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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금융리포트 2017-02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Date post: 23-Ma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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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F 금융리포트 2017-02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서정호․이대기․최공필

  • 머 리 말

    최근 금융의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증정보나 거래기록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저장・관리하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platfo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

    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화폐의 거래를 확정(confirm)하고 거래

    기록을 유지(record keeping)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처음 개발되었으

    나, 그 확장성을 인정받아 이를 금융분야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전 세

    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당국과

    국제기구, 학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동 기술이 금융시스템과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참여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인증정보 및

    거래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거래의 공정성 및 피해 시 구제 등을 담

    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즉, 블록

    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

    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 있는 금융의 분야들을 소개하고 블록체인을 금융분야에 활용할 경우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또 향후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

    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살펴봅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된 규제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블록체

    인 기술로 인해 금융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블

    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금융생태계의 상당부분이 변화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거래비용은 절감되고, 이상거래 등 오류 가능성이 축

    소될 뿐 아니라 중앙매개나 시스템 없이도 금융거래를 처리하게 되

    면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규제 논의는 블록체인 이외에도 금융분야에

    출현하는 신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급변하

    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의 서정호 박사, 이대기 박

    사, 특임연구실의 최공필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세

    미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과정에서 본 보고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

    들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

    을 밝혀둡니다.

    2017년 1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신 성 환

  • 요약

    Ⅰ. 연구의 배경 ····························································································· 1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 4

    1.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 4

    가. 블록체인의 개념 ················································································ 4

    나. 블록체인의 특징 ················································································ 8

    2.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 ···························································· 11

    가. 블록체인의 잠재력 ·········································································· 12

    나. 블록체인의 사회경제적 의미 ··························································· 14

    3.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 ··············································· 18

    가. 금융거래의 익명성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 19

    나. 오류 수정 및 부정거래 방지 ··························································· 20

    다. 지배구조의 다중성과 조율 ······························································ 20

    Ⅲ.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22

    1. 국제적 협업 ·························································································· 22

    2. 인증 분야(Authentication) ································································· 29

    가. 개요 ································································································ 29

    나. 활용사례 ·························································································· 30

    3. 결제 및 송금 분야(Payment and Remittance) ································· 32

    가. 개요 ································································································ 32

    목차

  • 나. 활용사례 ·························································································· 33

    다. 국내동향 ·························································································· 37

    4. 증권거래 분야(Securities Exchanges) ··············································· 38

    가. 개요 ································································································ 38

    나. 활용사례 ·························································································· 39

    다. 국내동향 ·························································································· 43

    5. 스마트계약 분야(Smart Contract) ······················································ 46

    가. 개요 ································································································ 46

    나. 활용사례 ·························································································· 47

    6. 대출·투자·무역거래 분야 ·································································· 49

    가. 대출 ································································································ 49

    나. 투자 ································································································ 51

    다. 무역금융(Trade Finance) ······························································ 52

    Ⅳ. 블록체인 관련 정책방향 ······································································· 57

    1. 블록체인 생태계의 조성 ······································································· 57

    2. 블록체인 규제체계의 설계 ···································································· 58

    가. 기본 방향 ························································································ 58

    나. 블록체인의 법적 성격 ····································································· 62

    다. 디지털통화 관련 규제 ····································································· 63

    라. 중앙통제형시스템을 전제로 한 법제의 개선 ··································· 67

    마. 대체청산기능의 허용 여부 ······························································ 75

  • Ⅴ. 맺음 말 ·································································································· 77

    참고문헌 ······································································································· 79

    Abstract ······································································································· 84

  • R3CEV 컨소시엄 참가 금융기관 ··············································· 25

    해외 은행 및 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 사례 ································ 28

    기존 공인인증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 비교 ························· 32

    Ripple 활용분야 ········································································ 35

    해외 주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기업 현황 ··························· 36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이상거래 보고의무 ·································· 65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의 주요내용 ·············································· 66

    전자금융거래법상 ‘적용대상’ 관련 조항 ····································· 70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관련 조항 ············ 71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의 확보의무’ 관련 조항 ······················ 71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관련 조항 ············ 72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조항··· 73

    표목차

  • 공인된 제3자 VS 블록체인 ······················································ 6

    블록체인의 구조 ········································································ 7

    블록체인의 안전성 ···································································· 9

    해외지급결제의 복잡한 과정 ··················································· 10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 현황 ······················ 22

    블록체인을 이용한 C사의 인증방식 ········································ 31

    Ripple의 해외송금 서비스 개요 ············································· 34

    세틀코인 가상통화시스템 작동원리 ········································· 42

    블록체인 거래과정 및 활용 영역 ············································ 44

    B-Trading 서비스 구성 ························································ 45

    BTCjam 비트코인 대출화면 ··················································· 50

    무역금융의 사례 ······································································ 53

    싱가폴 블록체인 무역금융 실행 단계 ····································· 55

    블록체인 관련 규제 설계시 고려사항 ····································· 60

    그림목차

  • - i -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

    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설명될 수 있음.1)*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화폐의 기반기술로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안정성을 요

    하는 금융분야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통상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도 불림.

