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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 smbcs.co.kr 바이오⋅의료 이미지인포매틱스...

Date post: 31-Aug-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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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75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중견대기업 신청시기 1, 2, 3/4분기 1-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선점, 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지원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 세부 사업 RFP명 선정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차세대신약 기반기술개발 세포신호제어 기반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총괄 1개 연 10억 원 내외 총 5년(3+2)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 총괄 1개 연 7억 원 내외 총 5년(3+2) 바이러스 기반 차세대 유전자 항암 치료기술 개발 총괄 1개 내외 연 10억 원 내외 총 5년(3+2) 단백질 의약품 생산 효율 고도화 총괄 3개 내외 연 20억 원 내외 과제당 7억 원 내외 총 5년(3+2) 신약타겟발굴검증 상업용 신약타겟 검증 사업 단위 4개 내외 연 2~2.5억 원 내외 총 2년 세포재생기술개발 줄기세포분화고도화기술개발 단위 3개 내외 연 3~4억 원 내외 총 5년(3+2) 차세대 고효율 세포전환기술 개발 단위 3개 내외 연 3~4억 원 내외 총 5년(3+2) 조직재생기술개발 다학제 융합기반 맞춤형 3차원 조직재생 기술개발 총괄 1개 연 10억 원 내외 총 5년(3+2) 줄기세포기반 신약스크리닝 인간 줄기세포 기반 신약스크리닝 기술개발 총괄 1개 연 20억 원 내외 총 5년(3+2) 줄기세포 사회밀착형지원 난치만성질환 융합 세포치료제 개발 총괄 3개 연 10억 원 내외 총 5년(3+2) 차세대 응용 오믹스 체질맞춤 치료기술 실용화 총괄 1개 연 10억 원 내외 총 5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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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75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1-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선점, 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세부 사업 RFP명 선정과제수과제별

지원규모

차세대신약기반기술개발

세포신호제어 기반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 총 5년(3+2)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 총괄 1개연 7억 원 내외총 5년(3+2)

바이러스 기반 차세대 유전자 항암치료기술 개발

총괄1개 내외

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단백질 의약품 생산 효율 고도화총괄

3개 내외

연 20억 원 내외과제당 7억 원 내외총 5년(3+2)

신약타겟발굴⋅검증 상업용 신약타겟 검증 사업 단위 4개 내외연 2~2.5억 원 내외총 2년

세포재생기술개발

줄기세포분화고도화기술개발 단위 3개 내외연 3~4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 고효율 세포전환기술 개발 단위 3개 내외연 3~4억 원 내외총 5년(3+2)

조직재생기술개발다학제 융합기반 맞춤형 3차원 조직재생 기술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줄기세포기반 신약스크리닝

인간 줄기세포 기반 신약스크리닝 기술개발

총괄 1개연 20억 원 내외총 5년(3+2)

줄기세포사회밀착형지원

난치⋅만성질환 융합 세포치료제 개발

총괄 3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응용 오믹스

체질맞춤 치료기술 실용화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76 | Part 3 출연지원

※ 지원내용의 RFP명(분야별 제안서)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세부 사업 RFP명 선정과제수과제별

지원규모

차세대응용 오믹스

융합가상 인체모델을 활용한 심혈관질환 예측기술 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세포막 생체신호 입출력 세포 소기관 제어기술 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 응용오믹스만성 난치질환 극복 융합기술 개발

단위 3개 내외

연 7억 원 내외과제당 2억~2.5억 원 내외총 5년(3+2)

면역기전제어 기술개발ABO 혈액형 부적합 장기이식 효율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총괄 또는 단위 1개 내외

연 3억 원 내외총 5년(3+2)

질환관련화학적신호전달제어

식이/비만 조절 시상하부 제어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시스템인포매틱스

정밀진단⋅치료를 위한 맞춤형 바이오⋅의료 이미지인포매틱스 기술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

약독물 중독 신속 검사법 개발 및 현장 지원시스템 구축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헬스케어원천기술개발

암-나노 맞춤 진단⋅치료 실용화 기술개발

총괄 1개연 2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의료기기플랫폼기술

비침습성 질병진단의료기기 개발 (타액, 소변, 눈물, 기타)

총괄 4개 내외

연 5~10억 원 내외총 5년(3+2)

심혈관계 복합기능성 생체소재 기반 카디오도관 개발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차세대의료 사회밀착형 지원사업

ICT 융합 기반 아토피피부염의 한의학적 관리 기술 개발

총괄 1개 내외

연 15억 원 내외총 5년(3+2)

생명연구자원확보관리 및 활용

고부가가치 한반도 자원식물 실용화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국내 자생식물 라이브러리 가치 제고

총괄 1개연 10억 원 내외총 5년(3+2)

연구소재지원

연구소재은행 국제표준화 단위 1개연 2억 원 내외총 3년(1+1+1)

연구소재지원 단위 13개 내외연 1.2억 원 내외 총 5년(3+2)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77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3. 31(화) ~ 4. 29(수), 6. 30(화) ~ 7. 29(수)

※ 세부사업별(RFP명)로 신청시기 상이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사전 검토/전문가 평가(전문기관)

