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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 Ý ² : P Ê · 8 E × & Æ a Ý × ¸ D, / ¿ 8 ñ & ( þ à î K Ì È Ê Ù & . P Ê ç $ K...

Date post: 02-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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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포털시스템 가. 등기포털시스템 개발개요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등기포털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1) 등기포털시스템 추진배경 및 목적 일반 국민과 자격자(법무사, 변호사)에게 편리한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포털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등기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복잡한 등기를 일반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되 었다. 또한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필요 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등기업무 관련 시스템의 연계 접점도 제공하게 되었다. (2) 등기포털시스템 개발범위 등기업무와 관련한 주요 컨텐츠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열람, 전자신청, 전자표준 양식, 전자민원실을 연계하였다. (3) 등기포털시스템 개발전략 등기서비스 대상별로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체계적 인 구축절차를 적용하였다. 등기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포털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를 수립하였다. 나. 등기포털시스템 설계 및 개발 (1) 사용자 요구사항 등기포털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아 래와 같았다. ■다양한 등기관련 정보 및 민원안내 컨텐츠 제공 방 안을 제시할 것 ■등기관련 민원서류 양식을 정의하고 제공 방안을 제시할 것 ■ 신청사건처리현황 조회, 인터넷 열람/발급/발급예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2 165 www.iros.go.kr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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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포털시스템

가. 등기포털시스템 개발개요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등기포털시스

템을구축하 다.

(1) 등기포털시스템 추진배경 및 목적

일반국민과자격자(법무사, 변호사)에게편리한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포털시스템을 구

축하 다. 등기포털시스템을통하여복잡한등기를일반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되

었다. 또한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필요

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등기업무 관련

시스템의연계접점도제공하게되었다.

(2) 등기포털시스템 개발범위

등기업무와관련한주요컨텐츠를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등기부등·초본의발급/열람, 전자신청, 전자표준

양식, 전자민원실을연계하 다.

(3) 등기포털시스템 개발전략

등기서비스 대상별로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체계적

인 구축절차를 적용하 다. 등기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포털시스템 운 관리 체계

를수립하 다.

나. 등기포털시스템 설계 및 개발

(1) 사용자 요구사항

등기포털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아

래와같았다.

■다양한등기관련정보및민원안내컨텐츠제공방

안을제시할것

■등기관련 민원서류 양식을 정의하고 제공 방안을

제시할것

■신청사건처리현황 조회, 인터넷 열람/발급/발급예

인터넷등기서비스개발

2 절

165www.iros.go.kr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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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인등기개요

■등기부보는법안내

■등기비용안내

■신청서양식

기타등기

■선박, 임목, 재단, 부부재산약정등기소개

그외등기용어해설, 등기관련법규, 등기예규·선례, 등

기소정보및무인발급기위치등의정보를제공하 다.

(2) 신청서작성기능

등기포털시스템은 등기신청서 또는 첨부서면을 작성

및저장/출력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 다.

부동산등기

■첨부서면작성및저장

■신청서작성및저장

법인등기

■신청서작성및저장

(3) 회원정보 관리

등기포털시스템은 내국인,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촉탁관서 회원의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위한 기본 정보

를관리하고있다.

(4) 각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연계

등기포털시스템에서는 부동산과 법인등기 인터넷 발

급/열람, 발급확인, 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 전자신청,

전자표준양식, 전자민원실, 정액등록세납부서작성 등의

시스템을연계하 다.

(5) 전자민원실

전자민원실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민원신청, 공개민

원조회, 나의민원조회, 등기부의경정요청, 등기부등·

초본의재발급및재확인요청등의업무를처리를하고

있다.

2. 인터넷발급시스템

가. 인터넷발급시스템 개발개요

(1)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추진배경 및 목적

민원인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관공서 등에 제출

이 가능한 등기부 등·초본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통하여발급받을수있도록하고, 등기소의발

급량을감소시켜등기소업무의효율성을향상시키도록

한다.

(2)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개발범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과 법인등기부 등·초본의 발

급, 열람과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확인 기능을 제공하

다. 법인등기부 등·초본은 인터넷을 통한 다량발급

예약이가능하게되었으며, 인터넷을통하여(유사)상호

검색과법인인감증명서의발급확인이가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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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약방안등을제시할것

■등기업무관련 연계 대상 시스템 또는 컨텐츠를 제

시할것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포털 사이트 보안방안을 제

시할것

■등기포털 구축 이후 운 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

을제시할것

■기존 대법원 인터넷 컨텐츠,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포털사이트로전이하기위한

준비사항또는개선사항을제시할것

(2)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UML6)(Unified Modeling Language)에의한모델

을작성하 다.