    ▣ 국내외적으로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비상장증권의 기록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시도가 일어나고 있

    으나, 블록체인의 활용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

    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하는 규제 측면의 논의는 아직

    부족함.

    ▣ 본고에서는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의의와 이를 활용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

    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 우선,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사례들이 계속 *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2016.1.

  • - ii -

    창출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자 함.

    ∙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체계는 어떻게 설계해야할 것인지,

    나아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이 금융업에 등장할 경우

    규제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가. 블록체인의 개념

    ▣ 블록체인은 분산된 공개장부인 “블록”을 다수가 참여하는 인

    증과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연결”시켜 Peer-to-Peer

    (P2P) 방식의 거래를 가능케 한 기술

    ▣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서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와 해시2)* 암호화 기술(cryptographic hash function),

    * 해시함수(hash function)는 주어진 입력자료를 고정된 짧은 출력값으로 변환시키는 함수로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단방향 함수(one-way function)라는

    속성을 가짐.

  • - iii -

    개입이 어려운 분산처리구조 등을 무기로 현재의 중앙 집중

    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 ledger)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 참여범위나 접근권한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퍼

    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소수의 참여자에게만 공

    개되는 컨소시엄 또는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consortium or

    hybrid blockchain),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등으로 분류

    ▣ 실제 활용에 투입되려면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간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일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

    나. 블록체인의 특징

    ▣ 다수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은 위조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

    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탈중개성, 무결성의 특징을 가짐.

    ▣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은 금융‧보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큼.

    ∙ 높은 안정성과 데이터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상용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 iv -

    ∙ 소비자 입장에서도 낮은 수수료비용뿐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해진 서비스, 거래 속도 향상 등 다양한 혜

    택도 기대할 수 있음.

    2.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

    가. 블록체인의 잠재력

    ▣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블록체인의 활용분야는 인증과 자금

    세탁 방지 분야임.

    ∙ 계좌나 지불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계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으며, 이상거래의 가능성을 현저하

    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블록체인은 변호사, 보험사, 은행 등이 담당해 왔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음악과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자재산권 관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임.

    ▣ 블록체인기술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나 특정집단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등에 대한 실질

    적인 견제기능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편리한 혜택의 파급정도는 기술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

    적,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지지 정도에 달려있음. 즉, 기술요

  • - v -

    인 못지않게 비기술적 요인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함.

    나. 블록체인의 사회경제적 의미

    ▣ 블록체인은 중간매개나 시스템에 대한 의존 없이도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와

    투명성, 보안성 및 신속성의 제고, 그리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함.

    ∙ 또한 암호화 기술과 분산장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차상의 효율화를 가능케 함.

    ▣ 국가는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의 실행을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와해적 변화(disruptive change)의 과정에서 과거 신

    뢰의 주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민간주체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함.

  • - vi -

    3.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

    ▣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동준칙도 마련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는 현 금융시스템, 특히 거래관련 인프라가 제공하는 처리능력을 블록체인 기술도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

    ∙ 기존 legacy infrastructure와의 조화로운 운영 내지 발전적 진화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

    ▣ 비트코인의 경우 소액거래에는 당장 활용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법적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아직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가. 금융거래의 익명성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 모든 거래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불법거래를 포착하여 생태

    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익명성이라는 블록체인

    고유의 특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여야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 vii -

    나. 오류 수정 및 부정거래 방지

    ▣ 블록체인은 이중거래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반

    면, 거래가 승인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기

    술적 한계와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규

    모보다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계도 존재

    다. 지배구조의 다중성과 조율

    ▣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통제방식이 아닌 완전한 분산자율구조

    라고 하더라도 지배구조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해소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합의는 매우 중요

    Ⅲ.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1. 국제적 협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타

    트업 기업 간의 협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

    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모색하는 영역

    중 하나는 금융권이며, 금융거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

    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 viii -

    ∙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와 Hyperledger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

    ∙ ‘R3CEV’는 2015년 9월 결성된 세계 최대의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비트코인 작동의 중심이 되는 핀테크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금융관련 IT 벤처기업인 R3가

    운영하며3)*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JP모건, UBS 등 현재

    (2016년 8월 기준) 전 세계 5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 중

    ∙ 블록체인 공개장부 프로젝트인 ‘Hyperledger’는 2015년 12월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에서 주관하고 30개의 글로

    벌 기업들4)**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2. 인증 분야(Authentication)

    ▣ 최근 들어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상에서

    의 인증체계 또한 주목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인증체계

    는 사용자와 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을 사용함.