과제확정 및 지원(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7763, 7759, 7766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78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4분기

1-2. 나노융합2020사업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지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최종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특허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화 대상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사업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사업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

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1) :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

• 공동연구기관(2) : 사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기관(1) 외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2)는 생략가능

• 공통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

(법인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단독 신청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79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지원내용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

(기업의 제품 개발 성공률 제고) ※ 과제목표, 규모(사업비),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업화의 실제 여건 반영

지원규모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1, 2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전문가 자문형 :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 당 200만 원 이내 지원

솔루션 제공과제형 : 현안분석 및 과제

도출에 필요한 기획비용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

기업이 50:50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지원

- 민간부담금(현금포함) 매칭 조건

R&BD 과제 지원 예산 : 1, 2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

∙ 1차 60억 원 내외(신규)

∙ 2차 74억 원 내외(신규)

지원기간

∙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

까지 연구수행 가능

∙ 전문가 자문 : 3개월 이내

∙ 솔루션 제공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 3개월 이내

- R&BD 과제 수행 : 1년 이내 원칙

사업공고 ∙ 2015. 2. 4 ~ 3. 31, 5. 20 ~ 6. 30

• 공모방식

- 자유공모

80 | Part 3 출연지원

• 지원 대상 기술 분야

기술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

나노센서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

(전자/광/자기 소자)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

유연소자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기타 관련 나노기술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에너지 저장

기타 관련 나노기술

소재 및 공정 기술

시스템 기술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 /

자원처리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기능소재/부품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공통

기반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

생산 및 양산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

제조기반 기술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조기완료,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형(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기술료징수 대상 아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1

추진절차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전문기관) 나노융합2020사업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전문가 자문형은 3단계까지 지원/ 솔루션

제공 과제형은 6단계까지 지원

* (전문기관) 나노융합2020사업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1차 : 2015. 2. 4(수) ~ 3. 30(월)

- 2차 : 2015. 5. 20(수) ~ 6. 29(월)

• 신청방법 : 나노융합2020사업단(http://www.nanotech2020.org)에 온라인

접수 후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출연지원(전문기관)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 평가(평가위원회)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전문기관)

→기술현안 검토 및 분석

(자문위원회/전문가)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기술매칭 과제도출

(기업&전문가)

www.nanotech2020.org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02)6000-7495~6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82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4분기

1-3.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의 지원 하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플랫폼형 융합기술을 발굴하여 단기간 내에 新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융합형 新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지원 분야의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추진전략(Business Strategy)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융합기술 10개 분야

사업분야

① 플렉시블 디바이스 ⑥ 나노기반공정

② 첨단소재 ⑦ 스마트 콘텐츠

③ 생체정보 ⑧ 사물인터넷

④ Life care ⑨ 바이오진단(센서)

⑤ 고부가가치식품 ⑩ 에너지효율화

• 선정규모 : 사업단 6개 이내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연간 12억 원 내외

• 사업기간 : 2015. 7. ~ 2017. 6.(2년)

⁕ 사업단 규모, 과제 내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별 적정 예산 배정 예정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3

추진절차

* (전문기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1. 29(목) ~ 3. 6(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제안서 신청접수

(전문기관)→

제안서 평가 (전문가단)

사업단 선정/협약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세부사업 접수/평가(전문기관/전문가단)

←대상자 선정(전문기관)

www.compa.re.kr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획총괄팀 (02)736-9280, 9282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84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4.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분야 R&D와 차별되는 SW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시스템SW 분야 18억 원

• 지원분야

세부분야 RFP명 선정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시스템

SW

차세대 정보⋅컴퓨팅 원천기술

개발사업(시스템 SW 분야)2∼5개

단위과제 : 연 3억 원 이내

총괄과제 : 연 9억 원 이내

* 세부내역(RFP)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추진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 검토(전문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5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8. 18(화) ~ 9. 25(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온라인

접수와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6646, 7709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86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5.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략형 및 고부가가치형 우주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선진국의 수출허가 대상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수요대비 및 우주기술 자립화의 기틀마련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 우주기초연구⋅우주핵심기술 분야 : 기업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 우주기술 융⋅복합 분야 : 기업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우주교육시스템 구축 분야 :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형태

선정규모

우주기초연구 분야

전 우주분야 중 지정공모 분야- 우주기초기술의 개발역량 강화하여

우주핵심기술개발 및 우주산업화기반 마련

1~2억 원 내외/년

3년지정공모

4개 과제 내외

우주핵심기술 분야

사전기획⋅ 발굴된 핵심 전략 분야- 우주 선진국에 의존 또는 기술이전이

어려운 핵심기술 개발

10억 원 내외/년

3년지정공모

3개 과제 내외

우주기술융⋅복합 지원 분야

우주기술 spin-off, 우주산업화- 우주기술개발 성과 활용하여 타

산업(spin-off) 및 우주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우주기술의 사업화 확대

4억 원 내외/년

2년지정공모

산업화 3개 과제 내외

위성활용 (GOLDEN-Solution)2개 과제

우주교육시스템구축

분야

우주전문인력 양성- 우주산업체 및 연구기관 대상으로

우주개발 전문가, R&D 전문인력 양성

4억 원 (산업)

