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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 Korea Customs...

Date post: 23-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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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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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2016. 7.

  • - 1 -

    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1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에 따른 수리전반출제도 규정 삭제FTA집행과,

    통관기획과9

    2 한-중 FTA 원산지 기관 발급 자동 승인율 향상 FTA집행과 10

    3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시 관세납부 유예 FTA집행과 11

    4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료 간소화 FTA집행과 12

    5 여행자휴대품 FTA협정관세 적용요건 완화 FTA집행과 13

    6 성인용품 통관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 통관기획과 14

    7 AEO기업 수입신고건의 서류제출대상 랜덤선별 폐지 통관기획과 15

    8 수입신고 정정 첨부서류 전자제출 통관기획과 16

    9 분석검사의 특례(검사생략)대상 확대 통관기획과 17

    1. 수출입통관 분야

  • - 2 -

    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10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생략 수출입물류과 21

    11 항공반입 검역대상화물의 ULD 단위 하기운송 허용 수출입물류과 22

    12 공매조건 법령 완화 수출입물류과 23

    13 보세공장에 사용할 수입물품의 신고 규정 개선 수출입물류과 24

    14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특례적용 요건 규제 개선 수출입물류과 25

    15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확대 수출입물류과 26

    16 특허보세구역의 행정제재 완화 및 표준화 수출입물류과 27

    17 공항 인도장에서 미인도된 면세 물품의 처리기간 단축 수출입물류과 28

    2. 보세제도 분야

  • - 3 -

    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18 AEO 기업 특송 수입물품 보세운송 허용 특수통관과 31

    19불필요한 규제로 오인받기 쉬운 국제우편물 통관

    규정 정비특수통관과 32

    20 조립식 의자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특수통관과 33

    3. 여행자, 개인화물 및 원산지 분야

  • - 4 -

    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21 중소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CARE-Plan 지원 확대 심사정책과 37

    22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월별납부 허용 심사정책과 38

    23 AEO공인등급 조정 처리절차 개선 심사정책과 39

    24 보정·수정신고 납부기한 개정 심사정책과 40

    25 종합심사 수검 AEO기업 당해년도 정기자체 평가 면제 심사정책과 41

    26 정기자체평가서 중복 작성 간소화 심사정책과 42

    27 환특법과 관세법 환급의 세율변동에 의한 상계처리 심사정책과 43

    28간이정액 환급(제증명포함)신청시 물품식별번호

    기재생략세원심사과 44

    4. 심사, 징수 및 환급 분야

  • 연번 과 제 명 업무부서 페이지

    29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조사총괄과,

    규제법무관실47

    30 적재허가 직권취하 처리시 세관-업체간 전산 자동연계관세국경

    감시과48

    5. 조사, 감시 분야

  • - 7 -

    1. 수출입통관 분야

  • - 9 -

    추진과제 1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에 따른 수리전 반출제도 규정 삭제

    □ 추진배경

    ㅇ 관세청 고시*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시까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면 특혜관세적용**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 수입신고시 특혜세율로 신고(담보제공 필요)하고, 15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담보해제 및 수입신고수리

    ㅇ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제1항 개정('15.2.6.)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통합된 제도로 운영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특혜관세 수리전 반출 제도 운영 ㅇ 해당 조문 삭제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의

    수입신고수리 후 특혜적용

    제도 홍보 및 활성화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 기대효과

    ㅇ 일반특혜 사후신청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 수입건수(약17만건) × 특혜통관지체(평균 3일) × 물류비용(40만원/일) ×

    사후신청비율(10% 추정) = 204억원

    □ 추진일정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및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16.9월)

    ㅇ 일반특혜 사후적용 제도 홍보('16.9월~)

  • - 10 -

    추진과제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자동 승인율 향상

    □ 추진배경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되나,

    중국과는 운송소요시간이 1일 이내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중국에서 제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 중국해관에 FTA 사후적용 신청시 보증금 사전 납부 등 비용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인증수출자가 C/O발급신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자동승인

    - 자동심사비율은 FTA별로 상이

    - 한-중 FTA는 발효된지 얼마되지

    않아 일반심사대상이 많음

    ㅇ 한-중 FTA 인증수출자에 해당

    하는 경우 자동승인 비율을 높이고,

    서류제출 선별 비율은 낮추는 등

    차등 적용

    -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발급되도록

    개선(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기대효과

    ㅇ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자동승인율을 높여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 1만건(자동승인 추가분)×{13만원(1일 인건비)+$150(중국내 1일 물류비)}=29.5억원