    ∙ 우리나라 전자금융법에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

    도록 규정5)***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거래에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음.

    * R3는 2014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금융기술 벤처기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해외송금 및 자산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 참여 기업 : Accenture, ANZ Bank, Cisco, CLS, Credits, Deutsche Bö rse,

    Digital Asset Holdings, DTCC, Eris Industries, Fujitsu, IC3, IBM, Intel, J.P. Morgan, London Stock Exchange Group,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R3, State Street, SWIFT, VMware, Wells Fargo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 - ix -

    ∙ 그러나 인증기관이 필요하고, 인증서 발급 비용이 부과되며, 개인의 인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

    다 간편하고, 보안성이 높은 인증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한 ‘인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본인인증 기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보다 더 간편하면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을 공개

    ▣ 해외의 경우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MIT 공

    대 연구팀이 개발한 ‘서트코인(Certcoin)’이 있음.

    3. 결제 및 송금 분야(Payment and Remittance)

    ▣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에 확산될 경우 소액결제 및 거액결

    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를 비롯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활

    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은행권의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권결제의 경우 결제시간이 단축된다는 주장도 있음.

    ▣ 해외송금서비스 분야는 높은 보안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블

    록체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성을 높이고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x -

    ▣ 미국의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 기업인 Ripple은 블록체인 기술

    을 도입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음.

    ∙ 개인 고객용 송금서비스 외에도 향후 국제통화결제와 외환시장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개발

    ∙ ABRA(www.goabra.com)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결제시

    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

    ∙ KB국민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인 코인플러그와 함께 협업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으

    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

    ∙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SENTBE)와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

    ∙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스타업인 스트리미(Streami)에 투자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외화송금 서비스를 개발

    예정

    ∙ 기업은행은 스타트업 K사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연구 및 개

  • - xi -

    발 중이며, 해외송금·결제 영역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적

    용 방안 모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글로벌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Transfer -Wise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해외송금 부문에 개발을 추진

    4. 증권거래 분야(Securities Exchanges)

    ▣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가 체결된

    곳에서 직접 매매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승인이 완료됨.

    ▣ 미국 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와 장외주식, 파

    생상품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활용을 추진 중임.

    ∙ 미국 NASDAQ OMX 그룹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장외주식 거래소를 만들어 기업 및 투자자들을 연결시킬 계획이

    며, 2015년부터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인 Nasdaq 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거래

    시간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킴.

    ∙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5년 12월 오버스톡(OverStock)이란 회사에 블록체인이 적용된 인터넷 공모 주

    식 발행 권한을 허용

    ∙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및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워킹그룹을 조직

    ∙ 일본 증권거래소 그룹은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 IBM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 테스트를 위한 연구를 진행

  • - xii -

    ∙ 호주 증권거래소는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지분 5%(약 1500만 달러)를 취득,

    증권거래 체결 이후에 진행되는 거래처리(Post-trade)에 블

    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세틀코인(SETLcoin)’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시스템

    을 개발하여 이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6)*에 접수

    ▣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비상장주식 거래

    ∙ 한국거래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착수, 장외시장에서의 도입이 궤도에 진입하는 대로 상장 주

    식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LG CNS는 블록체인 장부기술을 활용하여 P2P 장외주식거래 서비스인 ‘B-트레이딩(B-Trading)’을 개발함.

    5. 스마트계약 분야(Smart Contract)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

    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7)**을 의미

    ∙ 스마트계약 기능을 금융산업에 활용하면 체결과 정산 사이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상무부 소속으로 특허 인정에 대한 행정, 즉 특허 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상표권 신청을 심사 및 등록하는 업무 담당

    ** CoinDesk, “Smart Contracts”, 2016.

  • - xiii -

    에 발생하는 시차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도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또 분산된 시장 내에서 개인 간 주식·옵션거래가 체결되는 새로운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 실행 간

    계약조건 이행을 수작업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자기실행

    (self-execution)이 가능토록 설계할 수 있음.

    ▣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원 유통, 보험계약, 혼인신고,

    스마트 그리드 과금(課金) 등의 사례가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더리움 기술 특화 스타트업인 ConsenSy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의 Azure Cloud8)* 상에서 블록체인의 스

    마트계약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진행 중

    6. 대출‧투자‧무역거래 분야

    가. 대출

    ▣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 기존 P2P 거래에서 중개자·중간관리

    자(middle-men)를 배제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방식은 투자자와 대출자 간 투명성

    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비트코인 거래소 Kraken은 독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Fidor Banker와 합작하여 디지털통화 은행을 설립하면서 비트코

    *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이며 ConsenSys와의 본 파트너십을 통해

    이더리움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하게 됨.

