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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유동성 규제 도입, 국내은행 현황과 전망은 - Rating · 2015. 10. 19. ·...

Date post: 10-Se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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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유동성 규제 도입, 국내은행 현황과 전망은 김정현(CFA, CPA) I FI실 수석연구원 I 02-368-5347 I [email protected] Market Trend - Finance 2015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바젤 III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과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도입. LCR은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고유동성 자산 보유액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최 저규제수준(일반은행 기준)은 2015년 80%로 도입, 향후 4년간 5%p씩 상향되 어 2019년 이후로는 100%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 리스크의 상시 감독을 위하여 계약상 만기불일치, 자금조달 편중도,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규모, 중요 통화별 LCR, 시장정보를 통한 모니터링 등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기준서에 따른 5가지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을 도입하였 다. 한편, 바젤 III 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2014년 10 월 BCBS의 최종 기준서가 발표되었으며 2017년까지 관찰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3월말 일반은행 13개사의 LCR 중앙값(median)은 114.9%, 평균(Aver- age)은 107.5%로 최저규제수준을 크게 상회. 최근 국내은행들이 2015년 1분 기 경영공시 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LCR은 3월말 기준 LCR 또는 분기 중 매월말의 평균 기준(1월말, 2월말, 3월말 LCR의 단순평균)이 혼용되고 있다. 바 젤 III 공시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별 데이터의 90일 평균을 사용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 보고기간까지는 각국 감독당국이 일별 데이터 평균 기준 공시 를 면제할 경우 월별 데이터 평균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유동 성 분석 시 최근 기준의 분석이 보다 유용한 점을 감안하면 말잔기준의 LCR 역시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된다. 2015년 1분기 일반은행 13개사의 업무보고서를 기 초로 산정한 2015년 3월말 LCR 중앙값(median)은 114.9%, 평균( A verage)은 107.5%로 모든 은행이 2015년 최저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신 한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경우 3월말 LCR이 100%를 하회하여 타 일 반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분기 중 매월 말 평균 기준으 로는 모든 은행들의 LCR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 그룹별로는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 시중은행 순으로 LCR이 높은 수준 을 형성. 지방은행은 지방채 및 공사채 보유 비중이 높아 고유동성 자산 중 Level 2A 자산 비중이 타 은행그룹 대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순현금유출액 산 출 시 낮은 이탈률이 적용되는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중이 높은 점이 LCR에 우 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은 고유동성 자산 대부분이 국채 및 통안채 등 Level 1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중이 낮고 무담보 부 도매자금조달 중 비영업적예금, 파생상품 익스포저, 미사용 신용공여 약정, 기 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비중이 높은 특성이 순현금유출액 산출 시 불리하게 작 용하여 LCR이 지방은행 그룹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이 가 장 낮은 수준의 LCR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고유동성 자산의 질은 지방은행 대비 우수하나,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중 불안정 예금 비중이 높고 무담보부 도매자금 30 Korea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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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유동성 규제 도입,

국내은행 현황과 전망은 김정현(CFA, CPA) I FI실 수석연구원 I 02-368-5347 I [email protected]

Market Trend - Finance

2015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바젤 III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과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도입. LCR은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고유동성 자산 보유액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최

저규제수준(일반은행 기준)은 2015년 80%로 도입, 향후 4년간 5%p씩 상향되

어 2019년 이후로는 100%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 리스크의 상시 감독을 위하여 계약상 만기불일치, 자금조달 편중도,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규모, 중요 통화별 LCR, 시장정보를 통한 모니터링 등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기준서에 따른 5가지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을 도입하였

다. 한편, 바젤 III 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2014년 10

월 BCBS의 최종 기준서가 발표되었으며 2017년까지 관찰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3월말 일반은행 13개사의 LCR 중앙값(median)은 114.9%, 평균(Aver-

age)은 107.5%로 최저규제수준을 크게 상회. 최근 국내은행들이 2015년 1분

기 경영공시 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LCR은 3월말 기준 LCR 또는 분기 중

매월말의 평균 기준(1월말, 2월말, 3월말 LCR의 단순평균)이 혼용되고 있다. 바

젤 III 공시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별 데이터의 90일 평균을 사용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 보고기간까지는 각국 감독당국이 일별 데이터 평균 기준 공시

를 면제할 경우 월별 데이터 평균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유동

성 분석 시 최근 기준의 분석이 보다 유용한 점을 감안하면 말잔기준의 LCR 역시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된다. 2015년 1분기 일반은행 13개사의 업무보고서를 기

초로 산정한 2015년 3월말 LCR 중앙값(median)은 114.9%, 평균(Average)은

107.5%로 모든 은행이 2015년 최저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신

한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경우 3월말 LCR이 100%를 하회하여 타 일

반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분기 중 매월 말 평균 기준으

로는 모든 은행들의 LCR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 그룹별로는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 시중은행 순으로 LCR이 높은 수준

을 형성. 지방은행은 지방채 및 공사채 보유 비중이 높아 고유동성 자산 중 Level

2A 자산 비중이 타 은행그룹 대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순현금유출액 산

출 시 낮은 이탈률이 적용되는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중이 높은 점이 LCR에 우

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은 고유동성 자산 대부분이 국채 및 통안채

등 Level 1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중이 낮고 무담보

부 도매자금조달 중 비영업적예금, 파생상품 익스포저, 미사용 신용공여 약정, 기

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비중이 높은 특성이 순현금유출액 산출 시 불리하게 작

