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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어디까지 걸어봤니?”pdf.electimes.com/201607/28_3219_17937.pdf · 한강...

Date post: 09-Aug-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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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어디까지 걸어봤니?” 요즘 들어 해가 져도 30도가 넘나드는 폭염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다. 푹푹 찌는 더위에 밤새 에어컨을 틀어 놓기엔 전기요금이 걱정이다. 큰 비용 없이 밤마다 더위를 날려버릴 방법이 없을 까. 시원한 강물을 보며 더위를 날려버릴 생활 속 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한강 야경 즐기 기. ‘2016 한강 나이트 워크 42K’에 참여해 한강을 밤새도록 함께 걸으며 별구경, 강구경 등 도심 속 에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자연경관을 오감으로 느껴보자. 서울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강몽땅 여 름축제’의 일환으로, 야간 이색 걷기 대회인 2016 한강 나이트 워크 42K를 오는 30일 저녁 7시에 개 최한다. ‘한강 나이트 워크 42K’는 한강의 야경을 배경 으로 밤새 한강을 일주하는 이색 걷기 레이스로 30일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 놀이마당(63빌딩 맞 은편)과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달빛과 함께 출발해 여명과 함께 도착하는 코 스로 무박 2일로 진행된다. 42km, 25km 코스로 구성되며, 42km 코스의 경우 한강대교에서 광진 교까지 11개 다리를 경유해 한강 남·북단의 다채 로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42km 코스는 20시, 25km 코스는 23시에 출발하며, 제한 시간은 각각 10시간과 6시간이다. ㄴ나이와 선수 경력에 관계없이 신체 건강한 남 녀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42km 코 스 4만원, 25km 코스 3만500원이다. 건강도 챙기고, 더위를 날려버릴 한강 나이트 워크에 참여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한강 나이트워크 42K 홈페이지 (www.nightwalk42k.co.kr)나 페이스북(www. facebook.com/nightwalk42K) 또는 전화(070- 4705-357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석희 기자 xixi@ “한강 어디까지 걸어봤니?” 30일 여의도 일대‘2016 한강 나이트 워크 42K’열려 건설사 A와 발주처 B 는 2009년 하수암거 확충 공사를 체결했습니다. 그 리고 공사가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 방경찰청은 공사현장 주변 교통량이 많아 안 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B 는 A에게 작업시간을 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했 습니다. 작업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자 공사 진행 속 도도 반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A 는 인력 및 장비를 더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B 는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부분 의 공사비를 주겠다고 수차례 구두로만 약속 했으며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부했습니다. 또 한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 다는 합의서까지도 받아갔습니다. 전형적인 발주처의 갑질 사례와 같이 B는 수차례의 구 두약속에서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며 A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 다. 그 동안 법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 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중점 을 두고 적법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및 계약 금액 조정 계약서 등의 서면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곤 하였으나, 이번에는 현실적 인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위 사건에 관하 여 B는 A에게 추가공사비와 이에 대한 약정이 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법원이 건설공사 현실을 적극 고려한 것으 로서 최근에 간접비 인정 사례가 늘어나는 것 과 함께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을인 건설사가 갑인 발주처에 적법한 설계변경계약을 요구하여도 쉽게 반영 된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서면증거가 없 더라도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구두로 지시하였 다면 설계변경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금 지 한다는 합의서에 대하여도 법원은 발주처 인 B가 일방적,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 라며 A가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면상의 설계변경이 없었는데도 구체 적인 건설공사 현실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설 계변경을 인정한 것이며 이의제기 금지 규정 의 경우에도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그 러한 합의는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발주처의 부당한 갑 질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법원이 조금씩 건설공사 의 현실을 본다는 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전홍규(변호사)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강하면 부러지고, 약하면 휘어진다’는 말처럼 지나치 게 강직하고 곧기만 한 사람은 그만큼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특히나 현재 우리 사회는 강하게 맞부딪 히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 남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굽히고 들어가라”, “적당히 참고 일해라”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상기해야 한다. 30여년간 CBS 기자로 일한 김승동 논설위원은 최근 내놓은 신간 ‘치망설존(齒亡舌存)’에서 단단 한 치아가 아니라 부드러운 혀처럼 직장생활을 해 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우리의 일상이 전쟁보 다 난세에 가까운 상황에선 치망설존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한다. 전쟁은 적 과 아군이 명확하지만 난세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판단할 수 없어 더 혼란스 럽기 때문이다. 치망설존은 노자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노자가 자신의 노스승 상종의 병문안 을 갔다. 상종은 노자에게 “내 혀가 있느냐”고 물었다. 노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상 종은 또 “내 이가 있느냐?”고 물었고, 노자는 “다 빠지고 없다”고 답했다. 상종은 “이 가 빠지고 없는 것은 그것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늙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단단한 이가 아니라 부드러운 혀라는 걸 설명한 것이다. 상종은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저자는 조직에서 능력이 있고 똑똑할지라도 강직한 자는 망가지기 쉬운 반면 설사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부드러운 자는 오래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똑똑하고 강한자가 부드러움까지 갖추는 것이 단연 최고라고 덧붙였다. 김승동 논설위원은 1988년 CBS 기자로 입사한 뒤 보도국 경제부장, CBS 경남본부 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CBS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약 30년간 언론인으로 살아 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직장생활에서 체득한 5가지 교훈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위 기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리더십의 위기’라는 것.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저 믿고 따라와 주기만을 바라는데 이러한 하향 식 불통 리더십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리더를 뽑 을 때 신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조직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과 권력을 확고히 하는 과정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쟁취할 때에는 유능한 자가 필요하지만, 정작 권력을 쟁취한 후에는 공로가 높은 자는 배제되는 현실을 일컫는다. 세 번째는 똑똑하고 강한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자 라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도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요직을 거치기 보다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버티고,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네 번째는 직장생활에서 너무 강직한 부하직원은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윗사람은 대체로 바른 말하는 사람보다 고분고분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직장생활에서 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누가 적인지 모르 거나 적과 벗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화라는 걸 깨달았다고 적었다. 직장생활에서 살 아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적을 아는 것부터라는 지적이다. 위대용 기자 wee@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부드러워져라 김승동 CBS 논설위원 처세 지침서 ‘치망설존(齒亡舌存)’ ‘단단한 치아보다 부드러운 혀가 마지막까지 남는다’ 설계변경에 관한 서면증거가 없다 하더라도‘추가공사비’지급 판결 제3219호 라이프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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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한강 어디까지 걸어봤니?”pdf.electimes.com/201607/28_3219_17937.pdf · 한강 나이트 워크 42 k를 오는 30일 저녁 7시에 개 최한다. ‘한강 나이트

