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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실험 동물 사육실gearcenter.korea.ac.kr/_res/gearc/doc/... ·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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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자 표준작업 안내서 (SOP)출입 규정, 운영 규정, 일반 상식 및 SOP 안내(page 1/68)

목 차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자 안내서 P.3 ~P.4

부서/직위 이름 서명 날짜

작성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팀장 오승원

검토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운영위원 김태성

승인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센터장 박세호

2007. 11. 05 제정 2008. 03. 05 개정 2008. 08. 30 개정 2011. 04. 20 개정 2014. 05. 01 개정 2015. 08. 31 개정 2016. 0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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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2. 실험동물시설의 정의3. 실험동물 사육장 안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 동물 자원센터 운영 규정 P.5~P.21 1. 실험동물시설 운용에 관한 표준 작업 지침2. 실험 동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3. 실험동물실 이상 발견 시 대처 규정4. 감염 발생시 대처 규정

계림실험동물 자원센터 교육 수행 계획서 P.22 1. 교육수행 목적 및 계획2. 동물실험 출입자(작업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작업자 안전에 관한 계획 P.23 1.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2. 사고 보고 체계

응급상황 대처 요령 P.24~P.25 1. 실험종사자에 대한 조치2. 사고상황에 대한 조치

마취 및 안락사에 대한 표준작업서 P.26~P.39 1. 실험동물의 마취 방법 및 종료시점2. 안락사 선정 기준 및 방법

Caesarean section SOP P.40~P.41

실험 동물 장비 운영 SOP P.42~P.44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출입승인절차 P.45

입 . 출입 안내 요령 P.46

첨부자료 P.47~P.571. 동물실 제공 물품 및 사용료 규정2. 기초 생리자료3. 미생물 검사에 대한 참고 자료4. 사육관리 참고자료5. 개정 동물보호법 중 「동물의 윤리적 사용」관련 조항 전문

양식지 P.58~70 양식번호 :AF01 양식번호 :AF02 양식번호 :AF03 양식번호 :AF04 양식번호 :AF05 양식번호 :AF06 양식번호 :AF07 양식번호 :AF08 양식번호 :AF09 양식번호 :AF10 양식번호 :P2A01 양식번호 :P2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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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자 안내서

1. 목적

본 안내서는 고려대학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행해질 모든 동물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과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육실의 청정도 유지와 과학적인 실험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실험동물시설의 정의

실험동물시설은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 88-39 호)에 의하면 “

적절한 사육관리, 실험을 행하는 구조적 공간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것은 건물뿐 아니라 관리 ,

운영까지 포함된 의미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다.또 여기에서 말하는 실험동물이란 넓은 의미에서 연구 시험, 교육, 제조 등의 과학상 목적에 사용되는

동물을 말하며, 실험동물학에 있어서는 실험용 동물이라고 한다. 실험용 동물에는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육성, 번식, 생산된 협의의 실험동물 이외에 가축 및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각각 유전 및

환경제어의 정도가 다르다. 동물실험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목적에 적합한 특성과 유전적

성질을 가진 동물이 같은 목적에 대응한 재현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여야 하고 사육실의 청정도, 온도, 습도, 기류, 밝기 등의 환경제어는 실험동물시설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3. 실험동물 사육장 안내

3-1. SPF동물실, 일반동물실, P2동물실로 구성

3-2. 환경조건

온 도 23±2℃습 도 55±5%환기회수 13회/시간기류속도 15cm/초취 기 암모니아 농도로 20ppm을 넘지말 것조 명 150~300Lux (지상 40~80 cm)소 음 60 dB을 넘지 말 것

3-3. Air flow

전배기 방식 (All-In-All-Out)3-4. 물품의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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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온고압: 사료, 물, 깔개, cage, lid, bottle 2) 표면살균(소독약 또는 EtOH)후 UV 조사: 형광등, 기기류, 각종 실험 기자재

3) Filtering: air

SPF 동물실 배치안내도

일반 동물실 배치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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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계림 실험동물자원센터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SPF 동물사육실, 일반 동물사육실, P2 동물실)의 운영 및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실험동물자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된다. 아래 규정에 동의하는 연구자에 한해 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동물실험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구자는 개인별 실험동물자원센터

출입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시설사용허가 (일반 동물실 포함 모든 동물사육실에 적용)1) 실험실: SPF 동물실을 포함한 동물 사육실 사용을 원하는 실험실은 아래 서류 제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신청서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양식AF01)b)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연구승인서 사본

2) 개별 연구자: 시설 출입을 원하는 연구자는 개인별로 출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경우

출입을 허가한다. 출입허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한다.a) 출입신청서(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양식AF02)/사용료

b) 파상풍 예방접종 내방 병원 예방접종확인증

c) 식약처 주관 실험동물사용자 교육 이수증 (SPF 동물실 출입 요청자에 한함)3) 신청자에 한해 심사 후 개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1년간 출입을 허가 한다.4) 매년 출입신청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의 경우 사용(갱신) 신청서와 실험동물자원센터 주관

자체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 5)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자체교육은 사전 공지 후 실시한다.

(분기별 1 회 실시 예정/ 사전공지 확인요망)

1. 계림실험동물 시설 운용에 관한 표준작업지침(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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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실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가 실험실의 오염방지와 청정도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될 개인 위생, 환경위생 및 출입 제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다.

수칙

a. 개인위생

a) 손, 얼굴 등 전신을 항상 청결히 한다.b) 손톱, 발톱을 짧게 깎고 두발과 수염도 짧게 유지한다.c) 충치는 조기에 치료하며 식후에는 꼭 이를 닦는다.d) 실험실에서 머리를 만지거나 몸을 긁는 등의 행위를 금한다.e)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출입 규정을 준수한다.f) 상처가 생겼거나 설사, 복통, 기침이 심할 때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출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다.

b. 환경위생

실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사전에 출입등록을 하고, 기타 출입자는 실험동물 사육장

관리자의 승인 하에 출입할 수 있다.a) 동물실 내부의 오염원은 철저히 제거한다.b) 동물실 내외의 청결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c) 아래와 같은 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합성직물이나 소독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자

-발열이 심하고 설사, 복통이 있는 자

-진균에 의한 피부 질환자

-심한 신경증 환자 및 폐쇄 공포증 환자

-심한 기침을 하거나 화상을 입은 자

1-1. 연구자의 계림실험 동물자원센터 출입규정

1) 모든 연구자는 사전에 시설 사용허가와 실험동물자원센터 운영규정 및 이론교재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매 분기 실시하는 실험동물자원센터 자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2) 실험동물자원센터 자체교육을 이수한 연구자는 파상풍 예방접종 및 개인비밀번호와 지문 등록

후 출입이 가능하다.3) 실험 동물실의 출입 순서는 SPF 동물실 일반 동물실 P2 동물실의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하며 역방향으로는 출입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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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으며 감시카메라 및 지문 인식 출입방식에 의해서 감시된다. 위반시에는

해당 연구실의 동물실 사용을 취소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4) 위 출입순서의 역방향 출입을 위해서는 하위 시설 출입 후 최소한 16시간이 경과한 후 상위

시설로 진입할 수 있다. (예; 일반동물실을 출입한 후 16시간 경과된 후 SPF실 출입이 가능하다.) 5) SPF 동물실 입실 시 반드시 전신 샤워 후 보호 의복과 보조구를 착용한 다음 진입한다. 하루

중 여러 차례의 입실이 있는 경우 매회 전신 샤워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계획에 의해

불필요한 동물실 출입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6) 일반 동물실 입실 시에는 특별한 개인 보호 의복을 따로 지정하지는 아니하며 연구자 스스로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쓴다.7) SPF 동물실 내 개별 동물수용실 사이의 물품 이동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8) 사용한 cage는 각 동물실의 세척실로 가지고 나와 세척할 cage칸에 잘 정리하여 놓는다.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본 실험동물센터 내의 모든 공간은 감시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10) 동물실 내의 허용되지 않은 개별 동물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그가

소속된 연구실의 본 SPF 동물실 사용을 제한한다.11) P2 동물실 사용은 P2 동물실 사용규정을 따른다. <1-10. P2 동물실 사용자 작업규정 >

1-2. 실험 동물 및 연구물품의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반.출입 규정

1) 모든 동물은 반입에 앞서 해당 동물이 유래한 시설의 미생물검사서(검역증명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반입허가를 얻은 후 반입한다.2) 본 SPF실의 동물을 연구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 반출 절차에 따르며

반출된 동물을 재반입 할 수 없다.

3) SPF실로 물품을 반입시에는 Autoclave가 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autoclave를 한 후

반입한다. 4) Autoclave가 불가능한 물품은 70% 알코올로 외부를 소독한 후 UV-Box를 통하여

반입한다. UV-box의 양쪽 문이 어느 한 순간에도 동시에 열려서는 안 된다.5) 반입 물품 중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들은 미생물 감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는 포유동물 및 사람 세포, 동물 및 사람 혈청

또는 이와 유사한 시료들이 포함된다.

1-3. 외부반출 동물 케이지의 동물실 반환규정

1)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외부 반출된 모든 케이지는 일반동물실로 반납한다. 2) 직원은 일반동물실에서 세척한 케이지를 멸균하여 SPF 동물실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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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멸균된 케이지만 SPF 동물실로 반입 가능하다.

1-4. 동물실 청소규정(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직원)1) 소독스프레이와 알콜스프레이는 SPF 내부에 항상 비치되도록 해야 한다.2) 대걸레와 대걸레통은 준비실에서 준비하여 UV 실에서 10 분 이상 둔 후에 SPF room안쪽에서 꺼낸 후 사용한다.3) 1% 락스물 과 소독물은 autoclave 한 물을 이용하여 UV 실을 거쳐서 SPF room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락스와 파콤A 를 희석하여 사용한다.4) 진공청소기로 각방과 복도를 청소한다. (매일 실시)

- 내부에 비치된 진공청소기로 각 사육실을 청소한 다음 복도바닥을 청소한다. (격리실은

동물실 퇴실 마지막에 청소한다.)- 구석구석 모두 청소한 다음, 청소기가 잘 닿지 않는 모서리부분은 청소기 어댑터를 뾰족한

어댑터로 바꾼 후 시행한다.- 청소기 필터는 필터가 차지 않도록 비워줘야 한다. (주 2 회 권장) - 필터를 비워줄 때, 청소기로부터 따로 분리하여 준비실로 가지고 나와 필터를 청소한 후

UV 방에서 30 분 멸균하고 SPF 내부에서 꺼내어 청소기에 장착한다. 5) 1% 락스물로 소독된 대걸레를 이용하여 각방과 복도를 청소한다. (주 2 회)

- 1% 락스물이 담긴 물통과 대걸레를 UV 실에서 5 분 이상 둔 후에 SPF 안쪽에서 꺼낸 후

사용한다. - 제 1 청정사육실부터 제 5 청정사육실까지 청소한 다음 복도바닥을 닦는다.- 걸레에 1% 락스물로 적힌 후 적당히 물을 짠 후 사용한다.- 걸레가 더러워지면 두 개로 나뉘어진 통에서 한쪽 통에서 걸레를 씻고, 다른 한쪽 통에서

다시 물로 적힌 후 적당히 물을 짠 후 사용한다. 6) 대걸레로 청소가 다 끝난 후 소독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뿌려 각방과 복도, 복도의 벽면 및

천장, 기타 SPF barrier 및 주변 시설을 소독한다. 7) 완전히 마른 후에 이용함을 권장한다. 8) 걸레는 청소 후 준비실로 가지고 나와 깨끗이 빨고 소독하여 말린다.

- 1% 락스물 : 물 1 리터 + 락스10ml

소독물 (파콤A) : 물 1 리터 + 파콤A 33ml

1-5. 세척실 및 준비실 청소(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직원)

1) cage, lid, 물통, 물통 뚜껑, 명찰은 세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한 후 거품이 남지 않도록

물로 씻어 건조대 위에 구분 지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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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료 전 준비실 내를 비질과 대걸레 질 하여(스팀 청소기로) 청소한다. 이때 청소는 동물실

출입구부터 시작하여 준비실 출입구 방향으로 한다. 대걸레는 락스로 빨아 말려 놓고 빗자루는

소독액을 뿌려놓는다.3) 업무: 쓰레기 통은 비닐 봉투를 씌우고 이 비닐 봉투에 각 동물실에서 나온 폐 깔집과

쓰레기를 담아 매일 업무종료시간에 버린다.4) 쓰레기통 뚜껑은 항상 닫아놓으며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5) 금요일 업무 종료 전에는 준비실 청소 후 소독액을 부려준다.