용하여 LCR이 지방은행 그룹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이 가

장 낮은 수준의 LCR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고유동성 자산의 질은 지방은행 대비

우수하나,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중 불안정 예금 비중이 높고 무담보부 도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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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중 비영업적예금, 미사용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과 기타 계약상 현금유출

액이 큰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향후 LCR 최저규제수준의 단계적 상향이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에 미

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2015년 3월말 국내은행들의 LCR이 최저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LCR 최저규제비율의 단계적 상향이 자

산운용 및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

화 및 심화로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성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점

을 감안하면 자산운용 측면에서 저수익· 저위험의 고유동성자산 편입에 대한 유

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내은행 전반의 외형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유동성 자산 편입은 향후에도 지

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채 및 통안채 등 Level 1 자산의 평균만기가 보다 확

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채 시장에서는 우량 신용등급 회사채, 적격 RMBS, 적

격 커버드 본드에 대한 은행들의 투자 수요도 일정수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경우 향후 파생상품거래 또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축소 등을 통해 순현금유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LCR 수준을 보다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NSFR 규제 도입은 국내은행의 고유동성 자산 확대, 대출만기 단기화,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과 중장기 자금조달 비중 확대를 가져올 전망. 향후 은행들은

NSFR 규제 충족을 위하여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고유동성 자산 편입 비중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기대출 확대 또는 중장기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대출

채권의 평균 만기를 단축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조달 측

면에서는 예수금 구조가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또는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예

금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채 발행, 바젤 III에서 인정하는 자본증권

(Tier 1 및 Tier 2)의 발행이나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한 중장기 자금조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커버드 본드는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활

용될 수 있는 한편 고유동성 자산(Level 2B 자산)으로도 인정되므로 향후 시장조

성 및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발행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유동성 규제 개정에 따라 은행업 평가방법론 상의 유동성 평가요소 변경 필

요. 한국기업평가는 2015년 원화유동성비율 폐지 및 LCR 도입에 따라 조만간 평

가방법론 개정 시 은행업 평가방법론 상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표 중 하나로 활

용되고 있는 원화유동성비율을 LCR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원화유동성비율이

유동성 자산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상황에서의 유동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활

용되었다면, LCR은 유동성 자산의 질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과하고 위기상황에

서 일정기간 충격 흡수가 가능한 유동성을 검증하는 지표로서 은행의 유동성 리

스크 대응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3월말

현재 방법론 적용대상 일반은행 모두가 90%를 상회하는 높은 LCR 수준을 보이

고 있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평가요소

변경 시에도 각 은행들의 방법론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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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젤 III 유동성 규제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은행들은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자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담보부 단기자금조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으며, 고객예수금 이외에 대은행예수금, 은행채 발행,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등 시장성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을 크게 확대하면서 과도한 외형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는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 당

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Alt-A 모기지 등 담보자산의 가치하락으로 마진 콜(margin call;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압박에 직면

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 우려에 따른 시장불안 증폭과 신용경색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보유자산의 투매, 마

진 콜 재확대, 디폴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금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유례없는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가 불가피하였으며, 이는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1)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는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외부지원 없이 순현금유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편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를 보다 안

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건전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Sound Liquidity Risk Manage-

ment and Supervision)을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바젤 III 기준에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여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과 중장기 유동성 규제 비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이하 ‘NSFR’)을 개발하였다. LCR이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지표라면, NSFR

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충

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은행 자산·부채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서 두 지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BCBS는 2010년 12월에 LCR 규제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13년 1월 LCR 산출기준을 확정한 최종 기준서2) 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4월과 7월에 각각 일중 유동성관리 모니터링 수단과 LCR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공표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 LCR 공

시기준 최종안3) 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LCR 규제는 2014년 8월 27일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2014년 12월 24일 금융위원

회 의결, 산출기준 마련을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LCR 규제가 은행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는 최저규제비율(일반은행 기준)을 80%로 하되 매년 5%p씩 상향 조정하여 2019년에 최저규제비율이 100%가

Market Trend - Finance

금융위기를 거치며 은행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부각

BCBS는 바젤 III 에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지표 개발

LCR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는 BCBS의

권고 기준 대비 강화된

규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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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CBS(2008)에 따르면, 유동성리스크는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조달유동성리

스크란 은행이 필요한 양의 자금을 쉽게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를, 시장유동성리스크는 시장에서 잠재적인 매도·매수인이 적거나 거래비용이 높아 자산 매각

시 큰 손실을 보게 될 리스크를 의미한다.

2. BCBS, Basel III: The Liquidity Coverage Ratio and liquidity risk monitoring tools, January 2013(http://www.bis.org/publ/bcbs238.pdf)

3. BCBS, Liquidity coverage ratio disclosure standards, January 2014(rev. March 2014)(http://www.bis.org/publ/bcbs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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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였다. 이는 최저규제수준을 2015년 60%로 도입하되 매년 10%p씩 상향하여 2019년에 100%가 되도록 하는 BCBS

의 권고기준 대비 강화된 수준이나, 미국(2015년 80%, 2016년 90%, 2017년 이후 100% 이상) 및 유럽(2015년 10월 이후 60%,

2016년 70%, 2017년 80%, 2018년 이후 100% 이상)의 규제기준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BCBS는 2014년 1월 NSFR 규제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후 11월에 최종 기준서4) 를 발표하였다. NSFR 규제는

2017년까지의 관찰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에도 향후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

쳐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NSFR의 산출기준 및 규제 내용 등에 대해서는 BCBS의 최종 기준서를 기준으로 서

술하였다.

