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Categories
Home > Documents > 1BSU } ÄL :É ä D P D - itfind.or.kr 1 모바일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pdf · - 2 - Ò ?...

1BSU } ÄL :É ä D P D - itfind.or.kr 1 모바일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pdf · - 2 - Ò ?...

Date post: 31-Aug-2019
Category:
Upload: others
View: 2 times
Download: 0 times
Share this document with a friend
278
- 1 - Part 1. 모바일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 이재원
Transcript

- 1 -

Part 1. 모바일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

이재원

- 2 -

<그림 1> 모바일 비즈니스의 역 분류

B: 모바일비즈니스

C: 모바일 인터넷인프라 (H/W, S/W)

휴대폰, PDA, 이동통신관련장비, WIPI 등

mSFA, mFFA, mERP, mCRM,

mSCM 등.

A: 모바일 전자상거래

A: 협의의 모바일 비즈니스(협의의 m커머스는 이에 포함된다)A+B: 광의의 모바일 비즈니스, A+B+C: 기술인프라 산업을 포함한 모바일 비즈니스

m커머스

모바일쇼핑, 벨소리 다운로드,

등.

Ⅰ. 모바일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

모바일 비즈니스의 정의는 관련 분야에서 통일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의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용어 사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세 가지 관점에서 모바일 비즈니스의 성격을 구별해 보도록 한다. 첫째는 전자

상거래 관점에서 본 모바일 비즈니스이며, 두 번째는 e-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모

바일 비즈니스이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관점에서 본 모바일 비즈니스이다.

1. 전자상거래 관점에서 본 모바일 비즈니스

현재 관련 분야에서 ‘모바일 비즈니스’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용어로는 이 표현

보다 먼저 등장한 '무선인터넷 비즈니스'와 'm커머스(mobile Commerce 또는

m-Commerce)' 가 있다. 전자인 ‘무선인터넷 비즈니스’는 광의로 해석하면 휴대

폰 고객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이동통신사를 포

함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가치사슬(value chain) 안에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시장과 휴대단말기 관련 시장을 구성한다. 이는 <그림 1> 의 A+B+C 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협의로 사용할 때에는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포털을 접속하

는 휴대폰 이용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한 비즈니스를 일반적으로 다룬다.1)

2) 3) 이 부분은 <그림 1>의 역 내에 ‘m커머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1) 무선인터넷 비즈니스의 이해, 2001.10., 삼성경제연구소

- 3 -

‘m커머스’는 비교적 ‘무선인터넷 비즈니스‘에 비하여 그 사용이 아직도 활발 하므로

부연 설명하기로 한다. m커머스는 무선인터넷상의 온라인상거래(online trading)인데

인터넷 전자상거래(e-Commerce) 와 비교하여 말한다면 모바일전자상거래(mobile

e-Commerce) 라 말할 수 있다.4) 이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이나 물리적 상

품의 쇼핑을 수행하는 '모바일 기업과소비자간전자상거래(mobile B2C)' 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은 구매를 위한 대금 결제의 수단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하여 신용카드 결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은행계좌와 연결된 가상 구좌 결제, 그리

고 전화요금에 과금되는 소액 결제 등의 결제 서비스 기능을 이용한다. 그러나 모바일

광고(SMS 와 같은 단문 메시지 광고 포함), 모바일 뱅킹(모바일 계좌이체, 조회 등) 등

의 부분은 구매에 따른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m커머스

범주에 포함 할 수도 있다. 즉 <그림 1>의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A 역 전체

를 m커머스로 볼 수도 있다.5) 6) 7) 이 A 역이 m커머스를 포함하든 그 자체이든 모

바일 비즈니스 모델로는 모바일 B2C, 모바일 B2B, 모바일 G2B, 모바일 G2C 등이 가능

하다. 현재의 모바일 B2C는 이동통신사가 B2C 의 'B'의 주체이지만 일반 기업이 자신

의 고객을 상대로 모바일 B2C 의 주체가 되려면 모바일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 확산 되

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동통신사의 기업형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관하여는 2장에

서 검토해 본다.

2. e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모바일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mobile business) 라는 용어를 들으면 e비즈니스(business) 의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을 먼저 갖게 된다. e비즈니스는 기업의 인터넷 기반의 IT

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기업의 내.외부 업무(business)를 ERP, eSCM, eCRM 관련

시스템을 도입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도 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꾀

한다.8) 또한 전자상거래 부분을 e비즈니스 추진 업무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2) 무선망 개방의 임팩트 분석, 2003 Korea Mobile Grand Conference, 2003.10., 애틀러스리서치그

3) 유선포탈기업의 모바일 추진정책 및 방향 및 입장, 2003 Korea Mobile Grand Conference,

2003.10. 한국인터넷협회,

4) P.J. Louis, M-Commerce Crash Course(McGraw-Hill, 2001) p.209.

5) The eWireless Report, March 2001, eMarketer

6) 2003 한국인터넷 백서, 한국전산원

7) 김철완 외 2인, 이동통신을 이용한 기업의 마켓팅 현황 및 전략, 2002.12. 연구보고,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8) R. Kalakota & M. Robinson, e-business 2.0; Roadmap for Success(Addison Wesley Publishing

- 4 -

<그림 2> e비즈니스의 역 분류

B: e비즈니스

C: 인터넷인프라 (H/W, S/W)

PC, 인터넷 통신관련 장비, 보

안 등

eCRM, ERP, eSCM, 등.

온라인 쇼핑, 유료 컨텐츠, 배너

광고 등.

A: 전자상거래(B2C, B2B, G2B)

A: 협의의 e비즈니스, A+B: 광의의 e비즈니스A+B+C: 기술인프라 산업을 포함한 e비즈니스

있다. <그림 2>는 e비즈니스의 역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3가지 비즈니스 역

으로 분할하여 <그림 1>의 모바일 비즈니스의 3가지 역이 e비즈니스와 어떻게 연

관이 되는 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e비즈니스 관점에서 모바일 비즈니스를

관찰하는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의 e비즈니

스 각 역의 비즈니스가, 일부 모바일 기술상의 문제로 제한적인 경우가 아직은 있지

만, 모바일 상으로 확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의 B 역은 <그림 2>의 e비즈니스에 관련된 업무를 모바일 상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은 e비즈니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바일 솔루션을 도입을 하지만, 현재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동통신

사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포털의 기업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로서 모바일

오피스, 무선결제 서비스, 기업형 SMS 서비스 그리고 위치추적 서비스 기능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을 이용하면 일부 업종이나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의 e-비즈니

스 시스템에 큰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모바일 e-비즈니스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산업별, 기업별로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비즈니스 프

로세스가 상이하므로 각 기업에서 모바일 비즈니스를 그 기업에 최적으로 도입하려

면, 각 기업은 자신의 필요에 맞춘 형태로 모바일 솔루션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는 모바일 비즈니스의 용어의 이용 범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 관

Co., 2001), 김명형 외 옮김, e-비즈니스 성공과 전략(정보문화사, 2001)

- 5 -

점, 즉 전자상거래 관점과 e비즈니스 관점으로 모바일 비즈니스의 성격을 고찰하 다.

그 결과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바일 비즈니스 용어가 협의와 광의로 각각 사용될 수도 있

다. 협의로 사용할 때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인 모바일 B2C, 모바일 B2B, 모바

일 G2B, 모바일G2C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며 <그림 1>의 역 A에 해당한다. 광

의로 사용할 경우는 <그림 1>의 B 역으로 기업의 e비즈니스 기능을 모바일 환경에서

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의 e비즈니스화 부분으로서 ERP 등의 일부 기능을 모바일 상

으로 확장한 모바일 업관리자동화(SFA), 모바일 현장관리자동화(FFA) 외에도 모바일

CRM, 모바일 SCM , 모바일 그룹웨어, 모바일 오피스 등이며 모바일 뱅킹등의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B2B, 모바일G2B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형성할

수 있다(물론 아직 모바일 B2B 나 모바일 G2B는 그 비즈니스가 미약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협의 개념은 휴대폰 이용자인 개인 중심의‘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이며, 광

의 개념은 기업 중심으로 정의되어‘기업의 e비즈니스 기능을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하는

경우의 비즈니스’ 로 구분할 수 있다(참조: <그림 1>과 <그림 2>의 B 역에 각각 해당

한다). 그러나 <그림 1>의 A 역의 비즈니스 모델의 'B' 가 이동통신사가 아니고 기업

자신이 된다면 이 A 도 기업의 모바일 화에 포함되어야 한다(A 역의 경계가 점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가장 넓은 범위의 모바일 비즈니스는 e비즈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기술인프라 관련된 장비의 개발 및 판매와 이 장비의 적정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의 개발과 판매의 비즈니스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는 <그림 1>과 <그림 2> 각각의 C

역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우는 관련 인터넷 통신 장비등과 PC 등도 포함되며 모

바일 비즈니스가 될 경우는 이동통신망과 관련한 모든 기술 인프라 및 휴대폰, PDA 등

의 단말기 비즈니스를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산업범위를 지칭할 수 있다.9) 10)

본 보고서에서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말할 때에는 개인적 모바일 비즈니스

역인 <그림 1>의 A 역, 기업형 모바일 비즈니스인 <그림 1>의 B 역 그리고

기술인프라 및 관련장비를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비즈니스 범위인 <그림 1>의 C

역의 3가지 각각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 세 가지 모두(A+B+C 역)를 대상으

로 할 수 있다. 이는 본 보고서의 각 장별 주제의 특성에 따라서 그 역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보고서의 각장별 관련 주제에 대한 요약이다.

제 2장은 광의에서 본 ‘모바일 e-비즈니스’중에서 기업 중심의 e비즈니스의 모

바일 화에 필요한 모바일 솔루션의 도입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다룬다. 활성화 방

안을 도출하기 전에 상기 언급된 모바일 비즈니스의 분류를 기존산업과 디지털

9) モべイルビザネス 白書 2002

10) 모바일 비즈니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전략 보고서, 2003.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6 -

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 해보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산업 관점을 포함한 모바일

비즈니스 산업의 새로운 분류표를 제시한다. 또한 모바일 사례집을 문헌 조사하

여 부록에 첨부한다. 이는 모바일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기

업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다. 이어서 기업의 모바일 비즈니스 도

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는데 이는 문화, 환경, 기술

및 정책의 네 가지 축에서 진행 된다.

3장은 모바일 비즈니스의 휴대용 단말기를 포함한 모바일 기술 인프라를 중심으

로 관련 기술을 고찰하되 크게 ‘기반 기술’, ‘구현 기술’ 및 ‘응용 기술’로 분류하여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돕는다. 기반 기술 부분은 셀룰러 이동통신

의 2세대와 3세대 사이의 과도기적 서비스기술과 3세대인 IMT-2000과 비슷한 수준

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cdma2000 1x EV(EVDO, EVDV) 등의 사용화 기술을 서

술한다. 구현 기술 부분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러한 구현 기술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업자동화(SFA) 현장지원자동화(FFA) 등

의 응용소프트웨어의 도입에 필요한 응용 기술들에 대한 부분도 일부 다룬다.

4장은 모바일 분야의 법제화에 관한 부문으로 모바일 기술인프라 산업과 m커

머스를 포함한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하여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법규의 필요성

에 따른 종류와 특성을 규명한다. 모바일 통제 수단으로는 m비즈니스와 m커머

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의 m거버넌스의 관련 규범을 ‘모바일 산업법’, ‘모바일

계약법’, ‘모바일 정보보호법’ ‘모바일 지적재산권법’의 네 가지를 고찰한다.

5장은 산업에서의 모바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의 관련 기관이

나 협회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들과 해외 관련 기관의 모바일 정책을 살펴본다.

더불어 2003년도에 국내에서는 모바일 비즈니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과 초소형 컴퓨터의 퍼베이시브(pervasive) 화를 근간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시대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원년이 되었는데, 이를 통한 홈네트워킹

등과 같은 신 산업의 중요성이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제시 되

었다. 모바일 비즈니스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에 중요한 레퍼런스 비즈니

스 모델로서 활용 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국내외의 동향을

조사한다. 특히 일본의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운 실태를 소개하며, 모바일 비즈

니스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위한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다.

- 7 -

Part 2. 기업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권은경

김명준

김용진

김정수

박성원

박우경

원유재

이재원

최승호

- 8 -

<그림 3> Dean Witter의 모바일 비즈니스 분류

Ⅰ. 연구범위 및 활용사례

1. 연구범위

「m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모바일 비즈

니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발

전하는 타 산업과 달리 m비즈니스는 산업현장에 등장한지 불과 2~3년밖에 되지

못하 고 아직 학계에서조차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입기에 속한 산

업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본 연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m비즈니스를 분류하기 위한 기

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Dean Witter의 SGVH

(Special-General-Vertical-Horizontal) 분류방식 이다(참조 <그림 3>). 이 분류기준

은 m비즈니스의 사용자를 기업고객과 일반고객의 측면으로 나누고, 사용 역을

Vertical(특정응용)과 Horizontal(일반응용) 측면으로 나눈 4분할 방식이다.

Witter의 분류기준으로 보면 일반소비자용의 m비즈니스는 이미 현재 개인용서

비스(엔터테인먼트 등)를 중심으로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

- 9 -

정도와 산업발전의 파급효과가 기업용 시장에 비해 뒤쳐진다. 따라서 본 연구 대

상 역은 m비즈니스의 활성화가 매우 미약하고 모바일인터넷 솔루션을 적용함

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Witter의 네 가지 분류 역중의 하나

인 <그림 3>의 우상 역인 '기업용-vertical' 역을 대상으로 선정하 다.

하지만 Witter의 분류기준은 자체가 갖는 몇 가지의 한계 때문에 연구과정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기준축인 X축과 Y축의 특성이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 대

표적인 한계인데, 즉 어떤 특정 모바일 서비스가 어떤 역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해 중복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m커머스를 일반소비자

용의 vertical 역으로 위치시켰지만 분류시각에 따라서는 기업용이 될 수도 있고

horizontal한 일반응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Witter의 분류기준이 나름대로 모바일 서비스나 모바일 솔루션의 최종 사

용자가 누구 인가에 대한 좋은 청사진을 제공하지만 Yellow page, 일기예보, 도

로교통정보, 위치정보 등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이다.

이에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용과 일반 개인용의 모바일 서비스의 분류

를 새롭게 시도하 다. <그림 4>는 이를 보여 준다. 이 그림에서 전체가 4개의

상한으로 분류되고 I상한인 ‘Mobile Support'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산업체가 인터넷상에서만 처리하던 비즈니스를 모바일 상으로 확장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경우이다. III상한인 ’Mobile Contents' 와 IV상

한인 ‘Mobile Commerce' 는 I상한에 비교하면 이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기존에는

없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이며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반

휴대폰 이용자가 주 고객인 모바일 콘텐츠(앞서 언급된 Yellow page, 일기예보,

도로교통정보, 위치정보 등은 I상한의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관련

산업은 III상한에 속한 기업들이며 이들도 또한 IV상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신

산업의 기업들이다. 이 모바일 콘텐츠 비즈니스의 현실화는 IV상한의 m커머스를

제공하는 산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모바일 지불 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곧 B2C나 G2C를 의미한다.

I상한의 기업이나 정부는 기존의 사내(정부기관 내) 업무를 모바일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되 B2B 나 G2B에서 m커머스가 필요한 경우는 IV상한의 산업군을

이용하여 수행되게 된다. 이는 III상한이 IV상한의 m커머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

- 10 -

<그림 4> Mobile 비즈니스의 산업별 분류

은 상황이다.

II상한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의 I, III, IV상한의 산업군과

더불어 서로 양방향으로 각각 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하는 ‘Ubiquitous Business' 역이다. 아직 이 역의 구체적 비즈니스의 그림은

현 시점으로 제한적으로 예상은 되지만 보다 본격적인 모습은 유비쿼터스

(ubiquitous) 기술의 확산과 기존의 방송․통신 등의 기술의 컨버전스

(convergence)에 따라서 그 모습을 점진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상의 새로운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본 보고서의 각 장별 관련 역은 다음

과 같다. 2장은 I상한의 'Mobile Support'와 관련한 기업에서의 솔루션 도입 활성

화에 대하여 기술하 으며, 3장의 모바일 법제화 관련 장에서는 IV상한인 ‘m커

머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자거래법들에서 모바일 관련법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

었으며, 4장은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등장하는 관련 기술의 특성을 기술하되 I상

한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모바일 솔루션의 도입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

- 11 -

<표 1> 산업 분야별 m비즈니스 기능과 업무 내용

데이터 손실 없는 효율적인 동기화 기법데이터 동기화, 모바일 오피스솔루션

수강신청 및 성적조회, 도서대출 예약학사관리, 도서관리, 교직원업무교육

열차부품의 점검,선로관리의 자동화차량관리,선로점검열차

검침원 업무처리수도,전력,가스 검침 시스템검침

각종선로,회선 점검업무와 현장관리 자동화가스관,전력,통신회선관리가스.전력

장비및 군수관리 자동화,이동근무 지원장비,군수관리, 이동근무지원국방

신원조회,구급.소방 현장 처리,구급병력조회구급,경찰,소방업무,이동업무 지원 등공공

공공

Lead Time 및 Location 조회 등 SCM공급망 관리 – SCM,

대형작업장의 이동근무 업무 자동화작업상황점검 자동화 – MES,제조,

건설,토목

고객,제품정보 및 A/S 결과 처리 등의 자동화A/S 기사업무 자동화서비스

Mobile 교육, 방문교육의 고객,진도관리Anywhere 교육, 방문교육교 육

회진 차트,환자관리,치료관리 현장 자동화원격진료,회진,간호사업무 현장 자동화의 료

재고및 물류 배송, 차량 위치추적 및 관리창고.재고및 물류.배송관리, Location 관리재고.운송

작업지시,결과를 실시간 송수신 업무처리택배 지원택 배유 통

물 류

은행거래 및 조회Mobile Banking은 행

증권거래 및 조회증권거래 및 조회증 권

고객 주문 처리 및 정보 분석 및 조회고객지원보 험

금 융

신규고객확보를 위한 광고Mobile 광고

현장영업 및 기존고객, 대리점 관리영업자동화(SFA),CRM일 반

적용 업무 내용Function (기능)Industry

데이터 손실 없는 효율적인 동기화 기법데이터 동기화, 모바일 오피스솔루션

수강신청 및 성적조회, 도서대출 예약학사관리, 도서관리, 교직원업무교육

열차부품의 점검,선로관리의 자동화차량관리,선로점검열차

검침원 업무처리수도,전력,가스 검침 시스템검침

각종선로,회선 점검업무와 현장관리 자동화가스관,전력,통신회선관리가스.전력

장비및 군수관리 자동화,이동근무 지원장비,군수관리, 이동근무지원국방

신원조회,구급.소방 현장 처리,구급병력조회구급,경찰,소방업무,이동업무 지원 등공공

공공

Lead Time 및 Location 조회 등 SCM공급망 관리 – SCM,

대형작업장의 이동근무 업무 자동화작업상황점검 자동화 – MES,제조,

건설,토목

고객,제품정보 및 A/S 결과 처리 등의 자동화A/S 기사업무 자동화서비스

Mobile 교육, 방문교육의 고객,진도관리Anywhere 교육, 방문교육교 육

회진 차트,환자관리,치료관리 현장 자동화원격진료,회진,간호사업무 현장 자동화의 료

재고및 물류 배송, 차량 위치추적 및 관리창고.재고및 물류.배송관리, Location 관리재고.운송

작업지시,결과를 실시간 송수신 업무처리택배 지원택 배유 통

물 류

은행거래 및 조회Mobile Banking은 행

증권거래 및 조회증권거래 및 조회증 권

고객 주문 처리 및 정보 분석 및 조회고객지원보 험

금 융

신규고객확보를 위한 광고Mobile 광고

현장영업 및 기존고객, 대리점 관리영업자동화(SFA),CRM일 반

적용 업무 내용Function (기능)Industry

구성들의 일부 예를 언급하 다.

사례조사로는 <표 1>과 같이 산업군을 9개의 역으로 구분하여 특정 비즈니

스 역에서 모바일이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산업군별로 모바일 솔루션을 활용하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기술

요소 측면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솔루션들이 활용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위치기반 정보제공, 본사 보유 정보 조회, 이동시 정보입력 등 기본 정보처리

프로세스는 기술적으로는 흡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

자들이 모바일 솔루션을 채택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기 업종의 활용사례를 중시

하는 경향이 있어 가급적 업종별로 활용하는 사례를 취합한다. 이로 인해 일부

중복되거나 흡사한 활용사례 모습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기업에서 보다 간편하게

참고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과정을 통해 파악된 것은 많은 산업과 기업에서는 이제 막 도입단계인 모

바일을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공공, 금융, 유통, 물류, 의료, 교육, 서비스 등 많은 산업 역에서 실

- 12 -

험적으로 모바일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업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방

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전체산업의 업무 중에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그 업무가 정형화된 형태로

이미 유선상의 IT환경에 접목되어 있다면 이를 모바일화 시켰을 때 공간과 시간

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그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을 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역이 업자동화(SFA)분야이다. 산업의 차이와

관계없이 업 분야에 있어서 자동화(SFA)에 모바일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보이

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정보발생 주체인 고객과 접점을 이루는

업업무에 m비즈니스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관리 측면뿐 아니라 고객관계

관리(CRM)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된다.

제조업보다는 금융, 유통, 물류의 분야에서 모바일의 적용이 더 눈에 띄는 것

은 이러한 산업이 갖는 고유한 가치사슬 상에서 모바일이라는 매체가 기여할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하여 생산성 향상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사례연구는 m비즈니스의 특수 사례의 심층적 분석이나 통계에 의한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국내에서 m비즈니스가 도입초기 단계

라서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기업의 m비즈니스 적용은 일선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효율성이나 활용도에 관한 인식은 매

우 높은데 반해 단순한 도입을 시도한 사례조차도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면,

아직 도입 초기단계라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이 자체 개발인력으로 모바일 솔루

션을 적용한 경우도 드물고, 표준화된 Solution이나 개발 Platform이 부족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입단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이 모아

졌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한 “Mobile 비즈니스 연계 IT화 지원 사업”에서도

2003년도 시행기업(지원금 신청기업 중 선정된 모바일 도입 수혜기업) 이 총 5

개사에 불과했다.

분명한 것은 모바일을 보는 가능성과 현실간의 간격은 모바일이 갖는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막 도입되기 시작하는 ‘모바

일’ 솔루션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초기 현상

이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 경 진은 모바일의 미래 잠재력과 가능성만으로 현재

프로세스를 모바일과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3 -

2. 활용사례

본 장은 <표 1>에 분류된 9개의 산업 역에 대한 m비즈니스 활용사례 모음

인데 이를 부록에 별첨하 다. 각 사례들은 m비즈니스 워킹그룹의 위원들에 의

하여 수집 정리된 것들이다. 사례를 도식화 한 것은 자신의 기업에서 아직 m비

즈니스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의 경 자나 실무자들이 용이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일부 사례는 일부 미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부분

도 있지만 가급적 분야별 사례들을 도식화하여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노

력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I. m비즈니스 도입의 문제점

전문가 그룹에서 국내 산업계에서 m비즈니스 도입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

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분석

m비즈니스 도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대분류 한다. 기업내부

의 각종 프로세스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문제, 기업외부의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문제, 단말기 및 솔루션의 사용편리성 측면에서 파생

되는 기술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제도 미흡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문제이다. 다음은 이들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1.1. 문화적 문제

기업 내부와 관련된 m비즈니스 도입의 문화적 문제는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의

m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및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이 많은

데 몇 가지 사항 별로 검토해 본다.

첫째, 모바일로 제공되는 정보 자체의 문제로서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기업에

서 활용할만한 것이 부족한 현실이며 제공되는 정보조차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볼만한 정보가 없고, 설사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모바일의 특성상 PC 환

경처럼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 14 -

둘째, 관련 기술 및 인력, 지원 시스템의 미비가 문제로 파악된다. 모바일 도입

을 위한 기획 및 운 요원의 부족과 실제 전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신규 솔루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및 기존 업무 플로우의 답습을 원하는 관리자들의 향력도 문제이다. 시

스템 미비 요인으로는 모바일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간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실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셋째, 경 층과 의사결정 그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오프라

인과 PC 중심적인 환경에 익숙한 의사결정 그룹에 있어서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

한 거부감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분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데 모바일 서비스로 인한 실제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기업 이윤 증

대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는 많은 사례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

다.

기타 기업의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무진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환경 시스템의 부재, 전문 컨설팅 기관의 부재 등이 문제점이며 실제 기업

임직원들이나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바일만

의 특화된 정보 체제 구축의 미비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1.2. 환경적 문제

기업외부의 문제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모바일 솔루션 도입의 환경적 문제로

는 네트워크 안정성 및 속도, 통신요금 과다 등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문제와 실

제 솔루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채널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시스템 구축

에 대한 시간, 비용투자의 과다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첫째, 경제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IT 투자 위축과 이

로 인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로 IT 관련 신규 투자의 취소 등이 지적되었다. 또

한 이동통신망의 무선데이타 통신의 속도, 안정성 및 비용 등이 아직은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만족스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의사결

정이 음성서비스에 비해서 자주 변함으로써 잦은 혼동을 주는 것도 문제이다. 아

울러 이동통신사 중심의 구조, 개발업체의 세성 등도 m비즈니스 시장의 발목

- 15 -

을 붙잡는 요소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시장 구

조 탈피는 전체시장의 사활과 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국내보다 모바일 환경에 있어 뒤쳐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미국

의 경우 기업의 모바일 시스템 수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인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솔루

션업체에게 개발과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이동통신사와 솔루션 업체가 기업

의 조건에 맞는 개발 및 지원작업을 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솔

루션 업체에게 개발을 유인하고 기업과 솔루션 업체간의 파트너십을 유도하는

경향을 띄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바일 환경 도입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인 셈이다.

즉, 각각의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이익 위주의 정책 제안 및 개발에 몰두해, 정

작 기업 모바일을 위한 다양한 요금 상품 제공이나, 솔루션 업체와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체결 등에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할 여지가 있다. 즉, 현재의 m비즈니스

시장은 구성 주체들 간 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시너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 솔루션 업체, 단말기 업체, 수용 기업간의 조화로운 협업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되지 않은 표준, 표준 사이의 과잉 경쟁,

새롭게 등장하는 표준에 대한 대처 미흡, 국제 표준과 분리된 국내 표준 구조 등

으로 인해 기업들의 모바일 투자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있다.

둘째, 솔루션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채널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실

제 이로 인하여 투자대비 생산성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구축을

결정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턴트

체제가 미흡하다. 심지어는 동일 분야의 동일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서

로 상이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 으며 구축 후에도 예상과는 다른 과다한 운

유지비 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외국의 경우 IT 각 분야별로 솔루션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온/오프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와 비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참조 사이트 www.opengroup.org)이 형성되

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는 이런 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실제 기업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이동통신사

- 16 -

업자들의 과감하고 기업 중심적인 통신 요금 체제의 정립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과거 서비스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던 요금체제에서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패킷요금제로 전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

다. 그러나 현재 동 상이나 음성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실제 사용자들

이 느끼는 요금 부담은 매우 과도한 상태이다.

1.3. 기술적 문제

기술적 문제로는 크게 단말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솔루션의 미흡으로 파생되

는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단말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표준의 부재로 인한 애플리케이션들의 호환

성 부족, 사용의 불편 (검색기능, 과도한 키입력, PC 환경대비 부족한 기능 등),

휴대성의 어려움, 배터리의 지속성/내구성, 짧은 라이프 사이클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 솔루션의 미흡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문제,

단일 콘텐츠의 일관성 있는 전송방식 부재, 서버 오류 및 접속 끊김 현상, 보안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보

다는 기존 시스템을 확장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구축비용 절감과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선정의 기준을 위한 인증기관의 부재 등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셋째, 효율적인 개발 툴의 부재이다.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사마다 사용하는 언

어나 스펙이 달라 실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 개발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

고 있다. 즉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라도 이동통신사마다 별도의 구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나마도 이동통신사의 스펙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 자

체보다는 구현의 부담이 더 큰 게 현실이다.

넷째, 보안 문제이다.11) 현재 m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세 가지 방법들이 모두 보

11) 국내 무선인터넷 보안은 2005년 436억 규모로 성장 예상된다. [한국정보산업

협회 2002.1]

- 17 -

<그림 5> WAP 1.0에서의 보안 문제

WAP 1.0에서 보안의 문제

WTLS

WAP Gateway

WAP Protocol TCP/IP Protocol

SSL

WTLS Decoding SSL Encoding

SSL DecodingWTLS Encoding

Web Server

Device

안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보안의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는

데이터의 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의 전송경로에 따라 내부 서버에 침

투할 수 있는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지적

된다.

두 번째 방식인 IP 범위와 데이터 형태 등에 의한 필터링 기법이 있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에 할당되는 IP가 변동 IP이기 때문에 방화벽을 통한 통제가 불가능

한 데서 파생한 것이다. 먼저 이동통신사에서 할당하는 IP가 일정한 할당 역에

따르는 점을 활용해 승인/거부한 후 데이터 타입 등을 토대로 재차 필터링, 이중

의 승인/거부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승인 역을 벗어

나는 IP의 접속 시도가 5% 이상이며, IP 역 내에 있지만, 필터링을 통해 인증

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진 접속 시도 역시 7%에 이른다고 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기업까지 전용선을 구축하는 경우인데 이는

막대한 소요 비용상의 문제 외에도 보안 필수 조건인 엔드 투 엔드 (End-to-End)

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5>은 SKT 와 LGT에서 채택하고 있

는 왑(WAP) 방식에서의 엔드 투 엔드 문제를 도식화 한 것이다.

- 18 -

<표 2> 국내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현황과 주요 PDA 운 체제 현황

XCEJAVAXVM

모빌탑CMAPKTF

퀄컴CBREW

선마이크로시

스템즈JAVAKVMLGT

신지소프트CGVMSKT

개발업체개발언어플랫폼이동통신사

XCEJAVAXVM

모빌탑CMAPKTF

퀄컴CBREW

선마이크로시

스템즈JAVAKVMLGT

신지소프트CGVMSKT

개발업체개발언어플랫폼이동통신사

SymbianPsionEpoc

핸드스프링바이저, 팜 m505PalmPalm

토도MSWinCE 3.0

셀빅제이텔Cellvic

아이팩, 조나다 710, 럭시앙

MSPocket PC

주요제품개발업체OS

SymbianPsionEpoc

핸드스프링바이저, 팜 m505PalmPalm

토도MSWinCE 3.0

셀빅제이텔Cellvic

아이팩, 조나다 710, 럭시앙

MSPocket PC

주요제품개발업체OS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현황 주요 PDA 운영체제 현황

다섯째, 표준화 문제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언어는 각각 다

른 상태이다. SKT 011의 경우 WML(Wireless Markup Language)를 사용하며,

SKT 017과 LGT 019는 HDML (Handheld Device Markup Language), KTF 016

과 018은 m-HTML (Mobile-HTML)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용

서비스 한 가지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프로토콜에 각각 대응

하는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데스크탑 PC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GVM, 브루, 자바 등 무선인터넷 플랫폼들도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채택했기 때문에 역시 각기 다른 플랫폼들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표 2> 참조) 시간과 비용이 세배로 소요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국가 표준으로 고 있는 표준 플랫폼 ‘위피’(WIPI)의 등장은

고무적이지만 이의 실제 보편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위피의 경우 국제 표준과의 연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향후 모바일 분야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시 자체 솔루션의 국제 경쟁력 확보

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관련 국제 표준

에 있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부족은 심각할 정도이며 이는 향

후 모바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시 많은 로얄티와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림 6>은 모바일 관련 국제 표준 단체의 현황이며 실제 많은 분야에 있어서

국내단체/업체의 표준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

리도 외국과 같이 전문적인 표준 엔지니어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19 -

<그림 6> 모바일 관련 국제 표준 단체 현황12)

Others

W 3C

IETF

각 종 후 보 기 술 들논 의

각 종 후 보 기 술 들논 의

각 Bearer의요 구 사 항 을 수 렴

각 Bearer의요 구 사 항 을 수 렴

공 통 영 역 정 의 및역 할 분 담

공 통 영 역 정 의 및역 할 분 담

OMA

3GPP 3GPP2

GSMA

CDG

Others

유 선 영 역 모 바 일 영 역 표 준 화 요 구 사 항

Applic

ation L

eve

l

(Serv

ices, Enable

rs)

Tra

nsport L

eve

l

(Core

, R

adio

, Term

)

1.4. 정책적 문제 12)

이동통신사업자의 향력이 절대적인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망

개방 정책이 시급한 시점으로 보여지며 가장 중요한 요금체제도 실제 기업중심

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무선망 개방의

지연으로 인한 비즈니스 창출 시도의 지연,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의 부재, 신규산업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의 미흡, 멀티미디어

관련 데이터 요금체제의 불합리성, 단말기 구입 부담의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조

치(보조금 제도나 리스 지원 등) 미흡 등이다.

첫째, 망개방에 있어서는 현재의 게이트웨이단의 망개방으로는 실제 서비스를

하는 사업주가 독자적인 고객관리 및 과금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통부의 노

력으로 망개방이 가시화되었지만 이동통신사의 대상 기업 중심적인 서비스 약관,

접속 기준, 스펙의 공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대고객 서비스

를 위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문메세지(SMS) 발송의 경우 한번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크기는 대략 256 Byte로 제한되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12) 이 그림은 OMA 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다소 OMA 지향적인 면이 있다.

- 20 -

<그림 7> 기업들이 느끼는 모바일 시스템 운 의 문제점

속도/안정성 부족

단말기 및 회선비용

보안/인증

어플리케이션 부족

내부역량 부족

표준화 미비

기타23 %17 %

12 %

7 %

7 %7 %

27 %

모바일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Source : KRG, 2002

<그림 8>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도입 사유

신규고객 확보지원

10%

기존 고객의 효율적관리

15%

업무 효율증대

34%

실시간 정보 처리

16%

생산성 향상

19%

기타

6%

Source: KRG , 2003,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도입 사유

신규고객 확보지원

10%

기존 고객의 효율적관리

15%

업무 효율증대

34%

실시간 정보 처리

16%

생산성 향상

19%

기타

6%

신규고객 확보지원

10%

기존 고객의 효율적관리

15%

업무 효율증대

34%

실시간 정보 처리

16%

생산성 향상

19%

기타

6%

Source: KRG , 2003,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도입 사유

법은 일반 웹에서 많이 사용되는 Callback URL 기법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동통

신사들의 Callback URL 스펙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제한적 서비스만 제

공되고 있다. 이 경우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효율적인 고객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이동통신사와 솔루션 업체, 솔루션 도입기업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독

립 기관의 부재이다.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사 중심의 시장 구도에서는 중소 솔루

션 업체들과 솔루션 도입 기업은 철저히 이동통신사의 논리와 결정에 따를 수

- 21 -

밖에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시장의 주체가 솔루션 도입 기업이 아니라 이동

통신사인 셈이다.

셋째, 모바일 도입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가 비용문제라는

점이다. <그림 7>에서 보이듯이 기업들이 느끼는 모바일 시스템 운 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속도/안정성 부족과 더불어 단말기 및 회선 비용을 꼽았다.

2. m비즈니스 솔루션별 문제점 분석

상기 문제점 구분 방식과는 별도로 본 절에서는 각 모바일 적용 분야를 SFA

(Sales Force Automation; 업력자동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

사적자원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FFA

(Field Force Automation; 현장관리자동화), Mobile Office (이동형사무실), 물류/

대리점관리의 제 문제점을 세분하 다. <표 3>의 분야별 문제점은 공통화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각 분야별 실무자(모바일 사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점들

을 조사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조사는 면접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되어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중 PDA 나 핸드헬드 디바

이스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22 -

<표 3> 모바일 사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점

분야 문제점

SFA

∙ 입력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입력하기 불편함

∙ 업자료에 대한 하드카피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 액정크기가 작아 대고객의 프리젠테이션이 어려움

∙ On-Line 작업 시 비용이 많이 듬

∙ 모바일 사용으로 인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현장출퇴근)

∙ 소기업의 B2B 업의 경우 모바일을 꼭 적용할 만큼 리얼타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업기회가 많지 않고, Data 기입에

따른 사내 정보공유를 정보누출로 오인하고 있음

∙ 전략적 업지원 Tool 역할 부재 (대부분의 SFA 솔루션의

현재 기능은 단순 이메일 및 견적서 발송 등 PIMS 수준의

기능만을 제공하여 미흡)

ERP

∙ 트랜잭션 데이터가 많은 관계로 속도문제

∙ 실시간 데이터 처리로 인한 비용문제

∙ 액정크기가 작아 많은 내용을 볼 수 없음

∙ 데이터의 보안문제

∙ 수주, 발주 업무 외 모바일로 Integration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CRM

∙ 모바일 이전의 CRM 솔루션 자체가 짧은 역사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부족

∙ 협업형 CRM (고객참여형) 경우는 무난하나 SMS 등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놀라움 등)

FFA∙ GIS 기초 데이터(MAP)등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

∙ 내부 경 정보시스템 미비로 프론트 오피스에 연결될 정보 부족

모바일

오피스

∙ 문서작업이 많아 편집 등이 어려움

∙ 단순 결제기능 외 사용이 어려움

∙ 회신이 필요한 경우 입력하는데 불편함

물류/대리점

관리

∙ 액정크기가 작아 조회가 용이하지 않음

∙ 대리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회 수준에 불과하여 업무에 사

용하기 미흡함.

∙ 단순히 방문, 일정, 시간 등만 입력하면 용이하겠으나 서술적

인 보고(전략변경 등)를 입력하는데 불편함.

- 23 -

이동통신 3개사에서 제공하는 B2B서비스의 이용률도 아직은 낮은 단계에 머물

러 있다. 무선데이타 매출액이 B2C분야에 비해 현재 약 10%정도에 지나지 않는

다. SKT 경우 B2B의 무선데이타 매출액(2003추정)이 1,000억원 수준으로 B2C 무

선데이타 와 비교해 7.8%에 불과하다. LGT경우는 동 매출액이 313억원으로 B2C

무선과 비교해 11.5%에 머물 다. (KTF는 구분 자료 없음)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솔루션 분야는 SKT 경우

1위 SFA, 2위 원격검침, 3위 FFA 이며, LGT경우에는 1위 원격검침, 2위 무선결

제 3위 모바일오피스 (2003년 매출액 구성으로 분석) 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은 B2B분야의 사용액으로 인해 사업자로서는 관심과 노력을 덜

기울이고 있는 현실도 이 B2B 응용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파

악된다.

본 장에서는 m비즈니스 도입의 장애요인들을 크게 기업 내부의 문화적 문제,

기업외부의 환경적 문제, 단말기 및 솔루션의 사용편리성 측면에서 파생되는 기

술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제도 미흡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문제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열거하 다. 이 중 서로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기술적 부분들은 해당 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향후 개선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그 외 많은 부분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m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서술된 m비즈니스 산업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활성화 관점에서도 앞에서 문제점 서술시 분류한

항목을 따라서 문화적ㆍ환경적ㆍ기술적ㆍ정책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기술

하 다.

1. m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1.1. 문화적 측면

- 24 -

본 절에서의 문화적 측면이라 함은 일반사회 관점에서 보다는 기업 내의 m비

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측면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m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 내의 공감대 형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의 모바일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PDA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업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등의 m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임원진과 같은 의

사 결정권자가 먼저 유용성을 경험해야 하며, 사원들에게도 m비즈니스의 유용성

을 단계적으로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저항을 서서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

나. 모바일 관리환경의 구비

m비즈니스가 점차로 활성화되면 모바일 관리 및 운 환경도 필요한데, 단말

기 고장이나 시스템 이상 등 직원들이 모바일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13). 또한 단말기

에 저장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복구, 백업, 삭제, 업데이트 처리기능이 완벽하

게 구비되어야 하며, 단말기의 메모리, 배터리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손실과

업무중단 사태 발생할 것에 대비한 방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용현황 파악

조직 내의 무선 단말기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 수, 이용이 빈번한 정보, 주로 접근하는 백엔드 시스템 등을 분석

하여 업무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별 단말기에 대한 중앙 관제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하며, 사용자의 단말기에 대한 이용도 분석을 통해 개인의 성과 평가와 직

무 관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13) Source: “기업의 모바일 도입 및 성공 전략”, 아틀라스 리서치 그룹, 2002년

9월

- 25 -

라. 적절한 제어

무선 단말기의 적절한 제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 사용

을 지양해야 하며, 승인된 단말기의 목록을 작성하고 승인 단말기에 대해서만 구

매금액 변제 등 사용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새로 고용된 직원들에게는

표준화된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마. 문화정착 및 교육

각 분야별로 성공 사례를 취합하여 성공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관련 업무 담당

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은 모바일 문화정착을 위하여 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모바일 관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의사 결정권자

를 위한 모바일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1.2 환경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m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ㆍ무형의 사회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채널 다각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채널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 컨퍼런

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인기관은 솔루션 검증을 위한 툴을 지원하며, 공급

자와 수요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앞의 문제점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픈그룹

(www.opengroup.org)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픈그룹에서는 각 IT 분야

별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컨퍼런스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는 원하는 솔루션에 대하여 주요 공급자들의 솔루션 및 제품을 한 장소에서 종

합적으로 비교ㆍ검토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입에 따른 의사결정 비용을 획기적으

로 단축할 수 있다.

- 26 -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을 많은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 특히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솔루션 벤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경청할 수 있어 차기 제품ㆍ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비즈니스와 활성화

를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온ㆍ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운 해보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나. 정책적 지원

중소 솔루션 벤더의 시장 개척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

기업의 모바일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의 활성화 방안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모바일 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한 전문 컨설턴트 및 관련 기관을 육성하여, 도입기획 단계부터 솔루션 선

정, 보수유지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다. 업체간 공조

m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개방형 모델이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유선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던 시기에는 모

든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인터넷 사업에 투자하 으나, 무선 인터넷

분야에서는 업체간의 공조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들

의 상충을 조정하고 업계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서 업체간의 협력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라. 인프라 구축

m비즈니스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

를 구축하기 위한 백 오피스의 정보처리 인프라가 필요하다. 백 오피스 인프라가

준비된 상태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규모

자 업자의 경우 이러한 백 오피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고

객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백 오피스의 구축 후에 모바일 프런트 오피스에서의

기능 설정이 가능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인프라 환경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 27 -

1.3. 기술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m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산ㆍ학ㆍ연의 긴 한 유대관계

속에서만이 활성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m비즈

니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친숙한 사용자 환경 제공

사용자에게 좀 더 친숙한 사용 환경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기

존 PC 환경과 유사한 인터페이스가 무선 환경에서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

플리케이션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크기를 산정한 후 단말기를 선

택해야 하는데, 임원진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 기반 보다 PC 환

경처럼 그래픽 기반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바일의 특성상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개인화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향후 컴퓨터나

통신기기의 단말기는 앞에서 언급한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환경을 확장시켜 다

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가질 것이다.

· 사용자의 눈 움직임을 감지하여 동작

· 전자연필 등을 이용한 접속방식

· 마우스 및 지시 단추의 강약을 감지하는 접속방식

· 음성을 통한 이야기식 접속방식

· 3차원 움직임(제스쳐) 및 입체 상을 이용하는 방식

나. 보안 및 인증 서비스

철저한 보안 및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엔드 투 엔드

(End-to-End) 보안을 위한 mVPN 구조 와 무선 PKI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공인인증 시스템의 호환성이 정

착되어야 하며 IPSec에 기반 한 단말기와 서버간의 엔드 투 엔드 보안이 빠른 시

일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

키 교환에 있어서는 각광받는 WPK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인증단의 키 교환

에서 WPKI를 활용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모바일 인트라넷을 구축할 수 있다.

- 28 -

이 때 공인 인증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

업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환경의 자체적인 인증서를 활용해 기업인트

라넷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통신비용의 절감 도모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도입으로 구축 단가를 낮추어야 하며,

고 도의 데이터 압축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서 통신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

다. 또한 비실시간 동기화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상시적인 연결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라. 다양한 종류의 통신 네트워크 지원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통신비용이 저렴한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가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중

요한데, 예를 들어 2.3GHz 휴대 인터넷으로의 신속한 적응 등을 한 예로 생각할

수 있다.

마. 연동성 및 확장성 고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시에는 기존 백 오피스 체계와의 연동성이 유연

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이라 할지라도 기존 체제와의 유연한 연

동 하에 확장성을 가졌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최근 비즈니스 환경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기존의 오피스 업무환경에서 모바

일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PDA 등 다양한 모바일 기

기와 그 주변기기(Printer, Card Reader, Bar-code 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업무환경에 적용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때로는

비용의 저효율성, 애플리케이션의 부재, 기존 백 오피스와의 연동성 미비 등으로

이러한 모바일 기기들의 최적화된 용도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동성과 확장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모바일만의 기능을 살린 모바일 환

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반 된 미들웨어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 29 -

바. 기존의 기기 활용

휴대폰 단말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PDA나 노트북만을 단말기로 채택하

지 말고, 회사의 모든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업무처리를

고려하는 것도 비용절감 측면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그룹웨어 등 정보접근 위주

의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사. 효율적인 툴 개발

유ㆍ무선 모든 기종의 단말기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한번의 애플리케이션 제

작으로 CS(Client Sever), Web, Mobile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변동이나 수정

없이 동시에 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효율적인 개발 툴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발 툴을 활용하게 되면 운 및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이점

을 갖게 된다.

실제 모바일 컨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나 기업주가 자신이 원하는 콘

텐츠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쉽고 강력한 툴이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이

동통신사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스펙이 다르고 그러한 스펙이 계속적으로 업데이

트 되는 상황이므로 사용자들이 컨텐츠 구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

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동통

신사의 언어와 스펙에 대한 필터링을 엔진으로 내장하여 사용자들이 한번의 쉬

운 저작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를 지원할 수 있는 툴이 보급된다면 사용

자들의 막연한 거부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급도 훨씬 수월

해질 것이다.

아. 표준화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서버, 게이트웨이단과 단말기의 플랫폼사이에는 호

환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화 결과를 OMA(Open Mobile Alliance)나 3GPP와 같은 표준과 연동

시킴으로써 향후 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말기나 서버의 플랫폼과 독립적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정의 작

- 30 -

업도 이루어져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한다. 국제표준에 정통한 엔지니어들이 부족하고 실제 표준기관에 국내

전문가의 참여도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외국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전

문 표준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현재 단말기마다 서로 상이한 MMI(Man Machine Interface) 운 으로 인

한 사용자의 불편도 키패드 배열, 한 입력 방식, URL 입력방식 등을 중심으로

표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정책적 측면

앞에서 언급된 문화적ㆍ환경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m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m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산자부 중심의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정부 단독의 추진으로만

은 실현이 어려우며, 정부정책에 대한 산ㆍ학ㆍ연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정책

적 측면에서의 제시할 수 있는 m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 요금 부담 완화

무엇보다도 이용 요금 부담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업사용을

우대하는 약관 변경의 인가가 이루어져야한다. 할부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단말

기 구입비용의 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무선망 개

방을 통한 자율경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멀티미디어 관련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요금체제 정립도 필요하다.

나. 모바일 도메인 증가 지원

무선 인터넷 망 개방을 앞두고 모바일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

다14).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2003년 1월만 하더라도 34건에 불과했던

모바일 도메인 `윙크(WINK)'의 등록건수가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6배인

1,21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누적 건수(3,823건)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윙크의 등록건수는 올해 1월 34건을 시작으로 73건(2월) 184건(3월)으로 매월

14) Source: “모바일 도메인 등록 급증”, 디지털 타임즈, 2003년 9월 5일 자 기사

- 31 -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4월과 5월에는 46건과 35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관

심이 떨어지는 듯 하더니 8월에는 1,213건이라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모바일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최근 들어 이동통신사

들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모바일 도메인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에 비해 동작이

느린 대기업들이 서서히 유무선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모바일 도메인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7월 처음 도입된 모바일 도메인 `윙크'는 휴대폰에서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고 핫키를 누르면 해당 무선인터넷 콘텐츠로 바로 접

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엔 한 로 입력하면 바로 접속되는 `모바일 브랜

드'라는 접속방식도 등장했다. 등록대행 및 운 비는 기업의 경우 연간 9만

9000원이며, 개인은 3만3000원이다.

국가 도메인 운 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모바일 도메인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구분자와 고유번호 없이 윙크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

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바

일 도메인의 한 서비스인 `모바일 브랜드'를 알리는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모바일 도메인의 증가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은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의 운 , 교육, 홍보 등의 형태를 통하여 모바일 도

메인이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중소기업 집중 지원

비용문제로 모바일 도입을 꺼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모바일

ASP 플랫폼 구축지원 정책도 추진되어야 하겠다. 유연성 있는 PDA 보조금

제도를 실행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점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PDA

장비의 보조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혹은 휴대폰에 적용하는 과점 비율(유

효경쟁체제의 유지)을 PDA에는 적용하지 않고, 완전경쟁 상황으로 만들어 마

케팅 리베이트가 소비자에게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

실비 PDA 보급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모바일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 32 -

기업을 대상으로 염가의 PDA 장비를 일괄 공급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정통부가 과거 실시한 "국민PC" 제도와 유사한 공급처 지정 개념이나

수혜자를 일반국민이 아닌 기업용 수요로 제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도 있겠는데 과거 국민PC

의 경우에는 너무 방대한 일반국민 대상의 사업을 진행하며, 제공되는 PC 장

비의 품질문제로 결국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런 기업대상의 장비 보급사

업은 규모 면에서 품질 등 제반 문제는 충분히 컨트롤 될 것으로 보인다. 국

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보급사업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대량으로 PDA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기업에게 리스나 분

할 상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라. m비즈니스 구축 지원센터의 설립

표준 플랫폼 제공 업체, 모바일 장비 공급 업체, 모바일 컨텐츠 개발 전문 업

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컨설팅을 위한 SI 업체 등과 산자부 공동으로

m비즈니스 구축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m비즈니스 구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m비즈니스 구축지원 센터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표준 솔루션의 패키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공동구매 및 저렴한 구축비

용 창출 효과와 정책자금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 인증정책 도입

이동통신사에 독립적인 인증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WAP

(www.wapforum.org) 과 같은 국제 인증 기구가 있으며, 모든 모바일 솔루션에 대

한 인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이동통신사들이 대다수이다. 이를 통하여 이동통신사

들은 솔루션 검증을 위한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으며 솔루션 업체들도 이동통신사

중심적인 선정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선정에 따른 투명성과

객관성을 증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국제 WAP 인증의 의무화를 한다든지 별

도의 독립적인 인증기구를 두어 인증 프로세스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3 -

Part 3.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 이해

신동일

김형도

- 34 -

<그림 9> 이동전화의 세대별 진화 모형 (자료: Allied Business Intelligence)

I. 모바일 비즈니스 기반 기술

1.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 동향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와 디지털 방식의 2세대를 거쳐 차세대 이

동통신 서비스인 IMT-2000의 3세대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상태를 보면 2세대와 3세대

사이의 과도기적 서비스로서, 2세대의 기존 기술을 활용하면서 3세대인

IMT-2000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cdma2000 1x EV(EVDO,

EVDV) 등의 2.5세대 서비스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다.

