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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Report 2017년 Vol · 2017-08-31 · ‘라즈베리파이’ 등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Date post: 28-Fe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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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Report 2017년 Vo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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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Report 2017년 Vo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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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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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트

• 로봇청소기가 말하는 사물인터넷의 미래 (이석원)

• 윈도 홀로그래픽이 바꿀 개인 컴퓨팅 환경 (최필식)

• ICML, AGI, IJCAI에서 살펴본 최신 인공지능 연구동향 (정지훈)

• 페이스북 워치와 동영상 영역의 쟁점 (최홍규)

• ‘아우디 A8’으로 본 차량용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진화 (정구민)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스택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방향성 (최호섭)

• 블록체인으로 개방형 전자정부 완성… (유성민)

•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 한계와 방안 (김창수)

ICT 동향

• 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개발 동향

• 랜섬웨어 공격에 당한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

• 영국 정부, 스마트카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샬로츠빌 인종주의 갈등...IT서비스 중단 불똥

• 아큐웨더·디즈니 등 유명 앱, 개인정보 무단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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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가 말하는 사물인터넷의 미래

이석원 벤처스퀘어 편집장 ([email protected])

• (現) 벤처스퀘어 편집장 및 앳스퀘어 대표이사

• (現) IT&테크트렌드 저자 및 IT칼럼니스트

• (前) 테크홀릭 편집장 겸 대표이사

• (前) 전자신문인터넷 이버즈 편집장

얼마 전 로봇청소기의 선구자 격인 ‘룸바(Roomba)’를 만든 아이로봇(iRobot)이 가정에서 확보한 데이터

정보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이로봇의 최고경영자(CEO)인 콜린 앵글(Colin

Angle)이 로이터통신 취재1에서 룸바로 수집한 가정 내부 지도 정보를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 룸바

상위 모델은 방 모양과 가구 배치를 인식하고 맵핑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스마트홈에 활용할 수 있게 외부 기업에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홈 시장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앵글은 이미 조명이나 온도 조절기, 보안 카메라 같은

스마트홈 단말기가 판매 중이지만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능한 스마트홈 기기가 될

뿐이라며 가정 내의 자세한 지도 정보를 활용하면 스마트홈 단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봇청소기가 확보할 가정용 데이터

예를 들어 가정 내 가구 배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스피커가 최적의 음향 조건을 얻을 수 있게 자동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조명이나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도 방의 물리적 구조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앵글은 룸바로 수집한 가정용 지도 데이터를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이른바 빅3 중 적어도 1개 기업에게

1 Roomba vacuum maker iRobot betting big on the 'smart' home http://www.reuters.com/article/us-irobot-strategy-idUSKBN1A91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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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안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아이로봇이 지도 데이터 판매를 통해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매출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는 점이다. 앵글은 사용자 동의 없이 지도 데이터를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스마트홈

기능에 접근하는 사람 대부분은 지도 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림 1_ 최근 로봇청소기 제조사인 아이로봇이 가정에서 확보한 데이터 판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이 보도 이후 아이로봇 측은 방안 구조, 가정용 지도 데이터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정하는

의견을 내놨다. 룸바가 확보한 가정용 지도 데이터가 앞으로 스마트홈 기기와 통신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을 뿐 타사에 데이터를 팔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룸바는 앞서 밝혔듯 모델에 따라 맵핑 정보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와이파이를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이를 모바일앱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탐색에 이용하는 이미지 정보는 룸바에서만

처리된다. 아이로봇 측은 실제로 과거 룸바에 들어간 카메라로 인한 보안 우려에 대해 촬영한 데이터나

지도는 청소 이후 90분 안에 지워지며 클라우드 등에 올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아이로봇의 이 같은 해명이 룸바가 향후 스마트홈 제품과 연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룸바가 확보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이로봇 측은 이럴 경우

고객이 상호 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데이터를 무단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일 뿐이다.

룸바가 스마트홈 중심에 서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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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봇은 지난 2002년 MIT 인공지능연구소(CSAIL) 직원 3명이 창업한 대표적인 로봇청소기 기업이다.

아이로봇은 지난 2014년 MIT가 참여해 세상을 바꾼 컴퓨터과학의 역사적 발명품 5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2

아이로봇의 대표 상품인 로봇청소기 룸바는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확보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점유율은 20%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중국 베이징, 올해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이 시장에 대한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아이로봇 측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점유율은 20%다.

s그림 2_ ‘룸바’를 비롯한 로봇청소기는 가정 내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집안 지도 격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아이로봇이 룸바를 통한 지도 데이터를 판매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룸바를 단순 로봇청소기가 아닌, 로봇 생태계로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룸바의

사물인터넷(IoT)화 역시 단순 청소용이 아닌 가정용 로봇으로의 발전을 꾀하려는 수순인 셈이다. 가정에서

일어날 IoT,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걸 인터넷에 연결하고 상호 연동하는 스마트홈의 중심에 룸바를

두려는 포석이다.

사실 아이로봇의 이런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단순 로봇청소기를 넘어서려는 시도 말이

2 50 WAYS THAT MIT HAS TRANSFORMED COMPUTING https://www.csail.mit.edu/node/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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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2014년 당시 최고기술책임자(CTO)인 파올로 피르자니언(Paolo Pirjanian)은 MIT테크놀로지리뷰

와의 인터뷰3에서 미래를 겨냥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로봇에 관성 센서를 내장한 카메라를 탑재, 집안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가사 작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단 로봇청소기가 실용화된다면 방안에 있는 문이나 의자

다리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집안일을 계획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복잡한 동작도 가능하다는 것.

그 뿐 아니라 아이로봇은 인간과 로봇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기도 했다. 방에

있어달라든지 수요일에는 부엌을 청소해달라는 식으로 음성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가사노동 도우미 로봇은 클라우드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로봇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사

작업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아이로봇이 지난 2015년 선보인 ‘룸바 980’ 같은 제품은 와이파이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와이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 원격 조작을 할 수 있고 카메라를 갖춰 가구 배치나 방

형태를 파악해 직접 지도를 생성, 한 번 청소한 장소를 여러 번 청소하지 않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센서와

비주얼화 시스템을 갖춰 가구 배치와 방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로봇청소기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다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파악할 수 있는 건 물론이다.

로봇청소기를 통한 데이터 확보는 외부 활용 여부를 떠나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룸바의 경우 13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방 상황을 조사해 가구 밑이나

벽은 어떻게 청소하면 좋을지 파악할 수 있다.

아이로봇은 와이파이 지원을 상위 모델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다. 미드레인지 모델인 ‘룸바 890’이나 ‘690’

같은 제품까지 와이파이 지원을 한 것이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 제어할 수 있고 청소 일정을

미리 설정하거나 먼지통이 가득 차면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것 같은 기능도 지원한다.

하지만 와이파이 지원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원격 제어에 있는 건 아니다. 룸바의 IoT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아마존 에코(Amazon Echo)’나 ‘구글 홈(Google Home)’

같은 음성인식 스피커의 경우 이미 음성으로 룸바를 조작할 수 있다. 또 룸바가 일단 인터넷에 연결됐다면

3 Three Questions for iRobot’s CTO Paolo Pirjanian http://www.technologyreview.com/news/526596/three-questions-for-irobots-cto-paolo-pirj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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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컴퓨터의 눈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로봇청소기는 태생적으로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치 가운데 하나다.

그림 3_ 최근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로봇청소기에도 ‘알렉사’나 ‘구글 홈’ 등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정을 마음껏 돌아다닐 몇 안 되는 선택

아이로봇은 이런 점에 오래 전부터 주목해왔다. 2014년 아이로봇이 선보인 ‘아이로봇 크리에이트2(iRobot

Create 2)’의 경우 룸바 600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한 로봇이다. 룸바 600 시리즈에서 청소 기능을 빼고

대신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 움직임이나 소리, 조명 등 다양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연구나 교육, 취미용 로봇 플랫폼인 것.

아이로봇 크리에이트2에는 본체 외에 배터리 충전용 어댑터와 USB 케이블, 충전용 도킹스테이션 등이

담겨 있다. 본체에는 LED와 센서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충전용 도킹스테이션에 되돌아가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회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시연할 수 있다.

물론 핵심 포인트는 앞서 밝혔듯 사용자가 직접 아이로봇 크리에이트2의 소리나 행동 패턴, 동작, LED

등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 케이블을 통해 본체와 PC를 연결하거나 ‘아두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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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 등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카메라를 설치해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로봇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3D프린터 데이터도 전용 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떤

로봇을 만드느냐에 따라 직접 외형을 꾸밀 수도 있다.

사실 아이로봇이 로봇청소기만 만드는 건 아니다. 아이로봇은 지난 2012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인 ‘RP-VITA’를 공개하기도 했다. 신장 170㎝ 가량인 이 로봇은 센서를 통해

주위를 파악한다. 원통형이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부분에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아이패드, 병원

시설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텔레프레즌스를 이용해 의료를 돕는 로봇인 것.

이 로봇의 경우에는 원격지에서도 환자의 상태나 표정을 체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별도 로봇보다는

이미 1000만 대 이상 인프라를 갖추는 등 기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룸바 쪽이 앞서 밝힌 IoT화와 이를

통한 파급력에선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_ ‘아이로봇 크리에이트2’는 로봇청소기 기반을 활용, 다양한 기능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스마트홈 시대를 준비하는 로봇청소기의 자세

물론 이 같은 로봇청소기의 IoT화가 아이로봇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 지난 2014년 다이슨이 발표한

로봇청소기 ‘360 아이(360 Eye)’는 ‘360비전’이라고 불리는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360 아이는 카메라가

잡아낸 주위 풍경에 삼각법을 적용,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한다. 다이슨은

여기에 확률과 기하학을 곁들여 방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룸바의 경우도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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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용한다. 다만 룸바는 앞만 보지만 360 아이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주위 360도를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품 역시 와이파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동, 원격 제어할 수 있다. ‘다이슨링크(Dyson

Link)’라고 불리는 앱을 이용하면 로봇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일정 관리는 물론 청소 진행 상황, 청소하는

방안 지도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실제 로봇청소기가 주행한 경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봐도

방안의 기본 구조나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물론 이런 기능은 룸바에도 있다).

다이슨은 올해 2월 싱가포르에 싱가포르기술센터(SG Technology Centre)를 설립한 바 있다. 머신러닝과

로봇공학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을 자사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인

것. 360 아이의 경우 로봇청소기에 ‘눈’을 부여해 주위 환경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로봇 스스로가 360도

영상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와 주위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_ 다이슨이 선보인 로봇청소기인 ‘360 아이’. 로봇청소기는 센서와 카메라 등 다양한 ‘IoT의 눈’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집안 곳곳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것도 로봇청소기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봇청소기에 인터넷과 눈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다이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높은 지성’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작게는 알고리즘 개선이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

실제로 얼마 전 국내에선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다. 연합뉴스가 LG전자발로 보도한 기사가 그것4이다.

LG전자 로봇청소기의 인공지능이 6∼7세 어린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보면 로봇청소기를

4 "LG 로봇청소기 인공지능, 6~7세 어린이 수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7/0200000000AKR20170717026600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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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인지와 판단, 행동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100개가 넘는 항목을 시험해 어린이, 유인원, 돌고래

등으로 지능 단계를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사 제품이 6∼7세 어린이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다.

이 회사는 독자 개발한 딥러닝 기술인 ‘딥씽큐’를 로봇청소기에 적용해 인지력과 판단력을 높였다고 한다.

