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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권 제 - kcft.or.kr•€테크와-플랫폼... · 한국금융연구원...

Date post: 02-Ju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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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월 일 수정일 년 월 게재확정일 년 월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및 상임자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과정 인턴 핀테크는 그동안 가장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금융권의 지각을 흔드는 변화의 시 작이지만 본질적으로 와해성 기술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중심 으로 전달하는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구성 도구이다 기술요인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와 상품의 공급주체가 다원화되고 수요기반도 복잡해지면서 금융의 시장과 회사관 련 기본 틀마저 변화압력에 노출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해졌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 혁신을 저해하는 폐쇄 환경에 안주하기도 어렵다 특히 데이터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 보관련 보호기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금산분리완화와 같은 원칙에 대한 판단 은 생태계 차원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작금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그 동안 금융안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었던 다양한 규제의 틀이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질 적 집단 간의 다양한 연관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특성상 향후 본격적 금융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개방과 협업의 기본 구도가 금융권에서도 관찰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전제조건은 연결된 개인과 시장에 대한 존중 과 민간주도의 환경이다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 책처방과 이니셔티브 대신 최대한 시장참여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가야 한다 관련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으나 이는 결국 시장규율을 지킬 수 있는 감독능력의 확충과 직결된다 단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산문제 로 핀테크가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 라면 해외진출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중심으로 플랫폼화하여 보다 큰 틀의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결된 거대 시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핀테크가 궁극적 으로는 금융분야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므로 관련 구조나 지배구조 및 전략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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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최공필**ㆍ안창현***9)

* 투고일(2015년 12월 2일), 수정일(2016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2016년 5월 24일).**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및 상임자문위원, E-mail: [email protected]

***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과정 인턴

요 약

핀테크는 그동안 가장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금융권의 지각을 흔드는 변화의 시

작이지만 본질적으로 와해성 기술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중심

으로 전달하는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구성 도구이다. 기술요인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와 상품의 공급주체가 다원화되고 수요기반도 복잡해지면서 금융의 시장과 회사관

련 기본 틀마저 변화압력에 노출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해졌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 혁신을 저해하는 폐쇄

환경에 안주하기도 어렵다. 특히 데이터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

보관련 보호기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금산분리완화와 같은 원칙에 대한 판단

은 생태계 차원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작금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그 동안 금융안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었던 다양한 규제의 틀이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질

적 집단 간의 다양한 연관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특성상 향후

본격적 금융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개방과 협업의 기본 구도가 금융권에서도

관찰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전제조건은 연결된 개인과 시장에 대한 존중

과 민간주도의 환경이다.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

책처방과 이니셔티브 대신 최대한 시장참여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가야 한다. API나 Blockchain관련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으나 이는 결국 시장규율을 지킬 수 있는 감독능력의 확충과

직결된다.

단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산문제(legacy issue)로 핀테크가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

라면 해외진출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중심으로 플랫폼화하여 보다 큰 틀의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결된 거대 시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핀테크가 궁극적

으로는 금융분야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므로 관련 구조나 지배구조 및 전략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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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Ⅰ. 연구의 배경

소위 핀테크(Fin-Tech) 혁명으로 금융 산업에서 일고 있는 와해성 변화(Disruptive

Changes)는 과거의 변화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 필요하다. 우선 핀테크가 IT

와 금융의 또 다른 형태의 결합으로써 기존의 변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달리 포장된 마켓팅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분명

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마다로 작금의 변화는 금융서비스 자체의 변화는 물론 이

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개방구조로 진화하는데다가 신뢰의 토대 자

체가 분산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

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과 금융의 결합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

지만 최근의 변화는 금융서비스 자체의 질적 변화는 물론 공급과 수요의 주체가

바뀌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는 혁명차원의 변화(seismic change)로 진단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이젠 누구나 관련 기술만 가지면 기존 서비스와 유사하

고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은 남의 돈을 다

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주체의 변화에 대해 완전한 개방자세를 견

지하기 어렵다. 기존의 시장안정을 위한 기구와 제도인프라를 환경에 맞게 진화

시키는 방향설정이 시급하다. 특히 좋은 혁신을 수용하고 모두에게 이득에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당국의 생태계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이 없다. 과거에는 특정 분야와 참여자에게 집중되던 시장안정을 지키려는 생태

계보호 차원의 임무가 분산ㆍ개방시스템 하에서 폭발적으로 확대ㆍ가중되고 있

된 종합적인 안목과 올바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핵심 주제어 : 핀테크, 플랫폼, 연계성, 블록체인, API

JEL 분류기준 : D80; E42; G28; 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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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금융분야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최근 연구로

는 Arner et al.(2015), Ismail Ahmed et al.(2015), 크라우드 펀딩문제를 다룬 Lee

and Kim(2015)등이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노상규(2015)의 접근은 변화의 배경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해외 연구로는 World Economic Forum의 2015년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The rise of Non-Traditional Payment Systems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한 비은행 서비스 업체들의 활발한 금융 진출에 대하여

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스턴 FED(2015)나 Travilla

(2015)는 보다 기업적인 관점에서 전자지갑 등의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분석

을 주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석ㆍ이수진(2014) 등이 금융과 통신의 융합

을 학제간의 협업으로 정의하며 금융ㆍ통신의 시장 동태 분석 및 전망을 수행하

였다. 서병호(2015)는 P2P 대출시장의 개념과 분류를 정리하고 규제 및 감독을

위한 제언을, 이준희(2015)는 핀테크 관련법과 규제동향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

악했으며, 최공필ㆍ권오신ㆍ이창진(2015)은 핀테크와 연관된 지급결제관련 전반

적인 이슈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최근의 변화물결이 보편적인 사용자 경험에 이르기까지는 천차만별의 상황을 초

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혁신요소의 이해와 응용에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

하므로 향후 추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광범위한 환경 및 체제적 변화를 요

구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 분야뿐 아니라 이미 십 수 년 간 꾸준히 진행되어온

플랫폼 차원의 변화가 현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핀테크는 보

다 큰 틀에서 가치창출을 다양한 수직적ㆍ수평적 연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

종의 토대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소위 플랫폼 차원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의 예를 볼 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변화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economies of scale and scope)는 물론 판매자, 구매자,

개발자로 엮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side network effect)와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network externality)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치창출능력을 가질 수 있다(노상

규, 2015, <그림 1> 참조). 아마존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질적 요소들

이 개방적 형태로 얽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2015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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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적 시장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시가

총액의 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기업들의 폭발적인 확장가능

성(scalability)이다.

<그림 1> 아마존의 주가추이

(Mkt cap 3155억, P/E ratio 985.06 2015.12.1.일 기준)

그 증거로는 핀테크에 활용되는 기술들이 다분히 기존의 업무영역을 뛰어넘는

와해성 차원의 기술이라는 점과 이를 다루는 주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다양한 참여자라는 점이다. 누가 주체이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

에 관해 본질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요인에만 과도하게

치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급자나 사용자라는 구분을 넘은 연관을 통해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는 방식은 분명한 양면적 또는 다면적 시장(two-sided,

multisided-market)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잘못 해석되거나

간과될 경우 국가적인 성장 동력의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현 환경변화가 허용하

는 귀중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변화는 모바일, 블록체인(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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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49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등 기술 혁신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차별적인

기술주도형 변화는 금융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더욱 신속, 유연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익숙했던 금융서비스의 전달방

식에서부터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참여자들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포괄

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해야 하는지

의 여부는 다른 연구의 주제이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은 연결된 세상의 흐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작금의 변화가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집

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허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과 서비스의 가치, 그리고 전달방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 그리고 어떻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보다 명확한

의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핀테크 서비스는 그 동안 규제나 감독 대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와는 편의성

이나 창의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서비스는 핵심적인 금융기능으로서 새

로운 기능과 방향을 모색 중이다. 예로 최근의 핀테크 기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

업에 대한 소액자금, 저신용등급 등 롱테일(Long Tail) 영역을 개척하는 등 기존

의 금융회사가 접근이 힘들거나 소홀히 했던 금융기능의 틈새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인터넷전문은행, 보안, 인증(Authentication),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여러 가지 기

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객들의 생활패턴을 바꾸는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와해성 기술은 이미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

을 주고 서비스 전달경로의 다변화(Diversification), 서비스 채널의 다중화와 통

합화(Multi, Omni-Channel) 등과 같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는 처

음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일거에 충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하거나 틈새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WEF 2015). 핀테크가 가속화될수록 저비용ㆍ고

효율의 핀테크 서비스가 탄생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이 비대면 온라인 채널로 이

동하면서 금융회사의 지점이나 인력 및 지급결제 중계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커

질 전망이다. 아직은 핀테크 관련 변화가 주로 전방사업자(Distribution/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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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영역에서 발생했으나 향후에는 기간사업자(Market Infrastructure) 영역으

로까지 충분히 확산 가능하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작금의 핀테크 변화는 기존 서비스를 개선한 측면보다는

규제완화 정책노력에 기초하여 간편결제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폐쇄성 기반위의 안전성을 중시해온 정책기조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의 일부를 파악되지 않은 위험에 노

출시킨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의 폐쇄적 환경으로부터의

전환과정에서 너무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범람하는 현상은 오히려 창의적인

서비스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사용자에게 선택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마저 제

기된다. 최근 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편의성 수단의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들

이 강요당하는 “전체동의” 외에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보안 등 책임소

재와 관련하여 핀테크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이나 규범적 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불가피한 혼란 속에서 금융회사들은 컨소시엄

을 구성하는 등 핀테크 변화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거나 핀테크 기술에 대한 투자

와 연구, 시험운행 등을 늘리는 등 독자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급결제 분야는 기술과 사업측면의 동시적 변화를 이끌고 있어 보다 포괄적

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금융산업 구조, 수

수료 등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급결제 분

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지불결제 등

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신규참여자들과 기존 시장 참

여자들 간의 이해상충 및 역할 혼선, 그리고 규제체계와 발전전략을 동시에 구사

하려는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생태계 관리차원에서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을