1.1 이동통신 진화 동향

가. 1G - 1세대 이동통신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의 진화를 설명할 때 세대(Generation)의 개념이 사용되며,

그 기준점인 제 1세대(1G)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이동전화시스템(AMPS)을 의

미한다. <그림 9>는 1세대에서 3세대까지의 이동통신 진화모형을 나태내고 있다.

- 35 -

<표 4> cdmaOne, CDMA2000, W-CDMA의 비교

구분cdmaOne

(IS-95B)

CDMA2000/1x

(IS-95C)W-CDMA

Carrier 간격 1.25MHz 1.25MHz 5MHz

주파수 이용효율

(cdmaOne 기준)1 cdmaOne의 1.5-2배 cdma2000/1x의 1-1.6배

가입자용량

(1MHz당)약 25만 약 40-50만 약 40-80만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

115.2kbps

(평균 64kbps)

643.2kbps

(평균 144kbps)

2.4Mbps

(평균 600kbps)

특징

- CDMA-MC (Multi Carrier)

방식

- 128kbps의 3 회선 이용하

며, 데이터 용량에 따라

이용 회선수 선택

- GPS에 의해 기지국간 시

간 동기화 필요

- CDMA-DS (Direct

Spread) 방식

- 광대역의 1회선 이용하

며, 대용량 데이터 송

수신 용이

- GPS에 의한 기지국간

시간 동기화 불필요

나. 2G - 2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G 이동통신은 한국과 미국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CDMA, 유럽의 GSM, 그리고 북미의 TDMA, 일본의 PHS 등과 같이 지역

별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과 방법이 상이하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1세대인

AMPS와는 달리 PCS라 통칭되며, 이 중에서 GSM과 CDMA는 전세계 2G 이동

통신 가입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 2.5G - 2.5세대 이동통신

현재 2G에서 3G로 넘어가는 과도기 기술로 2.5G가 등장하고 있는데, 2.5G 기

술은 국가간/사업자간 표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제공 속도가 향상된 GPRS/EDGE를 거쳐 W-CDMA로 진

행되고 있으며, 북미방식은 IS-95B, IS-95C를 거쳐 CDMA2000으로 진화하고 있

다.

- 36 -

라. 3G - 3세대 이동통신

2.5세대 이후의 이동통신기술을 의미하며, 유럽의 UMTS와 같은 IMT-2000 표

준에 부합하는 제 3대세 이동통신을 일컫는다. 3G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이

동중에는 144Kbps, 보행자 수준에서는 384Kbps, 정지 상태에서는 2M 이상이 보

장되어야 한다. 현재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크게 에릭슨, 노키아, 일본 핸드셋

제조업체이 주도하고 있는 W-CDMA와 퀄컴, 루슨트 등이 주도하고 있는

CDMA2000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란 현재 ITU-R에서 논의중인 IMT-2000의 조기 실현을 위한 규격 작성을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서, 1998년 유럽의 표준화 단체인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추진되어 비동기 방식

W-CDMA와 GSM Core Network을 기반으로 하는 IMT-2000시스템의 표준 제정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3GPP2는 유럽의 3GPP에 대응하여 미국의

ANSI 및 TIA TR45 주도로 cdma2000 기반의 IMT-2000 시스템 표준 제정을 목

적으로 한다.

바. 4G - 4세대 이동통신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개념으로, 3세대 이동통신이 패킷 기반의

데이터 전송에만 머물 다면,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IP 기반의 교환기술이 도입

되면서 음성과 데이터 양쪽 모두 패킷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 면에서도 OFDM 방식으로 변환되면서 최대 100Mbps 이상으

로 속도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 cdma 2000 1x EV-DO

cdma 2000 1x에서 진화된 기술인 cdma2000 1x EV-DO는 미국의 통신업체 퀄

컴이 1999년 하반기에 시험통화를 통해 선보인 3세대 초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로서, cdma2000 1x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최대

2.4Mbps까지 높임으로써, 고속, 고용량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된 무선 접속 기술

표준이다. EV-DO에서 DO(Data Only)는 음성과 데이터 신호 가운데 데이터 처

- 37 -

<그림 10> cdma 2000 EV-DO (출처: http://www.sktelecom.com)

리 속도가 향상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퀄컴사가 3세대 이동통신을 겨냥해 1999년 개발한 HDR(High Data Rate) 기술

에 기반하여 개발된 EV-DO는 가변적인 date rate(38.4kbsp – 2.4Mbps)와 다양

한 변조방식을 이용하여 채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속의 실시간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중모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cdma2000 1X와 1X EV-DO

간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가. 특징

EVDO는 고속 패킷 전송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하 기 때문에 문자,

상, 음악 등의 데이터 전송 시에 기존 144Kbps 수준인 cdma2000 1x 보다 약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메가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

전화나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동 상 구현과 같은 초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

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V-DO는 IS9-A/B, CDMA2000 1x 와 데이터 분야

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여 기존 1X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38 -

나. 단점

1x EV-DO 시스템은 CDMA2000 1x의 전송속도를 2.4Mbps 수준으로 향상시켰

으나 이것은 최대속도의 경우고, 파워컨트롤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거리 전송속도

평균 600 ~ 700Kbps 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시에 QoS

보장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높은 전송률 외에도 각각의 서비스와

application별로 제공되어야 하는 QoS가 미흡한 실정이다. 상, 하향 전송속도의

차이로 완전한 상전화의 구현이 불가능하다. 또한 cdma 2000 1x와 동일한 주

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 및 고속 패킷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1.25MHz 대역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1x EV-DO는 cmda2000

1x에 backward compatibility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CDMA2000 1x의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와 함께 음성을 지원하며, 파워컨트롤

및 OoS와 양 방향성을 보장하는 1x EV DV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표준화 현황

2000년 3월 3GPP2 TSG-C에서 CDMA2000의 한 부분으로 1Xhdr을 표준화 하

기로 결정되었으며, 2000년 6월 CDMA2000 1X Evolution 으로 1x EV-DO 표준

화 권고를 받아, 2000년 10월 3GPP2 TSG-C 1x EV-DO Air Interface 표준화 완

료되었다.

1.3 IMT 2000

IMT-2000은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의 약어이며 우리말

로 풀어 보면 범세계 이동통신이란 뜻이다. IMT-2000 서비스는 유무선 종합적인

서비스로 기존의 유무선 서비스를 망 연동 및 시스템 통합에 의해 수용하면서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단계적인 호환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광대역,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2003년경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IMT-2000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활발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도 통신 서비스 사업자, 제조업체 및 통신관련 연구소에서 IMT-2000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 및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상용

화 서비스 직전의 단계이다.

- 39 -

<그림 11> IMT-2000 주파수

IMT-2000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이동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이용의 편리성, 전력소비의 감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컨텐츠 제공

등을 위한 반도체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인체공학 기술과 같은 이동 멀티

미디어 단말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추구로 압축

기술이 발전하고, 나아가 ADSL 등 유선 가입자망의 발전도 촉발할 것으로 예상

된다.

가. IMT-2000 주파수

1992년 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에서 1.8GHz~2.2GHz 대역의 230MHz를 전

세계 공통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하 다. 할당 주파수 대역은 지상용과 위성용으

로 구분되며, 이중 지상용은 총 170MHz로 FDD(Frequency Division Duplex)방

식의 상하향 각 60MHz씩 120MHz와 TDD(Time Division Duplex) 50MHz를 할

당하 으며, 위성용은 상하향 각 30MHz씩 60MHz를 할당하 다.

나. 무선접속규격

현재 IMT-2000으로의 발전은 현재의 2세대 이동통신 주요 표준인

IS-95(CDMA), GSM(TDMA) 등의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진화 발전시켜 고속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려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북미가 주도하는 동기

방식인 cdma2000의 단계적 접근 방향으로 고속 무선데이터 구현을 위해 2세대

에서는 IS-95A/B 규격으로 최대 전송속도를 64 Kbps까지, 2.5세대 Pre IMT-2000

에서는 IS-2000(1X)규격으로 최대 384Kbps까지, 3세대 IMT-2000에서는 광대역을

사용한 최대 2Mbps 전송속도를 갖는 cdma2000 규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 40 -

다른 하나는 유럽이 주도하는 비동기방식인 W-CDMA의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2

세대에서는 GSM/HSCSD 규격으로 최대 전송속도를 57.6Kbps까지, 2.5세대에서

는 GPRS/EDGE 규격으로 최대 115Kbps/384Kbps까지, 3세대에서는 광대역을 사

용한 최대 2Mbps 전송속도를 갖는 W-CDMA 규격으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 12월 KT아이컴과 SKIMT가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LGT가 2001년 8월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어 2비동기, 1동기의 총 3개 사

업자가 차기 3G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비동기 방식(유럽/일본식)

비동기 방식은 기존 망으로 POTS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동기 방식의 기지국

(BTS)와 기지국제어기(BSC)를 Hook and Extension을 통한 상호호환으로 기존

교환기에 연결하여 운용하면서 트래픽 집지역(도심지)부터 교환기(MSC), 기지

국제어기(BSC), 기지국(BTS) 등의 장비를 별도의 ATM 네트웍으로 구성하여 기

존장비와 연동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등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하여

DCN (Data Core Network)의 장비를 ATM Switch 또는 Router로 구축하여 BSC

와 Internet을 상호연동 시킨다. 기존망(동기방식 IS-95)에서 비동기 방식인 광대

역 CDMA(W-CDMA)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2G장비를 사용하여 기존 음성 서

비스를 수용하면서 시스템이 운용될 것이다.

라. IMT-2000 동기방식(북미식)

기존 방식인CDMA(IS-95)에서 동기방식으로 진화 시 최소한의 투자비로 MSC,

BSC 장비의 수정 없이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인터넷

전용 DCN 장비가 추가되어 멀티미디어 수용을 위한 교환기(MSC), 기지국제어기

(BSC) 장비의 셀 단위 방식인 ATM 장비로 교체될 것이다. DCN에서는 기존

CDMA(IS-95)의 기지국 제어기(BSC)와 IMT-BSC를 동시에 수용하여 ATM 네트

워크와 인터넷을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지능망은 기존의 교환기

(MSC)와 ATM 교환을 수용하여 호처리를 수행하고 DCN은 TCP/IP 프로토콜과

No7방식에 의한 상호 데이터 전송으로 신속한 접속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수행한

다.

2. 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동향

- 41 -

<표 5> 동기식 및 비동기식의 특징

비동기 방식 (KT아이컴, SKIMT) 동기방식 (LG 컨소시엄)

주도지역 유럽/일본(기존GSM 사용지역) 북미(기존 CDMA 사용지역)

기술표준단체 3GPP 3GPP2

일반적표현 WCDMA(또는 UMTS) CDMA2000

구성단체ETSI(유럽),TIA(미국), TTA(한국), ARIB/TTC(일본), CWTS(중국)

TIA(미국), ARIB/TTC(일본), CWTS(중국)

핵심망규격 GSM-MAP(유렵의GSM망 규격) ANSI-41(미국의 CDMA망 규격)

기반기술 GSM IS-95

비동기 방식 (KT아이컴, SKIMT) 동기방식 (LG 컨소시엄)

기지국간 동기

각각의 기지국마다 상이한 PN code를 갖는 비동기

GPS를 이용한 기준시간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기지국마다 동일한 PN code를 사용. 단지 시간차를 이용. 기지국간 동기

무선접속규격 DS(Direct Sequence)방식 MC(Multi Carrier)방식

대역폭 대역폭 : 5MHz 대역폭 : 1.25MHz

Chip Rate 3.84 Mcps 3.6864 Mcps

주요개발업체국외 : 에릭슨, 노키아, 노텔, DoCoMo 등국내 : LG전자, 삼성전자, 머큐리 등

국외 : 퀄컴, 루슨트, 모토롤라 등국내 : LG전자, 삼성전자 등

기술진화 R3, R4, R5 단계로 ALL IP로 진화 1x 이후 migration plan불확실

서비스 측면

부가서비스 다양성:상대적우세지능망 서비스 : 상대적 우세국제 자동 로밍 : 유리

부가서비스 다양성 : 상대적열세지능망 서비스 : 상대적 열세국제 자동 로밍 : 불리

국내적용시 장점

기지국설치 용이(기지국간 동기)용량개선, 전세계 시장의 80% 점유로 기술 시장성과 성장성이 큼

기존 IS-95 계열과 호환이 가능운용경험 및 국내 기술 활용측면에서 상대적 유리

홈네트워킹은 전화선, 전력선, 유선랜 등에 의해 제공되는 유선 홈네트워킹과

무선랜, 블루투스, HomeRF, IEEE 803.15 (WiMedia, ZigBee) 등 무선을 사용한

홈네트워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무선홈네트워킹에서는 기존 아파트에

서 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정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다.

- 42 -

2.1 HomeRF 기술

2003년 1월 7일 HomeRF Working Group이 해체되어 사장된 기술이 되어 버

렸지만, 전체적인 리뷰를 위해 설명하기로 한다. HomeRF Working Group에서

제정한 SWAP(Shared Wireless Access Protocol) V1.0은 2.4 GHz ISM 주파수대

를 사용하며, 프로토콜 구조는 IEEE 802.11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다. 무선 물리

계층은 IEEE 802.11 규격을 사용하며, MAC은 하나의 SWAP 프레임을 동기, 비

동기 전송 슬롯으로 나누고 비동기 데이터 전송 슬롯은 DFWMAC(Distributed

Foundation Wireless MAC)을 그대로 사용하고, 동기 데이터 전송 슬롯은

TDMA 방식인 DECT MAC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SWAP 규격 작성의 개념에는

PC의 기능이 보다 고급화 된다는 가정하에 PC가 음성 사서함, 음성 인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무선 LAN의 액세스 포인트에 해당되

는 CP(Connection Point)가 PC의 USB(Universal Serial Bus)에 연결되고 PSTN

및 데이터 망과의 연결 게이트웨이를 PC가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동 단말기 간의 ad-hoc 연결에는 비동기 데이터 전송만 사용되고 음성 채널

은 반드시 CP를 통하는 구조이다. SWAP이 지향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댁내에

서의 무선 인터넷 액세스, 파일 전송, 전화 착신호를 해당 코드리스 전화기,

FAX, 가족 구성원의 음성 메일 박스에 자동 라우팅, 코드리스 단말기에서 축적

된 음성 메일의 검색 등이다. 코드리스 전화기는 DECT 단말기와 동일하다.

HomeRF의 기술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50 Hops/초를 갖는 FH-SS 방식으로 1 Mbps/2Mbps 전송 모드 (1.2 Mbps이

상의 데이터 throughput 처리)

최소 수신 감도: - 76dBm

32Kbps ADPCM 방식으로 6채널의 음성을 전이중으로 연결

Blowfish encryption algorithm 사용하며, LZRW3-A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사용

하나의 CP가 최대 127 이동 단말기를 수용

배터리 사용을 고려한 paging 모드

2.2 Bluetooth 기술

블루투스는 약 10m이내의 개인 거리 내에서 다양한 기기간에 통신할 수 있도

록 하는 저전력, 저가의 무선 통신 시스템이다. 원래는 복잡한 유선 케이블을 무

- 43 -

선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늘어나는 개인 휴대용 디지털 기기들, 개

인 이동 통신 기기들과 컴퓨터들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송수신을 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진화되었다. Ericsson, Nokia, IBM, Intel, Toshiba,

Microsoft, 3Com, Lucent Technologies, Motorola등의 9개사가 주관사(Promoter)

로 되어 있으며 사양의 제정, 보완 및 상호 접속성 인증을 주도해오고 있다.

1999년 6월에는 처음으로 Bluetooth Specification ver 1.0이 나왔고, 1999년 12

월에는 업그레이드된 Bluetooth Specification ver. 1.0B가 제정되었으며 2001년 2

월에는 기존의 사양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piconet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한

Bluetooth Specification ver 1.1이 발표되었으며, 2003년 9월을 목표로 베이스밴드

기능을 강화한 Spec 1.2 버전을 준비 중에 있다.

버전 1.2는 1.1에 기반하여 추가되거나 향상된 기능을 포함하는 형태이다. 또

한, 블루투스의 여러 가지 사용 모델 중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한 랜 공유 등

무선랜과 유사한 부분에서 종종 무선랜과 비교되는 기술로 오해받음으로 인하여

블루투스의 확산에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블루투스는 현재

1Mbps 급 전송속도를 하드웨어를 크게 바꾸지 않아 가격상승이 미미한 범위에

서 2.4Mbps급까지 속도를 높이는 Medium Rate, PHY 및 MAC 부분을 바꿔야

하지만 12Mbps급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High Rate (Radio 2 또는 블루투스

2.0)를 준비 중에 있다. 버전 1.2, Medium Rate, High Rate는 모두 버전 1.1에 기

반하고 있으며, 항상 하향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블루투스가

등장하게 되더라도 기존 사용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은 무선랜이 여러 가지 규격(802.11, 11b, 11a, 11g 등)이 호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컨셉이다.

초기에 블루투스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현재는 전세계 2000여개 이상의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관련 회사들이 Bluetooth SIG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 으나, 블루투스의 냉각/조정기에 대부분의 회

사들이 포기하고 이제는 실제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회사들만 남은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 블루투스를 이용해 무선으로 개인 기기들간의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는 개념에서 기존의 WAN이나 LAN에 대응하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의 표준화 제정 작업이 IEEE 802.15 working group에서 활발히 진행되

- 44 -

어 2002년 초에 IEEE802.15.1의 표준규격으로 채택되었다.

제품화되어 출시된 형태로는 버전 1.1에 기반하여 블루투스 내장 노트북 PC,

PCMCIA카드, USB 접속기, 헤드셋, AP(Access Point), 블루투스를 내장한 휴대

전화기 및 블루투스를 내장한 PDA(PocketPC 및 Palm 계열) 등이 있으며 미국

및 유럽에서는 서서히 시장이 형성/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블루투스를

내장한 GSM용 휴대전화기는 소니-에릭슨, 노키아 등에서 10여 모델을 출시할 정

도로 성숙한 반면, 국내용 CDMA 전화기에는 내장되지 못하다가 2002년 11월

삼성전자에서 블루투스를 내장한 KTF용 휴대전화기(X7700모델)를 출시하 고,

KT에서도 블루투스 전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블루

투스 사용이 활성화 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이동기기 및 단말기에 부착된 블루투스 등의 확산에 의해 가정에서 자

연스럽게 사용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선홈네트워킹의 여러 가지

측면 중 간단한 무선컨트롤을 포함하여 PDA를 통한 인터넷 접속, 블루투스 무선

전화 등 부분에서 가정내의 무선홈네트워킹의 일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2

년 10월 Gartner Group의 기술에 대한 열광도곡선(Hype Cycle)을 보면 단독으

로 사용하는 형태의 블루투스는 WAP나 무선PDA보다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

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사용한 네트워킹은 이제 냉각기에 접어들 것

으로 보인다.

2.3 무선랜 기술

한편 휴대용 컴퓨터 보급의 확산에 힘입어 유선 LAN을 무선으로 확장 시킨

무선LAN 보급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무선LAN은 케이블 배선이 필요 없으므로

100m 정도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기반 LAN에 접속하는 통신 형

태로, 신속하게 LAN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망 구조 변경이 용이 하다는 장점으로

재해 현장, 전시회, 원서접수 현장, 유통 창고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가고 있

으며, 최근 KT의 Nespot 서비스 등 호텔, 공항, 터미널, 패스트푸드점 등 일정구

역(hot spot)에서 무선LAN을 사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이점은

가정에서 무선홈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1Mbps급 802.11b는 초기에는 하드웨어의 완성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멘트 벽

구조의 아파트에서 부적합하 으나 칩셋의 꾸준한 개량과 성능의 향상을 통해

40평형 정도의 아파트에서도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되어

- 45 -

무선을 통한 무선홈네트워킹의 인프라로 가정 적합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무선LAN시스템은 액세스 포인트와 단말의 PCMCIA카드형의 RF NIC카드로

구성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액세스 포인터는 유선과 무선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최근에는 라우

터, 이동관리 및 망관리 기능 등이 내장되어가고 있음

단말의 PCMCIA카드형의 RF NIC카드는 노트북 등 휴대용 컴퓨터에 있는

PCMCIA 슬롯에 넣어 사용이 된다. 핵심 기술은 단말 칩 셋 개발 기술과 고

성능 프로세서 하드웨어 설계 기술, 실시간 OS 고속의 드라이버 처리 기술

등으로 구성됨

핵심 칩 셋은 2GHz 또는 5GHz 대 RF Front End MMIC 칩, MODEM 칩,

MAC Processor 칩 등이며, 이를 고속으로 운 하기 위한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임.

IEEE 802.11의 MAC 계층 프로토콜은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SMA/CA)를 근간으로, polling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Access Point (AP)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infrastructure 구조와

단말들 간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ad-hoc 구조를 모두 지원한다. 또한,

Automatic Repeat Request (ARQ), Power Saving Mode 등이 고려되고, 보안

을 위하여 Wired Equivalent Privacy (WEP)도 고려되고 있음

무선 LAN에서 사용중인 변복조 방식으로는, 2.4GHz 주파수대역에서 2Mbps

급으로 운용하는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방식 및 FH-SS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방식, 적외선 통신에 대한 방식이 통

상 IEEE802.11규격이라 불리우는 것이며, 역시 같은 주파수대에서 11 Mbps급

으로 운용하는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통상 IEEE802.11b라

부름) 방식, 5GHz 주파수대역에서 최대 54Mbps급으로 운용하는 통상 IEEE

802.11a규격이라 불리우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 또한 2.4GHz 대역에서 OFDM 방식을 사용하며 54Mbps

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IEEE802.11g 규격이 2003년 8월에 확정을 기다리고

있음

2.4 IEEE802.15 (WiMedia, ZigBee) 기술

IEEE802.11이 LAN관련 기술 표준화 작업인 반면, 802.15는 Wireless Personal

- 46 -

Area Network을 다루는 분야이다. 802.15는 현재 1개의 수행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802.15.1은 블루투스가 2002년 초에 표준으로 이미 채택되었고, 802.15.2

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랜과의 공존성 및 같은 기기끼리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그룹이며, 2000년 3월에 시작한 802.15.3이 동 상, 고화질 정지화

상 등 중대용량 멀티미디어 무선전송을 위한 고속 전송기술 표준을 제정하기 위

한 그룹이며, 2000년 7월부터는 802.15.4로서 장난감, 컨트롤러 등에 사용하기 위

한 저속이지만 저가격, 저소비 전력의 무선전송기술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그

룹이 시작되고, 2002년 12월부터 새로 만들어진 802.15.3a로 802.15.3의 PHY 부분

을 UWB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그룹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4가지 기술이 모두 독립적인 관계이므로 모두 다 무선홈네트워킹

에 일률적으로 적용 및 사용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802.15.3 및

802.15.3a 기술은 2002년 3/4분기에 WiMedia Alliance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무선

멀티미디어 접속 기술을 홍보/전파하고 이들 기기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표

로 하고 있다. 이것은 1998년 블루투스가 SIG라는 단체를 만들고 홍보/스펙제정

/상호운용성 등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 무선랜이 1999년 WiFi Alliance를 만들

어 무선랜 기기 간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WiMedia는 Promotor로 Appairent, Eastman Kodak, HP, Motorola, Philips,

삼성전자, Sharp, STMicro, Time Domain, XtremeSpectrum 등 10개 사로 구성되

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LG전자가 Contributor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가 Promotor

사로 등재된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국제표준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작은

결실로 향후 WiMedia가 성공할 경우 많은 이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Time Domain, XtremeSpectrum 사는 각각 독자적인 UWB 기술을

확보하고 802.15.3a 기술을 독점하고자 하고 있다. WiMedia는 기존 IEEE802.15.3

을 기반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무선전송에 대한 규격을 작성하고 이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802.15.3은 MAC 계층 이상부터는 데이터 네

트워킹 위주의 802 계열의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전송과는 거리

가 멀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802.15.4와 관련해서는 ZigBee Alliance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Promotor사로는 Honeywell, Invensys, Motorola, Mitsubishi, Philips 등 5개사가

맡고 있고, 회원사로는 30개사가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WiMedia와 비슷하다.

즉, ZigBee라는 기술을 홍보하고 802.15.4의 PHY기술을 사용한 physical radio에

- 47 -

logical network와 application S/W 표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술은 기존 전력선을 사용하는 단방향 저속

PLC(Power Line Carrier)인 X-10 기술 및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

술에 대한 무선 대안 기술로 볼 수 있다. 즉, 이동성을 포기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virtual wire로서 무선컨트롤 되는 전등, 무선 센서 네트워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작은 사이즈, 저전력, 저가격을 주 목표로 하고 있

다. 전송속도는 250, 40, 20kbps 정도이며, 2.4GHz를 쓰는 경우 16채널, 915MHz

를 쓰는 경우는 10채널, 유럽의 868MHz를 쓰는 경우는 1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3. Mobile IPv4 및 Mobile IPv6 동향

모든 것이 데이터통신으로 바뀌는 All IP 환경으로 가고 있는 이동 인터넷에서

는 기존 망들과의 연동을 위하여 현재의 주소 체계, 이름 체계, DNS 등을 수정

하지 않고 이동성으로 인한 인터넷 주소 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소 변환 기법을 도입하여 IP 층에서 이동성을 지원하도록 하 다. 이동성 지원

을 TCP/UDP 계층 이상의 상위 계층이나 데이터 링크 계층 이하의 하위 계층에

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 효율성과 범용성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이동 인

터넷 접근 방식에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셀룰러 전화와 모뎀을 사용한 PPP

서버로의 접속방법이 있으나, 이는 인터넷 하위 계층의 기술이 셀룰러 전화 기술

이라는 한 특정 방식으로 제약되어 인터넷이 추구하는 범용성이 크게 제약을 받

게 되기 때문에 Mobile IP가 필요하다.

3.1 Mobile IPv4

초기의 네트워크는 모든 컴퓨터의 위치가 항상 고정된 상태에 있다는 가정 하

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IP 프로토콜에서는 호스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속되는 위치가 반드시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 많은 컴퓨터들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에 접속되기를 원하는 요구

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 중에도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컴퓨팅을 할 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동 컴퓨팅이란, 단지 호스트가 DHCP등의 동적으로

IP를 할당 받는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이동 중에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포터빌러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동

호스트가 어느 위치로 이동하든,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지 간에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이동성(mobility)을 지원

- 48 -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1992년 IETF에서는 IPv4나 IPv6를 기반으로 하여 IP 서브 네트워크

들 간에 매끈한 로밍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Mobile IP 워킹 그룹을 결성하 고 IPv4에서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mobile

IP 표준[RFC 2002]을 제정하 다.

IP 라우팅은 목적지 호스트의 IP 주소, 특히 network-prefix에 의존한다. 따라

서 어떤 호스트가 접속된 물리적인 위치가 달라져서 network-prefix가 바뀐다면

이 호스트와 관련된 모든 라우팅 정보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라우팅 정보들은 잘못 된 것이 될 것이므로 이 호스트로 전달될 패킷들

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스트의 network-prefix가 바뀔 때

마다 라우팅 정보가 올바로 갱신되어 이 호스트로 전달되는 패킷들이 폐기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로써 직접적으로 라우팅에 관여하

는 IP단계에 호스트 이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mobile IPv4가 등장한 것이다.

3.2 Mobile IPv6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지금과 같은 증가추세라면 기존의 IPv4의 주소체

계로는 늘어나는 IP주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현재 차세대 인터넷 프

로토콜로 주목받고 있는 IPv6을 IP이용하여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Pv6은 앞으로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주소공간을 가지고 있어 IPv4 의 주소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MIPv6 는 IPv6 에서 크게 수정된 프로토콜이 아니라, IPv6 의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에 MIPv4 보다 효과적으로 이동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탁월한 규모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MIPv6 (Mobile IPv6)의 설계 목적은 IPv6의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동

성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MIPv4보다 효과적으로 이동성을 지원하며

뛰어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웃탐색(Neighbor Discovery) 기능과 주소 자

동설정(Address auto-configu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이 이동하 을 때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자신이 이동한 위치정

보를 필요한 노드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새로운 목적지 옵션(Destination Option)

을 정의함으로써, IPv4에서는 존재해야만 했던 일부 시그널 메시지들과 에이전트

- 49 -

를 제거하 다. 또한 경로 최적화를 위한 프로토콜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아직까

지는 IPv6 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IPv4 의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차

세대 프로토콜로서 앞으로 그 도입이 필연적이므로 IPv6 가 사용되는 한 필수적

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MIPv6 는 선도적인 기업들 및 연구단체, 대학 등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구현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4. 무선 인터넷 단말기 기술동향

70년대에 일부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주로 음성통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던 이

동전화는 90년대에 들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통신 단말기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 단말기는 자연히 인

터넷 접속기능을 갖게 되었고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anytime anywhere) 인터

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90년대 초에 휴대용 개인 정보기기로

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는 내장형 또는 착탈식 이동통신 모듈, 무선랜 모듈 등과 결합되어 무

선인터넷 단말기로서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PDA는 아직은 비싼 가격 등

으로 인하여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동전화에 비해 강력한

CPU 성능, 저장능력,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이동전화의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응용 분야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동전화와

함께 무선데이터 단말기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웹패드, eBook 등의 다양한 종류의 무선인터넷 단말기가 존

재하지만 아직은 소비자의 인식이 낮고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단말기는 단순한 음성통화나 텍스트 기반의 기본적인 데이터

통신의 수준을 벗어나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휴대기기로 발

전을 거듭하고 있다.

4.1 단말기 종류 및 기술진화 방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과 무선데이터 통신 기술이 이동 컴퓨팅과 결

합되는 추세에 따라, 무선 이동 네트워킹 장비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점차 증대

하기 시작하면서 무선 인터넷 단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이동 환경에서 컴

퓨터 사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노트북과 데스크탑 PC가 갖추지 못한

편리한 휴대성 및 인터넷과의 연계성이란 장점이 부각되면서 현재 무선 인터넷

단말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 단말기 기술의 발전에

- 50 -

<표 6> 무선인터넷 단말기 종류

분류 정의 주요 제조사

이동전화

단말기

무선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가진 이동전화

기기

Nokia, Ericsson,

Samsung, LG,

Siemens, Motorola

스마트폰

이동전화 단말기를 기초로 하여 이동 음

성통신 외에 무선 인터넷 기능과 컴퓨팅

기능을 보강한 정보기기

Ericsson(R380),

Nokia(communicator),

Kyocera(pdQ),

Samsung(M2000)

PDA개인 정보 관리와 컴퓨팅 기능이 강화된

휴대용 컴퓨팅 기기

Palm(Palm III, V, VII),

Compaq(iPaq),

Casio(Cassiopeia),

제이텔(Celvic)

웹패드,

테블릿 PC

펜 입력 인식, 웹기반 인터페이스. 유무

선 네트워킹 기능, e-book 기능 등을 특

징으로 갖는 태블릿(tablet)형태의 정보기

Cubit(WebPad),

이젝스(WB-1000),

Sonicblue(Progear)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사용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단말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사용자들에게 제공되

고 있는 단말기들은 단말기의 형태(form factor) 및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표

6>와 같이 이동전화. 스마트폰, PDA, 기타(웹패드, 태블릿 PC)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적용된 기술의 다변화로 인해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4.2 휴대용 단말기용 운 체제

초기 이동전화 단말기에 탑재되는 OS의 역할은 대개 착신시에 즉시 통화 모드

로 변환해주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OS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각종 어플리케이션

은 단말 벤더가 기계어를 구사하여 만든 전용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실현하 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고도화된 기능의 CPU나 메모리를 탑재하고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 단말에 탑재하는 기

본 운 체제(OS)의 고성능화와 고기능화가 필수적이다.

- 51 -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무선인터넷 단말 OS에서는 PC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OS와 내장형 RTOS(Real Time OS)간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어느

것도 완벽한 OS는 아니며 보다 최적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

Windows 98 및 Windows CE와 같은 PC 중심의 OS는 방대한 메모리 자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무선 인터넷 단말을 지원하지 못한다. 대신

Microsoft와 같은 업체는 핵심 기능들의 대부분을 공유한 내장형 버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PC 중심의 OS에서 나온 내장형 OS는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위한

풍부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장비의 기능성을 위해 제조업체들이 원하는 실시

간 처리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한편, RTOS는 PC 중심의 OS에 비해 실시간 특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

지만, 풍부한 특성 셋이 아직은 부족하다. 무선 인터넷 단말 OS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발 시간과 OEM 라이센스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원스탑 S/W 솔루션 제공

- 데스크탑 PC 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성 제공

- 비용 절약을 위해 가능한 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여 많은 기능을 제공

- 성공적인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진정한 실시간 동기 제공

- 정보단말 제공업체의 수 많은 프로그래머들과 독립적인 S/W 업체들이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API 및 S/W 구조를 제공

5. DMB 기술 동향

DMB란 이동 또는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 단말기를 통해 CD 수준의 음질과 데

이터 또는 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다. 전송 수단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5.1 DMB 추진 배경 및 개요

DMB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파수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상파·위성·케

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디지털화 역인 라디

오 방송까지 국내 방송매체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

다. 또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들에게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청취자에게도 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해준다는 의미가

- 52 -

있다.

5.2 지상파 DMB 준비현황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지상파 DMB 관련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

업자는 1개의 아날로그 채널을 운 했으나 DMB 사업자는 다수의 디지털 채널을

운 하는 멀티플렉스 사업자이다.

방송위는 당초 올 하반기 내에 3개 사업자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올해말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서 오디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돌입, 내년까지 이동형 멀티미디어 본방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가용 주파수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VHF 12번 채널로 우선 추진한다는 계

획이다. 정통부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서비스 초기에 권역별로 주파

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상파 DMB는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무료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 사

업자 선정에 대비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 YTN, 디지털스카이

넷 등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일찌감치 사업권 획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여기에 최근에는 무선인터넷 솔루션 기업인 옴니텔이 주축이 된 무선인터넷

기업 컨소시엄과 넷앤티비 등 DMB 솔루션 전문기업들의 협력체인 MMB(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 컨소시엄 등이 경쟁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5.3 위성 DMB 준비현황

위성 DMB는 위성을 활용해 주로 차량 단말기, 이동전화형 단말기, PDA 등

이동용 단말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에 속한다.

방송위원회는 위성체 발사 시점을 고려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

다.

지상파 DMB 서비스가 무료인데 비해 위성 DMB는 SK텔레콤의 ‘준’, KTF의

- 53 -

‘핌’ 등과 같이 월정액을 내고 시청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위성DMB는 10여

개 가량의 비디오 채널을 운 할 수 있어 지상파 DMB가 초기 단계에서 오디오

서비스에 집중하는 반면 비디오 서비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 DMB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파수 대역 확보 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돼 왔

으나 지난 제네바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주변국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관련업체들의 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II. 모바일 비즈니스 구현 기술

1. WAP 동향

무선인터넷 프로토콜(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은 무선 단말기 안

에서 무선인터넷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바일 브라우징 기술 및 표현언어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마이

크로소프트의 ME(Mobile Explorer), c-HTML 기반인 NTT DoCoMo의 i-mode로

크게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WAP은 GSM, CDMA, TDMA 등을 포함한 모든 셀룰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터용 아키텍처로서 현재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

다. WAP은 세계적 표준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점과 무선 부분에 관한 고효율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HTTP 등의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

을 사용하지 않아 상호호환성이 떨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WAP 게이트웨이

설치 등의 상당한 투자비용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1.1 WAP의 구조

WAP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다.

가. WAE (Wireless Application Environment)

WAE는 Application Layer로 운 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

법으로 다양한 무선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응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arkup & Scripting language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브라우저 환경을 제공

- 54 -

<그림 12> WAP Protocol Stack

H TM LJavaScript

H TTP

TCP/IPUD P/IP

W ireless A pplication Protocol

W ireless ApplicationEnvironm ent (W AE)

Session Layer (W SP)

Security Layer (W TLS)

Transport Layer(W DP)

O ther Services andApplications

Transaction Layer (W TP)

SM S USSD C SD IS-136 CD M A C DPD PD C-P E tc..B earers:

TLS - SSL

Internet

한다.

나. WSP (Wireless Session Protocol)

WSP는 인터넷과의 연동을 위해 HTTP/1.1에 상응하는 기능을 정의해 놓은 것

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세션을 맺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트랜잭션 계층

프로토콜인 WTP( Wireless Transact- ion Protocol )위에서 동작하는 연결지향형

서비스와 보안 및 비보안 데이터그램 서비스인 WDP(Wireless Datatgram

Protocol)위에서 동작하는 비연결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 WTP (Wireless Transaction Protocol)

WTP는 트랜잭션 형태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 프로토콜로 “thin Client"를 위

한 light-weight transaction-oriented protocol을 제공한다. 프로토콜 내에는 신뢰

성이 없는 단방향 요구(unreliable one-way request), 신뢰성 있는 단방향 요구

(reliable one-way request), 신뢰성 있는 양방향 요구(Reliable two-way request)

의 3가지 형태의 트랜잭션 서비스가 존재한다.

라. WTLS (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WTLS는 SSL에 기반을 둔 보안 프로토콜로서 비연결형 프로토콜인 WDP나

UDP 위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WTLS는 Authentication, non-repudiation,

- 55 -

<표 7> WAP 2.0의 기능

분류 기능 내용

웹브라우저 WML2콘텐츠 기술언어로 XML Basic을 채용, 모바일 프로파일

에도 대응. 이전 버전의 WML1, WML 스크립트도 지원

WAP 통

WSPWAP 통신을 위해 HTTP 1.1에 상당하는 세션관리를 제

공하는 기능

WTP 데이터 트랜스포트 기능을 제공

WTLSWAP 통신으로 암호화통신을 하기 위한 기능. TLS 1.0

에 가까운 기능을 제공

WDP상위 애플리케이션과 무선네트워크 중개를 하기 위한 프

로토콜

IP 통신

WP-HTTP 무선네트워크에서 HTTP 1.1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TLS 암호화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WP-TCP 무선네트워크에서 TCP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옵션기능

WAP Push휴대폰에서 푸시형 통신을 하기 위한 기능. 전용 프록시

서버가 필요

User Agent

Profile

휴대폰 스펙이나 이용자 정보를 서버로 통지하는 기능.

W3C에서 책정한 CC/PP를 이용한다.

WTA 전화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기능

EFI외부 디바이스와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디지털 카

메라와 스마트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동기XML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동기를 위한 프로토콜

SyncML을 사용한다. WAP과 HTTL 1.1을 지원

MMS동화나 음성을 휴대폰끼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프레임워크

그림문자 그림문자를 이용하는 기능

constraint, security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end-to-end 보안에 취

약한 면이 있다. 보통 유선쪽은 SSL이 담당하고 무선쪽은 WTLS가 담당하는 전

체적인 보안 구조를 제시한다.

마. WDP (Wireless Datagram Protocol)

WDP는 하위 무선 bearer에 상관없이 상위 레벨의 프로토콜에게 일관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하며 UDP와 같은 connectionless,

- 56 -

<그림 13> WAP 2.0 Programming Model

unreliable 데이터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WAP 2.0

WAP 포럼은 노키아․모토롤러․에릭슨․지멘스 등 단말기 통신 장비 업체와

오렌지․소네라 등 유럽 이동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1년 7월에

WAP Specification 2.0을 발표하 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WAP2.0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콘텐츠 기술 언어인 무선에 특화된 WML과 프로토콜보다는 XHTML과

SSL, TCP/IP에 이르기까지 기존 인터넷 표준을 지원함으로써 유선 인터넷에 흡

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WAP 게이트웨이에서 암호가 풀리는

보안상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던 WAP 1.x에 비해 WAP 2.0은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지원으로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단말기에게 푸시(Push)할 수 있는 기능,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등 많은 부가

기능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WAP 2.0이 제공하는 주요기능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WAP2.0에서는 클라이언트와 Origin 서버와의 통신을 HTTP/1.1을 사용하므로

중간에서 프로토콜 변화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전의 WAP Programming

Model에서 필요했던 Proxy Gateway가 불필요한 형태를 <그림 13>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WAP2.0에서는 WAP Proxy를 사용 할 경우 통신 처리의 최적화, 위치

기반 서비스 및 Push 서비스등 보다 향상된 기능을 많은 옵션 기능으로 제공한

- 57 -

다. 특히 Push 서비스는 일반사용자가 무선 단말기는 항상 휴대하기 때문에 푸

쉬 데이터를 수신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이 없

이 유용한 정보(예: 뉴스, 주가, 메일도착, 날씨, 재해 상황, 교통 상황)를 단말기

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많은 서비스 창출이 예상된다.

2. ME 동향

Microsoft Mobile Explorer (이하 MME로 약칭) 는 무선 운 체제와는 독립적

으로 사용 가능한 브라우져 기반의 솔루션으로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

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ME는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인터넷 표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선/이동 단말을 위한 브라우져이다.

MME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는 이동/무선 단말의 키 매핑, 웹 페이지 항해, 폼 사용

등에 관한 기능을 제공한다. MME는 그래픽 스크린을 사용하며, 페이지는 문자

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그래픽 객체로서 표현된다.

2.2. 응용개발

MME는 TCP/IP, HTML/HTTP, POP3/SMTP, WAP 과 같은 산업 표준을 지

원함으로서 브라우져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개방형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

2.3. WAP 지원 및 준수

MME는 WAP 버전 1.2.1의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

2.4. 보안

이동 전자상거래와 회사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STLS와

SSL을 이용해서 전송계층의 보안을 지원한다. 인증서기반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암호화된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보안 모듈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

- 58 -

2.5. 푸시 (Push)

무선/이동 단말에 대한 정보 푸시를 지원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보인 주제에

관한 사건들의 현재 상황을 즉시 알려준다.

2.6. 전자메일

전자 메일의 송수신을 무선/이동 단말에 제공한다.

2.7. 인터넷 표준

MME는 인터넷 표준인 컨텐츠 형식과 전송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기존 도구들

이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8. 설정 데이터

MME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설정 데이터를 저장하고 갱신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2.9. 프러비져닝 (Provisioning)

MME는 사용자에게 WAP 클라이언트의 패러미터를 재설정하도록 하는 최소한

의 요구함으로서 안전한 프러비져닝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것은 ISP 접속 패러

미터를 설정함을 가능하게 하고, 발견된 흥미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얻기 위

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2.10. 전화/플랫폼 독립성

MME는 브라우져 소프트웨어가 모뎀이나 이더넷 포트 등 무선/이동 단말의

각종 하드웨어와 상호작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MME는 메시지기반의 응용으로서 각각의 모듈은 다른 모듈

과 메시지를 교환하여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된 MME 모듈로는 모듈간의 통신

을 관리하는 Task Manager, 스크린에 그래픽을 그리는 Graphics Library, 마크업과

이미지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Render Interface, 인터넷 통신을 조정하는 TCP/IP

- 59 -

<그림 14> MME 모듈간의 관계

Stack, WML과 HTML 데이터를 처리하는 Web Technology Library, 웹 브라우져로

서 작동하는 Browser Engine 등이 있다. <그림 14>는 MME 모듈간의 관계를 표현한

그림이다.

m-HTML은 HTML 3.2의 부분집합으로서 정의된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표 8>은 MME의 현재 버전인 3.0과 앞으로 출시될

4.0, 5.0을 비교한 것이다.

2001년에 출시된 MME 3.0과 MME 3. 0 Emulator 이후에 현재까지 다음 버전

에 대한 일체의 언급은 없다. 다만, MME는 WCEfA (Windows CE for

Automotive) 플랫폼에 적용되어 시스템 개발자에게 GenIE (Generic IE) 컨트롤

을 실현하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WCEfA에 포함되어 있는 MME 응용은 어떻

게 MME 브라우져를 무선 단말의 화면과 키패드에 접속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

다. MME는 윈도우즈 개발자들이 친숙한 메시지기반의 사건 주도형 모델을 따르

며, 설정 가능한 조립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컴퓨팅 장치에 MME를 포팅할 때 자신이 필요한 블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메모리와 기능간의 반비례 관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ME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연결된 일련의 HTML 페이지로 작성된 것인데, 자

신의 플랫폼에 통합할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수정 가능하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메시지와 문자열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 60 -

<표 8> MME 개발 방향

XML

UPnP

Synchronization

Bluetooth

URT Lite

WAP 2.0

IPv6

PPTP

Media Player

Color devices

HT ML 3.2/SSL

MS-CH AP(Corp RAS)

WAP 1.2.1/WTLS

Push(SMS, WAP, HTTP)

OEM Adaptation Kit

Application and content portability across devices

Tight integration with .NET services

Mobile Universal canvas

Integrated location services

Open platform for 3rd

party developers

Instant messaging

Always up-to-date online/offline

Location support

Secure Mobile Internet & Corporate data access

WAP Gateway interoperability

Push notification

Remote provisioning

Content Development Kit

Browse outlook data

Unicode

V5V4V3

XML

UPnP

Synchronization

Bluetooth

URT Lite

WAP 2.0

IPv6

PPTP

Media Player

Color devices

HT ML 3.2/SSL

MS-CH AP(Corp RAS)

WAP 1.2.1/WTLS

Push(SMS, WAP, HTTP)

OEM Adaptation Kit

Application and content portability across devices

Tight integration with .NET services

Mobile Universal canvas

Integrated location services

Open platform for 3rd

party developers

Instant messaging

Always up-to-date online/offline

Location support

Secure Mobile Internet & Corporate data access

WAP Gateway interoperability

Push notification

Remote provisioning

Content Development Kit

Browse outlook data

Unicode

V5V4V3

MC (Message Compiler) 파일로부터 읽어서 변환된 것으로, 이것을 지역화하는

작업은 이 파일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WCEfA를 위한 MME에

서 지원되는 표준은 <표 9>과 같다.

MME는 MS사의 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가장 날씬한 것으로, 윈도우즈 CE계

열의 운 체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 장비에서도 최소한의 웹 브라우징을 허용

하는 솔루션이다. 그리나, 장기적으로 MS사는 자신들의 .NET 프레임워크를 이동

단말의 운 시스템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NET Compact Framework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NET 비젼이 이동 단말을 위한 개발 로드 맵

의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그림 15>는 관리된 코드와 XML 웹 서비스를 이동 전

화, PDA, 셋탑박스 등의 단말에 제공하는 .NET Compact Framework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NET 프레임워크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의 개발자들이 프로그램과 도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

다. .NET Compact Framework을 채용하는 다말은 XML 웹 서비스, ADO.NET을

이용한 회사의 데이터 접근, 암호화를 이용한 안전한 상거래, 뉴스와 정보 서비

스, 게임과 폼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61 -

<표 9> WCEfA를 위한 MME 지원 표준

지원 표준 설 명

WAP 1.2.1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Version 1.2.1

WTPWireless Transport Protocol Class 0, 1, 2 features, though support is not included for both initiator and responder in all classes.

WTLS Wireless Control Message Protocol

WAP Push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Push

WCMP Wireless Control Message Protocol

WSP Wireless Session Protocol

SSL Secure Sockets Layer 3.0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1.0

RSA RSA Security

ECC Cryptograp

hyExport Compliance Certificate (ECC)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3.2 (supports tables and forms)

cHTML Compact Hypertext Markup Language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v1.1 (RFC 2068) client support is provided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RFC 793, RFC 791)

UDP User Datagram Protocol (RFC 768)

PPP Point to Point Protocol (RFC 1661)

POP3 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RFC 1939)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RFC 821)

GIFGIF87, GIF89a and animated GIF non–interlaced images are supported

JPEG DCT based non–progressive JPEG images are supported

3.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동향

무선인터넷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란 모바일 단말기의 하드웨어,

운 체제에 독립적인 미들웨어의 일종으로 무선 단말기 상에서 각종 애플리케이

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

션 플랫폼 기술은 무선 인터넷 서버에서 필요한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로드받아 무선단말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WAP이나 i-mode 등의

- 62 -

<그림 15> .NET Compact Framework

폰 브라우징 기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승인되었거나 제출 중에 있는 대표적인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으로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닷넷(.NET) 모바일 플랫폼,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J2ME(Java 2

Platform, Micro Edition), 퀄컴의 BREW,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등이

있다.

3.1. J2ME

IMT-2000을 통하여 3G로 가는 차세대 통신규격에서 이동 단말기는 다양한 서

비스와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다양한 플랫폼으로 변화와 발전이 예상된다.