물론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눈과 인터넷이 있다면 첫째로 로봇 스스로의

지능을 높여 활용도를 넓힐 여지가 생긴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앞서 밝혔듯 아이로봇은 지난 3월부터 룸바에서 아마존 음성인식 비서 기능인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고 삼성전자도 자사 로봇청소기 ‘파워봇’에 알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얼도 로봇청소기에 알렉사 지원 기능을 탑재하는 등 로봇청소기에 음성인식 기능을 더하는 추세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렉사가 수많은 가전제품에 확산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인공지능+가전’

추세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룸바의 경우도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 제휴는 물론 애플 등 후속주자와도

얼마든지 연동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많은 가전제품 중에서도 로봇청소기가 주목받을 이유가 있다면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 가운데 하나라는 점, 그리고 이미 형성된 시장을 활용해 가정용 로봇 확산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로봇 스스로가 눈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에 연동,

데이터를 스마트홈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룸바처럼 집안 내 지도 데이터를 스마트홈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로봇청소기가 확보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 가정

내 스마트홈 기기와의 연동을 강화하면 집안 곳곳의 환경이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센서에 카메라를 더하게 되면 가정 내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어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PC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틀어 1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650㎆ 가량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오는 2020년이면 1.5㎇까지 늘어날 전망.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하루 동안 만들어낼

데이터는 무려 4TB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운 예로 설명하자면 자율주행차 100만 대가 하루에 생성하는

데이터는 매일 인간 30억 명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과 같다는 것이다. 로봇청소기는 어떨까. 가정 내

어디라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앞으로 늘어날 스마트홈 기기와의 연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만만찮은

‘오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쩌면 스마트한 홈을 만들어낼 가장 큰 비기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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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홀로그래픽이 바꿀 개인 컴퓨팅 환경

최필식 테크G 발행인 ([email protected])

• (現) IT 블로그 'chitsol.com' 운영자

• (現) 테크G(www.techg.kr) 운영자

• (前) 월간 PC사랑 편집장

‘윈도 10’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지막 윈도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마지막이 아닌, 영원한 윈도이기도

하다. 윈도 10을 시장에 내놓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새로운 버전의 윈도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의미는 윈도를 단종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내놓겠다는 말이 아니라 윈도 10을 계속

진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몇 년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던 단일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윈도 빌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윈도(Windows as a Service)'로 변화를 준 것이다.

서비스로서의 윈도라는 개념을 실은 윈도 10을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손질했다. 그 중에는 1년에 두 차례의 대규모 업데이트도 포함된다. 대체로 3월과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업데이트는 윈도 10 이전의 윈도에서 보안 패치와 버그 수정, 기능 확장을 담은 ‘서비스팩’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하지만 윈도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는 정책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달라진다. 윈도

10 이전까지 윈도는 일반 공급일로부터 기본 5년, 연장 10년이라는 수명 주기를 갖고 있었다. 다음 버전의

윈도가 나올 때를 대비해 보안 강화를 위한 패치나 기능 업데이트 같은, 기존 운영체제에 대한 유지를

책임지는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윈도 10 이후의 새로운 윈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명 주기

정책을 바꿔야 했다. 윈도 10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 분기점(Branch)을 기준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수명 주기가 연장된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끝낸 윈도 10은 앞으로

최대 16~18개월 동안 보안 업데이트 같은 유지보수를 위한 수명 주기가 연장되므로 윈도 10을 설치한

하드웨어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이용자는 대규모 업데이트만 잘 해도 안전한 윈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네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 2019년 2월(잠정)까지 수명 주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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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규모 업데이트는 단순히 윈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윈도 10의 기능을 보강해왔다. 그 이전의 윈도는 서비스팩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윈도에서 발견하기 힘든 미세한 구멍을 메우는 역할이 컸던 반면, 대규모 업데이트는 윈도 10이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운영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보완적 기능을 품고 있다.

3D의 창의성 강조한 크리에이터 업데이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봄 윈도 10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를 정식으로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를 설명하면서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단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그 자리를 창의성(creative)이라는 단어로 채웠다.

윈도 10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윈도가 지금까지 일을 처리하기 위한 PC의

운영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생산성을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 생산성을 위해서

개인과 기업이 구매했던 PC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1분기에 이미 분기당 출하량이 2007년

수준으로 회기한 이상 기존 PC의 방향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림 1_ 윈도 10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는 손쉽게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포함됐다.

늘 미래를 고민했지만, 좀 더 먼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라는

운영체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PC를 이용하는 기존의 사고를 바꾸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듯하다.

급진적인 태블릿용 운영체제였던 윈도 8의 출시 이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교훈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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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강제로 윈도의 경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쓰는 목적을 바꾸는 편이 훨씬 안전한

장치인 것은 분명한 부분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성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의

도구를 위한 PC용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능들을 크리에이터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PC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사고의 전환을 위한 크리에이터 업데이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3D를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오토데스크나 솔리드웍스 같은

전문적이고 복잡해 보이는 3D 도구의 사용법을 배울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일상의 콘텐츠를 활용해

입체적 재료를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넣은 것이다.

그림 2_ 윈도 10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로 작업한 3D 콘텐츠를 증강현실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리에이터 업데이트 이후 윈도 관련 제품들로 3D 창작물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윈도 폰의 카메라 앱으로 실제 사물의 주변을 돌면서 촬영하는 즉시 3D 모델로 변환되고,

사진처럼 일상에 수두룩한 2D 콘텐츠를 3D 그림판에서 3D 모델로 작업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 등록된

수많은 3D 모델을 불러 편집하고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파워포인트’의 차기

버전도 보여줬다. 전문적인 도구 없이 입력과 편집, 감상까지 3D로 입력하고 3D를 편집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본기를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리에이터 업데이트에 담은 것이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는 3D 관련 재주를 대폭 보강하면서 이를 창의성이란

맥락으로 연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 시점에서 3D를 이야기하는가일

것이다. PC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온 3D를 일상의 창의성 단계로 내리려는

의도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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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을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입체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세대를 찾는 윈도 10 가을 업데이트

크리에이터 업데이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3D 기능을 대거 도입한 것은 윈도 10의 가을 업데이트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곧 진행할 가을 업데이트에 윈도 홀로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싣는다. 2년 전 많은 이들을 홀렸던 증강현실 헤드셋인 ‘홀로렌즈’에서 첫 선을 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복합현실 인터페이스인 윈도 홀로그래픽 컴퓨팅이 윈도 10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다.

그림 3_ 윈도 홀로그래픽 컴퓨팅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를 통해 윈도 홀로그래픽 컴퓨팅에 대해 첫 선을 보였지만, 좀 더 값싼

복합현실(Mixed Reality) 헤드셋과 다른 플랫폼의 가상현실 HMD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복합현실을 위한 헤드셋을 HP, 델, 에이수스, 에이서 등과 함께 개발했고,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의

가상현실 장치에도 윈도 홀로그래픽 컴퓨팅을 개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찍이 내놓기도 했다. 3000달러가

넘는 고가 증강현실 장비인 홀로렌즈 대신 1/10 수준의 값싼 복합 현실 헤드셋과 최근 가격을 내리고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 가상현실 HMD에서 구현되는 윈도 홀로그래픽은 지금까지 평면적으로 보던

디지털 세계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다.

지금 대부분은 모니터를 통해 컴퓨터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체적인 작업이나

콘텐츠가 있다 한들 그것을 평면으로만 보는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테면 물을 마시는

컵을 컴퓨터에서 3D 모델로 그러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손에 들고 볼 때와 같은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모니터 안에 표시된 3D 모델에서 받기는 어렵다. 결국 PC에서 아무리 잘 만든 3D 창작물이라도 평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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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그림 4_ 윈도 홀로그래픽은 모니터를 통한 제한된 세계가 아닌, 진짜 창이 있는 가상세계의 인터페이스다.

그러나 점점 대중화 속도가 붙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복합현실 같은 다채로운 비전 리얼리티

기법들은 평면 모니터에 의해 사로잡힌 의식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다. 비록 뇌를 속이는

시각적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입체화된 세계를 모니터 안에서 평면으로 인지했던 진짜

속임수를 깰 수 있는 시도라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컴퓨팅 업계를 지배한 평면적 시각에서 탈피해

입체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 대비하는 윈도 홀로그래픽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을

업데이트를 통해 배포하면 윈도 10은 가상현실 시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셈이다.

그림 5_ 가격을 낮춘 복합현실용 헤드셋을 통해 윈도 홀로그래픽의 보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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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증강현실, 복합현실 같은 비전 리얼리티는 한 때 색다른 놀이를 위한 기법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 거대 산업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다양한

비전 리얼리티를 응용,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가 2020년 17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단순히 놀이를 위한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다.

문제는 비전 리얼리티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 시도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10을 통해 전문가가

아닌 대중의 창작과 소비를 준비하는 것도, 애플이나 구글이 서둘러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도구를 내놓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먼저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3D 도구를

준비했고, 이를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윈도 홀로그래픽 컴퓨팅을 가을 업데이트에서 보여줄 채비를 끝냈을

뿐이다.

물론 모든 이들이 윈도 홀로그래픽에 적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전 리얼리티는 여전히 기술적 진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부문에서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다. 다만 윈도 홀로그래픽 이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변화가 있다. 그동안 모니터 안에 갇혀 있던 평면적 사고들을 어떻게 탈피하는가. 그리고 확장된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 입체적 창의력을 발휘할 컴퓨팅 세대는 누가 될 것인가. 윈도 10의 가을 업데이트가 끝나면

서서히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될 세대를 서서히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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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L, AGI, IJCAI에서 살펴본 최신 인공지능 연구동향

정지훈 다음세대재단 이사 ([email protected])

•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의교수

• (現) 빅뱅엔젤스 매니징파트너

• (現)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파트너

2017년 8월 호주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학회들이 집중적으로 열렸다. 기계학습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학회인 ICML(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이 시드니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범용인공지능학회인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와 IJCAI(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가 연이어 멜버른에서 열렸고, 뒤를 이어 몇몇 학회가 더 열렸다.

그림 1_ 최근 호주에서 기계학습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학회인 ICML을 비롯해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학회가 집중적으로 열렸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ICML과 AGI가 끝나고, IJCAI의 첫 날 세션을 마친 때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3개 학회에서 공히 명확하게 부각된 이슈들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리포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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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가?

최근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집중적인 이슈 메이킹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탓인지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3개 학회에서 공히 많이 언급되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공지능 전공자들이

열심히 공부한 교과서의 공저자이자, 전설적인 연구자인 UC버클리의 스튜어트 러셀은 IJCAI의 키노트

스피커로 나서서 ‘증명가능한 유익한 인공지능(Provably Beneficial AI)’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그는 이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두려움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런 비판을 경청하지 않고 너무나 간단히 무시하거나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고하였다.

그림 2_ 인공지능 분야의 전설적인 연구자인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는 IJCAI의 키노트 스피커로 나서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런 비판을 무시하거나 자만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출처 : UC버클리]

스튜어트 러셀은 이와 관련하여 UC버클리에 ‘Center for Human-Compatible AI’를 설립했으며,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기관을 앞 다투어 설립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가 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간이 원했던 가치가 서로 다른 비정렬(misalignment) 문제로, 향후

에이전트 기반의 인공지능의 위험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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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인간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CIRL(Cooperative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버클리인공지능연구실 딜란 해드필드-메넬(Dylan Hadfield-Menell)의 ‘오프-스위치 게임(Off-Switch

Game)’ 발표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범용인공지능학회에서는 호주 스켑틱스(Skeptics)와 함께 특별 세션을 편성하여 호주 최고의 인공지능

연구자중 한 명인 마르커스 허터(Marcus Hutter), 범용인공지능학회를 만든 벤 괴첼(Ben Goertzel),

SRI/NASA에서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한 피터 치즈만(Peter Cheesman),

하버드대학의 인지과학자이자 강인공지능 연구자로 ‘MicroPsi’라는 인지 에이전트를 개발한 요수아

바흐(Joscha Bach) 등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능성을 주제로 범용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류의 미래에 대한

폭넓은 강연과 토론을 하였다. 이들의 의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범용인공지능과

슈퍼지능의 탄생과 지능폭발(intelligence explosion)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엘론

머스크와는 달리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펼쳤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한 위험들이 많았고, 언제나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두려워했다고 강조하고, 인공지능보다 무서운 것은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며,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나타나더라도 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미 여러 연구자와

기관이 그런 활동을 시작했다는 전반적인 낙관론에 표를 던졌다.

