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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ҳ 2008-25 A Study on the Introduction Strategy of Garage Certification in Gyeonggi Province ӝ بରҊૐ ݺ ب ߑউ োҳ 2008 . 10 ҳ: ܨद Ӑ (ӝѐߊোҳਗ োҳਤਗ) ҕزোҳ:ೲ ѿ (ӝѐߊোҳਗ োҳਗ) ҳ ଵৈ : (ӝѐߊোҳਗ োҳ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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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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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Strategy of Garage Certification in

Gyeonggi Province 류 시 균

【키워드】주택가 주차문제, 차고지증명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1가구 다차량 보유현상이 확산되면서 주거지역에서의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나

날이 심화되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십여 년간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길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사

업, 그린파킹사업, 민영주차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시행해 오고 있

으나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의 개선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2년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주차

장을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부

터 제주시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해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여건을 검토하고 제도도입 타당성과 단계별 도입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연구성과 검토, 차고지증명제 도입사

레 검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수행하며, 주차여건과 배기량 그리고 주택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전략을 제안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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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차고지증명제 도입단계의 구분기준으로서 배기량, 지역, 주차여건 그리고 주택의 준

공시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제도도입의 용이함을 기준으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서 작은 자동차로의 단계별 도입방안, 주차여건은 양호한 지역에

서 열악한 지역으로 단계별 도입방안, 특정 기준연도(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시군의 조례

제정시점) 이후에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택지개발지구(뉴타운, 신도시)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가지 단계 구분 기준 가운데 주차여건기준은 기성시가지를, 준공시점은 신시가지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시가지의 경우 주차장법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이 공급되기 때문에 배기량

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이 불필요함에 따라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주차여건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을,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전면적 도입을 제안한다.

<표 1> 차고지증명제 단계적 도입방안

기 준 적용시점(주차여건) 비고

기성시가지전차종 주차수급률 85% 이상 주차수급률 적용기준 90% 적용가능

큰 배기량→작은 배기량 주차수급률 80% 이상 주차수급률 적용기준 85% 적용가능

신시가지 전차종 지구지정단계신축건출물에 대해서는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선정된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차시

설 확충방안, 민영주차장의 지원방안, 위반차량의 효과적 단속방안과 공동주택의 차고지관리

방안 그리고 법률 및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동을 단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기존방식은 시를 단위로 도입여부를 결정)과 택지개발지구나 뉴

타운지구와 같이 신개발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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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본 과업에서 제안된 방식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아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이 정치적 차원에서는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

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자동차등록령)에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차

고지증명제 도입을 허용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의 크고 작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교

통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차고지증명제 외에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부

재함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건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도도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바라보는 시군의 시

각과 시군이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시군의 시각은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시군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을 불허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책건의는 경기도보다는 중앙정부와 입법부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차고지증명제의 전면적 시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닌

시군이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방안과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을 우려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미온적이었으나

일본과 제주도의 시행사례에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증명되었고,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극소수의 주민들만이 차량구매를 유보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에 대한 악영향은 일시적으로 미미하게 발현될 가능성만이 있다.

즉,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의미

하며,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중앙정부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이유는 없다.

중앙정부와 입법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현행 법

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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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 2 절 연구의 범위 ······················································································· 5

1. 공간적 범위 ······································································································· 5

2. 시간적 범위 ······································································································· 5

3. 내용적 범위 ······································································································ 5

제 3 절 연구의 수행체계 ················································································· 6

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 9

제 1 절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 9

1.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 9

2. 차고지증명제의 필요성 ························································································ 9

3. 우리나라에서의 차고지증명제 추진 경위 ······························································ 10

제 2 절 선행연구사례 ···················································································· 13

1.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차고지관리 효율화 방안 ·············································· 13

2.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강동구를 중심으로) ········································· 15

3.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제주시) ····························································· 17

4.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 및 기대효과 ···································································· 21

5.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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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제 3 절 차고지증명제 시행사례 ······································································ 23

1. 일본 도입 사례 ································································································· 23

2. 제주도 도입 사례 ····························································································· 28

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 37

제 1 절 경기도의 주차환경 ············································································· 37

1. 경기도 일반현황 ································································································ 37

2. 경기도 주차현황 ······························································································· 44

제 2 절 경기도 주차정책 추진실태 ································································· 60

제 3 절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 67

1.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 67

2.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 67

3.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 84

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 103

제 1 절 경기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추진전략 ············································· 103

1. 차고지증명제의 단계구분 필요성 ········································································ 103

2. 단계구분의 기준 ······························································································ 104

3. 단계구분 기준의 장단점 ··················································································· 105

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추진전략 ····························································· 110

제 2 절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보완대책 ··························································· 113

1. 주차시설 확충방안 ···························································································· 113

2. 민영주차장의 지원방안 ····················································································· 114

3. 위반차량의 효과적 단속방안 ·············································································· 115

4. 공동주택의 차고지관리방안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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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제 3 절 법률 및 조례 개선방안 ····································································· 117

1. 법률개정방안 ··································································································· 117

2. 조례제정방안 ··································································································· 118

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와의 관계 ··········································································· 119

제 4 절 차고지증명제의 도입효과 검토 ·························································· 120

1. 신시가지에서의 도입효과 ·················································································· 120

2.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입효과 ··············································································· 120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5

제 1 절 결론 ······························································································· 125

제 2 절 정책제언 ························································································ 126

부 록 ··················································································· 131

참 고 문 헌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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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표 목 차 -

<표 2-1> 국내 차고지증명제 도입 추진 경위 ·····································································12

<표 2-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식 검토내용 ········································22

<표 2-3> 차고규제 당시의 자동차보유대수 및 도로 현황 ····················································24

<표 2-4> 제주도 및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증가 추세 ···············································29

<표 2-5>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 ····················································································29

<표 2-6>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 및 대상 ·······························································31

<표 3-1> 경기도 행정구역별 면적 ···················································································38

<표 3-2> 경기도 인구증가 추이 ······················································································39

<표 3-3> 경기도 시·군별 인구추이 ··············································································39

<표 3-4> 경기도 용도지역별 현황 ····················································································41

<표 3-5> 경기도 주택 증가 추이 ····················································································42

<표 3-6>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추이 ······································································43

<표 3-7> 경기도 주차면수 증가 추이 ···············································································44

<표 3-8> 시·군별 주차장현황 ·······················································································46

<표 3-9>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 ···················································································47

<표 3-10> 시·군별 세대당 주차면수 및 자동차대수 ························································48

<표 3-11> 수원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51

<표 3-12> 성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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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5

<표 3-13> 안양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56

<표 3-14> 시흥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57

<표 3-15>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58

<표 3-16> 이천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59

<표 3-17> 설문조사 개요 ································································································67

<표 3-18> 차고지증명 서류 제출 유경험자의 사용 주차장 유형 ···········································70

<표 3-19> 차고지증명 서류 제출 무경험자의 이용계획 주차장 유형(중복응답) ························71

<표 3-20> 차고지증명 서류 제출 무경험자의 차고지 확보 비용(기대치) ································72

<표 3-21>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72

<표 3-22> 단독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미확보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73

<표 3-23>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74

<표 3-24> 공동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충분하지 않다고 답안 응답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75

<표 3-25>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 저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75

<표 3-26>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76

<표 3-27> 기존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여부 ··················································77

<표 3-28>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차고지확보율 ···························································78

<표 3-29>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 ·······················································78

<표 3-30>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79

<표 3-31>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79

<표 3-32>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80

<표 3-33>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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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34>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81

<표 3-35>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82

<표 3-36>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83

<표 3-37> 차고지증명제 도입 이전의 찬성 여부 ·······························································84

<표 3-38>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87

<표 3-39> 단독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미확보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88

<표 3-40>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89

<표 3-41> 공동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충분하지 않다고 답안 응답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90

<표 3-42>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 저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91

<표 3-43>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92

<표 3-44>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차고지확보율 ···························································93

<표 3-45>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 ······················································93

<표 3-46>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94

<표 3-47> 유료주차장과의 임대 계약 시 수용 가능 임대료 수준 ·········································94

<표 3-48>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95

<표 3-49>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96

<표 3-50>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96

<표 3-51>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97

<표 3-52>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98

<표 3-53>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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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7

<표 4-1> 차고지증명제 단계구분 기준의 장단점 ······························································110

<표 4-2> 차고지증명제 단계적 도입방안 ··········································································111

<표 4-3> 차고지가 부족한 공동주택의 차고지증명제 대응전략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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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6

<그림 2-1>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 개념도 ···················································26

<그림 2-2>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절차 ············································26

<그림 2-3> 차고지증명 신청 및 처리 절차 ·······································································32

<그림 3-1> 경기도 행정구역 ···························································································37

<그림 3-2> 경기도 인구 및 세대수 증가 추이 ··································································38

<그림 3-3> 경기도 용도지역별 현황 ·················································································41

<그림 3-4> 경기도 주택 현황 ·························································································42

<그림 3-5>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 및 세대별 자동차대수 증가 추이 ···································43

<그림 3-6> 경기도 주차면수 및 주차장 확보율 ·································································44

<그림 3-7> 시·군별 주차장확보율 ··················································································45

<그림 3-8> 시·군별 세대당 주차면수 및 자동차대수 ························································48

<그림 3-9> 수원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51

<그림 3-10> 성남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53

<그림 3-11> 안양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55

<그림 3-12> 시흥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57

<그림 3-13> 하남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58

<그림 3-14> 이천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59

<그림 3-15>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결과 ··········································································68

<그림 3-16> 응답자의 차량관련 설문 분석 결과 ································································69

<그림 3-17>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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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9

<그림 3-18> 차고지 증명의 단계적 시행방안 ·····································································77

<그림 3-19> 기존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여부 ················································77

<그림 3-20>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80

<그림 3-21>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81

<그림 3-22>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81

<그림 3-23>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82

<그림 3-24>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83

<그림 3-25>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결과 ··········································································85

<그림 3-26> 응답자의 차량관련 설문 분석 결과 ·······························································86

<그림 3-27>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92

<그림 3-28> 차고지 증명의 단계적 시행방안 ····································································92

<그림 3-29>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96

<그림 3-30>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97

<그림 3-31>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97

<그림 3-32>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98

<그림 3-33>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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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3 절 연구의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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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3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수도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산업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흡수하면서 도시화지역이 급속

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에 수반된 승용차 대중화와 일상생활권의 외연

적 확산 그리고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로 인해서 간선도로상에서의 교통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최근에 와서는 1가구 다차량 보유현상이 확산되면서 주거지역에서의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소한의 주차시설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구시가지에서의 야

간 박차난은 이웃 간 불화 유발, 교통사고 위험도 제고, 방재루트 차단, 생활환경 저해와 같

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주차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십여 년간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길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그린파킹사업, 민영주차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

나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의 개선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과 같이 공동주택을 위주로 한 신개발지역의

경우 강화된 주차장설치기준으로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이 공급되어 왔고 그 결과 아파트

단지의 주차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저밀도 주거지역에

서는 불법적 가구분할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야간박차난이 심각

하게 발생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신개발지에서의 다세대․다가구의 불법적 가구분할에 따른 주차난의 경우

강화된 주차장설치기준 조차 무용지물로 만들만큼 주차장설치기준의 효용성이 낮아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통해서 건축주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

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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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1962년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주차장

을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

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9년 서울시가 차고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활발한 학술적 연구

와 정책토론이 전개되어 왔음

◦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지난 20년에 걸친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검토에도 불구하고 대

한민국 전역을 적용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 도입계획은 미정인 상태이나 지난 2006년 7

월 1일 시행에 들어간「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의 동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2,000CC이상의 차량을 적용대상

차종으로 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는 전 차종으로, 2012년까지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제주도로 공간적 시행범위가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대한민국 전역으로의 확대시행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며,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대시행을 위한 기폭제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이에 야간박차문제가 심각한 내륙지역에서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작성

과 관련 제도의 정비, 추진환경 조성 등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

히 경기도와 같이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지구, 구시가지가 공존하면서

야간박차문제의 지역 간 편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

입방안보다는 지역별 주차여건을 기준으로 단계별 도입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해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여건을

검토하고 단계별로 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단계별 도입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본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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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5

차고지증명제 시행현황 및 향후 계획 검토, 그리고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차

고지증명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를 토대로 한 도입 타당성을 파악함

◦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에 적합한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도입방안과 보완대책,

그리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단계별 추진전략과 주차환경을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전

략을 검토해서 기존 방식의 개량 가능성을 검증코자 함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현황조사 및 분석 공간적 범위 : 경기도내 31개 시·군

◦ 사례조사대상 : 일본, 제주도

2. 시간적 범위

◦ 현황분석의 기준연도 : 2007년, 2008년

◦ 계획수립의 목표연도 : 2008년 ~ 2017년

3. 내용적 범위

◦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의 개념정립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일본 및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사례 및 향후 계획 검토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가구속성, 거주속성간 상관관계분석

◦ 차고지증명제 도입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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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단계별 차고지증명제 도입전략 수립

◦ 차고지증명제에 도입을 위한 보완대책 검토

◦ 제도개선방안 검토

제 3 절 연구의 수행체계

◦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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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제 1 절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제 2 절 선행연구사례

제 3 절 차고지증명제 시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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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9

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제 1 절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1.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 차고지증명제란 개인이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경우, 또는 이사(전출

입)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택내부 또는 거주지로

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매입한(양도받은, 주소지가 변경되는)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정의됨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2년부터 영업용차량이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보관장소(건설기계

인 경우에는 주기장이라 칭함)를 확보해야만 차량 또는 기계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

어 있어 부분적인 차고지증명제는 시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차고지증명제는 개인(법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2륜

원동기 포함)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전면적 차고지증명제임을 명시해 둠

2. 차고지증명제의 필요성

◦ 주택가 도로가 주차차량으로 점령되면서 긴급자동차의 동선 차단 및 피해확대, 보행공간 축

소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 주민 간 분쟁 빈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택가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년 이상 다양한 정책수단

을 동원해 오고 있으나 정책수단의 대부분이 근본적 문제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

고, 차고지 확보를 위한 주민의 전폭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차고지증명제는 비록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수단이기

는 하지만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수단이며, 수익자부

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경제원리에도 부합되는 합리적 정책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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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보유와 이에 따른 주거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일본은 차량의

보유자에게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건축주에게 미지의 거주자가

이용할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함

◦ 결과적으로 일본은 주택부설주차장을 충분치 않은 반면 주거지역에서 부족한 주차공

간을 민영주차장이 공급하면서 수요와 공급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

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단기적

으로는 주차시설의 과잉공급을, 장기적으로는 주차시설의 과소공급을 야기함

◦ 일례로 낮은 주차시설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과거에 건설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차시

설 부족에 따른 심각한 단지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반대로 최근에 건설된 아파

트단지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이용되지 않는 지하 2, 3층 주차장이 발

생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건축주에게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보다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거지역에서의 주차난 해소에 보다 효율적

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시설의 설치기준 강

화보다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3. 우리나라에서의 차고지증명제 추진 경위

◦ 서울특별시는 지난 1989년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결정하

고 『차고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동차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법률(시안)』 작성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1993년 8월, 자동

차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민주자유당과

정부가 법률제정보류에 합의함으로써 제도화에 실패함

◦ 그 후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는 차고지증명제를 두고 도입합의와 도입연기를 반복하였으며

서울시와 수원시 등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입시도가 있었으나 근거법률 부재로 실현에는

이르지 못함

◦ 2천 년대에 들어와서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200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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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11

월 서울시는 차량 1대당 1면의 차고확보를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

용의 『주차장법』의 개정을 촉구함

◦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중 개정법률(정부안) 2003. 10』의

제40조의 2항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부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한편, 2005년 11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2005. 5. 12」를 통해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의무화할

것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함

◦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상기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한 제주도 차고

지증명제 시행방안이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방

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임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2006. 4. 12) 및 시행규칙(2006. 10. 1

1)』을 마련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 승용차 2,000CC이상, 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 화물

자동차 적재량 2.5톤 이상,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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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2-1> 국내 차고지증명제 도입 추진 경위

기간 추진경위 비고

1989년 2월∙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수립∙ 차고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

1990년 6월 ∙ 『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시안 작성

1990년 11월 28일 ∙ 공청회 개최

1992년 2월 20일 ∙ 1992년 3월 차고지 도입을 위한 검토(6대 도시 대상)

1992년 12월 ~1993년 1월

∙ 1992년 12월 법률안 입법 예고(신규차량, 이전등록차량 대상)

∙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중대형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1993년 1월 27일 ∙ 공청회 개최

1993년 5월 ∙ 정부와 민자당간의 추진합의 그러나 8월 법률제정 보류

1993년 8월 ∙ 당정협의에 의해 유보∙ 자동차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

의 생계문제∙ 자동차산업의 육성 저해가 원인

1993년 11월 ∙ 1995년부터 단계적 추진 합의

1994년 6월 ∙ 1996년부터 실시 연기 합의

1995년 6월 ∙ 행정쇄신위원회에 의한 도입시행 권고

1995년 10월 ∙ 당정협의에 의해 유보

1997년 1월 ∙ 경기도 수원시 조례제정을 시도, 그러나 무산

1997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인식∙ 적용대상 차량의 기준 등을 지

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1998년 2월 ∙ 차기정부로 이월∙ IMF 구제금융체제로 인한 제도

