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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실무...ISO 14021 실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이건모, 하루오 우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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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산업자원부 무역/투자 위원회 2003년 2월 ISO 14021 실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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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산업자원부

무역/투자 위원회

2003년 2월

ISO 14021 실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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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실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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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실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이건모, 하루오 우에하라

아 주 대 학 교 친 환 경 제 품 설 계 연 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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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환경보호, 자원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ISO에서는 크게 경영 및 제품 중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ISO 14000 시리즈

표준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제품 중심의 ISO 14000 표준들로는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및

친환경제품설계(Design for Environment)가 있다. 이 표준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준들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

고려 기준(norms)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표준들이 기술적 무역 장벽으로의

역할뿐 아니라, 무역을 촉진시키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중심 ISO 14000 표준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APEC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지침서를 출판하라는 강력한

요망이 제기되어 왔다. APEC CT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품 중심의 세가지 ISO

시리즈 표준에 관한 실무 지침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이 책자는 그 중 첫 번째

산물이다.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에 관한 ISO 14020 시리즈 표준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측면에 대한 정보를 시장으로 전달하는 의사 전달 수단이다. 현재 세가지

유형의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Type I

환경 라벨링,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Type III 환경 선언.

각 유형의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은 환경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공급하라는 요구를 촉진시켜 계속적인 환경성 개선을 장려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제품 광고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측면을 강조하는 문구 및 심벌을 사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광고 목적은 환경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의적인 환경성 주장 혹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그 진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장 및 소비자는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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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환경성 주장들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 고려에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 관련 용어 및 심볼 사용에 대한 법규들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한 법규들은 국산품 만이 아니라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들은 무역 장벽뿐 아니라 무역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법규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ISO 14021이 개발되었다. 이

표준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및 선언의 기준 및 형식을 정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자발적인 수단이지만, WTO에

의해 국제 표준으로 인정 받는다. ISO 14021을 자발적으로 사용한다면 무역장벽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검증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 의해

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 및 통제” 따위의 정부 규정 또한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몇몇 국가에서는 국제 무역간에 제한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들을 피하기 위하여 ISO 14020 시리즈 표준을 자국의 법규에

삽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 인용된 ISO 14021(1999) 및 ISO 14020(200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 들은 ISO의 허가를 득하였다. 이들 표준화

문서들은 ISO 회원국 및 ISO 중앙 사무국 웹사이트(www.iso.org)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들 문서의 저작권은 ISO에 있다.

먼저, 이 책자에서 두 장(chapter)을 직접 집필하신 Haruo Uehara와 영문 책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장을 수정해 주신 Jenny Hillard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또한

ISO/TC207/SC/WG2 및 그룹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ISO의 Jacques-Oliver Chabot,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의 Jay Jackson과 Chantale Potvin, APEC 사무국, 및

한국 산업자원부와 같은 기관 및 개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건모

교수

Center for Ecodesign and LCA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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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개요: ISO 14000 시리즈 ....................................................................................1

제2장 ISO 14020 시리즈 ..............................................................................................9

제3장 제 2 유형 환경 라벨링 (ISO 14021)에 ISO 14020의 적용 ......................15

제4장 ISO 14021 개요 ................................................................................................23

제5장 ISO 14021 해석 ................................................................................................28

1. 적용 범위 ..........................................................................................................28

2. 강제 참고 문서(Normative references).........................................................29

3. 용어와 정의 ......................................................................................................29

4.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목적.......................................................................30

5.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적용을 위한 요건 ...................................................30

6. 평가 및 주장 검증 요건.................................................................................51

7. 선택된 자기선언 환경성주장의 특정 요건 .................................................59

제6장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사례 연구.................................................................89

1.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현실.......................................................................89

2. 일본 산업계의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수행 ...............................................89

3. 사례 연구 결과 – 결론.................................................................................113

4. 자기 선언 환경성 주장에 대한 기타 사례 ...............................................115

참고문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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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ISO 14000 시리즈

우리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는 지역적 문제에서 범지구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지속적인 산업활동으로 인한 자원소모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 결과 생태계 및

인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구의 환경수용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은

한정되어 있다. 원광석이나 화석연료 같은 천연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농작물

생산성이 한정되어 있으며, 오염물을 정화시키는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한정되어 있다. 오늘날 제품 제조 및 사용과 관련된 무절제한 자원남용과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가 범지구적으로 환경수용용량을 초과하게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친환경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대명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이다. 이는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에 의존함으로써 그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인간 사회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기업은 제품생산 단계에서 많은

자원을 소모시키고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데, 이것이 환경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여기서 환경부하란 자원 소모와 수질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 같은 것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업은 제품 제조 단계에서

만이 아니라 제품의 원재료인 자원(광물, 원유, 석탄, 목재 등)의 채취, 가공, 제품의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환경부하(Environmental Load)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는 생산

단계에서의 그것보다 더 크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따위의 내구성이 높은

제품들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 제조 단계의

환경부하보다 제품 사용 단계 및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종이나 알루미늄박과 같이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제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도 제조 단계를 제외한 전체

환경부하는 제조 단계의 그것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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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야기되는 환경부하는 오늘날의 환경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환경 법규나 규제를 통하여 제품 제조 단계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제어하고 통제하여왔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규제 및 통제가

종말처리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기업은 생산공정

이나 장비를 개선하는 등 제품 제조단계에 국한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지구적인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네덜란드 및 독일의 환경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서 포장 폐기물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의

개념이다(OECD, 1996). 그 이전에는 생산자가 단지 제품의 제조단계(예를 들어,

제품의 기능, 생산비 및 환경오염제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하나의 암묵적인

규범이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폐제품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 문제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며, 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매립은 정부나 지자체의 몫이었다.

그러나 EPR 체제 아래서, 이것들은 생산자에게 부담된다. 제품 제조 단계에 국한된

규제 및 통제 정책이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나

환경단체 등과 같은 이해단체들에 의해 급속하게 자리 잡히고 있는 EPR 정책

속으로 떠 리기 보다는 차라리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솔선하여 대처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러한 이행 수단이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이다.

198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 개념은 환경 정책을 세우고

주요 환경문제를 규명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경영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때 기업의 주요 환경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i) 공급자 및 소비자 조사 ii) 환경

및 운용 제도 개발 iii) 환경수행 측정 및 감시 iv) 환경수행 감사 v) 전체적

환경경영 검토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지 제조 단계뿐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는 이러한 자발적 활동에 대하여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더욱이 이러한 개념은 오염물의 종말처리가 아닌 오염의 원천 방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노력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의 통제 정책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재량을 높일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제삼자에 의한 환경감사를 검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경영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정부의 세세한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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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에 대한 일련의 시도들은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으로 귀착되었다. EMS는 주로 영국, 네덜란드 및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의 여러 기관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 환경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과

더불어, EMS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활동 수행에 관한 표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계회의(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CSD)에서는 국제연합 환경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통하여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환경경영시스템 분야의 표준화를 의뢰하였다.

이에 ISO에서는 동년 10월 환경에 관한 전략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 SAGE)을 구성하여 1년의 기간 동안 EMS의 표준화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993년 6월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207이

구성되어 EMS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ISO 14000 시리즈 제정 이유는 환경경영, 환경라벨링, 환경용어/심벌, 전과정평가

기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흔히 환경의 세기라고 불리는

21세기에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표준이 필요한 것이다.

ISO 표준은 자발적 표준이다. 즉 ISO 표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ISO 표준을 자국 법으로 채택하거나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ISO

14001 인증서를 요구한다면 ISO 표준은 필수요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TC 207

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ISO 14000 시리즈의 표준화에 그들의 이익과 견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ISO 14000 표준은 다음의 주요 원칙하에 개발되었다: (ISO/TC 207 web site, 2002)

표준은 더 나은 환경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표준은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표준은 그 사용자 및 대중의 폭넓은 흥미를 증진시켜야 한다.

표준은 비용 효과적이고 비규범적 이어야 하며, 전세계 여러 기관의 다양한

요건 충족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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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융통성과 관련하여, 표준은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인증을 위해 모두

적용 가능해야 한다.

표준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표준은 실용적이고 유용해야 한다.

첫 번째 ISO 14000 시리즈 표준은 1996년 9월에 발간되었다. 이것은 EMS에

관한 표준이며 문서번호는 ISO 14001이다. 또한 ISO 14001의 사용지침서인 ISO

14004도 동시에 발간되었다. 1996년 10월에는 EMS의 감사 지침서인 ISO 14010,

14011, 14012도 발간되었다.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Environmental Label and

Declarations; EL)에 관한 표준은 각각 1999년과 2000년,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EPE)는 1999년에 발간되었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에 관한 표준은 1997년부터 2000년에 걸쳐 발표되었다. 표 1.1에

출판시기가 명시된 표준화문서 번호와 현재 개발되었거나 검토 중인 ISO 14000

시리즈 표준 명칭을 열거 하였다.

표 1.1 ISO 14000 시리즈 (ISO/TC 207 web page, 2002)

주 제 문 서 명 문서 번호 출판 연도

개정

내역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use

ISO 14001 1996 WD (2002)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General guidelines on principles, systems and supporting techniques

ISO 14004 1996

EM

S

Information to assist forestry organizations in the us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tandards ISO 14001 and ISO14004

ISO/TR 14061

1998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uditing - General principles

ISO 14010 1996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uditing -Audit procedure -Auditing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SO 14011 1996

Org

aniz

atio

n or

ient

ed (M

anag

emen

t)

Aud

iting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uditing -Qualification criteria for environmental auditors

ISO 1401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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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of sites and organizations

ISO 14015 2001

Guidelines for quality and/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uditing

ISO 19011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Guidelines

ISO 14031 1999

Environmental management -Example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EPE)

ISO/TR 14032

1999

EPE

Guidelines for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ying entity-and project-level greenhouse gas emissions

ISO/AWI 14064

Guide for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ISO Guide 64 1997

Prod

uct d

esig

n

Environmental management -Integrating environmental aspects into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ISO/TR 14062

2002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General principles

ISO 14020 1998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Type II environmental labeling)

ISO 14021 1999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Type I environmental labeling - Principles and procedures

ISO 14024 1999

Env

iron

men

tal l

abel

s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s

ISO/TR 14025

2000

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 Principles and framework

ISO 14040 1997

Prod

uct o

rien

ted

(Pro

duct

s)

LC

A

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Goal and scope definition and inventory analysis

ISO 1404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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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ISO 14042 2000

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Life cycle interpretation

ISO 14043 2000

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Examples of application of ISO 14042

ISO/WD TR 14047

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Data documentation format

ISO/TS 14048

2002

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Examples of application of ISO 14041 to goal and scope definition and inventory analysis

ISO/TR 14049

2000

Vocabu- lary

Environmental management -Vocabulary ISO 14050 1998

FDIS (2002)

표1.1에 열거된 ISO 14000 시리즈는 크게 조직 및 제품 관련 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환경경영체제가 어떠한 조직에서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유도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환경경영체제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어떠한 조직에 환경경영체제의 기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ISO 14001이 필요하다. 조직 내에서 ISO 14001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ISO 14010 시리즈 같은 감사 도구가 요구된다. 또한

ISO 14030 시리즈에 명시된 조직의 환경성 수행 평가를 위한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구와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모든 조직이 EMS 토대 위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조직관련 표준이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조직이 투자된 비용으로부터

이윤을 얻도록 하는 도구이다. 먼저 조직은 전과정을 통하여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결점이나 환경적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SO

14040 시리즈의 LCA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규명된 환경과 관련된

(unde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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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는 ISO/TR 14063의

친환경제품설계(Design for Environment; DfE)가 필요하다. 현재, 기업들은 ISO 14020

시리즈에 따라 환경마크 또는 환경성 주장을 표시하여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시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량을 높이고 점유율을 넓게 확장시키게 된다. 그림 1.1은 ISO 14000 시리즈

제품 및 조직 관련 표준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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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SO 14000 시리즈의 관계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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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SO 14020 시리즈

ISO 14020 시리즈(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성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표현 수단이다(ISO 14020, 2000). 현재 세가지 유형의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이 사용되고 있다.

제 1유형[Type I]: 환경 라벨링 (ISO 14024, 1999)

제 2유형[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ISO 14021, 1999)

제 3유형[Type III]: 환경 선언(ISO 14025, 2000)

각 유형의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은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시장 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제외한다면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의

세 가지 유형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제 1유형 환경 라벨 형태로는 Blue Angel(독일),

Nordic White Swan(북유럽), Ecomark (일본), Environmental Choice(캐나다) 및

환경마크(한국)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그 제품이 동일

제품군 내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라벨을 통하여 소비자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타제품과의 차별성을 인식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이러한 환경 라벨링 제도가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성격을 취하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다면 이는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더 우수한 제품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반면에 잠재적인 무역 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제 2유형 환경 선언은 제품 혹은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심벌을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 유형의 목적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선전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시행된 환경성 주장은 대부분 검증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비검증된 환경성 주장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평가에 역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문구 및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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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들은 자국 제품뿐 아니라 수입

제품에도 적용되므로 무역촉진의 측면뿐 아니라 무역장벽의 측면으로도 활용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환경관련 규정/시행 및 환경 용어/심벌이 잠재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네 가지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원칙 중 하나는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고

무역간 공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환경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이 ISO에서 환경 라벨링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배경이 되었다. 다음 내용은 ISO/TC207의 주요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TC207 내에서 환경 라벨링 관련 표준화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

SC)는 제3분과위원회(SC3)이다. SC3의 조직도 및 담당 업무를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 SC3 조직도 및 담당 업무

SC3는 소위 에코라벨링 (Eco-labeling)과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Type I 및 Type II 환경 라벨링 (Environmental Labeling; EL) 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Type I 은 환경 라벨링을 나타내며, Type II EL은 자기선언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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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SC3내에서 새로운 제3의 인증 형식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Type III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다.

제 1 실무위원회 임무

본 실무위원회에는 두 가지 업무가 부과되었다. 하나는 에코라벨링으로 알려진

Type I 환경 라벨링 제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의 중점 사항은

제품 범주 및 환경기준 선정과 같은 기본적인 에코라벨링 요건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업무는 Type III 환경 라벨 제도 표준화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대상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규명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제

삼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비슷하나 수행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세계적으로 처음 선을 보인 Type I 환경 라벨링 제도는 독일의 Blue Angel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성공적인 출발을 하여 이후로 환경 라벨 제도의

세계적 모델로 성장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타 제도로는 북유럽의 White Swan,

캐나다의 Environmental Choice, 일본의 Ecomark, 및 한국의 환경마크가 있다. 최소한

30개 이상의 Type I 환경 라벨 제도가 시행 되고 있지만, 각각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몇몇 제도는 시장에 잘 알려진 반면,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인증

획득이 까다로운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Type I 환경 라벨링 제도는 인증에 필요한 기준(제품 환경기준 혹은 기능특성

등)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 라벨을 부여한다. 이 라벨이 부착된 제품들은

동일 제품군 중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사항은

제품의 환경 친화도 결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ype I 환경 라벨링 ISO 14024,

1999)에서는 평가대상 제품이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제품이 전과정을 통하여 경쟁제품보다 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정 고려’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부하를 규명하고 정량화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부하는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에서는 특정 제품군 별로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환경 기준이 선정된다. 이때 기준 선정으로 인해 전과정 중 한

단계에서 야기되는 환경부하가 전체적인 환경 이득 없이 다른 단계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제품군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냉장고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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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자. 전과정평가를 통하여 사용단계에서의 전력소비, 제조단계에서의 냉매제인

염화불화탄소(CFC) 사용 그리고 폐기단계에서의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이 냉장고의

주요 환경부하 발생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을 따른다면

사용단계에서의 전력소비, 제조단계에서의 CFC 누출 그리고 폐기단계에서의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가능성 및 재활용률이 냉장고라는 제품군의 환경 기준이 된다.

특정 기준 수치가 각 환경기준에 할당되고, 할당된 수치는 제품 환경 라벨(Eco-

label) 인증에 사용된다. 인증 담당기관에서는 각 기준수치를 조정하여 인증 제품의

비율을 조정한다. 이로 인해 인증 제품의 선택성(Selectivity)이 유지된다.

Type I 환경 라벨 제도는 합격/불합격 판정방식(Pass-fail system)이다. 즉, 정해진

기준을 충족 시키는 제품은 라벨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 선택성 원칙에

따라 동일 제품군 내에서 단지 20~30%의 제품만이 인증을 받는다. 라벨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들은 라벨을 취득한 제품과의 시장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Type III 환경 선언 제도는 Type I 제도의 대안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 할 수 있다.

Type III 제도는 전과정평가(LCA)를 통해서 결정되는 영향범주 인자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 및 환경영향이 이미 결정된

영향범주 인자에 따라 목록화 된다. 실제로 Type III 환경 선언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환경부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Type I 환경 라벨 제도와는 달리 Type III 환경 선언 제도는 합격/불합격

판정방식(Pass-fail system)이 아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기업들

간 원/부자재 및 부품 공급 시에 더 적당한 환경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Type I

환경 라벨 제도와 다른 점이다. Type III 환경 선언 제도는 기업간 거래에서

녹색상품구매 네트워크(GPN)를 구현하는데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제 2 실무위원회 임무

환경성 주장이란 제품의 환경적 측면을 제품 자체나 포장 혹은 광고매체나

책자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이다. 그러한 제품이나 포장재에 나타내는 정보는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제품의 사용 및 처리 방법과 같은 설명 문구는 비록 그것들이 제품 사용 관련

실질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환경성 주장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Type II 환경 선언(ISO14021)에 관한 세부사항은 4 장에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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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실무위원회 임무

제 3 실무위원회는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의 일반 원칙을 다루는 ISO 14020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새로운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의 사용

및 개발에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는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에 관한 Type I, Type II,

Type III 및 향후 제정될 표준은 ISO 14020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유형의 환경 라벨링 표준에 적용 가능한 일반 원칙은 아홉 가지이다(ISO

14020, 1998). 주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확하고 입증 가능하며 연관성이

있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2) 과학적 방법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3)

기술 혁신을 막지 않아야 한다 4)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ISO 14024, 1999).

기타 원칙들은 환경성 주장, 라벨 개발 공정, 행정상 요건 및 무역 이슈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들이다.

무역 관련 원칙(원칙2)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이 원칙에는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이 국제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적 견해나 영향 하에서 준비, 채택, 혹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2.1에 나타낸 것처럼, 각 유형의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Lee and others, 1999). Type I 환경 라벨링과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목표대상이 최종단계의 소비자인 반면, Type III 환경 선언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체(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Type III 환경 선언은 Type

I, Type II와 달리 LCA를 사용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ISO/TR 140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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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유형

항 목 Type I Type II Type III

일반 명칭 환경 라벨링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환경 선언

대상 목표 구매자 구매자 산업체/구매자

표현 방법 환경 라벨 문구&심벌 환경성 정보 데이터

시트

평가 범위 전과정 단일 측면 전과정

기 준 있음** 없음 없음

LCA 적용 비적용 비적용 적용함

선 택 성 상위 20~30%*** 없음 없음

수 행 자 제삼자 당사자 제삼자/당사자

인 증 있음 일반적으로 없음 있음/없음

감독기관 에코라벨링 기관 소비자보호원

(Consumer Bureau) 인정기관

* 전과정의 특정 측면 또는 단일 환경 특성

** 제품 환경 및 기능 기준

*** 상위 20~30%은 Type I 표준규격에서 요건은 아니다. 수치적인 정의는

SC3과 WG1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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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 2 유형 환경 라벨링 (ISO 14021)에 ISO

14020의 적용

개 요

ISO 14020 시리즈의 모든 표준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이라

불리 운다. 이때 “라벨”은 Type I을, “선언”은 Type II 및 III 의미한다. 따라서 ISO

14020 표준이라고 하면 상기 모든 유형의 환경 라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된다.