1-6. Acidic water 준비

1) 멸균된 물을 식힌 후, 3.7% HCl을 1리터당 10ml 넣는다. 이 때 HCl이 몸에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ex. 10리터 멸균수 3.7% HCl 100ml, 20리터 멸균수 3.7% HCl 200ml)

- 3.7% HCl이 떨어지기 전 동물실 담당 조교에게 미리 연락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http://www.icmr.nic.in/nclas.htm#basic 참조

NATIONAL CENTRE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S (NCLAS)

1-7.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물품의 멸균/처리규정

1) 동물 사육에 필요한 물품 및 동물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동물실 출입을 위해 반드시

멸균 처리된 것에 한하여 허용한다.2) 준비실내에 비치된 건조대에서 세척, 건조 된 cage와 lid, bottle등은 고온고압 멸균기를

이용하여 멸균한다(이때 멸균이 완전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 테이프를 붙여

확인한다). 3) 깔집의 경우 외부 물품 보관대에서 꺼내 물품의 반출란에 기입한 후 물품이동통로에 넣은 후

출입자는 출입문을 통해 준비실로 들어오며 물품이동통로에서 꺼낸 깔집은 비닐 봉지에 밀봉한

후 비닐 봉지 외부에 멸균테이프를 붙인 다음 고온 고압 멸균기를 이용하여 멸균한다.4) 사료의 경우는 멸균 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외부 물품 보관대에서 꺼내 물품의

반출란에 기입한 후 물품이동 통로에 넣은 후 출입자는 출입문을 통해 준비실로 들어오며

물품이동통로에서 꺼낸 사료는 70% EtOH를 이용하여 외부 표면을 충분히 소독한 후 UV box

에 넣는다.5) 멸균이 끝난 후에는 멸균이 완전하게 되었는지를 멸균 테이프의 검은띠가 생긴 것을 통해

확인한다. 6) 멸균이 끝난 물품은 준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70% EtOH spray를 이용하여 외부 표면을

충분히 소독한 후 UV box에 넣는다. 7) 고온 고압 멸균을 할 수 없는 물품, 포장이 된 물품 또는 형광등, 기기류, 실험 기자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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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70% EtOH spray를 이용하여 외부 표면을 충분히 소독한 후 UV box

에 넣는다.8) 음용수 1리터 당 염산 원액 1cc를 넣고 autoclave해서 사용한다. (최종 pH 2.5~3.0). 멸균된 음용수와 깔집, 사료는 항상 여유 있게 준비하여 둔다.9) 멸균된 물품을 UV box에 넣은 후 출입자는 샤워를 하고 동물실내로 출입한다.10) 동물실 안에 있는 물품 보관대에 멸균된 물품들을 정리한다.

1-8. 계림실험동물의 도살 및 사체 처리규정

1)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동물법에 의하면 실험동물의 수 감소, 실험 동물의 대체, 동물

실험의 세련화를 제시하여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대체 실험이 가능한 경우 대체 실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소의 실험동물 사용, 실험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험방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 따라서 연구자들은 철저한 실험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자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만큼의 실험동물 개체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3) 실험의 종료에 따른 폐사 및 불필요한 실험 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4) 실험 동물의 폐사 방법으로는 CO2 가스 흡입 방법과 물리적 방법 등을 이용한다.5) CO2 가스 흡입 방법은 동물에 대하여 치사효과가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방법이나

호흡정지 후에도 심장박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한다.6) 물리적 방법 중 하나인 경추 탈구는 척수가 절단되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며 급속히

사망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동물의 폐사 방법이나 반드시 숙련된 훈련자에 한해서 수행하도록

한다. 7) 실험 동물의 사체 처리는 비닐 봉지에 넣어 잘 밀폐한 후 사체전용 냉동고에 보관한다. 8) 이 후 실험동물의 사체처리는 환경부에서 허가된 용역회사에서 수거하여 소각 처리한다.

1-9. 동물 실험 외 내부 작업 시 작업규정

1) SPF 동물실의 수리,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각 부문의 직원들이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PF 직원이나 SPF 동물실 조교와 동행한다.2) 수리,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공구들은 알콜 스프레이로 충분히 소독시킨 후 UV-path box 또는 UV-pathroom 을 통해 SPF 동물실로 유입시킨다. 3) 작업자는 샤워실에서 반드시 전신 샤워 후 보호 의복으로 갈아 입고, 청정동물실 내부

사무실에 준비 된 마스크, cap, 실내화 등을 착용한 후, SPF 동물실 내부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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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이 끝난 후, 내부에서 사용한 공구는 UV-path box 또는 UV-pathroom 에 넣고

작업자는 샤워실에서 본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후, UV-path box 또는 UV- pathroom 바깥쪽 문을 열어 공구를 꺼내 간다

.

1-10. 청정실험동물 사육실 사용자 작업 규정

1) 외부 시설로부터의 동물반입

a. 외부 시설로부터 본 SPF 동물실로 실험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예정일 최소 일주일 전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서 반입 한다.a) 실험동물 주문신청서 (양식 AF05) 혹은 실험동물 반입신청서 (양식 AF06)b) 미생물 검사서

b. 모든 동물은 C-section 혹은 embryo transfer 방법으로 격리실로 반입되며 미생물 검사 후

오염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별 동물실로 이동시킬 수 있다. c. 특별 승인 시설로부터의 동물 반입은 격리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별 동물실로 반입할 수 있다. 특별승인 대상은 실험동물자원센터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C-section을 통한 동물반입

a. 외부 동물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에 Caesarean Section(제왕절개)을 통한 태아 반입 서비스를 신청(양식 AF07)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실험동물실

직원이 수행한다. 다만 비 SPF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교배는 연구자가 담당한다. b. 대리모는 격리실에서 유지되며 전달된 태아는 미생물 검사 후 오염이 없는 경우 개별 동물실로

이동 가능하다. c. 서비스 비용은 신청 실험실에 청구한다.

3) 미생물 검사 및 감염동물의 처리

a.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내 (P2 동물실 제외) 모든 내부 동물실은 매 분기 정기적인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다

b. 각 실험실의 동물사육에 사용한 깔집/분변 일부를 해당 실험실용 검역케이지에 3개월간

정기적으로 섞어준 뒤 매 분기 정밀 검사한다. c. 바이러스 감염이 검출된 경우 해당 실험실의 모든 동물은 사육실 직원에 의해 살처분 된다.

살처분 조치 동안 해당 동물실 사용자들의 출입은 금하며 즉시 소독 작업에 들어간다. 소독 및

오염 처리 비용은 해당 실험실에 청구한다. (* 단, 해당 연구실에서 살처분 이외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긴급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처분을 심의/결정한다). d.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살처분 및 소독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되지 않은 실험실의 출입도 소독

작업시간 동안에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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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박테리아 및 기생충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항생제 및 구충제 치료를 실시한다. 치료 후 확인용

미생물 검사를 포함한 제반 비용은 감염동물의 사용 연구실에 청구한다.

4)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오염방지 의무

a. 모든 출입 연구자는 SPF 동물실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실험동물자원센터 직원들의 지시 및 감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b. SPF 동물실 출입을 위해서는 이전 16시간 동안 다른 동물시설을 방문하여서는 안 된다.

출입자는 반드시 세제를 이용하여 전신샤워(5분 이상, 반드시 머리 감을 것)후, 멸균 실험복을

착의하고 입장해야 한다.c. 준비실 내에서 장갑, 마스크, 실내화를 착용 후 허용된 동물실에만 출입한다.d. 모든 물품은 반드시 물품 출입구(UV-전실)를 통해, 비치된 알콜 분무 후 반입한다. 물품 출입구는

어떤 경우에도 양쪽에서 동시에 개방할 수 없다. (주의: 문 열 때 UV 소등할 것) e. 기타 어떠한 오염 유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직원의 시정지시에 적극협조 한다.

오염방지 의무에 비협조적인 경우 즉시 출입을 취소한다. f. SPF 동물실 출입 시 과도한 악세서리 착용을 금지한다.

5) 동물실험 및 유지

a. 모든 동물 사육 케이지는 반드시 커버를 덮고 사용하여야 한다.b. 사육 케이지의 교체 및 연구 활동은 반드시 clean hood 내부 에서만 시행한다.c. 생쥐 사육 케이지 하나 당 5주령 이상의 생쥐는 최대 5마리 까지 수용가능하나 실험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기간 6마리까지 허용된다. d. 과밀 케이지는 경고와 함께 사용료를 2배로 부과한다.e. 각 동물실별로 정해진 날짜에 주 1회 케이지 교체를 동물실 직원이 담당한다. 특별한 실험 적

요구에 의해 케이지 교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한다.f. 사용한 케이지와 폐기물은 절차에 따라 연구자들이 지정 장소에 직접 비치/폐기 한다.g. 퇴실 시 사용한 실험복은 동물실 내부 수거함에 넣는다. 수술실 이용 후 기구/소모품 정리 정돈 및

공용사용물품과 작업공간에 대한 소독작업을 반드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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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관리위원회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청정실험동물자원센터 운영관련 부속규정

2010/11/17 신설

1. 미생물검사 비용 및 검사결과의 적용

1) 미생물 검사는 사용료(cage charge)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추가로 지출하지 않는다. 2) 각 동물실당 2 마리의 sentinel mice 를 매 분기 미생물 검사한다. 3) 해당 동물실을 2 개 이상의 실험실이 이용하는 경우 검사결과는 실험실에 관계없이 모든 동물에

적용한다.

2. 우리 SPF 동물실의 specific pathogen 은 아래 표의 Group I, II pathogen 으로 한다. 1) 연 4 회 정기 검사에서 Group I, II pathogen 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실시

Group Agents Mice Category

I

Ectromelia virus O BLymphocytic choriomeningitis virus

(LCMV)O A

Mouse hepatitis virus (MHV) O BSendai virus(HVJ) O B

Hantavirus O A

Minute virus of mice (MVM) O C

Mouse adenovirus (MAV) O C

Mouse cytomegalovirus (MCMV) O C

Mouse encephalomyelitis virus (GDⅦ) O C

Pneumonia virus of mice (PVM) O C

Reovirus 3 O C

Rotavirus (Epizootic diarrhea of infant mice)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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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gents Mice Category

I

Citrobacter rodentium O BClostridium piliforme (Tyzzer's disease) O C

Corynebacterium kutscheri O CMycoplasma pulmonis O B

Pasteurella pneumotropica O CSalmonella spp. O A

Cilia associated respiratory (CAR) bacillus O CDermatophytes O A

Helicobacter hepaticus O CHelicobacter bilis O C

*Pneumocystis carinii O BPseudomonas aeruginosa O D

Staphylococcus aureus O D

Group Agents Mice Category

I

Intestinal protozoa O C,E

Ectoparasites O C,E

Pinworm O C,E

3. 외부 기관의 동물실로부터 입식하는 동물들은 C-scetion 혹은 Embryo transfer 방법으로

격리실로 입식되며 미생물 검사서에 하자가 없는 동물들은 격리실로 직접 반입할 수 있다. 격리실에서

미생물검사를 통과한 경우 개별 동물실로 이동할 수 있다. 다음의 animal provider 로부터 제공되는

동물은 C-section 절차 없이 개별 동물실로 즉시 입식 가능하다. Jackson Lab, Charles River, Orientbio, KRIBB 의생명마우스센터

4. Cesarean section 통한 동물 delivery 요청이 있는 경우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하나

시술 후 transfer 된 동물에서 오염이 발견되더라도 동물실 직원은 면책한다. 가격: Setup charge 40 만원

Transfer charge 40 만원

미생물 검사비용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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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P2 동물실험실 사용자 작업규정

1) P2 동물실험실 운영 목적

기존의 고려대학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은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동물 및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오염 등에 대한 우려로 biosafety level 1,2를 포함한 감염성 실험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다른 실험동물자원센터와 분리된 P2 동물실험실을

운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biosafety level 1,2에 해당하는 실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층

질이 높은 시설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고려대학교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P2 동물실험실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과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육실의 청정도 유지와 과학적인

실험이 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Biosafety level의 정의 및 해당 미생물

구분정의 해당 미생물(예)

제1위험군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E.coli

제2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Vibrio cholera.장관병원성 E.coliHepatitis virus, Measles virus

제3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Bacillus anthracis,Bricella abortus,Yersinia pestis,Yellow fevervirus

제4위험군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Ebola virusMarburg virus

* P2 동물실험실 도입가능 병원체 : 제1,2위험군(biosafety level 1, 2)

3) P2 동물실험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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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2 동물실험실 평면도 및 시설

* 동물실험실의 평면도는 내부 사정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음

3)-2. 환경조건

P2 동물실의 환경조건은 현행 고려대학교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일반동물실의 조건과 일치한다.

온 도 23±2℃습 도 55±5%환기회수 13회/시간기류속도 15cm/초취 기 암모니아 농도로 20ppm을 넘지말 것조 명 150~300Lux (지상 40~80 cm)소 음 60 dB을 넘지 말 것

3)-3. P2 동물실험실 제공 물품

케이지 1.5 ml tube케이지 철망 15,50 ml tube

물병 1,5,20 ml 주사기

케이지카드 홀드 needle 30게이지

케이지 카드 쓰레기 봉투

사료 사체용 처리 봉투

깔집 물

위생장갑 cage 및 물병 세척

마스크 청소/소독* 동물사육실 제공 물품 외 물품은 각 연구자가 개별 사용

4) P2 동물실험실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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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28일 개정

P2 동물실험실 사용은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 승인을 받은 연구실에 한해

허용한다. P2 동물실험실은 공간적, 시간적 이용 효율을 위해 시설 사용 전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P2 동물실험실의 경우, 분리된 형태의 2개 Chamber를 보유하고 있기에

동시에 3개 이상의 실험이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P2 동물실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실험계획을 세워 사전에 이용 가능 기간을 실험동물실 직원에게

문의, 허가 받아야 한다.

