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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Switzerland)의 연금제도 개요 - NPS · 2009-11-03 · 스위스(Switzerland)의...

Date post: 01-Ju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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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스위스(Switzerland)의 연금제도 개요 1. 사회보험제도 개요 가. 소득보장제도 스위스의 사회보장은 19세기 말부터 독자성이 강한 캔튼(26개, 州)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연방정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시는 1948년에 도입된 노령 유족보험임 1972년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에 『공적보장, 기업보장, 자조노력의 3층보장 원칙』이 규정되어 최저한도 급여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3층 노후보장의 원리도 도입되었음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3층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1층(공적연금제도) - 관련법령 ․The Federal Law on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f December 20, 1946(LAVS) ․The Federal Law on Invalidity of June 19, 1959(LAI) - 도입목적 : 노령․유족․장애사고에 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기초소득 보장 제공 (연방헌법 제112조에 근거) ▣ 2층(기업연금제도) - 관련법령 :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Benefit Plans concerning Old-age, Survivors and Invalidity of June, 25, 1982 (LPP) - 도입목적 : 노령․유족․장애보험(1층)과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과거 생활수준 보장(연방헌법 제113조에 근거) ▣ 3층(개인연금제도) - 관련법령 ․Article 82, para.2, of the LPP and the Ordinance on Tax Relief Allowed for Contributions Paid to Recognised Providence Forms of November 13, 1985(OPP 3) 퇴직시 노후보장 수준은 1층과 2층제도를 합하여 최종보수의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층을 포함할 경우 70% 확보가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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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스위스(Switzerland)의 연금제도 개요 - NPS · 2009-11-03 · 스위스(Switzerland)의 연금제도 개요 1. 사회보험제도 개요 가. 소득보장제도 스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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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Switzerland)의 연 제도 개요

1. 사회보험제도 개요

가. 소득보장제도

○ 스 스의 사회보장은 19세기 말부터 독자성이 강한 캔튼(26개, 州)을 심으로

발 하여 왔으며, 연방정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시는 1948년에 도입된 노령

유족보험임

○ 1972년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에 『공 보장, 기업보장, 자조노력의 3층보장

원칙』이 규정되어 최 한도 여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었고, 세계 최 로

3층 노후보장의 원리도 도입되었음

○ 스 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3층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1층(공 연 제도)

- 련법령

․The Federal Law on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f December 20, 1946(LAVS)

․The Federal Law on Invalidity of June 19, 1959(LAI)

- 도입목 : 노령․유족․장애사고에 한 한 방법으로 기 소득 보장 제공

(연방헌법 제112조에 근거)

▣ 2층(기업연 제도)

- 련법령 :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Benefit Plans concerning Old-age,

Survivors and Invalidity of June, 25, 1982 (LPP)

- 도입목 : 노령․유족․장애보험(1층)과 함께 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과거

생활수 보장(연방헌법 제113조에 근거)

▣ 3층(개인연 제도)

- 련법령

․Article 82, para.2, of the LPP and the Ordinance on Tax Relief Allowed for

Contributions Paid to Recognised Providence Forms of November 13, 1985(OPP 3)

※ 퇴직시 노후보장 수 은 1층과 2층제도를 합하여 최종보수의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층을 포함할 경우 70% 확보가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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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연 제도는 연방사회보험청(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이 장하며,

연방․주․산업별 보험 고(105개 고 300개 지사)에 의해 리운 되고 있음

<표 1〉 스 스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구분 1층 제도 2층 제도 3층 제도

운 주체정부에 의한

사회보장기업연 제도 개인 축

보장내용 최 생계보장기존생활의 계속

유지

추가 인 개인

요구

나. 건강보험제도

○ 1911년에 제정되고 1994년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스 스 건강

보험제도는 가입이 강제되는 기 건강보험과 가입의 강제성이 없는 임의보충건강

보험으로 구분됨. 스 스는 민간보험의 제 원리를 바탕으로 비 리민간보험자 는

질병 고 등이 보험자가 되는 민간보험 주의 건강보험제도를 운 하고 있음

○ 스 스의 건강보험 가입단 는 원칙 으로 개인이며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

음. 보험료는 칸톤에 따라 그리고 보험자에 따라 상이하나, 보험 여는 어느 지역

을 막론하고 동일함. 기 건강보험과 별도로 상병수당보험이 있으나 가입이 강제

되지는 않음

○ 스 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가입 상임. 모든 가족 구성원은

연령에 계없이 개개인이 가입자가 됨. 2003년 10월 재 92개(HMO 제외)의

보험자가 있으며 기 건강보험 운 에 해서는 2004년부터 연방보건청

(Bundesamt für Gesundheit)의 감독을 받음

○ 기 건강보험이 용되는 의료서비스는 의학 효과성, 정성을 유지하고 비용

효과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래나 입원기간의 제한은 없음. 질병,

출산, 사고(사고보험에서 지 되는 경우는 제외), 선천성질환(장애보험제도에서

지 되는 경우는 제외) 합법 인 임신 ,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의한

방서비스, 산 ․산후 검사 진찰, 분만, 수유상담, 불가피한 질환에서 기인한

치과진료, 치료목 의 온천비용(최고 21일까지 1일당 10스 스 랑) 물리치료,

의료 필요에 의한 특별이송(실비의 1/2, 연간 500스 스 랑)이 보험 여의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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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건강상태와는 무 하게 거주 지역별로 정해짐. 동일

칸톤 거주자라 할지라도 보험자, 면책 액, 연령 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며, 보험자

는 연방 사회보장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정한다. 연방정부는 매년 11월 에

다음 연도 칸톤별 보험자별 평균보험료를 고시함

○ 건강보험법에서 소득층이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게 부담시키

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가 소득의 8~10%를 상회하는 피보험자에 해서는 자

산조사를 거쳐 정부 는 칸톤의 일반조세수입에서 보험료를 직 보조해

○ 연간 면책 (Franchise)은 최 300 랑에서 최고 1500 랑까지 5종류가 있으며

가입자는 높은 면책 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보험료를 감액 받게 됨. 면책 에

따른 보험료 경감률은 매년 연방정부가 고시(2004년의 경우 성인은 9~30%, 미성

년자는 21~43%)함. 성인가입자는 구를 막론하고 기본 으로 300 랑의 면책

을 부담하여야 함

○ 면책 을 상회하는 액의 10%를 연간 최고 700 랑(미성년자는 연간 350 랑)까지

본인이 부담함. 다만, 독신자는 입원기간에 매일 10 랑씩 입원비를 부담하여야 함

○ 가입자는 외래진료의 경우 거주하는 칸톤에 있는 인증 는 보험자와 계약된 의료

제공자(개업의, 건강유지기구, 개업의 의료망)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입원의 경우

에는 칸톤 보건청이 인증한 거주지역(칸톤)내에 있는 병원(주로 공공병원)표 병실

(2인실 이상)에만 입원할 수 있음. 외래의 경우 행 별수가제, 입원의 경우 칸톤에

따라 포 수가제인 DRG(주로 정액제) 는 총액 산제에 의해 진료보수가 지불됨

다. 산재보험제도

○ 스 스의 산재보험제도는 1911년에 도입되었음. 재는 모든 근로자가 당연 용

되고 있으며, 자 자와 기타의 스 스 거주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함.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산업․직업 사고보험은 사용자가