노정하고 있다.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금융회사, VAN(Value Added Network)사,

PG(Payment Gateway)사 등 시장 참여자 사이의 경쟁과 협력 상황도 변화하므로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뿐 아니라 이해상충 관계의 조율과 같은 노력도 병행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불관련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도 불

가피해졌지만 생태계 차원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존 참여자들의 자

발적인 변화에 대한 유인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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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51

안관련 이슈 및 기존 인프라투자관련 legacy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핀테크 변화를 수용할 만한 법적ㆍ제도적 변화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해

도 기존의 점진적 개정위주의 전통(incremental gradualism) 때문에 현재의 기술

적 본질적 변화를 수용할 만한 포괄적인 법체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즉, 와해

성 기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이나 위험관리와 같은 생태계적 우려로

인해 기존 서비스 공급자들의 시장우월적 지위가 새로운 참여자들로 인해 쉽게

흔들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체와 관

련 서비스에 대해 시장의 감시와 피드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생

태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일깨우는 노력이 자칫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모두가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변화의 동인은 오로

지 시장에서 참여자들 스스로 일궈내야 지속적인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제 불붙기 시작한 핀테크 혁명이 부분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변

화로 인식되고 있는 틀을 벗어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긍정

적인 변화로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즉, 핀테크

의 근간인 플랫폼 경제의 발현을 인식함으로써 기술적, 사업적 환경 변화를 플랫

폼 차원의 대응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에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개 API 기준 마련과 적용, 과거 방식의 인증폐

지에 따른 소비자 혼란과 같이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일관된 사전적 원

칙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특히 플랫폼 차원의 변화가 금융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음을 착안하여 보다 포괄적인 틀 안에서 향후 개방 플랫폼 차원의 전략구사가

가능한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도 구상하고자 한다.

이후의 전개에서는 핀테크의 기술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와의 연관을 살펴보고 금융권에서 어떤 방식

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현 핀테

크의 동향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플랫폼경제의 출현배경

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후에 일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미래지

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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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Ⅱ. 연결된 세상과 금융안정

우선 핀테크가 새로운 변화의 동인으로 등장하게 된 이면에서 환경변화의 특

징을 고찰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다각

도의 연계성(connectivity)이 높아지면서 시장과 참여자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연

계생태계(connected ecosystem)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도 과거

의 일방적 시장이 아닌 양면적ㆍ다면적 시장(two-sided, multi-sided market)으로

변모하고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역할, 그리고 경제행위의 영위방식

에도 질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더 이상 생산과 소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

은 공동의 협업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연관 이 만들어지면

서 경제활동의 기본단위가 점차로 플랫폼 위주로 변하고 있다.

<표 1> 핀테크 2.0과 3.0 순위

순위FinTech 2.0 FinTech 3.0

은행(시장 규모, 2015) IT 회사(수익, 2014) 스타트업(가치, 2015)

1위 Wells Fargo & Co (US) FIS (US) LuFax (CN)

2위 ICBC (CN) Tata (IN) Square (US)

3위 JP Morgan (US) Fiserv (US) Markit (US)

4위 CCB (CN) Cognizant (US) Stripe (US)

5위 Bank of America (US) NCR Corp (US) Lending Club (US)

6위 Bank of China (CN) Infosys (IN) Zenefits (US)

7위 ABC (CN) Diebold (US) Credit Karma (US)

8위 Citi Group (US) Sungard (US) Powa (UK)

9위 HSBC (UK) Nomura (JP) Klama (SWE)

10위 Mitsubishi (JP) CA Tech (US) CommonBond (US)

자료 : Arner,Baberis, Buckley (2015)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이었던 금융분야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다. 비

금융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면서 폐쇄적 공급자 위주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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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53

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제 비은행 업자들이 제공하는 지급결제 및 계좌서비스

와 자산운용 및 송금 등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P2P는 물론

국경을 넘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자체는 이제 누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추세이다.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의 제공과 금융안정의 축이 빠른 속도로 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는 선진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지만 Basel III이후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차원의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금융안정의 틀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금융서비스의 특성상 현재 규제체계

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 기술변화의 초기에는 혜택이 크게 부각되지만 이

를 시장안정의 틀 안에서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당면과제이다. 문제는 기술변화

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체계나

가이드라인 등은 이를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데 있다. 다양한 프

로세스를 거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 고루한 사

전인증 절차를 고집하기도 어렵다. 결국 시장 스스로의 판단, 즉, 시장참여자와

이용자들 스스로의 판단이 점차 중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완전 방

임의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시장의 규율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험의 관리실패에 기인함은 이미 여

러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및 규제체계는 거시적 건전성 수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시적인 노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OREŠKI와 PAVKOVIĆ 2014). 오늘날의 금융상품은 고도로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OREŠKI와 PAVKOVIĆ의 69개국 1999~2014데

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인해 감독기구들의 지배구조도 혼합적 형태

로 발전되고 있다. 부문별 감독은 통합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1) 위

1) 아일랜드나 싱가폴과 같이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과의 통합된 모델(Int FSA, Int CB), 캐나다

나 룩셈부르그와 같은 중앙은행을 제외한 혼합형 모델(Hybrid Outside CB), 이태리와 포르투

갈의 건전성 감독관련 일부통합 형태(Hybrid With CB), 호주나 2014년 이후의 영국과 같은

건전성 감독과 미시감독이 분리된 경우(twin peaks model), 그리고 미국과 터키와 같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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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중앙은행 중심의 통합모형이 우세한 경향이 있는데

정보 활용 및 위기관리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위험

요인에 대한 개별적 인식과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로운 참여자들의 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파악은 되고 있어야 합리적인 생태계 조성방향에 대한 시

사점도 도출할 수 있다. 거시정책수단 위주의 정책노력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핀테크에 대해 기존 폐쇄적 안정성을

지키는 차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나

서는 등 스윙이 과도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주도로 단기적으로 가시적

결과를 추구할 경우 최근의 혁신 모멘텀을 사장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당국 자체가 금융안정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핀테크 관련 서

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한 민간과 시장중심의 생태계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즉,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사후적 처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내

부적 일치성과 동적 일관성(dynamic consistency)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

면적 시장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적절한 시장 친화적

규제체계를 발전시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변화의 도

입초기에 강화시켜야 한다. 혁신을 자극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의 벽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생태계 관리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Ⅲ. 핀테크 혁명의 기술요인의 분석2)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핀테크 혁명의 드라이버인 핀테크 기

술의 다양한 측면을 정리하고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핀테크의 기술요인은 누구

별 감독형태로 구분.2) 본 장의 내용은 금융결제원 연구용역 “핀테크, 플랫폼 등과 관련된 기술요인의 분석 및 지급

결제 중계기관의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최공필ㆍ권오신ㆍ이창진 2015)” 중 상당 부분을 발

췌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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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55

나 지급결제관련 기능적인 접근이 가능한 기술의 범용성과, 개인정보 등 안정성

을 지켜나가야 하는 환경적 과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기술요인에 대한 이해없이 적절한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에

신용흐름을 가능케 했던 기존 인프라는 상당부분 기술혁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

며 금융의 가장 중추적인 본연의 기능수행도 기존 참여자들의 역할도 본질적으

로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

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를 가로막기 어렵지만 이러한 발전이 혜택만 있

는 것이 아니고 파악되지 않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등장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기술에 대한 신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서비스의 질적 상승효과

도 크지만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급, 수요 양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9-to-5(9시부터 5시

까지의 일상적 영업형태) 점포는 줄어들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One-

Size-Fits-All 방식의 점포는 슈퍼마켓이나 지하철 매점에 소규모로 입점하는 형

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점포당 거래량(Transaction)

은 감소(1992년 이후 45% 감소), 인건비는 증가3)하고 있다. 특히 첨단인공지능

으로 자동화된 금융서비스는 휴일도 없이 24시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Betterment.com, Future Advisor,

Schwab Intelligent Portfolios 등 증권거래시장에는 이미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

(Robot)이 자산을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

어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사례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4)된다.

핀테크 관련 변화가 워낙 방대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련 기술들을 획일

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큰 기술을 나열하

3) moneysummit.mx.com4) ‘Corporate Insight’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로보어드바이저로 관리되는 자산규모는 190억 달

러(22조 원)로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만에 21%가 증가한 수치이며, 마이프라이빗뱅킹

연구소(MyPrivateBanking Research)는 2020년이 되면 약 2,550억 달러(295조 원)가 로보어드

바이저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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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자면,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새로운 보안과 인증(Authentication) 등이 대표적이다(<표 2> 참조). 이

들 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산업을 재편성하고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참신

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혁신

적인 기술적 변화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표 2> 핀테크 기술요소와 예상효과

주요 활용 기술 특 징 변화 예상서비스

블록체인

공개키 알고리즘과 판독이 불가능한 해시 암호화 기술(cryptographic hashfunction), 분산처리구조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Ledger)로 대체

대금 송금(인터넷만 가능하다면 P2P(Peer toPeer) 금융거래가 가능

핀테크보안 및인증기술

지문ㆍ홍채 등 생체 정보 인식 기술Tokenization 등 encryption기술

다중요소 인증(MFA;Multi-FactorAuthentication)으로 안전성 강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인터넷 은행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Storage),네트워크 기술

단말기(PC, 스마트폰 등)는 입출력 용도로, 정보의 분석, 저장, 관리 등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금융 서비스의 device-free

빅데이터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금융 분석 알고리즘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마케팅 등 고객,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용도

오픈API oAuth 2.0 등오픈API 플랫폼의 개방된 기능을 제3자가 접근, 이용

모바일 결제 방식의 편의성 증대계좌관리의 간편화

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제3기관 없이도 P2P연관을 형성할 수 있어 핀테크 관련 기술 중에

서 가장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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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57

공관이라면 트랜지스터에 비견될 정도로 파괴적, 혁신적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2009년 ‘사토시 나카

