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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 eco-town.net · 본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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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2004. 2.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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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2.

사단법인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총괄 양병이 녹색사회연구소장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연구주관기관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김경화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박혜련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신은정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연구자문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임경수 (주)이장 대표

유영민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사무국장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도움주신

생태마을 주민

최세현 산청 안솔기마을 대표

김진희 산청 안솔기마을 주민

김연창 함양 청미래마을 이장

김주강 양평 명달리 이장

주형로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대표

윤창희 철원 양지리 이장

장진희 무주 진도리 대표

이희찬 부산 물만골공동체 대표

주효응 강화 장화2리 이장

김병준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근백 김해 대포천 수질대칙위원회 수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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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1

3. 연구의 범위 ··································································································· 1

4. 연구방법 ········································································································· 3

5. 연구의 기대효과 ···························································································· 3

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 5

1. 기존연구 고찰 ································································································ 5

(1) 생태마을의 등장 배경 ····················································································· 5

(2) 생태마을의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기존 논의 ················································· 8

2. 생태마을 개념 정의 ····················································································· 11

(1) 생태마을의 기본 원칙 ··················································································· 12

(2) 생태마을 관련 정책 동향 ·············································································· 13

(3) 생태마을 개념 정의 ······················································································· 20

(4) 생태마을의 구성 원칙 ················································································· 21

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 26

1. 사례조사 ······································································································· 26

(1) 조사 목적 ······································································································· 26

(2) 조사 대상 ······································································································· 26

(3) 조사 내용 및 방법 ························································································· 27

(4) 마을별 현황 ··································································································· 29

1) 산청 안솔기마을 ···························································································· 29

2) 무주 진도리 ··································································································· 40

3) 함양 청미래마을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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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평 명달리 ··································································································· 54

5) 철원 양지리 ··································································································· 63

6) 홍성 문당리 ··································································································· 71

7) 김해 상동면 대포천 일대 ············································································· 84

8) 강화 장화리 ··································································································· 90

9) 부산 물만골공동체 ························································································ 96

2. 종합분석 ···································································································· 106

(1) 기술 ·············································································································· 106

(2) 운영 및 관리 ······························································································· 129

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 140

1. 기술 현황 ································································································· 140

(1) 호주 크리스탈워터스 ··················································································· 140

(2) 독일 킬하세 생태주거단지 ·········································································· 144

2. 운영관리 현황 ··························································································· 150

3. 종합 분석 ··································································································· 154

(1) 기술 ·············································································································· 154

(2) 운영 및 관리 ······························································································· 155

제5장 유형별 중점 추진전략 ····································································· 156

1. 조성 특성별 전략 ······················································································ 156

2. 지리적 특성별 전략 ·················································································· 159

3. 초기 조성 주체별 전략 ············································································· 162

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 165

1. 가이드라인의 목적 ···················································································· 165

2. 가이드라인의 목표 ···················································································· 165

3. 기본 항목 선정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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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별 단계 설정 ······················································································ 169

5. 가이드라인 세부항목 ················································································· 170

6.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186

(1) 계획 단계에서의 활용 ················································································· 186

(2)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활용 ········································································ 189

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 190

1. 정책분야 ···································································································· 190

2. 실행사업분야 ····························································································· 195

3. 법․제도분야 ································································································ 202

4. 계획․운영․관리분야 ····················································································· 211

(1) 계획분야 ······································································································· 211

(2) 주민교육분야 ······························································································· 213

(3) 기술지원분야 ······························································································· 215

(3) 관리운영분야 ······························································································· 217

5. 주체별 역할분담 ························································································ 220

(1) 환경부 ·········································································································· 221

(2) 지방자치단체 ······························································································· 224

(3) 제 3 섹터 ···································································································· 226

표 차 례

<표 1>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념 Habitat Agenda(1996) ······································ 7

<표 2> 생태마을의 기존 정의들 ·············································································· 9

<표 3> 생태마을의 구성원칙 ················································································· 10

<표 4>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 및 정비 ································································· 15

<표 5> 친환경 생산 마을 육성 정책 현황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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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개념 및 선정지침 ··············· 18

<표 7> 조사대상지 개요 ························································································· 27

<표 8> 명달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 61

<표 9> 문당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현황 ···························································· 80

<표 10> 문당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 81

<표 11> 마을별 환경농업 현황 ··········································································· 116

<표 12> 마을별 기술 장단점 ············································································· 117

<표 13> 마을별 이용 기술 현황 비교 ································································· 121

<표 14> 생태마을 기술 평가 ··············································································· 123

<표 15> 마을별 주민교육 프로그램 ···································································· 132

<표 16> 마을별 정부지원 및 시상사업 ······························································· 134

<표 17> 마을별 운영관리 장단점 ········································································ 136

<표 18>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기본항목 ····························································· 168

<표 19-1>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 184

<표 19-2>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 185

<표 19-3>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 186

<표 20> 중앙정부 부처별 마을 지원 사업의 영역 ············································· 194

<표 21> 생태마을 예산지원 사업내용(안) ·························································· 197

<표 22> 중앙정부 부처별 마을단위 지원사업 현황 ··········································· 199

<표 23> 가이드라인 적용 요청 내용 ·································································· 200

<표 24> 자연환경보전법 47조 개정안 예시 ······················································· 204

그 림 차 례

<그림 1> GEN에서 보는 생태마을 ·········································································· 5

<그림 2> 생태마을 구성요소 모식도 ····································································· 11

<그림 3>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범주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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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속가능성의 구체적 실현목표 ······························································ 12

<그림 5> 생태마을 관련 정책의 세 영역 ······························································ 13

<그림 6> 생태마을의 부문별 구성원칙 ································································· 22

<그림 7> 간디학교 ·································································································· 29

<그림 8> 안솔기마을 입구 ····················································································· 30

<그림 9> 자연지형을 활용한 안솔기마을 내부 ····················································· 32

<그림 10> 안솔기마을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소생물권 조성 ······························· 33

<그림 11> 안솔기마을의 다양한 주택 유형 ·························································· 34

<그림 12> 자연정화연못 ························································································ 35

<그림 13>자연발효화장실 ····················································································· 35

<그림 14> 쇄석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 36

<그림 15> 야마기시즘 방식의 양계장 ··································································· 36

<그림 16> 주민회의 ······························································································· 37

<그림 17> 진도리의 지형 ······················································································ 41

<그림 18>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주택 ···················································· 42

<그림 19> 자연소재를 이용한 건축 ······································································ 43

<그림 20> 화강석을 이용한 투수성포장 ····························································· 44

<그림 21> 청미래마을 부지 ················································································· 48

<그림 22> 청미래마을 조성 현장 ·········································································· 50

<그림 23> 흙다짐공법으로 조성중인 주택 ·························································· 51

<그림 24> 명달리 전경 ························································································ 56

<그림 25> 명달리 산촌체험프로그램 ···································································· 59

<그림 26> 명달리 펜션 ························································································ 59

<그림 27> 폐교 전경 ······························································································ 59

<그림 28> 철원평야 전경 ····················································································· 63

<그림 29> 철원의 철새들 ····················································································· 64

<그림 30> 철새먹이주기 활동 ··············································································· 66

<그림 31> 문당리 전경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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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문당리 초입 정화연못 ········································································ 74

<그림 33> 태양광+풍력 발전기 ············································································ 75

<그림 34> 잔디블럭 투수성 포장 ········································································ 76

<그림 35> 오리농쌀 소포장 ················································································· 76

<그림 36> 오리입식 행사 ····················································································· 77

<그림 37> 환경농업교육관 ····················································································· 77

<그림 38> 숙박시설 ······························································································ 77

<그림 39> 농촌생활유물관 ··················································································· 78

<그림 40> 환경농업쌀 정미소 ············································································· 78

<그림 41> 대포천 전경 ························································································ 85

<그림 42> 마을별 자연정화연못 ············································································ 87

<그림 43> 기업별 하천정화담당구역 표지판 ······················································ 87

<그림 44> 장화리 마을 전경 ················································································· 90

<그림 45> 장화리 갯벌 ······················································································ 91

<그림 46> 갯벌 체험프로그램 운영 ···································································· 93

<그림 47> 물만골 전경 ·························································································· 97

<그림 48> 자율 생태계보전지구 ·········································································· 99

<그림 49> 토착식물군 복원 ··············································································· 100

<그림 50> 음식물쓰레기 활용한 공동양계장 ···················································· 100

<그림 51> 자급용 텃밭 ························································································ 101

<그림 52> 마을회관 ··························································································· 102

<그림 53> 각 부처 마을단위사업 영역 모식도 ·················································· 194

<그림 54>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마을의 영역 ······································ 204

<그림 55>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모식도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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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

가 증가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

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마을에서 진행되어온 내용을 정리하고, 마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시민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도 요구가 높아짐으로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마을의 적용기술, 진행방법 등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생태마을이 자연환경과 인간정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자

연생태계 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의 적절한 사회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생태마을의 개념 정립

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도출

3. 연구의 범위

가. 생태마을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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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2

사업추진의 성격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생태마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개념을 재정립함.

나. 국내․외 생태마을 조성․운영사례 분석

국내 생태마을 조성․운영사례 분석

국외 생태마을 추진사례 분석

생태마을의 조성 기법, 운영관리 체계, 제도적 지원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

선방안 도출

다. 생태마을 유형별 중점 추진과제 도출

유형별 생태마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형별 중점 추진과제 분석 및 개선방안

라. 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

생태마을 조성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기준

환경친화적 사후관리 기준

유형별 생태마을 조성 기준

생태마을 입지선정 기준

마.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도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태마을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및 제도 개선방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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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3

타기관 추진 유사사업과 연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제3섹터 방식을 활용한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4. 연구방법

현황 조사분석

- 현지 조사와 문헌 조사 병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정책과제 도출

- 관련 전문가 워크샵 진행

<연구흐름도>

국내생태마을사례조사 해외생태마을사례조사

종합분석및개선과제도출

기술/운영가이드라인작성 생태마을활성화방안도출

생태마을개념정립

국내생태마을사례조사 해외생태마을사례조사국내생태마을사례조사 해외생태마을사례조사

종합분석및개선과제도출

기술/운영가이드라인작성 생태마을활성화방안도출

종합분석및개선과제도출

기술/운영가이드라인작성 생태마을활성화방안도출기술/운영가이드라인작성 생태마을활성화방안도출

생태마을개념정립생태마을개념정립

5. 연구의 기대효과

— 생태마을 개념을 일반화․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이

해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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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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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함으로서 생태마을 진

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로 줄이고, 효과적인 마을조성을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보전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

역활성화 및 특성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생태마을’의 생활, 생산, 문화를 활

용함으로서 지속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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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5

<그림 1> GEN에서 보는 생태마을

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1. 기존연구 고찰

(1) 생태마을의 등장 배경

생태마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지만, 사회적 관심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 초반부터임. 근대화, 산업화에 대항한 초기 생태공

동체운동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에 대한 관심,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역개발전략에 대한 관심 등 제도화되고 있는 최근 동향까지 생태마을 관련 실

천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 생태마을 논의에 담겨진 사회적․실천적 함의를 고려

하기 위해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생태마을 관련 논의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정리됨.

1) 생태공동체 운동

생태공동체운동은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신사회주의운동의 일환

이지만, 이념적 지향을 실천하는 방식이 점차 체계화․정교화되어 실제 생태공동체들

이 형성돼 오고 있음. 기본적으로 대규모 양적 성

장 및 물질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 공동체성

파괴를 비판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 전

일적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근본생태주의적 실천

을 지향함.

생태마을이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생태성

(ecology)과 더불어 공동체성(community)과 영

성(spirituality)을 강조함.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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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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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타인과의 결합과 소통을 이상이 반영되어 다른 입장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공동체성과 영성 부문이 중시됨.

세계각지에서 소규모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생태공동체운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생태공동체네트워크(GEN)1)을 만든 이후, 점차 세계적 연계망을 확충해가고 있

는 중임. 이 외에도 전 세계의 계획 공동체를 묶는 커뮤니티인 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2)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공동체학회(International

Communal Studies Association)3)등도 생태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공

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정농회 소수 회원들 중심의 유기농업운동이 진행되어 왔으

며, 1990년 후반부터는 생태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규모 생태공동체를 만

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1) GEN(Global Eco-village Network)은 지속 가능한 인간정주지 조성공급, 정주지

사이의 정보 교환의 지원, 생태마을 개념과 시범지역에 대하여 가능한 폭 넓은 정

보 제공을 위하여 1994년 사무국을 설치하고 1996년에 정식으로 설립된 단체다.

GEN의 전신이 된 것은 덴마크의 가이아 트러스트(GAIA Trust)로서, 1990년 자연

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하게 살고자 하는 실천운동가, 건축가와 개발 담당

자들이 모여 세계 곳곳에서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모델 마을을 개발하는데 주력하

였는데, GEN 역시 이러한 가이아 트러스트의 재정지원으로 탄생하였다. GEN의

초기 구성원들은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공동체, 미국 테너세에 있는 팜공동체와 콜

로라도에 있는 매니튜 연구소, 독일 스테어버그에 있는 레벤스가르텐, 오스트레일

리아에 이는 크리스탈 워터스, 러시아의 퍼더스버그 생태마을, 헝가리의 그루프,

인도의 라다크 프로젝트,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연합 등이었다(녹색연합,

2000:174-176). 2000년에는 세계 160개의 공동체가 GEN에 연계되었고, 현재는 오

세아니아(호주와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http://gen.ecovillage.org).