0.1~15.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업․직업과 계없는 사고보험은

근로자가 0.8~3%에 이르는 보험료를 부담함

○ 산재보험 여로는 의료치료비(외래 입원치료비 100%), 일일수당(일당 여의

100%), 장애연 (사고 소득의 최 80%), 유족연 (가입자 소득의 40~70%) 등

이 있음

○ 산재보험은 연방보건청(Bundesamt für Gesundheit)의 감독을 받는 스 스산재보험

공단과 공․사 산재보험공단에 의해 리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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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업보험제도

○ 스 스의 실업보험제도는 1924년에 도입되었으며, 모든 근로자를 상으로 당연

용되고 있음

○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1%씩 부담함. 1996. 1. 1. 이후

고소득자(97,200과 243,000chf)에 해서는 보험료가 1% 추가되는데, 추가 보험료

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0.5%씩 부담함

○ 실업보험 여로는 실업 여 부분실업 여 등이 있는데, 12개월 이상 가입자

는 최 400일, 18개월 이상 가입 55세 이상자는 최 520일가지 최종 소득의

70~80%가 지 됨

○ 실업보험은 연방경제부(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의 감독을 받는 스 스산

재보험공단과 공․사 산재보험공단에 의해 리운 되고 있음

라. 가족수당제도

○ 스 스의 가족수당제도는 1943년(칸튼차원, 비농업부문)과 1952년(연방차원, 농업

부문)에 도입되었으며,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근로자와 일부 자 자를 상

으로 용되고 있음

○ 가족수당 보험료는 2%(농업부문)와 0.1~5%(비농업부문)로 사용자가 액 부담함

○ 가족수당 여는 가족수당(월 170 랑), 출산수당(600~1,500 랑), 휴가훈련수당

(월 190~444 랑) 등이 있음

○ 가족수당은 연방사회보험청과 칸톤의 가족부양 고에 의해 리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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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제도 발전과정

가. 제도 도입 경위

○ 스 스의 연방제는 26개의 canton(주정부)에 강력한 입법권을 부여하여 연방차원의

법 제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므로 연 법 제정이 지연되었음

⇒ 이는 법률제정가에게는 사려 깊은 정책을 입안하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스 스 연 제도의 효시는 1904년 래리스 주가 주내 모든 거주자에 한 의무노령

연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임

○ 연방차원의 최 법령은 1925년 12월에 노령․유족연 도입을 해 연방정부에 권한

을 부여하는 헌법 조항으로 국민과 주정부는 수용하 으나, 동 재원을 담배와 주류세

로 조달하는 법률은 1931년 12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

⇒ 1930년 공황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이 노인들에게만 용되는 제도 도입에

한 국민 공감 형성을 어렵게 하 음

○ 제2차 세계 이후인 1946년 연방의회는 노령․유족연 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채택

한 후, 1947년 7월 국민투표에 회부, 80%의 찬성으로 1948년 1월부터 실시되었음

⇒ 2차 세계 후 군복무에 따른 소득상실에 해 일일수당을 지 하기 한 제도

가 국회의 비상법으로 도입된 이후 모든 주에서 소득의 4%를 징수한 후 여를

지 하 는데, 동 제도가 쟁이후 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 음

나. 최초제도의 개요

○ 용 상 : 소득활동종사자 고령자와 아동을 포함한 소득활동비종사자

○ 보험료 납부 : 소득활동종사자는 노령․유족연 에 보험료(4%)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 평균소득 이상자는 추가보험료 납부 가능

○ 용 상 : 소득활동종사자 고령자와 아동을 포함한 소득활동비종사자

○ 최소연 : 완 가입 독신자의 경우 재가치로 약 995 랑에 해당하는 최소연 수

권이 보장되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한 자에게는 1968년까지 재가치

로 390 랑에 해당하는 연간 12 랑의 최소연 수 권이 보장되었음

○ 최고연 : 최소연 최고연 간 비율은 최 1:3.125 으나, 1969년부터는 1:2,

1972년에는 동 비율이 확 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 음

○ 재정방식 : 재정은 1948년부터 부과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여 비 은 법령에 의거

연간지출을 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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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 : 노령유족보험의 재정을 하여 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음

○ 여지 원칙 : 보험료납부에 근거한 여지 원칙(보험 비수요원칙)에 의거,

자산 소득활동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

다. 연도별 연금개혁 주요내용

(1) 1954년(AHV(노령유족보험) 제2차 개 )

○ 연 수 연령에 도달한 소득활동종사자의 보험료납부 의무 해제

⇒ 동 의무면제는 재정 인 이유로 연 수 연령에 도달한 자에게 보험료가 부과

되기 시작한 1979년의 제9차 개 시까지 계속 용

(2) 1956년(AHV 제3차 개 )

○ 1948년에 이미 연 연령에 도달하여 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자에게 소득

자산에 상 없이 경과연 (향후 특별연 ) 지

(3) 1957년(AHV 제4차 개 )

○ 여성의 연 수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

(4) 1960년(장애연 도입)

○ 노령유족보험 가입자에게 장애보험이 의무 용 되어, 육체․정신 질병으로 인한

부분․장기 소득 단시 장애연 지

(5) 1964년(AHV 제6차 개 )

○ 여성의 수 개시연령이 63세에서 62세로 단축

○ 장애연 에서 지 하던 가 연 을 노령․유족 여에서도 지 개시

- 배우자 보충연 상 : 남 65세, 여 45~62세 이상의 배우자

- 자녀연 상 : 18세(학생은 2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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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6년

○ 노령․장애연 여로만 살아가는 노인, 장애자들의 소득보장을 하여 보충 여

(자산조사방식의 비기여제 연 여) 도입

(7) 1969년(AHV 제7차 개 )

○ 최 5년까지 연 수 을 연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활동종사자의 여지

시기 연장 - 약 7,000건의 연 유 신청

○ 노령․유족보험 보료율을 4.0%에서 근로자는 5.2%로, 자 자는 4.6%로 인상

⇒ 근로자와 자 자간 상이한 보험료율이 이후 계속 용되었음

(8) 1972년

○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3층보장 원칙을 규정

⇒ 세계 최 로 공 보장(공 연 ), 기업보장(기업연 ), 자조노력(개인연 )에 의한

3층 보장의 원리가 헌법에 규정

(9) 1973년(AHV 제8차 개 )

○ 이혼한 여성배우자에게 부부연 의 1/2을 분리 지

○ 노령․유족보험 보험료율이 근로자는 5.2%에서 7.8%로, 자 자는 4.6%에서 6.8%로

인상

(10) 1975년(제2단계 AHV 제8차 개 )

○ 노령․유족보험 보료율이 근로자는 7.8%에서 8.4%로, 자 자는 6.8%에서 7.3%로

인상

(11) 1979년(AHV 제9차 개 )

○ 연 액 조정을 한 혼합지수(BIGA 임 지수 국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 도입