“한강 어디까지 걸어봤니?”

요즘 들어 해가 져도 30도가 넘나드는 폭염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다. 푹푹 찌는 더위에 밤새

에어컨을 틀어 놓기엔 전기요금이 걱정이다. 큰

비용 없이 밤마다 더위를 날려버릴 방법이 없을

까.

시원한 강물을 보며 더위를 날려버릴 생활 속

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한강 야경 즐기

기. ‘2016 한강 나이트 워크 42K’에 참여해 한강을

밤새도록 함께 걸으며 별구경, 강구경 등 도심 속

에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자연경관을 오감으로

느껴보자.

서울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강몽땅 여

름축제’의 일환으로, 야간 이색 걷기 대회인 2016

한강 나이트 워크 42K를 오는 30일 저녁 7시에 개

최한다.

‘한강 나이트 워크 42K’는 한강의 야경을 배경

으로 밤새 한강을 일주하는 이색 걷기 레이스로

30일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 놀이마당(63빌딩 맞

은편)과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달빛과 함께 출발해 여명과 함께 도착하는 코

스로 무박 2일로 진행된다. 42km, 25km 코스로

구성되며, 42km 코스의 경우 한강대교에서 광진

교까지 11개 다리를 경유해 한강 남·북단의 다채

로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42km

코스는 20시, 25km 코스는 23시에 출발하며, 제한

시간은 각각 10시간과 6시간이다.

ㄴ나이와 선수 경력에 관계없이 신체 건강한 남

녀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42km 코

스 4만원, 25km 코스 3만500원이다.

건강도 챙기고, 더위를 날려버릴 한강 나이트

워크에 참여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한강 나이트워크 42K 홈페이지

(www.nightwalk42k.co.kr)나 페이스북(www.

facebook.com/nightwalk42K) 또는 전화(070-

4705-357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석희 기자 xixi@

“한강 어디까지 걸어봤니?”