6억 원 (대학원)

5년(3+2년)

자유공모

2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에 관련된 세부 과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7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8(수) ~ 4. 14(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 완료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예비등록/신청접수

(전문기관)→

선정평가(전문기관)

연구과제 개시(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과제선정/협약체결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최종심의 (추진위원회)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팀 (042)869-7805, 7808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88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 안전 확보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세계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고 원자력 R&D역량 강화를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지원규모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원자력안전분야원자력안전 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기술 역량 확보4,066백만 원

핵연료주기분야 핵연료주기분야 하향식(Top-down) 연구과제 2,400백만 원

원자력

기반

확충

사업

연구

시설

이용

기반

구축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연구⋅교육용 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구축된 공동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부대장치 첨단화5,080백만 원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대형 원자력 연구시설의 산⋅학⋅연 연구의 효율적 활용지원

연구시설별 원자력 관련 전문연구그룹 구성을 통한 시설전문가 육성

1,730백만 원

전략

기초전략기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략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기술적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쟁 가능한 창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1,740백만 원

인력

기반

확충

원자력대학생

원자력 공학 및 방사선(공)학과 관련 대학생들이

연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 및 발표를 통해 전공분야의

심화학습과 기초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350백만 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89

※ 지원내용에 관련된 세부 과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전분야 : 2015. 6. 22(월) ~ 7. 3(금)

⦁핵연료주기분야 : 2015. 8. 19(수) ~ 9. 4(금)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 2015. 4. 1(수) ~ 4. 30(목)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예비등록(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기관) 후 연구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구분 지원 내용지원규모

원자력

기반

확충

사업

인력

기반

확충

원자력대학원생

원자력 분야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석박사

과정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자력분야

기초 연구능력 배양 및 고급 연구인력 육성

50백만 원

실험실습

프로그램

원자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구 및 사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원)생 실험⋅실습 현장교육

600백만 원

총 계 (B) 16,016백만 원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

→예비등록/신청접수

(전문기관)→

사전검토/위원회 평가(전문기관/평가위원회)

연구과제 개시(주관연구책임자)

←과제선정/협약체결

(전문기관)←

종합평가(추진위원회)

www.sbc.or.kr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미래전략사업실 원자력팀 (042)869-774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042)869-7753, 7756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9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4분기

1-7.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소속연구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세부사업

연구분야(RFP) 선정과제 수 지원규모

뇌과학

4대분야

뇌신경계

질환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

(진단 장비 및 코어 구축 분야)총괄 1개

연 19.12억 원

총 5년(3+2)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

(신규 표지자 발굴 및 활용기술 분야)

단위 3개

내외

연 12.75억 원

총 5년(3+2)

(과제당 4.25억

원 내외)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

(뇌 활성 조절기술개발 분야)단위 1개

연 4.25억 원

총 5년(3+2)

뇌인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대응 : 조기 진단 및 치료)

총괄 1개연 24억 원 내외

총 5년(3+2)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방지 : 판단 오류 방지)

단위 1개연 9억 원 내외

총 5년(3+2)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기술 요소 지원 :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 등)

단위 4개

내외

연 14억 원 내외

총 5년(2+3)

(과제당 3.5억

원 내외)

※ 자세한 연구분야(RFP)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1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3. 31(화) ~ 4. 29(수)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평가위원회)

사업추진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7709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92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8. 생체모사형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개발사업

인간의 피부, 근육, 골격⋅관절, 생체신호 및 소뇌 작동 매커니즘 등의모사를 기반으로 한 Bionic Arm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개발을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조건

연구분야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15년도 사업기간

(연구비)과제형식

생체모사 bionic arm의 팔/손

메커니즘 원천기술 개발

(총 5년) 2015. 9. ~ 2020. 8.

(2단계, 3년 + 2년)

2015. 9. ~ 2016. 8.

(11억 원 내외)

총괄

과제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평가위원회)

사업추진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3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6. 24(수) ~ 7. 27(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기한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042)869-7789, 7786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94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1-9.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사회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전달의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新)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연구분야(RFP)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2015년도 사업기간

(연구비)과제형식

환경

호르몬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물질)

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2015. 5. ~ 2018. 4.

(총 3년)

(2단계, 1년 + 2년)

2015. 5. ~ 2016. 4.

1개 과제, 25억 원 이내사업단

재난안전

기술개발

보급형 소방/방호장비 및

응급구난장비의 디자인⋅기술

개발

2015. 5. ~ 2017. 4.

(총 2년)

2015. 5. ~ 2016. 4.