조정시기(물가상승률이 4% 미만인 경우 2년, 4% 이상인 경우 1년) 법제화

○ 재정안정화를 하여 연 수 개시연령에 도달한 연 수 자에 해 보험료 부담 부활

○ 배우자연 , 보충연 수 을 한 배우자의 수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2세, 45세에

서 55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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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3년/1994년(제1단계 AHV 제10차 개 )

○ 이혼시 혼인기간 부부가 획득한 연 수 권 분할제 도입

○ 아동양육기간 간병기간을 연 가입기간으로 고려

○ 여성의 수 개시연령이 2단계(2001년까지 63세, 2005년까지 64세)로 조정

○ 홀아비연 도입 노령․장애연 수 자의 여성배우자에 한 보충연 도입

○ 모든 성인에 해 보험료 납부의무 부여

○ 최 2년까지 퇴직연 조기 수 가능(단 조기 수 1년당 6.8% 여액 삭감)

3. 자격관리

가. 적용범위(노령․유족 및 장애보험)

(1) 당연 용

○ 스 스 거주자나 고용에 의해 소득이 주어지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방정부나 연방 원회가 조약을 체결한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자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구에서 자원 사로 활동하는 자

○ 해외에서 스 스 거주 사용자를 해 근로하는 자로 사용자에 의해 보수가 지

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자

○ 학업을 해 스 스를 떠난 학생(소득있는 자는 제외)은 30세에 달한 연도말까지

당연 용 상임

(2) 임의 용

○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국 역 외에 거주하는 스 스․유럽연합․유럽자유

무역국 시민으로 스 스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당연 용 되었던 자

(3) 가입자의 의무

○ 가입자는 소득있는 고용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소득활동 비종사자의 납부의무는 20세 도달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65세(여자는 64세) 도달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 됨

○ 17세 미만의 소득활동자 가족을 도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20세 미만의 임

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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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자는 그들 배우자가 최소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

-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배우자로 본인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배우자의 회사에서 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자

<표 1> 스 스 공 연 가입자 황

(단 : 백만명)

연도 기여자 노동력기여자/

노동력, (%)경제활동인구

기여자/경제활

동인구, (%)1950 2.16 2.30 93.9 2.65 81.51960 2.73 2.72 100.4 3.13 87.21970 3.16 3.14 100.6 3.59 88.01980 3.25 3.17 102.5 3.61 90.01990 3.77 3.82 98.7 4.07 92.61995 3.78 3.80 99.5 4.25 88.91996 3.82 3.81 100.3 4.25 89.91997 3.80 3.80 100.0 4.25 89.41998 3.80 3.85 98.7 4.29 88.6

자료: 『공 연 유형의 국제비교(Ⅱ)』, 2002. 10, 국민연 ․연구원

나. 가입기간

(1) 보험료 납부기간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고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고용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회사에서 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자

의 배우자가 최소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자녀양육기간 간병기간

(2) 양육기간

○ 16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한 경우는 양육 연도에 한 수당 청구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양육한 경우는 한 명만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수당은 연최소노령연 액의 3배에 해당하며, 동 액은 연 수 개시 당시에

결정됨

- 수당수 권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에게 동등하게 분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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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기간

○ 노령․유족보험 여수 권이나 장애보험의 증 불능수당을 수 한 선조나 후손

는 형제․자매를 간병하고 동일 가구 내에서 그들과 생활하는 자는 간병에

한 수당 청구 가능

- 동일기간에 자녀양육수당 수 권을 가진 자에게는 간병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수당은 연최소노령연 액의 3배에 해당하며, 동 액은 연 수 개시 당시에

결정됨

- 수당은 개인계정에 포함되며, 수당수 권은 매년 서면으로 입증되어야 함.

간병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수 권 입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수당이

개인계정에 포함되지 않음

- 수당 수 권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에게 동등하게 분할됨

다. 가입증명서

○ 가입자에게는 가입자임을 입증하는 가입증명서가 발 되며, 가입증명서에는 보험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가입증명서를 통해 가입자는 어느 연 보험 고에 개인구좌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음

○ 가입증명서는 <그림1>과 같이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노령․유족 장애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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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개인 정보 : 26.10.1964 100 12 21

- 26.10.1964 : 가입자의 생년월일

- 100 : 출생국가번호

- 12 : 가입증명서 발 보험 고 번호

- 21 : 증명서 완성 기본번호

○ 보험번호 : 485.64.326.135

- 485 : 성명구별 알 벳 번호

- 64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326 : 성 출생일

- 13 : 순번

- 5 : 체크 디지트

○ 계좌 리 보험 고번호 : 12 106 46

- 12 : Basel 시 보험 고

- 106 : FRSP 보험 고

- 46 : Gastrsuisse 보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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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수관리

가. 재원의 구성

○ 스 스 공 연 의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기 운용수익 ,

연방․주정부의 국고보조 ,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환되는 보조 등으로 구성됨

나. 보험료

(1) 근로자

○ 보험료율 : 노령․유족연 8.4%, 장애연 1.4%, 임 체 여 0.3%

○ 보험료 부담 : 노․사 각 1/2

○ 보험료 부담 시기 : 17세부터 소득활동 종료시까지(수 개시연령 이후에도 계속 납부)

○ 보험료 부과 기 : 근로소득(상한액 없음)

○ 납부 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 에서 노령․유족연 , 장애연 , 임 체 여 보험료(5.05%)

를 공제한 후 자신의 보험료(5.05%)를 합산하여 할 보험 고에 보험료를 납부

- 사용자는 근로자의 년도 임 보험료 공제 련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보험

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험 고는 근로자의 년도 실제소득과 보험료 부과 상

소득간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사후 정산함

○ 납부기한 : 연 200,000 랑 이하의 소득에 해서는 다음분기 10일까지, 그 이상의

소득에 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 납부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밥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납기후 납부시에는

연체 이 부과됨

○ 추가 보험료 : 사용자는 보험 고의 행정비용으로 추가보험료(보험료액에 따라 상이)

를 부담함

(2) 자 자

○ 보험료율 : 노령․유족연 7.8%, 장애연 1.4%, 임 체 여 0.3%(소득에 따라 차등)

- 소득이 낮은 자 자의 보험료는 소득수 에 따라 5.116%까지 삭감됨 (표3 참조)

○ 보험료 부담 : 본인이 액 부담

○ 보험료 부담 시기 : 17세부터 소득활동 종료시까지(수 개시연령 이후에도 계속 납부)

○ 보험료 부과 기 : 자 활동 소득, 자본소득, 이 소득을 포함

- 자본소득액은 투자된 자산에 한 연방정부의 과세표 에 따라 결정되고, 이자소득

은 스 스 국립은행의 연평균이자율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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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의무자 : 자 자 본인

- 자 자 보험료는 보험 고에서 결정한 당해연도 상소득액에 따라 결정됨

- 보험 고는 국세청을 통해 자 자의 실제소득액이 확인된 경우 상소득액과 실제

소득액간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함

○ 납부기한 : 다음분기 10일까지

※ 납부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밥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납기후 납부시에는

연체 이 부과됨

○ 추가 보험료 : 자 자는 보험 고의 행정비용으로 추가보험료(최 보험료의 3%)를

부담함

(3) 소득활동비종사자

○ 범 : 조기연 수 자, 시간제근로자, 장애연 수 자, 일일상병수당수 자, 학생, 세계

여행자, 실업자, 미망인, 홀아비, 연 수 자의 배우자, 연소득이 4,207 랑 미만

으로 사용자만 425 랑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배우자로 본인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와

