS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표 6>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 관련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 여부와 운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CCTV를 비롯한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 중에서 특히 사업장 내부 등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설치되는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에 대해서는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준하여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영상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택시, 버스의 CCTV

택시나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에도 운전자 및 승객의 보호, 범죄예방, 기타 차량파손 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다수의 시내버스의 경우

차량 내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량 내의 CCTV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차량 내부의 CCTV의 경우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게 되고, 개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닌 택시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의 경우 불특정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대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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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57

FOCUS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운행업체의 경우 차량 내에 설치한 CCTV에 녹음 기능을 부여하여

운전기사나 승객들의 대화까지 녹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18), 운전기사들의 근태나 휴대전화

사용여부 등을 감시하는 등 설치 목적과 달리 영상정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19)

시내버스의 경우, 길거리에 설치된 CCTV와는 달리 촬영지역이 좁고 카메라로부터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우며,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대개 정해진 노선의 차량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매우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택시나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해당 운수업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지도를 해야 할 것이며, 해당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CCTV 운영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차량용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주행 중에 차량 전・후면, 좌우측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영상기기로 교통사고 시 증거영상의 확보나 주차 중 차량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최근 보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고, 모든 차량 생산시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이 발의되는 등20)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 서민우 (2011), “버스 CCTV는 승객들 대화까지 알고 있다”, 「한국일보」, 4월 29일

19) 이재현 (2011), “원주 시내버스노조 'CCTV 노무관리 수단 악용말라'", 「연합뉴스」, 8월 31일

[그림 3] 차량용 블랙박스 매출 전망21) (단위:억원)

출처 : 2012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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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58

FOCUS

20) 전종헌 (2012), “이상민 의원,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 추진”, 「매일경제」, 8월 27일

21) 2012~2016년도 매출은 추정치임

22) 이인수(2012), “인천외고 운동장서 여고생 친 블랙박스 동영상 유포 ‘논란’”, 「헤럴드경제」, 4월 24일

23) 김은진(2013), “범죄도구 전락한 블랙박스”, 「파이낸셜뉴스」, 3월 12일

24) 김흥수 (2012), “권익위, 차량 블랙박스 이용 공익신고 증가”, 「SBS뉴스」, 11월 14일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달리 블랙박스는 차량의 주변을 촬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촬영된

영상정보를 SD카드 등 휴대용 메모리카드에 주로 저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블랙박스 앱을 설치하여 간이 블랙박스로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블랙박스 자체에서 무선 랜 기술을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상에 사고 영상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개인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공개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22) 23)

그러나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규제대상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하며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서도 차량 내부가 아닌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가 주행 시뿐만 아니라 주・정차 중에도 지속적으로 차량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점과 손쉽게 영상정보의 유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를 규제할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한 타인의 영상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만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실을 파악한

시점에는 이미 피해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의

공개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범죄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속이

어렵고 사소하게 지나치기 쉬운 위반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24)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의 공개와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공익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많은 연구와 제도적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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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59

FOCUS

2. 개인영상정보 관리

CCTV를 비롯한 각종 영상장치의 설치・운영이 늘어나고, 매장의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어 논란이 되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CCTV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나 사생활 보호 외에도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나 열람,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012년 8월까지

제공되거나 열람된 CCTV 영상정보가 1만 3천건에 이르며, 이 중 723건은 제공 후 반납되지

않거나, 파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나 매장 내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 모니터하는 화면이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보호되지 않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기록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고객응대를 잘못한 직원이나 결제담당자 식별, 근태확인, 근로감시 목적 등으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나 민감한 영상정보의 유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26)

<표 7> 서울시 CCTV 영상정보 제공 현황25)

출처 : [국감 보도자료] CCTV 영상제공 급증, 인권침해도 심각,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 2012.10

(단위 : 건)

구분

제공형태 제공기관 제공 후

미반납・

미파기

건수제공 열람 합계 경찰

법원

검찰소방서

일반

개인기타 합계

2009 1,856 245 2,101 1,996 - - 32 1 2,029 16

2010 5,814 685 6,499 6,473 1 - 22 3 6,499 34

2011 11,141 1,516 12,657 12,615 1 3 32 9 12,660 38

2012.8 11,873 1,460 13,333 13,269 4 1 40 14 13,327 723

합계

(%)

30.,684

(88.7)

3,906

(11.3)

34,590

(100)

34,353

(99.5)

6

(0.0)

4

(0.0)

126

(0.4)

27

(0.1)

34,515

(100)

811

(2.6)

25)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포함

26) 디지털뉴스팀 (2011), “직원 대화 엿듣기부터 근태 체크까지... 민간CCTV 악용 늘어", 「경향신문」,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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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60