  • - xiv -

    인 저축 계좌와 대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San Francisco 기반의 P2P 대출업체인 BTCjam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출해주고 해당 수익을 투자자

    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

    ∙ 국내 결제대행업체 페이게이트(PayGate)는 핀테크 플랫폼 ‘세이퍼트(Seyfert)’를 통해 P2P 대출을 제공

    ▣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 사기 문제를

    줄일 수 있음.

    나. 투자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펀딩 금액을 투자 또는 기부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로어(Coinfloor)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비트코인에 투

    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

    록 할 계획

    ∙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BIT(Bitcoin Investment Trust)가 공모펀드 승인을 얻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미래 자본시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 화폐와 기존 원화

    및 달러화 등과 같은 명목화폐(fiat money)가 합쳐진 형태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

  • - xv -

    다. 무역금융(Trade Finance)

    ▣ 블록체인이 적용된 무역시장에서 거래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서는 모든 참여자의 거래 장부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므로 사

    실상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

    ∙ 이탈리아 금융그룹 UniCredit은 무역금융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 중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포르 DBS 그룹과 협력하여 전자 송장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미국 BofA와 Citi, 영국 HSBC

    도 이러한 체제 구축을 검토 중

    ∙ 영국의 Barclays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WAV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상에 신용장을 기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

    ∙ 싱가폴 정보통신개발청(IDA, 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BoAML(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SB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무역 산업에 변화

    를 가져오는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

    Ⅳ. 블록체인 관련 정책방향

    1. 블록체인 생태계의 조성

    ▣ 정책당국, 금융회사, 스타트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한 블

    록체인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해야 함.

  • - xvi -

    ∙ 특히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생산성 향상이나 사업모델(business model) 발굴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해야 함.

    ∙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6대 핀테크 산업 육성분야에 블록체인을 포함시키고 5년간 재정지원을 한다는 어젠더를 발표

    한 바 있고, 중국 정부도 2016년 중 블록체인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 EU의 사례처럼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

    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간단한 금융거래부터 발굴

    하고, 이를 참여기관 공동으로 구현하는 방안 모색

    2. 블록체인 규제체계의 설계

    가. 기본방향

    ▣ 블록체인을 응용한 새로운 실험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

    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2016년 5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을

  • - xvii -

    채택하도록 권고(‘Hands-off Approach’ 또는 ‘Smart Regula

    -tion’).

    - 정부가 선제적 규제(preemptive regulations)를 택하기

    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precautionary monitoring)’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다만,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만은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

    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을 신

    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회 보고서에서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차원에서 규제도입을

    권고

    ▣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금융부문에 등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규제설계 시 고려되어야 함.

    ① 규제의 목적 및 우선순위

    ②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 규제체계의 도입 여부

    ③ 신기술의 분류방법

    ④ 기능별 규제 도입에 따른 중복규제의 최소화

  • - xviii -

    나. 블록체인의 법적 성격

    ▣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는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

    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

    지 않음. 따라서 논의가 필요함.

    ∙ 전자금융거래법 상 결제중개시스템(제2조6항)9)*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제2조21항)10)**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

    으로 기록관리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는 블록체인에 이와 같

    은 구체화된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봄.

    ▣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조직

    또는 네트워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성격의 조직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적절한 인격(personhood)이 부재(不在)하거나 계약 등에 의해 참여자 간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블록체인을 처음 설계하고 구축

    한 자와 블록체인의 노드(node)를 구성하는 참여자 모두 무

    한책임을 지는 일종의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라는

    견해도 있음.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 xix -

    다. 디지털통화 관련 규제

    ▣ 디지털통화의 경우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및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디지털통화의 사

    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디지털통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

    고,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결제 및 송금방식의 효율성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최근 IMF 보고서에서도 디지털통화가 국제적인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특히 유용성이 높고,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11)*

    ▣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디지털통화거래소를 특정금

    융거래정보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

    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에 대해서는 디지털통화

    를 활용한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

    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

    *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Dong He, Karl Habermeier, Ross Leckow, IMF(2016.1)

  • - xx -

    ∙ 미국 New York주 인가규정(BitLicense)은 ‘발행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교환·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

    의 전자적 단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

    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

    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함.

    ∙ 은행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연계하여 디지털통화를 이용한 송금을 실행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 비금융회사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과의 협약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화이체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

    다면 어떤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정할 필요12)*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외

    화이체업은 은행, 종금사, 체신관서 및 기재부장관이 지

    정한 자만 가능함.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는 외국환업무취

    급기관의 업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

    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4조에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제5조2에서는 고객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체에게는 자본금 30

    억원의 등록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바, 소액해외송금업자

    에게 자본금요건, 송금한도, 인적·물적요건 등을 어떻게

    * 금융연구원,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및 운영방안 공청회, 2016.12.16.

  • - xxi -

    설정할지 정해야 함.

    라. 중앙통제형시스템을 전제로 한 법제의 개선

    ▣ 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을 상

    정하여 설비 등 각종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블록체인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이 존재함.