30일 여의도 일대‘2016 한강 나이트 워크 42K’열려

건설사 A와 발주처 B

는 2009년 하수암거 확충

공사를 체결했습니다. 그

리고 공사가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

방경찰청은 공사현장 주변 교통량이 많아 안

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B

는 A에게 작업시간을 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했

습니다.

작업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자 공사 진행 속

도도 반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A

는 인력 및 장비를 더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B

는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부분

의 공사비를 주겠다고 수차례 구두로만 약속

했으며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부했습니다. 또

한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

다는 합의서까지도 받아갔습니다. 전형적인

발주처의 갑질 사례와 같이 B는 수차례의 구

두약속에서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며 A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

다.

그 동안 법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 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중점

을 두고 적법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및 계약

금액 조정 계약서 등의 서면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곤 하였으나, 이번에는 현실적

인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위 사건에 관하

여 B는 A에게 추가공사비와 이에 대한 약정이

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법원이 건설공사 현실을 적극 고려한 것으

로서 최근에 간접비 인정 사례가 늘어나는 것

과 함께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을인 건설사가 갑인 발주처에

적법한 설계변경계약을 요구하여도 쉽게 반영

된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서면증거가 없

더라도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구두로 지시하였

다면 설계변경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금

지 한다는 합의서에 대하여도 법원은 발주처

인 B가 일방적,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

라며 A가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면상의 설계변경이 없었는데도 구체

적인 건설공사 현실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설

계변경을 인정한 것이며 이의제기 금지 규정

의 경우에도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그

러한 합의는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발주처의 부당한 갑

질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법원이 조금씩 건설공사

의 현실을 본다는 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전홍규(변호사)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강하면 부러지고, 약하면 휘어진다’는 말처럼 지나치

게 강직하고 곧기만 한 사람은 그만큼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특히나 현재 우리 사회는 강하게 맞부딪

히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

남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굽히고 들어가라”, “적당히 참고 일해라”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상기해야 한다.

30여년간 CBS 기자로 일한 김승동 논설위원은

최근 내놓은 신간 ‘치망설존(齒亡舌存)’에서 단단

한 치아가 아니라 부드러운 혀처럼 직장생활을 해

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우리의 일상이 전쟁보

다 난세에 가까운 상황에선 치망설존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한다. 전쟁은 적

과 아군이 명확하지만 난세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판단할 수 없어 더 혼란스

럽기 때문이다.

치망설존은 노자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노자가 자신의 노스승 상종의 병문안

을 갔다. 상종은 노자에게 “내 혀가 있느냐”고 물었다. 노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상

종은 또 “내 이가 있느냐?”고 물었고, 노자는 “다 빠지고 없다”고 답했다. 상종은 “이

가 빠지고 없는 것은 그것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늙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단단한 이가 아니라 부드러운 혀라는 걸 설명한 것이다. 상종은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저자는 조직에서 능력이 있고 똑똑할지라도 강직한 자는 망가지기 쉬운

반면 설사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부드러운 자는 오래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똑똑하고 강한자가 부드러움까지 갖추는 것이 단연 최고라고

덧붙였다.

김승동 논설위원은 1988년 CBS 기자로 입사한 뒤 보도국 경제부장, CBS 경남본부

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CBS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약 30년간 언론인으로 살아 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직장생활에서 체득한 5가지 교훈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위

기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리더십의 위기’라는 것.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저 믿고 따라와 주기만을 바라는데 이러한 하향

식 불통 리더십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리더를 뽑

을 때 신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조직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과 권력을 확고히 하는 과정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쟁취할 때에는 유능한 자가 필요하지만, 정작 권력을

쟁취한 후에는 공로가 높은 자는 배제되는 현실을 일컫는다.

세 번째는 똑똑하고 강한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자

라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도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요직을 거치기 보다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버티고,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네 번째는 직장생활에서 너무 강직한 부하직원은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윗사람은 대체로 바른 말하는 사람보다 고분고분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직장생활에서 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누가 적인지 모르

거나 적과 벗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화라는 걸 깨달았다고 적었다. 직장생활에서 살

아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적을 아는 것부터라는 지적이다.

위대용 기자 wee@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부드러워져라

김승동 CBS 논설위원 처세 지침서 ‘치망설존(齒亡舌存)’

‘단단한 치아보다 부드러운 혀가 마지막까지 남는다’

설계변경에 관한 서면증거가 없다 하더라도‘추가공사비’지급 판결

제3219호 라이프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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