1개 과제, 25억 원 이내사업단

주거

환경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용 난방텐트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4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가

보급형 습도조절용 세라믹

패널 및 도료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5억 원 내외

총괄

과제

교통

격차

야간 작업자의 사고 예방용

발광 안전키트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5.5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지방부 횡단보도 보행자 자동

감지 통합시스템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5.5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의료

보건

안저 병변의 조기진단을 위한

휴대용 안저카메라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개 과제, 6억 원 내외

총괄

과제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5

* 연구분야(RFP)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절대/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 방식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환경호르몬 분야만 해당)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환경호르몬 분야 : 2015. 1. 30(금) ~ 3. 4(수)

- 재난안전 분야 : 2015. 3. 12(목) ~ 4. 13(월)

- 격차해소기술개발 분야 : 2015. 6. 12(금) ~ 7. 13(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평가위원회)

사업추진 ← 심의⋅확정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국책기획팀 (042)869-6391

원천연구팀 (042)869-7772, 7775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96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연중수시

1-1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며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으로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사업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산학연 주체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술 발굴 및 연계,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특구

기술창업, 해외투자유치 지원 등

• 지원규모 : 709억 원

- 대덕특구 407억 원, 추가특구(광주⋅대구⋅부산) 302억 원

-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이 각 특구별⋅지원사업별 상이

하므로 각 특구별 세부사업 확인

추진절차

* (전담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광주⋅대구⋅부산 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담기관)

→신청⋅접수(전담기관)

→선정평가

(전담기관)

사후관리(전담기관)

← 사업추진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7

신청절차

• 신청시기 : 각 특구별 세부사업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름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2015. 2. 10(화) ~ 3. 20(금)

• 신청방법 : 각 특구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에

온라인 등록

www.innopois.or.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042)865-8864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특구본부 (062)576-9312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053)592-8362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051)293-4853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98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4분기

1-11.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지역별 특화된 다양한 산업분야와 SW융합기반기술(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실세계, SDN)과 연계한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 SW융합 시장 확대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新산업 충출 및 SW융합기술 고도화 추진을 위한 R&D 과제 지원

지원대상

• 지역소재(서울제외) 16개 광역시도 중소SW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역소재의 대⋅중견기업/대학/연구소, 서울소재 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 전문기관에서 지정하는 지역SW진흥기관(공고 참조) 중 1개 기관을 선정, 참여기관에 포함

지원내용

•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개발기간 : 2년 이내) : 7개 과제 내외

- NIPA에서 연구⋅배포한 “SW융합 4대 기반기술 분야 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 기술 분야, 기반기술 등을 활용한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제안

* SW융합 4대 기반기술 분야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실세계, SDN

-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유통, 제조,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 SW융합기술을

적용하고, 2년 내 상용화⋅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

※ 과제선정은 분야별 지원과제수를 제한하지 않고, 기술성⋅사업성에 우선하여 선정

• 선정규모

- 7개 기술개발 지원과제(2015년 사업비(국비) 5억 원 내외)

* 2년간 국비지원 규모 총 10억 원 내외 제안

- 1차년도 지원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2월(11개월)

- 사업비 총액 : 과제별 국비 지원 금액 + 민간 부담

* 출연금 지원비율(의무 민간 부담금 기준 포함)의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장 27조, 28조 및 사업공고 참조

•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액 기술료를 징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99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2. 26(목) ~ 3. 31(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신청⋅접수(전담기관)

→사전검토/과제평가

(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종합심의(전문기관)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SW지원팀 (02)2141-5261~2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10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2.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K-ICT 전략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R&D 결과물의적시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R&D) 추진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정부 ICT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종료과제의 기술을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이전받거나 협약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국내 설립 중소⋅벤처기업으로, 아래의 ①, ②, ③, ④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① 대학, 출연연, 기업이 주관⋅참여로 종료된 R&D 과제의 성과를 제3의 기업이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경우(자기실시 제외)

※ 본 사업은 기술이전 조건부 지원사업으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기술

이전의 정의는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

②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확약서(협약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중단’ 조치) 제출 가능한 경우(관련 특허 등

증빙서류 포함)

③ 접수마감일까지 최종평가결과 공문사본과 최종보고서 사본 제출(평가 종료

후 반납예정)이 가능한 경우

④ (SW기술이전의 경우에 한함) 국가 R&D사업 SW연구성과물 등록번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포함된 서류 제출

※ 사업공고일 이전 등록에 한정하며, 기술 임치 등에 등록된 SW기술은 인정하지 않음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과제수 지원기간 공모방식

ICT 사업화 기술개발 72.46억 원20개 내외

(건당 5억 원 이내)1년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시장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ICT 전략산업 등 정부 ICT R&D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전문기관)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발표평가(전문기관)

102 | Part 3 출연지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5. 18(월) ~ 6. 8(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기간 안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 완료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팀 (042)612-8633~4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3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 2/4분기

1-1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융합기술 분야에서 창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천기술력을 확보하고 과거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R&D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원천기술을 개척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3. 6. 10,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8호)」 제16조 제2항 및 18조에 정한 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구 분 연구분야명과제형태

총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1차년도기준)

혁신형

의약바이오

컨버젼스연구

세포 내 단백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합 단백질 탐색 기술 개발

ARS (Aminoacyl-tRNA

synthetases) 유전자 발현도에 따른

표현형 분석 및 암 제어 기능 연구

세부

과제

2010. 10.

~ 2019. 8.