    ∙ (적용대상)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법

    규를 적용해야 할지(즉,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가 모호함.

    ∙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블록체

    인상 거래의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함.

    ∙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전자거래시 안정성의 확보의무를 명시하는데 블록체인의 경우 인력·시

    설·전자적 장치 등의 현행 요건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에 대

    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

    우 이러한 책임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각 노드(node)가 모두 전자

  • - xxii -

    금융기반시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수많은 노

    드에 대해 취약성 분석・평가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궁극적으로는 분산형 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담을 수 있도

    록 관련된 법규들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전

    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전자금융의 보안성을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들을 살펴보면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

    는 하부 기관들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지침(guidance) 형

    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

    ∙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높게 부과함으로써 자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담하도록 함.

    마. 대체청산기능의 허용 여부

    ▣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면 중앙청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예

    :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므

    로,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청산방식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청산방식 간의 효율성 비교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xxiii -

    Ⅴ. 맺음 말

    ▣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 차원을 넘

    어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증대 수단으로까지 그

    활용성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혁신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내외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할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들을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특정 분야에서 국내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참여자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회 등이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중‧일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제컨소시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 금융의 혁신 모멘텀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책당국 모두 균형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 Ⅰ. 연구의 배경 1

    Ⅰ. 연구의 배경

    최근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통화의 거래를 확정(confirm)하고

    거래기록을 유지(record keeping)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처음 소개되

    었으나, 그 확장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이를 활

    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각국의 금융당국과 국제기

    구, 학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동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

    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1). 지금은 신뢰할만한 중앙관리자(trusted

    central party)2)가 있어 쌍방간 거래를 확정하고 청산하며 거래기록

    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중앙관리자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효율성3) 높은 데이터베이스체계의

    출현’이라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앙관리자 또는 중앙시스템

    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경우 그에 의존하던 금융서비스가 사

    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고, 결국 소비자의 금융거래 패턴도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대한 지나친 장미빛 전망을 비판하는

    1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2016,1.

    2 중앙은행, 은행, 증권거래소, 청산기관 등

    3 보안성, 신속성 및 비용절감 등의 측면을 의미함.

  • 2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는 기술적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인데 일례

    로 프라이버시(privacy)를 중시하는 금융의 특성상, 참여자간에 고

    객정보를 분산하여 공유하는 블록체인 구조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도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유수의 금융회

    사들이 블록체인에 시간과 비용을 쏟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쉽게 폄훼(貶毁)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금융업의 패러다임을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는

    반면, 블록체인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떤 규제체계가 필요한지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사실상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블록체인이 가

    져올 변화의 방향도 예상하기 어렵지만, 논의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

    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블록체인으로부터 시작

    된 변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규제·감독체계)’을 우리가 가

    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그릇을 만들어 주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든지, 혹은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최대한 배제

    한다.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이 금융업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또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지 본 연구자들로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

    념에 대해 설명한다. 금융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를 갖

    는지, 블록체인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점을 제시

    한다. 또한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

    한 시각을 소개한다. 비록 학술적 접근방법도 아니고 상상(想像)의

  • Ⅰ. 연구의 배경 3

    영역일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의 응용범위에

    대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 종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단점에 대

    해서도 간략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얼마나 신속히 극복하느

    냐가 금융업에 있어 블록체인의 상용화 가능성을 결정지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블록체인을 금융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 대

    해 소개한다. R3, Hyperledger와 같은 국제적 협업체계, 인증·지

    급결제·증권거래·스마트계약 등 금융업의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이 응용되고 있는 국내외의 동향을 소개한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머

    무르지 않기 위해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거래의 구조 등 가급적 상세

    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Ⅳ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기초로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 논의되고 있지는 않

    다. 즉, 백지(白紙)에 처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블록체

    인이 가지는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의 물

    꼬를 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분야에서 혁신의 불씨가 이어

    지기 위해 정책당국이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것이 좋을지, 블록체인 관

    련 규제설계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주로 고려되어야 할지, 블록체인

    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현행 규제는 무엇인지, 나아

    가 규제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분야의 검토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블

    록체인 관련 규제설계에만 국한되어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향후 또 다른 혁신기술이 금융업에 등장할 때 정책당국의 규제설계

    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장은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

    여 결론으로 맺는다.