모토’라는 익명의 개발가가 인터넷에 올린 논문을 통해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경제를 작동시키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알고리즘과 판독이 불가능한 해시 암호화 기술(cryptographic

hash function), 분산처리구조에 따른 저비용을 무기로 현재의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 Ledger)로 대체 가능한 장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림 2> 블록체인 구조

자료 : SantanderInnoventures.com; hypebot.com

위 그림과 같이 거래정보(Transaction)는 블록에 저장되고, 여기에 사용자의 공

개키 서명 값을 첨부하여 하나의 완전한 블록을 구성한다. 전체 블록체인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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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해시 결과를 연결고리로 하여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정보를 가지고 서로 연관

되는 체인 구조이다. 블록은 블록체인의 사용범위나 접근권한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공개 형, 소수의 참여자에게만 공개되는 컨소시엄 형(또는 하

이브리드 형), 사설형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컨소시엄 형에서는 몇 개의 기관

(Node)을 지정하여 매우 민감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역할 부여가 가능한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에 가장 위협적인 이유는 금융회사나 제

3자(TTP; Trusted Third Party)의 개입 없이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P2P(Peer to

Peer)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두(과반수)가 참여하여 공인하는 거래

장부(Public Ledger)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도모하는 점은 과거방식의

보안과 전혀 다른 혁명적 발상이다. 블록체인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사이버

화폐 등 사용자 주변 환경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금융인프라 중심으로 적용범위

를 확대해 나가면서 제3의 TTP없이도 당사자 간 직접송금 등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제도권 지급결제 인프라를 대체하는 효과 발생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현금,

채권, 주식, 보험, 복권 등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구조 위에 구현 가능하게 되

는 것이다.

<그림 3> 블록체인에 의한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좌: 현재, 우: 미래)

자료 : SantanderInnoventu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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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59

JP모건, HSBC, 씨티, 바클레이즈, BBVA, UBS, 일본 미즈호 등 25개 금융회사

(2015년 10월말 현재 기준)는 핀테크 기업 R3(r3cev.com)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표준화와 프로토콜(Protocol)에 관한 기본 틀

(Framework) 마련 중이다. R3에서 작업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

나,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상업목적의 어플리케이션 개

발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의 대비도 활발한 상황이다.

UBS 은행은 R3 참여와는 별개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내부적으로 안전한 채권거

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씨티은행은 ‘시티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방

식을 고안해 그룹 내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서클인터

넷파이낸셜(circle.com)이라는 분산 원장 구조 개발 회사에 5천만 달러(579억 원)

를 투자하고, 금융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튜이트(intuit.com) 등은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과 협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 기타

나스닥(NASDAQ) 거래소, LHV은행, 싱가폴 중앙은행, ING, ABN Amro 등 다수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에는 UBS를 포함하여 선진국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일종의 shared database

technology인 내부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관련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5) 실

제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증권 거래망,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

용절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화관리정책,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금융안정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상

충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불법 규정 내지 사용제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려 하였다. 주요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 사용에 대해 전

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제도권으로부터 기술의 독창성과 파급력을 긍정

적으로 평가받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제는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종이화폐가 비트코인 대신 지하경제의 주요

매체로 활용되는 정반대의 상황마저 전개되고 있다. 메이저 금융회사들이 블록

5) http://www.ft.com/cms/s/2/eb1f8256-7b4b-11e5-a1fe-567b37f80b64.html#axzz3t8Agtovs,

https://security intelligence.com/how-banks-are-leveraging-bitcoin-and-blockchain-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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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체인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한다면(예 : R3 컨소시엄) 법률적,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되는 시기도 앞당겨질 소지가 있다.

2. 핀테크 보안 및 인증기술

금융은 사소한 보안 사고만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 산업이

라는 점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보안을 우선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및 이와 유사한 가상

화폐인 리플(Ripple) 조차 보안 위협과 해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였다.

핀테크 서비스 개발시 적절한 보안프로세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피싱(Phishing),

사기, 정보 탈취 등으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

핀테크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

으로 전개되면서 과도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열악한 보안환경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공

인인증서 의무 사용과 OTP 의무 사용이 폐지되었고, 보안성 승인제가 폐지되면

서 검증된 서비스만 제공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비교적 검증이 덜된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신상이나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아무리 철저히 삭제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복원이 가능한 현실에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필

요하다. 핀테크 보안에서 편리성과 보안성 사이에 이중성이 교차하고 있음을 사

용자와 핀테크 기업이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에서는 편리한 데이

터 접근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것은 동

전의 양면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빅테이터의 필요성

과 연관시켜볼 때 보다 차분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슈이다.

특히 핀테크 기술에 대한 보안성 검증이 미흡한 현실은 기술 보안 수준에 대

한 공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

들의 “전체동의” 대신 해당 고객이나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ㆍ제도

및 기준, 체계(Scheme)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결제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는 국

면에서 탈피하여 핀테크 기업의 보안수준 및 보안책임 등에 대한 제도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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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61

비해야 한다. 보안 공시제도는 기업의 보안 현황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하는 제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금융소비자에

게 공시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유사 서비스라면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보안

성이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업 스스로 자사 서비스에 대한 보안

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체계를 자율적

으로 취득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 공시하고, 금융소비자는 안전한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PCI-DSS

(Payment Card Industry-Data Security Standard),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

흥원(KISA)이 주도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

ment System),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해 ICT대연합(한국정보방송

통신대연합)이 맡고 있는 정보보호 평가체계인 ‘준비도 평가’ 등이 존재한다. 핀

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보유하는 기업

이 증가하면서 중요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수단의

도입, 사후점검 강화, 책임 기준의 명확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본인인증 수단으로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생체인증을

포함한 여러 인증수단이 개발되고 있다. 이 역시 정보유출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수준의 조율이 필요하다. 한편 사전규제 완화 및 사

후점검 강화에 따라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

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구축도 활발하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데이

터의 축적이나 예산문제 등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괄적용보다는 공동 활

용 플랫폼 구축 및 핀테크 보안 프레임워크(인증, 암호화 API 등)를 개발하여 제

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대면인증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금융거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당

부분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인증 기반의 온라인 거래로 전환을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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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인증은 사용자 본인확인, 거래부인방지, 데이터 무결성, 기

밀성 확보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부터

보안등급별 차등 인증제가 시행되었는데, 공인인증서와 OTP 또는 HSM에 내장

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와 2채널 인증을 1등급으로, 보안카

드와 공인인증서 SMS(Short Message System)를 병행하는 것은 2등급으로, 보안

카드와 공인인증서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핀테크 인증기술은 다양한 인증수단(단순 PIN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과 인증

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를 안전하게 관리(암호

화 적용 및 저장)하여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다. 외국에서는 단순 PIN번호 입력 시 개인의 행동패턴(스크린 터치 압력 강

도, 입력 시간, 터치각도 등)을 추가로 검증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

고 있다. Apple Pay에서는 ‘Touch ID’라는 지문인식 방식으로 사용자 본인을 인

증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정보인 Token을 결제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중요소 인증(MFA; Multi-

Factor Authentication)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추세이다.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

협의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 Examination Council)는 고위험 거래

(High Risk Transaction)에 대해서는 다중요소 인증(MFA)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6)하였다. 유럽에서도 유럽연합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등

에서 역내 금융기관들에게 다중요소 인증(MFA)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

하고 있는 상황7)이다. 한편 인증수단의 발급량은 인증수단 발급수수료와 반비례

하므로 발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의 인증수단을 보급하거나 금융기관

이 발급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SMS 인증을 추가할 경

우 건당 수십 원씩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인증수단의 선택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보안성, 편리성 등 다면적 비교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은 금융산업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확

6) FFIEC, Supplement to 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 2011.6.297) European Banking Authority, Final guideline on the security of internet payments,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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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63

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실질적으로 22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이 점포수나 직원을 늘리지 않고도 신규 고객을 확보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당국이 제시한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은

1)신분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2)영상통화 3)(배달원이) 현금카드 전달시 신

분확인 4)기존 계좌 활용 등 4가지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금융회사

자율로 한 가지 이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자율로 추가할 수 있

는 방식에는 5)타 기관의 실명확인 결과(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이용, 6)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조회)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은행연

합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은 4가지 방식 중 1)신분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

출, 4)기존계좌 활용 등 2가지를 사용하고, 5)타 기관의 실명확인 결과 이용을 추

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서 제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식 중 선택한 것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신분증(주

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90% 이상)의 진위여부 확인 방식은 신분증을 찍거나 스

캔한 뒤 이미지 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지털 정보로 변형시켜 온라인으로

금융회사에 보내면 행정자치부, 경찰청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발행일자와 비교ㆍ확인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사본에 의한 대포통장

문제 즉, 명의도용에 의한 차명계좌 개설문제는 다중 실명확인절차(Multi Check)

를 마련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8)가 있음을 볼 때 스캔한 신분증에 관한 법정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여 당

국의 보완적 유권 해석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믿을 만한 인증과 보안없는

핀테크 서비스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잠재적 고객에게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

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증과 보안절차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신규

서비스의 핵심기반인 개인정보관련 데이터와 공급주체에 관한 문제는 기술의 문

제라기보다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8) 이미지 파일은 파일보기를 실행할 때마다 영상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 그것이 출력되지 않

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물체에 고정돼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하므로 스캔한 이미지파일로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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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그림 4> 기존 계좌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1. 기존 계좌로 이체 후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

2. 기존 은행에서 신규 계좌개설 은행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자료 : 금융결제원

3.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술적 완성도나 경제성이 향상되면서 금융권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 상의 유틸리티(Utility)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시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는 주로 정보의 입출력 용도로만 사

용하고, 정보의 분석이나 저장, 관리 등의 작업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3의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원격 네트워크서비스 불안에 따른 가용성 저하 문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으나, 전송 기술, 데이터 압축, 암호화 기술 등의 발전으로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ecurity)이 모두 향상되어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일반 서버 기술에 비해 많게는 20%의 운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업체마다 주장하는 비용절감 효과는 차이가 큼) 이 기술을 채택한 기업은

고비용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손쉽게 경쟁 우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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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65

중국 알리바바는 올해 6월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저장왕상(浙江網商)을 설립했고, 바클레이즈은행도 9월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

용하여 기업고객용 백업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유명 금융회사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면서 객관적인 검증 부재로 도입에 망설이던 상황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향후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에는 각종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직접 구

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유

출 사고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현은 어떤 성격의 컴퓨팅 자원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서버, 스토리지(Storage), 네트워크 등 인프라형 자원들을

빌려 쓰는 인프라형(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소프트웨어들을 설치의 과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용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형(Software As A Service/

SaaS) 등으로 구분되는데 ̀ SaaS 형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플랫

폼형 서비스(Paa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환경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다.