2) 미국을 중심으로 약 500여 개의 공동체에 대한 소개와 공동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

수록. Intentional Community란 생태마을과 공동주거 운동체, 협동조합 등을 모두 포괄

함. 상세정보는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의 홈페이지 참고.

http://www.ic.org

3) 공동체학회(ICSA)는 세계의 공동체, 집단정주, 키부츠 사상에 관한 학문적 교류를 위

해 공통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제적 연구기관. 키부츠 연구로 시작된 학회활동은

1985년을 시작으로 3년에 1회씩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중임. 키부츠와 공동체 관련 연

구프로젝트 및 비교연구를 발주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연구실적들을 리스트화하고

있음.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학회홈페이지 참고. http://www.antenna.nl/i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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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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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개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방식이

채택된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필요를 반영하듯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Habitat Agenda"에서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 개념이 등장함.

Habitat Agenda(1996)는 인간은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지 개발을 통

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자연과 자신의 문화적 유산 및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

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지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 이를

위한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범주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됨.

<표 1>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념 Habitat Agenda(1996)

사회적

범주

사회적 개발

(생산적 고용의

창출, 사회적 통합)

인구관리와

정주지 개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 및

보수

재해 예방 및

완화 재해 후

복구능력

경제적

범주도시경제의 발전 지속가능한 정주지

농촌정주지의

균형 개발

환경적

범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속가능한

교통 및

통신시스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정주지 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이후 본격적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하는 정주지 설계와 개발이 시작됨. 현재

코하우징(cohousing) 4)등과 같은 공동체적 삶을 위한 주거단지 설계시도가 결합되면

서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전원도시, 생태주

거, 친환경 주거단지 등에 관한 논의들이 이에 해당함.

4) 도시나 교외지역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동주거단지와 달리, 모든 거주자들의 사

화적인 상호작용과 의존성, 그리고 협동을 강조하는 주거형태임. 물리적 디자인은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형태로 계획되며,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관리가 이

루어짐. 즉, 공동체 생활의 장점을 가지며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단위주택

의 자율권을 가지는 것으로, 주민스스로의 참여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이경희․김선중, 2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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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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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계적 움직임은 지역경제 부문에서도 새

로운 방식의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생산활동, 즉 산업의 환경적 측면이 부각되면

서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농촌, 어촌, 산촌 등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 자연환경 및 경

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이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확산 추세는 자유무역체제 하

에서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적 제약들이 반영된 현

상이기도 하며, 이러한 조건은 어촌, 산촌도 크게 다르지 않음. 더불어 수질보전지역이

나 생태계보전지구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지역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이러

한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2) 생태마을의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기존 논의

1) 생태마을의 기존 정의

생태마을은 보통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마을로

정의됨. 즉 마을이 기반한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뤄 지속가능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

는 마을의 이상임.

생태마을은 지속가능한 생활․생산방식, 즉 자원 및 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

는 삶이 요구되며, 마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경제구조와 고유

의 역사 및 문화가 갖춰져야 함.

이러한 원칙들에 입각하여 이상적인 생태마을은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이 주변 생

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이용 및 경제 체계가 자립적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안정된 사회 단위”로 정의됨(녹색연합 1998:17; 이재준 2000:406:; 2001:31-32; 김귀

곤․이준 1999:56; 유상오․김신원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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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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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태마을의 기존 정의들

출 처 생태마을의 정의녹색연합

(1998)

생활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경제적으로

자립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

이재준

(2001)

주민들의 주체적인 삶의 장소로서 생활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

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가 저감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공

동체.

김귀곤․ 이준

(1999)

자연의 생태원리, 전통적 양식의 재해석과 응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생산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을로, 생활 및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자립되는 지역

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

김귀순

(2003)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통해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통합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 탄력성

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유기체적 마을

유상오․ 김신원․허준 (2001)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이 주변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경제면

에서 자립하며 이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

2) 생태마을의 구성원칙에 관한 기존 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 온 생태마을 관련 논의를 간략하게 구성원칙 중심

으로 정리해보면 <표 3>과 같음.

기존 생태마을 관련 논의들의 공통점은 오염 저감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적

극적으로 생태계를 보전․복원해가고 더불어 생태계의 원리 및 전통문화를 재해석하

여 마을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지향임.

모두가 지속가능한 마을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을을 구성하는 자연 환경과 물리적

인조환경, 그리고 이러한 마을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경제, 사회활동 모두가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함. 더불어 이러한 삶의 양식은 마을의 역사적, 문

화적 전통과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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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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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태마을의 구성원칙

출 처 생태마을의 기존 구성원칙

한국불교환경

교육원(1997)

(1) 인간적 규모의 공동체 (2) 생활요소가 완결적으로 갖추어진 공

동체 (3)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4) 건강한

인간성이 개발되는 공동체 (5) 무한한 미래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녹색연합 (1998)

(1) 생활양식: 단순소박 자원절약, 물질순환 자급자족 (2) 생산양식:

환경친화적 생산, 지역특성을 살리는 생산, 저에너지 소비형 생산

(3) 경제: 생산과 소비의 자급자족형,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2차, 3

차 산업 활성, 지역인력 활용, 지역자본의 순환 (4) 여가, 교육, 문화,

복지: 일과 놀이가 함께하는 삶, 전통문화, 지역문화, 공동체문화 전

승, 생활생산 속에서의 교육, 주민복지 (5) 주민참여 마을유지관리

및 세대간 지속성 유지 (6) 자연과 인간, 주민과 주민, 마을과 지역

사회간 상생적 관계 형성

양병이

(1998)

(1) 물질순환이 원활한 마을 (2) 에너지와 물, 식량 등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마을 (3) 자연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마을 (4) 환경오염을 유

발시키지 않는 마을

이재준

(2001)

(1) 자연친화적인 생활, 생산 공동체 (2) 환경보전적 생활공간 (3)

자원절약, 자원순환, 저소비의 생태적인 생활양식 (4) 의사교환, 의사

수렴, 주민합의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5) 마을의 자연 생태적 원리

와 마을전통양식의 재해석과 실천

임경수

(2003)

(1) 서로 돕고 사는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2) 생태계 보전

과 소득증대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 (3)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되고

절약하는 마을 (4) 전통과 문화가 계승되는 마을 (5) 주변지역, 도시

와 함께 공생하는 마을

마을에서 고려되는 구성요소, 즉 (1) 자연 환경, (2) 물리적 환경, (3) 생활과 생산양

식을 아우르는 경제․사회 활동 (4) 전통과 사회 문화 부문 별로 강조되고 있는 원칙

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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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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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태마을 구성요소 모식도

자연적환경

물리적환경

경제,사회활동

문화

생활양식, 생산양식

에너지,자원이용방식

마을의역사와문화

마을공간구조

자연적환경과조화로운방식으로자연적환경

물리적환경

경제,사회활동

문화

생활양식, 생산양식

에너지,자원이용방식

마을의역사와문화

자연적환경

물리적환경

경제,사회활동

문화

생활양식, 생산양식

에너지,자원이용방식

마을의역사와문화

마을공간구조

자연적환경과조화로운방식으로

자연 환경: 생태계의 순환성, 다양성, 안정성 보전․복원 및 환경오염 및 생

태계 파괴 최소화

물리적 환경: 인간규모의 정주규모, 저밀도 개발, 환경용량을 고려한 토지

이용, 자원․에너지 절약 및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공간구조

경제․사회부문: 자원․에너지 저소비형, 순환형 생산․생활양식, 마을의 자립적

경제 , 공동체적 인간관계 회복 및 마을자치

문화: 마을 전통 및 문화 계승, 생태적 삶의 양식 지속

2. 생태마을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생태마을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태마을 정의를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생태마을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정책동향들을 살핀

후, 생태마을 개념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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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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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마을의 기본 원칙

생태마을을 구성하는 기본적 원칙은 ‘지속가능성’임. 이는 크게 (1) 환경적 지속가능

성, (2) 경제적 지속가능성, (3)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됨.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산림, 하천과 같은 ①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마을의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② 물리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3>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범주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사회적지속가능성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

물리적 환경

자연적 환경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사회적지속가능성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

물리적 환경

자연적 환경

생태마을의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경제, 경제-환

경, 환경-사회간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생태적 부양능력(Ecological Viability),

살만한 정주환경(Livable Built Environment), 사회적 형평성(Socially Equitable)을 추

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함(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7)5).

<그림 4> 지속가능성의 구체적 실현목표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살만한정주환경

사회적형평성

생태적부양능력

사회적지속가능성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살만한정주환경

사회적형평성

생태적부양능력

사회적지속가능성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

5)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1997), Sustainable Communities Task Force Repor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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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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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마을 관련 정책 동향

생태마을의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주환경에 관한 원칙은

‘친환경 주거지’ 조성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환경적 측면과 동시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생태적 부양능력’ 관련 원칙은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 위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6)

지역단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내에서도 생태마을 관련 실천

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정책적으로도 환경친화적인 (1) 정주공간 및 (2) 생산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3)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점증하고 있음.

<그림 5> 생태마을 관련 정책의 세 영역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살만한정주환경

사회적형평성

생태적부양능력

사회적지속가능성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

환경친화적정주공간

환경친화적생산활동

생태계 보전 활동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살만한정주환경

사회적형평성

생태적부양능력

사회적지속가능성

환경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

환경친화적정주공간

환경친화적생산활동

생태계 보전 활동

지역단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내에서도 생태마을 관련 실천

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정책적으로도 환경친화적인 (1) 정주공간 및 (2) 생산

6) 생태마을에서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원칙은

현 세대 내에서의 형평성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 형평성이 함께 고려됨. 현 세

대와 미래 세대간 형평성은 향후 사용가능한 자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 세대 필

요를 만족시켜 가는 것을 의미함. 또한 현 세대 내에서의 형평성은 국가적 차원

‘국토균형 개발’의 원칙이자, 지역 차원 ‘발전 이익의 적절한 분배’ 원칙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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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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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3)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점증하고 있음.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세 측면의 정책동향과 정책적으로 개념화된 생태마

을 유사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친환경적 정주공간 조성․정비 정책

생태마을 조성 및 평가 단계에서 생태마을은 보다 조작적으로 정의됨. 생태마을 설

계를 고려하여, 양병이(1998:7)는 생태마을은 “마을의 공간구조와 생태계, 그리고 마을

내 건물과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 정의한 바 있고, 이재준(2000:406)

역시 마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생태마을 조성시 주요 인자를 도출한 바 있음.

생태마을 조성․설계와 별도로, 기존 농촌마을을 비롯한 비도시지역 계획․개발과

정에서 최근 생태마을과 유사한 취지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촌마을’(장욱․송미령

2000), ‘환경친화․자원절약형 농촌마을’(임승빈․신지훈․윤희정 2002:42-43) 등 친환

경적 정주공간이 강조되고 있음. 이는 기존 농업 등의 산업 중심의 지역 범위를 벗어

나 정주공간으로서 농촌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어메니티 자

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강조하고 있음.

정책부문에서 정주권 정비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여,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중임. 특히 과소화․노령화로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데에다 생활환경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낙후되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해 최근 환경친화적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데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산어촌 정비에 대한 정책지원이 늘고 있음.

정주공간 중심의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농림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행정자치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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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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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 등이 있음. 하지만 정주공간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고 생태적 기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인간의 정주공간이 갖춰야 할

생태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표 4>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 및 정비

구분 개념 정의 관련 정책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모든 개발행위와 경제활동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배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자는 개념

으로 계획된 주거단지(주서령, 2003)

그린빌딩인증제도

(환경부・건교부)

환경친화형

농촌

- 일반적으로 농, 어업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생산공간

으로서, 혹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

- 국토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농촌은 식량 생산 공간

혹은 농,어민의 거주공간 이자 농촌고유의 자연화경, 경

관, 전통문화, 공동체 등 어메니티 자원이 존재하는 공

간으로,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들에도 매력적인 다원적

공간(이재준, 이상문, 2003)

농어촌정주권정비사업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행자부)

소도읍육성사업

(행자부)

생태산촌

산림산업 및 환경농림업의 생산기지이자 자연환경, 산림

생태, 국토 보전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휴양, 환경학습,

전통문화이 이뤄지는 장소. 또한 쾌적한 정주공간 이자

농교류의 공간으로서 산촌(생태산촌만들기모임, 2002).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오지개발사업

(행자부)

2) 친환경 생산 마을 육성 정책

경제적 지속가능성 또한 생태마을의 중요한 부분이며,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은 생

태마을 조성과정의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함. 소수 농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유기농업 운동이 생산자협동조합 형태로 발전, 점차 지역 사회 연계를 강화해가면서

생태마을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가 좋은 본보기임. 또한 최근 정책적으로 환경농업 및

녹색관광 지원사업들이 확대되면서 기존 마을에서도 생산방식의 전환을 통해 생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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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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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을 지향하려는 마을들이 늘고 있음.

생태관광, 녹색관광, 유기농업, 환경농업 등은 생태마을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적 전략으로 적당함. 이외에도 소규모 가내수공업이나 지역 내 완결된 생산

-유통-가공 체계의 구축 등이 경제 전략으로 제안되고 있음.

<표 5> 친환경 생산 마을 육성 정책 현황

구분 개념 정의 관련 마을지원 정책

생태

관광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관광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자연적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찰과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관

련 법령이 있으나 마을지원

사업은 없음

녹색

관광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농림부, 2001)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행정자치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진청)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녹색관광체험마을사업

(농림부)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해양수산부)

환경

농업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

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환경농업육성법)

※유기농업: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

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

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

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농림부)

구체적으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들로 농림부 녹

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환경농업시범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행정

자치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시행중임. 사업의 대부분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

한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환경농업 육성사업은 환경보전과

동시에 농업소득을 안정화하고자 함.

녹색관광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소득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전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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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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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일차적인 목적이 보전보다는 소득 창출을 위한

개발과 이용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침이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연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있음.