2. 바젤 III 유동성 규제의 주요 내용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 규제

LCR 규제는 바젤 III에서 요구하는 단기 유동성 규제로,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는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에서도 1개월 간 지속되는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액의 일정비율을 처

분제한이 없고 큰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가 용이한 고유동성자산(High Quality Liquid Asset, 이하 ‘HQLA’)으로 보유하도록 요

구하는 것이다. LCR은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유동성 비율과 유사하나, 유동성 자산의 질을 고려

하여 가중치를 부과하고 정상상황이 아닌 위기상황에서 일정기간 충격 흡수가 가능한 유동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위

기대응능력 제고에 적합한 지표로 평가된다. 2015년 기준으로 LCR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은 80% 이상, 특수은행은 60%

이상, 외은지점은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향후 4년간 단계적 상향을 거쳐 2019년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은 100% 이

상을, 외은지점은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LCR 개요 및 산출기준

NSFR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내 기준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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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CBS, Basel III: the net stable funding ratio, October 2014 ( http://www.bis.org/bcbs/publ/d295.pdf)

[표 1] 국내 은행업권의 바젤 III 유동성 규제 도입 일정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일반은행 80% 85% 90% 95% 100%

특수은행 60% 70% 80% 90% 100%

외은지점 20% 30% 40% 50% 60%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최종안 마련 및 관찰기간 규제 시행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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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이 가정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개별 은행 및 시장 전반에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정한다.

(1) 소매예금의 일부 이탈(run-off)

(2) 무담보 도매자금 조달여력의 일부 상실

(3) 특정 담보 및 거래상대방 관련 단기 담보부 자금조달에서의 일부 상실

(4) 은행 신용등급이 3단계까지 하락함에 따라 추가 담보 납입 등 추가적인 현금유출 발생

(5)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담보가치 또는 파생상품 포지션이 변동함에 따라 담보가치 할인율의 큰 폭 상승, 추가담보 납입,

기타 유동성 보강 요구

(6) 고객에게 제공된 신용 또는 유동성 공여 약정 미사용분에서의 예상치 못한 인출

(7)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채권 재매입(buy back)이나 비계약적 채무를 이행할 잠재적 필요

LCR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HQLA 보유액을 사전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된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의 합계로 나

누어 산출한다.

고유동성자산(HQLA)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가치하락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현금화가 용이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고유동성자산의 범위 및 인정한도, 할인율(haircut) 등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6>에 규정하고 있으

며, 유동성 위기 시 현금화 용이성을 기준으로 Level 1 자산, Level 2A 자산 및 Level 2B 자산으로 분류된다.

은행이 보유 중인 현금,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은 대표적

인 고유동성자산으로 Level 1 자산을 구성한다. 다만, BCBS 기준서에서는 고유동성자산이 특정 자산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완

화하고 은행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책당국 재량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일부 증권도 고유동성 자산(Level 2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

(RMBS), 유럽계 은행들이 모기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신용등급 AA- 이상), 국가별 대

표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비금융회사의 상장주식 등은 Level 2 자산에 포함되어 일정수준의 한도 및 할인율 적용 하에 고유동성자

산으로 인정된다. Level 2 자산은 고유동성자산의 40% 한도 내에서 인정(Level 2B 자산의 경우 15% 이내)되며, 할인율(haircut)

은 자산의 신용도, 위기 상황에서의 매각 시 가치손실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회사채(AA-이상) 및 커버드본드는 15%, RMBS는

25%, 회사채(A+~BBB-) 및 보통주는 가장 높은 50% 수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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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동성자산의

범위 및 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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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 최저규제수준고유동성자산 보유 규모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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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의 분모인 순현금유출액은 특정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1개월간 예상되는 순자금유출규모로, 현금유출액에서 현

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향후 도래하는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 총현금유출액 – Min {총현금유입액, 총현금유출액 ⅹ75%}

총현금유출액은 만기가 없거나 1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잔액에 유형별 예상 이탈률을 곱하고 파생상품거래 및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등 난외항목에 예상 현금유출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한다. 이탈률은 은행의 자금조달 유형별 또는

조달처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자산담보부 차입이 무담보부 차입보다, 예금이 기타 채무증권보다 낮은 이탈률이 적용되며, 부보

대상예금이 비부보대상 예금보다, 개인 및 중소기업 예금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 예금보다 낮은 이탈률이 적용된다. 개인 예금에

낮은 이탈률을 적용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 또는 공적인 보장에 의해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상환보장되므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제 예금 인출요구가 기업예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현금유출액에 적

용되는 세부적인 이탈률은 [표 3]과 같다.

