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Categories
Home > Documents >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Date post: 11-Mar-2020
Category:
Upload: others
View: 6 times
Download: 0 times
Share this document with a friend
60
Transcript
Page 1: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감사결과 공개문

서남·탄천물재생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2019. 1.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Page 2: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 -

목 차

Ⅰ. 감사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Page 3: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민간위탁 물재생센터의 시설물 및 하수처리 운영실태 적정 여부를 감사

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고자 함.

2. 감사근거

m「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수탁기

관의 의무) 및 제13조(지도·감독)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서남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 관련기관 :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사업부)

m 감사기간 : 2018. 6. 28.~7. 25.(기간 중 18일)

m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외 4명

m 감사범위 : ’15년 6. 1. 이후 시행된 사업 및 하수처리 등 운영 실태

4. 감사중점

m 주요 사업의 계약, 설계변경, 시공품질, 공사비 정산 등 적정성

m 하수 · 슬러지 · 분뇨 정화조 처리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5.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인원)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8 13 0 0 1 4 4 7 0 0 6 0 0

(0) (1) (0) (0) (0) (0) (12) (0) (0)

Page 4: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본류 역사이펀 차집

관거 유지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서남물재생센터)

주의요구

(물순환안전국)

○ 수문 설치 후 준설, 안전점검, 보수보강 추진 중

- ‘19. 2. 기술검토 및 유지관리 설계용역 시행

- ‘19. 7~12. 역사이펀 수문 설치 및 준설 등

유지관리공사 시행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견책 1, 훈계1, 주의1)

조치중

2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설계·시공 등 부적정

주의요구

(서남물재생센터)

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관련자주의촉구완료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훈계1, 주의1)완료

통보

(강서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 관련, 과태료(40만원) 부과 후

징구 완료 (’18.12.14.)

완료

3 일괄 하도급 위반

통보

주의요구

(서남물재생센터)

통보

((물순환안전국)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일괄하도급) 업체,

서울종암경찰서 고발 조치 (’18.12.28.)

및 성북구청 행정처분토록 위반사실 고지

(’18.12.28.)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훈계1, 주의1)

완료

4건설공사 현장대리인 기

술자격 부적격자 배치

통보

주의요구(서남물재생센터)

통보

((물순환안전국)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자의 배치)위반

업체(2), 경기부천오정경찰서 등 고발 조치

(’18.12.28.)

※ 신분상 조치 완료(훈계2, 주의1)

완료

5하수 슬러지 처리업무

소홀 및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요구

(탄천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관련자주의촉구완료

※신분상 조치 완료(훈계1, 주의1)완료

6“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하자관리 소홀

시정요구

(도시기반시설본부)

통보

(물순환안전국)

하자보수 완료 후 ’19. 1. 31. 인수인계 완료 예정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주의1)조치중

Page 5: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공개 보류) 조치함.

7송풍기자동제어값설정

부적정

시정요구

(탄천물재생센터)

- 송풍기 자동 연동프로그램의 송풍량 증가/감소

설정값 3mg/L로 재설정 완료 (’18. 12. 20)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주의1)

완료

8생물반응조호기조내산기관

관리부적정

주의요구

(탄천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 재발방지교육 및 산기관 유지관리 계획 수립

(’19. 1. 16.)

· 노후 산기관 교체 시행‘19년 이후 5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진행(‘19년 450백만원 반영)

· 교체 후 1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비 등의

유지관리 시행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주의2)

완료

9건설공사 예정가격(사급

자재비) 과소 산정

주의요구

(서남물재생센터)

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관련자주의촉구완료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주의1)완료

10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방류수시료채수시설보완필요

통보

(탄천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 시료채취지점 이전 및 CCTV 설치는 환경부

등 관련기관 추진사항에 따라 검토 중

- 청소용 상수도 호스 제거 및 덮개 시건 장치

설치완료 (’18.8.31.)

조치중

Page 6: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아래 “처분요구서” 참조 -

Page 7: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 -

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

제 목 ○○ 본류 역사이펀1) 차집관거2) 유지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남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내 용

A환경은(이하 ‘서남물재생센터’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와 2001. 8. 1.

부터 2019. 6. 30.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3년 주기 재계약)하여 서남물재생센터

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2016. 10. 6. B건설, C

건설과 도급계약(최종 도급비 1,262백만원)하여 ○○ 본류

역사이펀 3련 차집관거(연장 247m, 예비 차집관거 1련 미포함,

예비 차집관거 1련은 2014년 유지관리용 수문 설치 완료) 시·종점

6개소에 유지관리용 “본수문”(이하 ‘수문’이라 한다) 12개

(개소당 이중 수문 설치)를 설치3)하는 “○○ 본류 역사이펀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2016. 12. 20. 준공하였다.

< 그림 2. ○○ 본류 역사이펀 차집관거 위치도 및 평면도 >

▲ 위치도 ▲ ○○ 본류 안양천 횡단 역사이펀 차집관거 평면도

1) 역사이펀(逆-inversed siphon) : 하수관 등이 지장물 등을 횡단하는 경우 그 밑을 통과해 나가는 공법으로 ‘凹’형의 수로

2) 차집관거 : 여러 작은 관로의 하수나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큰 관로

3) 별도 권양장치가 없는 수문으로 상시 설치가 아닌 유지관리작업시(필요시) 현장 설치하는 방식의 수문

< 그림 1. 역사이펀 차집관거 개념도 >

Page 8: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6 -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방침「○○○ 횡단 역사이펀 구간 차집관로 정비계

획 검토 보고」(물재생시설과-11764, 2014. 9. 17.)에 따르면 역사이펀 설치 후 25

년이 경과된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용 수문이 없어 준공 후 한 번도 정비하지 않

아 관로 본래 기능 확보 및 풍수해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

고 그간 방치된 ○○ 본류 역사이펀 구간의 항구적 사용을 위한 시설정비로 차집

관거의 통수능 개선 및 상류지역의 압력관 형성을 방지하고자 하며 내부 상태 방

치시 상류구간의 오수 역류로 인한 시설물 손괴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건 공사의「공사설명서」에 따르면 위 공사는 2013년 시행된 차집

관거 성능개선 용역 결과에서 ○○○ 횡단 ○○ 본류 역사이펀 구간이 통수능 부

족구간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 관로 성능개선을 시행하여 차집관거의 본래 기능 유

지와 풍수해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하수관로 물막이공법 시방서」3.2 주요 공정별 시방 및「설계도면」에

따르면 ○○ 본류 역사이펀(逆-inversed siphon) 3련 차집관거 시·종점 6개소에

수문 프레임을 설치하고 가로 4,270mm, 세로 4.016mm 규격의 수문 12개를

각 차집관거 시·종점의 수문 프레임에 안착시켜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문

프레임 및 수문의 설치작업이 종료된 후 검사관은 설계도상 또는 시방서상에 제시

된 규격의 이상 유무 등 본 작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사 및 검측하고 이상 발

생 시 보정을 지시하여 보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건 공사로 신규 제작되는 유지관리용 수문이 향후 역사이펀 차집관

거 내부 유지관리작업에 투입된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이 건 공사를 할 때에는 수문을 ○○ 본류 역사

이펀 차집관거 시·종점 현장에 실제 설치하고 차단된 수문의 누수 여부와 내구성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규격 등을 검측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준공하여

야 한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는 당초 공사목적인 ○○ 본류 역사이펀 차집관거의 통수

능 부족 문제4) 등을 개선하기 위한 차집관거 내부 퇴적토 준설 및 안전점검, 시설

4) 1987년 준공 후 유지관리용 수문이 없어 30년간 준설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미실시한 상태이며, 예비 차집관거(1련)의 경우

2014년 수문 설치시 역사이펀 차집관거 내부에 침전물 퇴적이 심각하여 통수 불가한 실정이었기에 전량 준설한 후 수문 닫음.

Page 9: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7 -

보수·보강 등을 시행하여 차집관거의 본래 기능 유지와 풍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

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 본류 역사이펀 3련 차집관거(예비차집관거

1련 제외) 의 성능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용 수문(12개) 설치공사를 하면서 실제 현장

에 수문을 설치하여 차수 성능 및 내구성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서남물

재생센터 부지 내에서 별도 납품 받은 후 그대로 준공처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당초 설계도서에 따르면 수문 12개의 규격은 각각 가로

4,270mm, 세로 4,016mm 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공사실정보고 및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없이 가로 4,270mm, 세로 2,000mm 규격으로 설계와 다르게 임의 변경

하여 12개 수문을 24개로 분할 제작(수문 1개를 2개로 분할)·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그림 3. 역사이펀 차집관로, 수문 도면, 수문 보관 현황사진 >

▲ 수문 프레임 설치 작업 중인 차집관거 내부 ▲ 수문 전체 구성도 ▲ 센터 내 창고에 보관중인 수문

그 결과 역사이펀 차집관거 유지관리용 수문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

이고, 공사비 12억원을 들여 역사이펀 차집관거 유지관리용 수문을 제작하고도 당초

계획했던 퇴적토 준설 및 안전점검, 내부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집관거 통수능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남물재생센터는 위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으로

역사이펀 예비관거 유입하수 처리용량에 대한 기술검토용역 및 역사이펀 유지관리

Page 10: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8 -

실시설계용역을 2019년 중 시행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역사이펀 차집관거의 본래

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서남물재생센터는 현장에 수문을 설치하여 성능검사 등을 하지 못한 이