배우자의 회사에서 여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자는 그 배우자가 최소보험료의

2배(850 랑)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별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됨

○ 보험료(정액) : 자산 연간연 수입에 따라 연 425 랑 ~ 3,434 랑(표4 참조)

○ 보험료 부담 : 본인이 액 부담

○ 보험료 부담 시기 : 20세도달 이후 다음연도부터 수 개시연령 도달시까지

○ 보험료 부과 기 : 자산 연간연 수입의 20배

- 자산의 종류 : 축 , 증권, 부동산, 기타 자산 등

○ 납부 의무자 : 본인

- 소득활동비종사자의 보험료도 보험 고에서 결정한 당해연도 상 자산

연 소득액에 따라 결정됨

- 보험 고는 국세청을 통해 실제 자산 연 소득액이 확인된 경우 상 액과

실제 액간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함

○ 납부기한 : 다음분기 10일까지

※ 납부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밥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납기후 납부시에는

연체 이 부과됨

○ 추가 보험료 : 소득활동비종사자는 보험 고의 행정비용으로 추가보험료(최 보험료

의 3%)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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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노령․유족연 장 애 연

피용자 자 자 무소득자(연) 피용자 자 자 무소득자(연)

1948 4.0 4.0 12 - 600

1960 0.4 0.4 1.2 - 60

1968 0.5 0.5 1.8 - 75

1969 5.2 4.6 40 - 2,000 0.6 0.6 5.6 - 261

1973 7.8 6.8 78 - 7,800 0.8 0.8 8 - 800

1975 8.4 7.3 84 - 8,400 1.0 1.0 10 - 1000

1979 8.4 7.8 168 - 8,400 1.0 1.0 20 - 1000

1982 8.4 7.8 210 - 8,400 1.0 1.0 25 - 1000

1986 8.4 7.8 252 - 8,400 1.0 1.0 30 - 1000

1988 1.2 1.2 36 - 1200

1990 8.4 7.8 269 - 8,400 1.2 1.2 39 - 1200

1992 8.4 7.8 299 - 8,400 1.2 1.2 43 - 1200

1995 1.4 1.4 50 - 1400

1996 8.4 7.8 324 - 8400 1.4 1.4 54 - 1400

<표 2> 연도별 노령․유족연 장애연 보험료율(%)

자 료 : Beitr�ge der Selbst�digerwerbenden an die AHV, die IV und die EO

<표 3> 소득에 따른 자 자의 노령․유족․장애연 임 체 여 감액 보험료율

연 자 소득( 랑) 자 소득에 한

보험료율(%)

연 자 소득( 랑) 자 소득에 한

보험료율(%)부 터 미 만 부 터 까 지

15,900 5.116 34,800 36,900 6.699

15,900 20,100 5.237 36,900 39,000 6.942

20,100 22,200 5.359 39,000 41,100 7.186

22,200 24,300 5.481 41,100 43,200 7.551

24,300 26,400 5.603 43,200 45,300 7.917

26,400 28,500 5.725 45,300 47,400 8.283

28,500 30,600 5.967 47,400 49,500 8.647

30,600 32,700 6.211 49,500 51,600 9.013

32,700 34,800 6.455 51,600 9.500

자료 : Beitr�ge der Selbst�digerwerbenden an die AHV, die IV und die 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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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활동비종사자의 보험료

- Vermögen und mit 20 vervielfachtes jährliches Renteneinkommen

: 자산 연간연 수입액의 20배(unter: 미만, ab: 이상)

- AHV/IV/EO Beiträge

: 노령․유족연 , 장애연 , 임 체 여

(Jahr: 연, Semester: 반기, Quartal: 분기, Monat: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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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체금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미납한 날에 비례하

는 연체 이 부과됨

○ 연체 의 이자율은 연 5%로 연체 은 미납한 액 × 미납한 날/360 × 5%로 계산됨

- : 60,000 랑(미납액) × 30일(미납일)/360일 × 5% = 250 랑

마. 국고보조

○ 공 연 의 재정안정화를 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음

- 노령․유족연

․연방정부 : 연간 여비용의 16.36% 조기연 재정지원을 한 특별 지

․주 정 부 : 연간 여비용의 3.64%

․부가가치세 : 연간 총수입의 13.33%를 노령․유족보험에 지원 (1986부터 지 )

- 장애연 : 연간 여비용의 50%를 연방정부(3/4), 지방정부(1/4)가 지원

<표 5> 국고보조 증가 추이 - 노령․유족연 장애연 (단 : 랑)

구 분 1948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 수 입 583 1,395 4,030 13,097 24,467 30,995 36,689 43,535

국고보조 160 198 887 3,006 5,733 8,094 11,776 14,377

비 율(%) 27.4 14.2 22.0 22.9 23.4 26.1 32.1 33.0

- 자료: Schweizerische Sozialversicherungsstatistik 2004. Bundesamt f�r Sozialversicherung

<표 6> 스 스 공 연 재정 황 - 노령․유족보험 장애연 (단 : 백만 랑)

구 분 1980 1990 1995 2000 2005

총수입 보험료 국고보조 이자수입 기타수입

13,097 9,756

3,006334

2

24,46718,0745,733

660-

30,99521,8448,0941,057

-

36,68924,02011,776

88112

43,53527,17614,3771,836

147

총지출 급여 관리비용

12,87812,818

60

22,46122,384

77

31,32931,082

247

36,44036,112

328

42,88842,236

530

수지 219 2,006 △ 334 240 647

연말잔고 9,335 18,136 23,493 21,899 21,619

- 자료: Schweizerische Sozialversicherungsstatistik 2004. Bundesamt f�r Sozial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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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관리

가. 노령․유족보험 급여

(1) 노령연

○ 수 요건

- 가입기간 : 1년 이상(단, 정 미체결국의 국민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스 스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만 지 )

- 수 개시 연령 : 남 65세, 여 64세

*단, 가입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조기수 (1~2년) 지연수 (1~5년) 가능

*조기 수 시 연 액은 연 6.8%(여성은 2010년까지 3.4%) 삭감되며, 조기수 기간

에도 보험료 납부의무는 발생하나 납부한 보험료는 연 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음

*지연 수 은 월단 는 연단 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액은 5.2%

(1년) ~ 31.5%(5년) 증액됨

○ 연 청구

- 연 은 가입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지 되며, 서면 청구가 없는 경우 보험 고

는 여를 지 할 의무가 없음

- 연 액 산정에 필요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제 로 여를 수

하기 해서는 연 수 개시연령 도달 3~4개월 에 여를 청구하여야 함

- 연 수 권 발생후 여를 청구하 으나 보험 고에서 연 을 지 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는 보험 고에 잠정 여의 지 을 요청할 수 있음

○ 연 액 산정 기

- 연 액 산정기 : 가입기간별 용률 × 평균연소득․연 종별 연 월액

- 가입기간

․산정 상기간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최소보험료의 2배 이상을 납부한 기간, 양육기간