첨부 서류 : 1. P2 동물실험실 사용 신청서(실험동물자원센터 양식P2A01) 2. Risk assessment form(실험동물자원센터 양식P2A02)

5) P2 동물실험실 규정

: P2 동물실험실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가 실험실의 오염방지와 청정도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될

개인위생, 환경위생 및 출입 제한자 등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 시설 운영에 관한

표준작업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5)-1. 연구자의 P2동물실험실 출입시

1) 모든 연구자는 사전에 시설 사용허가와 동물실 운영규정 및 이론교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SOP 규정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한다.2) 실험동물자원센터 SOP 규정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연구자는 파상풍 예방접종 및 동물실 출입을

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3) P2 동물실험실 외에 다른 동물실을 이용하는 연구자의 동물실 출입 순서는 SPF -> 일반동물실

-> P2 동물실험실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며 역방향의 출입은 금한다.4) 위 출입순서의 역방향 출입을 위해서는 하위 시설 출입 후 최소한 16시간이 경과한 후 상위

시설로 진입할 수 있다.5) P2 동물실험실의 출입을 위해서는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지문시스템의 P2실 출입허가 추가 등록

후 출입이 가능하다.6) P2 동물실험실 입실 시 동물실 내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가운 착용을 의무화한다.7) P2 동물실험실 내의 실험수행은 clean bench에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연구자의 P2동물실험실 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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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 동물실험실 내에서 사용한 물품은 다른 이용자를 위해 반드시 제자리에 둔다.2) 실험 수행 후 clean bench 및 cart는 70% EtOH로 반드시 소독해 둔다.3) 각 연구자들이 사용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은 벗어서 휴지통에 버린다.4) 가운의 경우 벗어서 제자리에 둔다. (가운은 동물실 직원이 일정 기간 사용 후 새로운 가운을

비치한다.)5) 퇴실 시 사용 로그북을 작성한다.

5)-3. P2 동물실험실의 실험 동물 및 연구물품의 실험동물실 반.출입 규정

1) P2 동물실험실의 동물 및 물품은 실험동물자원센터 내 다른 동물실로 절대 반입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 이동용 box를 이용하여 개별 실험실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2) P2 동물실험실에서 반출된 물품은 반드시 P2 동물실험실로 반환한다. 이때 모든 반환 물품은

적절히 소독해서 반환 한다.3) P2 동물실험실의 동물을 개별 실험실로 옮길 경우 반드시 이동용 box에 동물 cage를 넣어서

이동한다. 반출 전 반드시 box 표면을 70% EtOH로 소독한다. 4) 이동은 최대한 신속히 (10분 이내) 마치도록 해야 하며, 실험실로 이동한 동물은 24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험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5)-4. P2 동물실험실 관리 규정

1) P2 동물실험실에서 감염실험에 사용되는 cage의 교체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다.2)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cage 교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비치한다.

5)-5. P2 동물실험실 사용 제한

P2 동물실험실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 시에는 센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또는 동물실험실

사용을 제한한다.

2. 실험 동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동물의 윤리적 사용(3R 원칙 준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윤리(연구진실성 확보), 인간생명윤리 등과 함께 생명공학 분야 산업․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임을 인식한다. 3R 원칙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먼저 강구하고

(Replacement), 불가피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숫자를 최소화 (Reduction)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용한 동물을 가장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적으로 처리 (Refinement)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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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ace Recommendations 실험 동물 최적의 환경을 위해 요구되는 space 는 각 동물의 상황과 개별 동물의 요구 조건(임신중인 경우, 새끼를 낳은 경우, 비만 동물, 실험 grouping)에 따라 다르다. 최소한 실험 동물이

사료와 물을 먹고, 청결한 곳에서 움직이고 휴식을 취할 만큼의 공간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4 주령이 넘은 mouse 의 경우, 마우스 케이지 당 6 마리를 넘지

않게 한다.

2) 음용수 (water) 음용수는 이전 항목에서 명시된 것처럼 acidic water 를 사용한다. 음용수는 최대한 오염이

되지 않게 사용하고, 혹시 오염이 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가능한 한 케이지 교체

시에 물병도 교체하도록 한다. 물병을 교체하지 못하고 음용수만 기존의 물병에 추가 하는

경우엔, 다른 물병과 섞이지 않게 주의하여 물병을 꺼냈던 케이지에 동일한 물병을 사용 한다.

3) Feeding 사료는 마우스 케이지당 실험 동물의 수와 크기에 따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양이 다르다. 실험자는 각 케이지에 있는 동물의 수와 크기를 고려하고, 일일 사료 섭취량을 참고하여 사료를

적정량 공급한다.

4) Bedding change 깔집은 실험 동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 케이지 당 사육되는

실험 동물의 수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깔집의 교체 빈도는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더러운 깔집으로 인해 마우스의 이동에 제한을 받거나, 오물로 인해 케이지의 특정

공간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깔집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

5) Identification and Records 모든 마우스 케이지에는 케이지 내에 들어있는 실험 동물 정보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실험 동물 정보에는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허가 번호, 마우스의 DOB, 마리 수, genotype,

관리자 이름, 소속 실험실 (반드시 책임교수 이름으로 표시)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실험 동물실 이상 발견 시 대처 규정

1) 입 . 퇴실시

사육 실에 입실할 때는 실내의 자동점검 스위치를 확인하고 체감 온도나 이상한 냄새의 유무 등에

관한 관능적인 체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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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이 , 급수

급수 노즐의 누수, 오염, 수압의 적부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고 예기치 못한 단수나 오염

사고, 누수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깔짚 , cage, rack 의 교환

Cage 류의 손상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 혹은 보완하여 동물의 부상 사고나

도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4) 공조기의 관리

동물실의 가장 기본인 양압 유지, 온.습도 조절 등의 공조기 관리는 실험동물사육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로서 동물실 내에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4. 감염 발생시 대처 규정

위생이 엄중히 관리되어 외부와 격리․차단되어 있는 colony 로부터 Sendai virus infection, mouse hepatitis, Tyzzer's disease 및 기타 질병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방제대책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동물 고유의 감염증이라 하더라도

병원체 감염을 받은 동물을 도입하면 주위의 건강한 동물에게까지 감염증을 확산시키며 실험 결과를

혼란 시키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검역증명첨부의 실험동물을 우선해서 도입함과 함께

감염방지에 관한 관리자의 지시를 연구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사육 관리 시에 다음 항목에

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신 (수척, 비만, 외상) 2) 피부, 피모 (광택, 오염, 탈모, 가피) 3) 눈 (분비물, 결막, 전안부의 형태이상) 4) 귀 (외상, 가피, 충혈, 빈혈) 5) 구강 (유연, 출혈, 치아 및 치육부, 그외 점막의 이상) 6) 항문 (오염, 출혈) 7) 생식기 (분비물, 출혈, 외상) 8) 행동 (보행, 활동성, 경련·선회 현상 등의 이상) 9) 배설물 (형태, 색, 냄새, 경도, 양) 10) 사료, 물 (소비량)

실험동물의 외부오염에 의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나, 전파력이 강한 병원체인 경우에는 모든 동물의 폐사, 적정기간 동안 실험실의 폐쇄, 사육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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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사육장과 기구의 소독을 병행하여 오염의 확대방지를 신속히 기하도록 한다. 이상동물의 격리, 치료, 폐사를 할 때에는 고통을 동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유해물질투여동물 등은

청정 동물실에서 사육할 수 없다. 상술한 동물 이외에도 시설, 설비, 비품 등에 관해서도 청정도를

유지하도록 세정, 소독, 멸균을 정기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실험동물에 접하는 사람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정 동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증이

의심되는 연구자, 일반 동물실 출입자, 애완동물을 기르는 연구자, 심한 기침을 하는 연구자로부터의

청정 동물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연구자는 항상 실험동물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적절한

사육환경의 유지에 유의하기 위해 항상 실험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적 지식, 실험동물의 위생에

관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심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계림실험동물 자원센터 교육 수행 계획서

1. 교육 수행 목적 및 계획

1-1. 교육수행목적

고려대학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동물사용에 관한 표준작업서를 마련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가 실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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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계획

표준작업서는 매년 주기적인 점검과 변경사항이 발생시 제. 개정 하도록 하며 최초 동물실험

출입자. 작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1 년간 유효하도록 설정해 둠으로써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을 허가 함으로 모든 사용자가 표준작업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물실험 출입자(작업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작업자 안전에 관한 계획

(실험실생물안전지침 2006/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편) 9 장. 생물안전 사고 및 응급조치 62p~65p 참고)

1.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최초 동물실험 출입자, 작업자는 자체교육을 이수한 후 병원을 내원하여 검진 및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내원한 병원의 파상풍 예방주사 확인증을 고려대학교 실험동물자원센터

팀장에게 제출하고 입. 출입 절차를 밟은 후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입. 출입을 허가(동물실 입. 출입 지문 등록)를 하여 예방접종을 안 한 작업자가 동물실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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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사이트 접속 & 교육신청http://kuirb.korea.ac.kr/animalAction/main.do

제시된 날짜에 교육 수강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원칙

2.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 자원센터 현황

3.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 자원센터 사용절차 및 주의사항

교육 수강 후 교육이수증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고려대학교 동물실험 자체교육 공지 안내http://cafe.daum.net/kuanimal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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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보고 체계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감염사고 등은 응급 조치 후 반드시 팀장 또는 팀 생물 안전 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 요령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던 중 실험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 등의 사고, 병원체를 접종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생물안전사고는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 가능하다. 생물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험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팀장 및 팀 생물 안전관리 책임자, 실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절차 등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실험종사자에 대한 조치

가. 감염물질 등이 안면부에 접촉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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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5 보

6 지

4 의료자문/업무협조

4 보

3 조

2 의료자문/업무협조

7 조

실험 종사자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위원회

의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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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에 물질이 튀거나 들어간 경우, 즉시 Eye washer 또는 흐르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15분

이상 세척한다.2) 필요한 경우 샤워실을 이용하여 전신을 세척한다.3) 발생 사고에 대해 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4) 팀장은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도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나. 감염물질 등이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에 접촉되었을 때

1) 장갑 또는 실험복 등 착용하고 있던 개인보호구를 벗는다.2) 즉시 흐르는 물로 세척 또는 샤워를 한다.3) 오염 부위를 소독한다.4) 발생 사고에 대해 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5) 팀장은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도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 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다. 감염물질 등을 섭취한 경우

1) 즉시 실험복을 벗고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의료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에

따르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2) 섭취한 물질과 사고사항을 즉시 기록하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라. 기타물질 또는 실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1)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팀장 및 의료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2) 팀장은 기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2. 사고 상황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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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NO

YES YES흐르는 물 또는 EYES WASHER로

세척

생물안전 위원회통보

의료관리자조치

노출 부위 소독 및 샤워 실시

YES : 상황통제 가능

NO : 상황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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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각각의 실험실에서는 생물학적 유출처리 키트

(Biological Spill Kit)등을 비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키트는 유출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물품으로 소독제, 멸균용

봉투, 종이타월,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등) 및 깨진 유리조각을 집을 수 있는 핀셋, 빗자루 등 의

도구도 필요하다. 도한 화학 유출 처리 키트 (chemical Spill Kit)또는 범용 유출 처리 키트

(Universal Spill Kit) 등을 함께 구비할 수 있다.