의 조기시행 불가

2000년 12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서울시가 만나 제도 도입 재

검토

∙ 긴급차량 통행곤란지역에 대한 대책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에 관한 사항

2002년 10월 ∙ 서울시 강동구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년 10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법률(정부안)에 차고지증명

제 도입 포함

2005년 1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서 차고지증

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자동차의 신규, 이전, 변경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제시

2007년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

라 2007년 2월 1일 차고지증명제 시행

주: 건설교통부,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 2006. 12, p.245 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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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13

제 2 절 선행연구사례

1.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차고지관리 효율화 방안1)

◦ 차고지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일본 :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통해 자기 차고지 확보율이 대폭 증가 되었으며, 자동차 생

산판매에 큰 영향은 없었음

- 미국 :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주차를 허가해주

는 주차허가제 시행

- 영국 : 차고지 미보유자에게 주택 인접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대신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 징수제 시행

◦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 1단계(1996. 1. 1) : 1900CC 이상의 자가용승용차, 6대 도시 및 도시교통정비지역(26개시)

- 2단계(1998. 1. 1) : 13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 승합12인승 이하, 전 시급도시

- 3단계(2000. 1. 1) : 버스, 화물, 중기, 경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전국

◦ 주차시설 수요 문제점

- 단독주택내 차고 확보율 저조

- 연립, 다세대 추택의 차고 확보율 극히 미약

- 아파트의 야간 주차수요 거의 포화상태 도달, 향후 야간 주차난 더욱 심각해 질 전망

- 노상, 노외주차장 부족

- 이면도로의 노상전용구획선을 한시적이나마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교통계획

차원에서의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필요

1) 서광석, 심재익, 교통개발연구원, 19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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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차고 확보 방안

- 전용주택지역 차고시설 건축 금지 해제

- 건폐율 규제에 의한 차고시설 건축 규제 완화

- 공작물로 취급되는 주차시설의 범위 확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시설 건축규제 완화

- 기계식 주차시설 관련 법규 정비

- 주택시설 차고지 설치기준 강화

-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 기준 완화

- 기타 융자, 보조금 제도

◦ 이면도로의 활용방안

-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당장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며, 거주지중심 반경 1km내에서도 차

고지 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면도로에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차고지로

인정하는 대안

- 도로 폭원에 따라 차량 종류의 제한, 1세대 1차량 기준으로 공정한 기회 제공

- 이면도로 노상주차구획선 이용자에게는 요금징수

◦ 일본의 자동차 보관장소(차고지) 전산 시스템 검토

- 독립된 전산시스템으로 경찰청내 보관장소 지원 전산 시스템만 연계되어 있음

- 사이타마현 : 주차장관리 서브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증대

- 카나가와현 : 장래 불법주차단속 전산시스템과 연계 예정

- 보관장소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 시간 단축 및 부정행위 근절 효과

◦ 차고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차고와 차고지로 이용가능한 주차장 등의 주차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차

고관련 자료정리 업무와 차고지 증명업무 부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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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15

- 차고지관리 전산시스템의 입력정보 : 개인적 정보, 차량관련 정보, 차고지 관련 정보

- 현행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 자동차 등록전산, 자동차 세제, 주차 단속 등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차 관련 업

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차고지관리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필요

2.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강동구를 중심으로)2)

◦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있어서 고려사항

- 현재 차고소유자 중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시설의 원상복귀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차고 미소유자의 차고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의 보완 필요

- 차고 소유에 대한 권리 주장

- 자동차 공급 업체의 반발

- 관련법의 문제

- 사회도덕성의 문제

- 사후관리 및 담당 인력

◦ 차고지 관련 법률 현황 및 법률안 분석

- 차고지증명제과 관련한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

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만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력한 제도적 단속 등의 정책의 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함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조례(자동차등록 신청 시 차고지확보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의 제정은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자동차 등록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2) 손규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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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자동차 등록 시 주민등록지 관할 구에서만 등록 가능토록 자동차등록령 개정 필요

- 차고지 미소유자의 경우 주거지주차구획(노상주차장)도 차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 개정 필요

-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차고로 인정하는 조항을 법정대수 자체

를 차고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필요

◦ 차고지증명제 세부 시행안

- 1차 실시차량 : 현재 미실시 차량 중 2,500CC 이상 모든 등록 차량

- 2차 실시차량 : 1차 시행 후 탄력적으로 적용

- 업무처리방법 :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 등록 시 차고지증명원을 제출하는 자만 등록

처리

- 기존차량의 시행시기 : 일정기간의 차고확보 의무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대지 내 주차

장 설치 시 설치비 지원

◦ 차고지 확보에 따른 혜택방안

- 내집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 즉시 지원

- 등록 시 취득세, 등록세 및 일정기간 자동차세 감면혜택

- 지속적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시 현재의 10% 추가 설치 가능

- 신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차고지증명의 확인절차 검토

- 증명기관 : 차고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하부기관에 위임가능)

-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차고지의 현지 확인·차고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주차관리

전담기구 또는 주차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증명서 발급 절차

ⅰ) 자동차 보유자 또는 보유 예정자의 증명서 발급 신청(하부기관에 위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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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17

ⅱ)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단체장이 차고지에 대한 사실 확인(현지 확인 필요, 지정된 대

행기관이 사실 확인 업무 대행)

ⅲ) 차고지증명서 발급(자치단체장)

ⅳ) 자동차 등록 서류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

3.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제주시)3)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 제주시 19개 동, 제주시 전세대의 1%(1,198세대)정도 설문실시

- 일반현황 : 거주 지역 유형, 주택종류, 차량보유대수(차종, 배기량, 용도), 주차공간 확보

여부, 집근처 주차 장소, 걸리는 시간 등

- 차고지증명제 : 인식여부, 찬반여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주차장 이용요금, 차고지 설치

비용, 불법 주정차 경험 유무 등

◦ 차고지증명제도 시행시 검토항목

- 부족한 차고지 확보의 문제

- 주차요금 유료화의 문제

- 재원확보의 문제

- 적용대상 공간 지정의 문제

- 실효성 확보의 문제

-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

- 공동주택에서의 차고지 인정 문제

- 불법주차단속의 문제

- 이면도로 차고지 배정문제

- 관련법의 개정

3) 장원재, 유정훈, 교통개발연구원,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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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대응방안

- 주택내 차고지 확충

- 민간주차장 공급 확대 및 활성화

- 차고지 전산화 관리

- 공영주차시설의 공급

- 주민 자치위원회의 주차자치관리 역할 부여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 차고시설의 입체화 유도 및 지원

- 공영주차면에 대한 유료화 및 건설 지원 확대

- 이면도로 활용

-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면 공동관리

◦ 주민협력방안

-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 및 필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거치는 것이 중요함

- 홍보활동,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주민의견 청취 필요

◦ 차고지전산화 :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핵심요소로 차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고지에

대한 부정 등록 등 위법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실

효성 확보의 기초가 됨

◦ 단계적 추진방안

- 사전준비단계(2005~2006)

∙ 주차정책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

∙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주차금지구역의 강화

∙ 주차시설의 공급 : 노상주차공급 및 이면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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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19

∙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

∙ 차고지 관리체계 수립 : 주차시설 전산화, 차고 등록·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 민간주차장 사업자에게 융자제도 도입, 주차장 설치 및 차고 활용 시 세제지원

∙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 시행 1단계 : 차고지증명 도입 단계(2007~2009)

∙ 일부 차종이나 지역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 문제점 보완 및 개선안 도출

∙ 주차장 전면 유료화 및 주차단속 강화

∙ 주차시설 공급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율을 지속적으로 높임

∙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도입

∙ 차고지 관리체계 확립 : 운영 체제 점검, 신규 등록된 차고지에 대한 확인 절차 구축

∙ 차고지증명제 추진 기구를 점진적으로 시행전담기구로 전환

- 시행 2단계 : 차고지증명제 전면 실시 단계(2010~2020)

∙ 모든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

∙ 주거지 차고지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높임

∙ 차고지 관리체계 확립

- 시행 3단계 : 차고지증명제 정착 단계(2021년 이후)

∙ 이면도로 주차구획의 완전 제거

∙ 노상주차공간의 기능복원

◦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 제시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차고지증명제 규정에 의거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제안

- 제도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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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등록 시점, 대상 지역 및 차종

∙ 차고지의 요건

∙ 차고지 증명의 발급절차

∙ 제출서류

∙ 확인 절차

∙ 차고임대인의 의무규정

∙ 사후 관리

∙ 단속

∙ 벌금 규정

∙ 예외규정

◦ 단계별 주요업무 및 조직 체계 제시

- 준비단계

∙ 법·제도개선, 행정체계 수립, 대민홍보 프로그램 운영, 주차장 확보 사업

∙ 차고지증명제 추진기획팀(5인), 시설운영관리팀(5인), 전산관리운영팀(3인)으로 조직

구성

- 부분 도입/전면시행단계

∙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운영,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 주차장 확보 사업,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 차고지 사후관리 및 위반 단속

∙ 차고지증명제 추진팀(5인), 시설운영관리팀(3인), 차고지증명제운영팀(6~9인)으로 조

직 구성

- 정착단계

∙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부분보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차고지 사후관리 및 위반 단속

∙ 차고지증명제운영팀(9인)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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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21

◦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의 확보 :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 신세원의 개발, 세원의 재분배

- 시범도시의 지정을 통한 중앙정부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지원

- 민간투자유치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차고지 임대 요금의 징수

4.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 및 기대효과4)

◦ 기존추진방안의 문제점

- 차고지증명제 우선 적용차량 기준이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고, 차량의 기능, 소

유권자의 특성, 혜택 수여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반대가 심함

- 주차장 공급이 아직 부족함

-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인허가시 법적으로 허가한 주차면수보다 초과되는 법적 문제 발생

- 차고지증명제 도입된 후 발생될 다양한 기대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 없음

- 반대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나 논리에 대한 개발이 없었음

◦ 차고지증명제 단계적 도입방안(서울시)

- 1단계 방안 : 관용차량, 업무용차량, 영업용차량, 신규 자가용 화물차량, 신규주택/공영

주차장 이용차량, 3,000CC 이상 신규 승용·승합차량

- 2단계 방안 : 1단계 적용 대상, 2,000CC 이상 자가용 신규 승용·승합차량

- 3단계 방안 : 2단계 적용 대상, 2,000CC 미만 자가용 신규 승용·승합차량

- 4단계 방안 : 3단계 적용 대상, 경차(800CC 미만) 자가용 신규 승용·승합차량

◦ 차고지 공간적 적용 범위 : 주거지로부터 2km 이내 위치한 주택내 차고, 주차 가능한 공간,

4) 오승훈, 황기연, 이승철, 대한토목학회지,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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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공동주택주차장, 계약에 의해 사용 가능한 노외주차장, 건물부

설주차장, 민영주차장, 증명서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공지, 유휴

지, 기계식주차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 전산화를 통한 허위등록 방지

◦ 차고지증명제 도입 차량의 세금감면혜택 및 주차장 증설시 재정 및 세제지원해택

◦ 도입 시 기대효과 분석

- 분석 기준년도 2003년, 향후 장래 15년 혹은 20년 후에 나타날 시행결과 예측

- 15년 대안과 20년 대안 비교 시 행정처리비용 및 초기년도의 투자비용은 15년 대안이 더

크나, 총 행정처리비용은 20년 대안이 더 크게 나타남

5. 지속가능한 교통정책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2005. 5. 12」는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시행방안으로서 주차여건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시행방안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표 2-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식 검토내용

단계구분 기준 시행방식 장점 단점

주차여건/지역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또는 열악한 지역부터 동단위로 도입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적용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우선적용대상지역의 반발(형평성 문제 제기)

배기량/차종 배기량이 큰 차량부터 도입제도의 부분적 도입을 통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음

대상차종 선정에 사회적 합의 필요

◦ 차고지증명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을 통해 불법주차를 추

방하며,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여야 함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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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23

- 차고지증명제 차량 대상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량 대상을 구별 표식증을 부착토록 하여

해당구역 내 표식증이 부착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 시 불법주차인 것을 즉각 확인토록 함

- 차고지증명 시행 대상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여러 차례 단속된 경우 해당 차량의 차고

지 확인 증명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실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 노상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 야간에 자기차고지가 아닌 주차구

획에 주차하는 무단 주차차량, 장기불법주차차량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

제 3 절 차고지증명제 시행사례

1. 일본 도입 사례

1) 도입배경

◦ 1960년대 초 일본경제의 급성장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힘입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폭발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함

◦ 특히, 보관장소가 없는 많은 자동차가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됨에 따라 도로 본래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음은 물론 불법주차차량이 원인이 되어 교통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주차

의 근절을 통한 혼잡완화대책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됨

◦ 도로와 철도망의 확충을 통해서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데에는 비용과 시간측면에

서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자동차 증가추세라면

도로 자체가 사용불가능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보다 장

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 정부는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결국 차고지 증

명제도가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름

◦ 일부에서는 규제 및 단속을 위한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

고, 기존 불법주차단속의 강화만으로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차고지 증명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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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신설로 의견이 모아짐

◦ 1961년 12월 1일 각의(閣議) 결정에 의거, 도시교통혼잡 완화대책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주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임시 교통관계각료 간담회가 설치되고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에 관한 문제가 상정되어, 법률 제정이 가시화됨

◦ 그 후 총리부, 경찰청, 운수성, 건설성의 공동 작업으로 법률 초안이 작성되고, 1962년 5월

7일 제40회 국회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

되었고 동년 6월 1일에 법률 제 145호로 공포되어 1962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 규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3> 차고규제 당시의 자동차보유대수 및 도로 현황

구 분 전 국 동 경

자동차보유대수(2륜차 제외) 3,640천대 676천대

승용차 737천대 245천대

트 럭 1,723천대 230천대

경자동차 1,003천대 149천대

도로포장율

일반 군도부현도 3.5% 5.9%

일반 국도 37.5% 96.5%

도로율(도로면적/행정면적) 1.09% 5.69%

인 구 95,181천인 10,224천인

주: 1962년 기준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일본 차고지 증명제에 관한 조사보고(출장보고서), 1991. 4

2) 초기 제도의 형태

◦ 목적

-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도로를 자동차의 보관장소

로 활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로사용의 적정화 및 도로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함

◦ 보관장소 확보의무

- 이륜차 및 경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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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25

확보해야 함

◦ 보관장소 확보증명서 제출

- 자동차 등록신청자는 관할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보관장소 확보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당

해 등록관청은 동 증명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함

◦ 보관장소로서 도로사용의 금지

- 화재진압, 수사, 취재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도로상에서 12시간(주간),

8시간(야간) 이상 주차할 수 없음

◦ 벌칙

- 주간에 1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

- 자동차 보관장소 확보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야간에 8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

3) 제도의 확대경위

◦ 법률이 제정된 1962년에는 전국 6대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용대상지역과 차종이 확대됨

- 1962년 제정 : 전국 6대 대도시

- 1964년 개정 : 1960년 기준 인구 30만 이상 16개 도시, 오사카시 주변 5개 도시

- 1965년 개정 : 1965년 기준 인구 10만 이상 132개 도시 추가적용

- 1973년 개정 : 시정촌까지 전국으로 확대시행(2,554개 지역 추가)

- 1990년 개정 : 경자동차까지 적용대상 확대(대략 인구 15만 이상 도시로 한정)

4)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최근동향 :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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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검사등록, 보관장소증명신청 등)와 세금 및 수수

료의 납부(검사등록수수료, 보관장소증명신청수수료, 보관장소표장교부수수료, 자동차

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중량세 등)가 필요함

- 이와 같이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한 일련의 수속과 세금․수수료의 납부를 온라인 신청으로

일괄 처리토록 하는 것이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임

- 온라인 신청이란 서면으로 하던 신청수속을 인터넷과 개인PC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것임

<그림 2-1>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 개념도

◦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절차

- 자동차 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사전단계, 신청단계, 각 관련기관의 처분

단계로 이루어지며, 절차는 아래 그림의 번호와 같음

<그림 2-2> 자동차보유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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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27

- 사전준비단계는 정보수집, 사전준비, 신청 준비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신청인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보유관련 수속

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의 여부 그리고 신청인의 자격

요건(본인, 대리인 등) 등을 확인함

∙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 및 납부

방법확인,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국토교통성 공인인증서 취득과 컴퓨터

와 통신의 사양 및 Java환경 설정이 이루어짐

∙ 신청준비 단계에서는 작성해야 할 첨부서류(신청서류)를 확인함

- 신청작업 단계는 신청, 사전납부, 사후납부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단계는 개인

PC를 사용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단계별로 신청인이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신청단계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송부하는 과정임(정해진 서식에 맞춰 자동차 사용 본

거지의 주소,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차고증명 필요지역인지의 여부, 자동차의 주차

장(보관장소)과 사용본거지가 동일한지의 여부(다른 경우 주차장의 주소 입력), 자

동차 주차장(보관장소)의 소유자 유형, 자동차 보관장소로부터 보관장소증명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교부받은 경우 차량번호 입력), 첨부서류를 선택해서 관련 자

료를 첨부하면 완료)

∙ 사전납부단계는 인터넷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해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

부하는 절차임(금융기관의 창구를 통한 납부는 불가능)

∙ 사후납부단계는 민원인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의 시행에 요구되는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단계임(금융기관의 창구를 통한 납부는 불가능)

- 관련기관 처리단계는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관련 관청이 확인/조사해서 처리결과를 교부