Type I환경 라벨링은 여러 기준에 대한 제품 평가에 바탕을 둔 인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제품군 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제삼자 에코라벨링 기관(Eco-

labeling body)이 관리한다. 반면에 Type II 및 Type III 환경 라벨링의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고려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측면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환경성 주장들로는

선호도 선언(Declaration of preference(Type II))과 과학적 데이터 공개(Report of scientific

data(Type III)) 같은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이 용어를 구분하는 이유는 각 유형의

라벨간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ISO 14020은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 그 하부에 부제(subtitle)을 갖고

있다. 이는 이 표준이 일반 원칙으로서 세가지 유형의 환경 라벨 모두를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SO 14020은 기존 Type I, II, 및 III와 더불어

앞으로 개발될 표준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본질적인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을 규정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표준이다. (ISO 14020, 범위와

주석 참고)

ISO 14020의 1. 적용범위 및 4.1 개요 부분에 묘사된 것처럼, 각 유형의 환경

라벨링 표준은 구체적 요건 및 설명을 갖는다. 이러한 특정 요건들은 일반 원칙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ISO 14021 5.7 (h)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다. “최종 제품과

관련된 진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의 감소가 있는 공정에서 증가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품 전과정의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ISO 14020 일반원칙 1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중 하나로 상기

문장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ype I 주장은 ISO 14020의 원칙 1과 5.7(h)의

구체적 요건들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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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정의

이 절에서는 단지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ISO 14020, 2.1)에 대한 정의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의 마지막 부분의 “서비스”라는 용어의 지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 라벨링의 목적은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 및

보험 사업, 여행사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ISO 14021(Type

II)에서 제품의 정의가 “상품 및 서비스”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ISO 14021, 3.1.11).

ISO 14020 2.1절에 제시된 이 정의는 환경 라벨링의 형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고 항목을 갖고 있다. 통상 라벨이라는 단어는 제품에 부착되는 인장(seal)을

말한다. 그러나 상기 비고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환경 라벨의 형태는 더

다양하다. Type I에서는 심벌이나 심벌이 표시된 인장이 필요하지만, Type II에서는

심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 광고에서와 같이 환경

선호도(environmental preference)를 선언하는 단어나 문구가 Type II 의 핵심이다.

따라서 Type II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벌과 주장을 서로 분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Type III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끔 그림이나 심벌을 사용하긴 한다.

그러나 Type III의 실질적 형태는 제품의 환경성을 설명하는 데이터 시트(data

sheet)이다. Type II와 III에서 “환경 라벨”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장 형식들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의 목적

이 시점에서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약간은 어색하다. 왜냐하면 ISO 14000 시리즈

중에서 목적을 언급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ISO 14020 시리즈 밖에 없기 때문이다.

ISO 14020 시리즈에서 유독 그 목적이 제시된 배경에는 환경 라벨링을 통해 환경

개선을 이루려는 NGO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조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목표를 환경개선의 완성으로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큰

논쟁거리였고,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 “환경개선의 성취”라는 표현 대신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잠재력의 향상”이란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환경 라벨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성취한다”는 표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표현이 환경개선 입증의 강제성을 기업에게 전가할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시

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심지어 법적 관련성이 무엇인가 하는 끝없는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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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의 목적에 대한 상기 조항은 환경 라벨을 통한 환경개선

방법에 대한 메카니즘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ISO 14020 시리즈의 표준들은

단지 환경 라벨링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하며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요건을 제시할 뿐, 수요-공급 메커니즘의 활성화 방법에 대한 요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ISO 14020은 단지 목적 관련 조항 및 9개의 일반원칙이 제시되는 비교적 짧고

단순한 표준이다. 각 원칙은 세부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원칙 적용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비록 모든 유형의 환경 라벨링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려고는 하나, 몇몇 원칙들은 단지 Type I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아홉 개의 원칙에 대하여 아래에 설명하였다. 그러나 Type II 관련

원칙들에 초점을 더 맞추고자 한다.

ISO 14020 : 4절

원칙 1

정확성,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통해서는 환경 개선을 성취할 수

없다. 여기서 부정확한 정보란 환경에 이로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 라벨링에 있어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검증가능성, 관련성, 오해 소지가 없어야 함이 원칙 1의 핵심단어이며, 이

원칙은 모든 유형의 환경 라벨링에 적용되어야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환경 라벨을 통해 어떻게 환경개선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환경 라벨이 환경측면에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와(혹은) 구매자를 현혹시키고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에 대한

것이다. 환경 라벨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구매자를 속이고 불공정거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정거래법이나

일반 법규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공정거래법과 환경 라벨링 제도 사이의 상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은 정확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절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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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을 Type II에 적용할 때, ISO 14020 원칙 1은 직접적이거나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ISO 14021 5.7절의 모든 요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 그 이유는 자격

및 평가 방법과 같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당한 지침들이

원칙 1을 바탕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주장의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이 단지 제품의 부분적 한 단계에서 만이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서 머무는 특정 기간이나 소비자/구매자의 사용 및 폐기 단계 등을

포함하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2

원칙 2는 Type II보다는 주로 Type I과 관련된다. 이 원칙은 매우 함축적이고

간결하지만, 함축된 의미는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 이런 특징은 선택성(ISO 14024,

5.5) 및 제삼자 인증 방식과 같은 Type I 고유의 특징에서 기인된다. 제삼자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하여 Type I라벨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제삼자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동 제품군 내의 타 제품에

비하여 환경측면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하여 친환경제품으로서

추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수품 만이 아니라 수입품까지도 Type I 인증 유무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제조업자들은 환경

라벨링이 불공정 무역장벽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 라벨링 제도,

특히 Type I 제도에서는 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선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ISO 14020 초안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그룹 구성원(working group members)들은

무역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단지 세계무역기구

(WTO) 조약과 일치하는 조항을 참조하여 표준을 만드는 것으로 무역원칙에 대한

작업을 마쳤다. 이 내용은 원칙 2 하부의 세부 고려사항 4.3.2 절에 나와있다.

Type II 환경 선언 검증을 위한 검사, 검증 방법 및 기준 개발 시 반드시 원칙

2가 고려되어야 한다. Type II 제도에서는 그 주장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삼자가 아니라 주장자 및 소비자/구매자들이다. 이때 그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은 ISO14021 6절의 평가 및 주장 검증 요건과 ISO 14021 7절의 평가 방법에서

제시된다. 원칙8 (ISO 14020, 4.9.2)에 따르면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사용될 기준

국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의 절차와 요건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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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이 국가 별로 다른 경우 국제무역시장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ISO14021 5.4절 “무…” 주장의 경우, “무…”의 기준은 관련 물질의

농도이다. 그러나 물질의 농도는 지역 및 농도차이를 식별하는 기술과 장비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국제 무역에서 Type II 환경 라벨링은

민감도가 좋은 장비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3

원칙 3은 반드시 모든 환경 라벨링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합당한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SO 14020 4.4.2절 세부 고려사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방법은 첫째로 과학계나 전문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둘째로 재현성(혹은 검증가능성) 있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단지 소수에 의해 인정을 받거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들, 그리고 일회성으로 얻어진 평가 결과는 환경 라벨링의 근거로

선정될 수 없다. 결국 국제적, 국가적 혹은 지역적으로 널리 수용된 표준 및 공정한

검토를 통해 인정된 전문적 방법이 모든 환경 라벨링 제도에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 4

원칙 4는 환경 라벨링 제도를 건전하게 수행하고 이 제도의 신뢰성을 정립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환경 라벨링 제도에 적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사내

기 정보 및 지적 재산권 같이 법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 환경 라벨링

제도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가능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Type II의

경우 이 사항은 ISO 14021 6.5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장자가 정보의 기 성 때문에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주장자는 그 주장을 할 수 없다. 주장자가 정보 공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더

구체적인 사항이 상기 6.5절에서 제시되어 있다.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면 하고 포괄적이며, 정확

하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야 한다.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 방법 및 모든 기준과 관련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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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을 개방할 때는 제품 전과정의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 5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품 평가 시 고려되는 환경측면은 제조 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전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때 전과정의 범위는 천연자원의

취득으로부터 제품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종 폐기까지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로 더 잘 알려진 이 원칙은 각 유형의 환경 라벨링

제도와 함께 제품 관련 환경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원칙이 되었다.

전과정평가(LCA)로 불리는 분석도구가 제품 전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기술적 방법론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다. LCA 방법론 및 적용 절차는 ISO 14040

시리즈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때때로 ISO 14020 시리즈에서도 언급된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에서 Type I 및 II 제도에서는 LCA 평가 결과가 아직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원칙 6

원칙 6은 주로 Type I에 적용된다. 이는 Type I 제도에서는 동일 제품군 내의 한

제품에 대한 환경 라벨링 인증을 위하여 특정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제품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 구조, 물질 및 특성에 대한 기준이

채택된다면 그 제품군에 대하여 혁신적인 설계, 구조, 물질 등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금지되는 사항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환경 라벨을 취득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Type I 제도에서의 제품성 관련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Blue Angel 인증을 받은 RAL-UZ 62 복사기의 예를 들어 보자. 이 제도는 잠재적

독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는 물질을 토너의 구성성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이것이 환경측면 이나 수행에 상관없이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원칙 6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물질은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토너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상기 세부 조항에 의해 이 물질이 토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은 환경성과를 유지 또는 개선시킬 잠재성이 있는 기술 혁신을 방

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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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이 유도된다고 볼 수 있다. 독성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교체하는 것은 제품

혁신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은 기업의 기술적 노력을 통한

신소재 개발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Type I

환경 라벨링 선택성의 세부 특성과 함께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원칙 7

원칙 7은 주로 Type I 제도와 관련되며 경우에 따라서 Type III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Type I의 경우 인증을 위한 공식 기관이 있으며, Type III는 LCA 데이터

검증을 위한 준공식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에너지 및 비용이

가능한 적게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은 환경 라벨링 제도의 기술적

요건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라 볼 수 있다.

원칙 8

Type I 라벨링 제도는 에코라벨링 기관(Eco-labeling body)이라 불리는 제 3의 독립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이 기관은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제정한다. 이때 환경 라벨 관계자들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물론,

이들을 제정하는 과정에도 관심을 갖는다. 건전한 환경 라벨링 제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코라벨링 기관이 이보다 앞서 환경 라벨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칙 8에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는

다소 유보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때 “합의”라는 의미가 반드시 반대 의견이 없는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SO/IEC Guide 2, 1998)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과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요건 또는 정보요청은 라벨 및 선언의

해당 기준 및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협의

를 거치도록 한다.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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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9

ISO 14020 3절에 나와 있듯이, 환경 라벨링은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구매자

사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대한 정보전달 수단이다. 따라서 환경

라벨링의 개발(원칙 4 와 8) 및 수행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정보 공개의 책임은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주체에게 있다. 예를

들어 Type I의 경우는 환경마크 인증기관, Type II의 경우는 주장자 그리고 Type III의

경우는 운영 혹은 선언 주체라 할 수 있다. 정보 공개는 환경 라벨링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보 공개는 제삼자가 개입이 없는

Type II 라벨의 경우에 중요하며, 실제로 정보 미공개가 Type II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신뢰성은 주장자와 소비자/구매자 사이의 대등한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환경 라벨 또는 환경 선언을 하는 당사자는 환경 라벨 또는 환경 선언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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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ISO 14021 개요

ISO 14021에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제조업자,

수출업자, 도/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기타 누구라도 환경성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품관련 환경성 주장은 문구, 심볼 혹은 그래픽의 형태로 제품이나

포장재에 할 수 있으며,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 선전, 텔레마케팅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전자 매체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ISO 14021, 1999).

여기에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제삼자가 아닌 주장자가 직접 선언하며,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대중매체의 형태로 전달된다. 따라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방법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성 주장이 시장에서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SO

14021에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방법에 대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논의된 것처럼 검증이 불가능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부정확한 환경성 주장이 시장에 확산된다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마케팅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위협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환경성 선언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 전과정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 필요한 규범(norm)을 마련하기 위해 ISO14021이 개발

되었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제삼자의 인증 없이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환경성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성

선언이란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측면을 나타내는 문구, 심볼, 또는 그래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선언환경성 주장은 제품이나 포장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 선전이나 다른 가능한 의사소통 도구의 형태로 표현된다.

‘재활용가능’, ‘분해가능’과 같은 용어들은 환경성 문구의 한 예라 할 수 있고,

뫼비우스 띠(Mobius loop)와 같은 것은 환경성 심볼의 예라 하겠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과 Type I, III 환경라벨 제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주장자가

선언하는데 비해 후자는 제삼자가 선언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 정확하고,

검증가능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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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한 법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미 많은

다른 법규들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런 표준을 정하는 목적은 다른 법규들과의 조화와 일관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하겠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표준(ISO14021)에 기재된 용어들 중에서 환경성 주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열두 가지 용어 - 재활용가능(recyclable), 재활용 함량(recycled

contents), 자원 사용 감소(reduced resource use), 회수 에너지(recovered energy), 폐기물

감소(waste reduction), 에너지 소비 감소(reduced energy consumption), 물 소비 감소

(reduced water consumption), 제품 수명 연장(extended product life), 재사용가능

(reusable)과 재충전가능(refillable), 분해를 고려한 설계(design for disassembly),

퇴비화가능(compostable), 분해가능(degradable) - 가 있다. 상기 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자격조건은 ISO 14021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의 항목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성 주장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들도 표준에 설명되어 있다.

ISO 14021 표준에는 총 18개의 구체적인 요건들이 설명되어 있다. 그 중

‘정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실제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특정

제품에 관련되어야 한다’, ‘환경측면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및 ‘잘못된 결과 해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같은 요건들은 따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적용 시 다음과 같은 더욱 중요한 요건이 ISO 14021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ISO 14020에서 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고 2)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주장은 사용하지 않으며 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림 4.1와 같은 뫼비우스 띠(Mobius Loop)는 ISO 14021에서 선택한 특정

심볼이다. 이것은 3개의 화살이 삼각형을 이루며 서로를 뒤쫓는 형태의 심볼이다.

뫼비우스 띠는 재활용가능과 재활용 함량에 대해 환경성 주장을 하는 제품이나

포장에 사용한다. (ISO 1402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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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뫼비우스 띠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통해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정확하고 유익한

환경정보를 얻음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SO 14021은 국내 및 국제무역에서 규범이 되는 국제적 표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ISO 14021를 따르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SO 14021를 따름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득은 환경성 주장시 명확하고 올바른

지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UK Green Claims, 1999).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에

대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Type II 환경 라벨링)은 각국의 공정무역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s)와 같은 중재기관이 관리하는 규약(codes)에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기관은 Type II 환경 라벨링에 관한 분쟁 조사 시, ISO 14021지침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Type II 환경 라벨링의 장점

Type II 환경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1) LCA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저렴하다. 2) 전과정을 고려 단일의 문제만을 다룬다. 3) 복잡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쉽다. 그리고 4)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제품별로 기준을 세우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Type I환경 라벨링과 달리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Type II 주장은 Type I 환경

라벨링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Type II 환경 라벨링은 개발도상국에게 유용한 환경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 Type II 환경 라벨링의 특별한 의의는 농산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U시장에서 다른 국가와 경쟁할 때 Type II 환경 라벨링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환경성 주장을 실시하는 중소기업(SME)들은 Type

II환경 라벨링이 간편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의 환경성 광고(Environmental advertisement)의 효과

EU에서 환경성 광고는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환경성 광고는 훌륭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성 광고는 일본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북미에서는

보통수준 정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그 외의 시장에서도 역시 환경성 광고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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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형태의 환경성 라벨과 선언을 선호하는가?

1) 소비자 기관(Organization)

Type I 라벨은 제삼자가 인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기관은 Type I 환경

라벨링을 선호한다. 하지만 중소기업(SME)들은 환경부담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Type I 환경 라벨링을 실시할 만한 여유가 없다. 게다가, 최근 기술혁신에 맞는

제품군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Type I 환경

라벨링을 위한 평가조차 할 수 없다.

2) 산업체(Industry)

외부인에 의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세 히 조사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Type II 환경 라벨링을 더 선호한다. 사실, 제조업자들은 Type II 환경

라벨링이 환경성 광고의 도구로서 제품 선택시 사용되기를 바란다. Type II 환경

라벨링이 ISO 14020과 14021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사용된다면, 환경성 선언은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관한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수단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환경성 주장은 산업체에서 훌륭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업체들은 수정된 형태의 Type II 환경 라벨링을 선호하며, 그 수정된Type II환경

라벨링은 Type II환경 라벨링에서 소위 Type III 환경 라벨링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포함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된 Type II 환경 라벨링은 Type II 플러스

환경 라벨링이라 부른다.

Type II 환경 라벨링의 단점(약점)

Type II 환경 라벨링이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제품(또는 서비스) 전과정 중 한가지 측면에 대한 단편적인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Type II 환경 라벨에서는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유발된 전체

환경영향과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환경영향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1에 환경 라벨링 및 환경선언의 3가지 형태에 대해 각각의 장ㆍ단점 및

특징을 요약 정리하였다. 특히 시장에서의 환경 라벨링 및 환경선언의 유형별

적용에 관해 중점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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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Type I, II, III 환경 라벨링의 장점, 단점 및 특징

Type I Type II Type III

• 인증방법 용이

• 신속한 의사결정

• 제삼자를 통한 신뢰성

• 시장지향적

• 시장의 기호에 유동적,

국제적으로 접근

• 국제무역경쟁을 위한

도구

• 공통방법을 통한

자세한 자료제공

• 과학적 정량자료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소비자/구매자의

의사결정

(no pass-fail system)

• 심볼만 표시

• 자세한 정보 부재

• 기업의 특별한 노력과

연관되지 않음

•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 소비자대면 필요

(제삼자의 개입 없음)

• 주장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임

• 복잡한 LCA 분석 필

• 기초자료 부족

• 이해하기 어려움

(난해성)

적용 용도

• 가정생활용품

• 단순기능 제품

• 저가(low price) 제품

• 일반적인 제품

• 산업자재

•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고가(high price)인 제품

• 견고한 상품

대 상

• 일반소비자 • 일반소비자

• 산업체 구매자

• 일반소비자

• 산업체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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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ISO 14021 해석

1. 적용 범위

일반사항

이 장에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ISO 14021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각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설 및

사례를 소개하여 사용자들이 각 조항 별 표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권고 및 해설은 강압적이거나 구속적인 것이 아니다.

표준에 대한 해석 및 예는 저자의 단독 연구의 산물이며, APEC의 입장이

반영되거나 APEC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수행하기 위해 ISO 14021 표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 해설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해설서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 주장 시 ISO14021 표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APEC 회원국을 돕기 위해 제작하였다. 해설 및 예의 일부분은

ISO/TC207/SC3/WG2(Interpretation task group)의 성과물에서 발췌하였다.