- 63 -

또한 이에 따라 휴대 기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될 전망이

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에게는 다양성과 나아가 특화된 기능성으로 그 편의성

을 누릴 수 있지만, 개발환경에 있어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각각의 다른 형태로

변경되고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바는 하나의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수많은 제조사들의 휴대폰과 다양한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는 이

동 기기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동작하게 된다. 또한 자바를 통하여 기

존의 마크업 언어에서 사용된 것 보다 좁은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어 정보 교환

에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Sun사에서 이러한 자바를 Setop box, PDA와 같은 소형기기에 도입하기 위하

여 작은 CPU와 OS의 환경하에서도 구동되는 Java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폭넓은 사용자가 확보된 거대한 휴대폰 시장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에 초점을

맞춘 J2ME(Java 2 Micro Edition)를 99년 6월 발표하 다. 이는 40K 내외의 작은

메모리 footprint를 가진 KVM(Kilobyte Virtual Machine)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VM은 160~512k정도의 작은 Size와 16bit/32bit를 지원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에 이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성으로 CLDC(Connected, Limited Device

Configuration)을 두어 KVM의 기능과 KVM의 핵심 자바 라이브러리, 입출력, 네

트워킹을 지원하고, 보안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이동 단말기의 특징

과 인터페이스의 규정을 위한 MIDP(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를 두어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다양한 API를 규정하고 있으

며, 여기에서 제조사나 사업자의 특화된 기능의 지원을 위하여 OEM Class를 두

고 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KVM 기반의 플랫폼은 NTT DoCoMo의 Doja,

J-phone의 J-Brend, LG 텔레콤의 자바스테이션 등이 있다.

가. DoJa

NTT DoCoMo에서는 2001년 1월부터 독자적인 Java 플랫폼인 Doja를 개발하

고, 이를 기반으로 "i-Appli"라는 자바기반 서비스를 시작하 다. 후지츠, 마츠시

타가 이를 지원하는 컬러 액정 단말기를 초기 모델로 출시하고, NEC, SONY 에

서 보다 고급화된 컬러액정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많은 단말기가 DoJa환경을 지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DoJa 자체가 비표준 자바 규격이고, 자체 API 적

용 등으로 VM 서비스의 독자적인 역을 확보해 나가고는 있지만, 느린 속도 및

HTTP 기반의 서비스에 따른 소켓 통신 지원불가, 10KB 크기의 어플리케이션 크

- 64 -

기 제한, 보안을 위하여 개발 상에 많은 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개발자들의 비판

을 받고 있다.

나. J-Brend

NTT DoCoMo의 "i-Appli" 대항하여 경쟁업체인 J-Phone과 KDDI에서는 Java

프로파일(Profile)규격으로 MIDP를 채택하고 VM으로는 Aplix에서 개발한

”J-Brend”를 채택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다. 자바스테이션

국내 업체로는 LG 텔레콤에서 2000년 9월부터 국내 최초로 자바 기반의 플랫

폼인 키티호크(Kitty Hawk) 기반의 자바스테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자바스테이

션은 현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게임, 개발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자바개발그룹인 JCP(Java Community Process)가 MIDP를 표준으로 발표함에

따라 국내 벨록스소프트 사와 함께 MIDP를 따르는 자바 플랫폼을 도입하 다.

3.2. BREW

BREW(브루)는 CDMAOne 단말기 개발자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

으로퀄컴의 QIS(QUALCOMM Internet Service)가 개발해 만든 휴대전화 응용 개

발 플랫폼으로 세계적으로 2001년 11월 KTF의 매직 ⓝ멀티팩 서비스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브루(BREW, 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는

콘텐츠 개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GpsOne을 이용한 GPS 서비스, 블루

투스 연동, CMS 멀티미디어 기능, 소켓 통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속적인 저

장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운드 플레이어, 맵 뷰어, 게임, PIMS, 메일 등을 위한

여러 가지 API와 SDK를 제공한다.

휴대단말기 칩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용환경으로 브라우저를 비

롯한 이동전화기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브루는 C 또는 C++ 언어로 지원하지만, 브라우저, 자바애플리케

이션 및 다른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과의 통합도 가능하다.

브루는 기본적으로 협력 업체로 등록된 CP 업체만이 모듈을 개발해 등록할 수

- 65 -

<그림 16> 브루(BREW)의 구조

있도록 구성돼 있다. CDMA 핵심 칩셋에 내장돼 제공되는 브루는 MSM 5500 칩

시리즈에 탑재돼 서비스되고 있다. 이처럼 브루는 하드웨어와 직접 접속이 가능

해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그동안 VM의 가장 큰 단점으로 제기돼 왔던 처리 속

도 문제를 넘어서 퀄컴은 자바의 VM 까지도 브루 플랫폼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

바 VM에 해당하는 무선 런치 스위트(Wireless Launchpad Suite)에 탑재될 애플

리케이션은 블루투스, MPEG-4, MIDI, MP3, 음성인식, 컬러 LCD, USB, SD

RAM 카드, MMC 카드, 자바 VM, gpsOne 등으로 향후 3G로 향하는 CDMA 핵

심 칩셋 라인업을 보유한 퀄컴만이 갖는 강점이다. 보안 모델로는 디지털 서명

기반의 인증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가 브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퀄컴은 브루 2.0을 출시하 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브루 SDK로

이뤄진 브루 2.0은 보안기능이 강화돼 브루기반의 m커머스 환경을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JPEG․CMX 등을 지원하는 등 멀티미디어와 그래픽 기능이 강화됐다.

또 HTML․XHTML․cHTML 브라우저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어 개발자가 브

루 플랫폼 기반에서 무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개발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브라우저 기능을 쉽게 이용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를 위해 ”브루 2.0 포팅 킷(Porting Kit)”을 함께 제공해 브루를 쉽게 단

말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브루를 채택한 사업자는 현재 KTF와 일본

KDDI, 미국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등 모두 5개사로 늘어났다.

브루 2.0의 경우, 기존 1.0 구조보다 기능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그림 16>처럼 블루투스 탑재가 가능하고, 웹 브라우저 컴포넌트 기능

추가, 이미지 뷰어 보완, CMX 2.2 인터페이스, 음성 서비스, 그래픽 기능을 기존

- 66 -

1.0에 비해 강화했다. 무엇보다 취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는 보안 문제의 경우

SSL, HTTPS 등을 추가했으며, VM 및 하드웨어 메모리 의존적인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3.3. WIPI

가. WIPI 개요

정통부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이한 플랫폼의 단말기 이식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정보산업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 플랫폼의 표준화를 추진하 다.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는 이동 단말기에 탑재되어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표준 플랫폼(Mobile Standard Platform)을

정의하고 있는 표준규격이다. WIPI는 플랫폼 이식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하

드웨어 추상화 계층인 HAL(Handset Adaptation Layer)과 표준화된 플랫폼 호환

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응용 프로그래

밍 인터페이스(Basic API)로 구성된다.

플랫폼 개발언어로는 C 언어 및 Java 언어를 모두 지원하도록 규격화하여, 개

발자의 참여 폭을 최대화하 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차원의 차별화

를 위해 규격을 필수 기능과 선택 기능으로 분류하 으며, 특히 동적 링킹 라이

브러리를 지원함에 따라 차별화 된 라이브러리를 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WIPI 표준화 활동

WIPI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표준화한 규격이다. 최

초에는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KWISF : Korea Wireless Internet

Standardization Forum)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활동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2년 5월

7일에 이르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를 통해 단체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WIPI의 표준화 작업은 이동통신

사, Content 개발사, 단말기 제조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사업자들의 다양한 무선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표준 규격

- 67 -

<그림 17> WIPI의 서비스 개념도

Compiler

ApplicationVerifier

Provisioning

Billing

Capability negotiation

Application Discovery

Signed ADFs (application descriptor file)

Signed application file

Billing information

HTTPS나 WTLS를 통한 암호화 처리

보안 프로토콜에 의한 인터넷 연결

Server

ContentsRequest for application

화 한 것이다.

WIPI의 설계 철학은 이동통신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요구와 상호 호환성을 고

려한 표준화의 균형을 유지하며, Content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여 플랫폼 안정성

을 최대한 고려하여 WAP이나 J2ME 등과 같이 이미 3GPP에 표준으로 채택된

플랫폼과의 공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단말기 OS나 Air

Interface로부터의 독립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Content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를 포용할 수 있는 API set을 제공하며, 기존 플랫폼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이를

차세대 서비스 기술을 반 하는 것이다.

다. WIPI의 구조

<그림 18>은 WIPI의 구조와 주요 모듈별 설명이다.

여기서 Appplication Manager는 응용프로그램의 Download, 설치, 삭제, 등의

응용프로그램 관리와 API 및 Component들을 추가/갱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ynamic Linking Library로서 WIPI의 일부를 구성한다. Basic API 와 Extended

API)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API로서 C와 Java 언어를 모두 지원한다.

HAL은 플랫폼의 하드웨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상화 계층으로 상위 Layer

- 68 -

<그림 18> WIPI의 구조

WIPI Run-time Engine

Basic API (and Extended API)

Handset Hardware & Native System Software

HAL (Handset Adaptation Layer)

Emai

l

Loca

tion

Bas

ed

Vid

eo S

tream

ing

Gam

es

Cha

ract

er/B

ell

Gro

up C

hatti

ng

IM MM

S

App. Manager

Dynamic Component

들은 HAL위에서 Native System과 무관하게 동작하도록 지원한다. Dynamic

Component는 Application Manager를 통하여 추가 혹은 갱신된 API 및

Component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WIPI의 주요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복수 개발 언어 지원 : C/C++, Java™

- 모든 Content가 binary code로 다운로드되어 실행

- PC처럼 다중 응용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수행

- 안정된 API 보안 기능

- 3단계 API 접근 제어

- 3단계 Data 접근 제어

- 메모리 관리

- 메모리 압축(Compaction) 기능 및 Garbage Collection 기능

- 프로그램 종료시 자동 메모리 해제 기능

- 공유 메모리 관리 기능

- 응용 프로그램 관리 기능

- 다국어 지원 기능 : Unicode, locale

- 다중 Application 동시 수행

- 동적 API 및 component 관리 기능

- Download를 통해 동적으로 API 및 component(DLL)를 추가/갱신 할 수 있는

- 69 -

기능

- Download 되면 바로 플랫폼에서 DLL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즉시 적용되며,

DLL 삭제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

3.4. 기타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가. GVM

(1) GVM의 특징

GVM (General Virtual Machine)[30]은 이동 단말기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스

크립트를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으로 신지소프트가 모바일 C로 개발하 으며 자

바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적은 용량을 요구한다. 모바일 C로 작성된 어플리케이

션은 단말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실행 속도가 빠르고 그래픽 처리 단계를 간소화

하 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 120여 개의 내장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Java를 이용한 것보다 생산성이 높다.

GVM은 확장 U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 체제에 독립적이며 CDMA,

GSM, PDC, PHS, PDA등 여러 단말기에서 동일한 동작을 한다. 그리고 GVM 모

듈을 블랙박스 화하여 제공하고 단말기에 의존적인 부분의 명세를 함수 단위로

제공한다. 또한 불순한 목적의 코드나 잘못된 API 사용을 VM에서 보호하여 시

스템 다운을 방지하고 컨텐츠 소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도 있다.

(2) GVM의 시스템 환경

GVM 기술은 GV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모바일 C SDK와 어플리케

이션 다운로드를 서비스하는 GVM 서버, GVM 모듈이 탑재된 GVM 단말기가

결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9>는 GVM 시스템 환경을 나타낸다.

- GVM SDK

모바일 C SDK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도구로 MiniC 컴파일러, 이미지나

오디오를 위한 미디어 저작도구, PC에서 단말기의 환경을 시험할 수 있는 에뮬

레이터와 디버거를 제공한다.

- 70 -

<그림 19> GVM 시스템 환경

User Agent 전송

다운로드 할스크립트 선택

다운로드 요청

스크립트 실행

지원단말기 확인

지원되는스크립트만활성화된 메뉴 생성

해당하는 GameRunWML Script 호출 스크립트 목록 및

스크립트 별 HW Config

해당 스크립트전송

단말기 WAP서버 다운로드서버

Ver.HW Config. cpID, scriptID

스크립트 다운로드

- GVM 서버

GVM 서버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설명하고 컨텐츠 다운로드를 설정하는 WAP

서버, 어플리케이션 및 컨텐츠 스크립트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다운로드 서버, 사

용자 로그인, 과금 데이터를 축적하는 네트워크 서버로 구분되어 있다.

- GVM 단말기

GVM 단말기는 SWAP (SINJI Wireless Application Plug-in) VM이 탑재된 단

말기로 B/W, Grayscale, 컬러 LCD를 지원하며 GVM 컨텐츠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3) GVM의 구조

GVM이 탑재된 단말기의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 및 GVM 모듈은 <그림

20>과 같다.

- 71 -

<그림 20> GVM 모듈 구조

U1

하드웨어

운영체제

콜프로세싱

데이터 서비스

GVM플레이어브라우저SMS

GVM

어플리케이션

캐릭터

멜로디

WML

WML

메세지

U1

하드웨어

운영체제

콜프로세싱

데이터 서비스

GVM플레이어브라우저SMS

GVM

어플리케이션

캐릭터

멜로디

WML

WML

메세지

SSB

GVM

GVM 모듈

SSB

GVM

GVM 모듈

MIL

MIDD GVM MMI

SCL

호스트 운영체제

MIL

MIDD GVM MMI

SCL

호스트 운영체제

GVM은 단말기의 SSB(Swap Script Buffer)에 저장되어 있는 GVM 어플리케이

션을 실행시킨다. SCL(SWAP Control Library)은 GVM MMI에서 발생한 GVM

이벤트를 해석하여 GVM을 동작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GVM MMI는 GVM 이벤

트를 SCL에 전달하고 GVM 이벤트에 대응되는 GVM 결과를 처리하는 모듈이

다.

MIL(Mobile Interface Library)은 그래픽 기능을 포함한 각종 표준 라이브러리

이며 MIDD(Mobile Interface Device Driver)는 단말기의 디바이스 제어를 위해

GVM 모듈에 제공되는 단말기 API이다.

(4) 처리 과정

- 72 -

GVM MMI가 호스트 OS와 GVM 모듈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처리 과정은 다

음과 같다.

1. 사용자 요청이나 호스트 OS 요청에 의해 GVM 동작 혹은 키보드 입력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호스트 OS에서는 GVM MMI에 발생한 이벤트를 전달한

다.

2. 이벤트를 받은 GVM MMI는 SCL에 이벤트를 전달하고 SCL은 각각의 상태에

맞게 이벤트를 GVM에 전달한다.

3. GVM은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SSB에 로딩된 스크립트에서 이벤트별 명령 코

드를 처리한다. 각 명령코드를 패치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입출력의

경우 MIL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를 요구한다.

4. MIL의 LCD와 관련된 API가 호출되면 MIDD 함수를 통해 LCD에 화면을 출

력한다.

5. GVM에서 이벤트 처리가 끝나면 SCL의 결과 핸들러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6. SCL의 결과 핸들러는 내부적인 처리를 수행한 후 호스트 OS에 해당 결과를

알려주고자 GVM MMI에 결과를 돌려준다.

7. 결과 코드를 받은 GVM MMI는 후처리를 위해 호스트 OS에 알려준다.

나. WI-TOP

(1) WI-TOP의 특징

SK에서 개발한 WI-TOP(Wireless Internet Terminal Open Platform)[33]은 이동

통신 단말기 환경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된

API와 이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배포,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을 제공하는

platform이다. WI-TOP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 Downloadable Application

- 73 -

<그림 21> WI-TOP의 구조

- Machine Binary Downloadable Application/Library

- 현재 Phone S/W구조아래, WI-TOP엔진은 UI task 상에서 동작

- Single Threaded

- Event Driven

- Shared Library 지원

- GVM, SK-VM, Thin Multimedia 를 WI-TOP Application으로 수용

- Hardware 의존적인 부분을 abstraction 시키는 PAL Layer 지원

(2) Layer로 본 WI-TOP의 구조

- Platform Adaptation Layer : Platform Adaptation Layer는 단말기의 H/W사

양, S/W 구성과 MMI를 운 하는 방법이 제조업체별로 상이하므로 각각에 맞

게 porting 해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즉, Platform Adaptation Layer는 단말기

의 S/W와 WI-TOP이 interface되는 부분으로, WI-TOP은 단말기의 UI task상에

서 작동하여, UI task 및 각종 device와의 interface가 PAL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 WI-TOP Core Layer : Core Layer는 PAL을 바탕으로 각 API의 구현 본체가

위치하는 곳이다. Core Layer에는 application의 생성, 소멸, 상태전환 등을 구

현하는 Shell과 각종 event들을 정해진 application으로 분배해 주는 event

dispatcher, 각종 API의 구현 본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WI-TOP application

의 download, install, application browsing, application launch등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관리기능도 core layer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 74 -

<그림 22> WI-TOP application 개발/다운로드/실행 과정

WI-TOP의 응용프로그램 통합 관리자(IAM)는 하나의 static Application으로 분

리 되어 있다.

- WI-TOP API Layer : WI-TOP API Layer는 application 개발자가 단말기용

application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function들을 지칭한다.

(3) Application의 종류

- Downloaded Application : DXF application으로 download 서버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단말기로 download 되어 단말기 file system 역에 저장되고

run-time시에 RAM으로 code 역을 load하여 실행되는 application

- Embedded Application : DXF application으로 단말기의 ROM 역에 저장 되

어 있어 run-time시 RAM으로 load하지 않고 ROM 역에서 바로 실행되는

application

- Static Application : WI-TOP의 application model를 준수하여 작성된

application으로서 단말기 S/W와 함께 compile/link 되는 application

- OEM Application : WI-TOP과 관련 없이 동작되는 application

- 75 -

다.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동향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의 표준화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무선인터넷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선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공동 대응키로 업체와 정통부간에 의견일치를 통해 플

랫폼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기반환경인 플랫폼의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을 위해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단말기 제조업체, 콘텐츠 제공업체(CP), 미들웨어

개발업체 등 관련업체 대표와 연구기관 종사자 20여명이 모여 무선인터넷 단말

기 플랫폼에 관해 논의한 결과 현재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5가

지로 너무 많고 국내 기반기술 확보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절실하다

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TTA는 플랫폼 표준화 문제를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에서 논의하되 산하에 특별반을 설치해 표준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 다. 초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표준화추진의 필요성 재정립, 표준화 추진

의 범위와 대상, 단일표준 또는 복수표준 여부 등이었다.

TTA에서 정리한 초기 논의를 통해 업체 전체적인 의견은 단일표준 또는 복수

표준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되 시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추고 칩과 운 체제의

독립성을 고려, 신속히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분과위원회는 최근 정통부와의 논의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업체 표준에서 국가표준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정보통신연구진

흥원이 주관하는 모바일 플랫폼 산업기술 개발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들

도 국내 모바일 플랫폼 규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표준규격

을 접수하고, 사무국은 제안된 규격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

을 국가표준으로 공식 채택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에서는 운 위원회를 통해 자바 언어와 C,

C++언어를 모두 포함하는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규

격에서는 당초 이동전화 3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바 언어 부분이 제외됐으

나 포럼내 표준연구반에서 한달간 실무협의를 거쳐 자바 언어를 표준에 포함시

- 76 -

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 위원회는 최종 규격 안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으로 만들기로 하는 한편 완성된 모바일 표준플랫폼의 명칭을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사용자는 다양한 정보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자

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 IT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표준화포럼은

규격 안을 기준으로 시범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콘텐츠 신규개발 및 전환과제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시범단말기 설치 시험도 실시하 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동통신망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국내 표준인 WIPI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ETRI 이동통신연구소는 지난 5월13일부터 18일까지 캐

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비동기 IMT―2000의 국제표준단체인 3GPP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표준화 회의에 WIPI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현재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국제표준을 놓고 WIPI를 비롯해 퀄컴의 브루 등이 경

쟁하고 있는데, 연내 하나 또는 몇 개의 국제표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3GPP

MExE(Mobile Execution Environment) 워킹그룹은 표준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

다.

III. 모바일 비즈니스 응용 기술

1. 모바일 지불/결제 기술 동향

모바일 지불은 무선 전자상거래(m-Commerce)를 위한 지불 수단이다. 무선 전

자상거래란 무선통신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래를 말하며, 휴대폰, PDA, PC나 기타 단말기와 공중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이

용하여 정보를 접속하고 거래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서비스나 상품의 대가로

가치를 이전(지불 및 정산)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모바일 지불은 이러한 무

선 전자상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불 및 정산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1.1. 휴대폰을 이용한 지불이란?

모바일 결제 서비스(Mobile Payment Servic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

- 77 -

루어지는 서비스와 재화 구매시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결제

서비스”로 정의된다.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등

장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시·공간적인 면에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제공비용의 감소가 크게 작용하 다. 아직까지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도입 초기에 불과하지만, 무선전자상거래(Mobile-Commerce)의 확산 및

지속적인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크게 스마트카드를 활용한 카드기반

방식과 무선망을 통한 비카드기반 방식으로 나뉜다. 국내외적으로 기존에는 결제

대금이 이동통신단말기 청구서에 합산하여 과금되는 소액결제 및 모바일 뱅킹

등 비카드 기반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SIM카드

와 스마트카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카드기반

결제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형

과 금융기능 스마트카드 발급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를 위한 다용

도 카드가 등장 하고 있고 IMT-2000을 통한 스마카드형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활

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기술 유형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이동통신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m-Payment Service(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상에서 이루어 지는 서비스와 제화

구매시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의 확대는 필요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가. 카드기반 결제방식

카드기반 결제방식(card based solution)은 이동통신단말기에 신용카드, 직불카

드, 마일리지 등 다양한 금융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한 스마트카드를 탑재하여 인증

과 결제서비스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의 스마트카드는 IC칩 형태의 신용카

드에 전자화폐, 교통카드 등 여러 가지 금융기능을 카드 한 장에 담을 수 있어

원하는 기능을 카드에 저장 및 삭제가 가능한 카드이다.

- 78 -

<그림 23> MobilePayment 사용 증가

M ob ilePaym ent

인 터 넷 과 전 자 상 거 래 의 확 산 이 동 통 신 가 입 자 의 폭 발 적 인 증 가

- On-line과 Mobile 환 경 에 서 의 Transaction 규 모 가 폭 발 적 으 로 증 가

- Internet Content 구 매 를 위 해 Reta ll Payment와 는 다 른 새 로 운 Paym ent Method를 필 요 로 함

- 일 부 국 가 의 경 우 전 국 민 의 80% 이 상 이 이 동 전 화 를 소 지 할 정 도 로 이 동 전 화 의

폭 발 적 인 확 산 이 전 개 됨

-대 규 모 고 객 을 확 보 한 이 동 통 신 사 업 자의 경 우 고 객 접 정 에 대 한 우 위 를 확 보 하게 되 어 통 합 Paym ent Service Provider 업 무 수 행 에 타 유 통 사 업 자 대 비 경 재 우

의 를 확 보

- 휴 대 전 화 단 말 기 에 부 여 된 전 화 번 호 는 고 유 한 ID역 할 을 수 행 하 여 Payment를 위 한 별 도 의 ID를 발 급 할 필 요 가 없 음

유럽의 GSM방식에서 이용되는 이동통신단말기는 손톱크기(nail-size)의 SIM

(subscriber identifying module)카드를 탑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화번호, 가

입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 개인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가입자 인증 및 로밍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통신단말기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 및 결제기능을 가진 별도의 스마트카드가 필요

하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칩카드를 동시에 이동통신 단말기 내에 탑재하기 위해

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롭게 고안된 이동통신단말기가 개발되어야한다. 이처럼 두

개의 칩카드를 이동통신단말기에 탑재하는 방식에 따라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다

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듀얼스롯(dual-slot)방식

듀얼슬롯방식은 단말기에 별도의 스마트카드 리더슬롯(reader-slot)을 장착하여

- 79 -

<그림 24> Mobile Payment 방식의 분류

Mobile Payment 방식 Description 적용 예

휴대폰통합과금 방식(Phone Bill)

모바일 지갑 방식(Mobile Wallet)

구매대금을 익월 이동통신 요금청구서에 이동통신요금과 통합하여 부과하여 결제하는 후불 결제 방식

- 유럽 : Off-line Goods & Services - 아시아 : On-line Goods & Services

1.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서버에 카드회원의 정보를 두고 가입자가 단말기로 서버에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2. 단말기에 지불/결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 1과 같은 방식은 기존 Infra 활용이 가능하여 유럽에서 널리 사용

비카드방식

Slot 방식

One Chip 방식->

SIM(UIM) Chip +Commerce Chip

단말기에 별도의 Smart Card Reader Slot을 장착하여 기존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Smart Card를 삽입하여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방식

- Smart Card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프랑스 등지에서 큰 호응- 당사는 1-Chip의 Interim차원 추진

SIM(또는 UIM) Chip의 가입자 인증 기능과 IC칩의 금융 Application을 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Chip(One Chip)에 저장하는 방식

-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들이 One Chip 방식으로 추진 중

카드기반결제방식

기존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카드(신용/직불 기능)를 삽입하여 결제를 처

리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단말기에 SIM카드가 들어갈 슬롯 외에 스마트카드(신

용 및 직불 기능)가 들어갈 별도의 슬롯이 있다고 해서 듀얼슬롯방식이라 한다.

방식은 기존의 금융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드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스마트카드 리더슬롯이 장착된 듀얼슬롯 단말기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먼

저 듀얼슬롯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SIM카드를 발급

받고, 자신이 기존에 금융기관으로 발급 받아 사용 중인 스마트카드를 다른 슬롯

에 삽입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듀얼슬롯 결제방식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구매자(가입자)가

무선인터넷,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주문하면, 상점은 SMS

를 통해 결제금액 및 결제가능수단 등의 정보를 고객의 이동통신단말기로 보낸

다. 구매자는 구매대금을 확인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단말기의 다른 슬롯에 삽입하고 개인인증번호(PIN)를 입력하면 구매가 승인된다.

아울러 결제가 끝나면 카드를 슬롯에서 빼내 분리하면 된다.

듀얼슬롯방식은 스마트카드(신용․직불 기능)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듀얼슬롯방식은 가입자가 이미 소지하

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스마트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에

- 80 -

거부감이 없고, 이용자의 스마트카드가 아동통신단말기와 별도로 분리되어 사용

되므로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다. 개인의 금융관련 정보가 단말기가 아닌 스마트

카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단말기에 별도의 카드 리더기를

장착해야 하므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가입자가 휴대하기에 다소 불편하다는 단

점이 있다. 듀얼슬롯방식은 기존의 금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설치

되어 있는 POS단말기나 ATM기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듀얼슬롯 결제방식에

서 SIM카드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관리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칩카

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 Player들의 기존 사업 역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 사이에 합의를 이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말기 구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듀얼칩(dual-chip) 방식

듀얼칩방식은 결제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한 IC칩을 SIM카드와 별도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내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결제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는 먼저 듀얼칩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SIM카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IC칩을 발급 받아 단말기에 내장하게 된다. 이때, IC칩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듀얼칩 결제방식은 듀얼슬롯방식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듀얼칩방식은 듀얼슬롯방식에 비해 단말기가 가볍고 작기 때문에 이

용자가 휴대하기 편리하다. 또한 듀얼칩 단말기는 금융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된 IC

칩을 단말기 내에 장착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보다는 무선인터넷에서의 결

제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적외선(Ir)이나 RF(Radio Frequency: 주파수 통신), 블루투스

(Bluetooth)기술 등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POS단말기가 설치된 오프라

인 상점에서의 결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리고 듀얼칩 방식에서는 별도의 IC칩

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원칩방식에 비해 금융기관들이

선호하고 있다. 은행들은 듀얼칩 방식을 통해 결제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

어 모바일 결제서비스에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의 여러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들은 국제적인 연합체인

“Mobey Forum“을 결성하고 듀얼칩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듀얼슬롯 단말기와 달리 듀얼칩 단말

기 생산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이다. 이것은 듀얼슬롯 단말기에 비해 듀얼칩

단말기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존의 단말기 구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81 -

<그림 25> 스마트카드기반 이동통신단말기의 3가지 모델

$

원 칩 (o n e- c h ip )방 식 듀 얼 칩 (d u a l- c h ip )방 식 듀 얼 슬 롯 (d u a l- s lo t)방 식

(3) 원칩(one-chip)방식

세 번째 방식은 SIM카드의 가입자 인증기능과 IC칩의 금융어플리케이션을 모

두 결합하여 SIM카드 하나에 저장하는 원칩방식(또는 결합형 SIM카드방식)이다.

원칩방식은 듀얼슬롯 단말기나 듀얼칩 단말기에 비해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

워 휴대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SIM카드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

자가 발행, 관리하기 때문에 SIM카드/금융칩이 결합된 원칩도 이동통신서비스사

업자가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사업 자가 금융기관에 비

해 서비스 제공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동통신가입자가 이동통

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할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말기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원칩방식 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합형 SIM카드

를 위한 카드슬롯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듀얼슬롯방식 단말기이나 듀얼칩방식

단말기에 비해 단말기 제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원칩 단말기를 통

한 결제방식에서는 결국 원칩 발급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집

중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이 불가피해 많은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나. 비카드기반 결제방식

비카드 결제방식(card less solution)은 개인의 금융관련 정보를 저장한 별도의

스마트카드 없이 이동통신무선망을 통해 실시간 인증과 결제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는 온라인상의 구매에 따른 지불을 이동통신 이

- 82 -

용요금에 통합 과금하는 방식이 있고, 보다 발전한 방식으로 금융기관 서버에 접

속해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모바일 지갑방식이 있다.

(1) 휴대폰 통합과금 방식

이 방식은 구매대금을 익월 이동통신 요금청구서에 통신요금과 통합 부과하여,

결제하는 후불결제방식이다. 따라서 이 결제시스템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

가 결제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이미 매

월마다 전월의 통신이용요금을 요금청구서를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빌링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빌링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과금 및 요금회수 대행서비스 제공

을 통해 콘텐츠제공업체(CP)나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휴대폰 통합과금 방식은 후불결제방식으로 선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핀란드의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인 Sonera와 일본의 NTT DoCoMo가 휴

대폰 요금청구서를 통한 통합과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onera는 주로 자동

판매기, 오프라인상에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NTT-DoCoMo는 무선인터

넷 서비스인 i-mode에서의 컨텐츠 구매와 같은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모바일 지갑 (mobile wallet) 방식

이 방식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서버에 카드회원의 정보를 입력해 두고 가입

자가 이동통신단말기로 서버에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미리

지정된 자신의 은행계좌에 일정 금액을 선불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

아야 한다. 이 시스템은 휴대폰 통합과금 모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술인프라

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재처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ⅰ) 고객이 상점(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제품

을 구매하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이동전화 번호와 제품명, 제품 가격 등의 구매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한다. (ⅱ) 판매업체 단말기에서 결제 및 고객인증에 관련된

정보를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로 보내진다. (ⅲ)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업

체와 해당 금융기관간의 고객 인증 처리가 이루어진다. (ⅳ) 대금결제와 관련된

정보가 고객에게 보내지고 PIN입력을 요청한다. (ⅴ) 소비자가 PIN을 입력하면,

- 83 -

은행은 결제를 승인하게 된다. (ⅵ) 해당은행은 구매대금을 소비자의 지불계정에

서 판매자의 수납계정으로 이체하면서 모든 거래가 완료된다. 현재 독일에서 제

공되고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Paybox, OnPay, Street Cash, Genion

M-Payment 등과 스페인의 MovilPay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현황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PDA 등 무선 특화 단말기를 이용, 무선 네트워

크 상의 빌링 및 지불 시스템에 접근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선보인 것은 2000년 무렵으로, 당시 서비스 방식

은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

는 SMS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 비 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유료 온라인 게임 접속료, 유선 인터넷 상의 유료 컨텐트 구매

등 소액 결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모바일 결제 시장은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금융기

관의 참여, 휴대폰과 가맹점 단말기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개발, 그리고

휴대폰 자체에 금융정보를 저장하는 등 휴대폰 단말기 기술이 진일보함에 따라

결제에서 자금이체, 송금 등 금융전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모

바일 결제 & 뱅킹 서비스의 다양성에 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은 초기 모바일 결

제를 위한 전문 포탈 형태로 존재하는 독자 포탈형(주로 모바일 지불 관련 전문

벤처기업)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주도형, 금융기관 주도형, 또는 특화 기술 벤처

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 결제 유형의 서비스부터 은행 계좌

지불, 신용카드 지불 등 금융 서비스, 더 나아가 오프라인 직불 형태의 서비스까

지 속속 선보이고 있다.

2. 위치기반 서비스 (LBS: Location-Based Service) 기술 동향

2.1. LBS의 정의

LBS(Location Based Service)의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이동

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84 -

<표 10> 모바일 결제 단계 현황

1세대 2세대 3세대 3.5세대

실시 시기 2000년~ 2001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2002년 하반기~

사업자

구도

온라인 결제 솔

루션업체가 주도

이통사와 금융기

관이 제휴, 금융

기관은 이통사에

호스팅된 CP의

형태

이통사와 금융기

관이 대등한 구

도로 참여

휴대폰과 가맹점

단말기간의 근거

리 무선통신 전

문 벤처기업이

가세

서비스

범위

소액결제

(유료컨텐트 등)

계좌 조회, 일부

은행권은 자금이

체등 금융서비스

제공

조회, 이체, 송금

등 금융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에

서의 결제 서비

스 추가 (지하철

요금, 자판기 이

용 등)

특징

-온라인 상의 컨텐트

구매를 위한 인증 수

-이동통신 요금에 합

산 청구

-초기 서비스는 단순

조회만 가능

-금융기관이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갖추

지 않고 기존 온라인

뱅킹에 모바일 접속

을 가능케 한 수준

-스마트카드 도입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

-휴대폰을 이용, 스마

트카드의 충전, 이체

의 편리성 제공

-적외선, RF, 블루투스

등 근거리 통신 기술

결합

-무선 상의 충전 이

외에 오프라인 환경

에서의 결제 서비스

제공

주요 업체

(이통사 제외)

모빌리언스, 다날, 인포

허프 등비자캐시코리아 등 하렉스인포텍 등

의 TS 22.071에서는 위치서비스를 "위치기반의 응용 제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표준화된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OGC(Open GIS Consortium)에서

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치정보의 접속, 제공 또는 위치정보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는 "이동식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한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의 LBS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치를 찾고 이 찾은 위치를 활용

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LBS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한 기술로는 최첨단 위치결정기술, 위치정확도 향상 기술, 무선인터넷 위치처리

기술, 공간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 LBS 플랫폼 관련 기술, LBS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개방형 GIS 및 LBS 관련 표준화기술, LBS 응용 서비스 개발 기술 등

- 85 -

을 들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정보, 위치 추적, 안전,

교통정보, 물류/항법 관제, 위치기반 광고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다.

LBS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은 총 3가지로 요약된다. 위치추정기술 개발 및 망

구축 사업, LBS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LBS응용시스템 및 연계 서비스 개발

사업 등이다.

2.2. LBS 기술 동향

미국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01년 10월까지 휴대폰

을 가진 사람의 위치 추적 오차가 125m이하일 확률이 67%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E-911 법을 정하 다. E-911 법은 휴대폰으로 응급구조전화(911 call)를 걸

면 최소한 3번 중 2번은 2백 피트 이내의 오차범위 안에서 구조 요청자의 위치

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E-911 법으로 인해 위치기

반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는 1999년 위

치기반서비스 기술과 관련하여 LFS(Location Fixing Schemes)를 표준화하 는데,

여기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TOA(Time of Arrival),

EOTD(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가 포함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초기에는 셀 기반의 위치정보를 기지국 단위의 정확도를 제

공하 다. 셀룰러 네트워크 기반의 위치정보는 단말기로부터 오는 신호의 방향이

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망에서 단말위치 추정하는데, COO(Cell of Origin),

AOA(Angle of Arrival), TOA(Time of Arrival), EOTD(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단말기에 별도의 GPS 모듈 설치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건물 내 위치추적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GPS 모듈을 핸드셋에 내장하여 GPS 위성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확도 면에서는

뛰어나나, 건물 내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는 단말기에 GPS module을 내장하고, 건물

내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현재 LBS의 위치 오차는 대략 50∼200m 정도이다.

- 86 -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는 CDMA2000 1X 서비스 개시와 컬러폰의 출시로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면서, 문자로 위치를 알려주는 단순 검색 위주의 서비스에

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전개될 전망이며, 자동차 항법 시

스템(CNS; Car Navigation System)을 포함한 텔레매틱스(Telematics)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무선인터넷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로 모바일 개인화(Mobile

Personalization) 기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단말기는 다른 정보통신

기기에 비하여 개인화 도구로서 적합하며, 모바일 개인화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는 무선인터넷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LBS 사업 동향

LBS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은 총 3가지로 요약된다. 위치추정기술 개발 및

망 구축 사업, LBS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LBS응용시스템 및 연계 서비스 개

발 사업 등이다. 각 사업은 아주 다양한 하부 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다. LBS 기

술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가. Handset Based Solution

- 단말기에 GPS module(RF, BB) 내장

- Network Based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위치 추적 가능

- GPS 수신이 안되는 지역(In-building, 터널)에서 적용 곤란

나. Network Based Solution

- 단말기로부터 오는 신호의 방향이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망에서 단말위치 추정

(AOA, TOA, TDOA)

- 단말기에 별도의 GPS 수신기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이용 가능

- Handset-based Solution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짐

다. Hybrid Solution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무선 인터넷 기술과 표준화 동향, 2000. 10)

- 87 -

<표 11> 무선인터넷 주요 기술 발전 방향

- Hybrid 방식은 단말기에 GPS module을 내장하고 실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

울 경우, 망을 이용한 Network Based Solution 이용함.

- 수신되는 위성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 Pilot CH 신호 이용

LBS는 위치정보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치기반서

비스는 크게 공적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공적 서비

스 부분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는 여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특수성

- 88 -

을 가지고 있다.

공적 서비스로는 비상구조서비스, 긴급경보서비스, 공공목적의 추적서비스 등

이 있다. 비상구조서비스는 119․112시스템과 연계하여 응급 재난 상황에서 구조

기관에 자동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긴급경보서비스는 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산불, 화산폭발 등과 같이 긴급하게 대피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하

을 때 해당지역의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긴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목적의 추적서비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범인 등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GPS장치를 제공하여 범죄를 예방하

는 정책을 시험적으로 시행하 다.

사적 서비스로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연관된 컨

텐츠를 개인화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단말의 현재 위치와 가장 인접한 상호

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또 현재 위치에서의 거리 및 방향 표시도 가

능하다. 트래픽과 네비게이션 정보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 정보제공과 카 네비게

이션 기능, 최단경로 및 최적경로 제공, 위치기반의 물류 관제 응용 기능과 관련

되어 있다. 위치 착형 빌링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기반한 차별화된 과

금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과금이 아닌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서비스

별 다양한 과금이 가능하다. 또한 유아 또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서비

스, 경비․보안서비스와 연계된 모바일 시큐리티(Mobile security)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능형 교통정보(ITS) 연계분야, 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

L커머스 등 그 적용 분야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치기반의

서비스와 기술은 유선 인터넷과 차별화되는 무선인터넷 특징의 하나로 향후 사

회 각 분야에서 고수익의 시장을 형성할 핵심 서비스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

다.

3. 모바일 미들웨어 및 유무선 통합 기술

모바일 미들웨어는 다양한 모바일 네트워크 및 운 환경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연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레이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바일 미들웨어는

CDMA, GSM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및 단말기 환경에 대해서 동일한 개발 환경

을 제공할 뿐 아니라, 메시징, 모바일 이메일, 컨텐츠 포맷팅, 동기화 및 최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들웨어가 다양한 하부 환경에 대한 단일한 인터페이

스를 각각의 상하위 레이어에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미들웨어 역

- 89 -

<그림 26> LBS 시스템 구성도

시 무선인터넷의 상이한 환경과 유선인터넷의 상이한 환경을 서로에게 각각 단

일한 인터페이스로 보이도록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미들웨어는 크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와 모바일 커뮤니케이

션 미들웨어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주로 모바일화 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변환, 접근 및 장애 복구에 관한 것을 지원하고, 후자는 데이터 전

송의 신뢰성, 압축 등을 담당한다. 모바일 미들웨어는 WAP 등의 프로토콜 지원,

컨텐츠 관리, 과금, 인증 등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지원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대

하여 VPN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모바일 미들웨어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활용 및 투자 보호 측면과 다양한 단말/네트워크 지원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활

용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모바일 미들웨어는 유무선 인터넷 환경을 통합하는 형

태로 발전할 전망이다.

3.1. Mobile IDC

가. Mobile IDC (MIDC) 개념

- 90 -

Mobile IDC 사업은 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 및 콘텐츠 제공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솔루션을 구축해 놓고 서비스 및 과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즉 분산 되어 있는 유/무선인터넷사업자의 서버를 최첨단 시설의

빌딩에 입주시켜 유/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회선관리, 서버관리, 보안/인증

등의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서버설치/운 및 모바일 인프라

(SMS, ARS, WAP Gateway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응용분야는

유무선 연동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에 완벽한 사업파트너 역할을 수행이 가능하고

유선사이트를 효과적으로 모바일화 할 수 있다. 국내 3개 이동 통신사와 연동

SMS, ARS, UMS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철저한 보안관리가 가능하고 망 장

애나 재해에 대해 무정지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모바일보안, 모바일오피스, 무선

검색, 개인맞춤정보 제공서비스(PIM)등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나. Mobile IDC (MIDC) 개괄

유선인터넷의 경우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

키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탄생시켜 왔으나 무선인터넷에서는 망사업자가 모든 역

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히 혼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자체가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과금시스템, 게이트웨이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지

적이 일고 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브라우저 : 엔드 투 엔드(end-to-end), 보안 취약, 디스플레이의 제약, 사업자

의 포털에 고정된 초기화면, 컨텐츠 기술언어의 차이 → 브라우저

기능향상, 포털사이트 개발

⊙ 단말기 : 조작불편, 대다수 단말기가 사업자 브랜드로 제공 → 인터페이스 개

선 및 신규 인터페이스개발, 표준화

⊙ 이용자 : 서비스 이용상 분쟁발생 시 책임소재불명 → 법률정비

⊙ 시스템 : 과금, 고객정보 집중 → 게이트웨이와 과금 시스템 개방

그 외에도 컨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및 컨

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제거,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인 컨텐츠 제공사업

자들의 보호 및 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 91 -

<그림 27> MIDC의 개략적인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다. MIDC 플랫폼 구성 주요기술

(1) 변환기술

변환기술(Converting Gateway)은 이동통신망 사이의 여러 표준(WAP, ME,

SMS, sHTML)사이에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WAP 게이트웨이, SMS 게이트웨이와 컨텐츠제공 사업자의 웹서버 사이에 위치

하며, 단말기가 지원하는 브라우저형식으로 문서포맷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고, 사

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정보를 추출해 통일된 포맷으로

가공,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변환 게이트웨이에서는 실시간 변환을 통해

프록시(proxy)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다른 표준사이의 이미지변환, 보

안서버 기능 등을 수행한다. 컨텐츠 변환기술은 실제로 단순 문서변환뿐 아니라

컨텐츠 리포매팅(reformatting), 태그 필터(filtering),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컨텐츠

로밍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무선분야의 변환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환 게이트웨이의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단말기가 웹 서버에 문서를 요청했을

때 변환게이트웨이가 이를 넘겨받아 단말기형태를 분석한 후 웹 서버에서의 응

답을 단말기의 컨텐츠 유형(WML, HDML, mHTML, sHTML, cHTML 등)에 맞

게 변환해 다시 단말기에 넘겨주는 방법을 따른다. 이를 통해 어떠한 문서형태로

웹 서버가 자료를 넘겨주더라도 단말기나 망사업자의 표준에 독립적으로 서비스

를 할 수 있게 된다.

- 92 -

(2) WAP 게이트웨이

기존 인터넷프로토콜은 PC나 고성능의 컴퓨터를 위한 안정적이고 큰 대역폭을

지원하는 망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단말기는 PC와 비교해 느

린 CPU, 적은 메모리, 전원, 낮은 대역폭, 입력장치의 한계 등 제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망에 적합한 새로운 표준을 요구,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통신프로토콜이 바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이다. 현재까지 세계

95개국 139개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10,000여 개 WAP 사이트

가 운용중일 정도로 사실상의 무선인터넷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SK신세기통신, LG텔레콤이 각각 버전은 다르지만 WAP

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WAP프로토콜은 현재 2.0 버전을 개발/출시

준비 중이며 이 버전에서는 컬러그래픽, 애니메이션,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위치

정보 서비스, 미디어 스트리밍, 데이터 동기화, 멀티미디어 메시징 시스템 플랫폼

등 한 단계 진보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정의돼 있다. 많은 전문

가들이 WAP의 가능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TCP/IP 기반의 프로토콜에 대한 확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DC에서는 과거의 WAP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

해 필수적으로 WAP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3) SMS 게이트웨이

SMS 게이트웨이는 단문메시지 단말로 하여금 유선인터넷 접속 및 기본적인

무선데이터서비스를 SMS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를 관리 및 저장해 가입자 요구시 단말기가 원하는 형태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I-SMS(Interactive SMS)라는 방식을 사용해 간단한 멀

티미디어 파일, URL 등을 전송하는 방식이 제공되고 있다. WAP 게이트웨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시스

템이다.

(4) 모바일 포털솔루션

모바일 포털 솔루션(Mobile Portal Solution)은 MIDC가 자체 독립무선 포털서

- 93 -

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구축해야 할 각종 유무선 연동솔루션을 포함하고 있

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 단말기를 사용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해당 포털사이트의 URL을 손수 입력하거나 북마크에 등록

을 해야 한다는 점으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복잡한 URL을 입력할

필요 없이 쉽게 접속될 수 있는 숫자 도메인 접속 방식이다. 또한 단말기에 두

개의 접속버튼을 사용해 망사업자의 포털과 제3의 독립무선포털을 사용자가 선

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해결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유선인터넷포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모바일포털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유무선 연동 게시판(BBS), 유무선 연동 커뮤니티 서버,

WAP 기반의 검색엔진, 유무선 연동 메일서버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컨텐츠사업자가 쉽게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도구와 컨텐츠

관리도구( Contents Management Tool), 각종 로그분석도구 등의 부가적인 시스

템이 필요하다.

3.2. Mobile ASP

가. Mobile ASP(MASP)의 개념

Mobile ASP (Mobil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는 기업 및 인터넷컨텐츠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선상의 인프라와 컨텐츠를 무선 상

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중소 규모의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독

자적인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ASP와

같은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플랫폼, 네트워크 등을 임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MIDC(Mobile Internet Data Center)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점이 약간 다르다. 무선 포탈의 독점으로부터 자유 경

쟁이 시작되는 국내 상황은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존 포탈 사업 이

외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MASP를 통해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새로운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소 규모의 포탈이나 기업들은

이들 MASP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고객에게 기업정보포탈(EIP)용 유무선 어플리케이션을 임대 또는 연

- 94 -

<표 12> 무선 ASP 범위

변형 서비스

변형 서비스는 기존의 유선상의 웹 컨텐츠를 무선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제공 가능하도록 컨텐츠 및 데이터에 대한

변형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무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무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특정 계약에 따라 무선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및 정보 어플리케이션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무선 컨텐츠 서비스무선 컨텐츠 서비스는 기존의 인터넷 상의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무선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및 서비스

무선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및 서비스는 무선 네트워크 사

업자 및 컨텐츠 제공자에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비롯

하여 컨설팅, 시스템 구축, 애프터 서비스 등 인프라스트

럭처 관련해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동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총 소유 비용(TCO)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제공하

고 기업 임직원에게는 다양한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속 기업이 구축

하여 사용 중인 전자우편, 그룹웨어 등 다양한 기간정보 시스템과 모바일 환경에

서 필요한 업력 자동화를 꾀할 수 있다. 시스템(SFA), 고객 지원 자동화 시스

템(FFA)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e-business 구현을 위한 도구

제공이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및 컨텐츠 제공 사업자 (CP)에게는

별도의 인프라 투자나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비용 없이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나. Mobile ASP 서비스 범위

무선 ASP는 기술, 시장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무선

ASP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표 12>는 그

중 무선 ASP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한 Cahners IN-STAT의 무선 ASP

서비스 분류를 나타낸다.

다. 무선 ASP 구성요소

(자료 : ETRI 주간기술동향, 2001.9)

- 95 -

무선 ASP는 크게 서비스 부문과 시스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부문

은 백 서비스와 프론트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백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및 정

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커스터마

이제이션, 컨설팅, 보안 서비스,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솔루션

구축 및 관리 부분을 포함하며, 프론트 서비스는 고객 관리 및 지원, 사용료 청

구 등 실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능에 대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시스템 부문은 데이터 센터,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이동통신 단말기로 구성되

어 있다. 데이터 센터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플리케이

션 서비스의 핵심 부분으로 기업의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센터

가 있다. 게이트웨이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데이터 센

터의 정보를 네트워크가 입력받을 수 있도록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변환 작업

을 수행한다. 네트워크는 데이터 센터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데이터 센터 및 게이트웨이에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는

실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받는 매개체로 휴대폰, PDA, 노트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 Mobile ASP 요소기술

무선 ASP는 인터넷과 이동통신 두 가지 기술의 결합으로, 사용자가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결합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두 기술의

액세스 네트워크 방식이 다르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다르며, 접근 매체는 물론

브라우저 표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측면에서

IP(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는 반면, 이동통신은 TDMA(미국), GSM(유럽, 아시

아, 미국), CDMA(미국, 아시아) 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4. 모바일 보안 및 모바일 응용 서버

4.1. 모바일 보안

M-commerce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이용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안과 지불은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 민감한 요소임에 틀림

- 96 -

없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보안과 지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commerce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보안과 지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사

항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수많은 네트워크 보안이 있다. 네트워크

트랜잭션에서 보안을 위해서는 인증(Authentication), 비 성(Confidentiality), 무

결성(Integrity), 부인 방지(Non-repudiation) 등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보안

요구들이 요구되어 진다.

가. 암호 기반의 보안

SSL은 사실상 풀 수 없는 128 비트 키 기반의 암호화 프로토콜로 안전한 인터

넷 트랜잭션에 사용된다. WAP은 WTLS라 불리는 SSL의 무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은 낮은 전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비에 SSL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 되도록 설계되었다. i-mode 장비는 SSL에서만 운 된다.