반면 총현금유입액은 계약상 수취액에 시나리오 상 현금유입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하며, 1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정상

자산으로부터의 계약상 현금유입액을 포함하되 우발성 현금유입액은 제외된다. 현금유입비율은 담보자산 종류별 또는 거래상

대방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Level 1 자산 담보부 자금대출거래의 경우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0%의 현금유

입비율을, Level 2 자산 담보부 자금대출의 경우 해당 자산의 할인율과 동일한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1개월 이내 만기

가 도래하는 소매 및 중소기업 고객 여신은 50%가 만기연장된다고 가정하여 50%의 현금유입비율을, 도매고객의 경우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은 100%, 비금융기업 등 기타 도매 거래상대방은 50%의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현금유입액은 현금유출액

의 75%를 상한으로 하며, 이는 은행이 최소한 현금유출액의 25%에 상당하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현금유출액의

산출기준

Market Trend - Finance

[표 2] 고유동성자산의 범위 및 구성 기준

구 분 한 도 할인율

Level 1

자산

주화 및 지폐

제한없음 0%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다자개발은행이 발행한 적격 시장성 유가증권

위험가중치 0%가 아닌 국가의 경우, 현지 통화로 발행한 국가 또는 중앙은행 채무

Level 2A

자산

위험가중치 20%가 적용되는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다자개발은행이 발행한 적격 시장성 유가증권HQLA의

40% 이내15%신용등급 AA- 이상의 적격 비금융 회사채(CP 포함, 구조화상품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등급 AA- 이상의 적격 커버드본드

Level 2B

자산

신용등급 AA 이상의 적격 RMBS HQLA의

15%

이내

25%

신용등급 BBB- ~ A+ 의 적격 비금융기업 회사채 50%

주요 주가지수에 편입된 비금융기업 보통주 50%

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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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 중장기 유동성 규제

NSFR 규제는 2014년 10월 BCBS의 최종 기준서가 발표되었으며 2017년까지의 관찰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국내에도 향후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며, 조기도입 및 단계적 도입 여부는 향후 국내

은행들의 대응수준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CR이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복원력 강화를 위

Market Trend - Finance

NSFR 규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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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금유출액 및 현금유입액 세부 기준

구 분 과 목 세부 내역이탈률 또는

현금유입비율

현금

유출액

소매예금 개인 및 중소기업 안정적 예금(예금자보호) 5%

불안정 예금(비부보) 10%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영업적 예금안정적 예금(예금자보호) 5%

불안정 예금(비부보) 25%

비영업적 예금

(비금융기업, 국가·공공기관 등)

안정적 예금(예금자보호) 20%

불안정 예금(비부보) 40%

비영업적 예금네트워크형협력은행 조달

25%본지점거래분(순액)

기타 비영업적 예금(금융기관 및 기타법인(SPV 등))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정기성예금 등 100%

무담보부 기타 채무증권 100%

담보부도매

자금조달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담보자산(Level 1 자산 0%, Level 2A 자산 15%, Level 2B 자산 중 RMBS 25%, 기타 Level 2B 자산

50%, 기타 거래 100% 등)의 가중치에 연동

미사용

신용 및 유동성

약정

개인 및 중소기업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5%

비금융기업,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 신용 공여 약정 10%, 유동성 공여 약정 30%

은행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40%

기타 금융기관 신용 공여 약정 40%, 유동성 공여 약정 100%

기타 법인(SPV 등)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100%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연결기준 제외 합작투자나 소수주주지분에 대해 은행이 주요 유동성 공급원인 경우 100%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한 구속력 없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0%

무역금융 관련 채무(보증 및 신용장 포함) 3%

무역금융과 관련없는 보증 및 신용장 5%

비계약상 채무(구조화상품, 관리운용펀드 등) 10%

잔존만기 1개월 초과 채무증권 잔액 5%

고객이 예치한 담보자산을 다른 고객의 매도 포지션을 커버하는데 사용한 경우 50%

기타 파생거래 관련 현금유출액 및 기타 계약상 현금유출 100%

현금

유입액

거래상대방별

현금유입

개인 및 중소기업, 비금융기업 및 기타법인(SPV 등) 등 기타 도매 거래상대방 50%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 100%

역 RP 및

증권대차

담보자산(Level 1 자산 0%, Level 2A 자산 15%, Level 2B 자산 중 RMBS 25%, 기타 Level 2B 자산 50%, 기타 거래 100%

등)의 가중치에 연동

기타 파생거래 관련 현금유입액, 1개월내 만기도래 非 고유동성자산으로부터 현금유입 및 기타 계약상 현금유입 100%

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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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계된 지표인 반면 NSFR은 중장기적 측면의 자금조달 리스크 완화를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

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은행 자산·부채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서 두 지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SFR은 은행이 자산 및 난외 익스포져와 관련하여 향후 1년 이내 필요한 자금규모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유지하

도록 유도하는 규제로,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난내·외 모든 항목의 조달리스크에 대한 평가

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SFR은 은행 재무제표 상 부채와 자본의 각 항목에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고려한 가중치(ASF

factor)를 곱하여 계산된 가용안정자금조달(Available Stable Funding, 이하 ‘ASF’)을 자산의 각 항목에 내재된 유동성을 고려한

가중치(RSF factor)를 곱하여 계산된 필요안정자금(Required Stable Funding, 이하 ‘RSF’)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은행은 NSFR

을 최저규제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가용안정자금조달(ASF)은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부분으로 정의되며, 가중치(ASF factor)

가 높을수록 NSFR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인식하여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조

달자금(자본 및 부채)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중치인 100%를 부여하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부채의 경우 자금조달의 유형 및

거래상대방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소매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한 예금(만기 1년 미만)이 동일 만기의 여타 거

래상대방으로부터 조달한 도매자금 조달보다 행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가정하여 95% 또는 90%의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필요안정자금조달(RSF)은 개별 은행의 보유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과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산유형별 RSF 가중치는 자산이 만기연장되거나, 또는 1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비용 부담 없이는 매각을 통해 현금화될 수 없거

나, 담보부 차입 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어 특정자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액을 추정한 것이다. 자산의 잔존만기 또는 유동성

가치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RSF factor)를 적용하여 필요안정자금조달액을 결정하며, RSF 가중치가 낮을수록 NSFR에 유리하

게 작용한다.