    □ 추진일정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자동승인 비율 향상('16.8월)

    ㅇ 대한상공회의소에 한-중 C/O 자동승인비율 향상 협의('16.8월)

  • - 11 -

    추진과제 3 FTA협정세율 사후적용시 관세납부 유예

    □ 추진배경

    ㅇ 수입신고수리전까지 FTA특혜세율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FTA사후적용 신청 가능

    * 근거: FTA관세특례법 제9조

    ㅇ 이 경우 세액을 납부하고,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게 되어 있어 기업과 세관 모두 불필요한 행정절차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세액 납부 후 1년 이내 FTA사후

    신청을 통해 세액을 환급받음* 최근 3년간 약 1조7천억원 환급

    - 세액납부→환급에 최소 3개월

    소요되어 기업의 자금운영 부담

    ㅇ 환급가산금(약 50억원) 추가 지출

    ㅇ 「先 특혜세율 잠정적용 後확정」

    제도 도입

    - 특혜세액 상당액 담보제공

    업체(담보제공특례업체 포함) 대상

    - 환급가산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됨

    * FTA관세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 기대효과

    ㅇ 관세납부 유예로 연간 약 5,734억 원의 기업부담 경감

    ① 세액 납부 후 환급 받는 금액: 연간 약 5,552억원

    ② FTA사후적용 업무처리에 투입된 인적․물적비용: 약 127억원(400명×3,172만원)

    ③ 환급가산금 발생 방지: 약 55억원

    □ 추진일정

    ㅇ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17.3월)

    * '16.7.1로 FTA관세특례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당분간 개정 계획 없음

  • - 12 -

    추진과제 4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료 간소화

    □ 추진배경

    ㅇ FTA와 달리 관세법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없어,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FTA C/O 신청시 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ㅇ 원산지소명을 위해 생산자(제조자)에게 원가자료 등을 요구하여,

    경영침해 우려 및 생산자(제조자)의 원산지확인서 발행거부를 유발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C/O 발급 신청시 원산지 확인

    자료를 제출

    - C/O 발급에 1일~3일 소요

    ㅇ 화물보다 C/O가 늦게 도착하여

    특혜적용을 못 받는 사례 발생

    * 한국→중국 운송기간은 약 1일 소요

    ㅇ 인증수출자가 C/O 발급 신청시

    원산지 확인자료 제출 생략

    - C/O발급 시간 단축(2시간 내)으로

    수출기업 편의 제공

    * 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제28조

    □ 기대효과

    ㅇ 원산지확인자료 제출 생략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 62,082건(‘15년 발행건수) × 13만원(1일 인건비)=약 81억원

    □ 추진일정

    ㅇ 인증수출자 대상 일반특혜 C/O발행 간소화 지침('16.8월)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6.9월)

  • - 13 -

    추진과제 5 여행자 휴대품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완화

    □ 추진배경

    ㅇ 한-EU FTA에서 여행자가 미화 1,000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간이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적용

    * 구매영수증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을 기재

    ㅇ 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가 곤란한 경우 별도용지에 신고

    문안을 받아 오고 있으나, 상업서류로 불인정되어 특혜 비적용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구매영수증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시 특혜적용

    - 수기로 기재하거나 스탬프를

    활용하고, 성명과 서명 기재

    ㅇ 구매영수증 등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가 원칙이나

    ㅇ 별도용지에 원산지 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경우도 인정

    - 다만, 구매영수증 또는 상업서류와

    별도용지간 간인(間印) 또는

    서명이 겹쳐진 경우 동일성 인정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 기대효과

    ㅇ 한-EU FTA 대상이나, 세액을 납부한 여행자의 억울한 피해 예방

    * 445억원(‘15년 여행자 징수액)×1%(추정치)=4.5억원

    □ 추진일정

    ㅇ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적용 지침 개정('16.9월)

    ㅇ 여행자를 대상으로 개선 내용 홍보('16.9월~)