  • 4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가.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은 분산된 공개장부인 “블록”을 다수가 참여하는 인증과

    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연결”시켜 Peer-to-Peer(이하 ‘P2P’)

    방식의 거래를 가능케 한 기술이다. 대체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는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블록체인의 첫 고안자인 익명개발

    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거

    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로 정의하는 한편, ‘P2P 네트

    워크를 통해 비트코인의 이중지불을 막아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

    고 규정하였다. 금융감독원4)은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의 거래장부 구

    성을 위해 사용된 기술로 거래 장부를 분산 공개하여 탈중앙화 함으로

    써 해킹 및 위변조에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

    이 블록체인을 금융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구조

    (data structure)’로 보는 견해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원래 블록체인은 중간 매개 없이 당사자 간의 직접적 거래를 가능

    케 하는 획기적인 보안체계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디

    지털통화인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서 이중지불(double spending)

    4 금융감독원, 「핀테크 해외진출 원탁회의」 개최(2015.12.1.)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5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중지불 문제는 디지털화폐

    거래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원장 조작을 통해 이미 사용된 금액을 다

    른 거래에 또 다시 사용되게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이전에

    는 공인된 제3자(trusted third party)를 통해 고질적인 이중지불 문

    제를 방지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서는 10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이 생성되어 기존의 블록체인 끝에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지금까지의 거래자 및 거래금액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

    이닝(mining)5)에 대한 다수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일종의 인증과

    정이라고 할 수 있을 작업증명(proof of work)6)이 이루어진다. 또

    한, 네트워크 내 다수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거래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공격

    하려는 인센티브를 원천적으로 제어하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

    와 입력값의 판독이 불가능한 해시7) 암호화 기술(cryptographic

    hash function), 개입이 어려운 분산처리구조 등을 무기로 현재의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 ledger)로 대

    체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다. 거래정보는 블록에 저장되고 여

    기에 사용자의 공개키 서명 값을 첨부하여 하나의 완전한 블록을 구

    성하며, 전체 블록체인 구조는 해시 결과를 연결고리로 하여 각 블록

    이 이전 블록의 정보를 가지고 서로 연관되는 체인 구조이다.

    5 채굴이라고 하며, 새로운 비트코인이 통화 공급량에 추가되는 전반의 과정을 의미함.

    6 블록(거래집합)을 찾기 위해 다량의 계산을 요구하는 데이터를 의미함.

    7 해시함수(hash function)는 주어진 입력자료를 고정된 짧은 출력값으로 변환시키는 함수로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단방향 함수(one-way function)라는 속성을 가짐.

  • 6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공인된 제3자 VS 블록체인

    자료 : SantanderInnoventures.com

    블록은 블록체인의 참여범위나 접근권한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게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소수의 참여자에

    게만 공개되는 컨소시엄 또는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consortium

    or hybrid blockchain),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컨소시엄형은 몇 개의 기관(node)을 지정하

    여 매우 민감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역할 부여가 가능하고 처리속도

    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완전공개의 기본적 철학이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문제도 있다. 즉, 원래의 버전과는 달리 폐쇄형으

    로 운영될 경우 처리속도나 프라이버시 문제는 완화될 수 있겠지만,

    최근 Ethereum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해킹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누군가의 개입(hard fork)이 필요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형태에 따라 효율성과 투명성 간의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7

    블록체인의 구조

    자료 : SantanderInnoventures.com; hypebot.com

    상충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개성, 분산성 등 블록체인의 일반적 특

    징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기업의 특성에 맞

    게 특화시켜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유화폐

    (native currency)를 발행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참여유도를 위

    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제한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달리 공유 장부를 통한 데이터 분산

    관리가 용이한 형태이므로 은행 간 거래 등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

  • 8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현재 많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실험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에 투입되려면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공동체의 자체적 편의를 위해서

    만 활용될 경우 공개와 참여로 보안이슈를 해결하고자 했던 블록체

    인의 당초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

    인 간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일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나. 블록체인의 특징

    다수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은 위조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무결성(integrity), 투명성, 변조방

    지의 특징은 분명 획기적인 특징이자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

    고 있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일정시간(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

    우 10분) 간격으로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의 위조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즉, 이미 생성된 블록들을 10분 내 수정할 수 있어야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 서버가 거래를 공증하고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은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탈중개성, 무결성

    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활용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그에 적합한 블

    록체인을 구축할 경우 비용절감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P2P거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즉, 블록체인은 이중지불에 대한 공격 및 외부 해

    킹방어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특히 블록체인은 공인된 3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인된 3자가 거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9

    래를 검증하고 결과를 보관하는데서 오는 시간 및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의 DTCC(Depository Trust&Clearing

    Corporation)에서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제안에 수용

    적인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러한 비용절감 혜택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의 안전성

    자료 : IEEE(2015), 김예구(2015)에서 재인용

    한편,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가 모든 참여자

    들의 노드에 남게 되고 접근 제약도 없으므로 거래의 음성화를 차단

    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의 확보가 중시되는 금융거래 및 회계관리

    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특정 기관에 거래정보

    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 기관의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으로 전체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블록체인의 분산된 데이

  • 10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터 구조는 이런 단일 장애 문제(single point of failure)를 방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외지급결제의 복잡한 과정

    자료 : “Ninth survey on correspondent banking in euro 2014,” ECB 2015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은 금융・보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크다고 평가된다. 높은 안정성과 데이터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상용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FT(The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은행

    들은 국경 간 결제, 증권거래, 규제준수를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

    상 보안시스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시 인프라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400억 달러(약 46

    조7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8)9) 블록체인은

    8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6.4) 재인용

    9 「The Impact and Potential of Block chain on the Securities Transaction Life cycle」(SWIFT 보고서, 2016.5) 참고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1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은

    행, 신용카드사, 공인인증기관 등 ‘제3의 기관’이 필요 없으며, 구매

    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 결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과 수수료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낮은 수수료비용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해진 서비스, 거래 속도 향상 등

    다양한 혜택도 기대된다.