■용어사전, 데이터사전, 도메인등통합Repository

를구축하 다.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한 구현에 독립적인 모델을

작성하 다.

■Object Relational Mapping을통한컴포넌트와관

계형DB의효율적인연계를구성하 다.

■객체지향개념에충실하여재사용성을보장하 다.

■기존모델의정련및비효율적인구조를개선하 다.

■운 시스템의안정적인서비스를위한기존데이터

모델의변경을최소화하 다.

(3) 등기포털시스템 개발내용

등기포털시스템은아래의기능을개발하 다.

등기안내

■등기업무안내

■등기신청사건접수절차안내

■등기부등·초본발급/열람절차안내

■FAQ 및게시판

개인화서비스

■개인정보관리

■My Page(등기신청서작성) 및 1:1 게시판(민원요

청및답변처리)

알리미서비스

■신청사건접수사실및현황알림

기타기능

■ 문홈페이지제공

■등기관련정보및컨텐츠제공

다. 등기포털시스템 주요 기능

(1) 등기정보 제공

등기포털시스템에서는 아래의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

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개요

■등기부보는법안내

■등기비용안내

■첨부서면예시

■신청서양식

6)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시스템구현등의시스템개발과정에서, 개발자간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이루어지게하기위하여표준화한모델링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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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2004년3월1일부동산등기인터넷발급서비스제공

■2004년9월5일법인등기인터넷발급서비스제공

■2007년 10월 18일 CBD 기반의 인터넷등기소 구

축완료

나. 인터넷발급시스템 설계 및 개발

(1) 사용자 요구사항

인터넷발급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아래와같았다.

■등기부 등·초본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

는시스템을구축할것

■전자이미지관인을 적용하고 전자이미지관인 생성

및관리에필요한전산장비및

소프트웨어의제반사양및수량을제시할것

■전자이미지관인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방안

과향후활용방안을제시할것

■인터넷상의데이터위·변조방지방안을제시할것

■등기부 등·초본을 출력한 후 예상되는 변조 가능

성방지및복사방지를위한최신기술을적용할것

■등기부등·초본의출력횟수통제방안을제시할것

■과금시스템과의인터페이스방안을제시할것

■법제도개선사항을제시할것

(2)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터넷발급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아키텍처는다음과같은고려사항을포함하 다.

■기존C/S환경을활용하여유지보수비용절감을위

한웹환경구축

■기존시스템및데이터의특수성적용

■표준화된컴포넌트를이용한개발생산성확보

■검증된솔루션을적용한고품질의시스템구축

■웹 아키텍처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제안사의Java 기반개발프레임웍인LAF/J의컴

포넌트를이용한납기단축및개발용이성확보

(3) 인터넷발급시스템 개발내용

인터넷발급시스템은아래의기능을개발하 다.

등기부특정및가공

■등기부종류선택

■등기부검색

■신청사건계류여부조회

■등기부등·초본종류선택

■등기부등·초본데이터발췌

■등기부등·초본양식에따라가공

등기부출력

■위·변조방지

■출력부수통제

■등기부등·초본출력

등기부전송및발급내역관리

■등기부등·초본전송

■발급내역등록

전자결제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결제

■수수료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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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발급기능구축에대한설명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는 HTML 문서의 복사,

오른쪽마우스버튼을이용한이미지컨텐츠복사, 캐시

정보 등의 중요 정보가 클라이언트 OS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시스템을구축하 다.

등기부 등·초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전자이미지관인등의위·변조를방지하기위하여, 문서

발급시그정보와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발급

된인증서(전자서명)를연계하여암호화한후, 암호화코

드 내에 정보를 은닉하여 출력하는 암호화코드 기술을

적용하 다. 제출요구기관은 필요시 스캐너와 전용프로

그램을사용하여암호화코드내에은닉된정보를추출하

여문서의위·변조여부를확인할수있게되었다.

민원인이 전자 발급한 등기부 등·초본을 복사 및 스

캔하여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프린터로출력하

면보이지않으나복사또는스캔하면“사본”등의문구

가 문서에 표시되도록 하는 복사방지(Copy Detector)

기술을적용하 다.

전자발급시 등기부 등·초본에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면 민원인은 발급번호가 기재된 문서

를제출요구기관에제출한다. 제출요구기관은필요시발

급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초본 발급사

실을 조회하여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하 다.

프린터 출력 제어를 통해 민원인이 신청한 수량만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기능, DPI 제어, 출력양식

및 상용 인쇄프로그램을 제어함으로써 민원인의 임의적

인쇄행위를통제하 다. 또한발급후임시파일이민원

인의PC에저장되는것을방지하 다.