  • - 14 -

    추진과제 6 성인용품 통관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 추진배경

    ㅇ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인용품 통관에 있어,

    - 통관이 허용된 동일물품에 한하여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경직된

    통관지침* 운영중* 동일한 품목이 아닌 경우 통관보류후 ‘성인용품심의위원회(월1회)’에서 결정

    ㅇ 2년간 성인용품 통관지침(‘14.6시행) 운영결과 ‘성인용품 심의건중

    99.5%가 기존 결정사례와 유사한 기능으로 통관허용- 통관직원이 충분히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성인용품 DB)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유사물품은 별도 위원회 없이 통관허용 가능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통관사례가 있어 성인용품DB에등록된 동일물품만 통관허용

    - 통관사례 없는 경우 통관보류후 ‘성인용품심의위원회’에서기존 유사성 확인후 통관허용

    ㅇ 통관불허사례 DB를 구축하여불허사례 및 신규사례만 통관불허

    - 과거 통관된 유사사례는 별도심의위원회 결정없이 즉시통관허용

    □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행정수요(위원회 안건상정 등) 감축

    □ 추진일정

    ㅇ 성인용품 통관절차 개선 업무협의회('16.10월)

    - 세부시행지침(허용형태 그룹핑) 및 통관불허사례 DB 구축

    ㅇ 성인용품 통관개선 지침 시행('16.12월)

  • - 15 -

    추진과제 7 AEO기업 수입신고건의 서류제출대상 랜덤선별 폐지

    □ 추진배경

    ㅇ AEO기업간 국내 보세공장과세통관 거래와 관련하여 세관근무시간外에

    신제품 등을 긴급수입통관 수요가 빈번히 발생하나,

    - 거래 조건(임시개청) 등에 따라 일부 랜덤으로 서류제출로 선별되어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에서 배제되어 물류지체 등 차질발생

    ㅇ 보세공장(AEO)에서 국내수입업체(AEO) 거래 등 성실도가 높은 거래에

    대하여는 100% 서류제출을 생략(랜덤배제)하여 전자통관심사(자동

    수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

    - 랜덤 서류제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AM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관리 감독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AEO기업유무와 관계없이 수입자의

    성실도(오류점수) 및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비율 무작위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

    ㅇ AEO기업간 거래에 대하여는

    무작위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사후 서류제출 대상으로

    운영

    □ 기대효과

    ㅇ AEO기업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 추진일정

    ㅇ 서류제출 선별기준 시스템 로직 수정('16.8월) 및 시행('16.10월)

  • - 16 -

    추진과제 8 수입신고 정정 첨부서류 전자제출

    □ 추진배경

    ㅇ 수입신고정정시 첨부서류를 모두 방문제출하고 있어 처리시간 지연

    및 업무처리 불편

    ㅇ 4세대 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산인프라 개선*으로 현행 수출입신고서만

    적용하는 전자첨부 서류를 정정신고까지 확대 검토 필요

    * 4세대 시스템에서는 정정신고까지 첨부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토록 개발 완료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입정정신고의 첨부서류는 모두

    종이서류로 방문제출

    ㅇ 수입정정신고의 첨부서류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으로 제출 허용

    - 다만 정정종류(세액정정, 보정,

    경정청구 등)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 기대효과

    ㅇ 수입정정신고의 업무처리 개선

    □ 추진일정

    ㅇ 수입정정신고의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등 범위 검토('17.상)* 시스템 안정화 및 제출 허용 및 제외 대상 검토가 필요하므로 17년 이후 검토

    ㅇ 수정신고 등 위험도가 낮은 수입정정 우선적용 ('17.하) 및 확대

  • - 17 -

    추진과제 9 분석검사의 특례(검사생략)대상 확대

    □ 추진배경

    ㅇ 수입물품 선별검사등에 관한 13조 4항은 분석검사로 지정된

    물품의 검사방법 변경 및 분석검사 생략가능한 경우를 규정

    ㅇ 그러나, 기계류 부속품(부분품), 전자부품 등 이화학 또는 물리적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도 부품명세서, 카다록 등의 자료로 품목분류 가능한 물품이

    분석검사로 지정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석생략 어려움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기계류 전자부품등 분석검사 생략

    사유 미비

    ㅇ 분석검사생략사유 근거규정 신설

    - 「기계류부속품(부분품),전자부품등

    물품으로써, 이화학 또는 물리적

    분석을 하지 않고도 부품명세서,

    카다록 등의 자료로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

    * 「수입물품선별검사등에 관한훈령」

    13조 4항에 근거규정 신설

    □ 기대효과

    ㅇ 분석을 통하지 않고도 품목분류가 가능한 기계류 부속품, 전자부품

    등의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ㅇ「수입물품선별검사등에 관한 훈령」개정(`16년도 하반기)