해석서의 구조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 대한 해설서는 일반양식(generic template)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양식(Template)에는 ISO 14021 조항의 핵심문장,

일반사항 그리고 예가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실제조항의 개요와 조항

번호만을 인용했다. 필요하다면 일반사항에서 관련 배경 정보를 가진 조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ISO 14021을 따르는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모든 적합한 혹은 적합하지 않은 환경성 주장에 대한 예로서는 완벽하지 못하다.

또한 저자가 판단하기에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조항과 일반사항/예들은 이 책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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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 1.2

일반사항

ISO14021의 요건 준수에 앞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위한 법적 요건 및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각 국가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 주장의 사용에 관한

저마다의 법규와(혹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각 국가간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별

법규 및 지침은 ISO 14021에 기재되어 있는 원칙과 요건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모든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ISO 14021의 요건뿐만 아니라 주장되는 각

국가의 법규와 지침에 관해서도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 품질, 그리고 환경측면과 관련된 다른 법적 요건들도 만족되어야 한다.

예:

환경성 주장과 관련된 전형적인 법규와(또는) 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환경성 광고와 마케팅 그리고 환경 마케팅 주장(green guides)의 사용 지침에

관한 FTC법: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 소비자 보호 사무국

경쟁법(Competition Act) 및 소비자 포장/라벨링 법, 그리고 환경 마케팅 주장에

관한CSA지침 (CAN/CSA-ISO 14020-00 std) : 캐나다, 경쟁 사무국

경쟁법, 그리고 환경 마케팅 주장을 위한 지침: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제품: 녹색 주장법: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2. 강제 참고 문서(Normative references)

(명백함)

3. 용어와 정의

LCA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3.1.7절의 기능단위”의 정의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기능단위의 설명과 예는 ISO 14021 6.3.2절의 일반사항을 참고 한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명하다.

이 표준화는 법적요건 등……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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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목적

ISO 14021 : 4절

일반사항

ISO 14021의 목적은 위의 여섯 가지 조항에 요약하였다. 검증 받지 못한 환경성

주장이 전세계에 걸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으로 소비자와 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성 주장 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주장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

없음

5.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적용을 위한 요건

5.1 개요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문구, 심볼, 그래픽 또는 이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장은 ISO

14021에서 정의된 열두 가지 주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거나 때로는 열두 가지

모두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ISO 14021의 5절에 규정된 일반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환경성 주장

b) 생산, 공정 및 제품에서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시장압력에 따른 잠재성 증가

c) 정당화되지 않은 주장의 예방 혹은 최소화

d) 시장 혼란 저감

e) 국제무역의 용이화

f) 잘 알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품의 구매자와 잠재적 구매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기

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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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음

5.2 ISO 14020과의 관련성

일반사항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SO 14020은 환경 라벨링 및 환경선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중요한 표준규격이다. ISO 14020의 아홉 가지의 원칙들 및 각 세부

고려사항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수행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ISO 14021은 ISO

14020에서 설명된 아홉 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ISO 14020의 아홉 가지 원칙 중 하나인 환경 라벨링 및 환경선언 관련 무역

이슈는 ISO 14021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역과 관련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시 ISO 14020에 있는 무역원칙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5.3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장들

일반사항

‘환경적으로 안전한’, ‘환경 친화적인’, ‘녹색’, ‘자연의 친구’, ‘오존과 친화적인’

등과 같이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의미를 가진 용어 혹은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가 환경이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그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제품 및 서비스는 아무리 그 영향이 적더라고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장은 입증할 수도

없으며 정확하지도 않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와 같은 주장은 직접적으로 ISO

14020원칙과 ISO 14021의 세부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무엇이 모호한 의미를 띄는 요소인지 분석해보면, 환경적 측면 및 개선 정도의

두 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이들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환경성 주장

시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표 5.3.1 은 모호한 주장의

예와 그 이유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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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모호한 주장들: 모호한 주장의 예와 이유

견 해 모호한 주장의 예 이 유

환경적인 측면 지구, 자연, 환경, 인간,

생태계

환경측면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함.

개선 정도

녹색, 푸름, 청정, 좋은,

친화적인, 친숙한, 생태,

공생

그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비정

량적이기 때문에 개선 정도를 서술하는 것이

어려움

환경적인 측면

과 개선 정도

지속가능성, 비오염, 제

로 폐기물, 제로 배출,

최상, 건강

견해 따라 평가방법이 다양함. 따라서 이들에

관한 합의점이 없음.

예:

한 제조회사에서 새로운 포장재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이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포장재의 양이 전과 비교하여

15%감소하였다. 그러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이는 부적절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포장재의 양이 이전 포장에 비해 15%

감소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좀 더 적절한 주장이 될 것이다.

5.4 “무~ ”와 같은 주장

일반사항

“무~ ”와 같은 주장은 5.7(k),와 5.7(p)절에 주어진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가적으로 ‘특정성분 없음’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역시 만족해야

한다. ‘특정 성분 없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포장재 안에 그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극미량 혹은 허용수준만큼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예1:

헤어스프레이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포함되어 있지만 CFC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헤어스프레이

제품의 환경측면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다. 만약 “이 헤어스프레이는 CFC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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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제품이다.” 라고 주장 한다면 최근 제품 또는 공정의 수정을 통해 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당한 주장이다.

예2:

세제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중금속은 세제 제품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만약 어떤 주장에 “이 세제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5.5 지속가능성 주장

일반사항:

현재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아야 한다.

예:

예1:

‘이 종이는 지속가능적 관리 산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는 주장은

부적절한 주장의 예이다.

예 2:

‘이 제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역시 부적절한 주장의 또 다른 예이다.

5.6 설명 문구 사용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주장 시 다른 주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이다. 특히 Type II 환경성 주장은 제품과 서비스의 전과정

중 단일 측면(single aspect)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ISO 14020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주요 환경성 주장과 함께 알맞은 문구를 첨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듯 그 주장의 한계성에 대해 알맞은 설명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와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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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세부 요건

ISO 14021에 18개의 세부 요건들이 설명되어 있고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정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제품에 관련되어야 하며, 환경적인 측면이 명백하고,

또한 오해의 소지를 마련하지 않아야 한다.’ 와 같은 것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ISO 14021에서 정한 원칙들 모두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환경성 주장은 이들 18개의 세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ISO 14021에서 채택된 심벌은 뫼비우스 띠(Mobius loop) 이고, 3개의 화살이

삼각형을 이루며 뒤쫓는 형태이다. 이 뫼비우스 띠 (Mobius loop)는 재활용가능성 및

재활용함량과 관련된 환경성 주장 시 대상제품 또는 포장재에 적용된다. ISO

14021의 18개 세부 요건들에 대해 아래에 기술하였다.

ISO 14021 : 5.7 a)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정확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장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데이터는 ISO 14020에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그 주장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해할 경우도 있으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한다.

예:

이전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종이 함량이 2%였고, 현재 새로운 포장재의 경우

3%재활용 종이를 함유하고 있을 때, ‘새로운 포장재의 재활용지 함량은 이전 것에

비하여 50% 이상 함유’ 라고 주장한다면 비록 그 주장이 정확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주장이다. (6.3.3 참조)

정확하게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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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 5.7 b)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과학적 증거라 함은 ISO 14020의 원칙 3에 세부적으로 서술된 인정

받은 방법론을 기초로 수집되고 평가된 증거를 말하며 재현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ISO 14021의 6절 에서는 환경성 주장의 평가와 입증(evaluation and

verification)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6.4절에서는 ISO

14020의 원칙 3에서 정의한 방법론적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ISO

14021의 참고문헌 <12>부터 <66>에서는 인정받은 방법론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예:

없음

ISO 14021 : 5.7 c)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그 주장의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가령 주장의 대상이 제품 전과정의 한 측면 또는 제품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환경 이득을 내포한 주장들이 많다. 그러므로 제품의 환경성

주장 시 제품 특성 중 해당되는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경우든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 주장에 대한 관련성이 적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배제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부하가 EMS 인증을 받은

생산단계의 부하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제조과정에 대해 받은 EMS 인증서에 대한

주장은 제품 관련 환경성 주장과는 무관하다.

반드시 특별한 제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증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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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ISO 14000 인증을 획득한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시 ISO

14000인증 획득 사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ISO 14000 EMS는 사내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지 제조하는 제품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ISO 14021 : 5.7 d)

일반사항

불명확한 주장에 대한 주요 사례 중 하나가 그 주장의 대상이 제품과 관련

있는지, 포장 또는 기능과 관련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대상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에 관한 환경성 주장 시 발생한다. 또,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고려하는 제품 중에 환경영향이 적은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품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예:

예1:

설명적 문구 없이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가능성 주장을 한다. 가령 ‘이

플라스틱 랩 제품은 재활용된다.’라고 주장할 때, 만약 플라스틱 랩과 포장재

모두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이 환경성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표현을 보고 제품과 포장재 둘 모두 재활용 가능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오직 포장재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다음과

같이 ‘이 플라스틱 랩의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 제품의

특정부분을 한정해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다.

예2:

실제로 포장재에만 10% 재활용 재질이 사용된 제품에 특정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알루미늄 호일에는 10% 재활용 재질이 사용되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재활용 재질이 알루미늄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포장재에 사용되었는지

그 주장이 완전제품, 혹은 단지 제품성분, 포장, 서비스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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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될 수 있고, 보통의 소비자들은 알루미늄 호일과 포장재 모두 10% 재활용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품의 포장재에 10%의 재활용

재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특정부분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은 적절하다.

ISO 14021 : 5.7 e)

일반사항

이러한 요건은 5.3절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장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5.3절에서

다루었던 같은 요건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그것은 바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해 어떤 환경 이득 또는 개선이 발생했는가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시 환경이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는 어떤 환경적 이득이 있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예:

새로운 포장재는 이전에 비해 20% 적게 물질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주장은 ‘새로운 포장재는 이전 포장재에 비해 20% 적게 물질이 사용된다.’라

하겠다. 단순히 ‘재활용에 친화적인(recycle-friendly)’과 같은 주장은 명확한 주장이

될 수 없다.

ISO 14021 : 5.7 f)

일반사항

원칙적으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단일변화에 의해

발생한 환경적인 이득 또는 개선에 대해서 주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의

이득은 원인-영향 사슬(cause-effect chain)처럼 연속적으로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 개선은 단일 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주장자는 단일 환경 변화로 야기된 이득에 대해서만 주장을 해야 하고, 같은

원인-영향 사슬에서 발생한 다중 이득에 대한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주장하는 환경 측면이나 환경적 개선사항에 대해 반드시 상세하게 언급해야….

단일 환경변화에 대하여 다각적인 이익을 함축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재진술 되면

절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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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근에 개발된 세탁기의 세탁시간은 전 모델보다 반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용수 사용량은 전 모델과 비교해서 반으로 줄었다. 이 경우에 “신제품 세탁기는

이전 세탁기에 비해 용수 사용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저감되었다.” 와 같은 주장은

적절하다.

그러나 만약 추가적으로 “신제품 세탁기는 에너지 소비의 저감으로 지구온난화

저감에 기여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위의 요건에 위배된다.

ISO 14021 : 5.7 g)

일반사항

주장자가 의도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주장을 적절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주장자는 5.7절에 규정한 세부 요건을 바탕으로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예:

없음

ISO 14021 : 5.7 h)

일반사항

이 요건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시 전과정 고려에 대한 사항이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과정의 일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주장한 환경이득 또는 개선결과가 전과정 단계에서 환경부하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한 이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LCA를 수행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지만, LCA의 사용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과정 매트릭스(life cycle

matrix)를 사용하여 전과정을 고려한 정성적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제품과 관련되어 반드시 사실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전과정 고려)

잘못된 해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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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영향평가의 정성적 검토에 대한 도구를 그림 5.1에

예로 나타내었다.

전 과 정 단 계

환경영향범주 원료물질

획 득 제 조 유 통 사 용 폐 기

총 계

지구온난화 + + + 3

자원고갈 ++ ++ 4

오존고갈 + 1

산성화 + + + 3

부영양화 + ++ ++ + 3

대기배출물 + ++ + 5

수계배출물 + ++ 3

고형폐기물 + ++ 3

총 계 3 12 7 1 2 25

Note: +++: 매우 중요, ++: 중요, +: 약간중요, 0: 중요하지 않거나 관련 없음

그림 5.1 전과정 고려 매트릭스 예

주장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그림 5.1 표의 빈칸을 채운다.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환경정보는 전과정 고려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하다. 표에 표시된 각 셀의 정성적 표시를 통해 어느 단계 그리고

어느 환경영향범주가 환경영향의 주요 원인 인자인지를 알 수 있다.

예:

물질 저감 및 유통단계에서의 운송에너지 저감을 위해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제조공정 중 유독물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그

최종제품은 작고 가벼워 ‘자원사용 저감’ 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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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유독물의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과 자원사용의 저감을 통해 얻어진 환경

이득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검토사항이 확실하지 않다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ISO 14021 : 5.7 i)

일반사항

Type II 환경성 주장은 원래 제삼자에 의해 인증을 받지 않는다. 만약 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제삼자에 의해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것처럼

의도한다면 설령 제삼자에 의해 인증을 받았더라도 이것은 5.7절 i)의 요건에

위배된다. 만약 주장자가 제삼자로서 인증 또는 검증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요건에

명시한 제삼자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주장의 검증에 대한 책임은 제삼자가 아닌 주장자

자신에게 있다.

본질적으로 이 절에서는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시 독립적인 제삼자의

참여를 수용하고 있으며, 6장에서 예로든 일본의 경우처럼 Type 1.5와 같은 여러

형태의 환경선언의 출현 가능성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선언의

검증에 사용된 평가 방법과 기준은 제삼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의 검증을 거쳐 주장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은

주장의 신빙성 보장을 위한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삼자의 특성과 구성원(당사자부터 또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성 그리고

검증방법과 기준 준비절차에서의 폭넓은 다양성을 고려하면, Type I and II 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파생상품이 시장에 생기리라 기대된다.

세계에는 환경보전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헌신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기업과 같은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한다. 기업들이 이 단체들의 정당한 주장을 위한 혹은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자금을 기부할 때, 그 기업은 이들 단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이득 또는 환경성과에 대하여 이들 단체가 인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거나 나타내는 그들 단체의 심벌, 로고 또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설명적 진술이 없을 때는 제품이 독립적인 제삼자 기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인증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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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

“이 제품에서 발생된 이익금의 1%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쓰여집니다(예, WWF).”와 같은 주장은 적절하지만, WWF의 로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

ISO 14021 : 5.7 j)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시 실제로 개선이나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이나 허위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명확성에 상관없이 어떤

주장도 이 요건을 위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예:

없음

ISO 14021 : 5.7 k)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주장이 간결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성 주장은 간결한 문구나 심벌, 또는 둘 모두를 나타낸 형태로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주장자가 의도하는 강한 메시지와 간결한 문구

때문에 부연 설명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기업은 그 주장이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면 비록 그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야기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장을

주저하지 않는다.

직접적 혹은 함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환경 개선이 제안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주장과

관련된….

비록 주장이 문구상으로 사실일지라도 만약 구매자가 오역하기 쉽거나 관련 사실의 누락

으로 오해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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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음

ISO 14021 : 5.7 l)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주장에서 언급하는 조건들과 반드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장에 언급한 환경이득은 제품의 전과정 동안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예, 제품의 분해, 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 물과 에너지의 절약 등).

비록 주장에 나타낸 설명이 한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한정된 주장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요건은 제품의 사용과

폐기 단계에서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장한 환경개선의 결과는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 신형 용광로를 에너지절약형 용광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정교하고 값비싼 온도조절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가 저감된다면 이 주장은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위배된다.

ISO 14021 : 5.7 m)

일반사항

주요 주장에 설명 또는 제한사항이 첨부될 때는 반드시 주요 주장 가까운

위치에 배경색뿐 아니라 글자색, 글자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이는 주장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명 문구를 삽입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이나 글자 크기를 사용하여 주장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요건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주요 주장을 설명과 함께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환경성 주장과 설명적 진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품의 전과정 동안 존재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측면에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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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음

ISO 14021 : 5.7 n)

일반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주요 적용 방법 중 하나는 자사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

또는 이전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장을 비교주장이라고 하며, 경쟁사가 주장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비교주장을 하기 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사의 이전 제품을 상대로 환경성 개선이나 이득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쉽다. 이 경우, 오래 전에 수행된 개선사항을 주장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최근 개선사항을 1년 이하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년이 지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주장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비교주장은 경쟁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 하는 정보는 잘 준비해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주장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ISO 14021에서는 광범위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ISO 14021의 6.3절에서는 비교주장 및 검증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예:

없음

ISO 14021 : 5.7 o)

환경적 우선순위나 개선에 대한 비교주장을 한다면, 반드시 비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상세하게 언급해야 한다. 특히, 환경성주장은 반드시 최근에 어떻게….

이미 존재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측면을 근거로 하였다면, 반드시 제품 구매자나 잠재적

구매자, 사용자가 이 내용이 최근의 제품이나 공정변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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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반사항

최근 환경과학에서는 지구온난화 또는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오염물질들을 규명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의 발견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과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한 기업이 오염물질을 경감시키데 성공했다면,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수행한 과정을 근거로 환경성 주장을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기업은 최근

오염물질을 저감 또는 제거시키기 위해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하지 않고서 이전에

이전 조건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의 환경성 주장을 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례는 구체적인 요건에 위배된다.

예:

예 1 :

헤어스프레이에는 VOC가 함유되어 있고 원래 CFC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단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다. 만약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헤어스프레이에는 CFC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주장을 통해 최근에 제품 또는 공정이 개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예 2:

“1990년부터 우리 기업은 50%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여 상자를 생산한다.”와 같은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다. 그러나 “ 새로운 포장재! 이 상자는 적어도 50%의 재활용

종이가 함유되어 있다.” 와 같은 주장은 부적절한 주장이다. 역시 이러한 주장은 이

포장재가 최근 제품 또는 공정의 개선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ISO 14021 : 5.7 p)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제품의 성분 및 특징을 다루기 때문에 이미 제품에 존재하거나

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주장하는 5.7절(o)와는 다르다. 간단히 말해서,

그 주장이 제품 범주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성분이나 특징이 부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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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품의 원료나 특성이 그 제품군에 포함된 적이 없는 원료나 특징이 부재하는 것과

관련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에 유해한 오염물 또는

유독물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는데 있다. 그들 제품이 그러한

오염물을 포함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예:

중금속은 세제 관련 제품군과는 관련이 없다. 만약 “이 세제는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ISO 14021 : 5.7 (q)

일반사항

과학과 기술의 발전, 세부적인 측정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장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거나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주장이 비교주장일 때 특히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비교는 자사 제품이든

경쟁 제품이든 간에 어떠한 대상을 갖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그

제품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안는다면, 이전의 비교 주장은 더

이상 정확하다고 입증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 또는 진보는 제품과 생산공정에 변화를 야기한다.