유에 대하여 역사이펀 차집관거(3련)를 수문으로 차단할 경우 유입 하수량을 예비

차집관거(1련, □ 3,500×3,500mm)로 유도하여 통수 할 수 있는지 공사 발주 전에

사전 검토하지 않아 실제 공사과정에서 수문을 설치하여 검증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2014년에 예비 차집관거 수문 설치 및 준설에 참여하였던 “D건설” 에

따르면 예비 차집관거는 준설 후 수문을 상시 설치한 상태로서 관거 내부에 퇴적

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기에 이건 공사와 같이 2016년 12월 겨울철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강우 가능성이 적고 유입 하수량도 적어 예비 차집관거로 충분히

통수가 가능한 여건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둘째,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수문 설치를 위해 임시로 가설 수문을 설치한 바 있어

같은 방식으로 수문을 설치하여 차수성능 및 내구성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셋째, 이 건 공사는 애초부터 역사이펀 차집관거 유지관리용 수문 차단이 반드

시 수반되는 공사이기에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차집관거로 유입되

는 통상의 하수량을 예비 차집관거로 처리가능 한지 사전에 우선 검토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했기에 설령 서남물재생센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

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 소홀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

더구나 서남물재생센터는 2016. 12. 20. 이 건 공사 준공 이후라도 실제 수

문 차단시의 유입하수 처리방안을 기술검토하여 수문의 수밀성 및 내구성 등을 검

증하고 시급한 준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준공 후 2년이 경과하는 현

재까지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역사이펀 차집관거 유지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의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Page 11: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9 -

조치할 사항

A환경 대표이사는

이 건 공사의 당초 목적인 ○○ 본류 역사이펀 차집관거 통수능 부족구간 관거

내부 퇴적물 준설 및 시설물 안전점검, 관로 내부 보수·보강 등을 조속히 시행하

여 차집관거 본래 기능 유지와 풍수해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시기 바랍니다. (시정)

※ 신분상 조치

○○ 본류 역사이펀 차집관거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A환경「인

사규정」제9장(징계) 제63조(징계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하고 1,2차 감

독자는 주의 촉구 조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 수탁기관인 “A환경”이 ○○ 본류 역사이펀 차집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거 내부 퇴적물

준설 및 시설물 안전점검, 관로 내부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을 적기

배정하여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Page 12: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0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설계․시공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내 용

A환경(이하 ‘서남물재생센터’라 함)에서는 B개발과 2017. 11. 16.부터 2019. 2.

21.까지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건 공사’라 함)을 도급계약(금액 4,313백만

원) 하고, C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와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840백만원) 계약을 맺어 2017. 11. 17.부터 2019.

3. 14.까지 건설공사 감독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

[표 1〕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주요 공사개요

위 치 도 공 사 내 용

1. 공 사 명: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3. 공사기간: 2017. 11. 16. ~ 2019. 2. 21.

4. 공 사 비: 4,313백만원

5. 처리용량: 285톤/일 (최대 300톤/일)

6. 처리공법: 건조디스크 건조방식

(함수율 건조전 80% → 건조후 10%이내)

1. 기계설비 기초 철근 배근 등 시공 부적정

「설계도면」에 따르면 지상1층․지하1층에 슬러지 건조시설 부대 기계설비(슬

러지 공급펌프, 바이오가스 송풍기, 공기압축기 등) 19개의 진동 및 중량(최대중량 2.9톤

등)을 지지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철근 배근(수평철근 간격 0.2m)한 기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가로2.9m×세로1.4m, 높이0.15m)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공사시방서」제2절(콘크리트 공사) 3.2(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및 3.3

Page 13: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1 -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이음)에 따르면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5)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B개발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지상1층․지하1층 슬러지 건조시설

철근콘크리트 기초 19개소의 수평철근(가로․세로) 간격을 0.1~0.3m(0.1m 초과

또는 미만), 수직철근 길이를 0.1~0.25m(0.1초과 또는 0.05미만)로 불규칙하게 배

치하고 수직철근을 수평철근과의 교차지점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수평․수직 철근

의 겹침이음을 위한 결속철선을 교차지점에 긴결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 및 공사시

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다.

[그림 1〕지상1층․지하1층 슬러지 건조시설 부대 기계설비 기초 콘크리트 시공 현황

▲ 기초 콘크리트 철근배근 시공상세도 ▲ 수평철근 간격 부적정(0.1~0.3m) ▲ 수직철근 배치 부적정

그 결과 현재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지상1층·지하1층 슬러지

건조시설 부대 기계설비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2. 슬러지 건조시설 기초 등 임의 변경 시공

「설계도면」에 따르면 지상2층 슬러지 건조시설(3개소, 총 중량 315톤, 각 105

톤)의 진동 및 중량을 지지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철근 배근(수평철근 간격

0.2m)한 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13개소, 면적119㎡, 높이0.15m)을 설치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5) 긴결: 물체와 물체를 연결하거나 물체가 떨어져나가지 못하도록 연결하는 것

Page 14: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2 -

그리고「일반시방서」제1장(총칙) 1.12(수급인의 책무)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착공

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자는 지상2층에 슬러지 건조기 기초를 설계도서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하였을 경우 건조기를 건물 내로 반입․이동시에 간섭된다는 사유로

건조기 납품회사의 요청에 따라 아래 [그림 2]와 같이 건물내 반입․이동이 쉬운

강재 구조물로 기초 시공공법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초 구조물 시공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및 실정보고 없이 임의 시공하였다.

[그림 2〕지상2층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및 기초 시공현황

▲ 지상2층 건조기 반입 ▲ 건조기 및 강재기초 이동 ▲ 건조기 및 강재기초 설치완료

그 결과 시공자가 건조기 기초 구조물 시공공법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구조검토

없이 임의 변경 시공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개구부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및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B개발은 이 건 공사의 건물 지하1층에 천정 슬라브가 개방된 개구부

(높이 6.5m, 연장 10m)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아래 [그림 3]과 같이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의 안전난간이 아닌 이동식 간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Page 15: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3 -

그 결과 이동식 간이 안전난간이 설치된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그림 3〕개구부 안전난간 설치현황

▲ 타 현장 안전난간 모범설치 사례 ▲ 당 현장 안전난간 부실설치 모습 ▲ 개구부 현황(높이 6.5m, 연장 10m)

4.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 이행 소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자(발주자)는

배출인계서, 운반자는 운반자인계서, 처리자는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각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공사관리관)는 2017. 11. 16.부터 2018. 7. 25. 감사 당일까지

이 건 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500㎥(폐콘크리트 260㎥, 혼합폐기물 240㎥)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인계하면서 송장6)에 인계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고,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송장: 판매자가 자재 관련 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는 의미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문서로서 자재와 관련된 매매 계

약시 거래처와 판매자가 송장을 주고받도록 되어 있고, 그에 맞게 거래한 제품에 대한 내역도 같이 입력하여야 함.

Page 16: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4 -

5.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미배치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품질관리 및 심사) 제3항에 따르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시공자는 건설기술자 배

치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품질관리)는 초급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일반시방서」제2절(관리 및 행정) 1.1(공사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에 따르면

시공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품질관리전담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품질관리자는 2018. 7. 1.부터 2018. 7. 25. 감사 당

일까지 현장을 이탈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품질관리자 미배치(이탈)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

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1.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지상․지하1층 슬러지 건조시설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배근 등에 대하여는 2018. 9. 21. 재시공 완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건조기 기초 구조물 시공공법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구조검토 및 실정보고

없이 임의 변경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지적 이후 2018. 7. 31. 구조검

토 및 실정보고를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지상1층 개구부에 이동식 간이 안전난간을 부실하게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 이후 2018. 7. 3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및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라 고정식 안전난간 및 추락

방지망으로 재설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 미입력한 사항과 관련

Page 17: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5 -

하여 감사 지적 이후 미입력 건설폐기물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였고

향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발생 당일 입력․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2018. 7. 1.부터 2018. 7. 25. 감사 당일까지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

은 사유는 배치된 품질관리자는 2018. 6월 이후 토목․건축분야 공사가 없어 시공

자의 제안으로 7.1.부터 7.24.까지 본사로 복귀 조치하였으나, 감사 지적이후 현

장에 복귀시켰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A환경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배근․조립의 시공불량, 시공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및 실정보고 없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 시공하거나 개구부

안전조치 미흡, 건설폐기물 입력․관리 소홀,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의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 등) 제1항을 위반한 A환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18: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6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일괄 하도급 위반

관 계 기 관 서남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내 용

A환경(이하 ‘서남물재생센터’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와 2001. 8. 1.부터

2019. 6. 30.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3년 주기 재계약)하여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위 협약에 따라 시설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차집

관거 보수공사”를 B건설(이하 ‘원도급자’ 라 한다)과 2017. 10. 18. 도급비 787,363

천원에 도급계약 맺어 노후 차집관거를 정비한 후 2017. 12. 20. 준공하였다.