딥러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과의 상호작용

이와 연관된 이슈로 ICML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블랙박스로 알려진 딥러닝의 내부를

이해하고, 이를 인간이 잘 해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였다. 베스트페이퍼상을 받은 스탠퍼드

대학 팡 웨이 고(Pang Wei Koh)의 ‘영향함수를 통해 블랙박스 예측 이해하기(Understanding Black-box

Predictions via Influence Functions)’를 비롯하여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해석능력(interpretability)에 대한

연구가 대거 발표되었다. 동시에 관련 튜토리얼과 워크숍이 성황리에 진행되면서 인공지능과 딥러닝 연구

가 이제 원리를 확인하고 실제적인 활용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과의 공존과 도구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크게 강조되었다.

특히 해석가능한 머신러닝(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튜토리얼 세션을 이끈 한국계 연구자인

구글의 김빈(Been Kim) 등은 해석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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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HCI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많이 참여하여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Human-AI Interaction)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CNN과 이미지, 동영상 관련 연구들

지난 수년간 딥러닝의 폭발적인 발전을 주도했던 이미지와 동영상 관련 연구들은 도리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라 연구 측면에서는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는 느낌이었다.

아직은 연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동영상과 관련한 연구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다. 또 단순한 이미지

분류나 해석보다는 이미지 관련 연구와 자연어 연구를 결합하거나 의료와 같이 도메인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임베디드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적화 및 하드웨어 구조

관련 연구들이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해 이제 순수 연구자들의 손을 떠나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더욱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분야보다는 전시장에서의 변화였다. 수많은 전시에서 여러

업체들이 최신의 하드웨어와 기술을 이용해서 시각분야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과시하였다.

특히 엔비디아(NVidia), 인텔(Intel)과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업은 물론이고 구글이나 심지어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등에서도 관련한 상업화 제품이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전시했다. 일부에서는 매우

저렴하고 소형화된 제품들도 속속 선을 보여서 시각과 연관된 분야의 인공지능이 수년 내에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GAN의 전성시대, 그리고 창의적인 인공지능과 예술의 만남

발표된 연구의 수로만 보자면 최근 수 년간 가장 핫이슈였던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다양한 변형과 응용을 선보이면서 완벽하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K

T-브레인에서 발표한 DiscoGAN(Discover Cross-Domain Relations with GAN)의 경우 도메인이 다른

스타일이나 형태를 학습해서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향후 무궁무진한 응용 가능성을 높였다.

T-브레인 측에서는 이 기술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GAN과 관련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단편적인 응용을 넘어서서 사실상 인간의 상상력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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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이외에도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창의적인 인공지능과 예술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도 많이 선 보였다. 특히 ICML에서 독립된 워크숍으로 기획된 ‘음악 발견과 관련한

머신러닝’에서는 구글이 예술과 관련한 인공지능을 프로모션 하면서 최근 유명해진 마젠타(Magenta)팀의

‘NSynth’를 비롯하여 네이버 클레어(Clova AI Research)팀의 음악 하이라이트 추출에 대한 네트워크 발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이종필님의 음악 분류에 대한 연구, 영국 퀸메리대학 박사과정

최근우님의 딥러닝과 음악에 대한 발표 등 한국 연구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분야라서 더욱 인상 깊었다.

그림 3_ ICML에서는 GAN 외에도 예술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한 연구도 많이 선보였다. 사진은 ICML에서 독립된 워크숍으로

기획된 '음악 발견과 관련한 머신러닝'에 참여한 마젠타팀의 'NSynth'

[출처 : 구글]

강화학습, 원샷러닝과 메타러닝

또 한 가지 읽을 수 있었던 분위기 변화 중 하나는 CNN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 및 분류에 대한 연구,

RNN을 이용한 자연어와 관련한 연구라는 양대 산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연구가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딥마인드를 통해 강화학습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 동안 머신러닝에서 강화학습을 연구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래의 인공지능은 결국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연구도 크게 늘고 있다. 강화학습은 주로 시뮬레이션과 게임, 로봇

등에 적용되는 것이 많았지만,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단일 에이전트에서 다중 에이전트를 동시에

지휘하는 계층적인 강화학습과 관련한 연구도 많아지면서 향후 훨씬 복잡한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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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눈 여겨 볼 부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하는 강화학습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원샷러닝

(one-shot learning)’ 또는 ‘퓨샷러닝(few-shot learning)’의 부상이다. 강화학습이 학습에 많은 시간이 걸리

는 것에 비해 원샷러닝과 퓨샷러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로 상당한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고, 응용에 따라

서는 인간의 개입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AutoML이나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나 다중

에이전트,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메타러닝(meta-learning)과 관련한 연구들

도 많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작업을 넘어서서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한된 범용인공지능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망스러운 자연어처리와 관련한 연구성과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들이 크게 발전하고 여러 성과를 내고 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글의 신경망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 적용에 따른 번역 품질의 획기적인 발전

등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연어처리 부분에서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었다. 물론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에이전트 사이의 언어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그라운딩

문제(grounding problem)나 에이전트 사이에 생성된 언어의 형태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하면 다소 임팩트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인간의 언어 자체가 가진 모호성 또는 학습에 사용되는 언어의 덩어리들의 불완전성 등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인공지능 챗봇 또는

인공지능의 빠른 상용화로 인간이 인공지능의 언어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에 의해 언어만이 아닌 다양한 인지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인공지능의 자연어 이해 및 인간과의

소통에 대한 연구에 더 큰 기대가 되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은 실제적인 문제

지금까지 전반적인 인공지능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인공지능이 더 이상 아카데미의

연구라는 호리병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및 상용화를 위해 한 발씩 내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도 기존 사회와의 마찰을 줄이고 인간과의 상호작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이는 기술이 상용화될 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자동차가 현실사회에 보급이

될 때에도, 스마트폰이 일반인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할 때에도 나타났던 과정들이다. 기술의 역사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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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 크게 성공한 주체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과 함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던 곳이라는 사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은 인간 및 사회와 공존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관하기보다

예상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자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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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워치(Watch)의 등장과 동영상 영역의 쟁점

최홍규 EBS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現) EBS 미래전략팀 연구위원

• (前)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언론학 박사

• 저서 :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미디어 분석 방법(2017),

콘텐츠 큐레이션(2015), 빅데이터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공저)(2015) 등

페이스북의 담대하지만 당연한 도전, 워치(Watch)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방문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서비스

부문을 이끌고 있는 피지 시모(Fidji Simo)의 말이다(뉴욕타임즈 8월 9일자). 인터넷 업계에서 동영상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많이 언급되어 왔고 그에 따라 업계의 다양한 실험도 있었다.

여기에 페이스북도 한마디를 더 보태고 나섰다.

페이스북은 8월 9일(현지시간) ‘워치(Watch)’라는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을 등장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림 1_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페이스북 워치 서비스 화면

[출처 : 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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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최강자 페이스북답게 같은 동영상 서비스라도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워치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웃은 동영상’, ‘페이스북

친구들이 좋아한 동영상’, ‘가장 많이 언급된 동영상’ 등을 순위대로 검색할 수 있고 이를 원하는 공간에서

모아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의 공유 기능이 동영상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다.

이미 지난해 4월 비디오 전용 탭을 만들어 동영상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한 페이스북이지만, 그 당시에

비해 워치는 페이스북의 소셜 기능 장점을 살려 오리지널 콘텐츠 영역까지 진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해 볼만하다.

물론 페이스북이 선보이겠다는 ‘워치리스트(watchlist)’와 ‘오리지널 콘텐츠’가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서비스들과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팔로우’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즐겨찾거나 혹은 많이

검색된 동영상 리스트를 제공받고, ‘좋아요’가 많은 동영상을 뉴스 피드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유튜브의 ‘구독’ 시스템으로 익숙한 서비스라는 얘기다. 또한 월정액의 가입자 기반으로

웹이나 앱에서 스트리밍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손쉽게 모아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도 넷플릭스가 기반을

닦은 서비스다.

그림 2_ 웹에서 제공되는 페이스북 워치 서비스 화면

[출처 : facebook.com]

하지만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하겠다고 하니 얘기가 달라진다. 가장 긴장도가 높을 기업은

당연히 유튜브일 것이다. 유튜브는 매월 15억 명의 매우 적극적인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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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페이스북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20억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워치의 흥행 여부에 따라

시장의 판세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 워치를 통해 거둘 수익모델을 광고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아직까지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지만 기존에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둔 유튜브에게는 광고 시장의 파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번에 페이스북 워치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오리지널 콘텐츠 목록을 살펴보면

웹과 모바일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들을 모두 정리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이는 이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영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장르들을 더욱 이용자 선호 기반으로 구획화해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3_ 페이스북 워치에서 이용 가능한 오리지널 콘텐츠 목록

[출처 : Tech Crunch (2017. 8. 9.)]

워치가 등장하게 되면 요리법이나 메이저리그 스포츠 경기,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쇼 등은 이제 페이스북이

정제해 제공하는 뉴스 피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추천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될 것이고 선별된 제작자들에 의해 새로운 포맷의 콘텐츠들도 등장할 전망이다. 콘텐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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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축적한 인게이지먼트 수치들을 토대로 걸러지고 그 순위가 매겨질 것이다.

워치가 말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의 현재, 그리고 쟁점

BBC의 8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난해 마크 저커버그가 교황을 만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할 당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디어 회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 회사다”라고.

페이스북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든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보다는 그에 적용되는 기술력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늘날 워치 서비스로 동영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페이스북의 행보에서 마크 저커버그의

이러한 언급은 매우 흥미롭게 들린다. 동영상 서비스도 기술적 관점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첨단

기능들을 중심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니 말이다.

마크 저커버그의 언급과 달리, 페이스북이 만일 미디어 그룹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면 미디어에 담길

콘텐츠나 이를 통해 이슈를 선점하고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중요시 하겠지만, 페이스북은

철저히 첨단 기술 회사란다. 그러니 동영상 영역에서의 페이스북 워치에 대한 쟁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요약할 수 있겠다.

우선, 소셜의 기능과 동영상 서비스의 결합이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페이스북 워치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로 이용자들이 소통하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열성적인 팬덤을 구축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소셜 기능이 동영상 서비스에도 유효할까

하는 지점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소셜 기능으로 동영상 서비스가 비약적인 시장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지난해에 동영상 콘텐츠 제공을 시작하였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소셜 기능이 동영상에 충분히 접목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소셜 기능에 강점이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서비스가 걸리적거리는 콘텐츠였을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자유로운 소통만을 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동영상이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페이스북이 겪게 되는 근본적인 고민이겠지만 이는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오랜 화두이기도 했다. 하나의 특화된 서비스로 성장한 플랫폼이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하나 얹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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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워치 역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던진 것이 ‘오리지널 콘텐츠의 강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향후 어떠한 전략을 더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가 기존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동영상 서비스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이는 앞에 언급한 첫 번째 쟁점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 결국 페이스북 간판으로

동영상 영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현재 20억 명의 이용자를 지닌,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이다. 이것은

강점도 되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서비스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약점도

된다. 페이스북은 애초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공감, 추천, 공유 등의 행위들이 모여 시작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영상 서비스에도 이용자들의 참여 행위가 서비스에 잘 입혀지지 않는다면 이용자에게 주목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페이스북이 서비스 시작을 한정된 제작자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까지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놔야 한다는 페이스북의 고심이 담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페이스북의

워치는 무료 서비스이며 일부 동영상에서만 광고가 붙는 형태다. 쉐어는 제작자들이 광고 수익의 45%를

가져가며 나머지 55%는 페이스북이 가져간다. 광고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의 이면에는 기존에

광고가 많이 붙은 동영상을 분석해 광고가 집중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더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추진

내용이 담겨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광고를 중심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운용하게 되면 콘텐츠 내용을 소비자

선호에 매우 큰 비중으로 의존하게 되어 새로운 장르나 포맷 개발에 대한 도전적 시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콘텐츠를 명품화해 가입자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나, 전문적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써 획기적인 장르나 포맷을

개발해 유통시키겠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당분간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콘텐츠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일종의 파레토 법칙을 토대로 한 광고 사업 형태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자명하다.

