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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middot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Study on Establishing Preventative Welfare System And IntegratedCase Management For Vulnerable Families Families in Crisis andMulticultural Families 2nd Year
김승권middot황성철middot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42
연구보고서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통합사례관리 연구(2차년도)
발 행 일저 자발 행 인발 행 처주 소전 화홈페이지등 록인 쇄가 격
2011년 12월김 승 권 외김 용 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대표전화 02) 380-8000httpwwwkihasarekr1994년 7월 1일 (제8-142호)대명기획11000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43-6 93330
머 리 말
최근 한국사회의 많은 가족과 개인은 격한 사회경제 변동으로 인
하여 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취약계층화 되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
러한 취약 기요인들은 비단 경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 정서심리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
외에도 주요 가족원의 사망 질병 가출과 가족원간의 폭력 등은 가족구
성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며 가족의 존립을 하는 요소가 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해
하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향은 경제 기와 융 기를 겪으면서 심화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가치 의 세 간 성별 차이에 의해서 더욱 가 되고
있다 한 국제결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요소들이
한국사회에 확산되고 있음도 취약 기가족의 증가를 견 하고 있다
그런데 취약 기가족을 해 정부의 다양한 탈빈곤 갈등해소 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상으로 더욱 요시되고 있음
은 이들의 생활 심리 기 리체계의 미흡과 맞춤형 방형 서비
스의 부족에 기인된다 본인의 탈빈곤 의지 삶의 희망 가족 지역
공동체 지지 등이 탈빈곤의 핵심 원동력이나 행 지원은 물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고 가족단 의 문제해소 방식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개별구성원 지원에 여 히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취약 기가
족 다문화 가족을 한 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이들 상의 집
사례 리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취약 기 다문화 가족에 한 방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의한 탈빈곤화 기요인 제거를 목 으로
통합사례 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사례 리를 실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국가족이 취약 기성을 극복하여 안정 이고 지
속가능한 가족을 유지 발 하는데 기여하고 궁극 으로는 가족의 사회
응력 제고와 촘촘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과 함께
가족의 안정 유지발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은 2차년도 사업
으로 체 연구의 간단계이다 본 연구는 당원의 김승권 선임연구 원
의 책임 하에 원내외 연구진과 많은 사례 리기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극 참여하여 주신 종합사회복지 장애인종합복지 노
인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례 리기 의 기
장께 감사드리며 사례 리를 직 수행한 슈퍼바이 와 사례 리자에
게도 사의를 표한다 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역슈퍼바이 로서
온라인 상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문가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
러 본 사업의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김유경 부연구 원과 김성희 부연구
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한 연구보조원으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여 참
여기 리와 자료처리를 담당한 복지서비스연구실의 조윤미 선생과 이
나 선생 그리고 보건복지정보통계실의 고혜연 선생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한국가족과 가족원 개개인의 경제 정서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기능 역할을 증 하는데 이바지하
여 궁극 으로 모든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 한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요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제1장 서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
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
제1절 국내의 정책동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
제2절 국외의 정책동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
제3절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의 시사점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
제1절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
제2절 통합사례관리 모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5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9
제1절 사례관리가구 선정 및 특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9
제2절 욕구사정 분석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3
제3절 위험수준 기초선(1차) 사정 분석결과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6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 제공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7
제1절 통합사례관리 목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7
제2절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0
목 차 Contents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5
제1절 지역사회 자원목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5
제2절 사회복지 척도 요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7
제7장 사례관리가구와의 라포형성 및 욕구사정방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5
제1절 클라이언트와 라포형성하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5
제2절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기 middotmiddotmiddot 285
제8장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통합 및 연계방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1
제1절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1
제2절 현행 공공사례관리와 민간사례관리의 운영체계의 문제점 middotmiddot 314
제3절 통합사례관리 기존모형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8
제9장 통합사례관리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1
제1절 전체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효과성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1
제2절 종결가구의 시작~종결기간 위험수준 변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2
제3절 효율성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9
제10장 요약 및 제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3
제1절 요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3
제2절 정책적 및 학술적 제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6
참고문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9
부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3
Contents표 목차
〈표 1- 1〉 사례관리 모형개발 TF팀 위원(2011년 12월 기준)middotmiddot26〈표 1- 2〉 광역 슈퍼바이저(2011년 12월 기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7〈표 1- 3〉 2011년 연구추진과정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8〈표 2- 1〉 연도별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추진내용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2〈표 2- 2〉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시행기관(2011년 기준) 33〈표 2- 3〉 저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위한 전화 의료관리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3〈표 3- 1〉 취약middot위기 및 다문화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기관(2011년
12월기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1〈표 3- 2〉 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의 수 및 직급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2〈표 3- 3〉 사례관리 과정 및 단계별 필요 서식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6〈표 3- 4〉 제출서식1 초기상담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7〈표 3- 5〉 참고서식1 초기면접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9〈표 3- 6〉 제출서식2 슈퍼비전 기록양식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60〈표 3- 7〉 참고서식2 과정기록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61〈표 3- 8〉 제출서식3 욕구 및 자원 조사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62〈표 3- 9〉 제출서식4 위험수준 사정척도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2〈표 3-10〉 제출서식5 사례관리 개입 계획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2〈표 3-11〉 제출서식6 사례관리 개입 점검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3〈표 3-12〉 제출서식7 종결심사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4〈표 3-13〉 제출서식8 종결 보고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6〈표 3-14〉 제출서식9 사후관리 기록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7〈표 3-15〉 사례관리 과정 및 단계별 필요 서식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0
〈표 3-16〉 제출서식1 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신상정보middot103〈표 3-17〉 제출서식2 슈퍼비전 기록양식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4〈표 3-18〉 제출서식3 초기상담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5〈표 3-19〉 제출서식4 욕구 및 자원 조사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7〈표 3-20〉 제출서식5 사정척도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11〈표 3-21〉 제출서식6 개입계획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0〈표 3-22〉 제출서식7 개입점검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2〈표 3-23〉 제출서식8 종결심사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4〈표 3-24〉 제출서식9 종결보고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7〈표 3-25〉 제출서식10 사후관리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7〈표 3-26〉 참고서식1 슈퍼비전 요청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8〈표 3-27〉 참고서식2 광역슈퍼비전 결과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29〈표 3-28〉 참고서식3 회의록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0〈표 3-29〉 참고서식4 과정기록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1〈표 3-30〉 참고서식5 사례관리 대상자middot서비스 의뢰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2〈표 3-31〉 참고서식6 사례관리(지원)서비스 의뢰 결과 통보서middotmiddot133〈표 3-32〉 참고서식7 사례관리 계약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4〈표 3-33〉 참고서식8 지역사회 연계 활동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5〈표 4- 1〉 초기상담 가구의 기관유형별 사례관리가구 선정률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9〈표 4- 2〉 초기상담 가구의 가구선정기준별 사례관리가구 선정률middot140〈표 4- 3〉 통합사례관리 참여가구의 특성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42〈표 4- 4〉 통합사례관리 참여가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middotmiddotmiddotmiddot143〈표 4- 5〉 사례관리가구의 90개 현상 욕구사정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44〈표 4- 6〉 사례관리가구의 위험수준 기초선(1차) 위험수준 분포middot147〈표 4- 7〉 전체 가구의 기초선(1차) 사정결과 위험수준 평균값 변화 150
Contents〈표 4- 8〉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기초선(1차) 사정결과
중middot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3〈표 5- 1〉 개입계획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8〈표 5- 2〉 개입점검 1차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8〈표 5- 3〉 개입점검 2차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9〈표 5- 4〉 종결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0〈표 5- 5〉 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1〈표 5- 6〉 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1)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2〈표 5- 7〉 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4〈표 5- 8〉 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3)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5〈표 5- 9〉 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7〈표 5-10〉 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서비스(1)middotmiddotmiddotmiddot168〈표 5-11〉 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middotmiddot170〈표 5-12〉 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3)middotmiddot171〈표 5-13〉 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3〈표 5-14〉 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1)middotmiddot174〈표 5-15〉 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middotmiddot175〈표 5-16〉 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서비스(3)middotmiddotmiddotmiddot177〈표 5-17〉 종결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8〈표 5-18〉 종결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1)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9〈표 5-19〉 종결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0〈표 5-20〉 종결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3)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1〈표 8- 1〉 사례관리자중심과 사례관리기관중심의 통합모형 특성 비교middot337〈표 9- 1〉 전체 가구의 위험수준 분포 변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42〈표 9- 2〉 전체 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 변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49
〈표 9- 3〉 사례관리가구의 위험수준 기초선(1차) 사정 분석결과middot351〈표 9- 4〉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기초선(1차) 사정결과
중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분포 변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53〈표 9- 5〉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기초선(1차) 사정결과
중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56〈표 9- 6〉 사례관리가구의 위험수준 2차 사정 분석결과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57〈표 9- 7〉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2차 사정결과
중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분포 변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61〈표 9- 8〉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2차 사정결과
중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64〈표 9- 9〉 사례관리가구의 위험수준 3차 사정 분석결과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65〈표 9-10〉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3차 사정결과
중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분포 변화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68〈표 9-11〉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3차 사정결과
중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71〈표 9-12〉 사례관리 종결가구의 시작~종결기간 위험수준 분포middotmiddotmiddot372〈표 9-13〉 사례관리 종결가구의 시작~종결기간 위험수준 평균값 377〈표 9-14〉 전체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위험수준 측정구간별
가구당 월평균 사례관리 투입비용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80〈표 9-15〉 위험수준 측정구간별 위험수준 점수 당 사례관리
투입비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80
Contents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사례관리 추진체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5〔그림 2-1〕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의 추진체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2〔그림 2-2〕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5〔그림 2-3〕 시카고 가족사례관리 시범사업의 수행체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7〔그림 3-1〕 본 연구의 사례관리 추진체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0〔그림 3-2〕 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교육과정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4〔그림 3-3〕 「취약middot위기 및 다문화 가족 통합사례관리」의 과정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5〔그림 8-1〕 통합사례관리 조직구조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27〔그림 8-2〕 통합사례관리 업무 흐름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29〔그림 8-3〕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기관 유형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32〔그림 8-4〕 사례관리기관중심 통합모형의 사례집중과 배분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33
1
Abstra
ct
Abstract
Study on Establishing Preventative Welfare System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For Vulnerable Families
Families in Crisis and Multicultural Families 2nd Year
Recently the rapid social changes have caused many Korean
families and individuals to fall into at-risk or socially vulnerable
status Such risks are engendered not only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but also across the psycho-emotional realms This study
is aimed at establishing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that with its preventive individualized services will help reduce
risk factors for socially vulnerable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 system as model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helping many at-risk families pull through their social
vulnerabilities enhance their social adaptability and over time
become stable and sustainable
Conducted in 2011 this study is the second-year part of a
three-year project The results clearly point to the benefits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approach A case in point among
many others is that after 8 months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e share of families at mid-to-high risk of domestic
violence has reduced from 162 to 81 with the risk level of
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the other half dropping to low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program spent a monthly average of KW366381 per family over
the first risk measurement period (4 months) and KW705619 per
family over the second risk measurement period (4 months) The
average monthly direct and indirect costs were KW199699 and
KW166682 respectively for the first measurement period and
KW318963 and KW386656 for th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case managers funds to use towards
vulnerable at-risk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enabled case managers to collect additional funds
from sources other than the goverment which they added to the
goverment funds for socially vulnerable at-risk families and
individuals demonstrating its advantages and effectiveness in
funding
In 2012 the third-year project will test run a newly developed
case management system and a case management model based on
the second-year projects policy and academic suggestions This
project in its final stage will be able to yield the most optimal
case management system and case management model for Korean
society
3
요약
요 약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후기 산업사회의 기요인 증 로 기가족이 증
하고 많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middot문화차
이 경제 어려움 사회 편견으로 한국사회에의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회변화에 정부는 다양한 탈빈곤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취약middot 기가족이 탈취약middot 기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임
취약middot 기가족의 탈취약middot 기는 이들의 생활환경 심리상태에 한
기 리체계 구축과 맞춤형middot 방형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족단 의 방middot맞춤형복지체계 마련이 시 함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 사회갈등상황 등을 고려
하여 취약 기가족 다문화 가족의 탈 기를 한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축과 이들 상의 역량강화(empowering)와 욕구에 을
둔 집 사례 리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목
첫째 취약middot 기 다문화가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 인 통
합사례 리 실시
둘째 취약middot 기 다문화 가족에 한 방맞춤형 통합사례 리 모
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형 완성을 통한 탈 기 가족안정 도모
셋째 사례 리모형에 따라 실시된 통합사례 리의 과정middot효과성middot효율
성 평가를 실시를 통한 사례 리사업의 향후 확 가능성 검토
⧠ 연구내용
첫째 취약middot 기 다문화가족의 통합사례 리 모형 수정middot보완
둘째 통합사례 리 가구선정 사례 리 실시
셋째 취약middot 기가족 다문화가족의 통합사례 리 과정에 한
데이터 구축middot갱신 분석
넷째 통합사례 리의 효과성middot효율성평가
다섯째 공공과 민간의 사례 리 통합 연계방안 마련
여섯째 사례 리기 슈퍼비 교육체계 구축
⧠ 연구 추진체계
연구진 통합사례 리 모형의 수정middot보완 사례 리 과정에 한 데
이터베이스 구축 과정middot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 실시 사례 리기 모집
슈퍼바이 사례 리자 교육 실시 역 슈퍼바이 선정
역 슈퍼비 체계 운 공공과 민간의 사례 리 통합 연계방안
제시
5
요약
사례 리기 기 슈퍼바이 사례 리자 선정 사례 리 모형
을 토 로 통합사례 리 실시 사례 리 과정에 한 정보 제공
985172사례 리 모형개발 TF985173 통합사례 리 모형 교육의 반 내용
등에 한 자문을 제공하여 실천 장의 의견을 반 토록 함
역 슈퍼바이 사례 리자가 겪는 어려움 기 내에서 해결하
지 못한 부분에 해 슈퍼비 제공
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 국내 정책동향
여성가족부의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 국외 정책동향
시카고 가족사례 리 시범사업
로드아일랜드의 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한 화 의료 리 로그램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 통합사례 리 체계구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례 리기 사례 리모형개
발 TF 역 슈퍼바이 의 조 도움 하에 진행됨
사례 리기 은 자발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기 총
45개 기 으로 다음과 같음
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분 기관명
수도권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 학교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비산사회복지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충청
middot강원권
전건강가정지원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권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
전라권오치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광주광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제주권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사례 리기 이 연구모형에 따라 사례 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
록 하기 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구설명회 1회 교
육 4회 세미나 겸 연찬회 2회 등 모두 7차례 만남을 가짐
2010년 9월 29일 전국 사회복지관 및 가족관련 센터 관계자 상 연구설명회
9830992010년 10월 21~22일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사례관리교육
9830992010년 12월 16~17일 2010년 사례발표 세미나 겸 연찬회
9830992011년 2월 24~26일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상반기 교육
9830992011년 6월 8일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상반기 재교육
9830992011년 8월 25~26일 사례관리자 하반기 교육
9830992011년 11월 24~25일 2011년 세미나 겸 연찬회
7
요약
⧠ 통합사례 리 모형
사례 리모형 1차안을 수정middot보완하기 해 연구진은 「사례 리 모
형개발 TF」회의 총 4회 국 15개 사례 리기 장방문을 실시
하여 장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형을 수정함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단계에서의 공통 인 수정사항
∙ lsquo사례 리서식rsquo과 lsquo서식작성법 지침서rsquo 통합
- 「슈퍼비 기록지」 수정사항
∙ lsquo슈퍼비 필요이유rsquo와 lsquo슈퍼비 결과rsquo 추가
- 기상담단계에서 「 기상담지」 수정사항
∙「욕구 자원 조사표」의 첫 페이지를 「 기상담지」로 이동
∙ lsquo가구의 생활사rsquo lsquo비상연락처rsquo lsquo가계도rsquo lsquo생태도rsquo 기입란 추가
-욕구middot자원사정단계에서 「욕구 자원조사표」 수정사항
∙욕구사정 기입방법 변경( 상의 부호화)
∙ lsquo해당 상에 한 CT의 인식rsquo lsquo해당 상과 련하여 가구가
가진 자원rsquo 기입란 추가
- 험수 사정단계에서 「 험수 사정척도지」 수정사항
∙ 험수 기입방법 변경( 상의 부호화)
∙ lsquo사례 리 투입 액 환산기 표rsquo 추가
-개입계획설정단계에서 「개입계획표」 수정사항
∙목표를 lsquo상 목표rsquo와 lsquo하 목표rsquo로 구분
-개입 검단계에서 「개입 검표」 수정사항
∙목표를 lsquo상 목표rsquo와 lsquo하 목표rsquo로 구분
∙하 목표에 한 lsquo과업성취정도 수기입 근거rsquo 기입란 추가
∙ lsquo상 목표 성취에 한 기여율rsquo 추가
-종결단계에서 「종결보고서」 수정사항
∙ lsquo사례 리시작middot종료시 의 기 수 기입란rsquo 추가
∙ lsquo사후 리계획rsquo 추가
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단계 양식
(전 사례관리자 공통서식) ∙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신상정보(제출서식1)
초기상담 및 상가구( 상자) 선정
∙초기상담지(제출서식3)∙과정기록지(참고서식2)∙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
욕구middot자원사정 기초선 측정 계약
욕구middot자원사정∙욕구 및 자원조사표(제출서식4)∙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기초선 측정∙위험수준 사정척도지(제출서식5)∙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계약 ∙계약서(참고서식3)983099
사례관리 계획수립∙개입계획표(제출서식6)∙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례관리 실시 ∙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례관리 점검
(서비스 점검 욕구 점검)
∙개입점검표(제출서식7)∙위험수준 사정척도지(제출서식5)∙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
종결심사 및 종결
종결심사∙종결심사서(제출서식8)∙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종결∙종결보고서(제출서식9)∙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후관리
∙사후관리 기록지(제출서식10)∙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참고서식 수정사항
∙ lsquo과정기록지rsquo 체계화
∙ lsquo사례 리회의록rsquo lsquo 상자middot서비스의뢰서rsquo lsquo사례 리계약서rsquo lsquo지
역사회 연계활동지rsquo 추가
의 수정사항을 용한 2011년 모형은 다음과 같음
9
요약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 사례 리가구 선정 특성
사례 리기 은 총 660가구를 기상담하고 이들 사례 리모형의
가구선정기 에 부합하는 327가구를 사례 리가구로 선정하여으며
사례 리가구 선정비율은 495임
사례 리가구의 가구유형 한부모가구 480 부부+자녀가구 238
조손가구 96 등
사례 리가구의 주거형태 다세 주택 연립 400 아 트 391
단독주택 157 등
사례 리가구의 주거구분 월세 345 공공국민임 252 세
191 자가 120 등
⧠ 욕구사정 분석결과
체가구의 20 이상이 욕구를 보인 상 총 23개(방임 신체장애
만성middot난치middot희귀성 질환 정신질환 불안감 폭력 성향 인기피 여
가활동 부족 부부갈등 부모자 갈등 아동돌 (보육)곤란 직장생활어
려움 학교생활어려움 주거비 부족 의복비 부족 난방비 부족 의료
비 과다 자산 리 능력부재 부채 읽기middot쓰기middot말하기 문제 학업성
부진 구직의 어려움 학습환경 열악)
⧠ 험수 기 선(1차) 사정 분석결과
험수 기 선(1차) 사정결과 middot고 험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 30개 상은 (가족 내)폭력 방임 신체장애 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 정신질환 불안감 폭력 성향 인기피 긴 상황 처 불가
능 여가활동 부족 부부갈등 부(모)자 갈등 가족의 무 심 아동돌
(보육)곤란 직장생활 어려움 학교생활 어려움 주거비 부족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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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비 부족 난방비 부족 의료비 과다 자산 리 능력부재 부채 읽기middot
쓰기middot말하기 문제 학업성 부진 임 구직의 어려움 생환경
열악 도배middot장 열악 사생활 공간 부족 학습환경 열악이었음
험수 기 선(1차) 사정결과 험수 평균값이 200 이상인
상은 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 불안감 여가활동 부족 아동돌 (보육)곤
란 학교생활 어려움 주거비 부족 학업성 부진 구직의 어려움임
험수 상 30개 상별 기 선(1차) 사정결과 고 험가구의
험수 평균값은 모두 험수 평균값이 600 이상임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 리 목표
사례 리자는 사례 리가구 327가구의 탈취약middot 기를 하여 개입계
획단계에서 1가구당 평균 425개 개입 검1차단계에서 1가구당 평균
442개 개입 검 2차단계에서 1가구당 평균 524개 목표를 수립함
⧠ 통합사례 리 서비스 제공
사례 리자는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개입계획단계에서 1가구
당 평균 519개 개입 검 1차단계에서 1가구당 평균 547개 개입
검 2차단계에서 1가구당 평균 647개 서비스를 제공함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지역사회 자원목록
사례 리가구의 욕구별로 지역사회 자원목록을 구성하여 사례 리자
11
요약
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 척도 요약
사회복지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척도를 제공함으
로써 통합사례 리가 보다 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제7장 사례관리가구와의 라포형성 및 욕구사정방법
⧠ 클라이언트와 라포형성하기
라포 형성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개인성 문성에 신뢰감
을 갖는 것에서 출발하며 라포가 형성되기 해서는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 모두 극 으로 참여해야 함
어려운 클라이언트와의 라포형성 방법
-비자발 인 클라이언트( 아동학 middot가정폭력middot노인학 보호 찰
명령을 받았거나 사회 사를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반감이 있는 클라이언트
가족과 라포 형성
⧠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기
폭력피해아동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피해아동과 소통하는 방법
-폭력피해아동의 피해실태 사정하는 방법
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과 소통하는 방법
-비행청소년의 비행원인 비행실태를 사정하는 방법
갈등이 있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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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기본 부부갈등 개념과 역
-부부 갈등 과정 찰하기
-부부 갈등 결혼 만족도 검사지 활용하기
-형식 사정도구사용 MMIM 용하기
-비형식 진단도구 용하여 진단하기
부모-자녀간 갈등이 있는 가족
-맥매스터 모델로 진단해보기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
고부갈등이 있는 가족
-다문화 고부갈등의 원인 갈등실태 갈등정도 사정하는 방법
제8장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통합 및 연계방안
⧠ 행 공공사례 리와 민간사례 리의 운 체계의 문제
지역복지 의체와 실무분과 활동의 미진
공공사례 리의 문제
-공공과 공공의 연계부족
-공공사례 리자의 자원개발 역량미흡
-사례 리 장의 리더십 부재와 통합서비스 문요원의 교육 부족
민간사례 리의 문제
-사례발굴의 어려움과 사례 복
-사례의 독 과 여타 민간기 에 의뢰 연계 미흡
-사례 리자의 역할과 기능에 한 혼재된 인식
⧠ 통합사례 리 기존모형 분석
경기도 무한돌 센터
13
요약
남양주 희망 어센터
인천시사회복지 회
⧠ 사례분담 사례 리 통합모형
사례 리자 심 통합모형
-사례 리자 심 통합모형은 공공과 민간이 별도로 사례발굴과
수를 한 다음 모든 사례를 사례 리 거 기 에 통합 으로 등록
하고 험사정척도에서 4 이하 험군 사례는 공공이 맡고 4
이상 고 험군 사례는 민간이 맡아 별도로 진행함
- 한 솔루션 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사례 리를 통해 서비스 제공
연계를 조정하고 평가와 종결은 각각 이루어지게 하나 모든
종결 사례는 다시 거 기 에 기록되는 형태임
-따라서 공공사례 리자는 주로 상담과 자원연계의 임무를 맡고 민
간사례 리자는 상담 자원연계 심층개입 등의 역할을 함
- 한 사례 리거 기 을 심으로 네트워크 을 구성하고 네트
워크 은 2-3개 기 의 사례 리자가 한 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종합사회복지 의 경우 4-5명의 사례 리자가 담요원으로 인정
되면 독자 으로 한 개의 네트워크 이 되어 사례회의를 진행하면
서 조정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모형임
사례 리기 심 통합모형
-기 심 통합사례 리 모형은 재 사례 리를 시행하는 개별기
의 설립취지와 목 그리고 서비스 상자의 유형 등을 존 하
면서 일단 개별 기 별로 발굴 수된 사례 리 상자는 거
기 에 집 되어 사례 리 주 상자나 주된 문제 역별로 다시
개별기 으로 사례가 분담되어 개별기 의 사례 리자가 책임을
맡는 형태임
-이 모형은 지역사회를 심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련기 을
비롯하여 건강가정 자활 고용 교육 다문화 등의 기 을 망라하
1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여 서비스 상자와 문제 역별로 사례 리 기 을 재지정하여 진
행시키므로 공공과 민간의 통합은 물론 분산된 앙정부간의 사업
도 통합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구 분 사례관리자 중심 사례관리기관 중심
1 사례배분의 원칙위험사정척도에 따른 위험
수준 정도주 상자별 주요문제별
2 거점기관의 위치지역복지협의체 또는
공익형 거점기관독립된 거점기관
3 사례관리자 역할모형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기본형 종합형 전문형 등
4 대상자 정보 및 기록 관리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별도 사례관리 전산망 구축
5 네트워크 팀 거점기간 산하 존치 불필요
6 강조점 사례관리자의 자질과 역량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
제9장 통합사례관리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 체 통합사례 리 가구의 효과성 분석
체 사례 리 상가구의 middot middot고 험수 분포 변화
- 체 가구의 험수 middot middot고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상의 험수 이 사례 리 시작시 보다 낮아졌음
∙ 표 으로 (가족 내) 폭력은 사례 리 시작시 에서 162의
가구가 middot고 험이었으나 사례 리 8개월 후에는 81만이
middot고 험이었고 나머지 81는 험수 이 낮아져 험군
으로 분류됨
∙그 외에도 난방비 부족 여가활동 부족 도배장 열악 불안감
등도 큰 폭으로 낮아진 표 인 상임
-이와는 상반되게 16개 상은 middot고 험 가구의 비율이 오히려 높
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례 리와 상 없이 가족 내middot외 사건발
생으로 험수 이 지속 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단됨
∙ 표 으로 학업성 부진 정신질환 자산 리능력 부재 교통
15
요약
근성 열악 부 한 여가활동 등의 상이 이에 해당된다
체 사례 리 상가구의 험수 평균값 변화
- 체 327가구의 90개 상별 험수 을 살펴본 결과 부분의
상이 사례 리가 진행되면서 험수 이 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lsquo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rsquo lsquo불안감rsquo lsquo여가활동 부족rsquo lsquo아동돌
(보육)곤란rsquo lsquo학교생활 어려움rsquo lsquo주거비 부족rsquo lsquo학업성 부진rsquo
lsquo구직의 어려움rsquo은 3차 사정에서 험수 이 오히려 높아짐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일부 상은 8개월간의 사례 리를 통해
단기 으로 험수 을 하시키기 어려우며 지속 인 사례 리와
함께 가구 개인의 지속 인 노력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체 통합사례 리 가구의 효율성 분석
월평균 사례 리 투입비용은 1~2차 험수 측정 구간(약 4개월)에
서 가구당 월평균 366381원 2~3차 험수 측정구간(약 4개월)에
서 가구당 월평균 705619원임
즉 험수 1 을 하시키기 해 소요된 사례 리 투입 비용은 1
차 구간에서 월평균 29240원 2차 구간 128998원으로 나타남
험수 을 1 낮추기 해 소요되는 비용은 구간별로 다르며 1~2
차구간(사례 리시작~4개월)보다 2~3차구간(사례 리시작 5개월~8개
월)이 험수 을 1 낮추기 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함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 4개월간은 긴 한 상에
한 재빠른 서비스 연계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2~3차 구간에서는 가장 긴 한 기요인은
일단 제거한 상태에서 가족의 내재 인 험요인을 근본 으로 다
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시 인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단됨
- 2~3차 구간의 사례 리는 1~2차 구간 만큼 가시 인 효과가 빠
1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르게 나타나지 않아 사례 리자의 소진(消盡)이 우려됨
-그 지만 가족이 지닌 근본 인 기취약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을 충분히 이해함과 아울러 고 험rarr
험으로의 개선은 비교 용이하지만 험rarr 험으로의 개선
은 보다 어려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을 인식하여 사례
리자의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될 필요가 있음
제10장 요약 및 제언
⧠ 정책 제언
첫째 사례 리의 효과성은 분명하게 나타났으므로 체계 이고 효과
인 통합사례 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 실시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의 사례 리 방식을 폭 개선
하여 험군과 고 험군에 한 집 화된 사례 리를 실시해야 할
것임 이를 해서는 사례 리자 1인당 업무량을 재 약 30~50가구
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질 리와 효과성 증 를 해 사례 리자
1인당 약 10가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함
셋째 재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사례 리의 통합
는 역할분담을 추진하여 사례 리의 복성과 사례 리 기 간 갈등
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넷째 통합사례 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연계자원이 존재해야 하므로 부족한 자원을 지속 으로 개발하고 이
를 사례 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함
다섯째 사례 리 상 가구와 개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자원의 연계가 필수 임 따라서 욕구충족이
가능하기 한 각종 자원을 충실히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심의
체계를 갖추어야 함
17
요약
⧠ 학술 제언
첫째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력을 사례 리자로 배치하고 기
의 책임자 는 부책임자를 슈퍼바이 로 지정해야 함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에 한 한 슈퍼비 을 해서는 슈퍼
바이 의 역할이 요하지만 사례 리기 내부에서 모든 사례를 슈퍼
비 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우므로 기 외부의 슈퍼바이 를 지정하여
사례의 특성에 맞는 슈퍼비 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셋째 사례 리 상 가구 개인은 다양한 유형의 욕구를 가지고 있
어 이를 충족시키기 한 다양하고 많은 인 물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에 부족한 자원은 조속히 극 으로 개발하여야 함
넷째 사례 리 상 가구 개인의 특성상 기 차원의 사례 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례 리 가구 개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 된
련 기 이 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KIHASA01
서론
21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격한 사회변동 이혼 주요 가족원의 사망 질
병 자녀의 일탈행동 자살 10 출산 등 후기 산업사회의 기요인 증
로 기가족이 증하고 있다 한 국제결혼 등으로 증한 다문화가
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middot문화차이 경제 어려움 사회
편견으로 한국사회에의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정부는 다양한 탈빈곤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취약middot 기가족이 탈취약middot 기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책은 물에 국한되고 개별구성원 지원에만 을 두고 있을
뿐 본인의 탈취약middot 기 의지를 고취시키고 가족 지역사회의 지지를
독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취약middot 기가족의 탈취약middot 기는 이들의
생활환경 심리상태에 한 기 리체계 구축과 맞춤형middot 방형 서비
스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족단 의 방middot맞춤형복지체계
마련이 시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 사회갈등상황 등을 고려
하여 취약 기가족 다문화 가족의 탈 기를 한 방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과 이들 상의 역량강화(empowering)와 욕구에 을 둔
2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집 사례 리 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이루어진 3개년 연구로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에 개발된 모형을 수정middot보완하고 통합사례 리 시범사업을 계속 으로
실시한다 한 사례 리 교육 슈퍼비 체계를 구축하고 과정middot효과
성middot효율성평가를 실시하며 공공과 민간의 사례 리 통합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취약middot 기 다문화가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 인 통
합사례 리 실시이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사례 리모형에 따라 통합
사례 리를 지속 으로 실시하고 사례 리의 과정 효과에 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취약middot 기 다문화 가족에 한 방맞춤형 통합사례 리 모
형 완성을 통한 탈 기 가족안정 도모이다 통합사례 리를 시범 실
시하여 가족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
리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사례 리가구의 기요인을 제거
한다
셋째 사례 리모형에 따라 실시된 통합사례 리의 과정평가뿐 아니라
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례 리사업의 향후 확 가능성을 살
펴본다
23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취약middot 기 다문화가족의 통합사례 리 모형 수정middot보완이다
이는 2010년 개발한 사례 리모형을 기반으로 사례 리를 실시하여 개
선사항을 도출하고 장 실무자와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모형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둘째 통합사례 리 가구선정 사례 리 실시이다 사례 리기 은
국의 (종합)사회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
례 리기 자발 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기 이다 본 연구의 사례
리기 은 개발된 사례 리모형에 하여 사례 리를 실시하고 과정
성과에 한 정보를 연구진에 제공한다
셋째 취약middot 기가족 다문화가족의 통합사례 리 과정에 한
데이터 구축middot갱신 분석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사례 리기 은 사
례 리 과정에 한 정보를 연구진에게 제공하며 연구진은 이들 자
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한 통합사례 리 과정( 기상담~종결)
에서 진행된 개입내용과 사례 리 성과를 분석한다
넷째 통합사례 리의 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이다 사례 리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구의 험수 변화를 주기 으로 살펴보고 이를
투입자원과 비교하는 효율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공공과 민간의 사례 리 통합 연계방안 마련이다 재의
공공사례 리와 민간사례 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연계 황을 살펴보며
문제 을 통해 향후 통합 연계모형을 개발한다
여섯째 사례 리기 슈퍼비 교육체계 구축이다 기 내 슈퍼
2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비 체계를 구축하여 기 슈퍼비 을 실시토록 하고 역 슈퍼바이
단을 구성하여 역 슈퍼바이 에 의한 기 외 문 슈퍼비 을 제
공토록 한다 한 사례 리자 슈퍼바이 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사례 리 실무자의 문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하여 사례 리자간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국의 다양한 정보를 교류토
록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middot외 사례
리 정책동향을 악하고 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틀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공공과 민간사례 리의 통합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사업의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통합사례 리 모형수정middot보완 사례 리 실시이다 구체 으로
는 사례 리 모형수정 지침서 작성 사업수행기 (종합사회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의 사
례 리 시범실시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례 리기 장방문이다 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를 사례 리모형을 수정하기 하여 사례 리기 을 방문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넷째 장 문가 심의 TF 구성 회의개최이다 985172사례 리 모형
개발 TF985173를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 로 사례 리
모형 지침서를 수정middot보완한다
다섯째 사례 리자 슈퍼바이 상 교육 슈퍼비 체계 구축middot
운 이다 사례 리수행기 의 사례 리자와 슈퍼바이 를 상으로
25
제1장 서론
사례 리 상담 등에 한 교육을 주기 으로 실시하여 사례 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 다 한 기 역 슈퍼바이 단을 선정middot운 하여 사
례 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해 슈퍼비 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다
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사례 리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통합사례 리 모
형을 수정middot보완하고 사례 리 과정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를 토 로 과정middot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를 실시한다 한 본 연구의 사례
리기 을 국 으로 모집하여 슈퍼바이 사례 리자 상 교육
을 실시하고 역 슈퍼바이 를 선정하여 사례 리기 이 역 슈퍼비
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사례 리 통
합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본 연구의 사례관리 추진체계
2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국 45개 사례 리기 은 본 연구의 사례 리를 담당하는 기 슈퍼
바이 사례 리자를 선정하여 통합사례 리 모형에 따라 취약middot 기
다문화가족 통합사례 리를 실시한다 한 사례 리 과정에 한
정보를 연구진에게 제공하여 통합사례 리에 한 과정middot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985172사례 리 모형개발 TF985173 원 10인은 분기별 TF 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통합사례 리 모형에 한 장 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정middot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한 슈퍼바이
사례 리자 상 교육의 반 내용에 해 연구진과 함께 논의
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장의 의견을 많이 반 할 수 있도록 한다
2011년 12월 재 TF 원은 다음과 같다
〈표 1-1〉사례관리 모형개발 TF팀 위원(2011년 12월 기준)
성명 기관명 성명 기관명
고병진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이경민 생명종합사회복지관