이 건 “○○○차집관거 성능개선공사”는 노후 관로 전체 비굴착보수(신기술)가

부대공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인 공사이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7)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현장에

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

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와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 등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

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인 이상에게 분할 하도급

7) 주요 부부의 대부분 :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등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Page 19: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7 -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건 공사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하수관로 전체비굴착공사의 입찰방

법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2017년에 수립되어 서남물재생센터 등에 통보된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및 관련 공문 등8)에 따르면 ‘보강튜브 경화공법’을 적용한 전체

비굴착공사는 직접 시공기술이 없는 사용협약자가 낙찰될 경우 불법 하도급의 우

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입찰시 기술보유업체(협약자 포함)가 직접시공 가능하도

록 사용협약자의 기술보유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며 기술보유업체가 직접 입

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계약자를 선정하였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일괄

하도급 제한)에 따라 주요 부분(비굴착공)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

어 있다.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항 제2호9)에서 규정

하고 있는 예외조항(직접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

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을 근거로 한 신기술부분(비굴착공) 하도급은 불가하니 각 물재생센터에서는 보강튜

브 경화공법을 적용한 전체 비굴착공사(신기술)를 시행할 경우에 불법하도급을 예방

하고 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다.

위 방침 및 통보 공문은 이 건 공사의 계약일인 2017. 10. 18.과 실제 현장

착공일인 2018년 11월 초 이전인 2017. 4. 6. 과 같은 해 8. 29. 그리고

10. 24. 서남물재생센터에 이미 시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없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는 것

으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이하 ‘직접시공계획서’라 한다)를 2017. 10. 18. 서남

물재생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원도급자는 발주청에 제출하였던 직접시

공계획서와 다르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일괄 하도급 제한)를 위반하여 도급받

8) 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17. 4. 3. 물재생계획과-4632호)「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입찰방법 개선」,「하수관로 비굴착공사

제한입찰 적용 및 관리 철저」(물재생시설과-11530호 ’17. 8. 29.),「하수관로 비굴착공사(보강튜브 경화공법) 시행 및 관리감독 철

저」(물재생계획과-13783호 ’17. 10. 24.)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Page 20: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8 -

은 공사의 전부를 신기술개발자[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에게 음성적으로 불법 일괄하

도급 주어 공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 신기술 등 적용 공사의 일괄 하도급 시행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공사명신기술적용비중

(주/종)원도급자 도급액 계약기간

하도급 현황하도급자 하도급액

○○○차집관거보수공사 주공종 B건설 787’17.10.18.~

’17.12.20.C기업

하도급

관련자료없음

※ 서남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게다가 이를 지도·감독해야하는 서남물재생센터는 이 건 공사를 직접 감독하면

서 원도급자가 직접시공계획서와 다르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일괄 하도급 제

한)를 위반하여 일괄하도급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묵

인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남물재생센터 가과장 갑은 감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답변서」,「문답서」를 통해 부대공을 포함한 노후 차집관거 전체 비

굴착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등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실제로는 하도급자가 일

괄 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이 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자에게 일괄하도급한 행위는「건설

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는 원도급자의 이러한 하도급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발

주청으로서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당초 입찰참가자격과 다르게 시공 기술이 없는 원도급자는 시공이 아

닌 수주 자체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고 발주청은 원도급자의 음성적인 불

법하도급으로 인해 당초 계약된 적정 공사비 보다 낮은 공사비로 공사되어 부실공

사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위 감사지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Page 21: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19 -

2017년 서울시「하수관로 비굴착 전체공사 입찰방법 개선」등의 입찰 및 하

도급 업무개선 지침 시달에 따르고자 설계 및 발주방법을 철저히 적용하였으나,

입찰방법 개선 시행 초기로 신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난립하여

낙찰자 직접 공사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신기술 장비 임대를 통한

기술전수와 하도급과의 구분이 모호하였으며 개선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공

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고자 부득이 신기술보유자에게 일괄 하도급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서남물재생센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

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을 별도로 두어 내용상으로는 일괄하도급일지라도 불가피

하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도급자의 계획 및 조정하는 경우로

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의 일괄하도급 사유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질의회신(2018. 9. 12)에 따르면 신기술·특

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일지라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 일괄하도급 제한 규정

에 따라 일괄하도급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다만, 하도급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하도급 시공내용, 시공특성, 계약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

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이 건 공사는「입찰공

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

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시공 가능

한 신기술 개발업체 또는 시공 가능한 신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하였다.

10)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원도급자가 자율판단에 따라 제3자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은 부

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시공이 아닌 수주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Page 22: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0 -

이와 함께 사용협약자(계약 이후 원도급자를 말함)는 해당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임대)한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사용협약자로 인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입찰시 제출한 기술보유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해제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계약 전에 신기술 개발업체

또는 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임대)한 업체로서 해당 기술전수를 이미 받아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품질이나 시공 능률을 높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

라는 입찰참가자(원도급자)의 자격요건을 증빙자료로서 발주청에 입증하였고 발주청

은 이를 근거로 직정시공이 가능한 업체로 인정하였기에 이를 전제로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원도급자도 당초 입찰조건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에 하도급

없이 신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을 맺어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

은 바 있다.

그런데도 착공 후 실제 공사에서는 직접시공이 어렵다고 신기술개발자에게 불

법으로 일괄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시공계획 변경 통보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등을 통해 이 건

공사를 하도급업체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원도급자와 발주청간의 어떠한 승인·통보

도 없었다.

따라서 이 건 공사의 당초 입찰조건 및 계약 이후 승인된 직접시공계획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낙찰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고 공사 품질이나 시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개발자에게 일괄하

도급하여 공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남물재생센터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Page 23: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1 -

조치할 사항

A환경 대표이사는

①「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괄 하도급한 이 건 공사의

원도급자(B건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분관

청에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같은 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또한 앞으로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적용 공사일지라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을 위반하여 일괄 하도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

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적용 공사일지라도「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

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을 위반하여 일괄 하도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마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24: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2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기술자격 부적격자 배치

관 계 기 관 서남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내 용

A환경(이하 ‘서남물재생센터’라 한다)에서는 센터 내 시설 정비를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2건의 공사를 시행 후 준공하였다.

< 표1. 공사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계약금액 시공자

1 ○처리장 소화조 탈황설비 성능개선공사 2016. 9. 21. ~ 2016.12.23. 445 B건설

2 △처리장 침사지 유입수문 정비공사 2017. 3.13. ~ 2017. 6. 2. 300 C건설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1명 이상 배치

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자는 [표 2]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표 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Page 25: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3 -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2016. 9. 21.부터 2017. 6. 2.까지 ‘○처리장

소화조 탈황설비 성능개선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였다.

< 표 3.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자격 미달 기술자 배치 현황 >

연번 공 사 명 시공자 발주시건설업종

건설기술자자격증 적정여부 부적정 사유

1 ○처리장 소화조 탈황설비 성능개선공사 B건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계산업기사 부적정 실무경력 확인불가

2 △처리장 침사지 유입수문 정비공사 C건설 기계설비공사업 온수온돌기능사 부적정

직무분야 상이(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력 확인불가

이와 관련 서남물재생센터(발주자)는 위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배

치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의 자격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적정하

지 않은데도 시정요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공자의 해당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기술자격 부적격자 배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97조

(벌칙) 제4호(벌금 등)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 결과 위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기술자격 부적격자를 배치함으로써 부실

시공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남물재생센터는 위 공사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배치된 건설기술자

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였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같은 사례

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age 26: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4 -

조치할 사항

A환경 대표이사는

① 해당 건설기술자 자격 부적격자를 배치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

기술자의 배치) 제1항을 위반한 각 시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벌칙) 제4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앞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기술자 자격 부적격자를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

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자

자격 부적격자를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Page 27: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5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 슬러지 처리업무 소홀 및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탄천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내 용

B환경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와 2000. 3. 25.부터 2020. 12. 31.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3년 주기 재계약)하여 탄천물재생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B환경에서는 위 업무의 일환으로 우오수 유입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슬러지11)(침전물, 부유물 등)를 탈수 및 건조한 후 수도권 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으로 외부 반출처리 하고 있다.

1. 하수 슬러지 외부 미반출량 증가에 따른 사전 대비 소홀

서울시와 B환경(이하 ‘탄천물재생센터’ 라 한다)간에 2017. 12. 29. 체결한「탄

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3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항에 따르면 탄

천물재생센터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 협약서의 “특기사항” 2.에 따르면 하수 슬러지

등에 의한 냄새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하수 슬러지) 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따라서 탄천물재생센터는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장기간 야외

적치하여 장마철 강우시 슬러지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악

취 발생으로 인접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슬러지 : 하수처리 과정에서 수중 부유물이 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로 처리 및 처분되는 것

Page 28: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6 -

이를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련된 여러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

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업무를 하면서 수도권매립지의

공휴일 하수 슬러지 반입 중단 및 처리시설 정비 등의 내부 사정으로 슬러지 처리

적체가 발생하여 2018년 1월부터는 미 반출된 잔여 슬러지를 탄천물재생센터 내

에 야적하게 되었다.

< 그림1. ’18년 6월 장마철 기간 중 탄천물재생센터 내 도로상에 야적된 하수 슬러지 현황 사진 >

▲ 장마철 노상 야적된 하수 슬러지 ▲ 장마철 노상 야적된 하수 슬러지 ▲ 일부 슬러지 강우시 비닐덮개 미설치

< 표1. 2018년 탄천물재생센터 하수 슬러지 처리현황 >단위 : 톤

구분 발생량처 리 량 미처리량

(야적량)합계 건조 매립 민간위탁

1월 9,633 8,757 5,333 3,4243,873

(’17.12. 이월량2,997톤포함)

2월 8,801 7,379 4,201 3,179 5,295

3월 10,762 7,922 4,306 3,616 8,136

4월 9,095 9,855 4,980 4,876 7,376

5월 9,547 9,320 5,518 3,802 7,644

6월 10,315 8,641 4,145 3,730 767 7,603

계 58,153 51,874 28,483 22,627 767 9,276

※ 탄천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하수 슬러지 처리 적체 문제는 2018년 1월부터 서울시 4개 물재생센

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였기에 2018. 3. 14.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탈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 등 운영 정상화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3625, 물순환안전

국장 방침)을 수립하여 하수슬러지 미처리 적체량 해소를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각 물재생센터에 통보한 바 있다.