환경농업 정책에서도 경작지내 환경오염물질 경감 이외 지역차원의 생태계 보전과

물질․에너지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은 부족한 실정임. 한편 생태관광은 관련 법

령은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사업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녹

색관광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생태마을의 기본 원칙은 지속가능성. 자연생태계는 모든 마을 내 활동의 기본이 되

는 물질․에너지 흐름의 기반이므로,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는 일은 마을의 지

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고양시키는 일이므로 단기적 성과로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정

책적 차원에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고려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

3) 마을단위 생태계 보전 장려 정책

생태마을의 기본이 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중심으로 생태마을이 활성화되기도 함.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이란 마을내 생산 활동이

나 정주공간을 재정비하여 환경부하를 줄여가는 것과 함께, 지역 생태계 및 생물다양

성 보존 등의 적극적 보존활동을 벌여가는 것을 일컬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존 수질보전지역이나 생태계보전지구와 같은 규제중심

의 정책 이외에도 2001년부터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활동과 성과에 초점을 맞춰

‘자연생태우수마을’을 매년 선정하고 있음.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원래부터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던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노력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생활양

식(건축, 토지이용, 환경보전노력)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고려하여, 크게 자연환경 보전

이 잘된 자연생태우수마을과 지역생태계 보전노력이 활발한 우수사례를 함께 선정하

고 있음(환경부 2002:7)7)

7)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우수마을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를 보전․복원시킨 자연생태 복원우수사례도 함

께 선정하고 있음. 자연생태 복원우수사례는 하천․호수 등 오염된 지역을 자연친화적 공법을 이용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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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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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개념 및 선정지침

유형 개념 선정 기준

자연

생태

우수

마을

-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면서

자연과 주민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마을

- 지역주민의 노력을 통해 자

연친화적 생활양식(건축, 토지

이용, 환경보전노력)이 이뤄지

고 있는 마을

보전이 잘

된 자연생

태우수마을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취락구조의 자연성

․지역문화 및 주민활동

조성이 잘

된 자연생

태우수마을

․기존지형 활용

․환경친화적 건설과정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녹지확보

․지역주민 활동

자연

생태

복원

우수

사례

- 하천, 호수 등 오염된 지역

을 자연친화적 공법 등을 통하

여 이용하여 생태계를 복원한

사례

- 본래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하

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

․복원효과

복원의 질적 측면, 식생 및 생태계

복원효과

․활용효과

방문객이용객수, 복원지역 이용 프로

그램 유무, 주민참여

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는 보전마을의 경우 지역 잘 보전된 자연

환경 및 마을 경관, 지역문화 및 주민활동을 꼽을 수 있으며, 조성마을의 경우 기존지

형 활용도, 환경친화적 건설과정,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녹지확보, 지역주민활동 등을

들 수 있음. 마을의 자연 환경과 함께 이를 위한 생활양식 및 주민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함.

특히 평가요소에 ‘경관’을 포함시켜 자연생태계와 정주공간의 토지이용을 복합적으

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향후 생태마을 조성, 운영과 마을 정책 수립에 적극적

으로 반영해야 할 요소임.

4) 기타 관련 정책

태계를 복원하거나, 본래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함

(환경부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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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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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분야의 하나로 경관을 들 수 있음. 경관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시각적 인지 결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을 포괄하는

개념임. 특히, 자연경관의 경우, 양호한 자연경관은 시각적 차원을 넘어서 자연생태계

의 양호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8).

경관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문화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생태계 보전이나 환경

질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분야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경관’의 가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환경의 개념 속에 역

사적․문화적․자연적 경관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특히,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자연경관, 도시경관 뿐 아니라 농촌경관을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보고 적극적인 보전 정책을 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공원법상에서 보전지역이나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등 특정

한 지역지구제 외에는 국토이용 전반에 걸쳐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

비한 실정임. 자연환경보전법상(제44조) 지자체로 하여금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계획법상 토지이용규제 등 상위법에서의 일관된 경관 보전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면서 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있음. 녹색관광 등 농촌의 휴양기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림부에

서는 농촌경관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경관직불제 시행할 계획임. 이는 일종의 자발

적 협약으로,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경관을 발굴해 마을 및 지역단위와 협약 체결을 통

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한 정책임.

향후 생태마을 정책에서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등

8) 경관은 흔히 볼 수 있는 보기로 숲, 교외, 경작지로 이루어진 반복적 모자이크의

묶음(cluster)이다. 경관 안에서는 지질, 토지형, 식생형태 및 동물상, 자연교란체제,

토지이용, 인간 정주유형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전체지역을 통해서

비슷하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생태학, 지리학, 조경학분야별 경

관의 용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경관생태학에서는 (1)공간유

형, (2) 항공사진이나 높은곳에서 내려다보이는 면적, (3) 반복적인 유형에 의해서

제공되는 단일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이도원,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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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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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경관의 보전․관리 부문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3) 생태마을 개념 정의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정책에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

야 함. 이에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친화적인

마을체계 및 보전 활동에 대한 실질적 장려정책이 필요함. ‘생태마을’은 대안적 환경보

전 방안이자 정책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마을․지역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원칙

으로 활용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생태마을을 대안적 환경보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마을 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연생태계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생태마을’을

재정의하고 향후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및 조성․정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생태마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구성요소는 건강한 자연 생태계임. 자연생태계 보

전․복원활동은 지속가능한 마을의 기본 동력이 됨.

생태마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달성되기 위해서 직접적인 생태계 보전․복원활

동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생태계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마을경관과 자연경관

과의 조화, 그리고 마을 내 생활․생산방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일 또한

중요함.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경관 조성이나, 환경친화적인 생산․생활방식은 개

인적 실천으로 가능할 수 없음. 마을내 협의를 통한 공동의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

을 것임. 여러 자연생태계 복원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자연 환경 조건 못지

않게 마을의 주민들의 보전역량이 생태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된 동력임. 현재 뿐만 아

니라 향후 잠재적인 마을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을의 환경조건과 생활․생산방식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의 실천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함.

결론적으로 생태마을은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속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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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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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생활․생산양식을 가진 마을로, 마을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

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이라 정의할 수

있음.

자연생태계를보전복원함과동시에이를지속가능하게이용하는생활•생산양

식을가진마을로, 마을경관이자연경관과조화를이루고환경친화적인삶의양

식을지속적으로이어갈수있는역량을지닌마을

생태마을의정의

자연생태계를보전복원함과동시에이를지속가능하게이용하는생활•생산양

식을가진마을로, 마을경관이자연경관과조화를이루고환경친화적인삶의양

식을지속적으로이어갈수있는역량을지닌마을

생태마을의정의

(4) 생태마을의 구성 원칙

생태마을에서 고려되는 기존 구성요소들, 즉 (1) 자연 환경, (2) 물리적 환경, (3) 생

활과 생산양식을 아우르는 경제․사회 활동 (4) 전통과 사회 문화 부문 별로 강조되는

기존 원칙들 중, 생태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고려항목을 정리하면 <표 7>와

같음.

기존에 논의된 자연 환경 및 물리적 환경 관련 항목들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경제․사회, 문화 부문은 정책적 편의상 제한적으로 고려되어 크게 생활․생산양식 관련 항

목과 주민역량과 관련된 사항들로 재정리함.

이하 생태마을은 (1) 자연 환경, (2) 물리적 환경, (3) 생활․생산양식, (4) 주민역량

등으로 구성됨. 각 부문별 생태마을 구성원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자연 환경: 건전한 수환경과 녹지 공간을 보전하여 자연경관, 동식물 서식지를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마을.

물리적 환경: 인간척도의 적정밀도 마을로 입지와 공간구조가 자연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건물과 시설이 환경친화적인 마을.

생활․생산양식: 자원․에너지 절약형․순환형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으로 주변 자연생태계에 오염부하를 적게 주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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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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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역량: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생산양식에 관한 주민합의 및 교육 등의 공식‧비공식적 제도가 갖춰진 환경 보전 역량을 가진 마을.

<그림 6> 생태마을의 부문별 구성원칙

자원,에너지 절약형•순환형 생활양식과생산양식으로 자연생태계에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는 마을

인간척도의 적정밀도 마을로 입지와 공간구조가자연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건물과 시설이 환경친화적인 마을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생산양식에 관한 주민합의 및 교육 등의 공식, 비공식적 제도가 갖춰진 환경 보전 역량을 가진 마을

건전한 수환경, 녹지공간 보전으로 자연경관, 동식물 서식지를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마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활•생산양식 주민 역량

hardware

software

생태마을

자원,에너지 절약형•순환형 생활양식과생산양식으로 자연생태계에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는 마을

인간척도의 적정밀도 마을로 입지와 공간구조가자연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건물과 시설이 환경친화적인 마을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생산양식에 관한 주민합의 및 교육 등의 공식, 비공식적 제도가 갖춰진 환경 보전 역량을 가진 마을

건전한 수환경, 녹지공간 보전으로 자연경관, 동식물 서식지를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마을

자원,에너지 절약형•순환형 생활양식과생산양식으로 자연생태계에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는 마을

인간척도의 적정밀도 마을로 입지와 공간구조가자연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건물과 시설이 환경친화적인 마을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생산양식에 관한 주민합의 및 교육 등의 공식, 비공식적 제도가 갖춰진 환경 보전 역량을 가진 마을

건전한 수환경, 녹지공간 보전으로 자연경관, 동식물 서식지를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마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활•생산양식 주민 역량

hardware

software

생태마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활•생산양식 주민 역량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활•생산양식 주민 역량

hardware

software

hardware

software

생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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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태마을 개념 정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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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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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 사례조사

(1) 조사 목적

국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유형의 생태마을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

생태마을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정부 및 지자체의 마을 지원 정책의 현장 실효성 및 개선점 조사

(2) 조사 대상

1) 대상 선정 기준

자연과 순환, 공생하는 생산양식 혹은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주민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국내 생태마을의 유형별 커다란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마을

폐쇄적인 종교, 이념 공동체는 제외

지리적 특징, 조성경위, 조성주체별의 특징을 가지는 마을

2) 조사 대상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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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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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사대상지 개요

마을명지리적

특성조성경위 조성주체 특 징

안솔기 산촌형 계획마을 주민․주거중심

․대안학교 배후마을

진도리 산촌형 계획마을 주민 ․생태적 귀농마을

청미래 산촌형 계획마을 주민․생태적 귀농마을

․대안대학교 배후마을

명달리 산촌형 기존마을 개선지자체 및

외부전문가․산촌생태관광

양지리 농촌형 기존마을 개선 지자체․환경농업

․생태관광

문당리 농촌형 기존마을 개선 주민․환경농업

․농촌녹색관광

대포천 농촌형 기존마을 개선 주민․상수원보호지역

․수질개선운동

장화리 어촌형 기존마을 개선 주민 ․갯벌보전지역

물만골

공동체도시형 기존마을 개선 주민

․도시빈민공동체

․생태적 도시재개발 지향

(3)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

마을 기본 현황 : 마을위치, 마을유형구분, 마을규모 및 특성, 마을 자연환경

마을조성 과정 및 주민 공동활동 : 마을조성‧재정비 추진과정 및 방식, 주민 공동

활동

친환경 기술 도입 현황 :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마을

공간배치, 생산 및 생활방식을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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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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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주민애로사항, 정책 및 제도적 개선과제

2) 조사 방법

— 현지 조사,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등

3) 조사 기간

2003년 7월 10일 - 8월 31일 (총 4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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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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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간디학교

(4) 마을별 현황

1) 산청 안솔기마을

가. 마을 개요

위치 및 규모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

17, 18 번지

- 준농림지 약 45,000 평

마을 유형

- 산촌형 마을 / 계획마을 / 주

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및 특성

- 총가구수 18가구

- 세대주는 대체로 40대 전후반

- 직업분포: 한의사, 건축가, 약사, 교사 등 전문직이 많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이

는 없음.

추진 배경

- 간디학교 배후마을로서의 주거지 필요

- 교사, 학부모들을 위한 정착촌 조성

- 자연과 조화된 삶의 양식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모델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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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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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안솔기마을 입구

- 생태적인 삶을 통해 좋은 사회를 이루는 일에 참여 등에 있어 ‘친환경적 주거양식’

에 중점을 둠.

마을 특징

- 계획단계부터 마을 공간 조성, 건축 마을 조성 전 과정이 주민들이 참여함.

- 주민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마을 내규가 작성되었음.

- 주민 대부분이 마을 외부에 직업을 가진 주거중심의 생태마을임.

기존 환경

- 마을대상지는 지방도로와 접한 자

연부락인 외송리과 둔철산 분지에 자

리잡은 둔철리 사이의 계곡지의 좌편

에 자리한 고도 해발 약 200 ~ 300m

지역임.

- 마을대상지는 서북향의 13~20도

의 경사도가 높은 경사지임.

- 소나무 등의 침엽수림으로 구성된 녹지등급 7등급의 보전임지 35,000평 및 10,000

평의 준농림지.

- 대부분 점토질의 모래, 자갈, 암반등의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 과정

1999. 토지 계약

1999. 10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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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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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차 주민간담회 생태마을 기본방향 설정 및 주민설문조사

5. 2차 주민간담회 대지분할방식 및 단지계획(안) 선정

7. 3차 주민간담회 생태기반시설 및 주택과 마을 조성방향 설정

10. 준농림지(10,000평)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 완료(허가기간: 3년, 19세대

주택신축용 )

11. 공동토목공사 시작 (주도로 개설공사, 각 대지 나무 이식)

12. 1가구 건축공사 시작

2001. 2. 1가구 건축공사 완료, 입주

3. 2가구 건축공사 시작

5. 공동토목 공사(도로, 상수도, 중수 배관공사, 전기 지하매설공사) 등 진

2003년 현재, 11가구 입주완료, 2가구 건축 진행 중, 4가구 건축계획 중, 2가구 비어

있음.