  • - 19 -

    2. 보세제도 분야

  • - 21 -

    추진과제 10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생략

    □ 추진배경

    ㅇ 개별 자재마다 개별법에 정해진 요건확인을 받는데 절차가 복잡

    하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생산에 투입되지 못함

    ㅇ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이 갖추어야 하는 허가, 승인요건을 동일

    하게 요구하는 것은 보세공장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 시

    마다 요건확인

    - `15년도 보세공장 원재료의 요건

    확인건수(1,661건)

    ㅇ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 시

    요건확인 생략

    - 다만, 마약, 총기,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은 요건확인 필요

    *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 관세법 제186조제2항 삭제

    □ 기대효과

    ㅇ 연간 약 47억원*의 기업 및 요건기관 규제비용 절감

    * 비용 산식 : 소요시간 * 투입인력 * 시간급 * 연간처리건수(`15년)

    구분 업무 비용산식 합계업체 요건승인신청 24시간*1명*22,488원*1,661건 896,461,632원

    요건기관 요건승인 72시간*1명*13,509원*1,661건 3,769,659,432원업체 요건신청 1시간*1명*22,488원*1,661건 37,352,568원세관 요건확인 0.5시간*1명*13,509원*1,661건 11,219,224원

    비용합계 : 4,714,692,856원

    □ 추진일정

    ㅇ 관세법 개정안 제출(’16.4월)

  • - 22 -

    추진과제 11항공 반입 검역대상 화물의 신속한 운송을 위한 ULD 단위 하기운송 허용

    □ 추진배경

    ㅇ 인천공항은 하기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운송을 위하여

    ULD(항공용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ㅇ 검역대상 물품이 제외됨에 따라 운송지연 및 화물손상 우려 제기

    * 농수산물 수입 급증에 따라 항공사 터미널 내 하역장소가 협소하여 터미널

    밖 구역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운송지연, 신선도 저하 등 문제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검역대상 물품의 ULD 단위

    하기운송 불허

    - 불허 대상: 관리대상화물, 검역

    대상물품, 위험물 등

    ㅇ 검역대상 물품의 ULD 단위

    하기운송 허용

    - 검역대상 물품을 비허용 대상

    에서 제외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등 반출입 내규 제7조

    □ 기대효과

    ㅇ 검역대상 물품의 물류시간 단축(2∼3시간)으로 냉동·냉장 수입

    식품류 손상 방지, 안전한 하역작업 및 물류단지 활성화 기대

    □ 추진일정

    ㅇ 인천세관으로부터 내규 승인요청 검토(‘16.6월)

    ㅇ 내규 승인(‘16.6월, 완료)

  • - 23 -

    추진과제 12 공매조건 법령 완화

    □ 추진배경

    ㅇ 수입통관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해서만

    요건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공매낙찰품의 경우는 통합공고에서

    정한 법령전부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반출가능

    - 희귀 중고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개별인증을 받지 못해

    자동차 등록이 힘들더라도 전시․소장용으로 가치가 있으나, 현행법상

    으로는 통합공고 요건이 미비하여 공매낙찰 불가 사례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입조건 공매 시 통합공고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

    ㅇ 수입조건 공매방식 변경

    -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세관장

    확인대상에 대해서만 요건확인

    구비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항 개정

    □ 기대효과

    ㅇ 일반수입물품의 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해서만 요건

    확인 구비하는 것은 공매낙찰율 향상 및 체화화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물류 원활화 기여

    □ 추진일정

    ㅇ「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개정(`16년도 하반기)

  • - 24 -

    추진과제 13 보세공장에 사용할 수입물품의 신고 규정 개선

    □ 추진배경

    ㅇ 보세공장에 반입 후 수입통관을 하고 사용하는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해야 함

    ㅇ 관세법 241조 제3항은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만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3개의 장소만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85조에서 관련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음

    ㅇ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지연을 하여도 보세공장 운영인에 대한 경고처분

    외에 과태료를 포함한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도 아님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

    ㅇ 수입 또는 반송신고 기간 연장

    -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 가능

    * 관세법 제185조제4항 개정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개정

    □ 기대효과

    ㅇ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 추진일정

    ㅇ 관세법 제185조 제4항 개정 건의(’17년 상반기)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7년도 하반기)