지금 동영상 시장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시장이다. 디즈니는 내년 초 ESPN을 통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트위터는 최근 벌즈(Verge)나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같은

미디어사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해 미디어 부문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유튜브는 일종의 스키니 번들(Sk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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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 서비스를 통해 몇 개의 방송 채널만 묶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내놨다.

그런가 하면 넷플릭스는 만화 출판사 밀러월드(Millarworld)를 인수해 콘텐츠 제작 영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러한 경쟁적 동영상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은 주체가 페이스북이니 이용자들은 주목한다. 그들은 코웃음

치지 않는다. 그 주체가 페이스북이니 담대하지 않은, 당연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당연한 도전은

당연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도 무수히 등장했다가 소리없이 사라지는 웹·모바일 서비스들 중 하나,

페이스북 워치도 그 ‘원오브뎀’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Reference

Ars Technica (2017. 8. 10.) Facebook’s original video platform will launch with Mike Rowe, MLB, and more

BBC (2017. 8. 10.) Facebook Watch and the reinvention of TV

Business Insider (2017. 8. 9.) Facebook is officially launching its big attacks on TV

CBS (2017. 8. 10.) Behind Facebook's "Watch" video platform

Daily Mail (2017. 8. 10.) Facebook launches Watch, a video platform for original content and live shows that will take on rivals YouTube and Netflix

eWEEK (2017. 8. 10.) Facebook Launches Social Network Assault on TV with Watch

Facebook (2017. 8. 9.) Introducing Watch and Shows on Facebook

Facebook (2017. 8. 9.) Introducing Watch, a New Platform For Shows On Facebook

Statista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2856/worldwide-online-video-advertising-spending-forecast

Tech Crunch (2017. 8. 9.) Facebook launches Watch tab of original video shows

The New York Times (2017. 8. 9.) Facebook Introduces a Dedicated Home for Videos

The Wall Street Journal (2017. 8. 11.) Facebook Courts Video Makers for ‘Watch’ Tab With Financial Incentives

Wired (2017. 8. 10.) Facebook Muscles Into the Online Video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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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8’으로 본 차량용 AI와 클라우드의 진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 ([email protected])

• (現)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 (現) 유비벨록스 사외이사

• (現) 국가기술표준원 자동차 전기전자 및 통신 전문위원회 위원장

• (現)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와IT융합산업연구회 위원장

‘CES 2017’에서 아우디는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신형 ‘A8’의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우디는 지난 7월 2018년형 신형 아우디 공개행사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3 자율주행, 아우디 슈퍼컴퓨터 ‘zFAS’ 보드, 딥러닝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통해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측면에서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을 상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아우디

A8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측면에서 가진 의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

아우디 A8의 주요 의의

아우디 A8은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진화에서 다양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먼저, 아우디 A8은 세계

최초의 레벨 3 자율주행차량이다. 운전자 중심의 자율주행인 레벨 2에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인 레벨 3로 진화했다. 아우디 A8은 최초의 딥러닝 기술 적용 차량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표 1_ 아우디 A8의 주요 의의

그 동안 뛰어난 인식률에도 불구하고, 처리 속도나 비용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 딥러닝 기술과 레벨 3 자율주행을 위해서 아우디 슈퍼컴퓨터인 zFAS 보드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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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세대 자율주행 센서로 각광을 받으면서도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라이다 센서가 최초로 적용된

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아우디의 차량용 클라우드 기술인 ‘스웜인텔리전스’도 적용되어 데이터

분석에서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을 선보이게 된다.

제한된 조건에서 자동차 중심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제공

현재 시장에서 상용화된 부분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중심의 레벨 2 수준이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감시하면서 이상 동작 시에는 운전자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시에 운전자가 일정

시간 동안 조향장치에서 손을 떼면 경고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자율주행 레벨 3은 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 수준을 제공한다. 센서와 인식 기술에서 레벨 2보다 정확도가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우디 A8은 인공지능 트래픽 잼 파일럿(AI Traffic Jam Pilot) 기능을 통해 제한된 조건(시속 60㎞ 이하의

속도)에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 교통 체증 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이 기술은 'Audi AI' 버튼을 눌러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교통 체증이 해소되면 운전자가 다시 직접 운전할

수 있게 시각 및 음성으로 알려 주게 된다.

아우디 A8은 양산차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센서와 인식

면에서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라이다 센서 등 아우디 A8의 주요 센서

아우디 A8에는 다양한 센서가 적용되어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라이다 센서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360도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4개, 전면 카메라 1개, 네 코너의 중거리 레이더 4개, 전면 장거리

레이더 1개, 나이트 비전을 위한 적외선 센서 1개, 초음파 센서 12개 등이 사용된다.

아우디 A8에 적용된 라이다 센서는 발레오-이베오의 저가형 라이다 센서다. 이 라이다 센서는 기계적으로

145도를 회전하도록 하는 회전형 라이다 센서로, 발레오 측은 대량 생산 시 25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는 CES 2017에서 이 센서를 3개 장착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레벨 4 수준의 시승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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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_ 아우디 A8의 센서

[출처 : 아우디]

그림 2_ 아우디의 라이다 센서

[출처 : 아우디]

인공지능

지난 CES 201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자율주행 테스트 데이터 세트인 KITTI

데이터베이스에 딥러닝을 적용할 경우 사람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KITT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식률을 비교해 보면, 논문이 공개된 딥러닝 적용 결과 중에서 최고 인식률은 9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딥러닝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식률이 76% 정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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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 KITTI 데이터 셋에 대한 인식률 비교

아우디 A8은 세계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딥러닝은 그 동안 뛰어난

인식률에도 불구하고, 임베디드 환경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 처리 속도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양산차에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우디 A8의 딥러닝 상용화에는 ‘엔비디아 테그라 K1’과 ‘모빌아이 아이큐3’을

탑재한 아우디 zFAS 보드가 처리 속도와 비용 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엔비디아의 테그라 K1과

모빌아이의 카메라와 카메라 인식 시스템이 아우디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융합되면서 딥러닝 기반 인식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슈퍼컴퓨터

아우디는 지난 CES 2014에서 자사의 슈퍼컴퓨터인 zFAS를 공개한 바 있다. 자율주행 전용 슈퍼컴퓨터인

zFAS는 아우디 A8에 최초로 적용되어 상용화된다. zFAS에는 엔비디아 테그라 K1, ‘인피니언

오릭스(Infineon AURIX)’, ‘알테라 싸이클론 V(Altera Cyclon V)’, ‘모빌아이 아이큐3’ 등 다양한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다.

아우디는 최근 연구기관, 학교 등과 협력하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해 온 바 있다. 아우디 zFAS도

슈퍼컴퓨터의 기술 내재화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슈퍼컴퓨터 기술 내재화는 아우디 A8의 다양한 기능을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zFAS 보드는 여러 센서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할 수 있으며, 센서 처리와 딥러닝 기반

인식 기능, 자율주행 판단 기능 등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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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_ 아우디 zFAS 보드와 센서 시스템

[출처 : 아우디]

클라우드

지난 ‘2016 파리모터쇼’에서 아우디는 차량용 클라우드 기술인 스웜인텔리전스 기술을 강조한 바 있다.

스웜인텔리전스는 LTE 등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술이다.

교통 표지판 정보, 임시 속도 제한 확인 등 도로 관련 정보의 공유와 클라우드 기반 위험 정보 요소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사고, 고장, 미끄러운 도로, 안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사용자의

안전 운행을 도울 수 있다.

그림 4_ 아우디에 적용된 클라우드 기술인 ‘스웜인텔리전스’

[출처 :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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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율주행과 스마트카로의 진화

아우디 A8은 레벨 3 기능 제공, 딥러닝 기술의 적용, 라이다 센서의 사용, 자체 개발 슈퍼컴퓨터 적용

등을 통하여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냈다. 시연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기술들을

양산차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IT 기술 측면에서도 딥러닝 기술의 차량에서의 상용화와

차량용 클라우드 기술의 진화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 하다.

앞으로 아우디 A8의 상용화로 자율주행 경쟁과 미래 스마트카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은 센서 및 인식 기술의 발달, 관련 제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진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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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애저스택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방향성

최호섭 기자 ([email protected])

• (現) 프리랜서 디지털 컬럼니스트

• (現) 더 기어 객원기자

• (現) 리디북스 ‘샤오미’ 저자

• (前) 블로터 기자

클라우드는 이제 IT를 떠나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클라우드의 편의성,

효율성과 보안 문제는 쉽게 양보되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다. 서로 좁혀지지 않는 클라우드의 괴리를

해소하는 문제는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방법으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아직 ‘찾아가는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스택’을 내놓았다. 애저스택은 윈도 기반의 온 프레미스 서버와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하이브리드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 동안 여러가지 방식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등장했지만, 애저스택은 개념이나 구조 자체가 다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그림 1_ 애저스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애저로 꾸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이다.

'The power of Azure in you datacenter'는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애저스택은 애저를 온 프레미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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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처럼 로컬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올려두기 예민한 개인정보나 기업

정보를 다루기에 유리하다. 필요에 따라 애저의 트래픽이나 컴퓨팅 파워를 끌어다 쓸 수도 있다.

애저스택의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특성은 애저의 구성과 똑같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부터

클라우드 구성, 서비스 엔진까지 애저스택의 모든 구성이 실제 애저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것과 100%

같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간의 결합이 아니라 같은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 프레미스로 나누어

장소만 차별을 둔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애저스택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애저는

똑같은 시스템의 연동, 혹은 확장처럼 움직인다.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넘나드는 것이 자유롭다.

애저스택은 애초 ‘윈도 서버 2016’의 한 기능으로 소개됐지만, 실제 제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어플라이언스(appliance) 형태로 출시된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과 최적화까지 범용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애저 서버를 기업 내에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성에 새로운 개념을 던져주었다.

그림 2_ 애저스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완전한 호환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였을까

애저스택의 핵심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태동기부터 고민된 주제다. 클라우드와 가상화는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로 주목받아

왔다. 직접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버 자원을 낭비 없이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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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했고, 필요할 때 인프라를 확장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반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직접 데이터센터를 꾸리거나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를 꾸리는

초기투자비용 없이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환경을 서비스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클라우드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연한 자원 활용이 솔깃하다.

불확실한 비즈니스를 위해 막대한 컴퓨팅 환경을 미리 구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설계나 분석

등 슈퍼컴퓨팅으로 불리는 병렬 컴퓨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사물인터넷이나 머신러닝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기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주요 정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두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데이터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어느 정도의 보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보안 수준과 관계없이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마음 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강점이다. 안전성을 떠나 아직까지도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안정감은 클라우드의 오랜 숙제였다. 하지만 그만큼 인프라를 직접 꾸리는 데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기 쉽지

않다.

이를 풀어내는 것은 각각의 강점을 짚어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였다. 데이터를 온 프레미스 서버에

보관하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도 활용하는 방법이다. 클라우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등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어떤 방식으로든 향후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느 산업의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효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의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등 구조 차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함’과는 대체로 거리가 있다. 그만큼 설치 개발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클라우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쉴 새 없이 업그레이드가 이어지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살리기도 쉽지 않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그 이상적인 장점만큼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애저를 로컬 환경에 두나

애초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밀어 왔다.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는 윈도 서버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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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온 프레미스 서버 환경 역시 윈도 서버로 구성된다. 운영체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체제와 서버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양쪽의 연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애저스택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애저의 환경을 그대로 축소해서 온 프레미스 환경으로 꾸린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똑같다”고 설명한다.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부분은 꽤 크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애저스택의 ‘전부’일 수도 있다.