김하나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정종운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안성범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정지희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양성헌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최향희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윤정자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황미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마지막으로 역 슈퍼바이 단을 구성하여 사례 리자가 겪는 어려움
기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해 슈퍼비 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 다 역 슈퍼바이 는 각 분야별 문가로 구성되며 2011년
12월 재 신체장애 정신보건 사례 리기술 가족 계 미혼부모 약
물오남용 분야에 각 1분의 문가가 선정되어 역 슈퍼바이 로 활동
하고 있다
27
제1장 서론
〈표 1-2〉광역 슈퍼바이저(2011년 12월 기준)
성명 소속 담당분야
구철수 부산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체장애
김성천 중앙 학교 사례관리기술
윤명숙 전북 학교 약물오남용
이선혜 중앙 학교 가족관계
이현주 서울 학교 정신보건
(추후공지) (추후공지) 미혼부모
이 같은 추진체계를 토 로 2011년 연구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리모형개발 TF회의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매 교육일정
내용 사례 리 간 서비스연계 활성화방안 효과성middot효율성평가방안
2011년 결과보고서 내용 등에 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 슈퍼바이 사례 리자 교육은 총 4회 실시하 으며 이에
한 내용은 3장에 자세히 명시되었다 사례 리 계자 지역별 간담회는
총 7회 개최하여 기 을 직 방문하고 사례 리모형에 한 장
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역 슈퍼바이 를 10월 최종 선정하여 총 1회 제공하
고 주요 내용은 신체장애 2건 정신보건 4건 가족 계 3건 사례 리
기술 4건 미혼모 1건 기타(약물오남용) 1건이었다
2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분 일자 활동내용
사례관리모형
개발 TF 회의
2월 16일 간접서비스연계 활성화방안 고안 상반기 교육내용 논의
6월 1일 효율성평가방안 논의
8월 16일 사례관리모형(수정안) 논의 하반기 교육내용 논의
11월 17일2011년 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초안 공유 및 논의 세미나겸 연찬회 내용 논의
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교육
2월 24~26일 상반기교육
6월 8일 상반기재교육
8월 25~26일 하반기교육
11월 24~25일 사례발표회 겸 연찬회
사례관리
관계자 지역별
좌담회
7월 26일 전지역 기관 좌담회 사례관리모형관련 의견수렴
7월 27일 인천지역 기관 좌담회 사례관리모형관련 의견수렴
7월 29일 원주지역 기관 좌담회 사례관리모형관련 의견수렴
8월 2일 전지역 기관 좌담회(1) 사례관리모형관련 의견수렴
8월 5일 서울지역 기관 좌담회 사례관리모형관련 의견수렴
10월 26일 전지역 기관 좌담회(2) 사례관리모형관련 의견수렴
10월 28일 광주지역 기관 좌담회 사례관리모형관련 의견수렴
광역
슈퍼비전 제공10월말~11월
신체장애 2건 정신보건 4건 가족관계 3건 사례관리기술 4건 미혼모 1건 기타 1건
〈표 1-3〉2011년 연구추진과정
KIHASA02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31
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제1절 국내의 정책동향
1 여성가족부의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는 상당수 한부모가족이
경제 문제 자녀 양육 가사부담 문제 심리middot정서 문제 사회 차별
등 다양한 복합 인 기에 직면함에 따라 취약 한부모가족을 상으로 사
례 리를 실시하여 그들이 가진 복합 욕구를 해소하고 탈빈곤 자립middot자
활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의 lsquo2011년 한부
모가족지원사업 안내rsquo와 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lsquo2010년 취약가족역량
강화 사업결과보고서rsquo를 토 로 살펴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본 사업은 2004년 「취약여성가구주 사례 리 사업」에서 변화하여
온 것으로 2004~2006년에는 빈곤취약여성가구주 가구를 상으로 하
고 2007~2008년 한부모가족 2009~2010년 취약가족을 상으로 사업
을 실시하 으며 2011년 재 다시 취약 한부모가족만을 상으로 한다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을 홍보하
고 사업 상자를 발굴하며 사례 리를 진행한다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
원단인 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역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사례 리자 교육 슈퍼비 을 실시한다 시middot도 시middot
군middot구는 사업 수행기 을 지정하고 지도middot감독하며 지역자원 력체계를
3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축middot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
업 산을 지원한다
〈표 2-1〉연도별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추진내용(단위 명 )
구분 2004~2006 2007~2008 2009 2010
사업명취약여성가구주사례관리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사업
목적
빈곤취약여성가구주 가구의 가족기능과 심리적 지원강화 및 탈빈곤 지원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강화와 탈빈곤에 기여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에게 가족결속력 및 자생역량강화
가족기능이 약화되어있는 취약가족에게 가족결속력 및 자립역량강화
상
근로능력이 있는 20~50 빈곤여성가구주를
우선 상 그 외의 국기초탈락 자활사업 제외 저소득 여성가구주와 그 가족
국기초 탈락 한부모가족 자활사업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기초수급자 비수급빈곤층 소득여성가장 한부모가족 기타가족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
국기초수급자 비수급빈곤층 저소득여성가장 한부모가족 가족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 양부모가족
수행기관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업기관 여성가장희망센터한부모가족희망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17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1
〔그림 2-1〕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의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1
33
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본 사업의 상가구는 최 생계비 150이하 한부모가족 기타 취약
가족 역량강화를 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부모가족이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례 리를 진행하고 한부
모가족의 자립middot자활을 해 취업훈련비 등을 직 지원할 수 있다
2011년 사업수행기 17개소는 다음과 같다 16개 시middot도에 각 1개소
씩 지정되었으며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를 나 어 총 2개소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2〉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시행기관(2011년 기준)
지역 기관명 지역 기관명
서울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경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
2010년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사업수행기
이 총 1536건에 한 사례 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최
생계비 100~130이하 가구의 비율이 3515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수 가구 3490 조건부수 가구 990 순이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자가구의 비율이 50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부모
가구 2122 부자가구 1087 조손가구 755 순이었다 서비스 제
공 황을 살펴보면 총 9398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이 고용복지
련기 의 서비스가 29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기 내
부의 서비스는 278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례 리를 통하여 자립기
반이 조성middot강화된 경우를 살펴보면 취middot창업 165건 근로소득향상 122건
3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자격증 취득 45건 상 학 취득 10건으로 나타나 이는 사례 리가 자
립기반을 조성middot강화하는데 효과 인 사업임을 시사한다
2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보건복지부는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
성이 두되면서 빈곤아동의 인 발달과 빈곤 세습화방지를 해 빈
곤아동 상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lsquo2011년
도 아동분야 사업안내rsquo lsquo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rsquo 보건복지부middot
한국청소년상담원의 lsquo2010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 결과보고서rsquo를 통
해 살펴본 드림스타트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곤아동의 가난 물림 경로를 차단하여 빈곤아
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시middot군middot구별로 설치된 드림스타트 개소 지역의 소득층 아
동(0~12세)과 그 가족을 상으로 맞춤형 사례 리를 실시하며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역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희망스타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인 자본에 한 사회투자 확 의 일환인 국정핵심과제로 5개년간 추진
되어 왔다 2010년 국 101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 으며 2011년에는 신규센터 30개를 지정하여 131개 센터를 통
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드림스타트 센터는 사례 리
를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기 로그램 문수행기 후원기 을 발굴middot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토록 한다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한국
35
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청소년상담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며 표 모델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산을 지원한다
〔그림 2-2〕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0년 드림스타트 사업의 상자는 총 31349명으로 7~12세 아동
이 체의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유아 3~6
세 2752 아 0~2세 1303 임산부 151 13세 이상 004 순
이었다
2010년 서비스 제공 황을 살펴보면 1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는 총
26939개로 직 서비스 4264개 연계 서비스 6875개 혼합 서비스
15800개 다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보면 신체건강서비스 7663개 인
지언어서비스 11793개 정서행동 서비스 5805개 기타(비 산)서비스
1678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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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010년 사용 산을 살펴보면 총 18557552000원으로 이 센터
산은 12318976원으로 총 산액 664의 비 을 차지하며 연
계기 산액은 6238576000원이다 연계기 산이란 드림스타트
센터의 자체 산 이외에 후원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산을
뜻하며 실비를 기 으로 한다 를 들어 사회복지기 을 통해 무료 심
리상담서비스를 연계하 다면 이는 0원으로 책정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자의 양육스트 스
양육자의 환경 통제력 가족기능 유아의 사회성 등학생의 사회기술평
정체계 등학생의 자기유능감 등 부분의 요인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국외의 정책동향
1 시카고 가족사례관리 시범사업(Chicago Family Case Management Demonstration Project)
「시카고 가족사례 리 시범사업」은 공공 임 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하는 취약가족의 취약성middot 기요인을 낮추기 해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 the Chicago Housing Authority(CHA) Heartland Human
Care Service(Heartland) Housing Choice Partners(HCP)가 공동으로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이
다 본 시범사업은 CHA의 Dearborn 마을과 MaddenWells 개발지에
거주하는 475가구를 상으로 심층 인 사례 리 직업교육 취업지
원(transitional jobs) 융지식교육(financial literacy) 이주상담
(relocation counseling)을 제공하 다(Urban Institute 2010)
시카고 가족사례 리 시범사업은 CHA와 5개 재단(The John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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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The Anniew E Casey
Foundation The John D Rockefeller Foundation The Partnership
for New Communities JPMorgan Chase)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
로 CHA는 Chicago Department of Human Services(CDHS)와 력
하에 사례 리의 반 사항을 리하고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한 행
정자료를 제공한다 한 Heartland와 HCP는 본 사업의 서비스를 취약
가족에게 제공하며 특히 HCP는 이주상담(mobility counseling)을 문
으로 제공하 다
〔그림 2-3〕시카고 가족사례관리 시범사업의 수행체계
주 Urban Institute(2010)의 985172Supporting Vulnerable Public Housing Families985173를 토 로 구성함
도시연구소는 시카고 가족사례 리 시범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여 2010
년 12월 최종 결과보고서인 lsquoSupporting Vulnerable Public Housing
Familiesrsquo를 발간하 다 도시연구소의 lsquoSupporting Vulnerable Public
Housing Familiesrsquo를 통해 살펴본 「시카고 가족사례 리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연구소는 2007년 기 선 측정 조사(baseline survey) 2009년
추 조사(follow-up survey) 사례 리 상 가구원 사례 리자 등
제공인력 상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고 사례 리자로
부터 사례 리 기록지 등 사례 리 진행 사항을 제공받았으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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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의 투입비용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기 자료도 함께 수집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 선 측정조사와 추 조사에서 각각 2007년
331명(응답률 77) 2009년 여름 287명(응답률 90)을 상으로
거주상태 지역사회 환경 이용 서비스 신체 middot정신 건강 고용 경제
상태 아동의 건강 문제행동 등에 해 살펴보았다 한 사례
리 상 가구원인 성인 21인과 청소년 9인 사례 리자 로젝트 담당
자 이주상담 제공자 CHA 담당자를 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 다 뿐만 아니라 사례 리자 등 계자로부터 사례 리 기록지
가구 변동내역을 제출받았고 시범사업의 비용과 효율성을 사정하기
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 으며 지역사회 빈곤 실업 범죄 인종 등에
한 2차 자료를 수집middot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사례 리
서비스제공기 인 Heartland Housing Choice Partners leadership
CHA 직원과 정기 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사업진행상황을 매주 모니터
링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살펴본 본 시범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리자는 보수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향상된 사례
리 개입활동을 실시하 고 이로 인해 사례 리가구는 서비스 질과 효과
성이 매우 높다고 평하 다 반면 이주 상담에 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 리가구를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비빈곤지역으로 이주시
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 다
둘째 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평균 비용은 연 평균
$2900(₩ 300만원)이며 비용은 가구의 욕구수 서비스 이용자비율
고 험가구원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셋째 축된 노동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례 리가구원 경제활
동인구의 (자기보고식)고용률은 2007년 49에서 2009년 59로
10pt증가하 다 이는 특히 CHA패 응답자의 고용률이 200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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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2009년까지 변화가 없다는 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 인 결과이
다 이 같은 고용률 증가는 집 인 환고용 로그램(transitional jobs
program)으로 인한 효과로 사료된다 반면 사업참여가구의 고용률 증가
에도 불구하고 임 수 과 소득은 2007년 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사업참여자는 여 히 시간당 $10의 임 을 받고 있었으며 빈곤선 아래
에 있는 가구의 비율도 높았다 한 CHA패 연구에서와 비슷하게 만
성 인 건강문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장애물
이 되고 있었다
넷째 본 시범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기존 수 을 유지하고 있었
다 이는 HOPE Ⅵ와 CHA패 연구에 참여한 시민의 건강상태는 시간
이 갈수록 악화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본 사업의 참여자는
2007~2009년동안 안정 인 건강상태를 보 고 오히려 건강상태가 좋
아졌다는 참여자의 비율이 악화되었다는 참여자 비율보다 높았다 더욱
이 정신건강상태 임상우울증과 련해서는 2007~2009년 동안 큰 변화
가 없던 반면 불안감과 련해서는 많은 사업 참가자들이 감소하 다고
응답하 다 이 같은 신체middot정신건강과 련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
환 사망률은 여 히 높게 나타났다 즉 집 인 사례 리와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 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소폭으로 향상
되었을 뿐 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가족이 직면하고 있
는 신체 middot정신 건강문제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지를 시사한
다
다섯째 2009년까지 사업 참여자의 부분이 1회 이상 이주하 다
반면 CHA패 연구에 참여한 시민의 경우 59가 통 인 공공 임
주택에 계속 으로 거주하고 있고 28만이 주거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를 통해 사 시장(private market)으로 이주하여 본
사업의 참여자와 다른 양상을 보 다 이 같이 본 시범사업 참여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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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주경험률이 CHA패 연구 참여시민보다 높은 반면 소득층과 다른 소
득계층이 같은 지역사회에 혼합되어 거주하는 소득계층 혼합 커뮤니티
(mixed-income communities)로 이주한 비율은 CHA패 연구 참여시
민의 경우보다 5 낮았다
여섯째 본 사업의 참여가구 이주상담을 받은 가구는 지역사회 환경
도 더 좋아졌다고 말하 다 부분의 참여가구가 더 안 하고 이웃들과
의 교류가 활발하며 물리 middot사회 혼란이 은 지역으로 이주하 다 반
면 이주서비스를 받은 가구의 수가 어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보다 빈곤지역으로 이주한 가구가 더 많았다 다시 말하면 본
사업에 참여한 많은 가구는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신체middot
정신건강상태 등도 호 된 경우가 많았으나 여 히 높은 빈곤율 인종차
별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어 서비스 생활편의시설 다양한
기회로부터 배제되며 여 히 경제 어려움을 호소하 다
마지막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 고 험군의 아동middot청소년이 얼마나 폭
력 이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부모는 열악한 상
황에서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시범사
업이 가족 심 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리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 시범사업이 종료
된 후에도 많은 아동middot청소년이 힘든 상황 속에서 높은 수 의 행동문제
와 비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로드아일랜드의 저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위한 전화 의료관리
프로그램(Telephone care management program for medicaid recipients with depression)
「 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한 화 의료 리 로그램」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ACF)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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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Services(DHHS)의 산하기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Department of Labor의 재정 지원 하에
아동이 있는 소득 우울증 부모를 상으로 화로 우울증 치료를 독려
하고 치료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화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lsquoWorking
toward Wellnessrsquo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본 로그램의 평가기 인
MDRC의 사업 간평가보고서인 lsquoWorking toward Wellness Early
Results from a Telephone Care Management Program for Medicaid
Recipients with Depressionrsquo를 통해 살펴본 「 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한 화 의료 리 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당수 의료 여(Medicaid) 수 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특히 지속 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우울증 환자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우울증이 완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 업무수행 업무생산성에 부정 향을 미친다 이에 본
로그램은 우울증 환자가 지속 인 치료를 받아 우울증상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업무수행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화 의료 리를 추진하 다
본 로그램의 사업주체를 살펴보면 United Behavioral Health(UBH)
가 의료 리 로그램을 제공하고 Group Health Cooperative(GHC)는
기술 인 도움과 UBH직원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MDRC가 로그램에
한 평가를 실시한다
먼 UBH는 석사 임상 문가를 채용하여 그들이 의료 여 수
권자 우울증 부모를 선정하고 화 의료 리를 실시한다 의료 리사
(care manager)는 클라이언트가 정신보건 문가로부터 지속 인 치료를
받도록 독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신보건 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며 우울증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향과 어떠한 치료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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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들에게는 화상담을 실시한다
MDRC가 로그램 시작 6개월 후에 실시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본 로그램은 다음의 주요한 성과를 가진다
첫째 의료 리사(care manager)는 화를 통해 효과 으로 우울증환
자를 기상담하고 그들과 계를 원만히 형성하 다 의료 리사는
로그램 이용자의 94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평균 월 1회 화를
이용하여 기상담 사정 연계 우울증상 모니터링 등을 히 실시할
수 있었다 다만 화통화에 성공하기 해서는 수많은 통화연결을 시
도해야 했다
둘째 많은 이용자가 본 로그램을 통해 ( 면)정신보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상당수 이용자는 ( 면)정신보건 치료를 받을 계획이 없거나 반
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 로그램을 통해 치료의지가 없는 이용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성공하 다 로그램 이용자의
322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반면 통제집단 우울증환자는 217만
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도 의료 리사는 이용자들이 지속 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극 으
로 독려하는 역할을 지속하 다
셋째 로그램 시작 6개월 후 매우 심각한 우울상태(very severely
depressed)인 이용자의 비율은 61로 통제집단(112)의 반 수
이다 이를 통해 매우 심각한 우울상태 던 상당수 이용자의 우울증상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그램 이용자 집단의 고용률 시간당 임 수 은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6개월 동안의 의료 리
만으로 업무수행향상 고용률 증가의 효과를 성취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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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표 2-3〉 저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위한 전화 의료관리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단위 )
이용자 집단 통제집단Out of depression 123 99Midly depressed 223 297Moderately depressed 328 244Severely depressed 265 248Very severely depressed 61 112
제3절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의 시사점
여성가족부의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는 2004년부터 8개년
간 실시되어 온 사업으로 취약 한부모가족의 자립middot자활을 목표로 한 사
례 리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만을 담할 인력 4인( 장 1인
포함)에 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같은 담인력 지원은 재 사회복
지 등 민간기 에서 타 업무를 겸하면서 사례 리에 집 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인력 4인( 장 1인 포함)은 사례 리가구 100~120가구를 담당하
므로 사례 리자 1인당 약 25~30가구를 상으로 사례 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기가구 공공사례 리는 험가구 30가구
고 험가구 20가구 단순 서비스연계가구 100가구를 사례 리자 1인
정 담당 사례수로 하여 사실상 사례 리자 1인이 많은 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기 은 기가구 공공사례 리 종합사회
복지 의 평균 사례 리가구 수와 비교하면 은 수치이긴 하나 취약middot
기가구가 탈취약middot탈 기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사 리자 1인당
담당가구 수를 감소시키고 소수의 가구에 집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사업은 사례 리가구가 취middot창업 근로소득향상 자격증취득 상 학
취득 등을 이룬 사실을 보여 으로써 사례 리사업이 자립middot자활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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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과 임을 알려주었다 즉 사례 리가 가구의 복합 인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가구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탈빈곤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8개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리가구
수 서비스 제공실 등 과정지표에 따른 평가만 존재할 뿐 효과성 효
율성평가는 실시하지 않아 본 사업의 가시 인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3~4개년간 지속 으로 사례 리를 실시한 가구에 하여 효
과성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 확 의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기 때문에 효
과성middot효율성 평가 부분에 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거라 사료된다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은 국정핵심과제로서 국 으로 실시되어 온
아동 상 사례 리사업으로 2010년 말 기 국 101개 센터를 설치
하여 사례 리를 제공하는 국 최 규모의 사례 리 사업이다 본 사
업은 사례 리가 유아middot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신체건강middot인지middot사회
정서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사례 리사업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례 리사업의 산 이상의
액을 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도 알 수 있었다
다만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기간이 5년이 된 시 에서 1차년도
서비스를 받은 9~11세 아동이 재도 빈곤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신체middot정신건강 사회정서 인지행동 발달수 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가족사례 리 시범사업」은 주거빈곤가구를 상으로 사례
리를 실시하여 이들을 보다 많은 기회가 존재하는 지역사회로 이주시키
고 가구의 신체middot정신건강을 향상시키며 아동middot청소년문제 경제 어려
움을 완화하고자 하 다 특히 본 시범사업은 재정지원주체 사례 리주
체 평가주체를 모두 분리하여 개별 인 기 이 담당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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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사례관리 관련 국내middot외 정책동향
평가주체는 lsquo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rsquo로 문 연구 평가기 이
사례 리사업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층 이고 과정(process)뿐만 아니
라 성과(outcome)도 반 한 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는 서비스제공기 의 표주체가 효과성middot효율성평가를 우리나라의 사
업과는 다른 양상이다 재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이 lsquo지역XX기 rsquo
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lsquo 앙XX기 rsquo가 반 인 리와 동시에 효과성middot
효율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실행middot지원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에 해 오랜 시간 학계는 사업실행middot지원기 과 평
가기 의 분리를 제안해왔으며 본 시카고의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에
해 많은 시사 을 주었다
한 시카고의 시범사업은 사례 리가 가구의 고용률 증가 불안감
감소 보다 나은 지역사회로의 이주 등에 효과 임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가구의 경제 어려움 완화 만성질환 사망률 아동middot청소년의 문제행
동 등에는 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아 사례 리자들이 이를 해
서는 보다 많은 심과 노력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례 리자는 가족 심의 근을 하면서 아동middot청소년의 문
제행동을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아동middot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한
보다 많은 심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한 화 의료 리 로그램」은 화를 통
하여 우울증 환자의 치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 이는 밤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소득가구를
사례 리할 때 화를 통한 사례 리가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 상당수 사례 리자가 생계활동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례 리가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들에게 화로 사례 리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 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 소득층 우울증 환자를 한 화 의료 리 로그램」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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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과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타 기 과의 계 구축에 어려
움이 발생하여 간 서비스 연계는 원활하지 못하 다 따라서 화로
사례 리를 진행할 경우 타 기 과의 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하
여 사례 리가구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IHASA03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4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제1절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
1 사례관리 체계
본 연구는 연구진이 개발한 사례 리모형(안)을 사회복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국 45개 사례 리기 이 취약middot 기
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상으로 용하고 사례 리기 으로부터 모형에
한 지속 인 피드백을 받아 모형을 수정middot보완하여 최종 으로 한국사
회에 가장 한 사례 리모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연구자들끼리의 탁상공론 사례 리모형에서 벗어나 3년간 사례
리모형을 용시키고 장 실무자의 의견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
구와 사례 리 효과성을 총체 으로 고려하여 정 사례 리모형을 만
들고 사례 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리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통합사례 리 모
형의 수정middot보완 사례 리 과정의 데이터베이스화 사례 리 과정middot효
과성middot효율성평가 사례 리 계자 교육 역 슈퍼비 제공 등을 수
행한다
국 45개 사례 리기 은 본 연구의 사례 리를 담당하는 기 슈퍼
바이 사례 리자를 선정하고 사례 리자는 통합사례 리 모형에
따라 취약middot 기 다문화가족 통합사례 리를 실시하여 사례 리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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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사례 리 과정에 한 정보를 연
구진에게 제공하여 사례 리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기
슈퍼바이 는 사례 리자가 겪는 어려움에 해 기 내에서 즉각 으
로 슈퍼비 을 제공한다
역 슈퍼바이 는 사례 리자가 겪는 어려움 기 내에서 해결하
지 못한 부분에 해 슈퍼비 을 제공한다 역 슈퍼바이 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선정하며 2011년 12월 재 신체장애 정신보건 사례
리기술 가족 계 미혼부모 약물오남용 분야에 각 1분의 문가가
선정되어 역 슈퍼바이 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 리기 의 장 문가를 심으로 985172사례 리 모형
개발 TF985173을 구성하 으며 TF 원 10인은 사례 리모형 수정middot보완
사례 리 계자 교육 효과성middot효율성 평가 등에 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본 연구의 사례관리 추진체계
5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구분 기관명
수도권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 학교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비산사회복지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충청
middot강원권
전건강가정지원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권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
전라권오치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광주광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제주권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2 사례관리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특성과 교육
가 사례관리참여 기관 및 참여자의 특성
취약 기 다문화가족을 상으로 통합 사례 리가 제 로 수행되
기 해서는 사례 리기 과 슈퍼바이 사례 리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특히 사례 리자의 사례 리에 한 충분한 이해와 사례 리
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개발 확보 제공하는 자질과 능력은 사례 리
의 효과에 인 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모든 통합사례 리기 은 자발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분 2010년 9월부터 재까지 함께 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 연
구에 참여하는 사례 리기 은 총 45개 기 이며 수도권 19개 기
충청middot강원권 6개 기 경상권 11개 기 라권 8개 기 제주권 1개
기 으로 구체 인 참여기 은 다음의 lt표 3-1gt과 같다
〈표 3-1〉취약middot위기 및 다문화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기관(2011년 12월기준)
5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재 기 슈퍼바이 는 각 기 당 1명씩 모두 45명이고 사례 리자
는 기 당 1~3명으로 모두 67명이다 직 별로 살펴보면 기 슈퍼바
이 는 장의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 289 과
장 200이었다 사례 리의 특성상 슈퍼바이 는 장경험뿐 아니라
사례 리경험이 풍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장 이상이 기 슈퍼바이
로서 합하다고 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장이 기 슈퍼바
이 인 기 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 다
사례 리자는 모두 67명으로 기 당 평균 15명의 사례 리자가 본
연구의 사례 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리자를 직 별
로 살펴보면 원의 비율이 6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이
254이었다 사례 리는 상당기간의 장 경험을 갖춘 후에 사례 리
가구의 욕구를 사정할 수 있고 이에 맞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에서 장이 사례 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하다고 단된다
〈표 3-2〉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의 수 및 직급
(단위 명 )
구분 기관 슈퍼바이저 사례관리자
전체 45(1000) 67(1000)
직급
관장 13( 289) -( -)
국장 5( 111) 1( 14)
부장 4( 89) -( -)
과장 9( 200) 3( 45)
팀장 14( 311) 17( 254)
팀원 -( -) 46( 687)
5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나 사례관리참여자 교육
연구진은 사례 리기 이 연구모형에 따라 사례 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구설명회 1
회 교육 4회 세미나 겸 연찬회 2회 등 모두 7차례 만남을 가졌다
먼 2010년 9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 사회복지
가족 련 센터 계자를 상으로 연구설명회를 가졌다 연구진은 연구
설명회에서 본 연구에 해 설명하고 사례 리 수행과 련하여 기
계자들과 논의하 으며 설명회 이후에 각 기 은 연구참여 여부를 결
정하 다
2010년 10월 21~22일에는 기 슈퍼바이 사례 리자를 상으
로 첫 교육을 진행하 다 교육내용은 사례 리의 이해와 실행과정 공
공사례 리 실시 황 본 연구의 모형(안)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12월 16~17일에는 2010년 사례발표 세미나 겸 연찬회를 가
져 사례 리자 2인이 사례발표를 하고 사례에 해 함께 논의하는 시
간을 가졌으며 연구진이 연구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사례 리모형과
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2011년 2월 24~26일에는 상반기 교육을 개최하여 2010년 사례 리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2011년 연구방향을 안내하 으며 사례 리 모형
에 해 교육하고 지표별 지역사회자원목록을 구성하는 분과활동을 가
졌다
2011년 6월 8일에는 2월 상반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 거나 다시
한 번 교육받기를 원하는 슈퍼바이 와 사례 리자를 상으로 재교육
을 실시하 다
2011년 8월 25~26일에 사례 리자만을 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개
최하여 사례 리모형 수정안에 해 설명하고 사례 리 개입목표 수립
5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방법 달성방안에 한 교육을 진행하 다 2011년 하반기 교육은 사
례 리 실무자에게 가장 요한 목표수립방벙에 해 이루어진 만큼 교
육이후에도 추가 으로 분과활동을 구성middot운 하여 분과활동결과물에
해 사례 리분야 교수인 신라 학교 황성철 교수가 온라인으로 슈퍼비
을 제공하 다
2011년 11월 24~25일에는 2011년 세미나 겸 연찬회를 개최하여
2011년 사례 리 연구결과(안)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
도출에 반 하 다 한 상담 공 권은희 박사를 강사로 빙하여 lsquo사
례 리가구와의 라포형성방법 사정방법rsquo을 교육하 으며 2011년 하
반기교육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분과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3-2〕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교육과정
2010년 9월 29일 전국 사회복지관 및 가족관련 센터 관계자 상 연구설명회
9830992010년 10월 21~22일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사례관리교육
9830992010년 12월 16~17일 2010년 사례발표 세미나 겸 연찬회
9830992011년 2월 24~26일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상반기 교육
9830992011년 6월 8일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상반기 재교육
9830992011년 8월 25~26일 사례관리자 하반기 교육
9830992011년 11월 24~25일 2011년 세미나 겸 연찬회
5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제2절 통합사례관리 모형
1 기존모형(2010년)
본 연구는 2010년 10월 사례 리모형 1차안을 발표하여 국 사례
리기 이 모형에 따라 취약middot 기가구를 선정하고 사례 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례 리모형 1차안은 사례 리과정을 7단계로 나 어 사례 리방
법을 제시하 다
〔그림 3-3〕「취약middot위기 및 다문화 가족 통합사례관리」의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기상담 및
상가구( 상자) 선정
=gt 욕구middot자원사정 기초선 측정 계약
=gt 사례관리
계획수립=gt 사례관리
실시
5단계 6단계 7단계
=gt 사례관리 점검
(서비스점검 욕구점검) =gt 종결심사 및 종결 =gt 사후관리
사례 리자는 각 단계마다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며(표 3-3 참조) 제출
서식은 연 3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하고 참고서식은 제출할 필요
가 없다 제출서식은 사례 리를 총 하고 추진과정을 악하여 개선하
며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연구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
료로 모든 사례 리기 은 표 서식을 따라야 한다 반면 참고서식은
사례 리를 해 사례 리기 자체 으로 필요한 자료로 사례 리기
에 따라 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이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율성을 부여하 다
5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표 3-3〉사례관리 과정 및 단계별 필요 서식
단계 양식
초기상담 및 상가구( 상자) 선정
∙초기상담지(제출서식1)∙초기면접지(참고서식1)∙과정기록지(참고서식2)∙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
욕구middot자원사정 기초선
측정 계약
욕구middot자원사정∙욕구 및 자원조사표(제출서식3)∙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기초선 측정∙위험수준 사정척도지(제출서식4)∙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계약 ∙계약서(참고서식3)
983099사례관리 계획수립
∙개입계획서(제출서식5)∙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례관리 실시 ∙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례관리 점검
(서비스 점검 욕구 점검)
∙개입점검표(제출서식6)∙위험수준 사정척도지(제출서식4)∙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
종결심사 및 종결
종결심사∙종결심사서(제출서식7)∙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종결∙종결보고서(제출서식8)∙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후관리
∙사후관리 기록지(제출서식9)∙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주 재사정 및 n차 개입계획수립가능
본 연구가 제시한 사례 리 7단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김승권 외
2010)
5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4〉
제출
서식
1 초
기상
담지
실시
기관
사례
관리
시작
시점
(연월
일)
가구
주 특
성가
구특
성
기관
명사
례관
리자
성명
성명
성별
1)생
년월
일주
소(읍면
동까
지 입
력)
교육
수준
2)취
업여
부3)
혼인
상태
4)가
구유
형15)
가구
유형
26)동
거
가구
원수
수급
여부
7)
「취약
middot위
기 및
다문
화가
족 통
합사
례관
리」
초기
상담
지
주
1) 성
별 ① 남
② 여
2) 교
육수
준 ① 무
학 ② 초
등학
교 ③ 중
고등
학교
④ 전
문학
⑤
학교
이상
3) 취
업여
부 ① 취
업 ② 비
취업
③ 비
해당
(만14
세 이
하)
4) 혼
인상
태 ① 유
배우
② 사
별 ③ 이
혼 ④ 별
거 ⑤ 미
혼 ⑥ 비
해당
(만14
세 이
하)
5) 가
구유
형1
① 부
부가
구 ② 부
부+자
녀가
구 ③ 한
부모
가구
④ 조
손가
구 ⑤ 3
세이
상가
구 ⑥ 형
제자
매가
구 ⑦ 비
혈연
가구
⑧ 기
타가
구
6) 가
구유
형2(
복수
응답
가능
) ① 다
문화
가구
② 장
애인
가구
③ 비
다문
화
비장
애인
가구
983689983700
다문
화amp
장애
인가
구
7) 수
급권
여부
① 국
민기
초생
활보
장수
급 ② 차
상위
계층
(~12
0) ③ 비
해당
58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가구
선정
기준
충족
여부
8)9)
경제
적 자
본물
리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
적 자
본(가
족)
사회
적
자본
(지역
사회
)
공적
부조
2종이
상
주거
불안
정
또는
위해
한
주거
환경
부양
(의무
)자의
문해
능력
X
부양
(의무
)자의
근로
능력
X
학업
중단
상태
학령
기가
구원
한부
모
가족
조손
가족
미혼
부모
다문
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만성
질환
또는
희귀
질환
가구
원
장애
인
가구
원
보육
이
필요
한
가구
원
간병
부담
높은
가구
원
가족
내외
폭력
학대
로 가
구원
의
분리
보호
가 필
요
지역
사회
내에
서 방
치
고립
단
절되
어
있는
가구
원
〈표
3-4〉
계속
주
8) ① 해
당 ② 비
해당
9) 다
음 중
2가
지에
는 해
당하
여야
본 연
구의
사례
관리
가구
가 될
수 있
음
본
연구
의 사
례관
리에
포함
되지
않는
사례
라 할
지라
도
초기
상담
한 모
든 가
구에
해
작성
해야
함
5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표 3-5〉참고서식1 초기면접지
초기면접지
접수번호 일 시
면 접 자
장 소가정 내방 전화 지역사회 기관( )면접참여
자
면접경로 본인 요청( ) 사례관리자의 발굴
기관내부 의뢰( ) 타기관 의뢰( ) 주민 의뢰( ) 기타( )
대 상 자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후 견 인 (관계 ) 전화번호
장애유형
급건강상태 양호 질환( )
보호구분수급 조건부수급 저소득차상위 기타(의료보호영유아보육료지원
보훈 등) 주거상태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 기타( )
가족사항
관계 성명 나이성별 직업 결혼상태 동거여부 연락처 기타
대상
자의
진술
도움
요청
내용
내외적
장애물
면접자평가
대상
판정 상(긴급 일반) 비 상(정보제공 연계( )
본 서식은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연구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기관이 사용하는 서식이 따로 있을
경우 기관의 것을 사용하면 됨
60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6〉
제출
서식
2 슈
퍼비
전 기
록양
식
슈퍼
비전
기록
양식
가구
일련
번호
표
가구
원명
슈
퍼바
이저
성명
사
례관
리기
관 일
련번
호
사례
관리
자 성
명
일자
시간
형태
슈퍼
비전
을 준
슈퍼
바이
저슈
퍼비
전 내
용 구
분사
례관
리 단
계구
분비
고
~
직
접면
온
라인
전
화
기
타
1 기
관 슈
퍼바
이저
2 광
역 슈
퍼바
이저
1사
례관
리 업
무 내
적 어
려움
11
사
례관
리의
방
법론
적 이
해의
어
려움
12
사
례관
리 협
력 외
부 기
관과
의 어
려움
13
사례
관리
상
가족
과의
관
계 어
려움
14
사례
관리
상
가족
의 예
상치
못
한
사
건 등
장2
사례
관리
업
무 외
적 어
려움
21
사례
관리
업
무로
인
한 기
관 내
갈
등
22
사
례관
리자
의 소
진3
기타
31
기타
(
)
1 초
기상
담 및
상
자 선
정
2 계
약
욕구
middot자원
사정
및
기
초선
측
정
3 계
획 수
립
4 사
례관
리 실
시
5 사
례관
리 점
검(서
비스
점검
욕
구점
검)
6 종
결심
사 및
종
결
7 사
후관
리
~
직
접면
온
라인
전
화
기
타
1 기
관 슈
퍼바
이저
2 광
역 슈
퍼바
이저
1사
례관
리 업
무 내
적 어
려움
11
사
례관
리의
방
법론
적 이
해의
어
려움
12
사
례관
리 협
력 외
부 기
관과
의 어
려움
13
사례
관리
상
가족
과의
관
계 어
려움
14
사례
관리
상
가족
의 예
상치
못
한
사
건 등
장2
사례
관리
업
무 외
적 어
려움
21
사례
관리
업
무로
인
한 기
관 내
갈
등
22
사
례관
리자
의 소
진3
기타
31
기타
(
)
1 초
기상
담 및
상
자 선
정
2 계
약
욕구
middot자원
사정
및
기
초선
측
정
3 계
획 수
립
4 사
례관
리 실
시
5 사
례관
리 점
검(서
비스
점검
욕
구점
검)
6 종
결심
사 및
종
결
7 사
후관
리
6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표 3-7〉참고서식2 과정기록지
과정기록지가구 일련번호 대표가구원명 사례관리자
일 시 구분 접촉방법 접촉대상 내 용소요시간
(분)
본 서식은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임 기관이 사용하는 서식이 따로 있을 경우 기관의 것을 사용하면 됨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면 됨 본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연구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62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8〉
제출
서식
3 욕
구 및
자원
조사
표
취약middot위
기 및
다문화가
족 통합
사례관리
욕구
및 자원
조사표
대표
가구
원명
대표
가구
원 일
련번
호연
락처
집
직장
983786
신규
983786
재조
사 (
)
차주
소 휴
전화
가
구 일
련번
호
주거
사항
주거
형태
단
독주
택
다
세주
택middot연
립
아
파트
기
타(
)
주거
구분
자
가
전
세
월
세
임
기
타
목욕
시설
공
용
단
독부
엌
공
용
단
독화 장 실
공
용
단
독 수
세식
재
래식
입
식
재
래식
수
세식
재
래식
가족
사항
가구
주와
의 관
계성
명
주민
번호
(뒤의
첫자
리까
지)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취업
장애
여부
질병
비
고가
구원
일련
번호
본인
홍길
동62
0214
-15
31
31
질병
결
핵10
1002
1자
홍길
자92
1210
-13
63
12
정신
지체
다
문화
아동
(모
필리
핀국
적)
1010
022
자홍
길순
9801
05-2
36
33
2전
부인
과 동
거
다문
화아
동(모
필
리핀
국적
)10
1002
3모
김순
자40
1118
-22
22
32
1010
024
가구
유형
983786
부부
가구
983786
부부
+자녀
가구
983786
한부
모가
구
983786조
손가
구
983786
3세이
상가
구
983786 비
혈연
가구
983786 형
제자
매구
성가
구
983786 기
타 가
구
장
애인
가구
다
문화
가구
현재
이용
서비
스
이용
자가
구원
번호
서비
스시
작일
서비
스종
료(예
정)일
급여
middot서
비스
명서
비스
유형
제공
주기
자원
현황
가족
내부
자원
가족
외부
자원
간접
적 자
원직
접적
자원
공공
민간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요약
대상
가구
원명
현상
및 원
인
6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① 안
전
가족
내 안
전유
지
983474 폭
력
983475 성
폭력
983476 유
기
983477 방
임
983478 학
대
983479 실
종
가족
외부
로부
터의
보호
983474 폭
력
983475 성
폭력
983476 협
박middot
위협
983477 학
대
983478 착
취
64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②건
강
신체
적 건
강유
지
983474 신
체장
애
983475 일시
적 질
병 및
상해
983476 만성middot
희귀middot난
치성 질
환
983477 비
만
983478 영
양결
핍
정신
적 건
강유
지
983474 정
신질
환
983475 약
물오
남용
983476 습
관성
음주
983477 자
해(자
살)
행위
983478 불
안감
983479 폭
력적
성향
983480 대
인기
피
6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③ 일
상생
활
유지
의식
주 관
련
일상
생활
유지
983474 스
스로
식사
곤란
983475 스
스로
용변
곤란
983476 스
스로
의복
착용
곤
란
983477 스
스로
외출
곤란
983478 스
스로
약물
복용
불
가능
983479 스
스로
가사
활동
불가
능
983480 긴
급상
황대
처
불
가능
여가
생활
활용
983474 여
가활
동 부
족
983475 부
적절
한 여
가활
동
(
게임
도
박 등
)
66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④가
족 관
계
관계
형성
983474 부
부갈
등
983475 부
(모)자
갈등
983476 고
부갈
등
983477 형
제(자
매)
갈등
983478 가
족의
무관
심
가족
돌봄
983474 장
애인
돌봄