SSL 기반의 암호화의 장점은 강력한 인증을 통해 DoS(서비스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 사용자 명/패스워드 조합과 비교할 때). 따라서 WAP과

iMod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은 필요할 때 안전한 연결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모델에서도 약간의 약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SSL 기반의 보안은 단순히

지불과 같은 종류의 트랜잭션 형식에서 실행된다. 이 SSL 기반은 인터넷과 유사

한 모델이나,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빼내어 완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

현재의 WAP 버전에서 사용 중인 SSL/WTLS 모듈의 약점은 두 보안 프로토콜

사이에는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환은 WAP 게이트웨이(무선 서비스

제공 업체 소유)에서 이루어지며, 게이트웨이는 SSL 신호를 복호화하고 WTLS을

사용하여 신호를 재암호화 한다. 이들 복호화된 시그널을 빼내기 위하여 WAP

게이트웨이를 해킹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는 존재한다. WAP-Gap으로 알려진 이 문제점은 WAP 2.0에서 해결되

고 있다.

나. PKI

- 97 -

공개키 암호화는 ‘출입구’가 열려있다. 유효한 조직인지 혹은 잘못된 정보를 보

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용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송신자의 인증

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CA로 알려진 이 제3의 기관이 다음을 관리한다.

◦서버 인증 : 웹 사이트나 해당 시스템의 인증을 보장한다.

◦클라이언트 인증 : 개별 사용자의 인증을 보장한다.

모든 시스템과 사용자들에게는 잠재적인 수백만의 인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PKI의 개념은 공개 키 분배와 관리를 위해 관리 기반

을 제공함으로써 인증의 개념을 확장한다. PKI 지원은 이미 WAP 표준으로 만들

어졌으나 현재 이동 전화는 PKI가 적용되지 않는다. PKI는 스마트카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전화기는 별도의 스마트카드 리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PKI는 또한

전자 서명의 기초를 제공하며, 전자 서명은 미국과 독일에서 법률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EESSI는 유럽에서 국제적인 전자서명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다. 보안의 향상

새로운 기능들이 모바일 장비에 추가될 것이며, 또한 그 기능들은 보안에 향

력을 미칠 것이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위치 민간도에 관한 것인데 일부 회

사가 GPS 능력을 통합 시킨 휴대 전화를 계획 중이다. 개인의 위치는 더 이상

비 이 아니라는 점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디바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장비들은 GSM이나 UMTS외에도 적외선과 블루투

스와 같은 다중 프로토콜을 포함하도록 구성될 것이다.

라. 개인화된 컨텐츠의 필요성

모바일 사용자에게 그들의 무선 디바이스에 수신된 컨텐츠와 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접속 주기의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개별 사용자의 정보와

선호도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관계를 강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

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지를 결정하는데 시간

을 많이 소비한다. 모바일 사용자 관점에서 그들의 목적은 목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받는 것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회사에 대한

- 98 -

신뢰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사가 진심으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를

갖고 그 기회를 활용한다면 회사에 대한 신뢰는 이익으로 전환된다. 개인화는 단

시간 내에 경쟁력 있는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곧 모든 웹 애플리케

이션의 공통적인 특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모바일 응용 서버

모바일 응용서버란 기존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 환

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운 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복잡한 하부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분산 컴포넌트 로직을 쉽게 개발할 수 있음은 물론 개발된 로직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버 측 미들웨어이다. 이 경우, 응용 서비스는 무선

단말기의 제약성과 이동 통신망의 간헐적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모바일 비즈

니스 서비스로서,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업 내부 비즈니스나 기업간 비즈

니스 등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

모바일 응용서버와 관련된 해외 기술은 크게 기업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모바

일 응용서버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형 모델 분야와, 모바일 응용서버 호스트 서

비스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와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호스트형 모델로 나누어

지며, 2001년부터 시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휴대 단말기에 적합한 컨텐츠로 변환하는 컨텐츠 변환기

술, 모바일 단말기와 서버 측 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일치를 위한 데이터 동기

화 기술, 유선 그룹웨어를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한 모바일 그룹웨어 기

술, 그리고 SMS, MMS와 같은 메시지 처리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술들은 특정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위

한 기능이 미흡하고 모바일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한 미들웨어 기능이 통합적으

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해외의 경우 Bea, IBM, Oracle 등은 기존의 유선 웹 응용서버를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으며, Brience, Aligo 등은 무

선 이터넷 서비스 기능을 위주로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선 환경에서의 컴

포넌트 미들웨어 기술은 취약하다. 전체적으로 유무선 통합 인터넷 환경에서 다

양한 유무선 단말기, 네트워크, 컨텐츠 규약 등을 만족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워

- 99 -

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웹 응용서버와는 달리 모바일 응용서버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업

표준이 없으며, 따라서 조사 기관 및 관련 연구들도 개별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

안하고 있다. 즉, 이동 단말의 소프트웨어 구동 환경, 액세스 게이트웨이(Access

Gateway), SMS, MMS, J2EE, .NET, 워크플로우 등의 개별 표준은 존재하지만 모

바일 응용서버 전체 프레임워크 및 관련 기능에 대한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 실

정이다.

5. 모바일 솔루션의 향방 : 기업용 솔루션을 중심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모바일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

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파일럿시스템 수준에서 벗어나 핵심업무를 모바일 환경

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모바일 컴

퓨팅’ 혹은 ‘모바일 오피스’가 어느덧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

으며,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모바일 컴퓨팅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한 업자동화(SFA)는 물

론 이동성(mobility)를 강조하는 출입국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일양택배 등 물류

업체, 삼성제일병원 산재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롯데월드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모바일시스템을 개통했거나 신시스템을 구축중이다.

또 적용 업무도 SFA 위주에서 현장지원, 그룹웨어 등 업무지원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 등 기간업무

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컴퓨팅이 시범서비스나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주요 업무시스템에

적용되면서 업자동화(SFA) 현장지원자동화(FFA) 등이 이 분야의 킬러 애플리

케이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 100 -

전국 10만군데의 고객을 상대로 주문업무를 관리하는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의

프리셀러(pre-seller)들은 지난 5월부터 현장 출퇴근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론 강원도 산골까지 이동전화가 터지는 곳에서는 PDA로 본사 업관리시

스템에 접속해 주문입력 등 업관리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주문을 입력한 후 서버로부터 계산서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초.

랜 환경의 클라이언트/서버 수준의 응답시간이 보장되는 완벽한 모바일 업

무시스템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의 `모바일 업관리시스템'은 전세계 코카콜라 조직 중

처음으로 개통한 것으로, 본사는 물론 다른 나라의 현지 법인들이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한국코카콜콜라보틀링은 당분간 이 시스

템의 안정화에 주력한 후 하반기중 물류 배송정보시스템도 PDA 기반으로

재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업 역에서는 이동성(mobility)이 강조되는 식음료 유통 보험 병원은 물론

일부 공공기관의 독특한 업무에도 적용되는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대형 프로젝

트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모바일 컴퓨팅용 애플리케이션은 PDA와 코

드분할다중접속(CDMA) 망을 이용해 이동업무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전환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핫스폿이 확산되지 않아 이용지역이 한정

돼 있는 무선랜보다는 이동전화망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선이 건물이나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병원 등에서는 이동전화보다 무선랜을 이용한 방식이 관심

을 모으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가장 주목받는 SFA는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대중화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사원들의 주문처리에서부터 고객관리까지

기존 데스크톱PC에서 처리하거나 일부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PDA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SFA는 방문판매, 식음료 분야 업사원들의 경쟁력 향

상을 위한 필수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 101 -

애프터서비스(AS) 요원 등의 현장 고객지원을 위한 솔루션인 FFA도 SFA와 함께

모바일 컴퓨팅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전자의 서비스본부가 대표적인 구축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SFA나 FFA를 제외한 일반 업무 역에서 2003년 모바일 컴퓨팅 업계가 가장 주

목하는 업종은 병원이다. 지난 몇 년간 모바일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시

행착오를 거쳤던 국내 주요 병원들은 병동 간호사의 처방전달시스템(OCS) 업무

를 중심으로 모바일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제일병원이 OCS의 상당 부분을 무선랜 방식의 모바일 시스템으로 이전한데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적용한 모바일 OCS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현재 KTF망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재의료원은 원외출장 검진에 무선랜 카드를 탑재한

PDA를 활용하고 있다. 솔루션 역에서는 최근 그룹웨어를 PDA 환경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모바일 솔루션이 활발하게 선보이면서 통신사업자 등 일부업체를 중

심으로 제품 도입을 활발하게 타진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바일 솔루션 기업들

이 2004년에는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업체별로 몇년씩 추

진해왔던 프로젝트가 서서히 열매를 맺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이 분야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해외시장 진출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해외시장은 이동통신사가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내시장과 달리 공급자

협상력이 크고, 경쟁업체도 적어 수익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102 -

Part 4. 모바일 비즈니스 법제 기초

연구

이 대

최경규

한호원

- 103 -

Ⅰ. 모바일 레벌루션의 기본 규범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그의 역저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과학혁명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대변혁’

으로 정의하 다. 그에 따르면 과학혁명은 종래의 정상과학(normal science)의 패

러다임(paradigm)으로는 풀 수 없는 변칙현상으로서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위기

가 발생하고 그 공동체는 분열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를 혁명이라 일컫는 것

은 정상과학을 파괴하며, 오직 개종(convulsion)을 요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시키는 과정이 지극히 비축적적인 변화의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이다.

오늘날의 많은 정보기술 제품들은 모바일 동작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자연스런 암시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모바일의 특징은 이동성으로 규정되며 이

는 휴대성과는 구분된다. 휴대할 수 있는 기기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 장소에서

사용되는데 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기는 이동 중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다. 모

바일 환경은 우리 앞에 많은 도전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모바일 통신 기술은 기

존의 통신 기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2001년 말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

시장은 9억5천만의 사용자에 이르고, 모바일 인터넷은 4억 이상의 사용자가 있

다.15) 모바일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케 할 수 있으나, 이

들이 사회의 미래에 주는 충격의 가치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부를 만 하다. 이를 『모바일 레벌루션 (mobile

revolution)』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초래하는 미래는 ‘위험(risk)’을 수반한다. 개인에게 제공되는 무

제한의 접속을 가지고 전세계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는 이미지는

단순한 유연성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역기능을 동등한 무게

로 전달한다. 위험은 쿤의 지적대로 급격한 계기를 촉발하고, 안정기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는 동안 큰 줄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과 시

행착오, 또 이를 해석하기 위한 갖가지 해명들이 넘치는 불안정한 모습이다. 그

종류는 기술적 위험(technology risk),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문화적 위험

(cultural risk), 사회적 위험(social risk), 철학적 위험(philosophical risk) 등 지극

히 다양하다. 위험이 파국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control)가 필수적이다.

15) Alexander Joseph Huber, Josef Franz Huber, 한호현 외(역), 유비쿼터스 모바일

컴퓨팅, 진한도서, (2003), p.5-9

- 104 -

<위험 관리(risk control)>의 메카니즘을 일반적으로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

(governance)로 부른다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위험 관리 체제는 ‘m거버넌스’로

지칭될 수 있다.

m거버넌스의 대상은 m비즈니스와 m커머스를 포괄한다. m거버넌스의 기본적

수단은 법 규범이다. 이를 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m비즈니스에 대한 규범은

<모바일 산업법>의 역으로, m커머스에 대한 규범은 <모바일 계약법>의 역

으로 구분하되, 양 역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콘텐츠(contents)와 프라이버시

(privacy) 문제는 각각 <모바일 지적재산권법>, <모바일 정보보호법>의 규제 체

제로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규범의

체계를 m거버넌스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현행법의 체제에서의 적용 범위를 살펴

보고, 분쟁 사례를 통하여 현행법 체제의 한계를 점검한 후 m거버넌스를 정립하

는 새로운 입법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여 본다.

II. 현행법의 체제

1. 모바일 산업법

모바일 산업법이라 함은 모바일 통신서비스 산업에 관한 규율 체계를 의미한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항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정의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역무 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며, 기간통신사업은 다시 유선통신사업과 무선통신사업

으로 나뉜다. 무선통신사업은 이동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

신, 무선데이터, CT-2) 및 위성통신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는 SKT, KTF, LGT이다.

2. 모바일 계약법

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5조) 전자문서를 서면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

- 105 -

• 제안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을 반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관계를 명

확하게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비 번호 등 접근장치는 이용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2. 비 번호 등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

3.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거래지시의 철회시기 등 전

자지급거래의 기본적인 요소와 절차를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6조).

4.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

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하고 있다.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은 적용범위를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정보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안)

- 106 -

5.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자자금이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위하고

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8조).

6.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업무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 검사 등을 통

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41조).

(1) 전자문서의 개념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전자문서”도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전자문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따라서 전자금융 거래시 사용되는 전자

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의 송·수신 시기 등을 명확히 하 다.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제7조, 제9조∼제10

조)의 송·수신 시기 등과 동일하게 규정(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 등)하 다.

(2) 전자금융업자의 정의

모바일 결제업자도 동법상 전자금융업자가 되는데 동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

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

는 전자자금 이체업,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

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4호). 이 전자금융업자를 보조하는 자인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

하는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자 및 결제중계시스템의 운 자를 말한다(제2조 5호).

(3) 결제중계시스템

“결제중계(決濟中繼)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제2조 제6호). 전자금융업자로는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 전자자금이체

- 107 -

업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다른 전자금융업자는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28

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28조 제1항). 따라서 당연

한 전제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위의 업

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겸 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인정되어야 하고

동 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 이

외의 전자금융업무 즉 ① 전자자금이체, ② 직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③ 선불전

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와 전자채권 등록, 관리업

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제29조). 다

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① 특정된 건물내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 또는 업점에서만 사용되는 경

우 ② 총 발행 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자금이동에 직

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등록이 면

제된다(제28조 제3항).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

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각각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

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비 리법인(민법 제32조; 예컨대, 금융결제원)으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이 각각 5억원 이상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제30조). 그 밖의 요건으로 ① 자본금 및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②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허가의

경우에 한함)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허가의 경우에 한함)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

(4)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발행자가 미리 대가를 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발

- 108 -

행․관리하는 증표 또는 정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② 일정범위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 수단 중 전자화폐

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제2조 제14호).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정보로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의 지역 또는 업장에서 이용되고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③ 현금 또는 예금 등과 교환되어 발행될 것, ④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환이 보장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제2조

제15호). 동 법에 의하면 선불카드 발행한도(최대한도 : 50만원(동법 시행령 §7의

2)), 발행금액에 대한 공탁의무(매분기말 현재 선불카드 발생총액의 3%를 공탁(동

법 시행령 §8))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

업자는 현금 또는 예금 등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전자

화폐보유자가 이를 소지하여 사용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발행된 전자화폐를 보관할 수 있다.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

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 등으로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전

자화폐의 발행방법 및 환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전

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

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전자화폐가 아닌 유사물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38조). 전자화폐도 정의규정(제2조 제15호)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

지 않고 업을 하여도 된다고 해석되나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제38조 제2항) 전자화폐라는 용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8조 제5항 제3호).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제16조).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17조). 자금세

탁 등의 방지를 위해 이용자간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수도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예: 발행자를 경유하는 경우 등)하여 허용하고 있다(제

17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관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

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 109 -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등록이 면제된다(제28조 제3항 제2호).

(5) 가맹점의 정의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

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

래에 의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제2조 제20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PG는 가맹점

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가맹점이 아니므로 PG업자가 가맹점으로서 의무를 부

담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기

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① 분실 또는

도난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②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

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전가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금융

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① 가맹점수수료 ② 위(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맹

점에 대한 책임 ③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제40조 제3항).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가맹점의 준수사항(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

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

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제40조 제4항).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라

는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제39조 제1항),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제39조 제2항). 그리고 가맹점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②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③ 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자화

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⑤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9조 제3항).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명의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9조 제4항).

- 110 -

(6) 전자지급거래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지급하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기

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수취하는 자(이

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제2조

제2호).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자금을 이동시킬 목

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

에 의하여 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②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추심이체”)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2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과 전자지급

거래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

업자에게 거래지시된 금액을 전송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금의 지급을 완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자지급거래를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송을 위

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제11조).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독립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예컨대, ①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를 보

유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②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

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의 경우는 지

급정보가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완료된 때에 지급효력이 발생한다(제12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

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약정에 의하여 철회 가능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및 전

자금융업자는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명기

하여야 한다(제13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출금동의를 철회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과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동의의 철회

방법과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명기하여야 한다(제14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

- 111 -

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장치를 선정,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

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접근장

치가 비록 이용자의 소유이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접근장치를 발급하고(갱신 또는 대체 발급의 경

우에는 본인의 동의시 예외인정), 접근장치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질권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 양수 또는 질권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접근장치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제5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가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매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거래명세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금

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2주 내에 서면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거래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

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처리하고 통

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처리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

여야 한다(제7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전자금융거

래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 없는 경우에도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계약체결 및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다만 사

고에 이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이

용자와 체결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이용자의 고의, 과실 및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관한 내용은 약관에 명기된 것에 한하며(제8조 제3항), 이용자

의 고의, 과실 및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불가항력적 사유의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4항).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

부터 접근장치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의한

당해 접근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이는 접근장치의 분실·도난을 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신고이후의 발생한 손실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 112 -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분실, 도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2항). 약

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이 있으면 당해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제9조 제3항). 이용자는 금융기관 및 전자

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각종 통지를 전

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제10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

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전

송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0조 제3항).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

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추적, 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

자금융보조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전자금융업

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①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충전한도,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또는 총발행 한도의 설정 및 기준제시 ② 전자지급결제대행거래의 이

용한도 설정 및 기준제시를 할 수 있다(제22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

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약

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

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24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

용자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약관

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계약

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

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

- 113 -

항).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변경 약관의 시행일 1월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 또는 통지된 후부터 시행일 전 업일까지 전자금융 거

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23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①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② 이용자의 계좌․접근장치 및 전자금융

거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

의 예외적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26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변경전 일정기간 동안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업점에 게시하고 컴퓨터

통신 그밖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제25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

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 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전자금융거래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

다(제27조).

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및 그 인증(공인인증기관 및 인증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상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

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 다고 추정된다.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

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함으로

써 공인전자서명에 비해 법적 효력이 약하다(동법 제3조).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 114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비롯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은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

매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제하기 곤란

하 던 역 즉 전자결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배송, 인터넷경매 등을 규율하

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동법은 전자상거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업자

에 대해서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공시, 청약철회(cooling of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은 금융기관이 위하는 전

자금융업무와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전자금융

거래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현재의 이동통신 관련 콘텐츠, 즉 모바일콘텐츠 소유자는 이동통신사에 완전하

게 종속되어 있다. 동일한 콘텐츠로 서비스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들이 굳이 콘텐츠소유자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콘텐츠업체들이 담

합을 하여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러한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동 법 제19조)와 불공정거래행위(동 법 제23조)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3. 모바일 지적재산권법

가. 특허법

특허법이란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법률로써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발명은 자연법칙 그 자체

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정신활동은 발명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운동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이나 자연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 115 -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발명은 자

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즉 발명이 장차 기술로서 성립할 가능

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상으로서의 수단이면 된다.

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 보호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

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과는

다르다. 즉 ‘고안’과 ‘발명’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안한 것을 말하고,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고안’은 특허처럼 고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실용신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 의장법

의장법이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의장의 창

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이란 원래 물품의 장

식적인 연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창작’된 것을 의장이라고 한

다. 또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기

능이다. 의장법 제2조에서는 ‘美感’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의장제도는 특별

한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외형의 미감을 시각이라는 관점

에서 파악하여 이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장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첫째, ‘물품’으로서 성립할 것(물품성), 둘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형태성), 셋째 ‘시각을 통한 것’일 것(시각성), 넷째 ‘미감을 일

으키는 것’일 것(심미성)이어야 한다.

라. 상표법

상표법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상표란 기업의 상품

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마크 또는 심벌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의 얼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즉 상표는 어떤 기업이 자사의 상품

또는 업무를 개성화함으로써 자사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이 식별되고 또 소비자

- 116 -

들은 상품 또는 업무에 대하여 품질, 성능, 출처 등을 믿고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는 상품거래에서 생산 및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는 일

종의 표식이다. 그러나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발명 또는 판매하

는 것을 업으로 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

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에 각각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닌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마. 저작권법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이라 함은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을 할 때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이나

작곡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저작물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

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

작물, 사진저작물, 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어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

한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표현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있

는데 WIPO(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그 의미를 엄 히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

다.(WIPO 모델조항 제1조: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The

WIPO MODEL Provision) 즉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프로그램 기술서

(program description), 프로그램 명세서(program specification), 그 외의 보조자

료(supporting material)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source code(원시프

로그램), object code(자적프로그램), OS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firmware(펨웨

어), microcode(마이크로코드), beta version(시험용 프로그램), shareware(공유프

로그램), freeware(공개프로그램), 자꼴의 폰트파일, 폰트 프로그램, 비디오게임

프로그램, CGI, JavaScript, HTML이 있다.

- 117 -

사. 반도제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에 있어서 기존의 특허법으로 보호하

는데는 문제가 있어 특별법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특허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출원된 회로소자의 배치가 공지된 배치에 비해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신규성 문제), 혹은 기존의 배치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

는 것인지(진보성 문제)등의 판단이다. 이런 문제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로는 반도

체칩 전체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온디콘법”) 제2조 제2호에서 온라인디지털콘

텐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

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

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콘텐츠도 이러한 의미에서 콘텐츠로 될 경우가 많다.

온디콘법은 보호의 범주를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온디콘법에 의한 표시제도를 활용하여16) 보

호받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부가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에 우

리는 살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 끝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이 제정 시행되었다.17)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적정한 보호가 관건이다. 디지털콘

텐츠 복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증이 문제된다. 어떤 음악을 MP3 파일로 디지털

화하는 것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디지털화한 경우와 이를 “연결된

복제”를 통하여 복제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위의 DRM 관련 기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에도 정

16)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 이상정외, 표시제도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

트웨어진흥원 최종보고서, 2002.10.30. 참조.

17) 상세는 특히 이상정 외, 표시제도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2.10.30., 8쪽 아래 참조.

- 118 -

보통신망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텐츠에는 “워터마크”18)가 부착되

고 있으며, 그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19) 연결된 복제의 경우 워터마크가

잔존하게 되어 독자적 디지털화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와 구별할 수 있게 되어 효

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DRM 관련 기술의 발전은 복제의 입증을 용이

하게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실효성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법률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

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

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나’목에

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업임을 표시

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20) 따라서, 어떤 캐릭터가

저작권법상의 대상이 못 되거나 공유(public domain)가 되었더라도, 주지성이 있

는 상품표시나 업표시로 사용되고 있는데 타인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캐릭

터를 상품표시나 업표시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의 혼동이라 함은 실제 혼동이 발생한 경

우뿐 아니라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또한 혼동의 내용에는 상표의

출처 등에 관한 혼동뿐 아니라 표지 소유자와의 일정한 관계(라이센스 등)에 관

한 혼동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21)

캐릭터의 단순한 이름이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캐릭터등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

권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고, 상표로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의 보

호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18) 디지털워터마크의 기능에 대하여는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458쪽

참조.

19) 신재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11호,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2002.5., 281쪽.

20) ‘가’목의 행위를 ‘상품주체혼동행위’로, ‘나’목의 행위를 ‘영업주체혼동행위’라고도 부른다.

21) 양영준, 캐릭터의 법적 보호, 계간저작권, 1992년 가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5쪽.

- 119 -

있으며,22) 이런 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경

우 그 캐릭터가 주지성이 있어야 하고, 상품표지 또는 업표지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23)

4. 모바일 정보보호법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1) 입법목적

본 법률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

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다. 동법 제 2조 제 1호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2조에서는,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

다.

(3)개인정보의 수집

동법 제4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

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

22) 김태경, 캐릭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하), 사법행정, 1999, 14쪽.

23) 김태경, 캐릭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하), 사법행정, 1999, 14쪽.

- 120 -

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격 역론24)-인

격이 타인의 무단적인 인지, 특히 공적인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보호를 받는 일

정한 범위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하며, 인간생활의 여러 국면은 가장 내 하

고 비 스러운 것으로부터 가장 공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취급을 받

게 되는 역이 세분화된다는 이론으로 내 역, 비 역, 사적 역, 사회적

역, 공개적 역으로 그 범주를 나누었다. 이는 개인이 다른 특정 개인에 대하

여 알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한 한계로서도 역시 기준이 된다고 함-에서 말하

는 개인의 내 역을 알 수 있는 연관성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

인정보의 수집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이다.25)

(4) 개인정보의 파일보유범위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범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수집의 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5) 정보처리의 이용 및 제공

동법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보유기관의 장은 다

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

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의 내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으로부터 귀결되는 요청이다. 이에는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과 정정청구권이 있다.

(6) 열람청구권

24) 박용상, 위의 책, p 177

25) 박용상, 위의 책, p205

- 121 -

열람청구권은 동법 제12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

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7) 정정청구권

정정(삭제)청구권은 동법 제14조에서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

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

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

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말소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법

과 호적법, 특허법, 광업법 등은 별도의 정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8) 감독

감독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 관할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의견제시 및 권고

권한을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

- 122 -

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9)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한 준사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동법 제20조는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

공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

구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제12조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으로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

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민등록법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이 개인에 관하여 보유,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주민등록에 관한 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 규제내용으로서, 주민의 등록 또

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제8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사항이

적지 않고, 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개인으로서는 이들이 임의적으로 공

개․이용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에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

와 주민등록 파일의 전산처리에 의한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를 가한

다.26)

첫째,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 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26) 박용상, 위의 책, p210

- 123 -

한다.(제 18조의 3 제 1항) 둘째, 주민등록표 파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

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파일을 이용한 전산처리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 2항) 셋째,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

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조 제3항),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법

제 21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

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법 제 18

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첫째,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서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시행령 제 43조 3항)가 있다 둘째, 관계법

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로서 i)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

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ii)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

는 경우, iii)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iv)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v)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

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1) 입법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1. 7.1.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었는바 위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하고 안정적인 관리․운 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조)

(2) 개인정보의 범위

동법 제 2조 제 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

- 124 -

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제 4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를 강

화하고 있다.

종래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고 금융정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

율하고 있었지만 위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리

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

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 2조 제 3호)27) - 에 대하여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정법률상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개괄하면, 첫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

호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 고, 둘째,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업

의 양수 등에 따른 사업자책임을 강화하 으며, 셋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제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불만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 고, 넷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로부터 업을 양수하거나 합병 등에 의해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 등에게

도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삭제요구 등 포괄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섯째, 14세 미만의 아동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

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여섯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 운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28)

27) 이는 종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백화점, 항공사, 건축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사업자에게도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보호받

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봉하, 나라경제 2001. 2월호

28) 라봉하, 위의 책, p 103-104

- 125 -

(4) 개인정보의 수집

동법 제22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

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

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법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

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

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1. 정보통

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

- 126 -

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 던 자는 직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동법 제25조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하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업의 양수

또한 동법 제26조는 업의 양수 등의 통지에 관하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등이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

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

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

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 업양수자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

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

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27 -

(8)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

동법 제27조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 관하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

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

건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9)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동법 제28조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개인정보의 파기

동법 제29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

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정보의 삭제요청

동법 제44조는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관하여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

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

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국제계약의 제한

- 128 -

동법 제54조는 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

동법 제5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

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

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14) 벌칙

동법 제62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

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4조 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4조 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전기통신사업법

(1) 정보의 제공

동법 제34조의 4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 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

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

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 받은

- 129 -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

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등이 정보통신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

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

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과 이용 및 공급기

준 기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유용의 금지

또한 동법 제34조의 5는 정보유용금지에 관하여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

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

자는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

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벌칙

나아가 동법 제71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4조의 5제 1항 본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라고 벌칙 규정을 두고 있

다.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1) 입법목적

- 130 -

소비자 신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적 법규제 없이 재무부의 ‘신용정보교환

및 활동지침’을 비롯한 구 신용조사업법 등에 의한 단편적 규제에 불과하던 것을

1995. 1. 5. 공포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제하게 되었다.29)

(2) 소비자의 신용정보

소비자 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소비자(정보주체), 신용정보기관(정보보유자), 신용

제공자(정보이용자)의 3당사자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삼면관계는 정보통신분

야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주체,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자간의 3면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살펴볼 의의

가 있다고 본다.

(3) 수집조사의 원칙

동법 제13조에서는 수집․조사의 원칙으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

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

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동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①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

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료 또는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

29) 박용상, 위의 책, p221에서 재 인용

- 131 -

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 을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수집 조사의 제한

동법 제15조에서는 수집․조사의 제한에 관하여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 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업비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

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동법 제18조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에 관하여 “①신용정보업

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

리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

보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7)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동법 제19조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에 관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삼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

력된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동법 제20조는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 132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성

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기관명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일자 3. 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일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 업무목적외 누설금지

동법 제27조는 업무목적외 누설금지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 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

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를 말한다.(법 제 2조)

(10)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동법 제23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

"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

래 및 비 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

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동법 제24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하여 “①개인신용정

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33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

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

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

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손해배상책임

정보자결권에 의해 열람권과 정정청구권이 인정된다.(제 25조) 나아가 동법 제

28조는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①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

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

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일반이

론과 달리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법률

(1) 의의

금융기관의 고객에 관한 비 의 수호의무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본질로 하

는 은행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생각되고 있으며 정보주체인 고객의 자기정보관리

- 134 -

통제권에 그 법적 근거를 갖는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내역 또는 그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 인격권의 이른바 비 역 내지 사사적 역에 속하는 사항

이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의 비 엄수 의무는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보제

공거부권을 의미한다.30) 민사소송법 제 285조 제 2호는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가 그 직업의 비 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문을 받은 때에는 그 증언을 거

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형사소송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2) 금융거래의 비 보장

동법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 보장에 관하여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

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

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거

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③금융기관에 종사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제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법 제 4조 1항 단서)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장에 의

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

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

30) 박용상, 위의 책, p 214

- 135 -

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

장․보험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

장"이라 한다)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4.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

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

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 입금기표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이 그 예외적 사유로 법이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 전자거래기본법

(1) 의의

동법은 민간 전자거래에서 파생되는 거래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제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는 첫째, 전자거래 당사자에게 개인정보수집 목적의

명시의무와 수집 목적 외의 사용금지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당사자

등은 처리, 반송 또는 보관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

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

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거래 당사자 등은 지체 없이 응할 의무가 있고 오

(誤)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원칙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동법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

로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자거래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그

전자거래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 136 -

본인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의 당사자 2. 인증기관 3.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의 이용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 ②전자거래 당사자등은 전자

거래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화 또는 역무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자거래 당사자등은 처리, 전

송 또는 보관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전자거래 당사자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전자서명법

(1) 의의

전자서명법 제 24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공

인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거래법과 전자서명법은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정정, 삭

제요구를 하는 경우 그 취급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전자거래법상 열람신청의 경

우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전자서명법의 경우는 지체없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법은 정정, 삭

제요구시 본인이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서명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2) 개인정보보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법 제24조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①공인

- 137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본

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수집된 개

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거나 당

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

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3) 벌칙

위 의무의 위반자에 관하여는 동법 제32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2항(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 등

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3.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라고 규

정하고, 나아가 제33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

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는 과태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제24조 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차. 통신비 보호법

(1) 의의

국가기관이 도청 등 전자감시에 의해 수사하는 경우 수사기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과 함께 그러한 인격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방법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

되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를 규정한 법률로 우편검열과 전기통신의 감

- 138 -

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의 안전보장과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최소한

의 예외를 설정하는 법률이다.

(2) 내용

동법 제3조는 통신 및 대화비 의 보호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

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먼저 첫 번째 허가요건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로서 동법 제5조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

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절차에 관하

여는 제6조에서 ①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대

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

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

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

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

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제5항의 허가서에

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

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

- 139 -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두 번째 허가 요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서 동법 제7조는 “①대

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

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

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고등법

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

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

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세 번째 허가 요건으로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을 들 수 있다. 즉 동

법 제8조는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정보수사기관

의 장이 제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및 제3

항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

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

간이내에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 140 -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

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

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는 소속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

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을 허

용하고 있다.

카. 우편법

(1) 신서의 비 침해의 죄

동법 제51조는 신서의 비 침해의 죄에 관하여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

는 신서의 비 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 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비 누설의 죄

또한 동법 제51조의 2에서는 비 누설의 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비 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은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우편물의 비 보장 의무, 즉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 던 자는 재직 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

의 비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제재이다.

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계약에 의한 개인정보 공개의 경우에도 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

게 일방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가 제한된다. 즉 동법 제11조는 고객

의 권익보호를 선언하면서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사

- 141 -

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 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라는 구체적 조문을 두고 있다.

파. 전자거래소비자 보호지침

동 지침 제12조는 “사업자는 거래와 관련되는 필수 정보에 한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요청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 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법을 준용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 을 때에는 정보통

신망법 제 62조의 벌칙과 제 67조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위 표준약관도 정보통신망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다. 다만 동 표준

약관 제15조에서는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

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쇼핑몰 사업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

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몰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거. 의료법

(1) 비 누설의 금지

동법 제19조는 비 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 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42 -

(2)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비 유지의무

또한 동법 제20조는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

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

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

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II. 분쟁 사례 연구

1. 모바일 산업법

가. 표준화 관련 분쟁: SKT v. Harex31)

(1) 모바일 인터넷의 시장구조와 규제

모바일 인터넷의 시장구조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업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모바일 인터넷은 모든 사업 역을 모바일 네트워크 기업인 이동통신회사가 장악

하고 있다. 이동통신 회사가 단말기 판매, 솔루션 공급, 컨텐츠 공급, 포탈 등을

역을 겸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규제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이나 m비즈니스 전반의 기반이 되는 이동통신 산업이 정부

의 허가산업으로서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정교

한 규제는 이동통신 시장만이 아니라 모바일 산업 전반, 나아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하여야 할 우리 산업 전반에 심대한 향을 미치고 있다.

브라운은 TM-SIG이 전진함에 따라 250만개 이상의 IR가능 기기가 설치된 기

31) 상세한 내용은 최성호, 모바일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 경기

대학교 서비스경 대학원

- 143 -

반, 그리고 휴대용장치를 위한 새로운 세계적 무선 POS 결제표준인 ‘point and

pay'인 IrFM같이 IrDA가 개발한 표준이 레버리지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IrFM은 IrDA의 주요한 국제표준화 주체이며 Palm, Nokia, Agilent, Ericsson, 모

토롤라, Sharp, Infineon, Extended Systems, HP, Zilog, VISA, Vishay

Telefunken, Harex InfoTech, VeriFone, 그리고 CrossCheck 등이 주요 참가자이

다. IrFM 프로토콜은 결제사용모델, 프로파일, 구조를 규정하고 프로토콜 레이어

는 h/w, s/w를 사용가능하게 하고 설계자들은 IrFM호환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

적으로 상호작동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FM 프로토콜은 금융서비스

기술 Consortium(금융기관들을 위한 표준화되고 상호작동 가능한 기술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비 리 실무진그룹)과 같이 발전되었다. 전자지갑응용은 고객이

판매장소에서 구매하도록 IR가능한 Palm, Handspring Visor PDA를 사용하며

이미 설명되었다, 사용자들은 결제를 위해 금융정보를 “쏘고” 디지털 수증을 받

는다. Harex InfoTech가 이를 상용화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2) 분쟁개요

(주)하렉스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ZOOP-UMPS라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해 톨게이트, 지하철, 주유소, 자판기, ATM, 주차장, 기타 상거래 등의 결제서

비스를 제공하 다. (주)하렉스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의 0.2%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 중 25%를 단말기 이용대금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지불하는 비즈니스 모델

을 시행하 다. 그러나 SKT는 자체 개발중인 결제기술을 표준으로 채택, 하렉스

에게 수수료의 50%를 요구하 다. 당시 하렉스-카드사-SK텔레콤의 3자 거래구조

에서 카드사-SK텔레콤 양자거래구조로 전환하려 하 고, (주)하렉스가 모바일 지

불결제시장의 주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려 하 으며 정보통신부도 이를 표준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모바일 결제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m비즈니스의 토양이 되어야 할 이동

통신 시장의 독과점구조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로벌 시장에서 우리 모바일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제약하고 경제전반의 모바일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독과점 대기업인 모바일 네트워크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

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과 사업의 흡수를 시도하는 것으로 시장지배적

- 144 -

지위의 남용으로 의심되고 있다. 하렉스 Zoop 방식은 저렴한 부가장치(3만원)만

추가하면 기존 카드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SKT 방식은 단말기를 전면 교체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SKT

방식은 1개 단말기당 1개 카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시장지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지고 있다. 하렉스의 기술과 지불결제 방식을 순수

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해외수출을 통하여 로얄티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동통신 회사의 시도는 정부가 가진 표준화 규제의 정책수단에 의존하고 있

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만이 능사가 아니

며 시장에 맡겨 둘 필요가 있는 분야와 표준화 규제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하여야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요금 관련 분쟁32)

(1) 모바일 서비스 과도한 요금제도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

는 패킷요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무선

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때 1패킷(5백12바이트)당 2.5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

으나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서 10여분의 무선 웹서핑만으로도 수십만원 이상 요

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6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운 하는

무선 증권거래 서비스인 '모바일로'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과도한 데이터 요금에 따른 피해가 커

지고 있다. 모바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 관씨(34)는 개인휴대단말기

(PDA)로 주식거래를 하다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신문기사를 검색하고 웹서핑을

했는데 15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김씨는 해당 증권사와 가입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에 요금이 과도하다며 항의했지만 현행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최근 무선인터넷을 이용했다가 50만원대의 이용료가

청구된 이주 씨(31)도 사전에 정확한 이용요금 안내가 있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업사원들에게 무선 모뎀과 노트북

32) 김남국, 한국경제신문

- 145 -

PC를 나눠준 한 보험회사는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자 콘텐츠

를 압축해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로 서비스를 운 하는 한 증권사는 "이동통신 업체들과 요금문제를

협의했으나 원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현재로선 고객들에게 웹

서핑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에

대해 "데이터통신이 음성통신에 비해 엄청난 정보량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원

가가 높다"면서 "현재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요금부담이 무선인터넷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현재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체제는 다음과 같다.33)

33) www.cetizen.com

- 146 -

- 147 -

2. 모바일 계약법

가. 피해 사례

- 148 -

(1) 모바일(무선) 인터넷 속도가 느린 PDA 단말기 환불 요청

이OO(28세·대구) 씨는 2001년 12월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PDA 단말

기를 구입하 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하여 보니 제품 구입 전

광고와는 달리 인터넷 이용 속도가 너무 느려 동 상이나 게임 등을 할 수가 없

을 정도 다. 그래서 이씨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단말기의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 다.

(2) 모바일 주식정보 서비스 제공 불량

임OO(41세·서울) 씨는 최근 휴대폰(mobile phone)을 통해 모바일 "주식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식 정보 제공이 지연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8일 이

상 발생하 다. 이에 소비자가 수차 해당 통신사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상이 없다고만 답변할 뿐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 차후 확인해

보니 서버에 이상이 있어 이러한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 다.

(3) 모바일카드광고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단말기 대금 15만원이 할인된다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카드를 신청하 다. 청구

내역서를 받아보니, 15만원이 대출 처리되어 매월 이자가 인출되었다. 광고상에

대출 사실 및 대출이자의 소비자부담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광고라고

생각하 다.

(4) ‘무료’ ‘공짜’ 휴대폰(mobile phone) 광고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특별선물 oo단말기 만원‘이라는 잡지광고를 보고 만원을 입금한 후 개통된 단

말기를 지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한달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 단말기 보증금

17만원이 할부결제 청구되었다.

(5) 단말기, 서비스기 등 광고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기존 방식보다 데이터의 전송이 3배나 바른 방식이 시행된다는 광고를 보고

CDMA2000 방식의 단말기를 구입하 으나, 광고내용과는 달리 데이터전송 속도

나 접속이 느리고 통화품질도 불량하 다.

- 149 -

(6) 경품광고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oo 인터넷 홈페이지의 휴대폰 특가 판매광고에서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준

다고 하여 시중가보다 비쌌지만 휴대폰을 구입 신청하 다. 배송료 5만원을 입금

한 후에도 김치냉장고는 배송되지 않았다.34)

나. 소비자 보호 방안

(1) 소비자 피해 유형

최근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가 약 2,7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

장 崔圭鶴)은『모바일커머스와 소비자보호 방안』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분석

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소비

자'와 '일본 소비자'의 비교 조사도 아울러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의

83.5%가 모바일커머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47.0%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경험률'을 보 다.

국내 소비자들이 모바일커머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주로 '네트워크 접속장애', '요금관련 피해'와 '모바일 컨텐츠 품질'에 관련된 것으

로,

- '이용 중 갑작스런 속도 저하나 접속 중단되는 접속장애 피해'가 22.9%로 가장

많았으며,

- '이해하기 어려운 과다한 이용요금 청구 피해' 11.9%,

- '제공되는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불량' 10.6%,

- '원치 않는 거래 성립 또는 취소 피해'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이러한 『모바일커머스』주요 피해유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부분에서 일

본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서비스(컨텐츠

34) 가 내지 바는 모두 사이버소비자센터, 2002.8.30. 한국소비자보호원 홍보실

자료에서 인용

- 150 -

및 상거래)' 부분에서는 일본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불만 해소와 함께 향후 '모바일서비스(컨

텐츠 및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보원은 『모바일커머스』상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시 고지사

항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보완하고, 이용 요금 확인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

바일 네트워크의 품질평가 제도와 컨텐츠의 자율적 평가시스템의 시행, 모바일

소비자의 자주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충 등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모바일 지적재산권법

가. 특허권 관련 분쟁사례 : KTF vs 에드링시스템35)

애드링시스템은 KTF가 지난 15일 선보인 ‘모비고’ 서비스에 대해 자사가 실용

신안으로 등록한 휴대폰용 입력정보 이체장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 다.

KTF의 모비고 서비스는 기기변경 시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새로운

휴대폰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자동 저장 서비스

이다. 애드링시스템은 이 서비스가 휴대폰을 교환할 때 구형휴대폰에 입력돼 있

는 전화번호부·캐릭터 등 정보를 신형휴대폰에 이체시켜주는 자사 `휴대폰용 입

력정보 이체장치의 실용신안 방식을 그대로 구현, 특허권 침해 혐의가 짙다는 주

장을 펴고 있다. KTF는 모비고 서비스는 모바일 솔루션업체인 `지온네트웍스가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전에 특허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애드링측의 주장은 지나

치게 포괄적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업체가 이전에 통화 연결음 서비

스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한 바 있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

다고 주장했다.

나. 상표권 분쟁 사례 : 이지네고 : 이쓰리넷36)

게임업계의 상표권 분쟁이 모바일게임 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모바일게임 개발

35) 송재명, hackersnews, 2002.11.19.

36) 디지털 타임즈

- 151 -

전문업체 이지네고(대표 윤효성)는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게임 `

브레인 서바이버"와 유사한 명칭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쓰리넷(대표 성

숙)에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

계자에 따르면 이지네고는 네트워크 카드게임인 `브레인 서바이버‘와 관련해 게

임 기획을 완료하고 상표권 출원 신청을 마쳤으나, 이쓰리넷이 거의 동일한(브레

인 서바이벌) 명칭의 모바일게임을 서비스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쓰리넷에서

만든 `브레인 서바이벌"은 휴대폰 이용자 4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제한된 시간에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다. 이지네고에서 서비스를 준비

해온 `브레인 서바이버"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으로 카

드 뒤집기 게임을 응용한 두뇌 게임이다. 이지네고는 지난 4월 게임 서비스에 앞

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쓰리넷에 게임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

했으나, 이쓰리넷은 `브레인 서바이벌’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

명칭 변경 불가‘를 통보해 왔다. 오히려 이 회사는 이지네고의 변경 요청 이후 `

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으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지네고가 출원 신청해 놓은 상표권은 `국제상품분류 9류‘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내려받기 가능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

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상표권 등록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빠르면 3ㆍ4분

기 내에 권리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쓰리넷의 게임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

에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된다해도 이지네고보다 늦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모바일게임에 앞서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도 동일한 게임

명칭으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상표권 등록을 먼

저 추진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이지네고 법정 대리인은 "브레인

서바이버와 외관ㆍ칭호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한 `브레인 서바이벌‘은 상표권 9류

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업체는 상표권 도용

을 중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인포허브, 다날, 모빌리언스 분쟁37)

2001년 인포허브와 다날 사이에 발생하 던 분쟁은 서로 특허내용을 존중하면

서 상호간 특허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하 었다. 그 이후 양사에게는

각각 다른 휴대폰결제업체인 모빌리언스와 특허분쟁이 야기된다. 인포허브는 모

빌리언스 휴대폰 결제방식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37) 다 내지 자의 지적재산권 사례는 최병규, 모바일 시대의 지적재산권, 모바일과 법, 한국인

터넷법학회, 2003.11.의 내용을 全載하였다.

- 152 -

대해서는 양사의 전자화폐결제방식과 과정이 달라서 모빌리언스의 결제방식은

인포허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청구가 기각당하 다. 이에 양

사는 상호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절충하 다.38) 모빌리언스는 다날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 다. 이는 모빌리언스의 결제서비스와 다

날의 결제서비스가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전개되었다. 이에 법원은 다날의

업권을 침해하여 회사존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가처분신청을 기각하 다.

2003년 5월에는 다시 다날이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인

증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 다.39)

라. 야호커뮤니케이션, 다날 분쟁

야호커뮤니케이션은 SMS상에서 음원을 압축하는 데이터포맷을 다날에 제공하

여 멜로디다운로드사업을 양해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를 받기로 하 다. 다날이 이

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 다. 그리고 이는 다시 벨소리서비

스에 대한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졌다. 1년여 동안의 다툼 끝에 다날

에서 야호커뮤니케이션측에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고 보유중인 실용신안과

출원 중인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40)

마. Nexon v. Hudson

온라인 게임 BnB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과 일본의 허드슨사 간에 저작권분쟁

이 발생하 다. 허드슨사가 1980년대 서비스하 던 ‘봄버맨’이 가지고 있는 게임

진행유형을 넥슨의 BnB게임에서 채택하여 저작권분쟁이 불거진 경우이다. 이 사

건은 ‘봄버맨’의 국내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엠게임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즉 넥슨은 허드슨사에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과 콘솔 게임, 콘솔용 네트워크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의 신규 게임에

대해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합의하 다.41)

38) 양수현, 지적재산권은 어떤 자산보다 소중하다, 디지털콘텐츠 2003년 6월호, 141쪽.

39) 양수현, 지적재산권은 어떤 자산보다 소중하다, 디지털콘텐츠 2003년 6월호, 141쪽.

40) 양수현, 지적재산권은 어떤 자산보다 소중하다, 디지털콘텐츠 2003년 6월호, 141쪽.

41) 양수현, 지적재산권은 어떤 자산보다 소중하다, 디지털콘텐츠 2003년 6월호, 141쪽.

- 153 -

바. 벅스 뮤직 사건

벅스뮤직에 있는 20만곡 가운데 1만여 곡에 대해 법원이 2003년 10월 1일 복

제금지가처분을 내렸다.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 것이다.42)

200여개에 이르는 음악스트리밍(실시간 청취) 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스

트리밍업계는 이제는 음원관리자와 협상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모바일(내

지 온라인) 음악다운로드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음반업체와 음원스트리밍업체 간

에 분쟁이 발생하여 있으며 음원이용에 대한 대가지급 내지 보상의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음원이용의 대가 산정에서부터 양 측의 협상뿐만 아니라 법리적 측

면의 문제해결을 요한다.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제권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저작인접권자에게 배포권도 인정이

되지만 모바일(온라인) 음악서비스는 유형물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자에

게 이동시킨 것에 해당하여 음반제작자들의 배포권을 침해하 다고도 볼 수 없

다. 한편 음반사업자들의 배타적 복제권 보호범위를 음악사이트의 허락받지 않

은, 음원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에만 한정하여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복제권 침해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전송행위, 음악스트리밍

서비스까지도 복제권보호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해결의 핵심사항이다.43)

그런데 후자까지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는 입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법원은

벅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금지시켰던 바, 이는 복제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음

반제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보아 서비스를 금지시키지 않고는 음

반제작자의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44)

사. RIAA v. Napster

법원은 " 냅스터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에 기여하 거나 경제적 가치를 향유(경제적 수익의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권침해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42) 이에 대해서 벅스뮤직 측은 자체 컴퓨터 서버에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서비

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기술력으로 저작인접권침해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세

이다. 조선일보 2003년 10월 21일자.

43) 한국디지털콘텐츠전문가협회, 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기준 및 권리처리방안연구(최종연

구보고서), 2003.9., 19쪽.

44) 조광현, 온라인음악 스트리밍서비스의 문제점, 디지털콘텐츠 2003년 11월호, 48쪽.

- 154 -

없다."고 판시하 다.

아. 소리바다 사례45)

법원은 “소리바다 이용자들(회원들)은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mp3파일을 교

환, 복사, 저장함으로써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

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행위는 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사적이용의 범위에 해당

하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저작권법 제2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리바다’측

은 회원들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위의 침해행위를 알면서, 프로그램 공급과 서버

운 을 통하여 그와 같은 침해행위가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관여하 고, ‘소리

바다’측의 관리하에서 그와 같은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침해행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규모와 기간에 비

추어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는 채무자들에 의하여 야기되고 유인되었다 할 것이므

로, ‘소리바다’측은 소리바다 이용자들과 일체가 되어 음반제작자들의 복제권, 배

포권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회원들의 저작

인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음반제작자들의 ‘소리바다’측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라고 판시하 다.

자. 닌자 거북이 사례

서울고등법원46)은 "외국 화 닌자거북이의 캐릭터를 신발류의 상표 등으로 부

착, 판매할 수 있는 소위 상품화권이라 함은 위 화의 인기에 따라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위 화상의 의인화된 거북이의 형상을 화흥행권과는 별도의 저작권으

로 파악하여 원고가 제조하는 신발의 상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권

을 부여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 다. 그리고 대법원47)은 "원심

이, 개를 소재로 한 만화저작물인 피해자의 '리틀밥독' 캐릭터는 창작성 있는 저

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캐릭터는 그 얼굴부분의

특징이 피해자의 캐릭터와 거의 동일할 정도의 유사한 것으로서, 그것이 피해자

의 캐릭터와 별도의 보호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45)성남지원 2003. 2. 14. 2002카합77

46) 서울고등법원 1992.12.13. 선고, 92나15668 판결.