Page 29: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7 -

위 방침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는 2018. 3. 27., 난지물재생센터는 2018.

4. 4. 하수슬러지 민간처리업체 선정을 위해 긴급하게 입찰공고 하였으며 서남물

재생센터는 서울시의 방침이 통보되기 3개월 전에 이미 하수슬러지 처리 적체 문

제를 사전 인식하고 2017. 12. 21. 경쟁입찰을 위한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업체

를 선정한 후 하수 슬러지 처리 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하수 슬러지의 도로상 야적으로 인해 악취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 일시적인 적체로 판단하며

안일하게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들에 전화문의만 한 후 마땅한 업체가 없다는 자의

적인 판단만으로 하수 슬러지 민간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의 계약 절차

를 진행하지 않은 등 하수슬러지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수집운반 처리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6조(위탁관리비) 제7항에 따르

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시설비 등을「지방계약법」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

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과 금액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후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하수 슬러지 처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계약방식의 입찰공고 절차 등을 거쳐 업체

를 선정하되 유찰될 경우 재공고한 후 최종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정

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18. 6. 11. 추정가격이 707백만원인 “2018

년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수집운반 처리용역(연간단가)”을 발주하면서 사업의 시급

Page 30: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8 -

성과 입찰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위 규정의 수의계약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용역을 C기업 외 1개사와 부당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더구나 ’18. 6. 28.~ 7. 9.기간에 실시된 이 건 감사에서 이와 같은 수의계

약 업무처리가「지방계약법」제9조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처리임을 이미 지적

한 바 있는데도 재차 ’18. 7. 20. 추정가격 469백만원의 “2018년 하수슬러지

운반 및 민간위탁처리 추가용역(연간단가)”을 D기업 외 2개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였으며 이어서 ’18. 8. 13. 추정가격 312백만원의 “2018년 하수슬러지 운반

및 민간위탁처리 추가용역(2차)”을 농업회사법인 E기업 외 1개사와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복적으로「지방계약법」제9조 등을 위반하였다.

< 표 2. 2018년 하수 슬러지 처리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방법

2018년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수

집운반 처리용역(연간단가)

슬러지처리

2,000톤’18. 6. 11. 707,370 720,000

1인 견적

수의계약

2018년 하수슬러지 운반 및 민간

위탁처리 추가용역(연간단가)

슬러지처리

3,000톤’18. 7. 20. 469,368 453,000

1인 견적

수의계약

2018년 하수슬러지 운반 및 민간

위탁처리 추가용역(2차)

슬러지처리

2,000톤’18. 8. 13. 312,911 302,000

1인 견적

수의계약

※ 탄천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타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

되는 결과와 하수 슬러지 적기 미처리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

한 주변 환경의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

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첫째, 2018년 1월부터 야적이 시작되었고 3월초부터는 하수 슬러지 야적의

Page 31: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29 -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위탁처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5월말까지 슬러지 처리가 가

능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처리 가능한 업체가 전무하여 입찰에 부치

더라도 유찰될 것이 확실하였으며 타 센터에서도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바 있다.

둘째,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타 센터와 달리 여유 부지가 협소하고 주거지역

과 인접하여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슬러지 야적에 따른 문제가 커 절

차적인 정당성보다는 빠른 처리가 중요하였다.

셋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파)목에 따르면 특정한 장

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그밖에 계약의 목

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이 건 관련 2018년 7월 초 감사 지적 이후 7월 중순과 8월에 추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차례 더 체결하게 된 사유는 최초 계약상대자인 C기업 사

정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이 감소되어 야적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에 추가 용

역 시행이 시급한 실정에서 앞서 동일 건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결국 탄물재생센터의 위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의 시급성

과 입찰과정을 거쳐도 어차피 유찰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

령」제25조 제1항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나)목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며 이후 2차례의 추가 수의

계약 역시 신속한 슬러지 처리를 위해 같은 이유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탄천물재생센터의 위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이 건 감사지적의 쟁점은 탄천물재생센터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업무를

하면서 다량의 슬러지 야적에 따른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문제에 대하여 적기

에 적법하게 처리하려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일 것이다.

Page 32: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0 -

이와 관련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수의계약의 사유로 주장하는 시급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는 이미 야적이 시작되었고, 2018. 3. 14.에는 서울

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하수 슬러지 노상 야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반출처리 및 화력발전소 처리 외에 별도의 민간 위탁처리를 시행토

록 탄천물재생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경쟁입찰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11일이 되서야 시급성을 이유로 1인 견적 수의계

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점으로 볼 때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급성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탄천물재생센의 주장과 같이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급한 상황에 이른 것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기에 하수슬러지 처리용역을 발주한 타 물재생센터의 경우 모두

경쟁입찰 계약방법으로 입찰공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는 답변서에서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타 센터와는 달리

여유부지가 협소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슬

러지 야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야적이 시작되어 3월

초부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오히려 타 물재생센터 보다 더 신속히 입찰공고 등

을 거쳐 업체 선정절차를 추진하여야 했다.

한편 탄천물재생센터는 관련업체에 전화 문의한 바 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없

었기에 입찰공고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수의계약하였다고 하나, 응찰자가 2인이

될지 아닐지는 입찰공고 절차를 통해 증명할 문제이지 발주청 업무 관련자의 자의

적 판단으로 전화문의로 확인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위 주장과 다르게 탄천물재생센터에서 같은 해 7월과 8월에 추가로

발주한 2건의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수집운반 처리용역에서 각각 다른 업체들과 수

의계약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응찰할 업체가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탄천물재생센터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파)목 및

Page 33: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1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 중 제25조 제1항 제4호 (파)목은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

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이 건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과 같이 다수의 폐기물처리용역 업체(조달청 개찰업체 기준으로 전국 49개 업체, 수도권

29개 폐기물처분업체 및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영업 중임)가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제25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계약의 목적·성

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건 용역과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주 용역과업으로 하

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탄천물재생센터의 발주시 “수의

계약 사유서”에서 적용법령으로 검토한 바도 없는 사항이라 이유가 되지 않으며

또한 위 두 조항은 모두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

고 있는데 탄천물재생센터가 주장하는 용역의 시급성은「지방계약법」에서 인정하

는 예상할 수 없는 시급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이 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갑 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용역 발주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및 제26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담당부장 을의

판단 주도하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탄천물재생센터의 주장과 다르게「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

계약 사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적기에 발주를 하지 않다가 슬러지

외부 미반출로 인하여 센터 내 도로상 등에 다량 야적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야 시급성을 이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탄천물재생센터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Page 34: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2 -

조치할 사항

B환경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지연에 의한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

민 생활 불편 및 주변 환경오염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여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지연에 의한 악취 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주변 환경오염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지방

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여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Page 35: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3 -

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하자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순환안전국

내 용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A산

업 외 2개사와 2012. 11. 13. 도급계약(최종 도급비 53,884백만원, 설계시공일괄입

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분뇨처리시설(용량 4,000㎥/일)

을 건설하고 2016. 10. 25. 준공하였다.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검사),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포함)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12)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

지하여야 하고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23.)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1. 하자보수 (라)목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담보책임 존속기간 : 철골구조부 7년, 상하수도·포장·방수 3년, 산업설비 3년, 소방설비 3년, 조경 2년, 토공 2년, 전기소방 2년, 도장창호 등 1

Page 36: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4 -

그런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이

준공된 2016. 10. 25. 부터 2018. 7. 25. 현재까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당 기간 중 총 3회)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 하자 검

사를 3회 모두 이행하지 않았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만료되는 공

종13)에 대하여도 하자만료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발주청의 하자관리 책임을 소

홀히 하였다.

또한 이 건 공사 시공자는 서남물재생센터 및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한 하자보수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8. 7. 25. 현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수가 미흡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및 붙임 ‘그림1’ 참조)

< 표1. 하자보수 미이행 및 하자보수 보수 미흡 현황 >

연번 하자발견일 하자통보일 하자내용 보수일자 보수내용

1 ’16. 3. 18.’17. 8. 31.

’17. 11. 13.호퍼실 누수로 설비시설 훼손 우려 미조치

2 ’16. 3. 25.’16. 4. 28.

’17. 11. 13.배수로 구배 맞지 않아 물 고임 발생 미조치

3 ’16. 10. 25. ’16. 10. 25. 입차측 도로 싱크홀 발생(1차) ’16. 10. 27.보수 미흡

(’17. 9. 20.싱크홀 재발생)

4 ’17. 7. 18. ’17. 8. 31. 외부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부 누수 ’17. 9. 20.보수 미흡

(보수 후에도 누수 발생)

5 ’17.7.17. ’17. 8. 31. 전기 및 통신 맨홀 빗물 유입(1개소) 미조치

6 ’17. 8. 18. ’17. 9. 후면 보강토옹벽 크렉 미조치

7’17. 9. 20.

(’17. 8. 17.)

’17. 9. 20.

(’17. 8. 31.)

입차측 도로 싱크홀 발생(2차)

(지반침하 하자조치요구)’17. 9. 20.