  • - 25 -

    추진과제 14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특례적용 요건 규제 개선

    □ 추진배경

    ㅇ 종합인증우수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간의 물품 반출입 시,

    최근 3개월간 해당 보세공장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을 받으나,

    ㅇ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월평균 반출입 횟수가 20회 미만이

    되는 경우 관할세관은 특례적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

    * 해당 보세공장이 모두 AEO업체인 경우는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특례 적용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종합인증우수업체-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간 월평균 반출입 횟수에

    따라 보세공장 운송특례의 제한 발생

    ㅇ 월평균 반출입 횟수에 상관없이

    성실업체의 경우 보세공장 운송

    특례 적용 가능

    - 종합인증우수업체와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동일한 보세운송특례 적용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3항

    제2호 개정

    □ 기대효과

    ㅇ 보세공장간 물류흐름을 촉진시켜 수출산업에 활성화 기여 예상

    □ 추진일정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6년도 하반기)

  • - 26 -

    추진과제 15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확대

    □ 추진배경

    ㅇ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허가를 얻은 물품의 경우는 장외

    작업장으로 이동 시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를 얻은 물품의 경우는 타

    보세공장으로 이동 시마다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함

    * 자율관리보세공장 ⇒ 장외작업장 : 신고생략

    * 자율관리보세공장 ⇒ 타 보세공장 : 매 건별 신고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장외작업과는 달리 타보세공장

    일시작업의 경우 물품 반출입

    절차가 엄격

    ㅇ 타보세공장 일시작업에 대한

    반출입절차 개선

    - 장외작업장으로 이동 시와 동일

    하게 반출입절차 생략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개정

    □ 기대효과

    ㅇ 보세공장간 물류흐름을 촉진시켜 수출산업에 활성화 기여

    □ 추진일정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6년도 하반기)

  • - 27 -

    추진과제 16 특허보세구역의 행정제재 완화 및 표준화

    □ 추진배경

    ㅇ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는 경고, 반입정지, 특허취소 등 3단계로

    되어 있고 최근1년 3회이상 경고처분時 반입정지 처분을 해야 함

    ㅇ 경미한 규정위반에 대해 “경고처분”을 해야하고, 3회 누적시에

    물품반입정지 등으로 보세구역 운영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주요내용

    ㅇ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

    - 경미한 의무 위반사항에 “주의” 처분 제도 도입* 3단계(경고‣반입정지특허취소) → 4단계(주의‣경고‣반입정지‣특허취소)

    현 행 개선방안

    ㅇ 특허보세구역운영고시 제18조

    - 경고, 반입정지, 특허취소 규정

    ㅇ 보세공장운영고시 제16조,제44조

    - 경고, 반입정지 규정

    ㅇ 주의조항신설

    - 경고 이전 주의조항 신설 및

    위반법조 명확화

    □ 기대효과

    ㅇ 주의조항 신설 및 각 단계별 근거조항 명확화 등을 통하여

    법 집행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

    ㅇ 행정제재 개편을 통한 세관행정의 실효성 확보 및 보세공장 운영

    업체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 추진일정

    ㅇ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6.12월)

    ㅇ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6.9월)

  • - 28 -

    추진과제 17 공항 인도장에서 미인도된 면세 물품의 처리기간 단축

    □ 추진배경

    ㅇ 출국 인도장에서 미인도된 면세품의 경우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 해제신청을 거쳐 재판매 가능

    * 현행 미인도 후 재반입 물품 보관기간 : 1개월 17일미인도 인도장 보관(10일)+보세운송 및 보세판매장 반입(최장 7일)+반입후 보관(1개월)

    - 재반입 후 구매자가 즉시 구매 취소를 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상품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상되는 문제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미인도 면세품은 1개월 경과 후

    재판매 가능

    - 구매취소한 미인도 면세품의

    경우 1개월 이상 보관 후 재판

    매가 가능하여, 상품 손상 및

    가치 하락

    ㅇ 미인도 면세품 즉시 판매 허용

    - 구매취소한 미인도 면세품을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

    제27조 단서조항을 개선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 기대효과

    ㅇ 미인도된 면세품 중 구매자의 구매취소로 인한 상품 보관 물류비용 절감

    * ’15년 구매취소 150,501건 × 1,500원(건당 평균 물류비용/月) = 2.3억원

    □ 추진일정

    ㅇ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6.8월)