    2.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

    블록체인의 도입과 적용으로 펼쳐질 금융업의 미래는 다양성과 개

    방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굳이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동등하거나 우월한 금융서비스의 제

    공이 가능하며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들도 현재와는 매우 다를 가능성

    이 높다. 다만, 금융의 속성상 규제라는 틀 안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구현해 내야하기 때문에, 초기에 부각되는 기술적 가능성만으로는

    미래 금융의 모습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금융 생태

    계의 상당부분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Goldman Sachs

    (2016)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통해 현재

    의 시스템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기회와 상당한 문제해결능력을 제

    공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들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노동집약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비용절감 효과가 두

    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12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가. 블록체인의 잠재력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신뢰기반 거래에 대해 블록체인은 보다 많은

    주체들의 참여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중개인

    (middlemen)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술은 변

    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명 등을 통해 P2P 거래의 핵심인 신뢰기반

    을 확산시켜 플랫폼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변조하기

    어려운 특성을 이용하여 재산권 관련 기록 유지와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온두라스(Honduras)에서는 재산권의 등기

    나 소유권과 관련된 증빙서비스를 위해 Factom(www.factom.co

    m)10)이 블록체인 기반 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

    지소유권이나 등기관련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oldman Sachs(2016)는 블록체인이 개인들로 하여금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11)와 같은 에너지시장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음

    을 언급한 바 있다. 개인 간의 안전한 에너지 거래는 기존 거대시장

    접근이 어려운 개인들에게 새로운 시장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단순히 거래비용의 절감을 넘어서 다양한 오

    류의 가능성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증권예탁결제

    원(DTCC)12) 등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t+2,3을 t+0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고 있다. 더욱이 주식뿐 아니라 리포(Repo)나 FX, commodities,

    10 투명하고 정직한 장부관리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11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을 의미함.

    12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의 약자임.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3

    OTC 파생거래,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전반

    에 걸쳐 거래관련 비용을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호주의 증권거래소(ASX)13)는 거래 후 정산 등의 목적으로 블록

    체인 플랫폼을 실험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블록체인의 활용분야는 인증과 자금

    세탁 방지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Anti- money

    Laundering(AML)과 ‘Know Your Customer’(KYC) compliance를 따라

    야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위에서 구현할 경우 상당

    한 이점이 기대된다. 즉, 계좌나 지불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계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으며 이상거래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조 불가능한 기록들은 이상거래

    가 아님을 증명하고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심지어는 블록체

    인 위에서 구현되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을 통해 온라인 시

    장에서 소유권을 거래하거나 투표, 각종 인허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적용 가능성을 현실에 접목해 볼 때, 블록체인은 변호

    사, 보험사, 은행 등이 담당해 왔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

    며, 음악과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자재산권 관리의 새로

    운 세계를 열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인 AirBnB, Uber등의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

    술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나 특

    정집단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보다 보편화

    13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의 약자임.

  • 14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된다면 관련된 생태계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한 세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형

    성 여하에 달려있으며 공감대의 폭이나 구성에 따라 다양한 블록체

    인의 활용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아무리 획기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연결된 세상에서 소

    비자의 보호와 금융안정문제는 간과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리한 혜택의 파급정도는 기술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

    적,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지지 정도에 달려있다. 즉, 기술요인 못

    지않게 비기술적 요인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균형 잡힌 발전이 가

    능할 것이다.

    나. 블록체인의 사회경제적 의미

    블록체인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블록체인은 과거

    전통적인 중앙 집중 방식의 금융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했던 민간주체

    들에게 중간매개나 시스템에 대한 의존 없이도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전통적인 신뢰기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벗어나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다. 둘째,

    P2P의 거래방식을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그 뿐 아니라 투명성, 보안성 및 신속성의 제고, 그

    리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셋째, 정보의 보관과 활용방식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서비스의

    생산, 전달과 관련된 절차상의 효율화를 가능케 한다. 사실 모든 금

    융거래의 기록은 ‘신뢰’를 토대로 유지되는데 이러한 신뢰 인프라가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5

    암호화 기술과 분산장부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은 가히 혁명적인 변

    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허가받은 신뢰의 주체로서 중앙은행이나 은행 중심

    의 매커니즘은 정보의 부족과 각종 규제 제약 때문에 모든 구성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