가. 실험구역 내에서 감염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1) 종이타월이나 소독제가 포함된 흡수물질 등으로 유출물을 천천히 덮어 에어로졸 발생 및 유출

부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2) 유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려 실험종사자들이 즉시 사고 구역을 벗어나게

하고 팀장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3) 사고 시 발생한 에어로졸이 가라앉도록 20~30분간 방치한 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고

지역으로 돌아간다.4) 장갑을 낀 손으로 핀셋을 사용하여 깨진 유리조각 등을 잡고, 소형의 날카로운 기기(주사바늘

등)는 손상가능폐기물 전용기기에 넣는다.5) 유출된 모든 구역에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첨가하고 20분 이상

그대로 둔다.6) 종이타월 및 흡수물질 등은 감염 폐기물 전용기기에 넣는다.7) 소독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모든 구역을 닦는다.8) 청소가 끝난 후 처리 작업에 사용했던 기구 등은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거나

재사용 할 경우 소독 및 세척한다.9) 장갑, 작업복 등 오염된 개인 보호구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나. 생물안전 작업대 내에서 감염성 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1) 생물안전작업대의 팬을 가동 시킨 후 유출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팀장 및

관리자에게 보고한다.2) 장갑, 호흡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70% 에탄올 등의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하여

작업대 벽면, 작업 표면 및 이용한 장비들에 부리고 적정 시간 동안 방치해 둔다.3)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소독제와 유출 물질을 치우고 모든 실험대 표면을 닦는다.4) 생물안전작업대에서 모든 물체들을 제거하기 전에 벽면에 묻어 있는 모든 물질을 살균 처리하고

UV 램프를 작동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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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 작업이 끝난 후 처리작업에 사용했던 기구 등은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거나

재사용 할 경우 소독 및 세척을 한다.6) 장갑, 작업복 등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7) 만일 유출된 감염성물질이 생물안전 작업대 안으로 들어간 경우, 생물안전 관리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

마취 및 안락사에 대한 표준작업서

(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동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제3장.동물실험계획의 심의>3.동물실험계획 심의기준>마/바/사 항목 34p~52P 참고)

적절한 보정과 마취는 동물복지를 위해서 일 뿐만 아니라, 재현성 있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보정은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불쾌감을 현저히

경감시키고 실험 조작을 용이하게 하며, 실험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보정의

좋고 나쁨은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 되므로 경험이 적은 실험자는 우선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무마취하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이러한 실험계획을 승인하였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 해 전문수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다수의 마취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적합한 마취방법을 선택할 때는 마취의 목적(예, 보정을 위한 가벼운 진정, 수술 등 외과적

처치)과 함께 해당 동물에서 충분한 진통작용이 유발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과적 처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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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신 마취할 때에는 의식소실(narcosis), 근이완(relaxation) 및 진통(analgesia)작용이

적절히 유발되는 마취제 또는 근이완제 등을 선택해야 한다. 마취제의 효능은 동물의 종, 나이, 성별, 크기,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적합한 마취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취제

사용경험이 적은 연구자는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 또는 마취방법에 숙련된

의사의 지도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의학적․ 약리학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실험자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지도와 조언을 물어야 한다.

(1) 주사마취

마취방법의 종류에는 주사마취 또는 흡입마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는 표 3-④와

같다. 주사마취제는 마취 적기(수술 적기)로의 도입이 비교적 쉽고 단시간이긴 하지만 안정된

마취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수술이나 흡입마취 전의 마취유도제로 사용된다. 주사

마취 할 때에는 동물의 보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마취 이전에

충분한 순화기간을 두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적절한 보정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히

보정 함으로서 실험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여조작을

민첩히 하여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취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표 3-⑤와 같이 많은 경우 마취전투약제 또는 다른 마취제과

병용사용 하도록 한다. 주사 마취의 단점은 마취심도의 미묘한 조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너무 깊은 마취로 인해 급성 중독이 발생된 경우, 인공호흡법, 중추성 호흡 흥분 약 및 수액투여

등의 처치를 강구한다. 또한 마취시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동일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벤조디아제핀계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느 경우에도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또는 동물실험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흡입마취

흡입마취는 주사마취와 비교하여 마취심도의 조절이 용이하므로 장시간의 마취를 필요로 하는

실험이나 외과적 수술에 사용된다. 흡입마취제는 경우에 따라 혼합기구 등의 특별한 기구를

필요로 하며, 또한 실험목적에 따라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산화질소(N2O)는 마취

작용보다 진통작용이 강하므로 진통제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흡입마취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숙지한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마취로 장시간 마취 상태를 유지하며 실험할

때에는 심전도, 뇌파, 혈압, 체온, 호기중의 탄산가스 농도 등의 생리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흡입마취제는 기도 자극작용이 강하므로 분비물 제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흡입마취제 사용으로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사마취와 동일한 처치를 강구하여

불필요한 동물의 죽음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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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④.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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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⑤

진통. 마취 전 투약 등 수의학적 처치 관련 약물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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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약재 비고

주사

마취제

Barbiturate· Pentobarbital Sodium(펜토바비탈 소듐; Nembutal)

· Thiopental sodium(티오펜탈 소듐)

- 작용시간 짧으며, 피하주사외의 모든 경로를 통해 빨리 흡수되나 진통 효과는 미비

- 부작용: 호흡중추억제 및 혈압 강하- 항정신성 의약품 허가 필요

- 초단시간 작용, 정맥 주사 시 약물이 혈관 외 조직으로주입되면 자극 심함

- 항정신성 의약품 허가 필요

Dissociative anesthetics· Ketamine HCl (염산케타민)

· Zoletil (졸레틸50)

- 타액분비와기관지분비증가로 항콜린제제(아트로핀) 병용 사용추천

- 마취 상태에서 기침, 삼키기 등의 방어적 반사기능 유지- 항정신성 의약품 허가 필요

- Tiletamine(해리성 마취)과 Zolazepam(benzodiazepineagent)의 혼합약제

- 작은 설치류(마우스, 랫드 등 ; 0.04~0.06ml/kg, IM) 사용을 추천 (졸레틸 50 사용설명서 참조)

- 마취 중 다양한 반사반응 유지하여 마취심도 판정 어려움

Hypnotics· 우레탄 (Urethane)

· 알파클로랄로즈 (α-chloralose)

·트리브로모에탄올(Tribromoethanol; Avertin)

· 프로포폴 (Propofol)

- 돌연변이 유발성과 발암성 보고- 가루약 용해 제조 시 케미칼 후드 사용 권장

- 비생존성 수술 시 사용 권장

- 마우스, 랫드의 외과적 수술에 많이 사용, 복강내 접종- 보관 잘못한 약액 사용 시 심한 자극과 복막유착 발생

- 약제의 발현이 빠르고 마취 회복도 부드럽고 신속하게 진행됨

흡입

마취제

Diethyl ether(이더,에테르) - 용이하게 기화하여 마취 관리가 간단- 부작용 : 인화성, 폭발성, 자극성 취기 및 타액분비 항진

N20 (아산화 질소)- 진통 효과- 단독 사용하여 마취 유도되지 않으므로 다른 마취 약제와

함께 사용

Halothane(할로테인)

Isoflurane(아이소플루레인)

Enflurane (엔플루레인)

- 심근의 카테콜라민에 대한 감수성 증대작용,- 간독성작용이 있음. 국내시판 중지됨.

- 마취의 유도, 각성 빠르고 마취 심도 조절용이- 인화성, 폭발성 없고, 순환기 억제 작용 적음

- 호흡순환의 억제는 할로테인과 유사하나 간독성 작용이적음, 아이소플루레인 보다 마취 유도, 각성 작용은 느림

* * Halothane,isoflurane,enflurane 등의 휘발성 액체가스마취제는 산소와 함께 공급하며 0.5 ~ 2%농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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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⑥. 동물 종 별 진정․진통․마취제 투여 권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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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약재 비고

마취제

투약

Atropine Sulfate (아트로핀)

Xylazine (자일라진 또는 럼픈)

Diazepam (다이아제팜)

Acepromazine maleate(아세프로마진)

Chlorpromazine (클로로프로마진)

- 타액 및 기관지 분비물 억제 효과, 평활근 이완

- 진정․진통제, 골격근이완제- 가벼운 외과적 처치 또는 마취 전 투약 용도- 부작용 : 다량 투여 시 과다한 타액 분비 작용

- 가벼운 진정제

- 정신안정제, 작용 빠르고 구토억제 효과- barbiturate 약제와 병용 시 효과증강 및 사용시간 연장

- 중추신경억제제, 대뇌 중추에 선택적으로 작용

근이완제

Succinylcholine chloride(썩시닐콜린)Pancronium bromide (판크로니움)

Vecuronium bromide (베큐로니움)

- 탈분극성 근이완제, 야생 동물 포획 시

-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 판큐로니움에 비해 작용지속시간이 짧으며, 심혈관

계에 비교적 안정적

항염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

Acetaminophen (아세타미노펜)

Aspirin (아스피린)

Ibuprofen (이부프로펜)

마약성 진통제

Butorphanol (브토파놀)

Buprenorphine (브푸레놀핀)

Fentanyl (펜타닐)

- 약한 통증 완화,해열 작용, 아스피린보다 부작용

적지만 다량 복용 시 간 손상

- 살리신산 유도체, 비마약성 ,위장관계 자극

- 비스테로이성 소염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

- 몰핀보다 4-7배 강한 작용, 부교감신경억제작용으로

심장 억제와 호흡감소

- 마약성 진통제

- 임상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진통제 중 하나

(몰핀보다 50-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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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정맥 내), IP(복강 내), IM(근육 내), SC(피하), PO (경구)

종 약제 투여량(mg/kg) 투여경로 참고 문헌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 Na37 IP Flecknell (1987)

15~30 IV Hughes (1975)

Thiopental Na 20 IP Mulder (1979)

Ketamine 22~64 IM Hughes (1975)

Ketamine + Xylazine 45 + 5 IM/SC Green (1979)

Ketamine + Diazepam 45 + 2.5 IM Flecknell (1987)

마취전투약

Chloropromazine 0.5~2.5 IMRussel & David

(1977)함염 및진통제

Buprenorphine 0.05 SC Flecknell (1987)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 Na

15~40 IVRussel & David

(1977)

20~45 IVRussel & David

(1977)

40 IPVanderlip & Gilroy

(1981)

Thiopental Na20~25 IV Sedgewick (1980)

30 IP Green (1979)

Ketamine + Xylazine 35 + 5 IM Hobbs (1990)

Ketamine + Diazepam 25~35 + 5~10 IMHarkness & Wagner

(1983)Propofol 10 IV Flecknell (1987)

마취전투약

Acepromazine1 IM, IV

Green (1979), Lumb & Jone(1984)

5 IM Flecknell (1987)

Atropine

0.05~0.5 IM,SCRussel & David

(1977)1~3 IM,SC Green (1979)

0.2 IM Flecknell (1987)항염 및진통제

Buprenorphine 0.02~0.05 IM,IV Flecknell (1987)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 25~30 IVSoma

(1971),Warren(1983)Thiopental 15~30 IV Hughes (1975)

Ketamine 5.5~22 IM Warren(1983)

Ketamine + Xylazine 4.4~6.6 + 0.33 IV Muir (1989)

Propofol 6 IV

마취전투약

Chloropromazine 1~2 IM, IV Kirk (1977)

Atropine 0.05 IM,SC,IV Kirk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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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약제 투여량(mg/kg) 투여경로 참고 문헌

마우스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

30~70 IP Russel & David (1977

40 IP, IV Flecknell (1987), Wixson (1990)

40~90 IP Hughes (1981), Clifford (1984)

Thiopental25~50 IV Hughes (1981), Clifford

(198450~90 IP Wixson (1990)

Ketamine 100~200 IM Flecknell (1987), Wixson (1990)

Ketamine + Xylazine 100 + 10 IM + IP Flecknell (1987), Wixson (1990)

Ketamine + Diazepam 200 + 5 IM + IP Flecknell (1987), Wixson (1990)

Tribromoethanol(avertin 2.5%) 125 IP Wixson (1990), Green (1979)

Propofol 12~24 IV Wixson (1990)

마취전투약

Chloropromazine12.5 / 25 IP / SC Barnes & Etherington (1973)

50 IM Russel & David (1977)

Atropine 0.04 SC, IM Flecknell (1987

함염및

진통제

Butophanol 5.4 SC Harvey & Walberg (1987)

Acetaminophen 300 IP Jenkins (1987)

Aspirin 120~300 PO Jenkins (1987)

Ibuprofen 7.5 PO Jenkins (1987)

랫드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 30~70 IP Russel & David (1977)40 IP Flecknell (1987)

Thiopental 25~50 IV Hughes (1975)30~40 IV Flecknell (1987)

Ketamine 100 IM Flecknell (1987)

Ketamine + Diazepam 40~80 + 5~10 IP Wixson (1990)

Ketamine + Xylazine 90 + 10 IM Flecknell (1987)

Ketamine + Xylazine 40~80 + 5~10 IP Wixson (1990)

Tribromoethanol(avertin

2.5%300 IP Flecknell (1987), Wixson

(1990)

Propofol 10 IV(infusion) Wolfensohn (1998)

마취전투약

Chloropromazine 0.25 IM,SC,IP Russel & David (1977)

Atropine 0.04 M,SC,IV Flecknell (1987)

함염및

진통제

Butophanol 23.3 SC Harvey & Walberg (1987)

Acetaminophen 110~300 PO Jenkins (1987)

Ibuprofen 10~30 IP Jenkin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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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염 및진통제

Butophanol 0.2~0.8 IM,SC Sawyer (1987)

종 약제 투여량(mg/kg) 투여경로 참고문헌

고양이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 25~30 IV Russel & David (1977)

Thiopental 8~30 IV Warren(1983)

Ketamine 10~20 IM Flecknell (1987)

Ketamine + Xylazine 10~20 + 1.1 IM Flecknell (1987)

Propofol 7.5 IV Brearley (1987)

마취전투약

Chloropromazine 1 / 2 IV / IM Lumbs & Jones (1984)

Atropine 0.05 IM,SC,IV Kirk (1977)항염 및진통제

Butophanol 0.1~0.8 IV,SC Sawyer & rech (1987)

돼지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24 IV Swindle(1990)

10~30 IV Russel & David (1977)

Thiopental10~11 IV Lumbs & Jones (1984)

8~10 IV Green (1979)