  • - 29 -

    3. 여행자, 개인화물 및 원산지 분야

  • - 31 -

    추진과제 18 AEO 기업 특송 수입물품 보세운송 허용

    □ 추진배경

    ㅇ 특송물품은 간이하고 신속한 통관편의를 제공하는 대신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통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ㅇ 삼성전자 등 대규모 기업은 정확한 신고와 재고관리 등을 위해주 사업장 인근 자가용보세창고 등으로 보세운송이 필요

    * 해외에서 시험 테스트한 핸드폰 시제품(삼성전자), 케이블 TV에서 방영하는 영화CD 등(CJ, KT)이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이 불가하여정확한 신고를 원하고 있음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특송화물은 지정장치장통관 원칙(法 254조의2)

    -자가용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제한

    ㅇ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관세법 제254조의2의 제6항에따라 지정장치장,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자체시설에서 통관된 물품만을특송물품으로 규정

    - AEO 기업의 자가용 보세창고등으로 보세운송되어 통관된물품은 일반물품으로 간주

    * 특송고시 제2조호 특송화물 정의 개정

    □ 기대효과

    ㅇ 정확한 수입신고에 따른 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적기 생산투입 등 기업경쟁력 강화

    □ 추진일정

    ㅇ 고시 개정(안)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요청(’16.7.25)

    ㅇ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후 시행(’16.9월)

  • - 32 -

    추진과제 19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받기 쉬운 국제우편물 통관규정 정비

    □ 추진배경

    ㅇ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등은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받아 통관 처리

    * 간이통관 건수(천건) : (`13) 28 → (`14) 22 → (`15) 22 → (`16.6월) 10

    ㅇ 현재 간이통관 신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편, Fax,

    E-mail,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서 접수 후 처리가 원칙이나 현행

    고시 규정은 직접 방문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 오해 소지

    * 간이통관 신청서 접수 비율 : Fax 30%, E-mail 및 모바일 70%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간이통관 신청

    - 원칙 : 직접 방문

    - 예외 : 우편, Fax, E-mail,

    인터넷 등 가능

    ㅇ 간이통관 신청

    - 원칙 : 우편, Fax, E-mail,

    인터넷 등

    - 예외 : 직접 방문 가능

    *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3조

    □ 기대효과

    ㅇ 국내 도착 국제우편물의 신속한 간이통관 실시

    * 22,000건(‘15년)×24,000원(공항리무진 평균왕복요금) = 528백만원

    □ 추진일정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6년 하반기)

  • - 33 -

    추진과제 20 조립식 의자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 추진배경

    ㅇ 조립식 가구에 대해서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

    하고 있으나, 조립식 의자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립식 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ㅇ 규제 개선을 통해 조립식 의자에 대해서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를 허용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9401 의자, 소파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 (10조제1항 관련)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9401 의자, 소파ㅇ조립식 의자(DIY

    등)는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 (10조제1항 관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및

    □ 기대효과

    ㅇ 현품 미표시 조립식의자 수입시 소매용 최소포장의 해체작업 부담 완화

    ㅇ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원활한 물류흐름 기대

    □ 추진일정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16.6월)

    ㅇ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16.6.30.)

  • - 35 -

    4. 심사, 징수 및 환급 분야

  • - 37 -

    추진과제 21 중소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CARE Plan 지원 확대

    □ 추진배경

    ㅇ CARE-Plan정책 중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 납세액*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부족

    *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 內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입통관(보정, 수정신고 포함)

    단계 납기연장·분할납부 기준

    납세액

    - 전년도 납세액의 30% 범위

    (누적)에서 최대 6개월 이내 無

    담보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3회)

    ㅇ 수입통관(보정, 수정신고 포함)

    단계 납기연장·분할납부 기준

    납세액

    - 전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누적)에서 최대 6개월 이내 無

    담보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3회)

    *「CARE Plan 2015」중소수출입 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

    □ 기대효과

    ㅇ 납기연장, 분할납부 혜택 증가(매년 181억원 기업 자금부담 추가 완화)

    ① 납기연장, 분할납부 평균 이용금액 272억원 (최근 3년)(13) 241억원, (14) 289억원, (15) 285억원

    ② 전년도 납세액 (기존 : 30% 적용시) A*30%= 272, A=906억원( A=납기연장·분할납부 업체의 전년도 총 납세액)