곤란
983475 노
인 돌
봄 곤
란
983476 아
동돌
봄(보
육)
곤란
983477 만
성(심
각한
) 환
자
돌
봄 곤
란
6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⑤사
회적
관
계
친인
척 및
이웃
간
관계
형성
983474 친인
척 갈
등
983475 이웃
간 갈
등
983476 친인
척이
웃간
관계
소원
소속
된 집
단 및
사회
생활
983474 직장
생활
어려
움
983475 학교
생활
어려
움
983476 종교
생활
문제
983477 기타
사회
생활
의
어려
움
983478 가족
구성
원의
상습
범죄
68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⑥경
제
기초
생활
해결
983474 결
식
983475 주
거비
부족
983476 의
복비
부족
983477
난방
비 부
족983478
공과
금 체
납983479
통신
비 부
족
983480 의
료비
과다
자산
관리
983474 자
산관
리
능
력부
재
983475 부
채
983476 과
태료벌
금
983477 과
소비낭
비
⑦교
육기
초지
식 습
득 및
향상
983474 읽기쓰
기말
하기
문제
983475 수리
계산
능력
부족
6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⑦교
육교
육 개
선
983474 수업
료ㆍ
급식
비 등
부족
983475 특수
교육
문제
983476 상급
학교
진학
의 어
려움
983477 무단
결석
983478 학업
성적
부진
⑧직
업취
(창)업
983474 실업실
직
983475 열악
한 근
로환
경
983476 저임
금
983477 비정
규직
983478 구직
의 어
려움
983479 창업
의 어
려움
70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8〉
계속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
인
욕구
영역
지표
현상
해당
여부
대상
가구
원대
상가
구원
번호
주요
원인
우선
순위
⑨생
활환
경 및
권익
보장
주거
내부
환경
개선
983474 화
장실
열악
983475 주
방시
설 열
악
983476 위
생환
경 열
악
983477 도배장
판 열
악
983478 냉
난방
열악
983479 전
기시
설 열
악
983480 가
스시
설 열
악
983481 상
하수
도 시
설 열
악
983482 주
택내
이동
곤란
983483 사
생활
공간
부족
주거
외부
환경
개선
983474 학
습환
경 열
악
983475 교통
접근
성 열
악
983476 주
변 위
험물
983477 상
습침
수
983478 철거
등 공
공수
용
권익
보장
983474 차
별대
우
983475 권
리침
해
기타
(
)
7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8〉
계속
사례
관리
자가
상담
내용
을 스
스로
정리
하면
서 아
래의
내용
을 기
입한
다
CT의
요청
내역
최종
개입
욕구
영역
번호
욕구
의 세
부내
용
6하 원
칙에
의거
상황
을 구
체적
으로
기술
종합
의견
욕구 및
자원 조
사 실
시 결
과에 따
라 사
례관리자의 종
합의견을 기
술함
amp 클
라이언트가 인
지하지 못
하고 기
관이 발
견한 욕
구도 함
께 기
술함
사례
관리
자
성명
작성
일자
72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9〉
제출
서식
4 위
험수
준 사
정척
도지 취약
middot위기
및 다문
화가족
통합사례
관리 위
험수준
사정척도
지(매년
2월 6월
10월 정
기실시
위험수준
에 따라 추
가실시)
대표
가구
원명
대표
가구
원 일
련번
호연
락처
집
직장
가
구 일
련번
호주
소 휴
전화
가족
사항
가구
주와
의 관
계성
명
주민
번호
(뒤
의 첫
자리
까지
)가
구원
일련
번호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
년
월
일)
2차
(
년
월
일)
3차
(
년
월
일)
4차
(
년
월
일)
5차
(
년
월
일)
①안
전가
족 내
안전
유지
983474 폭
력
983475 성
폭력
983476 유
기
983477 방
임
983478 학
대
983479 실
종
7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9〉
계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
년
월
일)
4차(
년
월
일
)5차
(
년
월
일)
①안
전가
족
외부
로부
터의
보호
983474 폭
력
983475 성
폭력
983476 협
박middot
위협
983477 학
대
983478 착
취
②건
강신
체적
건
강유
지
983474 신
체장
애
983475 일
시적
질병
및 상
해
983476 만성
middot희
귀middot
난치
성 질
환
983477 비
만
983478 영
양결
핍
74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9〉
계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2차3차
4차5차
②건
강정
신적
건강
유지
983474 정
신질
환
983475 약
물오
남용
983476 습
관성
음주
983477 자
해(자
살)
행위
983478 불
안감
983479 폭
력적
성향
983480 대
인기
피
7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9〉
계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2차3차
4차5차
③
일상
생활
유지
의식
주
관련
일상
생활
유지
983474 스
스로
식사
곤란
983475 스
스로
용변
곤란
983476 스
스로
의복
착용
곤란
983477 스
스로
외출
곤란
983478 스
스로
약물
복용
불가
능
983479 스
스로
가사
활동
불가
능
983480 긴
급상
황대
처 불
가능
여가
생활
활용
983474 여
가활
동 부
족
983475 부
적절
한 여
가활
동
(
게임
도
박 등
)
76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9〉
계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2차3차
4차5차
④가
족
관계
관계
형성
983474 부
부갈
등
983475 부
(모)자
갈등
983476 고
부갈
등
983477 형
제(자
매)
갈등
983478 가
족의
무관
심
가족
돌봄
983474 장
애인
돌봄
곤란
983475 노
인 돌
봄 곤
란
983476 아
동돌
봄(보
육)
곤란
983477 만
성(심
각한
) 환
자
돌
봄 곤
란
7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9〉
계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2차3차
4차5차
⑤
사회
적
관계
친인
척 및
이웃
간
관계
형성
983474 친인
척 갈
등
983475 이웃
간 갈
등
983476 친인
척이
웃간
관계
소원
소속
된
집단
및
사회
생활
983474 직장
생활
어려
움
983475 학교
생활
어려
움
983476 종교
생활
문제
983477 기타
사회
생활
의
어려
움
983478 가족
구성
원의
상습
범죄
78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9〉
계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2차3차
4차5차
⑥경
제
기초
생활
해결
983474 결
식
983475 주
거비
부족
983476 의
복비
부족
자산
관리
983477 난
방비
부족
983478 공
과금
체납
983479 통
신비
부족
983480 의
료비
과다
983474 자
산관
리 능
력부
재
983475 부
채
983476 과
태료벌
금
983477 과
소비낭
비
7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9〉
계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위
험가
구원
번호
1차2차
3차4차
5차
⑦교
육
기초
지식
습
득 및
향
상
983474 읽기쓰
기말
하기
문제
983475 수리
계산
능력
부족
983474 수업
료ㆍ
급식
비 등
부족
교육
개선
983475 특수
교육
문제
983476 상급
학교
진학
의 어
려움
983477 무단
결석
983478 학업
성적
부진
⑧직
업취
(창)업
983474 실업실
직
983475 열악
한 근
로환
경
983476 저임
금
983477 비정
규직
983478 구직
의 어
려움
983479 창업
의 어
려움
80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9〉 계
속
위험
사정
척도
영역
지표
현상
0점
1점
2
점
3점
4점
5점
6
점
7
점
8
점
9
점
1
0점
저위
험
고
위험
가구
원번
호1차
2차3차
4차5차
⑨
생활
환경
및 권
익
보장
주거
내부
환경
개선
983474 화
장실
열악
983475 주
방시
설 열
악
983476 위
생환
경 열
악
983477 도배장
판 열
악
983478 냉
난방
열악
983479 전
기시
설 열
악
983480 가
스시
설 열
악
983481 상
하수
도 시
설 열
악
983482 주
택내
이동
곤란
983483 사
생활
공간
부족
주거
외부
환경
개선
983474 학
습환
경 열
악
983475 교통
접근
성 열
악
983476 주
변 위
험물
983477 상
습침
수983478 철
거 등
공공
수용
권익
보장
983474 차
별대
우
983475 권
리침
해
기타
(
)
8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9〉
계속
(단위
원
)
구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현금
금액
금액
현물
금액
환산
금액
환산
서비
스금
액환
산금
액환
산
82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표
3-1
0 〉제
출서
식5
사례
관리
개입
계획
표
사례
관리
개입
계획
표
작성
일자
년
월
일
가구
일련
번호
표
가구
원명
표
가구
원 일
련번
호
사례
관리
기관
일련
번호
사
례관
리자
명
개입
목표
단기
개입
목표
(3개
월 이
내)
중기
개입
목표
(3~6
개월
)장
기 개
입목
표(6
개월
~1년
)
영역
번호
목표
내용
영역
번호
목표
내용
영역
번호
목표
내용
욕구
영역
번호
(1~11
번 중
택1)
우
선순
위대
로
개입
목표
(우선
순위
대로
)서
비스
코드
해당
가구
원일
련번
호세
부 개
입내
용해
당 개
입의
필요
이유
서비
스
시작
일자
서비
스
종료
일자
서비
스주
기(예
주
1회)
제공
자(기
관)
본인
은 위
와 같
은 서
비스
이용
에 동
의하
며
적극
적으
로 변
화 노
력에
동참
할 것
을 약
속합
니다
또
한 더
나은
사례
관리
를 위
해 협
력기
관과
본인
및 가
족의
기초
정보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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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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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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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월
일
사례
관리
자
(인
)
8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표
3-1
1 〉제
출서
식6
사례
관리
개입
점검
표
사례
관리
개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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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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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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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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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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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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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취약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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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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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표
3-1
2 〉제
출서
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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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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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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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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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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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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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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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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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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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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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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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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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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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 〉제
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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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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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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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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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 신규 모형(2011년 하반기)
사례 리모형 1차안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국 45개
사례 리기 의 327가구에 용되었다 연구진은 「사례 리 모형개발
TF 」과 함께 2011년 한 해동안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사례 리
모형 수정작업을 계속 으로 진행하 으며 국 15개 사례 리기 을
장방문하여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 리자의 의견을 수렴하 다
사례 리모형 기존안에 한 사례 리 모형개발 TF 원과 장
사례 리자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사례 리모형은 장에서 사례 리를 해 사용됨과 동시
에 사례 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90가지 상에 한 가구의 험수 을 계량화하여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한 가구의 험수 을 정확히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사례 리자는 사례 리에 의해 계량화된 험수 수
치가 차 감소해가는 것을 악할 수 있어 사례 리자의 소진을 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형의 장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식과 서식지침서가 각각의 일에 따로 있어 사
례 리자가 설명을 찾아가면서 서식을 작성하기 불편하다 둘째 「 기
상담지」만을 사용한 기상담 단계만으로 가구가 사례 리 상가구로
한지 단하기 어렵다 셋째 사례 리가구의 욕구 험수 자
원을 악하기 해 「욕구 자원 조사표」와 「 험수 사정척도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A4용지 10여장에 달하여 사례 리자가 가구의
상황을 한 에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모형은 가구의 lsquo문
제rsquo를 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구의 강 을 악하여 이를 활용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사례 리 진행상황 검 시 사례 리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한 바를 계량 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
8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여섯째 종결 보고할 때 해당 가구 사례 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타
나도록 사례 리 시작시 과 종료시 의 험수 체 사례 리 기간
동안 투입경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곱째 가구일련번호를 보면 기 일
련번호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일련번호를 모든 서식에 반복
되어 작성토록 되어있다 이 외에도 동일한 정보를 복하여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사례 리모형 기존안의 장 을 유지하면서 장 사
례 리자와 TF 이 지 한 부분을 수정middot보완하 다 수정middot보완한 사항
을 정리한 2011년 사례 리모형은 lt표 3-15gt와 같다
2010년 비 2011년 모형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 단계에서의 공통적인 수정사항
1) lsquo사례관리서식rsquo과 lsquo서식작성법 지침서rsquo 통합
기존 사례 리모형은 사례 리서식과 지침서가 각각 엑셀 일 한
일로 분리되어있어 사례 리자는 사례 리서식(엑셀)을 작성할 때 서
식작성법 지침서(한 일)를 보면서 작업해야 했다 두 가지의 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없애기 해 사례 리서식 하단에 지침서를
추가하여 손쉽게 사례 리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2) lsquo대표가구원rsquo을 lsquo사례접촉가구원rsquo으로 명칭 변경
사례 리자가 가구원 주로 하는 가구원을 lsquo 표가구원rsquo이라
명명하 으나 일부 사례 리자가 lsquo가구주rsquo와 혼동된다는 의견을 제시하
여 lsquo 표가구원rsquo을 lsquo사례 가구원rsquo으로 변경하 다
9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단계 양식
(전 사례관리자 공통서식) ∙기관 슈퍼바이저 및 사례관리자
신상정보(제출서식1)
초기상담 및 상가구( 상자) 선정
∙초기상담지(제출서식3)∙과정기록지(참고서식2)∙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
욕구middot자원사정 기초선 측정 계약
욕구middot자원사정∙욕구 및 자원조사표(제출서식4)∙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기초선 측정∙위험수준 사정척도지(제출서식5)∙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계약 ∙계약서(참고서식3)983099
사례관리 계획수립∙개입계획표(제출서식6)∙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례관리 실시 ∙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례관리 점검
(서비스 점검 욕구 점검)
∙개입점검표(제출서식7)∙위험수준 사정척도지(제출서식5)∙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
종결심사 및 종결
종결심사∙종결심사서(제출서식8)∙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종결∙종결보고서(제출서식9)∙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983099사후관리
∙사후관리 기록지(제출서식10)∙슈퍼비전 기록지(제출서식2)
〈표 3-15〉사례관리 과정 및 단계별 필요 서식
주 재사정 및 n차 개입계획수립가능
9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나 「슈퍼비전기록지」 수정사항
1) lsquo작성일자rsquo 기입란 삭제
슈퍼비 기록지는 단계에서 수시로 슈퍼비 받은 사항을 기록하
는 서식으로 슈퍼비 받을 때마다 슈퍼비 받은 일자와 시간을 작성
하도록 되어있다 즉 슈퍼비 받은 일자를 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슈퍼비 기록지 작성일자도 기입하도록 되어있어 동일한 정보를
복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슈퍼비 일자만 기입하도록 하고 lsquo작성일자rsquo
기입란은 삭제하 다
2) lsquo대표가구원명rsquo lsquo사례관리기관 일련번호rsquo 기입란 삭제
슈퍼비 기록지에 lsquo 표가구원명rsquo과 lsquo사례 리기 일련번호rsquo를 기입
하도록 되어있으나 lsquo가구일련번호rsquo만 보면 lsquo기 일련번호rsquo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가구일련번호만 기입하고 lsquo기 일련번호rsquo은 기입하지 않도
록 기입란을 삭제하 다 한 슈퍼비 기록지는 슈퍼바이 와 사례 리
자의 슈퍼비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인 만큼 표가구원이 구인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에 lsquo 표가구원명rsquo 기입란을 삭제하 다
3) 슈퍼비전 lsquo시작시간(시 분)rsquo과 lsquo종료시간(시 분)rsquo을 lsquo소요시간rsquo으로 변경
사례 리모형은 사례 리자가 슈퍼바이 에게 슈퍼비 을 받기 해
개최한 슈퍼비 회의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여 슈퍼비
에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이 한 슈퍼비 기
록지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단되어 lsquo시작시
간rsquo과 lsquo종료시간rsquo 신 lsquo소요시간(단 분)rsquo을 기입하도록 하여 서식의
9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간소화를 꾀하 다
4) lsquo슈퍼비전 필요이유rsquo와 lsquo슈퍼비전 결과rsquo 기입란 추가
사례 리자가 슈퍼비 이 필요하게 된 구체 상황을 작성하도록 lsquo슈
퍼비 필요이유rsquo에 한 기입란을 추가하 다 한 슈퍼바이 가
슈퍼비 이 무엇이었는지 기입하여 이후 동일한 어려움을 처하 을 때
이 에 받은 슈퍼비 을 참고할 수 있도록 lsquo슈퍼비 결과rsquo 기입란을
추가하 다
5) lsquo슈퍼비전 준 슈퍼바이저rsquo와 lsquo슈퍼비전 내용 구분rsquo lsquo슈퍼비전
내용별 사례관리 단계구분rsquo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함
슈퍼비 을 받을 때 슈퍼바이 는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슈퍼비
회의에서 다수의 슈퍼바이 에게 슈퍼비 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복응답이 가능하다고 표시하지 않았으나 사례 리모형 2차
안에서는 복응답이 가능함을 명시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슈퍼비
내용과 슈퍼비 내용별 사례 리 단계구분도 다양한 사항에 해 동시
에 슈퍼비 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응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 다
반면 슈퍼바이 에게 슈퍼비 을 받은 방식을 의미하는 lsquo형태rsquo는 복
응답이 불가하다고 명시하 다
다 초기상담단계에서 「초기상담지」 수정사항
1) 「욕구 및 자원 조사표」의 첫 페이지를 「초기상담지」로 이동
기존의 기상담지는 기상담가구를 사례 리가구로 선정탈락을 결
9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정하기 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욕구 자원
조사표」의 첫 페이지에 가구의 주거상태 가구원정보 등 사례 리가구
선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욕구 자원 조사표」의
첫 페이지에 담긴 가구의 주거상태 가구원정보를 「 기상담지」로 이동
하여 사례 리자가 기상담하면서 가구에 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 다
2) lsquo가구원사항rsquo 기입란에 lsquo사례접촉가구원 표시란rsquo 추가
가구원사항을 기입할 때 사례 가구원에 lsquorsquo를 표시하도록 하여
사례 리자가 쉽게 사례 가구원이 구인지 확인가능하도록 하 다
3) lsquo가구주 특성rsquo 기입란을 lsquo가구원 사항rsquo으로 변경
기존의 가구주에 한 정보만을 기입하는 방식에서 사례 리가구의
가구원 원에 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변경하 다 한 가구원의 lsquo장
애 여부rsquo lsquo질병 여부rsquo lsquo연락처rsquo 기입란을 추가하여 가구원에 한 상세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 다
4) lsquo가구의 생활사rsquo lsquo비상연락처rsquo lsquo가계도rsquo lsquo생태도rsquo 기입란 추가
기존 서식에는 사례 리자가 가구의 생활사(가족사 보건middot의료사 등)
에 해 서술형으로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없어 기상담단계에서 알게
된 가구정보를 기입할 수가 없었다 한 기상담 후 연락이 안 될 때
사용가능한 비상연락처 기본정보인 가계도와 생태도를 기입하는 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수정서식에서는 lsquo가구의 생활사rsquo lsquo비상연락처rsquo lsquo가
계도rsquo lsquo생태도rsquo를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입란을 추가하 다
9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라 욕구middot자원사정단계에서 「욕구 및 자원조사표」 수정사항
1) 욕구사정 기입방법 변경(현상의 부호화)
기존의 「욕구 자원조사표」에서는 가구원이 상에 한 욕구가 있
는지를 각 상별로 기입하도록 하 으며 상에 한 욕구가 없더라
도 욕구가 없음을 표시하도록 모형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90가지 상에 한 욕구유무를 가구원별로 작성하게 하여 불필요하게
서식의 양이 많았고 사례 리자가 한 에 가구의 욕구를 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가구원이 욕구를 가진
상만 기입하도록 기입방식을 변경하 다 이를 통해 재 욕구 자원
조사표의 양은 기존의 10쪽 분량에서 3쪽 분량으로 축소되었다
2) lsquo해당현상에 대한 CT의 인식rsquo lsquo해당 현상과 관련하여 가구가
가진 자원rsquo 기입란 추가
기존에는 가구의 문제와 욕구를 심으로 사정 분석하여 클라이언트의
강 과 문제에 한 클라이언트의 인식을 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
하여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 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욕구에
한 클라이언트의 인식과 해당가구가 지닌 자원 기입란을 추가하 다
3) lsquo현재 이용서비스rsquo lsquo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 요약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에는 재 이용서비스와 자원에 해서 서술형으로 기입하도록
되어있어서 동일한 정보를 복 기재해야 했다 따라서 lsquo 재 이용서비
스rsquo 기입란을 삭제하고 재 사례 리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가족의 자원들을 모두 lsquo자원rsquo 기입란에 작성하도록 하여 서식을 간소화
9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하 다 마찬가지로 lsquo욕구 역별 상 원인 요약rsquo을 기입하는 것 한
상에 해 복 기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해당 기입란을 삭제하 다
4) lsquo장애요인rsquo 기입란 추가
사례 리자가 사례 리가구의 기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을 주
는 장애요인을 발견할 경우 이를 서술할 수 있도록 lsquo장애요인rsquo 기입란
을 추가하 다
5) lsquo최종개입욕구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의 lsquo최종개입욕구rsquo는 「사례 리계획표」와 복되는 부분으로
단되어 모형의 간소화를 해 lsquo최종개입욕구rsquo 기입란을 삭제하 다
6) lsquo사례관리대상가구 선정탈락 근거rsquo 기입란 추가
사례 리자가 사례 리가구 선정 시 주 단 하에 선정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사례 리가구의 선정탈락 근거를 서술할
수 있는 기입란을 추가하 다
마 위험수준사정단계에서 「위험수준 사정척도지」 수정사항
1) 가구원 변경 시 lsquo변동사항rsquo 기입란 추가
사례 리자가 험수 사정을 정기 으로 추가실시하면서 사망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사례 리자가 이에 한 정보
를 기입할 수 있도록 lsquo변동사항rsquo 기입란을 제시하고 기입하여야 하는
9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정보를 구체화하 다
2) 위험수준 기입방법 변경(현상의 부호화)
기존의 「 험수 사정척도지」에서는 각 가구원의 상에 한 험
수 을 각 상별로 기입하도록 하 으며 상에 한 험수 이 0
이더라도 반드시 상별로 험수 을 표시하도록 모형이 구성되어있었
다 이러한 방식은 90가지 상에 한 험 수를 가구원별로 작성하
게 하여 불필요하게 서식의 양이 많아지게 하 고 사례 리자가 한
에 가구의 험수 을 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가구원의 험수 이 1 이상인 상만 기입하도록 기입방식
을 변경하 다
3) lsquo사례관리 투입금액 환산기준표rsquo 추가
기존의 「 험수 사정척도지」 마지막에 lsquo사례 리 투입 액 환산표rsquo
가 있었지만 이에 한 명확한 환산기 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연구
진은 2010년 10월 ~ 2011년 3월까지 사례 리환산결과를 토 로 사례
리 투입 액 환산기 표를 만들어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사례 리자가
투입 액을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 다
바 개입계획설정단계에서 「개입계획표」 수정사항
1) lsquo사례접촉가구원 가구원일련번호rsquo lsquo사례관리기관 일련번호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의 개입계획표에 lsquo사례 가구원 성명rsquo과 lsquo기 일련번호rsquo를 기입
하도록 되어있으나 lsquo가구일련번호rsquo만 보면 lsquo기 일련번호rsquo를 충분히 알
9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수 있으므로 가구일련번호만 기입하고 lsquo기 일련번호rsquo은 기입하지 않도
록 기입란을 삭제하 다 한 lsquo사례 가구원 성명rsquo만으로 사례 가
구원이 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lsquo사례 리 가구원 가구원일
련번호rsquo 기입란을 삭제하 다
2) 목표를 lsquo상위목표rsquo와 lsquo하위목표rsquo로 구분
사례 리자가 CT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애매모호한 목표를 설정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목표를 lsquo상 목표rsquo와 lsquo하 목표rsquo로 나 었다 이
는 기존 서식에서 단기 기 장기 목표별로 목표내용을 기입하는 방식
에서 크게 상 목표와 다수의 하 목표로 구성하고 하 목표별 욕구
역번호와 목표내용을 기술하도록 변경하여 목표를 보다 체계화하 다
이는 「개입 검표」와 「종결심사서」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3) lsquo서비스제공기관rsquo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정
사례 리목표에 따라 직middot간 서비스를 연계할 때 복수의 기 이 공
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제공기
을 2개 이상 작성가능토록 명시하 다 이는 「개입 검표」와 「종결심사
서」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4) lsquo해당 개입의 필요이유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의 모형에서 각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토록 하 으나 이
에 한 내용은 사실상 험수 세부 개입내용에서 서술됨에 따라
복 서술을 하지 않도록 lsquo해당 개입의 필요이유rsquo 기입란을 삭제하 다
9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5) lsquo동의서rsquo 추가
「개입계획표」 하단에 사례 리자와 사례 리가구 모두가 개입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명부분을 추가하 다 이는 사례 리자가 자의
으로 단하여 사례 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례 리가구의 자발 인
참여와 동의하에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사 개입점검단계에서 「개입점검표」 수정사항
1) lsquo사례관리기관 일련번호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의 개입 검표에 lsquo기 일련번호rsquo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으나 lsquo가구
일련번호rsquo만 보면 lsquo기 일련번호rsquo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가구일련번
호만 기입하고 lsquo기 일련번호rsquo은 기입하지 않도록 기입란을 삭제하 다
2) 하위목표에 대한 lsquo과업성취정도 점수기입 및 근거rsquo 기입란 추가
본 연구의 모형과 황성철(2005)의 과업성취척도를 결부시켜 lsquo과업성
취정도rsquo라는 것을 추가하 다 사례 리자가 목표에 맞게 연계한 서비스
를 검하면서 서비스 진행상황을 0~4 으로 수화하도록 하 고
수화 근거를 서술토록 하 다 이를 통해 사례 리자는 서비스 진행상
황을 자가 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다 객 인 태도로 자신의 사례
리진행 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 리자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 까지 정기 으로 과업성취정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3) lsquo목표종료이유rsquo 중 lsquo상황호전rsquo을 lsquo위험수준저하rsquo로 수정
목표종료이유에서 가구가 탈 기되어 원만히 목표를 종료하게 된 경
9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우 lsquo상황호 rsquo 산 lsquo 험수 하rsquo로 표 함으로써 사례 리자의 용어
개념 혼동을 최소화하 다 이는 「종결심사서」에서도 동일하게 수정되었다
4) lsquo해당 개입의 필요이유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의 모형에서 각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토록 하 으나 이
에 한 내용은 사실상 험수 세부 개입내용에서 서술됨에 따라
복 서술을 하지 않도록 lsquo해당 개입의 필요이유rsquo 기입란을 삭제하 다
이는 「종결심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되었다
5) lsquo상위목표 성취에 대한 기여율rsquo 추가
하나의 상 목표에 해 다수의 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
면서 상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각 하 목표가 차지하는 기여도를 기입
하도록 하 다 이에 따른 기여율 측정방법을 참고자료로 제시하 으며
이 기여율을 통해 하 목표의 우선순 와 요도를 알 수 있다 이는
「종결심사서」에서도 동일하게 용되었다
6) lsquo6점 이상 현상작성란rsquo 삭제
기존의 「 험수 사정척도지」의 양이 매우 많아 험수 사정결과
를 정리하기 해 개입 검표에 lsquo6 이상 상작성란rsquo을 마련하 으나
「 험수 사정척도지」가 간소화됨에 따라 lsquo6 이상 상작성란rsquo을 삭
제하 다 이는 「종결심사서」에서도 동일하게 수정되었다
10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아 종결단계에서 「종결심사서」 수정사항
1) lsquo권역별 슈퍼바이저 의견rsquo을 lsquo외부전문가 의견rsquo 으로 수정
lsquo권역별 슈퍼바이 rsquo라는 슈퍼비 을 주는 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단되어짐에 따라 lsquo외부 문가의견rsquo으로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외부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 다
2) lsquo최종심사의견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의 종결심사서에 lsquo최종심사의견rsquo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lsquo사례
리자 의견rsquo lsquo기 슈퍼바이 의견rsquo lsquo외부 문가 의견rsquo 기입란이 별
도로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단되어 이를 삭제하 다
3) lsquo기타조치rsquo 기입란 추가
종결심사결과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인 기타조치가 있을 경우
에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lsquo기타조치rsquo 기입란을 추가하 다
자 종결단계에서 「종결보고서」 수정사항
1) lsquo사례관리기관 일련번호rsquo 기입란 삭제
기존의 종결보고서에 lsquo기 일련번호rsquo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으나 lsquo가구
일련번호rsquo만 보면 lsquo기 일련번호rsquo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가구일련번
호만 기입하고 lsquo기 일련번호rsquo은 기입하지 않도록 기입란을 삭제하 다
10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2) lsquo해당사례 1주당 인력투입량rsquo 기입란 삭제 및 lsquo전체기간동안
투입 액 환산치 합계rsquo 기입란 추가
기존의 종결보고서에서 lsquo해당사례 1주당 인력투입량rsquo을 기입하여 사
례 리에 소요된 인력투입을 알아보고자 하 으나 인력뿐 아니라 모든
투입된 노력을 환산한 lsquo 체기간동안 투입경비 합계rsquo 기입란으로 체
하여 사례 리에 투입된 체 비용과 노력을 기재하도록 하 다
3) lsquo사례관리시작middot종료시점의 위기점수rsquo 기입란 추가
종결보고서에서 본 사례 리의 효과성을 보여 수 있도록 사례 리
시작시 과 종료시 의 기 수를 기재하여 비교가능토록 하 다
4) lsquo사후관리계획rsquo 기입란 추가
종결보고서에 lsquo사후 리계획rsquo을 기재하도록 하여 사례 리자가 각 가
구의 종결상황에 따라 사후 리 정도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 다
차 사후관리단계에서 「사후관리표」 수정사항
1) lsquo작성일자rsquo 기입란 삭제
사후 리표는 사후 리를 실시할 때마다 사후 리를 한 일자와 시간
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사후 리 받은 일자를 기입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사후 리표 작성일자도 기입하도록 되어있어 동일한 정보를
복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사후 리일자만 기입하도록 하고 lsquo작성일자rsquo
기입란은 삭제하 다
10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 사후관리 lsquo시작시간(시 분)rsquo과 lsquo종료시간(시 분)rsquo을 lsquo소요시간rsquo으로 변경
사례 리모형은 사례 리자가 사후 리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
을 모두 기입하도록 하여 사후 리에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이 한 사후 리표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단되어 lsquo시작시간rsquo과 lsquo종료시간rsquo 신 lsquo소요시간(단 분)rsquo을
기입하도록 하여 서식의 간소화를 꾀하 다
카 참고서식 수정사항
1) lsquo슈퍼비전 요청서rsquo lsquo슈퍼비전 결과서rsquo 추가-본 사례 리모형에서 lsquo 역 슈퍼비 rsquo은 이들 서식을 사용함
2) lsquo과정기록지rsquo 체계화
3) lsquo사례관리회의록rsquo lsquo대상자middot서비스의뢰서rsquo lsquo사례관리계약서rsquo lsquo지역사회 연계활동지rsquo 추가
이와 같이 수정 보완된 신규모형은 다음의 lt표 3-16gt과 같이 제시
된다 다만 이 모형은 2011년 하반기에 사례 리기 에 제공되었다
따라서 2011년 11월 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용토록 하 다 결
과 으로 이번 보고서에서의 모든 분석결과는 기존모형에 의한 것이며
새로운 모형은 3차년도 사업인 2012년도에 제시될 것이다
10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제출
서식
1-1
]기
관 슈
퍼바
이저
및 사
례관
리자
신상
정보
구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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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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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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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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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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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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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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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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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가족
)복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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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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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가족
)복지
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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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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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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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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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년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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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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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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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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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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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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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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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 〉제
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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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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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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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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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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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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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4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제출
서식
1-2
]슈
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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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양
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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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번
호(6
자리
)사
례관
리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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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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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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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슈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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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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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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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비전
내용
구분
(참고
자료
참조
)
슈퍼
비전
내용
별
사례
관리
단계
구분
슈퍼
비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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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
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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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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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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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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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
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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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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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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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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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중
복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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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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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1
사례
관리
의 방
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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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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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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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관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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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협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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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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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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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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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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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관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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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례관
리과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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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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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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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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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
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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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사례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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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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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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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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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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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관리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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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표
3-1
7 〉제
출서
식2
슈퍼
비전
기록
양식
10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제출
서식
1-3
]초
기상
담지
사례
관리
자
성명
사례
관리
시작
시점
(년월
일)
가구
정보
가구
특성
집 전
화
번호
주소
가구
유형
1가
구유
형2
주거
형태
주거
구분
동거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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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읍
면동
까지
1부
부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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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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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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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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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8
기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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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구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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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3비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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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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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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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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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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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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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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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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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
초
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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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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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
120
)
3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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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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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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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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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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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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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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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혼인