보수 미흡(싱크홀 재발생지점을 포함하여 주변

도로 균열, 파손 광범위하게 발생)

8 ’18. 1. ’18. 4. 4.- 외부 화장실 지반침하

- 외부벽면 조형물 부분 파손 및 균열미조치

9 ’18. 1. ’18. 4. 4. 직원 출입구 문짝 바닥면 간섭 미조치

10 ’18. 3. ’18. 4. 4.소화전함 내부 배부름으로 밸브 교체 불가

(24개소 중 16개소)미조치

11 ’18. 3. ’18. 4. 4.옥상 정원잔디 조명(5개소) 및 출입구 바닥

조명(15개소) 미점등 미조치

12 ’18. 5. 18. ’18. 5. 21. 입차측 사면유실(2개소) 미조치

13 ’18. 5. ’18. 6. 4. PAC약품배관 천공 2개소 약품 누출 미조치

※서남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13)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1년 공종 : 건축분야(수장·미장·타일·도장·창호), 토목분야(도장), 토목/건축분야(기타공사), 전기(기타 전기설비)

Page 37: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5 -

< 그림1. 주요 하자보수 장기 미이행 및 보수 미흡 현황 사진 >

▲ 진입도로 싱크홀, 균열, 침하(연번3,7번) ▲ 후면 보강토옹벽 크렉 (연번 6번) ▲ 입차측 등 사면 2개소 유실(연번13번)

그 결과 이 건 공사로 준공된 시설물의 분야별 부실시공 하자사항이「지방계

약법」등의 하자보수 이행 절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자 관리되지 않아

일부 시설물은 안전사고 위험 및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위 감사 지적사항 중 하자검사 미이행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하였다.

발주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에 대

하여 2016. 11. 15. 준공 통보한 바 있어 이후 하자관리 주체는 유지관리기관인

물재생시설과이기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하자검사 등의 하자관리 의무가 없다.

“○○분뇨처리시설”은 2016. 10. 25.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준공 후

같은 해 11. 15. 시설물 관리부서인 물재생시설과로 공사 준공 통보하였으며 이

후 설계·시공하자 및 시설보완 등을 거쳐 약 1년 후인 2017. 12. 26. 물재생시

설과로 인수인계 요청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설계·시공하자 보수 등을 요구하여

2018. 7.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공사부서와 유지관리부서가 다를 경우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공사 준공

통보로 마무리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에도 없이 관행적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시행

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재생시설과에서 하자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

Page 38: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6 -

(2013. 6. 4. 기술심사담당관-9692)에 따르면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주요시설물 관리

사무 위임 개선방안」(2018. 4. 13. 토목부-6485)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준공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관리부서에서 하도록 개선방

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하자관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준공된 시설물 관리 위임 시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① 시공자가 준공 후 가입한 “하자보수보증서”의 채권자가 2018. 9. 30.현재 “서

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준공 후 현재까지 하자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공문을 발송하며 실질적인 하자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③ 2018. 4. 13.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에서 본 방침 수립 이전에는 실질적으

로 인수인계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관리 주체를 구분하고 있기에 향후 이를 준

공 통보일을 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2018. 7. 실시된 이 건 감사에

서 지적하는 하자검사 미이행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방침 이전인 2016년 10

월 준공 이후부터 2018년 7월 기간 중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

적인 점

④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은 기관 내부 방침일 뿐이며, 더구나 방침 수립 후 물

재재생센터에 해당 방침을 통보하지 않는 등 하자관리 책임기관에 대하여 유지

관리기관과 명확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⑤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에서 하자관

리는 유지관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장과 다르게

Page 39: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7 -

해당 방침은 준공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책임이 소멸되므로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준공시설물 하자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지 인

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준공 시설물의 하자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방침이 아

니므로 이 건과 무관한 점

⑥ 발주기관이 유지관리기관에 준공 통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는

마무리된 것이라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장과 다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6. 11. 15. 준공 통보 후 별도로 2017. 12. 26. 인수인계 요청 공문을

물재생시설과로 발송한 점

⑦ 공사 목적물과 그 내역, 건설공사 참여 수급인의 현황, 중요기기 설명서 및 관

리요령서, 하자보수보증서,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서 등을 포함한 시설물 인수

인계 절차가 2018. 9. 30.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 건 “○○분뇨처리시설”의 하자관리 주체가 아니기에 하자검사 등

을 하지 않았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시공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및 부실보수와 관련

하여 시공자로부터 2018. 9. 5. 하자보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2018년 10월

중으로 보수 완료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붙임1. 하자보수 미이행 등 현황사진 참조)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지방계약법」제20조 등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이미 확인된 하자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기한 내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유지

관리기관인 물재생시설과로 시설물을 인계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Page 40: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8 -

공사 준공된 “서남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인

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인수 후에는「지방계약법」제20조 등에 따라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41: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39 -

< 붙임 1 >

하자보수 미이행 및 보수 미흡 내역 현황사진

• 신설 도로 싱크홀, 침하, 파손 발생(연장 100m, 폭 8m) - 전면 재시공 요함. •옥상 호퍼실 빗물 누수로 설비시설 훼손 우려

• 보강토 옹벽 종균열 및 기울어져 전도 우려

• 분뇨처리장 입구 등 2개소 사면 붕괴 발생 • 외부 화장실 바닥 침하

• 약품실 배관 2개소 구멍 발생(약품 누출로 설비시설 훼손 우려되어 임시로 비닐 덮음)

• 외부 승강기 통로 바닥부 누수 • 소화전 배면 배부름 발생 • 바닥 배수로 전체 배수불량

Page 42: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0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송풍기 자동제어값 설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탄천물재생센터

내 용

B환경(이하 ‘탄천물재생센터’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와 2000. 3.

25.부터 2020. 12. 31.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3년 주기 재계약)하여 탄천물재

생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 1월부터 강동․송파구 전역

과 강남·서초구·하남시·과천시 일부(처리유역 총 69.69㎢)에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처리방식을 기존의 표준활성슬러지법14)에서 고도처리공법15)(이하 ‘MLE공법’이라 함)

으로 전환하여 증설된 호기조에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림 1〕하수처리공법별 처리과정 비교

▲ 표준활성슬러지법 ▲ 순환식 질산화 탈질법(MLE공법)

한편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기존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MLE

공법에 대응하고자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수 암모니아성 질소(NH4) 농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NH4) 농도를 일정수치 이하로 유지하게

되면 하수도법 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라 함)과 총질소(T-N) 수치도 제어할 수 있음16)을 알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14) 표준활성슬러지법 : 하수와 반송슬러지가 포기조로 공급되어 산소와의 혼합과정을 통해 슬러지를 침전․분리하는 공법

15) 순환식 질산화 탈질법(MLE공법) : 무산소조(탈질)와 호기조(질산화)를 분리·배열하여 순차적으로 질소 등을 제거하는 공법

16) 반응조 수온 16℃ 이하 조건에서 방류수의 NH4 1mg/L이하, 반응조 수온 16℃ 초과시 방류수의 NH4 2mg/L이하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호기조 내 용존산소농도를 증가(송풍량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방류수의 BOD와 T-N 수치를 낮춤

Page 43: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1 -

‘송풍기 운전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 보고서(탄천2012-476, 2012. 12.5., 이하 ‘방침’

이라 함)’를 작성하고 자체 송풍기 운전 기준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방침에서 정

한 동절기 1mg/L, 하절기 2mg/L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호기조 내에 공기를

적정하게 공급하여, 방류수의 BOD 평균수치를 방침에서 정한 5mg/L, 최고수치

는 법정 수질기준 한도인 10mg/L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2018.7., 반응조 수온 16℃ 이상) 중 송풍기의 운영실태를 조사

한 결과, 송풍기 자동 연동운전 프로그램을 방침에서 정한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2mg/L에서 송풍량이 증가되도록 설정하지 않고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4mg/L에서 증가되도록 설정한 채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 2〕탄천물재생센터 2처리장 송풍기 운영 현황

▲ 송풍기 자동제어값(NH4 4mg/L로 기준 설정) ▲ 2처리장 NH4 농도 추이(’18. 5.~’18. 6.)

그 결과 호기조에 공기가 적게 공급되어 2처리장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는 67일17) 중 57일이 방침에서 정한 2mg/L를 초과한 2.83~10.43mg/L

까지 높게 측정되었으며, 2015.1.~2018.6. 기간 중 월별 방류수의 BOD 평균

수치는 목표 수치인 5mg/L을 27회(65.8%) 초과하고, 최고치는 법정 수질기준 한

도인 10mg/L을 초과하여 10.7mg/L까지 높게 측정되는 등 수질이 악화될 위험이

초래되었다.

17) ‘수질자동측정기 일보’ 상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기록되어 있는 기간

Page 44: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2 -

〔표 1〕탄천물재생센터 2처리장 월별 방류수 수질(BOD) 현황(2015.1.~2018.5.)