Salesforce.com과 Amazon Web Service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이다.

한편 클라우드의 이면에는 빅테이터의 활용기반이 존재한다. 핀테크 본격화

이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핀테크 저변에 포진하고 있다. 빅데

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등장한 배경에는 디지털 장비로부터 생산된 디지털 정보가 급증(Digital

Transformation)한 것도 원인이다. 또 다른 등장 이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에서 사용자의 행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의 영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쿠키(Cookies), 비콘(Beacon) 등 고객의 컴퓨터에 인스톨된 추

적용 프로그램(Tracker)의 수와 추적 능력(Capability)을 활용하여 각종 사용자 정

보를 수집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요체는 대규모 저장 용량이나 처리속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

는 금융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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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아직까지는 주로 마케팅 등 고객,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금융분야에서는 각 은행 및 증권사 점포가 위치

한 지역 고객의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고객이 선호하는 예금 및 보

험, 금융상품 개발 등이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상품별 판매 전략 구축을 위해

해당 지역 고객들의 SNS를 분석하여 주력 판매 제품, 매장 구도 계획 등을 작성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한 분야로는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고객

의 생활패턴이나 소비성향을 예측하는 마케팅이나 대중 여론에 민감한 정치, 증

권 등이며, 이 중 증권 분야에서는 SNS를 분석하여 주식 전망에 대한 보조 자료

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지출 예측 시 소비자태도지수 설문조사 결과보다

구글의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를 활용한 결과가 더 정확한 것은 바로 빅

테이터 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런던의 투자기관인 ‘더웬트 캐피털 마켓츠(Derwent Capital Markets)’는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악한 시장 투자심리를 헤지펀드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매

일 1억 개의 트윗(Tweet; 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을 분석한 후 이를 포트폴리오

에 반영하는 투자 상품을 개발하였다. BoA(Bank of America)는 자영업자 대상

자금관리 지원 상품을 개발하면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파악된 고객 성향을 반

영하고 있으며 클라이밋코퍼레이션(Climate Cops.)은 기후 데이터를 이용해 이상

기후 발생 시 해당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Total Weather Insurance)

을 개발하는 등 빅데이터가 금융권에서도 널리 활용되어가는 추세이다.

금융산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사전 검

토가 필요하다. 첫째, 금융상품의 일반적 특징에서 비롯된 이유로, 무형의 디지

털 특징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은 애초부터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형태로 존재

하였고 관련 분석 기법이나 시스템도 이전부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불특정 대중들 사이에

서 교환되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추세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특정 고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 수요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별 또는 전략별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활용목적이나 사용 방향을 먼저 설정한 이후에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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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67

한다.

둘째,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의 내부 문제로, 내부 데이터가 파편적으로 존재하

여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정제작업이 수반될 수 있

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SNS 등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물론

내부의 데이터마저 파편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에 통합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할 수 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현실에 관한 이유로,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이 있고, 이러한 기술 장벽이 없더라

도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금융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축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구조 등에 관한 추가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은

쉽지만,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 변수를 밝혀내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고객 등을

분석하는 기법도 고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적 조건에 관한 이유로, 영어 문화권과 달리 한글로 작성된 가용성

있는 데이터 분량 자체가 적고, 법률적으로 수집과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분류

기준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수의 단편적인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여 잠재적인 침입자를 가려내는 보안 분야일 것으로 전망된다. 위

험사회 대응을 위한 기술의 진화와 집단지성화의 수단으로서, 또는 정보보호 침

해사고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의 하나로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보안 분야

의 중요 기술로 사용될 것이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즉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경우 보다 강건한 보안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 오픈API 플랫폼 기술 분석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비즈니스 플랫폼의 효과적인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

은 물론 산업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

(amazon.com)이 도서판매 쇼핑몰에서 출발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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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신하고 확장시켜 오픈마켓으로 진화하면서 오프라인 공룡인 월마트(walmart.

com)를 위협하고 있듯이 개방과 협업을 통해 생태계 선점 경쟁에 나서야 하는

플랫폼 경제 환경에서는 오픈API가 핵심 경쟁 도구9)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금융시스템과 오픈API 사이의 기술적인 동기화를 위하여 금융회사들의 추가적

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술 공개로 인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사이의 경

쟁 요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오픈API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고 새로운 금융시장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환경에서 개별 기술로는 거대 핀테크 기업과 경쟁하거나 글로벌 시장

에 진출하기 어려워서 플랫폼 차원에서 통합된 기술로 경쟁하려는 시도가 증가

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 허브(Hub)로서의 지급결제 중계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활

용하여 수많은 국내외 핀테크 기업 등을 끌어들여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들이 창조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준화된 플랫폼

을 통해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서비스 연동에 드는 비용낭비 및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고, 신속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성과 완결성 높은 비즈니스가 가

능하다. 양면ㆍ다면적 시장(Two-Sided, Multi-Sided Market)10)이 출현하는 상황에

서 이러한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의 생산, 전달, 수요 등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결국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

적인 고려가 돋보이는 성공사례이다.

IBM은 향후 3년간 API시장 규모가 2조 2천억 달러(2,5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아마존도 AP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사업 단위 간에 Plug

9) 아마존은 2002년부터 자사 DB(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를 오픈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른 웹사이트들이 가격과 제품 상세 설명과 같은 정보를 아마존의 상품 DB에서

골라서 올리고 아마존 결제시스템과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존 웹서비스

(Amazon Web Service)를 시작하여 기존 이용자가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 들이는 확대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유통산업 전체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

10) 이질적 형태의 고객군(공급자와 수요자 및 사용자와 같은 그룹으로 구분됨)들이 모여서 가

치를 교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상호연관과 교류가

가치창출의 핵심임.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아마존과 같은 시장이나 게임소

프트웨어 산업 등이 발전의 효시(David Evans, PLATFORM ECONOMICS: Essays on Multi-

Sided Business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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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69

and Play11) 방식으로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

면, 오픈API 플랫폼은 크게 기업 내부시스템과 외부기관과 연동하는 대외시스템

에 각각 적용 가능하다. 내부시스템(Sub System) 사이에는 표준화되었거나 또는

비표준화된 사설 API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되고, 외부시스템과 내부시스템 사이

에는 표준화된 API를 통해서만 데이터가 교환된다. 사용 측면에서 오픈API 플랫

폼의 개방된 기능을 제3자가 접근, 이용할 수 있고, API에 관한 소스코드(Source

Code)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등의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림 5> 오픈API 플랫폼

자료 : sumo.ly/6zgd

오픈API 플랫폼은 개방성을 기초로 핀테크 산업과 금융을 융합시키는 촉매제

로써의 가치는 크나 범위, 대상을 정할 때는 신중한 검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확장성(Extendibility)을 위해서는 Plug and play 특징을 살려 핀테크 기업들이 쉽

게 오픈API를 이용할 수 있게 간단한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접근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API는 겉으로는 이전 서비스와 같아 보이지만 기

11) 사전적으로는 ‘연결 즉시 시작’이란 뜻으로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함. 금융전산시스템에 이러한 속성을 적용하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장황한 개발, 테스트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이나 기간을 단

출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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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존 서비스를 분해, 재구성하여 다채널로 전달하는 것과 같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

으므로 오류 및 예외사항의 완벽한 처리, 다양한 운영체계 등 이질적인 전산환경

에서의 호환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경우 일기예보

API 등 1,800개의 공개된 오픈API 중 1천 건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단 8개에

불과한 실정이듯이, API를 공개했다고 해서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므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 등이 소요된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구현의 일환으로 API 공개를 추

진 중이다. 미국은 에너지부, 교통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서 개발자들의 오픈데

이터 활용을 도모하는 컨퍼런스, 행사 등을 정례적으로 주최하거나 식품, 의약

정보를 검색, 활용하는 오픈API(Open FD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내 금융

권에 대한 API 표준화나 공개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없으나, 아마존 등 민간 차

원에서 시장 수요에 입각한 자율적인 API 생태계는 이미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내무부(Cabinet Office)가 주도하여 2012년부터 정부 산하에 일종의 자

문기관 성격을 갖는 비영리법인인 ODI(Open Data Institute, theodi.org)12)을 설립

하여 오픈API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정책개발 등을 진행해왔으며 세계적으로 오픈

API를 주도하고 있다. ODI와 영국 내무부는 대외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세계경제대국 정상들의 모임인 G8 등을 대상으로 오픈API를 위한 자료제공, 전

략 발표 등을 지속13)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자국 내 금융권에 대해서 2017년

말까지 오픈API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재무부(HM Treasury) 주도로

은행, 제2금융권, 전자상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금융권 오픈API를 구현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금융권 오픈API를

12) ODI의 재정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우리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기술전략위원회(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2012년부터 5년간 1천만 파운드(177억 원)를 지원받고 있으며,주요 역할은 국가 전반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등임.13) 영국이 G8 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2013년에 G8 회원국 지도자들은 오픈데이터헌장(Open

Data Charter)에 동의하였는데, 동 헌장에는 데이터의 개방, 고품질 및 대용량 데이터 보장,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 거버넌스를 위한 데이터 개방,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

등 5개 원칙을 담고 있고, 회원국 정부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동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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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71

추진하려는 주된 목적은 ①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서비스마다의 차이점을 보

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②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③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

일에서는 오픈뱅크프로젝트(openbankproject.com)라는 작은 핀테크 기업이 영국

ODI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은행 거래 등에 쓰일 수 있는 API를 개발하고 있으

나, 실적이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10월 현재 전체 목표 2,500개의

점포 중에서 테스트를 완료한 곳은 포스트은행(Post Bank) 베를린 지점 등 단 3곳

에 불과하다.