상태
(사실
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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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장애
여부
질병
유무
연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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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원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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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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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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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손
자녀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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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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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까지
)예
800
10
11
1무
학
2초
등학
교입
학
3중
고등
학교
입학
4전
문
대학
입학
5대
학교
입학
이상
6미
취학
1유
배우
2사
별
3이
혼
4별
거
5미
혼
6비
해당
(만14
세이
하)
1취
업
2비
취업
3비
해당
(만
14세
이하
)주
18시
간이
상
무급
가족
종사
자는
취업
에해
당함
1등
록장
애인
2비
등록
장애
인
3비
장애
인
1있
음
2없
음직
장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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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자가
주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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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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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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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8 〉제
출서
식3
초기
상담
지
106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가구
선정
기준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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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적
자본
물리
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
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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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사회
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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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
공적
부조
2종 이상
주거
불안
정
또는
위해
한
주거
환경
부양
(의무
)
자의
문제
해결
능력
X
부양
(의무
)
자의
근로
능력
X
학업
중단
상태
학령
기
가구
원
한부모
가족
조손
가구
미혼
부모
다문
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만설
질환
또는
희귀
질환
가구
원
장애
인
가구
원
보육
이
필요
한
가구
원
간병
부담
높은
가구
원
가족
내외
폭력
학대
로
가구
원의
분리
보호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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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원
지역
사회
내에
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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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단절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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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원
가구
의
생활
사
(가족
사
보건
의료
사등
)
비상
연락
처
(다음
중
1개이
상기
입)
구분
이
름주
소연
락처
가족
및 친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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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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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계
도
(보사
연
제출
필요
X)
생태
도
(보사
연
제출
필요
X)
〈표
3-1
8 〉 계
속
10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제출
서식
1-4
] 욕
구 및
자원
조사
표(1
면
사례
관리
가구
선정
심사
서)
영역
지표
다
음 중
해당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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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저(0
~3점
)중
(4~6점
)고
(7~10점
)
안전
가족
내 안
전유
지
가족
외부
로부
터의
보
호
건강
신체
적 건
강유
지
정신
적 건
강유
지
일상
생활
유지
여가
활동
부족
부
적절
한 여
가활
동
가족
관계
관계
형성
가
족돌
봄
사회
적 관
계친
인척
및
이
웃간
관계
형성
소
속된
집단
및
사
회생
활
경제
기초
생활
해결
자
신관
리
교육
교육
개선
직
업취
(창)업
생
활환
경
및 권
익보
장
주거
내부
환경
개선
주
거외
부환
경개
선
권익
보장
〈표
3-1
9 〉제
출서
식4
욕구
및 자
원 조
사표
108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제출
서식
1-4
]욕
구 및
자
원
조사
표(2
면)
강
점이
란 개
인의
강점
(동기
정
서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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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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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스트
레스
대처
기능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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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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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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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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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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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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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에 자
문을
받고
있는
가
- 법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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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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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구
원번
호(7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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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구선
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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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함
현상
(부호
)참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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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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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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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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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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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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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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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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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9〉 계
속
10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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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자원
욕
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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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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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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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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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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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가족
내부
자원
가족
외부
자원
구분
간접
적 자
원직
접적
자
원
공공
민간
장애
요인
사례
관리
자가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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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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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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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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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대상
가구
선
정탈
락근
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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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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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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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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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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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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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
속
110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참
고자
료
현상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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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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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현상
(부호
)영
역지
표현
상(부
호)
영역
지표
현상
(부호
)
안전
(1)
가족
내
안전
유지 (1)
폭력
(11-폭
력)
가족
관계
(4)
관계
형성
(1)
부부
갈등
(41-부
부갈
등)
교육
(7)
기초
지식
습득
및 향
상(1
)
읽기
middot쓰
기middot
말하
기문
제(7
1-읽
기쓰
기말
하기
문제
)
성폭
력(1
1-성
폭력
)수
리계
산능
력부
족(7
1-수
리계
산능
력부
족)
부(모
)자갈
등(4
1-부
모자
갈등
)
유기
(11-유
기)
수업
료middot
급식
비등
부족
(72-
수업
료 급
식비
등 부
족)
교육
개선
(2)
고부
갈등
(41-고
부갈
등)
방임
(11-방
임)
특수
교육
문제
(72-
특수
교육
문제
)형
제(자
매)갈
등(4
1-형
제자
매갈
등)
학대
(11-학
대)
상급
학교
진학
의 어
려움
(72-
상급
학교
진학
의 어
려움
)가
족의
무관
심(4
1-가
족의
무관
심)
실종
(11-실
종)
무단
결석
(72-무
단결
석)
가족
돌봄
(2)
장애
인돌
봄곤
란(4
2-장
애인
돌봄
곤란
)
폭력
(12-폭
력)
가족
외부
로
부터
의
보호
(2)
학업
성적
부진
(72-
학업
성적
부진
)노
인돌
봄곤
란(4
2-노
인돌
봄곤
란)
성폭
력(1
2-성
폭력
)
직업
(8)
취(창
)업(1
)
실업
middot실
직(8
1-실
업실
직)
협박
middot위
협(1
2-협
박위
협)
아동
돌봄
(보육
) 곤
란(4
2-아
동돌
봄곤
란)
열악
한근
로환
경(8
1-열
악한
근로
환경
)
학대
(12-학
대)
만성
(심각
한)환
자 돌
봄곤
란(4
2-만
성환
자 돌
봄곤
란)
저임
금(8
1-저
임금
)착
취(1
2-착
취)
사회 적 관계
(5)
친인
척 및
이웃
간
관계
형성
(1)
친인
척갈
등(5
1-친
인척
갈등
)비
정규
직(8
1-비
정규
직)
건강
(2)
신체
적
건강
유지 (1)
신체
장애
(21-
신체
장애
)이
웃간
갈등
(51-이
웃간
갈등
)구
직의
어려
움(8
1-구
직의
어려
움)
일시
적 질
병 및
상해
(21-
일시
적 질
병 및
상해
)친
인척
middot이
웃간
관계
소원
(51-
친인
척 이
웃간
관계
소원
)창
업의
어려
움(8
1-창
업의
어려
움)
만성
middot희
귀middot
난치
성 질
환(2
1-만
성희
귀난
치성
질환
)
소속
된
집단
및
사회
생활
(2)
직장
생활
어려
움(5
2-직
장생
활어
려움
)
주거
내부
환경
개선
(1)
화장
실열
악(9
1-화
장실
열악
)비
만(2
1-비
만)
생활
환경 및 권익
보장
(9)
학교
생활
어려
움(5
2-학
교생
활어
려움
)주
방시
설열
악(9
1-주
방시
설열
악)
영양
결핍
(21-
영양
결핍
)
정신
질환
(22-
정신
질환
)종
교생
활문
제(5
2-종
교생
활어
려움
)
정신
적
건강
유지 (2)
위생
환경
열악
(91-
위생
환경
열악
)
약물
오남
용(2
2-약
물오
남용
)기
타사
회생
활의
어려
움(5
2-기
타사
회생
활의
어려
움)
도배
middot장
판열
악(9
1-도
배장
판열
악)
습관
성음
주(2
2-습
관성
음주
)가
족구
성원
의 상
습범
죄(5
2-가
족구
성원
의 상
습범
죄)
냉난
방열
악(9
1-냉
난방
열악
)
자해
(자살
)행위
(22-자
해자
살행
위)
전기
시설
열악
(91-
전기
시설
열악
)
경제
(6)
기초
생활
해결
(1)
결식
(61-결
식)
불안
감(2
2-불
안감
)가
스시
설열
악(9
1-가
스시
설열
악)
주거
비부
족(6
1-주
거비
부족
)
폭력
적성
향(2
2-폭
력적
성향
)상
하수
도시
설열
악(9
1-상
하수
도시
설열
악)
의복
비부
족(6
1-의
복비
부족
)
대인
기피
(22-
대인
기피
)주
택내
이동
곤란
(91-주
택내
이동
곤란
)
일상
생활
유지
(3)
난방
비부
족(6
1-난
방비
부족
)
의식
주
관련
일상
생활
유지
(1)
스스
로식
사곤
란(3
1-스
스로
식사
곤란
)사
생활
공간
부족
(91-사
생활
공간
부족
)
스스
로용
변곤
란(3
1-스
스로
용변
곤란
)공
과금
체납
(61-공
과금
체납
)
주거
외부
환경
개선
(2)
학습
환경
열악
(92-
학습
환경
열악
)
스스
로의
복착
용곤
란(3
1-스
스로
의복
착용
곤란
)통
신비
부족
(61-통
신비
부족
)교
통접
근성
열악
(92-교
통접
근성
열악
)
스스
로외
출 곤
란(3
1-스
스로
외출
곤란
)의
료비
과다
(61-의
료비
과다
)주
변위
험물
(92-주
변위
험물
)
스스
로약
물복
용불
가능
(31-
스스
로약
물복
용불
가능
)
자산
관리
(2)
자산
관리
능력
부재
(62-자
산관
리능
력부
재)
상습
침수
(92-상
습침
수)
스스
로가
사활
동불
가능
(31-
스스
로가
사활
동불
가능
)부
채(6
2-부
채)
철거
등공
공수
용(9
2-철
거등
공공
수용
)
긴급
상황
대처
불가
능(3
1-긴
급상
황대
처불
가능
)과
태료
middot벌
금(6
2-과
태료
벌금
)차
별대
우(9
3-차
별대
우)
여가
생활
활용
(2)
여가
활동
부족
(32-여
가활
동부
족)
권익
보장
(3)
과소
비middot
낭비
(62-
과소
비낭
비)
권리
침해
(93-권
리침
해)
부적
절한
여가
활동
(32-부
적절
한여
가활
동)
〈표
3-1
9〉계
속
11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제출
서식
1-5
]사
정척
도지
(1면
)
가구
번호
사
례접
촉 가
구
원 성
명
가족
사항
가구
주와
의 관
계1가
구주
2배
우자
3자
녀
4부
모
5손
자녀
6기
타(
)
성명
주민
번호
(뒤의
첫째
자리
까지
)
변동
사항
[예시
올해
초(2
0110
21
6)아
기태
어남
교육
(미취
학)
혼인
(비해
당)취
업(비
해당
)장
애(비
장애
인)질
병(없
음)]
가
구원
이 추
가되
었을
경우
아
래 기
준을
참고
하여
항목
별로
변동
사항
에 기
입
교육
수준
무
학초
등학
교입
학중
고등
학교
입학
전문
대학
입학
대학
교입
학 이
상미
취학
혼인
상태
(사실
혼기
준)
유
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비해
당(만
14세
이하
)
취업
취
업비
취업
비해
당(만
14세
이하
)
장애
여부
등
록장
애인
비등
록장
애인
비장
애인
질병
유무
있
음없
음
〈표
3-2
0 〉제
출서
식5
사정
척도
지
112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제출
서식
1-5
]사
정척
도지
(2면
)
영역
가구
원번
호현
상
참
고자
료1참
조
위험
점수
(0~10점
)위
험수
준 부
여기
준
참고
자료
2 참
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위험
수준
측정
일자
(년월
일)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표
3-2
0 〉계
속
11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가족
관계
사회
적
관계
경제
(가구
단위
현상
일 경
우)
예
주거
비부
족 등
교육
〈표
3-2
0 〉계
속
114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직업
생활
환경
및
권익
보장
(가구
단위
현상
일 경
우)
예
화장
실열
악 등
사례
관리
투입
금액
환산
해당
기간
직접
경비
(단위
원
)간
접경
비(단
위
원)
현금
현물
서비
스현
금현
물서
비스
1차
(년
월
일)
부터
까지
2차
(년
월
일)
부터
까지
3차
(년
월
일)
부터
까지
4차
(년
월
일)
부터
까지
5차
(년
월
일)
부터
까지
6차
(년
월
일)
부터
까지
〈표
3-2
0 〉계
속
11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참
고자
료
현상
부호
화방
법
영역
지표
현상
(부호
)영
역지
표현
상(부
호)
영역
지표
현상
(부호
)
안전
(1)
가족
내
안전
유지 (1)
폭력
(11-폭
력)
가족
관계
(4)
관계
형성
(1)
부부
갈등
(41-부
부갈
등)
교육
(7)
기초
지식
습득
및 향
상(1
)
읽기
middot쓰
기middot
말하
기문
제(7
1-읽
기쓰
기말
하기
문제
)
성폭
력(1
1-성
폭력
)수
리계
산능
력부
족(7
1-수
리계
산능
력부
족)
부(모
)자갈
등(4
1-부
모자
갈등
)
유기
(11-유
기)
수업
료middot
급식
비등
부족
(72-
수업
료 급
식비
등 부
족)
교육
개선
(2)
고부
갈등
(41-고
부갈
등)
방임
(11-방
임)
특수
교육
문제
(72-
특수
교육
문제
)형
제(자
매)갈
등(4
1-형
제자
매갈
등)
학대
(11-학
대)
상급
학교
진학
의 어
려움
(72-
상급
학교
진학
의 어
려움
)가
족의
무관
심(4
1-가
족의
무관
심)
실종
(11-실
종)
무단
결석
(72-무
단결
석)
가족
돌봄
(2)
장애
인돌
봄곤
란(4
2-장
애인
돌봄
곤란
)
폭력
(12-폭
력)
가족
외부
로
부터
의
보호
(2)
학업
성적
부진
(72-
학업
성적
부진
)노
인돌
봄곤
란(4
2-노
인돌
봄곤
란)
성폭
력(1
2-성
폭력
)
직업
(8)
취(창
)업(1
)
실업
middot실
직(8
1-실
업실
직)
협박
middot위
협(1
2-협
박위
협)
아동
돌봄
(보육
) 곤
란(4
2-아
동돌
봄곤
란)
열악
한근
로환
경(8
1-열
악한
근로
환경
)
학대
(12-학
대)
만성
(심각
한)환
자 돌
봄곤
란(4
2-만
성환
자 돌
봄곤
란)
저임
금(8
1-저
임금
)착
취(1
2-착
취)
사회 적 관계
(5)
친인
척 및
이웃
간
관계
형성
(1)
친인
척갈
등(5
1-친
인척
갈등
)비
정규
직(8
1-비
정규
직)
건강
(2)
신체
적
건강
유지 (1)
신체
장애
(21-
신체
장애
)이
웃간
갈등
(51-이
웃간
갈등
)구
직의
어려
움(8
1-구
직의
어려
움)
일시
적 질
병 및
상해
(21-
일시
적 질
병 및
상해
)친
인척
middot이
웃간
관계
소원
(51-
친인
척 이
웃간
관계
소원
)창
업의
어려
움(8
1-창
업의
어려
움)
만성
middot희
귀middot
난치
성 질
환(2
1-만
성희
귀난
치성
질환
)
소속
된
집단
및
사회
생활
(2)
직장
생활
어려
움(5
2-직
장생
활어
려움
)
주거
내부
환경
개선
(1)
화장
실열
악(9
1-화
장실
열악
)비
만(2
1-비
만)
생활
환경 및 권익
보장
(9)
학교
생활
어려
움(5
2-학
교생
활어
려움
)주
방시
설열
악(9
1-주
방시
설열
악)
영양
결핍
(21-
영양
결핍
)
정신
질환
(22-
정신
질환
)종
교생
활문
제(5
2-종
교생
활어
려움
)
정신
적
건강
유지 (2)
위생
환경
열악
(91-
위생
환경
열악
)
약물
오남
용(2
2-약
물오
남용
)기
타사
회생
활의
어려
움(5
2-기
타사
회생
활의
어려
움)
도배
middot장
판열
악(9
1-도
배장
판열
악)
습관
성음
주(2
2-습
관성
음주
)가
족구
성원
의 상
습범
죄(5
2-가
족구
성원
의 상
습범
죄)
냉난
방열
악(9
1-냉
난방
열악
)
자해
(자살
)행위
(22-자
해자
살행
위)
전기
시설
열악
(91-
전기
시설
열악
)
경제
(6)
기초
생활
해결
(1)
결식
(61-결
식)
불안
감(2
2-불
안감
)가
스시
설열
악(9
1-가
스시
설열
악)
주거
비부
족(6
1-주
거비
부족
)
폭력
적성
향(2
2-폭
력적
성향
)상
하수
도시
설열
악(9
1-상
하수
도시
설열
악)
의복
비부
족(6
1-의
복비
부족
)
대인
기피
(22-
대인
기피
)주
택내
이동
곤란
(91-주
택내
이동
곤란
)
일상
생활
유지
(3)
난방
비부
족(6
1-난
방비
부족
)
의식
주
관련
일상
생활
유지
(1)
스스
로식
사곤
란(3
1-스
스로
식사
곤란
)사
생활
공간
부족
(91-사
생활
공간
부족
)
스스
로용
변곤
란(3
1-스
스로
용변
곤란
)공
과금
체납
(61-공
과금
체납
)
주거
외부
환경
개선
(2)
학습
환경
열악
(92-
학습
환경
열악
)
스스
로의
복착
용곤
란(3
1-스
스로
의복
착용
곤란
)통
신비
부족
(61-통
신비
부족
)교
통접
근성
열악
(92-교
통접
근성
열악
)
스스
로외
출 곤
란(3
1-스
스로
외출
곤란
)의
료비
과다
(61-의
료비
과다
)주
변위
험물
(92-주
변위
험물
)
스스
로약
물복
용불
가능
(31-
스스
로약
물복
용불
가능
)
자산
관리
(2)
자산
관리
능력
부재
(62-자
산관
리능
력부
재)
상습
침수
(92-상
습침
수)
스스
로가
사활
동불
가능
(31-
스스
로가
사활
동불
가능
)부
채(6
2-부
채)
철거
등공
공수
용(9
2-철
거등
공공
수용
)
긴급
상황
대처
불가
능(3
1-긴
급상
황대
처불
가능
)과
태료
middot벌
금(6
2-과
태료
벌금
)차
별대
우(9
3-차
별대
우)
여가
생활
활용
(2)
여가
활동
부족
(32-여
가활
동부
족)
권익
보장
(3)
과소
비middot
낭비
(62-
과소
비낭
비)
권리
침해
(93-권
리침
해)
부적
절한
여가
활동
(32-부
적절
한여
가활
동)
〈표
3-2
0 〉계
속
116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참
고자
료 2
현
상별
위험
수준
부여
기준
영역
지표
현상
점수
가구
상황
안전
가족
내
안전
유지
폭력
성
폭력
유기
방
임
학대
0해
당현
상이
가족
내에
발생
한 적
이 전
혀 없
는 경
우
5해
당현
상과
관
련하
여 지
난 1년
내
에 1~2번
문
제가
발
생하
였으
나
그 수
준이
미
미하
여 발
생한
문
제를
해
결하
고 상
황의
악화
를 예
방하
기 위
한 차
원에
서 3개
월 정
도 사
례관
리개
입이
필
요한
경
우
10
해당
현상
은 현
재 겪
고 있
는 문
제로
상
황이
심각
하여
문
제해
결을
위
해서
는 가
족구
성원
의 일
부를
현
주거
지에
서
즉각
적으
로 분
리 혹
은 격
리하
여 최
소한
의 안
전 확
보 및
필
요한
개
입을
수
행해
야 하
는 경
우
실종
0보
호자
가 요
보호
대상
가족
구성
원과
항상
함께
있으
며 지
역사
회가
매우
안전
하여
실종
위험
이 전
혀 없
는 것
으로
판단
되는
경우
5요
보호
대상
가족
구성
원이
하루
에 2
시간
정도
보호
자 없
이 홀
로지
내 이
에 대
한 대
책이
필요
한 경
우
10
가족
구성
원이
실종
되었
으며
실종
된 가
족구
성원
을 찾
기 위
한 사
회적
지지
기반
도 전
혀 없
는 경
우
가족
외부
로
부터
보호
폭력
성
폭력
협박
위협
학대
착
취
0해
당현
상이
전혀
발생
하지
않았
으며
지
역사
회가
매우
안전
하여
해당
현상
의 위
험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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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해
당현
상과
관
련하
여 지
난 1년
내
에 1~2번
문
제가
발
생하
였으
나
그 수
준이
미
미하
여 발
생한
문
제를
해
결하
고
상황
의 악
화를
예
방하
기 위
한 차
원에
서 3개
월 정
도 사
례관
리개
입이
필
요한
경
우
10
해당
현상
은 현
재 고
통 받
는 문
제로
문
제 상
황이
심
각하
여 문
제해
결을
위
해서
는 경
찰middot
의료
기관
middot시
민단
체 등
지역
사회
내
전
문적
기
관middot
시설
의 협
조 하
에 집
중적
middot장
기적
인 사
례관
리개
입이
필
요한
경
우
건강
신체
적
건강
유지
신체
장애
비
만
일시
적질
병 및
상해
만성
희귀
난치
성질
환
0해
당현
상이
지난
1년
간 발
생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이나
그 수
준이
미미
하여
가족
내middot
외 자
원과
3개
월 정
도 사
례관
리로
대처
가능
한 경
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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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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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스
럽게
등장
하거
나 심
각해
져 전
문 의
료기
관에
서 생
활하
면서
집중
적인
치료
를 받
아야
하는
경우
정신
적
건강
유지
정신
질환
약물
오남
용
습관
성음
주
불안
감
자해
자살
행위
폭력
적성
향
대인
기피
0해
당현
상이
지난
1년
간 발
생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로
문제
가 심
각하
지는
않으
나 상
황의
악화
를 예
방하
기위
한 차
원에
서의
3개
월 이
내의
사례
관리
개입
이 필
요한
수준
인 경
우
10
해당
현상
은 현
재 겪
고 있
는 문
제로
문
제 상
황이
심각
하여
문제
해결
을 위
해서
는 사
례관
리대
상자
나 가
족구
성원
의
일부
를 현
주거
지에
서 즉
각적
으로
분리
혹은
격리
하여
최소
한의
안전
확보
및 필
요한
개입
을 수
행해
야하
는 경
우
일상
생활
유지
의식
주
관련
일상
생활
유지
스스
로(식
사곤
란
용변
곤란
의복
착용
곤란
외
출곤
란
약물
복용
middot가
사활
동
middot긴
급상
황대
처 불
가능
)
0해
당현
상이
지난
1년
간 발
생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로
문제
상황
이 심
각하
지 않
아 가
족내
외 자
원으
로 대
처하
고 있
으나
추가
적인
자원
이 필
요한
경우
10
해당
현상
은 현
재 겪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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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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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
황이
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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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
한 가
족내
외 자
원의
부
재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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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
기 위
한 자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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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요
청되
는 경
우
〈표
3-2
0 〉계
속
11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일상
생활
유지
여가
생활
활용
여가
활동
부족
0모
든 가
족구
성원
이 외
식middot
오락
middot쇼
핑middot
문화
생활
등 여
가활
동을
월1회
하는
경우
5모
든 가
족구
성원
이 외
식middot
오락
middot쇼
핑middot
문화
생활
등 여
가활
동을
지난
3개
월간
한번
도 못
한 경
우
10
모든
가족
구성
원이
외식
middot오
락middot
쇼핑
middot문
화생
활 등
여가
활동
을 지
난1개
월간
한번
도 못
한 경
우
부적
절한
여가
활동
0모
든 가
족구
성원
이 최
근1년
간 도
박
장기
간오
락
불법
게임
등 부
적절
한 여
가활
동을
하지
않은
경우
5해
당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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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활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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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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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 미
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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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리자
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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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추후
개입
필요
여부
에 대
한 모
니터
링만
필요
한 경
우
10
해당
현상
으로
일상
생활
및 경
제활
동에
큰 지
장을
초래
해 전
문적
인 치
료가
필요
한 경
우
가족
관계
관계
형성
부부
갈등
부
모자
갈등
고
부갈
등
형제
자매
갈등
가
족의
무관
심
0해
당현
상이
가족
내 문
제로
대두
된 경
우는
최근
2년
간 전
혀 없
으며
가족
구성
원간
관계
및 의
사소
통이
매우
원활
한 경
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이나
그 수
준이
미미
하여
3개
월 정
도 사
례관
리로
충분
히 대
처 가
능한
경우
10
해당
현상
의 심
각성
이 극
대화
되어
가족
화합
이 매
우 어
려운
경우
가족
돌봄
장애
인돌
봄곤
란
노인
돌봄
곤란
아
동돌
봄(보
육)곤
란
만성
질환
자돌
봄곤
란
0해
당현
상과
관련
한 요
보호
가족
구성
원이
없거
나 가
족내
외자
원을
활용
하여
돌봄
에 전
혀 어
려움
이 없
는 경
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로
문제
상황
이 심
각하
지 않
아 가
족내
외자
원으
로 대
처하
고 있
으나
추가
적인
자원
이 필
요한
경우
10
가족
내외
자원
의 부
재로
해당
요보
호 가
족구
성원
에게
돌봄
을 제
공하
지 못
하는
경우
사회
적관
계
친인
척및
이웃
간관
계형
성
친인
척갈
등
이웃
간갈
등
0해
당현
상이
가족
내문
제로
대두
된 경
우가
최근
1년
간 전
혀 없
으며
3촌
이상
친인
척middot
이웃
간관
계 및
의사
소통
이 매
우 원
활한
경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로
문제
가 심
각하
지는
않으
나 상
황의
악화
를 예
방하
기위
해 사
례관
리자
의 조
정이
필요
한 경
우
10
해당
현상
의 심
각성
이 극
대화
되어
3촌
이상
친인
척 또
는 이
웃과
관계
를 단
절한
경우
친인
척 및
이웃
간관
계소
원
0해
당현
상이
가족
내문
제로
대두
된 경
우가
최근
1년
간 전
혀 없
으며
3촌
이상
친인
척middot
이웃
간관
계 및
의사
소통
이 매
우 원
활한
경우
5지
속적
으로
관계
를 유
지하
는 3
촌이
상 친
인척
또는
이웃
이 존
재하
나 사
회적
지지
자원
의 역
할을
기대
하기
힘든
경우
10
3촌
이상
친인
척 또
는 이
웃과
왕래
가 전
혀 없
는 경
우
소속
된집
단 및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어려
움
학교
생활
어려
움
종교
생활
문제
기
타사
회생
활의
어려
움
0해
당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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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
련조
직에
서 역
할수
행에
어려
움이
전혀
없는
경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로
문제
가 심
각하
지는
않으
나 상
황의
악화
를 예
방하
기위
해 3
개월
이내
의 사
례관
리개
입이
필요
한 경
우
10
해당
현상
의 심
각성
이 극
대화
되어
관련
조직
에서
의 역
할수
행이
불가
능한
경우
가족
구성
원의
상습
범죄
0해
당현
상이
지난
1년
간 발
생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이나
그 수
준이
미미
하여
가족
내middot
외 자
원과
3개
월 정
도 사
례관
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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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한 경
우
10
해당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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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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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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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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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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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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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비middot
의복
비
middot난
방비
middot통
신비
)부족
공
과금
체납
의
료비
과다
결
식
0해
당현
상이
가족
내에
발생
한 적
이 전
혀 없
는 경
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로
문제
상황
이 심
각하
지 않
아 가
족내
외자
원으
로 대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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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추가
적인
자원
이 필
요한
경우
10
해당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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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겪
고 있
는 문
제로
이
로 인
해 정
상적
인생
활이
불가
능하
고 가
족내
외자
원도
존재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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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를
해결
하기
위한
집
중적
middot장
기적
사례
관리
개입
이 당
장 필
요한
경우
자산
관리
자산
관리
능력
부재
부
채
과태
료벌
금
과소
비낭
비
0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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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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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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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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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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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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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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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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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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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교육
교육
개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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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비 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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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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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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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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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o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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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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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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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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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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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진
학의
어려
움
무단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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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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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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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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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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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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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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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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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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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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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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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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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
황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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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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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는 경
찰middot
의료
기관
middot시
민단
체 등
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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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
관middot
시설
의 협
조 하
에 집
중적
middot장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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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리 개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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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
우
직업
취(창
)업
실업
및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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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
한 근
로환
경
저임
금
비정
규직
구
직의
어려
움
창업
의 어
려움
0해
당현
상이
가족
내에
발생
한적
이전
혀없
는경
우
5해
당현
상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로
일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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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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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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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해
사회
적지
원이
필요
한 경
우
10
해당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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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겪
고 있
는 문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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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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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활이
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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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내
외자
원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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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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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를 해
결하
기위
한 집
중적
middot장
기적
사
례관
리개
입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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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
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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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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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내부
환경
개선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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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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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middot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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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ot냉
난방
middot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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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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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ot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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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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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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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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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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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사
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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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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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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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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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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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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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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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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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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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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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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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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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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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0 〉계
속
11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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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참
고자
료 3
환
산방
법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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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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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비
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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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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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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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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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
1차
단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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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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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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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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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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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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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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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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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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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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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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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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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