하는 절차로서 심사/조사 및 교부의 단계로 이루어짐

∙ 심사/조사단계에서는 민원인의 신청서 내용에 오류 및 허위기재가 없는지, 수수료는

모두 납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함

∙ 교부단계는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따른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처

분결과를 교부하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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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2. 제주도 도입 사례6)

1) 차고지증명제 추진배경

◦ 주차시설 및 도로부족으로 주차난 심화 및 도로기능 마비

◦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 공간 확보 문제로 이웃 간 불화 발생

◦ 긴급차장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곤란으로 재해대비 곤란

◦ 국제자유도시 및 생태도시에 걸맞은 선진 교통문화 모범도시 실현

2) 차고지증명제 시행근거 법률

◦ 차고지증명제 도입근거 마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2004. 1. 29)

-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2005. 12. 31), 시행규칙(2006. 3. 31)

◦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수행(2004. 7. 13 ~ 2005. 2. 10)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관련 법률 변경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2006. 4. 12)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2006. 10. 11)

3)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

◦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 1대당 인구수가 2.48명,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07대로, 세대당

보유대수의 경우 전국 평균 0.88대를 웃도는 수치임

◦ 자동차 증가 대수에 비하여 각종 기반시설(도로, 교통, 주차시설 등)의 부족으로 교통 혼잡

6)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시 차고지 증명제 자료 참조(http://parking.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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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29

및 주차난 심화 등 교통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음

◦ 또한 섬이라는 한정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미래의 교통환경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2-4> 제주도 및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증가 추세

년도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세대당 보유대수도전체 제주시

1990 43,185 29,842 11.92 0.25

2000 164,360 114,625 3.31 0.92

2004 206,329 147,348 2.70 0.96

2005 213,307 151,896 2.62 1.04

2006 222,025 158,926 2.52 1.06

2007 228,858 163,127 2.50 1.07

<표 2-5>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단위: 대)

행정구역(구시군)별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세대당 보유대수

전 국 16,428,177 3.05 0.88

서울특별시 2,933,286 3.55 0.72

부산광역시 1,010,086 3.58 0.78

대구광역시 881,481 2.85 1.00

인천광역시 853,226 3.18 0.86

광주광역시 462,444 3.08 0.92

대전광역시 535,697 2.78 1.02

울산광역시 407,477 2.73 1.07

경기도 3,792,395 2.99 0.91

강원도 555,496 2.73 0.93

충청북도 553,427 2.76 0.96

충청남도 732,894 2.76 0.92

전라북도 638,270 2.94 0.91

전라남도 637,887 3.05 0.83

경상북도 1,013,833 2.68 0.97

경상남도 1,191,420 2.72 1.01

제주도 228,858 2.46 1.08

제주시 163,127 2.50 1.07

주: 2007년 기준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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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4) 차고지증명제 추진 계획

제도시행 준비단계(2004~2006)

◦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재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시행

◦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행정업무 사전 준비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 홍보

시행 1단계 : 부분적 시행단계(2007~2009)

◦ 차고지(주차장) 확충 지속 추진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안정화

◦ 차고지증명제 부분 시행

-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2,000CC 이상)

- 2009년 1월 1일 중형자동차(1,500CC 이상)

시행 2단계 : 전면 시행단계(2010~2015)

◦ 차고지 증명제 확대 및 전면 시행

- 2010년 1월 1일 전차종 시행

- 2012년 도 전역 확대 실시 예정

◦ 시스템 확대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부정차량 지도 단속 등 사후관리 철저

시행 3단계 : 정착단계(2016~)

◦ 선진교통질서 문화 및 시민의식 정착

◦ 이면도로 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

◦ 국제자유도시·생태도시 이미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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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31

5)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시행시기 및 대상

◦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2,000CC 이상)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중형자동차(1,500CC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표 2-6>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 및 대상

시행일 규모별자동차 종류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007. 2. 1 대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이상 전체 대상

2009. 1. 1 중형 1,5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전체 대상

2010. 1. 1 전차종 시행

주: 1) 자동차 종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를 적용함

2)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임

3) 벤형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으로 적용됨

◦ 차고지증명제 제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음

- 경형 및 무공해자동차, 이륜자동차

-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자 명의로 된 상품(전시)용 자동차

-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주시 행정동(19개 동)에 등록된 자동차

◦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주시 행정동(19개 동)에 등록된 자동차 중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는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됨

◦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 중 동일한 소유자가 제주시 동지역(19개 동) 내에서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2012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를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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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6)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

차고지증명 신청 및 처리 절차

◦ 차고지 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처리기관에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차

고지 확인을 통하여 차고지증명서 및 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

<그림 2-3> 차고지증명 신청 및 처리 절차

◦ 차고지증명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함

◦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변경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함

◦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멸실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하게 되며, 미 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됨

차고지증명 신청서류

◦ 차고지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차고지증명 신청서

- 차고지 위치도 및 배치도

- 차고지(주차장)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 허가서(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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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33

◦ 민원처리부에서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주민

등록등본 또는 법인차량 등록관련 증빙 서류는 제출 생략함

◦ 타인의 소유 차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함

-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 차고지 사용 계약서

- 민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 임대계약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기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 차고지 사용 계약서

◦ 다세대(연립)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함

- 관리사무소가 있을 때 : 차고지 사용 허가서

- 관리사무소가 없을 때 : 입주 세대 3분의 2 이상의 확인을 받은 차고지 사용 허가서

차고지 확보 기준

◦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인 장소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함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로서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 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민영, 공영 주차장의 주차구획

7) 차고지증명제 기대효과

차고지증명제 기대효과

◦ 이면도로 본래 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주차환경 확보

◦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들 간의 분쟁해소로 주차질서 확립

◦ 자동차의 도난방지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효율성 증대

◦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선진 주차문화 정착

◦ 긴급 자동차의 접근로 확보로 재해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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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제주시의 주차정책

◦ 공영주차장 및 주차빌딩 건설 지속 추진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적극 추진

◦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

◦ 범시민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 민영 임대 주차장 등 주차장 사업 활성화 추진

◦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법행위 지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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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제 1 절 경기도의 주차환경

제 2 절 시·군의 주차정책 추진실태

제 3 절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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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37

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제 1 절 경기도의 주차환경

1. 경기도 일반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

◦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동쪽으로는 강원도, 서쪽으로는 인천시

와 서해바다, 남쪽으로는 충청남·북도, 북쪽으로는 북한과 접해있음

<그림 3-1> 경기도 행정구역

◦ 경기도의 총 면적은 10,182.5㎢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평군이 877.8㎢로 가장 큰 면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605.3㎢ 보다 큰 면적을 갖는 시·군은 양평군, 가평군, 포천

시 등 7개 시·군임

◦ 가평군과 포천시가 각각 843.4㎢와 826.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리시가 33.3

㎢로 행정구역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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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1> 경기도 행정구역별 면적(단위: ㎢)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계 10,183.3 과천시 35.9 안성시 553.5

수원시 121.1 구리시 33.3 김포시 276.6

성남시 141.8 남양주시 458.4 화성시 688.3

의정부시 81.6 오산시 42.8 광주시 431.0

안양시 58.5 시흥시 134.5 양주시 310.3

부천시 53.4 군포시 36.4 포천시 826.4

광명시 38.5 의왕시 54.0 여주군 607.8

평택시 453.0 하남시 93.1 연천군 695.6

동두천시 95.7 용인시 591.4 가평군 843.4

안산시 147.9 파주시 672.6 양평군 877.8

고양시 267.3 이천시 461.3 ※서울시 605.3

주: 2006년 기준자료 :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2007

2) 인구 현황

◦ 경기도의 인구는 2001년 9,612천명에서 2007년 11,340천명으로 약 170만 명이 증가하였

으며, 2001년 이후 6년간 연평균 2.79%의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3-2> 경기도 인구 및 세대수 증가 추이

◦ 세대당 인구수는 2001년에 3.01명이던 것이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2.71명으로 꾸준

히 감소하였으며 세대당 인구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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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39

◦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화

성시로 2001년 이후 연평균 10.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

은 도시는 과천시로 2001년 71,525명에서 2007년 62,603명으로 연평균 2.20% 감소 추세

를 보임

<표 3-2> 경기도 인구증가 추이(단위 : 인, 세대, 인, ㎢, 인/㎢)

구 분 인 구 세대수 세대당인구수 면적 인구밀도

2001년 9,612,036 3,191,089 3.01 10,191 943

2002년 10,000,047 3,394,937 2.95 10,181 982

2003년 10,361,638 3,592,144 2.88 10,183 1,018

2004년 10,628,842 3,748,325 2.84 10,184 1,044

2005년 10,853,157 3,910,886 2.78 10,183 1,066

2006년 11,106,831 4,068,786 2.73 10,183 1,091

2007년 11,340,241 4,183,926 2.71 10,183 1,114

연평균증가율 2.79 4.62 -1.74 -0.01 2.81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표 3-3> 경기도 시·군별 인구추이 (단위 : 인,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연평균증가율

수원시 978,698 1,023,875 1,040,223 1,042,132 1,054,619 1,082,271 1,086,995 1.76

성남시 937,780 946,445 970,470 986,170 992,758 977,627 968,203 0.53

의정부시 368,887 380,521 397,145 400,018 404,937 414,030 425,693 2.42

안양시 593,967 597,656 608,325 625,197 629,426 629,659 630,688 1.00

부천시 785,754 821,081 852,602 864,501 863,397 870,183 876,569 1.84

광명시 337,175 341,617 337,516 333,053 329,716 315,945 316,354 -1.06

평택시 361,992 362,507 371,679 378,073 391,468 406,052 412,757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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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계속>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연평균증가율

동두천시 75,699 74,739 76,505 81,117 84,601 87,810 90,915 3.10

안산시 598,560 637,660 671,687 686,873 697,239 723,075 734,713 3.47

고양시 814,493 840,345 873,006 893,965 910,602 919,365 935,643 2.34

과천시 71,525 70,716 70,641 68,641 61,206 60,876 62,603 -2.20

구리시 185,494 193,850 193,842 194,346 193,532 195,054 198,238 1.11

남양주시 376,231 394,202 405,733 423,073 454,498 475,733 497,941 4.78

오산시 115,161 116,624 119,571 122,784 131,377 138,456 148,580 4.34

시흥시 342,351 359,072 379,336 390,933 397,983 403,648 405,428 2.86

군포시 270,326 269,889 276,756 278,680 280,492 278,049 279,536 0.56

의왕시 124,772 133,967 144,458 146,595 146,937 139,395 136,264 1.48

하남시 124,018 127,935 129,926 131,565 134,159 136,475 139,002 1.92

용인시 455,118 529,300 583,516 649,577 702,007 777,849 813,653 10.17

파주시 226,858 237,341 243,757 252,700 267,607 300,059 311,625 5.43

이천시 188,367 190,641 192,611 192,725 194,130 196,763 198,790 0.90

안성시 142,799 149,233 153,937 156,839 160,061 163,682 168,446 2.79

김포시 183,156 196,193 211,515 216,689 214,901 217,558 216,931 2.86

화성시 214,729 231,347 249,917 286,736 310,562 329,312 392,832 10.59

광주시 154,808 177,593 198,086 212,621 220,705 229,912 238,044 7.43

양주시 138,748 146,535 155,524 159,891 167,248 177,065 187,308 5.13

포천시 148,452 154,710 158,513 158,487 162,455 165,307 166,383 1.92

여주군 105,084 104,881 105,067 105,006 105,279 106,270 108,606 0.55

연천군 51,902 50,655 50,188 49,361 47,748 46,723 46,259 -1.90

가평군 56,211 55,725 55,415 55,252 55,370 55,540 56,462 0.07

양평군 82,921 83,192 84,171 85,242 86,137 87,088 88,780 1.14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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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41

3) 토지이용현황

◦ 경기도의 2006년 기준 용도지역 총합계는 10,300.19㎢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2.985.85㎢

로 전체 면적의 30.2%를 차지함

◦ 경기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2,527.14㎢로 전체 면적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거지역이 359.32㎢로 전체지역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3> 경기도 용도지역별 현황

<표 3-4> 경기도 용도지역별 현황(단위: ㎢, %)

구 분

도시지역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총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용도

미지정지역소 계

면 적 359.32 38.78 60.34 2,527.14 130.17 2,985.58 7,184.44 10,300.19

비 율 3.5 0.4 0.6 24.5 1.3 30.2 69.8 100.0

주: 2006년 기준자료 :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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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경기도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아파트가 1,777,552호수로 전체의 63.4%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이 425,213호수(전체의 15.2%), 다세대주택이 322,937호수

(전체의 11.5%)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주택보급율은 2001년 89.80%에서 2006년 99.40%로 5년간 연평균 2.05%의 증

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경기도의 다세대주택은 2001년 166,209호수에서 2006년 322,937호수로 5년간 연평균

14.2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아파트는 2001년 1,282,092호수에서 2006년

1,777,552호수로 5년간 연평균 6.75%의 증가율을 보임

<그림 3-4> 경기도 주택 현황

<표 3-5> 경기도 주택 증가 추이(단위 : 호수, %)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합 계 가구수1) 주택보급률

2001년 410,763 114,453 1,282,092 215,092 166,209 2,188,609 2,437,296 89.80

2002년 444,545 118,266 1,361,205 218,153 225,485 2,367,654 2,513,644 94.19

2003년 458,954 117,570 1,500,784 243,114 201,672 2,522,094 2,617,558 96.35

2004년 469,803 116,164 1,582,889 239,882 225,934 2,634,672 2,716,665 96.98

2005년 522,478 - 1,707,868 153,943 320,125 2,704,414 2,715,715 99.58

2006년 425,213 126,094 1,777,552 153,715 322,937 2,805,511 2,822,512 99.40

연평균증가율 0.69 1.96 6.75 -6.50 14.21 5.09 2.98 2.05

주: 1) 가구수 = 총가구 - (단독가구 + 비혈연가구 + 집단가구 + 외국인가구)자료 :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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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43

4)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는 2007년 3,792,395대로 6년간 연평균 5.59% 증가율을 나타냈으

며, 승용차는 2007년 2,854,940대로 6년간 연평균 6.82%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세대별 자동차대수는 2001년 0.86대에서 2007년 0.91대로 연평균 0.93%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음

◦ 경기도 등록차량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승용차는 75.3%, 화물차 17.4%,

승합차 7.1% 순으로 나타나, 등록차량 4대 중 3대는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 및 세대별 자동차대수 증가 추이

<표 3-6>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추이(단위 : 대)

구 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 계 세대별 자동차대수2001년 1,921,202 290,043 518,595 5,958 2,735,798 0.862002년 2,167,786 299,122 566,332 6,801 3,040,041 0.902003년 2,333,457 293,559 598,809 7,138 3,232,963 0.902004년 2,450,105 285,864 614,978 7,527 3,358,474 0.902005년 2,598,505 270,071 629,684 7,499 3,505,759 0.902006년 2,733,941 267,631 641,858 7,712 3,651,142 0.902007년 2,854,940 270,541 658,407 8,507 3,792,395 0.91

연평균증가율 6.82 -1.15 4.06 6.12 5.59 0.93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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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2. 경기도 주차현황

1) 경기도 주차현황 분석

◦ 경기도 주차면수는 2007년 기준 3,069,823면으로 이중 부설주차장이 전체의 86.01%룰 차

지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이 5.55%, 노외(민영)주차장이 4.44%, 노외(공영)주차장이

3.95%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주차면수는 2001년 1,869,394면에서 2007년 3,069,823면으로 6년간 연평균

8.6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부설주차장은 2001년 1,496,599면에서 2007년

2,640,446면으로 6년간 연평균 9.9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6> 경기도 주차면수 및 주차장 확보율

<표 3-7> 경기도 주차면수 증가 추이(단위 : 면, %)

구 분 노상 노외(공영) 노외(민영) 부설 합계 주차장확보율2001년 168,834 92,612 111,349 1,496,599 1,869,394 68.332002년 201,230 96,245 114,614 1,661,104 2,073,193 68.202003년 125,409 100,274 127,394 1,789,839 2,142,916 66.282004년 205,422 101,796 136,599 1,968,415 2,412,232 71.832005년 70,136 111,036 126,635 2,128,093 2,435,900 69.482006년 173,502 116,352 145,572 2,329,344 2,764,770 75.722007년1) 170,376 121,199 137,882 2,640,446 3,069,823 80.95

연평균증가율 0.15 4.57 3.63 9.92 8.62 2.86

주: 1) 2007년 자료는 경기도청 내부 자료임(2007년 말 기준)자료 :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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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45

◦ 주차장 확보율은 2001년 68.33%에서 2007년 80.95%으로 증가함

2) 시·군별 주차현황 분석 - 통계자료 기준

◦ 2007년 기준 시·군별 주차장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부설주차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하남시, 안성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부시, 부천시, 평

택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는 민영으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의 주차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과천시가 177.45%로 가장 높은 반면 연천군은 11.61%

로 자동차등록대수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7> 시·군별 주차장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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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8> 시·군별 주차장현황(단위: 면)