등기데이터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정보이므

로, 인터넷등네트워크를통해데이터전송시이를암호

화하여전송하 다.

등기소의 유·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출력된 등기부

등·초본과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출력되는 등기부 등·

초본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가진다. 단, 인터넷발

급에서 출력되는 경우 암호화코드, 복사방지, 전자이미

지관인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기존 등기부의 여백

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등기소

FAX 송부용(기존 등기부의 86% 축소)의 규격으로 등

기부를 인쇄하고 남은 역에 위·변조 방지 기능(암호

화코드, 카피디텍터)을삽입하 다.

(3)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개발전략 및 경과

2001년2월1일기존레거시환경을그대로활용한법

인등기인터넷열람서비스를개시하 으며, 2002년1월

1일에는 부동산등기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개시하 다.

그 후 인터넷 열람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2004년 3월 1일에는부동산등기인터넷발급시스

템을 개시하 으며, 2004년 9월 5일에는 법인등기 인터

넷발급서비스를개시하게되었다.

2004년까지는 기존 레거시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2007년 2월에는 기존 레거시가

아닌 CBD 기반의 부동산·법인등기 인터넷 발급 시스

템을일부개시한후2007년10월에는기존레거시환경

을완전히제거한후완벽한CBD 기반의시스템을구축

완료하 다.

(4)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대민서비스 일정 및 경과

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의 대민서비스일정 및 경과는

아래와같이진행되었다.

■2001년2월1일법인등기인터넷열람서비스제공

■2002년1월1일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서비스제공

■2002년6월1일일요일과공휴일열람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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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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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발급시스템 주요 기능

(1) 공통기능

부동산과 법인등기 인터넷발급시스템의 공통기능은

아래와같다.

■등기부등·초본발급및열람

■미발급·미열람기능

■최초열람시간부터1시간동안재열람기능

■발급열람내역조회기능

■등기부등·초본발급확인기능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

(2)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등기 인터넷발급시스템에서는 아래의 기능을

추가로제공하고있다.

■등기신청사건접수사실SMS 알리미서비스

(3) 법인 서비스

법인등기 인터넷발급시스템에서는 아래의 기능을 추

가로제공하고있다.

■법인인감증명서발급확인기능

■30통 이상의 동일한 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

약기능

■법인인감증명서상의부동산매수자목록입력기능

■상호검색기능

3.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에서 새로 도입된 인터넷신청

사건접수시스템과전자표준양식(e-form)에의한등기신

청, 전자신청제도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가.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개발개요

(1)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추진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부동산등기의신청방법은신청인또는그대

리인이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 법 소정의 신청서 및 첨

부서면을제출하는것이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급속

한 발달로 신청인 등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등기신청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

되었다. 이에따라인터넷등기소구축사업에서는신청인

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등기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터넷등기신청사건 시스

템을 신규로 개발하는 한편,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

기규칙을개정하여이에대한법적근거도마련하 다.

먼저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전의 폐쇄형 시스

템(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방식)을 개방형 시스템(웹

기반통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전자적

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게 하

다. 또한종이형태의첨부서면을전자문서로관리할수

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첨부문서 중 행

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

유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첨부할 수 있게

하 다.

법령 정비 차원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을개정하여(법률

7954호, 2006. 6. 1. 시행) 종전의서면신청에대한특례

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

유형에한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한다)을할수있는근거규정과그밖에

전자신청관련규정을마련하 다.

이러한 전자신청을 간단히 말하면, 종이에 의하지 않

고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를 전자

적으로제출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전자신청에의하

여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기신청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신청과 동시에 접수와 기입이 완

료되기 때문에 등기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게되었다.

그리고전자신청과는별도로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

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이는 모든 첨부서면을

전자문서화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전자신청의 경우 현

실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약 사항이 많으므로 유사한 기

능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신청서

를 출력하고 이를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방문 제출

하면등기소에서는전자표준양식의상단에표기된번호

를 이용하여 신청서 사항을 간편하게 등기시스템으로

입력할수있는방식이다.

(2)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개발범위

(가) 부동산등기(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부동산등기의 경우 웹기반통합형등기업무시스템에서

정의된 약 282개의 등기유형 중에서 신청건수 상위 82

개의 등기유형을 선정하여 개발범위로 하 다. 그리고

신청 건수는 많으나 등기의 특성 상 일반민원인이나 행

정기관에서신청할수없는가처분, 가압류등의법원촉

탁 등기는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의 개발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법인등기(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법인등기의 경우 모든 등기유형이 전자신청 및 전자

표준양식으로신청가능하도록개발되었다.