(평균/최고치, 단위: mg/L)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2015년4.7

(8.3)6.8

(9.4)6.4

(9.5)5.2

(8.9)5.4

(8.2)5.9

(9.4)4.4

(9.6)4.3

(7.9)4.3

(8.9)4.8

(8.8)4.6

(8.9)4.9

(9.0) 자체기준5mg/L 이하,

법정기준10mg/L 이하

2016년7.0

(9.4)9.5

(10.7)8.1

(9.9)5.5

(9.6)4.9

(9.8)5.5

(9.6)5.5

(9.5)3.1

(8.4)4.1

(8.6)4.1

(8.1)5.3

(9.1)6.3

(8.8)

2017년7.4

(9.6)8.1

(9.5)8.2

(9.9)6.7

(8.6)7.9

(9.5)7.8

(8.9)6.5

(9.6)6.8

(9.5)5.6

(9.3)3.5

(8.8)4.8

(7.0)6.6

(9.3)

2018년9.2

(9.8)9.2

(9.8)8.4

(9.0)5.2

(8.9)4.7

(8.6)- - - - - - -

※ 자료 : 탄천물재생센터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에 대해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2013년 이후부터 전력 사용량 절감, 공정운

영시 필요사항 등을 고려하여 방침과 다르게 방류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3~4mg/L를 기준으로 송풍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이는 적정한 사항이며, BOD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포기장치18)의 산소전달율이 저하되고 송풍기가 노

후하여 일시적으로 그 수치가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포기장치의 신규설치 시점19)인 2011.11~2012.10. 기간 중 ‘방류

수의 NH4값을 이용한 송풍기 운전’ 결과(방침6 및 첨부2)에 따르면 ‘방류수의 암모

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BOD 최대값이 법정 수질기준 한도(10mg/L)에 근

접’하게 되고,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4mg/L에 도달하는 경우 BOD

최대값은 법정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이 자체 수질시험 결과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리고 송풍기의 성능과 관련,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2015. 12. 28.

~2016. 7. 6. 기간 중 3회20)에 걸쳐 ‘송풍기 성능개선 사업’ 등을 통해 2처리

장 노후 송풍기를 전량 교체하여 내용연수 8년21) 이내의 것으로 설치 · 운영 중

18) 포기장치(산기식) : 송풍기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미세한 기포로 반응조(호기조)에 주입하여 활성슬러지의 침전을

방지하고, 활성슬러지 내의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19) 탄천물재생센터 생물반응조 개량공사 : 1처리장 2010.10. 완료, 2처리장 2011.5. 완료

20) 2015.12.28.: 제2처리장 송풍기 제조구매 설치(4,5호기), 2016.6.8.: 송풍기 3호기 제조구매 설치, 2016.7.6.: 송

풍기 성능개선사업(1,2호기)

21)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23.) 별표1. 중 송풍기(물품분류번호 40101601) 내용연수 : 8년

Page 45: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3 -

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포기장치와 송풍기 노후로 인해 방류수의 BOD가 일시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림 3〕탄천물재생센터 BOD 수질시험 결과 (’11년~’12년) 및 송풍기 교체(’16년) 현황

▲ BOD 수질기준 초과(1처리장) ▲ BOD 수질기준 초과(2처리장) ▲ 송풍기 교체(2처리장)

복수의 외부전문가(안전감사옴부즈만) 자문에서도 호기조 내에 산소가 적게 공급

되면 불완전 질산화 반응으로 인해 방류수 내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남아있게 되

며, 이에 따라 하수도법 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인 BOD와 총질소(T-N)

농도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장별로 송풍량을 균등하게 유지하여 암모니아

성 질소 농도를 저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치할 사항

B환경 대표이사는

① 송풍기 자동연동 프로그램의 송풍량 증가/ 감소 설정값을 재조정하고,

방류수 수질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처리장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송풍기 운전 프로그램개발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정한 평균 5mg/L, 최고

수치는 하수도법 상 수질기준 한도인 10mg/L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Page 46: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4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산기관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탄천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내 용

B환경(이하 ‘탄천물재생센터’라 함)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와 2000. 3. 25.부

터 2020. 12. 31.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3년 주기 재계약)하여 탄천물재생센

터의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으며,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4개 자치구와 2개시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기존 표준활성슬러지법22)에서 고도

처리공법(이하 ‘MLE공법’23) 이라 함)으로 전환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 2013. 6. 1.

인수․인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개 처리장 48지(총 용량 171,475㎥)의 호기조

내 산기관24)(총 27,648개)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 표1. 고도처리 운영 현황 >

위 치 고도처리 운영 현황

강남구 개포로

625

․ 부지면적: 393,000㎡

․ 처리구역: 강동구․송파구 전역, 강남구․서초구․하남시․과천시 일부 (처리유역 총 69.69㎢)

․ 일 최대처리용량: 90만㎥/일(1처리장 49만㎥/일, 2처리장 41만㎥/일)

․ 고도처리 공사기간: 2009. 1. 9. ~ 2012. 4. 30.

․ 고도처리시설 종합시운전: 2011. 6. 13. ~ 2011. 12. 12.

․ 고도처리시설 인수․인계: 2013. 6. 1.

※ 탄천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22) 표준활성슬러지법: 하수와 반송슬러지가 포기조로 공급되어 산소와의 혼합과정을 통해 슬러지를 침전․분리하는 공법

23) MLE(Modified Ludzack Ettinger)공법: 무산소조(탈질)와 호기조(질산화)를 분리·배열하여 순환식 질산화․탈질법

24) 산기관: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시설)로서 호기조에 유입되는 암모니아성 질소(NH4-N)가 질산성 질소

(NO3-N)로 산화 후 무산소조로 반송되어 탈질(N2 가스)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줌.

Page 47: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5 -

< 표2.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산기관 설치 현황 >

구 분 ○ 처리장 △ 처리장 비고

호기조 규격 W9m x L58.8m x H5.5m, 32지(2계열) W12m x L34m x H12m, 16지(2계열) 총 48지

설치규격봉형(¢66mmxL1,000mm) 미세기포식 멤브레인제,

통기량 120L/mim․개, 수심 5.3m

디스크형(¢270mm) 미세기포식 멤브레인제),

통기량 115L/mim․개, 수심 5m

설치수량 14,208개 13,440개 총 27,648개

설치시기 2010. 10. 2011. 5.

설치현황

사진

※ 탄천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물재생시설과, 2011. 12., 이하 ‘협

약서’라 함) 제7조(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제1항에 따르면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B환경’이 책임지고 보수․유지․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

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하여 계속 사용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약서 제13조(시설물 및 설비 등의 유지관리) 제1항에 따르면 ‘(주)탄천

환경’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토지, 건축물, 공작물, 설비 등(이하 ‘시설물’

이라 함)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행정사무 관리규정”(탄천2014-507, 2014.10.20. 이하 ‘관

리규정’이라 함) 제3장(물재생센터 운영관리) 가-3)-라)에 따르면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산기관은 정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불량 산기관은 교체하여 산기관 유지관리

를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처리장 생물반응조 고도처리공사 산기장치 준공도서의 ‘산기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2012.3., 이하 ‘관리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송풍기의 압력은 증가하

나 공급되는 공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BOD25) 값은 일정하나 공기 사용량

25)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보통 섭씨 20도에서 5일간 미생물이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산소량을 말하며 ppm(백만분율)로 표시함(값이 클수록 수질이 나쁨)

Page 48: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6 -

이 증가할 때, 기포가 한곳으로 쏠림이 있을 때, 기포가 굵어지거나 산소 공급이 안 되

는 부분이 발생되면 산기관이 막혀 있거나 파손된 경우이므로 호기조 내 하수를 비

우고 산기장치를 점검하여 세척, 교체 등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처리장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산기관은 MLE공법으로 전환(공사기

간: 2009.1.9.~2012.4.30.)하면서 산소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미세기포(공기방

울이 1~3mm)식 멤브레인26) 산기관(총 27,648개)으로 설치(1처리장 2010.10., 2처

리장 2011.5.)되어 있어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미세(1~3mm)하기 때문에 유입 하

수내의 오염 물질과 유기물 등에 의하여 쉽게 막힘 현상이 발생 될 수 있고, “탄천

물새생센터 고도처리 시설공사”(이하 ‘고도처리공사’라 함) 실시설계보고서(2009.7.)

제4장 주요설비의 내구성 및 성능 규정에 따르면 ○,△처리장 멤브레인 산기관의

보증년수는 각각 3년이며, 목표 내구년수는 각각 12년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처리장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미세기포식

멤브레인 산기관에 대해 협약서 등에 따라 고도처리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제시된

내구연한(12년)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기점검과 정비(세척, 노후․파손 산기관

교체)를 철저히 시행하여 생물반응조 호기조에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호기조

내 용존산소농도27)(MLDO)가 항상 적정(호기조 말단에서 1.5~2mg/L)하도록 유지관

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2010년 10월에 설치된 ○처리장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봉형(¢66mm, L=1,000mm) 미세기포식 멤브레인 산기관(호기조 32지,

14,208개)과 2011년 5월에 설치된 △처리장 호기조 내 디스크형(¢270mm) 미세

기포식 멤브레인 산기관(호기조 16지, 13,440개)에 대하여 설치 후 7년 이상이 경과

된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산기관 정기점검 및 정비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6월~12월) ○,△처리장 생물반응

조 호기조 내에 공급된 송풍량(공기량)과 호기조 내 용존산소농도(MLDO) 월 평균

값을 확인한 결과 ○처리장의 경우 2016년 9월, 10월, 12월에 호기조 내에 공급

26) 멤브레인(EPDM): 천연고무와 일반합성고무의 중간 물성으로 내열성, 내오존성, 내화학성, 내구성이 좋음.