구 분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유 료 무 료 공 영 민 영

수원시 1,577 36,133 3,358 11,214 223,566

성남시 5,600 4,306 17,065 3,766 277,592

의정부시 3,335 4,122 3,325 7,693 47,790

안양시 1,496 18,105 7,909 3,725 161,887

부천시 7,232 7,714 7,568 9,339 181,743

광명시 759 2,376 812 1,537 32,998

평택시 542 2,147 2,449 5,614 113,468

동두천시 - 834 1,856 736 12,626

안산시 3,132 24,190 16,984 13,558 136,141

고양시 2,170 2,497 3,807 5,889 246,404

과천시 616 2,136 2,411 547 28,489

구리시 478 80 1,279 2,063 33,301

남양주시 30 469 958 1,508 137,861

오산시 238 274 1,404 967 35,119

시흥시 373 976 3,499 3,663 131,111

군포시 304 4,578 3,085 1,469 59,587

의왕시 404 1,416 2,053 440 22,358

하남시 549 1,331 315 1,082 26,138

용인시 289 7,990 9,486 47,177 237,014

파주시 736 565 6,945 1,825 81,792

이천시 819 2,960 1,995 4,507 45,260

안성시 176 6,439 472 414 33,396

김포시 326 834 1,650 851 21,618

화성시 - 954 2,498 648 156,664

광주시 - 236 6,135 4,546 53,755

양주시 56 207 1,486 84 52,325

포천시 301 557 1,970 1,538 19,334

여주군 345 1,765 2,734 621 12,507

연천군 233 347 694 25 1,514

가평군 422 677 3,132 726 9,618

양평군 263 360 1,785 110 7,470

주: 2007년 기준자료 : 경기도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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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47

<표 3-9>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단위: 면, 대, %)

구 분 확보주차면수 차량등록대수 주차장확보율

수원시 275,848 356,981 77.27%

성남시 308,329 294,429 104.72%

의정부시 66,265 117,992 56.16%

안양시 193,122 188,423 102.49%

부천시 213,596 250,235 85.36%

광명시 38,482 82,007 46.93%

평택시 124,220 157,949 78.65%

동두천시 16,052 26,618 60.31%

안산시 194,005 242,058 80.15%

고양시 260,767 302,419 86.23%

과천시 34,199 19,272 177.45%

구리시 37,201 58,574 63.51%

남양주시 140,826 159,426 88.33%

오산시 38,002 50,524 75.22%

시흥시 139,622 147,271 94.81%

군포시 69,023 82,591 83.57%

의왕시 26,671 43,788 60.91%

하남시 29,415 45,799 64.23%

용인시 301,956 298,239 101.25%

파주시 91,863 118,454 77.55%

이천시 55,541 77,452 71.71%

안성시 40,897 66,291 61.69%

김포시 25,279 85,870 29.44%

화성시 160,764 161,011 99.85%

광주시 64,672 100,942 64.07%

양주시 54,158 64,858 83.50%

포천시 23,700 65,437 36.22%

여주군 17,972 50,142 35.84%

연천군 2,813 24,237 11.61%

가평군 14,575 19,791 73.64%

양평군 9,988 33,315 29.98%

주: 2007년 기준자료 : 경기도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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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주차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대당 주차면수와 세대당 자동차대수를 비교해본 결과 과천

시의 경우 세대당 주차면수는 1.52면인데 비해 세대당 자동차대수는 0.84대로 나타났으며

연천군의 경우 세대당 주차면수는 0.12면인데 비해 세대당 자동차대수는 1.29대로 나타남

<그림 3-8> 시·군별 세대당 주차면수 및 자동차대수

<표 3-10> 시·군별 세대당 주차면수 및 자동차대수 (단위: 면, 대)

구 분 확보주차면수 차량등록대수 세대수 세대당주차면수 세대당자동차대수

수원시 275,848 356,981 399,898 0.69 0.89

성남시 308,329 294,429 370,531 0.83 0.79

의정부시 66,265 117,992 156,057 0.42 0.76

안양시 193,122 188,423 226,595 0.85 0.83

부천시 213,596 250,235 316,479 0.67 0.79

광명시 38,482 82,007 115,216 0.33 0.71

평택시 124,220 157,949 153,560 0.8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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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49

<표 계속>

구 분 확보주차면수 차량등록대수 세대수 세대당주차면수 세대당자동차대수

동두천시 16,052 26,618 34,671 0.46 0.77

안산시 194,005 242,058 269,534 0.72 0.90

고양시 260,767 302,419 346,029 0.75 0.87

과천시 34,199 19,272 22,669 1.51 0.85

구리시 37,201 58,574 72,940 0.51 0.80

남양주시 140,826 159,426 180,946 0.78 0.88

오산시 38,002 50,524 55,488 0.68 0.91

시흥시 139,622 147,271 148,832 0.94 0.99

군포시 69,023 82,591 99,931 0.69 0.83

의왕시 26,671 43,788 49,767 0.54 0.88

하남시 29,415 45,799 52,943 0.56 0.87

용인시 301,956 298,239 297,692 1.01 1.00

파주시 91,863 118,454 120,152 0.76 0.99

이천시 55,541 77,452 73,344 0.76 1.06

안성시 40,897 66,291 64,073 0.64 1.03

김포시 25,279 85,870 77,197 0.33 1.11

화성시 160,764 161,011 141,619 1.14 1.14

광주시 64,672 100,942 86,616 0.75 1.17

여주군 54,158 64,858 40,922 1.32 1.58

포천시 23,700 65,437 62,880 0.38 1.04

양주시 17,972 50,142 68,423 0.26 0.73

연천군 2,813 24,237 18,795 0.15 1.29

가평군 14,575 19,791 22,782 0.64 0.87

양평군 9,988 33,315 37,345 0.27 0.89

주: 2007년 기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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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3) 경기도내 주요 시·군 주차수급실태 분석

주차확보율의 개념

◦ 주차확보율은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석공간의 크기가 다른 동별, 블

록별 간에 주차확보 상태를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수요에 대한 주차공급 비율임

◦ 주차확보율이 1.0보다 클 경우 주차장 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1.0보다 작을 경우

주차장 공급 부족상황을 의미하고, 1.0인 경우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단, 시군별 주차수급실태조사에서 주차장 확보율 산정시 주차수요는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였으나 주차시설은 주간에 이용가능한 주차시설과 야간에 이

용가능한 주차시설의 구분이 없어 참된 주차확보율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음.

주차확보율 = 주차공급 / 주차수요

> 1.0 경우 : 주차장 공급이 충분한 경우

= 1.0 경우 :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균형인 경우

< 1.0 경우 :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경우

수원시

◦ 「수원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수원시, 2008」에 의하면 수원시의 주차

장 확보율은 주간의 경우 129.5%, 야간의 경우 94.0%로 나타났음

◦ 수원시 구별 주차장확보율을 살펴보면, 장안구는 주간 126.0%, 야간 89.8%, 권선구는 주

간 132.8%, 야간 86.3%, 팔달구는 주간 128.9%, 야간 93.6%, 영통구는 주간 129.9%,

111.8%로 조사되어, 야간을 제외한 주간의 주차확보율이 100%를 넘어 공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간시 동별 주차장확보율은 최소 66.4%(신안동)에서 최대 215.1%(조원동)로 나타났으며,

야간시에는 최소 57.1%(세류 3동)에서 최대 145.1%(매탄동)으로 나타남

◦ 총 41개 동 지역 중 30개 동 지역에서 주간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의 주차장 확보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에는 9개 동 지역에서만 주차장 확

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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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51

<그림 3-9> 수원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표 3-11> 수원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파장동 5,452 4,818 6,196 113.2 88.0

율천동 16,358 11,520 16,468 142.0 99.3

정자1동 3,682 2,998 3,978 122.8 92.6

정자2동 4,836 3,625 5,258 133.4 92.0

정자3동 5,277 3,373 5,263 156.4 100.3

영화동 4,885 5,047 6,395 96.8 76.4

송죽동 5,089 4,312 6,057 118.0 84.0

조원1동 4,196 3,649 5,446 115.0 77.0

조원2동 800 372 836 215.1 95.7

연무동 3,661 3,331 4,514 109.9 81.1

장안구계 54,236 43,045 60,411 126.0 89.8

세류1동 1,512 1,627 2,057 92.9 73.5

세류2동 4,851 5,135 6,865 94.5 70.7

세류3동 2,495 3,409 4,373 73.2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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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계속>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평동 12,406 8,226 12,861 150.8 96.5 서둔동 6,929 5,838 9,046 118.7 76.6

구운동 4,068 3,258 4,948 124.9 82.2

금호동 12,042 6,996 11,702 172.1 102.9

권선1동 9,452 7,948 11,056 118.9 85.5

권선2동 14,229 7,479 14,260 190.3 99.8

곡선동 3,033 3,330 4,832 91.1 62.8

입북동 1,031 1,013 1,465 101.8 70.4

권선구계 72,048 54,259 83,465 132.8 86.3

팔달동 1,708 2,084 1,857 82.0 92.0

남향동 1,076 949 1,590 113.4 67.7

신안동 935 1,409 1,560 66.4 59.9

매교동 2,735 3,129 3,130 87.4 87.4

매산동 4,392 4,102 4,578 107.1 95.9

고등동 2,342 3,274 4,067 71.5 57.6

화서1동 9,760 6,580 10,788 148.3 90.5

화서2동 16,700 8,645 16,188 193.2 103.2

지동 2,140 2,842 3,741 75.3 57.2

우만1동 13,548 8,275 14,151 163.7 95.7

우만2동 8,342 4,869 8,422 171.3 99.1

인계동 22,230 20,510 21,673 108.4 102.6

팔달구계 85,908 66,668 91,745 128.9 93.6

매탄1동 3,253 2,163 3,579 150.4 90.9

매탄2동 3,700 2,870 4,024 128.9 91.9

매탄3동 12,494 11,167 8,610 111.9 145.1

매탄4동 4,900 2,944 4,499 166.4 108.9

원천동 5,707 6,200 5,558 92.0 102.7

영통1동 13,234 9,493 11,648 139.4 113.6

영통2동 9,608 5,258 9,685 182.7 99.2

태장동 6,265 5,442 5,327 115.1 117.6

영통구계 59,161 45,537 52,930 129.9 111.8

합 계 271,353 209,509 288,551 129.5 94.0

자료: 수원시, 수원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자료 재작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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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53

성남시

◦ 「성남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성남시, 2007」에 의하면 성남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

의 경우 136.2%, 야간의 경우 110.4%로 나타났음

◦ 성남시 구별 주차장확보율을 살펴보면, 수정구는 주간 112.4%, 야간 84.9%, 중원구는 주간

124.1%, 야간 108.6%, 분당구는 주간 145.0%, 야간 117.5%로 조사되어, 수정구의 야간을

제외한 모두의 주차확보율이 100%를 넘어 공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10> 성남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 주간시 동별 주차장확보율은 최소 60.5%(고등동)에서 최대 193.5%(정자2동)로 나타났으

며, 야간시에는 최소 49.1%(상대원3동)에서 최대 145.1%(매탄동)으로 나타남

◦ 총 45개 동 지역 중 33개 동 지역에서 주간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의 주차장 확보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에는 21개 동 지역에서만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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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12> 성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신흥1동 1,715 1,921 2,179 89.3 78.7 신흥2동 7,193 4,259 8,061 168.9 89.2 신흥3동 1,620 1,632 1,825 99.3 88.8 태평1동 1,625 2,429 2,951 66.9 55.1 태평2동 2,673 2,693 3,520 99.3 75.9 태평3동 2,248 2,129 2,955 105.6 76.1 태평4동 1,499 1,522 2,365 98.5 63.4 수진1동 1,303 1,565 2,221 83.3 58.7 수진2동 4,804 3,641 5,228 131.9 91.9 단대동 3,080 3,058 3,714 100.7 82.9 산성동 1,655 1,411 2,574 117.3 64.3 양지동 2,288 1,791 2,725 127.7 84.0 복정동 7,024 6,107 5,694 115.0 123.4 신촌동 246 283 329 86.9 74.8 고등동 262 433 398 60.5 65.8 시흥동 1,137 1,058 841 107.5 135.2

수정구계 40,372 35,932 47,580 112.4 84.9 성남동 11,961 7,303 10,268 163.8 116.5 중동 2,098 2,284 3,045 91.9 68.9

금광1동 2,314 2,421 2,952 95.6 78.4 금광2동 4,722 3,727 4,778 126.7 98.8 은행1동 2,015 1,502 2,518 134.2 80.0 은행2동 3,855 3,328 2,660 115.8 144.9

상대원1동 11,643 10,387 7,241 112.1 160.8 상대원2동 1,888 2,235 1,728 84.5 109.3 상대원3동 1,392 2,046 2,836 68.0 49.1 하대원동 5,819 3,204 5,922 181.6 98.3 중원구계 47,707 38,437 43,948 124.1 108.6 분당동 11,018 6,497 11,495 169.6 95.9 수내1동 15,781 12,505 11,777 126.2 134.0 수내2동 4,414 2,596 4,010 170.0 110.1 수내3동 4,998 3,670 4,952 136.2 100.9 정자1동 27,780 19,765 24,433 140.6 113.7 정자2동 5,189 2,682 6,025 193.5 86.1 정자3동 9,422 7,237 7,852 130.2 120.0 서현1동 25,012 17,203 16,871 145.4 148.3 서현2동 10,298 5,779 10,437 178.2 98.7 이매1동 9,582 5,928 9,209 161.6 104.1 이매2동 6,232 3,955 5,686 157.6 109.6 야탑1동 16,463 13,033 10,932 126.3 150.6 야탑2동 9,111 6,878 9,345 132.5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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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55

<표 계속>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야탑3동 15,209 10,203 11,933 149.1 127.5 판교동 950 712 443 133.4 214.4 금곡1동 15,349 10,507 13,562 146.1 113.2 금곡2동 8,629 5,277 7,385 163.5 116.8 구미동 21,416 15,104 18,233 141.8 117.5 운중동 607 459 532 132.2 114.1

분당구계 217,460 149,990 185,112 145.0 117.5 합 계 305,539 224,359 276,640 136.2 110.4

자료: 성남시, 성남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자료 재작성, 2007

안양시

◦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 연구, 안양시, 2006」에 의하면

안양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의 경우 145.6%, 야간의 경우 112.5%로 나타났음

◦ 안양시 구별 주차장확보율을 살펴보면, 만안구는 주간 137.8%, 야간 104.2%, 동안구는 주

간 150.6%, 야간 118.0%로 조사되어, 주·야간 모두 주차확보율이 100%를 넘어 공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간시 동별 주차장확보율은 최소 105.7%(안양2동)에서 최대 300.9%(비산1동)로 나타났으

며, 야간시에는 최소 65.1%(박달1동)에서 최대 191.4%(호계1동)으로 나타남

◦ 주간의 경우 총 31개 동 지역 모두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의 주

차장은 공급에 여유가 있으나, 야간에는 10개 동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도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11> 안양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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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13> 안양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박달1동 2,545 2,277 3,912 111.8 65.1 박달2동 7,222 4,323 6,793 167.1 106.3 석수1동 6,780 4,067 6,311 166.7 107.4 석수2동 8,992 6,881 11,439 130.7 78.6 석수3동 2,626 1,760 3,245 149.2 80.9 안양1동 7,389 4,488 6,063 164.6 121.9 안양2동 5,759 5,447 6,451 105.7 89.3 안양3동 4,148 3,564 3,480 116.4 119.2 안양4동 2,222 1,995 1,681 111.4 132.2 안양5동 3,143 2,514 2,895 125.0 108.6 안양6동 5,790 3,974 4,291 145.7 134.9 안양7동 6,619 5,118 3,731 129.3 177.4 안양8동 2,580 1,784 2,231 144.6 115.6 안양9동 3,390 2,022 3,905 167.7 86.8 만안구계 69,205 50,214 66,428 137.8 104.2 갈산동 4,436 2,137 5,059 207.6 87.7 관양1동 5,637 4,982 5,936 113.1 95.0 관양2동 9,657 8,789 6,653 109.9 145.2 귀인동 7,860 5,017 5,824 156.7 135.0 달안동 5,096 3,546 5,442 143.7 93.6 범계동 7,979 5,360 5,599 148.9 142.5 부림동 13,245 8,205 9,068 161.4 146.1 부흥동 5,026 3,707 3,399 135.6 147.9 비산1동 8,296 2,757 7,419 300.9 111.8 비산2동 3,478 2,431 3,296 143.1 105.5 비산3동 5,710 3,789 6,935 150.7 82.3 신촌동 3,976 2,422 3,513 164.2 113.2 평안동 6,944 4,158 9,077 167.0 76.5 평촌동 5,762 3,635 4,716 158.5 122.2 호계1동 7,624 6,788 3,984 112.3 191.4 호계2동 10,118 7,675 9,041 131.8 111.9 호계3동 8,055 3,567 5,800 225.8 138.9 동안구계 118,899 78,965 100,761 150.6 118.0 합 계 188,104 129,179 167,189 145.6 112.5

자료: 안양시,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 연구 자료 재작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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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57

시흥시

◦ 「시흥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 시흥시, 2006」에 의하면 시

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정왕3동(오이도, 상업지역) 일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확보율은 주간이 97.5%, 야간이 66.3%로 나타났음

◦ 시흥시의 조사지역은 대부분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의 주차장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동별로 살펴보면, 사업시설이 밀집한 정왕3동의 경우 주간의 주차장확보율은 83.7%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야간의 경우 주거밀집 지역인 매화동 51.7%, 은행동 53.6%가 가장 낮

을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시흥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대야동 5,209 5,531 7,394 94.2 70.4 신천동 6,575 5,945 10,150 110.6 64.8 은행동 1,193 1,365 2,227 87.4 53.6 매화동 639 758 1,235 84.3 51.7 목감동 769 895 1,174 85.9 65.5 정왕3동 1,240 1,482 1,875 83.7 66.1

