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Categories
Home > Documents >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Date post: 20-Jul-2020
Category:
Upload: others
View: 5 times
Download: 0 times
Share this document with a friend
27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편집위원 고광수 부산대 고동원 성균관대 김명직 한양대 김진호 이화여대 노형식 금융연구원 박은경 경성대 백복현 서울대 서상원 중앙대 신관호 고려대 연세대 엄영호 연세대 오창수 한양대 최현자 서울대 간사 류태성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에 수록된 논문은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연구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것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게재 논문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조사연구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고는 본 금융감독연구 부록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 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Transcript
Page 1: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편집위원 고광수 부산대

고동원 성균관대

김명직 한양대

김진호 이화여대

노형식 금융연구원

박은경 경성대

백복현 서울대

서상원 중앙대

신관호 고려대

심 영 연세대

엄영호 연세대

오창수 한양대

최현자 서울대

간사 류태성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에 수록된 논문은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연구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것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게재

논문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조사연구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고는 본 「금융감독연구」 부록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

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Page 2: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Page 3: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129

금융감독연구 제2권 제2호 2015. 10.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마 승 렬 *

31)

국문초록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 모두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

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연금의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액이 과소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은 연령별로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의 1.06배∼1.9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

액은 법원에서 산정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

과에 기초하여 순할인율 적용방식의 연금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보험

약관과 법률규정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공・사적연금, 연금수급자, 연금 일실이익, 법정이율, 순할인율

JEL 분류: C6, J3, K0

투고일: 2015. 4. 20. 수정일: 2015. 9. 7. 게재확정일: 2015. 10. 26.

*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연구처 연구위원(E-mail: [email protected])

Page 4: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30

Ⅰ. 서론

한국은 현재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대별되는 선진국형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3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는 제도의 미성숙 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에서도 이미 연금을 수급하는 연금수급자가 다수

존재한다. 아울러 산재보험을 포함한 각종 공적 재해보상제도(공무원재해보상, 사립학교교

직원재해보상, 군인재해보상, 국가유공자보상 등)에서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연

금수급자도 다수 존재하며 이들 공적연금 급여는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부문에

서의 종신연금 수급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모두를 포함할 때 향

후 각종 공・사적 연금의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

후에는 각종 연금수급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각종 공・사적 연금수급자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신연금의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기대여명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미래의 연금액의

현가산정방법으로 법정이율 연5%(월 5%/12)를 단리로 적용하여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

법을 채택하고 있다.1) 그러나 연금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판례에서처럼 현재 법원 판결에서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

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예: 산재보

험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이

과소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보험 등 보험실무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하여 약관 상 정형화된 지급기준의 설정 없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내

부 지침에 의해 개별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법원의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2)

1)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서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에서의 “일실이익”과 동일한 의미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는 “상실수익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자동차보

험 표준약관 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취업가능기간(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의 상실수익액 산정 시 현

Page 5: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31

그간 종신연금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위해 경제 분석을 시도한 국

내 연구로는 마승렬(2012)이 유일하다. 마승렬(2012)은 60세 이상의 각종 종신연금수급자

를 대상으로 현행 손해배상 실무에서의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후, 향후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종신연금의 일실이

익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분석을 위해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수급자가 사고로 사

망한 경우를 분석의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사망자 연령을 60세 이상의 고연령층(60세,

70세, 80세) 뿐만 아니라 저연령층(30세, 40세, 50세)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3)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액은 매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

데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당시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대폭 개선이 이

루어진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연금액은 매년 1회씩 조

정되는데, 60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평균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60세 도달 이후부터는 물

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연금급여의 증감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60세 미만 장해연금수급자의 일실이익 산정

모형은 60세 이상의 각종 종신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설정한 마승렬(2012)의 일실이익 산

정모형을 적절히 확장하여 분석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마승렬

(2012)의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확장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미만의 연령계층을 포함한 전체 연령계층의 연금 일실이익을 산정