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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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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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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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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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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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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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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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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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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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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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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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2080시
간=52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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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5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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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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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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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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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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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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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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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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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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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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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용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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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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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면
통행
료 및
유류
비를
지급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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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형편
상 부
득이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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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 같
음
- 산
간오
지
도서
벽지
등 대
중교
통수
단이
없어
자가
용을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
경로
가 매
우 복
잡
다양
하여
대중
교통
을 사
실상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공
무목
적상
부득
이한
심
야시
간대
이동
또는
긴급
한 사
유가
있는
경우
하중
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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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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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송해
야 하
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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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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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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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
례관
리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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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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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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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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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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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시
간=52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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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52주
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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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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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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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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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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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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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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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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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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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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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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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관
리자
인건
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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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
금연
계
지출
금액
+교
통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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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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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금
액으
로투
입금
액산
정
2)
현물
연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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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
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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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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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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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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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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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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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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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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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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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
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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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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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
법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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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간(단
위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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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그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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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투
입시
간(단
위시
간)
집단
프로
그램
참여
자수
②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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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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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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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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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영리
시장
에서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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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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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
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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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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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
함
4
) 일
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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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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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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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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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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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공
과금
컴
퓨터
및 프
린트
리스
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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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관
리비
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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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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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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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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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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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인건
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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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준표
(한글
파일
)의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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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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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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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자의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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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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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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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
(한글
파일
)의
붙임
2
3 활
용하
여 추
정치
기입
〈표
3-2
0 〉계
속
120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제출
서식
1-6
]개
입계
획표
작성
일자
(년월
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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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례
접촉
가구
원 성
명사
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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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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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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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
과
6점
이상
인 현
상에
대해
서는
반드
시 목
표를
설정
하여
야 함
4~6점
인 현
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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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설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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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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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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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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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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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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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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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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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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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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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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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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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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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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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
개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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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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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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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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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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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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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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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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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목표
내용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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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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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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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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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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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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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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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
개입
계획
표
12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욕구
영역
번호
및 서
비스
코드
기입
방법
1
욕구
영역
번호
-목
표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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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영역
번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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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다
코드
영역
명코
드영
역명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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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제
02
건강
07
교육
03
일상
생활
유지
08
직업
04
가족
관계
09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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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
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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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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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
서비
스코
드-서
비스
코드
는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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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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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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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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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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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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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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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2)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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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째 자
리 결
정방
법-서
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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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서비
스 내
용
01
전문
적인
심리
정서
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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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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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상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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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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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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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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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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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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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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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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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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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립
자활
지원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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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원 등
)
06
건강
지원
(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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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건강
교육
예
방접
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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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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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호
지원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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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보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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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08
문화
지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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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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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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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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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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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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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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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회
서비
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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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술훈
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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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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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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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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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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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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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 〉계
속
122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제출
서식
1-7
]개
입점
검표
작성
일자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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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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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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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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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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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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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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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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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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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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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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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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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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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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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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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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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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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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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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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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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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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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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표
3-2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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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서
12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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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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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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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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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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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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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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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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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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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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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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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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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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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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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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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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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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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 〉계
속
127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제출
서식
1-9
]종
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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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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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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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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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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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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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 〉제
출서
식9
종결
보고
서
〈표
3-2
5 〉제
출서
식10
사
후관
리표
12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표 3-26〉참고서식1 슈퍼비전 요청서
슈퍼비전 요청서
신청 일자 신청 기관사례
관리자
기관
전화번호
가구번호 가구 주소
슈퍼비전
내용구분
정신건강 가족관계 경제문제
다문화 지역사회연계 기타( )
가구의
현 상황
(구체적으로)
슈퍼비전
필요한 부분
기타사항
가구의 초기상담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서식파일을 광역 슈퍼바이저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별첨하여
주세요
129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표 3-27〉참고서식2 광역슈퍼비전 결과서
슈퍼비전 결과서
슈퍼바이 소속 성명 (인)
슈퍼비전 일자슈퍼비전
신청기관
사례
관리자
가구번호슈퍼비전
내용구분
신체건강 정신보건 가족관계
사례관리기술 기타( )
가구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관리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슈퍼비전
그 외
슈퍼비전
130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참고서식 2-1] 회 의 록Conference Outline
일시(년 월 일)
장소
참석자 기록자
회의명
Conference Story
회의내용
향후계획
비고
〈표 3-28〉참고서식3 회의록
131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과 사례관리 모형
[참고서식 2-2] 과 정 기 록 지가구 일련번호 사례관리자 성명
일시(년월일)
사례관리단계
접촉방법접촉대상
내용소요시간(단위분)
비고
과정기록지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접촉방법 1 전화 2내방 3방문 4메일 5기타
내용 사례관리 계획표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각종 회의(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위원회) 및 슈퍼비전에 논제로 상정된 경우 평가 재사정 서비스 조정 기타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다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면 수퍼바이저가 과정기록지에 서명한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명만 기록한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분단위로 기록한다
〈표 3-29〉참고서식4 과정기록지
132
취약middot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
방맞춤형 복
지체계 구
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
구
[참고
서식
2-3
]사
례관
리
대상
자서비
스
의뢰
서의
뢰구
분1대
상자
의뢰
2서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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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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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
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장애
등급
건
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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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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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유형
1수
급권
자
2조
건부
수급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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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타
1의
료급
여 1
종
2의
료급
여 2
종
3
건강
보험
4기
타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연령
동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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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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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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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황
1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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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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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
고서
식5
사례
관리
대상
자middot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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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서
133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참고
서식
2-3
]사
례관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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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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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
보서
대상
자
성명
주
민등
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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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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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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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건
강상
태
(질병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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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유형
1수
급권
자
2조
건부
수급
권자
3차
상위
4일
반
5기
타
1의
료급
여 1
종
2의
료급
여 2
종
3
건강
보험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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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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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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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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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 〉참
고서
식6
사례
관리
(지원
)서비
스 의
뢰 결
과 통
보서
13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참고서식 2-4] 사 례 관 리 계 약 서
본 사업 및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례관리지원센터는 귀하의 사회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의 목적 이외에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인)
middot 본인은 귀 사례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소개와 사례관리 서비스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습니다 ( )
middot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귀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middot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반 활동에 함께 참여
하겠습니다( )
middot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0 년 월 일 성명 (인)
〈표 3-32〉참고서식7 사례관리 계약서
135
제3장
통합사례관리 체
계구축과 사
례관리 모
형
[참고
서식
2-5
]지
역사
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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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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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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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3 〉참
고서
식8
지역
사회
연계
활동
지
KIHASA04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139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제1절 사례관리가구 선정 및 특성
1 사례관리가구 선정
사회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례 리기
45개소는 취약middot 기가족 사례를 발굴하고 기상담을 실시하여 가구선
정기 에 부합하는 가구를 사례 리가구로 선정하 다
2011년 재 사례 리기 은 총 660가구를 상으로 기상담을 실
시하 으며 이들 사례 리모형의 가구선정기 에 부합하는 327가구
를 사례 리가구로 선정하여 사례 리를 실시하 다 기상담 가구
사례 리가구 선정비율은 495이다 이를 기 별로 살펴보면 사회복
지 496 가족 련 센터 494 다
〈표 4-1〉초기상담 가구의 기관유형별 사례관리가구 선정률
(단위 가구 )
구분초기상담 현황 사례관리 현황 초기상담 가구 중
사례관리가구 선정비율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660 1000 327 1000 495기관
사회복지관 415 629 206 630 496가족관련 센터 245 371 121 370 494
14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분초기상담 현황 사례관리 현황 초기상담 가구 중
사례관리가구 선정비율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660 1000 327 1000 495공적부조 2종 이상
해당 390 593 214 658 549 비해당 268 407 111 342 414주거불안정 또는 위해한 주거환경
해당 160 244 112 346 700 비해당 497 756 212 654 427부양의무자의 문제해결능력 없음
해당 268 407 176 542 657 비해당 390 593 149 458 382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없음
해당 290 441 178 549 614 비해당 367 559 146 451 398학업중단상태 학령기 가구원
해당 57 87 44 135 772 비해당 601 913 281 865 468한부모가족
해당 316 486 173 536 547 비해당 334 514 150 464 449조손가족
해당 70 107 40 123 571 비해당 582 893 284 877 488미혼부모
해당 15 23 12 37 800 비해당 634 977 311 963 491다문화가족
해당 118 181 57 176 483 비해당 535 819 267 824 499
가구선정기 에 따른 사례 리가구 선정률을 살펴보면 각 선정기
에 부합하는 가구의 선정비율이 부합하지 않는 가구의 선정비율보다 높
았다 가구선정기 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사례 리 상 선
정비율이 8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혼부모(800) 학업 단
상태 학령기 가구원(772) 지역사회 내에서 방치 고립 단 되어 있
는 가구원(707) 순이었다
〈표 4-2〉초기상담 가구의 가구선정기준별 사례관리가구 선정률
(단위 가구 )
141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구분초기상담 현황 사례관리 현황 초기상담 가구 중
사례관리가구 선정비율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북한이탈주민가족
해당 6 09 5 15 833 비해당 643 991 318 985 495만성질환 또는 희귀질환 가구원
해당 146 224 93 287 637 비해당 507 776 231 713 456장애인 가구원
해당 179 275 104 322 581 비해당 471 725 219 678 465보육이 필요한 가구원
해당 269 411 167 515 621 비해당 385 589 157 485 408간병부담이 높은 가구원
해당 86 131 46 142 535 비해당 568 869 278 858 489가족내외 폭력 학 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가구원
해당 45 69 23 71 511 비해당 606 931 300 929 495지역사회 내에서 방치 고립 단절
되어 있는 가구원
해당 123 189 87 269 707 비해당 528 811 237 731 449
2 사례관리가구 및 가구주의 제 특성
가 사례관리가구의 특성
통합사례 리 참여가구는 총 327가구로 가구유형은 한부모가구
(48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자녀가구(238) 조손가구
(96)이었다 한 사례 리가구의 400가 다세 주택 연립에 거
주하고 있었고 아 트 거주가구 비율은 391이었다 주거구분을 보
면 월세가 345로 가장 높았고 공공국민임 252 세 191
자가 120 순이었다
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표 4-3〉통합사례관리 참여가구의 특성
구분 가구수 비율
전체 327 1000가구유형
부부가구 15 46 부부+자녀가구 77 238 한부모가구(18세 미만 자녀) 155 480 조손가구(18세 미만 손자녀) 31 96 3세 이상 가구 25 77 형제자매구성가구 5 15 비혈연가구 0 - 기타가구 15 46주거형태
단독주택 51 157 다세 주택 및 연립 130 400 아파트 127 391 기타 17 52주거구분
자가 39 120 전세 62 191 월세 112 345 공공국민임 82 252 기타 30 92
나 사례관리가구의 가구주 특성
사례 리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는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교육수 은 가구주의 658가
middot고등학교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 이 비교 낮았다 혼인상태