오이도평일 2,479 1,968 2,685 126.0 92.3 휴일 2,479 2,601 3,232 95.3 76.7

합 계 18,104 18,577 27,287 97.5 66.3

주 : 합계는 오이도 휴일 자료만 포함한 수치임자료: 시흥시, 시흥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 자료 재작성, 2006

<그림 3-12> 시흥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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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하남시

◦ 「하남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 하남시, 2007」에 의하면 하

남시 덕풍동, 신장동, 천현동 일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간의 경우 6개 동 지역 모두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의 주차장은 공급에 여유가 있으나, 야간

에는 4개 동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5>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덕풍1동 1,001 900 1,335 111.2 75.0 덕풍2동 1,770 1,508 2,284 117.4 77.5 덕풍3동 1,354 1,151 1,504 117.6 90.0 신장1동 1,269 897 1,139 141.5 111.4 신장2동 3,831 2,909 2,462 131.7 155.6 천현동 361 235 396 153.6 91.2 합 계 9,586 7,600 9,120 126.1 105.1

자료: 하남시, 하남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 자료 재작성, 2007

<그림 3-13> 하남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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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59

이천시

◦ 「이천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분석 연구, 이천시, 2007」에 의하

면 이천시 관고동, 창전동, 중리동, 중포동 및 부발읍 일원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창천동

과 중리동을 제외하고는 주·야간 모두 주차장 공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이천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행정동명 주차공급(면)주차수요(대) 주차장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창천동 3,765 3,867 4,319 97.4 87.2중리동 3,122 3,609 3,689 86.5 84.6관고동 2,590 1,932 2,043 134.1 126.8증포동 5,289 2,997 2,439 176.5 216.9부발읍 2,220 1,819 1,656 122.0 134.1합 계 16,986 14,224 14,146 119.4 120.1

자료: 이천시, 이천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 자료 재작성, 2007

<그림 3-14> 이천시 동별 주차장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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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제 2 절 경기도 주차정책 추진실태

◦ 경기도의 주차정책은 도 보다는 시·군 주관의 주차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음

◦ 시·군의 주요 주차정책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일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

차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이 있음

수원시

◦ 수원시는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원시, 2004』에서 주차수요관리 방안으로 차고지증

명제 도입 및 도심지에 주차상한제를 적용하여 도심지역의 주차억제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주차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도심 노외주차장, 지하

철 역세권 주차장, 외곽유출입지점 주차장 건설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성남시

◦ 성남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개요 : 12개소 2,085면(중원구 금광2동 산47번지 외 11개소)

- 소요 사업비 : 93,154백만 원

- 2008년 계획 : 공사중 4개소, 설계중 4개소, 협의중 3개소, 신규사업 1개소

의정부시

◦ 의정부는 『의정부시 2020 장기발전계획, 의정부시, 2004』에서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약 2,700면의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주차수요관리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의 확대 및 내집안 주차장 확충사업의 도

입을 제안하고 있음

부천시

◦ 부천시는 주차시설 확충 등 주차여건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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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61

300면 확충 및 거주자우선 주차공간 이용 확대 실시를 위해 33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부천시 2017 장기발전계획, 부천시, 2008년 개정』에 의하면 도심에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주차난의 완화시키는 계획을 수

립하고 있음

광명시

◦ 광명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 및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옥길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2008~2011년)

-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들의 차고지 제공 및 주택가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주차 방지효과

- 부지면적 38,000㎡, 주차면수 276대(지평식)

◦ 철산동 공영주차장 건설(2003~2008년)

- 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이면

도로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 및 불법 주정차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지하2층, 지상 3층 총 5개층 182면, 8,184.36㎡

◦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확보사업(2003~2008년)

- 공영주차장 확보로 도심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 부지면적 11,330㎡, 주차면수 375대

◦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 추진

- 2007년 실적 : 총 15개소 22면 건설완료(사업비 지급액 : 28백만 원)

- 2008년도 : 지속 추진중(사업예산 : 51백만 원)

-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홍보(안내문 제작 배부 10,000매) 및 보조금 지원금 확대(조례

개정 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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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고양시

◦ 고양시의 경우 2008년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음

◦ 장항 1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2009년 4월 준공)

- 지하 1층, 지상 8층 주차면수 602면, 민간투자 방식 건립

◦ 중산공원내 주차전용건축물 추진(2009년 12월 준공)

-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면수 204면

◦ 주교동 교외선 밑 주차장 조성(2008년 6월 완공) : 4,308㎡, 주차면수 127면

◦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구리시

◦ 구리시에서는 주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타워 건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 위치 : 교문동 736-3(세무서 옆 현 제2공영 노외주차장)

- 사업비 : 113억(도비 34억, 시비 79억)

- 사업기간 : 2007년 2월 ~ 2009년 5월

- 부지면적 12,188㎡, 지상 5층, 주차면수 404면

◦ 또한 공영주차장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고자 함

-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대상 : 18개소 (노상 9개소, 노외 9개소)

∙ 시설물 정비 : 각종 안내 표지판, 휀스(울타리) 정비, 주차면 도색, 잡석 보충 등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수탁관리·운영체계 개선

∙ 수탁관리자 중점교육 (18명 / 2회) : 반복적인 민원불편사항 처리

∙ 운영·관리상 문제점 도출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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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63

오산시

◦ 오산시에서는 상가 중심 지역의 주차빌딩 건립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위치 : 오산시 원동 812-5

- 사업비 : 3,800백만 원

- 사업기간 : 2007년 6월 ~ 2008년 6월

- 부지면적 6,845㎡, 1층 2단, 주차면수 412면(177면 증가)

시흥시

◦ 시흥시의 주차정책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주차난의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

차장 관리의 효율화로 주차회전율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공영주차장 확충 : 12억 원의 예산 확보

- 능곡지구내 : 42면

- 오이도 노외 : 70면

- 정왕동 상업지역 : 노상 600면

◦ 시흥시는 다세대 및 단독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부족을 해소하고자 내집안 담장, 화

단, 기타시설 등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의왕시

◦ 의왕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및 확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포일성당 옆 주차장 확장(2008년 2월~12월) : 145면에서 255면으로 확장, 2,969백만

- 의왕역환승주차장 설치(2008년 3월~8월) : 53면, 3,076백만 원

- 백운호수변 주차장 설치(2008년 6월~12월) : 49면, 74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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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하남시

◦ 하남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 10개소, 866면, 400백만 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 118개소, 148백만 원

◦ 공영주차장 3개소 확충

- 덕풍3동(풍산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사업 : 100면, 5,700백만 원

- 덕풍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200면) 실시

- 신장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200면) 실시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335백만 원)

-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내집 주차장 확대

- 주차난이 삼한 신장동, 덕풍동 대상

이천시

◦ 이천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창전동 417(구배수지) 105면 조성

- 창전동 443-25외 3(엽연초협동조합) 80면 조성

화성시

◦ 화성시에서는 시민편의의 교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 중임

- 향남(평리) 공영주차장 건립

∙ 위치 : 향남읍 평리 124-1, (구)향남면청사

∙ 부지면적 1,494㎡, 주차빌딩 3층 4단 주차,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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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65

광주시

◦ 광주시에서는 교통수요변화에 따른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

진함

◦ 상번천리 환승주차장(2008~2009년)

- 위치 : 중부면 상번천리 836번지선

- 사업비 : 200백만 원

- 부지면적 4,360㎡, 주차면수 140면

◦ 송정동 공용주차장(2008년 2월 ~ 4월)

- 위치 : 송정동 507-6번지선

- 사업비 : 30백만 원

- 부지면적 347㎡, 주차면수 20면

포천시

◦ 포천시에서는 주차난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

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이동면 공영주차장(2007~2008년)

- 사업비 : 126백만 원

- 부지면적 1,565㎡, 주차면수 66면

- 추진상황 : 군협의 및 실시설계 완료

◦ 포천 삼거리 공영주차장(2008년 3월 ~ 2009년 12월)

- 사업비 : 1,000백만 원 (부지매입비 : 650, 시설비 : 350)

- 부지면적 2,810㎡, 주차면수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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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송우택지개발 지구내 공영주차장(2008년 3월 ~ 2010년 12월)

- 사업비 : 12,250백만 원 (시설비 : 12,250백만 원)

- 부지면적 4,255㎡, 건축면적 15,000㎡, 주차면수 600면

양주시

◦ 양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

- 덕정(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007~2008년) : 2개소, 1,612㎡ 920백억 원

가평군

◦ 가평군의 경우 『가평군 장기발전계획, 가평군, 2008. 2』에서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

밀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여 차고지증명제 도입 및 중소형 규모의 상업용 건물

에 대한 주차관련 조례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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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67

제 3 절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1.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구속성, 주차여건, 차고지증명

제에 대한 태도, 시행시의 대처방안 등을 파악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

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의 법제화를 유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코자 실시함

<표 3-17>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08년 6월 6일 ~ 15일, 10일간

조사지역 제주시(제주도), 수원시, 성남시(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지역)

조사대상 조사지역내 일반 거주자

조사내용 가구속성, 주차여건, 주차환경,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태도, 제도시행 시 대처방안 등

조사방법 조사원을 활용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표본수 제주도 248부, 경기도 422부의 유효데이터 획득

2.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 제주시 설문 응답자의 일반현황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설문 응답자는 남성 161명(64.9%), 여성 87명(35.1%)이며,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고른 응답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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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a) 응답자 연령 분포 (B) 응답자 성별 분포

(c) 가구의 월평균 소득규모 (d) 응답자 직업 유형

(e)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 (f) 응답자의 거주 지역 유형

(g) 응답자의 주택 유형

<그림 3-15>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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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69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400만원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141명(56.9%)이며, 직업유형

은 급여소득자 127명(51.2%), 자영업자 76명(30.6%)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거주지는 제주시 20개동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주택이 80% 이상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설문 응답자의 절반인 124명이며, 주택 50~80%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97명

(39.1%), 주택 50% 미만에 거주한다는 응답도 27명(10.9%)이 있었음

◦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94명(37.9%), 아파트 70명(28.8%), 다세대 45명(18.1), 연

립주택 32명(12.9%) 순으로 응답함

◦ 설문 응답자의 모두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도 3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된 전체 차량대수 351대 중 승용차가 245대(70.2%)로 가장 많았으며, SUV 41대

(11.7%), 승합차 31대(8.9%), 용달/화물차 30대(8.9%) 순으로 나타남

(a) 자동차보유대수 (b) 보유 차종

(c) 배기량 (d) 용도

<그림 3-16> 응답자의 차량관련 설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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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배기량의 경우 1,500~2,000CC 차량이 전체 차량의 34.5%인 121대로 조사되었으며,

2,000~3,000CC 차량 98대(27.9%), 1,000~1,500CC 차량 86대(24.5%) 순으로 조사됨

◦ 차량의 용도는 출퇴근용이 259대(7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 업무용 61대(16.8%), 기타 26대

(7.2%), 레저용 13대(3.6%) 순으로 조사됨(중복응답)

2) 응답자의 주차여건과 주변지역의 주차환경에 관한 조사 분석

차고지증명제 시행 여부

◦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차고지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신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

는 질문에 대해 56명(22.5%)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192명(77.4%)이 ‘아니요’라

고 응답하였음

<표 3-18> 차고지증명 서류 제출 유경험자의 사용 주차장 유형

구 분 응답자수

주택(또는 공동단지 내부주차장

40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6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6

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

3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0

기 타 1

합 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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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71

◦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차고지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신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

답자중 40명(71.4%)은 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내부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주택

인근의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또는 주택인근 무료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6명(10.7%)으로 나타남

◦ 주택인근의 유료의 공영주차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3명은 모두 5만 원 이하의 주

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차고지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신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

답자중 102명(39.1%)은 앞으로 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내부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응답

하였으며, 주택인근의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사용할 예정 77명(29.5%), 주택인근 무

료 주차장을 사용할 예정 67명(25.7%)으로 나타남

<표 3-19> 차고지증명 서류 제출 무경험자의 이용계획 주차장 유형(중복응답)

구 분 응답자수

주택(또는 공동단지 내부주차장)

102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77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67

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

10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2

기 타 2

무응답 1

합 계 261

◦ 또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지출 가능 비용에 대한 응답으로는 5만원이 158명(82.3%)로 가장

많았으며, 7만원 14명(7.3%), 10만원 12명(6.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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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20> 차고지증명 서류 제출 무경험자의 차고지 확보 비용(기대치)

구 분 응답자수

5만원 158

7만원 14

10만원 12

15만원 1

20만원 0

무응답 7

합 계 192

주차환경에 대한 분석

◦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43명(45.7%)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51명(54.3%)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표 3-21>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구 분 확보 미확보주택(또는

공동주택단지) 내부주차장

34 0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1 23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4 10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0 1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0 0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이

없는 곳)3 15

기 타 1 2합 계 43 51

◦ 퇴근 후 주차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34명(81.0%)이 확보된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9명의 경우 차고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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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73

차하지 않고 주택인근의 무료주차장,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이 없는 곳) 등에 주차한

다고 응답함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의 43.4%인 23명이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에 주차한다고 답했으며, 28.3%인 15명은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이

없는 곳), 18.9%인 10명은 주택인근의 무료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응답함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거주지와 주차장소와의 거리를 물어보는 설

문에 대해서는 34명(64.2%)이 50m(걸어서 1분)이내라고 응답했으며, 100m(걸어서 2분)이

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명(24.5%)이었음

◦ 주차장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걸어서 2분이내의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이나 주차

구획선이 없는 골목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22> 단독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미확보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구 분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주택인근골목길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

기 타 합 계

50m(걸어서 1분) 이내 17 9 0 0 7 1 34

100m(걸어서 2분) 이내 3 1 1 0 7 1 13

300m(걸어서 3분) 이내 3 0 0 0 0 0 3

400m(걸어서 4분) 이내 0 0 0 0 0 0 0

500m(걸어서 5분) 이내 0 0 0 0 1 0 1

500m(걸어서 5분) 이상 0 0 0 0 0 0 0

합 계 23 10 1 0 15 2 51

◦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5명(48.7%)이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8명(51.3%)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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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23>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구 분충분히확보

충분히확보안됨

주택(또는 공동주택단지) 내부주차장

66 27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3 25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3 13

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

1 0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0 0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이

없는 곳)1 14

기 타 1 0

합 계 75 79

◦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88.0%인 66명은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9명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에 주차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한다고 응답하였음

◦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의 34.2%인 27명은 공

동주택단지 내부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명(31.6%)은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

차구획선(무료)에 주차한다고 응답함

◦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거주지와 주차장소와의 거리

를 물어보는 설문에 대해서는 30명(57.7%)이 50m(걸어서 1분)이내라고 응답했으며,

100m(걸어서 2분)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명(23.1%)이었음

◦ 주차장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걸어서 2분이내의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이나 주차구획선이 없는 골목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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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75

<표 3-24> 공동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충분하지 않다고 답안 응답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구 분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주택인근골목길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

기 타 합 계

50m(걸어서 1분) 이내 16 6 0 0 8 0 30

100m(걸어서 2분) 이내 6 3 0 0 3 0 12

300m(걸어서 3분) 이내 2 1 0 0 1 0 4

400m(걸어서 4분) 이내 0 0 0 0 0 0 0

500m(걸어서 5분) 이내 0 0 0 0 2 0 2

500m(걸어서 5분) 이상 0 2 0 0 0 0 2

무응답 1 1 0 0 0 0 2

합 계 25 13 0 0 14 0 52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서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설문에 전체 응답자 248명 중 ‘아니요’라고 답한 응답자가 149명으로 60.1%

를 차지하였고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98명(39.5%)으로 설문 응답자들은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하여 크게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5>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 저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무응답

단독주택 35 59 0

아파트 20 50 0

다세대(다가구) 22 22 1

연립주택 19 13 0

주상복합(오피스텔) 1 4 0

기 타 0 1 0

합 계 98 149 1

◦ 거주지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나 연립주택 거주자는 야간불법주차로 인해 생

활환경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아 다세대(다가구)나 연립주택의 주차문제

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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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3) 차고지증명제를 포함한 주차정책에 관한 설문 분석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묻는 설문에서는 ‘주차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

가 지원해서 자동차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전

체 응답자의 36.3%인 90명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야 한다.’라는 의견이 85명(34.3%)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

은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주차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자동차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의 순이었음

<표 3-26>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구 분확보

(충분히 확보됨)

미확보(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음)합계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37 48 85전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5 6 21주차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5 45 90

다소 불편하지만 주택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양성화해야 한다. 21 29 50무응답 0 2 2

합 계 118 130 248

<그림 3-17>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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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77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시행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기량 기

준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인 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더 선

호하는 것(155명 응답)으로 나타남

<그림 3-18> 차고지 증명의 단계적 시행방안

기존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여부

◦ 기존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찬반 설문 결과 찬성과 반대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차장 확보 유무에 따른 찬반 결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7> 기존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여부

구 분 확보(충분히 확보됨) 미확보(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음) 합 계

찬 성 60 64 124반 대 58 64 122무응답 0 2 2합 계 118 130 248

<그림 3-19> 기존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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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차고지확보율

◦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차고지확보율을 묻는 설문에서는 80% 이상이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70명(28.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 이상 44명

(17.7%), 90% 이상 31명(12.5%), 60% 이상 27명(10.9%) 순으로 나타났음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

◦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를 묻는 설문에서는 2년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된다는 응답이 97명(3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간격이 57명(23.0%),

5년 간격 40명(16.1%) 순으로 나타남

<표 3-28>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차고지확보율

차고지확보율 응답자수

60% 27

65% 12

70% 44

75% 25

80% 70

85% 22

90% 31

95% 16

무응답 1

합계 248

<표 3-29>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

시행시차 응답자수

1년 29

2년 97

3년 57

4년 23

5년 40

무응답 2

합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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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79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110명에 대하여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설문에 ‘

유료주차장과 임대계약을 하겠다.’는 응답이 28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내부

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응답이 24명(17.3%), ‘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으로 이주하겠

다.’는 응답이 23명(20.0%)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0>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대처방안응답자수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24

유료주차장과 임대 계약을 하겠다

32

차량을 매각하겠다 7주차장이 확보된 주택 으로 이주하겠다.