진행방식

• 1단계(1999~2000년 상반기) : 마을계획 수립 이전까지의 사업 계획, 토지 매

입, 입주자 모집, 계획 용역 의뢰 등은 (재)녹색학교(간디학교)에서 총괄하여 추진. 마

을설계용역을 녹색연합에 의뢰하여 실시함.

• 2단계(2000년 하반기~20001년 상반기) : 마을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회의에

서 구성한 마을기획단(상근실무자 2인)이 위임받아 마을회의 소집 및 진행, 행정적 처

리, 공동토목공사 진행 등을 추진

• 3단계(2001년 하반기~현재) : 일정가구의 입주가 완료되자 마을주민회의에서

마을공동대표 3인을 두고, 마을회의 중심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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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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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1999년 입주자 모집 이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가구는 6가구임.

- 변동된 주 이유로는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의 반대, 보다 나은 모델을 찾아 이주

한 경우, 생태적 삶에 대한 개인적 부담보다는 가족들의 동의에 대한 문제로 파악됨.

다. 토지이용 및 마을공간

- 자연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개별 필지는 200평으로 제한하여 분

양하였음. 개별 필지는 개별 건축과 텃밭으로 개발함.

- 마을공동용지는 마을 내 도로, 공원, 완충숲, 공동주차장, 공동연못, 관정, 수로,

공동구(전기/통신/상수) 등으로 활용함.

- 마을총면적 45,000평 중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10,000평에 대해 18가구당 개별 필

지용지로 200평씩 개인등기 시키고, 나머지 마을공공용지(도로, 공원, 주차장, 공동시

설지 등)와 보전임지 35,000평은 공동명의로 등기함.

<그림 9> 자연지형을 활용한 안솔기마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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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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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안솔기마을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소생물권 조성

-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개별 필지와 도로를 배치함.

- 마을 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필지와 도로를 계

획함.

- 주 진입로를 두 곳으로 나누고, 주 이용동선을 중심으로 2-3개의 소규모 골목공

동체가 형성되도록 동선과 필지를 배치함.

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생태계 보전

- 10,000평의 개발용지의 택지조성 과정에서 마을주민이 직접 시공하면서 불필요한

녹지훼손을 줄이고 자투리 녹지를 최대한 살림.

- 마을 대상지 총면적 45,000평의 산림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 및 도로용

지로 총 10,000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35,000평의 산림은 마을공동명의로 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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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안솔기마을의 다양한 주택 유형

자연생태계 복원

- 마을 공동공간에 빗물을 모으는 연못 2곳을 조성하여 주변 생태계와 연계되어 다

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소생물권을 조성함.

마. 생활 및 생산

건축

- 대부분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흙, 나무를 이용하여 한옥식, 통나무집식, 유럽풍 조

립식으로 조성

- 주택 소육자가 직접 설계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나 직접 설계․시공하는 경

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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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자연정화연못

<그림 13>자연발효화장실

- 단열재는 흙벽돌이나 흙벽, 왕겨 등을 주로 이용

-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단열재는 유리섬유를 사용하기도

- 주택평수는 최소 17평 ~ 40여평으로 조성하며, 복층주택도 있음. 건축비는 150~

160만원 소요.

- 복층구조의 주택이 경사지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공급 및 처리

① 수원(식수): 관정 파서 공동상수원으로 이용

② 오폐수 및 오염원 처리 경로

- 생활 하수 : 그냥 흘러보내거나 수생식물

을 이용한 개별 정화연못을 통해 정화하

고 있음

- 화장실은 대부분 물 사용이 없는 포세식

(거품)을 사용함.

- 1가구가 분뇨분리식 자연발효화장실을

사용하며, 자연발효퇴비를 텃밭에 이용함.

- 마을 공동 중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중

수 이용처가 마땅히 않아 시설 사용 안

함.

③ 에너지

- 난방 : 기름+장작 겸용인 화목보일러가

대부분, 일부 가구의 경우 방1칸을 아궁

이로 조성하여 군불 이용, 온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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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야마기시즘 방식의 양계장

<그림 14> 쇄석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위하여 태양열집열판 1가구 설치

- 취사 : LP가스/ 일반 : 한전에너지

④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는 마을자체에서 퇴비로 활용

- 일반쓰레기는 한 달에 한 번 군청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함

- 가구별 대부분 10ℓ이내 발생

- 현재 주택조성 중이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함.

도로포장

마을길과 2곳의 공동주차장은 빗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비포장

공동시설

— 마을 내 길, 공원 3곳, 완충수림 3

곳, 공동주차장 2곳, 공동연못 2곳,

관정, 수로, 공동구(전기/통신/상

수) 등으로 활용함.

— 마을 3곳에 기존의 수림을 이용한 마을공원을 조성

생산활동

— 가구별 자급용 텃밭에서 채소 자급

자족

- 1가구가 생계형으로 유정란 (야마기

시즘 방식의 유기축산) 양계농장을

운영함. 진주시의 고정회원들을 대

상으로 직거래 판매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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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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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민회의

- 주민 1인이 간디학교에 위치한 카페 <소풍가자>를 위탁운영관리함.

바. 주민조직 및 공동활동

주민조직 및 의사결정

- 주민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되며, 마을

대표회의는 수시로 개최됨.

마을공동생산

- 마을 내의 한의원을 활용하여 ‘경옥고’

를 공동생산하여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

급함.

마을공동기금 운영관리

- 마을공동의 다양한 교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마을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함.

마을공동재산

- 개인명의로 등기된 개별 필지를 제외한 공공용지와 임야를 공동명의로 관리함.

- ‘경옥고’생산으로 조성되는 마을공동기금이 마을공동자산으로 관리됨.

- 마을 공동소유 공사기기인 포크레인, 공사용 소형 트럭을 마을공동자산으로 구

입․관리함.

마을공동규범

- 안솔기마을자치규약(2000.7.16)에서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과 인간

이 조화된 마을”을 목적시하고, 이를 위해, 개별적인 전유토지의 사용과 마을의 모든 토

지와 그 안의 시설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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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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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솔기마을 자치 규약

(목적)

- 이 규약은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마을을 가꾸기 위

해, 개별적인 전유토지의 사용과 마을의 모든 토지와 그 안의 시설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

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별 전유물에 대한 행위규제)

- 주택 구조물 증축, 제거 개조 행위시 주민대표회의 동의 필요

- 건축, 개축시 주민대표회의 승인 요, 면적, 층수 제한

(공유부분 관리)

-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합의시 공공용지 개발할 수 있으나 용적율, 면적 제한

(환경오염 행위규제)

- 합성세제나 샴푸 등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

- 대기오염 물질 소각 금지

- 쓰레기 분리 수거, 지정된 장소에 운반, 방문객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원칙

사.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및 지역사회

- 산청군과 직접적 관계없음.

다른 생태마을과의 관계

- 공식적 연대 활동 없지만, 안솔기의 경험과 정보 얻기 위해 다른 마을에서 방문

함.

- 부산물만골공동체, 남원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등의 행사에 후원하기도 함.

외부 전문가와의 관계

- 초기 녹색연합과 협성대 이재준 교수가 마을계획 참여하였으나 이 후에는 지속

적 교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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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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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정화를 위하여 교원대 정동양 교수에게 자문을 구함.

외부 방문객

- 주말이나 휴일에 외부방문객들이 많음.

- 주민1인이 간디학교의 계절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을 숲을 이용한 숲생태학

교를 진행함. 그 외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 TV 방영 이후 방문객 급증으로 마을회의에서 대외 활동 및 언론취재를 중단하기

로 합의함.

아. 주민 애로사항

-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함께 실험해볼 전문가 없음

- 생활하수 처리기술의 모델, 제품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

자. 평가

장점

- 경사 15~20°의 자연녹지 경사지인 준농림지에 조성되어 주택 택지와 도로를 조

성하는 과정에서, 가구별 택지조성, 도로 조성 등에 대해 주민들과 설계전문가가

많은 토론을 거치고, 주민이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기존 산림과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

- 건축, 하수처리, 유기축산 등 다양한 생태기술을 시도함.

- 마을구성원이 지속적인 마을회의의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마을내규를 합의하여 생태적 삶의 실천하고 있음.

- 특별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민회의에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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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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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 이루어짐.

단점

- 가구별 주택 유형이 다양하여 마을경관의 통일성이 부족하며 부분적으로 평면면

적이 넓거나 2층 높이의 주택이 경사지의 자연지형과 부조화를 이룸.

2) 무주 진도리

가. 마을 개요

위치 및 규모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준농림지 및 임야 65,000평

마을 유형

산촌형 마을 / 계획마을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및 특성

- 총가구수 13가구 입주 완료함.

- 인구구성상 특징: 세대주는 주로 30-40대, 유치원에서 초중고생까지 아이들이 10

여명 있음

- 직업분포: 대부분 농민. 농한기 때는 임시부업으로 농외소득을 얻음.

추진 배경

- 생태적 귀농을 원하는 허병섭 목사 부부, 푸른꿈고등학교 초기 관계자들이 관여

하여 ‘자연적 생태공동체’를 실현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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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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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진도리의 지형

마을 특징

- 마을 주민전체가 생계형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 단순소박하고, 생태적인 생활과 생산의 구체적인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생산농산물에 대해 6가구가 한살림에 공동출하함.

- 젊은 귀농자가 많아 품앗이나 공동육아 등의 다양한 공동체 문화 실험들이 이루

어지고 있음.

- 마을내 주민들간의 교류는 활발하나 외부와의 교류가 미진함.

- 환경농업과 지역자연생태계 등과 더블어 무주군의 친환경성을 이미지화에 큰 기

여를 함.

기존 환경

- 45,000평의 임야와 20,000여 평

의 산간계곡지형의 경사면을 따

라 분포하는 준농림지로 이루어

짐.

- 준농림지는 벼농사를 지어오던

계단식 논경작지와 산경사지에

잡목으로 덮인 휴경지로 구성

됨.

- 임야는 전형적인 중부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음.

- 휴경지의 경사도는 20도 이상이며, 대상지의 해발고도 380~410m 정도.

- 빈농가 2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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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주택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과정

1996년 대상지 일시 매입

1997년 입주자 모집

1998년 주민간담회 진행 및 마을계획 수립

1999년 주택 조성 시작 및 입주, 6가구 입주

2001년 무주군청에서 ‘반’단위로 행정단위를 분리시킴.

2003년 현재, 7가구 입주 현재 총 13가구 입주 완료

진행방식

• 1단계(1996년~1999년) : 허병섭님 부부, 푸른꿈고등학교 초기 관계자(김경남,

장진희 등), 김광화씨가 공동으로 시작. 허병섭님이 대외활동을 주로 담당함.

• 2단계(2000년~현재) : 마을회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순

번제 마을대표가 대외 담당을 함.

다. 토지이용 및 마을공간 배치

- 20,000여 평의 준농림지에서 기

존의 논은 이용하고, 경사면의

휴경지를 이용하여 마을 도로,

개별 필지, 밭을 배치함.

- 지형적인 급경사지로서 집합형

주거지 형성이 어려워 지리적으

로 접근로를 중심으로 산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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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43

<그림 19> 자연소재를 이용한 건축

부, 산 중턱 분지, 상정상부 계곡지에 분산하여 주거지들이 분포함.

- 2가구는 기존의 농가를 그대로 활용하여 거주함.

- 대상지의 경사지형을 최대한 살려 개별 주택지와 동선을 배치함.

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생태계 보전

- 기존의 휴경농지를 이용하여 주거지를 조성하거나 빈집을 이용함으로서 자연산

림 훼손을 전혀 하지 않음.

자연생태계 복원

- 해당사항 없음.

마. 생활 및 생산

건축

- 신규 조성 주택의 경우 흙과 나

무를 이용한 한옥식이 많으며,

일부 외지의 농가(흙벽, 슬레이

트지붕)를 이동, 재조립한 경우

도 있음.

- 억새지붕 및 너와지붕 등을 이

용하기도 함.

공급 및 처리

① 수원(식수 및 농수): 식수는 마을공동 지하수 탱크를 설치하여 이용, 농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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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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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화강석을 이용한 투수성포장

존 형성되어 있던 농수로를 이용하여 마을 옆 계곡수를 이용

② 오폐수 및 오염원 처리

-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가구별 자연수로나 수생식물을 이용한 소규모 자연정화

연못, 모래자갈숯을 이용한 정화조를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 화장실: 대부분 자연발효식(왕겨나 톱밥을 이용, 부분적으로 분뇨를 분리하여 퇴

비화하기도 함)임.

③ 에너지

- 땔감겸용 화목보일러 사용, 부분적으로 아궁이 이용(난방용), LP가스(취사용),

한국전력 전기

④ 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마을 자체 퇴비로 이용

- 생활쓰레기는 최소로 발생시키기 위해 애초 유입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 배출된 일반쓰레기는 군청차량이 정해진 날짜에 수거해감

도로 포장

- 2000년에 일부 주택지 진입로

100여m에 무주군청 지원으로

화강석을 이용한 투수성포장을

함.

공동 시설

- 별도의 공동시설이 없음.

생산활동

① 경작농가: 농사에 종사하는 가구가 대다수이고, 모두 자급자족 가능(곡류 및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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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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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류 재배)

② 경작규모: 가구당 경지면적 약 1500평

③ 환경농업 유형: 논농사는 오리농, 우렁이농, 등겨농.

④ 유통경로: 마을내 6가구가 한살림에 공동출하함.