간편결제 시장으로 본 그 동안의 핀테크 시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양면적 제휴가 있었고 기존 프로세스에 참여자가 증가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픈API와 같은 접근 필요하다. 오픈

API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력이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

며, 고객의 전환 비용을 절감(기존의 익숙했던 계좌번호 등을 활용하면 달성 가

능)하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한다(금융위 2015).

공동 오픈API 구축 및 테스트베드(Test Bed)의 운용은 이상과 같은 기술적 이

점을 제공하는 외에도 각자의 다양한 입장, 오픈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수익과

비용, 편의성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권은 비

금융기관의 금융시장 진출로 잠재적인 시장 잠식을 우려하면서도 2015년 7월 공

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오픈API와 Test Bed의 2 Tracks 전략) 발

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축

적한 핵심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신기술 수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픈API 플랫폼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과 성패에 대

한 불확실성, 핀테크 기업과의 책임 범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참여 원인이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동조하는 측면에서 공동

오픈API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려는 동기가 혼

재하는 양상이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지급결제 중계기관 등은 신사업으로서 개방형 오픈

API 플랫폼의 시장과 사업구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운영경험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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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로 말미암아 대내외적인 통합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의 상충 가

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 경험 부족에서 발생하는 학습비용 및

갈등 조정 비용이 증가하여 플랫폼 경쟁에서 ICT 기업 등에 밀리지 않도록 대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핀테크 보호ㆍ육성 정책에 의존하는 소규모 핀테

크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와 그로 인한 수용이나 조정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

도록 참여자의 이해관계상충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오픈API를 추진할 경우 단기간 내 일정 수준까지 차

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복개발로 인해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비용은 증가하

고, 유사한 서비스의 중복, 난립으로 사회적 편익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높

다. 개별 추진 시 초기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일부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평준화로 인해 차별화 효과는 축소되고 유사한 서

비스의 혼재로 시장 확대 및 사용자 확대, 이로 인한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 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추진 시 타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신속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기

술, 서비스의 평준화로 이러한 효과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예를 들어, 인터넷뱅

킹서비스 수준의 평준화). 예를 들어, A금융회사와 제휴하여 B회사가 개발한 모

바일 앱을 C금융회사의 고객은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은 낮아

지고,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금융회사마다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

템을 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의 증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 오픈API는 더 큰 핀테크 시장을 조성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수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개별적으로 개발,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

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오픈API 사용

횟수(호출 횟수) 등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익

은 핀테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을 통해

유입되는 수익은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획득하지 못했던 수익이고, 수익원의 다

원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참고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처

음에는 오픈API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시장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된 시점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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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73

유료로 전환했듯이 국내 오픈API 시장도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오픈API는 핀테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

업 간의 시스템이나 업무 연동이 표준화되어 금융회사와의 협약이나 시스템 개

발, 장애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노력,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보안성이나 지속성의 향상, 수익성 개선 등 효과도 가능하다. 신규 고객 유

치 활동에 있어서 금융권이 기구축한 신뢰성이나 보안성을 활용할 수 있고(사고

<그림 6> 오픈API 기반 결제시스템 구조

자료 : Openbank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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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발생 시 금융회사의 배상, 보상 등 포함), 여기서 절감된 투자 여력을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투입이 가능하다. 핀테크 시장에서 영업과 홍보 역량에

치중하던 이전의 접근 방식을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어 조

직력이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에게는 좀 더 나은 사업 여건이 될

수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오픈API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에 투자하여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된

다. 핀테크 기업이 사업 확장에 유리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금

융회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객 입장에서는, 검증된 오픈API를

사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로 일상이 편리해지고, 금융회사의 보증 능력에 기

초한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성이나 안정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①고객의 증가

→②핀테크 기업의 수익 증가→③금융회사의 수익 증가→④금융회사의 투자

확대→⑤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공동 오픈API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확장성 있

는 API를 개발하는 전략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구글 등에서는 오픈API의

충족요건으로 배우기 쉽고, 설계 문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

며, 유지보수가 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픈API는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에도 유연하게 변

경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픈API는 지급결제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부동산, 리스 등 다양한 경제 활동 분야 및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도 고려

한 설계가 중요하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오픈

API에 무임승차하기보다는 반대급부로써 수수료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려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오픈API 플랫폼에 관련된 경비 인정, 규제완화 등 정

책적 배려가 병행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

이다.

한편, 정부 주도로 오픈API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보다 앞서 오픈API를 추진한 미국, 영국 등도 정부 주

도로 오픈API를 추진 중이며, 이는 규모가 작은 핀테크 기업과 큰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전체적인 방향은 정부가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 금융권에서 정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과 자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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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75

조화를 도모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태계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비춰질 경우 기술

의 획일화, 핀테크 기업의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자

율성과 조화가 필요하다. 핀테크 산업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핵심 경쟁력

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 유도가 필요하므로 공동 오픈API 출범 이

후에는 보다 자율적으로 진입과 탈퇴가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Ⅳ. 핀테크 플랫폼과 대응 방향

핀테크를 플랫폼 혁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전 장에서 살펴본 핀테크

관련 일련의 기술이 공통적으로 다양한 이질적 그룹의 수평적ㆍ수직적ㆍ교차적

연관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위에서의 연관은 규

모와 범위, 그리고 연관의 외부성 효과(network externality)를 행사하므로 기존의

어떠한 변화보다도 가치창출효과가 크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플랫폼 변화의 핵

심이고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 핀테크라고 볼 수 있다.

예로 블록체인은 전례없었던 개방형 장부기록방식이고 중앙기구 없이도 분산

시스템을 통해 P2P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혁명적 대안시스템을 구동하고 있

다. 기존 중앙은행화폐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P2P가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방식

은 아이디어만으로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역할을 하고 있다. 핀테

크의 새로운 보안과 인증기술이 작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크게 홰손

하지 않는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되어야겠지만 비교적 추세에

부합하는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서비스도 각자가 엄청난

IT인프라나 물리적인 투자를 수행하지 않고도 특화된 서비스를 각자의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서비스이다. API는 플랫폼 위에 다양한 업

무단위를 연결하여 구축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참신한 아

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이들의 연관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Facebook 네

트워크 내에서만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특화된 광고가 제공되면서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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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플랫폼에서 미처 경험

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변화이다. 따라서 핀테크를 개별차원의 기술적 측면이 아

니라 플랫폼의 변화로 해석한다면 생태계차원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업무영역별로 구분되어온 금융서비스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

다 심층적인 차원의 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핀테크 기술의 적용을 필수적이

고 관련된 혁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철도와 배, 비행기로 세상이 연결되면

서 터미널, 공항과 같은 플랫폼이 형성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발

전했듯이 수많은 디지털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플랫폼이 중요해

졌다.

핀테크 변화와 미래 금융환경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

mic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Sangeet Choudary 2015, Tiwana 2014). 플랫폼은

제3자의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나 프레임워크로써 MS의 윈

도우즈, 애플과 구글의 iOS, 안드로이드, 카카오의 카톡, NHN의 라인 등이 모드

플랫폼의 일종이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플랫폼 사

업자는 배타적 기술력과 시장 선점을 무기로 다수의 이용자를 끌어들여 네트워

크 효과를 누리며, 이용자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이다. 플랫폼 경제는 초기 진입 및 개발비용

을 낮추어 다양한 개인과 기업들을 생산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존 금융체제가 갖

고 있던 고유한 영역을 플랫폼에 기초한 금융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

한다. 예를 들어, 제도권 지급결제시스템을 우회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Interbank Payment System for Cleared Funds는 사실상 기존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Low Value, Multi-Currency Hybrid RTGS/ACH System(Speed & Liquidity Efficiency)

의 대안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결제위험을 감소시킨다. 뉴질랜드의 KlickEx

(klickex.com)라는 환전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국내ㆍ

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자국통화 또는 상대방의 통화로 환전하여 송금하거나 교

환하는 것이 가능(2015년 10월 현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영국 파운드 스

털링(Pound Sterling), 서사모아 탈라(Samoan Tala), 통고 팡가(Tongan Pa'anga)

가능) 하다. 이러한 환전 플랫폼은 추후에 실시간 거액결제시스템(RTGS)에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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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77

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비기축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일수록 수

수료 절감과 환위험에 대한 분산효과로 해외송금 시 가상화폐를 활용하고자 하

는 유인은 클 수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BNY멜론(BNY Mellon), 블

랙록(BlackRock), BofA메릴린치(BofA Merrill Lynch), 시타델(Citadel), 씨티(Citi),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 제프리즈(Jefferies),

JP모건(JPMorgan), 매버릭(Maverick),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노무라(Nomura),

웰스 파고(Wells Fargo)를 포함한 여러 투자사들은 6,600만 달러(765억 원)를 투

자하여 심포니(Symphony Communication Services Holdings LLC)를 설립했다. 심

포니는 블룸버그(bloomberg.com)가 장악하고 있는 증권 정보 분석 시장을 탈취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으로, 동 플랫폼이 개발되면 블룸버그보다 월등

히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전용단말기와 통신회선이 증권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심포니는 가격 경쟁을 위해 시스템 구조를 비용이 적게 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기술을 사용하여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플랫폼 경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가치 창출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뿐

만 아니라 다수의 참여자를 수용하여 가치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포괄적인 Plug

and Play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구글ㆍ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정보와

부가사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궁극에는 착용 가능한(Wearable) 기

기, 연결 가능한 다른 기기로 점차 IoT(Internet of Things)차원의 외연을 확대시

키는 것까지 가능하다. 즉, 간편결제 서비스로 양질의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이

를 통해 플랫폼 장악력을 강화하면서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

들의 대체적인 전략이다.

