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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리치핀테크 주식회사 법률실사 5월 정기보고서 · 2 days ago · 1...

Date post: 13-Ju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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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리치핀테크 주식회사 법률실사 5정기보고서 2020. 6. 1. 법무법인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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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리치핀테크 주식회사

법률실사 5월 정기보고서

2020. 6. 1.

법무법인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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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리치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법률실사결과 보고

1. 귀사는 2018. 12. 12.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의 제목으로 공지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하 “P2P대

출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P2P대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넥스리치핀테크 주식회사(이하 “넥스리치핀테크”)와 연계 금융회사인 주식

회사 넥스리치대부(이하 “넥스리치대부”)(이하 넥스리치핀테크와 넥스리치

를 총칭하여 “회사”)가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

기 법률실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귀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 본 법률실사보고서는 위와 같은 법률실사작업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법률실사를 위임한 귀사에게 보고할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예를 들

어 P2P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의 내부 규정들, 회사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무 관련 문제, 회사의 P2P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약서 등).

본 보고서는 향후 회사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취하거나 고려해야 할 내용 중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

다.

3. 당 법무법인은 법률실사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회사가 제공한 자료 및 회

사 담당자로부터 받은 정보 (이하 “자료 등”)에 의거하여 제한적 범위 내

에서 법률실사를 진행하였는 바, 자료 등이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또는

진술된 것으로 신뢰하였고(자료 등의 진위 검증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함), 자료 등과 배치되거나, 상이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료 등

은 그 제공시점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본 보고서가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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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따라서, 당 법무법인은 본 보고서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 받은

자료 등의 충분성·진실성·정확성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4. 본 보고서는 당 법무법인이 기 제출한 법률실사보고서의 기준 시점인

2019년 7월 24일이후부터 귀사로부터 변동내역을 전달받은 2020. 5. 26.까

지 제출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단, 본 보고서 내용 중에 특정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기준으로 함) 작성되었으며, 그 작성 기준

일 이후 본 실사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회사의 법적

상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평가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보고

서를 갱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주 원

담당변호사 신 건 수

담당변호사 홍 민 우

담당변호사 박 희 주

담당변호사 안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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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회사 일반 ................................................................................................................................ 4

Ⅱ.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준수 ............................................................................................... 4

가. 홈페이지에 사업정보를 게재할 의무 준수 여부 ................................................................ 4

나. 차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준수 여부 ........................................................................ 7

다. 투자광고 관련 의무 준수 여부 .............................................................................................. 9

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준수 여부 ...................................................................... 12

마. 영업행위 관련 의무 준수 여부 ............................................................................................ 18

바.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별도 관리 의무 준수 여부........................................................... 18

사. 투자한도 준수 여부 ................................................................................................................ 19

아.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의무 준수 여부............................................................. 19

자.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의무 준수 여부 .......................................................................... 19

Ⅲ. 총평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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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일반

회사 일반,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회사가 취득한 인∙ 허가에 관한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Ⅱ.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준수

가. 홈페이지에 사업정보를 게재할 의무 준수 여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대출의 구조, 상품 유형별(신용∙ 부동산

담보∙ 부동산PF∙ 기타 등) 누적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원금 또는 이

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을 총대출잔액으로 나눈 금액)∙ 연체건수

(총대출건수 대비 비중 포함)∙ 부실채권매각내역(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

각처 등)은 월별로 게재하고, 재무현황(P2P대출정보중개업자가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인 경우), 임

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신용분석사 등) 보유 내역, 대

주주 현황 정보는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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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2P대출의 구조 안내

회사 웹사이트 중 투자가이드

COMMENT 귀사가 제공한 회사 웹사이트 중 투자가이드 항목에서 P2P대

출 구조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상품 유형별 누적 대출금액 등 대출 정보

회사 웹사이트 중 회사소개 > 공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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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귀사가 제공한 회사 웹사이트 중 회사소개 > 공시지표 페이

지(https://nexrichfunding.com/nexrich/?mode=indicator_r)

를 통하여 귀사가 “ 상품 유형별 누적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연체건수를 연도별 및 월별로 게재함으로써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재무현황 및 임직원 수 등 회사 현황 정보

회사 웹사이트 중 회사소개 > 공시지표

COMMENT 귀사가 제공한 회사 웹사이트 중 회사소개 > 공시지표 페이

지(https://nexrichfunding.com/nexrich/?mode=indicator_r)

를 통하여 귀사는 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 보유 내역,

대주주 현황을 공시하여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재무현황을 공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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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준수 여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② 수수료 등 부대