자산 유형별로는 처분제한이 없는 양질의 자산의 경우 높은 유동성 가치를 인정하며, 1년 이상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은 100%

의 RSF를 적용한다. 고유동성 자산의 경우 Level 1 자산이 Level 2 자산보다 낮은 RSF 가중치를 적용받으며, 대출자산의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잔존만기가 짧을수록 유동성 가치가 큰 것으로 인식하여 낮은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NSFR에서는 은행

이 고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기도래 대출의 상당부분을 만기연장(roll-over)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잔존만기 1년 미만 대출

의 경우 소매, 중소기업, 비금융법인,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50%)에는 금융회사 대출(10%, 15% 또는 50%)보다 높은

NSFR 은 필요안정자금조달

대비 가용안정자금조달

비율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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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 ≧ 100%

가용안정자금조달

(Available Stable Funding)

필요안정자금조달

(Required Stable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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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잔존만기 1년 이상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65%), 소매, 중소기업, 비금융법인, 국가

및 공공기관 대출(65% 또는 85%), 금융회사 대출(100%) 순으로 높은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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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SFR의 부채항목별 ASF 분류 및 가중치와 자산항목별 RSF 분류 및 가중치

ASF 가중치

ASF 분류

RSF 가중치

RSF 분류

100%

• 규제자본 총액(잔존만기 1년 미만인 Tier 2 자본증권 제외)• 유효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기타 자본증권 및 부채

0%

• 주화 및 화폐• 모든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모든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 금융상품, 외화, 상품(commodity)의 매각으로 인한 “거래일”의 미수금(“trade date" receivables)

95%•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된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만기성 예금 및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기간부예금)

5%•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1 자산 (주화, 화폐,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제외)

90%

• 불안정 예금으로 분류된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만기성 예금 및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기간부예금)

10%

•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Level 1 자산 담보부대출(LCR 기준서 제50항에 정의된 Level 1자산으로 담보되어 있으며, 해당 은행이 대출기간 동안 수취한 담보에 대한 재담보권을 보유)

50%

• 비금융기업으로부터의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자금조달• 영업적 예금• 국가, 공공기관, 다자·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의 잔존만기 1년 미만 인 자금조달•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잔존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기타 자금조달(중앙은행 및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 포함)

15%

•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6개월 미만 인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기타 대출•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2A 자산

0%

•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타 부채 및 자본(특정 만기가 없 는 부채를 포함하며, 이연법인세부채 및 소수주주지분은 별도 처리)• NSFR 파생상품부채가 NSFR 파생상품자산보다 큰 경우 NSFR 파생 상품자산을 상계한 후의 NSFR 파생상품부채의 순액• 금융상품, 외화, 상품(commodity)의 매입으로 인한 “거래일”의 미지급금(“trade date" payables)

50%

•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2B 자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처분제한이 있는 고유동성자산• 잔존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금융회사 및 중앙은행 대출•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한 영업적 예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잔존만기 1년 미만인 모든 기타 자산(비 금융법인에 대한 대출, 소매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국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대출 포함)

65%

•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로서 바젤Ⅱ 표준방법상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대출•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이상인 기타 대출로서 바젤Ⅱ 표준방법상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 되는 대출(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제외)

85%

•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개시증거금으로 담보제공된 현금, 증권,기타자 산과 중앙청산소의 공동기금으로 납입한 현금, 기타자산•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기타 정상여신으로서 바젤Ⅱ 표준방법상 35%를 초과하는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대출(금융회사 에 대한 대출 제외)• 채무불이행이 없으며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처분제 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유가증권 및 거래소 상장주식• 실물거래상품(금 포함)

100%

• 1년 이상 처분제한이 있는 모든 자산• NSFR 파생상품자산이 NSFR 파생상품부채보다 큰 경우 NSFR 파생상 품부채를 상계한 후의 NSFR 파생상품자산의 순액• 제19항에 따라 계산된 파생상품부채의 20%•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타 자산(무수익여신,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비상장주식, 고정자산, 규제자 본 공제항목, 유보이자, 보험자산, 자회사 지분, 부도 유가증권 포함)

자료) BCBS, Basel III: the net stable funding ratio, October 2014 ( http://www.bis.org/bcbs/publ/d2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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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Monitoring tools)

BCBS는 바젤 III에서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규제비율인 LCR과 NSFR에 추가하여 은행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 리스크 특성

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수단(Monitoring tools)을 개발하였다. 이는 은행의 현금흐름,

재무제표의 구조, 처분제한이 없는 담보자산의 규모, 일부 시장 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포착하여 은행의 유동성 및 자

금조달 리스크 익스포저를 상시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모니터링 수단은 LCR 및 NSFR과 함께 감독당국이 은행의 유동성 리스

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감독당국은 국가별 특정 유동성 리스크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자국 사정에 부

합하는 수단이나 지표를 추가하여 유동성 리스크 규제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6>에서는 BCBS 기준서와 동일하게 계약상 만기불일치 (Contractual maturity mismatch), 자