애저스택은 하드웨어가 결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판매되는데,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애저의 인프라

클라우드(IaaS) 구조와 똑같다. 여기에 애저에서 제공되는 플랫폼 클라우드(PaaS)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SaaS)의 서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_ 애저와 애저스택 사이에 차이는 거의 없다. 개발환경부터 관리도구까지 똑같다.

다만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등 큰 인프라가 필요한 서비스는 애저스택으로 운용되지 않는다.

빠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머신러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다. 이는 기술적인 제한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보관, 분석 등에 들어가는 병렬 컴퓨팅 시스템의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이를 애저스택에서 구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번 구성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온 프레미스 애저스택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행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 처리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해 시스템 규모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버스트(burst)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을 거의 다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애저스택을 하나의 로컬 서비스로 보는 듯하다. 단순한 서버 시스템 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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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아니다. 애저스택은 기업이 직접 기기를 구입하지만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하드웨어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클라우드처럼

쓰는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한다. 말 그대로 애저를 로컬에서 운영하는 셈이다. 대신 시스템 관리나 서비스

업데이트 등은 애저와 똑같이 유지된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다리를 두고 연결하는 방식 대신

클라우드의 일부를 사용자 가까이에 두는 것은 이제까지 기업들이 선뜻 다가서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벽 허물까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결합은 시장이 가장 바라는 환경이다. 두 환경을 아예 똑같이

통합해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는 것은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스택을 두고 꽤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저스택을 통해 애저의 환경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대비는 해 두었겠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우려보다 애저스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면 마냥 미룰 수 없는

환경이다. 게다가 운영체제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과 가장 크게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한 유연성이다.

애저스택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인프라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한 부분이 풀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장점유율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의 뒤를 잇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의 한 방법으로

꺼내 놓은 파격적인 카드인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애저스택의 성패가 다른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바꿀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다.

이제 클라우드는 당연한 비즈니스의 토대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클라우드를

비즈니스에 연결하고 있고, 그 활용이나 이해도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떤

이유로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누구도 클라우드 시장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애저스택이 흥미로운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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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개방형 전자정부 완성…

유성민 IT 칼럼니스트 ([email protected])

• (現) 사이언스타임즈 IT 칼럼니스트

• (現) 신동아 고정 필진

• (現) 중앙선데이 IT는 지금 필진

• (前) 테르테 보안 솔루션 기획

• (前) kt 융합기술원 연구원

전자정부는 행정 서비스에 IT(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제공하는 정부 모습을 말한다. 전자정부는 IT

혁명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IT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적용해 ‘전자정부’를 구현했다.

전자정부 서비스 적용에 따라 국민은 원격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기존 행정 서비스보다 3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서비스 접근성을 증대시켜 준다.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사람도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무인화가 가능하다.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셋 째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그림 1_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민원24’

[출처 : 민원24]

결국 이는 정부와 국민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다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 국민 또한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대된다.

아울러 시간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도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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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축한 ‘민원24’는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민원24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혁명

앞서 살펴봤듯이 전자정부 도입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해 더욱더 전자정부를 발전시킬 수 있다.

2016년 2월 두바이는 ‘글로벌 블록체인 의회(Global Blockchain Council)’를 설립했다.5 그리고 당해년도

5월에 블록체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추진전략의 핵심은 ‘전자정부 구현’이다. 투명하고 간편한

행정 서비스를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블록체인을

행정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부 계약을 하는 시스템을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테스트 하고 있다.6

그림 2_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 Flickr]

5 사이언스타임즈 (2017), “스마트시티는 블록체인 열풍”6 http://bithumb.cafe/archives/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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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떠 올리기 쉽다. 블록체인은 제일 처음 비트코인에 거래 기록 기술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7. 블록체인은 ‘분산형 원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기록

내용을 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주기별로 본인이 새롭게 기록한 정보를 이웃 참여자가 업데이트 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내용

a를 기록했다면, 특정 시간 이후에 내용 a를 B가 업데이트 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원리는 비트코인 거래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전에 기록한 내용의 요약내용(해시값 형태)과 기록시간인 ‘타임스탬프’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추가된 거래 내용은 해시의 형태로 ’Tx-Root’에 저장한다. 그리고 해시 자체에

해킹을 막기 위해서 임의의 변수인 ‘난수(Nonce)’ 값을 추가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주기별로 끊임없이 상호간에 매핑한다. 거래 기록 중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수 원칙에 따라서 위변조 된 기록을 찾아낸다. 이는 해커가 기록을 위변조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기록 정보를 서로 매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미 모든 참여자에게

기록한 정보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의 50%를 넘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많을 수록 데이터 위변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_ 블록체인의 정보 기록 구조.

[출처 : 위키미디어]

7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pp.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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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만 인식됐다.8 그러나 블록체인이 가진 거래

기록 보안성 이외에 추가적인 특징이 발견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블록체인이

위변조 방지 이외에 2가지 특징이 더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탈 중앙화’ 특징이 있다. 이는 중개에 따른 비용을 줄여준다.9 기존 중앙 집중형 방식은 서비스

수요자들을 관리하는 중개자가 항상 있었다. 은행 사이의 환전을 예로 들면, 은행 사이에 환전을 위해서는

스위프트(SWIFT)라는 중앙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스위프트는 중앙에서 은행에서 일어난 거래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은 스위프트가 필요 없다. 거래기록이 은행(참여자)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개기관에서 처리하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시킨다. 액센츄어가 거대 은행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적용 효과를 조사한 결과, 블록체인은 기존 은행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약 30%

가량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블록체인은 ‘공유’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 원장은 참여자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감 정보를 암호화해 공유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은 업무 협업능력을 향상시킨다.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정보는 기관에 따라 개별 운영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은 모든 정보를 개별로 저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저장하게 한다. 가령 A 기관에서 발생한 정보를 관련 기관 전체에 공유하기 위해 A는 B의

양식에 맞춰서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해야 했다. 이는 공유에 2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 째, 정보 공유를

원하지 않을 때 정보를 숨길 수 있다. 둘 째, 정보 저장에 양식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야기한다.

블록체인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정보가 생성되면 시간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공유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 저장방식도 표준으로 이미 제공된다. 이는 정보 공유에 있어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월마트는 IBM과 중국 칭화대학교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유통이력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유통이력관리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식품이력 내용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유통 참여자들이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8 Bheemaiah and Kariappa, “The Blockchain Alternative: Rethinking Macroeconomic Policy and Economic Theory”, 2017.9 유성민,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산업 전망”, 한국정보학회지, 제 15권 1호, 15 – 20 쪽, 2017.6.10 Accenture, “Banking on Blockchain: A Value Analysis for Investment Bank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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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때도 식품이력을 볼 수 있게 한 번에 제공한다.

기존에는 식품유통이력관리가 개별로 기록되었다면, 블록체인으로 모든 이력관리가 블록체인에 함께

기록된다. 이는 식품유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11 월마트는 식품유통

관리시스템을 일부 구축하고 시연했었다. 시연 결과, 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력을 불러오는데

2.6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림 4_ 경영 컨설팅 회사인 자마스터도 ‘블록체인’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출처 : 위키미디어]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위변조 방지, 탈 중앙화, 공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

기반 기술이 아닌 신성장동력 기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선두주자인 IBM은

블록체인이 인터넷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12 ‘유엔 미래보고서 2050’는 10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꼽았다.13 다양한 산업에 블록체인인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전자정부에도 블록체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징이, 전자정부 구현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오는 것일까? 그리고

블록체인은 전자정부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 블록체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사례를 소개한다. 다만, 무작정 사례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이점별로 분류해 기존 전자정부에서

11 Ross Mauri, “Blockchain for fraud prevention: Industry use cases”, IBM’s Blockchain in Finance Service12 https://www.youtube.com/watch?v=8xLTqL-T9f413 박영수, 제롬글랜, “UN 미래보고서 2050”, 교보문고,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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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추가적인 이점을 가져오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블록체인이 전자정부에 제공하는 이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보안성이 우수하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원장이기 때문에 위변조 공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둘

째 효율성을 가진다. 중앙기관이 없어 중앙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들지 않기 때문이다. 셋 째 신뢰성이 있다.

모든 참여자에게 정보를 분산형으로 저장해 모든 참여자가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보안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위변조 방지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블록체인 적용으로

정부가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의료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으로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커가 악의적으로 의료정보를 위변조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구현하였다.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 시민이 아닌

거주자를 위해서 이레지던시(e-Residency)를 발급하고 있다. 이레지던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양식을 작성 후 여권과 함께 보내면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된다. 이후 발급카드가 나온다.

그림 5_ 에스토니아에서 발급하는 이레지던스

[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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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지던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든지 공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14

이레지던시 사용자는 공증할 때 본인의 카드 ID 번호를 이용한다. 이 때 인증방식은 기존 PKI(Publick Key

Infrastructure) 방식이 아닌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를 사용한다. KSI는 보안 전문회사

가드타임(Guardtime)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PKI는 키를 교환함으로 상대방에게

본인임을 인증한다. 반면에 KSI는 본인의 ID로 특정 데이터에 전자서명을 하면, 고유 값이 생성된다. 이

값은 해당 ID로 생성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키’ 값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전자서명이 된 데이터가

위변조 될 수 있다. 이 때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이 사용된다. 아울러 해당 정보에 접근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기록해 건강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 유출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블록체인으로 전자정부 효율성 향상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 방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분산하게 한다. 이는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국민의 편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호주 우정청과 신원관리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관리’ 구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호주 우정청은

호주 국민의 90% 가량 되는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 주된 목적은 신원관리를 더욱 신속하게 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15 모든 참여자에게 개인 신원에 대한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해 신원 관련 업무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령 우정청과 관리청은 서로에게 신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블록체인으로 이미 신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는 스마트 시티 과제 목적으로 정부 문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

문서로 전환하면 종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덜 쓰는 만큼 베는 나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처럼 전자문서를 각 부처에서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문서를 공유할 수 있게 구현할 계획이다. 이는 부처 간에 문서로 협업할 일이 발생할

때 문서를 서로 공유하고 검토하는 데에 시간을 줄여준다. 각 부처에서 발생한 정보가 타 부처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두바이는 2500만 업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6. 이는

약 3000명이 1년을 소비하는 시간과 같은 규모이다. 아울러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객 정보를 블록체인에

14 ‘이 레지던시’ 홈페이지, http://www.identit.ee15 Coindesk (2016), “Australia's Postal Service Tests Blockchain Identity”, https://www.coindesk.com/australia-post-blockchain-

identity-voting16 http://gulfnews.com/news/uae/government/dubai-launches-blockchain-strategy-to-become-paperless-by-2020-1.190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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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구상 중이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의 신원확보가 더욱 더 쉬워지게 된다.

네덜란드는 전자 자전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2016년 6월 네덜란드

자전거 등록청인 RDW는 IBM과 함께 전자 자전거인 ‘e-bike’를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실증을 마친

상태이다.17 e-bike는 고가이기 때문에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전거 등록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e-bike와 소유주에 대한 이력은 블록체인으로 기록된다. 블록체인

참여자는 상점, 소유자, 지방정부, 경찰청, 보험기관, 그리고 자전거 생산자이다. 그래서 e-bike를 도난한

사람이 상점에 팔거나, 보험에 등록할 수 없다. 모든 이력이 실시간으로 참여자에게 기록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존 방식의 경우 도난 정보를 경찰에 알리는 것은 물론, 상점, 보험기관 등에 도난 사실을

알려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해야 도난당한 e-bike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블록체인

방식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e-bike의 모든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에도

구매자는 신뢰를 갖고 구매할 수 있다. 보험, 수리, 도난 등 모든 이력이 블록체인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토지대장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구축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이미 개발 가능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다. 스웨덴이 토지대장 관리에 블록체인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토지대장 등록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스웨덴의 경우 토지대장을 위해 여러 서류들을 검토해야하는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스웨덴은 블록체인을 사용해 토지대장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수 일 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하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모든 관련자가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은 토지계약이 성사돼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직렬방식으로

처리하게 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됐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은 기록 자체가 ‘분산방식’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거래과정을 볼 수 있다. 이는 단계별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토지대장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18 개발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크로마웨이(Chromaway)가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으로 전자정부 신뢰성 향상

블록체인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록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악의적인 조작을 방지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전자정부에 적용하면, 서비스의

17 IBM, “Making Blockchain Real for Business (Use Cases)”, 2016.18 Quartz (2017), “Sweden’s blockchain-powered land registry is inching towar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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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앞서 스웨덴은 효율성을 위해 토지대장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면, 온두라스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대장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부정부패로 유명한 국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에 123위이다19.