27) 용존산소농도(Mixed Liquor Dissolved Oxygen): 하수 혼합액 중에 녹아(용해) 있는 산소량으로 고도처리공법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적정 용존산농도는 1.5~2mg/L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Page 49: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7 -

된 평균 송풍량은 2015년 9월, 10월, 12월 보다 평균 송풍량이 7.4~13.5%

증가되었으나 호기조 내 용존산소농도는 월 평균 0.7~0.9mg/L로 2015년 월

평균 용존산소농도(0.9~1.5mg/L) 보다 10%~52.3% 감소되었다.(붙임 1 참조)

특히 △처리장의 경우 2017년 호기조 내에 공급된 월(6~12월) 평균 송풍량이

2015년 월(6~12월) 평균 보다 약 45% 증가되었는데도 평균 용존산소농도는 오

히려 약 4%(2.03→1.95mg/L)가 감소되었다.(붙임 2 참조)

이와 같이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에 적정 용존산소(호기조 말단에서 1.5~2mg/L)

공급을 위해 송풍량이 증가하였는데도 오히려 용존산소농도가 감소된 것은 산기관

최초 설치(○처리장 2010.10., △처리장 2011.5.) 후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장기

간(7년 이상) ○,△처리장 산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비를 시행하지 않아 멤브레

인 산기관 막힘과 노후화 진행 등으로 산소 전달 효율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한 1, 2처리장 생물반응조 기술진단 보고서에서도 산기관 노

후화에 따른 산소전달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산기관 교체(소요예산 36억원) 의견 제시함.

그 결과 산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비를 철저하게 시행하였다면 고도처리공

사 실시설계보고서(2009.7.)에서 제시된 ○,△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관 내구연한

(12년)인 2022년(○처리장 2010.10. 설치, △처리장 2011.5. 설치 기준) 이후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산기관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

고, 이로 인하여 2019년부터 2023까지 약 36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산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18.7.24. B환경에서 ‘2019년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으로 ○,△처리장 생물반응조 산

기관 제조․구매 설치 계획(소요예산 36억원)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9년에 4.5억원 예산 반영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탄천물재생센터는 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우선, 송풍량 증가에도 용존산소 농도가 감소되는 원인이 산기관 노후에 따른

산소 전달률이 저하된 점은 인정한다.

Page 50: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8 -

다만, 장기간 산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생물반

응조의 여유율이 없어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면서 호기조를 비우고 산기관을 점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처리장 산기관은 호기조 수심 12m 중 5.9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자체 인력으로는 점검 및 정비가 어렵고, 멤브레인 산기관은 2012년에 도입되어

운영기간이 짧아 합리적인 유지관리 매뉴얼이 없었으며 2017년 10월에 서울물연

구원에서 멤브레인 산기관 운영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 물재

생센터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어 각 물재생센터로 배포(2017.10.24.) 되었기 때

문에 산기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에서 2017년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산기관을 교체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018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2019년 한강수계기

금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9년도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수립 시 ○,△처리장 생물

반응조 산기관 제조구매설치 사업을 반영하여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산기관을 교

체하고, 교체 후에는 멤브레인 산기관의 경화(단단하게 굳어짐)가 진행되는 5년 주기

로 점검 및 정비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천물재생센터의 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천물재생센터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처리장 생물반응조는 여유율이

없어 산기관의 경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산기관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지 않으면

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처리장 산기관을 모두 교체한 이후

부터는 산기관 경화가 진행되는 5년(산기관 교체 후) 주기로만 정기점검과 정비를 시

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산기관의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산기

관에 대한 경화 진행 예방(지연)과 사용 내구연한(제작 납품사 제시기간: 5~10년) 연

장 등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협약서 제7조(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제1항 등의 규

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기관 유지관리 업무도 준수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 2011.) 제4장의 처리시설 배열 및 구조 규

Page 51: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49 -

정에서 포기조(생물반응조) 등과 같이 중요한 시설은 점검, 수리, 청소 또는 고장에

따른 운휴를 감안하여 2계열 이상으로 설계하여 처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탄천물재생센터 생물반응조 또한 ○,△처리장 모두 2계열(1처리장 16지x2계열

=32지, 2처리장 8지x2계열=16지)로 운영 중에 있어 얼마든지 지별(계열별) 생물반응

조 호기조를 비우면서 산기관이 경화되기 전에도 정기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으므로

탄천물재생센터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운영 매뉴얼」(물재생시설과, 2017.10.)에서도

미세기포식 멤브레인 산기관은 2~3년이 지나면 청소작업이 필요하고, 청소작업

없이 5년 이상 지나면 멤브레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물연구원에서 작성한 “물재생센터 소장 회의자료”(산기관

성능시험 보고, 2016.12.20.)에 따르면 탄천물재생센터 ○처리장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에 설치된 봉형 멤브레인 산기관에 대한 산소전달효율 성능시험 결과 산기관 신

품(100%) 대비 사용 중(세척 전) 산기관의 산소전달효율은 73%이고, 세척 후는

87%로 나타나 세척 전보다 14%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조치할 사항

B환경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처리장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산기관에 대하여 협약서 제7조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등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비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

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 생물반응조 호기조 내 산기관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

록 각 물재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Page 52: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0 -

[붙임 1]

[○처리장 생물반응조 호기조 송풍량·DO농도 현황]

구 분

1 처리장

2011년종합시운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율

6월 평균송풍량(㎥/일) 1,824,689 1,997,787 2,359,641

MLDO(mg/L) 3.83 0.7 0.8 1.1

7월 평균송풍량(㎥/일) 1,888,614 2,072,084 1,985,769

MLDO(mg/L) 5.10 0.7 1.3 1.2

8월 평균송풍량(㎥/일) 1,713,030 2,148,813 2,078,540

MLDO(mg/L) 4.48 0.8 1.1 1.8

9월 평균송풍량(㎥/일) 1,737,973 1,972,730 2,091316

(’15/’16)

13.5% 증

MLDO(mg/L) 4.14 1.0 0.9 1.7(’15/’16)

10% 감

10월 평균송풍량(㎥/일) 1,649,413 1,771,735 2,434,388

(’15/’16)

7.4% 증

MLDO(mg/L) 3.62 0.9 0.8 1.7(’15/’16)

12.2% 감

11월 평균송풍량(㎥/일) 1,637,485 1,689,412 2,502,770

MLDO(mg/L) 2.78 1.0 1.3 1.9

12월 평균송풍량(㎥/일) 1,952,049 2,142,232 2,678,049

(’15/’16)

9.7% 증

MLDO(mg/L) 2.49 1.5 0.7 1.8(’15/’16)

52.3% 감

6~12월

평균

송풍량(㎥/일) 1,771,893 1,970,685 2,304,353(’15/’16)

11.2% 증

MLDO(mg/L) 3.91 0.93 0.99 1.6(’15/’16)

6.5% 증

Page 53: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1 -

[붙임 2]

[ △처리장 생물반응조 호기조 송풍량·DO농도 현황]

구 분

2 처리장

2011년종합시운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율

(’15/’17)

6월 평균송풍량(㎥/일) 1,503,583 1,760,250 1,955,543

MLDO(mg/L) 3.78 2.5 2.6 1.6

7월 평균송풍량(㎥/일) 1,513,400 1,596,754 1,853,396

MLDO(mg/L) 3.88 1.8 2.2 1.4

8월 평균송풍량(㎥/일) 1,265,059 1,638,477 1,845,109

MLDO(mg/L) 3.80 1.6 2.2 1.3

9월 평균송풍량(㎥/일) 1,234,616 1,728,321 2,013,592

MLDO(mg/L) 2.44 1.5 2.3 1.5

10월 평균송풍량(㎥/일) 1,200,716 1,724,785 1,974,402

MLDO(mg/L) 2.96 1.9 2.3 2.1

11월 평균송풍량(㎥/일) 1,209,413 1,814,234 2,029,305

MLDO(mg/L) 3.09 2.2 2.6 2.9

12월 평균송풍량(㎥/일) 1,542,937 2,140,514 2,076,855

MLDO(mg/L) 3.81 2.8 2.3 2.9

6~12월

평균

송풍량(㎥/일) 1,352,818 1,771,905 1,964,029 45% 증

MLDO(mg/L) 3.33 2.03 2.34 1.95 4% 감

Page 54: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2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예정가격(사급자재비) 과소 산정

관 계 기 관 서남물재생센터

내 용

A환경(이하 ‘서남물재생센터’라 함)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와 2001. 8. 1.부터

2019. 6. 30.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3년 주기 재계약)하여 센터 내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6. 9. 22.부터 2018. 12. 6.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처리장 소화조 탈황설비 성능개선공사” 등 2건의 공사를 발주하였다.

< 표 1. 건설공사 현황 >

연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설계방법 시 공 자

1 ○처리장 소화조 탈황설비 성능개선공사 2016.9.22. ~ 2016.12.23. 자체설계 B기업

2 △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교체공사 2018.7.10. ~ 2018.12.6. 자체설계 C기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2016. 1. 20.

이하 ‘행정안전부 기준’이라 함)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직접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비용(주요재료비, 부분품비)이고 재료비의 세비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절 제2항 (나)목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28)으로 작성된 사

급자재는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남물재생센터(발주자)는 “○처리장 소화조 탈황설비 성능개선공사”

등 2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비용에 해당

되는 자재비(25종, 약 437백만원, 붙임 1 세부내역)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직접재

28) 거래실례가격: 시중에 적정하게 거래가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정보,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거래가격, 물가정보, 유통물가, 물가자료 등의 가격

Page 55: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3 -

료비 비목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윤 아래에 별도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설계내역서)을

작성(산정)하여 직접재료비(사급자재비)에 대한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등)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공사비에 비해 아래 [표 4]와

같이 약 59백만원이 부족하게 설계된 채 공사가 계약되어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저가 공사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표 4. 공사비(사급자재비) 부족 산정 내역(’18.7.25.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급자재비

계약금액(A)

재산정금액(A)

과소계상액(A-B) 비고

총 계 437 707 766 -59

○처리장 소화조 탈황

설비 성능개선공사244 445 467 -22

’16.12.