47) 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115 판결.

- 155 -

옳다고 여겨지고..."라고 판시하 다.

차. 롯데월드 롯티 사건

판례는 나아가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캐릭터

자체가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져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48)을 요구한다.49)

즉, 대법원50)은 "만화, 텔레비전, 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

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

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

용하는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

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

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

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

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

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

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51)

4. 모바일 정보보호법

가. Doubleclick Case52)

48) 오승종, 캐릭터의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 제48권 4호, 1999, 123~124쪽

49) 캐릭터 자체의 주지성과 캐릭터의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은 차이가 있다. 임한흠, 캐릭터

의 사용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대법원판례해설 제27호, 1997, 673쪽.

50)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51)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김주원, 특정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

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판례연구 10집, 1997, 서울지방변호사회, 361쪽 아래 참조.

52)HARIETT M. JUDNICK, on behalf of the General Public of the State of California

vs. DOUBLECLICK, INC.

- 156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더블클릭 사의 인터넷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

법적 관행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금지 명령이 청구된 사안이다. 원고의 주장은 다

음과 같다. 즉, 더블클릭 사는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그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 그리고 그들이 방문했던 인터넷 웹 사이트, 그리고 그들의 이름, 주

소, 나이, 소비패턴, 경력, 신용카드정보, 은행예금정보, 성적동향, 취향,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비 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들에 대한 개인정

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 컴퓨터 기술을 개발, 이용하여 왔다. 그리고 획득한 개

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판매하 다. 종종 더블클릭 사의 개인정보는 부주의

또는 해킹 등 제3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침해되었는데, 이를 방지, 회피하기 위

한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블클릭 사는 개인정

보 유출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만일 이러한 사업 관행

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확산될 것이므로 그 중지를 구

한다는 것이다.

(2)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업관행(Unfair And Unlawful Business Practices)

인지에 관한 판단

더블클릭사는 World Wide Web에서 인터넷 최대의 광고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통 “더블클릭 네트워크”라 알려진 더블클릭사는 예컨대, 알타비스타(Alta

Vista)등 유명한 웹 사이트에서 광고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블클릭사는 캘

리포니아에 위치하여 서버를 두고있는 11,500개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인터넷 이

용자의 컴퓨터와 웹 브라우저를 추적하는 기술을 포함한 인터넷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쿠키(cookie)"라고 불리우는데,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파일로서 사용자가 인터넷 웹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사용자의 웹 브러

우저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파일이다. 또한 더블클릭사는

http://www.doubleclick.com 이라는 웹 사이트를 직접 소유, 운 하고 있다. 당

시 캘리포니아 주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는 100만 카피 이상의 쿠키가 이용

되었다. 더블클릭사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하나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웹 사이

트에 가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추적하고, 나아가 웹 사이트에

- 157 -

서 배너 광고 (banner advertising)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반응을 추적하고 기

록하기 위하여 ”쿠키(cookies)"를 이용한다. 1999년 6월 더블클릭 사는 소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경향과 등 개인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직접 광고(direct-marketing) 서비스 회사인 아바쿠스(Abacus Direct Corporation)

를 인수했다. 아바쿠스의 인수로 더블클릭 사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방문자의 신

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어떤 인터넷 이용자가 웹사

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쿠키(cookie)"는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장착된

다. 그 뒤에 그 이용자가 등록하 거나 상품을 구매하 던 웹 사이트를 다시 방

문했을 때 이용자의 신원은 ”쿠키(cookie)" 에 연결된다. 더블클릭 사는 아바쿠스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인터넷 이용자의 구매습관, 광고에 대한 반응과 이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

하는 것은 쿠키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추적되고 기록되어 진다.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흥미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인의

특징과 서비스의 판매의 목적을 위해 자주 이용한다. 예컨대, 성인용 인터넷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성인용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법률 관련 사이트, 정

치, 행정 관련 사이트, 도서 사이트, 비디오 테잎 DVD 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뱅

킹과 중개 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민감한(sensitive)”웹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이때 더블클릭 사가 웹 사이트에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인터넷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경향과 이력,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하 던 웹 사이트의 경력, 신용카드번호와 정보, 은행예금정보, 그

리고 개인 취향, 취미, 좋아하는 것과 경향에 한정되지 않고 나아가 성적인 오리

엔테이션, 독서 경향, 화 취향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하게 된다. 결국 더블클릭

사는 방문했던 고객이나 웹 사이트에 가입하 거나, 혹은 더블클릭사가 제공하

던 인터넷 배너 광고에 “클릭하 던(clicked)”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개인적이고

일신 전속적인 정보를 수집,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다른

사업들과 제3자에게 제공, 유출되어 왔다. 인터넷 이용자들로서는 자신의 일신상

의 개인 정보가 쿠키(cookie)에 “연결된(linked up)" 버튼이나 웹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무심코 클릭함으로써 공개 내지 유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

더블클릭 사의 구체적 의무 해태의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인터넷 이용자의 개

인적이고 일신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시작된 이래로 더블클릭사로서는 개

- 158 -

인적이고 비 스러운 일신상의 정보를 획득, 이용, 저장, 유출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정당하게 알리지 못하 다. 또한 인터넷 이용

자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 다. 물론

인터넷 이용자가 더블클릭 사의 개인 정보의 획득, 이용, 저장과 유출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수단은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의 기술적

인 지식, 능력을 훨씬 넘는 전문적인 역이다. 결국 개인 정보의 획득이 회원들

의 명확한 동의와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이러한 사업 관행은 캘리포

니아 법령, 캘리포니아 보통법 상의 프라이버시권, 미 연방헌법 등의 규정 하에

서 보장되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상품판매 기록

과 비디오 테이프 임대 기록은 사업자 윤리 규정(Business & Professions Code)

17200항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3) 허위 광고(False And Misleading Advertising) 해당 여부

더블클릭 사는 인터넷 사용자에 관한 개인적이고 일신상의 정보를 피고들과

그들 각각에 의해 수집되고 이용되지 않는다고 일반 대중에게 공표하 는데 이

는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 즉,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개인적이거

나 일신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일반인을 기만한 것이다. 비록 더블클릭

사가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을 중지하 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옵트 아웃의 방법에 의한 동의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다.

(4) 법원의 결론

더블클릭은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정보의

취득 이용을 목적으로 "쿠키(cookies)"를 포함한 유사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한 인터넷 이용자의 허락을 얻기 위한 간편한 장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이용자

의 동의 없이 소유, 통제하는 개인 정보는 무효화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주소도

포함 된다.

나. USTA/CDT v. FCC

이 사례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위 FCC의 최종 규칙의 적법성을 심사하 다. 즉

전화사업자협회(USTA: United States Telephone Association)와 기술민주화센터

- 159 -

(CDT: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위 FCC의 규칙이 CALEA의

위임 한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소하 다. 먼저 법원은 FCC 규

칙 중 I) 사법기관이 디지털 패킷 커뮤니케이션(digital packet communication)을

포착할 수 있는 권한 및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장치의 설치를 요구하

는 일, ii) 무선전화 시스템에서 안테나 타워를 설치하는 일은 정당한 법의 위임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시하 다.

다만 통신사업자에게 발신지 번호를 추출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 다. 최종 규칙에서 규정된 번호 추출에는 ‘접속

이후(post-cut-through)'에도 사법기관이 당사자가 번호판을 누른 것을 모두 기록

하여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FCC는 가입자전화 이용상황 기록

장치는 원칙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청 장치

와는 다른 기준에서, 즉 훨씬 완화된 기준 하에서 사법절차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기록에는 비단 전화번호와 같은 가입자

의 단순 식별 정보와 같은 기본적 정보 이외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 다. 이는 법원에서 종래 사용하 던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일반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일단, 전자적 형태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타인과 연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

(reasonable expectation)'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Smith vs. Maryland 사례에서

법원은 통신사업자와 전화이용자 간의 기본 계약에는 발신자의 번호가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 하 다. 이는 발신자의 번호에는 어

떤 프라이버시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자신이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의 기대

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용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는 오직 상대방을 향한 정보 자체 즉 대

화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

신자신원정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즉, 접속 이

후 사용 번호를 사법기관이 사용할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발신자신원정

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시하 다. 실제 통화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전

화 사업자가 전화를 접속하고 난 후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전화 데이터 채널에 의하여 송신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내용 채널 위에서 전송

된다. 따라서 명백히 전화 대화의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화 내용 채널에

- 160 -

의하여 전송되는 정보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보다 엄격한 기준 하

의 접근만이 허용된다. 발신자 신원정보란 발신자가 상대방과의 연결을 위하여

자신의 소재지, 방향, 근거를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함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일치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FCC가 접속후 사용 번호에 관하여도 접근을 시도한 것은 실질적으

로 ‘접속 후’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중간에 접

속을 위한 통신사업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나 신호 자동화 시스템이 중간에 사용

번호들이 전송될 때에는 과연 최초 접속만을 발신자신원정보로 국한할 논리적

필연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제2차 접속이나 신호자동화시스템 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또 하나의 발신자신원정보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이러한 번호의 접근이 모색되었다. 즉, 어떤 에이즈

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약국에 전화를 걸고, AZT(HIV 약물)에 관한

처방전을 다이얼로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에이즈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

번호가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보건 당국은 사후 접속을 통하여 위 숫자

를 포착해 낼 수 있다. 이는 처방전을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에 연결시키기 위한

발신자 정보에 해당한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비록 신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보내지는 다른 발신

번호라 하여도 발신자신원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다. 이에 대하여

서는 발신자 정보는 마치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에 해당되며, 당연히 편지의 내

용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는 예로 설명하기도 한다. 만일 첫 번째 편지 꾸러미

안에 또다시 새로운 편지 꾸러미가 동봉이 되어 있어도 우편 업무는 두 번째 꾸

러미의 향방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편 당국에 대하여 편

지 안에 포함된 모든 꾸러미를 모두 열어 보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라고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은행에 전화를 건 사람은 자동

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잔액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대중에게 드러내길 바라지 않

으면서 정보를 전한다. 접속후 사용 번호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의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다. 은행 계정 번호, 코드 처방전, 페이징 메시지, 사회보장번호, 운전면

허 번호, 항공회사 고객 정보, 크레디트 카드 번호, 음성메일 비 번호, 일반적인

계정 비 번호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둘째, FCC는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하여 합리적 비용의 범위 안에서 통신사업

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접속후 번호 획득은 종종 통신 스위치가

- 161 -

접속에 관하여 어떻게 가동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근무하는 종업원

에 비유하기도 한다. 박물관 종업원은 박물관의 한 전시실에서 다른 전시실로의

안내를 담당한다. 그 역할은 방문자의 모든 행적을 좇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이는 훨씬 많은 종업원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접속후 사용번호를 취

득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교환원과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박물관은 비용을

고려하여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통신 사업에 있어서 스위치를 닫는 것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접속후 사용번호 획득에 응하기 위해서는 통

신 사업자들은 기존의 접속 방식을 대체하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할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전화 음성 인식처럼 개인에게 번호에 초점

을 맞추는 대신에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의하여 접속이 되는 경

우 이러한 신기술은 이를 통할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요

청한다. 이는 시스템 향상에 더욱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론의 함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비용 문제가 해소되고, 소비자

에게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판단은 매우 상대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재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합리적 비용 소요가 예상될 때 실현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다. 또한 이러한 기술대체가 시스템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추가 인적 자원

의 소요도 비용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FCC는 기술적 표준의 합리적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발신지 정보

에 대한 기술적 표준은 47 U.S.C 1006(b) 규정에 근거한다. 이는 CALEA의 기술

적 표준을 맞추기 위한 틀을 수립한다. 물론 기술적 표준 수립에는 최소 비용 원

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U.S. West Case

본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은 연방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장에 대

한 개인의 권리의 수호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

들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관해서 사생활보장

이라는 합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업체의 권리는 개인통화로부터 얻어진 개인 정보를 기초로 상

세한 프로파일을 만들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FCC의 CPNI 명령

에 따라 채택된 옵트 인(opt-in) approach는 전화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 162 -

는 국회의 의도를 반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 사생활을 보호받을 개인의 권리의 내용

미국의 법제는 개인의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사생활 보호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의회와 법정은 시민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으려는

커다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다. 고객의 사생활의 보호는 국가

의 주요 관심사이다.

첫째, 개인은 그들 개인 정보의 유출을 통제하는 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것을 사용함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중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 법

원은 사생활의 침해가 금전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에 의해 발생

할 때 대단히 유해하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US West가

CPNI를 사용하려는 목적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통신위원회의 규정은 예를

들면, 고객이 전화한 횟수, 누가 고객에게 전화했는가 그리고 전화의 사용시간

같은 민감한 자료를 보호한다. 선례에서 스튜어트 대법관(Justice Stewart)은 다음

과 같이 설시하 다.

“대부분의 개인 전화 사용자들의 번호는 아마 공공으로 배포되어 있는 전화번

호부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건 시내 또는 장거리 전화 횟수를

알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리스트가 쉽게 전화를

건 장소나 전화를 받은 사람의 신원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가장 민

감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회가 그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에게 누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다른 법령들을 제정함으로서 시민의 사생할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면, 의회는 전화 통화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

들여 만든 법령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명확하게 법원의 장 없이 감청하는 관행

을 금지시켰다. 그러므로, 의회는 사람들이 자신이 건 전화번호가 유출되지 않으

리라는 합법적인 사생활 보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정보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보호하려는 완비된 법령의 마련을

계획해 왔다. 유사 규정들이 케이블 신청자의 기록, 신용기록, 의료기록 등을 보

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왔다. FCC의 CPNI 규칙은 전화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에서 인식되어지는 중요한 가치들을 보

- 163 -

존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유롭게 그들이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드러

내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들의 자신의 대화 기록들이 유출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또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감독의 두려움이

개인 사이에 의사소통을 얼어붙게 하지 않으려는 헌법의 취지와 관련이 있는 것

이다.

(2) FCC의 명령이 US West와 고객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제한하는지 여부

의사소통의 방법과 고객으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구별

되어야 한다. FCC의 명령은 US West가 자신의 서비스를 팜플렛이나 우편을 통

해 선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다만 FCC의 CPNI명령이 금지하는 것은 US

West가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비 스런 고객 정보를 사용

하는 것이다. 그 결정은 만약 US West가 어떤 목적에서든 상업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의 정보를 남용하게 만든다. 이것은 상업 표현이론이

라는 옷을 입고 가장한 정보 착취의 관행이라 할 것이다.

(3) FCC의 CPNI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미 여러 주법이나 관련 연방 법은 타인에 의한 개인 정보의 유출을 제한한

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법(Fair Credit Report Act)’은 신용기관이 오직 고객의

신용기록을 특별한 상황에서만 유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위임받지 않은 유출은

범죄로 여긴다. 기본적으로 연방 대법원은 언론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기업은 개

인 정보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자와 특정한 사업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달려 있

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으로부터 얻은 사적인 정보를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

고자 하는 리 추구 기업으로서, US West는 제한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사적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를 주장한다면 정보 주체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화 회사, 인터넷 서비스 회사, 다른 통신 업체들이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획득함에 따라서, 전화 이용자가 현재

누리는 개인의 의사소통과 활동에 대한 사생활 보장의 합리적 기대를 보존해 주

는 합법적 안전장치의 채택이 요구된다.

US West의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권리 주장은 고객들이 사생활이 보장될

- 164 -

것이라는 기대에서 정보를 제공했고 정보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고객들

이 그 정보의 수집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두 가지 배경 때문에 그 근

거가 보다 약해진다. 개인 전화 통화 기록을 다양한 업활동을 위해서 유출시킬

수 있는 US West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평가된다.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LRA)은 상업적 표현의 자유

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Opt-in approach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

(4) FCC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을 선택

함으로써 의회의 의도를 적당히 반 하고 있는지 여부

의회가 1996년 통신법을 제정하 을 때, 그 주요한 관심은 소비자의 프라이버

시권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의회의 의도는 동법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권리

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47 U.S.C. 222는 통신 사업자는 소비자의

CPNI로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그것을 사용하거나 유출하기 전에 소비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함을 요하고 있다. 동법에서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란 사업자가 보유

하는 개인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써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균형을 기하는 것이다.

민간 부분이 다루는 개인정보의 보호도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그것과 다르

지 않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법리는 다음의 요건 하에서 정당화되었다.

I) 정보 보유,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옹호하여야

한다. ii) 개인 정보의 유출은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iii) 구체적인

유출의 방법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소침해의 방법이

란 일반적으로 ‘옵트 인 접근 방법(opt-in approach)'을 뜻한다.

(5) 통신법 상의 “소비자의 승인”이라는 문구의 의미 - 옵트 인 접근 방법의

명문화

동법 제222조(c)(1)의 요건은 사업자가 CPNI를 유출하기 전에 소비자의 승인을

구하는 이른바 opt-in approach를 구체화한 것이다. 옵트 인 방법은 사업자가

CPNI를 유출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는 반대로 옵트 아웃 접근 방법(opt-out approach) 하에서 소비자는 그들의

CPNI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주의를 기울

- 165 -

여야 한다. 옵트 아웃의 위험성은 소비자들이 만일 약관이나 계약상의 해당 조항

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묵시적 승낙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승인의 개념과 범위이다. 블랙 법률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승인이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추인하고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행위

나 태도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를 개인 정보와 연관하여 해석하면 적법한

승인은 적어도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문제는 개인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누가 받게 되는가로 귀결된다. 옵트 인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옵트 아웃에서는 사업

자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유출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그들의

개인정보의 비 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옵트 아웃

에서는 소비자와의 진정한 상의 없이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게 된다

Ⅳ. m거버넌스의 지향(1) : 총론적 검토

1. 의의

가. 기술

휴대폰을 사용한 m커머스는 3세대 통신(3G)에서 매우 많이 사용될 것이다. 우선

2001년 일본에서 소개된 (유럽은 2002년, 미국은 2003년) 3G 휴대폰은 최대 384kbps

(다운로드) 및 64kbps(업로드) 데이터 전송률을 지니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속도를 내

기는 힘들다. 현재의 평균 데이터 다운로드 율은 대략 200kbps이며, 과다한 네트워크

이용 상황이나 수신불가능 지역에서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 따라

3G의 데이터 전송률은 2Mbit/sec 까지 오를 전망이다. 더 나아가, 4G에서의 (일본의

NTT-DoCoMo 와 Hewlett Packard 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MOTO-Media"의 경우)

모바일 데이터 전송률은 20Mbit/sec 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유선인터넷 상의 표

준ADSL보다도 약 10~20배의 속도이다. 4G 서비스는 최초 2010년경에 소개되기로 계

획되었지만, NTT-DoCoMo는 최근 2006년까지 앞당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 산업

- 166 -

<표 13> m-commerce의 현황과 개선 사항 간의 비교

현황 개선 사항

공통된 표준 미흡 국제표준

호환성 부족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시스템

호환성

개방된 시스템

보안성 부족 공통의 보안 표준

단일의 네트워크 운 자에의 의존어떠한 네트워크운 자나 금융기관의

이용

운 자에 의한 독점적 접근 개방된 접근

주요 사업자 간의 긴장 협업

m비즈니스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이 산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진다.

1)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NTT-DoCoMo, Sonera 등)

2) 통신장비 업체 (Ericsson, Nokia 등)

3) 기술 개발 업체 (Stitch Networks, QPass 등)

대부분의 m커머스는 이러한 주요 사업자들의 독립적인 발전에 의해 진보하 다.

다. e커머스와 m커머스

최근의 m커머스 산업은 분명히 많은 법적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많은 이

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규제의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두 분야간의 유사

성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법규들은 m커머스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m커머스

와 전자상거래 간의 주요한 차이점들로 인해 이 두 산업간에 언제나 같은 규제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들이 m커머스에 그대로 반 되어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다. m커머스는 전자상거래와 많은 문제들을 공유한다. 분명 이 두 산업

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는 보안, 고개

보호, 온라인상의 거래에 대한 오프라인에서의 이행 및 콘텐츠 규제 등이 포함 된다.

그러나 모바일 네트워크와 기기들의 한계로 기존의 문제점들은 더욱 복잡화하고 동시

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 <표 14>는 m커머스와 전자상거래의 주요 특징에 대한

비교를 보여준다. 이들 차이점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규제를 그대로 m커머스에 적용하

- 167 -

<표 14> e커머스와 m커머스의 주요 특징 비교

구 분 E-commerce M-commerce

네트워크

이동성 없음 이동성

빠른 접속 속도 느린 접속

안정된 접속 불안정한 접속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제한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단말기

큰 화면 작은 화면

높은 resolution 낮은 resolution

대용량 메모리 소용량 메모리

고속 프로세서 저속 프로세서

다양하고 편리한 입력장치 제한되고 불편한 입력장치

기타

고정성 이동성 (현 위치 인식 가능)

잠재적인 공유 개인적 이용

대부분의 유저가 경험과 지식을 가짐 소수의 유저만 경험과 지식을 가짐

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m거버넌스의 핵심은 (i) m커머스와 관련된 명백하고 주요한 법적 이슈 및 (ii) 다른

규제로는 다루기 힘들어, 맥락(context)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법적 이슈의

두 종류의 법적 이슈를 어떻게 규율하는가 하는 점이다.

2. m거버넌스의 일반 원칙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하기에 앞서, m거버넌스 규범이 지향하여야 하는 일반적

인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이 원칙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된 환경 하에서 m비즈니

스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가. 규제의 최소화 (Minimizing Regulations)

법ㆍ규제 정책들은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그 결과로 기존의 법제들은

빠르게 쓸모없게 된다. m비즈니스 발전을 통제 혹은 억제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규제들은 기업의 기술적 적용능력을 저해하고, 기술과 경 의 혁신을 방해하여, 일반

- 168 -

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특히 m비즈니스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넓은

역의 입법문제를 제기하므로, 법률제정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과도한

규제로써 산업의 법적 질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규제는 m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호의적이고 경쟁촉진적인 환경을 육성하여야 한

다. 즉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거래장벽을 낮추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그렇

지 않다면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나. 국가간 호환성 (International Compatibility)

표준화와 호환성은 m비즈니스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정부와 기업은 m비즈니

스의 법제가 국제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이 되거나, 국제표준을 채택하도

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m비즈니스 시장에서는 국가간의 경계가 명확치 않으며, 궁

극적으로 m비즈니스는 국제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m비즈니스를 관장하는 법

률적 프레임워크가 로벌 시장이나 특정국가내에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떠한 정책도 기술의 표준화와 조화로운 적용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법적 구조가 국제적으로 양립하지 않고, 따라서 국제 표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산업은

실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위한 SMTP의 공개표준은 호환성의 힘을 입증하 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이메일 시장은 MS-Mail, cc:Mail, IBM PROFS 와 같은 독점적 시스템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었다. SMTP의 공개표준이 등장한 이후, 공급업자들은 표준을 선

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 다. 현재, 호환성을 지닌 이메일을 이용하여 6000억

여개의 메시지가 매년 보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m비즈니스에서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운 시스템과 브라우징 소프트웨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술적 중립성 (Technology Neutrality)

m비즈니스 법제는 다양한 레벨의 기술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m비즈니스 솔루션은 많은 이종기기(Cellular, PDA)들과 다른 표준환경(GSM,

CDMA)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며, 각국의 법적ㆍ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통신과 인증 모드가 인지되고 지원되어야 한

다. 이 개념은 전자서명에 관한 규칙에도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 169 -

한 가지 기술에 특정한 규칙의 제정은 산업에 중요한 간접적 향을 미친다. 기술 혁

신과 새로운 방법의 개발을 저해하거나, 기업이 모바일 전자상거래 기술과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m비즈

니스에서도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에 입각하여 해당

사업자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관계에 적용할 규칙과 표준을 설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

다. 기술 중립성은, 또한 앞에서 중요성이 설명되었던, 표준화 되고 호환적인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m비즈니스의 모든 단계는 전자상거래 및 전통적 상거래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

되어야 한다. 모바일의 전자적 형태로 인해 정보의 법적 효과, 유효성 또는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인정 가능한 계약의 범위와 종이문서와 서명 및 원

본과 효력이 대등한 모바일 전자문서의 구성요소가 입법을 통해 명시되어야 한다. 또

한 법적 분쟁에서의 전자 메시지의 인정과 증거능력, 데이터 메시지의 보존, 유효한 계

약의 성립과 그 속성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3. 특정한 법적 이슈

특정 법적 이슈들은 대체로 m비즈니스의 단계중 하나로 구분된다:

1. (필수요소의) 설정 (Setup: Prerequisites)

2. (모바일기기를 통한) 접속 (Access)

3. (네트워크 상의 정보의) 이전(Transit)

V. m거버넌스의 지향(2): 구체적 검토

1. 모바일 산업법

1.1 기본 과제

가. 필수 요소 인프라의 구축

m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을 위한 네 가지의 고도의 인프라가 필

- 170 -

요하다.

i) 통신 인프라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i) 정보 인프라 (information infrastructure)

iii) 인적자원 인프라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iv) 정책 인프라 (policy infrastructure)

(1) 통신인프라

현대의 통신인프라는, 정보 디스플레이, 초고속 네트워크, 다양한 결제방법에서 제한

이 없는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여 m커머스가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현재의 통신

인프라는 풍부한 콘텐츠의 구현, 효과적인 전자지불 방식의 통합 및 잠재적인 해커들

과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 등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현대화 되어 있지 않다. 현대화

된 인프라는 민감한 정보를 질적으로 손상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

여야 한다. 또한 적합성평가, 장비의 보증, 장비의 확인 등의 역에서 상호 승인에 관

한 국제적 의무와도 일치해야 한다.

(2) 정보인프라

지원가능한 정보 인프라는 세계적 전자통신의 백본망이다. 이것은 m커머스를 가능

케 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그리고 기타 정보 제품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정보전송의 프로토콜(HTTP, WAP)과 풍부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markup

language (XML, WML)를 포함한다.

(3) 인적자원인프라

인적자원인프라는 경 과 교육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m커머스가 음성중심의

전화통신의 패러다임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모든 관련당사자들은 초기의

가이드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기업과 소비자는 m커머스의 이익과 잠재적 이용가치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이러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교육 받고, 소비자는

m커머스의 새로운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4) 정책인프라

정책인프라는 m커머스에 대해 기본적 수준의 보호와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

- 171 -

제도의 부재나 지나친 규제는 모두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정책인프라는 앞서

설명된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전자서명, 인증, 보안,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같은

법적 중요성에 관한 핵심적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법적 구조

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m커머스를 보호 육성하는 것이다.

나. 법적 관할권 (jurisdiction)의 확립

m비즈니스의 주요 특징은 공간적 이동성이다. m비즈니스에 투자한 기업은 새로운

트랜드나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m비즈니스의 핵심은 비즈니스를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곧 m비즈니스의 법적 지배의 관할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다. 이것은 모바일 유저

의 국가간 이동이 제한된 한국에서는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

제적 호환성이 네 가지 일반 원칙들 가운데 하나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m커머스 법적

구조는 여전히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국제적 기준과 양립하기 위해 법적 관할문제

를 고려해야 한다. 법적 관할권을 재 정의하는 문제는 복잡한 것이다. 다음의 시나리오

를 생각해 보자.

i) 프랑스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독일을 통과하면서, 네트워크 로밍 휴대폰을 이용해

국 사이트를 통해 일본 제품을 미국회사에서 구입하 다.

ii) (알코올판매에 관해 나이제한이 없는 국가의) 공급자가 (알코올 구매에 나이제한이

있는 국가에 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 다.

이러한 거래들은 누구의 관할 하에 법적 지배를 받는가? 법적 관할권에 관한 불분명

한 정의는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거래에 관해 법적인 절차를 어디에서 다루어야 하

나? 관련 당사국 중 한 국가가 나이제한을 두거나 일부 상품과 서비스를 불법화 한다

면, 그것이 거래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것처

럼 상품이나 서비스가 불법으로 팔린다면, 누가 무엇에 대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는

가? 어느 나라의 (소비자보호, 공정한 마케팅 등에 관한) 법이 로밍 유저에게 적용될 것

인가? 만약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각에 이동하고 있다면, 그들의

거주국의 법 혹은 통과국의 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같은 거래의 개별 당

사자들에게 다른 권리의 보호의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보호의 다른 표준

을 허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판매자는 자국의 공정 마케팅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소비자는 (판매자와 다른) 자신의 나라의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 172 -

아직까지 법적 관할에 관한 이슈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소

비자와 관련된 법 적용을 선호하므로, (프랑스) 소비자는 본국의 소비자 보호법에 의

존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웹 사이트가 특정한 주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

하여 그에 따라 결정한다. 미국의 접근법을 따르는 홍콩은 다음의 두 가지 가이드라인

에 의해 정보가 '타켓'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i) 만약 이것이 'push' 기술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의 직접적인 스

팸) 발송인이 홍콩에 거주하는 것이 정확히 알려진 수신인들에게 보내는 것인지의

여부

ii) 정보가 홍콩에 거주하는 자를 타겟으로 한 표현 (예를 들어, 홍콩 달러에 의한 결재

를 언급) 이 있는지의 여부

다. 조세 (Customs and Tariffs)

(1) 전자거래에 대한 세금

m비즈니스도 세금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개별국가는 m비즈니스에 대해 세

금을 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WTO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에 관

해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국가간 전화, 팩스, 혹은 이메일에 대

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간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인터넷을 국제시장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 다. 미 부

시 대통령은 전자상거래에 인터넷 고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Internet Tax

Moratorium Act'를 2년 연장 (2001년 11월 29일부터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 다.

(2) 최종소비자 과세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도, 최종소비자에 대한 과세 이슈는

남아있다. 이 세금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소비의 장소가 확실히 정의되어야 하는데, m

커머스에서 이를 제대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과세의 목적으로 주문할 때

의 소비자 위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주문 시 소비자 위

치가 그의 주거국 역외일 경우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구매 시 위치기반에 의한 세금

과 계약상 의무의 부과는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 173 -

(3) 세금 제도와 무역 제한

세금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로 세금제도와 국가간 수출입 제한이 있다. 세금제도는

해당 국 내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큰 향을 미친다. 어떻게 세금제도가

m커머스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구조를 갖도록 할 것인가? 세금제도는 동시

에 적절한 수출입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m커머스와 관련된 어떠한 세금 정책도 전반

적인 국가 경제와 국제무역, 그리고, 특히 m커머스 산업에 미칠 향을 분석하여 시행

되어야 한다.

라. 사업자 규제

상거래의 모든 역에서와 같이, 정부는 불공정한 거대기업을 방지하며, 경쟁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하면서 전통적 시장 규제가 m비즈니

스에 적용된다.

(1) 라이센싱 요건

망사업자가 부족한 주파수의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주파수대역

은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가? 최소한의 기술적 표준을 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최대한

도의 사업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할 것인가? 혹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자에

게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효율을 증진시킬 것인가? 특정 시장에서 단일 사업자가 사

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상한을 정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라이센싱 요건이 터미널

로부터의 원치 않는 전파 방출량 제한에 대한 국제적 의무 협약과 부합하도록 할 것인

가?

(2) 경쟁 규범 및 반독점 규제

라이센싱 요건에서 논의 되는 반독점법은 m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의미와 모순이 된

다. m비즈니스 산업은 3G 혁명을 맞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의 합병에

의한 서비스 통합을 의미한다. 3G 혁명의 강자들은 여러 무선통신사의 서비스를 통합

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에게 마케팅 할 것이다. 이는 m커머스의 주요

특징으로서 주파수 대역의 거대 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복수개의 합병체를 형

성하기에는 대역이 충분치 않으므로, 이러한 통합은 집합적 독점 (collective

monopoly)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174 -

발생하는 어떠한 거대 독점도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경쟁법과

독점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3G의 독점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법들의 적용은 더욱 복

잡해진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정부가 기업들의 초기 합병을 통제ㆍ감독해야 하는

가? 혹은 민간부분에 맡겨둘 것인가? 정부는 단일 기업으로 통합될 수 있는 주파수대

역폭의 최대치에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독점 이슈와는 별도로, 다른 당사자에 대한 규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도메인이 다국

간 라이센스 인프라를 이용하는 단일 망 사업자는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게이트 키퍼

로서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규제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압력으로부터 다른 네트워크 운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m커머스 시장을 규제하

는데 경쟁법만으로 충분한가? 또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관련된 특수한 규

제가 일반적인 경쟁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 정부가 공급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경쟁촉진적 접근을 저해함이 없이 규제가 가능한가?

(3) 가격 규제

가격에 대하여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만약 지배적인 네트워크 운 자가 너

무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면,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투자마인드를 손상시킬 수 있

고,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줄이게 된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높다면 값비싼 기

반시설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가

격 이슈를 다룰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m커머스에 거래 제한을 둘 것인가?

마. 분쟁해결 규범의 정립

모바일 산업법은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루어야 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은 모든 종류의 상거래에 필요하다. 모바일 산업법은 전형적인

상거래, 심지어는 전자상거래에서도 그 유형이 없는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을 제시하

므로 m비즈니스 분쟁 해결은 특히 중요하다. 하나의 대안은 이미 존재하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m비즈니스는 다국적 교역의 역에 속하므로

WTO의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무역분

쟁의 경우 GATS가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

용하여 m커머스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이 제시하는 특수한 이슈들이 특별

히 다루어 져야 한다.

- 175 -

바. 제재 (Lethal Penalty)

인터넷의 경우와 같이, m거버넌스로의 이동은 형사법 및 민사법에 새로운 조항의 추

가를 필요로 한다. 현재 무선 환경에서의 해킹은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번호나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무선 인터넷이 유선인터넷 수준의 기능을 하게 되면, 3G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위법에 대한 형

사적, 민사적 형벌을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 새로운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정의

하고 데이터 보호와 같은 역에서 새로운 규제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

로 독점적 개인정보 공유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혹은,

불법복제와 같은 무선 환경에서의 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적 구조를 확장

하여야 한다.

사. 네트워크 운 자의 역할

접속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정책에서 네트워크 운 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다른 수준의 개입과 역할은 다른 정도의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

네트워크 운 자의 책임에 대한 정의는 m커머스의 전체적 구조와 모든 관련 당사자간

의 계약 관계에 향을 미친다. 적어도, 네트워크 운 자는 기술적 기반시설의 유지보

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최소한의 역할에서, 그들은 단지 신호전송의 접속과 유지의

책임만을 지게 된다. 즉, 단순한 도관처럼, 그들의 네트워크를 지나는 거래들에 대해서

제한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거래와 정보흐름에서 차지하는 중심 위치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운 자들은 콘텐츠를 출판하고 방송하는

문지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역할에서 그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불법적

콘텐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내용을 감시ㆍ검열하는 책

임과 권리를 갖게 된다. 네트워크 운 자들은 거래에 있어 중계자요, 신뢰받는 제3자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입으로서 운 자들에게 소비자보호

와 데이터 보안과 같은 많은 법적 의무를 요구한다. 이 운 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그로

부터 획득한 정보를 소비자와 벤더 모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을 요구 받으

며,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네트워크 운 자들에 대한 합당

한 수준의 최소한의 요구와 최대한의 역할, 권리 및 책임인가? 그들과 여타 관련 당사

- 176 -

자와의 계약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네트워크 운 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데이터 보호

와 공공 정책의 요구에 모두 부합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주류 공급자에게 구매자의 나이나, 전화발신 국가명을 알려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비 보장을 위반하는 것인가? 만일 알려주지 않아 알코올이 미성

년자에게 불법적으로 팔린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만일 네트워크 운 자가, 적

절한 복제 인증이 없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등의 부적당한 거래를 고의가 아니

지만 용이하게 한다면 책임 소재는 어디인가?

아. 환경 관련 쟁점

m비즈니스의 성장은 결국 환경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높은 트래픽과 빠른 전

송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더 많은 송신소와 중개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면 많은

논쟁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이미, 현재의 셀방식의 네트워크를 위한 송신소와 중개

기는 많은 논쟁들을 자아내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적 이슈는 m비즈니스 정책

의 고려사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비즈니스 정책은 결국 환경적 중재자와

환경적 이슈를 다룰 공공 연대 그룹을 마련해야만 한다. 공공 연대 그룹을 만든 이후에

이들 기구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비즈니스 규제는 환경적 이해관계를 우선적

으로 명시해야 한다. 부가적인 송신소와 중개기의 수에 대한 제한을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림 개간에 대해 요구한다면 송신소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건강적 이슈는 환경적 이슈와 흡사하다. 방송매체에 의해 야기되는, 무선 네트워크와

기기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어왔다. 현재의 전기철탑 시설과

모바일 기기 사이의 접속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 되었듯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을 방

출한다. m커머스의 출현은 틀림없이 방사능 물질들 사용을 촉진할 것이며, 사용자들

을 적외선에 광범위하게 노출 시킬 수 있다. 건강 관련 기구들과 공공 연대 조직들은

이러한 건강에 관한 우려들을 충분히 제기하지 않는 법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 산업법 제정은 건

강을 해치는 위험한 물질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담배 갑에 적힌 경고

문처럼, 과정들은 방사능 방출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 표를 붙이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대 방사능 제한과 같은 안전 표준을 강요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줄이는 등

- 177 -

의 확실한 생물공학적 기구를 요구하는 대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적으

로 최첨단이 아닌 기기로는 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

준들은 m거버넌스의 기술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

자. 콘텐츠 규제

명백히, 컨텐츠는 공공 정책이라는 목적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무

선 인터넷에서의 컨텐츠 규제 문제는 유선 인터넷의 많은 규제 문제를 그대로 반 한

다. 그러한 문제들 외에도 m비즈니스 환경은 또한 컨텐츠가 제공되는 방법을 통제하

는 새로운 규제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판매와 마케팅에 관한 법률은 무

선 인터넷 컨텐츠 규제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첫째, 모바일 환경에서 규제가 필요

한 것인가?

(1) 규제의 필요성

m비즈니스는 현재 규제되는 부분과 자율적인 부분의 양쪽을 모두 포함한다. m비즈

니스 매체에 대한 규제 제도가 필요한지조차 불분명하다. 정부는 텔레비전과 같은 미

디어를 통제하고 허가하며 그 컨텐츠를 규제한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주파수의 희

소성으로 인해 주파수 사용은 통제되고 허가 받아야 하며, 방송사는 해악이 되는 컨텐

츠를 방송하는데 주파수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컨텐츠 규제의 목적은 제공

되는 컨텐츠가 넓은 의미의 공공정책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함이다. 또한 정부는 전화

네트워크도 규제한다. 정부는 가격과 접속 및 서비스제공 등의 분야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인쇄매체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여겨진다. 언론은 자가 규제 이

외의 규제 제도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터넷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터넷은 일

반적으로 텔레비젼과 같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push' 매체와는 달리 사용자

에 의해 선택되는 'pull' 매체라는 점에서 텔레비전과 다르다. 미국은 의회에서 통과된

CDA(Communication Decency Act : 통신 풍속 규제)에 의해서 인터넷 컨텐츠 규제를

강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규제는 비 헌법적이다.

광대역 모바일 네트워크는 이러한 현재의 계획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네트워크

분야의 컨텐츠는 TV 프로그램처럼 규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터넷처럼 규제되어

서는 안되는가? 컨텐츠가 규제되어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규제해야 하는가? 현재의 감

독기관? 혹은 새로운 단체? 이러한 기관들은 규제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 178 -

물어야 하는가? 규제의 과정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2) 특수 컨텐츠의 제한

공공 정책의 목적은 특정한 정보가 특별한 역의 소비자들에게 규제되어야 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취급상으로 하여금 일정 연령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이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이미 토의한 바대로 법 조항 문제가 어떤 주체가 누구에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가와 어떠한 정보가 특별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컨텐츠 규제를 이행하는 것은 망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개적인 업무를

하기를 요구한다. 그들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

임의 할당이 망사업자와 방침 제정자 모두가 깊게 고려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의 짐을

수반한다. 정부는 이러한 컨텐츠 규제를 강제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많은 다른 방침들

(예를 들어, 법 조항이나 망사업자들의 역할 등)은 그에 상응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잠재적 규제에 대한 컨텐츠가 몇 가지 있다. 무선 매개체들은 고정적 웹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되는 이슈들을 또한 수반하고 있다. 그들은 중상, 비방, IP 침해, 포

르노그라피와 데이터보호와 원거리 판매 승낙 등을 위반하는 컨텐츠를 포함한다. 전

통적인 인터넷에서 경험한 것처럼, 컨텐츠의 규제는 매우 어렵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독특한 특징은 다음 두 가지 주요한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화 네트워크

와 애매한 법 조항이 그것이다.

먼저, m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전화 수용 능력은 컨텐츠 규제를 복잡하게 한다. 유선

인터넷과는 달리, 컨텐츠는 반드시 문자와 그림이라는 형식은 아니다. 공격적인 컨텐

츠는 아마도 음성 메시지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명백한 이유로, 말로 행해지는 욕설

이나 음담패설의 전달을 규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

라도 망사업자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매일매일 음성 메시지를 체크해 보라고 강요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일 뿐이다. 그것은 또한 사생활 침해 등 법률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

다.

둘째, m비즈니스에 대한 애매한 법 조항은 컨텐츠 전달 차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유선 인터넷에서는 사용자들이 ac.kr 같은 그들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가리키는 도메인

을 가지고 있다. 도메인이 사용자의 실제 위치와 동떨어져 접근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제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ISP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다. 그러나 m

- 179 -

비즈니스 사용자는 결정적으로 원거리에 있고 접속시에 항상 이동하기 마련이다. 특

정한 컨텐츠 서비스를 받는 순간에 사용자의 실제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법조항을 수

정하는 문제는 이미 언급하 는데 어느 주체의 컨텐츠 규제 법률이 모바일 사용자들

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3) 마케팅

m커머스가 동반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는 원치 않는 마케팅이다. 스팸메일

은 이미 광범위한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m커

머스의 광고는 개별화(personalization)의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가치들을 요구한

다. 이미 예를 든 것처럼, 네트워크 기술은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하여금 제공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게 해준다. 덧붙여 전번의

거래에서 남아있는 모바일 장비의 쿠키를 통해 상세한 개인 정보와 선호와 구매성향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소비자들의 일목요연

한 신상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일대일 마케팅을 가능케 해준다. 원치 않는 마케팅

의 또 다른 형태는 좀더 악의적이다. 스팸 전화는 사용자들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 최근에는 휴대폰(mobile phone) 사용자의 의지와는 상

관없이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하게 하는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원치 않는 마케팅을 다루기 위해서는 m커머스 방침이 광고주들의 행동과 소비자들

의 보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광고주들이 무선 마케팅에서 공공의 신뢰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 강령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분야를 다루는 기본골격은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 모두

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정부 개입 동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선 마케팅의 법률적 지위는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 광고는 다양한 계층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법률적 제약의 정도는 다르다. 개인의 모바

일 장치로 수신되는 광고들은 스팸 메일과 동등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아

니면 기존의 웹 페이지에서의 광고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는가? (좀 더 관대하게 볼 것

인가) 광고주들은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모든 공공의 지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가, 아니면 거래 계약에서 언급된 지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가? 한쪽의 의견으로는

모바일 장비에 수신된 광고는 스팸 메일 마케팅과 더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

화(personalization) 되어있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push" 테크놀로지이기 때

문이다.

- 180 -

메시지가 분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불공정한 마케팅 관행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무선 마케팅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지금의 법률은 수정되어야 하

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널리 퍼진 강제사항 중 하나는 원치 않는 광고를 받

음에 있어서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의를 구한다 하더

라도 좀더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광고주와 판매자

의 신원을 강제적으로 알리고 이후의 광고들에 대해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라벨링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

하는 것 또한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

이 하나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사전 동의 이외에도, 더 구체적인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서 방침이 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어떠한 정보는 사용하고 어떠한 정보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가를 구체화할 수 있는가? 정보 활용의 과정이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 정보

활용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야 하는가? 정보의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

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가? 정보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없고 간에 제 삼자와 공유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과정을 통해? 사용자들이 그들의 정보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정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면 그 요

청은 정당한 것인가? 만약 적용할 수 있는 규제에 헛점이 있다면 사용자들이 보상 받

을 권리가 있는가? 소비자가 동의를 취소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하

는가?

차. 보안성

m비즈니스 성장의 가장 큰 장벽은 보안에 대한 불안이다. m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분

야에 걸쳐 보안에 대한 불안이 제기된다. 무선 단말기와 이동통신 기지국 사이에 radio

안전성문제, 웹 사이트와 markup language layer의 무선 송수신기 사이의 투명한 공

공 인터넷 연결의 안전성 문제, 개인 네트워크의 안전성 문제, 서비스 센터와 은행과

같은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연결된 개인 네트워크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패스워드

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것이 그러한 불안이다. 모든 안전성 채널이 m커머스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도 안전성 문제는 정책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 기술적 진

보에 의해서 개선되어 나가야 할 분야이다. 다시 말하면, 안전에 관한 규정은 m커머스

사용자 보호의 기본적인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기술 개발자들

- 181 -

에게 맡겨놓아라.

규범이 보장해야 할 보호의 기본적인 수준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허가 받은 접근의 확인

2) 데이터 완전성

3) 신뢰성 (소비자 보호에서 이미 언급했다.)

효과적인 m비즈니스 정책은 사용자 확인과 데이터 완전성 불이행의 벌칙과 보호에

대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1) 사용자 확인

핵심적인 사용자 확인의 기본개념은 허가 받은 사용자가 거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다. 사용자 확인 과정은 장치의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단말기를

분리해서 인식해야 한다. 접근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조건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무선 매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무선 단말

기의 도난과 분실이 어디에서 일반적인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선 단말기를 획

득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사생활은 가장 큰 안전에 대한 염려이다. 장거리 전화를 하기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 하는 지능형 범죄는 이미 존재했다. m커머스를 휴대전화의 특징적인 능력에 추

가하는 것은 사이버 해커들로 하여금 사생활 침해를 더욱 쉽게 만들 것이다. 어떤 안전

장치가 전화번호가 해킹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무선 접속 사이트가 실

제 사용자와 가짜 사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특정기능만의 허용 또한 사용자 확인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장 신경 쓰

는 부분은 신용카드 정보나 상세한 구매정보가 아닌 사용자의 계좌에 있는 주소와 이

름이다. 이것은 또한 안전수준에 연관된 계층화된 사용자 확인 방법의 아이디어를 나

타낸다. 안전에 대한 위험이 크게 인지될 때 PIN이나 음성 확인과 같은 방법이 각각의

안전 수준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어야 한다.

덧붙여, 무선 장비들은 바이러스나 해커들에게 취약하다. M커머스 같은 복잡한 기능

의 출현으로 PC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는 휴대 전화에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이 바이

- 182 -

러스는 높은 가격이 책정된 서비스에 전화를 걸도록 하거나 사용자의 통제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 전자화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 무선 어플리케

이션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바이러스나 해커들이 전산상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 개인정보가 해킹된 사용자에게 어떠한 방안들이 존재하는가?

(2) 데이터의 완전성

데이터의 완전성은 사용자가 거래를 한 이후에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m커머스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자

의 거래는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어떻게 그

것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음료수 한 캔을 주문하 는데 10캔을 받거나 다른

상품을 받는 가능성은 어떠한가? 제 삼자가 물품 취급자에게 전달된 구매자의 배송주

소를 변경함으로써 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정보를 원래대

로 돌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

데이터 완전성의 기준은 시장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그것이 없으면 사용자의 신용을

깎아 내리거나 마진율을 줄이거나 성장을 제한하는 등의 기만이 난립할 것이다. 완전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감한 데이터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개개인의 무선 장치가

아닌 서버에 저장되어야 한다. 모든 일 처리 접속기록은 PIN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

어야 하며 기본적인 안전 솔루션에 다른 방법들도 추가 시켜야 한다.

전송상태에서는 접속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받은 정보들이 다 날라갈 수도 있고

배터리가 갑자기 다 될 수도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법적이기 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문

제인데 시스템의 에러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데 반해 모든 데이터가 판매자의 서버에 모이는 마무리 작업까지

는 몇 주가 더 걸릴 수도 있다.

(3) 보안 솔루션

현재의 안전 기술의 핵심 중에서 두 가지 유명한 안전 솔루션을 현재 선호하는 추세

이다. 스마트카드가 그것들 중 하나이다. 스마트카드는 m커머스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신용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카드는 휴대 단말기 슬롯에

딱 맞다. 사용자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 인증 번

- 183 -

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의 기술은 스마트카드가 개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무선 단말기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키를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상점이나

기계에 있는 리더기에 모바일 단말기를 었을 때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카

드의 문제점은 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ual-slot 전화기나 카드 리더기나 게

이트웨이 같은 기계는 아직 충분히 선보여 지지 않았다.

암호화 하는 것은 널리 퍼져있는 해결책이다. 인증기관과 PKI와 더불어 복잡한 암호

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확인과 데이터 완전성을 공급한다. 현재 암호와는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안전 수단이다. 암호화를 m커머스에 적용시켜보면 무선 단말기와

사용자가 접속해 있는 무선 리시버 서버 사이의 직통 암호를 제공할 수 있다. 암호는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사용자의 단말기와 타겟 리시버 사이의 직접적인 암

호와 암호 해독 시스템이다.

카. 통신사업자별 콘텐츠 공급 계약의 불평등 항목의 개선

통신사업자별 콘텐츠 공급 계약의 일방적 제약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초기 콘텐츠사업자는 전반적으로 메뉴방식에 조기 등록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불

평등계약조항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예로

들 수 있다.

- 타 통신사보다 낮은 정보이용료 부과행위 금지 조항을 제정한다.

- 콘텐츠 공급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타 통신사를 제외한 독점 공급 조항은 규제

되어야 한다.