제조사들은 기술혁신에 의한 개선을 바탕으로 주장을 한다. 이것은 전자산업과

정보기술산업(IT)과 같이 기술 자체가 제품인 경우 대부분 해당된다. 시대에 뒤진

주장들은 새로이 갱신되거나 검토 후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ISO 14020에는

오래된 주장(obsoleteness)을 정의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 이것은 장래에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없음

기술 변화, 경쟁 제품, 혹은 주장의 정확성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환경을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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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ISO 14021 : 5.7 r)

일반 사항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폐기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제품의 전과정은 지구 전역에 걸쳐

일어나며, 그 환경영향 역시 전세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A국가에서 X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이 환경이득을 갖고 있고, 이 제품을

B국가가 수입한다. 이 절의 요건에 따르면 B국가에서는 A국가에서 발생된

환경이득을 근거로 주장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 B국가에서 동일한 공정 X로

제품이 제조되고 판매된다면 A국가와 같은 환경이득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동일제품이 국산 또는 수입품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받는 상황은 무역기술 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 제조설비가 설치된 지역에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한, 제조공정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 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 절에서는 제품이 국가간 이동 시 제품의 전과정 동안 발생된 환경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제품의 특정 전과정 단계에 관하여 주장을 할

경우, 그 주장의 대상이 전과정 단계 중 지리학적으로 어느 지역과 관련되는지를

나타내어야 한다. 가령, 제조공정과 관련된 주장은 그 제조공장이 설치되 있는

지역의 환경조건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예:

예1:

일반적인 페인트 제조공정에는 페인트 1톤당 60톤의 물이 사용되고 한국에서는

페인트 1톤당 30톤의 물이 사용된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에서 물은 부족자원이어서

물 사용량의 50% 저감은 중요한 환경개선사항이다. 만약 그 제품이 수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에 팔린다면 물 사용 감소와 관련된 주장은 제품이 생산된 지역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주장이지만 과연 얼마나 이러한 주장이 브라질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 점은 주장자가 주장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해당하는 환경 영향이 발생하는 지역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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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예2:

어떤 수입상이 수입제품에 대해 뫼비우스 띠(Mobius loop)를 사용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자, 수입자 또는 그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에서 개인 혹은 공공 재활용 시설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이 절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재활용에 관한 환경영향이 제품이 판매되고 폐기되는

수입 국가에서 발생되지 않고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지역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5.8 환경성 주장을 수행하기 위한 심벌의 사용

심벌의 사전적 의미는 연상이나 유사성, 특히 볼 수 없는 것을 형상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벌사용의 목적은 문구로 나타낸 환경성 주장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 문구에 나타낸 주장과 함께 심벌을 보았을 때

주장하려는 의도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주장에 사용된 심벌들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주장의 의도나 의미를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성공전략이다. 심벌의 사용은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심벌 사용시 주장하는 문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 적용된 모든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ISO 14021 : 5.8.3

일반사항

오늘날 여러 형태의 심벌들이 사용되고 있다. 가령, 유럽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Green Point 심벌, 원료의 종류를 나타내는 재질 확인(material identification)

심벌, 제품 안전성 또는 품질 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마크(organizational marks)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각각의 주장에는 개별 심벌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심벌은 명확하고 독창적으로 그 주장을 표현해야 한다.

예:

없음

환경성 주장의 한 형태로 사용된 심벌은 다른 심벌과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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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SO 14021 : 5.8.4

일반사항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기업의 EMS인증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대다수

EMS인증 기관은 자체 로고나 심벌을 가지고 있다. 인증기관에서 기업에게

EMS인증을 수여할 때, 인증서에는 심벌이나 로고가 첨부된다. 그러나 ISO 14001

인증은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단지 기업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으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과 함께 ISO 14001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상제품에 대해 ISO 14001 인증 로고와 주장을 함께 사용하면 독립적인 인증

기관이 제품의 환경성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예:

예1:

주장에 ISO 14001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제품을 고려하고 있으며, ISO 14001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와 같은 주장 역시

부적절 하다.

예2:

“이 제품은 ISO 14001을 인증 받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따라서 이 제품

역시 환경에 유익하다” 와 같은 주장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ISO 14021 : 5.8.5

일반사항

이 절의 내용은 5.3절에서 설명한 ‘모호하고 불명확한 주장’과 동일하다.

5.3절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또는 환경에 유익한 제품과 같이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거나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장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적으로 친숙하거나 유익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자연물(natural object)을 형상화한 심벌이 사용되어 왔다. 모호하고 불명확하거나

직접적이고 입증 가능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 자연물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을 나타내는 심벌은 오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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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폭넓게 적용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물을 형상화한 심벌 중 몇 가지

형태는 마찬가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주장을 심벌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예:

다음의 심벌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수정된 자연물의

예이다.

5.9 기타 정보 또는 주장들

ISO 14021 : 5.9.1

일반사항

소비자들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전달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 중

환경성 주장도 그러한 정보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폐기된 제품의 재활용, 분해

그리고 폐기방법에 관한 정보, 재질 확인 코드, 물질명, 제품에 함유된 유해 또는

독성물질에 관한 정보는 상세하게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폐기 및 사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

단어나 숫자, 심벌들이 물질규명, 처분 명령, 위험경고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환경

심벌들에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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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예:

없음

5.10 특정심벌 (뫼비우스 띠 (Mobius Loop))

환경성 주장을 위해 문구에 어떤 형태의 심벌을 사용할 것인가는 주장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심벌을 사용하는 목적은 문구 자체만으로 주장자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심벌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뫼비우스 띠 심벌만이 시장에서 폭넓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재활용가능 제품 혹은 재활용 함량에 대한 제품 특징을

표시하는 심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뫼비우스 띠는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ISO 14021에서는 이 심벌만이 선택되었고, 심벌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설명하였다. 재활용가능성 또는 재활용 함량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뫼비우스

띠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7.7절과 7.8절에서 논의되었다. 재활용 가능

혹은 재활용 함량에 사용되는 뫼비우스 띠의 예는 아래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제품의 재활용 가능 혹은 재활용 함량을 나타내는 뫼비우스 심벌

그림 5.2 제품의 재활용 가능 혹은 재활용 함량을 나타내는 뫼비우스 심벌

그림의 설명은 뫼비우스 띠의 예이다.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는 띠의 형태는 ISO

14021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강제 참고 문서(Normative reference) ISO

7000에서도 역시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는 뫼비우스 띠의 정확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ISO에서는 심벌을 인쇄하기 위한 원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표준에서 상기 그림들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주장자가 환경

선언을 위해 뫼비우스 띠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형상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5.2 에 나타낸 뫼비우스 띠의 변형된 형태들이 많이 출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조건에 맞는 심벌이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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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 5.10.2.2

일반사항

이 절은 5.7절(d)의 구체적인 요건과 동일하다. 5.7절(d)에서는 그 주장의 대상이

제품인지 포장재인지 아니면 둘 모두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뫼비우스 띠 역시 제품인지 포장재인지 혹은 둘 모두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그 심벌이 전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설명을 심벌에 덧붙여야 한다. 그 설명에는 심벌이 포장재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품에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예:

없음

6. 평가 및 주장 검증 요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평가 및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한다. 1) 평가 단계, 2) 검증 단계, 3) 마케팅 단계 4) 평가와 검증단계

반복수행(주장에 대한 이의제기(challenge)가 있을 때)

평가단계는 다시 평가방법 선택, 선택된 방법에 따른 검사, 데이터 수집의

세부적인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평가단계를 마치면 주장자 또는 제삼자가 평가

단계의 데이터를 검토한다. 이 단계를 검증이라고 한다. 검증 단계까지 마친 제품은

시장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된다.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관련

검증자가 평가 및 검증단계를 반복 수행하게 된다.

뫼비우스 띠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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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1 주장자의 책임

ISO 14021 : 6.1

일반사항

주장자는 자신이 주장한 모든 주장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것은 특히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란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장자 자신에게 있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주장 검증을 위한 데이터 평가 및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다면,

주장자는 이를 수용할 책임이 있다.

예:

없음

6.2 평가 방법론의 신뢰성

“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평가는 주장자가 5.7절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데이터를

주의 깊게 검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주장 검증 관련 정보는 문서화시켜야 한다.

적당한 평가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은 ISO 14021 6.4절에 명시되어 있다.

6.3 비교 주장의 평가

5.7절 (n)에서 논의한 것처럼, 비교 주장은 대상 제품이 자사 이전 제품 또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비교의 특성 상, 비교

주장 시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

주장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교 주장(같은 기능의 범위 안에서의) 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토대로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해서는 안되며, 두 개의 사과 혹은

두 개의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비교가능성은 유사한 기능을

주장자는 반드시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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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는 제품군내에서의 제품 비교를 의미한다. 또한 비교가능성은 동일한 시장

및 현재 유통제품이나 신제품과 같이 시간적, 지역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수행된 비교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6.4절에는 방법 선택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었으며, 참고 문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장자는 자사 이전 제품과 경쟁사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 공정에 대해서도

비교주장을 할 수 있다. 공정에 대한 비교 주장은 종종 자사의 공정을 비교주장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비교방식은 경쟁사의 공정정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ISO 14021 : 6.3.2

일반사항

특정 전과정 단계와 관련된 비교 주장은 시스템 경계와 관련된 모호성 때문에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6.3.2절 (b)에서는 비교 대상간의 동일한

기능단위를 요구하고 있다. 기능단위는 전과정 평가에서 사용되는 기술적인

용어로써 3.1.7절에 정의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비교 전에 제품의 기능을

정량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이 정량적으로 정해지면, 그것을 기능단위

라 부른다. 기능단위 산정시 시간 간격은 1년 미만이 적당하다. 따라서 비교주장의

자료가 1년이 지나 적정 시간간격을 초과하면, 주장의 근거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예:

2가지 형태의 음료수 용기를 비교해 보자: 유리병 VS 알루미늄캔

두 용기의 기능: 음료저장

각 용기 내의 음료부피: 300 mL

따라서, 용기의 기능단위는 300 mL이다.

상기 두 용기를 비교하는 경우, 비교를 위한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기준이란 같은 기능단위를 말한다. 그러나, 기능단위 자체로 두 음료용기를 비교할

평 가:

a) 동일한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정량화하고 계산한다.

b) 동일 기능 단위에 근거하여야 한다.

c)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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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는 없다. 실제로 두 비교 대상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단위(physical

unit)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물리적 단위를 측정 단위라고 부른다.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측정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음료 300 mL

저장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 용기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리병의 경우 75g의 유리가 사용되고, 알루미늄 캔은

5g의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각 대상제품의 측정 단위는 각각

유리병 75g, 알루미늄 캔 5g이며, 이 측정 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비교가 이루어진다.

ISO 14021 : 6.3.3 (a)

일반사항

종이 제품의 재활용 함량과 같이, 어떠한 물리적 특성이 백분율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교 주장은 비교 대상 제품들 사이의 백분율 차이를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상대적 값의 차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상대적 값의 차이를 이용한 주장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신제품 포장재는 재활용 함량이 20%이고, 이전 포장재는 재활용 함량이 5%였다.

이 경우 비교 주장은 상대적 차이가 아닌 측정값의 차이를 취해야 한다. 즉, “새

포장재의 재활용 함량은 이전 포장재와 비교해서 15% 더 증가하였다.”와 같은

주장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포장재의 재활용 함량이 이전

포장재보다 300% 증가했다”와 같은 주장은 부적당하다. 이 주장은 각 대상

제품간의 상대적 차이를 근거로 나타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2 0 51 0 0 3 0 0 %

5−

× =

ISO 14021 : 6.3.3 (b)

절대적 차이로 표현되어야 하는 경우, 백분율(%)

상대적 개선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경우, 절대값(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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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반사항

이 절은 겉보기에는 6.3.3절 (a)과 상반된다. 이 절은 실제 측정이 백분율 단위가

아닌 기존 단위(백분율 이외 단위)로 측정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교

주장은 대상 제품과 비교 제품간에 측정된 상대적 수치를 이용해야 한다. 즉,

절대값 또는 측정된 수치의 차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차이값을 이용한 주장이 소비자에게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예를 들어 냉장고의 분해시간이 구모델의 경우 120초가 소요되었다. 최신

설계로 만들어진 새 모델은 분해시간을 60초 감소시켰다. 이 경우에, 비교주장은

측정차이가 아닌 상대적 차이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새 냉장고 모델의 분해시간은 이전 모델에 비해 50% 감소되었다.”와

같이 주장이 적당하고, 근거는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에 따른 측정된 차이이다.

(1 2 0 6 0 ) 1 0 0 5 0 %1 2 0

−× =

이때, “새 냉장고의 분해시간은 이전 모델에 비해 60초 감소되었다.”와 같이 주장은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ISO 14021 : 6.3.5

일반사항

이 절은 비교주장에 적용되는 5.7절 (d) 특정 요건의 확장이다. 5.7절 (d)에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시 주장이 제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포장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지칭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6.3.1절에서 규정한 것처럼, 비교 주장은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주장의 대상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비교 주장은 제품 또는 포장 중 하나만을 명확히 선정하여 그 주장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과 포장에 관련된 개선사항은 반드시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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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예:

없음

ISO 14021 : 6.4

일반사항

이 절은 5.7절 (b) 특정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주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 과학적 증거는 재현성 및

반복수행가능성 (repeatable)이 있어야 하며, ISO 14021 원칙 3에서 열거된 방법에

기초해야 한다. 국제적 표준과 같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선호되어야 한다.

알려진 방법 중 이용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경우, ISO 14020 원칙 3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12> 에서 <66>까지 인정된

방법의 전형적 예를 나타내었다.

예:

없음

ISO 14021 : 6.5.1

일반사항

주장자가 정보의 기 성을 이유로 과학적 증거인 자료(data)나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주장자는 이런 기 성 정보에 근거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만약 주장자가 주장을 검증할 수 없거나 주장의 증거를 다른 이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평가와 주장 검증에 대한 방법론, 우선적으로 국제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이

는 지역적 혹은 국가규격을 포함할 수 있다) 인정된 규격, 혹은 자세한 검토가 되어진 산

업이나 무역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기업의 기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 그런 검증이 가능하다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반드

시 검증하도록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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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예:

없음

ISO 14021 : 6.5.3 (b)

일반사항

주장자가 제품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 주장 검증을 위한

증거는 최종제품의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이 때, 증거는 요청에 대비하여 문서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

없음

ISO 14021 : 6.5.3 (e)

일반사항

5.7절 h)의 “제품 전과정의 모든 관련측면”은 그림 5.7.1에 나타낸 표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자원고갈 측면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의 가로방향 칸과 “자원고갈”의 세로방향

칸이 만나는 두 개 칸의 등급을 ++에서 +++로 향상시킨다. 만약 주장자가 나머지

분야를 개선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결국 주장자는 상기 두 분야의 환경부하를

다른 분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된 환경부하가 제품 제조공정

상의 독성물질 사용증가를 일으켜, 이로 인해 이 칸의 등급이 ++에서 +로 낮아질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경우에서 모든 측면은 최종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매트릭스(matrix)는 원료물질취득과 같은 “상위단계”(공급자) 및 제품의 사용이나

폐기와 같은 “하위단계”(구매자/사용자, 폐기물처리)까지 제품의 전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5.7절 h)에 명시된 것처럼 최종제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제품

최종 제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문서에 의하여 증

명….

주장이 5.7절 (h)와 5.7절 (r) 요건과 일치함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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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에 걸친 모든 관련측면에 대해서 주장자는 매트릭스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요람(시작)에서 무덤(끝)”까지의 전과정을 고려할 때, 주장자는 시간과 지역적

공간이 동시에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시간의 경우에는 원료물질,

제품, 폐기물로 지역적 공간의 경우에는 유전(oil well)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공장,

수입국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그림 5.7.1에서는 이런 변화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간적 차이와 지역적 공간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그림 5.7.1의 모든 범위를

검사해야 한다. 지역적 차이의 문제는 ISO 문서 5.7절 (r)에서 언급되며, 세부설명은

이 장의 5.7절 (r)에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주장자는 “6.5.3절 (e) 증거(evidence)”를 토대로 개선 전후의

검사결과를 두 개의 매트릭스에 하향조정 되는 칸이 없도록 각각 기록해야 한다.

예:

없음

ISO 14021 : 6.5.3 (g)

일반사항

비교 주장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되어 존재하는 동안, 주장자는 주장의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 주장을 갱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 제품이나 비교

주장한 제품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주장의

근거를 재검토해 보고, 그에 따라 주장을 갱신해야 한다. 주장의 갱신은 비교 주장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비록 주장자가 더 이상

비교 주장 제품을 시장에서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장의 갱신만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건이 오직 비교 주장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즉 이 요건은 모든 주장들에 적용될 수 있다.

주장자의 평가가 제품이 시장에 있는 기간과 그 후의 제품 전과정을 고려하는 적당한 기

간 동안에 자기선언 환경성주장의 정확성 지속을 보장한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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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된 자기선언 환경성주장의 특정 요건

ISO 14021에서 정의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묘사하는 열두 개의 환경성 주장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퇴비화가능(Compostable)

• 분해가능(Degradable)

• 분해를 고려한 설계(Designed for Disassembly)

• 제품 수명 연장(Extended Life Product)

• 회수에너지(Recovered Energy)

• 재활용가능(Recyclable)

• 재활용 함량(Recycled Content)

• 에너지 소비 감소(Reduced Energy Consumption)

• 자원 사용 감소(Reduced Resource Use)

• 물 소비 감소(Reduced Water Consumption)

• 재사용가능 및 재충전가능(Reusable and Refillable)

• 폐기물 감소(Waste Reduction)

이러한 주장들의 세부사항과 용어의 사용 요건은 ISO 14021의 7절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된 열두 개의 환경성 주장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성 주장들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열두 개의 선택된 환경성

주장이 다른 환경성 주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된 12개

환경성 주장 이외에 다른 환경성 주장이 주장자의 재량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두 개의 선택된 환경성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퇴비화가능

퇴비화는 호기성, 혐기성조건 또는 두 조건 아래 미생물에 의해 큰 유기물이

작은 유기물로 분해되는 생물학적 반응이다. 호기성 조건일 때, 이를 호기성

퇴비화라 하며, 혐기성 조건일 때, 혐기성 퇴비화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동일한 퇴비화 더미에서는 호기성과 혐기성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퇴비화에 관련된 미생물은 박테리아, 균류 그리고 원생동물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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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와 같은 다른 종류의 유기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유기체는 유기물질을

퇴비라 일컫는 부식성 물질로 전환시킨다. 효과적인 퇴비화가 일어났다면, 유기체가

좋아하는 환경조건이 만들어 졌음을 의미한다. 퇴비화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i) 퇴비화 시 유기물질의 탄소에 대한 질소 비(C:N), ii) 퇴비더미의 수분함량, iii)

호기 정도, 퇴비더미 내부온도, 퇴비화 시 유기물질의 크기 등과 같은 조건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퇴비화는 성공적인 퇴비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반응이다. “퇴비화 가능(compostable)”이라는 환경성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ISO 14021의 7.2절에서는 5.7절에서

규정한 모든 구체적인 요건들을 퇴비화 주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퇴비화 가능” 주장이 7.3절에서의 “분해가능” 또는 더 구체적으로

“생분해 가능” 주장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제품 분해의 유형에 따라,

퇴비화 가능 또는 분해가능의 다른 환경성 주장이 유발된다.

ISO 14021 : 7.2.2.1

일반사항

만약 퇴비화 공정에서 해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질 경우, “퇴비화 가능” 주장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비화 공정은 최종산물로서 토양화 물질을 생성해야

한다. 토양화 물질 혹은 부식성 물질보다 적은 최종산물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퇴비화 공정이 유해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최종산물을 생성할 경우, 퇴비화

공정에 들어간 물질 내의 유해분자로 인해 “퇴비화 가능” 주장은 불가능하다.