핀테크 시장의 역동성으로 금융 플랫폼 종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영국에서

는 P2P 플랫폼, 트레이딩 플랫폼, 개인재산관리 플랫폼, Aggregator14) 등으로 분

류15)된다. 플랫폼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O2O(Online-to-Offline) 지급결제 시장까

지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오가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3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오프라인 상거래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14)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델

15) Ernst & Young UK, Landscaping UK Fintech(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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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만큼 각광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각종 배달용 앱이나 카카오택시(taxikakao.

modoo.at) 등이 일종의 O2O 서비스이다.

플랫폼 차원의 변화가 대세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응과 대비가 절실한

데 비해 우리의 현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에 우호적이지 않다. 즉, 우리경

제는 과거의 성공패러다임의 역설로 인해 기존의 토대를 빠르게 플랫폼으로 전

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독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고객들에

게 제공되어야 하는 미래의 금융서비스가 전자금융업의 세분화, 사전규제, 사고

배상책임 등 기존의 칸막이식 법과 규제로 범위와 역할, 책임문제가 명확하게 정

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복합적으로 변모하는 데 비해 점

진적으로 수정되어온 기존의 법체계의 토대위에서는 제대로 파악되거나 인정되

거나 규율되지 못하는 데 있다. 기존의 법과 규제체계로써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

양한 구조의 전자금융업을 포괄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마저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무엇

을 “금융”서비스로 판단하는지, 은행과 전자금융업자의 구분이 과연 어느 정도

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예로 대부업체관련 법, P2P서비스를 위한

빅테이터 관련 개인정보관련 법은 중금리 영역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

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기존 금융안정의 틀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대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시도

는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정보를 플랫폼 차원의 외부종속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모색과 대응을 통해 기존

플랫폼상의 종속을 피하고 자체 플랫폼의 육성을 통해 세계적 개방플랫폼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변화가 기존의 발전토대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본질적 차원의 특징이 있으므로 법적ㆍ규

제적 자체 조율비용이 막대한 우리나라나 선진국의 환경보다는 신흥시장으로의

우선적 진출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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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79

<표 3> 한국과 다른 국가의 규제 환경 차이

구분 한국 해외 주요국 규제 경향

인허가

전자금융업을 7개로 세분화, 한정적으로 열거함∙각 업종 간에도 구분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존재함 (전자화폐와 선불수단)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구조의 전자금융업을 포괄하기 어려움

전자자금이체(Money Transfer) 및 지급결제(Payment)로 구분하여 규제∙새롭게 등장하는 사업형태도 포섭가능함

(각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여지는 있음)

규제 체계

사전적 규제 방식∙사전 보안성 심의 및 특정 기술의 사용 의무

∙사업자의 자율성이 낮고 신규 기술 및 서비스 적용에 소극적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점검 및 책임 명확화,시장자율성 인정∙기술중립성 확보 : 인증방법 등 보안 기술에 특정기술을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

사고배상책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1차적 배상책임부담∙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구상권만 행사 가능

∙금융회사는 법적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로 인하여 신규기술 수용에 소극적

∙ ICT업체는 배상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제휴 어려움

사고 상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나 ICT 기업, 금융소비자가 책임을 분담∙관련 사업자 상호 간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분산할 수 있음

∙금융회사가 큰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수 있음

자료 : 이준희, 핀테크 트렌드에 따른 법과 규제의 변화 동향, 2015

<표 4> 크라우드 펀딩 개념 및 유형 분류

반대급부 설명 해외 대표 사례

기부형(Donation-Based)

없음 순수한 형태의 기부기브 포워드,볼렌티어 포에버

보상형(Reward-Based)

유관 물품 등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후 제품/현금 등으로 보상

Kick Starter,Indiegogo

투자형(Equity-Based)

수익 또는 지분

투자자는 사업자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취득

Lending Club,Ondeck, Lenddo

대출형(Lending-Based)

이자사업자에 대해 개인이 소액 대출해 주는 형태로 사업자는 만기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

CircleUp, Crowdcube,Seedrs, OurCrowd

자료 : 이준희, 핀테크 트렌드에 따른 법과 규제의 변화 동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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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빅데이터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와 개선 방향

국내 법제의 문제 개선 방향

개인정보개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비식별정보라 하더라도 잠재적 결합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비식별화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규정 불비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제외

∙최근 일본은 ‘특정가능성 저감데이터’ 개념 도입 논의

▷구체적인 비식별화 기법을 법령상 명시∙현재와 같은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활성화에 부족

옵트인제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사항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가급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분석해야 하는 빅데이터 환경에는 치명적인 조건

▷역사ㆍ통계ㆍ과학연구 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동의예외 인정 필요

개인정보처리내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이용내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빅데이터 활용 시 쿠키, IP주소, 로그기록,위치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오용ㆍ남용 우려 높음

▷활용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자료 : 이준희, 핀테크 트렌드에 따른 법과 규제의 변화 동향, 2015

예를 들어 좋은 취지로 크라우드 펀딩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규제 및 시장

참여자들 간의 복잡한 이해상충관계를 포함한 시행여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과 유사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새로

운 크라우드 펀딩의 법체계 안에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관련 생태계는 지원하고자 하는 주체나 방법이 무수히 많은 데

비해 실제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지의 여부와 전체적인 금융생태계와 균형 있

게 작동하는지, 시장과 정책노력 간의 조화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서 자체적인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기존 법 체제 간의 장벽을 아우르는 특

별법을 제정하려면 향후의 방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한데 이

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혁신요소를 수용하려면 최대한 기존 시장

참여자 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기존 참여자들은 누구보다도 새로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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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81

인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플랫폼차원의 경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면 다양한 요소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도 하

에서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노출도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핀테크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플랫폼의 초기정착과정에

서 핵심영역인 지급결제 중계기관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4개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지급결제API 표준화로써 지급결제 중심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지속

하고, 관련 생태계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국경 간 송금 등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개방형 플랫폼 구축하고 네트

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감안하여 역내차원의 지급결제 플랫폼의 역

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자율

규제 방식과 정책적 책임기관의 하향식 중앙통제방식을 병행 운용하면서 보안관

련 이슈를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준비차원에서 금융

회사, 핀테크 기업, 당국과 협력을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개방형 구조로 발전시켜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증진시켜나가야 한

다. 이러한 제안은 지급결제서비스의 플랫폼화와 연관된 일련의 생태계적 접근

에 기초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의 미래는 결국 플랫폼 구축이므로 이를 성공

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엄청난 도전을 극복해야만 한다. 기존 금융권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자체가 보다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

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legacy 이슈를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 혁신을

수용하려면 기존 법체계의 과도한 중복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시장의 개

방형 플랫폼 구축에 우선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자체의 역량에 관한 판단

이 아니라 혁신의 씨앗을 정착시키고 키우려면 적절한 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데 이를 조기에 자체 충족시키려는 선택보다는 해외진출전략을 적절히 활용하

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해외진출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진출상대국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인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각종

규제나 법적인 요소를 극복할만한 시장매력도가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

금의 이슈는 가장 핵심적인 ICT네트워크 역량을 우리 스스로 구비하고 있는데다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하고 있을 경우 E-commerce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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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새로운 시장구축에 유효한 전략이다.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증대기회를 기존의 법

제도의 틀로써 외면하기 어려울 만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핵심역량이 범용성

과 와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핀테크가 금융시장과 그 토대를 포함한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전환이라는

점은, 일단 기술 자체가 다양한 참여자들을 허용하고, 기존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과 규제체계 위에서 구축되었던 신뢰토대(trust foundation)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민간과 시장중심의 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

한 것이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는 분명 연결된 세상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으며

변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장참여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견 기존 금융권의 직접적인 경쟁대상으로 인식될 만큼 지금까지의 금융수급방

식과 인프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로서

Leviathan방식에서 민간참여방식으로 모든 생활방식이 변화할 수 있는 추세적

변화가 금융권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Benkler 2011).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블록체인과 API관련 기술요소들을 부각시키고 있

다. 이들 기술이 금융분야에서 적용될 경우 기존 금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신뢰(trust)기반의 유지와 확산에 있어 과거 참여자들이나 중개역할을 필요로 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와해성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 신뢰유지와 생산역할에 열중

했던 법무법인과 중개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생태계에서의 보다

중요해지는 다양한 협업차원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Goldman Sachs와 JP

Morgan이 주도하는 R3 (R3CEV LLC)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기존

참여자들의 적극적 주도를 통해 금융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전략이 깔려있

다. 우리나라의 모든 참여자들도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수동적 수용자

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규제관련 컨트롤

타워인 정부 및 관련 기구들은 직접적인 시장규율자의 역할보다는 시장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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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83

일원으로서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자임해

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시장 자체의 다면성이 가치창출의 기반으로 부각되었다

는 점이다. 이질적인 요소의 연관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

운 가치가 창출되고 다양한 경로로 이러한 가치가 전달되고 파급되는 환경에 접

어들었다. 당연히 기존의 규제체계나 시장안정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들의 타당

성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체제가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보

기도 어렵다. 다만 작금의 변화가 와해성 변화로 시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따르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메시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플

랫폼 경제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성공토대와는 정반대적 구조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심은 빨리 저버리는 것이 타당하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

에는 정부나 대기업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존 참여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포용적 성장을 주도

해야 한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만 남겨놓는 전략대신 기업이라는 토대

를 넘어서 성 밖과 국경저편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같이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가

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협업과 개방은 우리에게 특히 결여된 문화

적 코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행해야할 방향이 맞는 변화라고 판단하면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당연히 전례 없는 진화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내부적인 조정은 기득권과의 이해상충관계로 이어져 실천 자체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법체계상의 경직적인 구조와 칸막이식 체계로 인해 산

업 간의 경계가 모호한 현 기술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강구하기는 쉽지 않다. 법의 근간을 흔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작금의 변화가 과

연 우리 경제사회의 근간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변화시켜야 옳은지에 대

해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작금의 변화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어렵지만 신