금조달 편중도(Concentration of funding),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규모(Available unencumbered assets), 중요 통화별 LCR(LCR

by significant currency), 시장정보를 통한 모니터링(Market-related monitoring tools) 등의 5가지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을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LCR이나 NSFR과 같은 규제기준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로, 최소 또는 최대요구수준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은행들은 2015년 1월부터 LCR과는 별도로 계약상 만기불일치, 자금조달 편중도,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규모, 외화

중요 통화별 LCR 등의 각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들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월단위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은행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

리스크의 모니터링을 위해

5가지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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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바젤 III 기준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모니터링 지표 의미와 목적 지표의 정의 및 적용

계약상 만기불일치

· 기간구간(time bands)별 계약상 유동성 유입 액과 유출액 간 차이· 각 기간구간에서 모든 현금유출이 최단 시일에 발생할 경우 은행이 필요한 잠재적 유동성 규 모와 현재 체결된 계약에서 은행의 만기변환에 대한 의존도 파악

만기를 기초로 산출한 기간구간별 계약상 난내외 현금 및 증권의 유입·유출액

자금조달 편중도(Concentration of funding)

· 자금유출 시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 요한 도매자금 조달원의 식별·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제고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규모(Available unencumbered assets)

·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과 관련된 양적 및 중요 특성(표시통화, 소재 정보 등) 파악

유통시장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성이 있거나, 중앙은행의 대기성 여신(standing facilities)의 적격 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

중요 통화별 LCR(LCR by significant currency)

· 통화불일치 관련 잠재적 문제 파악

시장정보를 통한 모니터링(Market-related monitoring tools)

· 은행의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기경보지표

시장 전반 정보(Market-wide information)금융부문 정보(Information on the financial sector)개별은행 고유정보(Bank-specific information)

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6>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 제 3장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중요 통화별 고유동성자산

주요 통화별 1개월 이내 순현금유출통화별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중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금조달(부채) 합계

은행 대차대조표 상 부채합계(%)A.

중요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조달(부채) 합계

은행 대차대조표 상 부채합계(%)B.

C. 중요 통화별 자산·부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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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R 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은행 현황

최근 국내은행들은 2015년 1분기 경영공시 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LCR을 최초로 공시하였다. 다만, 각 은행들이 공시한 LCR

은 말잔기준(3월말) 또는 분기 중 매월말의 평균 기준(1월말, 2월말, 3월말 LCR의 평균)이 혼용되고 있다. BCBS가 2014년 3월

수정 발표한 LCR 공시기준(Liquidity coverage ratio disclosure standards)5) 에 따르면, 은행들은 LCR 산정 시 원칙적으로 일별

데이터의 90일 평균(분기평균)을 사용하여야 하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 보고기간까지는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국 감독당국이 일별 데이터 평균 기준 공시를 면제할 경우 월별 데이터 평균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유동성 분

석 시 최근 기준의 분석이 보다 유용한 점을 감안하면 말잔기준의 LCR 역시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2항과 <별표 3-6>에 따르면, 은행은 일별로 고유동성자산을 관리하되 월말기준 LCR과 월평

잔기준 LCR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월말기준 LCR은 해당 월의 말잔기준 HQLA 보유 규모(할인율 및 한

도 적용 후)를 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가중치 적용 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평잔기준 LCR은 해당 월중 일별 총고유동

성자산누적액을 해당 월중 일수로 나눈 고유동성자산을 말잔기준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015년 1분기 일반은행 13개사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3월말 기준 LCR의 중앙값(median)은 114.9%, 평균(average)은

107.5%로, 모든 은행이 2015년 최저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경우 3월말

LCR이 100%를 하회하여 타 일반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분기 중 매월 말 평균 기준으로는 모든 은

행들의 LCR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 그룹별로는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 시중은행 순으로 LCR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원화유동성비율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화유동성비율에서 LCR로의 단기 유동성 지표

변경은 국내 시중은행들에게는 불리한 반면 지방은행들에게는 유리한 변화로 분석된다.

지방은행은 지방채 및 공사채 보유 비중이 높아 고유동성자산 중 Level 2A 자산 비중이 타 은행그룹 대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

으나, 순현금유출액 산출 시 낮은 이탈률이 적용되는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중이 높은 점이 LCR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

다. 외국계은행은 고유동성자산 대부분이 국채 및 통안채 등 Level 1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비중이

낮고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중 비영업적예금, 파생상품 익스포저, 미사용 신용공여 약정,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비중이 높

은 특성이 순현금유출액 산출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LCR이 지방은행 그룹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이 가장 낮은 수준의 LCR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고유동성자산의 질은 지방은행 대비 우수하나, 소매 및 중

소기업 예금 중 불안정 예금 비중이 높고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중 비영업적예금, 미사용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과 기타 계

약상 현금유출액이 큰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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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말 일반은행의

LCR은 최저규제비율을

크게 상회

LCR은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 시중은행

순으로 높은 수준

5. BCBS, Liquidity coverage ratio disclosure standards, January 2014(rev. March 2014) (http://www.bis.org/publ/bcbs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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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 일반은행 유동성 비율 현황