바. 주민조직 및 공동활동

주요 의사결정 단위

마을회의

공동 활동

- 어린이집 공동육아: 인근의 진안 능길마을과 진도리 아이들 7명 공동육아. 공동육

아모임은 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남.

- 품앗이: 농번기 품앗이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유기농 작목반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음.

- 농산물 공동출하: 마을내 6농가가 한살림에 공동출하함.

사.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및 지역사회

- 행정의 지원을 대체적으로 꺼림. 지원을 통해 제도적 틀에 매이는 것을 거부함.

- 오리농에 필요한 오리와 자재, 사료 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지원센터로부터 지원

받음.

외부 전문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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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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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마을계획을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녹색연합이 수립함.

다른 생태마을과의 관계

- 공식적인 교류나 네트워크 관계는 없음.

- 5분 거리에 위치한 진안군의 능길마을 일부 귀농가구와 공동육아를 하고 있음.

외부 방문객

- 마을회의를 통하여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함.

아. 주민 애로사항

- 영농규모가 작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소득이 작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가

있음.

자. 평가

장점

- 경사 20~30°의 경사지인 휴경농지와 기존 마을의 빈집을 활용하여 조성된 주민

주도형 마을임.

- 신규 주택은 휴경농지의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20평 이하의 규모와 단층

높이, 흙벽돌, 나무, 기와, 너와지붕, 초가 등의 건축소재를 사용함으로서 주변 자

연경관과 조화를 이룸.

- 마을구성원들은 단순소박․자급자족적 생태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30~40대로 이

루어져 실천력이 매우 강함.

- 마을 주민 대부분이 마을 내 혹은 마을 주변에서 생태적 생활, 생산, 건축, 교육,

마을내 품앗이, 공동육아 등을 실천하여 자립율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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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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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생태적인 정신이 무주군의 친환경성을 이미지화에 큰 기여하고, 환경농업,

생태적 도시 조성 등 군청 행정정책에 많은 영향을 줌.

- 특별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민회의에서 의사결정,

실행이 이루어짐.

단점

- 마을 조성 초기 외부 일반방문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개인일상생활의 침해가 많아

마을회의를 통해 외부와의 교류를 중단함.

3) 함양 청미래마을(조성 중)

가. 마을 개요

위치 및 규모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일대, 38,000여평의 준농림지와 임야

마을유형 구분

산촌형 마을 / 계획마을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구성원 규모 및 특성

- 가구수: 총 26가구

- 인구구성상 특징: 녹색대학과 관련이 있거나 환경농업, 혹은 대안직업을 가지고

자 하는 30~40대가 많음.

- 직업분포: 학교교사, 건축가, 대학교수(퇴직예정), 농민, 교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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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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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청미래마을 부지

추진배경

- 대안학교인 녹색대학 개교를 준비하면서 학교 관계자들의 공동주거마을 역할은

물론 생태마을과 녹색대학교이 인적․생산적․경제적 활동에 상호유기적인 지

원․보완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마을을 조성함.

마을특징

- 생산과 생활을 아우르는 자급자족 마을을 지향.

- 대부분 도시귀농자들로 환경농업, 녹색대학 교직원, 생명주의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이룸.

- 녹색대학의 교육․생산․다양한 경제활동과 상호유기적으로 관계함.

기존 환경

- 완경사지의 밭경작지로 구성되어 있

으며, 서북향임.

- 대상지 주변이 침엽혼효림이며, 전망

이 매우 좋음.

- 토양의 수분함량이 매우 많으며, 대

상지 중앙부에서 지하수가 자연유출

됨.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과정

2001. 6. 토지 계약

9. 입주자 모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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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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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주가구 전체 모임 시작

2002 2. 정기월례모임에서 자치위원회 임원단 선출

8. 마을기본계획 수립 완료(용역을 (주)이장에 의뢰)

9. 마을토목공사(진입로) 시작, 2가구 건축 시작

2003. 3. . 2차 7가구 추가로 모집

4. 본격적인 마을토목공사 시행

4가구 신축 시작

7. 기존 축사건물을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 시작

10. 현재 4가구 신축 중

진행방식

• 1단계(2001년) : ‘녹색네트워크’에서 토지 매입, 입주자 모집, 주민회의 소집

• 2단계(2002년) : 주민회의를 결성, 대표인 ‘이장’ 선출하여 운영함.

• 3단계(2003년~현재) : 기존 주민회의 외 분과모임인 마을공동사업단을 결성하

여 운영함.

기타

- 초기 2002년 모집된 19가구 중에서 12가구가 교체된 상태임. 교체된 가장 큰 이유

는 입주가족내의 합의 부족으로 파악됨.

- 2003년 7월부터 ‘주민회의’에서 신입주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결정하여 주민

공동으로 신규 입주희망자들에 대해 면접을 보고 심사․선정하고 있음.

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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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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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청미래마을 조성 현장

자연생태계 보전

- 마을 대상지내 지하수가 유출되어 형성된 연못을 보전․활용하여 생태연못으로

조성, 가재 등이 서석할 수 있는 마을내 소생물권으로 조성함.

자연생태계 복원

- 해당사항 없음.

라. 토지이용 및 마을공간 배치

- 공동시설 및 공간: 일조권 확보를 고

려하여 필지 배치함, 마을 진입부에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방문객센터

설치 예정, 보조동선 3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필지

배치함.

- 전체 38,000평 중 입주가구에게 각각

개별 필지로 준농림지 700평 , 임야

700평씩을 분양하고, 9,000평은 녹색대학 농장 또는 마을 공동경작지로 이용할 계

획임.

- 가구별로 분양받은 준농림지 중 400여평은 주택조성 및 텃밭이용을 위하여 일조

권, 조망권, 접근성이 유리한 곳에 배치하고, 나머지 300여평은 필요시 경작지로

활용함.

마. 생활과 생산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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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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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흙다짐공법으로 조성중인 주택

- 대체적으로 마을주미들은 흙, 나무

등의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전통가

옥 및 현대양식의 주택조성 계획

할 계획임.

- 현재 6가구가 흙을 주소재하여 주

택을 조성하고 있는데, 판축식 벽

체(거푸집 속에 흙을 채우고 다지

는 공법)로 건축하고 있음.

공급과 처리

① 수원(식수 및 농수): 상수는 마을 위에 관정을 파서 공동상수원으로 이용할 계획

임.

② 하수처리: 합성세제는 기본적으로 사용 않고, 병합정화조와 자연정화를 병행할

계획임. 합병정화조를 이용할 경우 정화 후 방출되는 수질의 농도가 20ppm정도로 2급

수 수준이라, 합병정화 후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해도 큰 무리 없을 것이라 예상

함.

도로포장

진행 사항 없음.

공동시설

- 마을회관, 마을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및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축

사를 리모델링하고 있음.

생산활동

- 현재 2가구가 인근 마을에서 논을 임대받고, 마을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

- 마을주민 대부분이 식량을 마을내에서 자급자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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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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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조직 및 공동활동

주민조직 현황

① 마을회의: 매월 1회 개최하며, 현재는 마을조성에 관련한 다양한 행정처리 및

토목․건축공사 등에 대해 논의함.

② 공동사업단: 6가구 200만원씩 출자하여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생태

교육 및 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현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음.

공동공간 및 공유 재산

개별 주택필지 이외는 모두 마을주민 공동명의로 등기 등록됨.

공동활동

- 마을 공동사업단에서의 마을기반 조성활동(마을기초공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 마을 조성을 위한 경비부담이 늘어나면서, 형편이 나은 마을의 총6가구가 200만

원씩 출자하여 마을조성을 위한 공동사업단 조성. 마을내 기초적인 건축업무를

전공, 혹은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수 있어 마을 기반공사를 주민들이 직접 진행중

임.

공동규범

- 마을 내규 초안 작성완료, 현재 마을회의에서 세부사항 논의 중임.

- 마을조성에 대한 원칙들을 주민회의에서 만들어나가고 이를 규약에 반영토록 함.

- 건축, 생활, 작목으로 분야 구분해서 구체적인 규칙 제정, 생태건축으로 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소규모 지향하는 내용.

사.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및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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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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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마을조성 혹은 관리방안과 생태마을 조성 방향과 맞지 않아 행정당국과 부

딪히는 일이 많았음. 기본적으로는 함양군에서 녹색대학과 마을조성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생태마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부딪히는 문제가 많음.

다른 생태마을과의 관계

- 정보 얻기 위한 개별적인 방문(안솔기마을 등)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연대활동은

없다. 실상사공동체와 공동사업 계획하였으나 무산됨.

외부 전문가

- (주)이장에서 마을 기본계획 완료. 행정적 절차나 실용기술과 같이 실천적으로 유

용한 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

외부 방문객

-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형 생태캠프는 진행하지만, 상업성광고나 취재는 거부함.

아. 주민 애로사항

- 마을기초 공사를 하는 데 있어 행정적 절차나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시

행착오를 겪고 있음. 행정적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함.

- 특히 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하기 때문에 기존 농촌마을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

업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마을의 특성에 맞게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길포장 문제: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집 지으면 시멘트포장을 해주는 데, 이를

생태적 포장재로 바꿀 수가 없음. 생태적인 도로포장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

겠음.

․ 건축 인․허가 문제: 지목이 임야지로 되어있어서 건축을 하려면 산림훼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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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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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아야 함.

․ 도로 및 전기: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도로를 연장해야 하지만, 그

도로는 마을에서 직접 경비를 내야 해서, 지금은 농로로 등록해서 도로공사중임.

전기는 기존에 설치된 전봇대에서 200미터까지는 그냥 전기선을 깔아주지만, 그

이상은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함.

․ 전화선: 전화선 설치는 전기보다 더 어려움.

․ 주택 신축시 농가주택개량사업 저리융자 혜택을 생태마을 입주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자. 평가

장점

- 마을주민이 30대~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도시귀농자로 구성되어 환경

농업, 문화예술, 대안교육자, 출판 등 다양한 직업을 창출할 계획임.

- 이웃한 대안대학인 녹색대학과 연계되어 학교 프로그램을 주민 교육프로그램으

로 활용, 마을에서 생산되는 환경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 학교 관계자 거주

등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함.

- 특별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민회의에서 의사결정,

실행이 이루어짐.

4) 양평 명달리

가. 마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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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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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규모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일대

마을 유형

산촌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및 특성

① 가구수: 총70가구 총인구수 150명, 실제 거주세대수 54호, 20여가구는 주말용 전

원주택

② 인구구성상 특징: 세대주 3-40대가 많음. 주로 40대가 활동을 많이 함.

③ 직업 분포: 주로 임업과 농업. 일부 외지인이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마을 추진 배경

- 양평군이 추진하는 산림비전 21사업에서 ‘에코닥터스’ 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됨.

- 시범마을 선정 과정에서 민간단체 ‘생태산촌만들기 모임’이 본격적으로 연계되면

서 실질적인 마을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

마을 특징

- 지자체(양평군) 주도로 추진된 생태관광마을임.

-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풍부한 산림휴양자원과 서울과의 근접성을 이용한 생태관

광 프로그램을 계획․진행하고 있음.

- 전문가 그룹인 ‘(사)생태산촌만들기 모임’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끌어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

자치부의 아름마을사업․정보화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개발계획사업을 진행 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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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명달리 전경

- 2002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됨.

마을 환경

- 남한강과 북한강을 기고 자리잡

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

지대. 산입 부분에 명달리가 세

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뉘어 자리

잡고 있음.

- 산림이 마을 전체 면적의 70%

(군유림: 40%, 사유림: 50%)임.

- 산림 대부분이 20년-40년 연

령의 침엽수림임.

- 하천수질은 양호한 편이며, 수량이 풍부하여 갈수기에도 건천화되지 않음.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과정

2001. 5. 양평군 산림비전21에서 명달리를 녹색관광형 생태산촌마을로 조성제안

3. (사)생태산촌에서 명달리를 시범마을 사업지역으로 지정

9. 서종면 녹색산촌추진위원회 발족, 국내 사례지역 다수 견학

12.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

2002. 2. 명달리 생태산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완료, 아름마을 사업 기본계

획으로 대체/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대

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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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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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곡 계곡내 산천어 방생

4. 행자부 아름마을사업 실시설계 진행

5.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우렁이 입식

6.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범마을 대상지역 선정/ 대학생 산촌봉사활동유치

8. 명달리 생태산촌 영농조합법인 설립

10. 우렁이농법 쌀 무농약 품질인증 획득(2가구)

2003. 9. 주민자치센터, 환경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폐교 리모델링 진행 중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기 도입, 펜션단지 건설 추진 중

진행방식

• 1단계(2001년~2002년 상반기) : 사업 구상 및 계획 단계, 지자체 및 외부전문

가 주도, 양평군(산림공원과), 전문가 그룹(생태산촌만들기 모임 등), 일부 전문가가

결합하여 사업구상 및 기초조사. 마을 장기비전 및 기본계획 수립. 초기 주민 주체로

서종면 생태산촌추진위원회 발족.

• 2단계(2002년 하반기~2003년 상반기) : 주민주체 형성 단계, 외부전문가 및

주민 주도, 마을 사업의 추진 주체로 ‘명달리 생태산촌 영농조합법인’ 설립.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지원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사

업의 구상과 계획, 실행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내에 실행팀(시설관리팀, 산촌체험관광

팀, 숲가꾸기팀)을 꾸림. 외부 전문가(생태산촌만들기 모임 사무국장)가 마을에 상주

하면서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함.

• 3단계(2003년 하반기~현재) : 주민 주체 확립 및 기반시설 조성 단계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마을 사업을 구상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

해 주민 주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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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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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생태계 보전

- 마을 주변의 산림에 간벌 등의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숲의 종다양성을 높임.