할 수 있는 현실모형을 설정하고, 현실모형에 의해 산정되는 연금 일실이익을 현행 법원

과 보험실무에서의 금액과 비교하여 현행 산정방법에 의한 과소평가의 정도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연금수급자의 전체 연령계층에 적용 가능한 경제적

합리성과 실무 적용성이 높은 연금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및 관련 약관, 법률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산정방법으로서 법정이율 연 5%(월5%/12)를 복리적용하여 할인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법원에서와 동일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금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미래의 연금액 증액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동일한 조

건 하에서는 법원의 일실이익보다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액이 작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3) 산재보험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서 특수직역 분야의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사립학교교직원재해보상제도, 군

인재해보상제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수급자로 제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분석결과는 유사제도인 공무원재해보상, 사립학교교직원재해보상, 군인재해보상제도 등의 연

금 일실이익 산정방법 개선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age 6: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32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은 연금 일실이익 산정 관련

판례를 개관한다. 제Ⅲ장은 분석모형 및 분석에 사용할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며 제Ⅳ장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Ⅵ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Ⅱ. 판례 개관4)

1. 산재보험 장해연금 일실이익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4. 5.13. 선고 2004다3697 판결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산

재보험의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실

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재법 소정의 장해연금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수령하고 있던 위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제1심 변론종결

이전 5년간 평균 6.658% 정도씩 증가하였고 장차 같은 비율의 증가가 충분히 예측된다는 이유로 그 범위 내에서 망인

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16. 4. 2.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각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

려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

기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의 일률적・전반적인 인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

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 까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

고, 더욱이 산재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장해연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

한 정률보장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이 5/10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그 평균임금의 인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과거 5년간 평균임금의 인상률이 평균 6.5%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래

에도 그 이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및 변론종결 당시의 망인의 수입이 아니라 장차 인상될지도 모를 망인의 기대수입에

따라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4) 로앤비(http://www.lawnb.com) 참조.

Page 7: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33

2. 법원의 연금 일실이익 산정 사례

서울고등법원(1992. 4.30. 선고 91나60845 판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상이등급 1급11호에 해당하는 상이연금을 수급하던 국가유공자(전상군경)가 불법행위로 사

망한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사고 당시까지 상이연금을 받아 오다가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망인 또는 그 유족들이 이를 일부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수입상실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에서의 연금 일실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 망인은 1948.11.14.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90.11.9. 당시 41세 11개원 남짓 된 남자이고, 같은 나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29.47년이다.

- 망인은 1979년경부터 계속하여 가판점 영업을 하여 왔으며, 노동부발간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망

인과 같은 소매업(직종분류번호 620)에 종사하는 경력 10년 이상 된 남자의 소득수준이 월 평균 982,033원이다.

-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경험칙).

- 사망 당시 상이연금은 합계 663,000원(매월 기본연금 150,000원, 부가연금 321,000원, 간호수당 192,000원)이었

고, 1991.1.1.부터는 위 월 상이연금이 합계 금 837,000원(기본연금 250,000원, 부가연금 337,000원, 간호수당

25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처가 그중 기본연금(1990.12.31.까지는 월

150,000원, 그 다음날부터 여명까지는 월 250,000원)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 망인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1/3정도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 취지는 망인의 소매업자로서의 가동

연한까지는 상이연금을 제외한 소매업자로서의 월평균 수입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됨을, 그 이후 여명까지는 생명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로서 상이연금의 1/3이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산정>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의 범위 내에서 소매업자로서의 가동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16개월간 매월 982,033원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654,688원(982,033×2/3)과 상이연금 월 513,000원

(사고 당시부터 1990.12.31.까지는 상이연금 663,000원에서 사망 후 처가 받게 된 금 150,000원을 공제한 금원,

1991.1.1.부터 망인이 60세가 될 때 까지는 인상된 상이연금 837,000원에서 사망 후 처가 받게 된 금 250,000원을

공제한 금 587,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원)을 합한 월 금 1,167,688원을, (나) 그 다음날부터 망인의 기대여명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127개월간 매월 상이연금 837,000원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558,000원(837,000×2/3)에

서 사망 후 처가 받게 된 금 250,000원을 공제한 매월 308,000원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 위 (가)기간 동안의 손해는 금 179,600,106원(1,167,688×153.8083)이, 위 (나)기간 동안의 손해는 금 18,144,095원

[308,000×(212.7177-153.8083)] 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망인의 총일실수입은 합계 금 197,744,201원

(179,600,106+18,144,095)이 된다.