특히 온두라스는 토지대장 조작 관련 부패가 가장 심하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빈번하게 토지대장을

조작해 토지를 빼앗기 때문이다. 이에 온두라스 정부는 토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계약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과제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토지대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 한 번 저장된

토지 내역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는 관료들이 토지에 대한 조작을 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아울러 토지

내역이 모두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하다.20

전자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신뢰성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투표 조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더욱이 전자투표는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해커가 해킹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대선 때에 투표조작 의혹으로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대선과 달리 올해 대선에서

해킹 위험으로 전자투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러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는 공유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어 조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형태로 원장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표 조작 공격에도

안전하다.

2014년 3월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가 창당했다. 당 규모로는 두 번째이다. 신생 정담임에도 불구하고

큰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명하게 당내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포데모스는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이라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데, 조작 방지와 투명성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21

아고라 보팅은 제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한다.22 제로코인은

19 Transpara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6”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table20 글로벌 경제 신문 (2015),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기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 http://www.getnews.co.kr/view.php?ud=4472BTH21 Tehpresident (2014), “How Tech-Savvy Podemos Became One of Spain’s Most Popular Parties in 100 Days”,

http://techpresident.com/news/wegov/25235/how-tech-savvy-podemos-became-one-spain%E2%80%99s-most-popular-parties-100-days

22 Bitcoin Magazine (2014), “Agora Voting Proposes a Bitcoin Based Voting System”, https://bitcoinmagazine.com/articl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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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처럼 개인정보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한다. 아고라 보팅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제로코인 화폐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제로코인을 지불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외에 에스토니아의 의회선거, 덴마크 당 내부 투표, 미국 대선후보 선정 등 여러 국가에서 블록체인을

투표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도 블록체인을 투표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2017년 2월 23일 경기도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인 ‘따복’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전자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23

요약하면, 블록체인은 기존 전자정부에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의 이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이점은 ‘개방형’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블록체인의 모든 내용을 모든 참여자와 공유하면서 발생한

이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개방형 전자정부’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더 나은 모습의 개방형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유

가능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전자정부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gora-voting-proposes-bitcoin-based-voting-system-139028801123 한국정보화진흥원,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주요사례 및 시사점”, 스페셜 리포트 2017-5,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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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담합의 규제 한계와 방안

김창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 (現)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기획팀 선임연구원

• (前) 삼성SDS 컨설팅본부 인턴

급부상하고 있는 알고리즘 담합 이슈

지난 7월 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등 신산업에서의 데이터 독점 행위 및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4 특히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담합’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등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내 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용어는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담합을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 자체를 담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는 담합에, 후자는 알고리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후자의 의미로 알고리즘을 담합(공유)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공유함으로써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전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담합의 개념은 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버(Uber)는 탑승객의 수요와

운전기사의 공급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가격 알고리즘(Surge Pricing)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6년 3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우버와 운전기사들이 결탁하여 가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요금을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그림, 사진 등 포스터의 가격을 고정시킨 혐의로 포스터 업체 포스터 레볼루션(Poster Revolution)을

제소하기도 하였다.25

24 전자신문, “‘알고리즘 담합’ 노려보는 김상조의 눈” (보도자료, 2017.7.24.)25 김건우(2017),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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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_ 우버(Uber)의 가격 알고리즘(Surge Pricing)

[출처 : Uber]

위의 알고리즘 담합 사례들은 모두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론,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알고리즘 담합이 반드시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담합을 다뤄보고자 한다.

가격 책정과 담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적정가격을 서로 다르게 책정한다. 각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이 다양한데다 이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이용자마다 느끼는 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책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격전략을

마련하고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격을 수정하기도 한다.

대체로 가격설정 방법 및 그 과정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나 산업 차원의 시각으로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에서는 대체로 신규진입이 자유롭고

이미 경쟁에 돌입한 기업이 많아 담합에 대한 동기요인이 크지 않다. 담합은 기업 상호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수가 많은 경우 영향력 있는 담합을 공모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는 소수의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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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통한 차별화보다 비교적 손쉬운 가격 설정을 통한

수익 극대화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결국 소수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서비스 산업은 어떨까. 이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초기시장을 선점한 소수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담합에 대한 유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산업 역시 담합이 발생하는 환경과 외부요건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OECD 경쟁위원회는 연 2회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올해 6월에는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알고리즘 담합과 관련하여 ‘Algorithms and Collus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알고리즘의 개념과 정의를 시작으로 담합에서의 알고리즘 역할 및 유형, 현재 경쟁법이 직면한

도전과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간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을 조장, 촉진하는

알고리즘의 유형 및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표 1_ 담합 조장 알고리즘의 유형 및 역할

알고리즘 유형 역 할

모니터링 알고리즘

(Monitoring Algorithms)

• 경쟁기업들로부터 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담합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난

경우 가격경쟁에 돌입

병행 알고리즘

(Parallel Algorithms)

• 가격 알고리즘을 공유하거나 제3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한 기업이

담합가격을 설정한 경우 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를 따름

신호 알고리즘

(Signalling Algorithms)

• 직접적으로 담합가격을 설정하지는 않지만 경쟁사 간 가격인상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담합에 대한 의사를 결정

자가학습 알고리즘

(Self-learning Algorithms)

• 시장의 가격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담합 효과를 발생시킴

[출처 : OECD(2017), 김건우(2017) 재구성]

한편, Stucke & Ezrachi(2015)26은 알고리즘을 통한 ‘비배타적인(non-exclusive)’ 담합 형태를 4개

26 Stucke & Ezrachi(2015), “Artificial Intelligence & Collusion: When Computers Inhibit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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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비배타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동일시장 내 여러 담합 사례들이 하나의

형태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발전과 다양한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여러 유형의 담합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_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발생 유형

담합 유형 설 명

Messenger

(Category 1)

• 알고리즘이 사람의 담합관련 명령을 수동적으로 수행

• 기존의 카르텔과 유형이 동일하나 담합 행위에 알고리즘이 활용됨

Hub & Spoke

(Category 2)

• 한 사업자(Hub)와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Spoke) 간 정보교환과 합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Spoke) 간 수평적 담합 발생

Predictable Agent

(Category 3)

•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시장 내 각 기업들 간 의사결정 및 행위를 예측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담합 발생

Autonomous Machine

(Category 4)

• 인공지능을 통해 시장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 예측함에 따라 담합 발생

[출처 : Stucke & Ezarachi(2015), 김건우(2017) 재구성]

담합 규제를 위한 판단기준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가능 여부를 따져보기에 앞서 담합 관련 규제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담합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실제로 담합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있다. 비단, 디지털 및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산업에서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법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담합은 그 특성상 기업 간 은밀히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눈에 드러나는 위반 행위를 포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였고, 이를 기준 삼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는 가장 먼저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2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자 주체 간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세부 내용 중 사업자가

실제 공동행위를 이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시도 자체를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담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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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체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업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 사실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합의를 추정할 때에는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 횟수’ 등을 고려한다. 이와 함께 아래 표에 나열한 사항들은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황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27

표 3_ 합의의 존재 추정 시 추가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한 사항

증 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제235호 내용 재구성]

상기 요건들이 충족되어 공동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는 해당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세부적인 위법성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동행위 중에는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등 효율성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행위가 성립했다고 하여 그 행위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제한 효과와 더불어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공동행위 위법성 심사는 최대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최대’인 이유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발생여부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위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우와 경쟁제한 및 효율성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로 나눠 공동행위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 때,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효율성증대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27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제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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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_ 공동행위 위법성 심사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분석

경쟁제한

효과 분석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제235호 내용 재구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다. 앞 단계에서 공동행위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경쟁제한 효과의 2가지 판단요소를 바탕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 요소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 간 경쟁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해당 공동행위에 따른 효율성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는지, 가까운 시일 내 효과가 나타는지, 그 효율성 크기는 어떠하며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공동행위와 효율성증대 간 인과관계가 명백해야 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정도를 상호 비교해본다.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의 속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면, 효율성증대 효과를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결국 위법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가능 여부

그렇다면 현재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담합을 제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가장 먼저 알고리즘

담합이 공동행위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알고리즘 담합은 당연히 서로 다른 사업 주체 간에

이뤄지므로 ‘둘 이상의 사업자’ 요건이 충족된다. 다음으로 사업자 주체 간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세부 고려사항 중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 횟수’ 부분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알고리즘

담합은 대체로 그 합의 전면에 알고리즘이 위치함으로써 사업자가 합의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합의에 대한 책임을 알고리즘에 전가시키는 형태가 되며, 이는 법률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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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때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법인격으로서 법률 상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알고리즘은 법률상 그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28

표 4_ 인터넷 플랫폼 상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공동행위 심사기준 적용 시 판단결과(추정)

①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결과(추정)

• 둘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하는가? O

• 사업자 간 공동행위 합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가? X

② 공동행위 성격 및 시장 분석

• 공동행위 성격 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가? O

•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가? X

③ 경쟁제한 효과 분석

• 경쟁제한 효과 분석을 위해 시장획정이 가능한가?

※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시장획정이 어려움에 따라 시장획정 이후 수행 가능한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지배력 심사, 사업자 간 경쟁제한 수준 심사가 어려움

X

④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 공동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있는가? X

만약 사업자 간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합의의 존재 입증에 성공한다면, 다음 단계로 해당 담합 행위의

성격을 분석하게 된다. 이때 알고리즘 담합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담합이 가격조정 측면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큰 반면 효율성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지, 그 효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세밀한 분석이 이뤄져야만

확실히 결론내릴 수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는 경쟁제한 효과분석을 위해 관련 시장획정과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담합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시장획정은 주로 SSNIP29 테스트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기존 다른 산업과 달리 SSNIP 테스트를

알고리즘 담합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알고리즘 담합은 대체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인터넷 플랫폼은 전형적인 양면시장으로서 인접

28 김건우(2017),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LG경제연구원29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 가상의 독점사업자를 설정하고 이 사업자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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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의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SSNIP는 시장범위를 점차 늘려가며 시장을 획정하게 되는데,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시장범위를 확대할 때 서로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경쟁사업자들이 고려대상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시장획정이 어렵게 된다.30

효율성증대 효과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이 크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적화된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은 각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심사기준에서

뜻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효율성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른 차원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알고리즘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규제 수단으로는 알고리즘 담합을 제재하기 어렵다. 그 사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알고리즘 담합을 위한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기 어렵다. 둘째, 알고리즘

담합이 주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장획정이 매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사실상

경쟁제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방안

알고리즘 담합을 제재함에 있어 현재 규제수단의 한계점은 향후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①사업자 간 합의 존재 추정의 한계와 ②경쟁제한 효과 입증을 위한 시장획정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규제방안 논의의 첫 걸음을 떼보고자 한다.