퇴비화 공정에 들어간 다량의 비퇴비화 물질로 인해 퇴비화율이 현저하게 저감했을

경우, 또한 “퇴비화 가능” 주장을 할 수 없다. 퇴비화 공정의 주요 인자인 투입되는

물질의 탄소에 대한 질소의 비율 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입물 내의

과량의 비생분해 물질의 존재는 퇴비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

예:

없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퇴비화 가능 주장을 할 수 없다.

(a) 토양 개량제로서 퇴비의 전체 가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b) 혼합되거나 바로 뒤이어 사용되는 동안 어느 지점에서든지 환경에 대한 유해한 농도로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c) 제품과 성분이 퇴비화되기 쉬운 시스템에서 퇴비화 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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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SO 14021 : 7.2.2.2

일반사항

이 절은 퇴비화 가능 주장을 적용한 5.7(d)절에 특정요건의 확장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5.7(d)절에서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 제품에 적용한 것인지 포장에

적용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퇴비화 가능 주장의

경우, 주장자는 퇴비화 시설 유형과 퇴비화 가능한 제품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만약 전체 제품이 어떤 유형의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화가 안

된다면, 주장자는 주장의 구체적 적용사항을 한정해야 한다. 특정 유형의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화 공정에 투입된 제품이 잠재적으로 위험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주장자가 퇴비화 시설의 유형을 밝히고 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의

(c)절과 (a)절은 유사하다.

예:

없음

ISO 14021 : 7.2.2.3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관련 사실의 누락으로 인해 그 주장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오도될

수 있지를 언급하는 5.7(k) 절에서 특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정

퇴비화 주장을 적용하고자 할 때, 제품의 준비과정이 어렵거나 변형이

필요하다든지, 가정 퇴비화를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등의

퇴비화 가능 주장을 위한 자격:

(a) 퇴비화 시설의 유형, 가정-퇴비시설, 현장 또는 중앙-퇴비시설인지 상세히 기술해야

함.

(b) 제품 전체가 퇴비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주장은 반드시 각 성분들의 퇴비화 가능

성을 특별히 규명해야 함.

(c) 가정-퇴비화 시설이나 현장 또는 중앙 퇴비화 시설에 제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위험이 있다면, 그 주장은 그런 유형의 시설이 그 제품을 퇴비화 할 능력이 있

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함.

가정 퇴비화에 대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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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일반적인 요건이 있을 경우 가정 퇴비화 주장을 할 수 없다. 특별한 기술이란

보통의 강제적인 교육이라기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 습득된 기술과

지식을 말한다. 특별한 장비는 전문적인 사용자들을 위해 전문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공정은 특별한 기술, 지식, 그리고 장비로 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소비자들에게 특정 기술과 장비를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비자가 특별한 기술과 장비 또는

제품공정이 필요하다면, 가정 퇴비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

없음

ISO 14021 : 7.2.2.4

일반사항

퇴비화 가능 주장에서 퇴비화 장소로서 현장 또는 중앙 퇴비 시설을 언급할 때,

만약 이러한 시설들이 구매자나 잠재적 구매자, 사용자간에 적당한 비율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적당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당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없다. 주장된 제품이 팔리는 지역에 있는 퇴비 시설의 사용비율은 주장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구매자의 적당한 비율에 대한 편리성”의 주장은 설명적 진술이 없는 주장이다.

요건이 맞지 않을 때는 주장의 사용을 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시설의 이용성에 대한 적합한 진술을 갖고 그 조건하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퇴비화”와 같은 무책임한 주장은

용납될 수 없고, 그러한 주장은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절의

요지는 퇴비 시설을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분해가능

분해는 물질을 큰 분자로 그리고 나서 작은 분자로 작게 쪼개는

화학적/생물학적 공정이다. 분해공정은 유기물질에서 시작된다. 정의에 의해서,

유기물질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때로

가정-퇴비화와는 다른 퇴비화 공정이나 시설에 대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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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황과 인 같은 물질이 유기물질에 함유되어 있다. 분해공정의 최종 산물은

일반적으로 CO2, NH3, H2O와 무기질이다.

화학적 분해는 강산 또는 강 알칼리에서 물질 및 큰 분자의 화학적 결합이

끊어질 때 일어난다. 유사하게 광분해는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의 태양 빛 에너지에

의해서 화학적 결합이 깨어진다. 생물학적 분해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효소가

사용되는데, 그 때 효소화 반응에 의해 유기물질의 화학적 결합이 깨진다. 사실 두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의 광분해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의 생분해성이다.

분해는 특정 조건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분해가능 주장은 반드시 분해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게다가 분해가 일어나는 실제 조건은

각각의 분해가능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생분해성 주장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호기성과 혐기성의 두

조건인데, 호기성조건은 유기물이 최종 산물로 산화되기 위해서 산소분자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며, 이런 경우 특정한 최종산물인 CO2, NH3 및 H2O가 생성된다.

그러나 혐기성 조건은 산소분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이 경우, 최종산물로

메탄과 황화수소 등과 같은 중간 산물이 생성된다. 그리하여 분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조건이 분해가능 주장에 대한 조건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ISO 14021 : 7.3.1

일반사항

분해의 정의는 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중요한 요점은 분해가능 하다고 주장한

제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분해가능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해시간이

합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합당한 유기물 분해시간은 얼마인가? 라는 것인데,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의 분해시간은 유기물의 화학적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가에 달려있다. 많은 가지를 가진 화학물질 또는 염소와 같이

치환원소가 많은 화학물질은 가지가 적거나 치환원소가 적은 물질에 비해

분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만약 제품의 분해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면, 분해가능 주장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분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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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해유형에 대한 자격요건….

분해 검사 방법과 실제 폐기 환경....

유해한 농도로 물질 배출….

예:

없음

ISO 14021 7.3.2.1

일반사항

7.3.2.1절 (a)에서 분해 검사 방법에서 고려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검사 기간과 같은 검사 조건이 분해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검사기간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유기물이 분해될 것이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인정된 검사방법이 선택되면, 검사기간은 실제 폐기

장소에서의 실제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이 폐기된 실제 조건과 검사 조건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검사가 실제 폐기 장소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실제 폐기장소에서 발생한 값과

검사조건에서 나온 결과값은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폐기된

실제 폐기조건과 검사조건이 가능한 유사하여야 한다. 만약 주장이 검사조건과

실제 폐기조건이 다른 조건하에 만들어 졌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원래 퇴비화 가능과 분해가능은 자연환경 조건에서의 한 속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ISO토의를 하는 동안 자연환경조건은 지역에 따라 – 사막, 늪지, 고산지대,

열대지역, 도시지역, 우림 등 – 매우 다양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자연환경조건에서 버려진 같은 물질이라 할 지라도 동일한 분해가능 정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ISO 14021에 특정 검사방법과 분해가능 평가에 대한 기준의 선택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예: 참고문헌 (C) 18-48) 이것은 퇴비화 가능과 분해가능

주장의 평가 방법론과 현재 본문에 기술한 자격 이면에 깔려있는 논리이다.

7.3.2.1절 (b)은 7.2.2.1절 (b)에 언급한 퇴비화 가능 주장 시 환경에 유해한

농도로 유해물질 배출이 용납되지 않는다와 동일한 취지에서 근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해가능 주장 시 환경에 유해한 농도로 유해물질 배출 시 그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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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예:

예 1:

쓰레기 봉투에 적힌 “생분해성” 주장. 봉투 제조업자는 특정 산소 및 수분함량을

가진 토양조건 하에서 봉투가 생분해가능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레기 봉투는 소각되거나 혐기성상태에서 운영되는 위생매립장에

매립된다. 따라서 분해가능 주장은 실제 폐기조건의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오해소지가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예 2:

보통 매립조건 하에서 분해과정이 방해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생

매립장의 쓰레기는 공기, 수분 및 빛과 차단되며, 이때 물질 분해는 크게 방해 받게

된다. 마지막에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 물질과 관련된 분해가능 주장은 만약 이러한

조건하에서 적절한 기간에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못한다면 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예 3:

분해가능 주장은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이 때 폐기된 제품과 그 분해 부산물에 환경과 하수도 또는 하수처리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분해를 고려한 설계

친환경제품설계(ecodesign)이란 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을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통합시키는 설계를 말한다. 분해를 고려한 설계는 폐기단계에서의

분해공정을 위해 강조된 친환경제품설계의 한 측면이라 하겠다.

환경친화제품설계의 목표는 환경으로의 오염 배출물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소비를 줄이는 것에 있다. 분해를 고려한 설계는 친환경제품설계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분해를 고려한 설계는 제품(자동차, 생활가전, 대부분의 전자제품) 분해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주장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해(disassembly)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사용 및 재활용과 제품과 포장에서의 에너지 회수 등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분해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은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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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재사용 및 재활용에 있어서 제한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해를 고려하여 설계된

제품과 포장은 제품의 전과정 동안에 발생되는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환경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분해를 고려한 설계 시 분해공정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이 주요

작용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ISO 14021에서 폐기된 제품의 부품 및 물질의

재사용 및 재활용뿐만 아니라 폐기된 제품에서의 에너지 회수 역시 환경에 이득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왜 회수된 에너지가 12개의 선택된 주장 중에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

ISO 14021 : 7.4.2.1

일반사항

분해를 고려한 설계는 특정 부품 또는 제품의 부분을 근거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설명적 진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엔 예외가

없으며, 항상 분해를 고려한 설계 주장 시 설명적 진술이 있어야 한다.

예:

없음

ISO 14021 : 7.4.2.2

일반사항

분해를 고려한 설계 주장 이외에 다른 주장을 할 때, 그러한 주장에 대한 관련

요건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해를 고려한 설계 주장에 대한 자격은 설명적 진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분해를 고려한 설계의 주장이 재활용가능 주장과 같은 또 다른 주장을 수반한다면, 관련

요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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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요구에 대한 자격

특정 도구나 전문….

분해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ISO 14021 : 7.4.2.4

일반사항

만약 제품 분해를 위해 특정 공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특정 요건은 반드시

주장의 일부분으로서 언급되어야 한다. 이 절은 7.2.2.4절과 매우 유사하다.

7.2.2.4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분해를 고려한 설계의 주장 시 분해 장소로서 수집

및 감용 시설을 언급할 때, 만약 이러한 시설들을 제품의 구매자, 잠재적 구매자,

사용자간의 적절한 비율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적절한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다. 제품 판매 지역에서 분해

시설의 적절한 비율은 분해 가능한 설계를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시설이 있는 곳이면 분해할 수 있는” 과 같은

무책임한 주장은 부적당하며 그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분해시설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절의

핵심이다.

예:

없음

ISO 14021 : 7.4.2.6

일반사항

이 절은 상식적이고 명백한 것이다. 주장자는 반드시 필요한 공구, 분해 절차

그리고 분해시 나온 부속 및 부품의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그리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분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7.2.2.3절에서 언급한

제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공정에 대한 요건….

수집 및 감용 시설은 …

편리하게 이용되지 못한다면….

… 에 일반적 자격은 부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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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문적인 기술, 시설 그리고 공정에 대한 고려사항이 특정 공구 및 전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예:

없음

(4) 제품 수명 연장

분해를 고려한 설계처럼 제품 수명 연장 역시 친환경제품설계로 인식되는 설계

전략 중의 하나이다. 분해를 고려한 설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친환경제품설계(ecodesign)이란 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을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통합시키는 설계를 말한다. 제품 수명 연장은 제품의 절대수명이 아닌

사용수명이 연장된 설계전략이다. 연장된 제품설계를 위한 실제 설계 고려사항에

내구성 개선, 업그레이드 용이성, 외형의 미적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자원사용

감소와 환경으로의 배출물 감소는 제품 수명 연장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ISO 14021 : 7.5.2.1

일반사항

제품 수명 연장은 제품의 연장된 수명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항상

설명적 진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얼마나 길게 제품 수명이 증가될

것인지, 연장된 수명에 대한 이유, 또는 제품 수명에서 어떤 부품이 몇 년 수명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지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 수명 연장 주장은 특성상 비교주장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제품(자사

이전 모델 제품 또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 한 제품의 연장된 수명을 비교하여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7 (n)절에 주어진 특정 요건과 6.3절의 비교 주장의

평가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예:

없음

모든 제품 수명 연장 주장은 자격이 따르고 요건을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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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특성에 근거한 제품 수명 연장 주장에 대한 요건은 구체적인 정보와 내부구조

제품의 내구성 향상에 근거한 제품 수명 연장 주장에 대한 자격…

ISO 14021 : 7.5.2.2

일반사항

업그레이성은 제품의 성능을 증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 및 부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제품의 사용수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의 저용량 메모리 칩을 고용량 메모리 칩으로의

교환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업그레이드

시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부분의 소비자가 업그레이드 부속 및 부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없음

ISO 14021 : 7.5.2.3

일반사항

제품의 내구성 향상에 근거한 제품 수명 연장 주장에 수반되는 설명적 진술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연장된 수명기간이나 개선 비율과

실제 측정값(파손되기 전에 반복 작동 횟수), 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예:

없음

(5) 회수 에너지

폐기물은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환경으로 버려진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폐기물이라 함은 고형 폐기물을 일컫는다. 오늘날 특히 고형 폐기물의 경우

다양한 처리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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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재활용, 소각 그리고 매립이라 하겠다.

폐기물 처리는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소각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온 모든 잔유물은 모두 매립된다. 세 가지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은 재사용이며, 그 다음 재활용이다. 재사용이라 함은

다른 제품에 부속 및 부품이 다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은 재사용 후에

남겨진 물질의 재활용을 의미한다.

소각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각로에서 폐기물의 연소와 관련된다.

비록 소각의 개념은 간단 명료하지만, 소각공정에서 나온 연소가스, 특히

다이옥신의 존재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위협이 된다. 그러나 관리가 잘 되는

소각공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각공정에서 절탄기

(economizer), 예열기(pre-heater) 등과 같은 열회수장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어떤 발전기는 고형폐기물을 이용하여 열과 전력을 생산한다. 이런 종류의

발전을 열병합 발전(co-generation)이라 한다. 산업 고형 폐기물뿐만 아니라 하수

쓰레기가 열병합발전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따금 제조공장에서 공장 내의 폐기물

소각장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기도 한다.

회수 에너지 주장은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때

이 주장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주장하는 기업이 회수 에너지의 생산자라면, 회수

에너지 자체를 주장의 대상 제품으로 할 수 있다.

이 주장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 중의 하나는 제조자가 폐기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동력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회수 에너지 주장을

할 때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조자는 자사 제품에 회수 에너지 주장을

할 지도 모른다. 제조자의 입장에서 첫째, 의도적으로 회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동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둘째, 제조자가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회수 에너지 주장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ISO 14021의 원칙과 특정 요건의 의도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자는 두번째 시나리오는 회수 에너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첫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회수 에너지 주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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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에너지 주장을 하기 전에, 주장자는 환경에 미치는 역효과를 관리….

에너지 회수를 위해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자는 단순히 회수 에너지가 들어오는 동력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수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ISO 14021 : 7.6.2 b)

일반사항

폐기물 소각에서 에너지 회수의 주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는 연소 가스 중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험동물에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다이옥신이 그

주요 유해물질이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폐기물 소각 공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것이 전과정 관점(life cycle perspective)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7(h)절의 내용인 제품수명주기 중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부정적

영향의 이동에 관한 특정 요건의 직접적인 위반으로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주장자는 연소가스 처리를 포함하여

폐기물 소각 공정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회수를 함으로써 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

없음

ISO 14021 : 7.6.2 c)

일반사항

주장자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밝혀야 한다.

폐기물의 연소에 의해 회수된 에너지는 회수 에너지 주장을 따라야 한다. 만약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가 없다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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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 7.6.3

일반사항

1차 원료로부터 얻은 에너지라 함은 폐기물과 같은 2차 원료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닌 석유와 같이 1차 원료로부터 얻어진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폐기물에서

얻은 에너지는 1차 원료에서 얻은 에너지와는 다르다. 위의 식에서 E는 폐기물

수집을 위한 트럭을 운영, 소각시설로 넣기 전에 폐기물을 가공, 그리고 에너지

회수 시스템과 연관된 오염 관리 시설 운영 하는데 필요한 1차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R은 에너지 회수 시스템에서 회수된 총 에너지 량을 나타낸다. P는 제품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1차 에너지 원료로부터의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낸다.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의 양보다 회수된 에너지의

양이 적다면 누구도 회수 에너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에너지 소비(E)가 회수된 에너지의 양(R)을 초과한다면, 감히 회수 에너지

주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주장의 평가는 6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정리되고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예:

없음

(6) 재활용

재활용(recycling)이란 제품 생산에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물을 원료 물질로

재가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재활용이 물질의 재사용을 추구하는 것임에

반해, 재사용(reuse)은 기존 제품의 부분(parts) 혹은 부품(components)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물질이라 할

수 있다.

평가 방법론

(a) R – E > 0

(b) 100)(

)((%) ×+−

−=

PERER

에너지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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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재사용은 모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반시설로는 폐기제품 수거시설이나 분류, 분리 및 가공 시설 등과 같은

감량시설이 있다. 그러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생산

혹은 기존제품 개선을 위한 재활용 물질이나 재사용 부품/부분이 거래되는 시장의

존재이다.

재활용가능 주장을 발표하기 전에 상기 기반시설과 관련된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신뢰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아예 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 값 없이 뫼비우스 띠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예1:

수거하여 소각하면 전기와 열을 얻을 수는 있으나 수거된 병을 제품이나

포장재를 위한 원료 물질로 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 병에 대하여 ‘재활용가능’ 주장을 한다면 오해를 소지가 있다.

예2: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가능’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 쓰레기

봉투는 매립 및 소각 공정에서 쓰레기와 분리되지 않는다. 비록 쓰레기 봉투가

재활용가능 하더라도, 그것이 따로 수거되어 재활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3:

포장재에 ‘재활용가능’이라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그것은 함께

재활용될 수 없는 기타 다른 물질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 그 물질에 대한

전처리 지침을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하기 전에 금속 스테이플을

제거하시오” 같은 문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철이나 알루미늄 뚜껑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병에 표시된 ‘재활용가능’ 주장은 그 병이 재활용 가능하다면

타당할 수 있다. 그 뚜껑은 제품(용기)에 있어 부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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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 7.7.2

일반 사항

상기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재활용가능 주장에 관련된

수거시설의 제한사항에 대한 부가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수거/감용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시설이 존재하는 곳에서

재활용가능”과 같은 애매한 부가설명은 적당하지 않다.