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333 으며 이혼 327 사별
216순이었다 한 가구주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임에도 불
구하고 비취업상태인 가구주가 체의 625를 차지하여 상당수 가족
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었다
143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구분 가구주 비율
전체 327 1000성별
남성 144 447 여성 178 553연령
18세 미만 2 06 18~29세 20 62 30~39세 77 239 40~49세 122 379 50~59세 59 183 60세 이상 42 130교육수준
무학 23 73 초등학교 입학 45 142 중고등학교 입학 208 658 전문 학 입학 20 63 학교 이상 이상 20 63혼인상태
유배우 108 333 사별 70 216 이혼 106 327 별거 21 65 미혼 19 59취업상태
취업 122 375 비취업 203 625장애여부
등록장애인 68 212 비등록장애인 20 62 비장애인 233 726질병유무
있음 149 464 없음 172 536
〈표 4-4〉통합사례관리 참여가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욕구사정 분석결과
먼 9개 역 18개 지표 90개 상에 의해 327가구를 상으로
사례 리 시작시 에서 욕구를 사정하 다 체가구의 20 이상이 욕
14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영역 지표 현상 (분석대상) 욕구율
안전
가족 내 안전
유지
폭력 (327) 190성폭력 (327) 37유기 (327) -방임 (327) 202학 (327) 46실종 (327) 12
가족
외부로부터의
보호
폭력 (327) 61성폭력 (327) 40협박middot위협 (327) 64학 (327) 28착취 (327) 28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신체장애 (327) 272일시적 질병 및 상해 (327) 147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 (327) 336비만 (327) 138영양결핍 (327) 125
정신적
건강유지
정신질환 (327) 248약물 오남용 (327) 43습관성 음주 (327) 141자해(자살)행위 (327) 107불안감 (327) 388폭력적 성향 (327) 235
인기피 (327) 214
일상생활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유지
스스로 식사곤란 (327) 92
스스로 용변곤란 (327) 64
스스로 의복착용곤란 (327) 73
스스로 외출곤란 (327) 125
구를 보인 것은 23개 상으로 방임 신체장애 만성middot난치middot희귀성 질환
정신질환 불안감 폭력 성향 인기피 여가활동 부족 부부갈등 부
모자 갈등 아동돌 (보육)곤란 직장생활어려움 학교생활어려움 주거
비 부족 의복비 부족 난방비 부족 의료비 과다 자산 리 능력부재
부채 읽기middot쓰기middot말하기 문제 학업성 부진 구직의 어려움 학습환경
열악이었다
〈표 4-5〉사례관리가구의 90개 현상 욕구사정(단위 가구 )
145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영역 지표 현상 (분석대상) 욕구율
스스로 약물복용 불가능 (327) 70스스로 가사활동 불가능 (327) 171긴급상황 처 불가능 (327) 180
여가생활 활용여가활동 부족 (327) 486부적절한 여가활동(게임 도박 등) (327) 162
가족관계
관계형성
부부갈등 (327) 248부(모)자 갈등 (327) 324고부갈등 (327) 80형제(자매)갈등 (327) 131가족의 무관심 (327) 183
가족돌봄
장애인돌봄곤란 (327) 83노인돌봄곤란 (327) 46아동돌봄(보육)곤란 (327) 352만성(심각한) 질환자 돌봄 곤란 (327) 73
사회적
관계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친인척 갈등 (327) 119이웃간 갈등 (327) 64친인척middot이웃간 관계소원 (327) 28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려움 (327) 217학교생활 어려움 (327) 327종교생활 문제 (327) 40기타사회생활의 어려움 (327) 177가족구성원의 상습범죄 (327) 28
경제
기초생활 해결
결식 (327) 107주거비 부족 (327) 330의복비 부족 (327) 239난방비 부족 (327) 321공과금 체납 (327) 150통신비 부족 (327) 135의료비 과다 (327) 220
자산관리
자산관리 능력부재 (327) 205부채 (327) 239과태료middot벌금 (327) 21과소비middot낭비 (327) 31
교육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읽기middot쓰기middot말하기 문제 (327) 291수리계산능력 부족 (327) 156
교육개선
수업료middot급식비 등 부족 (327) 150특수교육 문제 (327) 76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327) 138무단결석 (327) 80학업성적 부진 (327) 346
14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영역 지표 현상 (분석대상) 욕구율
직업 취middot창업
실업middot실직 (327) 177열악한 근로환경 (327) 73저임금 (327) 171비정규직 (327) 144구직의 어려움 (327) 352창업의 어려움 (327) 37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주거
내부환경개선
화장실 열악 (327) 122주방시설 열악 (327) 119위생환경 열악 (327) 193도배middot장판 열악 (327) 159냉난방 열악 (327) 141전기시설 열악 (327) 06가스시설 열악 (327) 34상하수도시설 열악 (327) 37주택 내 이동곤란 (327) 43사생활공간 부족 (327) 196
주거
외부환경개선
학습환경 열악 (327) 242교통접근성 열악 (327) 55주변 위험물 (327) 37상습침수 (327) 09철거 등 공공수용 (327) 06
권익보장차별 우 (327) 61권리침해 (327) 18
주 각 현상별 욕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20이상인 현상에 음영표시를 하였음
제3절 위험수준 기초선(1차) 사정 분석결과
1 가구단위의 위험수준 기초선(1차) 사정 분석결과
가 전체 사례관리대상가구의 기초선(1차) 사정결과 위험수준 분포
사례 리기 은 사례 리 시작시 에서 327가구를 상으로 9개
역 18개 지표 90개 상에 한 험수 기 선(1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middot고 험인 가구가 가장 많은 상은 여가활동 부족이었으며
147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영역 지표 현상 저위험중위험 이상
계(수)중위험 고위험 소계
안전
가족 내
안전 유지
폭력 838 79 83 162 1000(327)성폭력 973 15 12 27 1000(327)유기 994 03 03 06 1000(327)방임 829 80 91 171 1000(327)학 952 24 24 48 1000(327)실종 985 - 15 15 1000(327)
가족
외부로부
터의 보호
폭력 942 15 43 58 1000(327)성폭력 964 18 18 36 1000(327)협박middot위협 942 30 28 58 1000(327)학 982 06 12 18 1000(327)착취 982 09 09 18 1000(327)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신체장애 786 95 119 214 1000(327)일시적 질병 및 상해 881 52 67 119 1000(327)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질환 709 89 202 291 1000(327)비만 879 57 64 121 1000(327)영양결핍 902 49 49 98 1000(327)
정신적
건강유지
정신질환 786 73 141 214 1000(327)약물 오남용 970 06 24 30 1000(327)습관성 음주 885 33 82 115 1000(327)자해(자살)행위 917 34 49 83 1000(327)불안감 673 128 199 327 1000(327)폭력적 성향 807 86 107 193 1000(327)
인기피 825 83 92 175 1000(327)
다음으로 불안감 주거비부족 구직의 어려움 순이었다 이 외에도 많은
상이 middot고 험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iddot고 험가구
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 30개 상은 (가족 내)폭력 방임 신체장애
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 정신질환 불안감 폭력 성향 인기피 긴
상황 처 불가능 여가활동 부족 부부갈등 부(모)자 갈등 가족의 무
심 아동돌 (보육)곤란 직장생활 어려움 학교생활 어려움 주거비
부족 의복비 부족 난방비 부족 의료비 과다 자산 리 능력부재 부채
읽기middot쓰기middot말하기 문제 학업성 부진 임 구직의 어려움 생환
경 열악 도배middot장 열악 사생활 공간 부족 학습환경 열악이다
〈표 4-6〉사례관리가구의 위험수준 기초선(1차) 위험수준 분포(단위 가구)
14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영역 지표 현상 저위험중위험 이상
계(수)중위험 고위험 소계
일상
생활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스스로 식사곤란 930 30 40 70 1000(327)스스로 용변곤란 951 18 31 49 1000(327)스스로 의복착용곤란 945 21 34 55 1000(327)스스로 외출곤란 899 43 58 101 1000(327)스스로 약물복용 불가능 951 15 34 49 1000(327)스스로 가사활동 불가능 872 67 61 128 1000(327)긴급상황 처 불가능 863 47 92 139 1000(326)
여가생활
활용
여가활동 부족 606 223 171 394 1000(327)부적절한 여가활동(게임 도박 등) 871 46 83 129 1000(327)
가족
관계
관계형성
부부갈등 789 76 135 211 1000(327)부(모)자 갈등 716 131 153 284 1000(327)고부갈등 935 28 37 65 1000(327)형제(자매)갈등 902 55 43 98 1000(327)가족의 무관심 856 64 80 144 1000(327)
가족돌봄
장애인돌봄곤란 927 30 43 73 1000(327)노인돌봄곤란 963 09 28 37 1000(327)아동돌봄(보육)곤란 704 128 168 296 1000(327)만성(심각한) 질환자 돌봄 곤란 939 18 43 61 1000(327)
사회적
관계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친인척 갈등 905 46 49 95 1000(327)이웃간 갈등 945 28 27 55 1000(327)친인척middot이웃간 관계소원 967 15 18 33 1000(327)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려움 847 55 98 153 1000(327)학교생활 어려움 707 116 177 293 1000(327)종교생활 문제 976 12 12 24 1000(327)기타사회생활의 어려움 862 80 58 138 1000(327)가족구성원의 상습범죄 976 03 21 24 1000(327)
경제
기초생활
해결
결식 930 37 33 70 1000(327)주거비 부족 690 107 203 310 1000(326)의복비 부족 810 98 92 190 1000(326)난방비 부족 749 116 135 251 1000(327)공과금 체납 880 40 80 120 1000(327)통신비 부족 893 43 64 107 1000(327)의료비 과다 817 76 107 183 1000(327)
자산관리
자산관리 능력부재 841 86 73 159 1000(327)부채 799 73 128 201 1000(327)과태료middot벌금 985 - 15 15 1000(327)과소비middot낭비 973 15 12 27 1000(327)
교육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읽기쓰기말하기문제 764 95 141 236 1000(327)
수리계산능력 부족 877 43 80 123 1000(327)
교육개선 수업료middot급식비 등 부족 875 58 67 125 1000(327)
149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영역 지표 현상 저위험중위험 이상
계(수)중위험 고위험 소계
특수교육 문제 930 24 46 70 1000(327)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875 49 76 125 1000(327)무단결석 945 15 40 55 1000(327)학업성적 부진 700 144 156 300 1000(327)
직업 취middot창업
실업middot실직 868 43 89 132 1000(327)열악한 근로환경 951 34 15 49 1000(327)저임금 850 92 58 150 1000(327)비정규직 878 70 52 122 1000(327)구직의 어려움 691 104 205 309 1000(327)창업의 어려움 970 09 21 30 1000(327)
생활
환경
및
권익
보장
주거
내부환경
개선
화장실 열악 899 52 49 101 1000(327)주방시설 열악 902 49 49 98 1000(327)위생환경 열악 838 67 95 162 1000(327)도배middot장판 열악 860 70 70 140 1000(327)냉난방 열악 898 45 57 102 1000(327)전기시설 열악 997 03 - 03 1000(327)
주거
외부환경
개선
가스시설 열악 982 03 15 18 1000(327)상하수도시설 열악 979 06 15 21 1000(327)주택 내 이동곤란 967 15 18 33 1000(327)사생활공간 부족 828 77 95 172 1000(326)학습환경 열악 801 89 110 199 1000(327)교통접근성 열악 964 21 15 36 1000(327)주변 위험물 979 18 03 21 1000(326)상습침수 994 03 03 06 1000(327)철거 등 공공수용 1000 - - 00 1000(327)
권익보장차별 우 961 21 18 39 1000(327)권리침해 988 06 06 12 1000(327)
주 1) 위험수준은 0~10점(11점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0~3점은 저위험 4~6점은 중위험 7~10점은 고
위험으로 함 2) 1차 위험수준 분석결과 중위험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상위 30위에 속하는 현상에 음
영표시를 하였음
나 전체 사례관리대상가구의 기초선(1차) 사정결과 위험수준 평균값
체 327가구의 상별 험수 기 선(1차)을 살펴본 결과 험수
평균값이 200 이상인 상은 모두 7개로 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
불안감 여가활동 부족 아동돌 (보육)곤란 학교생활 어려움 주거비 부족
학업성 부진 구직의 어려움이다
15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영역 지표 현상 (분석대상) 1차
안전
가족 내 안전 유지
폭력 (327) 119성폭력 (327) 019유기 (327) 004방임 (327) 118학대 (327) 034실종 (327) 013
가족 외부로부터의
보호
폭력 (327) 042성폭력 (327) 026협박middot위협 (327) 039학대 (327) 014착취 (327) 013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신체장애 (327) 152일시적 질병 및 상해 (327) 085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 (327) 218비만 (327) 086영양결핍 (327) 070
정신적 건강유지
정신질환 (327) 157약물 오남용 (327) 025습관성 음주 (327) 092자해(자살)행위 (327) 061불안감 (327) 232폭력적 성향 (327) 137대인기피 (327) 121
일상생활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유지
스스로 식사곤란 (327) 054스스로 용변곤란 (327) 038스스로 의복착용곤란 (327) 039스스로 외출곤란 (327) 073스스로 약물복용 불가능 (327) 042스스로 가사활동 불가능 (327) 094긴급상황 대처 불가능 (327) 136
여가생활 활용여가활동 부족 (327) 267
부적절한 여가활동(게임 도박 등) (327) 093
가족관계 관계형성
부부갈등 (327) 157부(모)자 갈등 (327) 190고부갈등 (327) 045형제(자매)갈등 (327) 069가족의 무관심 (327) 100
〈표 4-7〉전체 가구의 기초선(1차) 사정결과 위험수준 평균값 변화
(단위 가구 점)
151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영역 지표 현상 (분석대상) 1차
가족돌봄
장애인돌봄곤란 (327) 049노인돌봄곤란 (327) 069아동돌봄(보육)곤란 (327) 208만성(심각한) 질환자 돌봄 곤란 (327) 045친인척 갈등 (327) 067
사회적 관계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이웃간 갈등 (327) 037
친인척middot이웃간 관계소원 (327) 022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려움 (327) 109학교생활 어려움 (327) 208종교생활 문제 (327) 020기타사회생활의 어려움 (327) 089가족구성원의 상습범죄 (327) 020
경제
기초생활 해결
결식 (327) 052주거비 부족 (327) 252의복비 부족 (327) 161난방비 부족 (327) 169공과금 체납 (327) 085통신비 부족 (327) 074의료비 과다 (327) 129
자산관리
자산관리 능력부재 (327) 106부채 (327) 140과태료middot벌금 (327) 013과소비middot낭비 (327) 020
교육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읽기middot쓰기middot말하기 문제 (327) 166수리계산능력 부족 (327) 090
교육개선
수업료middot급식비 등 부족 (327) 081특수교육 문제 (327) 048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327) 090무단결석 (327) 045학업성적 부진 (327) 205
직업 취middot창업
실업middot실직 (327) 098열악한 근로환경 (327) 035저임금 (327) 096비정규직 (327) 081
구직의 어려움 (327) 223
창업의 어려움 (327) 023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주거 내부환경개선
화장실 열악 (327) 073주방시설 열악 (327) 069
15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영역 지표 현상 (분석대상) 1차
위생환경 열악 (327) 116도배middot장판 열악 (327) 094냉난방 열악 (327) 072전기시설 열악 (327) 002가스시설 열악 (327) 019상하수도시설 열악 (327) 019주택 내 이동곤란 (327) 023사생활공간 부족 (327) 148
주거
외부환경개선
학습환경 열악 (327) 138교통접근성 열악 (327) 026주변 위험물 (327) 044상습침수 (327) 006철거 등 공공수용 (327) 002
권익보장차별대우 (327) 029권리침해 (327) 009
주 위험수준은 0~10점(11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음
다 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기초선(1차) 사정결과 중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
각 상별 middot고 험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 30개 상을
상으로 1차 측정 시 middot고 험이었던 가구의 기 선(1차) 험수 평
균값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0개 상 모두 험수 평균값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700 이상인 상도 7개로 나타나 상당수 가구가 고
험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153
제4장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및 기초분석
영역 현상 (분석대상) 1차
안전(가족 내)폭력 ( 53) 675방임 ( 56) 654
건강
신체장애 ( 70) 670만성middot희귀middot난치성 질환 ( 95) 719정신질환 ( 70) 701불안감 (107) 688폭력적 성향 ( 63) 681
인기피 ( 57) 670
일상생활유지긴급상황 처 불가능 ( 45) 724여가활동 부족 (129) 636
가족관계
부부갈등 ( 69) 723부(모)자 갈등 ( 93) 657가족의 무관심 ( 47) 657아동돌봄(보육)곤란 ( 97) 677
사회적 관계직장생활 어려움 ( 50) 682학교생활 어려움 ( 96) 682
경제
주거비 부족 (101) 702의복비 부족 ( 62) 640난방비 부족 ( 82) 645의료비 과다 ( 60) 672자산관리 능력부재 ( 52) 625부채 ( 66) 677
교육읽기middot쓰기middot말하기 문제 ( 77) 673학업성적 부진 ( 98) 663
직업저임금 ( 49) 622구직의 어려움 (101) 704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위생환경 열악 ( 53) 683도배middot장판 열악 ( 46) 646사생활공간 부족 ( 56) 659학습환경 열악 ( 65) 686
〈표 4-8〉위험수준 상위 30개 현상별 기초선(1차) 사정결과 중middot고위험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단위 가구 점)
주 1차 중middot고위험 가구의 위험수준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임
KIHASA05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 제공
157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 제공1)
제1절 통합사례관리 목표
1 개입계획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현황
사례 리자는 사례 리가구 327가구의 탈취약middot 기를 하여 개입계
획단계에서 총 1368개 목표를 수립하 다 이를 1가구당 평균 목표 수
로 계산하면 약 425개에 달하는 수치이다 목표의 내용에 따라 10가지
역으로 나 어 살펴보면 체 목표 건강에 한 목표가 1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경제에 한 목표 147 교육
련 목표 143 가족 계 련 목표 143순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2 개입점검 1차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현황
사례 리 시작 후 약 4개월이 되었을 때 사례 리자는 개입계획표를
수정하는 개입 검1차를 실시했다 개입 검1차를 통하여 사례 리 개
입목표는 1가구당 평균 442개로 개입계획 당시보다 다소 증가하 다
목표의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개입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188)
1) 목표와 서비스는 개입계획 검1차 검2차 종결단계로 가면서 계속 되기 때문에 종료된 목표와 종료된 서비스도 계속 으로 기록되어 분석된다
15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분 목표 수 비율
전체 1368 10001가구당 평균 목표 수 425 -욕구영역별
안전 87 64 건강 262 192 일상생활유지 121 88 가족관계 196 143 사회적 관계 96 70 경제 201 147 교육 195 143 직업 108 79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83 61 기타 19 13
련 목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147) 가족 계(143) 교
육(143) 련 목표순이었다(표 5- 2 참조)
〈표 5-1〉개입계획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단위 개 )
〈표 5-2〉개입점검 1차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단위 개 )구분 목표 수 비율
전체 1353 10001가구당 평균 목표 수 442 -
욕구영역별
안전 77 57 건강 255 188 일상생활유지 121 89 가족관계 193 143 사회적 관계 105 78 경제 199 147 교육 193 143 직업 101 75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90 67 기타 19 13
159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3 개입점검2차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현황
개입 검 1차 후 4개월 즉 사례 리 시작 후 약 8개월이 되었을 때
사례 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재 상황에 맞추어 개입 검1차를 수정하
는 개입 검2차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입 검2차를 기 으로 사례
리자는 1가구당 평균 524개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강 련 목표가 184로 여 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가족 계(157) 경제(147) 교육(146)순이었다
〈표 5-3〉개입점검 2차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단위 개 )구분 목표 수 비율
전체 1101 10001가구당 평균 목표 수 524 -욕구영역별
안전 62 56 건강 202 184 일상생활유지 105 95 가족관계 173 157 사회적 관계 77 70 경제 162 147 교육 161 146 직업 81 74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68 62 기타 10 09
4 종결을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현황
사례 리 종결가구를 상으로 종결시 에서 목표 황을 보면 사례
리자는 사례 리기간 동안 평균 390개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역별로 보면 건강 역이 1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 계
(131) 경제(131) 일상생활유지(101) 교육(101)순이다 재
종결가구의 목표 수가 검 2차단계의 목표 수보다 은데 이는 종
16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결가구가 사례 리 시작 후 8개월 이내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
과로 단된다
〈표 5-4〉종결단계를 기준으로 본 수립된 목표
(단위 개 )구분 목표 수 비율
전체 199 10001가구당 평균 목표 수 390 -욕구영역별
안전 19 95 건강 39 196 일상생활유지 20 101 가족관계 26 131 사회적 관계 14 70 경제 26 131 교육 20 101 직업 16 80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14 70 기타 5 25
제2절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1 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사례 리자는 개입계획단계에서 1368개 목표를 해 총 1671개 직middot
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가구당 평균
519개 서비스 목표 1개당 약 122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했다
체 서비스의 530는 사례 리자가 소속한 기 에서 제공하는 직
서비스이며 470는 타 기 에서 연계한 간 서비스 다 서비스
제공기 별로 살펴보면 사례 리자의 소속 기 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율은 467로 가장 높았고 기타 민간기 복지재단에서 연
계한 서비스가 298로 다음으로 높았다
161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 서비스 수 비율
전체 1671 10001가구당 평균 서비스 수 519 -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2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879 530 간접서비스 779 470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748 467 타 사회복지관 26 16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77 48 공공기관 97 60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477 298 개별 후원자 20 12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79 49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30 19 기타 50 31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326 197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73 104 경제적 지원 218 131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132 80 자립자활지원 81 49 건강지원 162 98 보호지원 89 54 문화지원 85 51 발달지원 207 125 사회서비스 지원 122 74 옹호활동 16 09 모니터링활동 47 28
〈표 5-5〉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단위 개 )
주 1)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67케이스였으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볼 때는 13케
이스임 2)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
의함 3) 전체 서비스 1671개 중 19개 서비스는 욕구영역 lsquo기타rsquo에 해당하며 기타영역은 다음의 영역별
분석에서 제외함
서비스 내용별로는 체 서비스의 197가 문 인 심리정서 지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경제 지원 131
발달지원 125 비 문 인 심리정서 지원 104순이었다
16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분안전영역 건강영역 일상생활유지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103 1000 330 1000 144 1000
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19 - 126 - 119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60 606 165 503 78 561 간접서비스 39 394 163 497 61 439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48 500 141 441 76 547 타 사회복지관 1 10 3 09 2 14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4 42 17 53 6 43 공공기관 4 42 20 63 5 36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26 271 107 334 37 266 개별 후원자 - - 1 03 2 14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9 94 14 44 8 58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 10 4 13 2 14 기타 3 31 13 40 1 07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44 445 100 305 12 86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3 131 57 174 15 108 경제적 지원 1 10 4 12 14 101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4 40 19 58 30 216
사례 리자가 개입계획단계에서 안 건강 일상생활유지 역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제공하고자 계획한 서비스는 각각 103개 330개 144개
이다 즉 사례 리자는 각 욕구 역별 목표 1개당 평균 119개 126
개 11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 직 서비스의 비율은 간 서비
스보다 높았으며 이는 특히 안 역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
다 서비스제공기 별로 살펴보면 사례 리자의 기 이 단독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민간기 복지
재단의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내용별로 보면 안 역
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건강 역은 건강
지원 일상생활유지 역은 문화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표 5-6〉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1)
(단위 개 )
163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안전영역 건강영역 일상생활유지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자립자활지원 - - 1 03 - - 건강지원 8 81 109 333 7 50 보호지원 14 142 3 09 2 14 문화지원 1 10 3 09 42 302 발달지원 2 20 7 21 7 50 사회서비스 지원 5 51 10 30 6 43 옹호활동 3 30 2 06 - - 모니터링활동 4 40 13 40 4 29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안전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7케이스였으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
별로 살펴볼 때는 4케이스임 건강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10케이스였으
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볼 때는 2케이스임 일상생활유지영역의 경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
별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5케이스임
사례 리자는 가족 계 역 사회 계 역 경제 역과 련한 목
표를 달성하기 해 가족 계 역에 249개 사회 계 역에 123개
경제 역에 237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목표 1개당 평균
으로 계산하면 사회 계 역 목표에 한 서비스가 128개 가족
계 역 목표는 127개 경제 역 목표는 118개 서비스에 달했다
가족 계 역의 경우 직 서비스의 비율이 727로 타 역의 직
서비스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 별로 살펴보면 사
례 리자의 기 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민간기 복지재단이었다 한 가족 계 역은 타 건
강가정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비율이 다른 역목표의 서비스보
다 높았고 경제 역은 공공기 의 서비스 연계비율이 다른 역목표의
서비스보다 높았다
서비스내용을 보면 가족 계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과 보
호지원이 많았고 사회 계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 사회서
비스 지원 발달지원 비 문 인 심리정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이
와는 다르게 경제 역은 경제 지원 기본 인 의식주 지원 건강지원
16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에 한 서비스가 다수를 이루었다
〈표 5-7〉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
(단위 개 )
구분가족관계영역 사회적 관계영역 경제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49 1000 123 1000 237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7 - 128 - 118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81 727 70 569 101 426 간접서비스 68 273 53 431 136 574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43 596 66 559 93 408 타 사회복지관 8 32 1 08 6 26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26 108 4 34 6 26 공공기관 3 13 6 51 38 167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28 117 32 271 63 276 개별 후원자 3 13 2 17 2 09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3 54 5 42 8 35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3 54 2 17 2 09 기타 3 13 - - 10 44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98 395 41 333 3 13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26 104 15 122 13 55 경제적 지원 4 16 2 16 125 527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29 116 - - 28 118 자립자활지원 4 16 7 57 14 59 건강지원 1 04 2 16 24 101 보호지원 38 153 3 24 3 13 문화지원 22 88 6 49 2 08 발달지원 7 28 15 122 4 17 사회서비스 지원 14 56 23 187 17 72 옹호활동 2 08 2 16 2 08 모니터링활동 4 16 7 57 2 08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가족관계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9케이스임 사회적 관계영역의 경
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5케이스임 경제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9케이스임
교육 직업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 련 목표에 한 서비스 수
는 각각 241개 125개 100개이며 이는 목표 1개당 124개 118개
165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교육영역 직업영역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41 1000 125 1000 100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4 - 118 - 120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24 519 56 448 31 310 간접서비스 115 481 69 552 69 690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06 457 41 360 28 292 타 사회복지관 1 04 2 17 1 10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4 17 8 70 1 10 공공기관 9 39 4 35 7 73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87 375 49 430 44 458 개별 후원자 6 26 1 09 3 31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9 39 5 44 6 63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2 09 1 09 2 21 기타 8 34 3 26 4 42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21 88 4 32 3 30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2 50 11 88 4 40
120개 서비스에 달한다 직업 역과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은 직
서비스보다 간 서비스의 비율이 높으며 교육 역은 타 역 목표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직 서비스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비스 제공
기 별로 보면 교육 직업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 모두 사례 리자
의 기 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민간기 복지기
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다
서비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교육 역은 발달지원이 569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보호지원이 105인 반면 직업 역은 자립자활지원
424 사회서비스지원 216 다 한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은
경제 지원이 490로 압도 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발달지원 160
기본 인 의식주 지원 150 순이었다
〈표 5-8〉개입계획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3)
(단위 개 )
16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분교육영역 직업영역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경제적 지원 12 50 7 56 49 490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3 13 1 08 15 150 자립자활지원 2 08 53 424 - - 건강지원 7 29 3 24 1 10 보호지원 25 105 1 08 - - 문화지원 3 13 6 48 - - 발달지원 136 569 8 64 16 160 사회서비스 지원 6 25 27 216 10 100 옹호활동 2 08 3 24 - - 모니터링활동 10 42 1 08 2 20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교육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9케이스였으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
별로 살펴볼 때는 2케이스임 직업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11케이스임 생
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4케이스임
2 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사례 리 시작 후 약 4개월 시 에서 실시하는 개입 검1차를 기
으로 서비스 연계 황을 살펴보면 사례 리자는 1가구당 평균 547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목표 1개당 평균
124개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개입계획단계와 유사하게 직 서
비스의 비율이 간 서비스보다 다소 높았으며 제공기 도 사례 리자의
기 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내용별
로는 문 인 심리정서 지원 199 경제 지원 135 발달지원
124 비 문 인 심리정서 지원 100 순이었다
167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 서비스 수 비율
전체 1674 10001가구당 평균 서비스 수 547 -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4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913 549 간접서비스 751 451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784 481 타 사회복지관 16 10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115 71 공공기관 103 63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486 298 개별 후원자 14 09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43 26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28 17 기타 40 25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331 199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66 100 경제적 지원 224 135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145 87 자립자활지원 72 43 건강지원 150 90 보호지원 85 51 문화지원 96 58 발달지원 207 124 사회서비스 지원 124 75 옹호활동 15 09 모니터링활동 49 29
〈표 5-9〉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단위 개 )
주 1)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45케이스였으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볼 때는 10케
이스임 2)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
의함 3) 전체 서비스 1674개 중 20개 서비스는 욕구영역 lsquo기타rsquo에 해당하며 기타영역은 다음의 영역별
분석에서 제외함
목표내용에 따라 9가지 역으로 나 어 서비스 제공( 정) 황을 살
펴보면 안 역 목표를 한 서비스는 모두 97개이며 이는 목표1개
당 평균 126개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 역 목표를 한 서비스는 목표
1개당 131개이며 일상생활유지 역 목표의 경우에는 목표 1개당 119
16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이었다
〈표 5-10〉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서비스(1)
(단위 개 )
구분안전영역 건강영역 일상생활유지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97 1000 333 1000 144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6 - 131 - 119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61 649 180 547 88 611 간접서비스 33 351 149 453 56 389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51 543 152 463 84 601 타 사회복지관 1 11 1 03 2 14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11 117 28 85 8 57 공공기관 3 32 28 85 7 50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8 191 94 286 34 243 개별 후원자 1 11 2 06 2 14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5 53 10 30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 11 4 12 1 07 기타 3 32 10 30 2 14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44 468 107 326 12 83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6 170 53 161 13 90 경제적 지원 - - 3 09 13 90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2 21 20 61 38 264 자립자활지원 - - 3 09 1 06 건강지원 5 53 103 313 6 42 보호지원 12 128 3 09 3 21 문화지원 1 11 4 12 44 306 발달지원 2 21 8 24 4 28 사회서비스 지원 6 64 11 33 6 42 옹호활동 2 21 1 03 - - 모니터링활동 4 43 13 40 4 28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
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함 2) 안전영역의 경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별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3케이스임 건강영역의 경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
내용별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4케이스임 일상생활유지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4케이스였음
169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서비스내용별로 보면 안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 비 문
심리정서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건강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 건강지원이 일상생활유지 역은 문화지원 기본 인 의식주 지원
이 다수 다(표 5-10 참조)
사례 리자는 가족 계 역 사회 계 역 경제 역에 한 목표
를 달성하기 해 각 목표 1개당 132개 122개 122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 참조)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족 계와 사회 계 역 모두 문
인 심리정서 지원 련 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경제 역
은 경제 지원 기본 인 의식주 지원과 련한 서비스의 비율이 60
넘게 차지하 다
교육 역 직업 역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의 목표 1개당 평균
서비스 수는 각각 123개 111개 117개로 나타났다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보면 교육 역은 발달지원 585 보호지원 102 순이며 직업
역은 자립자활지원의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고 사회서비스 지
원은 223 다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은 경제 지원이 52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기본 인 의식주 지원이 163
다(표 5-12 참조)
17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표 5-11〉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
(단위 개 )
구분가족관계영역 사회적 관계영역 경제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55 1000 128 1000 242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32 - 122 - 122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82 714 78 609 91 376 간접서비스 73 286 50 391 151 624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50 610 70 575 85 359 타 사회복지관 3 12 - - 5 21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31 126 7 57 12 51 공공기관 4 16 8 66 33 139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34 138 33 270 78 329 개별 후원자 1 04 - - 5 21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8 33 2 16 7 30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2 49 1 08 1 04 기타 3 12 1 08 11 46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92 361 38 297 6 25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26 102 14 109 11 45 경제적 지원 6 24 5 39 121 501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28 110 2 16 33 136 자립자활지원 4 15 7 55 16 66 건강지원 - - 3 23 24 99 보호지원 37 145 1 08 3 12 문화지원 31 122 5 39 2 08 발달지원 9 35 18 141 4 17 사회서비스 지원 14 55 25 195 19 79 옹호활동 2 07 4 31 2 08 모니터링활동 6 24 6 47 1 04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가족관계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9케이스임 사회적 관계영역의 경
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6케이스임 경제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5케이스임
171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교육영역 직업영역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38 1000 112 1000 105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3 - 111 - 117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31 555 52 464 35 337 간접서비스 105 445 60 536 69 663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12 477 40 364 31 320 타 사회복지관 3 13 - -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8 34 8 73 1 10 공공기관 6 26 3 27 11 113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95 404 50 455 46 474 개별 후원자 3 13 - - - -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2 08 5 45 3 31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4 17 1 09 2 21 기타 2 08 3 27 3 31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22 93 6 54 4 38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1 47 10 89 5 48 경제적 지원 15 64 7 63 54 520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1 04 2 18 17 163 자립자활지원 1 04 40 357 - - 건강지원 4 17 5 44 - - 보호지원 24 102 2 18 - - 문화지원 2 08 5 44 - - 발달지원 138 585 6 54 13 125 사회서비스 지원 5 21 25 223 10 96 옹호활동 2 08 2 18 - - 모니터링활동 11 47 2 18 1 10
〈표 5-12〉개입점검 1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3)
(단위 개 )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교육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3케이스였으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
별로 살펴볼 때는 2케이스임 직업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2케이스임 생활
환경 및 권익보장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8케이스였으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
내용별로 살펴볼 때는 1케이스임
17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 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사례 리 시작 후 약 8개월 개입 검 1차 후 약 4개월이 되는 시
에서 사례 리자는 개입 검2차를 실시한다 개입 검 2차단계에서 사
례 리자가 수립한 서비스 제공( 정)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1가구당 평균 서비스는 647개이며 이는 목표 1개당 123개에 해
당하는 수치이다 이 직 서비스의 비율이 560로 간 서비스 비
율보다 높았고 제공기 도 사례 리자의 기 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
우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다 서비스내용을 살펴보면 문 인 심리
정서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발달지원 경제 지원
비 문 인 심리정서 지원 기본 인 의식주 지원 순이었다(표 5-13
참조)
사례 리자는 안 역 건강 역 일상생활유지 역의 목표를 달성하
기 해 각각 126개 128개 118개 서비스를 연계하 다 서비스 내
용별로 살펴보면 안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이 487로 가
장 높은 반면 건강 역은 건강지원이 일상생활유지 역은 기본 인 의
식주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표 5-14 참조)
173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 서비스 수 비율
전체 1359 10001가구당 평균 서비스 수 647 -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3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761 560 간접서비스 597 440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749 562 타 사회복지관 16 11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26 20 공공기관 82 62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385 289 개별 후원자 6 04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45 34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 01 기타 22 17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251 185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45 107 경제적 지원 158 116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144 106 자립자활지원 62 46 건강지원 127 94 보호지원 70 52 문화지원 71 52 발달지원 169 124 사회서비스 지원 99 73 옹호활동 13 09 모니터링활동 49 36
〈표 5-13〉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단위 개 )
주 1)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27케이스였으며 직middot간접별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볼 때는 1케
이스임 2)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
의함 3) 전체 서비스 1359개 중 10개 서비스는 욕구영역 lsquo기타rsquo에 해당하며 기타영역은 다음의 영역별
분석에서 제외함
17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표 5-14〉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1)
(단위 개 )
구분안전영역 건강영역 일상생활유지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78 1000 258 1000 124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6 - 128 - 118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53 679 135 523 78 629 간접서비스 25 321 123 477 46 371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54 730 132 524 86 699 타 사회복지관 1 14 - -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1 14 7 28 - - 공공기관 2 25 13 52 5 41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5 203 79 313 27 220 개별 후원자 - - 2 07 - -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 14 12 48 3 24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 - - - - - 기타 - - 7 28 2 16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38 487 76 295 13 105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4 179 45 174 10 81 경제적 지원 - - 5 19 15 121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2 26 15 58 35 283 자립자활지원 - - 1 04 1 08 건강지원 4 51 86 333 5 40 보호지원 7 90 3 12 2 16 문화지원 - - 2 08 32 258 발달지원 2 26 5 19 2 16 사회서비스 지원 4 51 8 31 6 48 옹호활동 1 13 1 04 - - 모니터링활동 6 77 11 43 3 24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안전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4케이스임 건강영역의 경우 서비스제
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6케이스였음 일상생활유지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1케이스였음
가족 계 역 사회 계 역 경제 역 련 목표를 해 사례 리
자가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정인 서비스는 각각 227개 93개 201
개로 나타났다 이를 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로 살펴보면 각각 131
개 121개 124개 다 가족 계 역과 사회 계 역은 문 인
175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심리정서 지원에 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고 경제 역은 경제
지원과 기본 인 의식주 지원에 한 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표 5-15〉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
(단위 개 )