사업자 간 알고리즘 담합의 합의 존재 추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먼저, 가격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담합 징후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년간에 걸친 시장 데이터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담합 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유형의 알고리즘 담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 다른 방안은 각 사업자 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가격 알고리즘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급진적인 방법이며, 알고리즘의 유사성을 입증해야하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각 주체로 하여금 알고리즘에 대한 명세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토록 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화이트박스 테스트(white-box testing)31를 통해 알고리즘 간 유사성을 비교,

30 김현수(2010), “인터넷 포털의 양면시장성에 대한 경쟁법적 연구”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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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해봄으로써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규제당국이

사업자로부터 알고리즘 명세와 소스코드를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수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쟁제한 효과 입증을 위한 시장획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했듯

기존의 시장획정 방법론은 알고리즘 담합이 발생하는 인터넷 플랫폼, 즉 양면시장을 정확하게 획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공정위도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32

시장획정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선결해야 할 세부과제들이 등장하게 된다. 먼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플랫폼 정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이를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다.33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쟁주체의 명확한 식별과 경쟁범위 설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공 중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플랫폼 정의

및 분류체계 마련 이후에도 변화속도가 매우 빠른 인터넷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수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규제 마련 이후에는 긴밀한 국제협력 및 공조가 요구된다. 일례로, 조세분야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위해 OECD 주도의 ‘BEPS 프로젝트34’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사업자가 BEPS 프로젝트를 도입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 회계‧재무관련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알고리즘 담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플랫폼 분야 역시

해외사업자들이 많으므로 BEPS 프로젝트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해외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해당 사업자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규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알고리즘 담합은 그 발전양상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뚜렷한 규제방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담합행위는 경쟁정도를 약화시켜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31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본래 소스코드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개발의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론을 의미하나, 검증 과정 상 소스코드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본 용어를 사용하였다.

32 공정거래위원회(2017),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비가격경쟁 이슈에 관한 경제분석 기법 및 사례연구)33 최승재(2011),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142p.34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시킴으로써 소득발생국의 세원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차원에서 마련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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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만병통치약과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지언정, 여러

규제방안을 시나리오 형태로 마련하여 각 방안별 장단점을 따져보고, 실제 적용 시 파생되는 세부문제들을

민첩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규제 자체에만 매몰되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규제대상은 알고리즘 ‘담합’이지, 알고리즘 ‘기술’이 아님을 항상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정확히

짚어내는 통찰을 갖춤으로써,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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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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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Review

ICT 동향 2017년 Vo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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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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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개발 동향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 보안기술확산팀

KOTRA, 「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개발 동향」 보고서 발표

▶ KOTRA 토론토무역관은 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및 개발동향 보고서 발간(‘17.7.19)

• 보고서는 ①정책동향 ②혁신기술 도입 및 개발 동향 ③혁신기술 스타트업 인센티브 ④시사점 및

협력방안 등 총 4장으로 구성

▶ 캐나다는 하드웨어와 혁신기술 상용화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파트너로 중요

• 캐나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소프트웨어 분야가 ICT 시장 국내 총생산(GDP)의 42.3% 차지, 같은 기간 ICT 시장의

매출액은 C$1722억으로 지난 5년(2010~2015)간 연평균 3.7% 성장

그림 1_ 캐나다 정보통신분야 생산(GDP) 추이 및 매출액 구조 및 추이

(단위 : C$십억) (단위 : C$10억)

[출처: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에 정부지원, 인공지능전략, 스마트 시티 계획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요 정책 수립‧추진 중

▶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에 정부지원 집중

• 4차 산업혁명에 특정된 정책은 없으나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관련한 연구개발(R&D) 보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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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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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촉진에 적극적

• 연방과학‧혁신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대학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 혁명분야 연구개발(R&D) 프로젝트 94건에

C$5000만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2017년 2월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위원회(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aearch

Council of Canada)가 프로젝트의 선정과 자금 지원을 담당

• 2017~2018년 연방 예산안은 혁신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핵심 기조이며,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 첨단기술 융‧복합 도입에 국가재정을 집중

표 1_ 2017~2018년 연방예산안(Innovation and Skill Plan)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전담기관 Innovation Canada 설립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지원

클러스터 워털루(Waterlool) ICT 생태계 성장 촉진 C$9억5,000만 투자(2017~2021)

기금조성 Impact Canada Fund(C$810만) 스마트시티 투자 지원

금융지원 보조금 및 융자금 집행 수출개발공사(EDC)

[출처: 캐나다 연방정부]

▶ 인공지능전략(Pl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 캐나다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인공지능으로

C$1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전략 실행에 착수

• 인공지능전략은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간 연구개발(R&D)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여 캐나다가

디지털 정보 처리 부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 스마트 시티 계획(Smart Cities Challenge Initiative)

• 연방정부는 2017년 3월 주요 도시의 정보통신(ICT) 네트워크 확장‧심화를 골자로 하는 ’스마트 시티

계획‘ 발표

• 동 계획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실시간 교통정보 체계 구축,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등에 C$3억 투자 예정

1, 2,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기술 도입과 융‧복합 고도화 진행

▶ 농‧축산‧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이르는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융‧복합

고도화 추진

• 혁신기술의 도입은 ①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술개발 역량 축적 ②산업간 융‧복합 확대 및 파생 수요

증대 ③자율주행차 연구 확대 및 물류‧유통 자동화 적용 확대 등 전‧후방 산업의 환경 변화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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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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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 캐나다 혁신기술 도입 동향

구 분 내 용 특 기

농‧축산‧수산업 센서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 추세 무인 탐사차량, 항공기, 잠수정 활용

광업‧에너지 산업 채굴‧시추 장비 작동감지 및 위험방지 활동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제조업 생산 자동화 및 유통‧물류 지능화 추진 인공지능 탑재 로봇 수요 증가

서비스업 프로세스 개선 및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 동향

▶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연구개발 활성화

• 토론토대는 인공지능 관련 인큐베이터(Creative Destruction Lab) 운영을 통한 의료보건, 환경보호,

공정혁신 등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연구개발 활성화

• 맥길대는 로봇연구센터(Centre for Intelligent Machines, 1981년 설립)를 주축으로 로봇 관련

엔지니어링, 인지기술 등에 관련 연구 진행 및 구글, 휴렛팩커드, GM 등 글로벌기업과 공동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 추진

• 워털루대 자동차연구소(WatCAR)는 학생과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블랙베리(BlackBerry) 소프트웨어(QNX)를 탑재한 무인차량 개발에 성공

인공지능 연구기관(Vector Institute) 설립, 로봇연구연합(Canadian Field Robotics Network) 구축을 통한

관련 연구 활성화 추진

▶ Vector Institute 토론토 설립 추진

• 2017년 3월 인공지능 연구기관 ’Vector Institute’ 설립 계획 발표,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정부가 총

C$9000만 규모 보조금 지원 및 Magna, Loblaws, Shopify 등 캐나다 주요기업 들이 향후 10년간

총 C$8000만 자금 지원 예정

• Vector Institute는 토론토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Canadian Field Robotics Network 구축

• 연방정부는 2013년부터 환경보호, 재난방지, 노약자 지원 등에 응용이 가능한 로봇 개발을 목적으로

워털루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활동 지원

• 각 대학교 연구소 별 내륙, 해상, 수상, 항공 등 4가지 영역 중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자동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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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_ 2017년 캐나다 로봇연구 연합 세부 연구 동향

구 분 내 용 비 고

워털루대 혹한기 가동 가능한 자율주행차 개발 재난방지, 인명구호

맥길대 원격조정 드론 촬영기술 개발 조정자 (손)동작 동기화

요크대 감정 인식 및 표현 가능한 로봇 개발 심리치료, 마케팅

메모리얼대 심해 장애물(빙산) 인지‧우회 무인잠수정 개발 해저탐사, 자원개발

[출처: Canadian Field Robotics Network]

제조업 지능화, 빅데이터 확산,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혁신기술 융‧복합 제품 개발 추진

▶ 제조업 지능화, 빅데이터 확산, 정보보안 강화 트렌드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유한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업을 지능화하고 데이터 처리‧분석‧활용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함과 동시에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가상현실 기술의 마케팅, 교육, 엔터테인먼트 응용 제품의 개발과 센서 기술을 고도화한 사물인터넷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스마트휠체어 등 의료‧보건분야와 가정용 생활기기 등과 관련된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양상

•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Ransomware) 등 해킹의 예방과 대응을 통해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 관련 개발 활성화

시사점

▶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3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용화에도 박차

▶ 지역별 혁신기술 클러스터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기조 유지

• 한-캐나다 클러스터, 생태계 차원의 교류‧협력 촉진 수요 증가

▶ 해외 스타트업 투자지원 및 외국 전문인력 문호개방 등 진출여건 양호

• 비용‧제도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기술 북미진출 교두보로서 입지여건 적합

Reference

1. KOTRA(2017), “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및 개발동향,”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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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에 당한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

침해사고분석단 종합분석팀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 3000억 원 손실

▶ 머스크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랜섬웨어 공격으로 컨테이너 물류에 차질이 생겨

2억~3억 달러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밝힘

▶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컨테이너 선적, 항구·예인선 운항, 석유·가스 생산, 시추 서비스 등의

전체 사업부문에 악영향을 미침

▶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는 기존 ‘Petya’ 랜섬웨어의 변종인 ‘NotPetya’ 랜섬웨어가

사용되었으며, 데이터를 파괴하는데 목적을 둔 랜섬웨어라고 함

머스크의 입장

▶ 머스크 관계자는 랜섬웨어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악성코드 방식이었다고 말하며, 기존 백신

프로그램이 이러한 유형의 악성코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함

▶ 실제 NotPetya 랜섬웨어는 기존에 ‘WannaCry’ 랜섬웨어가 사용했던 SMB 보안 취약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확산됨

▶ 랜섬웨어에 의한 손실은 대부분 매출 감소, 추가 근로, 수습 비용 등으로 발생했으며, 2주가

지난 뒤 사업을 정상화했다고 말함

시사점

▶ 머스크는 이 공격 이후, 윈도 시스템 및 정보보호에 취약했던 기존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및 패치를 진행했으며, 차별화 된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함

Reference

1. securityaffairs ‘NotPetya ransomware caused $300m losses to the shipping giant maersk’, 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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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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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스마트카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보안산업단 융합보안진흥팀

영국 교통부, 스마트카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 스마트자동차 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이버 보안 필요

• 영국 정부는 스마트카의 증가에 따라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스마트카 제조 및 공급에 관련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카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

• 영국 교통부(DfT, The Department for Transport)는 국가인프라보호센터(CPNI, The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와 협력하여 국가 Intelligent Transport System(ITS),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 시스템의 핵심 원칙 8가지를 공개

• 영국 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제품의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힘

그림 1_ 영국 정부의 스마트카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출처 : GOV.UK(2017.8.6)]

• 영국 정부는 최근 많은 수의 스마트카가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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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 보안의 8가지 핵심 원칙

1. 제조사는 이사회 수준에서 사이버 보안을 우선순위의 과제로 채택해야 함

• 사이버 보안을 우선순위의 과제로 채택하여 ITS/CAV 시스템 보안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야함

2. 협력사들과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 및 관리해야 함

• 보안위협요소의 식별, 분류, 우선순위 지정 등의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제조사와

협력사들이 협력하여 평가 및 관리하여야함

3. 개발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 보안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속되어야 함

• 제조사는 개발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의 애프터서비스를 유지해야하며, 긴급한

취약점을 파악하여함

• 데이터 포렌식 및 데이터 복구, 데이터 식별을 지원하고 사이버 또는 사건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함

4. 제조사와 협력업체 등 모든 관련업체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함•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제품 및 소모품에 대한 출처를 검증할 수 있어야함5. 프로세스와 제품, 보안 시스템은 중복 구성되어야 함

• 모니터링, 망분리, 보안프로토콜 등의 보안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세분화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

6. 소프트웨어 보안은 전주기로 관리해야 함

• 시큐어 코딩을 채택하여 개발해야하며, 소프트웨어 펌웨어 확인하여 손상될 경우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함

7. 데이터 저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를 실시하며, 개인식별 데이터 및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함

8. 스마트카 및 시스템은 사이버공격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함

• 필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격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해야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보안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영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스마트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신산업분야의

제품 및 기술에서도 보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Reference

1. https://www.theverge.com/2017/8/6/16104688/uk-government-issued-cybersecurity-guidelines-smart-autonomous-cars, 2017.8.6.