위의 총 일실수입 197,744,201원에서 상이연금 일실수익은 60세에 이르기까지 소매업

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실수입 100,696,448원(654,688×153.8083)을 공제한

97,047,753원이 된다.5)

Page 8: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34

Ⅲ. 분석모형 및 자료

1. 산재 장해보상연금 일실이익 산정모형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연금액은 매년 1회씩 조정되는데, 60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평균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60세 도달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해

보상연금 일실이익의 현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 (1)

여기서 =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 일실이익의 현가

= 사망시점(t=0)의 연금액(생계비6) 공제 후 금액)

= 연령 인 수급권자의 한계연령까지 남겨진 기간

n =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기까지 남겨진 기간

= 시점 에서의 평균임금증감률

= 시점 에서의 할인율

= 시점 에서의 물가상승률

= 연령 인 피해자의 시점의 생존확률

식(1)에서 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비선형관계인 를 임금상승 순할인

비율이라 하고 물가상승률과 할인율의 비선형관계인 를 물가상승 순할인

비율이라 한다. 이때 임금상승 순할인비율과 물가상승 순할인비율 각각의 시계열이 안정

적(stationary) 시계열인 경우 식(1)은 다음과 같이 순할인율(net discount rate)의 평균값을

5) 대법원(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에서는 서울고등법원 1992. 4.30. 선고 91나60845 판결 내용 중에서

같은 법 소정의 간호수당에 대하여 간호수당은 연금의 경우와는 달라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그가 간호수당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여 버리게 되어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생계비율(생활비율)을 연금수급액의 1/3로 가

정하여 분석한다.

Page 9: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35

사용하는 식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7)

×

×

×

(2)

여기서 =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 물가상승 순할인율( )의 평균값

산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지

급되는 장해보상연금 일실이익의 현가는 다음과 같이 보다 간단한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

할 수 있다(마승렬(2012) 참조).

×

×

×

×

(3)

2. 법원에서의 연금수급자 일실이익 산정모형

(1) 연금 일실이익 산정모형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산재보험 연금수급자의 일실이익을 포함한 공적연금 손해액

현가산정방법으로서 사망시점 연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이율 연 5%(월 5/12%)를 적용하여

단리 할인하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기대여명까지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부분은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공적연금

손해액의 현가를 산정하기 위한 식은 식(4)에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7) 순할인율 시계열의 평균값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Haslag, et al.(1991, 1994), Gamber and

Sorensen(1993, 1994), 마승렬(2001, 2012), 마승렬・김정주(2014) 등 참조.

Page 10: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36

×

(4)

여기서 = 법원판결에서의 공적연금의 손해액 현가

= 사망시점 연령 인 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 법정이율 월 5/12%

= 호프만계수

(2) 산재보험 연금급여의 증감제도 변경 내용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유족연금액은 매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데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당시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대폭 개선이 이루어진 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에서와 같다.8)

[표 1] 산재보험 연금급여의 증감제도 변경 내용

내 용

2007.12.14.

전면개정 이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기준>

적용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주: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2007.12.14.

전면개정 이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8) 법 개정 당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적

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근로

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일률

적으로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

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개선하였다.

Page 11: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37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이전에

는 통상임금의 변동률이 5%∼-5%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변동률을 0으로 적용하고 5%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이전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 증감제도 하에서

의 판결인 앞의 대법원2004. 5.13. 선고 2004다3697 판결에서는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

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

동율이 5/10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그 평균임금의 인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과거 5년간 평균임금의 인상률이 평균 6.5%를 초

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래에도 그 이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

실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에 대하

여는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

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행의 평균임금 증감제도 하에서는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

분이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의 대법원2004. 5.13. 선고

2004다3697 판결에서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자동차보험에서의 연금수급자 일실이익 산정모형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 연금수급자의 일실이익을 포함한 공적연금 손해액의

현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약관에 명시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

례를 참조하여 연금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기대여명까지 임금상승

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부분은 반영해주지 않는 반면에 사망시점의 연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이율 연 5%(월 5/12%)를 적용하여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공적연금

손해액의 현가 산정방법은 식(5)에서와 같이 추정된다.