23

차고지증명제 적용제외 지역(읍․면지역)으로 이주하겠다.

5

기타 8무응답 32합계 131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이 162명(65.3%), 반대 83명(33.5%)으로 찬성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1>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구분확보

(충분히 확보됨)

미확보(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음)

합 계

찬성 82 80 162반대 36 47 83무응답 0 3 3합계 118 13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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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응답자 118명 중에서는 찬성의견이 82명(69.5%), 반대 36명

(30.5%)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

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130명 중에서는 찬성 의

견이 80명(61.5%)으로 반대의견 47명(36.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에 따른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반대하는 의견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표 3-32>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구 분200만원

미만~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무응답 합 계

찬 성 42 62 34 11 7 2 3 1 162

반 대 18 24 21 8 7 5 0 0 83

무응답 2 0 0 1 0 0 0 0 3

합 계 62 86 55 20 14 7 3 1 248

<그림 3-20>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표 3-33>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기 타 무응답 합 계

찬 성 65 40 31 19 5 1 1 162

반 대 29 30 12 12 0 0 0 83무응답 0 0 2 1 0 0 0 3

합 계 94 70 45 32 5 1 1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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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81

<그림 3-21>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 주택 유형에 따른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보다는 아파트 거주자

의 반대 의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

◦ 보유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배기량이 커질수록 차고지증명제 도

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4>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구 분 1,000CC 미만 ~1,500CC ~2,000CC ~3,000CC 3,000CC 이상 무응답 합 계

찬 성 8 36 53 57 7 1 162

반 대 6 10 34 29 3 1 83무응답 0 2 0 1 0 0 3

합 계 14 48 87 87 10 2 248

<그림 3-22>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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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배회하는 불

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

법주차가 사라짐으로써 골목길 환경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일정 수준의 차고지

확보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9명으로 나타나,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제도의 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됨(복수

응답)

<표 3-35>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구 분 응답자수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35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10

불법주차가 사라짐으로써 골목길환경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일정 수준의 차고지 확보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69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배회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72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

기타 3

무응답 5

합 계 214

<그림 3-23>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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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83

◦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 불법주차는 사

라지지 않는 반면 선량한 주민들만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라는 응답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고지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3명,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이 부족해 물리

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2명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의 반대

이유는 불법주차의 근절의 어려움과 비용측면인 것으로 판단됨(복수응답)

<표 3-36>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구 분 응답자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28

차고지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2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 불법주차는 사라지지 않는 반면 선량한 주민들만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0

기 타 2

무응답 4

합 계 106

<그림 3-24>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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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차고지증명제 도입 이전의 찬성 여부

◦ 현재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164명 중 차고지증명제 이전에도 제도 도입을 찬성한

응답자는 131명이며, 이전에는 반대하였으나 현재 찬성하는 응답자는 33명으로 나타남

◦ 현재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86명 중 차고지증명제 이전에도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응답자는 82명이며, 이전에는 찬성하였으나 현재 반대하는 응답자는 4명으로 나타남

<표 3-37> 차고지증명제 도입 이전의 찬성 여부

구 분현 재

합 계찬 성 반 대 무응답

도입이전

예 130 3 1 134

아니오 32 80 0 112

무응답 0 0 2 2

합 계 162 83 3 248

3.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 경기도 설문 응답자의 일반현황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설문 응답자는 남성 248명(58.9%), 여성 173명(41.1%)이며, 연령별로는 40대 189명

(44.9%), 30대 132명(31.4%), 50대 61명(14.5%) 순으로 나타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400만원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231명(54.9%)이며, 직업유형

은 급여소득자 281명(66.7%), 자영업자 99명(23.5%)으로 나타남

◦ 주택이 80%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23명 52.7%로 나타났으며, 주택이

50~80%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13명(26.8%), 주택 50% 미만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응답도 81명(19.2%)이 있었음

◦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 247명(58.7%), 단독주택 88명(20.9%), 다세대 56명(13.3),

연립주택 24명(5.7%)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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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85

(a) 응답자 연령 분포 (B) 응답자 성별 분포

(c) 가구의 월평균 소득규모 (d) 응답자 직업 유형

(e)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 (f) 응답자의 거주 지역 유형

(g) 응답자의 주택 유형

<그림 3-25>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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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설문 응답자의 92.4%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도

1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된 전체 차량대수 474대 중 승용차가 354대(74.7%)로 가장 많았으며, SUV 58대

(12.2%), 승합차 43대(9.1%), 용달/화물차 12대(2.5%) 순으로 나타남

(a) 자동차보유대수 (b) 보유 차종

(c) 배기량 (d) 용도

<그림 3-26> 응답자의 차량관련 설문 분석 결과

◦ 배기량의 경우 1,500~2,000CC 차량이 전체 차량의 35.2%인 167대로 조사되었으며,

2,000~3,000CC 차량 165대(34.8%), 1,000~1500CC 차량 83대(17.5%) 순으로 조사됨

◦ 차량의 용도는 출퇴근용이 314대(5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 업무용 87대(16.6%), 기타 70대

(13.3%), 레저용 36대(6.9%)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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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87

2) 응답자의 주차여건과 주변지역의 주차환경에 관한 조사 분석

주차환경에 대한 분석

◦ 차량을 소유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한다고 답한 응답자 79명 중 25명(31.6%)이 주차장이 확

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4명(68.3%)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율 31.6%는 제주도 설문결과 주차장 확보율 45.7%보다 낮은 수치임

<표 3-38> 단독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구 분 확보 미확보주택(또는

공동주택단지) 내부주차장

23 0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1 19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0 6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0 1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0 3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이

없는 곳)1 24

기 타 0 1합 계 25 54

◦ 퇴근 후 주차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23명(92.0%)이 확보된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2명의 경우 차고지에 주

차하지 않고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이 없는 곳)

등에 주차한다고 응답함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의 44.4%인 24명이 주택인근 골목길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다고 답했으며, 35.2%인 19명은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

구획선(무료), 11.1%인 6명은 주택인근의 무료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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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이는 제주도의 설문 결과와 유사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유료주차장 보다는

주차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주택인근의 골목길이나 도로상의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거주지와 주차장소와의 거리를 물어보는 설

문에 대해서는 16명(29.6%)이 50m(걸어서 1분)이내라고 응답했으며, 100m(걸어서 2분)이

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명(22.2%)이었음

◦ 제주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해보면 제주시는 88.7%가 100m(걸어서 2분)이내에 주차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반에 경기도는 88.9%가 400m(걸어서 4분)이내 주차한다고 응답해

단독주택의 주차환경이 제주도에 비해 경기도가 더 열악한 상태라고 예측되어짐

◦ 주차장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걸어서 4분이내의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이나 주차

구획선이 없는 골목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주시 설문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

이고 있음

<표 3-39> 단독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미확보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구 분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주택인근골목길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

기 타 합 계

50m(걸어서 1분) 이내 6 2 0 1 6 1 16

100m(걸어서 2분) 이내 4 1 0 1 6 0 12

300m(걸어서 3분) 이내 3 1 1 1 5 0 11

400m(걸어서 4분) 이내 4 2 0 0 3 0 9

500m(걸어서 5분) 이내 1 0 0 0 4 0 5500m(걸어서 5분) 이상 0 0 0 0 0 0 0

무응답 1 0 0 0 0 0 1

합 계 19 6 1 3 24 1 54

◦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답한 응답자 310명 중 228명(73.5%)이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2명(26.5%)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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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89

<표 3-40>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차장소 유형

구 분충분히확보

충분히확보안됨

주택(또는 공동주택단지) 내부주차장

223 33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1 14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2 5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0 3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0 0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이

없는 곳)2 26

기 타 0 0무응답 0 1합 계 228 82

◦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97.8%인 223명은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5명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에 주차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한다고 응답하였음

◦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의 40.2%인 33명은 공

동주택단지 내부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6명(31.7%)은 주택인근 골목길(주차

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다고 답했으며,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에 주차한

다고 14명(17.1%)이 응답함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제주시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거주지와 주차장소와의 거리

를 물어보는 설문에 대해서는 15명(30.6%)이 100m(걸어서 2분)이내라고 응답했으며,

50m(걸어서 1분)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도 14명(28.6%)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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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설문 응답의 경우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설문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나 공동주택의 주차환경이 제주도에 비해 경기도가 더 열악한 상태라고 예측됨

◦ 주차장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걸어서 4분이내의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이나 주차구획선이 없는 골목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41> 공동주택 거주자 중 주차장 충분하지 않다고 답안 응답자의 주차장소와 거리와의 관계

구 분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공영주차장

주택인근 유료의

민영주차장

주택인근골목길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

기 타

무응답 합 계

50m(걸어서 1분) 이내 6 0 1 0 7 0 0 14

100m(걸어서 2분) 이내 2 2 1 0 10 0 0 15

300m(걸어서 3분) 이내 5 0 0 0 5 0 0 10

400m(걸어서 4분) 이내 0 0 0 0 1 0 0 1

500m(걸어서 5분) 이내 1 1 0 0 3 0 0 5

500m(걸어서 5분) 이상 0 2 0 0 0 0 0 2

무응답 0 0 1 0 0 0 1 2

합 계 14 5 3 0 26 0 1 49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서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설문에 전체 응답자 421명 중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가 268명으로 63.7%

를 차지하였고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152명(36.1%)으로 설문 응답자들은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하여 크게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거주지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및 주상복합(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야간불법주차로

인해 생활환경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다른 공간에서는 주차문제가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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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91

<표 3-42>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 저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구 분 예 아니오 무응답

단독주택 54 34 0

아파트 47 200 0

다세대(다가구)

33 23 0

연립주택 15 8 1

주상복합(오피스텔)

2 3 0

기 타 1 0 0

합 계 152 268 1

3) 차고지증명제를 포함한 주차정책에 관한 설문 분석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묻는 설문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

장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4.9%인 189명으로 나타났으며, ‘주차

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자동차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136명(32.3%)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 제주시 응답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

◦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

음으로 ‘주차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자동차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확

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주시 응답자와 같은 형태를 보

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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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43>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구 분 확보(충분히 확보됨) 미확보(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음) 합계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113 76 189

전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21 4 25

주차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94 42 136

다소 불편하지만 주택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양성화해야 한다. 36 32 68

무응답 2 1 3

합 계 266 155 421

<그림 3-27>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선정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시행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기량 기

준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인 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더 선

호하는 것(285명 응답)으로 나타남

<그림 3-28> 차고지 증명의 단계적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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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93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차고지확보율

◦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차고지확보율을 묻는 설문에서는 80% 이상이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121명(28.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0% 이상 90명

(21.4%), 90% 이상 43명(10.2%)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제주시 설문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표 3-44>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차고지확보율

차고지확보율 응답자수

60% 43

65% 18

70% 90

75% 36

80% 121

85% 30

90% 43

95% 37

무응답 3

합계 421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

◦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를 묻는 설문에서는 2년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된다는 응답이 154명(3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간격이 132명

(31.4%), 1년 간격 62명(14.7%) 순으로 나타남

<표 3-45>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시행시차

시행시차 응답자수

1년 622년 1543년 1324년 245년 29

무응답 20

합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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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

한 응답자 155명에 대하여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설문에 ‘ 주

차장이 확보된 주택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0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유료주

차장과 임대계약을 하겠다.’는 응답이 39명(25.2%), ‘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

다.’는 응답이 21명(13.5%)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제주시 설문 결과와 약간 상이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46>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대처방안응답자수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21

유료주차장과 임대계약을 하겠다 39차량을 매각하겠다 2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으로 이주하겠다.

50

차고지증명제 적용제외지역 (읍․면지역)으로 이주하겠다.

11

기타 4무응답 28합계 155

유료주차장과의 임대 계약 시 수용 가능 임대료 수준

<표 3-47> 유료주차장과의 임대 계약 시 수용 가능 임대료 수준

임대료수준 응답자수

5만원 99

7만원 16

10만원 8

15만원 0

20만원 0

무응답 32

합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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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95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

한 응답자 157명에 대하여 앞으로 유료주차장과 임대계약을 할 경우 수용 가능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63.9%인 99명이 5만원을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만원 16

명(10.3%), 10만원 8명(5.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15만원 이상은 응답자가 없었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이 278명(66.0%), 반대 135명(32.1%)으로 찬성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8>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구 분확보

(충분히 확보됨)

미확보(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음)

합 계

찬성 184 94 278

반대 78 57 135

무응답 4 4 8

합계 266 155 421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응답자 266명 중에서는 찬성의견이 184명(69.2%), 반대 78명

(29.3%)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

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155명 중에서는 찬성 의

견이 94명(60.4%)으로 반대 57명(36.8%)보다 찬성의견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주시 설문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 소득 수준에 따른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별로 고르게 찬성 의견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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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3-49>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구 분200만원

미만~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무응답 합 계

찬 성 35 67 81 53 30 5 5 2 278

반 대 19 41 39 22 9 3 2 0 135

무응답 2 1 2 3 0 0 0 0 8

합 계 56 109 122 78 39 8 7 2 421

<그림 3-29> 소득 수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 주택 유형에 따른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고르게 찬성의견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3-50>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기 타 합 계

찬 성 58 162 35 17 3 1 278

반 대 29 82 18 6 0 0 135무응답 1 3 3 1 0 0 8

합 계 88 247 56 24 3 1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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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97

<그림 3-30> 주택 유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배기량이 커질수록 차고지증명제 도

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표 3-51>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구 분 1,000CC 미만 ~1,500CC ~2,000CC ~3,000CC3,000CC

이상무응답 합 계

찬 성 15 48 86 96 8 3 256

반 대 3 17 49 53 3 1 126무응답 0 0 3 2 0 2 7

합 계 18 65 138 151 11 6 389

<그림 3-31> 보유차량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차고지증명제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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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배회하는 불

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주차가 사라짐으로써 골목길 환경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일정 수준의 차고

지 확보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10 으로 나타나,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제도의 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제주도 조사결과와 비슷함

<표 3-52>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구 분 응답자수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72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21불법주차가 사라짐으로써 골목길환경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일정 수준의

차고지 확보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110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배회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139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84

기타 10무응답 14합 계 450

<그림 3-32> 차고지증명제 찬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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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99

◦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 불법주차는 사

라지지 않는 반면 선량한 주민들만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라는 응답이 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고지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3명,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이 부족해 물리

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3명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의 반대

이유는 불법주차의 근절의 어려움과 비용측면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제주시 설문 조사

결과와 유사함

<표 3-53>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구 분 응답자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33

차고지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3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 불법주차는 사라지지 않는 반면 선량한 주민들만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84

기 타 9

무응답 10

합 계 179

<그림 3-33> 차고지증명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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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제 1 절 경기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추진전략

제 2 절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실행대안의

보완대책

제 3 절 법률 및 조례 개선방안

제 4 절 차고지증명제의 도입효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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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03

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제 1 절 경기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추진전략

1. 차고지증명제의 단계구분 필요성

◦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의 공급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단기간에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없음

◦ 일본의 차고지증명제 도입과정이나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지역과 차

종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되고 있음

◦ 다만, 경기도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경기도 지역 특유의 특성을 고려

해서 단계구분의 기준과 단계별 시행시차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수도권지역으로의 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경기도 내에서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성시가지에서는 뉴타운사업

사업의 이름으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일본은 도시의 규모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도입단계를 구분하였으며, 제주도 역시 지역(동지

역과 기타지역)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도입단계를 구분하였음

◦ 반면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

근에 건설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주택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단계를 구분하

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단계 구분기준으로서 배기량과 더불어 지역, 주차환

경, 주택의 준공시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차고지증명제 단계

적 도입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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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2. 단계구분의 기준

1) 배기량

◦ 일본은 차고지증명제 도입초기에는 경차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1990년 법률개정을

통해서 인구 15만 이상 도시지역에서 등록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함

◦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추진방안에서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단계를 구

분하고 있음

◦ 따라서 배기량은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단계를 구분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경기

도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구축 시 단계구분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2) 지역

◦ 일본은 배기량보다는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단계를 구분하였으며, 구체

적으로는 1962년부터 1973년까지 12년간 4차례에 걸친 법률개정을 통해서 대도시로부터

일본 대부분의 지역으로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함

◦ 제주도 역시 2012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의 적용대상지역을 현행 제주시의 동지역에서 제주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지역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단계를 구분하는 방안으로는 일본이나 제주도와 같이

대도시지역에서 중소도시 및 군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역으로 군지역이나 중소도시에