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를 미래성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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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환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외부진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제3세계 진출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기본토대를 확보하고 이를 나중에 규제환경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여건을 활용해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핀테

크 허브를 구축하여 역내차원의 역량을 집중시켜 해외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것

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실로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승자는 누가 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불결제 이외의 다른 핀테크 분야의 경우에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가 견지될

필요가 있다. 너무 실험적인 차원의 과감성은 쉽게 수용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시

장에 직접 제공되기 이전에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이 중요하지만 난립은 생태계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개방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의 수단으로 핀테크를 적극 육성

할 것을 제안한다. 핀테크는 본질적으로 금융분야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토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기술 자체가 와해성변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적 기본 틀마저 일거에

와해시킬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이는 건전한 생태계 발전에 위해요인으

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체계에서 진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동

인을 관리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다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현 여건 변화 속에서 민간개인의 모습과 시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기존의 틀을 보다 개방적이고 활발한

연관이 구현되는 포용적인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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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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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87

Ways to Foster an Emerging Fintech Ecosystem

Gongpil Choi and Chang Hyun Ahn*16)

Abstract

Even with the sweeping and disruptive features of the current Fintech revolution,

the changes are essentially tools to broaden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on a

customer-centric platform. The connectedness of network economy forces all

market participants to behave differently since they have to undergo fundamental

changes to better cope with connected markets. That is, the multisided nature of

connected markets and interactions dictate us to rewrite everything from regulatory

oversight to security measures, and ways to conduct business, including payment

and settlement,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Unless the consensus as a service

(CaaS) mechanisms are well developed and coordinated, the modern day technology

would only strengthen market positions of the incumbents and deprive penguines

(layman) of regaining their own rights for convenience and security. Since the

new services and delivery channels critically rely on data-intensive analyses and

massive use of personal data, some of the exisiting legal and regulatory standards

also need to be upgraded to achieve convenience, secur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a new environment. Some of the policy suggestions seem contradictory in a

conventional silo-context, but can be accommodated within the principle that the

current driving forces are geared for better choices of individuals by utiliz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a digital network. Balanced global perspective and open

interactions and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remain the key ingredients for an

inclusive fintech ecosystem.

* Corresponding author: Gongpil Choi, KIF Center for Finance and Technology,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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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Key Words: Multi-sided market, platform, connectivity, blockchain and API

JEL Classification Code: D80; E42; G28; 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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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89

지 정 토 론

주 제 :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에 대한 논평논평자 : 강임호

이 논문은 핀테크라는 현재진행형의 이슈를 주제로 하고 있다. 대체로 경제학

에서는 과거의 이슈에 대해 자료 또는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들을 자

세히 살펴보는 것이 보편적인 연구방법이므로, 현재진행형의 이슈에 대해 경제

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핀테크라는 이슈가 금융정책

의 일환으로 또 신문지상에서 다양하게 거론되지만 실제로 그 핵심에 대해서는

추상적일 때가 많은데, 이 논문이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이 논문이 추상적인 언급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적인 현상을 관측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에서 아쉬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경제학 논문에서 잘 사용

하지 않는 용어 중 하나는 ‘사회구성원’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모두 5번 나

타나는데, 대체로 국민 전체를 뜻하면서 “이해, 참여, 균형감각, 적응, 확신, 공감

대형성”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이 논문이 사회계

획자(social planner)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소비자, 금융회사 및 기업, 정책당국의 핀테크와 관련한 유인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핀테크와 관련하여, 이러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일종의 균형관계

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와 같은 편리한 기술

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성 저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반

면 소비자는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않으므로 항상 편리성을 추구

하게 된다. 정책당국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라는 정치권의 압

력에 직면하게 되지만, 반대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 금융권 전체에 대

한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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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이러한 균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새로운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이 논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을 역시 플랫폼의 육성이라는 원론적인 답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플랫

폼의 형성은 의도적,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한국에서는 대체로 카카오톡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성장을 되돌아보면

몇 명의 혜안들이 그것을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자양분을 공급했을 뿐, 개발 및

성장단계에서는 프로그래머들과 온 국민들이 통신사의 문자메세지와 크게 다르

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본다. 일본 또한 네이버의 라인이 그러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일본사람들이 플랫폼의 성장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다면 한국

기업이 라인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흔쾌히 주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

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인물소

개 소프트웨어로 출발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될 때까지, 그 이전의 누구도 경험하

지 못했던 성장과정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이 경제학적 의미, 그리고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깔끔하게 정리된 구성과 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차례를 보면 1. 연구의 배경 2. 연결된 세상과 금

융안정 3. 핀테크혁명의 기술요인분석 4. 핀테크플랫폼과 대응방향 5. 결론 및 시

사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의 실상을 되짚어 보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술혁명은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특히 그

나라의 금융산업의 상황에 따라 그 진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및 서민에 대

한 금융서비스 수준은 크게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권에 대한 불신을 해

소하고 금융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소비자를 포용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발달된 핀테크가 비교적 고가의 금융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점이 돋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핀테크

혁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는지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았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당국과 또 핀테크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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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91

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개혁을 필요로 하는 단계, 즉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핀테크가 제시되었지만 실제

현실적인 움직임은 약간에 불과하고 사실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

지 않은가?라는 의심도 있다고 본다. 정책처방은 구조개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견인하는 기술이 개발되거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적, 인사(人事)적, 제

조 및 서비스 공정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것을 견인하는 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조금 추상적인 ‘핀테크’ 또는 창조경제를 내세워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려는 경제를 구출하겠다는 생각은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요컨대 구체적인 연구 및 조사결과가 무척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논문이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 주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은 결국은 나중의 연구자들에게 하는 말이 된다. 이 논문이 핀테크혁명과 그 대

안으로서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잇는 논문

은 한국의 현황에 좀 더 밀착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토론자의 개인적 경

험으로 판단할 때 핀테크라는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제학적, 정책적 논문

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므로, 이 논문이 핀테크혁명과 대응방

안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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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지 정 토 론

주 제 :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에 대한 논평논평자 : 천창민(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 법학박사)

저자들은 핀테크(fintech)가 우선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금

융산업에서 와해적 변화(disruptive change)를 이끌고 있어, 과거의 변화와는 다른

구조적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의 변화를 “혁명차원의 변화

(seismic change)”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십 수 년 동안 꾸

준히 진행되어 온 “플랫폼 차원의 변화”가 현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나아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기업들이 폭발적인 확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로서 핀테크에 활용되는 기술들이 와해성 차원의 기술이고 이를

다루는 주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다양한 참여자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와해성 기술이 이미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서비스 전달경로

의 다변화, 서비스 채널의 다중화 등과 같은 변화를 초래하여, 어느 순간부터 급

격하게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하거나 틈새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들은 국내 핀테크의

변화는 기존 서비스를 개선한 측면보다는 규제완화 정책노력에 기초한 간편결제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과거 폐쇄성 기반 위의 안전성을 중시

해 온 정책기조의 풍선효과이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의 일부를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폐쇄적 환경으로부

터의 전환과정에서 간편결제서비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은 창의적인 서비스의 등

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선택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지적한

다. 또한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핀테크기업의 진출이 신규 진입자와

기존 시장참여자 간의 이해상충과 역할 혼선 및 규제체계와 발전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려는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생태계 관리 차원에서 적지 않은 부담 요

인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핀테크를 수용할 만한 법

적ㆍ제도적 변화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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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93

고 지적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점진적 개정위주의 전통

으로 인해 현재의 본질적 변화를 수용할 만한 “포괄적인 법체계”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II장

에서는 금융안정에 대한 내용을, III장에서는 핀테크 혁명의 기술요인을 분석하

고, IV장에서 해외진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핀테크 플랫폼과 그 대응방향이라는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평자는 이 같은 저자들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몇몇 주장에 대

해서는 귀기울여 경청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핀테크라는 것은 근본

적으로 금융과 IT기술이 접목된 것이고, 기존 금융규제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의

범주에서 규제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저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신뢰라는 기초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나 사기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적 개입이 일반적이며, 이는 우리

나라에만 특이한 것이 아니다. 금융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예컨대 최근 미국 최

대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 중개회사인 LendingClub 스캔들은 성장을

거듭하던 핀테크기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LendingClub 사건을 통해 핀테크는 테크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기초로 하는 금융에서는 그 신뢰를 위반하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교훈을 다시 한 번 알려

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 규범적 측면

을 도외시하거나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저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규제의 방식과 정도 면에서 외국과 비교

할 때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규제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다

만, 저자들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법체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상상은 되지 않

으나, 핀테크와 관련한 한국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불투명성과 이로 인

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포괄적인 법체계의 그림을 그리기

에 앞서 우선 현행 규제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규범체계로 만드

는 것이 핀테크 발전을 위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핀테크와 관련한 규범

이용자의 대부분이 ‘핀’이 아니라 ‘테크’에 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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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아울러, 저자들은 핀테크의 발전과 관련하여, 핀테크를 와해적(disruptive)인 것

으로 규정하고, 그 와해적 성격으로 인해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 논평자가 토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핀테크는 와해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핀테크는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를 보조하

거나 금융서비스의 채널을 개선・개혁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를 와해시키지 않는 성질의 것도 많다. 물론, 지급결제서비스와 같이 기존

은행이 제공하던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핀테

크는 분명 기존 금융업자에게 도전적일 수는 있지만 와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다. 오히려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즉,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것은 기존 인프라들

에게 분명 와해적 기술이 될 수 있으나, 이 기술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마치 모든 핀테크를 와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핀테크의 발전으로 중개기관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

나, 크라우드펀딩만 보더라도 중개기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핀테크

기업 자체가 중개기관으로 변신하여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따름이다. 금융에서 모든 중개기관이 사라지고 자금제공자와 자금공급자만이 거

래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즉, 이러한 비전통적 중개업자의 출현,

예컨대 P2P대출 중개업자의 출현이 기존 금융업자에게 와해적인 도전환경이 될

수는 있으나, 금융업자를 전부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P2P대출 중개업자

자체도 규범적 관점에서는 중개기관의 하나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핀테

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개기관이 없는 금융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즉,