Page 12: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38

×

(5)

여기서 = 자동차보험에서의 공적연금의 손해액 현가

= 라이프닛쯔계수

4. 자료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이후 법률규정에 의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표 2]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 2]에서는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과 실질임금상승률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이후 산재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수급자가 지

급받는 연금액은 매년 [표 2]에서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적용되어 증감되어 왔다. 그 기간 동안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평균값은 3.59%이며, 소비자물가변동률의 평균값은 2.78%로 확인된다. 즉, 실질임금상승

률의 평균값이 0.81%로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실무에서 장해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그간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연령이 60세 미만인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증가율이

60세 이상의 수급자에 적용되는 증가율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적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래의 장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될 연금액의 현가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무

위험수익률의 대용변수로서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표 2]에서의

평균수익률은 4.37%를 나타낸다. 이는 연금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더라도 동일한 기간 동안 연 5%의

이율로 할인하면 할인율 그 자체로서도 현실세계에 비추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Page 13: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39

[표 2]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

고용노동부 고시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실질임금

상승률임금 평균액

증감률

소비자물가

변동률

2008.07.01.∼2008.12.31 5.51% 2.26% 5.35% 3.25%

2009.01.01.∼2009.12.31 3.64% 3.51% 5.57% 0.13%

2010.01.01.∼2010.12.31 0.74% 4.04% 5.17% -3.30%

2011.01.01.∼2011.12.31 3.17% 2.70% 4.77% 0.47%

2012.01.01.∼2012.12.31 3.76% 3.48% 4.20% 0.28%

2013.01.01.∼2013.12.31 4.70% 3.44% 3.45% 1.26%

2014.01.01.∼2014.12.31 4.22% 1.46% 3.28% 2.76%

2015.01.01.∼2015.12.31 2.97% 1.36% 3.18% 1.61%

평균 3.59% 2.78% 4.37% 0.81%

㈜ 1. 1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적용기간 직전연도 수익률을 나타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DB의 연수익률 참조)

2. 실질임금상승률은 필자가 생성한 값이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차감한

값이다.

(2) 순할인율 평균값의 가정

식(2)를 이용하여 장해연금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임금상

승 순할인율()의 평균값과 물가상승 순할인율( )의 평균값을 구하여야 한다. 최근 수

행된 연구에서 순할인율의 평균값을 추정한 연구로는 마승렬(2012), 류근옥・마승렬(2013),

마승렬・김정주(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마승렬(2012)은 60세 이상의 종신연금수급자

의 손해액 평가를 위해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를 추정하였으며, 류근옥・마승렬

(2013)의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의 장해보상 연금과 일시금간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

해보상연금의 현가를 산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와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를 각각 추정하였다. 마승렬・김정주(2014)의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실

무에서 가동(취업)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lost earnings)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이자 공제방법

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를 추정한 바 있다.

[표 3]은 이들 선행연구에서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와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 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이

들 선행연구에서의 연구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석에 사

Page 14: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40

용할 순할인율의 평균값을 별도로 추정할 필요 없이 이들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순할인율

의 평균값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표 3] 순할인율의 평균값

선행연구

마승렬(2012) - 1.70%

류근옥・마승렬(2013) -0.73% 2.17%

마승렬・김정주(2014) -0.16% -

본 연구에서의 가정 0% 2.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표 3]의 값들에 기초하여 순할인율의 값을 가정하

였으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은 0%,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은 2.17%인 것으로 가정( , )하여 분석하였다. 임금상승 순할인

율의 평균값을 0%로 가정하면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일실이익 현가()는 사망시점의