(9년)

2015. 3. 1

~ 8. 31

1억 원

내외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사업

TOF, DFD, Stereo, Plenoptic

Camera 등 3D 영상센서

- 2011. 9. 29

~ 2020. 8. 31

2015. 9. 1

~ 2016. 6. 30

-

차량 블랙박스, 감시 캠, 스포츠 캠

등 차세대 저전력 사건기록 장치

IoT 향 복합 환경센서

차세대 개인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or Smart Mobility) 및

Drone을 위한 Utility System

개발

각종 센서 정보에서 오는 Big Data

처리 기술

Sensor Design Fundamentals

104 | Part 3 출연지원

* 연구분야 세부과제(RFP)는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www.biocon.re.kr) 또는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kor.ciss.re.kr) 참조

* 연구개시일은 선정절차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단계/연차)결과 및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년 단위로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행 중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제 계속지원 및 연구비 조정 여부 결정

추진절차

* (전문기관)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신청절차

• 신청기간

-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 : 2015. 2. 9(월) ~ 2. 27(금)

-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사업 : 2015. 4. 20(월) ~ 5. 29(금)

• 신청방법

-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지원본부) 방문(또는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방문 및 우편 접수

구 분 연구분야명과제형태

총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1차년도기준)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사업

Integrating Sensors with IT

Platform-

2011. 9. 29

~ 2020. 8. 31

2015. 9. 1

~ 2016. 6. 30-

기타 스마트센서 및 시스템의 연구⋅개발⋅운영에 관련된 모든 주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 검토(전문기관)

→전문가평가

(평가위원회)

사업추진(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www.biocon.re.kr, http://kor.ciss.re.kr, www.nrf.re.kr

•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031)888-9292

• (재)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연구지원본부 (042)350-8702, 8706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5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14.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10년 후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나노⋅소재분야의 창조적 신기술 선점과 기반적 원천기술 확보 및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소형화, 고성능화, 초절전화, 초절전화센서 개발 등 해당분야 기반의 기술개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연⋅산 연구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선행적 공정 기반 기술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구분 연구유형(RFP명)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15년도 연구기간

지원규모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고기능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소재용 기상증착 전구체 개발 및

소재 응용 원천기술개발2015. 8.

~ 2020. 7.

(2015. 8.

~ 2018. 7.)2015. 8.

~ 2016. 7.

과제별 4.3억 원

내외/년

5년(3+2)

탈평면 나노전자소자를 위한 곡면

인쇄 원천기술개발

대면적 균일 그래핀의 비파괴적 고속

품질 평가 기술 및 장비 개발

주거단지 내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개발

2015. 8.

~ 2018. 7.

5억 원 내외

(’15년)

3년

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차세대 초절전 집적 공정 플랫폼

개발

2015. 8.

~ 2020. 5.

5년(57개월)

(2015. 8.

~ 2018. 5.)

3년(33개월)

2015. 8.

~ 2016. 5.

(9개월)

11억 원 내외/년

5년(3+2)

스마트센서용 초소형 NEMS 공정

플랫폼 개발

9억 원 내외/년

5년(3+2)

차세대 나노 소자 양산을 위한 마스크

오염방지 플랫폼 기술개발

8억 원 내외/년

5년(3+2)

나노 실리콘 기반 센서 공정플랫폼

기술개발

10억 원 내외/년

5년(3+2)

고집적 다차원 센서 공정 플랫폼

개발

8억 원 내외/년

5년(3+2)

고감도⋅고성능⋅극한환경 센서용

공정플랫폼 기술개발

11.5억 원내외/년

5년(3+2)

* 연구유형(RFP명)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 2015년도 당해 연구기간(9개월)에 맞춰 지원예산의 75% 이내 지원

106 | Part 3 출연지원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가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2015. 6. 1(월) ~ 7. 10(수)

- 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 2015. 5. 8(금) ~ 6. 16(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전문기관)

사업추진(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042)869-7787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7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1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지원을 통해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사업명(RFP명)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분야 사업명(RFP) 총 사업기간 과제형태’15년 연구비,

선정예정 과제수

태양

전지

고신뢰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개발

2015. 8.

~ 2020. 7.

5년(2+3)

총괄과제5억 원 이내

1개 과제

친환경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총괄 또는

단위과제

3~4억 원 이내

3개 과제 내외

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총괄과제

5억 원 이내

1개 과제

양산공정에 적합한 고효율 고안정성

유기태양전지용 광활성 소재 개발총괄과제

10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내구성 유연 모듈제작이 가능한

유기태양전지 소자 및 공정 기술개발총괄과제

10억 원 내외

1개 과제

연료

전지

고분자연료전지용 고출력 고내구성

MEA 구조 설계 및 제어 기술 개발총괄과제

7.5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분자 연료전지 MEA용 저가 고내

구성 백금촉매 개발총괄과제

6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분자 연료전지 MEA용 장수명

비과불화탄소계 전해질막 개발총괄과제

5억 원 내외

1개 과제

고체 알칼리 연료전지 장수명 전해질막

개발총괄과제

5억 원 내외

1개 과제

108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7. 9(목) ~ 8. 7(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전문가평가(전문기관)

평가결과 공지(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평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042)869-7773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09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6.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