타. m비즈니스 활성화 기구 구성 : 무선정부 (Wireless Government) 구축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닷컴 기업들의 수익 증진, 예산절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물자조달 등 경 혁신을 위해 각종 정부 물자를 인터넷 역경매

로 구매, 조달할 계획을 최근 밝힌바 있다. 기업의 업무환경이 인터넷을 기반으

로 바뀌고 있고 한국의 무선인터넷의 현재의 열기를 지속시키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정부의 대민 업무 또한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처리하는 무선정부

를 구축하는 사업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관련 업무의 예로서 최근에 공

공 업무에 휴대폰을 이용하는 등 PDA를 적용하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무선 통신을 이용한 구청의 주차 위반 및 지방세 체납 현장 검색업무, 우

- 184 -

체국의 집배원들이, 비록 무선통신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PDA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간소화한 일 등은 이미 이동형 정보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정부를 향한

첫 걸음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시도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무선정부 업무 도입안을 생각할 수 있다.53)

1.2 유․무선 통합 환경의 모바일 산업법의 방향

가. 유, 무선 규제 동등성

유무선 통합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접속료가 인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무선간 별도의 번호 체계도 폐지되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유무선 서비스 동시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다

만 회계 단위에서 분리되어 별도 통제되는 제도를 보장한다. 또한 유무선 부문간

의 정보 교환도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유․무선

부문간의 규제 동등성에 두어져야 한다.54)

나. 사업면허의 일반화

FMC의 진전을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시장간 경계를 초월한 면허조건의 유사

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유․무선 부문간 및 부문내의 서비스별 면허를 지

양하고 일반면허를 부여하여 사업발전의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일반면허 부여 시에도 유의하여야 할 점은 면허부여

의 절차와 부대조건의 비차별성 및 투명성(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부대조건의 최소화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allocation)과 같이 한정된 자원과

관련된 사항은 예외적일 수 있겠다.

다. 결합서비스 규제 개선

현행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 22조의 2(결합판매)>

규정은 다음과 같이 결합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5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m커머스 WG 발표 자료 p.74 (2000.10.11.)

54) 이상승, 전자신문, 2003.12.1.

- 185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전기 통신역무를 결합판매(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

와 타 재화 또는 용역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구매가 가능한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결합판매의 방식으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결합판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에 비해 현저히 할인(무료통화나 경품의

제공과 같은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포함한다)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3.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장기간의 계약조건으로 결합판매를 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 19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이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정한 전기통신역무를 결합 판매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지정한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시장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 전이되지

아니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를 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나 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결합 서비스에 대한 금지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사업의 패러다

임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 시 할 때 결합서비스 제공을 특

별히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어떠한 정부정책도 일반국민의 편익증

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결합판매 금지의 규제원칙 유

지의 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되

어 마땅할 것이다. 위법성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서 규제 당국으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55)

2. 모바일 계약법

가. 총론

(1) 문제의 소재56)

55) 장석윤, 유무선 통합의 진화 전망과 규제 정책, p.136

- 186 -

(가) 계약의 성립과 효력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충분

한 것이 현재의 상거래법이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법 상 m커머스의 경우 계

약의 성립은 문제없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과 같은 서면에 의한 체결 및 업무

관행상 서면에 의한 거래를 필수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하도록 한다.

우리 법에서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된다

(낙성주의). 그리고 이때 원칙적으로 의사의 합치 외에 서면 및 서명(날인) 같은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불요식주의). 따라서 m커머스의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명보험 계약의 체결과 같이

법령에서 서명이 있는 문서(서명)에 의하도록 하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에서 업무

관행상 서면에 의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개정(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계약 체결의 방법과 다른 철회의 곤란함

계약 철회의 경우 현행법상 온라인이 아닌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계약철회 상 불편함을 주어 철회를 어렵게 만들어 불이익을 줄 소지

가 남아 있다. 모바일커머스의 경우는 신원확인 및 철회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전

제로 온라인 철회방법을 인정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온라인으로 계약철회를

하되 그에 따른 철회 남발의 방지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m커머스의 경우

메뉴의 선택 혹은 통화(의사교환)으로 손쉽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

행법상 이렇게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방법은 온라인이 아

닌 기존의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무색

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는 신원확인 및 철회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전제로 온라인에 의한 철회방법을 인정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철회가

56) 박영우, m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WG 보고서 (2000)

- 187 -

용이해짐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철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다) m커머스와 불법행위지

m커머스는 거래 고객의 이동성으로 인한 국내법상 또는 국제거래상 불법행위

지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에서는 다수의 불법 행위지를 인정하므로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는다. m커머스의 경우 그 특징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동성”이

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내법상 또는 국제거래상 불법행위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불법행위지를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곳으로 피고가 거주하거나 책임재산이 있는 곳일 필요는 없다고 하며, 여

러 개의 불법행위지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57) 이는 국내법상 불법행위의 특

별재판적 인정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나, 제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다

수의 불법행위지가 발생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라) 재판관할

이동성으로 인하여 소송법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관

할법원에 제소하도록 강제하는 약관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이 있다. m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조정 등 간이분쟁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적의 선택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소송법상 보통재

판적 외에 다수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하여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편리한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재판적도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

성을 중시하는 관계로 “이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m커머스에서 발생하는 분쟁

과 관련하여서 제소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특별재판적을 활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특히 소비자의 입장에 있게 되는 m커머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 업소)의 관할법원에 제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조정 등 간이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적의

선택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7) 대결 1973, 9. 26, 73마815

- 188 -

(2) 방향

"편재형(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알려진 "m커머스" 는 이동성을 지닌 원격통신 네

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화폐가치를 지닌 모든 거래이다. 즉, 무선환경에서의 전

자상거래이다. 그러나, 법률제정에 있어서의 m커머스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도, 단말기를 통한 모든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 전달을 포괄한다. m커머스는 다음의 다

섯 종류의 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1) 양방향 페이지 단문 메시지 시스템(SMS)

2)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

3) 무선 모뎀이 장착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4) 컴퓨터를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

5) IEEE 802.11 (a/b)를 전제로 한 무선 네트워크 장치

이후에 논의되는 법적 이슈는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휴대폰 (혹은 PDA)을 사용한 m

커머스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상거래의 경험은 전통적인 계약법들을 전자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바일 전자 매체는 더더욱 모험적이다. 계약을 위한 모든 법적인

요구들과 소비자 보호의 표준은 그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m커머스에 동등하게 적용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m커머스는 이 단계에서 표면적으로는 불가능한 장애물을

취한다. 이 유일한 특징 때문에, m커머스는 전통적인 또는 심지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정책입안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어

떤 것이 요구되야 하며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나. m커머스의 계약법

(1) 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

모바일 환경은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특별한 문제들을 나타낸

다. 기존의 상업에서, 그 목적은 특별한 경우에 대한 상황으로부터 보통 추론할 수 있

다. 소비자는 진열된 물건을 보고, 매장으로 들어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물건을 가

져온다. 그것은 소비자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창조하는 목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

- 189 -

도록 한다. 그러나 무선환경은 목적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불분명하게 한다. 무선 매체

에서, 사용자는 부지불식간에 행동하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상품을 구매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살펴보는 중이다. "다음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는 대신 "지금 구

매" 버튼을 잘못하여 누른다면? 또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아이템을 더블 클

릭 하는 대신 아이템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명백히 구속력 있

는 계약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하는 것은 여러 단계들이 요구된다. 이러

한 단계와 기간을 통하여, 계약의 상황들은 반드시 구체화 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은 거

래 취소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야 한다. 최종 선택이 이루어 졌을 때, 소

비자들은 법적인 관계를 생성한 명백한 목적을 명시한다는 것 과, 그 후에 이행하지 않

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 통지의 의무

적절한 계약 형태에 관한 주요한 원칙은 통지의 의무이다. 양쪽 모두 계약에 관한 조

건과 기간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에 관해 세부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의 의

무 없이, 공급자들은 불합리한 계약의 파기에 의해 피해를 볼 수 도 있으며, 소비자들

은 원하지 않는 계약상의 의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상업시장 이외에,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의 요구가 있다. 물리적 상품이나 판매자의 부족함으로 인

한 보상을 위하여, 전자거래의 공급자들은 그들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을 포함한 단계와, 입력 오류를 수정하

고 확인하는 기술적인 방법과, 계약의 진행사항에 관한 기술적인 단계에 관해 통보 받

아야 한다.

이러한 많은 정보의 요청은 m커머스에서 이행될 수 는 없다. 크기의 제한은 m커머스

에서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웹 사이트와 달리, 휴대전화의 스크린 사이즈는 대

략 100 x 65 픽셀이다. 컨텐츠 디자이너들은 대략 한 줄에15-20 자와 80 x 65 픽셀의

그래픽을 추천한다. 전체적으로, m커머스에서 나타내는 공간은 대략 4줄의 길이와 18

자의 폭이다. 웹 사이트 개발자들이 요청된 모든 상품 정보와 모든 계약 조건을 제한된

스크린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후에

계약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는 화면 사이즈에 맞추어진 부분들의 연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웹 페이

- 190 -

지의 전제 시리즈에 대해 다운로드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난수신 지역에서의

불안정한 접속과, 제한된 다운로드 스피드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다운로드

된 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앞뒤로 보내는 것은 부가적인 시간을 요구한다. 모든 보증과,

정보의 의무들과 부합하는 가장 단순한 계약을 획득하는 것도, 사용자는 거래가 완료

될 때까지 몇 분 동안 여러 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다. 더욱이 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접

속에 방해를 받더라도 어떠한 의무도 없다. 그렇다면 공급자가 고객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의 양은 무엇인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취향 모두 보호하며 또한

m커머스를 증진하는 충분한 정보에 대한 의무의 단계는 무엇인가?

(3) 표시에 대한 표준

통지의 의무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취향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것은 표시에 관한 표준

에 의해 성립된다. 표시에 대한 표준이라는 것은 요청된 정보가 명확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각종 링크와 중복된 텍스트로 알아보기 힘든 페이지가 용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컨텐츠들은 반드시 쉽게 파악되어야 하며, 필요한 링크는 깔

끔해야만 한다. 총 천연색의 PC 화면을 위해 디자인 된 웹 페이지에서 이러한 것은 문

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무선 환경에서는 관련이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모바일 휴대폰의 제한된 스크린 크기는 이미 표현할 수 있는 정보

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조리 있게 보여지기 위해, 단순한 한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은 반드시 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간격을 띄어야 한다. 더욱이 많은

모바일 휴대폰들은 여전히 그래픽 능력이 없는 흑백 화면으로 이루어 졌다. 어떻게 시

꺼멓게 모여 있는 문장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큰 자체와 적당한 간격을 띄움으로서 가능하다면, 정보를 이동하기를 원하는 웹페

이지의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내용을 요청하는 웹 페이지 숫

자의 증가는 너무 느려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래상의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효과적인 m커머스 정책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목표를 지닌 정보와 표현의 의무

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모바일 환경의 유일한 특징은 전자상거래에서 존재하는 요

구들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이 문맥상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으면, m커머

스의 거래들은 끔찍하게 느린 속도와, 비합법적인 또는 전혀 없던 것으로 교체될지 모

른다.

(4) 승낙

- 191 -

승낙은 보통 제안이 받아들여 진 부분에 의해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명확한 승

낙의 예절은 계약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드를 보

호하는 전제조건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승낙은 즉각적인 답과 키 펀칭을 포함하는 승

인의 여러 단계를 실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슷한 이전의 두 가지

이슈에서, 무선 단말기의 크기와 기술은 m커머스를 위한 비현실적인 요청을 만들었

다. 승낙할 페이지의 시리즈를 요청하는 것은 낮은 접속속도와 작은 공간 안에 응집성

있게 표현해야만 하는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승인의 여러 단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또한 문제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사

용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광고 제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그녀의 벨이 울릴 것

이다. 벨을 멈추는 버튼을 누르면, 만약 OK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광고 물품을 구매

하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나 절차의 수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은 무엇인가? (예전에 논의되었던 "

법적 관례 형성을 위한 의도"와 관련한 문제를 보라) 만약 소비자가 어떻게 되었던 그

의 승인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약법에 명시된 승낙의 또 다른 측면은 유효한 승낙이다. 전통적인 상거래에서는 일

반적으로 손으로 씌어지고 자필 싸인이 있는 계약만이 유효했다. 모바일 단말기를 이

용한 주문은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 혹은 개인

적인 주문에 의해 주문하는 부분은 어떻게 승낙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을 원한다. m커머스에서 승낙이라는 측면이 규

제될 것인가?

만약 승낙의 전자적 의미가 정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면, 언제 승낙 메시지를 받는가에

관한 이슈가 일어난다. 전송/ 수신의 시간은 계약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건이

다. 언제 승낙이 되고 계약이 형성되는가? 만약 승낙이 이메일과 같은 전자 매체를 통

하여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주문에 의해 보내진 메일의 시간으로부터 유효한 것인가?

또는 주문에 의해 받게 되는 시간으로부터 유효한 것인가? 만약 수신 시간을 더 유효

한 것으로 본다면, 송신자가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가?

(5) 오류

- 192 -

모바일 환경은 또한 그 매체로 인해 독특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모바일 단말기

는 적은 기능을 가진 제한된 입력키를 지니고 있다. 명백히, 대부분의 모바일 휴대전화

는 삭제 버튼이 부족하다. 클릭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이지만 사용자들은 대부분 그것

에 동의하기 전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더욱이, m커머스 기술에 익숙한 경험

을 가진 사용자는 적다. 그러므로 단말기가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일

것이라는 생각은 어렵다. 소비자가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만약 소

비자가 자신의 실수로 원하지 않는 계약을 했다면, 그 거래가 강제될 수 있는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무엇이 실수의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실수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결함은 의심의 여지없이 발생한다. 메모리 이용의

제한된 용량은 시스템 오류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접속은 갑자기 끊어질지 모른다.

중단된 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기계적 결함이 어찌되었건 계약 혹은 소비자

혹은 공급자의 내용을 바꾼다면 어떤 청구권이 있는가? m커머스의 규제가 인간과 기

계의 오류에 관한 여지의 정도를 두고 있는가? 어떻게 오류들이 개선될 것인가?

다. 소비자보호

m커머스가 성장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임이 요구된다. 고객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

m커머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정 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보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고객에 대한 공지와 동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비자 보호 (통보의 의무, 표시에 관한 표준, 서류의 의무, 지불 유예

기간 그리고 기 성 )에 대한 명령을 통해 이행된다.

m커머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당한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전에 논의 했듯이 m커머스는 소비자 정보에 대한 충분한 법조항을 가로막는 압

력을 갖는 매개체에서 나타난다. 더불어, m커머스는 전통적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

래 보다도 더욱 개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개인화는 휴대전화가 모든 곳에 수반되

는 현상과 더불어 강제적인 쇼핑을 이끌어 갈 듯하다.

m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의 목적은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와 동등하게 조화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m커머스 규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의 계

약의 법적 평등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행

을 방해하는 어떠한 현재의 법적 장벽들도 제거 되야 한다. 정책은 원거리 판매의 어떤

- 193 -

다른 방법에도 부합하는 m커머스의 보호하는 동등한 수준을 승인해야 한다.

(1) 공지의 의무

증가된 정보의 요청은 의견교환의 부족과 같은 관련 부분의 물리적 부족으로부터 파

생된 어려움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급업자가 제공해야하는 모든 정보

는 쉽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적으로 접속 가능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국제적 전자상거래 규제와 무역/ 마케팅 법률에도 적용한다.

공급자가 제공해야하는 정보의 유형은 다양하다. 기본 정보에 관해 증가된 세부사항

을 포함 한다. 상품의 가격, 세금, 배송비용, 배송방법, 계약의 유효기한, 판매자의 신원

과 배경 그리고 부가적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철회에 관한 권리의 존재, 전자거래에

대한 서비스 비용, 계약을 포함한 기술적 단계, 어떻게 계약이 처리되고 문서화 되는

가, 오류를 수정하고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 물리적 부재에 대한 세부적 제품 정보, 생

산품 혹은 거래에 관한 적절한 공지와 경고 등이다.

그러나, 그 요구사항들은 일찍이 논의 되었던 통보의 의무와 표현에 관한 표준과 같

은 문제를 드러낸다. 모바일 단말기의 크기 제한을 고려해 볼 때, 이 모든 정보는 너무

성가시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가 완성된 프

린트를 거의 읽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명백히, 부차적인 정보의 요구

는 만약 그 정보를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더 발전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제공된 어떠한 소비자 보호도 이렇게 쉽게 쓸모없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m커머스 규제들이 이러한 딜레마를 처리할 수 있을까?

(2) 표시의 표준

일찍이 논의 했듯이, 통보의 의무는 표시의 표준에 의해 완성되었다. 모순된 막대한

정보의 양은 소비자 보호의 가장 작은 수준에서 제공 되었다. 이것은 문자는 읽기 쉬워

야 하며, 링크는 연결 가능해야 하고, 이미지는 깨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시의 표준은 공개되는 것이 요구된 정보가 많지 않더라도 소비자 보호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웹 사이트 고객을 위한 중요한 보호의 수단은 개인정보의 침해

에 관한 끊임없는 공지이다. 암호화 되지 않은 페이지에 관해 민감한 독점적 정보를 요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공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화면에 어떻게 두드

러진 공지를 하는가?

- 194 -

그러나, 그 요구사항들은 일찍이 논의 되었던 통보의 의무와 표현에 관한 표준과 같

은 문제를 드러낸다. 모바일 단말기의 크기 제한을 고려해 볼 때, 이 모든 정보는 너무

성가시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가 완성된 프

린트를 거의 읽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명백히, 부차적인 정보의 요구

는 만약 그 정보를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더 발전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제공된 어떠한 소비자 보호도 이렇게 쉽게 쓸모없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m커머스 규제들이 이러한 딜레마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m커머스는 소비자 보호의 적절한 단계에서 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것은 의문점을 불러일으킨다 : m커머스 매체를 통한 확실한 상품이나 서비스

를 규제를 통해 제한하는가? 소비자 보호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는 소비자가 물리적으

로 시험하고 m커머스로부터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확실한 제품을 분류해야

하는가? 만약 제한이 우호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법이 어떤 보완적인 개선안을 공급해

야 하는가? 만약 없다면, 소비자가 전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 논의에서 규

제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가?

(3) 요식계약(要式契約)

전통적 계약에서, 소비자는 보통의 경우 기간, 조건, 보상 그리고 사후 서비스에 관하

여 계약서의 사본을 받는다. 전자 매체에 있어, 이러한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위한 요

구는 소비자가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지켜준다. 소비자 동의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여, 공급자는 전자거래의 진행 동의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기의 사이즈와 속도의 제한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을 확인하는 사

인을 한 확실한 서류를 읽지 조차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후에 접근이 용의하며 재생 가능한 구적 매체에 저장 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적 매체의 개념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애매하다. 모바일 단말기의 제한된 메모리

와 저장 공간은 구적 매체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업자들은 그러므로

고객에게 정보를 보내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가상 폴더 같은 모바일 단말기보다 다른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비록 몇몇 고객은 그 정보를 나중에 참고할 지라도, 만약 그 정

보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읽을 수 없다면, 그 보호의 수준은 문제가 된다.

(4) 유예 기간

- 195 -

통지의 의무와 표시의 표준과 문서화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 관한 하나의 가능

한 해법은 유예기간의 허가이다. 호의 기간은 소비자가 m커머스를 통한 계약으로부터

위약금 없이 철회할 권리를 가지는 시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호의기간의 설정

으로 인해, 소비자는 법률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호의 기간은 공급자의 관심 또한 보호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러한

도구는 계약에 대한 불공정한 거절을 위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외들은 서

비스의 준비 같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예외는 실행이 벌써 시작하 으

면, 특정한 날짜에 공급되기 위하여 조건으로 지정된 공급자, 개인화된 상품, 상품 그

리고 서비스에 의해 제어할 수 없는 상품과 금융시장의 동요들에 의존한 서비스를 위

하여 서비스의 준비와 같은 지역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5) 기 성

데이터의 수집과 분배를 통제하는 기 성 규제는 m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수(핵심)이다. m커머스는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여행하는지, 어디서 쇼핑

하는지, 무엇을 사는지를 아는 운 자들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사업에

의한 극단적인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은 지불과 개인화된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의 폭넓은 교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수집되고, 접근되고, 저장되

고, 어디에선가 소유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 상황은 접근권한과 기 성의 권한 사이에

서의 충돌을 보여준다. 공급자에 의해 정보 수집을 위한 은 한 데이터의 수집은 제한

된 정도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그러나 단속 규제는 수집과, 분배 그리고 개인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소비자 기 성의 보호와 공급자의 필요 사이의 적

절한 균형 점을 찾을 것인가?

이 이슈는 m커머스의 주요한 판매 포인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화의 새로운 정

도를 위해 대단히 가능성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의해 야기되는 산업에서, 어떻게 그

것이 규제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그 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의 관계에 있어

서 충분하고 연관되고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3자의 어떠한 공유도 소비자의 공지

나 선택에 앞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소비자도 그들과 관련된 자료에 적절히 접속해야

하며, 잘못된 것을 수정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 196 -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구체적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가? 수백개를 넘

어서, 몇몇 고려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공급업자와 네트워크 운 자에 관

한 구체적인 제한은 무엇인가? 심지어 단순한 거래 프로세스의 목적으로, 모든 개인

정보의 열람이 반드시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가? 정보가 고객을 위한 위임된 부분의 숫

자를 제한 할 수 있는가? 인종, 지역, 정책, 재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멤버쉽과 같은

정보의 확실한 분류는 훌륭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왜 고객의 자료들이 수

집되고 그것이 누구와 함께 공유되는가에 관해 어떻게 기업들을 세분화 할 수 있는가?

공급자들이 불평을 해결하는 해답의 논쟁에 대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

는가? 개인 정보가 그 의도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 보다 더 남용되지 않는가?

쿠키는 어떠한가? 개인 정보가 정보보호 법률 없이 어떠한 지역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가? 기업이 그들의 사이트에 포기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 책임을 피해야 하는

가?

라. 전자서명

전자 매체를 통한 어떠한 계약도 전자 서명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전자 서명은 판매

자의 신원을 인증하며, 원래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며, 공급자에 의해 쉽게 거절되는 것

을 방지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전자서명의 진보된 형태, 디지털 사인은 쉽게 운송

할 수 있으며, 위조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시간 확인을 할 수 있다. 명확한 허가에 의해

확인된 전자 서명은 계약을 유효하게 하며 결정짓는다. 허가에 관한 확인은 사용자와

서비스 공급자와 네트워크 운 자와 함께 계약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구성원

은 전자 거래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계약상의 관계인

가? 어떻게 책임과 손해가 이 세 부분 사이에서 할당되어 지는가? 계약에 관련된 그 세

부분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m커머스 계약의 원활한 운 을 위하여 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세 부분의 계약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이후에, 전자 서명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구조가 필요하다. 첫 번째의 논점은 법이 어떠한 형태의 전자서명을 결정할 것인가이

다. 이 문제는 까다롭다. 왜냐하면 전자서명의 다양한 기술이 보안과 책임에 관한 자신

의 서열을 지니기 때문이다. 기술적 중립성을 위한 노력은 각각의 형태에 따른 분명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는 다양한 서명 기술들의 사이에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자서명의

각기 다른 형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상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다양한 전자 서명

기술이 인증에 관한 법적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 197 -

법적 원칙은 또한 확인된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된 인증과 인증 절차를

규제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확인된 인증은 돈세탁이나 특별한 요소의 고객에게 불법

적 세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객 신원의 책임을 가진다. 어떤 규제가 서명자 혹은

단말기의 전자서명에 대한 직권을 통제할 것인가? 소송에 관해 허용에 대한 전자서명

의 표준은 무엇인가?

마. 전자결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공급하는 것은 m커머스 성공의 주요한 동력이다. 그

러나 전자결제는 힘든 역이다. 무엇보다도, 전자결제는 민감한 사용자들에게 데이

터와 장치사용을 다루는 문제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하게 한다. 사용자들의 신뢰를 증

진시키기 위해서 법률적 테두리가 안전결제의 특징과 기능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것

은 다양한 기술과 전자지갑의 역할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르는 안전한 카드 소유 확인

방법을 포함한다. PKI 와 PIN entry나 열쇠 저장고와 같은 안전수단 따위에 대한 요구

를 반드시 규제에 포함시켜야한다. 모바일 장치로부터의 재정적 도구와 정보를 불러

내고 삭제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같은 더욱 세부적인 것들도 언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초창기 m커머스 시장에서는 얻기 힘들다. 무선 오

퍼레이션은 결제분야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다. 그리고 전세계적 표준은 다자간의 협

동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기술 표준에 대한 합의는 없다. 그래서 개별적 시장은 각각

의 다른 필요와 법률적 이슈에 따라 쪼개져있다.

(1) 전자결제의 방법

무선 장비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결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장 널

리 퍼진 방법은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원격 접속 지불수

단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치는 신용카드를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와 제휴하고 있는 모토로라와 같은 몇몇 장치

들은 신용카드 인식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불 방법은 e커머스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모든 안전에 대한 염려를 제기

한다.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네트워크 상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가? 신용카드 사

기가 m커머스에서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는가? 신용카드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번

- 198 -

호가 무선 네트워크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용자는 재정기관과 어

플리케이션 제공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지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계정에 접근할 때 모바일 장치에 있

는 PIN에 들어감으로써 결제할 수 있다.

전자결제의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모바일 장치 스스로 전자화폐를 저장하는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 지갑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는 카드에 있는 전자화폐와 전화가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 계좌에 접

속할 필요가 없다. 전화기에는 종종 칩이 달려 있다. PIN을 통해서 칩은 사용자의 전자

화폐 계정에 접속할 수 있다. 무선 장치는 효과적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은행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화기의 분실과 도난이라는 큰 걱정거

리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만약 사용자가 전화기를 잃어버린다면? 결제에 대한 책임을

실제 사용자와 모바일 단말기에게 돌릴 수 있는가?

전자결제의 또 다른 수단은 우회결제(mere routing difference)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m커머스 업무는 사용자의 전화요금으로 매달 부과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단지 전화요

금 청구서를 결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은

아닌 반면에, 사용자들이 안전지불에 대해 좀더 안심할 수 있을 때 까지 많은 사용자들

의 공포심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또한 m커머스 업무가 이미 정립된 청구 방

법과 통합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초구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지방과 싱가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결제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망사업자가 큰 규모의 업무처리를 청구 서비스와 통합하

는 청구 모음자(billing aggregator)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

다.

(2) 공고에 대한 의무

전자 결제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친숙하지 않는 기술이다. 그들은 전자결제의 기간

과 조건과 책임을 업무가 처리되기 이전에 통보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자결자 수

단을 사용하기 전에 전자결제 업무에 대한 조건과 기간을 명기하는 확약된 동의가 있

어야 한다. 그 동의는 손에 있는 결제수단이나 공급자의 개별적인 책임, 신용도,

holder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요금부과의 유형, 업무처리에 대한 동의의 기간, 불만접

수와 배상에 대한 과정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과정과 같은 세부사항을 구체화 시

켜야 한다. 또한 개별 업무의 세부문서가 미래의 의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

- 199 -

은 그것이 처리되는 시간과 위치, 처리되는 총량, 추가적인 부과금 그리고 확인 가능성

등이다.

권리와 공고에 대한 책임은 핵심적인 법률적 의무이다. 기본적인 정보에 더해 법률적

인 테두리는 안전결제 수단의 공고나 분실과 도난, 거래계좌의 변경, 업무처리나 계좌

관리의 오류, 결점이 있는 실행, 혹은 부주의한 미공고 등과 같은 더 복잡한 수단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최초의 계약은 합법적으로 개인 신분을 증명

하기 위해서 직접 서명한 사인을 포함해야 한다.

(3) 청구

m커머스에서 무엇이 청구될 수 있는가? 명백하게 소비자는 획득한 제품과 컨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에 더해, 모바일 연결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접속 비

용을 청구한다. 그들은 연결 시간과 거래와 기간 혹은 세 가지 모두에 기초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개별적 서비스 공급자와 망사업자가 무료서비스와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 로밍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청구되는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다음으로 그러한 요금 부과는 어

떻게 청구되는가? 정책이 지정하거나 청구 모음자(billing aggregator)에게 남겨두는

다양한 청구 모델들이 있다. 그것은 각각의 사건에 기초한 청구와 서비스에 기초한 청

구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기초를 둔 청구, 서비스 청구의 질,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고

정된 가격, 낮은 가격과 추가요금, 통합된 청구 혹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누가 청구하는가? 개별적 서비스 판매상은 개인에게 청구서를 보낸다. 망사업자를

청구 모음자로서 이용하는 매력적인 조건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거래 결제가 사용자

의 한달 청구서와 통합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망 공급자는 판매상의 송장(送狀)

을 고객의 청구서에 통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불 컬렉션을 다룰 수 있다. 소비자는

그들의 거래 결제가 안전하고 단순한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판매상들은 청구서와 모음작업(collection operations)을 아웃소싱 함으로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청구서 모음자로서의 망 사업자는 그들의 네트워크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네

트워크에 대한 업무처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4) 입법 연구: 모바일 적외선 데이터 통신 법제

(가) 연구의 목적

- 200 -

① 법규의 흠결

광통신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유선 광통신으로서 고속, 광 대역 통신에 필수적인 통신이며 국가 기간 망과 국

가 간 해저 통신망 등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규는 기존의

유선통신 법규에 의하므로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둘째 범주는 무선 근거리 통신

(LAN : Local Area Network)에 사용되는 무선 광통신으로서 현재는 이를 규율

하는 제도가 없다. 현행 전파법 상으로는 광통신의 주파수 대역인 적외선 주파수

(Infrared Frequency)는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통신 서

비스 시장을 규율하는 규범의 체계는 기술적 수준과 표준을 제시하는 단계에 머

물러 있다. TV를 비롯한 가전기기를 원격 통제하기 위한 리모컨 규격, 근거리 무

선통신을 위한 IrDA 규격, 또한 톨게이트 전용으로 과금을 하기 위한 규격, 휴대

용 단말기기에서 금융결제용으로 광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의 IrDA 규격 등이 그

예이다.

② 규범의 정립

그러나 전파법은 광통신서비스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서 기능을 할 뿐, 본질적으로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서비스로

끌어낼 수 있는 통일적인 법규정은 될 수 없다. 종래 불간섭주의를 관철하여 온 구

미 제국에서도 정부의 허가 사항이 아닌 ISM (Industrial/Scientific/Medical) 대역

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 LAN 기기와 블루투스 기기들을 동시에 근거리에서 사

용하면 상호 전파 간섭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의 실제 처리량이 떨어지는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광통

신을 정의하고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특히 근거리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적외선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간의 관계를 조율하여 상호 간

섭에 의한 피해를 막는 기본 법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나아가 광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될 새로운 사항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권리 구제, 표준 제정, 인체보

호 등 보건상 규제 등에 대한 규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③ 통신 규격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적외선을 이용한 무선통신(적외선 통신)의 산업적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민간

- 201 -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국제 적외선 데이터 통신협회(IrDA)를 조직하여 국제 규격

의 적외선 통신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IrDA Control”을 채용하고, 전송속도

에 따라 전송거리를 바꿀 수 있는 “AIR”의 표준규격 안, 이 기종 손목시계 간이

나 손목시계와 공중전화기 간에 적외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

“IrWW”의 구축을 위한 작업그룹(Working Group)과 전송속도의 고속화를 지향

한 작업부회의 발족, 멀티미디어 완구의 적외선 통신규격 “IrTOY”의 표준화를

지향하여 관계 업계에 협조를 구해 가고 있다.

위와 같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IrDA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광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광통신을 이용한 각 응용

분야마다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주로 선진 선발 기

업들의 이해와 맞물려 있어서 그 표준화 작업이 선발업체들의 이익만을 보호하

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 규격의 표준화 작업 과정을 이해

못한 기업이나 이러한 표준화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려운 후발업체는 표준 규격

을 배척하게 되어 위 표준화 작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될 가

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을 이해하지 못한 국내 후발업체들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정부기관이 IrDA의 표준화 작업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 업체들에게 소개

하여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 표준 규격을 벗어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무선 근거리 통신을 규율하는 제

도가 없으므로 민간기업들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 신기술을 개발하여 적외선통신

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업자 상호간, 사업자와 수요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

호 간섭을 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안의 최상의 방법이

표준화 작업인데, 위 표준화 작업이 선발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기업들의 이익 및 수요자에게도 혜택

을 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연구의 중요성

① 현실 진단

- 202 -

이러한 입법의 기본 목표는 광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제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적외선 등 光을 이용한

통신의 기술적 개발 및 산업적 이용 활성화는 진입 단계를 넘어 폭발적 성장을

앞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용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노트북 컴퓨터에서

직접 서류를 인쇄하는 작업, 전자수첩(Electronic Telephone Book and Scheduler)의

동조화, 휴대용 PC(Hand Held PC)간에 명함을 교환하는 작업, 모바일 폰이나 전화

기로 노트북 PC로부터 직접 FAX나 e-Mail을 받거나 보내는 작업, 나아가 홈 엔터테

인먼트, 보안, 자동화된 환경조절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프

린터, Fax 등 전통적 적외선 활용부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노드(Network Nodes),

데이터 모뎀(Data Modem), 전화, 시계, 장난감, 전자책, 디지털 캡처 디바이스

(Digital Capture Device)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 기기들 간에 데이터 파일을 교환

할 수 있는 환경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장래에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

업, 일반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이 광통신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

운 세기의 정보기술의 주요한 인프라 기술로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응용 분

야도 공공안전/범죄예방 등 안전관리 분야, 전기/통신/도로/철도/가스 등 시설물

분야, 운송/ITS/교통/위치추적 등 교통물류 분야, 경찰/보안/군사 응용분야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② 해결 방안 모색

본 입법은 이러한 다양한 광통신 서비스 제공이 아무런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진

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기본

적 의의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광통신 서비스를 규정하는 ‘어느 주파

수부터 빛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입법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광통신 서비스가 ‘개인화’와 ‘이동성’이

라는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고도의 이동통신 환경하의 차세대 무선인터넷의 특징이

잘 반 될 수 있다는 산업적 요구가 반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규범

체계의 확립은 특히 결제 및 금융 분야에서의 광통신 서비스를 매개로 한 전자상거

래(e-Commerce), 모바일 커머스(m-Commerce)를 가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광통신 서비스는 국가정보기술 인프라의 주요

역을 점유하고 있는 차세대 서비스로서 향후 정보통신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법제 연구의 또 다른 중요 축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

- 203 -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사업자 상호간,

공공의 안전, 인체 보호를 둘러싼 감독 당국과 사업자 상호간, 소비자와 공급자

상호간, 국제적 표준 설정 및 도입과 관련한 국가 상호간의 긴장과 충돌을 해결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화된 ‘모바일 적외선데

이터통신 기본법(안)’이 제안될 수 있다.(별첨 1)

(다) 법규의 필요성

각종 통신서비스에 이용되는 매체로서 광(光)이 점차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이

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는 흠결되어 있다. 무릇, 광통신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선 광통신으로서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속, 광 대역 통신

에 필수적인 통신이며 국가 기간망과 국가간 해저 통신망 등에 광케이블이 설치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규는 기존의 유선통신 법규에 의하므로 문제점이 없다.

둘째는 무선 근거리 통신(LAN)에 사용되는 무선 광통신으로서 현재는 이를 규

율하는 제도가 없다. 다만 전파의 경우에 정부의 허가 사항이 아닌

ISM(Industrial/Scientific/Medical)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 LAN 기기와 블

루투스 기기들을 동시에 근거리에서 사용하면 상호 전파 간섭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의 실제 처리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등 오히려 정부의 불간섭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근거리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적

외선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 간의 관계를 조율하여 상호 간섭에 의한

피해를 막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모바일 지적재산권법

가. 지적 재산권

m커머스는 많은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IP 요소들을 가지고 있

다. IP에 대한 권리는 발전된 장비와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그

램, 도메인 이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컨텐츠를 위해 존재한다. 기술과 컨텐츠, 서비

스 공급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 IP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운송자, 모바일 사

업자, 컨텐츠 공급자 그리고 사용자들 대부분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에

- 204 -

대한 법정 조사는 매우 큰 규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주는 침해

와 그로 인한 사업 포기에 대해 보상 받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 환경은 새로운 IP채널로 볼 수 있다. m커머스의 성공은 대체로 데이터 집중적인

오디오/비주얼 컨텐츠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보에 대해 보호를 요구하고 권

리를 주장하는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떠

한 IP를 보호하고 어떠한 IP를 보호하지 않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가? 혁명적인 비즈니

스 모델과 그의 이행은 저작권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가? 보호 받는 IP는 국가 법률로

서 통제하고 컨텐츠는 다국가적 역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어떻게

법 조항을 통해 그들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가? 상표와 도메인 이름의 분쟁은 어

떻게 해결되는가?

더 나아가 문제는 IP침해의 범위가 전자적 매개체에서는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전달할 때에도) 사용자가 그것을 먼저 카피해야

한다. 그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 저작권 위반이 구체적인 컨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가? 어떠한 기업도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작권 보호

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무선 웹에 또한 제공되는

음악이나 화 비디오 클립 다운로드 서비스가 현재 인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

다.) 공간 이동성과 정의 되지 않은 법조항의 배경에서 무엇이 법적인 분배인가? 허가

받지 않은 역이 사용자의 구적인 위치나 접속 시간에 대한 법 조항에 의해 정의 될

수 있는가? 어떠한 규제가 컨텐츠의 전달을 감독할 수 있는가?

나. 지향

현행 전자거래에 관한 지적재산권 법령도 많은 경우 데스크탑 PC 사용자가 일

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하는 이동성이 없는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를 처음부터 이동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온라인 거래 일반에 관

한 제도를 좀더 개선하면서 m커머스에서 특히 문제되는 점에 한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법은 명칭 자체

에서 온라인이라는 제약을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내용에서 모바일 컨텐츠를 포

괄한다 하여도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수적이다.

4. 모바일 정보보호법

- 205 -

가. 프라이버시

접속 단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프라이버시(사적자유)이다. 프라이버시는 '기 성'

의 이슈 ('소비자보호' 에서 논의됨)와 유사하나, '혼자 있을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의

셀 기반(cell based) 에 의해, 휴대폰을 켜는 순간 사용자 위치의 인식이 가능하다. 그

결과로, 소비자의 움직임은 사용자의 인지와 의지 없이 추적당할 수 있다. 상업적 운

자를 위해, 이 위치 인식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타겟 마케팅의 하나이다. 그

러나 이 현상은 소비자의 혼자 있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m커머스의 가장 필수적 특징은 언제나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이성이

다. 사업가들은 고객의 이동 측면과 지리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그들의 상품에 대한 고

객화된 마케팅을 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음료수 자판기는 재고를 실은 리필 트럭이

도중에 있을 때 근처에 있는 소비자에게 할인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마케팅이

때때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반면, 적당한 개인보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주

제넘게 폐를 끼치게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사용자들은 그들이 쇼핑몰 앞에서 매시간

휴대폰을 통해 수천 개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조차 고객의 움직임을 추적하도록 과학기술이 발전했

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모니터링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명

확한 규제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m커머스를 통한 거

래를 원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효과적인 개인보호 정책은 소비자 보호의 표준과 판

매자의 행동에 관한 법규를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메시지를 허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강제사항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견해는 위치 인식의 기술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망사업자가 수집, 분배하는 것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이며, 소비

자 정보와 연관된 사업자의 활동을 소비자가 통제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전자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행법령은 전자거래 당사자들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

한 의무의 이행기준, 의무 불이행시 계약 전체에 대한 효과 및 배상책임범위 미

흡한 상황이다. 의무의 이행기중, 의무 불이행시 계약 전체에 대한 효과 및 배상

책임범위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준수 가능한 보호조치기준 설정 및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58) m커머스는 전자거래 전반에 있어서 정보보호는 전

자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정

- 206 -

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향후 거래당사자 특히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문제로 다루

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전자거래 당사자들에게 보호조치를 취하

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의무의 이행기준, 의무불이행시 계약 전체에 대

한 효과 및 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전자거래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준수 가능한 보호조치의

기준을 설정하여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호조치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심

도 있는 검토가 병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 입법 연구: 모바일 위치정보법

(1) 모바일 위치정보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1): 미국

(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된 ‘공정한 위치정보 수행방법 확립을 위한

이동통신산업협회(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규칙제정청원서’

이동통신산업협회 (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TIA)

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위치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을 채용하여, 연방

통신법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제정 절차를 시작할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Commission')에 요청하게 된다59). CTIA는

규칙 제정의 초점이 이동통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CTIA

가 제안한 프라이버시 원칙은 모든 모바일 서비스(mobile service) 사용자에게 어

떤 정보라도 누설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는 것과 사용절차를 알려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고객은

위치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이르게 될 위치기반 거래나 활동에 참여를 할 것인

지 아닌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객의 동의에 의하여 이른바

위치에 민감한(location-sensitive) 무선 서비스의 전망은 실현될 것이다.

CTIA는 FCC가 무선통신 고객(mobile customers)이 1) 수집에 “앞서” 위치 정

보 수집과 사용 절차를 잘 알려주고; 2)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해 이러한 정보의

58) 한국전자거래진흥원, m커머스 WG 발표 자료, p.79 (2000.10.11.)

59) Michael F. Altschul, The CTIA location information privacy petition

(2001.5.) p2

- 207 -

사용과 수집에 동의하기 위한 진지한 기회를 주며; 3) 모든 수집된 위치정보의

보안과 무흠결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는 규칙을 공포할 것을 요청하

다. 이 규칙은 이 프라이버시 원칙을 요구하는 모든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안전항(安全港; safe harbor)’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 고객의 프라

이버시 보장에 대한 기대가 무선통신 장치(mobile device)의 유형이나 그것이 사

용되는 로밍(roaming)시장에 관계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규칙은 기술 중립적이

어야 한다.

①청원의 배경

CTIA는 미국의 무선통신 가입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웹 사이트

상의 카운터(counter)를 보여주고 있다. 매일 45,924명의 새 무선 가입자가 증가

하는데, 이는 2초당 1명의 꼴이다. 지금 105,931,662명 이상의 미국 무선통신 가

입자가 있다. 전문가들은 2005년까지 전세계에 무선전화 사용자가 12억 60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제 진정한 무선세계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무선과 웹은 서로 다가서고 있다. 이동전화 사용자(Mobile users)가 휴대

전화에서 PDA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인터넷과 기업에 접근함에 따

라 이동식 상거래(Mobile commerce)는 겉보기에 믿어지지 않는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식 컴퓨터 사용은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러한 서비

스 제공자가 접근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에 기초한 응

용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대로 안내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이동전화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

진 장소(known presence)에 기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강

화된 911’ 규정을 통하여 이미 위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의 시작

을 선언하 다. 응급 사태의 경우 무선 전화 사용자를 위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새 기술은 다수의 새 상업상 응용기술(applications)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와 휴대 전화기(handset) 기반의 기술을 통하여, 위치 서비

스의 가입자는 최단 경로(driving direction), 현지의 뉴스 또는 날씨, 교통정체 최

신정보, 저녁식사 예약이나 극장표를 구매하는 이른바 ‘도우미(concierge)' 서비

스, 또는 디렉토리(directory)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텔레매틱스(telematics)로

알려진 정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차량 내지 이동전화 장치에서 오락물의 제공

등은 더욱 위치기반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엄청난 성장과 관심을 받고 있다.

- 208 -

또한, 위치기반시스템을 통하여,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은 교통관리기관이 개인이 어디로 여행하는지, 그들이 어느 경로로,

얼마만큼 여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공이익은 엄청나다.

결국, 위치에 민감한 컨텐츠(location-sensitive content), 광고와 개인화 서비스

는 현재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는 적합한 컨텐츠를 그들이 원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러한 응용 서비스는 많은 소비자 이익을 약속하는 반면, 법적으로 인정

되는 프라이버시(legitimate privacy)는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서비스 제공자에

게 허락하고, 여행 또는 개인의 상품의 판매에 관한 광고를 그들에게 보내는 위

치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를 위하여 FCC뿐만 아니라 연방

거래 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ttee)가 새로운 무선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안,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슈에 관한 관련 어젠다를 소화하는 규제를 제공하여

야 한다.

CTIA는 만약 새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소비자에 의해 받아들여 진다면 위

치 정보가 반드시 알려진다는 점에 관하여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을 확인하 다. 이를 위하여 CTIA는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위치정보를 모

으고 사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가장 바람직한 위치 정보 원칙을 제공

하 다. CTIA는 1934년 연방통신 법률의 제 222절의 실행의 일부로서 그리고 이

동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위한 기관 운 으로, 수정

된, 이 법칙을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에 규제의 제정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② 법적 구성

㉮ 무선통신과 공공안전법률(Th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1999년의 무선통신과 공공안전법률(WCPAS)의 일부로서, 의회는 위치 정보가

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CPNI')에

속하는 것으로서 1996년 연방통신법 하에서 일정한 제한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WCPAS 아래에서는 상업용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자동응급통지 시스템의 사용

- 209 -

자들은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통화 위치 정보의 사용 또는 누설 또는 접속

허락에 동의했다고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명시적 동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사

업자는 고객의 명확한 서면 요구에 의거하여 그 고객이 지명한 사람에게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어야(disclose)한다. 반대 해석을 하면, 통신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

가 없는 경우 오직 개인 또는 고객 신원과 특성이 삭제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 정보만을 사용, 또는 공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8월 24일, FCC는 WCPSA의 공공 안전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CPNI 명세서(docket)에 위치 정보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 다.

㉯ CPNI 명세서

1996년 5월 17일에, FCC는 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CPNI) 보호에 관한 통신

법률의 제 222조항에서 통신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칙을 검토하기 시작하

다. FCC는 1998년 2월 26일에 CPNI 명령(order)를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는 CPNI 제한이 수정 헌법 제 1조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것에 반대했다.

결국, 연방 법원은 위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FCC에 패소 판결을 안겨주었

다. FCC는 현재까지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다.

CTIA는 FCC에 대하여 위치정보를 다른 CPNI 이슈와 독립하여 다루어 줄 것

을 일관되게 요청하 다 왜냐하면 위치 프라이버시 문제는 특별히 무선과 긴

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반적 통신과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

이다. 이것은 공공 이익의 문제이자 위치 서비스 제공자들과 그러한 서비스의 소

비자들의 이익의 문제이기에 가능한 빨리 프라이버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 다

㉰ 위치 프라이버시 원리 (Location Privacy Principles)

CTIA가 제안한 프라이버시 원리는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기초한다. 여기

서 적법/공정성은 통지(notice), 동의(consent), 보안과 보전(security and

integrity) 그리고 기술 중립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ꊱ 통지 (notice)

- 210 -

첫 번째로 맨 먼저, 위치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위치 정보 수집을 반드시 “고

객에게 알려야”하고 어떤 위치 정보의 공개나 사용 “전에” 이를 수행하여야 한

다(use practices).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그들의 위치 정보 수행방법을 알려

주는 데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통지

(notification)는 서비스의 개시에 앞서 서비스 제공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제공자는 또한 웹 사이트에서, 전자 메일에서, 또는 가입자에게 보내어지는

편지로써 위치 정보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또한 사업자의 모든 정책

과 실행방법의 설명을 위한 무료 전화번호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청구서에서

통보받을 수 있다.

ꊲ 동의 (consent)

CTIA 프라이버시 원리의 특징은 연방통신법하의 특정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수집 활동에도 앞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명시적 인증

(express authorization)"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는 위치서비스에 관한 동의가 거

래에 참여하고 싶다는 고객의 요구를 분명히 입증하는 한 이 원리의 아래에서

문서, 구두, 전자 또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TIA는

서비스 제공자가, 웹사이트 가입에서의 서명된 서비스 계약서 또는 전화기나

PDA에서 사용자 송신하는 ”클릭랩(clickwrap)" 계약서에 이르기까지 동의 조건

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 다. 반복컨대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동의가 명백하게(manifest) 또한 위치 정보의 사용에 앞서 명시적

으로(express)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ꊳ 보안과 보전 (Security & Integrity)

위치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된 모든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

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사용되는 시스템은 허가되지 않은 접속과 제3자에로의

누설과 공개로부터 위치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ꊴ 기술중립원리 (Technology Neutral Principles)

회사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 모두 특정 위치

기술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즉,

- 211 -

서비스가 전화기이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든 사용되는 프라이버시 표준은 같

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세계의 표준단체들은 무선 터미널과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고 전송하는 능력을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처리 상호운용 포럼은 셀 아이디(Cell-ID)와 Timing Advance,

E-OTD(GSM), AFLT(IS-95)와 MS기반의 Assisted GPS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결정

방법과 그 지원구조를 위한 표준을 조성하고 있다. 이 표준화 노력은 때로 프라

이버시에 관계되는 점들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포함한다. CTIA는 그런 기술 독립

적 프라이버시 솔루션을 지원하는 원칙을 천명하 다.

㉱ 의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원리를 채택하고 이 정책규정 실현을 위해 서비스 제공

자들에게 유연성을 허락하는 것은 새롭고 유익한 위치 서비스와 응용기술들이

개발되는 동안 위치정보가 보호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이중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가 공감하 다.

(나) 1994년의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통신협력법’: (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egal Enforcement Act)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도청장치와 가입자전화 이용상황 기록장치

가 효과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다. 미국 국

내적 상황으로는 AT&T의 해산으로 인하여 복잡한 통신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종래 유선 네트워크는 고정 전환을 위한 중계소에 전선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었

다. 도청 장치 또는 가입자전화 이용 상황 기록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수사기관

은 단지 해당 전화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 그러나 통신 산업에서 일어난 방대한 기술적인 혁명은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 고, 기존의 전화에도 여러 가지 신기능이 부가되어 전자기기를 통한 사법 감

시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통신협력법(CALEA)'은 이러한

기술적인 발달에 대응하는 제안이었다. 의회에서 법안의 반대는 프라이버시 지지

자 그룹과 통신 사업자들이었다. 프라이버시 지지자 그룹은 법안이 프라이버시에

부가된 위협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신 사업자들은 사기업(私企業)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및 관리에의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212 -

을 강조하 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당시 FBI 국장이었던 Freeh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은

일단 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 다. 첫째, 민간 부문이 사법절차에 협력

하는 것은 공공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표준 설정을 확립할 필요

성을 인정한다. 둘째, 이에 따른 보다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의제를 구체화한

다. 셋째, 사법절차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통신 서비스와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여

서는 안된다.