연금액()에 60세까지의 생존확률 합계를 단순히 곱하여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이점

이 있다(즉,

). 따라서 임금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을 0%으로 가정하면

( ) 식(2)는 다음과 같이 보다 더 단순화된 산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

×

×

×

×

×

(2)*

(3) 생명표

연금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보다 엄밀한 현가 산정을 위해서는 동일세대생명표

(cohort life table)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

상 통계청에서 제공해주는 2013년도 기간생명표(period life table)에서의 남녀사망률에 기

초하여 연금수급자의 사망시점 연령별 조건부 남녀 생존확률을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기

Page 15: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41

로 한다.

이 경우 기간생명표를 이용하여 생성한 남녀 생존확률이 동일세대생명표에 의한 생존확

률에 비해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더 낮은 값을 보여줄 것이므로 기간생명표를 이용하여

생성한 남녀 생존확률을 사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실제의 일실이익을 상대적으로 과

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세계에 비추어 볼 때

보수적인 가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의해 산정된 일실이익의 크기가 현행의

법원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로서 현행 산정방법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는 산정방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연금수급자의 사망시점 연령(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별 조건부 남녀 생존확률 중 사망시점 30세인 경우와 80세인 경우의 남

녀 생존확률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 1] 사망시점 30세인 경우와 80세인 경우의 남녀 생존확률

법원에서는 일실이익 산정 시 각 세별 생존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식(4)에서와 같이 기

대여명을 적용하여 연금의 일실이익을 산정한다.9) 사고시점 연금수급자의 연령에 따른 남

녀 기대여명은 [표 4]에서와 같다.

9) 연금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을 적용하여 확정연금(annuity certain)형태로 현가를 산정하

는 방법이 생명연금(life annuity)형태로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계산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수리적

으로는 생명연금형태로 연금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다(Ben-Zion(2002), Ireland(2003)

참조).

Page 16: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42

[표 4] 남녀 연령별 기대여명(2013년 국민생명표)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남자 년 49.29 39.73 30.57 22.03 14.19 8

(월) (591) (477) (367) (264) (170) (96)

여자년 55.64 45.92 36.34 26.96 17.98 10.26

(월) (668) (551) (436) (324) (216) (123)

㈜ 기대여명:

( : 한계연령)

Ⅳ. 분석결과

1. 누적할인계수 산정을 통한 연금 일실이익의 평가

산재장해보상연금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앞의 식(2)*, 식(3), 식(4), 식(5)에서의 누

적할인계수( ; cumulative discount factor)를 산정해보면 [표 5]에서와 같다. 식(2)*,

식(3), 식(4), 식(5)에서의 누적할인계수는 사망당시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각각 30세, 40

세, 50세, 60세, 70세, 80세였으며, 이들이 각자 연금 1원(=1원)씩을 지급받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연금 일실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수급자의 일실이익의 크기는 동

일한 성별과 연령 하에서는 사망당시 연금수급액의 크기와 연금일실이익의 크기가 정비례

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식(2)에 의한 연금 일실이익은 사망당시 30세이었던 남자의 연금수급액이 50

만원이었다면 223,496,200원(=50만원*446.9924)이 되고, 100만원이었다면 이의 2배에 해

당하는 446,992,400원(=100만원*446.9924)이 된다.

Page 17: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43

[표 5] 남녀 연령별 누적할인계수

30세남자 446.9924 - 297.7225 219.4419

여자 475.7572 - 318.9777 225.0742

40세남자 354.4761 - 262.3325 206.9748

여자 387.3358 - 285.8901 215.7281

50세남자 271.6351 - 222.3915 187.8226

여자 307.4204 - 248.2108 200.8364

60세남자 - 203.2104 177.8033 159.9281

여자 - 238.7923 204.7727 177.6075

70세남자 - 141.4763 128.3272 121.6345

여자 - 173.0928 153.8083 142.2406

80세남자 - 85.2078 80.6106 78.9894

여자 - 106.2535 99.1341 96.0877

㈜ 1.

×

2.

×

3.

: 호프만계수

4.