구분가족관계영역 사회적 관계영역 경제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27 1000 93 1000 201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31 - 121 - 124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71 753 55 591 79 395 간접서비스 56 247 38 409 121 605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61 723 54 581 83 423 타 사회복지관 2 09 1 10 4 20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8 36 2 22 3 15 공공기관 2 09 7 75 28 142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35 157 24 258 67 340 개별 후원자 1 04 - - 1 05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3 58 2 22 5 25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 - - - - - 기타 1 04 3 32 6 30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71 313 27 290 5 25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24 106 10 108 12 60 경제적 지원 6 26 1 11 87 435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31 137 2 21 39 195 자립자활지원 3 13 7 75 12 60 건강지원 - - 2 21 22 110 보호지원 36 159 - - - - 문화지원 22 97 5 54 3 15 발달지원 9 40 14 151 2 10 사회서비스 지원 15 66 17 183 16 80 옹호활동 1 03 4 43 1 05 모니터링활동 9 40 4 43 1 05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가족관계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4케이스임 경제영역의 경우 서비
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4케이스이며 직간접별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보면 1케이스임
17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교육 역 직업 역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의 목표 1개를 달성하
기 해 사례 리자가 제공( 정)하는 서비스 수는 각각 125개 111
개 112개 다 서비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교육 역은 발달지원이
579로 가장 높았고 직업 역은 자립자활지원이 400로 가장 높았
다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은 경제 지원이 44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 다(표 5-16 참조)
4 종결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종결가구만을 상으로 사례 리기간동안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1가구당 평균 492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는 목표 1
개당 평균 126개 서비스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간 서비스
가 506로 직 서비스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서비스 내용을 보면
(비) 문 인 심리정서 지원 경제 지원 건강지원 순이었다(표
5-17 참조)
177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교육영역 직업영역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02 1000 90 1000 76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5 - 111 - 112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08 535 44 489 32 421 간접서비스 94 465 46 511 44 579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06 527 39 450 29 397 타 사회복지관 4 20 3 34 1 14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2 10 3 34 - - 공공기관 13 65 2 23 9 123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69 343 36 414 30 412 개별 후원자 2 10 - - - -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4 20 3 34 2 27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 05 - - - - 기타 - - 1 11 2 27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6 79 4 44 1 13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8 40 11 122 7 92 경제적 지원 9 45 1 12 34 447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2 10 2 22 16 211 자립자활지원 2 10 36 400 - - 건강지원 5 25 2 22 - - 보호지원 20 99 2 22 - - 문화지원 2 10 5 56 - - 발달지원 117 579 4 44 11 145 사회서비스 지원 5 25 20 222 7 92 옹호활동 3 14 2 22 - - 모니터링활동 13 64 1 12 - -
〈표 5-16〉개입점검 2차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서비스(3)
(단위 개 )
주 1)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
함 2) 교육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1케이스였음 직업영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3케이스임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
펴볼 때 무응답은 3케이스임
17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구분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51 10001가구당 평균 서비스 수 492 -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6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24 494 간접서비스 127 506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16 467 타 사회복지관 1 04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6 24 공공기관 18 72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82 329 개별 후원자 2 08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9 36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1 44 기타 4 16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58 231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32 127 경제적 지원 31 124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19 76 자립자활지원 12 48 건강지원 28 112 보호지원 6 24 문화지원 18 72 발달지원 20 80 사회서비스 지원 19 76 옹호활동 3 11 모니터링활동 5 19
〈표 5-17〉종결단계 기준한 서비스제공 현황
(단위 개 )
주 1)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2케이스임 2)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함 3) 전체 서비스 251개 중 5개 서비스는 욕구영역
lsquo기타rsquo에 해당하며 기타영역은 다음의 영역별 분석에서 제외함
서비스를 목표별로 나 어 살펴보면 안 역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제공된 서비스는 모두 24개로 이는 목표 1개당 126개에 달하는 수치
다 건강 역 목표에는 목표1개당 128개 서비스가 일상생활유지 역
목표에는 목표 1개당 130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안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건강 역은 문 인 심리정서
179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구분안전영역 건강영역 일상생활유지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4 1000 50 1000 26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26 - 128 - 130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2 500 26 520 12 462 간접서비스 12 500 24 480 14 538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0 417 24 480 14 539 타 사회복지관 - - - -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 공공기관 - - 2 40 - -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8 333 18 360 10 385 개별 후원자 1 42 - - 1 38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3 124 4 80 1 38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 42 2 40 - - 기타 1 42 - - -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4 583 18 360 2 77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4 167 9 180 2 77 경제적 지원 - - - - 5 192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1 42 1 20 7 269 자립자활지원 - - 1 20 - - 건강지원 1 42 17 340 - - 보호지원 2 82 - - 1 39 문화지원 - - - - 5 192 발달지원 - - - - 1 38 사회서비스 지원 1 42 2 40 2 77 옹호활동 - - - - - - 모니터링활동 1 42 2 40 1 39
지원과 건강지원이 일상생활유지 역은 기본 인 의식주 지원 문화지
원 경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표 5-18〉종결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1)
(단위 개 )
주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함
가족 계 역 사회 계 역 경제 역 련 목표 1개를 성취하기
하여 제공된 서비스는 각각 138개 114개 127개 다 가족 계
역과 사회 계 역 목표에 한 서비스는 직 서비스가 주를 이룬
18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반면 경제 역 목표를 한 서비스는 간 서비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서비스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 계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
원 문화지원이 가장 많았고 사회 계 역은 문 인 심리정서
지원과 사회서비스 지원이 많았다 반면 경제 역은 경제 지원과 건
강지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19〉종결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2)
(단위 개 )
구분가족관계영역 사회적 관계영역 경제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360 1000 16 1000 33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38 - 114 - 127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27 750 14 875 5 152 간접서비스 9 250 2 125 28 848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9 528 14 874 8 242 타 사회복지관 - - - -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6 167 - - - - 공공기관 1 28 1 63 11 333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2 55 1 63 12 364 개별 후원자 - - - - - -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 28 - -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7 194 - - - - 기타 - - - - 2 61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8 500 4 250 - -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5 138 3 188 1 30 경제적 지원 1 28 - - 13 395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1 28 2 125 1 30 자립자활지원 - - - - 4 121 건강지원 - - - - 8 242 보호지원 - - - - - - 문화지원 10 278 2 125 - - 발달지원 1 28 - - - - 사회서비스 지원 - - 4 250 3 91 옹호활동 - - 1 62 2 61 모니터링활동 - - - - 1 30
주 직접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함
181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교육 역 직업 역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 목표에 한 서비스
제공 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 역 목표 1개당 평균 130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직업 역 목표 1개당 평균 119개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 목표 1개당 114개 서비스를 제공하 다 서비스내용별로 살펴보
면 교육 역은 발달지원이 직업 역은 자립자활지원이 생활환경
권익보장 역은 경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표 5-20〉종결단계 기준한 영역별 목표의 서비스(3)
(단위 개 )
구분교육영역 직업영역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서비스 수 비율
전체 26 1000 19 1000 16 1000목표1개당 평균 서비스 수 130 - 119 - 114 -직middot간접별 직접서비스 12 462 6 316 8 500 간접서비스 14 538 13 684 8 500서비스제공기관별
사례관리자의 기관(직접서비스) 12 462 7 368 6 400 타 사회복지관 - - - -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 공공기관 2 76 1 53 - - 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12 462 10 526 8 533 개별 후원자 - - - - - - 사례관리자의 기관+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 - - - -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기타 민간기관 복지재단 - - - - 1 67 기타 - - 1 53 - -서비스내용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1 38 1 53 - - 비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 - 3 158 3 187 경제적 지원 3 115 2 105 7 438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 - - - - 5 313 자립자활지원 - - 7 368 - - 건강지원 - - 2 105 - - 보호지원 3 115 - - - - 문화지원 - - 1 53 - - 발달지원 18 694 - - - - 사회서비스 지원 1 38 3 158 1 62 옹호활동 - - - - - - 모니터링활동 - - - - - -
주 1) 직접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를 말함 사례관리자의 소속기관과 타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간접서비스로 정의함 2)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영역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살펴볼 때 무응답은 1케이스임
183
제5장 통합사례관리 목표 및 서비스제공
KIHASA06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185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주민자치센터교육 어린이집 전문상담 쉼터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제1절 지역사회 자원목록
본 연구의 통합사례 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지역사회에 존
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고
탈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례 리자는 다양한 지역사회자
원을 최 한 활용하여 직middot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두어야 한다
연구진은 사례 리가구의 욕구별로 지역사회 자원목록을 구성하여
사례 리자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
도록 하 다 본 고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목록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자
세한 사항은 사례 리자에게 개별 으로 제공되었다
1 안전영역
가 가족 내 안전유지
1) 공통자원
18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경찰서폭력middot학 middot실종 등
신고사건개입 및 접수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파출소
미아middot가출신고 사건관련업무 사건사고접수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소방서
소방민원업무 및
화재시 긴급출동 화재예방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장애인복지관
교육사업 보호 직업재활 사회재활
상담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종합)사회복지관
교육middot보호middot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청소년쉼터
교육사업 상담middot연구사업 보호
사회적응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ikimiorkr)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 예방홍보상담
치료부모교육보호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
아동복지센터아동돌봄 학습지도 아동학 예방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kacccorg)
보육정보센터영유아보육에 한
제반정보제공 및 상담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centralchildcaregokr)
가정폭력전화
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부부갈등
상담자원연계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 1366전국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전국 한국여성의전화 02-2269-2962
전국한국여성인력개
발센터02-318-5880
전국 푸른아우성 02-332-9978
전국학교여성폭력긴
급지원117
공단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성폭력예방 법률상담
전국 법률구조공단 132
무한돌봄센터 긴급 위기지원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ohanorkr)
1577-4312
건강가정
지원센터
교육 가족친화문화조성 아이돌봄 상담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
1577-9337
187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가정폭력
전화상담소
전문상담 법원동행 일시보호 통번역
서비스
전국 생명의전화 1588-9191전국 희망의전화 051-623-1399
전국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서울시 노원구월계우리가족
상담소02-904-0179
가정폭력
쉼터
상담 보호시설middot전문상담기관
안내 정보제공
전국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02-2272-2161
서울시 서초구 동산상담센터 02-599-7646
경기도수원시 수원청소년쉼터 031-232-6557안산시 안산시청소년쉼터 031-485-0079
인천시 남구 푸른희망담쟁이 031-441-1366경남 마산시 가톨릭여성회관 055-255-5080경북 의성군 노인복지한알 054-861-9256~7
강원도 원주시 베다니쉼터 1366부산시 진구 새길공동체 051-503-0363
이주여성
인권센터
이혼절차 병원동행
쉼터 연계 등
전국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02-3672-8988
충북 청주시충북이주여성
인권센터043-223-5253~4
전시 중구전이주여성
인권센터042-222-6242
부산시 동래구부산이주여성
인권센터051-864-2603
재단
폭력가정
치료비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전국 하트하트재단 02-430-2000
전국 JampM상지재단 042-826-3982
2) 현상별 자원
가) 폭력
18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협회성교육 각종 사업 상담서비스 제공
전국 인구보건복지협회 02-2634-8212
성폭력
상담소
상담사 양성 피해여성 법적middot
심리적middot의료적 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sistersorkr)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 성폭력교육 상담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djsaynet)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여성middot학교폭력
지원기관
상담 진료 진료비용
제공 보호 법률자문전국
one-stop 지원센터
-
(종합) 사회복지관
주야간middot일시보호 의료
서비스 급식서비스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피해회복middot재발방지 무료법률구조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kdcnorkr)노인보호
전문기관
학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보호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noinbohoorkr)가정위탁
지원센터
일정기간 위탁가정
제공 아동 보호middot양육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fostercareorkr)
나) 성폭력
다) 유기
189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자살
예방센터
사이버상담
사이트 운영 예방 중강연 자살도구
및 유해정도 차단
서울시
강남구서울자살
예방센터3444-9934
성북구성북구자살
예방센터916-9193
부산시 동구부산시자살
예방센터051-242-2575
경기도 수원시수원시자살
예방센터031-228-3279
충남 천안시천안시자살
예방센터041-571-0199
드림스타트
센터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아동발달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dreamstartkr)
여성인력
개발센터
교육훈련 취업교육
및 상담 알선 고충상담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vocationorkr)
회관상담 취업알선 교육
스포츠센터 운영전국 여성회관 -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 받는 어르신의 보호 치료 상담실시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noinbohoor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실종아동전
문기관
미아찾기 미아신고 및 상담
전국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8182
전국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라) 방임
마) 학대
바) 실종
19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지구지역치안확보 및
질서회복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시군구청시청 사례관리팀 연계
타기관서비스 연계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
자치센터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경찰서
보호서비스 미아가출인
신고 소년사건 관련업무 각종사건사고접수 등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파출소
미아가출인 신고 소년사건 관련업무
각종사건사고접수 등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소방소
소방관련 각종민원업무
및 화재 시 긴급출동 화재예방 등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청소년
지원센터
가족 상담 및
타 기관 서비스연계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종합)
사회복지관
가족 상담 및
서비스 연계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아동
보육원보호 및 양육 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일시
보호시설
숙식무료제공 상담 의료 혜택 자립지원
자녀지도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그룹홈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호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공단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성폭력예방 법률상담
전국 법률구조공단 132
청소년
쉼터
상담 및 연구사업 보호 사회적응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ikimiorkr)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에 한
지원사업 실시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kcvcnet)아동보호
전문기관
학 피해아동
전문복지사업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상담 서비스 연계 등하교동행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 orkr)
나 가족 외부로부터의 보호
1) 공통자원
191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가족보듬사업(폭력 성폭행 등 심리검사 및
치료비지원)가정위탁지
원센터
일정기간 위탁가정 제공 아동 보호middot양육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fostercareorkr)보호
관찰소수강명령청소년 교육 전국
홈페이지 참고
(wwwmojgokrHPTSPB)
재단취업지원 거주지보호 교육지원 정착금지원
전국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02-3215-5700
가정폭력쉼
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 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보호시설 및
전문상담기관 안내 직접상담 정보 제공 등
부산시 진구 새길공동체 051-503-0363
경기도
성남시 해피로그 031-784-4700
수원시수원
청소년쉼터031-232-6557
안산시안산시
청소년쉼터 031-485-0079
경남 마산시가톨릭
여성회관055-255-5080
경북 의성군 노인복지한알 054-861-9256~7강원도 원주시 베다니쉼터 1366서울시 서초구 동산상담센터 02-599-7646인천시 남구 푸른희망담쟁이 031-441-1366
전국
전국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협의회
02-2272-2161
이주여성쉼
터
이주여성 보호 및
자원연계
서울시 성북구서울
이주여성쉼터02-910-9510
광주 북구씨튼
이주여성쉼터010-6424-1366
충북 청주청주
이주여성쉼터010-2296-5251
전시 서구전
이주여성쉼터042-489-1366
경기도 광주성모
이주여성쉼터031-769-8815
구 남구보현
이주여성쉼터053-476-7600
전남 여수여수
이주여성쉼터061-692-4929
19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성폭력쉼터피해자 거주지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전국 성폭력쉼터 -
성매매피해상
담소
성매매 여성
피해 상담 및 지원전국
성매매피해
상담소-
협회성교육 각종 사업 상담서비스 제공
전국인구보건
복지협회02-2634-8212
아동보호
전문기관
예방 교육 상담치료 부모교육 아동보호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성폭력
상담소
상담사 양성 피해여성
법적middot심리적middot의료 지원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sistersor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신용
회복기관
신용회복에 한
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제도
전국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홈페이지 참고
(httpwwwccrsorkr)
전국법원
전자민원센터
132홈페이지 참고
(httphelpscourtgokr)사이버
수사기관
피해자구제제도 해킹 바이러스 신고
전국사이버
테러 응센터1566-0112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위기상담 현장조사 사례관리 긴급일시보호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noinbohoorkr)
2) 현상별 자원
가) 성폭력
나) 협박위협
다) 학대
193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모부자
복지시설
양육비지원 돌봄 영구임 주책
입주지원
전국 모자보호시설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indexjsp)
전국 모자자립시설
전국모자일시
보호시설
전국 미혼모시설
전국미혼모
중간의집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보건소가정방문middot개별관리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공공의료기관
입원middot치료 재활 약물관리 상담 행동바우처 지원
사회적응훈련 통합사례관리 가족지원 사업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
자치센터
지역내 통반장
( 상자 모니터 요원)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상담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시
일부비용 지원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종합)사회복지관
상담 외부자원연계 미술 진단검사 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라) 착취
2 건강
가 정신적 건강유지
1) 공통자원
19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장애인
복지관
사회심리재활 교육 직업재활 보호 작업장 안내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노인
복지시설
의료(치매) 및
여가 서비스 제공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정신보건
센터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일반인상담 홍보 및
캠페인행사 정신건강검진 아동캠프 집단프로그램 청소년정신건강 검진
심리상담 재활훈련 사회
적응훈련 약물관리 긴급
개입 ADHD 치료프로그램 정신건강 예방교육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종교기관 상담 전국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신건강 토탈케어
바우처서비스전국
바우처
기관
한국서비스
관리원 참고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그룹홈 요양시설 등)
보호middot공동생활 약물관리 사회적응훈련 재활
통합사례관리 가족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청소년
지원센터상담 상담캠프운영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아동발달
센터
아동에 관한
심리검사 및 치료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koreachildrencom)
건강가정
지원센터
심리검사 및 치료비 정신건강세미나
자살위기상담 가정폭력에
한 신고접수 의료기관 안내도 법적절차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
195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정신질환자
복약관리 지도서울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가족지원 인지치료
입원 보호 서울시 울산시 치매지원센터 -
재활치료기관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제공
전국 재활치료기관 -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 상담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kpror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경찰서 약물오남용 방지교육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조건부 공소제기 유예
위탁한 선도 업무 범죄예방활동
전국홈페이지 참고
(wwwmojgokrHPTSPB)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약물관리 사회적응훈련 재활훈련 통합사례관리
가족지원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kprorkr)
상담센터
알코올 중독 증상 질병 금단증세 등 정보 수록
자가진단법 온라인 상담 제공
전국 알콜상담센터 -
2) 현상별 자원
가) 정신질환
나) 약물오남용
19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알코올중독
서비스기관
병원연계middot이송 사례관리 상담 단주프로그램
가족지원
전국 알코올중독상담센터
-전국 정신보건센터
전국 알콜중독전문치료병원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자살예방
서비스
기관
자살예방교육 위기관리 사업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상담 연구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서울시
강남구서울시
자살예방센터3444-9934
성북구성북구
자살예방센터
916-9119(상담) 916-9193(문의)
송파구한국
자살예방협회413-0892
부산시 동구부산광역시
자살예방센터051-242-2575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자살예방센터031-228-3279
충남 천안시천안시
자살예방센터041-571-0199
전국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전국 생명의전화763-9195(문의) 1588-9191(상담)
전국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재단 심리치료비지원 전국 아름다운가게 1577-1113
다) 습관성 음주
라) 자해자살 행위
마) 불안감
197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청소년
수련관
학교폭력예방센터
멘토링프로그램전국 청소년수련관 -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아동성폭력센터 피해자상담 치료 법률지원 사건조사
온라인신고제공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rape119orkr)
가정폭력
상담소
미술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개별집단상담
부부집단상담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kdcnorkr)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상담 지원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지원센터 아동 심리상담 지원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보건소
건강상담 금연클리닉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의료지원 방문
건강관리사업 비만관리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자치
센터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시설 제공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시군구청긴급의료비지원
백내장 치료 지원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자원봉사
센터가정봉사원 파견연계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바) 폭력적 성향
사) 대인기피
나 신체적 건강
1) 공통자원
19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의료비 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공공의료원 건강관리 및 치료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종합)
사회복지관
복지관 문화교실 이용 무료 안경 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노인장기
요양기관
방문목욕 방문요양 시설제공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장애인
보호시설보호 양육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전국 바우처기관
한국서비스
관리원 참고
협회가족계획 모자보건
가정복지사업전국
인구보건
복지협회02-2634-8212
공단 건강정보제공 전국 건강보험공단 1577-1000정부부처 민원 연구 자료제공 전국 보건복지부 129
재단
의료비지원사업 생존지원사업
인큐베이팅(소외이웃지원) 지역자원활용
상자관리 복지관사업 어린이집안내 장학지원
의료지원 캠프 의료봉사 지원
치료middot생계middot의료비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기초식료품지원
전국 하트하트재단 02-430-2000
전국이랜드
복지재단02-3142-1900
전국 한국여성재단 02-336-6364
전국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02-6900 4400
전국새생명
지원센터02-2077-3961~2
전국 아름다운재단 02-766-1004전국 LG복지재단 02-3777-1114
전국사랑과
행복나눔
0 2 - - 7 8 7 - 25 0 0 0
전국KTampG복지재단
02-563-4459(6~9)
전국한국타이어
복지재단 02-2222-1221
전국한국메이크어위
시재단02-3453-0318
전국초록우산
어린이재단1588-1940
전국파라다이스
복지재단
02-2277-3296
199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전국 삼성 복지재단 -
전국 스마일재단 02-757-2835
전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02-6262-3000
전국한국한센
복지협회031-452-7091~4
전국 우천복지재단031-708-6798
6799전국 JampM상지재단 042-826-3982
전국희귀난치성
질환헬프라인
043-719-8686 8688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자조모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보호시설 운영 자립작업장 운영
재활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도우미서비스사업
전국 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장애인
생활시설
일상생활지도 정기적인 건강관리
사회적응훈련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보호 및
치료 재활 훈련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장애인
재활원장애인 재활훈련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교육 취미 및
자조모임 일자리창출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koilkr)
장애인
가족지원
가족사례관리 인식개선프로그램 충북 청주시
충북장애인
가족지원센터043-264-1616~7
2) 현상별 자원
가) 신체장애
20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센터 부모지원사업
구시 달서구구장애인
가족지원센터053-621-2882
경북 포항시경상북도장애인가
족지원센터054-276-2423
경남 함안군함안군장애인
가족지원센터055-585-7575
강원도 원주시원주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033-762-5998
직업
재활원
장애인 직원훈련 및
교육 사회적응교육
서울시
동 문구 데일리스 02-2217-0328은평구 똘레랑스 02-352-2477
영등포구맛집 02-313-8969
사랑의 꽃배달 02-2671-5335강북구 사랑의집 02-945-5443용산구 스롤라인 02-701-5325노원구 아람마을 02-909-4604금천구 EM실천 02-875-9744중랑구 조은세상 02-439-9593강남구 카페레인보우 02-2040-1780서초구 카페좋은하루 02-3477-9811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1588-1954
서울시립
직업 전문학교02-440-5500
전국 직업능력개발센터 02-1544-5637
전국한국장애인
고용공단1588-1519(전국)
전국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02-754-7755
전국한국장애인
기업협회02-2604-3917
여성
장애인
지원
상담센터
여성장애인을
상으로 한
상담서비스 운영
서울시 구로구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070-8255-6515~6
인천시 부평구부평장애인
종합복지관032-512-0110
경북 경산시경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053-719-23182342
전남 목포시전남여성
장애인연061-277-3763
201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지역
자활센터
가사간병middot노인돌봄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
공단산업재해근로자 급여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서비스
전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협회임신 육아교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전국
인구보건
복지협회02-2634-8212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협회임신 육아교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전국
인구보건
복지협회02-2634-8212
국립
암센터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역암센터운영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 cancergokr)
1577-8899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현물
지원기관기초식료품지원 전국 푸드뱅크(마켓) 1688-1377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비만관리
지원서비스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socialserviceorkr)
협회
임신 육아교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전국 인구보건복지협회 02-2634-8212
나) 일시적 질병 및 상해
다)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라) 비만
20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현물지원기관 기초식료품지원 전국 푸드뱅크(마켓) 1688-1377
정부부처
간병 간호 편의시설
설치 민원처리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전국 국가보훈처 1577-0606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활동보조도우미파견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장애인협회
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 도시락 밑반찬기초식료품
지원 긴급 처지원 요양시설연계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자원봉사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연계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
무한돌봄센터 원스톱 복지서비스제공 경기도홈페이지 참고
(httpwwwmoohanorkr) 1577-4312
마) 영양결핍
3 일생생활 유지
가 의식주 관련
1) 공통자원
203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스스로
식사 곤란
현물지원
기관기초식료품지원 전국
푸드뱅크
(마켓) 1688-1377
스스로
외출 곤란
이동
지원센터이송차량지원
서울시 성동구해피콜
장애인콜택시1588-4388
구시 남구 나드리콜 1577-6776
부산시 동구 두리발 051-200-2046
긴급상황
처
불가능
소방서긴급환자
이송응급실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지구 긴급상황
출동지원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콜센터긴급서비스
검색후 연결 전국
보건복지
콜센터129
스스로
종합적
기능
불가능
생활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
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 주거서비스제공
전국장애인
생활시설
홈페이지 참고 (httpwwwm
wgo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 청소년
여가활동프로그램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건강가정
지원센터
부적절한 여가활동
상담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가족문화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
공공기관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 소외계층컴퓨터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지원
전국
한국정보문화
진흥원(무교청사등촌청사)
02-2131-011402-3660-2500
2) 현상별 자원
나 여가생활 활용
1) 공통자원
20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시군구청 여가프로그램 정보제공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
자치센터
문화바우처 1인한도
5만원스포츠바우처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노인
복지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사회교육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여가프로그램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자원봉사
센터
문화프로그램
자원봉사연계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다문화
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문화여가프로그램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종합)사회
복지관교육문화프로그램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회관문화활동 프로그램
평생학습지원 전국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공공기관 여가평생교육프로그램 전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시청자
미디어센터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강좌취미교실운영
소외계층지원프로그램
전국 평생학습원 -
위스타트
센터 저소득자녀여가활동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westartorkr)드림스타트
센터저소득자녀여가활동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dreamstartkr)
위원회
문학집배원 서비스(국내
유명 작가들이 선정한
작품에 낭송과
애니메이션을 이메일로
배달하는 문학 서비스)
전국한국문화
예술위원회02-760-4692
사회복지
기관법인리프레쉬투어지원 전국
이랜드
복지재단02-3142-1900
2) 현상별 자원
가) 여가활동 부족
205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문화활동 평생학습지원 전국한국YMCA
전국연맹02-754-7891
컴퓨터강좌 방문IT교육지원
전국KTampG 복지재단
02-563-4459
정부부처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amp한국관광공사)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여행시
패키지상품 숙박 교통 입장권 등 개별여행
15만원지원(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한 경우)
전국문화체육
관광부02-729-7000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독의 위험정도에
따라 상담middot 치료서비스
제공
서
울
시
광진구광진
I Will센터02-834-7235
서 문구명지
I Will센터02-300-3938
동작구보라매
I Will센터02-3304-3185
도봉구창동
I Will센터02-950-9680
전국 YMCA 02-591-3405
전국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02-6442-2589
전국
청소년미디어중
독예방
상담센터
02-798-0014
전국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02-2677-2247
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보듬사업심리middot정서 지원 가족기능회복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정신보건
센터
약물 인터넷 도박 등
예방프로그램 및 상담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나) 부적절한 여가활동
20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가족상담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자녀
교육 멘토링 개별middot집단상담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알코올중독
서비스기관알코올 중독 가족교육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종합)사회복
지관
부모상담 가족상담 자녀교육 가족캠프 문화 법률 멘토링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지역
자활센터
가사간병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
공단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성폭력예방 법률상담
전국 법률구조공단 132
이주여성
인권센터
middot쉼터
다문화멀티마켓 다문화식당
생활공예제작 다문화체험강사단
통번역단등의
사회활동 이혼절차 병원동행 쉼터 연계 등
전국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02-3672-8988
서울시 성북구서울
이주여성쉼터02-910-9510
경기도 광주성모
이주여성쉼터031-769-8815
광주시 북구씨튼
이주여성쉼터010-6424-1366
충북
청주시
청주
이주여성쉼터010-2296-5251
충북충북이주여성
인권센터043-223-5253~4
전시
서구전
이주여성쉼터042-489-1366
중구전이주
여성인권센터042-222-6242
구 남구보현
이주여성쉼터053-476-7600
4 가족관계
가 관계형성
1) 공통자원
207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전남 여수시여수
이주여성쉼터061-692-4929
부산시 동래구부산이주여성
인권센터051-864-2603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형제
(자매)갈등
자원봉사
센터
멘토 멘티
자원봉사자 연계전국
홈페이지참고
(httpwwwmwgokr)가족의
무관심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 받는 어르신의
보호 치료 상담실시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noinbohoor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지역자활
센터
가사간병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돌봄지원(아이돌보미장애아
돌봄지원) 놀토 방학프로그램 등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그룹홈 장애인 생활보호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2) 현상별 자원
나 가족돌봄
1) 공통자원
2) 현상별 자원
가) 장애인돌봄 곤란
20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장애인시설 장애인 보호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활동보조 도우미
파견 노인주간보호 재가복지봉사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재활 기초재활 일상생활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자조모임주간보호 그룹홈 가족
지원 캠프 직원교육전국
한국장애인부
모회
02-2678-3131홈페이지 참고
(httpwwwkpator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인테리어자제
전문업체
고령자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사업전국 웰하우징 02-322-4515
공공의료기관가정파견 간호사 서비스
제공(수급자 무료)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요양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주야간
보호센터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및
도우미파견 재가노인지원사업 방문요양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노인복지관 내리사랑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아동
보호시설보호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모자원한부모가정
미혼모 생활시설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자녀돌보미 파견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나) 노인돌봄곤란
다) 아동돌봄(보육)곤란
209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독의 위험정도에
따라
상담middot치료서비스
제공
서울시
광진구 광진 I Will센터 02-834-7235서 문구 명지 I Will센터 02-300-3938동작구 보라매 I Will센터 02-3304-3185도봉구 창동 I Will센터 02-950-9680
전국 YMCA 02-591-3405
전국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02-6442-2589
전국청소년미디어중독
예방상담센터02-798-0014
전국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02-2677-2247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아동
생활시설아동보호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ikimiorkr)지역
아동센터
아동 주간 보호 및
학습지도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icareinfoinfo)보육
정보센터
찾아가는
가정보육교사제도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centralchildcaregokr)아동보호
전문기관
요보호아동지원사업 빈곤가정아동지원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상담 및
검사 만성정신장애인
가정방문 및 개별관리 재활프로그램 가족모임
지원 및 자조모임 건강관리프로그램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공공
의료기관
가정파견 간호사 서비스
제공(수급자 무료)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정신보건
센터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정신건강검진 아동캠프 예방교육 집단프로그램 심리상담 사회적응훈련
약물관리 긴급개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라) 만성(심각한)환자 돌봄 곤란
21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상담(친인척갈등상담 이웃갈등상담) 가족문화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사업) 가족보듬사업
(학교폭력치료비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
주민
자치센터관계형성 갈등조정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관계형성 이웃갈등조정 놀이
미술치료 사회성향상PG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친척
강등 조정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정신보건
센터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한노인회취업지원 경로당운영
상담지원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koreapeoplecokr)
02-715-2928
5 사회적관계
가 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1) 공통자원
211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인적자원
개발기관직업능력향상훈련 교육
전국 한국HRD센터 02-598-4848
전국한국직업능력
개발원02-3485-5000
전국 직업전문학교 -평생
교육원
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전국 평생교육원 -
지역자활
센터
자활사업체 유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
고용지원
센터
직업심리검사 직업상담 취업가이드 직업정보
직업훈련소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workgokrjobcente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경찰서 학교폭력신고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교육청 학교폭력신고 상담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학교학교폭력신고 상담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동반자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사회복지
시설
놀이 미술치료 사회성향상PG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드림스타트
센터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아동발달
서비스 제공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dreamstartkr)
위스타트
센터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westartorkr)
나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1) 현장별 자원
가) 직장생활 어려움
나) 학교생활 어려움
21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가정폭력
전화
상담소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이혼절차 법원동행 일시보호
통번역 서비스
전국 생명의전화 1588-9191전국 희망의전화 051-623-1399
전국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서울시 노원구월계우리
가족상담소02-904-0179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학교폭력
신고센터피해자 보호 상담
전국 헬프콜 전화 1388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국 왕따닷컴 1588-9128전국 사이버경찰청 1566-0112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종교기관 이웃과의 관계형성의 터 마련 전국 - -사회복지
시설상담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법원 판결 문제관련 판결내용 참고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scourtgo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경찰서
보호서비스 미아가출인신고 소년사건 관련업무
각종사건사고접수 등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재단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