CALEA의 핵심 내용은 전자 감시(electronic surveillance) 체제의 확립을 위하

여 사법기관(LEA: Law Enforcement Agency)로 하여금 통신 사업자(TSP: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에 대하여 일정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되는 중요 정보 중 하나는 ‘발신자 식별

(caller-identification)' 정보이다.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은 이러한 정보를 제

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다. 또한 CALEA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준이 적용

될 지에 관하여는 사업자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도록 유보하 다. 따라서 사업

자 단체 또는 별도의 표준제정 기관들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다만 사업자 단체에서 정하여진 표준에 관하여 FCC의 승

인을 받도록 하여, 만일 공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FCC는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결국 CALEA의 제정으로 공공 목적을 위한 민간의

협력 의무가 규정되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

게 되었다.

(다) 위치정보의 개별적 규율

① 표준 제정 : IS-J-STD-025

1995년, 통신사업자 협회(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CALEA에서 요청하는 산업계 표준을 마련하기 시작하 다. 그 내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법기관이 통화자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의 표

준에 관한 것이다. 위 표준의 정식 명칭은 ‘적법한 전자감시를 위한 임시 표준

(Interim Standard: Lawfully Authorized Electronic Surveillance Standard)'이다.

- 213 -

이에 대하여 미 법무부(DOJ)와 FBI는 그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목록

(punch list)을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하 다. FCC는 1998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표준에 관하여 입법예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하

다.

② FCC Report No. ET (the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99-4 No.

WT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99-24

1999년 FCC는 CALEA를 구체화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하 다. 이는 사법절차

에 협력하여야 하는 통신사업자의 협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TIA가 제시한 J-STD-025 표준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공공 기관은 자

신의 전자 감시의 목적을 민간의 협력을 얻어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들

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장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달성할 수 있

게 되었다.

법무부와 FBI의 제안은 9개중 6개만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I)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된 전화 회의의 내용, ii) 전화 회의에 참가한 당사자

iii)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된 전화의 번호 및 신호 정보, iv) 대역내 및 대역외 신

호, v) 시간 정보, vi) 통화중 사용 번호 등인데, 이중 접속 후 사용번호는 후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③ 무선통신 및 공공안전법 (WCPAS: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

미 의회는 무선통신 및 공공안전법(WCPAS)에 의하여 위치정보는 고객소유네

트워크정보(CPNI: 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에 해당되지만, 일

반적 사용이 제한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선언하 다. 따라서 명시적 승낙

없이는 통화위치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가 금지된다.

④ FCC 99-245 (Wireless E911 Rules)

FCC는 1999.9. 위치기준관련 규정에서 무선 E911 규칙을 제정하 다. 그 주요

내용은 무선망사업자(wireless carriers)에 대하여 공공안전기관(PSAP: Public

- 214 -

Safety Answering Point)의 요청에 따라 자동위치확인(ALI: 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이 가능한 무선단말기의 제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2001.3.1.전에는 ALI가 가능한 단말기의 판매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

2001.10.1.전에는 새로 개시되는 단말기의 50% 이상을 ALI 가능하도록 할 것,

2002.10.1. 전에는 95% 이상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 다. 또한 여기에 사

용되는 기술의 표준을 정하고 서로 다른 망사업자간에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기

술의 사용을 강제하 다. 또한 위치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위치확인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은 표준을 채택하 다. 첫째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에 관하여는

100m 오차의 전화기가 67%에 도달하고, 300m 오차의 전화기는 95%에 도달할

것, 둘째 단말기 기반 솔루션에 관하여는 50m 오차가 67%, 150m 오차가 95%에

도달할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법적 강제는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법제의 진화 과정에서

이른바 아이디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

의 권리, 의무를 규정(definition)하고 집행(enforcement)하는 단계로 이행하 음

을 보여주고 있다.60)

⑤ 위치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

㉮ 개관

미국 헌법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

대법원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권리장전의 수 개의 규정들에 기반을 둔 제

한적인 헌법상의 권리라고 제시했다.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

대”를 전제로 결혼, 출산, 피임, 가족 관계 사항, 아동 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항

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포함한 정부의 감시로부터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포함한

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가령 재정적인 기록들이라거나 전화 기록 내역들은 일

반적으로 법률에 의한 특별한 보호가 시행되지 않는 한 보호받지 못한다. 법원은

또한 익명 유지권과 정치적 단체들이 그들의 회원을 정부 기관들에게로부터 밝

히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문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법을 가지고 있지 않

60) Michael J. O'Neil, James X. Dempsey, Threats to Privacy and Other Civil Liberties

and Concerns with Government Mandates on Industry, 12 DePaul Bus. L.J. 97 p6

- 215 -

다. 1974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입법의 대상은 미 정부 기관들에 의해 보유한

기록들을 보호하고 그 기관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정당한 정보의 활용을 요구하

는데 국한된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의 남용을

지적하는 많은 비판들이 있어 왔다. 또한 미국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다. 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는 연방

기관들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만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

들의 신용 정보와 거래활동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불공정 관

행 이외의 일반적인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

현행 연방 법규의 어떤 조항도 개인적인 정보의 일반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

는 않다. 개별법규는 다만 특별한 범주-재정 기록, 신용 기록, 비디오 대여 기록,

학교 기록, 전화 기록, 자동차 등록 기록, 의료 기록-를 민간이 사용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다양한 입법들이 주 정부 차원에서 부가되고 있다.

이러한 포괄 입법의 부재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자

감시 수단을 이용한 사례는 1990년을 기준으로 10년간 세배 이상 증가하 다. 정

보기관들은 인터넷 통신들의 감시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 7월에는

인터넷 소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방 탐지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FBI가 주력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표되었다. 미시간 주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고객 정보를 유

출한 사실로 인하여 피소되었다 Intel 과 MS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활동을 추

적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프로그램으로서 위해되지 않는다고 사업자 단체인 TRUSTe는 공언하 다. 제약

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의 기록들을 엘레니시스(Elenysis)라는 제약 정보업체에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 "통상 조항(commerce clause)"

연방 차원의 프라이버시 권한의 근거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개별

입법을 취하고 있는 미국 법제에서 개별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권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주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61) 이를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라 하여 주내통상

(intra-state commerce)과 구별된다. 주내통상은 연방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주의

61) Article I, §8 "to regulate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 216 -

회의 권한이 된다. 여기서 통상이라 함은 계약(contract)을 포함하는 전후의 거래

관계 일체를 가리킨다고 설명된다. 대개 외국과의 거래(transaction with foreign

Nations)를 지칭하는 무역(trade)이라는 개념과도 구별된다.62) 주의회와 연방 의

회의 권한은 끊임없이 충돌하여 왔다. 왜냐하면 헌법의 의회 조항은 오직 열거주

의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거주의란 헌법에 열거된 권한 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 보편적 권한은 주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

이다. 수정헌법 제10조(The Tenth Amendment)는 이러한 제한적 해석을 명문화

하고 있다. 즉 “헌법에 의하여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역시 헌법에 의하여

주가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각 주에 유보되어 있다”고 규정

하기에 이른 것이다.63) 이러한 믿음은 연방주의의 기초로 되어 왔다. 그러나 실

제로는 이러한 열거주의 원칙을 해석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록 열거

주의라 하여도 주간통상이라는 문자가 의미하는 역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

다. 이러한 확장 해석은 연방법원에서도 견지되어 왔다.

위 두 입장의 차이는 기본권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대

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사인간에서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며, 또는 개별 입법을 통

하여 헌법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주의

회로서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일반적 활동을 제한하는 연방 입법을 달

가와 하지 않는다. 반면에 연방 정부로서는 사인간의 활동에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 연결점을 필요로 한다. 그 연결점 중 하나

가 바로 통상 조항이다. 즉, 어떤 개인이 주간통상에 종사하면 이는 바로 연방

의회의 권한이 되므로 연방 입법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입론을 보여준 사례는 Heart of Atlanta Motel v. U.S. 사건이다.64) 이

사건에서는 애틀랜타에 위치한 어떤 모텔이 흑인의 투숙을 거부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주간통상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I) 그 모텔은 주와 주 사이의 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다. ii) 투숙객의 75%

가 다른 주 사람이다. iii) 모텔 광고를 위하여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하 다. 이러

한 사실 관계 하에서 모텔이 흑인의 투숙을 거부한 것은 인종 차별을 통하여 여

62)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의 명칭에도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

있다

63) The power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64) 379 U.S. 241 (1964)

- 217 -

행 활동을 억제하여 주간 통상에 부정적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연방 의회는

주간 통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인 간의 계약에도 직접 개입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65)

통신은 대표적인 주간통상의 범주에 속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통신 활동에 종

사하는 경우 연방 의회의 헌법적 기준에 따른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되는 반면, 연방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국가적 의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right to privacy)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할 때 2가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엄격 심사 기준과 합리성 심사 기준이 그것이다.66) 그 분류

의 기준은 침해되는 기본권의 성격이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헌법 위반에 관하여는 엄격 심사 기

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심

사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이를 2중 기준의 원칙이라 부른다.67) 연방 대법원

에서 2중 기준의 원칙을 채택한 근거는 헌법 자체에 기인한다. 수정 헌법 제

1조는 프리덤으로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수정 헌법 제5조는 리버티로서

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68) 엄격 심사의 대상은 프리덤으로서의 자유이고,

합리성 심사의 대상은 리버티로서의 자유이다.

65) 해당 연방 입법은 이른바 인권법(Civil Rights Act)이다

66) 엄격 심사는 strict scrutiny라 하고, 합리성 심사는 rationality test라고 하는데, Harvard

의 Tribe 교수는 엄격 심사를 track one으로, 합리성 심사를 track two로 표현하여 처음부터

완전히 서로 다른 궤도를 달린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Tribe, Constitutional Law, 791 면 이하

참조

67) 이를 ‘two-tiered test’라 하는데, 이러한 2중 기준 원칙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서도 수용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Walter F. Murphy et al., America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834 면 이하 참조; 김철수, 헌법학 개론, 424면; 허영, 한국 헌법론, 376면 참

68) 수정 헌법 제1조는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freedom of speech.."라

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 헌법 제5조는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lib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라고 규정하여 freedom과 liberty를 엄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의

차이가 실제 해석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Stone, Seidman, Sunstein & Tushnet,

Constitutional Law, 1011 면 이하 참조

- 218 -

엄격 심사와 합리성 심사의 차이는 입증 책임에 있다. 엄격 심사에 해당하

는 법규는 위헌의 추정을 받는다.69) 따라서 정부가 합헌임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합헌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합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첫째 기본권

제한에 급박한 필요성이 필요하고, 둘째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음을 입

증하여야 한다.70) 반면에 합리성 심사 기준이 적용될 때 당해 법규는 합헌의

추정을 받는다. 이를 대륙법계에서는 헌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헌법 합치적 해석은 경제적 자유에 관한 합리성 심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엄격 심사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성 심사에서는 개인에게 위헌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당해 법규는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헌법률 심사는 제한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 엄격 심사의 경우 위헌의 추정이 복멸되어 합헌으로 판단된 예는

극히 드물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인종 차별에

의한 평등권 위반 법규는 지난 50년간 단 1건만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뿐이다.71) 그러나 합리성 심사의 경우 광범위한 행정,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뉴딜 정책 이후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합헌 판결로 정당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보다 고도의 보호를 받게 된

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 권리는 위 두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가. 연방 대법원은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합리성 심사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의 판시에서 이를 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의 리버티의 일부라고 한 설시에서 그 근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Roe

v. Wade 판결에서 스튜어트(Stewart) 대법관은 “낙태를 결정하는 권한은 리버티

에 속한다”는 표현을 쓴 바 있다.72) 또한 할란(Harlan) 대법관도 Griswold v.

69) 이를 presumed unconstitutional이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Tribe교수의 track theory에

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70) 합헌 입증에 필요한 요소는 i)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와 ii)less restrictive

alternative(LRA)의 2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 요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각

Black's Law Dictionary 194 면 및 Emanuel, Constitutional Law Out Line, 625 면 참조

71) Emanuel, 전게서, c2면 참조

- 219 -

Connecticut 판결에서 “피임 방법의 선택은 리버티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를 보 다.73) 따라서 사생활 권리의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침해

하는 입법은 엄격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합리성 심사의 대상이 되어, 합리성을

가진 입법은 위헌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워렌(Samuel D. Warren)

판사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 판사가 1890년에 발표한 ‘프라이버시 권리

(The Right of Privacy)'라는 논문에서부터이다. 그들은 프라이버시를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당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 다. 그 후 1960년 프

로서(Prosser)는 불법행위 측면에서 ‘사생활에의 침입(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상업적 이용(appropriation

for commercial gain)'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분류하 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이전의 비 스러

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가치로 부상하

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되

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 결과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부문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를 별도로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또는 데

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라고 일컫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입

법화하여 1974년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법(Privacy Act)을 제정하 다.

㉱ 수정헌법 제4조와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서 장 주의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즉, 수정

헌법 제4조는 부적법한 압수, 수색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 즉 도청은 이러한 수정헌법 상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74)

다만 위치정보 제공은 통신의 자유의 중핵을 이루는 통화 내용과는 근본적으

로 차이가 있다. 즉, 도청을 제한하는 일반 입법의 논리가 위치정보 제공에 그대

72) 410 U.S. 113 (1973)

73) 381 U.S. 479 (1965)

74) “The right of the people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 220 -

로 제공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도청 장치와 위치 확인 장치는 기술적 차이

가 있다. 또한 도청 장치에서 얻게 되는 정보의 타입과 양은 단순한 위치 확인과

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⑥ 1968년 범죄통제법 (Omnibus Safe Streets and Crime Control Act)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선 판례에서 도청 장치는 수정헌법 제4조의 압수, 수색

의 역에 드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 다.75) 이는 종래의 ‘ 역침해원칙(rule of

trespass premise)'을 관철한 결과 다.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자의 물리적 역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Katz v. U.S. 판결에서 번복되었다.76)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 조직을 운 하는 것에 대하여, FBI

요원이 공중전화실 밖에서 전자수신 기록장치를 접속하여 도청한 증거를 수정헌

법 제4조 위반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 다. 종래 압수, 수색은 대

상이 사적 역에 있었느냐 공적 역에 있었느냐를 주로 보고 판단하 었다. 그

러나 본 사건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기대를 기준으로 물리적 역 이론을 보다

확장하는 헌법 해석을 하 다.

위 판결의 향에 의하여 1968년 범죄통제법(Crime Control Act of 1968)에서

는 도청에 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입법화한다. 이는 요건을 준수한 도청은 합법

적, 합헌적임을 뜻한다. 먼저 사인(私人)에 의한 도청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

다. 도청은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 등 사법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용된다. 그러

나 이러한 입법은 한편으로는 통신의 자유도 일정한 입법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

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범죄통제법에 따라 당국은 통신사업자에 대하

여 표준, 전자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청 및 표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화 회사들에 대하여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필요한 정보는 사법 기

관에 제시, 설명되어야 했다. 허가되지 않은 통신 방해가 금지된다는 것은 허가

된 통신 제한은 가능하다는 식의 법 운 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⑦ 1986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CPA: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75) 문홍주, 기본적인권연구, 해암사(1994), 372면

76) 389 U. S. 347(1967)

- 221 -

1986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ECPA)에서는 도청 장치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

상을 확장하 다. 즉, 전자 메일, 휴대 전화, 정보, 음성 또는 비디오의 컴퓨터 전

달 및 페이징 장치로 보호의 범위를 확장했다. 다만 사법기관에 의한 요청권한은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가리켜 입법이

아직 신기술을 추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은 이러한 새로운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도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

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갖지는 못하 다.

또한 전화이용에 관한 일반 기록에 대하여는 도청보다는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 다. 즉 장 발부의 사유가 일반 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함으

로써 범죄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 다. 이는 종래

도청에서 적용된 긴급한 상황에 비하여는 장발부가 용이한 요건이다.

⑧ 컴퓨터 범죄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of 1986)

이 법은 과거 전통적인 절도 또는 재산권의 남용의 법적 접근 방식을 탈피하

여 컴퓨터 자료에 관하여 사용허락을 얻지 않는 사용자에 의하여 복제되는 경우

도 절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 프라이버시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⑨ 외국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전자감시 체제의 역외 적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규도 제정되었다. 이는 개인정

보의 흐름이 역내의 제한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규율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입법되었다.

(2) 위치정보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유럽의 경험

(가) 개관

유럽에서의 위치정보에 관한 규율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여 왔다. 프라이버시는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와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고 많은 다른 국제적인 조약들에 명

시되어진 기본적인 인권으로 이해되어 왔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

- 222 -

의 자유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현대에 있어서는 가

장 중요한 인권 문제 중 하나로 되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헌법전에 프

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사생활의 불가

침성과 통신의 비 들을 규정해주고 있다. 최근 헝가리의 헌법전에는 자기 정보

의 컨트롤과 접근의 명확한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같이 프라

이버시가 명확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많은 나라에서도 법원은 다른 규정

들에서부터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용했었다. 많은 구주 국가들에서는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나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와 같은 국제적인 협정들이 국내법에 채택되었다.

1970년대 초반, 유럽 국가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논의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시작하 다. 역으로 최근 제정

되는 유럽연합의 지침들은 각국의 국내법의 이념과 세칙들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골격이 되는 원리는 이미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한다.

1995년, 법의 흠결과 회원국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다른 점에 주

시하여 유럽연합(EU)은 유럽 전 지역에 걸쳐서 개인적인 정보의 침해에 대한 보

호의 넓은 보호 범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 전지역에 유효한 지침

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개인 정보의 접근과 그러한 정보들의 자유로운 이동

의 자유를 고려한 개인들의 보호라는 대의를 지향하는 국제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의 법적 효력은 회원국 국민들

과 관련된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쟁의에 관한 적용 의무를 각 회원국

에 부과하 다.

(나) 유럽의 현황

개인들에 관한 정보의 왜곡과 정보의 수집 능력, 분석과 정보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관한 입법의 요구는 긴급해졌다. 더욱이 의료 연구와 치료법,

원거리 전기 통신, 발전된 형태의 운송 시스템들과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들은

개인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정보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발전된 형태

의 접근 시스템들은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중앙 컴퓨터

시스템도 필요치 않고 어느 개인에 관한 문서들도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

관련 업체들에 의해 발전된 새로운 기술들은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들로 확산되

어 나갔다.

- 223 -

여론 조사들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현재에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다. 한결같이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의 잠식, 전례

없이 많은 국가들이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

여 두려움을 느낀다. 인터넷 기술의 수렴(convergence)은 시스템간의 기술적인

장애물들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 시스템들은 다른 시스템들과 공동

이용이 증가되고 상호 교환과 다른 형태들의 정보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었

다.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전송 형태와 정보와 이미지의 표현들에 가속적 진전을

가져와 정보의 형태는 다른 형태로 쉽게 바뀔 수 있게 되었다.

① 정책 통합 (policy convergence)

각국의 이와 같은 마이크로 경향들은 유럽 연합 수준에서 정책의 통합을 이루

어 내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분야에서 정책의 통합 속도는 가속화되

었다. 도청, 개인 신원 확인 시스템, 데이터 전송, 암호화 등의 의제가 일정한 인

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수렴되기에 이르 다. 역내의 기술 선발국들은 디지털

도청 장치, 해독 장치, 트랙킹 장치와 컴퓨터 차단 시스템들과 같은 감시 기술들

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면서 관련 규범과 정책틀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1997년도의 유럽 의회의 ‘과학, 기술 정책 평가 사무소(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Office: STOA)"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관

련 기술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사회활동, 인권 활동, 저널리스트들, 학생 리더

들, 소수집단들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새

로운 감시망 정보”로 묘사되는 그러한 기술들은 “반대 관점을 가지고 싶거나 민

주적 시위의 권리를 위험할” 사람들에 의해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의 ID 시스템들은 또한 대규모 인구를 감시하는데 유용하

다. 만일에 적합한 법적이나 헌법적 보호들이 없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민주적

개혁에 해악을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정부와 시민들은 모두 광대한 IT 계획들이 사인이나 공공적인

부분들의 수단이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스마트카드(smart card)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카드의 칩에 담겨 효율

적으로 처리된다. 인터넷은 정부 서비스들의 기본적인 정보들의 접근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암호화 작업은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추진은 획기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법적

- 224 -

기반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관건은 정부

의 최근 출현한 디지털 세계 경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

② 프라이버시의 범위

국제적인 인권 목록 중에서도, 프라이버시란 아마도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개

념에 속한다. 프라이버시는 역사상 깊은 연원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프라이

버시의 보호정책들은 대부분 ‘간섭받지 않을 권리(right to solitude)’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다만 프라이버시의 정의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

다. 최근 유럽의 제국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개념이 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프라이버시의 보호란 개인적인 정보의 관리활동으로써 보고 있다. 이런

엄격한 정의 외에도 프라이버시의 보호란 사회가 개인들의 사건들에 대해서 얼

마나 간섭할 수 있는가의 의미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신용 정보와 의료 기록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의 취급과 수집을 다루는 경우

- 신체 프라이버시(bodily privacy): 개인의 약의 복용이나 충치 검사들과 같은

신체 질환과 결점에 관한 정보 보호

- 통신 프라이버시(privacy of communication): 우편과, 전화, e-mail과 다른 형태

의 통신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 역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 가정과 직장, 기타 공공 장소에서의 침해

의 제한

이러한 열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에 나열되어 있

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모든 인권은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측면과 같다”

라는 명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프라이

버시와 자유(Privacy and Freedom)“라는 1967년 논문에서 앨런 웨스틴(Alan

Westin)은 프라이버시를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하에서 자신들이 표현하고 어떤

태도를 타인에게 취하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정의하 다. 또한 에드

워드 블로우스틴(Edward Bloustein)에 의하면, 프라이버시는 인간 개성에 관한

관심사로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개인의 불가침성과 개인의 독립성, 위엄과 성실

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다. 루쓰 개비슨(Ruth Gavison)에

- 225 -

의하면 프라이버시는 비 , 익명성,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는 세 가

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때 프라이버시의 상태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상태

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 의한 행동에 의한 것이건 간에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국의 캘컷 위원회(Calcutt Committee)는 프라이버시 권리란 개인적인 사건이

나 생활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거나 정보의 출판에 의한 침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③ 프라이버시 권리의 법제화

유럽에서 프라이버시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1361년 이래 염탐 행위에 대해 체포를 정당화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65년, 국의 캠든(Camden) 경은 압수 및 수색 장을 기각하는 판시에서 “주

거침입으로 피의자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법은 없다. 만일 그

러한 법이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락함은 파괴될 것이다. 문서란 어

느 사람에게나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재산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

다. 국 하원 의원 윌리엄 피트(William Pitt)는 나아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도 그의 집안에서는 왕으로 행세할 수 있다. 집의 지붕이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폭풍이 지날지도 모르고 비가 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의 왕은 지나갈 수 없다. 초라한 주택에서도 왕은 감히 그의 문지방을 넘지 못

한다.”라는 비유로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프라이버시를 위한 특별한 보호 조

치를 발전시켰다. 1776년 스웨덴 정부는 모든 정부가 보유한 정보들은 법적인 목

적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를 제정하

다. 1792년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에서는

개인적인 재산이란 신성 불가침한 것이라고 명시하 다. 프랑스에서는 1858년 개

인의 사생활들에 관한 출판을 금지시키고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

다.

근대적인 프라이버시의 국제적인 수준의 기준점은 1948년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역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명시한 데에 근거

한다. 제12조에는 “누구도 그의 명예나 명성 또는 가정과 그에 관련된 사항이나

- 226 -

그의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쉽게 침해받을 수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

한 침해나 공격들에 대해서 보호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 국제인권의 선언에서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써 부여하는 특별한 조항들이 있다.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UN의 이민 노동자 협약(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UN의 아동의 권리(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도 같은 표현이 채택되었다.

1950년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권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음의 원칙들을 명문화하 다. 첫째, 모든 사람은 그와 관련된 것과 그의

가정과 생활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따라

서 국제적 안정에 관한 민주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나라의

공공복리, 치안 유지, 선량한 풍속 또는 권리의 보호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

한 것이 아닌 때에는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유럽

인권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와 유럽 인권 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를 창설하여 이러한 원칙의 시행과 감독을

책임지도록 하 다. 이 두 기구는 프라이버시 권리들이 포괄적으로 보호되고 예

외를 제한하는 해석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담당하 다.

이처럼 전통적으로는 “사적인 생활”을 프라이버시의 권리, 삶의 권리 좀 더 넓

게는 대중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인권 위

원회의 입장에 의하면, 사적인 생활에의 존중은 그 범위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사적인 생활에의 존중이란 또한 분명한 정도의 기준에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

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서적인 분야에서의 한

사람의 개성을 만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한 정부의 파일들의 사적인 정보의 개인들의 접근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존재하

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활동을 넘어서 사적인 개인들이 그러한 금지했어야

만 했던 행동들에 대하여도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인권 재판소는 정부나 사적

인 개인들에 의해서 도청 당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에 실패한 회원국들을 관찰하

고 제재를 가하 다.

④ 데이터 보호의 진화

- 227 -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기 시작하 다. 감시 가능한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들은 수집한 정

보들의 관리와 개인적인 정보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법규들을 필요로

하 다. 이런 근대적 입법의 발생은 1970년의 독일에서 제정된 정보보호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뒤이어 스웨덴의 1973년 법규, 프랑스의 1978년 법규가 제정되

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1981년의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있어서의 보호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과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유통

가이드라인(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이 중요한 규범으로 등장하 다. 여기에서 개인 정보에 대하여 합의된 원

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공정하고 적법한 보유

- 정보 사용에 있어서 본래의 특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

-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목적을 넘어 사용되지 않을 것

- 정확하며 시간에 따라 갱신될 것

-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유익할 것

- 보안 유지가 될 것

-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정보를 없앨 것

이러한 두 협약은 전 세계의 법규들의 시행에 많은 향을 주었다. 1981년 협

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인준하 고, OECD 지침은 OECD 국가와 심지

어는 비회원국에까지 국제적인 법규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포괄적 입법 (Comprehensive Laws)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법의 체계 중 위와 같은 협약은 이른바 포괄적 규정

의 형식을 띠고 있다. 즉 개별 사안에서의 보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선언하고 프라이버시 권한을 가능한 한 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체

제이다. 이러한 포괄적 입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과거의 불합리성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동

유럽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입법을 통하여 이전의 독재 정권 하에서 발생하 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배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8 -

둘째는 전자 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 거래를 발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포괄적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프라

이버시에 관한 법들은 통일된 법규를 형성함으로써 전자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들의 일부로서 전개되고 있다.

셋째는 프라이버시 법규의 제정도 다른 분야에서의 범유럽 차원의 법규를 제

정하는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의 법제의 논의는 EU 차원

의 규범으로 구체화 된다.

㉯ 유럽 연합의 통신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 (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Directive/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유럽 연합은 회원국 국민들의 데이터에 대한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위

하여 두 가지 지침을 마련하 다. 통신 지침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지침은 프라

이버시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권리들에 대한 범위를 확

장시켰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규는 전 유럽 연합에 걸친 데이터 보호법을 조

화시킬 수 있는 국제법의 기준점을 마련하 다. 각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1998년

10월에 서로 보완하는 입법을 시행할 것이 요구되어졌는데, 이것은 2000년 말경

까지도 아직 완전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통신에 대한 지침은 전화, 디지털

TV, 이동 네트워크들 그리고 다른 원격통신 시스템들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보호

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 보호법에 관한 여러 이론들 예를 들면, 데이터 발생의 근원에 대한 알

권리, 불분명한 데이터를 교정할 수 있는 권리, 불법 접근에 대한 상환 청구권과

일정 상황 하에서 데이터 사용의 승낙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의 원리들은 위 지침

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들은 보내오는 마케팅 물건을 받지 않

을 수 있는 권리들을 가진다. 데이터 보호 법규는 민감한 개인적인 데이터와 관

련한 건강과 재정 같은 보호들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보의 상업적 사용은 일반적

으로 “명시되고 분명한” 데이터 목적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제한된다.

위 지침들의 또 하나의 초점은 “집행력(enforceability)”에 맞추어져 있다. 데이

터의 주체들은 명문의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인이나 공공

- 229 -

기관이 정보 주체들의 이익에 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 이를 보

장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프라이버시 감독관 또는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 지침은 광범위한 의무를 통신 사업자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인터넷과

연계된 활동을 포함한 통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법칙들은 프라이버시 법률들의 흠결의 부분을 메꿔 줄 것이다. 데이터를

선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며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 향후 그럴 것이

다.

(다) 회원국가별 입법 현황

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헌법은 명문으로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데이터 보호법(Datenschutzgesetz - DSG)’이 이 분야에 있어서의 헌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유럽 인권 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CHR)의 제 8조 2항의 구비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된다.

ECHR은 헌법적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제8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프라이버시와 관

련한 사건들에 인용되어 진다.

오스트리아의 1978년 데이터 보호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

함한다. 누구든지 개인적인 정보를 자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보하거

나 ‘데이터 보호 위원회(Datenverarbeitungsregister)’에 등록해야만 한다. 개인적

인 권리들은 만일에 접근자가 공적 기관이 아니거나 위원회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행정법

원(Verwaltungsgerichtshof)이나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shof)에서 할 수 있

다. 위원회는 100,000명의 데이터 취급자가 등록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정

데이터 보호법(Datenschutzgesetz 2000)에는 유럽 연합의 지침을 오스트리아의

국내법과 일치시키기로 통과한 1999년 8월의 것과 조화시킨 것이다.

도청과 전자 도청 그리고 컴퓨터 탐색에 대한 사항은 형사 소송법에 의해 규

율된다. 전화 도청은 만일에 1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자 도청과 컴퓨터 탐색은 만일에 그것이 범죄적 단

- 230 -

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

용된다.

② 벨기에

벨기에 헌법은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명문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는 1994년에 벨기에 헌법에 부가되었다. 헌법 개정 전에는 판례에 의하

여 유럽 연합 지침이 직접 국내 사건에 적용되어 정부의 개인의 생활에 관한 프

라이버시에 침해행위가 금지되고 있었다. 1992년 데이터 보호법은 EU가 제시한

강령들과 일치되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12월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통신에 대한 감시도 1994년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이 법의 제정 전에는 도청

등을 규율하는 법규는 없었다. 이 법은 도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판사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은 1개월의 시한으로만 발부될 수 있다.

1996년에는 114건의 장이 발부되었다. 이 법은 1997년 도청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하기 위하여, 또한 1998년에 통신 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

었다. 그 밖의 관련 법으로는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 선거인 명부, 국제 ID 번

호, 피용자의 신원 등에 관한 것들을 들 수 있다.

③ 불가리아

1991년 불가리아 헌법은 프라이버시의 권리, 통신의 비 그리고 정보 접근에

비 들을 선언하 다. 통계법, 세금 관리법과 보험법 그리고 사회 보조법과 같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가적인 규정들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법은 개인적인

정보의 방송에 대한 제한을 마련하 다.

④ 핀란드

핀란드의 헌법 제 8조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비 그리고 데이터 보호에 관

한 사항이다. 개인 데이터 보호 법안은 1999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법은 1987년 개인 데이터 파일 법을 대체하여 핀란드의 법을 유럽 연합의 데

이터 보호 지침과 일치시켰다.

⑤ 스위스

- 231 -

스위스 헌법 제36조 제4항은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정보보호법(The

Act of Data Protection of 1992)이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소유한 개인 정보에 관

하여 규율한다. 이 법은 정보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집할 것과 사용에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 그리고 제 3자에게 발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사기업들은 일

반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들에 접근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다른 나라에로의 정보의 이동에 관한 것은 반드시 등록

해야만 하고 수령국에서도 반드시 적절한 법규들이 있어야만 한다. 개인들은 부

정확한 정보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방 기관들은 반드시 그들

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등록해야만 한다. 위반시에는 형사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각 주에 데이터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다.

위 법에 의하여 연방데이타 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데이터 파일들

이 등록된 것을 출판하고 연방 기구들과 민간 기구들을 통제, 감독하고 권고 사

항과 보고서들을 발표한다.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ISP들과

웹사이트 주인들에 대하여 분명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3년의 발표에 의하면 저널리스트들과 스위스 정부의 장관들이 사용하는 전화

가 도청되었다.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또한 PTT라는 전화회사를 불법 전화 도청

으로 고소하 다. 1996년에는 연방 정부가 저널리스트들을 그들이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도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항의시위가 있었다. 스위스 대통

령인 아놀드 콜러(Arnold Koller)는 위원회 청문에서 도청 사실을 시인하 다.

1997년의 12월에는 Sonntags Zeitung 신문사는 스위스의 전화 회사인 Swisscom

이 휴대폰(mobile phone)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이 자료들을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보고하 다.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1998년 7월 보고

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 다.

(3) 우리나라의 현행 모바일 위치정보 규제 관련 법제 검토

현재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터넷은 우

리생활 전반에 깊숙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0년 10월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주소만도 51만 여개, 인터넷 이용인구는 1680만명에 이르며 전세

계 인터넷 이용인구도 4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7) 이러한 정보화 사

77) 라봉하, 경제정책해설, 나라경제 2001년 2월호, p102

- 232 -

회의 발전 이면에는 그 역기능이 또한 숨어있는데 그 역기능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기술을 적절히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인 정보통

신 윤리와 문화가 뒤따르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지체 현상으로서 우리나라는 서

둘러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적 정보기반시설의 구축과 준비에만 집중하

다 보니 이러한 역기능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

이 있었다.78)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어 정보가 제 3의 자원이 되면 당연히 개인정보까지도

수집․정리․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자기만의 사적 역의 정보도 부득이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수집․관

리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나 기업에 의하여 정보를 절취

당하거나 개인기록이 악용되는 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불법도청이 정치사

회 문제화 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헌법 또는 법률의

차원에서 보호하기에 이르 는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각국의 입법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 대상 분야를 일괄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대상마다 별개의 입

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독일의 연방 데이터 보호법이 대표적인 유럽의 여러

나라는 공적분야와 민간 분야를 함께 취급하는 옴니버스(omnibus)방식을 채용하

고 있는데 반하여 privacy act를 대표적 법률로 하는 미국은 공적분야와 민간분

야를 별개로 할 뿐 아니라 별개의 역에 대해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이른바

세그먼트(segment)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79)

우리 헌법은 제 17조에서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0

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을 두어 인격권이라는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은 소극적으로,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그 평온과 비 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자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

는 법적 능력’을 말한다.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은 이밖에도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사생활의 비 과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80)

78) 상게서, 같은 면

79) 박용상, 정보보호법제,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6, p194

- 233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17조 및 제 10조를 직접적 근거

로 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 내지 ‘일반적 인격권’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사인간의 관계를 나누어 이해하

여야 한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알권리 내지 정보공개청구권이 국민

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개함이 원칙이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예외가 인정되는 것임에 반하여, 사인간의 관

계에서 정보공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구하는 자가 알권리를

근거로 타 개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 그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면 그 정보주체의 ‘프라이

버시권’ 내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사이의 이해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다.81)

형법은 제 35장 ‘비 침해의 죄’에서 사생활의 비 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

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 316조 제 2항에서는 ‘봉함 기타 비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 39장 ‘사기와 공

갈의 죄’의 부분에서는 제 347조의 2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라는 신종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

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도 볼 수 있는 처벌조항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개별법은 각각 그 벌칙조항에 개인정보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특별조항을 둠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각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제정되기 이

8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p455

81) 박용상, 위의 책, p121

- 234 -

전에 이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왔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를 개괄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으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주민등록법’등이 있으며 민간보유의 개인정

보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를 보호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 개

인신용정보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히 2001.

7. 1.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 신용정보를 막론하고 민간부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광범위하게 개

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

다.82)

우리나라는 미국의 법제와 유사하게 공적분야와 민간분야를 별개로 하면서 별

개의 역에 대해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이른바 세그먼트(segment)방식을 취하

면서도 대국가적인 면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

법을, 대사인간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가지게 되어 양자의 방식을 절충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위치정보의 경우도 그 서비스의 효용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능성이라는 역기능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위치

정보의 이용에 대한 공유성, 보안성 및 사후 관리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치정보 법제의

기본은 위치정보의 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이

에 관한 산업 발전의 수준과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위치정보가 소비자

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위

치기반서비스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별첨 모바일 위치정보법(안))

Ⅵ. 결론: 모바일 이벌루션의 지향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그의 저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82) 김윤명 외 3인, 사이버스페이스법, 법률서원, 2001, p169

- 235 -

에서 종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창하 다. 그 핵심적

요소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적 변화는 세대를 거치며 축적(Inheritance and

accumulation of favorable variations)되는 연속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변화는 외

부의 환경 조건이 변화할 때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적합하도록 유전자들

사이에서의 재조합(role of hybridization in evolution)에 의하여 유도된다. 모바

일 레벌루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무(無)에서 유(有)의 도출이라는 그

자체의 창조성 및 발전의 기틀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극도의 혼돈과 파괴,

그리고 자기 부정의 과도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기술

적 도약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동체 전체의 지위를 연착륙시키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점진적이며 축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서 <진화>의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술적 의미에서의 모바일 레

벌루션이라는 명칭과 대비하면, 사회적 의미에서의 『모바일 이벌루션(mobile

evolution)』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모바

일 거버넌스는 모바일 레벌루션을 모바일 이벌루션으로 연결하는 법적 도구라

할 수 있다.

모바일 거버넌스가 모바일 이벌루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과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형식은 자율 규제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 사전적 규제 보다는 수범자

의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 규약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현장에서의 많은 적용

과 검증을 거쳐 법규로 진화(evolve)될 수 있다.

둘째, 그 기능에 있어서 『모바일 격차(mobile divide)』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한다. 모바일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모바일 시장 참여자에 대한 교

육을 담당하며, 모바일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산업 보호와 진흥을 촉진하여야 한

다. 모바일 거버넌스는 개별적인 모바일의 구성 요소(mobile factor)들이 『모바

일 기반(mobile infrastructure)』으로 진화(evolve)할 수 있도록 기능하여야 한다.

셋째, 그 필요성은 현행 유,무선 구별 방식의 규제 정책에서 유, 무선 통합 방식의 규

범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모바일은 작은 스크린, 해상도 제약, 전

송 속도, 자판의 숫자, 용량 등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자계약법의 법리에

의하여 통제될 수 없는 중요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모바일 사업자는 기지국의 환경

향 평가, 전자파, 적외선 등의 공중 보건, 의료상 문제 등 유선 사업자와는 상이한 물

- 236 -

리적 환경을 보유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 무선 통합으로 사업자 환경이 변경되면

서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응하는 규범으로의 진화(evolve)가 요구된다.

넷째, 개별 전자 계약을 전제로 하는 미시 경제법(micro economic law)의 분야에서

조세, 경쟁, 통화 등의 지표를 아우르는 거시 경제법(macro economic law)으로의 진화

가 요구된다. 지불 결제 수단의 변화로 인한 전체 통화 금융 정책에의 향-전자 결제

를 다루는 기관의 금융 기관 인허가 문제, 자기 자본 비율 등 건전성 규제 문제, 대출 제

한 문제,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등을 면 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 하여야 하며,

이는 규범의 진화(evolve)로 연결된다.

- 237 -

BIBLIOGRAPHY

(국내 문헌)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전망, 정부 회의 자료(2001.10.25.)

염용섭, 무선인터넷 서비스 현황과 발전 방향, SK 정보 포럼 발표문 (2001.11.)

이 대, 오승종, 김은형, 황주성, 권헌 , 지리공간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12.)

이 대, 이병호, 이창순, 공공기술이전에 관한 법과 정책 연구 방안, (2001.12.)

이 대, 황철수, 위성정보의 유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연구, 정

부 (2001.2.)

정재훈,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법학(1997.9.)

한봉조, 정보화사회의 법률 문제와 정보 보호, 정보법학(1996.9.)

(외국 문헌)

Allen, Richard. Location-Based Service - Privacy and Security, Issues and

Ideas: Consult Hyerion (May 2001)

Altschul, Michael. The CTIA Location Information Privacy Petition: 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May 2001)

Banisar, David and Davies, Simon of Privacy International, Global Trends in

Privacy Protection: An International Survey of Privacy, Data Protection and

Surveillance Laws and Developments: 18 J. Marshall J. Computer &

Information L. 1 (Fall 1999)

Dresner, Stewart. Privacy: The Impact of the EU's Proposed E-com Directive on Mobile

Location Services: Privacy Laws & Business, Symposium on Mobile Location Service

2001 (May 2001)

- 238 -

Friedman, Sherman, Top Internet CEOs Urge Better Privacy Policy, Newsbytes,

Special to the E-Commerce Times (May 11, 2000)

http://www.ecommercetimes.com/news.articles2000/000511-nb2.shtml.

Gidari, Albert. Location Privacy: Fair Location Information Practices for Mobile

Commerce: Location Decisions 2000: Application of Location Technology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Environment (June 13-24, 2000).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3GPPS TS 22.071 V4.3.0: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Location Services (LCS); Service Description, Stage 1 (Release 4); (March 2001)

Nieminen, Jukka. Examining How Terminal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to

Enable and Enhance Location Service and Applications: Benefon (May 2001)

Nordstrom, Jonas. Examining the Latest and Evolving Standards for Advancing

Location Based Service: Ericsson (May 2001)

Nylund, Jared J. Fire with Fire: How the FBI Set Technical Standards for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Under CALEA: 8 CommLaw Conspectus 329

(Summer 2000).

O'Neil, Michael J. and Dempsey, James X.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Threats to Privacy and Other Civil Liberties and Concerns with Government

Mandates on Industry: 12 DePaul Business Law Journal 97 (Fall 1999/Spring

2000)

Oskarsson, Magnus Sakberg. Iceland Telecom: Iceland Telecom (May 2001)

Richman, Gadgets may Compromise Privacy, Seattle Post-Intelligencer (Mar. 9,

2000)

Rosow, Michael A. Is Big Brother Listening? A Critical Analysis of New Rules

Permit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To Use Dialed Digit Extraction: 84

- 239 -

Minnesota Law Review 1051 (April 2000).

Shimomura & Markoff, Takedown : The Pursuit and Capture of Kevin

Mitnick, America's Most Wanted Computer Outlaw-By the Man Who Did It

(Dec. 1996)

Turnill, Mike. Robust Multi-Access Platforms for Mobile Location Service:

Oracle Corporation (May 2001)

Valentine, Debra A. Privacy: Protecting the Consumer on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FTC General Counsel (Dec 1998)

(http://www.ftc.gov/speeches/other/dvaboutprivacy.htm).

Weber, with Wireless Gadgets, Web Companies Plan to Map your Moves,

Wall Street Journal, B1 (May 8, 2000)

Wimmer, Kurt. Mobile Location Privacy and Law Enforcement: The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Covington & Burling (May 2001)

Wolfe, D. Forest. The Government's Right to Read: Maintaining State Access

to Digital Data in the Age of Impenetrable Encryption: 49 Emory Law Journal

711 (Spring 2000)

Wudrak, Jorg. Location Service with GPRS and UMTS Commercial and

Technological Impacts: Siemens (May 2001)

- 240 -

Relevant sources: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EU (2002)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UK (2000)

Electronic Signatures Framework Directive UK (1999)

Communications Bill "OFCOM" UK (2003)

E-money Directive UK (2002)

Distance Selling Directive UK (2000)

Data Protection Act UK (1998)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USA (2000)

Electronic Commerce Enhancement Act USA (2001)

Paperwork Elimination Act USA (2001)

Utah Digital Signatures Act USA (1996)

Californi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SA (2000)

Digital Signature Guidelines ABA 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 USA (1996)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LI USA (presented 1999)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UNCITRAL (1996)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UNCITRAL (2001)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ustralia (2001)

Electronic Transactions Ordinance Hong Kong (2000)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Amendment Hong Kong (2000)

Telecommunications Bill, Amendment Hong Kong (2001)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Hong Kong (2001)

Electronic Transactions Act Canada (200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Canada (2000)

Electronic Transactions Act Singapore (1998)

- 241 -

산업자원부 m비즈니스 전담기관 설립

및 운 방안

김 윤호

박 청정

이 양종

이 재원

- 242 -

Ⅰ. 서 론

1. 연구 주제의 설정 배경

1.1 필요성 대두

국내 모바일 산업은 이미 성장기로서 정보통신부 주도의 기술 지향적 산업 산

업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비즈니스와 서비스 지향으로 발

전해 오면서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나름대로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산업

과 시장을 바탕으로 산업자원부의 경우도 산하 전통기업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이미 대두됨.

1.2 기술관련 부처위주 발전

모바일 비즈니스 분야는 초기부터 정보통신 기반 기술 하에 출발한 산업으로

써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IT 기업중심의 정보통신부 산하 업체로서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협조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m비

즈니스 관련 정부산하기관 및 사단법인, 협회 등의 m관련 기술과 정책 및 비즈

니스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전문화로 운 되고 있다.

1.3 동일 업무 중복 회피

이에 따라 제 4분과는 m비즈니스를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운 및 기존 기관

의 확대 운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는 산업자원부와 정통부간의 m비즈니스 분야의 사업 중복과

마찰, 그리고 산하기업에 대한 지원의 한계와 상대적 무관심, 전문성에 대한 격

차, 정보산업 지나친 기술지향주의 고려 때문이다.

1.4 산업자원부의 전문성 강화

그러므로 산업자원부의 m비즈니스분야의 그간의 업무를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m비즈니스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자원부만의 특성

과 전문성을 강조한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제로 폭넓게

검토하기에 이르 다.

- 243 -

2. 연구 범위 및 내용

2.1 국내 및 해외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정부기관 및 이익단체 현황분석

2.2 국내 관련 협회 및 기업체의 유사 활동 사례 수집과 분석

2.3 국내, 외 m비즈니스/유비쿼터스 연구기관 현황 및 추진상황 분석

2.4 2차 단체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산업과 시장, 수요 조사 실시 추진

Ⅱ. 국내․외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기관과 주요 정책

1. 국내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정부 산하기관 및 협회

1.1 산업자원부 관련 기관

가. 산업자원부

(1) 기본 산업 지원방향 : 전통기업의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산업의 현대

화와 정보통신 기반의 공산품에 관한 국내 산업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증대를

위한 내구성 소비재와 백색 가전 등의 분야에 첨단화 지향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지원.

(2) 생활산업국 : 생활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 기술 등 유

비쿼터스의 생활화를 위한 주무 추진

(3) 산업기술국 : 산업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 산업기술 개발사업 진흥, 유비쿼터

스 등 신기술 관련 주무

(4) 산업정책국 : 전자상거래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 e비즈니스 정보센터 : 산업자원정보망으로 운

(6)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일부를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업무 관련

- 244 -

나.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산업자원부 산하 전문 기관으로 전자상거래관련 업무 지원

* 전자거래기본법 등 법률에 관한 연구, 정책 아이디어 제공

* 전자상거래 기업규제 실태조사, 선진국 인프라 조사, 모바일 상거래 등 관련

민간사업자와 전문가 워킹그룹 운

* e비즈니스인력개발선터(eHRC) :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e비즈니스연구센터 운 : 전자상거래 분야 법, 정책연구 등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 전자거래 관련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

다. 한국전자거래협회

* 2,000여개의 전자거래 및 관련 사업체가 중심이 된 민간 협회

* 전자거래 기술은 정보통신부, 산업진흥은 산자부와 협력 추진

* CALS구현과 표준화 및 e비즈니스 전시회, 박람회 기획 주관

1.2 정보통신부 관련기관

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 출연 및 지원기관 :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5개

* 업무위탁기관 : 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등 6개

* 협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3개

* 유관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나. 정보통신부 산하 협회와 학회

(1) 한국콘텐츠산업단체연합회(KIBA; www.kiba.or.kr)

- 별정통신사업자(ARS 사업자)의 협회로 출발

- 디지털콘텐츠산업회,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를 포함하여 500여개의

콘텐츠 기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국내 최대의 관련 협회 조직

(2) 한국와이어리스협회 : 한국 무선인터넷 서비스사업자협회 등과 같이 2001과

- 245 -

2001년에 결성된 민간 협회로서 현재 활동의 전무한 상태임

(3) 모바일 협회(학회) : 국내 모바일 관련 교수가 중심이 되어 40여개의 대

학이 참여한 학술과 교육 지향의 협회

(4)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등

-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게임 콘텐츠 분야에 한정되어 기업인과 기업

체 지원, 국내 및 해외 수출관련 업무 지원

- 정보통신부와 동일한 사업의 추진기관인 한국게임개발원도 있음.

(5)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15개

2. 국내 정부기관의 m비즈니스 주요 정책

2.1 산업자원부의 모바일 정책

산업자원부의 모바일 관련 정책은 2003년 전자상거래 정책 주요 추진과제제의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중에서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 확충(200억원), 중소기

업의 IT화 지원(686억원),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기업기능의 전문화 지원,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성공사례의 보급 및 e-비즈니스 교육 등이다. 2003년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추진계획 중“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방안 (산자부, 정통

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 모바일 확산이다. 이를 위해 사내 ERP와 공급망관리(SCM) 구축

과 관련하여 모바일을 통한 외부 연계 지원(중소기업 IT화 사업), 모바일 비즈니

스 분야 규제 현황을 조사(03. 4)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창출 관련 규제개혁 추

진, 무선통신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가상망사업자) 지원 등 모바일 확산방안 추진, 업종별 모바일 시범사업을 추진하

여 성공사례 발굴이다.

둘째, 모바일 산업의 로벌 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정보제공 홍

보지원, 해외 바이어 상담창구 및 수출애로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로벌 모바일

센터 설치(03. 6), 모바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모바일 기술 개발 업체의 테

- 246 -

스트 베드센터를 구축하는 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다.

셋째, 모바일 인프라의 효율성 향상이다. 모바일 결제 관련 특허 및 카드사-이

통사간 수수료 분쟁 조정,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브라우저나

네비게이션 도구의 개발・설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모바일 커머스 대비 현행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용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환경 개선 차원

에서 인하 유도이다.