자연생태계 복원

- 소유곡 계곡 수생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산천어를 방생함.

라. 생활 및 생산

생활양식

① 주택 : 대부분이 기존 농촌주택형임.

② 상수원 : 자연부락별로 공동관정 이용

③ 하수 처리 : 1반 8가구, 2반 22가구, 3반 5가구 개별정화조 설치함. 이외에는 하

천에 직접 방류함.

④ 에너지 : 폐교 리모델링 후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임.

⑤ 오수정화연못 : 시범적으로 마을회관 옆에 홍보용 정화연못을 조성하였으나 악

취 때문에 없애고 마을 정자를 지음.

생산활동

- 기존 주민 대부분이 임업과 농업(거주민)이며, 일부 외지인이 관광 및 숙박업(외

부인)에 종사함

- 임업 : 주로 잣 수확, 간벌작업(농업에 비해 고소득)

- 농업 : 70% 이상이 자급용이며 대부분이 우렁이농법을 이용함.

- 기타 : 표고버섯, 꿀, 산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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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59

<그림 25> 명달리 산촌체험프로그램

<그림 26> 명달리 펜션

<그림 27> 폐교 전경

마. 생태관광

생태관광 프로그램

- 유네스코의 세계청소년캠프 매해 개회.

건국대와 서울여대 체험프로그램 진행

함.

- 주로 버섯따기, 영농체험을 위주로 함.

생태관광시설

- 펜션형 숙박 단지를 조성 중임. 개인

부지에 지상권만 법인 소유로 해서 마

을에서 운영할 계획임.(외부지원사업)

- 마을공동으로 폐교를 개조하여 주민자

치센터/ 환경교육센터/ 컨벤션센터로

활용할 예정

- 자연정화연못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였

음.

- 마을회관은 단체손님의 숙박시설로 활

용됨(40평/2 층)

주민 교육 및 가이드 양성

- 2002년 주민들 대상으로 마을 투어 가

이드 교육 실시함(생태산촌모임에서

진행, 녹색자금/행자부 후원)

- 지역 리더 발굴육성 작업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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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60

바. 주민조직 및 공동활동

주민조직

① 명달리 생태산촌 영농조합법인

- 마을내 조직대표들과 의지가 있는 이들 10여명으로 시작되어 2002년 법인으로

됨. 사업 구상 초기에는 양평군에서 조직한 ‘서종면 생태산촌추진위원회’ 가 있었

음. 법인이 설립되면서 마을 단위 주체로 확립됨.

- 시설관리팀, 산촌체험관광팀, 숲가꾸기팀 크게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6명씩 15-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월 2-3회 정도 전체가 모임. 안건에 따라 팀별로 모이기도 함.

② 작목반: 토봉연구회, 표고버섯 작목반(7명, 면단위 작목반)

③ 기타: 마을 내 마을개발위원회, 부인회, 노인회가 있음.

청년회는 아직 조직되지 않았음.

주요 의사결정 단위

명달리 생태산촌 영농조합법인

공동활동

- 폐교활용 생태교육장 조성: 폐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생태교육장으로 리

모델링 중임.(장기적으로는 매입할 계획임)

- 마을공동 소규모 펜션단지 조성 예정.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펜션 7채를 법인 명의로 조성 운영할 계획임.

- 숲가꾸기사업 : 간벌 작업.

- 장뇌삼 생산 : 숲을 활용하여 특용작물로 장뇌삼을 마을 공동으로 생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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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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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명달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명지원

주체기 간 지원액 지원 내용

아름마을가꾸기 행자부 ‘02-’04년(3) 사업비/10억폐교리모델링,

야생화군락지 조성

자연생태우수마을 환경부 2002년 - -

산총종합개발사업 산림청 2002년 사업비/14억원오수정화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정비

마을공동자산

마을 회관, 폐교(법인명의 임대), 펜션단지(건물만 법인 명의, 현재 조성 중)

사.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및 지역사회

- 양평군이 산림비전21 시범사업 대상지로 명달리를 선정한 만큼, 초기 양평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

- 그러나, 마을자체의 활동력이 커지고, 군수 및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마을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외부 전문가와의 관계

- 서종면 생태산촌추진위원회에서 ‘생태산촌만들기 모임’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음.

- 2002년 4월 생태산촌만들기 연구모임의 사무국장이 직접 명달리에 입주함으로서

마을사업 추진에 활력이 됨.

외부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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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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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에서 2002년 7월부터 매해 세계청소년캠프를 위해 찾고 있으며, 건국대,

서울여대 등 학교단위로 체험교육을 위해 찾는 경우도 있음.

- 마을의 인근에 숙박, 음식업소들이 위치하여있어, 서울근교의 방문객이 많음.

기타

- 펜션 등에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음.

아. 주민 애로사항

-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대상이나 내용이 달라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마을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부처별 정부지원사업이 보다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

함.

- 영농조합법인에서 모든 공동사업들을 수행하기에 인원이나 역량 면에서 한계가

많음.

- 환경교육장은 마을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숲가꾸기, 장뇌삼 등은 운영의 효율

등을 위해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자. 평가

장점

-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마을발전 방향을 환경농업, 생태관광 등과 일

치시키기 수월하여 주민간의 합의, 실천에 효과적임.

- 서울과 근접, 주변의 산림과 하천 등 청정의 자연 조건을 가져 도시소비자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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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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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철원평야 전경

류가 매우 유리함.

- 마을주민 중 30~40대가 많아 사업계획과 실행이 유리함.

- 초기 양평군과 관련 전문가들이 마을사업을 제안, 정부지원사업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었음.

단점

- 펜션사업 등에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음.

5) 철원 양지리

가. 마을 개요

위치 및 규모

강원 철원군 동솝읍 양지리 일대

마을 유형

농촌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지지체 및 외부전문가 주도형 마을

마을구성원 규모 및 특성

① 가구수 및 인구수 : 총가구수

93세대, 인구수 265명

② 인구구성상 특징

주로 40~50대가 많음. 젊은 사람들이 적은 편이지만 평균연령은 다른 농촌지역

에 비해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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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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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철원의 철새들

③ 직업분포: 대부분이 농업임.

추진배경

- 안보지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의 한계로 인해 자연환경과 철

새들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마을 특징

- 철원군내에서도 철새들이 많이 찾는 마을로 손꼽힘.

- 96년부터 실시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철새먹이주기 활동이 시작됨.

- 마을단위 환경농업 규모가 크며, 행정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음.

- 지역 내의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자발적 철새보호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

음.

- 마을 내 자연학습원이 운영되면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계획 중임.

마을 환경

- 1973년 민통선이북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부에 의해 철

원평야지대에 조성된 마을로

DMZ 인근의 풍부한 자연환경

이 주변에 있음.

- 토교저수지 일대가 독수리, 두

루미, 재두루미, 큰고니 등의

겨울철새들과 말똥가리, 황조

롱이, 백로 등 여름철새의 서식임.

- 대부분 쌀농사,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봉을 특작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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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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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당 경작지는 4000평, 임대지는 9000평 정도. 개인별로 경작규모 격차는 심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작면적이 넓은 편임.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과정

1973. 문화재청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로 인근 내원리 일대 120,000평이 지정됨.

1996. 양지리 철새먹이주기 활동 시작

1997 환경농업 양지작목반 구성

1998. 철새먹이주기에 군에서 년 3500만원정도 지원 받음.

1999.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선정, 초기 3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40명이 교육받음.

농협 추천으로 자연농업협회 및 유기농업협회 교육받음.

2000.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재배 품질인증 획득

2002. 친환경농업 철원옛쌀 작목반 구성

2003. 강원도 새농어촌사업 대상마을로 선정

현재 생태관광을 위한 펜션 건축 중

진행방식

• 1단계(1996-1998년) : 보상 없이 시작된 양지리 철새보호회 활동에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으로 받은 조류보호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철새먹이주기를 비롯한 철새보호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감.

• 2단계(1999-2002년) : 농산물시장 개방과 군사지역, 철새보호지역으로서의 지

역개발 한계에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친환경농업 양지작목반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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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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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이 과정에서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와 강원도 농업교육원, 농협과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등의 민간단체의 교육과 지도가 병행됨. 2002년에는 환경농산물을 지역

브랜드화하여 철원옛쌀작목반 결성.

• 3단계(2003년-현재) :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면서 철새와

환경농업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코스를 계획하고 있음. 한편 한국조류협회에서 폐교

를 인수하여 생태교육장으로 2002년부터 운영시작. 생태교육장과도 연계하여 생태관

광계획을 진척시킬 예정임.

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생태계 보전

① 철새먹이주기

- 겨울철 낙곡 남기기. 독수리 등 야생조류에게 먹이주기를 실시함.

- 마을주민 중심의 철새보호협회에서 철새먹이주기 활동을 함.(현재 문화재청이 재

정지원하고 있음.)

- 연간 두루미류 먹이량은 벼가 14,320kg, 옥수수가 16,920kg임.

② 밀렵감시

- 철새보호협회 중심으로 겨울철 야산 밀렵 감시.

③ 조류보호사 운영관리

- 문화재청 및 군청의 전액지원으로 조류보호사를 인수함.

- 현재 한국조류협회에서 운영관리, 겨울철 밀렵감시활동 및 구조된 야생동물 치료

를 담당함.

자연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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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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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철새먹이주기 활동

- 해당 사항 없음.

라. 생활과 생산

건축

대부분이 기존의 농촌 농가

공급과 처리

- 마을 내 재생창고 설치하고, 신

문․잡지․농약병 등을 모아 재

생공단에서 수거해감(재생창고는

군비 지원으로 만듦).

- 청년회주관으로 약병수거 및 폐

농자재 수거함.

- 부녀회/청년회 주관으로 빈농약

병 수거 및 마을대청소 월1회 실시함.

환경농업

- 1994년 5명으로 시작하여, 1997년 친환경농업 양지작목반 구성, 1999년 32명으

로 친환경농업 양지작목반 개편. 2000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친환경농업 표

시신고를 함과 동시에 품질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재배 품질인증 획득.

2002년 24명으로 친환경농업 철원옛쌀작목반 구성. 현재 논오리 5300여마리 입

식, 26ha 오리농법, 회원수는 21명임.

- 아직은 주로 저농약․무농약 수준이지만 내년정도에는 유기농하는 사람도 나올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주로 오리농과 우렁이농 중심의 저농약․무농약 농업을 하고 있음. 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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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68

는 돈분액비와 녹비를 사용함.

- 돈분액비 및 녹비 등의 친환경농업 퇴비를 사용함. 돈분액비는 철원군에서 인근

농장과 연계시켜 주어 농장에서 발효시킨 후 마을에 들여옴. 마을에 액비제조기

11대, 액비살포기 5대, 퇴비살포기 2대 비치하고 있음. 녹비는 저수지 방둑 제초

공공근로에서 나온 풀로 공동퇴비장에서 제조함.

공동생산시설

- 쌀소포장시설, 액비저장탱크, 공동퇴비장

마. 생태관광

생태관광

① 체험프로그램

- 주로 철새 탐조 및 교육

- 자연생태학습원 활용한 교육

- 여름에 유네스코 청소년팀의 생태교육 프로그램 진행함.

- 외부강사들을 모아 보다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중임.

② 시설

- 자연생태학습원 : 2003년 1월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지회장 이시우)에서 철

원자연생태학습원 개원함. 향후 겨울철새탐조 및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예정임.

- 펜션 : 체험과 숙박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펜션 공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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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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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조직 및 주민공동활동

주민 조직

①마을개발위원회(부녀회, 청년회 등)

②철원옛쌀작목반: 총24명

③철새보호회 : 철새마을 자원봉사단

④조류보호협회 : 자연학습원 운영 중임

주요 의사결정 단위

- 마을개발위원회 :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 마을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의

제가 있을 때 소집해서 마을일에 대해 의논함.

사.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및 지역사회

- 철원군 전체지역에서 철새보호구역 지정을 놓고 문화재청, 철원군청과 주민 간

갈등중임.

-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교류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현황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2003)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대상 마을 선정(2003)

철원군 친환경농업마을 지정 및 지원

철원군 야생조류먹이주기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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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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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환경농업교육 전문가: 민간단체 유기농업협회 및 자연농업협회에서 전문성 자문

받음.

- 새농촌건설운동 사례 교류: 군에서 1년에 한번 마련하는 사례발표회.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

- 펜션사업 분야 자문: 인터넷을 통해 서울의 조경회사를 찾아 자문을 구함.

아. 주민 애로사항

- 철새보호구역 확대지정안을 둘러싸고 철원지역 전반적으로 문화재청, 지자체와

마을농민간 불신이 존재함.

- 군사지역이어서 임야에 있을지 모를 지뢰 때문에 임야자원을 이용하거나 주변 경

관을 체험하는 데 주의해야 함.

- 다른 마을에 비해 과소화, 노령화현상이 덜 하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 타지에 나

갔다가 지역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적어서 앞으로 마을일을 맡아할 인재가 부

족함.

자. 평가

장점

-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단위로 환경농업으로 전환함으로서 환경농업 기

술, 판로 확보 등에 대해 지역적 공동활동이 이루어짐.

- 이에 행정과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 정부지원사업 유치 등이 활발함.

-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해 대한조류협회 등의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철새먹이주기,

생태관광 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다양한 정보와 기술 등을 교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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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성 문당리

가. 마을 개요

위치 및 규모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일대

마을 유형

농촌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및 특성

① 가구수 및 인구수 : 총가구수 90호(농가-81/비농가-9), 인구수 285명

② 인구구성상 특징: 젊은 층이 많음. 20대-40대가 100명 이상임.