구 분

2015.03 2014.12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유동성

비율

원화

유동성

비율

외화

유동성

비율2015.01 2015.02 2015.03

분기 중

매월말

평균기준

국민은행 105.3% 103.7% 113.0% 107.3% 114.2% 121.1% 116.3%

우리은행 96.8% 102.5% 102.6% 100.6% 116.5% 123.1% 121.3%

신한은행 100.2% 104.5% 96.9% 100.5% 127.3% 122.3% 130.0%

하나은행 102.4% 104.0% 97.4% 101.3% 98.9% 109.7% 100.2%

한국외환은행 102.0% 105.4% 94.5% 100.6% 108.3% 109.1% 116.9%

한국SC은행 119.5% 107.6% 114.4% 113.8% 89.2% 120.2% 89.8%

한국씨티은행 135.8% 116.5% 125.1% 125.8% 93.6% 136.8% 99.3%

부산은행 127.8% 132.3% 145.2% 135.1% 101.1% 148.3% 108.6%

대구은행 152.1% 174.8% 160.8% 162.6% 113.7% 124.0% 110.5%

경남은행 126.7% 115.3% 123.6% 121.9% 126.4% 104.5% 128.7%

광주은행 117.7% 123.9% 114.9% 118.8% 115.0% 140.7% 138.4%

전북은행 133.8% 131.6% 179.0% 148.1% 247.1% 148.2% 188.6%

제주은행 145.9% 183.1% 125.9% 151.7% 142.1% 111.3% 160.0%

국내시중은행 median

102.0% 104.0% 97.4% 100.6% 114.2% 121.1% 116.9%

외국계은행 median

127.7% 112.0% 119.7% 119.8% 91.4% 128.5% 94.5%

지방은행 median

130.8% 132.0% 135.6% 141.6% 120.7% 132.3% 133.5%

일반은행 median

119.5% 115.3% 114.9% 118.8% 114.2% 122.3% 116.9%

국내시중은행 average

    101.9% 102.2%   118.0% 115.0%

외국계은행 average

    119.8% 119.4%   128.0% 94.1%

지방은행 average

    142.4% 138.5%   130.6% 114.3%

일반은행 average

    107.5% 107.6%   120.7% 108.2%

주) 1. 국내 시중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외환은행 등 5개사, 외국계은행은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2개사,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사임.(이하 동일).

2. 음영처리된 수치는 일반은행 median 대비 낮은 수준.

3. 2015년 3월말 LCR의 average는 고유동성자산 합계를 순현금유출액 합계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각 그룹별 분기 중 매월말 평균기준의 average는 각 은행들이 공시한 분기 중 각 구성

항목의 가중치 적용 후 금액 합계액의 평균을 그룹별로 합산하여 계산함.

자료) 각 은행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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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국계은행(2개) 지방은행(6개)

말잔 금액 비중가중치

(평균)

가중치

적용 후

금액

말잔 금액 비중가중치

(평균)

가중치

적용 후

금액

Ⅰ. 고유동성자산(HQLA) 25.2 100% 100% 25.2 21.9 100% 97% 21.3

1. Level 1 자산 25.2 100% 100% 25.2 18.5 84% 100% 18.5

2. Level 2A 자산 - 0% n.a. - 3.1 14% 85% 2.6

3. Level 2B 자산 0.0 0% 50% 0.0 0.3 1% 50% 0.2

Ⅱ. 순현금유출액(a-b) 21.0 15.0

1. 총현금유출액(a) 95.8 100% 29% 27.7 108.1 100% 20% 21.4

가. 소매예금 이탈금액 23.3 24% 9% 2.1 42.3 39% 8% 3.2

나.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이탈금액 31.7 33% 52% 16.4 34.0 31% 39% 13.1

1)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 4.1 4% 9% 0.4 8.3 8% 8% 0.7

2) 무담보부 도매자금 조달중 영업적 예금 7.2 7% 24% 1.7 9.6 9% 22% 2.1

3) 무담보부 도매자금 조달중 비영업적 예금 19.5 20% 69% 13.4 15.6 14% 62% 9.7

4) 무담보부 기타 채무증권 0.9 1% 100% 0.9 0.6 1% 100% 0.6

다. 담보부 자금조달 이탈금액 0.1 0% 0% - 1.8 2% 4% 0.1

라. 추가 요건으로 인한 현금유출 추가 필요액 35.1 37% 16% 5.8 24.6 23% 13% 3.2

마.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에서의 총 자금유출 5.7 6% 62% 3.5 5.5 5% 34% 1.9

2. 현금유입액(b) 10.6 100% 63% 6.7 11.6 100% 56% 6.5

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Average)(Ⅰ/Ⅱ) 119.8% 142.4%

Ⅳ.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Median) 119.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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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내역(2015년 3월말 기준)

구 분

일반은행 합계(13개) 국내 시중은행(5개)

말잔 금액 비중가중치

(평균)

가중치

적용 후

금액

말잔 금액 비중가중치

(평균)

가중치

적용 후

금액

Ⅰ. 고유동성자산(HQLA) 191.3 100% 98% 188.2 144.2 100% 98% 141.7

1. Level 1 자산 176.2 92% 100% 176.2 132.5 92% 100% 132.5

2. Level 2A 자산 12.7 7% 85% 10.8 9.6 7% 85% 8.2

3. Level 2B 자산 2.4 1% 50% 1.2 2.0 1% 50% 1.0

Ⅱ. 순현금유출액(a-b) 175.0 139.1

1. 총현금유출액(a) 1,256.1 100% 22% 279.0 1,052.2 100% 22% 229.8

가. 소매예금 이탈금액 399.0 32% 8% 33.6 333.5 32% 9% 28.4

나.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이탈금액 349.7 28% 44% 153.0 284.1 27% 43% 123.5