FOCUS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CCTV 영상물 기록 방식에서 DVR, NVR을 이용한 기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비디오 서버 등을 이용한 관리도 늘어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가 도입되면서 한

장소에서 대규모의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네트워크 카메라가 많이

도입되면서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을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무선랜을

이용해 전송하기도 하는 등 영상정보의 전송 과정이나 저장된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중인 일부 CCTV 시스템은 영상 모니터링 페이지에 원격 접속할 때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ID와 비밀번호를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전송되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운영되는 CCTV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이나 카메라 내에 구동

중인 웹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CTV 설치 업체나

운영자들에 대해 안내나 권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CCTV와 결합하여 CCTV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 망을 이용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솔루션도 출시되고

있는데27), 이러한 솔루션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녹화 영상을 자유롭게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고 대용량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영상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규정은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으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3) 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5)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조치 등 5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좀 더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 이지영(2012), “KT․LGU+, CCTV도 클라우드로”, 「블로터닷넷」,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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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61

FOCUS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부칙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 제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중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00호)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표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정

3. 영상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CCTV 설치・운영에서 다루어야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촬영되는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CCTV의 카메라가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사건사고 발생시 저장된 영상을 추출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주로 촬영과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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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의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최근에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이나 CCTV

통합관제센터의 도입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촬영되는 영상을 즉시 살펴보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거나, 영상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등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노출 문제나

감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영상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대책은 주로 전송 과정에서의 암호화나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저장된 영상정보의 보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스킹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이나 존재확인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식별가능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점차

모니터링되는 영상이 증가하고, 고화질 CCTV의 보급으로 촬영영상의 화질 향상으로 개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얼굴에 대한 마스킹(Masking) 처리와 같은 촬영 시 혹은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 영국 정보보호 산업협회(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에서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과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을 근거로 「 CCTV 프라이버시 마스킹 가이드(CCTV privacy masking guide)」를 제정한 바

있으며 해당 가이드에서 담장, 나무 등 물리적 방해물을 이용한 물리적 마스킹과 사람・사물의

형체나 색을 가리거나 화면을 흐리게 하는 등 전자적 마스킹 방법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8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9>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조치 관련 규정

2.2 마스킹

CCTV 시스템에 마스킹 기술이 사용될 때, 감시 및 녹화를 제한받는 장면은 사생활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크게 2가지의 마스킹 방법이 있다.

<표 10> CCTV 프라이버시 마스킹 가이드 (영국 B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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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물리적 마스킹

물리적인 마스킹은 담장, 뚝이나 나무 및 초목과 같이 물리적으로 카메라의 녹화위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계절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2.2 전자적 마스킹

전자적 마스킹에 사용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CCTV 카메라에 마스크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지만, 녹화 기기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도 마스크가 필요한 부분에 적합하게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마스크 처리는 DPA와 HRA에서 정의된 한계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

녹화화면에서 마스크 처리된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역’으로 처리된다.

a) CCTV에 의하여 포착된 사람 및 물체의 형체 및 표면색을 마스크 처리하여(보통 네모로 표현) 세부적인

사항이나 움직임을 알 수 없게 하는 것

b)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등의 마스크 기법으로 처리하여 녹화 화면이 해당 사물의 움직임은 포착할 수

있지만, 식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게 하는 것

c) 사물의 세부적인 사항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먼 화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줌 기능을 사용할 때만

녹화되는 화면에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는 것

출처 : 영국 CCTV 프라이버시 마스킹 가이드 분석, 정상호, 2007

[그림 4] 마스킹 기법의 종류 (스크램블링, 삭제, 초점 흐리기, 모자이크)

출처 : 보안 카메라 내의 움직이는 객체 마스킹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CCTV저널, 2011

모니터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킹 기법은 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을 인식하여 이를 가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마스킹 처리를 위해서는

스크램블링(Scrambling), 삭제(Erasing), 초점 흐리기(Defocusing), 모자이크(Mosaicing)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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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해 일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영상을 제공하고, 원본 영상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필요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접근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실시간 영상 마스킹 기술을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인식률, 정확도 등에 문제가 있고 촬영한 영상에 마스킹 처리하는데 드는 시스템의 성능 부하 같은

기술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관련 기술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최근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확산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에

통일된 관리 규정 없이 설치・운영되던 CCTV를 규제할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의 증가, CCTV 시스템에 클라우드 환경의 도입 등 법 제정 당시에는 크게

고려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유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현재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그림 5] CCTV 화면에 마스킹 기술이 적용된 예

출처 : 영국 CCTV 프라이버시 마스킹 가이드 분석, 정상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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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jingogo&logNo=60172949656 (검색일: 201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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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서울: 행정안전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세세하게 기술적인 내용까지 규정하는 것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용 등의

노력 간에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율적인 보호 체계 수립을 유도하는 것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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