서 대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주차여건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일본의 추진경위나 제주도의 추진계획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연차별 확대시행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역으로 주차환경이 양호한 지역부터 열악한 지역으로의 단계별 확대시행방안도 대안

으로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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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05

◦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열악한 지역에 비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반대가 약하고,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필요한 주차시설의 공급규모가 크지 않아 시행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

의 재정적 지출도 작아 정치적 측면에서 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안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현행 주차장법은 2년 단위로 주거지역을 대략 250m × 250m 규모의 블록으로

세분화하고, 블록별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제1차 주차

수급실태조사가 수행됨

◦ 따라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토대로 주차환경이 양호한 블록부터 열악한 블록으로의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

한 주차환경개선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됨

4) 주택의 준공시점

◦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옴에 따라 최근 준공된 주택이나 앞

으로 건설될 주택은 비교적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 주택의 준공시점을 차고지증명제 적용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주거시설에 대한 부설주차

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서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이 용이한 개별 시설물 단위로 차고지증명제의 확산을 도

모하는 방안임

◦ 기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반대여론이 강하면 향후 신축될 주택으

로만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한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3. 단계구분 기준의 장단점

◦ 본 절에서는 전절에서 검토한 4개 단계구분기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장단점

을 비교, 검토함

- 차고지 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발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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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정치적 수용가능성(저소득층의 반발가능성)

- 실질적 위반차량, 허위등록차량 등 위법차량에 대한 단속의 용이성

- 법률 개정(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가능성

1) 배기량

◦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도입계획과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3~4단계에 걸쳐 차고지증명제

의 시행단계를 구분하면 차고지 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단계를 구분할 경우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특정

시점에 적용대상 자동차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주차시설은 이러한 급작스런 주차

수요증가에 주차시설공급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초기의 차고지부족에 따

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이미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차고지를 확보

하고 있지 못한 차량의 대부분이 중소형차량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형차량으로 차고지증명

제가 확대 시행되는 단계에서의 차고지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자동차의 배기량은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특징이 있어 정책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일반

대중의 정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서민들

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고소득자의 대부분이 차고지가 확보된 고급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 차고지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이 짧더라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으며, 정치적 관점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고소득자가 차고지증명제를 반대할 명분도 적어 제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기량 기준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차고지증명제 도입단계 구분기준으로서 배기량이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제주시의 차고지증

명제 시행단계 구분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차량에서 경차로 차

고지증명제를 확대하는데 많은 시간차를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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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07

◦ 차고지증명제 시행단계 구분기준으로서 배기량 기준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차량의 외관

만으로도 적용대상 여부의 식별이 용이해 단속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관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행정인력을 대폭 줄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배기량 이외의 기준, 가령 지역이나 주차여건 또는 주택준공시점 등과 병행해서 배

기량기준을 활용할 경우 외관에 의존한 식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고려되어야 함

◦ 제도화의 용이성은 이미 일본 및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

지 않음

2) 지역

◦ 일본은 배기량보다는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단계를 구분하였으며, 구체

적으로는 1962년부터 1973년까지 12년간 4차례에 걸친 법률개정을 통해서 대도시로부터

일본 대부분의 지역으로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함

◦ 제주도 역시 2012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의 적용대상지역을 현행 제주시의 동지역에서 제주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비도시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게 되면 제도시행 초기의 차고지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경제적 여건은 비도시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 주민이 높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비도시

지역 주민을 배려한, 즉 정치적 수용가능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단계구분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이 지역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 내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고지증명제 위반차량을 쉽게 단속할 수 있어 단속의 용이성 측면에서 지역에 따

른 단계구분은 양호한 기준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제도화의 용이성 역시 일본 및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별도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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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3) 주차여건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일본의 추진경위나 제주도의 추진계획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연차별 확대시행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역으로 주차환경이 양호한 지역부터 열악한 지역으로의 단계별 확대시행방안도 대안

으로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차여건에 따른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도입방안은 일본

이나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시군과 같이 광역적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

(약 250m × 250m 정도의 지구)을 단위로 적용지역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주차여건이 양

호한 지역부터 열악한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임

◦ 따라서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양호한 지역으로의 단계별 시행은 차고지증명제의 도

입취지에는 부합할지는 모르나 시행초기의 차고지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차고지증명제가 국소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역으로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으로의 단계별 시행은 시행초기의 차고지

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타 지역에 대한 제도시행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반발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타 지역에 대한

제도시행 일정이 불명확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됨

◦ 한편, 단속의 용이성 측면에서 주차여건에 따른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시행방안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이

블록(지구) 단위로 수행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제도화 측면에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됨

4) 주택의 준공시점

◦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옴에 따라 최근 준공된 주택이나 앞

으로 건설될 주택은 비교적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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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09

◦ 주택의 준공시점을 차고지증명제 적용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주거시설에 대한 부설주차

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최근에 건설된 주택이나 앞으로 건설될 주택에 대해

서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이나 블록보다는 세분화된 단독주

택 또는 공동주택단지 단위로 차고지증명제의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임

◦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는 시행초기의 차고지 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건축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차시설의 부족은 곧 신설주택의 가치저하와 직결되

기 때문에 건축주로 하여금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 공급을 유도하게 되므로 불법 및 편법

을 통해서 법적기준 미만으로 주차시설이 공급되고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출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건축주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필요한 규모의 주차공간

확보하려 할 것이므로 역시 주차시설의 과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방안은 개별 자동차 소유자가 어느 시점에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에 포함될지를 알

수 없어 제도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매입(또는 전

입)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차고지증명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과 차고지증명제 시행대

상에 포함된 주택 가운데 하나를 시장에서 선택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므로 정치적 측면

에서 수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안이라 판단됨

◦ 한편, 차량이 아닌 주택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식별이 용

이하지 않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점이 있음

◦ 주택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의 제도화는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5) 장단점 분석 종합

◦ 이상의 검토결과를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단, 기준의 조합여부에 따라 특정 단계구분기준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역으로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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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4-1> 차고지증명제 단계구분 기준의 장단점

평가기준

단계구분기준

차고지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

정치적 수용가능성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의

용이성

제도화 가능성

완전시행까지의 소요기간

배기량(큰 것→작은 것) × ○ ○ ○ 단기

지역대도시→중소도시, 군 × ○ ○ ○ 단기

중소도시, 군→대도시 △ × ○ ○ 중,단기

주차여건

열악한 지구→양호한 지구 × × △ △ 중,단기

양호한 지구→열악한 지구 △ △ △ △ 중,단기

주택의 준공시점 ○ ○ × ○ 장기

비고 : ○ 양호, △ 보통, × 불량

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추진전략

1) 단계별 도입방안

◦ 기본적으로 주차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시․군(특별시, 광역시 포함)이 담당해야 할 정

책범주에 포함됨

◦ 주차장법이 주차장설치기준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수단을 시군조례로 대폭 위임한 것

은 해당시군의 토지이용여건, 주차여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

책수단을 활용토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차고지증명제 역시 시․군이 지역별 토지이용, 주차,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

단해서 도입여부와 시행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 같은 맥락에서 단계구분기준 가운데 해당 지자체의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지역기준은

자치단체가 결정할 고유 영역이므로 단계구분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따

라서 배기량 기준과 주차여건 그리고 주택의 준공시점이 단계구분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제주도의 시행사례 그리고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보다는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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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11

입의 용이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구분기준을 설정하여 제도도입방안을 제시

코자 함

- 배기량 기준 :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서 작은 자동차로 단계별 도입

- 주차여건 :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단계별 도입

- 준공시점 : 기준연도(조례제정시점) 이후에 개발계획의 승인인 신청한 택지개발지

구(뉴타운, 신도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의무화함

2) 세부추진전략

◦ 전절에서 선정한 3가지 단계구분기준 가운데 주차여건기준은 기성시가지를, 준공시점

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시가지의 경우 주

차장법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

차시설이 공급되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이 불필요함

◦ 따라서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주차여건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을, 신시

가지에 대해서는 전면적 도입을 제안함

<표 4-2> 차고지증명제 단계적 도입방안

기 준 적용시점(주차여건) 비고

기성시가지전차종 주차수급률 85% 이상 주차수급률 적용기준 90% 적용가능

큰 배기량→작은 배기량 주차수급률 80% 이상 주차수급률 적용기준 85% 적용가능

신시가지 전차종 지구지정단계신축건출물에 대해서는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차고지증명제는 여러 측면에서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정책수단이지만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지구는 주차장법이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통

해서 충분한 규모의 차고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고 입주민이 특정

되지 않아 제도도입에 따른 반대여론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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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이 건축계획단계에서의 가구수와 준공후의 실입

주가구수가 다른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어장치라는 점에서 제도도입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방재분야 등)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 판단됨

◦ 한편,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시점과 차종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 가령, 현행 주차장법에 의해서 산정되는 주차수급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 즉, 주민이 보유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의 면수와 주민이 보유한 차량의 대수

를 비교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산정해야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측정가능한데 현행

주차장법은 분석대상 지역내 모든 주차면과 주차수요를 기준으로 주차수급률을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

◦ 따라서 주차수급률을 기준으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정확한 주차수급률(지역내 실 거주자의 자동차 보유대수

와 차량보유자들의 주차장 확보면수간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주차수급률이 파악되었다는 전제 하에 <표 4-2>의 기준을 적용해

서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 단위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제안함

◦ 또한 주차수급률 산정시 기준이 되는 주차시설규모는 주택 내부 주차장과 거주자가 이

용 가능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거주자우선주차제 적용대상 주차장), 주거지역내 노

외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주거지역내 노상주차장과 노외민영

주차장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문자의 이용에 할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용대상

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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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13

제 2 절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보완대책

◦ 전절에서 선정된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을 검토하고자 함

1. 주차시설 확충방안

◦ 택지개발지구 또는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법과 교통영향평가제도에

의해서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이 공급되지만 기성시가지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이 확충되기 어려움

◦ 특히, 주차수급률이 100%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80~90%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별로 10~20%의 주차시설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영주차장 확충,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을 공급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독자적 노력으로는 주차시설의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간자본을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제안코자

- 민간투자방식은 BTO(Built, Own, Operation)이 적절함

- 민간사업자는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 건설비, 금융비용, 제세공

과금 및 운영비 일체를 부담함(재무모델상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비용의 일부를 재정지원하거나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지원함)

- 민간사업자는 읍면동 단위로 구획되는 단위공간에 대해서 실질적 주차수급률이

100% 이상 되도록 주차시설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민간사업자는 읍면동 단위로 구획되는 단위공간 내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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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자우선주차제 적용대상 주차면),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주민으로부

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권리)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인정받아 투자비를 회수함

- 해당관청은 불법주차단속, 차고지 등록업무를 포함, 차고지증명제 시행과정에서 행

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

◦ 이상의 민간투자방식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행 민간투자방식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토지보상비를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는 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지 않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과 기존

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배타적 무상사용권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점임

◦ 즉 민간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추가적인 수입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2. 민영주차장의 지원방안

◦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의 요금으로 주차

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주차요금수준은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 결과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

가 있고 나아가서 민영주차장의 추가적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적용되는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으로부터 징수된 요금수입으로 민영주차장의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즉, 민영주차장의 주차시설을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거주자우선주차제 적용대상 이면

도로 주차구획선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주차요금)으로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 주차

시설로 개방하는 대신 행정기관은 시장요금과 실질요금의 차액을 이면도로 주차구획

선으로부터 징수되는 요금수입으로 보전하는 방안임

◦ 만약 전절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경우 민간투자

자는 사전에 기존 민영주차장의 손실분 보전방안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토록 유

도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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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15

3. 위반차량의 효과적 단속방안

◦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 적용대상 차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표식을 외부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량과 식별이 가

능토록 함

◦ 행정기관은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 지역에 대한 주기적 단속을 실시해서 차고지증명

제 적용대상지역을 불법주차차량으로부터 보호함

◦ 한편, 현행 제도는 권한을 부여받은 일부 공무원만이 불법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

한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으로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동영상, 사진 등)가 제출되는 경우

에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 지역주

민이 자발적으로 해당지역을 불법주차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면 민간사업자는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해당관청에 요청하게 되는데, 공무원만으로 이러한 민원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민간사업자와 행정기관간 충돌이 불가피함

◦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불법주차에 대한 증거를 체증

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증거자료에 근거해서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하

는 방식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4. 공동주택의 차고지관리방안

◦ 주차시설이 충분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 주차시설이 불충분한 공동주택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함

◦ 주차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한 거주자와

그렇지 못한 거주자가 발생하는데 주택구입시 차고지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계약관행상 주택 외부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할 주민을 특정하기 어

려운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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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표 4-3> 차고지가 부족한 공동주택의 차고지증명제 대응전략

여 건 대응방안 시뮬레이션

자동차대수(6) > 주차장면수(5) ≥

가구수(4)

자동차 0대 : 1가구자동차 1대 : 1가구자동차 2대 : 1가구자동차 3대 : 1가구

- 가구별로 주차장 1면 배정 - 4면을 4가구에 배정- 2차량 이상 보유가구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서 차고지증명에 필요한 비용 징수- 2대 보유 가구에 대해서 4만원,

3대 보유가구에 8만원 부과- 부족한 주차면을 공동주택 인접 지역(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공영주차장)에서 구매- 공동주택 외부에서 1면 구매, 4

만원 지출- 주차면을 배정받았으나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서는 1면의 소요비용 지급- 자동차 0대 가구에 4만원 지급

-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 구매비용을 지불한 주민에게 공평하게 배분

- 또는 차량보유대수가 적은 가구에 우선으로 부과금 환급

- 자동차 2대 보유가구와 3대 보유 가구에 20,000원씩 환불

- 또는 자동차 2대 보유가구에 40,000원 환불

- 다차량 우선으로 단지 외부 주차공간 이용을 의무화,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또는 입주 순)으로 단지 내부주차장 이용차량과 외부 주차장 이용차량을 선별

- 자동차 3대 보유자는 공동주택 외부주차장 1면 배정받음

주차장면수(3) < 가구수(4) ≤자동차대수 (6)

자동차 0대 : 1가구자동차 1대 : 1가구자동차 2대 : 1가구자동차 3대 : 1가구

- 각 가구별 주차장에 대한 소유지분 산정 - 가구별 소유지분 = 3/4면- 공동주택 보유차량 전체를 공동주택 외부에서

확보하는 경우의 차고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산정

- 6대 × 54만원 = 24만원

- 가구별 내부비용(공동주택 확보면수 * 차고지증명서 발급비용 / 가구수 = 가구별 지분) 산정

- 3면 × 4만원 / 4가구 = 3만원

- 차량보유자에 대해서는 가구별 부담금 부과- 가구별 부담금 = 1대 × (외부비용-내부비용)

+ 추가보유대수 × 외부비용

- 자동차 1대 보유가구 1만원, 2대 보유가구 5만원, 3대 보유가구 9만원 등 15만원 징수

- 자동차 무보유 가구에 가구별 지분 지급- 자동차 0대 보유가구에 3만원

지급- 차고지 부족분을 외부에서 확보 - 3면을 외부에서 확보=12만원- 다차량 우선으로 공동주택 외부에 배정. 우선순

위가 공동인 차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주차면 배정

-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는 외부주차장을 배정받음

◦ 차고지증명제는 지금까지는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했던 공동주택의 차고지가 경제적

의미를 갖는 재화로서, 좀 더 부연하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막연하게 고려되던 가구당 주차장이 계약조건으로서 포함되는 사회

적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주차면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앞으로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에 주차면의 소유권을 포함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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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17

여건임

◦ 따라서 다수의 부족한 재화를 다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표 4-3>은 이러

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주민합의(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를 통해서 또는 별도의 관리자(관리사무

실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활용해서 주차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용에 다소간의 불편은 수반되지만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공동주

택단지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 차원에서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 판단됨

◦ 다만, 이와 같은 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재 또는 교통안전 측면을 고려한 기 준

공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추가설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 3 절 법률 및 조례 개선방안

1. 법률개정방안

◦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방안이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음

◦ 첫 번째 방안은 일본의 경우처럼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활용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근거조항을 마

련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안인 새로운 법률제정은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시군의 자

율적 선택을 통해서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두 번째 방안인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자동차등록령)의 개정을 통한 방안은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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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증명제가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의 등록과정에서 차고지증명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을

감안하면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이라 판단됨

◦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인 주차장법의 개정을 통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역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안으로 시군이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차고지증명제가 주차문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차

장법보다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자동차등록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로서 “시장․군수는 차량의 사용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자동차등록을 거부할 수 있

는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조문만 추가하면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는 정부발의에 의한 법률개정방안과 의원발의에 의

한 법률개정방안이 있는데,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을 감안하면 의원발의에 의한 법률개정방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라 판단됨

◦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더

불어 의원발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을 중심으로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조례제정방안

◦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가능하면 시군은 조

례의 제정(제주도의 사례 참조)이나 기존 조례(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을 통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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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19

◦ 다만 차고지증명제가 기존 주차장설치조례와는 개념과 목적 기타 관련성이 낮다는 점

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또한 조례는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해당 시군의 여건

에 맞게 보완하여 제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도화방안

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와의 관계

◦ 역사적으로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

은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옴

◦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주차장

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차장 이용에 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함

◦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은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던 주차시설

의 배타적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명문화해서 포함시키거나 주택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

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규정한 주차장법의 일부 조항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됨

◦ 즉, 입주하는 주민(차주)이 주택의 내부 또는 주변에서 자신이 보유한 차량을 주박차

시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미래의 이용자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의무는 유명무실해짐을 의미함