1)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 68.6 5% 8% 5.8 56.2 5% 9% 4.8

2) 무담보부 도매자금 조달중 영업적 예금 82.8 7% 23% 19.3 66.0 6% 23% 15.5

3) 무담보부 도매자금 조달중 비영업적 예금 195.0 16% 64% 124.4 159.8 15% 63% 101.3

4) 무담보부 기타 채무증권 3.4 0% 100% 3.4 2.0 0% 100% 2.0

다. 담보부 자금조달 이탈금액 7.5 1% 1% 0.1 5.7 1% 0% 0.0

라. 추가 요건으로 인한 현금유출 추가 필요액 341.6 27% 16% 55.2 282.0 27% 16% 46.2

마.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에서의 총 자금유출 158.2 13% 23% 37.2 147.0 14% 22% 31.8

2. 현금유입액(b) 170.1 100% 61% 104.0 147.9 100% 61% 90.8

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Average)(Ⅰ/Ⅱ) 107.5% 101.9%

Ⅳ.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Median) 114.9% 97.4%

(단위 : 조원)

주) 1. 추가 요건으로 인한 현금유출 추가 필요액은 파생상품거래 관련 현금유출액, 파생 또는 기타 계약의 시장가치 변화와 관련된 추가적 유동성 필요액, 미사용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등

을 포함함.

2.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에서의 총 자금유출은 무역금융 관련 채무, 무역금융과 관련 없는 보증 및 신용장, 기타 계약상 현금유출 (무담보부 증권 차입 관련 비용, 커버되지 않은 매도

포지션, 배당금 또는 계약상 이자 지급액) 등을 포함함.

3. 로 음영처리된 수치는 일반은행 Median 대비 유리한 수치이며, 로 음영처리된 수치는 불리한 수치임.

자료) 각 은행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한국기업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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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젤 III 유동성 규제 도입이 국내은행에 미칠 영향

1) 향후 LCR 최저규제수준의 단계적 상향이 미칠 영향

2015년 3월말 국내은행들의 LCR이 최저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LCR 최저규제비율의 단계적 상

향이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LCR 규제 대응을 위해 자산운용 측면의 고

유동성자산 비중 확대나 자금조달 측면의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확대, 무담보부도매자금조달 축소 등이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심화로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성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자산운용 측면에서 저수익·저위험의 고유동성자산 편입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내은행 전반의 외형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유동성 자산 편입은 향후

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채 및 통안채 등 Level 1 자산의 평균만기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

이 있으며, 회사채 시장에서는 RMBS(AA 등급 이상)나 커버드 본드(AA- 등급 이상)에 대한 투자 수요도 일정수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경우 향후 파생상품거래 또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 약정 축소 등을 통해 순현금

유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LCR 수준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NSFR 규제 도입이 미칠 영향

NSFR 규제의 국내 도입은 향후 관찰기간 및 의견수렴을 거쳐 BCBS가 규정한 도입 시한인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BCBS의 NSFR 최종 기준서가 2014년 10월에 발표된 점을 감안할 때 NSFR 규제 도입과 관련된 금융감독당국 및 국

내은행들의 동향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파악된 바가 없다.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관찰기간 동안 국내 적용기준 마련, 은행업감독

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작업, 각 은행의 대응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NSFR 규제 충족을 위해서는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LCR과 마찬가지로 고유동성 자산 보유 확대가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자금

회수가 용이한 단기대출이 장기대출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 편입 비중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한편 단기대출 확대 또는 중장기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대출채권의 평균 만기를 단축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확대 또는 중장기 자금조달비중 확대가 NSFR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에 따라, 향후 NSFR 규제 도입 시 은행들의 예수금 구조가 소매예금 및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예금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기 자금조달 비중 확대를

위한 은행채 발행, 바젤 III에서 인정하는 자본증권(Tier 1 및 Tier 2)의 발행이나 커버드 본드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커버드 본드는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한편 고유동성 자산(Level 2B 자산)으

로도 인정되므로 향후 시장조성 및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발행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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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최저규제비율의 단계적

상향이 자산 운용 및

자금조달 측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NSFR 규제 도입은 고유동성자

산 확대, 대출 만기 단기화,

소매/중소기업 예금 및 중장기

자금조달 확대를 가져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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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업 평가방법론 유동성 평가요소 변경 예정

한국기업평가는 2015년 원화유동성비율 폐지 및 LCR 도입에 따라 조만간 평가방법론 개정 시 은행업 평가방법론 상의 자금조

달 및 유동성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원화유동성비율을 LCR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원화유동성비율이 유동성 자산

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상황에서의 유동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면, LCR은 유동성 자산의 질을 고려하여 가중치

를 부과하고 위기상황에서 일정기간 충격 흡수가 가능한 유동성을 검증하는 지표로서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대응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LCR 최저규제수준(일반은행 기준)이 2015년 80%를 시작으로 2019

년 이후 100%까지 매년 5%p씩 상향되나, 2015년 3월말 현재 방법론 적용대상 일반은행 모두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평가요소 변경 시에도 각 은행들의 방법론 등급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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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개정에 따라

은행업 평가방법론의 유동성

평가요소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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