지원대상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분야명 사업유형과제유형

공고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당해연도(’15년) 신규예산기간 금액

방사선융합

기술

기초 단위 10개 내외3년

이내

150백만 원 내외/년

4,090백만 원공동응용 총괄 2개 내외 300백만 원 내외/년

실용화 단위 3개 내외 500백만 원 내외/년

기업주도 사업화 총괄 2개 2년 300백만 원/년

방사선의학

기술

기초 단위 4개 내외3년

이내

150백만 원 내외/년

2,173백만 원공동응용 총괄 1개 내외 300백만 원 내외/년

실용화 단위 2개 내외 500백만 원 내외/년

기업주도 사업화 총괄 1개 2년 300백만 원/년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기초 단위 3개 내외3년

이내

150백만 원 내외/년

2,875백만 원공동응용 총괄 2개 내외 300백만 원 내외/년

실용화 단위 3개 내외 500백만 원 내외/년

기업주도 사업화 총괄 2개 2년 300백만 원/년

* 사업유형의 세부과제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참조

110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5. 14(목) ~ 6. 15(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사업공고/신청접수(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전문가패널위원)→

위원회 평가(평가위원회)

사업추진(전문기관)

← 평가결과 심의⋅확정

(추진위원회)←

종합평가(추진위원회)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042)869-7795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1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7.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 적용 신서비스 개발사업

타 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제품⋅서비스의가치를 혁신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발굴

지원대상

• 국내 중소 IT/SW 기업

- 클라우드 서비스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 IT/SW 기업

-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따름 * 서비스 개발 후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요 기업/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 수행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다양한 산업에 도입⋅적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유공모)*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대상 산업, 서비스 분야 제한없음

* 다양한 산업에서 도입⋅적용⋅활용 등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정부출연금 지원(총 10억 원 이내)*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사 등을 통해 총 지원예산(10억 원)내에서 지원 대상 확정

• 지원조건

<출연금 등 지원기준>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사업비75% 이내

연도별사업비60% 이내

연도별사업비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사업비 50% 이내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사업비 60% 이내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사업비 75% 이내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사업비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마. 그 밖의 경우 : 사업비 50% 이내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112 | Part 3 출연지원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면제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현물부담이 전액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 기술료

- 경상(매출기반) 또는 정액(정부출연금 대비 징수율)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은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수행기관이 선택 가능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5. 15(금) ~ 6. 15(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전산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수행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협약체결(전문기관)

←선정발표

(전문기관)←

현장방문(전문기관)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지원팀 (02)2132-1473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3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18. 방통융합 서비스 민간 확산 기획연구

방통융합 서비스 민간 확산 기획연구 추진을 통하여 방통융합 분야의신산업 창출 저해 요인 개선 및 차세대 신기술 발굴 기반 마련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기획연구 수행가능 기관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 참조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명 지원분야 및 내용 수행기간 지원금액

방통융합

서비스 사업화

기반구축

방통융합 신서비스⋅신산업 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5개월

(’15. 8. ~ 12.)

70백만 원

방통융합 신산업 분야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중점지원 대상 연구70백만 원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신청⋅접수(전문기관)

→적격성 검토(전문기관)

협약체결(전문기관)

←선정발표

(전문기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신청제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참여기관 포함)

②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사전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공고 확인)

114 | Part 3 출연지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7. 1(수) ~ 7. 31(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접수를 통하여 사업 신청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반조성단 기반사업팀 (042)612-8531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5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19.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극지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기반 마련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해양바이오분야 : 연간 20억 원 내외로 2개 총괄과제, 4개 단위과제 지원

- 극지분야 : 연간 4억 원 내외로 1개 단위과제 지원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사업명 공모방식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규모

해양바이오

분야

자유

공모

해양바이오 신소재 분야 기초원천 기술 연구(2개) 과제별 1억 원

내외

총 4.12억 원해양바이오 기반 신의약 분야 소재 기초원천 기술

연구(2개)

지정

공모

해양 원생생물 생명현상 융합 프로세스 연구

해양 생물의 생광물화 경로 규명 및 고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별 8억 원

내외

총 16억 원

극지분야 북극 스발바르 피오르드 지형변화 연구(1개) 4억 원 내외

116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29(수) ~ 5. 28(목)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수 후 우편제출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평가자료 제출

(전문기관)→

사전검토(전문기관)

최종 선정(미래창조과학부)

←종합평가

(전문기관)←

발표/토론 평가(평가위원회)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042)869-7715, 7774~5

국책기획팀 (042)869-7726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7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20. ICT융합 컨소시엄(구, IT⋅SW융합기반구축(R&D))

대⋅중소 R&D 협력을 통해 중소 IT⋅SW기업은 수요기업이 요구하는융합제품을 개발하고, 우수제품은 수요기업의 양산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소IT⋅SW기업 육성 및 IT⋅SW융합 신시장 창출

지원대상

• 해당 산업분야의 IT⋅SW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및 관련기관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관련 산업 분야의 중소 IT⋅SW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외하고 신청, 중소 IT⋅SW기업은