간병기간

*1996.12.31 이 의 혼인․미망인 기간 보험료 미납 여성은 동 기간이 보험료

납부기간에 산입됨

*1979.1.1 이 의 미납기간이 있었던 자는 보험료 완납기간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이 부여됨(20~26년 12개월, 27~33년 24개월, 34년 이상 36개월)

․완 노령연 수 가능 기간 : 만 21세 이후 가입기간 (남 44년, 여 43년)

*21세 이 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완 가입기간 부족시 가입기간에 보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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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별 용률

․완 노령연 : 100%

․부분노령연 : 완 가입기간에 미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됨

⇒ 남자는 연 2.27%(1/44), 여자는 연 2.33%(1/43)씩 삭감

- 평균연소득

․보험료납부기간 : (연 수 개시 년도까지의 연소득 × 평균임 물가상승률에

따른 재평가율) / 산정 상 보험료 납부 연수(남 44년) 는 월수

- 양육․간병수당 : (연 수 연도 최소연 × 3) / 산정 상 보험료 납부 연수 는 월수

*최소연 : 매년 연방정부가 고시(‘2005년 재 38,700 랑)

*연 액 산정시 양육․간병수당은 보험료 납부기간동안의 평균연소득에 합산됨

- 평균연소득․연 종별 연 월액 (<표 7> 참조)

- 완 노령연 액 : 최 월 1,075 랑, 최고 월 2,150 랑

※ 연 여 최고액은 최 액의 2배로 한정되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능

○ 혼인기간동안의 평균소득 분할

- 분할 상

․혼인기간동안 양 배우자가 획득한 평균소득

․혼인기간동안 획득한 양육․간병수당

- 분할시기

․양 배우자가 연 수 권을 획득한 경우

․미망인 는 홀아비가 노령연 수 권을 획득한 경우

․결혼이 이혼으로 해체된 때

- 분할방법 : 상 방 배우자에게 평균소득 수당액의 1/2을 분할

○ 부부 배우자 사망시 산정규정

- 부부간 소득 분할

․부부 1인이 연 수 권자이고 다른 1인은 연 수 권자가 아닌 경우, 부부간

소득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른 1인도 연 수 권을 획득하는 경우, 부부의 연 은 비분할 소득과 혼인

기간에 비례한 분할소득에 근거하여 재산정됨

․1인의 배우자가 노령연 수 권자이었던 기간 동안 획득된 소득은 분할되지 않음

․혼인기간동안 획득한 양육․간병수당은 연 수 권 획득 여부와 계없이

부부에게 즉시 분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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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연 상한

․부부의 합산 연 액은 완 노령연 최고 액의 150%를 과할 수 없음

→ 과시 비례하여 삭감됨

․ 결에 의해 부부 계가 해체되었거나, 배우자 1인이 노령연 을 수 하고 다른 1인은

장애보험의 1/2 는 1/4 연 을 수 하는 경우에는 연 상한이 용 되지 않음

- 배우자 사망한 노령연 수 자

․배우자 사망시 부부간 연 액 상한이 철폐되므로 연 액은 재산정될 수 있음

․ 한, 배우자 사망시 20%의 배우자 사망할증액이 추가됨. 다만, 할증액은 완

노령연 의 상한액까지만 추가됨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 수 권이 발생한 경우, 유족연 이 노령연 보다 고액

이면 유족연 이 지 됨

※ 노령연 산정 시

- 가입기간(1960년 ~ 2001년) : 42년(남) → 지 률 : 95.45%(44년/42년)

- 40년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납부기간 소득합계 : 700,000 랑

→ 1960년 최 가입자의 평균임 물가상승률에 따른 재평가율 : 1.510

→ 재평가 소득 : 1,057,000 랑

⇒ 재평가 소득을 보험료 납부기간(42년)으로 나 평균연소득 : 25,166 랑

*부인은 노령연 수 권 미충족으로 평균연소득 분할은 미실시. 부인이 노령

연 수 권 충족시 부부간 평균연소득은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분할되므로

연 수 권 재산정

- 양육․간병수당(18년) : 7,915 랑

→ (18년 × 38,700 랑(12,900 랑(최소연 )×3배) / 44년) ÷ 2(수당은 부부간 분할)

- 평균연소득 + 육아․간병수당 : 33,081 랑

- 평균연소득 33,081 랑에 해당하는 노령연 월액 : 1,522 랑

- 실제 연 지 액 : 1,452.95 랑(1,522 랑 × 95.45%)

○ 보험료 상환

- 수 요건 : 스 스와 사회보장 정을 미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스 스 완

출국 이후 1년이 결과한 자

- 지 액 : 노령․유족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사용자 부담분 포함. 이자없음)

*상환 상 보험료 : 만 1년 이상 납부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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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평균연소득 연 종별 연 월액 (단 : 랑, 2007.1.1 재)

평균연소득

~까지노령․유족연

미망인․홀아비

노령․유족연

유족연 피부양자 여

미망인․홀아비 추가연 고아․자녀연 고아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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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족연

○ 여의 종류

- 미망인연

- 홀아비연

- 고아연

○ 수 요건

- 가입기간 요건

․사망자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1년 이상 최소보험료의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망자가 양육 는 간병기간을 충족한 경우

- 미망인연

․미망인이 된 때에 1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망인이 된 때에 45세 이상이고 최소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혼한 여성은 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있고 이혼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이혼시 45세 이상이고 이혼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이혼한 여성이 45세에 도달한 후에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에 도달한 경우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혼한 여성은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미망인연 청구권을 가짐

- 홀아비연

․사망한 부인 는 이혼한 부인의 남편 는 이혼한 남편으로 혼인기간동안 출생

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 고아연

․18세(한색은 25세) 미만으로 부 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2개의 고아연 수 권이 발생함

○ 연 액 산정

- 유족연 액 산정방식은 기본 으로 노령연 과 동일함(노령연 산정방식 참조)

- 연 액 산정의 기 이 되는 가입기간 평균연소득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연소득임

- 노령연 과 유족연 수 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더 높은 액이 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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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연

○ 수 요건

- 연 수 권을 가진 남성으로 그 여성 배우자가 1941년 이 에 출생하 고, 여성

배우자 본인의 연 수 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노령연 수 권이 발생하기 에 장애보험의 추가연 을 수 한 자

- 자신의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이혼한 자로 노령․장애연 을 청구할 수 없는 자

○ 연 액(표 7 참조)

- 평균연소득에 따라 최 323 랑, 최고 645 랑

(4) 자녀연

○ 수 요건

- 18세(학생은 25세) 미만의 자녀(양자 포함)가 있는 연 수 권자

*노령․장애연 수 권 발생후 입양한 자녀에 해서는 지 되지 않음(단 배우자의

자녀는 외)

○ 연 액(표 7 참조)

- 평균연소득에 따라 최 430 랑, 최고 860 랑

(5) 피간병수당

○ 수 요건

- 노령연 는 보충 여를 수 인 수 스 거주자로

․상 는 의 피간병 상태이고,

․이러한 피간병 상태가 최소 1년 이상 연속해서 지속되었고,

․의무재해보험 는 군인보험의 피간병자수당 수 권이 없는 경우

*피간병 상태란 일상생활(옷 입기, 목욕, 식사 등)을 하는데 제3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지속 인 보호 는 개인 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수당액