    ③ (50%로 확대 시) 906억원*50%= 453억원

    ∴ 납기연장·분할납부 이용 확대금액 : 453억원-272억원=181억원 (每年)

    □ 추진일정

    ㅇ 납기연장, 분할납부 기준 납세액 확대(’16.8월)

  • - 38 -

    추진과제 22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월별납부 허용

    □ 추진배경

    ㅇ 확정가격 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확정가격 신고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ㅇ 월별납부업체는 성실납세자로서 납부편의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익일에서 월별납부 허용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 관세 등의 월별납부(§9③)

    - 대 상: 성실납세자*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충족

    (최근 2년간 체납 미발생 등)

    -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의 말일

    - 범 위: ① 수입신고시점의 관세액

    □ 월별납부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정․수정신고* 관세액* 현재는 신고일의 다음날 까지

    □ 기대효과

    ㅇ 월별납부 허용에 따른 납부편의 제고

    □ 추진일정

    ㅇ 관세법 개정안 제출(’17.3월)

  • - 39 -

    추진과제 23 AEO 공인등급 조정 처리절차 개선

    □ 추진배경

    ㅇ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 갱신후 1년동안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 조정 신청 허용

    ㅇ 상위 등급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방문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인적․업무적 부담 가중 및 종합심사와 중복

    심사 가능성 상존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현장 방문심사 실시하여 공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

    ㅇ 매년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제출하는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공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6항 개정

    □ 기대효과

    ㅇ 현장 방문심사 방식이 아닌 자체평가서 서류확인 등을 통해 심사

    직원 출장비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인력 비용 절감

    * 등급상향 대상 약331개 업체 × 출장비 및 인건비(약1백만원) = 3.3억원

    □ 추진일정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16.9월)

  • - 40 -

    추진과제 24 보정·수정신고 납부기한 개정

    □ 추진배경

    ㅇ 보정·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보정·수정신고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 부담 발생

    ㅇ 보정·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기를 익일에서

    15일*로 확대

    * (15일) 일반적 사후납부 납기일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 보정신청 납부기한(§38의2④)

    ◦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

    * 수정신고 동일(§38의3①)

    □ 보정신청 납부기한(§38의2④)

    ◦ 보정신청일로부터 15일

    * 수정신고 동일(§38의3①)

    □ 기대효과

    ㅇ 보정·수정신고 납기연장에 따른 납부편의 제고

    □ 추진일정

    ㅇ 관세법 개정안 제출(’17.3월)

  • - 41 -

    추진과제 25 종합심사 수검 AEO 기업의 당해연도 정기 자체평가 면제

    □ 추진배경

    ㅇ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심사를 받는 경우 해당연도 자체평가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제출만 생략할 뿐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는 실시하여야

    하므로, 종합심사 수검과정에서 공인기준 심사와 중복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해당연도 자체평가서 제출 생략,

    다만 자체평가는 실시

    ㅇ 종합심사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체평가 면제

    - 단, 종합심사를 취하하는 경우

    당초 제출일자 또는 취하일

    다음달 15일까지 자체평가 제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개정

    □ 기대효과

    ㅇ 종합심사 수검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함으로써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인적․경제적 비용 절감

    * 연간 약143개 업체 면제 × 1천만원(컨설팅 비용) = 14.3억원

    □ 추진일정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16.9월)

  • - 42 -

    추진과제 26 정기 자체평가서 중복 작성 간소화

    □ 추진배경

    ㅇ 수출․수입 등 다수의 공인부문을 공인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 매년 공인부문별로 각각의 자체평가서를 작성 제출

    ㅇ 법규준수도 등 일부 공인기준은 부문별로 동일함에도 자체평가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상 불편

    * (공인기준수) 수출업체 53개, 수입업체 61개 → 중복․유사항목 약50개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공인부문별 각각의 자체평가서

    제출

    ㅇ 공인부문별 동일한 공인기준에

    대하여 특정 부문에 일괄제출

    * 시스템 개선 가능여부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및 내부지침마련필요

    □ 기대효과

    ㅇ 중복 공인기준에 대하여 일괄 제출함으로써 자체평가 작성 시간

    단축 및 업무불편 해소* 중복 공인 141개업체 × 일괄제출 약50개 × 소요시간 0.5시간 = 3,525시간

    (근무시간 기준 약440일)