Ketamine 10 IM Flecknell (1987)

Ketamine 11~33 IM Swindle(1990)

Ketamine + Xylazine 20 + 2 IM Kyle (1987), Swindle(1990)

마취전투약

Chloropromazine 1 IM Jones (1977)

Atropine0.05 IM Flecknell (1987)

0.02 IV Swindle(1990)

근이완제 Pancuronium 0.02~0.15 IV Swindle(1990)함염 및진통제

Buprenorphine 0.1 IM Swindle(1990)

반추류

주사마취제

Pentobarbital 30 IV Green (1979)

Thiopental 20 IV Lumbs & Jones (1984)

Ketamine 20 IM Flecknell (1987)

Ketamine + Xylazine 4 + 0.1(양) IV + IM Flecknell (1987)

Ketamine + Xylazine 4 + 0.05(염소) IV + IM Flecknell (1987)

Ketamine + Diazepam 4 + 2 IV Flecknell (1987),Green (1979)

마취전투약

Chloropromazine 1 IV Lumbs & Jones (1984)

Atropine 0.05 IM, SC Flecknell (1987)

함염 및진통제

Buprenorphine 0.005 IM Flecknel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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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종료시점(humane endpoints)

실험 중인 동물은 질병, 물리적 방법(채혈, ear punching 등), 독성투여 등에 의해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시점이 ‘인도적 종료시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종료시점은 동물에서 통증과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실험을 종료하는 것이다. 반면에 연구자는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실험동물과학협회(ICLAS) 소속 위원들은 2006년 인도적 종료시점 설정에 대한 10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인도적 종료시점은 동물실험 중에 동물이 느끼는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도적 종료 시점을 동물실험계획서 상에 명시하고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에게 통증이나 고통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 및 인도적 종료시점을 계획 하여야 한다. 인도적

종료시점을 수립할 때 다음의 Scoring system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관리자, 위원회 위원, 수의사, 사육자 등으로부터 임상증상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죽음에 임박하거나,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안락사 시킨다면 동물의

통증과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죽은 채로 발견될 경우에 얻을 수 없는 필요한 조직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환율(morbidity)1) 또는 치사율(mortality)2)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최소 2일마다

관찰하여 다음 관찰 일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안락사 시킨다. 관찰 동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관리자 또는 수의사에게 즉시 통보하여 종료시점을 결정해야 한다.1)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한 동물의 수를 전 개체당 비율로 나타낸 것2) 어떤 질환에 의해 사망한 동물의 수를 그 질환을 갖는 동물개체의 수로 나눈 것

(1) 외적 임상증상에 따른 종료시점의 예

외적 임상증상 적용분야 인도적 종료시점

종양(tumor)의크기․정도

․피하․복강 종양실험․하이브리도마(hybridoma) 실험

․종양이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괴사, 감염, 궤양 등으로 사료섭취나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식욕부진 및지속적 체중 감소

․질병의 전이 또는 만성감염증 실험

․정상체중의 20% 이상 급격히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

보행 불능 ․다양한 연구 분야․횡와 자세3)를 유지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심각한 기관또는 전신에관한 증상

․독성시험․전신성 질환 유도 실험

․말초신경계: 근육이 약해지거나 경련성의 마비증상인 발견되는 경우․중추신경계: 회전(circling), 맹목(blindness), 치매(dementia), 경련(convulsion)이 발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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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 증․감염질환 연구․백신역가시험

․설치류에서의 체온의 4-6℃ 감소

죽음이 임박한상태

(임종상태, 빈사등․다양한 연구 분야

․폐사 이전 단계에서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나타낼 경우

3) 옆으로 누운 상태

(2) Scoring system 을 이용한 종료시점 예시 (설치류의 경우)- 각 항목은 임상증상을 포함하여 총합 8점 이상일 경우 안락사

- 단, 개별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최고점 기록 시

(예, 몸무게 3점 및 외형 3점) 는 안락사

점수 체중변화 털(hair coat) 눈과 코

행동움직임

(activity)자세

(posture)

0 정상체중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 체중10% 감소

털 상태 거침실눈을 뜨거나눈이 감겨있음

약한 자극에 대한 반응 및 활동성 감소

자세가 굽은상태로 앉음

2 체중20% 감소

털 상태 거칠고단정하지 않음,탈모 발생

실눈을 뜨거나 눈이 감겨있음.눈 주변이 부풀어 있음,p o r p h y r i nstaining 발견됨

자극에 대한반응 및 움직임 없음

굽은 상태로 바닥에 앉음,머리가 바닥에위치

3 체중30% 감소

체중30% 감소

바닥에 자주누어 있음

안락사(Euthanasia)

‘안락사’란 동물에게 고통을 오래 부여하지 않도록 가능한 단시간에 의식을 소실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eu(good)'와 ‘thanatos(death)'에서 유래되었다. 실험이

종료된 후 질병 또는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실험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 다만 귀중한 야생 및 야생유래의 동물 종에 있어서는 실험목적에 적합하고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서 병용하게 할 수 있다. 안락사 방법은

향정신성약물의 과잉투여에 의한 방법이 일반적이다. 대다수 동물은 바비탈계 약제의 정맥 내 또는

복강 내 과량투여에 의해 신속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작은 설치류(예, 마우스) 등의 소 동물인

경우에는 경추 탈구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 방법(예, 이산화탄소)에 의한 안락사가 우선 권장하고 있다. 안락사는 전문수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수의사의 관리 하에서 숙련된 연구자가 수행해야 한다.(1) 안락사 방법 선정 기준

○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며 의식소실에 이르는 시간이 짧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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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에 이르는 시간이 짧을 것

○ 확실하게 치사를 유발하여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

○ 시행자에게 안전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적을 것

○ 실험목적 및 필요성에 적합할 것

○ 시행자 및 주위 사람에의 정서적인 영향이 적을 것

○ 경제적일 것

○ 병리조직학적 평가에 대한 적합성이 높을 것

○ 약물의 효력과 폐해를 고려할 것

(2) 안락사 방법

안락사는 동물의 종류․연령, 시료채취 목적, 시행자의 숙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계획단계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안락사는 외견상의 잔혹성 (cruelty)으로 그 적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단두(斷頭)는 외견상 잔혹한 인상을 심어 주지만 예리한 단두기는 순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므로 고통 정도가 크지 않으며 동물의 효소활성 등 생화학적 지표 확인에 효과적이다. 반면에, succinylcholine chloride 등의 근 이완제는 외견상 고통은 적어 보이지만 의식소실이나

진통효과 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4). 안락사에 관하여 미국 수의사회(AMVA)에서 발간한 안락사에 관한

가이드라인(AVMA Guidelines on Euthanasia: Formerly Report of the AVMA Panel on Euthanasia)5)을 참조하면 좋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락사 방법을 허용가능(acceptable), 조건부 허용 (conditionally acceptable), 허용불가(unacceptable)로 분류하여 해당 목적 및 동물

종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4) 외국에서는 Succinylcholine chloride 단독 주입을 통한 안락사는 금기 시 되고 있음5) http://www.avma.org/resources/euthanasia.pdf

(가) 허용가능

○ 바비튜레이트계 (Barbiturates): 대부분의 종

○ 이산화탄소(CO₂) - 전용 통에 든 가스만 허용: 소형 실험동물(마우스, 랫드), 조류, 고양이, 개, 토끼, 돼지 등

※참고: NIH Guidelines for Euthanasia of Rodents Using Carbon Dioxide, 2007. http://oacu.od.nih.gov/ARAC/EuthCO2_101007_Fnl.pdf

○ 흡입 마취제: 대부분 종

○ 전용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마우스와 랫드

○ Tricaine methane sulfate(TMS, MS222): 물고기, 양서류

○ Benzocaine hydrochloride: 물고기,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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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ve penetrating bolt: 말, 반추류, 돼지 등 큰 동물 종

(나) 조건부 허용 (과학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만)○ 경추 탈골: 작은 설치류(마우스, 200g이하 랫드), 토끼(1kg이하), 조류

○ 단두 법: 설치류, 조류 등

○ 골 제거: 일부 변온동물 종

○ 심 마취 상태에서 적용하는 다양한 약리학적 및 물리학적 방법: 대부분 종

○ Ether: 많은 종에 적합하나, 사람에게는 위험 등

(다) 허용불가

○ 허용이 불가능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연구목적 상 아래의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해당

동물을 심 마취한 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안락사 처치 시의 주의사항

안락사는 확실하고 안정된 기술을 보유한 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과량의 마취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관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숙련된 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안락사는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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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사 유

혈관 내 공기 주입 법(Air embolism)

- 해당 동물에 경련 및 고통스런 소리 유발- 반드시 심 마취 된 동물에서만 처치되어야 함

근 이완제 단독 사용

- 염화 칼륨, 석시닐콜린 클로라이드 등 해당- 의식소실 전 호흡근이 마비되어 해당 동물이 마비된 후부터 죽기

전까지 고통과 통증을 유발- 반드시 심 마취 된 동물에서만 처치되어야 함

방혈 - 반드시 심 마취 된 동물에서만 수행되어야 함

급속 냉동 - 불가피한 경우 심 마취 후 수행되어야 함

기절- 단독 적용하여 죽음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기절 후 즉각적인 죽음을 유발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함

머리 타격 법 - 대부분 종에서 부적합

소각방법(burning) - 화학약물 또는 열에 의한 소각방법을 이용한 죽음 유발은 부적합

Chloral hydrate 사용 - 개, 고양이, 및 작은 포유동물에 부적합

Chloroform 사용 - 간 독성 물질 및 발암유발 물질로 인체에 유해함

Cyanide 사용 - 인체에 유해하며, 안락사 처리자 에게 심적 불쾌감 유발

감압 법(Decompression)

- 동물에 심한 고통이 유발하고 미성숙동물의 경우는 장시간의 처리가 요구되며, 사고로 압력이 회복될 경우 동물이 되살아날 가능성 존재

- 의식소실 상태에서 출혈, 구토,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안락사 처리자 에게 심적 불쾌감 유발

익사 - 부적합(비인도적인 방법)

포르말린 침지 - 살아있는 동물을 포르말린 침지하는 것은 비인도적임

가정용품 또는 유기용 매제 - 부적합

저체온증 유발 - 부적합

질식 - 부적합

Strychnine(스트리키닌) 사용 - 부적합(매우 극심한 경련과 고통스런 근수축 유발)

Tricaine methane sulfonate(TMS, MS 222) - 식용 목적의 물고기 등에 사용하면 안 됨

드라이아이스 발생 CO2 사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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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물사체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검은 주머니에 수납하여

운반해야 한다. 그 밖에 안락사 처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락사는 동물이 고통을 인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의식이 소실되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 처치 전 동물에게 공포로 인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살아있는

동일군의 동물들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향정신성 의약품 일종인 pentobarbitone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Pentobarbitone의 안락사 권장 용량을 혈관접종(대 동물)하거나

복강접종(소 동물)한다. 한편 근육 접종은 매우 자극적이고 통증을 유발하므로 삼가야 한다.○ 액상형태의 흡입마취제는 동물의 점막을 자극하므로 동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테르(ether)의 강한 인화성․폭발 성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점차 물질의 사용을 금기하는

추세이다. 에테르를 사용하여 안락사 시킬 경우, 동물사체에 에테르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휘발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관 중 이거나 소각 시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산화탄소(CO2) 안락사 방법은 작은 설치류에 흔히 사용된다. 밀폐된 챔버(chamber)에 적정

수의 동물을 넣은 후 점진적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안락사 시킨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면상태가 유도되고, 그 후 저산소증으로 안락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갑자기 노출시키거나, 급격히 농도를 올릴 경우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동물이 뛰어오르거나 머리를 처 들어 올리는 등 피하려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만 가라앉지 않게 챔버를 위아래로 뒤집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락사 처치 후에는 호흡정지 이외에 심 박동 정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물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로 안락사 시킨 동물은 호흡정지 후에도 심장박동을 계속해

소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단두 법 또는 경추 탈구를 할 때는 반드시 숙련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다른 동물실험 수행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윤리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무의식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의식 상태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한편 이 방법은 체중 200g 이상의 랫드에

적합하지 않다.○ 클로로포름(chloroform) 등 인체에 유독한 발암성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받아 물질이 전파되지 않는 흄 후드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신생동물

- 갓 태어난 새끼는 저 산소와 높은 이산화탄소의 환경에 강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 방법은 적합 하지 않다.- 급속 동결방법을 사용 하는 경우에도 도입 마취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경추 탈구 법이나 단두 법 사용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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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자

- 15일령까지의 마우스, 랫드, 햄스터와 34일령까지의 기니피그는 지각신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모체에서 신속히 제거 함으로서 안락사 할 수 있다.- 15일령부터 분만 이전까지의 마우스, 랫드, 햄스터 및 35일령부터 분만 이전까지의 기니피그는

통증을 지각하므로 주사마취를 통해 안락사 시킨다.