: 라이프닛쯔계수

[표 5]의 누적할인계수를 기초로 법원 산정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법원의 호프만계수

() 대비 누적할인계수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표 6]에서와 같다. [표 6]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은 현실세계

(또는 )를 과소평가하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의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은 법원의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

하는 산정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망한 시점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 비해

한계연령까지 남겨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저연령층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또는 자동차

보험) 산정방법의 과소평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ge 18: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44

[표 6] 법원의 호프만계수(

) 대비 누적할인계수의 비율

30세남자 1.50 - 1.00 0.74

여자 1.49 - 1.00 0.71

40세남자 1.35 - 1.00 0.79

여자 1.35 - 1.00 0.75

50세남자 1.22 - 1.00 0.84

여자 1.24 - 1.00 0.81

60세남자 - 1.14 1.00 0.90

여자 - 1.17 1.00 0.87

70세남자 - 1.10 1.00 0.95

여자 - 1.13 1.00 0.92

80세남자 -  1.06 1.00 0.98

여자 -  1.07 1.00 0.97

한편, 우리나라 법원(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에서는 단리연금 현가율

을 240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

개월 이후에 있어서는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것이 수리상 명백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을 쓰는 경

우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현가

율이 얼마인지에 불구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

실무에서와 같이 호프만계수의 최대값을 240으로 제한하게 되면 [표 7]에서와 같이 30세,

40세, 50세 등 상대적 저연령층에서는 현실세계를 보다 더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Page 19: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45

[표 7] 호프만계수(

)의 최대값을 240으로 제한하는 경우 비율

30세남자 1.86 -  1.00 0.91

여자 1.98 -  1.00 0.94

40세남자 1.48 -  1.00 0.86

여자 1.61 -  1.00 0.90

50세남자 1.22 -  1.00 0.84

여자 1.28 -  1.00 0.84

60세남자 -  1.14 1.00 0.90

여자 -  1.17 1.00 0.87

70세남자 -  1.10 1.00 0.95

여자 -  1.13 1.00 0.92

80세남자 -  1.06 1.00 0.98

여자 -  1.07 1.00 0.97

2.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대안: 기대여명을 이용하는 방법

향후 자동차보험의 보상실무에서 산재 장해연금수급자(또는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이익 산정은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한 식(2)*와 식(3)을 사용하여 산정하

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산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식(2)*와 식(3)

의 산정방법은 임금상승 순할인율과 물가상승 순할인율의 평균값(와 )을 적용하여 산

정하는 단순화된 산정방법이긴 하지만 사망자의 성별・연령별 생존확률() 또한 함께 고

려하여야 하므로 실무자에게는 다루기가 어렵거나 또는 번거로운 산정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산재 장해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대안으로 우리는 다

음과 같이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8] 기대여명을 이용한 일실이익 산식(사망시점 연금액: 1원(=1원))

∙ 60세 미만 사망 시 :

(6)

∙ 60세 이후 사망 시 :

(7)

Page 20: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46

이제 본 연구의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값들과 정보들을 이용하여 기

대여명 산식에 의한 연금수급자의 일실이익을 각각 구해보기로 한다. 사망 시 연령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인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식(6)과 식(7)의 일실이익 산정에

사용된 누적할인계수 값들은 각각 [표 9], [표 10]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 9] 사망시점 연금수급자 연령별 누적할인계수의 산정(남자의 경우)

30세 591 360 0% 2.17% 362.8879 360 264.4254

40세 477 240 0% 2.17% 319.4086 240 194.5624

50세 367 120 0% 2.17% 268.0520 120 107.7856

60세 264 - 0% 2.17% 209.7722 - -

70세 170 - 0% 2.17% 146.2406 - -

80세 96 - 0% 2.17% 88.0563 - -

[표 10] 사망시점 연금수급자 연령별 누적할인계수의 산정(여자의 경우)

30세 668 360 0% 2.17% 387.5777 360 264.4254

40세 551 240 0% 2.17% 348.6406 240 194.5624

50세 436 120 0% 2.17% 301.4488 120 107.7856

60세 324 - 0% 2.17% 245.0327 - -

70세 216 - 0% 2.17% 178.6786 - -

80세 123 - 0% 2.17% 110.1921 - -

[표 9]와 [표 10]에서의 누적할인계수 값을 이용하면 연금수급자의 일실이익을 쉽게 산

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대여명 산식(식(6), 식(7))에 의해 산정된 연금수급자의

일실이익을 앞의 식(2)*, 식(3)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와 상호 비교해 보았다.