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inciples-of-cyber-security-for-connected-and-automated-vehicles, 20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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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샬로츠빌 인종주의 갈등...IT서비스 중단 불똥

BBC 등은 미국 샬로츠빌 인종주의 시위 등으로 IT기업들이 극우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

▶ 미국 더버지,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들은 미국 샤로츠빌에서 발생한 인종주의 갈등의 여파로 구글,

고대디(GoDaddy),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등이 신 나치주의 극우 사이트 데일리 스토머(The Daily

Stormer)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보도(2017.8.16.)

•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웹호스팅 업체 고대디가 데일리 스토머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등록과 엡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함. 앞서 구글도 데일리 스토머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취소했음. 가디언은 데일리

스토머가 미국 버지니아주 샤로츠빌에서 열린 네오 나치 폭력 모임을 도왔으며 이로 인해 IT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 가디언은 페이스북(Facebook)과 소셜뉴스 사이트 레딧(Reddit)도 샤로츠빌

폭력사태와 관련된 콘텐츠와 이벤트, 페이지 등을 제거,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 BBC는 클라우드플레어가 데일리 스토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대응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보도. 외신들에 따르면, 샤로츠빌 사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데일리 스토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으며 어나니머스 등 해커들이 데일리 스토머와 미국 백인우월주의단체 쿠 클럭스

클랜(KKK) 등 극우 단체 사이트를 공격했음. 클라우드플레어는 데일리 스토머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

그림 1_ 미국 샬로츠빌에서 열린 인종 차별 반대 집회 모습

[출처 : 가디언(20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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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사이트 규제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로 비화

▶ 데일리 스토머에 대한 IT업체들의 규제가 혐오 사이트 문제와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고대디뿐 아니라 이메일, 채팅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IT업체들이

데일리 스토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했거나 중지를 검토하고 있음. 외신들은 극우 사이트인 데일리

스토머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극단적인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 이에 데일리

스토머가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다크웹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하지만 IT업체들의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포춘 등에 따르면,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데일리 스토머에 대한 IT업체들의 서비스 중단을 비판. 재단은 정부나 민간기업이 인터넷상에서 누가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말을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재단은 이번 사례가 오히려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 이번 사례는 극단적인 정치 사이트에 대한 규제 논란을 보여주고 있음. 아동 음란물이나 테러 폭력

등 범죄 사이트에 대한 IT서비스 규제에 있어서는 반대 여론이 없음. 그러나 선전선동을 하는 정치

사이트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함. 불법의 정도와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 더구나 데일리 스토머 사건에서는 불법적 행동을 한 해커들이

영웅시되고 보안 서비스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가 비난을 받아 보안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번 사례로 정치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놓고 IT업체들이 고민할 가능성도 있음. 국내외적으로 정치

사이트 규제 문제를 놓고 유사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Reference

1. The guardian Daily Stormer jumps to dark web while Reddit and Facebook ban hate groups 2017.8.16.

2.. BBC Why Cloudflare kicked out the neo-Nazis 2017.8.17.

3. THE VERGE Neo-nazi site Daily Stormer threatened by hosting providers and possible hackers 2017.8.14.

4. Fortune Daily Stormer Takedown Is ‘Dangerous’ for Free Speech, Says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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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웨더·디즈니 등 유명 앱, 개인정보 무단도용 의혹

글로벌 날씨정보 앱 ‘아큐웨더’, 개인 위치·와이파이사용 정보 무단 제공

▶ 영국 BBC는 전 세계 15억 명의 이용자에게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아큐웨더 애플리케이션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가입자들의 GPS 정보와 와이파이(Wi-Fi) 이용 세부정보를 타사에 제공했다고

보도(2017.8.24.)

• 영국 보안연구원에 따르면 아큐웨더 앱은 사용자가 위치 데이터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GPS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다른 회사와 공유. 수집된 정보는 광고 타깃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 또 iOS 버전 앱은 사용자 와이파이 이용 정보를 리빌 모바일(Reveal Mobile)이라는 회사에 무단

제공. 해당 정보는 일상 움직임과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찾는 광고회사에 전달됨.

• 아큐웨더는 성명을 통해 자사의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위치공유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보가 타사로 전송되지 않도록 앱을

업데이트하겠다고 설명.

그림 1_ 아큐웨더 앱 구동 화면

[출처 : 아큐웨더]

디즈니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소송전 진행

▶ 디즈니 역시 무료 게임 앱을 통해 어린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피소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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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만다 러슁(Amanda Rushing)은 디즈니가 만든 40여

개 앱에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추적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그는 디즈니가 수집된 데이터를 광고업체에 판매한다고 주장. 특히

앱이 아동 정보 수집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힘.(2017.8.9.)

• 디즈니의 스마트폰 앱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황.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아동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앱 ‘Where 's My Water? 2’의 경우 1억 건 이상 다운로드 됨. 이와 함께

‘Moana Island Life’, ‘Disney Color and Play’와 같은 불법적인 데이터를 수집이 의심되는 다른 게임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100만 건 이상 설치된 상황.

•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자사가 강력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가족을 위해 만든 앱에 대해 엄격한 데이터 수집, 사용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

• 디즈니는 과거에도 COPPA를 위반 한 사례가 있음. 지난 2011년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온라인

게임에 120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 디즈니가 패소하면서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

그림 2_ 뉴욕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뜬 디즈니

[출처 : 워싱턴포스트, AP]

Reference

1. BBC AccuWeather app shared users' location data 2017.8.24.

2.. FOXNEWS Disney apps spying on children, lawsuit claims 2017.8.9.

3. Washington Post These 42 Disney apps are allegedly spying on your kids 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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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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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1 – CES 2017편 2017년 Vol.02 – 특집편

이슈 & 트렌드

< CES 2017 특집 >

• CES 2017을 통해 본 기술 및 서비스 발전 흐름 (최호섭)

• 증강현실폰과 윈도10 헤드셋, 그리고 혼합현실 (이석원)

• 인공지능 스마트카의 미래 (정구민)

• 스마트 홈의 새로운 흐름: 지능형 에이전트와 스마트

홈 로봇 (한상기)

• TV의 진화,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인가? (윤대균)

• IoT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 (김태진)

이슈 & 트렌드

• 가짜뉴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 방안 (한상기)

• 가짜뉴스 관련 논점과 페이스북·구글의 대응 방안

(한상기)

•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광고 (윤대균)

• 애드블록 확대에 대한 시사점 (최호섭)

• 화폐 없는 시대 그 이상…블록체인에 주목하라 (이석원)

ICT 동향

• 카스퍼스키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SSL/TLS

인증서 유효성 검사 기능에 취약점 발견

• 美, 디지털 경제 성장 및 보안 보고서 발표

• NIST, 사이버보안 사고 복구 방안에 대한 가이드 마련

ICT 동향

• 온라인에 노출된 15만대 이상의 프린터 해킹

• 美, 랜섬웨어로 인하여 CCTV 운영에 차질 발생

• 제로데이 윈도 파일 공유결함으로 시스템 다운 가능

2017년 Vol.03 – MWC 2017편 2017년 Vol.04 – 특집편

이슈 & 트렌드

< MWC 2017 특집 >

• MWC 2017를 통해 본 ICT 기술의 흐름 (최호섭)

• 5G 현황 및 서비스 전망 (윤대균)

• 모바일의 새로운 요소 'AI' (한상기)

• 스마트폰, 새로운 셈법의 시대에 들어서다 (최필식)

• 스마트카 및 자율주행의 응용과 미래 (정구민)

이슈 & 트렌드

• 페이스북 F8 컨퍼런스가 보여준 미래 (한상기)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기업들의 인재 양성

노력들 (최홍규)

• 도시 내 복합 교통(Multi modal Transportation)

서비스의 진화 (정구민)

• 新물류 혁신…피자는 알고 있다 (이석원)

ICT 동향

• Adobe, PKI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디지털 서명’ 발표

• 美 컨슈머리포트, 제품 평가 시 보안성 검토 추진

• 영국, 민간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 2016년 모바일 멀웨어 급증

ICT 동향

• 영국,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디지털 전략 발표

•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한 보안 서비스 확대

• 애플社 iOS 10.3.1 Wi-Fi 취약점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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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8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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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Vol.05 – 특집편 2017년 Vol.06 – 특집편

이슈 & 트렌드

• 갈수록 뜨거워지는 인공지능 투자와 인수합병 (한상기)

• 진화하는 머신러닝의 시대 (최호섭)

• 구글 웨이모와 앰버 모빌리티의 주문형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 (정구민)

• VRㆍAR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최홍규)

• 위키트리뷴과 가짜뉴스 (이석원)

• 학교로 가는 ‘윈도10 S’ (최필식)

• 4차 산업혁명 해외 동향과 정책 시사점 (이응용)

이슈 & 트렌드

• 스마트 스피커 또는 가상비서와 프라이버시 (한상기)

• ARM 생태계가 노리는 새로운 시장 (이석원)

• RehinkX와 인텔의 자율주행 변화보고서 (정구민)

• 시가총액 상위 인터넷 기업들의 미디어 서비스

동향 (최홍규)

• 애플은 WWDC17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나 (최호섭)

• iOS 11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윤대균)

ICT 동향

• 랜섬웨어 대란, 새롭게 등장하는 파일리스 ‘위윅스’의 위협

• 시스템 업데이트 위장 안드로이드 스파이웨어,

구글플레이서 수백만 다운로드

• 도난·도용 방지 위한 차세대 생체인식 신용카드 기술 개발

• EU, SNS에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규제 강화

• 인도 기가(Gigabit) 인터넷 사용자 중국 앞질러

ICT 동향

• IP 카메라 감염시키는 IoT 악성코드 페르시라이

• SIM 박스 전화사기 주의보

• 영국-프랑스 테러 방지 위해 온라인 콘텐츠 규제

• 와이파이얼라이언스, 와이파이 인증 홈 디자인 발표

2017년 Vol.07 – 특집편 2017년 Vol.08 – 특집편

이슈 & 트렌드

• 디지털 기술, 헬스케어 넘어 뷰티케어로... (윤대균)

• 인공지능 전용 하드웨어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상기)

• 넷플릭스의 스토리 선택 서비스는 성공할까? (최홍규)

• 홀푸드 삼킨 아마존과 제국의 길 (이석원)

• 자율주행-블록체인 융합, 교통·물류·금융 변화 견인 (정구민)

• 반도체의 진화, 인터넷을 좇다 (최호섭)

이슈 & 트렌드

• 로봇청소기가 말하는 사물인터넷의 미래 (이석원)

• 윈도 홀로그래픽이 바꿀 개인 컴퓨팅 환경 (최필식)

• ICML, AGI, IJCAI에서 살펴본 최신 인공지능 연구동향 (정지훈)

• 페이스북 워치와 동영상 영역의 쟁점 (최홍규)

• ‘아우디 A8’으로 본 차량용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진화 (정구민)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스택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방향 (최호섭)

• 블록체인으로 개방형 전자정부 완성… (유성민)

•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 한계와 방안 (김창수)

ICT 동향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 Wikileakes, CIA의 Linux 해킹, Geolocation Tracker 멜웨어 공개

• 싱가포르,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초안 발표

• RAT 탑재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GhostCtrl 주의

• 우버, 러시아 등 6개국에서 현지 서비스와 합병

• 중국 정부, 해외 인터넷 우회 접속 VPN 차단 명령

ICT 동향

• 캐나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개발 동향

• 랜섬웨어 공격에 당한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

• 영국 정부, 스마트카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샬로츠빌 인종주의 갈등...IT서비스 중단 불똥

• 아큐웨더·디즈니 등 유명 앱, 개인정보 무단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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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17년 8월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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