※신생동물 및 배․태자 안락사 관련 참고 자료

- ARAC,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Rodent Feti and Neonates, NIH, 2007. (http://oacu.od.nih.gov/ARAC/Euth_Feti-Neonates_101007Fnl.pdf)

- OLAW, NIH, 2002. Public Health Service Policy on Human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 Clarification Regarding Use of Carbon Dioxide for Euthanasia of Small Lab Animals(http://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NOT-OD-02-062.html)

고 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계림 실험동물자원센터 Caesarean section SOP

준비기간:SPF 동물실foster mother (대리모, C3H mice, aguti) 주mating 방법: day 1 cage에 수컷 투입 이틀 후 수컷을 day 3 cage로 옮길 것mating day 15일 경 임신한 female은 개별 cage로 이동시킬 것매일 아침/오후 대리모 출산여부를 정확히 check 할 것

외부 동물실날짜 요일 mating type cages 출산 예정일 임신여부 확인

day 2 화 2f x 1m 4 day 22day 3 수 2f x 1m 4 day 23day 4 목 2f x 1m 4 day 24day 5 금 2f x 1m 4 day 25day 6 토 2f x 1m 4 day 26

delivery 희망 동물의 mating 시작: SPF 동물실의 mating 이 시작된 다음날부터 시작: 하루만 mating 하고 수컷 꺼낼 것

날짜 요일 mating type 종료 cage

s 총F숫자 출산 예정일 임신여부 확인

day 1 월 2f x 1m 수 5 10 day 21day 2 화 2f x 1m 목 5 10 day 22day 3 수 2f x 1m 금 5 10 day 23day 4 목 2f x 1m 토 5 10 day 24day 5 금 2f x 1m 일 5 10 day 25day 6 토 2f x 1m 월 5 10 day 26day 7 일 2f x 1m 화 5 10 da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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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mating 날짜에 따라 출산 예정일을 추측한다.2. 출산 예정일에 가까우면 SPF 동물실 내의 foster mother를 잘 관찰하고 출산을 확인한다.3. 연구자 1: 대리모 출산을 확인한 뒤 외부 시설의 출산 예정동물을 지하 SPF 동물실 밖 복도로 가지고

온다.

4. 계림 실험동물 자원센터 직원 1: 준비물: 1% 락스가 담긴 비이커, 집게 forcep 4개 이상, 해부용 가위, forcep, 해부용 bed a. 대상 동물을 cervical dislocation으로 죽인 뒤 충분한 양의 70% 에탄올을 전신에 골고루 뿌려준다. b. 동물의 복부를 가르고 복막을 조심해서 가른 뒤 임신한 자궁(태아가 들어있는)의 상부쪽 말단을 집게 forcep으로 집는다. 다시 반대편 끝쪽을 집게 forcep으로 잡은 뒤 forcep 바깥쪽을 가위로 절단한다.c. 절단되어 분리된 자궁을 1% 락스물이 담긴 비이커에 넣는다.d. 비이커를 SPF 동물실 UV 전실에 둔다.

5. 계림 실험동물 자원센터 직원 2: 준비물: 수술용 가위, 멸균 배양접시(박테리아 용), 멸균 붓 a. 당일 오전 혹은 전일 밤 출산한 foster mother를 확인한다.b. 어미 FVB/N(혹은 C3H)을 hold하여 배양접시에 대소변을 일부 확보한다. 어미는 새끼들과 분리하여 깨 한 새 cage에 옮겨 둔다. c. delivery 자궁을 즉시 clean hood로 옮겨서 꺼집어 낸 뒤 배양접시 위에서 세로로 절개하고 개별 태아를 둘러싼 태반을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태아는 꼼지락거리기 시작한다. 분리된 태아를 깨끗한 새 배양접시에 모두 담는다.d. 준비해둔 대소변을 문질러 섞은 뒤 부드러운 붓으로 태아들의 몸에 조심해서 칠한다.e. delivery된 태아를 forster mother의 새끼들과 섞어둔다. 이때 forster mother의 원래 새끼가 너무 많으면 delivery한 태아의 숫자만큼 일부 제거한다.f. 태아들을 그 cage에 있던 깔집으로 잘 덮어 둔다.g. 10분 뒤 새 cage에 있던 foster mother를 원래의 cage로 옮긴다.h. mother가 새끼들을 잘 보살피는지 주의해서 관찰한다.* foster mother가 전달된 태아를 잘 보살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시설에 출산 예정인 동물이 더 있는 경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 forster mother가 충분한 경우 delivery 태아들을 나눠서 전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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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동물 장비 운영 SOP

1. 공조기 Pre Filter & Medium Filter 교체(일반적으로 10일~15일 간격 교체)① 공조실 위치한 메인 컨트럴에서 공조기를 정지시킨다.② 공조기 팬정지 확인후 공조기 중간에 위치한 믹싱 룸 도어를 연다.③ Filter 고정틀에서 오염된 Pre Filter & Medium Filter를 분리한다.⑥ 준비된 Pre Filter & Medium Filter를 고정 틀에 고정시킨다.⑦ Pre Filter와 Medium Filter가 완전히 밀착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⑧ 메인 컨트럴에서 공조기를 운전시키며 이때 Filter차압게이지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⑨ Filter차압은 10~24mmAq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⑩ 오염된 Filter들은 카트를 이용해 기계실에 내려놓는다.

공조실 : Pre Filter :594-594=10개/594*287=5개 : Medium Filter: 594-594=10개/594*287=5개

옥상 공조기: Pre Filter: 594*594=6개/594*287=5개 : Medium Filter: 594*594=6개/594*287=5개

2. Room Hepa Filter 교체(일반적으로 6개월 교체)① 공조실 위치한 메인 컨트럴에서 공조기를 정지시킨다.② Filter Box 하부 타공판 4개소의 볼트를 풀어낸다.③ Filter고정 브라켓 나비너트를 풀어 Filter를 빼낸다.④ Filter를 부착할 때는 Box와 Filter 패킹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부착한다.⑤ 타공판을 대각선으로 볼트로 조인다.⑥ 공조실 위치한 메인 컨트럴에서 공조기를 운전시킨다.

SPF 동물실 - Hepa Filter 610*305=19개/ 610*610=20일반 동물실 - Hepa Filter 610*305=15개/ 610*610=13

4. 공조기 정기 점검(매일 점검: 이상 시 공조기 점검 담당자에게 연락함)

① 지하2층 공조실에 2대의 공조기가 있다.② 2대의 공조기의 온도/습도 확인 한다 (온도: 22~23, 습도: 40~50%)(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면 가습기와 난방 히터의 상태를 정검 할 수 있음)③ 공조기를 운전시 베어링 이상소음이 들리는지 누수현상이 있는지 확인한다.④ 옥상 층에 배기공조기 2대가 있다.⑤ 공조기의 온도/습도 확인 한다 (온도: 22~23, 습도: 40~50%)(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면 가습기와 난방 히터의 상태를 점검 할 수 있음)⑥ 공조기를 운전시 베어링 이상소음이 들리는지 누수현상이 있는지 확인한다.⑦ 지하2층 기계실에 2대의 공조기가 있다.⑧ 공조기의 온도/습도 확인 한다 (온도: 22~23, 습도: 40~50%)(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면 가습기와 난방 히터의 상태를 점검 할 수 있음)⑨ 공조기를 운전시 베어링 이상소음이 들리는지 누수현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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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실 내부 점검(매일 점검)

① SPF동물실에 출입 후 샤워실에 입실하여 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② 냉동고와 UV-path box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한다.③ 동물실에 교체할 전등이 있는지 확인한다.(이상시 전기실에서 전등을 받아 직원이 직접교체 한다.)④ 동물실에 필요한 물품이 비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⑤ 케이지마다 경고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⑥ 일반동물실에 출입후 냉동고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한다.⑦ 동물실에 교체할 전등이 있는지 필요한 물품이 비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시 전기실에 연락하여 교체 의뢰한다)⑧ 케이지마다 경고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⑨ P2동물실에 출입후 IVC RACK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한다.⑩ 이상시 전기실에 연락하여 교체 의뢰한다..

6. 사체 및 폐기물 처리(일반적으로 7일~10일간격 처리)

SPF 동물실 (B204B호)① SPF동물실 입실하여 실험실에 있는 폐기물을 물품이동통로에 둔다.② 세척실에 U.V박스 아래에 있는 냉동고에서 사체를 꺼내 밀봉한다. ③ 밀봉한 사체, 폐기물, 동물사체폐기물 처리요청서를 물품이동통로에 둔다.④ 출구쪽으로 나와 물품이동통로에서 폐기물과 사체 처리요청서를 들고 학과사무실로 간다.⑤ 학과사무실에 담당 선생님께 처리요청서를 제출하고 보관열쇠를 받는다.⑥ 사체,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사체는 냉동고에 폐기물은 그 곳에 두고 열쇠로 잠근다.⑦ 열쇠를 학과행정실 담당 선생님께 반납한다.

일반동물실 (B204A호)① 일반동물실 입실하여 실험실에 있는 폐기물과 냉동고에서 사체를 꺼내 밀봉한다.② 밀봉한 사체, 폐기물, 동물사체폐기물 처리요청서를 들고 학과 사무실로 간다.③ 학과사무실에 담당 선생님께 처리요청서를 제출하고 보관열쇠를 받는다.④ 사체,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사체는 냉동고에 폐기물은 그 곳에 두고 열쇠로 잠근다.⑤ 열쇠를 학과행정실 담당 선생님께 반납한다.

7. 동물실 출입신청① 사용자가 출입신청서와 접수비를 접수하면 서류확인 후 지문등록 한다(서류확인: 책임연구자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제출했는지와 연구기간 확인)② 등록 후 영수증을 발급한다.(출입기간은 1년 마다 갱신한다.)

8. 동물주문 및 반입① 연구원들은 동물이 필요한 경우 자원센터의 동물 및 외부 업체에 동물을 주문한다.(주문서 양식-고려대학교 실험동물실: Daum카페 또는 B202호 센터에 비치)②외부 업체에 동물을 주문한 경우 반드시 동물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실 직원에게 1주일 전 반입신청서와 미생물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반입시 동물실별로 확인하여 SPF동물실-일반동물실 순서로 반입한다.④ 자체 생산 동물 주문은 주문서 작성 후 직원에게 제출하면 직원이 해당 연구원의 동물실에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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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한다.업체 연락처 오 리 엔 트 : 031-730-6111/ Fax 031-730-6715~8대한바이오링크 : 043-881-6161/ Fax 043-877-2688중앙실험동물실 : 3460-5255 / Fax 3461-4274샘 타 코 : 031-372-3636

9. 감시카메라 검색 및 지문인식 확인(매일 검색)

감시카메라 검색① 컴퓨터를 가동시킨 후 CMS 화면을 연다.② 동물실별 날짜 별 검색이 가능함.③ 사용자들 중 위반자가 없는지 검색 작업

* 위 반 종 류 SPF 동물실 입실할 때 샤워하지 않고 출입한 경우SPF 동물실 입실할 때 캡, 마스크, 장갑 착용하지 않고 출입한 경우SPF 동물실 출입 시 서류 및 물품을 UV-path box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출입신청 하지 않고 동물실 출입한 경우

지문인식 확인 (휴먼테크: 032-321-0173)① 컴퓨터를 가동시킨 후 원격 관리 프로그램을 연다. ② 인증로그 관리에서 사용자가 동물실별 출입순서 역진이 있는지 검색한다.

10. 물품 주문

바이오피아 : 사료,깔집 (010-4321-4167):재고 확인 후 2주에 1번 주문하여 동물실별 입고 시킨다.

서린/대명 : 장갑류 (L, M, S, XS) 공업용 알코올):재고 확인 후 한달에 1번 주문하여 동물실별 입고 시킨다.

서린/대명 : 신발커버, 핸드캡:재고 확인 후 한달에 1번 주문하여 지하 동물실에 입고시킴.

서린/대명 : 핸드타올, 주사기, 주사바늘, autoclave bag, 염산 1L:재고 확인 후 한달에 1번 주문하여 동물실별 입고 시킨다.

정 도 : 케이지, 철망, 물병, 카드, 카트, 마스크, 라벨지:재고 확인 후 주문한다.

고려마트 : 쓰레기봉투, 바디 제품, 세척 도구, 청소 도구 (926-1427):재고 확인 후 한달에 1번 주문하여 동물실별 입고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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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출입승인절차

1. 연구실: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실험동물을 유지/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고려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연구승인서 사본 (연구승인번호 기재된 것)을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자원센터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2. 개별연구자: 파상풍 예방접종, 출입규정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동물실 출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연구실에 발급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출입허용만료일: 연구승인서 만료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 혹은 출입신청서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중 먼저 발생하는 날

예외조항: 기존의 동물실 사용자가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승인번호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시급한 연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윤리위원회 승인번호를 미처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없이 출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신청서 제출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임시 출입을 허용 할 수 있다 (1차). 임시 출입기간 종류 후 개인식별번호는 자동으로 inactivation된다.

2) 1)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윤리위원회 승인번호를 미제출하였으나 출입이 계속 필요한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임시 출입을 한 달간 더 연장할 수 있다 (2차).