2.2 정보통신부의 모바일 정책

정보통신부의 모바일 비즈니스 정책은 대체로 공급기반 확충, 수요촉진, 그리

고 상거래 활성화 여건조성 등으로 집약된다. 먼저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네트

워크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네크워크 기업의 자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유도

하고 이동전화 사업자의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를 다른 이동전화 사업자와 콘

텐츠 기업 등 모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기업(MISP;Mobile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 유료화와 다양한 정액제와 종량제 요금제도를 포함하는 요금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인증・결제수단 플랫폼・표준화 등을 위한 핵심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무선 인터넷의 플랫폼 등 표준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 비즈니스의 수요촉진을 위하여 콘텐츠 기업의 전용회선 요금을

감면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동통신 회사의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제도

를 정착시키며 전자결제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보급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회사가 신용카드, 은행 등 금융권과 제

휴하여 실질적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 단말기, 스마트카드 등

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5세대 이동전화 단말기에 신용카드정보와 무선 공인인

증서를 탑재하여 시행하는 결제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Mobile-Government Project를 추진하여 정부 행정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선으로 공공기관의 위치안내, 전자결제, 행정정보 검색과 민원

서류 발급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함께 모

바일 관련산업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 247 -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경쟁, 전자서명, 전자결제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이동통신 회사와 콘텐츠 기업이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할 수 있도

록 접속조건이나 수익배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선하

고 이동통신회사가 콘텐츠 기업에게 배타적인 독점계약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

제한다는 것이다.

무선인터넷에 대한 접속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회사가 시스템의 안

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콘텐츠 부재나 미갱신으로 인한 통화료 손실을 보상하

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모바일 비즈니스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모바일 인터넷 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바일 인터넷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며 교육, 전시회, 세미나 등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2.3 문화관광부의 모바일 정책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을 2001년 개원하면서 미래 산업의 주역

이 될 문화산업의 일환으로서 문화 콘텐츠의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

해 다양한 방안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과 디지털, 방송 등의 기술에 대응하고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와 업무의 협조 및 경쟁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세계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국내 도입, 활용을 극대

화하면서 통신 기술 인프라 구축에 전면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자원

부는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를 극대화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전통기

업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정통부는 기술, 산자부는 비즈니스 분야인 반면에 문화관광부는 기술과 비

즈니스 분야가 아닌 문화 산업 즉, 콘텐츠의 개발과 육성에 초점을 두면서 부처

간 업무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로서 신기술의 도입, 적용을 바탕으로 웹

기반 콘텐츠와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지원과 유통 다각화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 248 -

<표 15> 정보통신부의 무선인터넷 관련 업무 분장 현황

부문 주요 정책 담당 부서

인프라

구축

지원

기술개발

및 표준화

o 무선전송 핵심망 기술개발 및 표준화

o 단말 응용 어플리케이션 기술개발

o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

- 전자서명인증 (무선 PKI) 기술개발

- IMT-2000 암호화 기술개발

o 전자지불 수단 표준화 추진

o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개발

o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기술정책과

산업기술과

보호기획과

보호산업과

보호산업과

S/W진흥과

지식정보산업과

방송위성과

통신망

인프라

확충

o 무선통신망 고도화 유도, 무선통신망

품질개선 유도통신이용제도과

법제도

정비 및

인증 결제

체제 마련

o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 정비

-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 제도 정비

- 전자서명 법·제도 정비

o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요금 체제 개선

o 전자상거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o M-Commerce 통계조사 연구

o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정비

-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추진

정보화기반과

보호산업,인터넷정책과

보호기획과

통신이용제도과

전자거래기반팀

통신이용제도과

이용보호과

보호기획과

이용보호과

서비스

활성화

지원

콘텐츠

활성화

o 콘텐츠 유료화 및 과금시스템 구축 추진

o 전문투자조합,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o 전문인력양성 지원

통신이용제도과

산업기술과,벤쳐정책팀

인력양성팀

다양한

서비스

개발 보급

o 이동전화망을 활용한 M-Commerce,

Goverment, M-Payment, LBS, DMB 등

시범사업 발굴

- 이동단말기를 통한 e-Post 활용방안 추진

통신이용제도과

정보화지원과

우정사업본부

협력체계

구축

o 무선인터넷 산업발전 협의회 운

o ITU, APT, OECD를 통한 국제협력

- 전자서명, 인증 등 국제 표준화 추진

통신이용제도과

국제기구과

보호기획과

<자료: 정보통신부, 2003년>

- 249 -

3. 해외 관련 기관의 모바일 정책

3.1 유럽의 EC 단체 동향

가. 유럽 위원회 (The Europe Commission)

유럽의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표준화활동은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측면을 가지

고 있다.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상황에서 관련된 기업ㆍ기관이 모여 각종

표준화 단체를 만들고, 표준화 단체간 각 각의 이익이나 입장에 따라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상호 조정해 나가면서 점차 표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술

적 우위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 한, 각국이 국가차원ㆍ민간차원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들 단체와 상호교류, 상호이해를 축적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유럽의

최근 동향은 e비즈니스의 역동성, 규제기본 방침, 개별 문제,

새로운 도전 과제 등 4개 테마로 설명한다.

(1) e비즈니스의 역동성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의 동향을 보면 1999년 데이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비율이 B2C에서 EU내 국경을 넘는 거래가 5%, 미국과의 거래 20%, 국내거래가

70%이다. 이 전자상거래내 국경을 넘는 거래가 적은 것은 언어문제, 신용 및 보

안상의 불안, 기업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자본의 문제는 회사를 만들기 위

한 제도뿐만 아니라 회사의 도산도 다르다. 따라서, EU 자체가 아닌 EU의 가맹

국이 묶여있어야 한다. 둘째, 리스본에 있는 EU 서미트는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인터넷 및 모바일(특히 GSM)을 들 수 있다. Access All이

라는 통신비용을 줄여 모든 사람이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2002년

1월 1일 자유화 되었다. 세째,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설비

비용보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기술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관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추진이 요구된다. 넷째, EU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하

면서 각국 전자상거래 법적 정비가 2000년 말을 기한으로 진행되었다.

(2) 규제기본 방침

- 250 -

EU는 산업계의 동향을 보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상거래분야

에서 자율규제의 움직임은 빠르고, EU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다. 법률적인

면과 자율규제가 신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수단이다.

(3) 개별 문제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1995년 EU지침이 있었다. 한편, 미국은 유럽에 비해 자

유로운 방법을 채택하여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서는 고립된 상태 다. 일본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적인 것을 채택하고 있지만, 홍콩, 퀘벡, 뉴질랜드, 호주에서

는 EU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각국별로 적용법이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 이 해결책으로 전자서명지시(Electronic Singnature Directive)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EU 각국의 상호인증을 정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보

면, 제3조의 역내시장에서 사업소가 설치된 나라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른 가맹국에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새로운 도전 과제

전자거래에 대한 과세는 검토되고 있으며, B2C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규제와 자율규제로 병행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다.

나. eEurope

eEurope는 1999년 12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서미트에서 유럽위원회의 프로

디 위원장이 발표한 계획이다. 유럽의 사람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육, 의료, 수송, 장애자 대응 등 <표 16>과 같이 우

선적인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사항마다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251 -

<표 16> eEurope의 우선적 분야와 목표

우선적 10개 분야 목표 내용(요약)

-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유

럽의 젊은이 육성2001년말까지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접속

- 저렴한 인터넷 접속 2000년말까지 전용선 가격 인하

- 전자상거래의 가속화 2000년말까지 EU의 모든 조달에 전자적 수단 사용

- 연구자나 학생용 고속 인터넷 2000년말까지 연구자・학생용 고속네트워크 정비추진- 안전・전자접속용 스마트 카드 확립 2000년말까지 스마트카드에 관한 공통사양 제정

- 하이테크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 2000년말까지 하이테크 융자를 위해 기존 구조 재검토

-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는 전자사회 2001년말까지 장애인도 쉽게 사용가능한 사이트 작성

- 온라인 기반 헬스케어 2000년말까지 각종 헬스케어 우선 순위 결정

- 인텔리전트 수송2001년말까지 유럽 전시민이 EU역내 어디서나 다

언어 지원이 가능한 긴급서비스 112콜 체계 정비

- 전자정부화2000년말까지 ①법률ㆍ행정정보, ②문화ㆍ환경정보,

③교통정보 등을 쉽게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케 함

<자료 : 일본 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 2001. 3>

eEurope 우선적 분야와 목표 10개항 중 하나에 “안전한 전자 접속용 스마트

카드의 확립”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서를“Smart Card Charter"라

고 부른다. Smart Card Charter의 목적은 유럽에서 스마트 카드의 활용을 촉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촉진의 장애요소가 되는 국가별ㆍ업계별 사양의 차이 해

소에 노력한다. 이러한 작업은 공적. 민간조직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태스크 포

스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상호 운용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공동사양의 핵심부분 합의을 도출

한다(2000년말),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상호 운용성 있는 이용 편리한 시스템 실

현(2001년말), 스마트카드를 편리성과 경제적인 보안, 인증을 모든 전자거래에 도

입(2002년 말)하는 것이다.

3.2 일본의 모바일 단체 현황

가. 모바일IT포럼

- 252 -

(1) 설립 취지

최첨단의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나 지속적인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제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은 세계 최첨단의 모바일 IT 환경의 조기 실현의 핵심이

고, 그 실현에는 일본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 집적을 살리고, 연구 개발을 추진

함과 동시에 세계 표준화로 향한 적극적 대응을 도모한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모바일 기술은 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

스・마켓을 창출하고, 편리하고 풍부한 생활 양식을 실현한 것으로 큰 기대가 있

고, 그 조기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 관계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문가를 포함한 서로의 제휴・협력을 도모한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의 취지에 근거하여 총무성 산하 2001년 5월 모바일 IT포럼

(http://www.mitf.org)을 설립하고, 일본의 모바일 IT입국의 조기 실현을 위해

신세대 모바일의 연구 개발・표준화의 종합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목적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이나 모바일 커머스 등 신세대모바일의 조기 실현을 도

모하기 위해 신세대 모바일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표준화의 조사 연구, 관계 기관

과의 연락 조정, 정보의 수집, 보급 계몽 활동 등을 하고, 이를 전파하여 이용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위원회 활동 소개

(가) 제4세대 모바일 위원회 모임

본 분과회는 세계 최첨단의 모바일 IT를 실현하는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시

스템 구성법 및 어플리케이션을 명확히 하고,2010년 제 4세대 모바일 서비스의

실용화를 전망하고 당면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안하여 산업계, 학회 등의 연

구 개발의 촉진, 표준화 활동에의 포석에 이바지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부 분

과로는 시스템 전문위원회와 어플리케이션 전문위원회가 있다.

- 253 -

시스템 전문위원회는 세계 최첨단의 모바일 IT의 실현하고, 제 4 세대 이동 통

신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표준화의 추진을 하여 10년 후 모바일 비즈니스 마켓

의 창출에 기여한다. 어플리케이션 전문위원회는 10년 후 모바일을 둘러싸는 비

즈니스 계획의 분석과 큰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구도의 설정을 행하

고, 이들을 가능하게 한 매커니즘이나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확

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마켓 창출에 기여한다.

(나) 모바일 커머스 위원회 모임

본 분과회는 빠른 시일내 산업계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모바일 커머스의 보급

촉진에 기여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분과위원회로는 기술전문위원회, 추진

전문위원회가 있다. 기술전문위원회는 세계를 리드한 형태로의 모바일 무역의 보

급을 촉진하고 개발・표준화의 추진에 기여한다. 추진전문위원회는 세계를 리드

한 형태로의 모바일 무역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표준화의 추진

에 기여한다.

(다) WAP 위원회 모임

본 위원회는 국제 표준화 단체에 있어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의 사양화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하면서 표준화의 추진에 기여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국내․외 유비쿼터스 관련 기관 동향과 주요 정책

1. 국내 유비쿼터스 동향 분석

국내에서는 지난 99년 ETRI가 인터넷을 거대한 전자적 신대륙으로 본“지식정

보화 시대의 전자국토론’보고서가 시발점이다. 당시 ETRI 연구원들은 인터넷기반

의 전자적 신세계를‘또 하나의 국토공간의 탄생’으로 보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와 교훈을 살려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 성과로서 새 시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으로서 ‘전자국토론’을 공식 제

창하 고 국가정보화 기본전략인 ‘사이버코리아21’이나‘e코리아’비전으로 연결되

- 254 -

었다.

정부는 <표 17>과 같이 장차 ‘e코리아’를 u코리아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장기 구

상을 세워놓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2003년 9월 새로운 ‘21세기 프런티어연

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네트워크 기반기술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1000억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유비쿼터스 분야의

첫 번째 대형 국책연구사업이다.

한편, 국내 주요 IT기업들도 유비쿼터스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

다. 삼성은 홈 네트워크 브랜드 ‘홈 비타(HomeVITA)’발표, 이동전화에 TV・P

C・카메라・캠코더・내비게이터・MP3플레이어・무전기 등 각종 모바일 기능을 탑재한 ‘MITsM400’ 출시, IPv6 활성화를 위한 한국전산원과의 공동 연구, 삼성그

룹 계열사 유비쿼터스 공동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LG그룹도 홈네트워크 브랜드 “LG홈넷(HomNet)”발표, 냉장고를 홈 서버로 한

전력선통신(PLC), 건국대와 리눅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 추진(LG

CNS), 전력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LnCP(Living network Control Protocol) 규격

독자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

스 서비스 제공자로의 변신을 선언하면서 준(June), 네이트(NATE), 모네타

(MONETA) 등 각종 멀티미디어 휴대폰 서비스와 함께 의류・가전・식품 등 모든 제품에 극소형 칩을 내장한 홈 네트워킹 사업을 구상중이다.

KT도 국내 최대의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

비쿼터스 전략을 짰다. KT는 ALL IP, 브로드밴드, 유무선 통합, e포털 등 4대 분

야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55 -

<표 17> 국가정보화 전략 패러다임의 이동

사이버코리아21 e코리아 u코리아

기본

환경

-PC가 인터넷으로

연결됨으로써 사이

버공간을 형성

-인터넷이 현실사회

와 괴리된 가상공간

으로 확장

-고정된 인간과 특

정한 장소에서만 인

터넷 지원

-PC와 휴대폰, 일부

정보가전이 네트워크

에 연결

-인터넷이 단순한 가

상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사회로

재구축

-이동하는 인간과 장

소에 대해서도 인터

넷 지원

-PC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정보가전, 게임기, 자동차 항

법시스템 등의 디바이스와

고성능 센서 등이 네트워크

에 연결

-현실공간과 물리공간의 왕

복운동과 유기적 최적연계에

의해 제3의 가치공간이 창조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인터넷으로 연결

IT패러

다임

-협대역망+PC-IPv4

기술중심

-광대역유무선망+PC+

휴대단말+일부가전

- IPv4와 Ipv6 기술공

-광대역복합망+제3~4세대모

바일+모든 디바이스+보편적

상시접속 환경 등

-IPv6 기술중심

연도/

인터넷

인구

1998~2002/1000만

네티즌 시대

2 0 0 1 ~ 2 0 0 6 / 1 0 0 0

만~3000만 네티즌시

2003~2010/3000만~4000만

유비티즌 시대

망속도/

접속

단말

-1 x 64bit시대

-1인 1단말시대

-100 x 2~8Mbit 시대

-1인 2~3단말시대

-100 x 30~100Mbit 시대

-1인 100단말시대

서비스

목표

보편적 다이얼업서

비스

보편적 초고속 서비

스보편적 유비쿼터스 서비스

전략적

인식

이용자의 커뮤니케

이션, 생산기술 및

경 효율화 혁신

가치 존중

-현실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 대체하

는 전자공간의 수단

적 가치 존중

-전자공간을 국가시스

템 개혁의 수단으로

인식

-전자공간과 현실공간간 시

너지효과와 공진화 가치 존

-전자공간과 물리공간간 구

조조정과 재배치가 국가경

의 핵심전략으로 부상

<자료 : 전자신문, 2002. 4. 16일자>

- 256 -

2. 해외 유비쿼터스 동향 분석

2.1 미국과 일본의 유비쿼터스 추진 개요

90년대 들어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모든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신개

념으로 인식됐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록스 팰러앨토 연구소에선 종이컴퓨터, 허리컴퓨터, 안경컴퓨터

등 이름도 생소한 이른바 유비쿼터스 컴퓨터를 개발중이다. MIT랩, 케임브리지대

학, IBM, 소니 등은 입는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보다 진전되어 유비퀴터스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

한 노력들이 마이크로소프트・소니・AT&T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은 벌써 수년 전부터 20개의 유비쿼터스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고 유럽

은 17개, 일본은 6개의 연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21세기 국가경

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이며 오는 2013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만3000억달러의 부

가가치를 창조할 것이라는 예측된다

2.2 일본의 유비쿼터스 동향

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전략

노무라연구소는 일본 국내총생산에서 u네트워크 효과가 58조엔이며 이 중 주요

4대 분야인 고부가가치부품생산액 18조엔, 통신업계 신종 서비스 18조엔, 중계

및 인티그레이션 및 서비스 0.6조엔, 설비기기의 리스 및 렌털 생산액 13조엔 이

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e재팬전략Ⅱ을 통해 ‘새로운 IT사회 기반정비’분야에서‘차세대 정보통신

기반 정비 -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연결 가능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번 전략은‘유비쿼터스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세계 첫 사

례’로 꼽히고 있다.

유비쿼터스에 연관있는 부처들은 모두 각종 연구회를 설치하고, 주파 관리권을

가진 총무성과 산업전반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이 유비쿼터스를 놓고 주도권 경

쟁을 벌일 정도로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 257 -

특히, 총무성은 2001년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장래 전망에 관한 조사

연구회’를 구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조사・분석함과 동시에 몇 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최근에는 민간, 대학 전문가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가전메이커 등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하고 유비쿼터스 국가기반 구축에 정부와 산학

연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유비쿼터스 조직을 신설하는 데서 힘을 느낄 있다.

지난해 3월 히타치가 유비쿼터스 추진센터를 설립한 것을 비롯, 소니의 유비쿼터

스 기술연구소, 리코의 유비쿼터스 솔루션 연구소, 후지쯔의 유비쿼터스 사업추

진부, 미쓰비시전기의 유비쿼터스 상기술부, 후지제록스의 유비쿼터스미디어사

업개발부 등 이미 표면 위로 급부상한 상태다. 이제 일본 대표기업들이 유비쿼터

스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나. 총무성 유비쿼터스 환경에 관한 연구회 보고

총무성의 ‘유비쿼터스 환경에 관한 연구회’는 세계 최첨단 IT 국가의 실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구축을 제안하면서 사회 이미지와 효과, 실현

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종합추진 대책을 수립하 다.

(1) 사회 이미지와 효과

* 모든 것의 네트워크화 (어디에 있어도 다양한 네트워크로 언제나 접속 가능)

* 보안 및 편리성 향상 (누구나 안심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

* 초고속 네트워크의 초고속화 (현재 기가클래스 → 테라클래스 → 페타클래스)

* 국제적인 정보통신기술경쟁에 대응 (유럽과 미국에서는 산․학․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

*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마켓의 창출 (포토닉스, 모바일, 정보가전 등 일본의

우수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시장규모 : 2005년 30.2조엔, 2010년 84.3조엔)

* 20세기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참여의 촉

진, 환경문제 대응 등)

- 258 -

(2)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2005년까지 누구나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네트워크의 요소기술 확립을 목적으

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초소형 칩 네트워킹 프로젝트

* 비접촉 카드를 비추면 순식간에 어떤 단말기라도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어

디서나 네트워크 프로젝트

*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오피스와 같은 통신 서비스 환경이

창출되어 다양한 정보를 얻음

(3) 종합추진대책

* 중점적인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의 핵심이 되는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 집중

적인 자원 투여

* 국제적인 협력 추진 (ITU 활동 등 표준화활동에 적극적 기여, 유럽, 미국, 아시

아 등과 연구개발, 국제표준화 등 제휴)

* 산.관.학이 일체가 된 추진체제의 확립 (업계 연합적인 정보교환, 연구개발 표

준화 추진에 기여, 로벌한 정보발신 등을 통한 국제 전개의 추진, 대학 등

연구 개발, 학회 등과 제휴・강화)

다. 일본과 국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운드 테이블

일본 총무성과 국 무역산업성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본과 국의 서로 이

해의 촉진 및 협조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운드 테이블을 2003년 1월 도쿄에서 개최하고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 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유비쿼터스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일・ 양국의

대처에 관하여」를 작성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위해 양국의 향후

산․학․관에서 한층 더 제휴를 확대하면서 연구 개발이나 표준화 등에 관하여

의견 교환하고 가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1) 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운드 테이블의 테마

- 259 -

(가) 프로그램 1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개념과 기술 : 장래 전망 및 기술 동향

(나) 프로그램 2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관한 정책 : 이용의 현재의 상태・연구 개발・추진체제

(다) 프로그램 3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 전략 (기술 포함)

3. 일본 유비쿼터스 관련 기관/단체 운 실태

3.1 일본의 “유비쿼터스네트워크 기술의 장래 전망에 관한 조사 연구회”

일본 총무성은 2001년 11월 네트워크에 다양한 액세스나 대용량 어플리케이션

의 이용이 가능한「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개발 추진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연

구회를 개최하 다.

가. 조사연구회의 목적

네트워크가 한층 고속화가 진전되고, 네트워크에의 다양한 액세스가 가능해지

면서 대용량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받을 수 있는「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가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산업계와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동향에 발

맞추어,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를 전망한 종합적인 연구 개발 추진 대책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무성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장래 이미지를 명확히 하면서 사회

적・경제적 효과, 중점 연구 개발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 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

해 본 조사 연구회를 개최한다.

- 260 -

나. 조사연구회 검토 내용

* 국내외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 개발의 동향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장래 이미지

* 핵심 연구 개발 과제와 표준화 과제

* 실현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효과 * 실현을 위한 추진 대책

3.2 유비쿼터스 재팬연구회

가. 연구회 취지

유비쿼터스 재팬연구회는 세상에 앞서는」것을 목표로 2003년 6월 창립되었다.

학회가 비즈니스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 비즈니스의 방향을 만드는 것

을 목표로 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간사이 지방의 연구모임으로 기술적으로

는 IT분야이며, 컴퓨터의 가전화・개인화와 네트워크화 등「어디서나 컴퓨터」로 21세기 비즈니스를 창조한다.

* 전세계를 「유비쿼터스 재팬」상태로 만들자 (즉, 일본 제품이 넘치도록)

* 유비쿼터스 기술의 「일본」은 간사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신기술을 선도

* 활력있는 제조업, 소프트 산업, 뉴 비즈니스 등을 창출

나. 연구회 목표

* 연구 성과를 총괄하고, 공동 출판 등의 형태로 공표함

* 관서지방 벤처기업을 지원함

Ⅳ. m비즈니스 전담기관 설립 및 운 (안)

1. 전담기관 설립방안

1.1 설립 취지 및 대안제시와 제안 개요

- 261 -

국내 m비즈니스 관련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및 민간협회는 정통부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자부의 경우와 전자거래진흥원

의 경우 m비즈니스 전담의 독립팀이 필요하며, 창구가 다원화로 운 되어 있으

므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담기관을

설립할 경우 산업자원부만의 특성을 강화한 방향에서 대안 연구와 검토가 진행

되어야 한다.

1.2 m비즈니스 워킹그룹의 발전적 확대 운 방안

가. m비즈니스 포럼의 발전적 전문화 운

전담기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과와 팀을 정리함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의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자거래진흥원내의

관련 유사 포럼과 연구 모임의 통폐합과 “2003” m 비즈니스 활성화 포럼의 지속

적 관리를 바탕으로 2004년도의 산업적 발전과 전문성에 맞는 분야로 활동방향

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등의 현재 운 중인 워킹그룹을 연도별

정기적 운 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명칭: 가칭 “m비즈니스 활성화 위원회” 구성

2004년 1월 현재까지 활동을 진행해 온 m비즈니스 워킹그룹의 업무를 발전적

으로 병행함과 동시에 전담기관 설립을 면 하게 검토하면서 2004년도에는 m비

즈니스 시범사업 등 지속적으로 m비즈니스의 기반 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칭

“m비즈니스 활성화 위원회”을 제안하고자 한다.

2003년의 m비즈니스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논의, 채택되는 주요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2004년도에는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선발하고 산업자원부가

주도하는 m비즈니스 산업활성화에 역점을 둔 다양한 사업추진을 담당해야 한다.

1.3 제 1방안: m비즈 관련 전담기관의 설립(안)

m비즈니스 전담 기구 및 운 하는 방안으로 2003년부터 활동해 온 m비즈니스

워킹그룹을 “m비즈니스 활성화 위원회”로 명명하여 매년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상설기구로 운 하는 방안으로 전자거래 진흥원내의 관련 팀과 관련 기구인 e비

즈니스연구센터와 ECRC팀을 활용하여 관련 포럼과 기구를 통합화 하면서 전자

- 262 -

거래진흥원 산하의 사단법인 형태로 발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명칭으로는 국내, 외 모바일 분야의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운 한다눈 목표아래 가칭“한국 모바일 비즈니스 진흥센터”라고 명명을 제안

한다.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은 첫 번째 운 조직으로 하기 제 2방안의 기본 골

격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운 하고 두 번째로 인력운

방안은 기관 설립방안에 따라 후속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 번

째로 조직별 주요 추진 업무는 후속적으로 언급될 본 고의 제 2방안을 근간으로

제시한다.

1.4. 제 2방안: 유비쿼터스 관련 전담기관의 설립(안)

가. 제안 취지와 배경

(1) 제안 취지

당초 제 4분과 주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 결과, m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기관설

립 및 운 방안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주제 설정 및

연구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로는 m비즈니스를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분야를 선정하 다. 유비쿼터스는 소위 IT 기반 환경과 서비스로서 그 자체가 비

즈니스 개념을 포괄하는 진화적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2) 제안 배경

현시점에서 산업자원부 주도로 모바일 비즈니스 분야를 포함한 유비쿼터스 분

야의 전담 기관의 설립은 보다 한 차원 높은 미래 지향의 산업을 리드하는 것이

며, 전통산업의 미래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한다.

나아가 모바일 비즈니스 분야에서 시작한 전문가 워킹그룹 활동을 유비쿼터스

분야로 확대 개편 내지 병행화시켜 나간다면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입이 점차 국

내에서도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 발맞추어 유비쿼터스 관련 이론과 비즈니스 도

입의 두 가지 분야에서 핵심을 리드하게 되는 동시에 여타 정부 기관에 앞서 이

- 263 -

를 선점함과 아울러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된다면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전담기관

으로 자리 매김을 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본다.

제 2방안의 제안근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와 근거는 유비쿼터스

환경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한 비즈니스에 있어서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비즈니

스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로 차지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기술 기반의 비즈

니스 분야의 전문적 연구는 곧,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기술로 연계, 발전된다고

볼 수가 있다.

(3) 핵심적인 4가지의 취지와 배경

첫째 m비즈니스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

며 둘째, 기술 주도의 m비즈니스 분야에서 산업과 비즈니스 기반으로 추진하고

자 하는 것이며 셋째, 산업자원부내 u분야의 기술과 산업분야에 관련 부서 운

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는 관련 기술을

생활지향에서 기업지향으로까지 유비쿼터스 환경의 활용 극대화하는데 앞장서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볼 수 있다.

1.5 신설 전문 기관의 명칭

가. 명칭 : “한국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진흥센터”(KUBIC)

가칭 “한국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진흥센터”(KUBIC)라고 제안하고 기본 조직 구

성 및 명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 센터장 1명과 2개 본부 2개 사무국

* U 비즈니스 지원본부

* U 연구 지원본부

* 운 사무국

* U 비즈니스 해외 협력국

나. 조직별 주요 담당업무

(1) 센터장

- 264 -

* 진흥센터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사업총괄

* 각종 주요 정책의 확정과 신규 사업의 승인

* 산업자원부/전자거래진흥원과의 대외 업무 대표

* 관련 정부기관간의 대외 업무 교섭

* 산업자원부 : 예산 및 정책의 수립 및 제안과 집행

* 정보통신부 : 정통부 정책과 각종 제도 운 동향 교류 및 협력

* 법무부 : U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제안 및 정보 교류

* 과학기술부 :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추진 및 자문

(2) 비즈니스 지원본부

* 모바일과 U 비즈니스 사업을 위한 정책수립

* m비즈니스 활성화 정책 수립과 지원

* 산업별 U 비즈니스 시범사업 기획 및 추진

* m비즈니스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사업

* U비즈니스 활성화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사업

* 기타 산업과 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연구 지원본부

* m비즈니스 워킹그룹 운 및 지원 담당

* m비즈니스 산업 활성화 관련 기술의 연구와 도입

* U비즈니스 워킹그룹의 제 1기 전문가 모집 및 구성

* 산업별 U비즈니스 도입 및 성공사례의 수집 및 분석

* 산업별 U비즈니스 신기술 및 이론의 도입 및 활용

* 정기 세미나와 연구 보고서 발표 및 책자 발행

* 기타 휴대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연구

(4) U비즈니스 해외 협력국

* 해외 U비즈니스 관련 기관과 기구에 회원으로 참여

* 해외 사례 수집 및 분석과 응용

* 해외 M비즈니스와 U비즈니스 전담 추진

* 해외 전문 세미나 및 학회 활동에 한국 대표로 참여

- 265 -

(5) 운 사무국

* 재무, 총무, 인사, 자금, 홍보 등의 스탭 부서 업무 담당

* 사업 추진 2개 본부와 1개 협력국의 관리 및 운 자금 지원

* 센터 전반의 대외 공식행사 기획 및 실행 전담

다. 한국 U비즈니스 진흥센터(KUBIC)의 주요 추진 사업과 역할

* 주요 추진사업 및 역할 : 후속 페이지

*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내의 유사 업무와의 관계정립

* 산업자원부의 지원 및 소관부서의 교체와 정리

* 전자거래진흥원의 유사 업무의 정리 및 통폐합

*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및 방안 : 후속 페이지

라. KUBIC 설립 근거 및 세부 운 방안

* 설립 근거 확보 : 정부 조직법 및 산업자원부 조직법에 근거

* 설립 및 운 예산의 확보 : 별도 방안 수립

* 세부설립일정 : 추후 별도 일정 수립

* 인원 규정 및 선발 : 별도 세부 규정

2. 전담기관의 주요 추진사업별 세부 수행 방안 (제1방안과 2방안의 공통사업)

2.1 산업자원부 모바일/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정책 수립

가. 포스트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기존의 전자상거래 지원과 정책수립 차원을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신규 기관과 기구를 활용하여 정통부의 유비쿼터스 기반한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과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이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홈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넘어선 기업 활동을 극대화하고 생산에 기여하는 기업

지향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과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IT 정보통신 기반 산업의 총괄 업무 추진

- 266 -

유관 정부 부처와의 수동적이고 단순 지원적인 성격이 아닌 독창적이고 주도

적인 새로운 기구의 활동과 운 이 필요하며, 나아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기

술기반의 독창적 비즈니스가 기술을 좌지우지하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다. 전통기업과 분야에 첨단화 지원

산업자원부 산하 전통기업과 미선진화된 굴뚝기업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접

목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기업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극대화 등 제품 경

쟁력 등을 확보하게 유도하는 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라. 모바일/U비즈니스 산업의 주도

모바일 기술 기반의 생활형 서비스와 금융, 물류, 서비스, 교육, 업, 제조, 여

행 등의 산업과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주도적으로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

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나아가, 유비쿼터스 기반의 생활형과 기업형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 유비쿼터스 환경과 기술의 신속한 도입 추진

미국에서 기원하여 일본에서 발화한 유비쿼터스 환경과 서비스를 산업자원부

가 주도하여 국내에 신속하게 산업화 함으로써 신산업의 창출에 선도적 역할 담

당하되, 해외 선진 사례를 국내 도입하거나 국내 성공사례를 해외 수출하는 업무

추진관련 정책 수립한다.

2.2. 모바일/U비즈니스 인력양성 및 교육 사업(안)

가. 인재육성의 목적과 필요성

* 유선에서 무선인터넷으로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공급

* 통신사 간의 망 개방에 따른 산업간 유기적인 정보 교류 체계 습득 필요

* 고객 Needs의 고급화와 다양화와 즉시화에 맞는 아이디어 창출 및 인력의 육

성 과 프로그램 개발

* 기업의 새로운 사업 역과 적합성발굴을 위한 기술응용 능력함양

- 267 -

* 로벌 지향의 정보통신 신사업 수립 담당 인력

나. 정보 송․수신 패러다임 변화

* 최종고객(End User)이 고정 위치(PC 앞)에서 불특정 장소와 이동성의 자율화

로 편의성 급진전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능률성 창조의 필요성 부각

* 인터넷에서 개화된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에서 m비즈니스로 승화, 발전되면서

이동성의 필요성과 교육을 넘어선 어디서나 정조를 취득하고 보낼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매우 빠르게 국내 도입됨에 따라 유비쿼터스 관련 인력에

신기술과 환경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

* 무선인터넷에서의 모바일(휴대폰, PDA 등)활용과 응용 기술 부문

* 유선과 무선인터넷으로 연결 System 구축과 확보에 관한 기술구축 부문

* m비즈니스 생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전략

*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서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정보 교류 체계의

변경과 응용에 따른 사례 교육

*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뉴 패러다임에 맞는 서비스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 수

립에 관한 전문 교육

라. 전문 인력의 양성 기관 육성과 방안

* 현재의 교육 기관 (대학, 학원, 평생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 등)을 일정한 자질

을 가진 기관을 정부에서 일정기준으로 인증 및 실시

* 모바일 시대의 국제 경쟁력을 증대를 위한 드라이브 정책 실시

*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협조로 수강생들의 수강비용 지원

* 인증 심사를 거친 대학의 전문 과정에 학점 인증제도 도입

마. 발전적 연구를 위한 전문 조직구성 필요

* 유비쿼터스의 새로운 기술 실현 시대의 근접으로 모바일과 접한 연계의 필

요성과 지식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비키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연구 조

직 창설 필요

* 기술의 급변성을 고려하며 백년대계의 일반 교육과 다른 필요성, 경쟁성, 전문

- 268 -

성, 성공 실현 시의 성과의 광대함을 감안하여 수립

* 백년대계 교육은 교육부, 일반 기술과 통신 관련 기술은 정통부에 인재 육성

과 교육을 맡기고 산업화의 차원에서 경제 성장의 모체가 되는 유비쿼터스

연구개발로 산업 성장의 원동력 육성과 국제간 기업경쟁력 창출 기능은 산자

부에서 인재육성 필요성이 있음

* 산자부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을 창설하여 유비쿼터스 정보 수집 제

공과 인재 육성의 전문 교육기관을 수립, 시행

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초기 전 세계 동 기술 동향과 정보 수집 분석

* 동 기술 전문가 육성의 중장기 계획 수립

*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는 기업의 전문연구기관 육성

* m비즈니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로의 광범위한 연구 추진

사.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과의 업무 협력 시스템 구축

*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 e비즈니스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운

* 산업자원부와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대학연합회와 추진

* e비즈니스 교육 인증 차원에서 모바일/유비쿼터스 산업제도 실시

2.3. 산업자원부 모바일 비즈니스 시범 사업 추진(안)

가. 사업의 목적

모바일 비즈니스 시범사업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 또는

SMS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폰 또는 PDA 등의 휴대단말기를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시범 사업의 대상 산업 업종과 기업의 선별과 지원은 모바일 비즈니스

의 성공적인 도입 효과를 동종의 업체에게 파급 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자원부

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후원하는 것이다.

나.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의 성격

(1) 지원 대상 기업의 성격

- 269 -

* 대상 산업군은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업종으로 한다.

* 지원 기업의 형태는 법인이나 개인기업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 지원 기업은 모바일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대 고객

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원 대상 기업은 자체 e-비즈니스의 기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응

모 가능하다.

* 제조업체에 국한 시키지 않고 전 산업에 적용하되 가급적 각 산업체별 1개 이

상으로 하고, 업종은 1차 년도에 20개 이내로 제한한다.

* 지원 기업은 상시종업원수의 수에 제한 없으며 동일 업종의 3개 이상의 기업

의 콘소시엄(예: 요식업체)도 신청 가능하다.

* 단일 업체의 경우는 년 매출규모 5억 이상으로 한다.

* 지원 기업은 모바일 기술력을 갖고 있는 IT 전문 업체를 협력 업체로 함께 참

가 할 수 있다.

(2) 모바일/U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지원 업체의 성격

*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기업이 자체 모바일 솔루션의 개발 경험이 있거나 사용

중인 경우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범사업 지원 업체가 모바일 IT 전문 업체의 기술참여를 지원 받아야 하는

경우는 모바일 IT 참여기업은 회사의 모바일 솔루션 개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되, 모바일 관련 분야의 SI 사업 경력이나 상품화 경력이 1년 이

상이어야 하고 모바일 분야의 매출 실적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일정 기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모바일 솔루션의 기능

모바일 기술은 모바일인터넷 기술이나 SMS를 사용하여 휴대폰이나 PDA 등의

휴대단말기 상에서 기업의 자체 내부 업무, 기업의 대 고객 관계 지원 업무, 기

업과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관련 기업과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다. 사업 수행 방법

(1) 시범 사업의 운 주최

- 270 -

본 시범 사업은 한국전자거래 진흥원의 모바일 비즈니스 워킹 그룹에서 구성

하는“모바일 비즈니스 시범사업 운 위원회(가칭)’또는 향후 설립을 검토할 ”한

국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진흥센터(KUBIC)“에서 주관 한다.

(2) 시범사업의 대상 업종의 확정

* 시범사업의 대상 업종의 결정을 위해서는 2003년도 모바일 비즈니스 워킹그룹

제 1분과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그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한다. 파급

효과의 성격은 차후 정한다.

* 단, 모바일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유비쿼터스 분야까지로 확대하여 운 하

는 것으로 한다.

* 세부 대상 업종은 전담기관의 설립 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다.

(3) 사업 수행 시 재정 지원

모바일 비즈니스의 정부 지원금의 범위는 전체 사업 규모의 50% 로 하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사업비의 상환 방법은 산업자원부의 기존의

방법을 따른다.

(4) 기업소속 인력의 기술 지원

* 모바일 비즈니스를 위한 기술 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위한 교육, 컨설

팅 및 모바일 관련 IT 전문 업체 소개를 지원한다.

* 신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경우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양성과 교육 프로그

램 지원차원에서 병행하여 지원 시행한다.

(5) 사업 수행 기간

* 사업 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한다.

* 사업수행 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다.

2.4. 모바일/유비쿼터스 비즈니스 활성화 역할 추진(안)

가.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전담추진

- 271 -

(1) 신규 모바일 비즈니스 정책 수립

신설하고자 하거나, 기존 기관의 합병과 통합 등으로 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졌

을 때는 현재의 구도와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히 전문적이고 시장지향적

인 측면을 강화하여 신규 모바일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사업 차원에서 정책을 수

립 시행해야할 것으로 본다.

(2) 모바일 비즈니스 적용 범위의 확대

현재의 전통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도 모바일 산업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확대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들도 이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로 사업을 확

대, 적용해야 하는데 연구를 통해 시장화와 사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도입의 주체적 역할 담당

(1)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추진기관의 확정

유비쿼터스 기술환경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내의 경우도 산

업자원부가 주최가 되어 기술지향과 기술종속의 산업으로 편성되고 고착화되기

전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산업의 조기 시장화를 기하여야한다. 특히 유비쿼터스는

기존의 기술적 환경을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으로 확대, 전환하면서 기술보다는

사업과 아이디어 위주의 생활 지향적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하는 분야이기에 전

자거래진흥원 등 유관 기관을 유비쿼터스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담기관 설립에

타 부처에 비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2) 유비쿼터스 활성화를 위한 기구의 정비

유비쿼터스는 생활형, 거래형, 편의성 증대, 사물의 주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환경이고 이를 기반한 산업이기에 산업자원부내의 관련 부서와 조직을 정

리, 흡수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전담기관

을 설립하여 시장과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상기 산업자원부내 3개 이상의 관련 부서를 보다 전향적으로 정리하여

- 272 -

생산성과 전문성과 산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

다.

(3) 관련 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산업 표준화 추진

상기의 성격으로 신설되는 기관은 산업의 활성화라는 대전제와 목표를 위하여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산업분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입하는 역할

을 담당해야 하며, 나아가 산업과 서비스 등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에 대한 역

할에 있어서도 신속, 정확성으로 바탕으로 전향적으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5. 모바일/유비쿼터스 전담기관 설립 근거법과 진흥법 수립(안)

가. 모바일 비즈니스 진흥법의 수립

(1) 포괄적 모바일 비즈니스 진흥법의 신설

모바일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기관과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상위법과 하위법과

관련 기존 법의 적용과 기존 법의 정비와 신설 법규의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기

관의 독립성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법규에 대한 정비

와 대비를 해야만 한다.

(2)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법규의 신설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된 모바일 상거래, 모바일 저작권, 모바일 특허법 고객보

호법, 모바일 솔루션 관련 기업법 등의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모바일 산업의 활

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등의 관련 부처와의 사전 의견 교

환 협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전문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의 공개

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본다.

나.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도입 근거와 활성화 관련법규의 신설

(1) 유비쿼터스 관련 세부 법규의 신설

- 273 -

모바일 비즈니스분야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가 미비하듯이 기술적 측면의 관

련법규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적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유비쿼터스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관련법규를 분야별고 세부적으로 신설, 제정을 추진한다면 법규를 기

반으로 한 명확한 거래관행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

고 본다. 그러므로 현행 전기통신안전법, 전자상거래법,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이 분야별로 해당되는 분야의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2) 유비쿼터스 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

나아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여 유비쿼터스의 국내 산업에 조기 도입과 적용

등에 있어서 지원과 편의성에 도움이 되는 유비쿼터스 산업활성화법에 대한 연

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정부내 관련 부처의 사전 의견조율과 협

의를 바탕으로 기본안을 수립한 후 대외적으로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6. 전담기관 운 방안

가. 설립을 위한 기본 원칙

m/U비즈니스 전담 기관의 설립 시 몇 가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인력 선발 시 공개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두번째

로는 신규 조직 설립 시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낭비성 배제와, 세 번째는 실효성

정책 수립 및 집행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채택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야

하며, 네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사업정책의 수립에 다양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마지막으로는 대외 지향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대내, 외적으로 전담기관의 운 과 협력 시스템으로는 첫 번째 산업자원

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 강화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이 필요하며 두 번째 정부와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하는 공개 m비즈니스 프로젝트

의 추진, 세 번째로는 기업과 정부 등 상대방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집

행 추진해야 한다.

- 274 -

나. 장기적인 산․학 협력

기관과 기업과 대학간 산․학․연 협력 시스템 을 위한 중간 전문 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담기관은 장기적인 비전하에 로벌 지

향으로 사업 정책 수립해야 하며, 두 번째로 전담기관은 대학 및 연구소와 사업

지향적 프로젝트 추진이 지속되어야하며, 세 번째로는 대학 인력을 활용한 정부,

관련 기업에 위탁 프로젝트 추진 프로그램이 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담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기업과 최종고객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의 사업 시스템 구축이 존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내용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탁상행정과 전시행정 차원의

프로젝트의 지향해야 하며, 두 번째는 기업 수요조사를 정례화하여 직접 지원 및

후원방식 추진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생활과 복지에 기여하는

생활지향적 모바일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 275 -

결 언

본 보고서는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의 모임을 통하

여 기업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와 관련된 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극복 방

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서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업계에서 사용되어온

모바일 비즈니스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 고, 모바일 기술의 동향

을 포함시켰다. 모바일 법제화 분야의 보고 내용에서는 m커머스를 포함하여 모

바일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한 법을 제시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비즈

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모바일 정책 지원 관점에서 다루었

다. 다음은 이상의 4가지 분야에 대한 2장에서 5장 각각의 요점이다.

기업들의 모바일 활용 규모가 B2C분야의 모바일 활용 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

미한 상황이지만, 기존의 도입된 모바일 비즈니스 활용사례를 부록으로 정리한

것은 본 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고서의 다른 내용과

더불어 도입에 필요한 업계 사례를 간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

고서에 포함시켰다. 모바일 비즈니스의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도출은 4가지

측면 (문화, 환경, 기술 및 정책)으로 논의를 진행하 으며, 이 중에서도 정책적

측면의 문제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활용사례 분석 과정에

서 나타났듯이 현재 전통기업에서의 모바일 솔루션 활용 상태가 도입초기 단계

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금은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된다.

모바일 비즈니스와 관련한 기술은 기반 기술, 구현 기술 및 응용 기술로 그 동

향과 더불어 소개 되었다. 그 중에서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셀룰러 이동통신의

현재 상태를 보면 2세대와 3세대 사이의 과도기적 서비스로서, 2세대의 기존 기

술을 활용하면서 3세대인 IMT-2000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cdma2000 1x EV(EVDO, EVDV) 등의 2.5세대 서비스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다.

구현 기술에서 중점적으로 서술된 무선인터넷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란 모바일 단말기의 하드웨어, 운 체제에 독립적인 미들웨어의 일종으로 무선

단말기 상에서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기술은 무선 인터넷 서버에서 필요한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무선단말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WAP이나 i-mode 등의 폰 브라우징 기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이다. 이러한 구현 기술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 276 -

2003년도는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도입의 원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이 시범서비스나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주요 업무시

스템에 적용되면서 업자동화(SFA) 현장지원자동화(FFA) 등이 이 분야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구축을 위한

기술들도 일부 다루어 졌다.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법제화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으로 그 한계

가 있다. 모바일 법제화 관련 내용으로는 4가지의 모바일 관련법을 제시하 다.

m비지니스에 대한 규범은 ‘모바일 산업법’의 역으로, m커머스에 대한 규범은

‘모바일 계약법’의 역으로 구분하되, 양 역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콘텐츠

(contents)와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는 각각 ‘모바일 지적재산권법’, ‘모바일 정

보보호법’의 규제 체제로 파악하 다. 모바일 산업법은 현행 유,무선 구별 방식의

규제 정책에서 유, 무선 통합 방식의 규범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을 다

루고, 모바일 사업자는 기지국의 환경 향 평가, 전자파, 적외선 등의 공중 보건, 의료

상 문제 등 유선 사업자와는 상이한 물리적 환경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를 다룰 수 있다. 모바일 계약법과 관련해서, 모바일은 작은 스크린, 해상도 제약, 전송

속도, 자판의 숫자, 용량 등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자계약법의 법리에 의

하여 통제될 수 없는 중요한 차별성을 가지므로 이를 규율하는 규제 관할권

(jurisdiction)이 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모바일 결제에 있어서는 적외선 등 기존의 규

범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요 부분에 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모바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규제 및 진흥, 새로운 모바일 지재권 개념의 정립, 사업자별 콘텐츠

공급 계약의 불평등 항목의 개선, m지재권 활성화 기구 구성, 무선정부 (Wireless

Government)의 역할 등이 포함된 규범 확립이 필요하며, 모바일 정보보호법과 관

련하여서는 위치 프라이버시 등 새로운 개인정보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보계약법

에 터 잡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보보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m거버넌스가 지향할 방향성은 첫째, 그 형식은 자율 규제의 모습을 띠어야 하

는 것과, 둘째, 그 기능에 있어서 『모바일 격차(mobile divide)』를 줄이는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다. 셋째, 유, 무선 통합으로 사업자 환경이 변경되면서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응하는 규범으로의 진화(evolve)가 요구되며, 넷째, 개별 전자 계

약을 전제로 하는 미시 경제법(micro economic law)의 분야에서 조세, 경쟁, 통화 등의

지표를 아우르는 거시 경제법(macro economic law)으로의 진화가 요구된다.

모바일 비즈니스가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도 전에 세계적인 기술의 새

- 277 -

로운 변화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2003년도에 국내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 다.

이 산업이 갖는 파급력에 정부도 주목하여 관련 기관에서 국가적 로드맵을 제시

한바 있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기존의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의 시너지를

꾀할 때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열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인터넷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에 성공을 보여준 무선통신 기술은 모

바일 인터넷이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이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에 다시 연합한다면 그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의 범위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 개척의 비즈니스 세계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자원부는 이러

한 호기를 통해서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산업활성화를 전담할 기관의 설립을 진

지하게 검토하여, 보다 전문성과 성과위주의 전담기관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관

련산업을 주도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추동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가칭 전담기구로서 ‘한국 유비쿼터

스 진흥센터의 설립(안)’ 을 제안하면서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추진업무를 제

시하 다.

비록 본 보고서에서 기업의 e비즈니스의 확장 차원에서 모바일 솔루션 도입으

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다루었지만,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인터넷

B2C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기업은 모바일 B2C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통하여 유무선

인터넷 통합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모바일 B2B, 모바일

G2C, 모바일 G2B 등도 여전히 모바일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중대한 향을 미칠 것이

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278 -

성 명 직 책 소 속 email

권은경 교 수 계원조형대 [email protected]

김명준 대 표 스피드커널 [email protected]

김용진 CTO 모다정보통신 [email protected]

김윤호 이 사 한국데이터하우스 [email protected]

김정수 대 표 공 DBM [email protected]

김형도 교 수 한양사이버대학교 [email protected]

박성원 교 수 명지전문대 [email protected]

박우경 대 표 유니위스 [email protected]

박청정 대 표 어뉴텍코리아 [email protected]

신동일 교 수 세종대학교 [email protected]

이양종 상 무 오픈타운 [email protected]

이 대 변호사 법무법인 수호 [email protected]

이재원 교 수 인하대학교 [email protected]

최경규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email protected]

최승호 팀 장 LGT [email protected]

한호현 상 무 씨앤씨엔터프라이즈 [email protected]

성 명 직 책 소 속 email

권상욱 부 장 SK커뮤니케이션 [email protected]

류 원 팀 장 ETRI [email protected]

문혜경 차 장 모토로라 [email protected]

백두현 부 장 소프트파워 [email protected]

신지현 사무관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email protected]

오재삼 대 표 모바일라인 [email protected]

이규안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email protected]

이은재 부 장 KIDC [email protected]

이종일 대 표 인포허브 [email protected]

이지연 책 임 현대정보 [email protected]

모바일 비즈니스 WG 집필위원

모바일 비즈니스 WG 참여위원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