- 피간병 상태에 따라 538 랑( ) 는 860 랑(상 )

*연 수 개시 연령 에 장애보험의 피간병자 수당을 수 했던 자는 노령․유족

보험으로부터 동일한 수당을 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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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충 여

○ 수 요건

- 노령․유족보험의 연 여 는 장애보험의 연 여( 액, 3/4, 1/2, 1/4) 수 권

이 있거나, 18세 도달 이후 장애보험의 피간병자수당을 수 하거나 6개월 이상

장애보험의 일일수당을 수 하고 있는 경우로,

- 스 스 국내에 주소지가 있고 사실상 체재하고 있으며,

- 스 스 시민권자인 자

*외국인의 경우는 스 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 가능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국 국민은 거주기간 요건이 불필요함

*노령․유족보험 장애보험 보험료 납부기간이 없거나 짧아 연 수 권이 없는

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충 여를 수 가능

○ 여의 종류

- 연간보충 여

- 질병 장애수당 보조

○ 연간보충 여

- 연간보충 여는 연 수 자 등의 생활안정을 해 생활에 필요한 자 에서 수입을

공제하여 차액을 보 해주기 하여 지 되고 있음

- 생활에 필요한 자 은 자택거주자와 복지시설거주자에 따라 달리 산정됨

- 자택거주자와 복지시설거주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생활에 필요한 자

․사업(직업)상 지출 경비(상한액 : 총소득)

․건물 리비용 당권이자(상한액 : 부동산 총수입)

․의무 건강보험의 보험료 총액. 동 액은 연방정부에 의해 확정되어 모든 주에서

용되며, 일부 주에는 특별규정이 별도로 존재함

․노령․유족보험, 장애보험, 소득상실보상제도의 보험료

․가족법상의 부양비( . 양육비)

- 자택거주자에게만 인정되는 생활에 필요한 자

․일반생계비(연) : 독신자 17,640 랑, 부부 26,460 랑, 2명까지의 자녀 9,225 랑,

2명 과 2인이내 자녀 6,150 랑, 그 이후 자녀 1인당 3,075 랑

․연간 주택 임 비용 기타 련 경비, 자가주택 거주자는 임 이자

⇒ 상한액 : 독신자는 13,200 랑, 부부 자녀가 있는 자는 15,000 랑

자택거주자의 련 경비 1,680 랑(힐체어 통로를 가진 주택은 3,600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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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생활에 필요한 자

․세 (상한액은 주별로 확정됨)

․의복․신체 생활용품․신문 등 구입비(해당액은 주별로 확정됨)

- 수입에 포함되는 액

․노령․유족보험, 장애보험, 직역연 보험, 군인보험, 산재보험 외국 사회보험의

당해년도 연

․이자, 임 료, 재임 료, 소작료 는 사용료 등의 자산소득

․주택의 임 료

․양육비 등 가족법상의 부양비

․건강보험, 장애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일일수당 등의 체소득

․사용자로부터 지 받는 정기 여

․장애보험 일일수당 수 자의 생계소득

․포기한 소득 자산의 가치

․기 액(독신자 25,000 랑, 부부 40,000 랑)을 과한 자산 가액

- 자택거주자의 경우,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은 면제 액이 있는데, 동 면제 액은 주별로

75,000~150,000 랑까지 다양함. 이 면제 액을 과하는 경우 여종별에 따라 그

과분은 다음과 같이 소득으로 간주됨

⇒ 노령연 1/10, 유족연 1/15, 장애연 1/15

- 복지시설거주 노령연 수 자의 경우에 이 액은 주별규정에 따라 1/5까지 정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은 소득의 일부로 계산되는데, 독신자의 경우는 1,000 랑, 부부는 1,500 랑

까지가 업무상 지출, 사회보험료 등으로 기 공제되고 나머지 액의 2/3가 소득으

로 인정됨

- 아래의 액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복지재단이나 공공부조에서 지 되는 공․사 여

․노령․유족보험 장애보험의 피간병자보상(복지시설수용자는 제외)

․장학 교육에 필요한 보조

- 자택거주자자에 한 최 보충 여는 노령․유족보험의 최소연 의 4배임(2005 재

51,600 랑)

- 복지시설거주자의 보충연 최고액은 자택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생활에 필요한 자

의 175%임

- 부부가 따로 자가와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보충 여가 별도로 산정됨

- 보충 여수 자의 자산이나 소득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는 여액이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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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장애 여

- 의료 장애 여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당보험, 장애보험 등으로부터 여가

지 되지 않는 경우에 연간보충 여 수 자에게 지 됨

- 추가로 지 되는 여

․치과진료 비용(단, 3,000 랑 이상의 비용은 산 에 견 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택 는 복지시설에서의 간호, 원조, 부양비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식비용

․인근 의료시설로의 이송비용

․ 기침상 등 간호용 보조기구 비용

․연간 1,000 랑까지의 건강보험 부담 (본인 기 부담 )

․의사 처방에 의한 온천치료 회복과 요양을 한 체재비용(간호비용은 제외)

- 연간보충 여가 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 장애비용으로 인하여 지출이 수입

을 과하는 경우에는 의료 장애 여가 지 될 수 있음

- 의료 장애 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음

․독 신 자 : 25,000 랑

․부 부 : 50,000 랑

․복지시설거주자 : 6,000 랑

나. 장애보험 급여

(1) 재활 여

○ 재활의 목

- 장애자의 장애상태를 개선시켜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토록 함으로써 장애자

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장애 여의 지 을 제한

*장애 여는 재활로 인해 소득활동능력이 개선되지 못한 경우에 지 됨

○ 재활 여의 종류

- 의료조치

- 가내부양

- 직업조치

- 교육조치

- 보조기구

- 미성년자 부양 보조

- 추가 여(일당 여행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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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조치

- 선천 장애자 : 20세까지 의료비용을 부담

- 후천 장애자 : 백내장 등 일부 외를 제외하고는 의료비용을 부담

*질병보험과는 달리 장애보험 여는 본인부담이 없음

○ 가내부양

- 장애보험의 의학 조치 범 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간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양을 필요로 할 때 장애보험은 가내부양 비용 지

○ 직업조치

- 직업자문, 취업알선, 직업교육, 재교육 비용 부담

- 가입자의 장애로 인해 추가 으로 발생하는 일차 직업교육(기술 습득, 학교․

문학교․고등학교 수업, 가내 노동교육, 보조 노동 는 특수 공장 작업 비

교육 등) 비용 부담

- 가입자의 건강손상으로 인해 종 의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 으로밖에

수행할 수 없을 때 재교육(간호, 숙소 제공 여행비용 등) 비용 부담

- 장애자가 자 업을 희망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업종 환이 필요한 경우 자본

보조 형식으로 자 지원

○ 교육조치

- 정상 인 학교수업이 불가능한 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의 특수교육(학비, 간호,

숙식, 통합 등) 비용 부담(특수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가능)

- 특수․일반교육의 사 비 는 병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 치료조치에 한

비용( : 양호 교육 조기 교육, 언어 치료) 부담

○ 보조기구

-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 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에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