(3)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개발전략

기존의 대규모 시스템 개발방식과는 달리 전체 시스

템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개발 및 테스트 가능한 3개의

단위(Iteration)로나누고각단위별로설계, 개발, 테스

트를 수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충분한 테

스트를통한시스템안정성확보가가능하도록하 다.

또한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은 웹기반통합형등기

업무시스템과달리신규로개발되는시스템이므로최초

개발시부터등기부정보를연동하는부분을제외하고는

자바컴포넌트(EJB기반)로개발하 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빈도에 따른 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1단계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등기유형을 우

선개발완료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2단계에서나머지

등기유형을순차적으로개발하는전략을채택하 다.

(가) 1단계시스템

인터넷신청사건접수 1단계 시스템의 경우 주요한 등

기부정보조회및접수번호부여, 전산기입수행등의기

능은 웹기반통합형등기업무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턱시도 모듈로 개발되었으며, 신규 업무 역

인전자신청서정보를저장및조회하는기능등은자바

컴포넌트(EJB기반)로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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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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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등기

■1단계: 2006년 6월 1일 시범서비스 실시 (서울중

앙지방법원본원등기과[부동산])

■2단계: 2006.9.18, 신청가능 부동산 유형 확대(토

지소유권이전등 5개등기유형에서건물포함19개

등기유형)

■3단계: 2007.3.26 등기유형 확대, 서울 전지역 및

인천, 수원등수도권지역등기소로확대

2007.7.1 일부 등기유형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첨부

서면스캐닝제도허용.

■4단계: 2007.10.8 전국 광역단위 등기소(경기, 부

산, 춘천/강원,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제주)로확대.

②법인등기

■2007년 상업등기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8

년 4월 법인등기전자신청 지정등기소 시범서비스

실시예정.

■2단계: 2008.7.7. 법인등기전자신청제도 2단계 확

대시행예정

■3단계: 2008.10.13. 법인등기전자신청제도 3단계

확대시행예정

나.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분석, 설계및개발

(1) 온라인 등기신청 절차 수립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의 경우 웹기반통합형등기

업무시스템과는달리기존업무절차가없었으므로온라

인 신청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정립하여야 했으며 이에

수반되는 수많은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173www.iros.go.kr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①부동산등기(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부동산등기의 경우 전체 신청 등기유형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89% 이상차지하는상위21개등기유형7)을선

정하여 1단계에서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신청으로 처리

할수있도록개발하 다.

②법인등기(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법인등기의경우1,2 단계를구분하지않고1단계에서

모든 등기유형을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신청으로 처리할

수있도록개발하 다.

(나) 2단계시스템

2단계에서는 부동산등기 61개 유형을 추가로 개발하

으며웹기반통합형등기업무시스템이컴포넌트기반으

로전환됨에따라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도1단계에

서 개발완료된 모듈 중에서 턱시도 모듈을 컴포넌트 기

반으로전환하 다.

①부동산등기(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1단계에서 개발완료된 등기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

체 등기유형 중 2005년 기준으로 연 10회 이상 신청된

등기유형을 61개선정하여전자표준양식및전자신청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또한 1단계 시스템에

서 턱시도 모듈로 구현되어 있던 기능을 모두 컴포넌트

기반으로재구축하 다.

또한1단계시스템개발과는달리전산이기등의추가

작업이수반되어야하므로자동적인전산기입수행이애

초부터불가능하거나또는등기신청건수가적어서전산

기입을 수행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등기유형

의경우에는접수에필요한기본정보만입력하도록개발

되었다.

②법인등기(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법인등기의경우모든추가로개발된등기유형은없었

으며 다만, 1단계 시스템에서 턱시도 모듈로 구현되어

있던기능을모두컴포넌트기반으로재구축하 다.

(4)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개발 경과

2004년 4월부터 시작된 1단계 시스템은 이후 2005년

2월전자표준양식시스템을추가로개발하기시작하 고

2005년 10월에 개발을 완료하 으며 2005년 11월 3개

등기소에대한전자표준양식시범서비스를시작하 다.

2단계 시스템은 2005년 11월에 시작하여 2007년 8월

에 완료하 으며 재구축된 1단계 시스템(부동산등기 1

단계등기유형및법인등기전체)은2007년10월시범서

비스를시작하여현재운 중이며, 추가개발된61개부

동산등기유형은2008년상반기서비스실시예정이다.

(5)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대민서비스일정및경과

(가) 전자표준양식에의한신청

■2005년 11월 21일 시범서비스 실시 (3개 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강남등기소, 성남

지원등기과[법인])

■2005년12월19일전국확산

■현재부동산등기21개유형, 법인등기전체유형에

대해서전국등기소에서비스중.

(나) 전자신청

전자신청의경우등기소, 등기유형및등기원인, 첨부

서면스캔제도등의여러가지요인을고려하여순차확

산중이다.