저자들이 기술하는 “기존 중앙집권적인 시스템과 규제체계 위에서 구축되었던

신뢰토대(trust foundation)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민간과 시장중심의 분산시스템 기

반”은 모두 수용하기 힘든 관점이라 판단된다.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발전은 급속히 이루어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진

행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금융업과 금융시장의 발전 나아가 한국경제

의 발전에 핀테크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저자들이

지적하는 여러 논점들을 경청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앞서

지적하였던 몇몇 부분에서는 다소 정제되지 못하거나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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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95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독자들께서 지혜롭게 받아들이시리라 믿으며, 여기서

부족한 논평 아닌 졸평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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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일 반 토 론

주 제 :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이영석(서울대) :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영석입니다. 발표도 잘 들었고 토론도

잘 들었는데 아주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

다. 예전에 90년대에 IT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때 미국의 관련된 어

떤 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았는데, 거기서도 워낙에 IT기술의 확산이 빨리

되니까 이게 혹시 잘못되면 경제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봤던 위원회 보고

서의 결론은 이것이 워낙 우리가 쫓아 갈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본기술뿐만 아니라 응용하고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기본기조

는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규제완화

나 그런 것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당국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쫒

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지켜보자는 것이

좋은 입장(stance)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금융권하고 이게 협박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케닉 독일 자동차들이 굉장히 잘 나

갈 때, 일본이 IT접목시키고 우리나라도 IT접목시켜서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시

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기존 금융권이 핀테크로

인해 무너진다면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 같은 식으로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굉

장히 신경을 쓰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금융 분야는 현상유지

혹은 확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핀테크 기술이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형식이라

면 큰 위험으로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이것은 제가 대답할 것이 아니라 최 박사님이 대답하셔야 하는데 아까

강 교수님께서 이게 지난 정권의 그린금융의 재판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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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97

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쪽

진행되고 있는 추이를 보면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송치영(국민대) : 간단한 질문인데요. 기술이 발전하면 고용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 과연 핀테크의 발달

로 인해서 우리가 핀테크를 도입을 해서 활성화되면 과연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금융산업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데 고용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최공필

박사님께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충렬(고려대) :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기술개발이 결국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economy of scale effect)를 커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것으로 다 해석이 되는데 왜냐면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이 굉장히 커져서 거

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굉장히 작아진다고요. 오픈 API가 아주 극단적인 예이

지요. 왜냐면 오픈 API를 하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거기

에 맞추게 하면서 굉장히 규모의 경제 효과(economy of scale effect)를 커지게 하

는 효과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라 하면 금융기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수합병이라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제가 오픈 API를 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블록식이 되어서 착착 된다 생각하면 그거보단 차라리 은

행이 합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 느낌은요.

과거에 선행을 보면 옛날에 인터넷 뱅킹이 2000년에 도입될 때 뱅크타운이라

는 것이 처음 나오면서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기 힘들고 뭔지도 몰

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KT가 플랫폼을 만들고 나머지는 거기 접근하게

되면 플랫폼을 통해 들어가서 은행으로 뽑아져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은행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IT를 몰랐기 때문에 KT의 도움을 받았어

요. 그랬는데 6개월 지나서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은행들이 자신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KT 중심의 서비스

가 와해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픈 API도 결국 은행

이 주도할 것 같아요. 결국은 네트워크 속도하고 연산속도가 빨라지고 저장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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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이 빨라지니까 두 개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은행이 하면서 그렇게 자연

스럽게 인수합병(M&A)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표자(최공필) :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답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

교수님부터 질문은 정권차원의 이슈. 정권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말고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녹색금융 여전히 중요해요. 기후금융, 전체적인

금융 서비스 중에서 5%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그것도 탄소배출권을 포함하여

차세대 산업동력입니다. 그것이 정치 이슈로 5년 만에 흐지부지되고 지속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고 현재로는 우리의 손을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주시할 점은

이게 핀테크라는 점만 딱 찍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 플랫폼

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은 우리 주변 세상의 변화의 흐름

을 가장 확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거장입니다. 이질적인

집단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가치가 창출되고 거기서 경제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죠. 기존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 상호작용

(interaction)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아주 오랜 역사

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터가 그런 곳이고 토대가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기존에 비해 훨씬 다양한 참여자들이 인

터넷이라는 무제한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제일 먼저 성공적인 전략을 짠 곳이 구글입니다. 구글은 이미 공짜전

략,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서 일종의 미끼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

을 끌어 모았어요. 그리고 실제 수익은 시장A와 시장B가 있으면 시장A에서의

전략과 시장B에서의 전략을 다르게 하면서 시장A와 시장B가 연결된 부분을 활

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크리스앤더슨의 롱테일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기본

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핀테크랑 어떤 연관이 있나 말씀드리자면, 핀테크는 규

제 환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대마진 줄고 수수료 자꾸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기술우위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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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99

나라의 규제환경에 비하여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핀테크하고 스타트업을 위

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핀테크라는 조그만 기술적인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떤 플랫폼

차원의 변화,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행위를 이루어 가느냐에 대한

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태껏 가장 타이트하게 규제되었던

금융 분야에서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슈에요.

그럼 과연 성공적인 플랫폼 차원에서 금융이 된 곳이 과연 어디 있느냐고 질

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규제 체계 하에서 송금 플랫폼, 결제 플랫

폼, 자산운용 플랫폼 등 기능별로 재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금 플랫폼에는 cloud currency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죠. 내가 여

기서 저기로 돈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장 효과

적으로 연결하느냐, 결국 매칭 알고리즘과 효율이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외국

에 있는 학생들에게 돈 보내줄 때 많은 수수료를 내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근본

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낙후된 시스템의 비용을 백분의 일

로 절감한다면 당연히 도입해야겠지요. 결국 현대 시장의 트렌드는 이용자 중심

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편익 측면에서 이러한 철학에 부합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해외진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는 말인데 국내 핀

테크 경쟁 상황은 규제에 묶여 답답한 양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씨가 있는데

자갈밭에 던져서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죽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몸부림쳐서 그

래도 IPO에 조금이라도 얹어서 국부를 늘리는 것이 그게 방법 아닙니까. 여기까

지는 강 교수님 얘기고 답이 충분히 된 것 같진 않은데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천 박사님 얘기는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안돼서 그것밖

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 띠롤(Jean Tirole)

교수가 제가 금년 여름 어느 회의(conference)에 갔는데 왔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스트코스트 대학들, 이를테면 MIT가 이론적으로 많은 부분을 기여했는데 정

작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웨스트코스트,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

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가 창의력 씨앗(seed)을 싹틔우는 거

지요.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초콜릿 바 만드는 ‘마즈’ 초콜릿의 전략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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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韓國經濟의 分析 제22권 제2호(2016. 8)

와서 플랫폼 관련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여길 왜 왔냐고 물었더니

“이젠 초콜릿만 팔아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즈니스 전략차원

에서 다른 것을 해야 하겠는데 통찰력(insight)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얘

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쉽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력이 안돼서 이것밖에 안돼요. 어쨌든 나중에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

면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그냥 정거장이에요. 어디 가려면 우리가 정거장에 가야

하잖아요. 큰 세상에 가서 돈을 벌려면 이제는 정거장에 가야해요. 전 세계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정착한 곳이 미국하고 중국 일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

리가 진출할 시장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디지털 네트워크를 엮어서 e-commerce를

일으킬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초기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겠지만 디지

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해외에서 한국 플랫폼이나 기업들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결국 관건

은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갔더니 중국 공상은행(ICBC) 사람들이 점심 사면서 하는

얘기가 공상은행에서 인터넷에 무엇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설화수를 마음

대로 중국 인민들이 살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공상은행은 굉장히 큰 은행이고 정

부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안 하냐고 했더니 아까 이영석

교수님 말마따나 그냥 놔둔대요. 우리나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핑계에요. 정부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할 게 없다는 것이 제 요점(point)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술, 인

프라 등등 프리웨어나 오픈소스를 위시한 활용 가능한 도구들이 무료입니다. 모

든 개발 도구(tool)는 무료 내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시

장도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씨앗(seed)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와해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

는데 어떤 것은 무너뜨리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보완적인 것 같고, 결국은 지금의

형태로 칸막이로 나누어진 것을 무너뜨려 이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보완되는 일

련의 과정을 붕괴(disruption)라고 본 것이죠. 이게 무슨 다 죽이고 완전히 파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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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101

고(wipe out)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그 다음에 대륙법 이런 것들은 저도 지식이 얕은 관계로 천 박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영석 교수님이 이것이 무너지고 말고의 판단을 어떻게 하

느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통장을

원하는 분도 있고 통장도 귀찮아 하고 신용화폐(fiat currency) 자체를 들고 다니

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

지는 것인지 다양한 형태의 코호트가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

장히 다양성이 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용효과, 이제는 고용이 월급 주고 정상적으로 은퇴하고 나중에

퇴직연금 받고 하는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그경제(gig economy)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가진 기술을 시장에 내놓고 전 세계의 연결을 통해서 살

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나마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 월급 받고 은퇴를 준비하

고 있으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앞으로 청년들이 무언가 하려면 지금 세상

을 움직이는 것은 좋든 싫든 기술요인이기 때문에 에듀테크(edutech)를 우선 해

주어야 핀테크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이충렬) :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최공필 박사님을 안 지 20년 됐

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공필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것과 답변해 주신 것을 여기

서 이해해주신 분이 한 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최공

필 박사님이 눈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인데 라식 수술을 해서 휴대폰에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노트에 쓰고

계시거든요. 아직 핀테크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있고, 유일하게 최공필 박사님이

디지털화돼서 스마트 폰에 막 써가면서 하는 그 정도는 돼야 핀테크를 할 수 있

지 않나. 우리의 자세와 기술력에 대한 적응력 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직 최

공필 박사님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발표, 토론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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