③직업분포: 대부분이 전업농임.

추진 배경

- 생산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서도 친환경적인 농촌이 되고자 시도함.

- 농촌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방안을 찾고자함.

- 한국에서의 농업과 농촌마을의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자 함.

마을 특성

-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하고 확산시킨 환경농업마을로서, 현재 50농가 17만

평단위로 오리농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동면단위로 사업내용을 공유․확장하고 있음. (홍동면 전체 440농가 120만평)

- 봄철 모내기 전에 홍동농협과 수매전량에 대해 사전계약을 실시하고 농사를 지

음.

- 마을의 자연환경, 생산활동, 생활환경, 삶의 질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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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문당리 전경

‘21세기 문당리 발전백년계획’을 수립

하여 실천하고 있음

- 대안학교인 ‘풀무학교’ 졸업생들이 마

을활동 및 지역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함.

- 2000년 홍동환경농업교육관을 개관하

여 농민들과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농업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

- 효과적인 농촌녹색관광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을 계획하여 준

비하고 있음.

마을 환경

- 삽교천변 평야지대에 위치한 전형적 농촌마을

- 전체 면적의 44%가 경작지이며. 나머지는 주거지와 낮은 구릉지형의 임야로 주

변 6등급의 조림지임.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과정

1993. 벼농사 오리농법 도입

1995.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오리입식 행사 시작

1996. 오리농법 작목반 구성(30농가), 벼 수매시 환경기금 조성

1998. 유기재배 단체 인증(국립농산물검사소)

1999. 환경농업시범마을 지정(농림부)

영농조합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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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농협-유통업체 삼자 계약재배 실시

2000.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수립

환경농업교육관 준공(5월-12월)

2001. 농촌생활유물관 착공

2002. 홍성 오리농법단지 100만평 돌파(유기재배 품질인증 430농가 115만평)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환경부)

농촌생활유물관 준공(유물 1000여점 전시)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한국능률협회)

농업기반대상 친환경부문 수상(농업기반공사)

2003. 정보화시범마을 선정(행자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농림부)

유기재배벼 전문 정미소 운영

진행방식

• 1단계 (1993~1998년) : 오리농법의 마을 내 확산

주민 소수에 의해 오리농이 시도되고 마을 내에서 확산되면서 작목반이 구성되

고, 환경기금이 조성되는 등 환경농업을 중심으로 마을 내 구심점이 생김.

• 2단계(1999~2000년) : 영농조합법인 결성, 마을 장기 계획 수립

초기에는 주민 총회가 주요 의사결정 단위였으나, 계약재배 실시로 생산이 안정

화되자 마을단위 작목반을 영농조합법인 전환시키고, 주요 의사결정 및 사업 집행단

위가 됨. 또,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 수립함으로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비젼을

공유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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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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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문당리 초입 정화연못

• 3단계(2001~ 2002년) : 오리농법의 지역적인 확산, 마을 사업 확대․안정화

홍동면 전체가 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면서 환경농업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짐. 각

종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마을 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마을 사업이 확

대, 안정화됨.

• 4단계(2003~현재) : 환경농업, 자연생태계, 농촌문화를 활용한 농촌녹색관광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준비하고 있음.

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생태계 보전

- 해당 사항 없음.

자연생태계 복원

① 정화연못 조성

2002년 마을 초입에 어리연꽃연못

을 조성하여 마을 내 소생물권을 조

성하였으며,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의 자연정화효과를 냄.

② 화신 저수지 수질개선운동

2002년 화신(장곡)저수지 녹조현상

이 생기면서 수질이 거의 4급수 수준으로 떨어짐. 현재 지역주민차원에서 ‘홍동수

질대책협의회’개설하였고, 본격적인 정화운동을 진행할 계획임.

라. 생활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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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75

<그림 33> 태양광+풍력 발전기

건축

대부분이 기존의 농촌 농가형태임.

공급과 처리

① 수원

각 가정마다 관정을 파서 공급. 앞으로 인근 4개 마을이 공동 관정을 뚫어 사용할

계획임.

② 오폐수 및 오염원 처리

- 가구별 생활하수가 처리단계 없이 방류됨. 현재 환경농업교육관 앞에 어리연꽃연

못을 만들어 마을수로를 유입, 정화과정을 거쳐 다시 방류하고 있음.

- 분뇨처리는 개별 가구마다 정화조 설치함.

③ 쓰레기

일주일에 1회 군청차량이 수거해 감. 그러나,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

동수거가 어려움, 마을공동지정장소에서 모으

지만 악취가 나고 경관상으로도 나쁨.

④ 에너지

풍력+태양광(800와트)발전시스템을 교육관에

설치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충전한

전기는 교육관 마당의 야간조명으로 활용함.

생산활동

- 오리농쌀을 2002년 현재 50농가 17만평(백미 50%, 흑미 50%)을 경작함.

- 그 외 표고, 두류, 고구마, 고추, 생강 등의 밭작물을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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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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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잔디블럭 투수성 포장

<그림 35> 오리농쌀 소포장

도로 포장

- 환경농업교육관 마당을 빗물이 스

며들 수 있도록 잔디와 블록을 이용한

투수포장으로 시공하였음.

공동활동

- 공동 퇴비 만들기 : 마을 내 농사부산물

과 축사의 분뇨를 활용하여 공동퇴비를 만듦.

- 공동오리장 설치 및 관리 : 5월 2주간 부하된 오리를 마을공동오리장에서 공동으

로 양육함.

- 소비자와 함께 하는 오리입식 축제 : 서울, 대전,

전주 등지의 생활협동조합 회원 2,000여명이 참가하

여 논에 오리를 넣는 행사를 공동진행함.

- 농번기 품앗이 : 바쁜 농번기에는 주민 자발적으

로 마을 주민 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품앗이로

도움.

- 가을걷이 축제 : 도시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메뚜

기잡기, 가을걷이 행사를 진행함.

마. 녹색관광

프로그램

- 환경농업 및 농촌문화 체험, 세시풍속 체험, 체험형 자연생태학습 등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1995년부터 매년 오리입식 행사 및 가을걷이 행사에 4~500여명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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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77

<그림 36> 오리입식 행사

<그림 37> 환경농업교육관 <그림 38> 숙박시설

- 어린이․도시소비자 교육프로

그램 등 외부방문객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함.

시설

환경농업교육관 설립

2000년 마을공동기금, 농림부

지원, 홍성군청 지원으로 환경농업

교육관 및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

여 일반 농민들, 도시가족 및 어린이 교육, 시민환경단체 회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

고 있음.

숙박시설

외부방문객의 숙박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농촌생활유물관 설립

홍동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양문화재연구회에서 20여년간 모아오던 농촌생활유물

들을 기증받고, 마을공동기금, 농협 지원으로 농촌생활유물관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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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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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농촌생활유물관 <그림 40> 환경농업쌀 정미소

환경농업쌀 정미소

오리농쌀을 정미소를 설립하여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관리함. 4~5명의 마을주민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 이 후 정미소에서 나오는 쌀겨를 이용하여 마을찜질방의 연료

로 사용, 마을 내에서 자원순환을 유도할 계획임.

준비 중인 시설

- 현재 생태공원찜질방, 자연발효식 화장실, 동물농장, 옻샘공원, 물놀이장, 논체험

학습장 등을 조성중임.

바. 주민조직 및 공동활동

주민조직 현황

①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 1999년 설립하여 총회원수는 46명으로 매달 이사회를 가짐.

-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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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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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관련 공동생산 시설 설치 및 이용

․환경농산물 가공 및 판매, 환경농업 연구 및 기술 보급

․소비자 단체 직거래 및 지역 환경농산물센터 개설

․도농간 농민교류, 해외 농민 교류

․마을 식당 운영

․영농조합법인 기금 조성 및 운영

② 오리농법작목반

- 1996년 30농가로 결성, 현재는 홍성군내 작목반을 연합한 홍성 환경보전오리농

업 작목연합회로 확대운영함.

③ 수질관리협의회

- 홍성 환경보전오리농업 작목연합회, 및 군내 축산농가 참여. 농업용수 수원지인

화신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구성함.

④ 기타: 마을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상여계가 있음.

주요 의사결정 단위

- 마을 총회: 마을대소사, 이장 선출 등 공식적인 마을 의사결정 단위

- 영농조합법인 이사회: 정부 지원사업 집행 등 마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

정 및 집행 단위

공동규범

영농조합법인 정관

주민교육

- 선진지 교육 : 총회, 임시총회, 작목반 모임시 년10회 정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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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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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지 견학 : 1년에 1-2회 실시함.

마을 발전 백년 계획 수립

- 녹색연합에 의뢰하여 2000년 계획 수립하였음.

-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 친환경적 생활환경으로 개선, 친환화적인 경제활동, 삶

의 질 개선 등을 주제로 건강하고 자립적인 마을만들기를 계획하는 내용임.

- 현재 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마을정보시설, 마을공동정미소, 녹색관광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실천하고 있음.

사.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및 지역사회

- 홍성군 및 홍동면과 유기적 관계 유지

문당리의 환경농업 실천이 홍동면 전체로 확산되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환경농업

지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또, 오리농법 작목연합회, 수질개선협의회 등

군 단위 민간조직들이 결성되어 시작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표 9> 문당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현황

지원사업명 주체 기 간 지원액 지원 내용

환경농업시범마을 농림부 1999-2001 매년 4800만원씩

3년간 총 1억 오리농법 관련 시설

홍동

환경농업지구 농림부 2002 2억 3천만원 정미소 및 저장 시설

자연생태우수마을 환경부 2002-2004 - -

정보화시범마을 행자부 2002 현금 지원 없음

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PC 100대 지원, 마을홈

페이지, 교육 시행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2003 2억원 다양한 녹색관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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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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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학교의 인적 네트워크 지원 :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적 네트워크는

환경농업의 토대가 되는 정신적 토양과 인적, 물적 조직 기반을 제공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유기적 연계 : 생산, 소비, 교육, 문화 등과 관련한 소규모

지역조직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

<표 10> 문당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 능 관련 조직

생 산 정농회 홍성지회

가 공 바른식품, 밀사랑, 홍성한우

소비유통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육문화 갓골어린이집, 홍성신문, 시골문화사, 향토유물관

환 경 풀무학교 비누협동조합

신 용 풀무신용협동조합

다른 생태마을

- 공식적인 연대 활동이나 교류는 없으나 필요시 개별적인 정보 제공 위한 교류.

외부 전문가

① 기술: 흙살림 연구소/ 미생물 관계 영농기술 자문을 구함. 품질인증 받는 기관이

기도 함.

② 교육: 풀무학교 교장

③ 농민네트워크 : 일본 등 아시아지역 농민들과의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

④ 마을 계획과정에서 녹색연합,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이 참여하였고, 이후 녹색

연합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음. 최근 마을사업 관련하여 지역전문가를 발

굴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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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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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농촌마을과의 교류 : 환경농업 교육 실시

- 2000년 홍동환경농업교육관을 개관하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농업 교육을 연

중 실시하고 있음.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일반 농민들이 방문하여 환경농업과 오

리농업에 대해 현장교육을 받고 있음.

아. 주민애로사항

실무인력 부족

농촌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문제는 실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임.

마을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외부자문 시스템 전무

- 마을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사업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기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이 전무함.

- 계획 이후 외부 전문가와 지속적인 연계가 없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인

재(전문가) 발굴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농촌경관 보전 차원에서 한옥형 주택개선에 대한 차별 지원 필요

- 현재 농촌주택의 개량 및 개선이 매우 절실히 시급하나 자금의 어려움이나 적절

한 농촌주택모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또, 주택문제를 가구별로 해결하기에 너

무 어려움이 많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개선 사업시 개별 가구단위가 아니

라 마을공동이나 소규모 집단별로 지원하는 방식이 농촌현실에 적합함.

- 농촌주택 모델로 한옥의 특징을 살려서 전통적인 농촌경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

함.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과 비영리 공익성 사업을 구분하여 비영리 공익성 사업

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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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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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실효성 전무

- 환경부에서 수여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된 후 이를 연계한 활동이나 사업

이 전무한 상태임. 마을활동과 적극적인 연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함.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되는 것이 필요.

- 지역교육청차원에서 학교와 농촌이 연계하여 농촌체험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 이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주말이 아닌 평일날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해서 주말의

교통체증을 피하고 주말가족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할 수 있음.

자. 평가

장점

- 환경농업 실천농민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하여 마을전체가 환경농업을 실천하

게 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현재는 마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른 마을에 비해 40대가 많음.

- 생협, 농협 등의 마을 및 지역사회 공동으로 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행정과의 연

계하여 정부지원사업 유치,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과

학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지역의 생협, 농협, 군청, 전문가, 기업 등 외부와의 교류가 매우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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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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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해 상동면 대포천 일대

가. 마을 개요

위치 및 규모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포천 일대

마을 유형

농촌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구성원 규모 및 특성

상동면 내 대포천 주변 거주인구수 : 3098명이며,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함.

추진 배경

97년 정부에서 낙동강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

역에서 벗어나고자 주민스스로 오염된 하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해 수질

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 4-5급수의 하천을 1년6개월 만에 1급수의 하천으로 개선

함.

마을 특징

-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계획에 반대하여, 주민자발적 하천살리기 운동으

로 4-5급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였음.

- 주민자율기금을 조성하여 상근감시원을 두고 인근 지역 수질보전 감시활동을 지

속적으로 지원함.

-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부와 수질협약을 체결함.

- 인근지역의 경작지에 환경농업을 점진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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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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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포천 전경

마을 환경

- 김해시내 부산시의 상수원수 취

수장 4개소가 있고, 낙동강과

3.8km 접해 있어 상수원보호구

역 지정후보지임(1997년 환경부

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됨).