수요컨소시엄 선정 후 관련 절차(과제발굴⋅기획 ⟶ 주제선정 ⟶ 공모 ⟶ 평가 ⟶ 선정)를

거친 후, 신규 수요컨소시엄 참여자격 획득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참조

지원분야

SW활용도가 높은 IT⋅SW융합 신산업 분야

* 국민체감형 : 의료/헬스케어,재난⋅안전,농식품,교통,문화,금융(핀테크) 등

* 미래성장동력 : 스마트 항공(무인기 포함),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원규모 2개 수요컨소시엄(구. IT⋅SW융합혁신센터) 지원

지원내용산업IT⋅SW융합협력 과제 발굴⋅개발,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지원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예산 총 34억 원(각 컨소시엄별 17억 원)

지원기간

기본 2년(최대 5년)

* 2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특성에 따라 5년까지 지원 가능

* 단, 1년 기준으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확정

지원방법 자유공모

신청자격 해당산업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원조건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현금, 현물)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수행 후 기술료 납부

118 | Part 3 출연지원

• 지원조건

- 신규 수요컨소시엄은 IT⋅SW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기술을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 완성품 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지원

*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은 IT⋅SW중소기업에게 사양 제공 및 테스트베드 적용 지원,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협력단 운영 의무화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민간부담금 기준의 총 사업비는 수요컨소시엄 운영비만 해당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는 제외함

• 기술료 징수

- 대상 : 세부주관기관이 기술 개발한 과제

- 내용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1(수) ~ 5. 7(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접수

구분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현금 매칭비율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 매칭금액(현물+현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40% 이상 매칭금액(현물+현금)의 13% 이상

비영리기관 - -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및 적합성 검토

(전문기관)→

발표 평가(평가위원회)

협약체결(전문기관)

←종합심의

(심의위원회)←

현장조사(전문기관/평가위원)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융합확산팀 (043)931-5734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19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3/4분기

1-21.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 연계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해당 기관(단체)소속 연구자

* 주관기관은 기업이며, 해당 기업과 대학교⋅연구소⋅병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 과제 형태로 신청하며

기업의 경우 대한민국 측 보유 지분 51%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 30% 이상을 현금매칭 해야함

세부사업 RFP명 선정 과제 수 ’15년도 과제별 지원규모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연구과제총괄

5개 내외

총 109억 원 내외

과제당 연 22억 원 내외

총 3년(1+1+1)

연구지원과제

(코디네이팅 센터)

총괄

1개 내외

총 7억 원 내외

총 3년(1+1+1)

120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사전제안서 : 2015. 7. 30(수) ~ 8. 28(금)

- 온라인 사전등록 : 2015. 7. 30(수) ~ 8. 21(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제안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1차 서면평가(평가위원회)

최종선정(미래창조과학부/사업추진위원회)

←2차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042)869-7763, 6644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1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2/4분기

1-22.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범부처 Giga Korea 사업

K-ICT 전략 선도형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하여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Giga급 모바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 환경 구축 추진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제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사업분야 기술분야지원금액(백만 원)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기술개발사업

ICT융합 3,152 3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www.iitp.kr) 참조]

이동통신 3,689 2

네트워크 6,337 5

기반SW⋅컴퓨팅 11,000 5

융합SW 1,500 1

스마트서비스 3,885 3

정보보호 9,038 11

Giga Korea 사업 Giga Korea 5,000 1

합 계 43,601 31

122 | Part 3 출연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4. 22(수) ~ 5. 22(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증과 함께 신청서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제안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1차 서면평가(평가위원회)

최종선정(미래창조과학부/사업추진위원회)

←2차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3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 (042)612-8312~5

사업분야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부 서 전화번호

ICT융합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2, 8146

이동통신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8

네트워크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4~5

기반SW컴퓨팅 SW⋅콘텐츠기획팀 (042)612-8181, 8184

융합SW SW⋅콘텐츠기획팀 (042)612-8182, 8185

스마트서비스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3, 8148

정보보호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4

Giga KOREA (재)기가코리아사업단 기획검증팀 (042)860-5321, 1098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124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대기업

▶ 신청시기1/4분기

1-23.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원천 기술 개발 및 미래 ICT 기술, 서비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장중심의 선제적 표준 개발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제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사업분야 기술분야지원금액(백만 원)

과제수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기술개발사업

창조융합 10,500 6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 등

(www.iitp.kr) 참조]

이동통신 2,100 2

네트워크 10,962 7

기반SW⋅컴퓨팅 18,500 10

융합SW 7,000 3

스마트서비스 12,943 10

전파⋅위성 2,200 3

방송 3,017 2

디지털콘텐츠 6,300 6

정보보호 4,550 5

표준화사업

수요자 기반표준화3,550

/과제별 500- <자유공모>

지원기간은 3년 이내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 등

(www.iitp.kr) 참조]

창의, 혁신적 표준화1,090

/과제별 300-

국민공감형 표준화816

/과제별 100-

합 계 83,528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5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1. 27(화) ~ 2. 25(수)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증과 함께 신청서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사전검토(평가위원회)

협약(전문기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서면/발표/현장방문평가(평가위원회)

126 | Part 3 출연지원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 (042)612-8312~5