예:

예1:

골판지나 판지는 재활용을 위해 상업적 시설을 거쳐 정기적으로 수거되기도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수거되는 것들처럼 매우 제한적인 것도 있다. 그러한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가능성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예2:

일반적으로 유리병은 “재활용가능”이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리는

국가의 특정지역에서만 재활용된다. 그래서 재활용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그 물질이 실제의 경우보다 더 폭넓게 재활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X 도시에서 재활용 가능” 혹은 “재활용을 위해 구입처로

반환해 주십시오” 라는 언급을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3:

“기업 X시설을 통하여 재활용가능” 이라고 표시된 어떠한 플라스틱 병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병 제조자는 물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유통지역

내에 수거 시설을 설립했으며, 그 병은 재활용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양의

재활용이 진행되고, 이용 가능한 수거 시설이 광범위하게 설립되며, 수거지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기 주장이 소비자를 현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7) 재활용 함량

재활용 함량이란 제품이나 포장에서 재활용 물질의 질량 분율을 의미한다. 이

수집이나 감용 시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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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관련하여 분명히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재활용

물질(The recycled materials)이란 무엇인가? 둘째, 재활용 물질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ISO 14021에 나와있다. 재활용 물질은

전소비자(pre-consumer) 물질이거나 후소비자(post-consumer) 물질이며 혹은 두 물질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전소비자 물질 및 후 소비자 물질에 대한 정의는

7.8.1.1조항 (a)에 자세히 나와있다. 어떠한 제품 혹은 포장재에서 재활용 물질의

양은 각각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재활용 물질의 양으로 간주한다.

이는 어떠한 최종 제품에 사용된 실재 재활용 물질의 양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ISO 14021 : 7.8.1.1

일반 사항

이 조항은 재활용 함량 주장에 있어, 재활용 물질의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재활용 물질은 간혹, 그것이 발생된 동일 시스템

내의 제품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분쇄, 재처리 혹은 스크랩 같은 내부

폐기물이 재이용된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전소비자 물질은 어떤 제품에 대한 재활용 함량에서 이러한 종류의 물질 재이용은

제외시킨다. ISO 14021에서는 이러한 재활용 함량 주장을 통해 동일 생산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일상적 공정의 중요성을 다소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전소비자 물질이 재활용 함량 주장에 사용된다면 한가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첫 공정에서 폐기물로서 버려진다. 이는 상기 폐기물이 일단

그것을 발생시켰던 공장의 폐기물로 남고, 이후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물 발생자가 아닌 그 밖에 누군가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전소비자

물질에서 얻어진 재활용 물질을 사용할 때, 전소비자 물질은 재활용 함량 주장에

있어 근간이 될 수 있다. 전소비자 물질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요건 때문에

전소비자 물질에 근거한 재활용 함량 주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소비자 물질과는 반대로, 후소비자 물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활용

물질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후 소비자 물질은 어떠한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

전소비자 물질과 후소비자 물질

재활용 물질

회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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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가능성 주장 관련 글 참조)을 말한다. 재활용 물질이란 천연 자원을

대신하여 생산공정에서 원료 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활용 시설을 통해 가공된

물질이다.

이 조항이 명쾌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품의 실제 재활용 물질

함량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검증 될 수 없다. 최선의 주장은 생산

공정으로 투입되는 재활용 물질의 비를 이용하여 재활용 물질 함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재활용 함량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의는 재활용 함량의 이론적 관점과 실제적 관점에 있어 모순이 있다.

예:

예1: 재활용 함량

유리 용기에 “재활용”이라 표시되어 있다. 그 용기가 100% 재활용된 물질로

생산되지 않았다면 이 주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예2: 전소비자 물질

2.1 A에서 발생된 폐 금속이 길 건너편에 위치한 B에 의해 수거/처리되고 C에게

팔린다. C는 제품 생산 공정에서 원료 물질로 가공된 금속을 사용한다. 이때 C의

제품에서 재활용된 물질은 전소비자 물질이다.

2.2 정기적으로 공장 바닥에 버려진 물질이나 파편을 수거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천연 자원과 함께 쓰는 생산자가 있다 하자. 이때 생산자가

최종 제품에 “재활용”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재활용 공정은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파편 및 폐기물들은 일반적으로 고형 폐기물 흐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예3: 후소비자 물질

유통과정을 거쳐 상점에 진열되었다가 반품된 신문지, 잡지 및 책 또한 후

소비자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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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 7.8.1.2

일반 사항

이 조항의 비고란에 언급된 것처럼 재활용 함량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

전과정의 모든 관련 측면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한다. 조항 5.7의 (h)는 특정

단계에서 어떤 양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장이 그 특정 단계의 환경부하를 다른

곳에 부가하는 결과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재활용 함량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왜냐하면 재활용 함량을 높이면 다른

단계에서의 환경부하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주장의 결과로

제품이나 포장재의 순수한 환경부하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재활용 함량

주장을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SO 14020의 여섯 번째 원칙 또한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ISO 14021 : 7.8.2.1

일반 사항

재활용 함량 주장에는 제품(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재활용 물질의 비율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재활용 물질 비율을 언급함으로써 후소비자 물질과

전소비자 물질이 구별되거나, 둘을 합칠 수 있게 된다.

예:

예1:

어떤 생일카드에 재활용 물질로서 20%의 전소비자 물질과 30%의 후소비자

물질이 있다 하자. 이때 상기 내용 그대로 언급하거나 “카드의 재활용 함량은

50%이고 이 중 30%가 전소비자 물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2:

어떤 포장재에 “재활용 물질 50%”라는 문구가 있다. 그 포장 물질은 여러

곳에서 구입되었고 각 구입처에서 공급되는 재활용 물질의 양은 다양하다. 50%라는

재활용 함량을 주장할 때는, 재활용된 물질의 비율이….

물질 재활용은 단지 수많은 폐기물 방지 전략 중에 하나이다. 특별한 전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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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수치는 현재 재활용 물질의 최소량으로 발표된다. 이 때 그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ISO 14021 : 7.8.2.2

일반 사항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물질 함량에 대한 언급은 임의로 할 수 없다.

예:

컴퓨터 디스켓은 제품 및 포장재로 이루어진다. 이때 “제품(컴퓨터 디스켓)은

40%의 전소비자 물질을 함유하며, 포장재의 경우 25%의 전소비자 물질과 35%의

후소비자 물질을 포함한다.”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ISO 14021 : 7.8.4.1

일반 사항

최종 제품이나 포장재 재활용 함량 측정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활용

물질의 양을 제품 및 포장재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재활용 물질의 양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항 7.8.4.1에 주어진 공식의 제품 질량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긴다.

ISO 14021의 부록 A의 그림 A.1에 따르면, 여기에서 제품은 최종 제품을

의미한다. 같은 그림에서 최종 제품 (P)는 재활용 물질 (A)와 일차 원료물질 (B)로

구성된다. 그러나 어떠한 생산 공정도 모든 투입물을 다시 배출물로 100% 전환

시킬 수는 없다. 이는 폐기물이나 부산품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제품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록 A의 그림 A.1에서 주어지는 공식 P=A+B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P는 항상 (A+B)보다 작다.

공식 P=A+B에 나타난 분명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한가지 해석은 P가

최종제품의 질량이 아니라 천연자원(일차물질) (B)와 재활용 물질 (A)같이 생산

제품과 포장에 대한 재활용 함량의 비율은…

재 활 용 함 량 (%) =재 활 용 물 질 질 량

제 품 질 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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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유입되는 투입물질의 합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록 A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

함량 계산 공식에서 P는 최종제품의 질량이 아니라 일차물질 (B)와 재활용 물질

(A)같이 생산 공정으로 유입되는 모든 투입물질의 합이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해석

만이 재활용 비율을 계산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주장자가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일차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발표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자료에는 재활용 물질 및 일차 물질 구입 기록 및 기타

관련 생산 공정 데이터가 해당된다.

(8) 에너지 소비 감소

제품의 전과정은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원료물질 취득,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모든 제품들은 전과정을 통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떤 특정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있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 같은

내구재는 사용 단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발생시킨다. 7장에서 제시된 12개의

선택된 주장들 중에 사용단계에 근거한 두 개의 주장이 있다. 그 주장들이 바로

에너지 소비 감소 및 물 소비 감소이다.

에너지 소비 감소 주장은 보통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하여 언급한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감 혹은 에너지 보존 등과 같은 용어들이

주로 이러한 주장을 위해 사용된다. 생산이나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에너지 감소는

이 주장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주장의 성격은 상대적이다. 다시 말해서 해당 제품과 비교하기 위한 개선 전

제품이나 경쟁 제품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교 주장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비교는 동등한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 대상 제품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ISO 14021 : 7.9.2

에너지 소비 감소와 관련된 모든 주장은 자격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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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이 주장은 단일 주장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설명 문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위에서 논의 되었듯이 이 주장은 제품의 사용단계 동안 발생된 에너지 저감을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공급되는 동안의 에너지 저감에 기초해야

한다. 다른 전과정 단계에서 발생된 에너지 저감은 이 주장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ISO 14021 : 7.9.3

일반사항

제품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사용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는 사용자마다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에 충분한

대표 표본을 선정하고, 우수한 통계적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평균수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널리 인정 받은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없음

(9) 자원 사용 감소

에너지 사용 감소 주장과는 반대로, 자원 사용 감소 주장은 제품이나 포장재가

제조 혹은 유통되는 동안의 자원사용 저감에 적용된다. 자원에는 물질적인 자원뿐

만 아니라 에너지와 물과 같은 자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제조단계에서도 에너지와 물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의 절약은

모두 자원 사용 감소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 감소 및 물 사용 감소

주장을 자원 사용 감소 주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사용단계에서, 후자는

제조나 유통단계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소비 저감 주장과 같이 이 주장도 비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감소 주장과 달리, 그 비교대상은 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저감 에너지 소비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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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다. 따라서 자사의 이전 공정이든 경쟁사의 공정이든 간에 비교를 위해서는

다른 제품 제조 공정이 있어야 한다. 경쟁사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자원 사용 감소 주장 중 대부분은 자사의 이전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의 경우, 같은 논쟁이 제조공정에 다시 적용된다. 물론 비교주장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주장을 수행하는 데 똑같이 적용된다. 비교를 위해서 제품의 기능이

같거나 유사 제조공정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동등한

기반 하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ISO 14021 : 7.10.2

일반사항

이 주장은 비교주장이므로 단일 주장으로 나타낼 수 없고 설명 문구가 따라야

한다. 위에서 설명 했듯이, 이 주장은 원료물질의 취득, 사용 및 폐기와 같은

전과정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된 자원 절약을 바탕으로

한다.

재활용 관련 주장처럼 자원 사용 감소 주장에 나타내는 문구는 제품 및

포장재의 저감 비율을 분리하여 나타내야 한다. 또한 저감된 자원은 원료 물질 및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원 사용 감소 주장 시 가능한 많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재활용 함량 주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자원 사용 감소 주장 시 제품이나

포장재의 전과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5.7 (h)절에서는 전과정 고려의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절에서는 특정 전과정 단계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특정

단계에의 환경부하가 다른 단계로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자원 사용 감소 주장의 경우 제조단계 에서의 자원 사용 감소는 또 다른

전과정 단계에서 환경부하 증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따라서 자원 사용 감소 주장을 할 때에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전과정에서 순

환경부하가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원 사용 감소 주장과 관련하여 시간은 또 하나의 제한사항이다. 5.7

(n)절에서는 개선 평가를 위해서는 비교 주장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자원 사용 감소 주장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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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또한 6.3.2 (c)에서는 두 비교대상 사이에 개선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12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한한다. 이러한 특정 요건을

고려할 때, 자원 사용 감소 주장에 허용되는 최대 시간 간격은 다시 12개월이었다.

다시 말하면 주장자는 자원사용의 저감을 계산하는 기준으로써 12개월까지

자원사용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제조공정에서 비교를 위한 기준공정과는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사용을 통해 나타난 변화사항에 대해 주장자는 설명 문구로 나타내야 한다.

ISO 14021 : 7.10.3

일반사항

생산 부피는 시장에서 제품이나 포장재 변화 요구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저감

자원사용 주장을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 공장 내에서 같은 기간에

생산된 전 제품의 질량이나 수량을 특정기간이 지난 후 그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자원의 총량으로 정규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제조된 제품은

비록 제품의 몇 가지 소수 원료나 모양이 변화하더라도 기타 대부분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이것은 제품과 공정 설계에서 개선 이나 수정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7.10.3에 나타낸 평가방법은 분명하지 않다.

주장 평가 계산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수집 기간은, 비교주장 관련 6.3.2 c) 와

7.10.3 절을 제외하고는 6절의 조항에서 조차 일반적인 용어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2개월의 기간은 모든 주장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인다.

7.10.2.7에서 언급된 접근은 다른 주장들에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에는 12개월 동안의 생산 기록이 없더라도 주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2개월이 지난 후에 기대한 효과가 달성되지 않고

주장이 그 결과를 만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 되지 않은 제품들은 제품모델의 빠른 변화 때문에 가끔씩

관찰된다. 이 경우에는, 생산기간이 12개월보다 적더라도 자료수집 기간으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와 주장은, 설령 그들이 서로 모순을 띄고 있더라도 생산이

평가 : 생산 단위당 저감 자원 사용률 (%)

(생산 단위당 기존 자원 사용량 - 생산 단위당 새로운 자원 사용량)

생산 단위당 기존 자원 사용량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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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이 없다.

모든 이들 논의에서 주장자가 제조공정에 사용된 자원의 총량과 형태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의도의 증거는 사용

자원의 정부조달 기록과 다른 모든 제조공정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10) 물 소비 감소

이 주장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 주장과 동일하다. 에너지 소비 감소

주장에 관한 모든 논의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물 소비 감소 주장은 제품 사용단계에서 용수 사용 절약과 관련 있다.

일반적으로 용수 효율, 용수 절약 또는 용수 보존에 관한 주장이 사용된다. 제조,

유통 또는 폐기물 처분 단계에서는 용수사용 저감에 대한 어떤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주장은 비교적인 특성을 갖는다. 비교 대상은 자사의 이전 제품이나

경쟁사의 제품과 같은 다른 제품이어야 하며, 비교 주장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교를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제조공정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처럼, 동등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ISO 14021 : 7.11.2

일반사항

이 주장은 단일주장을 할 수 없고 설명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주장의 바탕은 사용 단계에서 발생되는 용수 절약을 기초로 한다.

서비스의 경우에 서비스가 전달되는 동안 발생된 용수 절약이 그 주장의 기반이

된다. 다른 전과정 단계에서 발생한 어떤 용수 절약도 이 주장의 바탕이 될 수

없다.

ISO 14021 : 7.11.3

모든 물 소비 감소 주장을 위한 조건

물 소비 감소를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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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용수 저감은 사용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이것은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이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수의

대표 표본을 정하고, 우수한 통계적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평균수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주장을 위해서, 인정 받은 평가 방법의 선택은

이 주장을 입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11) 재사용 가능성과 재충전 가능성

재사용/재충전가능 주장은 제품의 전과정 중 폐기 단계와 관련이 있다. 재활용

주장 부분에서 논의 했듯이, 폐기물 관리 활동에서 재사용은 재활용에 우선한다.

폐기물 관리업무의 전형적인 분류 체계는 재사용, 재활용, 소각(열 회수), 그리고

처분 순서로 되어 있다. 폐기물이 일단 발생하면, 폐기물 재사용이 폐기물 관리의

최우선 대상이다.

재사용은 폐기된 제품, 구성성분 또는 포장재를 처음에 설계된 기능과 같은

목적으로 일정 횟수만큼 사용하는 행위이다. 재충전은 특별한 경우의 재사용인데

세척이나 청소를 제외한 추가적인 공정 없이 1회 이상 같거나 비슷한 제품에

내용물을 채워서 재사용하는 것이다.

재사용/재활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활동과 비슷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기반시설로는 수집 혹은 폐기 제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설비,

그리고 제품이나 포장재의 재사용/재충전 제도가 있다.

그러나, 재사용/재충전 가능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포장재의 재사용/재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의 존재 여부이다.

재사용 부품이나 구성물의 경우, 그것들은 제조자에 의해 구입된 후 새로운

제품이나 중고 제품의 제조나 개조를 위해 재사용되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재사용/재충전 가능 주장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재사용/재충전 활동이 가능

하려면 주장을 수행하기 전에 모든 하부구조의 요건들이 만족돼야 한다. 하부구조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문구가 따르거나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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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21 : 7.12.2.3

일반사항

수집 또는 폐기 관련 제도나 설비,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사용이나 재충전을

위한 제도, 그리고 제품 또는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충전 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제품의 존재유무처럼 위에서 제시한 하부구조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사용/재충전 가능 주장은 설명 문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문구에는

제품이나 포장재에 사용된 재사용/재충전, 수집제도의 한계를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에 의해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사용/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나 제품의

이용을 제한시켜야 한다. 추가로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는 재사용 또는 재충전

가능”과 같이 모호한 문구는 설명 문구로 적절치 않다.

ISO 14021 : 7.12.3

일반사항

사용 단계에서 제품이나 포장재의 재사용/재충전 횟수는 재사용과 재충전

운영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충전하는 습관이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수의 대표 표본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통계적 접근 방법을 기초로 평균값을

얻어야 한다.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정된

평가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12) 폐기물 감소

폐기물 관리에는 3R이 있다. reduce, reuse, and recycle이 그것이다. 폐기물

저감(Waste reduction)은 3R중 가장 우선시 된다. 이것은 폐기물 문제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종말처리가 아닌 오염방지나 오염원 저감이기

때문이다.

폐기물 저감의 목적은 발생원으로부터 폐기물 생성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제조공정의 개선, 유통 구조(logistic)의 최적화, 제품의 사용 시나리오 최적화 및

제품 또는 포장재, 또는 설비 재사용/재충전 주장

재사용과 재충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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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제품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달성된다. 폐기물의

종말처리에 의한 질량과 부피의 감소는 ISO 14021에서 폐기물 감소 주장 범주에도

포함되어 있다.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은 특정 전과정 단계에서 제품의 환경개선 사항을

주장하도록 고안되었다. 7절에 나타낸 12개의 특정 주장 중 한가지 주장은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독특한 특징과 거리가 있다. 이것이 폐기물 감소 주장이다. 다른

11개의 주장들은 특정 전과정 단계에서 제품의 환경개선사항을 주장하도록

고안되었다.

ISO 14021 : 7.13.1

일반사항

좁은 의미에서 폐기물은 고형폐기물 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에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환경은 대기, 수질, 육상을

포함한다. 폐기물 감소 주장에 적용된 폐기물 용어는 넓은 의미의 폐기물이다.

예:

어떤 공정 후단에 폐기물 재활용 공정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이 감소되었다.

주장자는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감소 주장을 할 수 있다.

ISO 14021 : 7.13.2.3

일반사항

고형 폐기물 처리에서 주요목적은 폐기물 부피 저감이다.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물이다. 전형적인 가정 고형 폐기물의 수분함량은 85~95%이고

하수처리시설에서 탈수된 슬러지의 수분함량은 대략 80%이다. 고형 폐기물이

이송/처리되어 최종적으로 매립지에서 처분되므로 폐기물의 수분 함량을

저감시킴으로써 폐기물 부피를 저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고형 폐기물

처리는 항상 부피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고형 폐기물의 질량은 폐기물 처리

비 고 : 폐기물은 제조공정이나 처리 공정으로부터의 고형 폐기물 뿐만 아니라 대기,

수계 배출물도 포함할 수 있다.

자 격 : 폐기물 감소와 관련된 모든 주장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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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도 저감될 수 있다. 이 절7.13.2.3 에서는 부피 감소 뿐만 아니라 질량감소도

폐기물 감소 주장을 위해 적절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키고 있다.