172 www.scourt.go.kr

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7) 21개등기유형에대한항목나열할것인지판단필요함. 8) ‘등기호적국’의당시명칭은‘법정국’이었으며, 2008년1월1일부터‘사법등기국’으로변경예정임.

그림 3-2-1 쟁점해결및주요절차수립경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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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출석하여사용자등록을완료하여야한다.

반드시본인이등기소를방문하여사용자등록에필요

한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등기소에서는본인및자격

자대리인 확인 후 사용자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이후

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전

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사용할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직접 등록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이 완

료된다.

■전자신청서의작성및제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신청인은 공인인증서와 사용자

등록번호를이용하여전자신청시스템에로그인후등기

부의부동산정보, 이전또는설정등의대상이되는등기

사항 및 등기의무자정보 등을 직접 조회하면서 신청서

를 작성한다. 전자표준양식과 달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또한 전자화된 첨부서면을 직

접 등록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위임장과 전자확인

서면을작성하고이에대한승인을요청한다.

전자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

적으로납부하고전자신청서를제출한다.

등기완료후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도온라인

으로직접수령하며, 보정및취하의경우에도등기소를

방문하지않고온라인으로처리한다.

(2) 제도변경및새로운등기제도의도입

(가) 신청서접수절차및접수번호부여방식변경

①기존

신청서 수리 이후 접수인과 접수번호기를 이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접수

담당자가 해당 신청서의 등기목적, 부동산정보, 신청인

정보, 기타등록세및채권정보를시스템에입력한후해

당부동산에대한키락9)이설정된다.

②변경

접수인과 접수번호기 날인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키락설정에필요한최소정보가등기시스템에입력된시

점에 시스템에서 접수번호를 채번하고 접수번호를 부

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접수번호를단일하게부여할필요성이발생하 기때문

이다. 또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접수되는 사건수를 고

려하여 접수창구를‘즉시접수 창구’와‘당일접수 창구’

로나누어운용할수있다.

즉시접수 창구란,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제출받는

175www.iros.go.kr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하여시스템기능적인측면에서의해결방안뿐만아니라

신규제도의도입, 기존제도의변경이수반되었다.

(가) 절차수립과정

온라인등기신청절차의수립과이에수반되는제도의

변경, 신규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웹기반등기업무시스템

의변경등제반사항을검토하고쟁점을해결하기위하

여법원행정처와LG CNS 구축담당자의협업작업이수

행되었으며, 특히 정보화심의관실(당시 법정심의관실)

과부동산등기과공탁법인과로구성된TFT가구성되어

쟁점해결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 다.

(나) 전자표준양식신청제도의도입

전자신청의경우시행초기에는부동산거래및등기신

청관행, 첨부서면의전자화및유관기관연계의제한성

등으로 단기간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제약사항

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표준양

식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전자표준양식시스템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기능은 전

자신청시스템과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으므로 향후 전자

신청으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저장된 신청정보는 등기소에

서재활용할수있도록구현하여정보의중복입력을방

지하고, 신청절차 자체는 현행대로 등기소방문 및 제출

을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등기신청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개발되었다.

특히신청인측면에서는현재의등기부정보를직접조

회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보정

및 각하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등기소 측

면에서는 신속한 접수와 기입이 가능함으로써 신청사건

의조사업무에더욱집중할수있도록하 다.

(다) 전자표준양식및전자신청절차

①전자표준양식

전자표준양식은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으로등록한사람은구나사용가능하다. 신청인은온라인

회원정보를이용하여전자표준양식시스템에로그인후등기

부의부동산정보, 이전또는설정등의대상이되는등기사항

및등기의무자정보등을직접조회하면서신청서를작성한후

이를출력한다. 그리고등기소를방문하여등기신청에필요한

각종첨부서면과출력된신청서를직접제출한다.

②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의경우비대면제출로이루어지므로본인및

자격자대리인 확인을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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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그림 3-2-2 전자표준양식에의한신청절차

그림 3-2-3 사용자등록절차

그림 3-2-4 전자신청절차

9) 해당부동산에대하여신청사건이처리중이므로등기부등본의발급을중지하도록하는기능을지칭함.

그림 3-2-5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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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신청수수료에대한환불또한온라인으로이

루어진다.

(마) 법인전자증명서

①기존

법인이 법인인감을 등록하는 시점에 법인 인감카드

(마그네틱카드)를발급한다. 사용자는이를이용하여무

인발급기 또는 유인발급을 통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

급받는다.