Page 21: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47

[표 11] 일실이익의 비교

비율 비율

(A) (B) (B)/(A) (C) (D) (D)/(C)

30세남자 446.9924 458.4625 1.03 - - -

여자 475.7572 483.1523 1.02 - - -

40세남자 354.4761 364.8462 1.03 - - -

여자 387.3358 394.0782 1.02 - - -

50세남자 271.6351 280.2664 1.03 - - -

여자 307.4204 313.6632 1.02 - - -

60세남자 - - - 203.2104 209.7722 1.03

여자 - - - 238.7923 245.0327 1.03

70세남자 - - - 141.4763 146.2406 1.03

여자 - - - 173.0928 178.6786 1.03

80세남자 - - - 85.2078 88.0563 1.03

여자 - - - 106.2535 110.1921 1.04

[표 11]에 의하면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산정한 일실이익의 크기가 각 세별 생존확률을

이용하여 산정한 일실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산정되지만 양자 간에 현저한

차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등의 보상실무에서 손해사정

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연금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 기대여명을 사용하는 방법의 채택

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개선 방안

1. 자동차보험 약관내용 개정의 필요성

현재 손해배상 실무에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앞 장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이

프닛쯔식과 호프만식 계산법 모두 현실세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방법이지만 호프만

식 계산법에 의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면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Page 22: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48

에 비해 그나마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줄일 수는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 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을 보험회사

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일실이익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

는 피해자 측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상실수익액(일실이익)

을 평가받고자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의 상실수익액 산정 및 지급절차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소송 제기

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행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상실수익액 산정기

준은 보다 합리적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면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피해자

의 상실수익액이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호프만식 계산법 또한 경제

적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은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이때 합리적 순할인율을 추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순할

인율의 평균값 추정과정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므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도 향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에서는 소송건의 일실이익을 산정해주는 전문가를 forensic economist라 하며 경제학자, 회

계사, 계리사 등이 forensic economist로 할동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forensic economist

들이 산정한 일실이익을 근거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다투게 된다(Link(1992) 등

참조).10) 물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소요되는

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

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액의 공

평한 분담 및 피해자 간의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감수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11) 참

10) 우리나라의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Page 23: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49

고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을 [표 12]에서와 같이 규정

하고 있다.

[표 1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과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신체감정의 문제에서와는 달리 상실수익액(일

실이익)의 현가산정 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배제한 채로 산정방법의 용이성만을 고려

하여 그간 라이프닛쯔식 또는 호프만식 계산법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순할인율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 13]

에서와 같이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사망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상실수익액 산정기

준에 있어서의 “라이프닛쯔계수”적용을 “누적할인계수”적용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연금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및 누적할인계수 평가방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표 1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개정 및 신설 안)

구분 산정기준(개정 및 신설 안)

사망 상실수익액

(개정안)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

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누적할인계수)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개정안)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누적할인계수)

연금 상실수익액

(신설안)

∙ (월평균연금액-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

부터 기대여명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누적할인계수)

누적할인계수 평가방법

(신설안)

∙ 전문가가 산정한 타당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적할인 계수를 산정하며, 동 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1) 인적손해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부상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경

우이다.

Page 24: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50

2. 손해액 산정 관련 보험업법 개선방안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조(목적) 참조).