비용에 관한 사항(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 ③ 차입자가 상환∙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④ 상환방식에 관한 사

항, ⑤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지

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액∙ 추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회사 웹사이트 중 대출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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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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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서의 교부와는 별도로

차입자에게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사는 회사 웹사이트 중 대출신청 페이지를 통

하여 대출 정보를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대출계약의 주

요 내용을 정리한 대출상품설명서를 차입자에게 제공하고 이

에 대한 차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투자광고 관련 의무 준수 여부

귀사가 제공한 자료로 확인한 투자광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광고

사례 중 변동사항 없는 광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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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광고 내용 중 평균 수익률과 관련하여 귀사의 웹사이트에서 공시하

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웹사이트 중 메인 페이지

COMMENT 귀사의 광고들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과장∙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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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광고에 평균 연수익률, 재

투자율, 연체율 등의 표시 시 기준 시점을 함께 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준수 여부

①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래의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차입자에 관한 사항(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총대출금

액, 대출잔액, 최근 3년간 대출실적,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등을 포함)

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수수료, 세율∙ 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

기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등)로

부터 검토받은 사항과 가이드라인 <별표>에서 정하는 항목별 필수

공시사항

6. 동일차주 대출현황(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또는 분할 모집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인 경우 해당사실 포함)

7. 투자자 재모집 또는 분할 모집(타사 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경우 연장 또는 추가모집이 안될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

8. 그 밖에 계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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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귀사의 웹사이트 각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웹사이트 중 상품 안내 페이지의 상환스케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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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웹사이트 중 상품 안내 페이지

회사 웹사이트 중 상품 안내 페이지의 “ 차주정보” > “ 투자상환현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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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웹사이트 중 상품 안내 페이지의 “ 차주 정보”

COMMENT 귀사의 웹사이트 각 상품 안내 페이지상 투자에 따르는 위험,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차입자에 관한 사항 중 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대출현

황∙ 상환계획, 동일차주 대출현황, 동일차주에 대한 분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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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위험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법인임에도 차입자의 대차대조표 등이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공시하시기 바라

며, 2020년도 신규 설립 법인인 경우 아직 대차대조표가 작성되

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연계 금융회사는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감정

평가서, 선순위 채권 현황,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주소∙ 등기∙ 소유권이전 사항, 상환계획, 담보

처분 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가 자동차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근저당권이 대출 시 설정되고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담보

대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용대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연체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입자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사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

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귀사로부터 현재 해당 상품

들을 신용대출 상품으로 변경하여 안내하도록 조치 중인 것으

로 답변받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 조치를 마치시기 바

랍니다(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 법인신

용대출 상품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누

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P2P대출의 경우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투자자

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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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웹사이트 중 투자 진행 페이지

COMMENT 귀사가 제공하여 주신 자료 및 정보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상품에 투자 신청 시 투자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비밀번호

를 입력하면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제비밀번호

입력 전에 투자이용약관과 링크로 연결된 투자상품정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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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후 동의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인 것

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확인을 받

으시는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마. 영업행위 관련 의무 준수 여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하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연체

발생 채권의 채권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시

하여야 하며, 대출 상환금 및 대출채권 매각대금 등이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차입자의 대출만기와 투

자 상품의 만기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COMMENT 귀사가 제공하여 주신 자료에 따르면 넥스리치핀테크 또는 넥

스리치대부가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하거나, 귀사 및 소

속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P2P

대출을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귀사가 제공하여 주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체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어 연체 발생 시 통지 및 공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바.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별도 관리 의무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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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귀사가 제공하여 주신 자료(페이게이트의 답변 공문 포함)에

따르면 귀사가 수령한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은 SC제일은행의

가상계좌에 보관되어 페이게이트와 SC제일은행 사이의 업무

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바,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등의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

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투자한도 준수 여부

COMMENT 귀사가 제공하여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투자자들에 대하

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 제1호 상의 소득요

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전체 4천만 원(동일 대출자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 1

천만 원(그 외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P2P대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의무 준수 여부

COMMENT 아직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됩니다.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회

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의무 준수 여부

COMMENT 귀사는 부도∙ 청산 등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넥스리치핀테크 또는 넥스리치대부의 영업 중단 시 당 법무법

인에 채권 추심 및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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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본 의무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Ⅲ. 총평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회사 웹사이트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잘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차입자 및 투자자

에 대한 공시 사항을 지속적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P2P대출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회사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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