ISO 14021 : 7.13.2.4

일반사항

이것은 7.8.1.1절에서 전소비자 물질에 대한 재활용 관련 주장을 할 때와 같은

제한사항이다. 그 절에서는 제품 재활용 관련 항목과 마찬가지로 공장 내의 물질

재이용은 배제되었다. ISO 14021에서는 같은 공장 내 제조 공정에서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순환공정을 오히려 찬성하지 않는다. 공장 내 재사용을 통해

제조공정에서 폐기물이 저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공장 내 재사용이

ISO 14021의 폐기물 정의에서 배제되어 왔으므로 재가공 혹은 재분쇄 물질 또는

스크랩(scrap)같은 공장 내 또는 공정 내 재사용 물질을 바탕으로 한 폐기물 감소

주장은 금지되어야 한다.

ISO 14021 : 7.13.2.5

일반사항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 업무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제품 제조자에게

종말처리 및 제품의 전과정에서 폐기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예방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건설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단지

폐기물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장자는 사용자가 폐기물을

실제로 건설 자재로 사용하는 상황이 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ISO 14021 : 7.13.3

일반사항

제품제조 공정에 대한 투입 및 산출 사이의 질량수지를 바탕으로 폐기물 저감

폐기물 저감공정 계산은 물질의 재이용 공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용자에게 폐기물을 전달하는 폐기물 발생자…

평가: 저감 폐기물 총량은 계산되거나/고 측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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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일반 폐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 감소 주장 전과

후에서 획득한 폐기물 저감 총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정과 관련된 다른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재활용 관련 주장에서도 주장자는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주요공정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생성된 폐기물과 원료물질의

총량에 관한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증빙 자료로는 원료물질의 정부

조달 기록, 폐기물 운반 계약서 또는 개별분야에서 회사별로 명분화된 처리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제조 공정 자료가 있다.

예:

없음

Annex A (Informative)

이 섹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재활용 관련 주장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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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사례 연구

1.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현실

ISO 14020 시리즈가 소개되기 이전부터 환경 광고라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들이 시장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ISO

14021이 발표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성 주장들은 ISO 14021 표준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주장자들이

주장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 삼의

권력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ISO 표준이라는 것이 강제력을 띤 시행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ISO 14021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주장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발적이든 혹은

강제적이든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관련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환경적

주장이 Type II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국제 소비자

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예와 같이 비록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위상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 왔지만, 관계 기관(second parties)이 주장자가 제시하는 증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는다.

2002년 1월에서 3월 동안 인터넷 웹 싸이트(Website)를 통하여 각 산업 군 별로

대표적이고 지속적인 30개 이상의 일본 기업 및 산업협회의 환경성 주장 사례를

조사하였다. 주장 형식 및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고, 그 대상 제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연구로부터 명백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ISO 14021 표준 관련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및 요약과 함께 그

적합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일본 산업계의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수행

산업협회의 회원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 있는 경우,

각 기업 및 산업협회의 제품에 대한 주장들을 조사하고 요약하였다. 이때 제품

특정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성이 존재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비슷한 주장

용어들을 취사선택하여 동일 범주로 분류하고 표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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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전형적인 주장의 예 및 동반된 심벌이 도출되었다. 필요에 따라 ISO 14021

관련 그 주장의 적합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조사가 일본의 모든 회사에 대하여 수행된 것은 아니다. 조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사들이 환경적 수행에 있어서 타 회사보다 우수한 것 또한 아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일본에는 환경성 주장을 주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1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사례 정리

2.1.1 전기/전자 제품, 사무기기 및 정보 기기

주장 범주 주 장 내 용

에너지 소비 감소

운전 시 전력 소비 절감 대기 시 전력 소비 절감

재활용 장려

포장 재질 변경 (종이 같은 재활용이 용이한 물질로) 재활용 종이 사용 (예: 제품 설명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사용 재활용 물질 사용 (제품에) 재활용 시스템 설립 (산업계 및 소비자를 위해) 전지 재활용 토너 및 잉크 카트리지 재활용 부품 재사용 플라스틱 종류 수를 줄임 플라스틱 재질 명명

재활용 함량 포장재의 재활용 함량 제품의 재활용 함량

재활용가능 “잠재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비율”

자원 사용 감소 제품과 포장에서의 자원 사용 절감 섬유질 포장 종이 (목재 사용하지 않음)

물 소비 감소 레이저 프린터기를 이용한 건식 인화 (습식 잉크 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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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의 감소

제품에 사용되는 독성물질 줄임 무납 땜 (lead free solder) 인이나 할로겐이 포함된 난연재 (flame retardants) 제거 6가 크롬이 포함되지 않은 철 PVC 사용 줄임 유해 전지 제거 (Ni-Cd, Hg) 잉크에서 VOC의 제거 (포장, 카탈로그, 설명서의) 소각 시 독성물질 배출이 적은 포장재 합리적 분배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줄임

분해가능성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분해를 고려한 설계

간단한 도구에 의해 분해되는 설계 나사 사용 줄임

사용을 위한 공간 감소 제품의 부피 감소를 위한 설계

제품 수명 연장 업그레이드 시스템에 의한 수명 연장 (기능별 부분 제공) 내구성이 있는 부품 및 물질 사용에 의한 수명 연장

법규 및 표준 준수

제품에서 오존고갈물질(ozone depleting materials) 제거 에너지보전법칙에 대한 기준(criteria)의 명확성 Energy-star, Eco-mark 및 Blue Angel 획득 재활용법의 필요로써 재활용 시스템의 설립 유독 전지 표시 EMS 소개 및 인증 획득

환경경영 방법 소개

“제품평가(Product assessment)” 수행 “녹색구매(Green procurement)” 수행 제품의 납 소비량 조사 환경성 정보 발표 LCA를 통한 CO2 배출량 평가 독성 성분에 대한 경고 공공기관에 의한 추천 혹은 표창

일반 사항

ⅰ) 대다수의 회사들이 자사 제품에 대하여 사내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주장 관련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들은 평가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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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업 웹 싸이트 (Website)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이나

물질로부터 항상 그 주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사내 기준을

따르시오” 와 같은 단순한 문구의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한 시행들이 ISO

14020 및 ISO 14021 원칙에 있어 문제가 되는 듯 하지만, 그들의 복잡하고 기술

집약적인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특정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포함된 자기선언 방법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 하다. 그러나 한 제품에

대하여 기술적 세부사항들이 나열된 긴 문장으로 구성된 복합 주장을 제시한다면

판매 관점에서 볼 때 짐이 될 수 있다.

ⅱ) 조사된 많은 주장들은 ISO 14021과 14020에 관한 원칙들, 이를테면 규제와

표준화에 대한 적합성, EMS(혹은 EMS가 인증된 공장의 제품) 인증 및 소개,

녹색구매 시행*, 제품 평가**, LCA 방법 및 평가, 공공의 기관에 의한 보증, 환경성

정보 공개 같은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

* 녹색구매(Green procurement)란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Green Products

Networks)라는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소비자, 및 산업계의 구매 기관들이

소위 녹색상품(Green Product)의 구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폭넓게 참여하는

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일본 정부, 특히 환경성의 보조를 받고 있다.

** 제품 평가(Product Assessment)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미리 설계 과정에서

제품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법과 관련된

부분적 시스템으로서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ⅲ) “잠재적 재활용가능 비율(potentially recyclable ratio)”, “제품 부피 감소(bulk

reduction of product)” 및 “독성 물질 경고(warning of toxic components)” 같은 모호한

주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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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동차 및 운송장비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에너지 소비 감소 높은 연료 효율 연료 효율 요건 달성

배출물 감소 CO2 배출 감소 배출물 감소 목표 달성

독성물질 사용 감소 냉방장치(air conditioner)의 냉각제 종류 및 사용량 감소

냉방장치의 냉각제 감소

재활용 장려 용이한 재활용을 위한 설계 재활용 물질 재활용이 용이한 물질

일반 사항

ⅰ) 상기 제품 관련 주장들은 대부분 사용 및 폐기 단계, 특히 에너지 소비,

배출 및 재활용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관련 기업들이

이미 두 단계에서 가장 많은 환경부하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 믿으며, 생산

및 유통 단계와 관련된 주장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ⅱ) 이러한 제품에 의해 야기된 환경문제들이 특히 도시화된 사회에서 주된

관심을 끌기 때문에, 환경적 수행을 금지하는 법규들은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주장들은 연료효율 요건, 배출량

규제, 제조자 책임 재활용 등과 같은 법규의 시스템 안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주장들은 자기선언 주장에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ISO 표준 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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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주택 및 주택 설비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에너지 및 물 소비 감소

전력 및 물 소비 절감 (화장실 설비) 온수공급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얼룩방지 처리에 의한 청소 시 에너지 및 용수 절감 태양열 난방

자원 사용 감소 (생산 시)

제품 무게 감소 포장 물질의 사용 감소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설계 및 재활용 함량

물질 명명 및 부품 및 물질 수 감소 재활용 함량

독성물질 감소 (생산 시) 포름알데히드 사용 감소 (접착제 및 코팅제에서) PVC의 사용 감소

일반 사항

일반적으로 이 부분의 제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기 주장에 대한 내부

기준 및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2.1.4 포장재 및 용기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재활용 함량

재활용 함량 100% 재활용 병 재활용된 PETE 직물 재활용 섬유와 PETE 봉투

재활용가능 용이한 재활용을 위한 설계 재활용가능 충격 흡수재를 골판지로 교체

리필가능 회수 가능한 병

분해가능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섬유 전분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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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사용 감소 포장물질 줄임 섬유질 포장 종이 (목재 사용하지 않음)

독성물질 감소

6가 크롬이 포함되지 않은 철 비염소계 포장 필름 콩기름 잉크 포름알데히드 사용량 감소(접착제, 코팅제) 재활용 식물성 기름 잉크

일반 사항

재활용가능성 및 분해가능 물질이 이 부류의 제품에 있어 주요한 주장들이다.

내부기준은 없으며, 이는 이들이 비교적 단순 제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1.5 건축물 및 건축자재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에너지 및 자원소모 감소

용수 및 전력 소비 감소 태양열 이용 태양열 동력 제품 무게감소에 의한 연료소비 감소 풍력 발전 동력

재활용가능 및 재활용 물질 사용

재활용 PETE를 이용한 주조 재활용 종이로 만든 절연체 재활용 점토로 만든 건축자재 PETE 재활용, PETE 섬유의 재활용 재활용된 물질로부터의 용기 재활용 목재,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가능 재활용 시스템 설립

독성물질 감소 NOX/SOX 제어 시설 6가 크롬이 포함되지 않은 철 전기 절연선에서 PVC의 제거

제품 수명 연장 내구성 제품

재사용가능 및 리필가능 리필 가능한 플라스틱 병

기타 유지 부하 감소 환경 보호, 청결, 나무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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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이 부류의 제품들에 있어서는 재활용 관련 주장들이 많은 편이다. 또한

태양에너지 사용, 녹색화(greening), 나무 심기 및 환경보호 따위의 주장들은 이

부류의 제품에서만 제시되는 주장들이다.

2.1.6 문방구 및 사무기기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재활용 물질 사용

재활용 종이 섬유질 포장 종이 (목재 사용하지 않음) 재활용 플라스틱 자투리 물질(odd material) 사용 재활용 PETE 섬유

재활용 함량 종이의 재활용 함량 재활용 함량

분해를 고려한 설계

용이한 재활용을 위한 설계 플라스틱 판 사용 자제 단일 물질 분해를 고려한 설계

독성물질 감소 PVC 제거 포름알데히드 회피

재활용 용이 물질 확인

분해가능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 광분해 가능한 물질

재활용가능 재활용가능 카트리지 재활용 시스템

자원 사용 감소 단순화된 포장

제품수명 연장 장기 사용

리필가능 리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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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재활용가능성 및 분해 관련 주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심벌들이 각 회사 별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2.1.7 의복 및 직물산업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재활용 물질

재활용 고무 PETE 재활용 재활용 종이 재활용 물질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가능 재활용 가능한 나일론 재활용 용이 재활용가능

독성물질 감소 PVC 제거 화학물질 사용 감소 탄화플루오르 무사용 우레탄

자원 소비 감소 자원 소비 감소 건식 염색 섬유질 종이 (목재 사용하지 않음)

에너지 소비 감소 풍력 전기 사용 제품 에너지 소비 감소

용이한 재활용을 위한 설계

단일 물질

생물학적 분해가능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 선택

일반 사항

이 부류의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재활용과 함께 재활용 PETE 섬유 관련

주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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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물질 및 성분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재활용 물질

재활용된 물질의 플라스틱 화합물 재활용된 PETE 플라스틱 재활용된 종이 물의 재활용 사용되었던 타이어의 재활용

분해가능 분해 가능한 물질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

재활용가능 재활용 가능한 고무 재활용 가능성

에너지 소비 감소 태양열 이용

재생 에너지 재생된 에너지

자원 소비 감소 섬유질 종이 (목재 사용하지 않음)

일반 사항

재활용 관련 주장들이 많이 제기된다.

2.1.9 에너지 및 전력 생산

주 장 범 주 주 장 내 용

에너지 소비 감소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

재생 에너지 쓰레기 소각 열 재생 에너지

자원 사용 감소 폐기물 재사용 용광로의 환원제로서 폐플라스틱 사용

일반 사항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 활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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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유통 및 소매업

주 장 범 주 주 장 내용

재활용 장려 포장재 재활용

에너지 소비 감소 자투리 물질(odd material) 사용 섬유질 포장 종이 (목재 사용하지 않음) 포장재 절감

독성물질 감소

오염 부하가 적은 세제 미표백 직물 비염소계 포장 필름 염소 제거

재활용 함량 재활용 함량

보충가능(refillable) 회수 가능한 병

에너지 소비 감소 폐열 발전(co-generation) 에너지 소비 감소

폐기물 감소 폐기물 감소

일반 사항

재활용, 자원 감소 및 독성물질 감소 관련 주장들이 이 부류의 제품들에서 많이

관찰된다.

2.2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및 심볼에 관한 기업별 사례조사

본 연구에서 조사된 30개 이상의 기업별 사례를 모두 상술하는 것은 지면

관계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몇 개의 기업을 선택하고 관련 사례를

아래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2.2.1 NEC (http://www.nec.com/)

주장 및 자격

이 기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Eco-product)을 생산하기 위한 고유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에코 심벌(Eco Symbol) 기본 요건, 친환경제품 공통 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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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군 별 환경 표준으로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에코 심벌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제품은 친환경제품 공통 표준 및 그

제품에 적용 가능한 환경 표준에 따른다. (b) 제품은 경쟁사의 비교 대상 제품이나

자사의 과거 제품보다 환경적으로 더 우수해야 한다. (C) 제품의 환경성 관련

정보는 증명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친환경제품 공통 표준

관련 주요 항목들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항 목 내 용

지구온난화 예방 LCA를 통한 CO2 배출량 파악

자원 재활용 및

회복

플라스틱 물질 명명 재활용 함량 70% 이상의 상자용 종이 Eco mark 인증 재활용 종이를 사용한 제품 사용 설명서

오염 감소

PCB, PCN, 석면 및 브롬계 난연제 배제 물질과 부품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 공정에서 오존 고갈

물질 배제 포장 및 봉투/주머니(pouch)에서 PVC 배제

환경 성과 평가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제품 평가 부품 및 자재 친환경 구매

EMS 확립 ISO14021 EMS 인증

각 제품군에 대한 환경 표준은 제품군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정된다.

따라서 각 제품군 별 환경 표준은 상기 표의 항목 및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항목을 갖기도 한다.

의사 소통 및 심볼(communication and symbol)

상기 표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해서는 좌측 그림에 나타낸

심볼을 부여한다. 에코심볼이라 불리는 이 심볼은 직접 제품에

부착될 뿐 아니라, 제품 광고 책자, 제품 사용 설명서, 기타 보도

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사용된다. 주장 자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품에 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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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여섯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다. 에너지 감소(감소율

표기), 포장 고려(재질 및 종이 재활용 함량 표기), 물질 표기(적용 부품 및 재질

표기), 제품 부피 감소(구 모델 대비 감소율 표기), 독성물질 감소(물질 명 및

감소량 표기), 폐 제품 재생 시스템(기업 내부).

일반 사항

제품은 대체적으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주장을 한다. 복합적 자격 설명을

위해서는 문장이 길어지고, 상점에서는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것이

제품에는 단순한 문구를 사용하여 자격 설명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EMS 인증, 환경성과평가 및

친환경구매 같은 경영 관련 주장은 ISO14021 원칙에 맞지 않거나 상충될 수 있다.

이는 심벌이 각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제품으로서 기업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2.2 Sony (http://www.sony.net/)

주장 및 자격

소니가 친환경제품에 대한 주장으로서 우선 고려하는 다섯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한 전력 소비 감소

무연 소더링(lead-free soldering)

비할로겐 난연제 배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

VOC 미 배출 식물성 잉크

이 주장들 뒤에는 보통 정량적이고 한정적인 설명이 따른다.

의사 소통 및 심벌

주장은 제품 자체에 스티커로 부착될 뿐만 아니라, 제품 광고 책자,

포장, 사용설명서, 광고 및 상점 진열대에도 표시된다. 경우에 따라,

좌측에 표시된 소위 “Eco info mark”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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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나 설명 앞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이 심볼은 ISO 표준에서 제안하는 것과

다른 것이며, 그 주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는 심볼이라기

보다는 표제어(headword)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사항

이 기업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타 기업과는 달리, 주장에 대하여 다소

독특하고 단순한 자격(qualification)을 갖는다.

2.2.3 TOTO LTD. (http://www.toto.co.jp/en/)

주장 및 자격

TOTO사는 위생 도기 및 배관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선도 기업이다. 이

기업은 친환경제품을 인증여부를 제품 자체에 표시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주장에 대한 다음 요건들을 토대로 기업의 제품 평가 활동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

LCCO2 평가 방법을 통한 제품 생산 및 사용단계에서의 CO2 배출량 감소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감소

사용단계에서의 용수 사용량 감소

대기 및 수계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대기 및 수질 정화

3R 지향 (제품무게 감축 및 제품수명 연장, 물질 재활용 및 재사용,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증진)

의사 소통 및 심볼

이 기업은 실제로 심볼이라기 보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어떠한

문구가 삽입된 그림을 이용하여, 제품 자체 혹은 제품 광고책자 등에

나타낸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이러한 그림 중 하나이며, “TOTO Eco

Mark”라 한다. 그림 내부의 한자는 “용수 및 전력 사용 감소”를

의미하며, 이 이외에 “에너지 감소”, “폐기물 감소”, “세제 사용 감소”, “NOx 배출량

감소”, “부피 감소”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 저감” 등과 같은 문구가 있는 그림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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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주장 표시 방법이 독특한 경우로서 그림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림 내부에 표시된 문구가 주요 인자이다. 그러나, 그림 내에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간혹 생략되기도 한다.