사업분야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부 서 전화번호

창조융합 창조융합CP (042)612-3516~7

이동통신 이동통신CP (042)612-3526~7

네트워크 네트워크CP (042)612-3531~2

전파위성 전파위성CP (042)612-3551~2

방송 방송CP (042)612-3556~7

기반SW컴퓨팅 기반SW컴퓨팅CP (042)612-3536~7

융합SW 융합SWCP (042)612-3541~2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서비스CP (042)612-3546~7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CP (042)612-3561~2

정보보호 정보보호CP (042)612-356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02)2132-1364, 1329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 (031)724-0070, 0371, 0042, 0045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7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2, 3, 4/4분기

1-24.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ICT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중소⋅벤처 전용 R&D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본인창업 : 재도전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공동창업

① 재도전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② 재도전기업인과 재도전기업인 공동대표 창업(예정)기업

③ 재도전기업인이 창업(예정)기업의 임원(지분 30%이상)으로 참여

※ 창업 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재도전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중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의 범위 : 만 19세 ~ 39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도전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미이행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도전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이행)

※ 재도전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경 사항 제시

-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 중소(벤처)⋅중견기업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CT 창업 : ICT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

128 | Part 3 출연지원

- ICT 재도전 : 재도전 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 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 ICT R&D 10대 기술 등 미래 ICT 유망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 창업 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엄명 지원분야 사업예산

과제당 지원내역공모방식지원

규모총지원기간

지원방법

ICT

유망기술

개발

지원사업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45억 원

2.5억 원

이내

1년

6개월

이내

≪ 2단계 지원 ≫

1단계 : 30개 내외 (5천만 원

이내, 6개월 이내)

2단계 : 15개 내외

(2억 원 이내,1년 이내)*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2단계 계속지원여부 결정

자유

공모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1차

60억 원연간

5억 원

이내

2년 이내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2차

39.09억 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29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절차

• 신청시기

- ICT 창업⋅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1차 접수기간 : 2015. 4. 1(수) ~ 5. 11(월)

⦁2차 접수기간 : 2015. 7. 1(수) ~ 7. 30(목)

⦁3차 접수기간 : 2015. 10. 1(목) ~ 10. 30(금)

- ICT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

⦁1차 접수기간 : 2015. 4. 1(수) ~ 5. 11(월)

⦁2차 접수기간 : 2015. 7. 1(수) ~ 7. 30(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접수 및 우편 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전문기관)→

사전검토(평가위원회)

협약(전문기관)

←2차 발표평가(기술성)

(평가위원회)←

1차 발표평가(시장성)(평가위원회)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팀 (042)612-8635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13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1-25.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밸리(판교테크노밸리) ICT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개발및 성과 창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CT 기술을대상으로 기술사업화 R&D 지원

지원대상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지 아니한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을 반드시 포함

*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용지공급지침서」에서 지정한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

지원용지에 입주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중 한 개의 기준 소재지가 접수마감일 현재 판교테크노

밸리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지원 :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 K-ICT 전략

산업분야 신시장창출형 융복합 서비스 발굴, 사업화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미래 서비스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을 통해 1단계 사업화전략 사전기획과제 지원

우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추가기술개발, 서비스 솔루션 구현, 사업화 제반

활동 연계지원 등 2단계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 ICT 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

K-ICT 전략산업분야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즉시 상용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주관⋅참여기관이 확보예정인 신규 서비스에 대한 추가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131

• 지원규모

1)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과제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자유공모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3) 단계별 지원방식 및 선정절차

- 금번에 제출할 사업계획서에는 1단계 사업화전략 사전기획 내용만을 포함

※ 1단계 사업화전략 사전기획 : 2단계(R&D)에 구현할 미래 서비스의 최종목표, 핵심 요소 구성, 서비스R&D(기존기술 활용, 추가기술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사업화 제반활동(사업화BM, 투자유치 등), 사업화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상세설계

- 1단계 사전기획 실시(2개월)후 평가를 통하여 2단계(R&D) 지원대상을 선정

※ 2단계 R&D :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R&D, 서비스 솔루션 구현, 사업화제반활동, 민간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 2단계 수행 시, 1차년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사업명 지원분야지원금액

과제당 지원내역1)

공모방식지원

규모지원기간

지원과제수 및 지원방법

창조경제

밸리

혁신기술

개발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지원

20

억 원

연간

10억 원

내외

2년

2개월

이내

<단계별 지원>3)

1단계(사업화전략 사전기획) :

4개 내외(25백만 원 내외,

2개월 이내)

2단계(R&D)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2개 내외(연간 9.5억 원

내외, 2년 이내)

자유

공모2)

ICT 신서비스

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40

억 원

3억 원

내외

1년

이내15개 내외

132 | Part 3 출연지원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단, 「ICT 신시장창출영 솔루션 개발 지원」 1단계 사전기획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

추진절차

* (전문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년 5. 28(목) ~ 7. 2(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접수 및 우편 접수

사업공고(미래창조과학부/전문기관)

→접수

(전문기관)→

사전검토(평가위원회)

협약(전문기관)

←2차 발표평가(기술성)

(평가위원회)←

1차 발표평가(시장성)(평가위원회)

www.iitp.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화전략팀 (042)612-8620~1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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