비용 부담

○ 미성년자 부양 보조

- 2세 이상의 아동이 일상생활(옷 입기, 일어나기, 앉기, 먹기, 움직이기 등)에서 장애

로 인해 지속 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양 보조 지

- 18세 이후부터는 부양 보조 신 피간병자 보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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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여

- 18세 이상의 재활 인 가입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장을 한 일일수당 지

*일일수당으로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당 지 6개월 경과시부터

보조 여 지

- 재활을 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공교통수단에 의한 운송비용 부담

(2) 장애연

○ 수 요건

- 육체․정신․심령상의 장애로 소득활동능력이 1년 이상 40% 이상 감소한 자

*장애상태는 재는 물론 장래에도 계속되고 장기간 존재해야 하며, 선천 장애

를 포함함

- 재활을 통하여 이러한 장애상태가 개선되지 못한 자

- 수 사유 발생시 1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한 자

○ 장애등 등 별 지 률

- 소득상실액이 40% 이상인 자 : 1/4 연

- 소득상실액이 50% 이상인 자 : 1/2 연

- 소득상실액이 60% 이상인 자 : 3/4 연

- 소득상실액이 70% 이상인 자 : 액 연

* 장애연 과 유족연 수 권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는 액장애연 이 지 됨

○ 소득상실액 산정

- 소득활동종사자 : 정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재활 조치후 근로소득을 차감하여 결정

- 소득활동 비종사자 : 장애 ․후의 활동능력(정상인 경우) 비교를 통해 산정

- 소득활동 부분종사자 : 소득활동과 종 의 근로소득(활동능력 비교) 비교를 통해 산정

○ 연 액 산정 기

- 연 액 산정 기 산정방식 등은 노령연 과 동일함

*다만, 장애발생시 45세 미만인 자는 연령에 따라 평균근로소득이 5~100% 인상됨

- 평균연소득․연 종별 연 월액 (<표 8> 참조)

- 완 장애연 액

구 분최 (월, 랑) 최고(월, 랑)

액연 3/4연 1/2연 1/4연 액연 3/4연 1/2연 1/4연

장애연

아동연

1,075

430

807

323

538

215

269

108

2,150

860

1,613

645

1,075

430

538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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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균연소득 연 종별 연 월액 (단 : 랑, 2007.1.1 재)

평균연소득

~까지

장애연 미망인․홀아비 장애연 가족 여

3/4 1/2 1/4 3/4 1/2 1/4추가연 고아연 완 고아연

3/4 1/2 1/4 3/4 1/2 1/4 3/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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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연 상한

- 부부의 합산 연 액은 완 장애연 최고 액의 150%를 과할 수 없음

→ 과시 비례하여 삭감됨

- 결에 의해 부부 계가 해체되었거나, 배우자 1인이 장애연 을 수 하고 다른 1인은

장애보험의 1/2 는 1/4 연 을 수 하는 경우에는 연 상한이 용 되지 않음

○ 배우자가 사망한 장애연 수 자

- 배우자 사망시 부부간 연 액 상한이 철폐되므로 연 액은 재산정될 수 있음

- 한, 배우자 사망시 20%의 배우자 사망할증액이 추가됨. 다만, 할증액은 완

장애연 의 상한액까지만 추가됨

(3) 출생․아동기․조기 장애

○ 스 스 거주자로 출생시나 만 21세 이 에 장애가 발생한 자로 장애연 수 권이

없는 자는 특별장애연 을 받을 수 있음

○ 특별장애연 액은 최소완 연 액의 133.3%이며, 자녀연 이 추가될 수 있음

○ 만 25세 이 장애자는 조기장애자로 간주되며,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최소완

연 액의 133.3%임

(4) 보충 여

○ 장애연 수 자로 소득이 낮은 자에게는 보충 여가 지 됨. 세부내용은 노령연

부분의 장애 여 참조

(5) 피간병자 수당

○ 수 요건 : 노령연 과 같음

○ 수당액

- 복지시설 거주자 : 경 215 랑, 538 랑, 상 860 랑

- 자 가 거주자 : 경 430 랑, 1,075 랑, 상 1,720 랑

(6) 미성년 피간병자의 간병보조비

○ 미성년자를 특별간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병시간에 비례하여 특별간병보조

이 지 됨

- 4시간 이상 : 월 430 랑, 6시간 이상 : 월 860 랑, 8시간 이상 : 월 1,290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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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 연 여수 자 황

기여자 노령연 유족연 장애연 연 합계

1950 2.16 0.23 0.08 - 0.31

1960 2.73 0.55 0.13 0.04 0.72

1970 3.16 0.88 0.12 0.10 1.10

1980 3.25 1.03 0.13 0.12 1.27

1990 3.77 1.23 0.12 0.16 1.51

1995 3.78 1.36 0.11 0.20 1.57

1996 3.82 1.39 0.11 0.21 1.71

1997 3.80 1.42 0.11 0.22 1.75

1998 3.80 1.45 0.12 0.22 1.79

자료: 『공 연 유형의 국제비교(Ⅱ)』, 2002. 10, 국민연 ․연구원

다. 강제기업연금급여(2층제도)

(1) 용 상 : 기본 으로 노령․유족보험의 용 상과 같음

단, 자 자는 임의 용됨

(2) 사용자의 의무 : 강제기업연 제도 가입 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등록된

강제 기업연 시행기 에 강제기업연 을 납부하여야 함

(3) 보험료율

○ 근로자 : 소득의 7 ~ 18%(연령 성별에 따라 상이)

○ 사용자 : 근로자의 기여 이상

(4) 여수 요건

○ 노령연 : 남 65세, 여 62세 도달자

○ 장애연 : 장애로 인하여 소득상실액이 50% 이상인 자

○ 유족연

- 배우자연 : 자녀가 있거나 45세 이상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미망인이나

홀아비

- 고아연 : 18세(학생은 25세) 미만의 고아

(5) 연 지 액

○ 노령연 : 개인계좌에 립된 기 의 7.2%에 이자를 가산한 액을 매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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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 : 퇴직연령까지 축척하게 될 기 의 7.2%를 장애등 에 따른 일정률 매년 지

*장애등 별 지 률 : 2/3 이상의 장애 100%, 50% 이상의 장애 50%

○ 유족연

- 미망인연 : 가입자 완 연 의 60%

- 고아연 : 자녀 1인당 가입자 완 연 의 20%

라. 소득상실보상제도

(1) 수 권자 : 스 스 는 외국에서 아래와 같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자

○ 스 스 군 , 시민방 군, 십자 근무기간

○ 모든 산입 가능한 시민방 기간

○ 연방 는 주의 청년 스포츠 지도자 과정 이수기간

○ 기능 을 수령하는 청소년보호지도자 과정 이수기간

(2) 보상 액

○ 기본보상

- 수 권자 : 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

- 지 액 : 복부기간, 소득활동 종사 여부에 따라 일당 54 랑 ~ 172 랑

○ 자녀보상

- 수 권자 : 만 18세(학생은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의무 복무자

- 지 액 : 자녀 1인당 18 랑

○ 업보상

- 수 권자 : 업비용을 부담하거나 자 업에 종사하는 의무 복무자

- 지 액 : 일 59 랑

○ 부양보상

- 수 권자 :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의무 복무자

- 지 액 : 일 최고 59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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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장협정