및 취업지원전국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02-3215-5700
다) 종교생활 문제
라) 기타사회생활의 어려움
마) 가족구성원의 상습범죄
213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성폭력
상담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사 양성 및
피해여성 법적 심리적 의료적 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sistersorkr)
아동보호전
문기관
아동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및 지원 학 피해아동
전문복지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시군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급여판정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 의료주거비 등 지원 근로지원 건강검진 주택지원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종합)사회
복지관
결연후원금 연계 생활지원사업 찾아가는 서비스(도시락 및
밑반찬배달 요쿠르트 배달 등)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재단법인
영구임 및 국민임 주택의
소년소녀가장세 의 체납
임 료middot관리비 지원 결식지원
전국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물품지원 소원램프 전국 아이들과미래 02-843-8478
결연후원금 지원 전국세이브더
칠드런02-6900-4400
취약계층 출산용품지원 전국 한국여성재단 02-336-6364생계비 지원 사업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전국
월드
휴먼브릿지02-2277-2131
의료비 지원 사업 생활 지원 사업
전국한국
소아암재단02-3675-1145
6 경제
가 기초생활 해결
1) 공통자원
21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후원금지원 전국사랑과
행복나눔02-787-2000
후원금 현물나눔사업 전국 한사회복지회 02-552-7420결연후원사업
( 상 다문화가정) 전국 아름다운가게 1577-1113
후원금 전국 STX복지재단 02-316-9600이불빨래 서비스 전국 YWCA 02-774-9702~7
긴급캐쉬SOS 주거보증금
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전국 한적십자 02-3705-3705
방송매체후원금 모금
지원 현물지원
전국러브인아시아
(KBS) -
전국사랑의
리퀘스트(KBS) -
공사소년소녀가장
친인척위탁가정 주택 임전국
한국
토지주택공사031-738-7114
공단경제적지원
(후원금 후원물품지원) 전국한국철도
시설공단1588-7270
정부부처
한부모가족지원(수당 수업료 급식비 전세자금 출 양육비소송 지원 등)
전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지역아동
센터아동 청소년 급식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icareinfoinfo)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현물지원기
관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식품을 선택구매 반찬서비스 지원 소외계층에
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
전국푸드뱅크middot
마켓1688-1377
재단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전국 본사랑재단 02-734-6233주거비지원 임 주택 및
긴급주거지원 결연후원금 의료비(희귀성질환) 지원 후원물품
전국초록우산
어린이재단1588-1940
2) 현상별 자원
가) 결식
215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은행 희망홀씨나누기-서민 금융 전국 은행 - 공공기관 소비자교육지원 전국 금융감독원 1332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종합)사회
복지관
결연후원금 연계 생활지원사업 찾아가는서비스(도시락 및
밑반찬배달 요쿠르트 배달 등)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학교 급식비 지원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종교기관 후원물품 지원 결식지원 전국 - -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미혼모부 상 긴급출산비 아이병원비 생필품 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공공
의료기관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재단 북한이탈주민 의료비지원 전국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02-3215-5700
공단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소송지원전국
한법률
구조공단132
공단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전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나) 주거비 부족
나 자산관리
1) 공통자원
21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난방비
부족
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거개선 난방비 지원 전기요금 난방연료
긴급지원
전국한국
에너지재단02-6913-2111
공사저소득층 장애인
난방비지원(등유) 전국한국토지
주택공사1600-1004
과태료
벌금정부부처 과태료 50경감 전국 보건복지부 129
부채
공단개인회생 파산 면책 종합지원
전국한법률
구조공단132
공사
신용회복지원-최장
10년 유예
( 상수급자)전국
한국
자산관리공사1588-3570
신용회복
지원기관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상담 채무조정
업무 소액금융의
지원 취업 안내
센터의 운영연구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공공기관서민전용
금용포털사이트전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
02-3145-5114홈페이지 참고
(https119fssorkr)
건강가정
지원센터무료법률상담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
지역자활
센터
파산관련 정보제공
및 파산진행에 한
도움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
법원 법률정보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scourtgokr)(종합)사회 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과태료middot벌금
정부부처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과태료50경감) 전국 보건복지부 129
2) 현상별 자원
217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학습지원
기관학습지지원
전국 웅진씽크빅 1577-1500전국 교눈높이 080-222-0909전국 빨간펜 1577-6688
초등학교방과후교실(기초학습교육
학습멘토링 지원)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자치
센터
문화교실 학습지바우처
(등급별 차등지원)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교육청특수교육지원(치료지원
상담 교육지원 등)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자원봉사
센터멘토링 자원봉사자 파견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종합)사회
복지관
평생교육PG 한글교실 학습지도 멘토링 등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아동보호
전문기관멘토링 학습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한국장애인
재활원
장애인가정 자녀 학습
멘토링 지원사업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ynrcorkr)지역아동
센터
아동 방과후학습지원 문화 여가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icareinfoinfo)학생
멘토링센터11 결연을 통한 학습지원 인천
홈페이지 참고
(httpcafenavercomicmcc)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읽기middot 쓰기middot
말하기
문제
지역도서관 한글교육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
자치센터 독서지도 한글교육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7 교육
가 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1) 공통자원
2) 현상별 자원
21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노인복지관 한글교육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교육 한국적응 교육
외국어강사양성 교육 등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아동인지능력 바우처 전국
바우처
기관
한국서비스
관리원 참고
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사이트 한국어교육 생활가이드 통계자료
등 제공
전국다누리
콜센터1577-5432
협회 상middot하반기 점자교육 전국시각장애인
협회02-6925-1114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학교
(교육복지사업)청소년 상담 수업료 지원
수학여행경비지원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교육청 청소년 상담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 상담 동반자 파견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성교육 등 실시
(개인집단상담 심리진단 치료 동반자프로그램)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Wee센터심리상담 학교적응지원
학교부적응상담 진로지도전국
홈페이지 참고
(wwwdolbomnet)
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보호 및 교육 문화체험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icareinfoinfo)
나 교육 개선
1) 공통자원
219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학교
해당학교에 후원금 또는
급식지원요청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 연계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자치
센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신청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공단교통사고 유가족 자녀
장학금( 학생) 전국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교육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 월 8만원
치료비 지원
경기 경기도교육청 031-249-0114
정부부처
고교생 수업료 지원 교복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재단
장학금지원 교육프로그램 생계비
지원사업 멘토링사업
전국초록우산
어린이재단1588-1940
전국파라다이스
복지재단02-2277-3296
전국 스마일재단 02-757-2835
전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02-6262-3000
전국 두드림존 02-2250-3000전국 신한장학재단 02-6360-3137전국 STX장학재단 02-316-9788전국 이랜드복지재단 02-3142-1900전국 한국여성재단 02-336-6364전국 새생명지원센터 02-2077-3961~2
전국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02-6900 4400
전국 LG복지재단 02-3777-1114전국 사랑과행복나눔 02--787-25000전국 KTampG 복지재단 02-563- 4459(6~9)
전국한국메이크
어위시재단220-82-05906
2) 현상별 자원
가) 수업료middot급식비 등 부족
22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전국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02-2144-2200
전국 하트하트재단 02-430-2000전국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전국한국타이어
복지재단02-2222-1221
전국 삼성복지재단 -
전국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02-529-8925
전국한국한센
복지협회031-452-7091~4
전국 우천복지재단031-708-6798
6799전국 JampM상지재단 042-826-3982
전국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043-719-8686 8688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특수학교 특수교육진행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종합) 사회복지관
장애아동탁아방-장애아동
개별치료(언어미술인지) 특별활동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아동 교육 치료 보육
서비스 제공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교육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장애아 진단 및 치료 학습교육 취업관련교육 연계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도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탈북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성교육 등 실시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나) 특수교육 문제
221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시군구청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종합)사회
복지관교육비 지원 학습멘토링 연계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자원봉사
센터
학습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학업지도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개인 집단상담 심리진단 치료 동반자프로그램)
건강가정
지원센터가족교육사업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orkr)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아동청소년홈티칭 전국 바우처 기관
한국서비스
관리원 참고
교육청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
월 8만원 치료비 지원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031-249-0114
여성
발전센터
여성인적자원개발교육 전문역량강화교육
의식향상교육
서 울
시
마포구중부여성발
전센터02-719-6307~9
노원구북부여성발
전센터02-972-5506~7
광진구동부여성발
전센터
02-465-16801780
금천구남부여성발
전센터02-802-0922~5
양천구서부여성발
전센터
02-2607-8792~3
다) 학업성적 부진
22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종합)사회
복지관
자활사업수행 평생교육프로그램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여성인력
개발센터전문기술교육 및 취창업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vocationorkr)
지역자활
센터
취업알선 직업훈련 서비스
연계 차상위계층
자활참여가능 취업사례관리 자격증교육 및 취창업지원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
고용지원
센터
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집단직업상담
외국인채용지원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workgokrjobcenter)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 한부모
지원사업(취업자활지원) 조손
가족지원사업(가사도우미파견)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familynet orkr)
평생교육원평생교육진흥사업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등전국 평생 교육원 -
여성경력
개발센터
취업클리닉 취업 및 창업자료 제공
전국 위민넷 02-2269-0212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중소기업 취업알선 및 연계 전국 중소기업청 1357
공공기관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사회진출지원전국 두드림존 02-2250-3000
8 직업
가 취(창)업
1) 공통자원
2) 현상별 자원
가) 실업middot실직
223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정신보건
센터만성정신보건사업(직업재활) 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취업알선
센터
고령자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적응교육 및 직무교육 구인처 및 구직자 사후관리 홍보활동 일자리박람회 등
전국고령자취업알
선센터-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직업연계 자격증 교육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상담 및 직업평가 직업준비
및 직업수행적응훈련 취업연계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언어지도사 방문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학교 직업교육 및 훈련 전국 직업전문학교 -
커리어개발센터
여 생 상 진로개발에서
취업지원까지의 체계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
전국여 생커리어
개발센터-
공단장애인구인 구직지원
장애인직업훈련전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1588-1519
정부부처
직업상담middot직업지도(적성검사)middot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의제공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취득 상실 이직확인서 접수middot처리) 고용보험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지급 고용보험
지원금middot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조사middot적발middot처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업 상자의 자활지원사업
전국 고용노동부 1350
재단
여성가장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문화지원사업
(희망키움뱅크사업)전국 한국여성재단 02-336-6364
나) 구직의 어려움
22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창업지원
센터
맞춤형 창업상담 매물정보 투자전문 컨설팅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
개발 점포 개발 투자개발
전국(주)한국창업지
원센터02-1566-0707
전국소상공인
지원센터1588-5302
재단취middot창업 성공창업 패키지
창업자금 지원
전국미소금융
지원재단-
전국 신나는조합 02-365-0330전국 아름다운재단 02-766-1004전국 아모레퍼시픽재단 02-749-2388전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은행 저소득 창업자금 융자 전국 은행 -
정부부처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여(2000만원이내) 전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gefgokr)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희망리본 프로젝트
경기도
희망리본본부
031-223-8219부산시 051-861-8834전북 063-270-0388
협의회산모돌보미 노인돌보미 가사돌보미 등 양성사업
전국한국여성
노동자협의회0505-533-3838
다) 창업의 어려움
225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시군구청 주거환경개선민원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주민자치센
터
도배middot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저소득층집수리지원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선
전국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노인복지관도배 장판교체 방충망 문풍지
양변기 절수레버 교체 등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자원봉사
센터
사랑의 집수리(주택 내외
리모델링 도배 장판 가구 및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 및
집수리봉사자팀 연계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장애인
복지관
재가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단열 및 창호공사 등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종합)사회
복지관
주거환경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상자의 가정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제공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mwgokr)
주거복지
센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1~6급
장애인 거주하는 공간에
무선전원스위치(리모콘 사용)설치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khowaorkr)
지역자활센터 무료집수리 물세탁서비스 등 전국홈페이지 참고
(httpwwwjahwalorkr)
공단 냉장고 세탁기 지정후원 전국에너지
관리공단031-260-4114
재단
주거 개선사업지원 봉사 저소득측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주책임차보증금 지원
전국 SK건설 02-3700-1774
전국로타리
클럽02-738-1501
전국 라이온스클럽 02-734-5111
전국한국
여성재단02-336-6364
9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가 주거 내부환경 개선
1) 공통자원
22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전국 LG 복지재단 02-3777-1114
전국한국
에너지재단02-780-1149
전국사랑과
행복나눔02-787-2014
전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02-6262-3049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위생환경 열악
방역업체 방역 전국크린코스 1688-6980세스코 1588-1119
가스시설
열악
공사 가스배관 가스렌지 전국 가스
안전공사 1544-4500
주방기기판
매업체가스렌지 전국 린나이 032-570-8300
사생활
공간부족
공사
전세임 매입임
신청 연 1~2회LH공사 임 아파트
입주신청(수시)
전국 한국토지
주택공사031-738-7114
주민자치
센터
수급자 한부모 가족을
상으로 다가구 매입임
주택제공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 임
전국주민자치
센터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
이사업체 후원middot이사비용할인 연계 전국 이사업체 -
무한돌봄
센터보증금 여신청 경기도
무한돌봄
센터
1577-4312홈페이지 참고
(httpwwwmoohanorkr)
2) 현상별 자원
227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시도시군
구주변
위험물
경찰서주거주변위험물처리 전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소방서
학습환경
열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 및 방임아동
그룹홈 운영전국
홈페이지 참고
(httpkorea1391org)
현상 시설종류 서비스내용지역
기관명 전화번호시도 시군구
차별 우재단
아동권리 인식중진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옹호활동
전국초록우산
어린이재단1588-1940
권리침해
나 주거 외부환경 개선
1) 현상별 자원
다 권익보장
1) 현상별 자원
제2절 사회복지 척도 요약
본 연구의 목 인 통합사례 리 추진과정에서 사례 리자에게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은 험수 을 하시키고 수립된 목표를 측정 가능하
기 한 도구로써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각종 사회
복지 척도를 제공하여 통합사례 리가 보다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
치하 다 상세한 척도는 자료집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22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각 척도를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쳤다 그 지만 여 히 부족하다고 단되
며 새롭게 개발되는 척도는 향후에 지속 으로 제공할 정이다
1 안전 척도
⧠ 공격성 척도(Buss amp Perry)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공격성의 네 가지 측면(신체
공격성 언어 공격성 분노 감)들을 측정한다
이 도구는 총 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얼마나 공격 인가를 사정
할 뿐만 아니라 하 척도의 수에 따라 그러한 공격성이 얼마
나 분명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 다
⧠ 공격성 척도(Buss amp Durkee)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8개의 하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5문항은 역채 문항이다
⧠ 공격성 목록(Gladue)
공격 인 행동특징이나 특성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AI는 4개의 하부척도(육체 공격성 언어 공격성 충동성조
성 회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의 많은 측면에서 성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AI의 수
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해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229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충동성 척도
아동들의 충동성 측정을 한 것이다
19개 항목이 충동성 사 의 도구이며 쉽게 리하기 해
아니오로 정리되었다 이 도구는 충동성을 침착하지 못한 경향이
나 규칙 괴 야단법석을 떠는 방자함으로 정의한다
⧠ 처기제 척도(Carver)
문제에 한 처기제를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Carver 등 (1989)이 개발한 다차원 척도인 COPE를 이 연구의
목 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여기에 제시된 척도는
총 12문항 문제해결 처 6문항 정서 심 처 6문항으
로 구성된다
⧠ 처기제 척도(Lazarus amp Folkman)
개인이나 가족이 스트 스에 하여 반응하는 태도나 방법으로써
처기제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
극 처기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변화를 해 노력하는 과정에 을 두고 있는 반면 소극
처기제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 회
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 자제심 등 척도
아동의 자제심 측정을 한 것이다
SCRS는 자기통제로 규정(비교 충동 )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정
도를 측정하기 해 제작된 33개 항목의 도구이다 아이를 평가
하는 찰자가 SCRS를 리한다
23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 문제해결 척도
문제해결 행동과 태도에 한 응답자의 지각을 사정하기 한 척도이다
문제해결 척도(PSI)는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사 인 문제들에
일반 으로 반응한다고 믿는 방법을 측정하기 해 설계된 35문
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 사회 문제해결 척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사회 문제해결 척도(SPSI)는 일반 인 동기 변수들과 일련의
구체 인 기술들을 포함한 많은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
인 인지-정서-행동 과정으로써 사회 문제해결을 특징짓는 규범
인 문제해결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70문항의 다차원 척도이다
⧠ 청소년 문제 처행동 척도
이 척도는 청소년의 처행동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청소년 문제 처활동 척도(A-COPE)는 54문항 척도로 청소년들
이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다루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측정하기 해 고안되었다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압력과 어려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로의 환기를 고려
할 때 A-COPE와 같은 척도의 사용은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
는 개입 로그램에 매우 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분노행동 척도
본 척도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폭넓게 측정해 주는 척도다
총 6요인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직 분노표출
자기표 사회 지지 추구 분산 회피 반추 등이다
231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분노 특성 척도
분노의 특성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AIS는 정신치료 증상의 문화 표 특히 푸에르토리코인들 사
이의 분노의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11개의 지표로 측정되어진
다 척도는 자기표출의 징후학에 하여 문화 뿌리를 뚜렷하게
하기 한 연구의 필요로 인하여 개발되어졌다
⧠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
본 척도는 의사소통 인 분노표 행동을 평가하기 한 척도다
총 3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건설 언어성
분노행동 괴 언어성 분노행동-정당화 괴 언어성 분노
행동-반추 등이다
⧠ 유년 시 성 학 와 련된 믿음
성 학 와 련된 믿음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BACSA는 유년 시 성 학 로 인해 일반 으로 왜곡된 믿음
을 측정하기 해 만들어진 17개 항목의 도구이다 실제로 이 도
구는 죄 낮은 자존감과 슬픔 같은 기분장애를 유발시키는 왜곡
된 믿음을 재구성하기 해 인지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해 개발되었다
⧠ 성희롱 지표
성희롱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19개 항목의 이 도구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이나 어떤
그룹에서 개인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의 정도 는 요성
을 측정하기 해 설계되었다 이 도구는 클라이언트 한 개인
는 기 회사 기업 공장 학교와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
23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용될 수 있다 이 도구의 19개 항목은 법정에서 불법으로 명된
괴로운 행동(성희롱)을 기술하고 있다
2 건강 척도
⧠ 자기효능감 척도(Sherer 외)
자기 자신의 능력에 한 반 인 신뢰 수 을 측정하기 한 것
이다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 인 상황이나 행동과 연결되지
않은 반 인 자기효능감의 기 를 측정한다 개인 통제에
한 기 는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이며 과거 경험과 성공의
귀인에서의 개별 차이는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기 수 에 차
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 자기효능감 척도(Tipton amp Worthington)
자기효능감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재의 상황을 효과 으로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상자의 인식변화를 사정하기 해 활
용된다
이 척도는 과업효능감 처효능감 정서통제효능감이라는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업효능감은 어려운 과제에 한 태도
과제수행에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 등 5문항으로 구성되며 처
효능감은 자신감 자기결정의 정도 문제해결에 한 결과기 등
10문항 정서통제효능감은 문제는 상황에 한 두려움 수치심
좌 감 불편함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3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자아정체감 척도(Dignan)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한 도구이다
척도는 8개의 하 척도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 척도는
안정성(Stability) 목표지향성(goal-directedness) 독특성(uniqueness)
인역할기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자기수용(self-assertiveness)
자기주장(self-acceptance) 자기존재의식(sense of self) 인 계
(interpersonal relation) 등이다
⧠ 자아정체감 척도(Tan 외)
자아 정체감 측정을 한 것이다 이 척도(EIS)는 Erik Erikson
의 자아 정체감 개념을 측정하는 12개 항목의 척도이다 개발자
들은 Erikson의 자아정체성 달성의 특징을 개 했고 1개의 문항
당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항목은 자아정체성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자아분산을 나타내는 41 의 의무 선택
항목이다
자아정체감은 자기 수용 방향감각으로 정의되었다 자아분산은
자아에 한 의심 시간에 따른 지속성의 결핍 결정과 약속의 불
가능을 의미한다 41개의 항목집합은 41개의 모든 항목에 걸친
높은 수와 낮은 수의 분간능력과 사회 으로 바람직한 응답
모형으로부터 향 받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12개로 다
⧠ 자아존 감 척도(Coopersmith)
자아존 감 수 을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자신에 한 신뢰감 변인(26문항) 가족 계변인(8문항) 사회
변인(8문항) 학업 변인(8문항) 등 4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3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 자아존 감 척도(Hudson)
자아존 감 수 을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자아존 감 척도(ISE)는 자아존 감과 련하여 클라이언트가 가
지고 있는 문제의 정도 심각성 는 크기를 측정하기 해 설계
된 25문항의 척도이다
⧠ 자아존 감 척도(Rosenberg)
자아존 감 수 을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이 척도(RSE)는 10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거트만 척도로서 처음에는(1962
년) 고등학생들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설계되었다
이 척도는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다른 집단에게 사용되었다 가장 큰 장 의 하나는 오
랫동안 이 척도를 가지고 범 한 집단에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는 것이다
⧠ 담성 척도
스트 스에 한 탄력성(resiliency)을 측정하기 한 도구이다
담성 척도(Hardiness Scale HS)는 기질 탄력성 개인의 성
격의 담성을 측정하기 해 고안된 45문항의 도구이다
⧠ 통제 척도
본 척도는 Shapiro가 개발한 통제 척도(Shapiro control Inventory
SCI)를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다
일반 통제 역 24문항 통제 양식 42문항이며 각각 3개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통제 역 정 통제감 통제 욕구 부정 통제감
235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통제 양식 정 유 양식 정 무 양식 부정 유
양식 부정 무 양식
⧠ 내외통제성 척도
개인의 내외통제성을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내외통제성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한 통제의 소재를 어
디에 두느냐에 한 개념을 말한다 내 통제자는 자신이 자율
으로 운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외 통제자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한다 즉 내외통제
성 척도는 사건에 한 개인 자신의 통제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 자기통제 기술 척도
자기통제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한 자기 통제 방법을 용하려는
개인 성향을 사정하기 한 척도이다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5요인 마음챙김 척도
본 척도는 마음챙김의 심리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다
총 5요인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비자동성 찰
기술 자각행 비 단 등이다
⧠ 터키 마음챙김기술 척도
본 척도는 마음챙김의 심리 특성을 평가하는 척도다
총 4요인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주의집 기술
집 행동 수용 등이다
23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 마음챙김 주의 자각 척도
본 척도는 재 일어나는 것에 한 주의와 자각의 정도를 측정
하는 척도다 총 15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기-자비 검사
자기-자비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다
3개 주요 성분 6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으로는
자기-친 자기-비 보편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 동일시
등이다
⧠ 표출정서 수 측정도구
개인의 향력 있는 계에서의 표출 정서의 수 을 측정한다
표출정서를 침해(intrusiveness) 감정 반응(emotional
response) 질병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illness) 인내력기
(tolerance expectation)의 네 가지 하 개념으로 구분한다 Cole
amp Kazarian(1988)이 기존의 표출 정서 척도들을 보완하여 표출
정서 이론의 개념 틀에 합하고 간편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개
발하 다
⧠ 심리 수용 검사 척도
본 척도는 Bond의 AAQ 문항과 Hayes의 AAQ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다
총 3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비 단 노출
장기목표행동 단기목표행동 등이다
237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아동의 인지 사정 질문지
시험불안과 연 된 인지 측정을 한 것이다
CCAQ의 40개 문항은 시험불안과 연 된 자기패배와 자기강
화에 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원래 시험불
안과 과제수행에 한 인식의 계에 있어 행 를 하는 생
각은 자기패배로 행 를 진하는 생각은 자기강화라는 시각
을 주장하기 해 개발되었다
⧠ 아동 자기 인식 척도
아동의 자기 인식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SC는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아동자신에 한 감정을 타진
해서 자신을 표 하는 형용사로 된 질문에 5개의 수로 답한
다 SC 3개의 항목은 부정 인 반응으로 간주되며 나머지는
정 으로 느끼는 항목들이다
SC는 체로 4학년 이상의 아동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기 평가 측정방법의 하나이며 매우 유용하다 높은 수
는 자기 인식이 더 높다는 걸 반 한다(즉 낮은 수는 자신을
멸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인지 과정 조사
CPS는 가상 삶의 요소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
39개 항목의 도구로 가상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하기 해
고안되었다 요소들은 가상 삶의 정도(DIL- 가상 행 의 강도
와 정도 측정) 가상 삶에 한 태도(OIL- 가상의 과정에 한
개인의 감정 반응) 억압의 정도(DOS- 감정을 억 르는 경향
특히 분노나 성 념화)이다
238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CPS는 수면과 깬상태 사이에서 상상 과정의 연속성 탐구와 꿈
회상 그리고 자각의 내부 상태 연구에 을 둔 치료 기술
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 하더의 개인감정 질문지
수치심과 죄의식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PFQ2는 2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2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의식을 측정하
는 것이다
PFQ2는 우울증과 계된 두 감정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
고 임상개입을 한 결과로 두 감정의 변화를 아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 아동 청소년용 자동 사고 척도
본 척도는 아동 청소년의 부 응 인 자동 사고를 평가하기
한 척도다
총 4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우울 인지 사회
불안 인지 신체 인지 인지 등이다
⧠ 친 함의 두려움 척도
친숙함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FIS는 친숙함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한 35가지 측정 항목
으로 구성되어있고 근심 때문에 제한된 한 개인의 능력으로 정
의 내리는데 그에 한 나의 생각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에 한 자신의 요한 개인감정을 환하기 해서 사
용한다
239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부정 자기진술 질문지
본 척도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련되는 부정 자기
진술(자동 사고의 빈도 측정)을 평가하기 한 척도다
총 4요소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소는 우울 련 자기
진술 부정 자기평가 불안 련 자기진술 정 자기진술 등
이다
⧠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사회 두려움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이 30가지 항목의 도구는 타인에게 부정 인 평가를 받는 것에
한 공포를 측정하는 것이다 FNE의 항목들의 수는 사회
인정에 한 상실(즉 사회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을 반
한다
⧠ 자기 강화 빈도에 한 질문지
자기 강화 기술 측정을 한 것이다
FSRQ(자기 강화 질문지 SRQ라고도 한다)는 응답자의 자기 독
려 지지 존 과 그들의 노력을 측정하기 해 고안된 30개 항
목의 도구이다 자기 강화는 일반화된 응답도구로 낮은 빈도의
자기 강화는 우울증 유발 가능 인자로 악되고 있다
⧠ 스트 스 척도
Holmes와 Rahe(1967)의 척도를 김은숙(1998)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 척도는 스트 스 원인 스트 스
향 스트 스 처방법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40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스트 스 원인(Personal Stress Source Inventory) 과거와
재 는 미래에 개인 재정 계 직업 인 면에 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가
-스트 스 향(Stress Effects Inventory) 지난 한 달 동안
물리 향 신체 향 정서 향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스트 스 처방법(Personal Behavioral Analysis) 개인
는 인 계 측면에서 나타나는 행동 인 반응들
⧠ 지각된 스트 스 척도
개인 생활의 스트 스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지각된 스트 스 척도(PSS Perceived Stress Scale)는 Cohen
등(1983)이 고안하 고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일
상생활에서 건강을 하거나 다른 처를 요구하는 스트
스의 반 인 인지상태를 사정하는 도구이다
⧠ 우울-행복 척도
DHS는 우울과 행복을 측정하기 한 목 으로 25개의 상극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DHS는 의 40개의 문항에서 개정
되었다
DHS의 문항들은 정서 정신 신체 경험들의 혼합됨을 나
타낸다 DHS는 행복이 우울 인 증상의 부재보다 행복은 여러
가지 정 인 생각 감정 그리고 신체 경험의 존재에 의해 측
정된다고 정의를 내린다
DHS의 가장 큰 장 은 낮은 수가 나오는 경우 우울의 존재를
암시하고 높은 수가 나오는 경우 행복의 존재를 암시하는 상극
되는 기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DHS는 조사의 목 뿐 아니라 우
241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울을 완화시키고 행복을 증가시키려고 시도하는 치료의 지도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행복의 연속에 따라서 설문의 결과
들은 바뀔 수 있다
⧠ 우울성 성격이상 목록
우울성 성격 이상을 정하기 한 것이다
DPDI는 우울성 성격 이상의 DSM-4 개념화를 표하는 인지도
를 측정하기 해 고안된 41개 항목의 측정방법이다 우울성 성
격 이상의 진단은 DSM 기 출 에서는 소개되었지만 DSM-3
에서는 빠졌으며 문헌이나 최근의 경험 인 지원에서 범 하
게 사용되어 DSM-4에서는 재소개되었다
⧠ 우울 불안 스트 스 척도
우울 불안 그리고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
이 42개 항목의 도구는 임상실험에서 자주 발견되는 세 가지 부
정 인 정서 상태 즉 우울 불안 그리고 스트 스를 측정한다
각 척도는 14가지 주요 증상들 는 DASS-21를 사용할 때는 7
가지 주요 증상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 아동용 우울 척도
청소년의 우울을 우울한 기분을 심으로 조사하려고 할 때 사용
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
척도로서 7세에서 17세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다 응
답자는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술문 1개를 골라 표시하도
록 되어 있다
2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 자기평가 우울반응 척도
임상 장애로서의 우울을 사정하고 측정한다
이 척도는 우울의 세 가지 측면 인 향 생리 인 부수
상 심리 인 부수 상을 조사하기 해 고안된 20문항의 도구로
정 증상을 나타내는 10문항과 부정 증상을 나타내는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특히 에 기술된 우울
의 측면들 하나에 해당하며 인식 정서 심리 신체
사회 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
본 척도는 우울증 하 유형인 무망감 우울증의 8개 증상을 측정
하기 한 척도다
총 8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동기 결핍
인 계 의존성 정신운동 지체 무에 지 냉담무쾌락 불면증
집 곤란반추 자살에 한 생각 등이다
⧠ 노인 우울척도
고령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GDS는 고령자의 우울률을 30개의 항목으로 측정한다 GDS는
구두로 는 쓰는 형태로 리할 수 있으며 단순한 낱말로 쓰여
져 있다 만일 구두로만 실행된다면 문가는 lsquo rsquo 는 lsquo아니오rsquo
라는 답을 얻기 해 질문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 죽음 우울증 척도
죽음에 한 우울증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DDS는 임박한 개인의 죽음 다른 사람들의 죽음 는 일반 인
죽음에 한 우울감을 측정하기 해 만들어진 17가지 항목의 측
243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정 방법이다 죽음에 한 걱정 두려움을 측정하기 한 방법은
많이 있지만 보고 된 바에 의하면 이 측정 방법은 죽음에 한
우울증을 측정하기 한 첫 시도다
DDS는 죽음의 망 죽음의 외로움 죽음의 공포 죽음의 슬픔
죽음의 우울증 죽음의 결말의 6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DDS
는 사별 불치병 그리고 다양한 삶의 사건들의 상 계로써 변
화를 측정하는 유용한 임상 측정방법으로 보인다
⧠ 죽음에 한 심과 처 검표
죽음에 한 공포와 처반응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이 도구는 죽음에 한 공포의 7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30개 항
목의 검표와 이러한 두려움에 처하는 6개의 측면을 측정하는
27개의 항목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7가지의 죽음에 한 심
(CADD)은 2가지 형태의 육체 고통과 괴로움 감각 상실에
한 두려움 개인 안 의 험 자존심 죽음 이면의 삶에 한
불확실성 그리고 죽음 뒤의 공허이다
⧠ 상태-특성 불안 척도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 인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이
다 그러나 임상 으로 불안한 집단 정신과 환자의 불안을
별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 임상불안 척도
임상 불안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CAS는 임상 불안의 양 정도 등도를 측정하는데 을 둔
25개의 항목을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양이 많다는 것을 가
리킨다
244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CAS의 항목들은 DSMⅢ의 불안장애 진단기 에 근거한 항목들
로 부분 이루어져 있다 CAS의 한계 수는 30(plusmn5)이고
WALMYR Assessment Scale와 같이 수화하고 리되도록 고
안되어 있다 특히 임상 실습에서 일반 불안 측정에 유용하다
⧠ 역기능 태도 척도
인지 왜곡을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역기능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 DAS)는 인
지 왜곡 특히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왜곡을 확인하기 해
설계되었다 Aron Beck의 인지치료모델에 기반하며 DAS의 문항
들은 다음 7가지 주요 가치체계를 표하기 해 구성되었다 인
정 애정 성취 완벽주의 자격부여(권리) 능함 자율성 등이다
⧠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
본 척도는 기능 역기능 완벽주의를 구분하는 척도다
총 2요인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은 성취추구와 실패회피
이다
⧠ 로스트의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
FMPS는 완벽주의에 한 여러 요소들을 측정하기 한 35개의
항목으로 고안되었다 FMPS는 완벽주의의 주된 측면에 해 모
두 다루고 있는 측정법이 거의 없어 개발되었다 일반 으로 완
벽주의는 잠재 이거나 혹은 여러 다른 정신 장애와 연 이 있다
고 생각되어졌다
완벽주의 정확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각각의 요소들 간의 차이
245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연구조사 뿐만 아니라 치료목 으로
도 유용한 측정도구이다
⧠ 사건 충격 척도
충격 인 사건에 한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
15개 항목의 IES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일생동안의 어
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스에 한 경험을 평가
한다 평가항목에서 사건에 한 정의는 굳이 하지 않는다 이는
문가와 상담자의 치료과정에서 완성되어지기 함이다
⧠ 가면 상(자기능력불신)척도
자기 능력을 불신하게 되는 것에 한 자기인식의 측정을 한 것이다
이 20개 항목의 도구는 성공 인 경험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 인 거짓 경험을
이론 으로 평가한다 자기능력불신 상은 남성에 의해서도 같
은 비율로 경험되고 있다 IPS는 성 특징을 갖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다
⧠ 우유부단성 척도
결단력 없음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IS는 강박-강제부조 obsessive-compulsive disorder(OCD)의 증
상으로 결단력이 없음을 측정하기 해 고안된 15개 항목의 도
구이다
246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 증상 체크리스트
심리 인 증상들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심리 증상의 빈도를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ouffer의 정신신체 인 문제척도와 Hopkins의 증상체크리스트
를 포함한 이 측정도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섭식태도 검사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증상들을 측정하기 한 척도이다
모두 40문항으로 구성된 섭식태도 검사(EAT)는 신경성 식욕부진
증의 범 한 행동과 태도 특성들을 측정하기 해 설계되었다
⧠ 일반 음식갈망-특질 척도
본 척도는 개인이 시간이나 환경에 안정 으로 경험하는 통제하
기 어려운 섭식 욕구를 평가하는 척도다
총 4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요인은 음식에 한 몰
두 통제 상실 정 결과 기 정서 갈망이다
⧠ 골드 의 비만 공포척도
체 증가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10개의 문항으로 된 GFFS는 음식을 먹는 것에 한 장애로 겪
는 감정 경험 하나인 비만이 되는 것에 한 두려움을 측정한
다 한 이 도구는 체 공포증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한 이상식욕항진이나 식욕부진의 험성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데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이런 질환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측정할 수도 있다
247
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성인 건강 염려 질문지
정신의학 증상들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55개 항목의 정신의학
증상 체크리스트다
HCQ의 항목들은 DSMⅢ-R로부터 끌어낸 것이다 이것의 간단
한 형태와 구조의 단순함은 HCQ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병원 두려움 등 척도
의료와 병원 심사에 반응하는 불안을 측정하기 함이다
HFRS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의료와 병원 자극들에 반응하여
지니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를 평가한 25개 항목의 도구이다 특
히 병원 차나 의료 진행 차에 한 심이나 문제를 지닌 아
동들과 활동할 때 유용하다 수들은 공포 감소 로그램의 진
척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치료에 한 동기부여 척도
CMOPS는 치료요법에 한 클라이언트들의 동기부여를 측정하
기 해서 고안된 24개 항목의 도구이다
이 척도는 인간의 동기부여와 자기 결단력을 제안한 Deci와 꾜
무의 이론 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이론은 자율성을 증
가시키는 연속성에 의해 분류된 동기부여의 여섯 가지 다른 타입
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 질병 태도 척도
침울증(우울증)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28항목의 이 도구는 침울증의 정신병리학과 련된 태도 두려움
과 믿음 그리고 비정상 인 행동의 병에 한 것들을 측정한다
IAS는 여러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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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질병에 한 걱정 고통에 한 염려 건강 습 우울증 인 신
념 죽음공포증 질병 공포증 신체의 근심 치료 경험 그리고 증
상의 효과 등이다
⧠ 병력 행동 목록
병 인 행동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IBI는 상자들이 육체 으로 아 거나 육체 인 불편을 측정하
여 행동을 평가해서 20가지 항목으로 만든 척도이다
⧠ 암 처 질문지
본 척도는 암 환자의 처방식을 측정하기 한 척도다
총 4개의 하 척도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 척도는
인 간 처와 개인 간 처 정 재구조화 극 처 계
획 세우기 등이다
3 일상생활 유지 척도
⧠ 생활사건 질문지
이 척도는 생활스트 스 정도를 측정하기 한 것으로 Brugha(1990)
가 개발한 LEQ척도를 이상화(1992)가 우리나라에 맞게 번안하
여 사용한 것이다
응답자가 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 사건들을 제시한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은 최근 5년 동안 경험했던 사건을 1
년 단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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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사회 자원목록과 사회복지 척도
⧠ 외 통제소 성향
이 척도는 노숙인의 학습된 무기력과 련된 심리 역기능을 측
정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통제소(locus of control)는 자신의
생활과 삶에 한 통제 능력과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 느끼는가를
말하는 심리 구성체이다 따라서 외 통제소 성향은 자신의
생활과 삶에 한 통제능력이 자기 자신의 내부가 아닌 타인이나
운명에 있다고 느끼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외 통제소를 측정하기 해서 Berrenberg의 Belief in
Personality Control Scale(BPCS)을 활용하 다 Berrenberg의
척도는 본래 개인 통제 성향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해 3가지
차원의 4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일상생활동작수행 평가도구
뇌졸 환자의 외 조건인 신체 회복 정도를 알아보기 한 척도
이다
일상생활 수행평가도구인 Barthel Index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Barthel Index Score는 Self care subscore scale이 9항목
Mobility Subscore Scale 6항목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행동 척도
이 척도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의 사회 상황에서 각 개인이
나타내는 언어 비언어 행동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피험자로 하여 주어진 사회 상황에서 역할 상 자와 역할 시
연을 하게 한 후 그것을 비디오 녹화하여 거기에 나타난 피험자들
의 언어 비언어 행동을 평가자가 측정하도록 제작된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