    대가 늘어나면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술적 차원의 금융접근성은 우수하지만 이는 대부분

    정책 노력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주도로 금융의 포용성

    을 제고하려할 경우,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의 편중현상과 체계적 사

    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약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에게 웹브라우저 혹은 전자지갑을 주는 것과 유사하다. 즉, 상당

    수의 인구에게 과거 많은 비용이 들어 제한되었던 송금, 신용, 보험

    등의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신뢰할 만한 중앙관리자(trusted central

    party)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접근성과 참여에 대한 개방성,

    프로세스의 투명성, 자발적인 참여형 신뢰기반 유지가 가능하다. 이

    러한 가능성에 기초한 본질적 변화는 소수의 허가 받은 자가 아닌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금융서비스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하면 과거 서비스의 전달을 가능케 했

    던 중간업자들의 역할은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과

    거 문제시 되었던 각종 사기나 비리는 상당 폭 줄여갈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참여자들의 합의(consensus) 과정이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동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16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금융분야에 있어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은 최근 스마트계약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일련의 ‘if-then’ 코드로 표시되는 스마트

    계약의 실행을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탄력

    을 받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합의에 기초한 계약 이행인데,

    자연재해 발생시 보험회사들이 자동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

    우가 그 사례에 해당된다. 관리자가 따로 없어 탈중앙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다양한 분야에

    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은 금융적 포용을 위해

    Rootstock(www.rsk.co)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루트코인

    (rootcoin)은 보안과 투명성을 자랑하는 비트코인과 Ethereum이 결

    합된 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이드체인(sidechain14))

    과 스마트계약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적 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 마

    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제 스마트계약 플

    랫폼의 구축자체가 경쟁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

    예로 Private chains, 또는 ‘Legacy 2.0’으로 불리는 permission-

    based blockchains은 내부적 데이터베이스, 즉, 다수의 구성원들간

    에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같이 외

    부에 대한 투명성, 보안성의 수준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을 제대로 구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프라를 기

    술적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출현한다고 해도 소비자 및

    14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사용자의 목적을 위해 구축한 독자망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7

    고객의 선택 또는, 신뢰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야 새로운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

    가 갖추어졌을 때 금융포용성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와해적 변화(disruptive change)의 과정에서 과거

    신뢰의 주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들이 중앙관리자의 역할을 쉽게 대

    체할 수 없는 데다, 아무리 분산시스템이라고 하여도 생태계의 균형

    과 집중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누군가는 중심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

    이다.

    블록체인이 포용적 금융의 도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

    면 관련법이나 규제체계가 금융회사와 다른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이를

    규율할 만한 제도적 특은 취약하다. 따라서 각 참여자들은 생태계 조

    성자로서의 안목이 필요하며, 이는 시장참여자들 스스로의 판단과

    참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중앙관리자가 복잡다단한 변

    화의 방향을 주도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각종 서민금융대책이나 포용적 금융을 위한 노력은

    잠재적인 수혜자의 소득 또는 재산수준을 기준 삼아 시행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 참여주체들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참여주체들로

    구성된 자율적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간주체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핵심은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

    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배구조 하에서의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포용제고 노력의 대상들은 자체적인 시

    각이나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블

  • 18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록체인과 같은 공유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연결성을 제고하려

    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금융의 포용성에 있어 보다 지속적인 개선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

    블록체인에 있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는 현 금융시스

    템, 특히 거래관련 인프라가 제공하는 보여주는 처리능력을 블록체

    인 기술도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의 블록사이즈와

    처리속도로는 증권거래나 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소위 확장성(Scalability)은 가장 심각한 기술적 문제이다. 또

    한 블록체인의 다양한 형태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조율, 합의방식,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도출, 고객

    위주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노력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도덕적

    해이나 쏠림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

    존 legacy infrastructure와의 조화로운 운영 내지 발전적 진화의 이

    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요약하면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하

    는 상황이고,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동준칙

    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블록체인의 엄청난 잠재력과 기술적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본격적 채택과 적용에는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고 기준이나 행동준칙

    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정을 단축시켜야할 것이다.

    먼저, 블록체인의 시초 적용사례인 비트코인의 경우 소액거래에는

  •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9

    당장 활용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법적 기술

    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아직 법적 지위를 인

    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하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차원에서의 규제합의와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이다.

    가. 금융거래의 익명성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블록체인 상에서 교환되는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금융거래에

    활용될 경우에는 “Know Your Customer:(KYC)룰”을 준수해야 하므

    로,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가 참여자

    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참가자들의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

    및 부당이용 가능성15)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거래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불법거래를 포착하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익명성이라는 블록체인 고유의 특징을 어

    떻게 조화시키는 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프라이버시를 헤치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여야 사회구성원들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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