3) 2)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승인번호를 미제출하였고 출입이 계속 필요한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임시 출입을 한 달간 더 연장할 수 있다 (3차).

4) 3차 연장 이후에도 추가적인 임시 출입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실험동물실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특별한 양식없음)를 제출하고 위원회 정기회의 (3, 6, 9, 12월 말)에서 사안별로 검토 후 승인한다.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입 . 출입 안내 요령

1. 교육 및 접종- 파상풍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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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림 실험동물 자원센터 자체 교육 수료- 식약처 실험동물 사용.관리 법정교육 수료(SPF 동물실사용자 해당)

2. 동물실 서류제출-(출입신청서, 파상풍주사접종확인서, 교육수료증)3. 지문 및 출입 비밀번호 등록

4.입.출입 순서

*하루 중 여러 차례의 입실이 있는 경우 매회 전신 샤워를 한다.* SPF 격리실 사용 후 역방향 SPF 청정실 사용을 금한다*Autoclave가 불가능한 물품은 70% 알코올로 외부를 소독한 후 UV-Box를 통하여 반입한다.*물품 출입구는 어떤 경우에도 양쪽에서 동시에 개방할 수 없다. (주의: 문 열 때 UV 소등할 것)

*스스로 개인위생 철저히 한다.*출입구는 양쪽에서 동시에 개방할 수 없다

*KEY로그 북은 센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P2동물실내의 실험수행은 CLEAN BENCH 에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출입구는 양쪽에서 동시에 개방할 수 없다

첨부자료 1

동물실 제공 물품 및 사용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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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청정동물실)

P2 동물실

일반 동물실

전신 샤워 (머리

세정필수)70%알코올로

일회용장갑 소독

멸균실험복 및 보호구착용(일회용장갑, 마스크, 헤어캡.

슈커버, 실내화)

보호구 착용(일회용장갑, 마스크,

가운, 실내화)70%알코올로

일회용장갑 소독

가운 및 보호구 착용(일회용장갑, 마스크,

고글, 실내화)70%알코올로

일회용장갑 소독

P2동물실 KEY로그 북 작성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으며 감시카메라 및 지문 인식 출입방식에 의해서 감시된다. 위반 시에는 해당

연구실의 동물실 사용을 취소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방향

출입

금지

최소

16

시간

경과

역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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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목록은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동물실험실 내에서 사용할 공용

물품 중 부족한 것들은 즉시 기록지에 메모바랍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 제공 물품목록

케이지 1.5 ml tube 사체처리용 비닐펙

케이지 철망 15 ml tube 쓰레기 봉투

물병 50 ml tube 멸균 물

케이지 카드 홀드 1 ml 주사기 필터케이지탑 (당분간 보유실험실 소유로

사용)- 예산확보시 전체제공

케이지 카드 5 ml 주사기 5 ml 주사기

사료 20 ml 주사기 20 ml 주사기

깔집 needle 30 게이지 needle 30 게이지

헤어켑 가운 사료/깔집용 박스/카트

슈즈커브 위생장갑 케이지 세척/멸균

마스크 청소/소독 

참고 사항 체중 (g) 사료 섭취량 (g/day) 음수량 (㎖/day)

Mouse 20 ~ 30 4 ~ 6 5 ~ 7Rat 250 ~ 300 20 ~25 20 ~25

* rat cage 는 mouse cage 의 약 2~2.5 배 면적(mouse 를 rat cage 에 사육할 경우 cage 2 개로 계산)* 동일면적의 cage 를 사용할 경우 rat 은 mouse 의 2 배 부과* 한 cage 에 동물을 과밀하게 유지하는 경우, 경고와 함께 cage count 2 배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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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기초 생리자료

- 사료 섭취량과 음수량

체중 (g) 사료 섭취량 (g/day) 음수량 (㎖/day)Mouse 20 ~ 30 4 ~ 6 5 ~ 7

Rat 250 ~ 300 20 ~25 20 ~25

- 주령별 체중 (단위 : g)

주령ICR SD

♂ ♀ ♂ ♀3w 8 ~ 14 7 ~ 13 30 ~ 60 30 ~ 604w 14 ~ 25 13 ~ 23 50 ~ 110 40 ~ 1005w 22 ~ 31 20 ~ 26 90 ~ 170 80 ~ 1406w 25 ~ 34 21 ~ 28 130 ~ 220 120 ~ 2007w 28 ~ 36 22 ~ 30 170 ~ 260 130 ~ 2208w 30 ~ 38 23 ~ 32 220 ~ 320 150 ~ 2409w 31 ~ 40 23 ~ 33 270 ~ 370 170 ~ 260

10w 32 ~ 41 24 ~ 34 300 ~ 400 180 ~ 270

- 번식생리

항목 Mouse Rat

성성숙 및번식체중

♂ 20 ~ 30g 200 ~ 250g

♀ 25 ~ 35g 250 ~ 300g

성주기 4 ~ 5 일 5 일

임신기간 17 ~ 21 일 21 ~ 23 일

이유일 21 일 21 일

산자수 10 ~ 15 마리 8 ~ 12 마리

이유시 체중 7 ~ 14g 40 ~ 50g성성숙 8 주령 8 ~ 10 주령

번식수명♂ 4 ~ 7 산 1 년 (4 ~ 7 산)♀ 1.5 년 1 년

첨부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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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검사에 대한 참고 자료>

(1) 검사횟수 및 검체 수 (4 회/y)

Sample size Testing/animalAge No. animal Sero

. Bact

.Para

.Path

.Weanling ≥2 - + + +

10 ~ 14 weeks (young adults) ≥4 + + + +〉 6 months (retired breeder) ≥4 + + + +

(2) Viral infection (serologically monitoring)a. Mouse

Antigen Suitable test method1 Minute virus of mice (MVM) ELISA, HI, IFA2 Mouse hepatitis virus (MHV) ELISA, IFA3 Pneumonia virus of mice (PVM) ELISA, HI, IFA4 Reovirus type 3 (Reo3) ELISA, IFA5 Sendai virus (HVJ) ELISA, HI, IFA6 Theiler's murine encephalomyelitis (TMEV) ELISA, HI, IFA7 Ectromelia virus ELISA, IFA8 Hantavirus ELISA, HI, IFA9 Lactic dehydrogenas virus (LDA) LDH plasma test10 Lymphocytic choriomenigitis virus (LCM) ELISA, IFA11 Mouse adevovirus (Mad) ELISA, IFA12 Mouse rotavirus (EDIM) ELISA, IFA13 Mouse K virus (K) ELISA, HI14 Mouse polyoma virus ELISA, HI, IFA15 Mouse thymic virus (MTV) ELISA, IFA16 Mouse cytomegalovirus (MCMV) ELISA, 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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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at

AntigenSuitable test

method1 Hantan virus ELISA, HI, IFA2 Kilham rat virus (KRV) HI (ELISA, IFA)3 pneumonia virus of mice (PVM) ELISA, HI, IFA4 Reovirus type 3 (Reo 3) ELISA, IFA5 Sendai virus ELISA, HI, IFA6 Sialodacryoadenitis(SDA)/Rat coronavirus(RCV) ELISA, IFA7 Theiler's murine encephalomyelitis (TMEV) ELISA, HI, IFA

(3) Bacterial, mycoplasmal and fungal infectiona. 방법

- Cultural methods : 세균학적 검사는 항상 혈액배지와 같은 범용 배지를 사용하고 선택배지나 첨가배지는 기본, 특별 및 확인 검사 시에 사용한다. 거의 모든 세균에는 호기성 배양이 적절하며 동정시에는

가능한 완전한 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Pasteurella pneumotropica, Mycoplasma

pulmonis 등으로 기재한다.- Serological methods : 특별한 세균성 병인체 즉, 예를 들면 Bacillus piliforms, Mycoplasma spp., Leptospira spp.

등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것이다. 토끼에서 Treponema cuniculi, T. pallidum 및 T.

cardiolipin 항원 검출에 사용한다.- Pathological methods : CAR bacillus 같은 경우는 조직병리학적 방법이 유일한 병인체 검출법이다.b. 검사재료

: 채취할 장기는 nasal turbinates/nasopharynx trachea, prepuce vagina, cecum 등이며

부차적으로 혈청을 채취하여 배양이 어려운 Bacillus piliforms, Mycoplasma spp.,

Leptospira spp. 등에 대한 항체 검출에 사용한다.c. Mouse 및 rat 에서 검색할 bacteria, mycoplasma, fugi

- Bodetella bronchiseptica, Citrobacter freundii (4280, 마우스만), Corynebacterium

kutscheri, Leptospira (icterohaemorrhagiae, ballum, canicola, hebdomadis : 혈청 1년에 1 회), Mycoplasma spp. (혈청학적으로 양성시 배양), Pasteurella spp., Salmonellae,

Streptobacillus moniliformis, Streptocci-β haemolytica (except D group : Lancefield

group ID), Streptococcus pneumoniae, Tyzzer's disease (임상, 병변,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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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검색해야 될 경우는 병변이나 임상증상이 있을 때 번식이상, 심리적 혼란의 증거가 있을

경우, 자연발생적인 면역손상동물을 사용할 때이며 검색 미생물은 CAR

bacillus,Dematophytes, E. coli, Klebsiella pneumoniae/oxytoca, pneumoniae carinii, Proteus spp., Pseudomonas aeroginosa,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pseudotuberculosis 등이며 최소한 무작위 선발된 10 매 3 개월마다 검색한다.

(4) Parasitology부검시 기본검사는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pelt (skin, hair)를 검사하고, 맹장 및 회장상부의

내용물을 saline 과 혼합해 현미경 검경하거나 분변을 부양시키는 방법 (350g NaCl, 336g ZnSO4, 350g NaNO3/L water)으로 시료를 준비하여 현미경 검경(12 배 ~ 400 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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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4

사육관리 참고자료

1) 목적

사육관리의 주된 목적은 동물로 하여금 안락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요인이 동물실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통제 가능한 환경인자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물 사육

환경조건의 기준치는 우리 나라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1988)이 참고가 된다.

2) 환경

동물종환경요인

Mouse, rat, hamster etc. Rabbit, monkey, cat, dog etc.

온 도 20 ~ 26 ℃ 18 ~ 28 ℃습 도 40 ~ 60 % (30% 이하 혹은 7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환기회수 10 ~ 15 회/시간

기류속도 13 ~ 18 ㎝/초기 압 정압차로 5Aq 높을 것, 저압차로 15Aq 높을 것

분 진 Class 10,000※

낙하세균 3 개 이하※※ (동물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barrier zone)30 개 이하※※ (동물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통상구역)

취 기 암모니아 농도로 20 ppm 을 넘지 말것

조 명 150 ~ 300 Lux (지상 40 ~ 80 ㎝)소 음 60 ㏈을 넘지 말것

※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 의한 분류로 동물이 없는 구역※※이 기준은 약사법 제 20 조 제 6 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5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 3 장 제 8 종 의한 것 이다.

3) 사료

a. 멸균

a) 가열멸균법 : 건열(120℃, 30 분), 고압증기(120℃, 30 분) 등의 방법. 사료 성분은 건열 일

경우가 습열 일 때보다도 산화되기 쉽고, 세균도 건열 쪽이 습열보다도 저항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용적인 사료의 멸균법으로서 건열법은 적당치 못하다. 고압증기 멸균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

동물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마우스, 랫드에서 성장, 초회 발정일령의 지연, 임신기간의 연장, 분만율의 저하 등이 있으나 성주기의 변동이나 이상태자의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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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에 의해 사료성분의 변화, 사료가 딱딱해지고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기 때문 이라고 보고 있다.b) 방사선멸균법

조사선량은 SPF 동물용 사료에서 2.5Mrad 가 이용되는데 무균동물용 사료 에서는 3 ~ 4 Mrad가 바람직하다.

b. 보존과 급여

설치류는 다량의 사료가 눈앞에 있어도 필요량 이상은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며칠분의 사료를

한꺼번에 급이기에 넣어주어도 괜찮지만 토끼, 개, 원숭이류 등에서는 주어진 사료를 전부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회분씩 계산해서 주는 것이 좋다.

4) Cagea. 일반적 성질 : Cage 류, 즉 cage 본체와 그 부속품은 세정, 소독, 멸균 등의 위생처리가 쉬운

재질로 동물의 생태, 습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Cage 자체는 동물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b. 재질

재 질 특 성

Aluminum 가볍고 튼튼하며 내열성이 있다.취급시에 높은 금속음이 있고, 내약품성이 조금 부족하다.

Polycarbonate 투명하고 동물의 관찰이 용이하나 반복 가열하면 투명도가 저하하며 깨지 기 쉽다.

Polysulfonate 투명하고 동물의 관찰이 용이하며 polycarbonate 보다 내열성이 강하다.