    □ 추진일정

    ㅇ 시스템 개선 여부 협의(’16.10월)

    ㅇ 내부지침 마련(’16.11월)

  • - 43 -

    추진과제 27 환특법과 관세법 환급의 세율변동에 의한 상계처리

    □ 추진배경

    ㅇ 환특법에 의한 관세환급 건이 FTA 사후적용으로 세액 감액되는 경우

    - 환특법과 관세법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 환특법 추징과 관세법 환급

    금액의 상계처리 시스템 부재

    □ 환특법 추징과 관세법 환급

    금액의 상계처리 시스템 마련

    □ 기대효과

    ㅇ 환급·추징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납세편의 제고

    □ 추진일정

    ㅇ 환특법 추징과 관세법 환급금액 상계처리 시스템 마련 분석(’16.10월)

    ㅇ 시스템 마련 설계·시행(’17.4월)

  • - 44 -

    추진과제 28 간이정액환급(제증명포함) 신청시 물품식별번호 기재생략

    □ 추진배경

    ㅇ 환급신청의 정확성 제고 및 ERP환급신청 업체* 여건을 반영한4세대 환급시스템 구현을 위해 원재료와 제품의 대사를 파악

    할 수 있는 물품식별번호를 도입

    * 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상 관리코드를 환급신청시 그대로 기재

    ㅇ 수출물품만 있으면 간이정액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원재료와 제품 간

    대사가 필요하지 않아 물품식별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중소기업에게

    물품식별번호의 기재는 불편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환급신청시 물품식별번호 항목

    의무 기재

    ㅇ 간이정액 환급신청(간이 기납증

    발급 포함) 시 물품식별번호 기재

    생략 가능

    - 4세대 환급시스템 전자항목

    정의서 수정: 필수 기재사항

    → 자율 기재사항으로 변경

    □ 기대효과

    ㅇ (정성효과) 중소기업의 간이정액 환급(간이기납증발급 포함) 신청시불필요한 물품식별번호 입력으로 인한 불편해소

    ㅇ (정량효과) 불필요한 물품식별번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사 등 인건비 비용 2억 4천여만원 절약 추정➲ 연간 간이정액환급(간이기납증 발급) 25만 여건 ÷ 관세사무원 인당월 25,000건 처리가능 추정 × 평균월급 200만원 × 12개월

    □ 추진일정

    ㅇ 자율기재항목으로 전산시스템 변경(’16.9월)

  • - 45 -

    5. 조사, 감시 분야

  • - 47 -

    추진과제 29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추진배경

    ㅇ 현재 관세 등은 현금 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나, 통고처분 벌금 등은 현금 수납만 가능

    * 관세 등의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규정(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되어 있으나,

    통고처분 벌금 등 납부방법은 未규정

    ㅇ 경미한 관세사범이 자력 부족,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기간 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검찰 고발되어 전과자로 전락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규정 없음 ㅇ 관세법 시행령 271조의2 신설

    - 271조의2(벌금 등의 납부)①법 제 311조에 따라세관장이 통고한 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 기관 및 수수료 등 납부에 필요한사항은 32조의5를 준용한다.

    □ 기대효과

    ㅇ 국민 편익 향상, 세외수입 등 세수 증대,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일시납 부담 해소

    □ 추진일정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의견 검토(’16.10월)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17년 상반기)

  • - 48 -

    추진과제 30 적재허가 직권취하 처리시 세관-업체간 전산 자동연계

    □ 추진배경

    ㅇ 선용품 적재확인 등록後 직원 취하하는 경우

    - 관세청 전산시스템과 업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상호 연계처리

    되지 않아 세관재고와 업체재고間 불일치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선용품 적재확인 등록後 직원

    취하하는 경우

    - 관세청과 업체시스템이 자동

    연계되지 않아 세관과 업체間

    재고 불일치 발생

    ㅇ 선용품 적재확인 등록後 직원

    취하하는 경우

    - 관세청과 업체시스템이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ㅇ 선용품 취하처리 절차 전산화로 기업의 기회비용 확대

    * 197건(‘15년 건수)×10,000원(중소규모기업 시간당 평균임금)×3시간 =5,910천원

    □ 추진일정

    ㅇ 선용품 적재취하 내역 자동연계 시스템 개선(’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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