보험업법 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 법에서 보험금의 지

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은 두고 있지만(보험업법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

보장) 이하 규정 참조),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떠한

형태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실수익

액 등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표 14]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업법 상 손해액의 합리

적 산정방법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 14] 보험업법 상 손해액의 산정방법(신설안)

제169조의1(손해액의 산정방법) 손해액은 현실성 있는 경제변수 등을 적용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며, 동 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Ⅵ. 결론

연금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야기되는 연금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대여명까

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미래의 연금액의 현가산정에 법원에서는 법정이율 연5%(월 5%/12)

를 단리로 적용하여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동

일한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법원과 자동차보험 모두 연금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

분에 대하여는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

액되는 연금을 받고 있던 자(예: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이 과소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

Page 25: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51

이 자동차보험 등 보험실무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하여 약관 상 정형화된 지급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종신연금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분석을 위해 산재보험

의 장해연금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지

급되는 보상연금액은 매년 1회씩 조정되는데, 60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평균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60세 도달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 같

이 산재보험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연금급여

의 증감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망자 연령을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60세, 70세, 80세)에 한정하여 분석한 마승렬(2012)의 연구를 보완 확장하여 저연령층(30

세, 40세, 50세) 피해자도 모두 포함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60세 미만 장해연

금수급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현실모형을 별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현실모형에 의해 산정되는 연금 일실이익을 현행 법원에서의 금액과 비교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별로 법원의 산정금액에 비해 1.06배(남자 80세)∼1.98배(여자 30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만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해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에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자동차보험의 연금 상실수익액은 법

원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연금 일실이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일실이익(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은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합리적 순할인율을 추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외국의 일

실이익 산정 사례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노동능력상실률

을 평가하는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개별 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산정하

는 방법의 채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금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및 관련 약관, 법률규정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이 향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 및 피해자

간의 보상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Page 26: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금융감독연구 제2권・제2호

152

참고문헌

류근옥・마승렬, 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보상 연금과 일시금 지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1호, 59-88.

마승렬, 2001,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순할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제6

권 제1호, 143-172.

, 2012, 사망으로 인한 종신연금 수급자의 손해액 평가, 리스크관리연구, 제23권

제2호, 105-142.

마승렬・김정주, 2014,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법경제학 연구,

제11권 제3호, 311-337.

Ben-Zion, Barry, 2001/2002,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Journal of Legal Economics 11(3), 1-24.

Gamber, Edward N., and Robert L. Sorensen, 1993, On Testing for the Stability of

the Net Discount Rate,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7(1), 69-79.

,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3), 503-512.

Haslag, Joseph H., Michael Nieswiadomy, and D. J. Slottje, 1991,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8(3), 505-512.

,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Some Further Evide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3), 513-518.

Link, Albert N., 1992, Evaluating Economics Damages: A Handbook for Attorneys,

Quorum Books.

Ireland, Thomas R., 2002/2003, Comment: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Journal of Legal Economics 12(3), 91-96.

Page 27: 편집위원회 - 박스마스터 -Finally Meet-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대식 한양대 수석편집위원 김헌수 순천향대 박대근 한양대 이준행 서울여대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153

Adequacy about Evaluating Methods of Lost

Pension Benefits

Ma, Seungryul *

12)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public or private pensioners continues to grow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longevity of life. In the practice of calculating lost pension

benefits resulting from varied accidents, the court uses Hoffman method which appling 5%

of legal interest rate as a simple discount rate and the insurance company uses Leibnitz

method which appling 5% of legal interest rate as a compound discount rate. However,

because both the court and the insurance company do not consider future expected increase

in pension benefits on the calculation of lost pension benefits, it is producing significantly

underestimated results of lost pension benefits in the wrongful death cases like recipients

who have received annually raised pension benefits connected to the wage growth rates or

inflation rates. In thi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real lost pension benefits reached 1.06

∼1.98 times as large as the amount calculated using Hoffman method by age group. In

addition, the evaluated lost pension benefits using Leibnitz method are confirmed smaller

than those using Hoffman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considered

rational method of calculating lost pension benefits which using net discount rates and

presented a plan to improve insurance clauses and law provisions as well.

Key words: public or private pension, pensioner, lost pension benefits, legal interest

rate, net discount rate

JEL Classification: C6, J3, K0

* Research Fellow,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E-mail: [email protected])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