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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ost: 04-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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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빨간 하이힐” 재미있고 읽기 편한 특허이야기 (2) ♠자료제공 : 이상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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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빨간 하이힐”

♣ 재미있고 읽기 편한 특허이야기 (2)

♠자료제공 : 이상준 변리사

Page 2: “바닥이 빨간 하이힐”user.kotiti.re.kr/technic/Funpatent2.pdf“바닥이 빨간 하이힐” ♣ 재미있고 읽기 편한 특허이야기 (2) ♠자료제공 : 이상준

□ 바닥이 빨간 하이힐을 본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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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부탱, 빨간색 외창 상표등록!

<상표 출원서 도면>

♠ 1992년 프랑스의 디자이너 루부탱은 빨간색 매니

큐어를 구두 바닥에 칠했다.

그리고, 그가 설립한 루부탱사는 1992년부터 외창

(구두의 바깥 밑창)이 빨간색인 하이힐을 제작, 판매

하였으며, 2008년 빨간색 외창을 미국에서 상표등록

하였다.

헐리우드 연예인들은 TV 프로그램이나 시상식에서

루부탱 힐을 자주 애용하였고, 유명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는 2009년 루부탱(Louboutins)”이라는 제목

의 노래를 불어 인기를 끄는 등, 힐끗 보이는 루부탱

힐의 강렬한 빨간색 외창은 연예인은 물론 일반 여

성들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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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빨간 구두는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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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루부탱사는 Yves Saint Lauren(이하‘YSL’)사의「Cruise 2011 컬렉션」

의 3개 구두모델에 자사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빨간색이 사용되어 소비자를 오인시

킨다며 사용중지를 요청했는데 YSL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에 뉴욕 남부지방법

원에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다

YSL사의 2011컬렉션의 구두

♠. 루부탱사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YSL사측은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이 1970년대에 스스로 단색의 구두 밑창이라는 컨셉을 개

발했고, 그 후로 YSL사의 패션라인에 종종 빨간색을 비롯한 다른 단색의 컬러 구두를 선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8월 11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루부탱사가 YSL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거절했다. 판사는 패션

산업에서 색깔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장식적·미적 기능을 하는 필수요소라고 지적하며, 빨간색 구두 외창을 상표로 보호해야 됨

을 루부탱사가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YSL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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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채를 상표로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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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단색 또는

색채의 조합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허용한다 . Owens-

Corning사의 유리섬유 절연재는 오랜 사용에 의해 핑크색 단

색의 식별력이 인정되었다. 또한 Qualitex사의 다림판의 금녹

색(goldgeen)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바 있다.

♠. 그러나 색채가 그 제품에 있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예컨대, Brunswick사 사건에서 모

터보트 엔진의 검은색은 실용적인 기능을 하진 않지만 엔진의

크기를 더 작게 보이게 하여 경쟁상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

었다.

<Owens-Corning사의 PINK® 절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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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루부탱 사건에서, 판사는 디자이너 루부탱이 빨간색이“섹시(sexy)”하고“남의 마음을 끌고(engaging)”,“ 빨간색 루부탱 구

두를 신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기”때문에 빨간색을 택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색깔을 칠한 밑창은 장식이며, 미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즉, 빨간색은 매혹적이고, 눈에 잘 띄고, 아름답게 보이는 등 패션산업에서 필수적 기능을 제공하는 색채라는 것이다.

<루부탱사의 홈페이지에서 발췌>

♠. 루부탱사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여 미국 제 2

순회법원에 계류 중이다. YSL사측은 식별력이 없고, 기

능적이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기만하여 취득

한 루부탱사의 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루부탱사가 빨간색의 구두 외창이 자사 구두만의

식별력 있는 요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이 취

소될 전망이다.

우리 상표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하여 단일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

직 우리나라는 단일 색채 상표와 관련한 분쟁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의 상표전략이 점점 강화

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특히 색채와 밀접한 관계가 있

는 패션산업의 상표전략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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