준공△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공사193 262 299 -37

’18. 7.

계약

※ 서남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남물재생센터는 감사지적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사급

자재비는 직접재료비에 적용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A환경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급자재비는 직접

재료비에 적용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Page 56: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4 -

[붙임 1]

<사급자재비 산출 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공사명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1

1처리장소 화 조탈황설비성능개선공사

가스 승압 브로워 48.6㎥/min×350mmAq×7.5kw, STS304 1 SET 8,550,000 8,550,000

2 촉매 반송펌프 180㎥/hr×28mH, 볼류트, STS304, 380V×3PH×22kw 4 SET 4,940,000 19,760,000

3 액상촉매 공급펌프MODEL : MONAS 3LB08 (3단 모노펌프)CAPACITY : 0.04~1.0L/min at 20~500 RPM(3.5~85HZ)

4 SET 3,990,000 15,960,000

4 폐수 배출펌프 직결형볼류트펌프 : PJS0400.15㎥/min×10M, 3HP, 4P,1750rpm 2 SET 1,710,000 3,420,000

5 주촉매 분사펌프 300㎥/hr×28mH, 볼류트, 380V×3PH×37kw 4 SET 6,555,000 26,220,000

6 촉매 공급펌프 MODEL : MONAS LB22 (1단 모노펌프)CAPACITY : 3.3~20 L/min at 60~350 RPM(10~60HZ)

4 SET 3,990,000 15,960,000

7 과산화수소 공급펌프

15.6L/hr×10kg/cm2, 380V×3PH×0.2KW,정량, 다이아프램 펌프 4 SET 1,805,000 7,220,000

8 버터플라이밸브 500A, , 10K, 웜기어식, 플랜지타입 3 SET 2,755,000 8,265,000

9 버터플라이밸브 350A, , 10K, 웜기어식, 플랜지타입 6 SET 1,235,000 7,410,000

10 게이트밸브 200A, STS304,Flanged BB-OS&Y,10K/150LB 8 SET 1,615,000 12,920,000

11 게이트밸브 150A, STS304,Flanged BB-OS&Y,10K/150LB 10 SET 1,330,000 13,300,000

12 컨트롤 밸브(공압)MODEL : 840G, 6"(150A), GLOVE TYPE, 비례제어(4~20mA), BODY A351CF8M, VALVE TRIM 316SS

4 SET 18,430,000 73,720,000

13 컨트롤 밸브(공압)MODEL : 840G, 1"(25A), GLOVE TYPE, 비례제어(4~20mA), BODY A351CF8M, VALVE TRIM 316SS

2 SET 4,753,000 9,506,000

14 전동 콘트롤 밸브 25A, 4~20mA 2 SET 2,185,000 4,370,000

15 볼밸브 25A, STS304, 2-Way, Flanged 10K/150LB 6 SET 133,000 798,000

16 볼밸브 20A, STS304, 2-Way, Flanged 10K/150LB 2 SET 80,750 161,500

17 공기압축기 400L/min, 7kg/㎠ 2 SET 817,000 1,634,000

18 압력레벨 전송기 Diaphragm,0~5000mmH, 4~20mA DC 1 SET 3,040,000 3,040,000

19 압력계 Diaphragm,0~10kg/㎠,STS304, 100mm 6 개 133,000 798,000

20 미압압력계 100mm, 0~1000mmH2O 4 개 85,500 342,000

21 신설 촉매 반응탑 제어반

외함W700xH2100x500D, 이중도어 (PLC 포함) 2 면 6,555,000 13,110,000

22 액상촉매 공급펌프 제어반

외함W800xH2100xD500, 이중도어, (PLC 포함) 1 면 8,455,000 8,455,000

계 발주시 254,919,500

계(1) 계약시(낙찰율 95.88% 적용) 244,426,000

23 1처리장생물반응조산기관설치공사

산기장치 미세기포 멤브레인 봉형 산기관, 새들 접속형(80A) SET 1,536 106,500 163,584,000 3지

24 산기장치 미세기포 멤브레인 봉형 산기관, 니쁠 접속형(20A) SET 336 82,000 27,552,000 3지

25 산기장치 미세기포 멤브레인 봉형 산기관, 니쁠 접속형(20A) SET 384 77,000 29,568,000 3지

계 발주시 220,704,000

계(2) 계약시(낙찰율 87.46%적용) 193,027,728

총계(1+2) 낙찰율 적용 437,453,728

Page 57: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방류수 시료채수 시설 보완 필요

관 계 기 관 탄천물재생센터, 물순환안전국

내 용

B환경(이하 ‘탄천물재생센터’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과)와 2000. 3. 25.

부터 2020. 12. 31.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탄천물재생센터의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수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질(PH, BOD, COD,

SS, T-N, T-P)을 실시간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와 원격 연결된 수질 TMS(수질원격감시체계,

Tele-Monitoring System) 관련시설을 설치·운영(제1방류동, 제2방류동에 각각 계측기실

운영) 하고 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수질관리 선진·과학화를 위한 수질 TMS 설치·운영 업

무편람」(이하 ‘업무편람’ 이라 함)Ⅲ. 측정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따르면 ‘시료채취

지점’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으로 방류수의 성질과 오염물질의 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수로나 관로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

여 흐름상태가 안정된 곳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탄천물재생센터 내의 2개 방류 수질 TMS 운영 관련 현

장 여건을 살펴본 바, 제1방류구의 ‘시료채취지점’은 ‘여과시설(MDF)’에서 유출된

방류수가 수직방향의 수로 측으로 낙수된 후 수평방향으로 90도로 급격히 변하여

배출흐름이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와류 발생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1방류구 시료채취지점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전방 약 10m 지점에 배출흐름

이 안정된 지점이 있음.)

Page 58: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6 -

< 그림1. 방류수 시료채취지점 시설 현황 >

한편 위 업무편람에 따르면 ‘시료재취조’는 연속자동측정기와 자동시료채취기

를 위한 것으로 수리·보수 등 정비기간 외는 방류수 외의 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

개를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제○방류구, 제△방류구 TMS 측

정실 내 ‘시료채취조’ 는 수조 옆 약

1.0m 위치에 상수도 꼭지가 설치된

상태에서 호스가 ‘시료채취조’ 까지 연

결 가능한 길이로 꼭지에 부착되어 있

고 시료채취조의 덮개가 별도 고정장치

없이 덮어져 있는 실정이라 방류수 외

의 물이 혼입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임

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최근 발생된 TMS 시료채취 임의조작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2월에 A시의 민간위탁 공공하수처리장에서 TMS 시료채취조(물통)를 바꿔 치기하

여 방류수가 아닌 맑은 물로 몇 년간 측정한 수질검사 조작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TMS 방류수 측정과 관련한 임의 조작 사례가 일부 기

관에서 발생하여 하천으로 방류된 방류수 수질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

과를 초래한 바 있다.

<그림2. 시료채취조 상수도 호스 연결가능 구조 >

Page 59: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7 -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질(PH, BOD, COD, SS,

T-N, T-P)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제1방류구의 시료채취지점의 위

치를 현재의 방류수 와류 발생 지점

에서 흐름이 안정된 곳으로 이설하

고 TMS 측정값 임의 조작을 예방

감시할 수 있는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등의 방류수 시료채취 시설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이 요구된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위 감사 지적사항 중 제1방류구 시료채취지점 위치가

방류수 배출흐름이 안정된 곳으로 볼 수 없는 와류 발생 지점이라는 지적에 대하

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에서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적합 승인 받아 운영 중이나

현재 시료채취 보다 적정지점이 있을 경우 시료채취지점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제○방류구, 제△방류구 TMS 측정실 내 ‘시료채취조’ 물호스 부착 사용

및 시료채취조 덮개 미고정에 대하여는 2018. 8. 31. 호스 제거 및 덮개 시건장

치 설치 완료하였으며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는 추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B환경 대표이사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수질관리 선진·과학화를 위한 수질 TMS 설치·운영 업

무편람」의 시료재취지점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1방류구 시

료채취지점 위치를 방류수 배출흐름이 보다 안정된 곳으로 이전 설치하시기 바라

<그림 3. 방류수시료채취임의조작언론보도(MBC)>

Page 60: news.seoul.go.krnews.seoul.go.kr/gov/files/2019/01/5c4aa17c988602... · 2019-06-11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 부적정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

- 58 -

며, 제○방류구, 제△방류구 TMS 측정실 내 방류수 측정 임의 조작을 예방 감시

할 수 있도록 TMS 측정실 내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방류수 수

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탄천물재생센터의 제○방류구 시료채취지점 위치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수질

관리 선진·과학화를 위한 수질 TMS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따라 시료재취지점

위치를 방류수 배출흐름이 보다 안정된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과 방류수 측정

임의 조작을 예방 감시할 수 있도록 각 물재생센터 TMS 측정실 내에 무인감시카

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실현되어 방류수 수질 측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