②신규

온라인신청제도가도입됨에따라온라인상으로법인

등기신청의 진정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졌다(금융기관이 대행 발급한 법인 공인인증서로

는대표성확인이불가함). 따라서이에대한해결방안으

로법인인감등록시점에법인전자증명서를휴대용저장

매체(USB)에 탑재하여 발급하도록 하 음. 향후 법인

및 부동산등기신청 시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법인전자

증명서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법인 인감증

명서의발급요청이가능한데. 단, 실제발급은등기소에

서이루어지며민원인이방문수령하여야한다.

(바) 행정정보공동이용에따른첨부서면제출의면제

①기존

신청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행정기관 서류(주

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물건축

물대장등)를서면으로제출해야한다.

②변경

전자신청시첨부서면을전자적으로제출하는당사자

의 전자서명이 필요한데 행정기관에 발행하는 서면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자서명이 이

루어진전자문서를확보할방안이없다. 따라서이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등기소에서직접해당내용을

확인하는방식으로첨부서면제출의무를면제한다.

(사) 사용자등록

①기존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은 본인/자격자대리인 확인

을위하여반드시등기소에출석하여야한다.

177www.iros.go.kr

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즉시접수절차를진행하여야하고, 신청인은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는 창구를

말한다. 반면에, 당일접수 창구란 접수담당자가 신청서

를제출받은당일이내에접수절차를완료하면되고, 신

청인이접수절차가완료될때까지등기소에출석하고있

을필요가없는창구를말한다.

(나) 등기필정보제도

①기존

등기필증을교부하 었다. 등기필증은신청서부본또

는등기원인증서에등기필의소인을하고등기가완료된

시점에등기권리자(또는대리신청인)에게교부한다.

②신규

종이로된등기필증의경우온라인등기신청시에스캔

을해서제출해야하는상황이발생된다. 스캔을할경우

원본에대한진정성이확보되지않으므로등기소에서해

당 등기신청사건을 조사할 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발행, 수령,

제출이가능한무형의정보체계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

어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제도10)를도입하 다.

(다) 온라인보정및취하처리절차

①기존

등기신청서에 대한 보정 및 첨부서면의 추가 제출 등

보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 으며, 신청인은 등기소

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 면전하에 신청서를 보정한다.

그리고취하의경우에도등기소에직접출석하여취하서

를제출한다.

②신규

온라인등기신청이가능함에따라전자신청의경우신

청서의 보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추가하게되었다.

등기관은보정해야할사항이있는경우웹기반통합형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보정사항을 입력하고 시스템

에서는해당사항을인터넷등기소에서도조회할수있도

록한다.

신청인은인터넷등기소전자신청시스템의신청내역조

회기능을이용하여본인이제출한등기신청건의처리상

태를실시간으로조회하고보정사항이있는경우등기관

이입력한보정의내용을확인하고전자신청서를수정하

거나첨부서면등을추가로등록하여보정처리를한다.

또한 취하의 경우에도 신청내역조회 목록에서 취하할

신청사건을 선택하여 취하의 취지를 입력하고 온라인으

로취하서를제출한다. 이때등기신청수수료의경우등

기소에서온라인취하를접수하고처리완료하는시점에

전자적으로환불된다.

(라) 등기수수료의전자결제

①기존

신청인은판매위탁기관에서등기수입증지를구입하고

이를 신청서 하단에 첩부함으로써 등기신청수수료를 납

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에대한환불은신청서에첨부된

등기수입증지를되돌려줌으로써이루어진다.

②신규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수입증지를 전자신청서에 첩부

할수없으므로전자적으로수수료를납부할수있는방

안이필요하게되었다.

신청인은 전자신청서를 작성완료 한 이후 신용카드,

176 www.scourt.go.kr

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그림 3-2-6 시스템연계개념도10)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의발생및활용에대한내용은본장1절2. 부동산등기시스템가. (6) 웹기반(등기필처리, 대장, 발급) 부분에자세히기술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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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작성및출력 / 전자신청서의제출

등기부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신청인이정확한

등기정보를바탕으로신청서를작성하도록한다.

전자표준양식의 경우에는 전자표준양식번호를 바코

드형태로표시한신청서를출력하거나신청인PC에저

장한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수

수료 전자결제 이후 전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다. 이때시스템은접수번호를채번하여신청인에게알

려주고 제출된 신청사건의 접수 및 기입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다) 전자위임장및전자확인서면의작성및승인

전자신청의경우전자위임장및전자확인서면을작성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격자대리인으로 전자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전자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또는 등기

의무자에게 내용확인과 승인을 요청한다. 위임인 또는

등기의무자는온라인상으로해당문서를조회하고공인

인증서를이용하여승인을한다.