가.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1) 유럽연합․유럽자유무역 회원국 사회보장 정(28개국)

: 벨기에, 덴마크, 독일, 핀랜드, 랑스, 그리스, 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에스트란드, 트란드,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크, 헝가리, 키 러스, 스 스,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리히텐쉬타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 스 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쉬타인은 유럽자유무역회원국으로 사회보장

에 유럽연합 규정이 용됨

(2) 양자간 사회보장 정(15개국)

: 칠 (‘98.3), 이스라엘(’85.10), 유고(‘84.1), 캐나다('95.10), 크로아티아('98.1), 마 도니아('02.1),

산마리노('83.3), 체크('97.11), 슬로바키아('97.12), 슬로베니아('97.8), 터키('72.1), 헝가리

('98.1), 미국('80.11), 키 러스('97.1), 필리핀('04.3)

※ 정 진행국(6개국) : 호주, 보스니아, 불가리아, 한민국, 튀니지, 세르비아

나.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1) 정 용법령

○ 노령․유족보험과 장애보험은 모든 국가와의 정 용법령에 포함되어 있음

○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족수당은 유럽연합과 일부 국가와의 정에 포함되어 있음

○ 실업보험, 기업연 공공부조는 양자간 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견근로자 보험료 면제기간

○ 1년 : 산 마리노

○ 2년 :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마 도니아, 필리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크, 터키,

헝가리, 키 러스,

○ 3년 : 유고, 칠

○ 5년 :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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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운영기관

가. 스위스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도

연방사회보험사무소(BSV)

노령유족장애

보충 여

(1층)

노령유족장애

련 직역

여(2층)

개인 축

여(3층)의료, 장애 여

재해, 직업병

여가족수당

(공공 는

직역) 보험 고등록된 기

은행

(인출제한계좌)

승인된

공공

민간

질병 고 스 스

산재보험 고

(SUVA)

연방 제도

(농업 부문

피용자

소규모 농업

종사자)

주 보험 고 보험 고

연합회

민간보험

(‘78년 법에

의한)

안 고

기타 보험기

-공공 재해 보험

-질병 고

주별 제도

(기타 피용자)

가족수당

보험 고

(승인된

민간 고와 주

고)

장애 련

-주 장애보험

-해외거주자

장애보험 고 민간

보험기

(보험정책)

연합 고

보충기스 스건강증진

재단보충 여

-주보험 고

나. 기관별 주요업무

(1) 연방내무부 : 사회보험제도 사업 반 감독

(2) 연방사회보험청 : 공 연 사업 시행 감독

(3) 연방․주․산업별 보험 고(105개소, 300개 지사)

: 보험료 징수 기록유지, 여 지 등

(4) 보험 고연합회 : 연 가입자 수 자의 기록 리유지

(5) 직역연 기 : 기업연 제도 리운 (약 10,0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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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위스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가. 특징 및 시사점

(1) 국민에게 용되는 보편 인 연 제도

○ 경제활동인구의 약 90%를 1, 2층 연 제도에서 용

○ 연 최소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부분의 국민이 연 을 수 하도록 하고,

최소연 을 법으로 규정하여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2)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율 용

○ 보험료 상한액이 없어 고소득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신, 소득자 자나

소득활동비종사자에 해서는 보험료 폭 삭감

(3) 높은 수 의 소득재분배 실

○ 최소연 이 규정되어 있고, 보험료를 최고수 으로 납부한 자의 최고연 도 최소

연 의 2배를 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연 소득수 이 낮은 자에게는 보충 여를 지 하는 등 여가 소득자나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없었던 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

(4) 여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연 제도

○ 자녀양육이나 친척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무갹출 가입기간 부여

○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획득한 가입기간의 강제 분할로 부분의 여성들도 독자

연 수 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

(5) 높은 수 의 국고보조 지

○ 부과방식의 제도하에서 여 비 이 매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높은

수 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연 보험의 재정안정화를 하여 매년

연 보험 수입의 약 30%에 이르는 국고보조를 실시

○ 국고보조 액 총수입에서 국고보조 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인상

(6) 다층 보장체계 확립

○ 세계 최 로 3층 노후보장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부분의 국민이

퇴직후에도 종 소득의 약 60~70%에 이르는 연 을 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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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1) 연 개 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스템

○ 연 재정 안정화를 한 연 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 개 을

해서는 국회동의 외에도 국민투표 차가 필요하여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연 개 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국고보조 을 매년 증액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완화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 인 책은 되지 못함

(2) 수입 비 지출 크게 증가

○ 1990년 이후 경기침체 출산 등의 향으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 연 보장으로 보험료 납부액 비 더 많은 여를 수 하는 수 자 비율이

계속 증가

(3) 고소득자의 납부 기피

○ 보험료 상한액이 없어 고소득자가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반하여 지 하는

연 액 수 은 매우 낮아 고소득자들이 인근 국가로 이주하거나 주소만 이 하는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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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스위스 사회보장 개요』, 2005. 1, 연방사회보험청

- Overview of Swiss Social Security, 2005. 1, BSV

○ 『노령․유족보험 50년사』, 1997. 6, 연방사회보험청

- Rückblick auf 50 Jahre AHV, Sozialen Sicherheit 6/1997, BSV

○ 『근로자, 자영자, 무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2006. 10, 연방사회보험청

- Lohnbeiträge an die AHV, die IV und die EO, 2006. 10, BSV

Beiträge der Selbständigerwerbenden an die AHV, die IV und die EO, 2006. 10, BSV

Beiträge der Nichterwerbstätigen an die AHV, die IV und die EO, 2006. 10, BSV

○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의 보충급여』, 2007. 1, 연방사회보험청

- Ergänzungsleistungen zur AHV und IV, 2007. 1, BSV

○ 『2004 스위스 사회보장통계』, 2007. 1, 연방사회보험청

- Schweizerische Sozialversicherungsstatistik, 2007. 1, BSV

○ 『노령․유족보험의 노령연금 및 피간병수당』, 2006. 1, 연방사회보험청

- Altersrenten und Hilflosenentschädigungen der AHV, 2006. 1, BSV

○ 『장애보험의 장애연금 및 피간병수당』, 2006. 1, 연방사회보험청

- Invalidenrenten und Hilflosenentschädigungen der AHV, 2006. 1, BSV

○ 『노령․유족보험의 유족연금』, 2006. 1, 연방사회보험청

- Hinterlassenrenten der AHV, 2006. 1, BSV

○ 『장애보험 급여』, 2006. 1, 연방사회보험청

- Leistung der Invalidenversicherung, 2006. 1, BSV

○ 『스위스의 사회보장 양자협정』, 2004. 3, 연방사회보험청

- Zwischenstaatliche Vereinbarungen der Schweiz über Soziale Sicherheit, 2004. 3, BSV

○ 『공적연금유형의 국제비교(Ⅱ)』, 2002. 10, 국민연금․연구원

○ 『스위스의 건강보험제도』, 박춘식, 건강보험 ISSA 파견자 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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