5) 적절한 관리

a. 입․퇴실

동물실험 시설 혹은 동물사육 시설에의 입실은 사육관리 작업의 기점이다. 동물실에 입실할 때는

신발의 교환, 손의 세정, 소독 및 전용의복의 착의 등, 동물실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동물실내의 오염원을 실외로 반출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사육실에 입실할 때는 실내의 자동점검 스위치를 확인하고 체감 온도나 이상한 냄새의 유무 등에

관한 관능적인 체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퇴실 시에도 입실 시와 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b. 급이,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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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급수 작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변질하지 않은 사료나 물을 필요량 급여하고

절식이나 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cage 마다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사육에는

영양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판의 고형사료를 급여하는 경우가 많다. 급이기는

섭식하기 쉬우면서도 사료가 산란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개별사육이 많은 개, 원숭이류, 돼지 등과 같이 급이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제한 급여”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동물이 항상 섭식할 수 있는 “부단급여”의 경우에도 급이 시각은 매일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음수는 신선하면서 청결한 것이어야 하고 급수기는 동물이 물을 충분히 용이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 Cage 내에 물이 새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급수병의 오염에도 주의한다. 자동급수장치는 급수 노즐의 누수, 오염, 수압의 적부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고 예기치

못한 단수나 오염 사고, 누수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c. 깔짚, cage, rack 의 교환

깔짚, cage, rack 의 교환은 동물을 쾌적한 일정 환경조건 하에서 사육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교환빈도는 cage 의 형태나 사육밀도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age 류의 손상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 혹은 보완하여

동물의 부상 사고나 도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d. 동물의 건강관리

매일 행하는 사육관리작업은 동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상에서도

대단히 주요하다. 사육 관리 시에 다음 항목에 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한다.a) 전신 (수척, 비만, 외상)b) 피부, 피모 (광택, 오염, 탈모, 가피)c) 눈 (분비물, 결막, 전안부의 형태이상)d) 귀 (외상, 가피, 충형, 빈형)e) 구강 (유연, 출혈, 치아 및 치육부, 그외 저막의 이상)f) 항문 (오염, 출혈)g) 생식기 (분비물, 출혈, 외상)h) 행동 (보행, 활동성, 경련․선회 현상 등의 이상)i) 배설물 (형태, 색, 냄새, 경도, 양)j) 사료, 물 (소비량)이상동물에 대해서는 격리를 하여 오염의 확대방지를 기한다. 격리, 치료, 도태를 할 때에는

고통을 동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술한 동물 이외에도 시설, 설비, 비품 등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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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를 유지하도록 세정, 소독, 멸균을 정기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을 사용하는

연구자에게는 항상 실험동물의 위생에 관한 지식, 경험을 심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한편 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실험동물에 접하는 사람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정동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증이 의심되는 연구자, 사육관리기술자는 실험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항상 실험동물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적절한 사육환경의 유지에 유의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술을 계속 습득하고 경험을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동물복지, 동물보호에 관해서도 그 정신을 존중하고 항상 보다 깊은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경험을 갖고 있는 자의 지시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첨부자료 5

개정 동물보호법 중 「동물의 윤리적 사용」관련 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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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 14 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3 인 이상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 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 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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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 13 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3.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제 25 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4 조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③ 제 13 조제 6 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6 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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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AF01 최종개정일 :16/07/20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신청서소 속

(대학, 학과) 연구책임자

실무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출입예정자)

전화

e-mail전화

e-mail전화

e-mail전화

e-mail

사육시설 SPF동물실( ) 일반동물실( )

필수첨부문서: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동물실험승인서 사본

*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만료일은 동물실험승인서 만료일과 동일함

연구승인번호:

만료일시: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규정과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생명과학대학계림 실험동물자원센터

확인

접수일

허가일

허가만료일 *동물실험승인서의 만료일

사용승인 번호

접수담당자

접수담당자 서명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규정과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사육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의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 (인)

양식번호 :AF02 최종개정일 : 16/07/20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출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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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식별

가능한

전면사진

반드시 부착

이름

소속(대학/학과)연구실(호실)

전화번호

비상연락번호

e-mail접수비 30,000원

신청 종류 신규 ( ) 갱신 ( )참여 연구의 고려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 연구승인번호 ( )

사용자 교육 및 인증시험 확인서 첨부여부 첨부( )파상풍 예방접종 증명서 첨부여부 첨부( ) 미첨부( )

* 미첨부시 사유: 갱신( ) 기타( )게림실험동물자원센터 운영규정 숙지여부 본인확인( )

고려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연구규정과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사육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출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 (인)연구 책임자 : (인)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담당자 확인란

접수일 접수비 납부여부

지문등록여부 사용자 승인번호

허가일만료일

*동물실험승인서 만료일

담당자 담당자 서명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규정과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사육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의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출입 및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인)

양식번호 :AF03 최종개정일 :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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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AF04 최종개정일 :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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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 실험동물 반입 신청서KU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승인기간 ~

신 청 인 (연구책임자/연구실) :신청일자 :연 락 처 :e - mail :담 당 자 :반입 예정 날짜 :반입 희망 장소 :반입 동물 정보

Animal Source : Species (strain)/ 수량 : 유전자 변형동물여부 (Ko, Tg) : LMO 시설 등록 번호 :

Mouse명(Full name) : 생략 하지 마세요

수입 신고 확인번호 :표적 유전자 :

미생물 검사서 첨부여부 : ( ) (O , X 로 표시)

본인은 상기의 실험동물에 대해 미생물 감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내용이 허위인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실험동물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자원센터로 반입을 신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미생물 검사서 검토 여부 : 합격( ) / 불합격( )

실험동물 반입을 허가함 / 불허함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박세호 (인)

- 주의 : 신청서는 반드시 실험동물 반입날짜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실험동물자원센터위원회의가 소집되어 미생물검사서를 검토한 이후 반입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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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AF05 최종개정일 : 16/07/20 실험동물 반입 신청서

KU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승인기간 ~

신청인(연구책임자/연구실) : 담당자: 연락처:e - mail :신청일자: 반입 예정 날짜:반입 희망 장소:반입동물 정보 : Animal Source :

Species (strain)/ 수량 : 유전자 변형동물여부 (Ko, Tg) : LMO 시설 등록 번호 :

Mouse명(Full name) : 생략 하지 마세요

수입 신고 확인번호 :표적 유전자 :

미생물 검사서 첨부여부 : ( ) (O , X 로 표시)상기 실험동물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실험동물자원센터 반입을 신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실험동물 반입을 허가 ( ) 반려( )반려시 사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박세호 (인)

- 주의 : 신청서는 반드시 실험동물 반입날짜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실험동물자원센터위원회의가 소집되어 미생물검사서를 검토한 이후 반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식번호 :AF06 최종개정일 : :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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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SPF 실험동물 자원센터 C-section transfer 요청서

1

SPF 동물실로의 C-scection transfer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transfer를 원하는 시간에 갓 출산한 foster mother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상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변동성이 크므로 SPF 동물실에서는 연구자가 요청한 시간 주변에 출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mating을 set up 합니다 (10female/day x 4일). 이 경우 동물의 구매/사육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약된 날짜에 연구자가 대상 동물을 준비하지 못해 transfer를 할 수 없더라도 set up fee는 청구됩니다.

2 Transfer를 요청한 line에서 해당일 여러 마리의 임신 female이 만들어지고 SPF 동물실에서도 가용한 foster mother가 있는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transfer가 가능합니다.

3Transfer된 동물은 격리실에서 약 4주 정도 키운 뒤 미생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미생물 검사결과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동물들은 살처분 합니다. 이 경우에도 C-section transfer에 관련된 비용은 청구되며 동물실 직원들은 감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Transfer된 동물을 미생물 검사할 때까지의 사육비용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의(일반진행절차)1 C-scection transfer 요청된 mouse line에 대해 한차례 transfer를 실시한다.

2 C-section transfer를 요청하였으나 예정일에 대상 동물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의 transfer는 불가하다.

3 일차 transfer에 실패한 경우 2차 trasfer를 실시한다. 일차 transfer된 동물이 생존하는 경우 2차 transfer는 대상동물이 있더라도 추가 요청이 없는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4 C-section transfer를 요청한 실험실은 일차 transfer와 이차 transfer를 대비한 mating을 set up 해야한다.

5 예약된 날짜에 임신된 동물이 여러 마리 일지라도 예약된 한 line의 동물에 대해 하나의 자궁만 C-section transfer한다(다만 foster mother가 가용한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transfer는 고려가능하다)

비용

1 Set up fee: \400,0002 Transfer fee: \400,000/litter (2차 transfer & 추가 transfer: \200,000/litter)3 미생물 검사비: \500,000/litter

Transfer 요청서

1 요청 mouse 명:2 Transfer 요청 동물의 현재 위치:3 coat color:4 Transfer실시요청일: 실무담당자:5 특별 요구 사항:6 *주의사항을 읽고 동의함 □ PI이름: 서명:

  *신청번호: 양식번호 :AF07 최종개정일 : :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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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승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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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승인기간 ~

외부공동연구자 출입 서약서신 청 인 E-mail

(사 진)소 속 직 위

내 선 휴 대 폰

지도교수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1. 출입 허용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2. 센터 이용기간 동안 동물실 출입관련 SOP를 준수하겠습니다.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며, 허가된 구역 이외의 장소로는 출입하지 않겠습니다.4. 타 연구자의 동물과 접촉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피해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5. 센터의 운영 및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일체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6. 실험이 종료되면 즉시 센터에 알리겠습니다.

본인은 고려대학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의 이용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위 사항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한 출입자의 다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지도교수(연구책임자) : (서명)

위 신청인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이용 및 출입을 허가합니다.

고려대학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서명)

양식번호 :AF08 최종개정일 : : 16/07/20

실험동물 반출신청서KU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승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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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연구책임자) (서명) 소 속

신 청 인 (서명) 연 락 처

계 통 명반출 두수 /

cage or box 수 /

반 출 일 현 사육장소

□ 내부반출(하나과학관만 해당) 반출장소:

□ 외부반출

반출장소/사체처리장소 : /

이동 BOX 구매 : □ 小 BOX(15,000원) □ 大 BOX(19,000원)이동 BOX 비구매 : □ 자가보유 BOX □ 기타:

운송정보 운송형태 : 운송자/연락처 : /

반출사유(구체적으로기술 요망)

※ 반출 시 주의사항 (필수)

1. 내부반출 시 cage 반납 및 사체처리는 당일반납ㆍ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체는 반드시 센터 사체냉동고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2. 사체처리 및 Cage 반납 후 일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3. 외부반출시 운송 BOX는 동물운송전용 BOX만 사용 가능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실험동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인 판정 Y / N Yes / No D.V.M (서명)

승인 불가 사유

상기 실험동물에 대한 반출을 허가합니다.20 년 월 일

고려대학교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서명)

양식번호 : AF09 최종개정일 : : 16/07/20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서비스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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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일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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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 AF10 최종개정일 : : 16/07/20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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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P2A01 최종개정일 : :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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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대학 P2 동물실험실 사용신청서KU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승인기간 ~

소 속(대학, 학과) 연구책임자

실무자(동물실

출입예정자)

전화

e-mail전화

e-mail전화

e-mail전화

e-mail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승인번호* P2 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 그러나 동물실험승인서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연구승인번호:

만료일시:

고려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연구규정과 생명과학대학 P2 동물실험실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P2 동물실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생명과학대학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확인

접수일

허가일

허가만료일 *사용 신청기간 만료일 (1개월 단위로 재신청)

사용 chamber chamber #1 ( ) chamber #2 ( )사용승인 번호

접수담당자

접수담당자 서명

고려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연구규정과 생명과학대학 P2동물실험실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의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생명과학대학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장 (인)

양식번호 :P2A02 최종개정일 : : 16/07/20

Risk Assessment FormKU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승인기간 ~

* P2 동물실험실을 사용하기 전에 biological syste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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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개 요 (간략하게 서술)

대 상 동 물 mouse ( ) Rat ( )

Infectiousorganism

Class I:E. coli ( ) /canine hepatitis ( ) / varicella ( )chicken pox ( )기타:Class II:hepatitis A ( )/ hepatitis B ( )/ hepatitis C ( )/influenza A ( )/ Lyme disease ( )/ dengue fever ( )Salmonella ( )/ mumps ( )/ Bacillus subtilis ( )/ measles ( )/ scrapie ( )/ MRSA ( )/ VRSA ( )기타:* Biosafety level은 CDC 홈페이지 참고 (www.CDC.gov)

실험방법감염경로: i.p.( ) i.v.( ) s.c. ( ), oral ( ) 기타:_______________감염 dose: /mouse(rat)감염 간격:감염 횟수:전파차단 및 안전확보책자연상태에서의 감염경로: 공기( ) 접촉( ) 경구( ) 기타 __________전파감염 가능성: 높음( ) 낮음( )실험 대상 감염organism에 대한 치료법: 유 ( ) 무 ( ) 모름 ( )있는 경우 방법은:

치료법 없거나 모르는 경우의 전염 방지책:

Vector system

Name:Short description.( )Plasmid ( )Bacteriophage ( )Virus ( )Others

Selection marker:Regulatory element:실험방법감염경로: i.p.( ) i.v.( ) s.c. ( ), oral( ) 기타:_______________감염 dose: /mouse(rat)감염 간격:감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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