◦ 다만 과거와 달리 주차장이 부족한 건축물은 주차장이 충분한 건축물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낮게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규정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건축해서 분양(매매) 또는 임대해야 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충

분한 주차시설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있음

◦ 따라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는 지역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규정은

폐지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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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제 4 절 차고지증명제의 도입효과 검토

1. 신시가지에서의 도입효과

◦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배

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는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앞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재정비촉진지구는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이 공급되도록 계획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여부에 관

계없이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신개발 지역에서는 주택의 편법

적 구조변경으로 계획세대수보다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독주택 역시

대지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가 골목길이 불법주박

차차량으로 점령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신개발지에서의 차고지증명제는 고밀도 아파트지구보다는 저밀도의 단독 및 다세대주

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차고지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의 임대가치 또는 매매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구조변경

을 통한 세대수 늘리기 행위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입효과

◦ 본 연구에서는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주차여건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차

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가 한차례 수행되었고,

현재 2차 주차수급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거시설 부설주차장과 타 용도시설

부설주차장을 구별하지 않고 주차시설의 공급규모와 자동차등록대수간 비교가 이루어

져 실질적인 주거지역의 주차수급률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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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121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조건인 주거지역의 주차수급률

80%이상인 지역(읍,면,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차고지증명제 도입가능

지역의 구분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 다만, 기성시가지 중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주거지역이 구성된 지역(읍, 면, 동)은 차고증명제 도입의 필요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지역은 차고지증명제의 전제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판

단됨

◦ 즉, 기성시가지 중에서도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고밀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차고지증

명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즉각적

으로 도입하더라도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인 전통적인 기성시가지의 경우에는 주차

시설의 부족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

분한 시간과 민관이 함께 주차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으로 차고지확보의무가 발생하는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

에 신규, 이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차량으로 정의되는데, 현행 자동차등록사업소의

통계자료에는 월별 자동차등록대수 총량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월별 자동차의 신규, 이

전, 변경등록대수는 통계자료로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즉,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배기량별/읍면동별 자동차의 신규, 이전, 변경 등록대수와

자동차등록대수 총량이 파악되면 읍면동별로 자고지증명제 적용대상 차량대수의 파악

과 시행효과의 파악이 가능한데 이러한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시행

효과의 측정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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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결론

제 2 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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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5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제 1 절 결론

◦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십여 년간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길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

장갖기사업, 그린파킹사업, 민영주차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시행

해 왔으나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은 일부 신개발지를 제외하고는 악화일로에 있음

◦ 1962년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주차장

을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

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9년 서울시가 차고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활발한 학술적 연구

와 정책토론이 전개되어 왔음

◦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지난 20년에 걸친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검토에도 불구하

고 대한민국 전역을 적용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 도입계획은 미정인 상태이나 지난

2006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의 동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2,000CC이상의 차량을

적용대상차종으로 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는 전 차종으로, 2012

년까지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해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여

건을 검토하고 단계별로 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단계별 도입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정

비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기존연구성과 검토, 차고지증명제 도입사례 검토, 차고지증명제

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토대로 주차여건과 배기량 그리고 주택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도입전략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전략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동을 지역적 단위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기존방식은 시를 단위로 도입여부를 결정), 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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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구와 같이 신개발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있음

◦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본 과업에서 제안된 방식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아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이 정치적 차원에서는 가장 실행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우선적으로 마

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자동차등록령)에 시군별로 자

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허용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현실화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인식전

환 또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가령,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이나 녹색교통수단으로 교통수요가 전

환되도록 교통정책의 중심추가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이 앞장서 주차

장을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상업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자동차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인 반면 차

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자유로운 보유와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친환경․녹색성장을 중시하는 현대적 교통정책기조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이라 평가됨

제 2 절 정책제언

◦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의 크고 작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교통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차고지증명제 외에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이 부재함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건만 마련된다면 언

제든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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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 물론, 현실적으로 제도도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

군이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시군의 태도는 변할 가능성도

있으나 시군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을 불허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책건의는 경기도보다는 중앙정부와 입법부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차고지증명제의 전면적 시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닌 시군이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방안과 도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과거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을 우려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미온적이었

으나 일본과 제주도의 시행사례에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증명되었고,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극소수의 주민들만이 차량구매를

유보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에 대한 악영향은 일시적으로 미미하게 발

현될 가능성만이 있음. 즉,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

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중앙정부가 원천적으로 차

단할 이유는 없음

◦ 중앙정부와 입법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현행법률

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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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승용차 상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에

한 주민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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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1

승용차 상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에 한

주민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와 시ㆍ군의 정책현안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향하는 지역경쟁

력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공동출자를 통해서

설립된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2008년도 정책연구과제

로서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공영주차장 확충, 이면도

로의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사업과 같은 다양한 주차정책들

을 추진해 왔으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증명제란 특정 지역(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택가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제주시가 시

범지역으로 선정되서 시행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본 조사는 경기도지역에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점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데이터의 수집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보다 실

효성 있는 정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귀하의 응답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

립니다.

주관 :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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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란 ?

개인이 승용차를 매입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경우, 또는 이사(전출입)로

자동차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승용차 소유자의 주택내부 또는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매입한(양도받은, 주소지가 변경되는) 승용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 제주도 승용차 대상 차고지증명제 추진일정(제주시청 홈페이지)

※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효과 ?

차고지증명제는 주택가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

입니다. 일본 대도시의 깨끗하고 깔끔한 거리풍경은 1962년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덕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택가 도로를 보행자와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생

활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비

상차량(소방차량, 앰블런스 등)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

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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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3

※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 차고지가 확보된 승용차 소유자 : 추가적인 비용지불 없이 깨끗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승용차 소유자 :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적인 비용(주택내 차고지 설치비용 또는 차고지 임대비용 또는 차고

지가 확보된 주택으로의 이전비용 등)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는 반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게 됩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 : 승용차를 새롭게 구입하지 않는 한 추가

적인 비용지불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

다. 단,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승용차를 구입하

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

이 있습니다.

☞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식(제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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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다음은 귀하와 가족의 신상에 관한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에 √표 해주시기 바랍

니다.(경기도조사)

1. 귀하의 연령은?

□ 20 □ 30 □ 40 □ 50 □ 60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남성 □ 여성

3. 귀하가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규모는?

□ 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500만원

□ 500~700만원 □ 700~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4. 귀하의 직업 유형은?

□ 자 업자 □ 여소득자 □ 기타 ( )

5. 귀하의 거주지는? ( 시 구 동 )

6.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주택이 80% 이상인 지역 □ 주택이 50~80%인 지역 □ 주택이 50% 미만인 지역

7.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 단독주택 □ 아 트 □ 다세 (다가구) □ 연립주택 □ 주상복합(오피스텔) □ 기타( )

8. 귀 이 보유한 차량의 수와 종류는? 차종, 배기량, 용도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로 기재

해주세요.

차량보유대수 □ 없음 □ 1 □ 2 □ 3 이상

구 분 차 종 배기량 용 도

차량 1

차량 2

차량 3

보 기

차 종 ① 승용차 ② 승합차 ③ 용달/화물차 ④ SUV ⑤ 기타

배기랑

① 1000CC 미만 ② 1500CC 미만 ③ 1500CC 이상 2000CC 미만

④ 2000CC 이상 3000CC 미만 ⑤ 3000CC 이상

※주의 : 일반적으로 1500CC로 알려진 자동차는 1500CC미만에 해당합니다.

용 도 ① 출퇴근용 ② 업무용 ③ 레저용 ④ 기타 ※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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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5

※ 다음은 귀하의 주차여건과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주차환경에 관한 조

사입니다. 해당하는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만 기재해주세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만 기재해주세요.

9. 주택 내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 면) □ 아니오

9.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이 단지내부 는 건

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 아니오

10. (차량을 보유하신 분만 해당) 퇴근 후 주차(야간 박차)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 주택( 는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 □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 주택인근 유료의 공 주차장(노상, 노외 포함)

□ 주택인근 유료의 민 주차장 □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 없는 곳)

□ 기타 ( )

11. (차량을 보유하신 분만 해당) 퇴근 후 주차(야간 박차)하고 있는 장소는 주택으로부터 얼

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주택내부(단지내) □ 50m(걸어서 1분) 이내 □ 100m(걸어서 2)분 이내 □ 300m(걸어서 3분) 이내

□ 400m(걸어서 4분) 이내 □ 500m(걸어서 5)분 이내 □ 500m(걸어서 5분) 이상

1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서 크게 하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 □ 아니오

※ 다음은 일반적인 차고지증명제를 포함한 주차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한 조사

입니다. 해당하는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한 가장 합리 인 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공 주차장 1면 공 에 약 3~5천만원이 소요되며, 주민이 낸 세 으로 부분의 비용이 충당됩니다)

□ 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주차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차장 설치비용 분담방안으로는 그린 킹사업,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 다소 불편하지만 주택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양성화해야 한다.

(양성화 방안으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 주차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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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14. 차고지증명제를 단계 으로 시행한다면 귀하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

□ 배기량이 큰 차량부터 단계 으로 시행 (기존 보유차량은 용 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 2000CC이상, 2단계 : 1500CC이상, 3단계 : 차종)

□ 차고지증명제 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단계 으로 시행(기존 보유차량은 용 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 신규로 개발되는 단독 공동주택 2단계 : 기존 공동주택 3단계 : 모든 주택)

15.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단계 으로 시행한다면 해당지역 자동차 소유자의 차고

지 확보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60% □ 65% □ 70% □ 75% □ 80% □ 85% □ 90% □ 95%

16. 차고지증명제를 단계 으로 시행한다면 단계별 시행시차는 어느 정도가 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14번 문항에서 선택하신 방식이 도입됨을 가정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으로 제주시는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며, 단계별로 1-2년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17.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분만 해당)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처하시겠습니까?

□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 유료주차장과 임 계약을 하겠다 □ 차량을 매각하겠다

□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으로 이주하겠다. □ 차고지증명제 용제외지역(읍․면지역)으로 이주하겠다.

□ 기타 ( )

18.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분만 해당)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유료주차장과 임 계약을

해야 한다면 귀하께서 수용할 수 있는 월간 최 임 료는 어느 정도 수 입니까?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19.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 □ □ 아니오

찬성이유는 무엇입니까?‘찬성’하신 분만 기재해주세요.

(복수로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반대이유는 무엇입니까‘반대’하신 분만 기재해주세요.

(복수로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

가 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가

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 주거환경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일정 수 의

차고지 확보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기 해 골목길을 배회하는 불편

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기타 ( )

□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이 부족해

물리 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 차고지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상

되기 때문에

□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 불법주차는

사라지지 않는 반면 선량한 주민들만 비용을 지

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기타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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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7

※ 다음은 귀하와 가족의 신상에 관한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에 √표 해주시기 바랍

니다.(경기도조사)

1. 귀하의 연령은?

□ 20 □ 30 □ 40 □ 50 □ 60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남성 □ 여성

3. 귀하가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규모는?

□ 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 300~400만원 □ 400~500만원

□ 500~700만원 □ 700~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4. 귀하의 직업 유형은?

□ 자 업자 □ 여소득자 □ 기타 ( )

5. 귀하의 거주지는? ( 시 구 동 )

6.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주택이 80% 이상인 지역 □ 주택이 50~80%인 지역 □ 주택이 50% 미만인 지역

7.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 단독주택 □ 아 트 □ 다세 (다가구) □ 연립주택 □ 주상복합(오피스텔) □ 기타( )

8. 귀 이 보유한 차량의 수와 종류는? 차종, 배기량, 용도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로 기재

해주세요.

차량보유대수 □ 없음 □ 1 □ 2 □ 3 이상

구 분 차 종 배기량 용 도

차량 1

차량 2

차량 3

보 기

차 종 ① 승용차 ② 승합차 ③ 용달/화물차 ④ SUV ⑤ 기타

배기랑

① 1000CC 미만 ② 1500CC 미만 ③ 1500CC 이상 2000CC 미만

④ 2000CC 이상 3000CC 미만 ⑤ 3000CC 이상

※주의 : 일반적으로 1500CC로 알려진 자동차는 1500CC미만에 해당합니다.

용 도 ① 출퇴근용 ② 업무용 ③ 레저용 ④ 기타 ※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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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 다음은 귀하의 주차여건과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주차환경에 관한 조

사입니다. 해당하는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만 해당)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차고지 증명서류를 행정기 에

제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아니오

9번 문항에서 ‘예’라고 답하신 분만

기재해주세요.

9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만

기재해주세요.

9-1. 해당차량의 차고지로 행정기 에 신고한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 주택( 는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

□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 주택인근 유료의 공 주차장(노상, 노외 포함)

□ 주택인근 유료의 민 주차장

□ 기타 ( )

9-2. 차고지 확보를 해서 귀하께서 지출하고 계신 월

주차비용은 ?

□ 무료 □ 5만원 이하 □ 7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15만원 이하 □ 15만원 과

9-1. 재의 거주 환경에서 보유차량에 한 차고지 증

명을 해야 한다면 어느 곳에 치한 주차장을 이

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택( 는 공동주택단지)

내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분께서는 고

려 상인 모든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는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

□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 주택인근 유료의 공 주차장(노상, 노외 포함)

□ 주택인근 유료의 민 주차장

□ 기타 ( )

9-2. 차고지 확보를 해서 귀하께서 지출할 수 있는 월

주차비의 최 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만 기재해주세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만 기재해주세요.

10. 주택 내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 면) □ 아니오

10.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이 단지내부 는 건

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 아니오

11. (차량을 보유하신 분만 해당) 퇴근 후 주차(야간 박차)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 주택( 는 공동주택단지) 내부 주차장 □ 주택인근 도로상의 주차구획선(무료)

□ 주택인근 무료주차장 □ 주택인근 유료의 공 주차장(노상, 노외 포함)

□ 주택인근 유료의 민 주차장 □ 주택인근 골목길(주차구획선 없는 곳)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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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9

12. (차량을 보유하신 분만 해당) 퇴근 후 주차(야간 박차)하고 있는 장소는 주택으로부터 얼

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주택내부(단지내) □ 50m(걸어서 1분) 이내 □ 100m(걸어서 2)분 이내 □ 300m(걸어서 3분) 이내

□ 400m(걸어서 4분) 이내 □ 500m(걸어서 5)분 이내 □ 500m(걸어서 5분) 이상

1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야간불법주차로 인해서 크게 하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 □ 아니오

※ 다음은 일반적인 차고지증명제를 포함한 주차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한 조사

입니다. 해당하는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한 가장 합리 인 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공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공 주차장 1면 공 에 약 3~5천만원이 소요되며, 주민이 낸 세 으로 부분의 비용이 충당됩니다)

□ 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주차장 확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차장 설치비용 분담방안으로는 그린 킹사업,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 다소 불편하지만 주택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양성화해야 한다.

(양성화 방안으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 주차제 등이 있습니다)

15. 차고지증명제를 단계 으로 시행한다면 귀하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

□ 배기량이 큰 차량부터 단계 으로 시행 (기존 보유차량은 용 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 2000CC이상, 2단계 : 1500CC이상, 3단계 : 차종)

□ 차고지증명제 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단계 으로 시행(기존 보유차량은 용 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 신규로 개발되는 단독 공동주택 2단계 : 기존 공동주택 3단계 : 모든 주택)

16.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신규구매, 양도 는 주소지 변경 차량에

해서만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차량에 해서도 차고지확보의

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찬성 □ 반

17.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단계 으로 시행한다면 해당지역 자동차 소유자의 차고

지 확보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60% □ 65% □ 70% □ 75% □ 80% □ 85% □ 90%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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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18. 차고지증명제를 단계 으로 시행한다면 단계별 시행시차는 어느 정도가 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14번 문항에서 선택하신 방식이 도입됨을 가정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으로 제주시는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며, 단계별로 1-2년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19.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분만 해당) 차고지 증명제에 어떻게 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 유료주차장과 임 계약을 하겠다 □ 차량을 매각하겠다

□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으로 이주하겠다. □ 차고지증명제 용제외지역(읍․면지역)으로 이주하겠다.

□ 기타 ( )

20.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 □ □ 아니오

찬성이유는 무엇입니까?‘찬성’하신 분만 기재해주세요.

(복수로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반대이유는 무엇입니까‘반대’하신 분만 기재해주세요.

(복수로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

가 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추가

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 주거환경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일정 수 의

차고지 확보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기 해 골목길을 배회하는 불편

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기타 ( )

□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이 부족해

물리 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 차고지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상

되기 때문에

□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가 불법주차는

사라지지 않는 반면 선량한 주민들만 비용을 지

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기타 ( )

21.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기 이 에도 차고지증명제에 찬성하셨습니까 ?

□ □ 아니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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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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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3

참 고 문 헌

1. 교통개발연구원, 일본 차고지 증명제에 관한 조사보고(출장보고서), 1991. 4

2. 교통개발연구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차고지관리 효율화 방안, 1994. 12

3. 손규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강동구를

중심으로), 2003. 9

4. 교통개발연구원,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제주시), 2005. 3

5. 오승훈, 황기연, 이승철, 대한토목학회지,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 및 기대효과, 2005. 11.

6. 건설교통부,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 2006. 12,

7.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2007

8.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시 차고지 증명제 (http://parking.jeju.go.kr)

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10. 경기도내 31개 시·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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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8-25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2008년 10월 인쇄

2008년 10월 발행

발행인 좌승희

발행처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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