또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자격자대

리인은 전자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등기의무자에게 내용

확인과 승인을 요청한다. 등기의무자는 전자신청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전자확인서면 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승인을한다.

(라) 문서등록및전자서명

현실적으로일반민원인이개인적으로전자문서에대

한서명작업을수행할수없다. 따라서전자신청시에첨

부서면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

다. 신청인은작성한문서를등록하고, 당사자및이해

당사자가 이 문서를 조회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한다. 이렇게 전자서

명된 문서는 신청서 작성 시점에 첨부서면으로 등록하

여제출된다.

(마) 스캐닝

전자문서화 하기 어려운 문서의 경우 제한적으로 종

이문서를 스캔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스캐너

를 이용하여 문서를 스캔하고 농도조절, 확대, 축소, 회

전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를 확인하고 첨부서면으

로제출한다.

(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대장등의서면은행정정보공동이용에따라제출이면제

된다. 연계에필요한정보는신청인이입력한신청서정

보를이용하므로추가입력이필요없다. 그외에도등록

세(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나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할예정임), 부동산거래신고필정보등이연계된다.

(사) 사용자등록및관리

사용자등록 이후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신규발급, 폐

기 등에 따른 각종 인증서 관리 기능이 제공되며, 그 외

에도 사용자등록 자체를 철회하거나 일정기간 온라인

신청을이용하지못하도록설정할수있다.

(아) 등기신청수수료의전자결제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전자

화폐등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결제한다.

(자) 등기신청처리내역조회및보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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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②신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므로본인/자격자대리인확인을

공인인증서로만수행할수밖에없으므로기존의본인/자

격자대리인확인제도의목적을유지하고온라인신청의

보안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최초 1회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신청을하게한다. 이때본인/자격자대리인을확인

하고 초기 접근번호를 발급하여 신청인 직접 사용할 공

인인증서를온라인으로등록할수있도록한다.

(3) 온라인 등기신청을 위한 시스템과의 연계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조회 및 확인, 등기부정보에 대한 조회, 전자결제, 전자

문서의 등록 및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유관기

관연계등다양한시스템과의연계가필요하다.

(4)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의 경우 웹기반통합형등기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사용자가 전체 국민이므로 시스템

구조 설계에 있어 성능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용자가 별

도의 프로그램 설치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고려하 다. 또한문서의유통및조회시에도별

도 비용없이 온라인으로 구하고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를이용하도록하 다.

따라서 일반 인터넷웹브라우저에 기본적인 보안 등을

위한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했으며 전자표준

양식신청서조회및출력,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

서의 조회를 위하여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파일형식으로

개발하 다.

다. 인터넷신청사건접수시스템 주요 기능

(1) 공통기능

(가) 로그인(본인및자격자대리인확인)

전자신청의 경우 온라인 제출을 수행하므로 본인/자

격자대리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유효성을 실시간

으로확인하고사용자등록번호를검증한다. 또한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 정보를 이용하

여자격자대리인여부를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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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그림 3-2-7 응용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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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서비스 개발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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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등기

주식회사경정등기

주식회사계속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

주식회사본점이전(구소재지)등기

주식회사본점이전(신소재지)등기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관할내이전

주식회사지배인등기

주식회사지점등기

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

주식회사파산등기

주식회사해산등기

주식회사화의등기

주식회사회사정리등기

주식회사회생절차등기

지배인경정등기

지배인변경등기

지배인선임등기

지배인소멸등기

지배인을둔장소등기

특수및기타법인경정등기

특수및기타법인대리인등기

특수및기타법인변경등기

특수및기타법인분사무소등기

특수및기타법인설립등기

특수및기타법인주사무소이전(관할외)등기

특수및기타법인주사무소이전(구소재지)등기

특수및기타법인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등기

특수및기타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

특수및기타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관할내이전

특수및기타법인청산종결등기

특수및기타법인파산등기

특수및기타법인해산등기

특수및기타법인화의등기

특수및기타법인회생절차등기

무능력자경정등기

무능력자변경등기

무능력자소멸등기

무능력자 업소등기

무능력자최초등기

2008.01.01추가예정

2008.01.01삭제예정

2008.01.01삭제예정

2008.01.01삭제예정

2008.01.01추가예정

2008.01.01추가예정

2008.01.01삭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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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삭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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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인별등기유형 사용구분

표 3-2-2 법인등기 유형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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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경정등기