2.2.4 Mizuno (http://www.mizuno.com/)

주장 및 자격

이 기업은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니라, 개별 제품

혹은 제품군 별로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가지

제품/제품군에 대하여 아래 그림에 나타낸 “Mizuno Environmental Label”가

부착되었다. 그 10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PETE 인공 가죽으로 제조되는 신발 및 라켓(racket)

재활용 고무로 제작된 그립(grip)을 사용한 골프채

재활용 섬유로 제조되는 스포츠웨어 및 신발 안창

재활용 물질인 Silk Protein Powder가 함유된 필름이 사용된 신발

재활용 PETE 가죽으로 제조되고, 가죽을 무두질 할 때 크롬산을 사용하지

않은 야구 장갑

타이어 재활용 고무로 제조되는 구두 밑창

“Pressthermo”로 제조되는 속옷 및 셔츠

“Eval” 섬유로 제조되는 속옷 및 셔츠

젖산을 이용한 생분해성 섬유 및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의류

의사 소통 및 심볼

상기 제품들에 대하여 왼쪽 그림에 나타낸 표시가 부착되었다. 이

표시는 제품 자체나 제품 광고 책자 등에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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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공통 원칙이나 각 제품별 기준이 없고, 재활용 함량이나 환경상 이득과 같은

구체적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2.3 산업협회와 같은 기관에 의한 자기선언 주장 관련 사례 연구

산업협회, 무역협회 및 환경단체와 같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Type II 유형의

선언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들을 실제로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차라리 Type I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의 운영기관이 독립적이지 않고 제 삼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점, 또 주장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점 때문에 이 제도들을 단일 유형으로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이 글에서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으로서

소개한다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Type II 특성의 확장으로 인해 이러한 파생 제도가 개발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들의 소개를 통해 좀 더 많은 이론적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고찰한다면 Type II 선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3.1 PC Green Lable System (http://www.jeita.or.jp/english)

이 제도는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JEITA)에서 운영된다. 대상 제품은 주로 개인용 컴퓨터로서

일반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컴퓨터는 물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주변기기들도 포함된다.

주장 및 자격(요약)

친환경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 생산하기 위한 설비 및 능력

ISO 14021 EMS 혹은 기타 관련 시스템 발족 및 운영

폐 제품에 의한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평가 시스템

에너지 사용 저감 시스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수거 및 폐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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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수거되는 동종 폐 제품 처리 시스템

관련 환경 정보 접근 용이화 시스템

제품 사용자용

지역 공공기관용

각 부서 및 관계사용

재활용 및 폐기 관계사용

친환경 설계 및 생산 시행

에너지 소비 감소 설계

제품 안전 및 전자파 장애 고려

유독 물질 감소

3R 원칙(Reduce, Reuse and Recycle) 설계 및 생산

제품용

포장재 및 제품 설명서 용

암 유발 물질 배제 (국제암연구협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리스트에서 1 및 2A 이상의 물질)

의사 소통 및 심벌

협회는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대하여 왼쪽 그림에 나타낸 심볼을

부여한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심볼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하고 있다.

일반 사항

이 제도는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인증 제도이다.

그러나, 협회 구성원이 엄연히 컴퓨터 제조업자(주장자) 이므로 자기 선언의 한

종류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Type 1.5가 다소 적당한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이 아닌 제도와 관련된 많은 자격이 있으나, 그것이 ISO 14021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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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형상 이 심볼이 “환경을 고려한 PC”라는 의미를

전달하므로, 이를 Type II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2.3.2 Green Mark(재활용 종이 사용) (http://www.prpc.or.jp)

이 제도는 종이재활용증진센터(Paper Recycling Promotion Center)라는 준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이 기관은 재정 지원을 통해 종이의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고지의 공급 및 수요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 지원

대상으로는 펄프 및 종이 생산자, 그리고 고지 유통자가 있다. 대상 제품으로는

화장지, 미용 티슈, 사무용 종이, 신문지, 종이 절연제, 골판지 및 종이 상자 등이

있다.

주장 및 요건

재활용 함량 40% 이상의 종이 제품

재활용 함량 50% 이상의 사무용 종이 및 신문지

재활용 함량 100%의 화장지

의사 소통 및 심볼

이 심볼은 제품 자체나 포장재에 표시된다. 이 심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차를 거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볼에 표시된 문구는 “Green Mark”를

의미한다.

일반 사항

이 제도는 명백히 재활용 함량 선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함량 수치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ISO 14021 재활용 함량 주장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이 제도가 ISO 14021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이 제도를 단순한 재활용 함량 인정제도로 볼 수도 있지만,

심볼이 나타내는 의미는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Type II 선언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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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Green Pla Mark (Biodegradable plastics) (http://www.bpswed.net/)

이 제도의 운영기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협회(Biodegradable Plastics Society)이다.

이 협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기업 및 사용 기업 그리고 자사 제품에 그

심벌을 사용하려는 기타 업체로 구성된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의 목표는

일본산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JIS) 및 협회 기준을 만족시키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능한 플라스틱을 인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국제표준(the counterpart

standards to ISO standards)에 근거하여 Type II 자기 선언 환경성 주장을 인증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 및 협회는 기술적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보

공개와 같은 활동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주장 및 자격

제품에 사용되는 50% 이상의 물질이 협회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이어야 함

제품의 모든 성분이 안전 및 무독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의사 소통 및 심볼

협회에 의해 공인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은 이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심볼에 나타낸 문구는 “Green Pla”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일반 사항

비록 이 협회가 실제 독립적인 제삼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례는

제삼자에게 인증을 받으므로, ISO 14021 조항 5.7(i)에서 묘사된 것일 수 있다.

2.3.4 R Mark(종이 재활용 함량)

이 마크는 폐기물 감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부분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전국적 연합)에서 개발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종이 재활용의

증진이며, 특히 인쇄물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장 및 요건

모든 재활용 종이는 재활용함량 수치가 표시된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운용 기관의 인증 및 공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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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통 및 심벌

제품에 정확한 재활용 함량 수치를 표시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좌측에 나타낸 마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품에 나타낸

문구는 “재활용 함량 xx%의 재활용 종이 사용”이라는 의미이다.

마크에 표시된 수치는 재활용 함량을 나타낸다.

일반 사항

모든 사람들은 이 마크를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마크는 ISO의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이 마크가 ISO 14021

요건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2.3.5 Pack Mark(재활용 종이팩 사용) (http://www.packren.org/)

이 제도는 일본 우유팩 재활용 협회 (Japan Milk Recycling Association(JMCRA))

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협회는 자연보호, 유기농산물 유통, 수질보호, 소비자

여건개선, 폐기물 감소, 재활용, 환경 교육, 생활협동조합, 장애인 및 노인 복지와

같은 다른 분야의 여러 구성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동은 원래 폐 우유팩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려는 주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활동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재활용 자원의 이용 촉진은 자원 순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폐

우유팩 재활용 섬유질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Pack Mark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

마크는 화장지, 미용티슈, 공책, 음식용 종이 쟁반, 포장지 등에 사용된다.

주장 및 요건

공장에서 생산되기 이전에 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

폐 우유팩 재활용 섬유질로 만들어지거나 부분적으로 포함된 제품

재활용 함량이 제품별로 정해진 것

생산 공정에서 오염 방지 규정을 따르는 것

품질 및 안전 관련 규격을 만족시키는 것

가격이 적당한 것

마크 사용자가 수거 및 사용을 위한 재활용 협회*의 구성원으로서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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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수행을 위한 협회의 위임 단체

의사 소통 및 심벌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좌측에 보이는 Pack Mark를

사용할 수 있다. 마크에 표시된 문구는 “재활용 우유팩”을 의미한다.

일반 사항

이 제도는 제삼자에 의한 Type II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협회의 특징은 단지

사용자 측면에서 구성된 단체이고 특정 기술에 대한 기반이 없으며 ISO 유형별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견해가 고려되는 한

이것을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으로의 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4 자기 선언 환경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Type III 유형(환경 선언))

2.4.1 GPN Database (http://www.gpndb.jp/)

일본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GPN)는 각기 다른 열다섯 제품군에 적용가능한

열다섯 개의 자료서(databook)를 갖고 있다. 자료서는 행과 열로 구분되는 표 형식을

취한다. 행에는 녹색상품구매 지침 또는 기준이나 요소가 나열되며, 열에는 각

제품명이 나열된다. 제조업자들은 자료서 기준에 맞추어 자사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GPN

자료서에 기재된 환경성 정보는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GPN 제도의 자료서는 일반적인 환경성 주장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이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비록 주장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이 자료서를 정리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과는 달리, 자료서에 수록되는 주장들은

비교하기가 매우 쉽다. 이는 모든 주장들이 자료서의 이미 정해진 표에 기재되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때, 주장자들이 동일 기준 및 지표 (parameter) 별로 표의 빈

공간에 정보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복사기에 대한 전형적인 지표 혹은 인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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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양면 복사 기능, 폐제품/카트리지 수거 및 재활용, 재사용 부품 및

재활용 물질 사용, 할로겐화 화합물이나 중금속 사용 여부 등이 있다.

일본 GPN 제도의 열다섯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복사 및 인쇄 용지, 복사기,

프린터, 팩시 리, 개인용 컴퓨터, 사무용품, 사무가구, 화장지, 조명기구,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제복 및 작업복, 인쇄 서비스(offset printing

service) 및 호텔/숙박업. 아래에 개인용 컴퓨터 제품군의 노트북에 대한 자료서

양식을 예로 나타내었다.

녹색상품구매를 위한 노트북 GNP 자료서

제품번호 61 … 65 … 70

제품명 VAIO

PCG-XR7

Libretto 100CT/2.1

ThinkPad i Series

/2611-459 주 사용자 개인 개인/기업 개인 제조사 SONY … Toshiba … IBM

프로세서/ 하드드라이브/ 모니터

Pentium(R)

10.0 GB LCD(TFT) 13.3inch

Pentium(R)

10.0 GB LCD(TFT) 13.3inch

Mobile Intel(R)

Celeron TM 366MHz 6.4GB

LCD(TFT) 14.1 inch

에너지소비(W) 2.0 … 15.0 … 2.5 표준 적합성 Yes … Yes … Yes

본체 - … - … - 에너지 스타

매 모니터 - … - … - 전력 소비(W)

2.0 … 15.0 … 2.5

본체 - … - … - 저전력모드

매 모니터 - … - … - 에너지 효율 관련 추가 사항

Energy star 설계

대기 전력

사용량 감소

에너지 표준

적합 기본 (MB) 64 … 32 … 64 슬롯 Yes … Yes … Yes

메모리 확장성

최대 (MB) 256 … 64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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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확장 슬롯 PC 카드 슬롯

Yes Yes Yes

제품 수명 관련 추가사항

메모리 추가 가능, 베터리 사용 시간이 김(4~7 시간)

하드 드라이브

(HDD) 등을

업그레이드 가능

TypeIII*1 or TypeI/II*2,

CardBus/ZV port 에 상응

재활용가능 설계 Yes … Yes … Yes 재활용 플라스틱 물질 사용

No … No … No

물질 관련 추가사항 수지 및

베터리 종류 표기

수지 및 베터리 종류

표기 포장재 단일화

분해를 고려한 설계

재활용 물질

사용 제품 설명서에 재활용 종이 사용

Yes … No … Yes

브롬계 난연제 사용 None … None … None PVC 사용 None … None … None

환경 측면에 대한 추가 사항

포장재 단일화

무할로겐 수지 사용

포장재

최소화EPS 사용 금지

플라스틱 부품 원료

물질명 표기

기술 측면에 대한 추가 사항

Jog dial CD-R drive

고기능/

고용량 설계

All-in-one 설계

권장 소비자 가격 1999/6 Open

…1999/6 Open

… 1999/7 Open

상기 자료서는 순차적으로 기입된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이 자료서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하여 쉽게 각 제품을 비교할 수

있다.

2.4.2 Energy Conservation Performance Catalogue

(http://www.eccj.or.jp/index_e.html)

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관은 일본 에너지 보존 센터(Energy Conservation Center,

Japan; ECCJ)이며, 이 기관은 준공영 법인 재단이다. 이 기관은 공장, 빌딩, 제품 및

시민생활 등에 대하여 규정 및 법에 근거한 에너지 보존 활동을 한다.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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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 기관은 Energy Conservation Performance Catalogue뿐 아니라, Energy

Star(정부로부터 위촉됨) 및 Energy Conservation Label 등과 같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하여 작동 시 에너지 보존 수행에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한다. ECCJ는 이 데이터가 법규 및 표준에 명기된 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따로 검증하거나 인증하지는 않는다.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이전에 작성된 항목 및 형식에 따라 편집되어 하나의 정보가 된다.

이러한 정보는 산업계의 사용 목적을 위해서는 산업계로부터의 직접 자문을,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학계, 소비자, 산업계로부터 자문을 얻어 그 항목 및

형식을 결정하였다.

제품군 및 제품 수(가로 안의 숫자로 표시됨):

에어컨(270), 텔레비전(229), 비디오(86), 냉장고(93), 세탁기(60), 전기 용품(97),

복사기(14), 개인용 컴퓨터(126), 사무용 복사기(53), 사무용 에어컨(45)

데이터가 관계 법규 및 규격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며, 검증되거나

인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성격은 Type II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의 한

종류라 사료된다. 단지 정보의 형태가 문구나 심벌이 아닌 데이터 시트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2.4.3 Eco-profile for home appliances (http://www.jema-net.or.jp)

이 데이터베이스는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A)에 의해

구축되었다. 협회는 회원사의 자기선언 데이터를 제공 받아, 이를 공통 항목 및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냉장고(7), 세탁기(6), 가정용

에어컨(9). 가로 안의 숫자는 각 제품군의 제품 수이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지표: 작동 시 소비전력, 제품 질량 및 주요 물질,

재활용 플라스틱 부품, 제품설명서 및 기타 문서 종이 재질, 충전지 형태, 포장재

질량 및 주요 물질, 주요 포장물질의 재활용 함량, PCB에 사용된 유연땜납 질량,

PVC 재질의 부품,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한 부품, 주요 생산 공장의 EMS 인증,

운전 시 소음도

JEMA에서는 Type II 환경 라벨링 ISO/JIS 표준, 관련 법규 및 제품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Code of Fair Competitions of Products (The National House Applianc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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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Council))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JEMA의 언급을 토대로 판단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협회에 의한 인증이 없는 Type II 유형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2.4.4 Model-wise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Cars

(http://www.jama.or.jp/eco/eco_car/info/info_1.html)

일본 자동차 제조자 협회(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JAMA)에서는 각 회원사 홈페이지를 협회 홈페이지에 연결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회원사는 JAMA이 미리 작성한 공통의 항목 및 형식에

맞추어 자사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한다. 항목으로는 연료 효율, 배기 가스, 소음,

에어컨 냉각제, 납 성분, 재활용 정보가 있다.

이것은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회원사 홈페이지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구매자는 이를 통해 모델 별로 분류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규 및 표준에 따라 얻은 것이지만,

JAMA로부터 검증이나 인증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역시 Type II

유형의 자기선언 정보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Type III 유형과 비슷하다.

3. 사례 연구 결과 – 결론

3.1 주장 내용

많은 문제성 있는 주장들이 실제 사례에서 발견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i) EMS 도입, 발족, 시행, 인증 ii) 법규 준수 iii) 제품 환경성 수행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시스템 도입, 발족, 시행

상기 항목들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주장자의 의도는 잘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백히 ISO 14021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3.2 의사 소통 형태

i) 주장에 대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ii) 특히, 기술집약적 고기능성 제품의 경우, 복합적 주장 혹은 다수의 주장으로

인하여 제품에 심벌 및 설명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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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품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닌 “내부 규격 준수”와 같은 단순 정보를

발표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비록 그 기업이 자기선언 주장이나 자체적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 유형은

ISO 14021 표준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iv) 두 번째 주장의 경우, 홈 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설명하는 근거로 간주 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ISO 14021

개정 논의 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v) 제삼의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거나 인증 받은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관찰된다. 제삼자인 기관이 바라보는 주장자에 대한 관점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Type II 주장의 경우 주장의 성격들이 다소 명확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은 Type 1.5 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SO 14021 5.7 i)

관점에서, 그 주장들은 주목해볼 만하다.

vi) 비검증/인증된 환경성 정보 데이터 시트 제공하는 몇몇 제도가 각 산업

협회를 포함하여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 시트는 자기선언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 형태는 Type III 선언과 유사하다. Type 2.5 유형이라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3.3 심볼 사용

사용되는 심벌은 각 기업별로 다양하다. 어떤 경우 심벌은 기업 이름이나

로고와 접하게 연결된다. 이는 이러한 심벌들이 제품의 특정 환경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환경제품”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ISO 14021에서 제시되는 것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SO 14021 조항 5.8.2, 5.8.3, 5.8.5 및 주석 5.9.3). 10개의 선택된 주장들에

대한 새로운 심벌들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ISO 14021, 조항 5.9.3)

이와는 달리, 앞에서 소개한 Eco info mark나 TOTO Eco mark는 서서히 그 성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마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이후 ISO 14021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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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선언 환경성 주장에 대한 기타 사례

4.1 Asahi Shimbin (Asahi newspaper, 1992-02-10): 신문 기사

일본 전기제품 제조업 협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EMA)의

회원사들은 CFC대신 HCFC를 냉매로 사용하여 제조된 냉장고임을 알리기 위해

마크를 사용한다. 마크 근처에는 CFC 관련 법규에 대처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는

문구를 표시한다. 일본 그린피스(Green Peace Japan)은 “비록 HCFC가 CFC보다

오존고갈 계수는 작더라도 여전히 지구환경에 해롭다”는 사실을 숨긴 체, 이

심벌은 해당 제품이 지구환경에 어떠한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비평하며, 이를 공정무역위원회 및 일본 부정광고 및 오해유발광고 검사

기관(Japanese Organization for Examination of Advertising as a misleading and inappropriate

advertisement)에 제소하였다. JEMA에서는 “환경친화”라는 표현이 없으며, 따라서 이

주장이 소비자들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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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공정거래법 -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1998

Asahi Shimbun, Newspaper article appeared in 1992-02-10, 1992

Consumer Products: Green Claims: UK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www.defra.gov.uk/environment/consumerprod/gcc/index.htm ), 2002

Consumers International (www.consumersinternational.org),

CSA guide on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 CSN/CSA-ISO 14020-00,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2000

Eco-profile for home appliances (www.jema-net.or.jp)

Energy Conservation Performance Catalogue (www.eccj.or.jp/index_e.html)

Environmental Management - The ISO 14000 Family of International Standards, ISO, 2002

FTC Act to Environmental advertising and marketing practices, and Guide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green guides): USA, Feder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www.ftc.gov/bcp/grnrule/guides980427.htm), 1998

GPN Database (www.gpndb.jp/)

GPN Japan, Green Purchasing Network Database for Lab top PCs (in Japanese) (www.gpndb.jp), (translated into English by the author), 2002

Green Mark (Use of recycled paper) (www.prpc.or.jp)

Green Pla Mark (Biodegradable plastics) (www.bpsweb.net/)

ISO 14020,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General principles, ISO, 1998

ISO 14021,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type II environmental labeling), ISO, 1999

ISO 14024,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Type I environmental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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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5: ISO 14021 실무...ISO 14021 실무 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이건모, 하루오 우에하라 아주대학교 친환경제품설계 연구실 서 문 환경보호, 자원보전

저 자: 이건모(대표저자), 하루오 우에하라(coauthor)

아주대학교

친환경제품설계 연구실(Center for Ecodesign and LCA; CE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442-749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http://ecodesign.ajou.ac.kr

발행처: The APEC Secretariat, 35 Heng Mui Keng Terrace Singapore 119616

Telephone:(65) 6775-6012 Facsimile: (65) 6775-6013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www.apecsec.or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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