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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 획 의 개 요urban-regeneration.goyang.go.kr/resources/data/plan/2020... · 2015. 11....

Date post: 16-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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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필요성 계획의 성격 계획의 범위 계획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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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 획 의 개 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필요성

계획의 성격

계획의 범위

계획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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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배경 및 목적

체계적 계획적 도시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법정계획·■ 「 」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에 따라 인구 만명 이· 3 50「 」

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년 단위 수립 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반영(10 , 5 · )

◦ 도시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를 위해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

방지하고 적정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년 월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소의 정비예정2006 12 2010 · 30

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2020 ·

필요

사업추진 의지와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물리적 시설확충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요구 증대

◦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제성 저하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대

◦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또는 주민간 의견 차이로 인해 장기간 미추진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의 슬럼화 현상 지속과 주거환경 악화

◦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의 방향제시와 변2020 ·

화된 주민인식을 반영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사회적 여건 관련법 제도 변화,■ ㆍ

◦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으로 인한 비효율적 기반· ,

시설 확보 정비계획의 출구전략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 「

비법 개정」

◦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공공관리제 도입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조합의 해제 등을 반영하여, , ·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공포· (2013. 2)「 」

◦ 법 고양시 조례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비모델 연구 신개념 주거지재생· , (

모델 개발 등을 반영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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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필요성

주거환경정비의 개념 및 의의■

◦ 주거환경이란 주거지 자체만이 아닌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적 포괄적 생활환경을 의미함·ㆍ

◦ 주거환경정비란 주거환경을 개량 보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여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 ,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이 주거활동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

◦ 단순히 물리적 상태만 개선하는 것은 완전한 주거환경정비라 할 수 없으며 기성시가지가,

지니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다양한 커뮤니티 등 유 무형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거환경정비의 큰 의의가 있음

기존 주거환경정비의 문제점■

◦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등 기성시가지의 열악한 생활,

환경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고 지역커뮤니티 등 주민들의

비물리적 생활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과거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공공위주의 정책결정과 계획수립으로,

주민참여가 제한되었으며 획일적인 중 고밀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적정 기반시설 미확보, · , ,

기존 커뮤니티 미고려 등에 기인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해 종합적 계획적, ·

도시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함·

주거환경정비 방향■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노후 불량· ㆍ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단순한 물리적 개선이 아닌 쾌적성 안전성 등 변화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 부족 주변지역과의 단절- ,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

정비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구상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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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

계획수립의 근거 및 수립주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주거환경3「 」 ㆍ ㆍ

정비기본계획을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대하여 년마다 그 타당성10 , 5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법규 개정 으로 인구 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접 도(2009. 2) 50

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고양시는 인구 만 이상 대도시로 경기도지사 승인 없이 직접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50 ·

수립

법적 지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정비계획 정비구역 의 상, ( )

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개발밀도, ,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

계획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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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년 기초조사 시점: 2013 ( )

◦ 목표연도 년: 2020

공간적 범위■

◦ 위치 구 시가지 일원: (0.7 )㎢

◦ 면적 : 0.7㎢

검토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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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3 8 ,「 」 「 ㆍ

지침 의 항목 적용」

개 요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정비사업의 계획기간∙

관련법규 및

도시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 ·∙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현황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구축-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을 설정-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 설정-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문별계획

주거지 관리계획∙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유형을 구분-

정비예정구역의 토지이용 유도방안 강구-

건축물 밀도계획∙정비예정구역 주변지역 용도지역현황 및 도시기본계획의 기조를 반영한- ,

계획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계획 수립,

교통계획∙정비사업 시행 후의 인구 세대수 증가 등을 검토- ,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통처리

방안 제시

정비기반시설계획∙미래수요를 예측하여 근린생활권 단위의 도로 공원녹지 학교 문화복지시설- , , ,․ ․등을 계획

환경계획∙자연과 공생하는 생활환경 조성방안 강구-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세입자 등 임대주택의 생활권 단위 확보방안 수립-

사업시행방법∙주거 유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방법 설정-

단계별 추진계획∙기성시가지 정비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의지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 ,

고려하여 사업추진단계를 설정

재원조달계획∙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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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추진 과정

기본계획 수립절차■

계획의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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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경위■

◦ 추진경위

계약체결- 2011. 07. 01 :

과업착수- 2011. 07. 05 :

기초자료수집 및 관련자료 조사- 2011. 07 ~ 08 :

현장조사 및 구축- 2011. 09 ~ 11 : Data Base

조합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간담회 군부대 협의- 2011. 12 : · (2010 ) ,

제 차 중간보고- 2012. 02. 16 : 1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 공포- 2013. 02 : ·「 」

현장조사 및 보완- 2013. 02 ~ 03 : Data Base

관산 능곡 구역 주민설명회- 2013. 04. 26, 30 : 3-1, 1-6

관산 능곡 구역 찬 반 투표 및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고- 2013. 05 : 3-1, 1-6 · ( )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설문조사- 2013. 05 ~ 07 :

제 차 중간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3. 08 : 2 ,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2013. 10~11 : ,

고양시 의회의견청취- 2013. 12. 02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3. 12. 20 :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2014. 01. 06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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