민법법인대리인등기

민법법인변경등기

민법법인분사무소등기

민법법인설립등기

민법법인주사무소이전(관할외)등기

민법법인주사무소이전(구소재지)등기

민법법인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등기

민법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

민법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관할내이전

민법법인청산종결등기

민법법인파산등기

민법법인해산등기

민법법인회생절차등기

법정대리인경정등기

법정대리인변경등기

법정대리인소멸등기

법정대리인 업소등기

법정대리인최초등기

상호가등기경정등기

상호가등기말소등기

상호가등기변경등기

상호가등기신설등기

상호경정등기

상호말소등기

상호변경등기

상호신설등기

상호 업소등기

상호폐지등기

유한회사경정등기

유한회사계속등기

유한회사변경등기

유한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

유한회사본점이전(구소재지)등기

유한회사본점이전(신소재지)등기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관할내이전

유한회사설립등기

유한회사지배인등기

유한회사지점등기

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

유한회사파산등기

유한회사해산등기

유한회사화의등기

유한회사회생절차등기

합명회사경정등기

합명회사계속등기

합명회사변경등기

합명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

합명회사본점이전(구소재지)등기

2008.01.01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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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추가예정

2008.01.01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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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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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인별등기유형 사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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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압류

토지표시변경

근저당권이전

압류등기말소

근저당권변경

소유권보존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전세권말소

등기명의인표시경정

지상권말소

건물표시변경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건물멸실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근저당권이전

토지분필

토지합필

대지권표시변경

토지멸실

소유권말소

토지표시경정

약정/금지사항말소

본등기

임차권설정

임차권말소

전세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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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기목적 구분

표 3-2-1 81개 등기유형 및 1.2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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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경정

신탁

근저당권경정

소유권경정

소유권변경

소유권가등기의이전

지상권이전

등기원인및원인일자등경정

전세권이전

약정금지사항

저당권말소

건물분할

저당권설정

압류변경

구분건물구분

환매권말소

구분건물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

구분건물합병

본등기말소

질권말소

전유멸실

전세권경정

질권설정

대지권표시경정

지역권설정

소유권가등기의변경

약정금지사항변경

구분건물일반합병

임차권변경

지상권변경

지상권경정

저당권변경

소유권가등기의이전청구권가등기

지역권말소

소유권가등기의경정

임차권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저당권이전

구분건물로변경(증축)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압류경정

전전세권말소

규약상공용부분취지등기

전전세권설정

질권변경

근저당권설정청구권

1동멸실등기말소

임차권경정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토지합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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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기목적 구분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된 등기사건

의경우해당사용자가제출한신청건을등기소별, 기간

별로 처리 상태를 조회하여 관리한다. 전자신청의 경우

에는 온라인으로 보정내역 조회, 보정처리, 취하서 제출

이이루어진다.

(2)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 가능도록 개발된

부동산등기유형은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등다음과

같다.

(3) 법인등기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 가능도록 개발된

법인등기유형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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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구축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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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특수및기타법인 업소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지배인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청산종결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파산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해산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화의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회생절차등기

(외)합명회사경정등기

(외)합명회사계속등기

(외)합명회사변경등기

(외)합명회사 업소등기

(외)합명회사지배인등기

(외)합명회사청산종결등기

(외)합명회사파산등기

(외)합명회사해산등기

(외)합명회사화의등기

(외)합명회사회생절차등기

(외)합자회사경정등기

(외)합자회사계속등기

(외)합자회사변경등기

(외)합자회사 업소등기

(외)합자회사지배인등기

(외)합자회사청산종결등기

(외)합자회사파산등기

(외)합자회사해산등기

(외)합자회사화의등기

(외)합자회사회생절차등기

NO 법인별등기유형 사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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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본점이전(신소재지)등기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관할내이전

합명회사설립등기

합명회사지배인등기

합명회사지점등기

합명회사청산종결등기

합명회사파산등기

합명회사해산등기

합명회사화의등기

합명회사회생절차등기

합자회사경정등기

합자회사계속등기

합자회사변경등기

합자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

합자회사본점이전(구소재지)등기

합자회사본점이전(신소재지)등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관할내이전

합자회사설립등기

합자회사지배인등기

합자회사지점등기

합자회사청산종결등기

합자회사파산등기

합자회사해산등기

합자회사화의등기

합자회사회생절차등기

(외)유한회사경정등기

(외)유한회사계속등기

(외)유한회사변경등기

(외)유한회사 업소등기

(외)유한회사지배인등기

(외)유한회사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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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한회사해산등기

(외)유한회사화의등기

(외)유한회사회생절차등기

(외)주식회사경정등기

(외)주식회사계속등기

(외)주식회사변경등기

(외)주식회사 업소등기

(외)주식회사지배인등기

(외)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

(외)주식회사파산등기

(외)주식회사해산등기

(외)주식회사화의등기

(외)주식회사회사정리등기

(외)주식회사회생절차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경정등기

(외)특수및기타법인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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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추가예정

NO 법인별등기유형 사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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