- 대포천 주변으로 공장 136개소,

축산농가 111농가(2001년6월30

일기준)가 위치해 있음.

- 대포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연장길이 8.9km, 하폭 30-70m, 유역면적 45.8㎢임.

나. 추진과정 및 방식

추진 과정

199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운동 시작

번영회 주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반대 대책회의 결성(1997.4.1)

1997. 주민자율적으로 수계별 하천감시단 운영, 자율모금으로 상용감시원 채용

1998.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농림부) 시작

1998. 7. 대포천 수질개선대책위원회 발족,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반대 대

책회의 개최

1999. 7. 수질개선 대책회의, 환경부 장관 대포천 순시

2000 수질개선대책회의, 수질개선 대청소 실시

2001. 저농약사용지역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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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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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상동농협 친환경농업 육성 위해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비료농약 예산 5천만

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3천만원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판매, 농민교

육 지원함.

2002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가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

발적 협약‘을 맺음.

새로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에 지역주민의 수질개선노력을 인정하는 수질계약

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피하면서, 생활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질개선 실적을 지속시키고자 계획.

수질협약을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기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2003. 환경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됨.

추진방식

• 1단계(1997년 상반기) : 마을지도자들(이장, 마을개발위원장 등)을 중심 대책위를

통하여 반대운동 진행, 시위 및 주민교육 등

• 2단계(1997년 하반기~1999년) : 지도자그룹은 그대로이나 사업방향을 수질개선

운동으로 전환시킴. 환경부와의 수질협약을 이끌어내고, 주민자율수질감시단을 결

성운영, 주민구성원 모두의 실천을 유도해 냄.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성을 강화시킴,

또, 지역사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실시함.

• 3단계(2000년~ 현재) : 수질개선운동 및 환경농업 정착화, 환경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생태계 보전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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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마을별 자연정화연못

자연생태계 복원

- 전 면민 하천정화활동 : 월 2회

정기적 실시

- 관내 축산농가, 음식점, 공장대

표자회의로 오폐수 안내보내기

결의대회 개회(4회)

- 농가 농약사용 억제 및 빈병 되

가져오기 운동 전개

- 18개 마을 36명하천별 하천지

킴이 운영

- 하천살리기 공공근로사업 실시(1998-2001)

- 축산 및 공장폐수 무단방류자 고발로 감시활동 강화

- 수질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질감시단 조직 지원, 유급 감시원 배치

라. 생활과 생산

가정별 수질개선 실천

- 상동면민 세제안쓰기운동으로 농협 세제 판매 안하기 운동 실시

- 수질개선 주민홍보 반상회 개최(자연마을별 2회 이상)

마을별 자연정화시설 설치

- 마을앞 하천변 수질정화 수초 식재, 총8개소 1500평, 수질개선대책위 사업비 지원

(1999-2001년)

- 가정 및 음식점 간이침전조 설치(총 45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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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기업별 하천정화담당구역 표지판

- 500평 규모 5곳 미나리밭 자연정

화시설 설치 : 정화 효과는 기존

BOD 60ppm을 20ppm수준으로

떨어뜨림.

- 마을별 오수처리시설 설치

(1999-2001년)

- 5개 마을 마을별 간이 정화시설 설

치(역간접촉 및 수초이용)

환경농업으로 전환

- 98년도에 농림부와 협의, 국고보조 8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

성을 시작하여, 2001년도에 저농약사용지역으로 인정받음.

- 현재 환경농업은 초창기 단계이나 농협에서 ‘대포천사람들’로 브랜드를 개발함.

- 유기농 재배작물은 감자, 산딸기, 밭딸기, 미나리가 있음.

- 미나리 재배단지 유치 위해 시험재배(봉암들)중임.

- 딸기작목반(매리)-수막재배 통한 친환경 딸기 재배, 타지역보다 50% 이상 고소

득임

마. 주민조직 및 공동활동

- 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현재 위원 25명, 1997년 창립.

- 주민자율감시단: 1997년부터 설치운영. 3개단 22명, 수계별 하천 감시

- 자율모금(21백만원)으로 상시 감시원 채용

- 합성세제 안 쓰기 부녀회 자율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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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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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면 번영회: 수질개선대책위원회 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함.

바.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감시단 활동 효과가 높아 김해시 타 지역에도 수

질감시단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 김해시 이외 지역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례로 홍보고 벤치마킹되

고 있음.

사. 주민애로사항

- 관내 100여곳 식당오수는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지

원금으로 식당 합병정화조 설치하고 있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97년부터 3-5곳에 시공하고 있지만 전기료 부담으로

정상가동되기 힘듦. 농업용 전기에 혜택을 주듯 정화조 가동 전기료 감면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아. 평가

장점

- 대포천 수질 개선을 위해 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대책위원회가 뛰어

난 리더십을 발휘함. 외부의 단체나 전문가의 지원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활동함.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운동, 수질감시활동, 주민교육, 합성세제안쓰기, 자연정

화시설 설치 등 시기적절한 활동을 펼침.

- 대책위원회의 뛰어나고 지속적인 리더쉽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실질적인 성

과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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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장화리 마을 전경

8) 강화 장화리

가. 마을개요

위치 및 규모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2리(버

드러지) 일대

마을 유형

어촌형 마을/ 기존마을 개선형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및 특성

① 가구수 및 인구수: 전체 38세대 거주

② 인구구성상 특징: 평균연령이 약 62세로 노령인구 많음.

③ 직업분포: 반농반어 형태의 농어업 가구가 많고 축산업, 과수원, 상업가구 소수

추진배경

- 어촌경관 및 갯벌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함

- 생활․생산활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마을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마을특징

- 마을주민 95%가 성공회교 신자이며 주씨 집성촌

- 성공회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 자발적으로 생태관광 마을계획을 추진함

- 마을 중앙부에 성공회 성당과 느티나무 공터가 자리잡고 있고, 이 사이를 3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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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91

<그림 45> 장화리 갯벌

지방도로가 관통하고 있음. 마을의 공간구조가 이원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은 양호함.

- 수도권 지역 인천시 지역 방문객들이 많고, 인천시 생협과는 안정적 도농교류 형

태를 갖춤.

- 해양탐구수련원이 마을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단체인 강화도시민연대 갯벌보

존 활동의 영향 받음.

마을환경

- 서해안 해안가 마을 뒤로 산에서 갯벌과 바다로 이어지는 서향의 완만한 경사지

에 마을이 입지해 있음. 마을과 바다 사이에 경작지가 펼쳐짐.

- 마을 배후로 위치한 상봉산(해발

254m)은 마니산과 연결되어 있

으며, 30년생의 참나무, 소나무

혼효림으로 이뤄짐.

- 상봉산 및 마을 중앙의 해안가

도로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일몰

경관이 빼어남

- 바다, 갯벌, 산림, 농경지 등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음.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과정

1995년 강화도 남단갯벌 2900만평 매립계획인 화북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반대 및 지

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마을 여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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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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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녹색연합․강화도시민연대 장화리 생태마을계획 작성

1999년 해양탐구수련원 개원(인천시 교육청 주체) 및 마을주민의 생태교육 체험프

로그램 시행

2002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사업 및 정보화시범마을 지원마을로 선정됨

2003년 장화리 갯벌 망둥이 잡기 축제, 밤줍기 고구마 캐기, 새끼 꼬기, 허수아비 만

들기 행사 등

진행방식

- 1단계(1995~1996년) : 1995년 성공회교 신부와 마을주민 중심으로 갯벌보존과

이에 기반한 소득원 확보의 필요성이 여론화되기 시작함.

- 2단계(1997~1998년) : 마을외부의 강화도시민연대와 녹색연합 공동으로 생태

관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장화리 마을 계획 제안함.

- 3단계(2000~현재) :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마을의 녹색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인천지역의 생협단체와 도농교류 시행함.

다. 생태관광

다양한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프로그램

- 장화리 갯벌 망둥이 잡기 축제, 밤줍기 고구마 캐기 행사, 새끼 꼬기, 허수아비 만

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가 진행됨.

마을내 숙박시설 마련

- 마을주민들이 체류형 관광을 위해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형 펜션을

조성함

해양탐구수련원의 갯벌체험 및 생태관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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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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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갯벌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장화초등학교가 폐교된 후,

1999년 인천광역시 교육청

에서 청소년을 위한 해양수

련원으로 개조. 5월부터 10

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나머지 6개월은 휴관함. 연

간 수련원 방문학생수가

60,000명에 이름.

- 수련원내 파견교사 1명, 실질적인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은 방문학교 교사들

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준비해 와서 교육하고 있음.

라. 생활 및 생산

건축

- 대부분이 기존 농가 형태임

- 일부 고가옥이 남아있음

공급 및 처리

① 상수: 각 가정마다 관정으로 지하수 이용.

② 오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바다로 유입됨. 축산분뇨

일부는 퇴비화.

③ 쓰레기: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외부방문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함.

④ 에너지: 주로 전기에너지, LP가스(취사용), 기름보일러(난방용)를 이용하고, 태양

열 온수 공급기(난방용)를 설치한 가구도 2가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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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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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① 성공회성당: 마을의 공간적 중심지로, 종교행사 뿐만 아니라 주민집회의 장소로

이용됨.

② 마을회관: 마을 남단부에 위치하여 주로 경로당으로 이용됨.

생산활동

① 도시근교형 농업

- 벼농사 일부 및 주로 밭농사가 많음. 주요 밭작물로 순무, 양파, 고구마, 고추, 느

타리버섯, 약쑥 등이 있고, 포도, 밤 등의 과수업과 축산업이 소수 존재

- 대부분의 농작물은 마을자체소비용이고 일부 대규모 경작 작물만 수도권과 거

래함.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방문객이나 인천시 생협 등과 직거래도 이뤄짐.

② 수산업: 계절별 어획종이 다양함.

- 망둥어, 숭어, 꽃게 등

③ 상업 및 서비스업: 외부방문객을 상대로 하는 카페, 횟집 등이 마을관통도로 주

변에 형성

마. 주민조직 및 공동활동

주민조직

- 마을개발위원회, 작목반 등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 갯벌전문가, 생태관광 전문가, 지역단체 등과의 활발히 교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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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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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강화도시민연대와 녹색연합 공동으로 장화리 지속가능한 마을계획을 제

안한 바 있으며, 강화도시민연대에서는 강화연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요

원 및 철새 안내자 양성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주민애로사항

- 녹색관광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산물 판로가 불안정하여,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더딘 상황임.

- 해안 도로 주변에 들어서는 펜션이나 까페 등이 해안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

우가 있어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외부인이 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장화리 발전 방향이나 토지이용,

건축물 조성지침에 대한 공유가 어려움.

바. 평가

장점

- 강화남단 대규모 갯벌매립사업의 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마을주민들이 갯벌과

마을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의 발전방향을 합의함으로서 지속적인

실행이 이루어짐.

-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 성공회로서 지속적인 가치 공유 및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함.

- 수도권 주민들과의 교류가 매우 유리함.

- 갯벌전문가, 생태관광 전문가, 지역단체 등과의 활발히 교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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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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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 물만골공동체

가. 마을 개요

위치 및 규모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7동 일대

마을 유형

도시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및 특성

① 가구수 및 인구수 : 총430가구, 총인구수 1,500명

② 인구구성상 특징: 젊은 층이 많은 도시형 인구구성

③ 직업분포: 일용직 노동자가 60% 이상임.

추진 배경

- 물만골은 무허가도시빈민으로서 철거투쟁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임.

- 2005년부터 시작될 도시재개발사업에 대비하여 대규모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들이 그 대안으로 황령산 생태계 복원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형 생태마을

을 지향하게 되었음.

마을 특성

- 1999년부터 마을공동 활동을 통한 주거 질 개선과 토지 매입 등 주거 문제 해결

을 위한 공동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함.

- 부산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외부 영향력이 약함.

- 무허가 주민들이 마을공동으로 마을부지를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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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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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물만골 전경

- 마을공동으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령산 개발사업 및 도로건설 계획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음.

- 전체 주민 합의로 주민 주체의 생태마을로의 재개발을 하기로 합의하고, 추진중

임.

마을 환경

- 마을이 부산 도심속의 황

령산(428m)북향사면에 자

리잡아 마을 중앙으로 계

곡이 흐르고, 마을주변으

로 7등급의 활엽혼효림이

분포함.

- 다양한 야생조류와 고라

니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존의 자연계곡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일부 훼손되거나 수로가 변형, 계곡 바닥

이 상승하였음.

- 계곡지형에 맞추어 주택들이 고밀도로 자리함.

- 물만골을 통해 마을 외부인들이 황령산 기슭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함. 주말 이

용객이 상당수 있음.

나.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진행과정

1960-70년대 철거민 유입으로 마을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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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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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초반 계속된 철거투쟁 과정에서 초보적 형태의 주민공동체가 형성됨.

1997. APT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그 대안으로 생태마을을 설정.

1999. 비상대책위, 자생단체, 통․반 조직을 하나로 묶어 <물만골 공동체>가 출범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개발계획 및 도로계획 반대운동 시작

2000. 생태마을 사업 본격화, 에너지절약 백만가구운동에 참여

2002.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

마을 내 토지 중 3/1 주민공동명의로 매입(1차 구입)

황령산 자연생태계 조사실시(식생, 야생조류, 포유류)

2003. 마을 내 토지 중 3/1 주민공동명의로 매입(2차 구입)

일본 생태도시․마을만들기 탐방 프로그램 진행(물만골 중고학생 16명 대상)

마을기본계획, 우수활용계획, 하천 복원 계획 수립 중

추진 방식

• 1단계(1960대~1980년대 하반기): 마을형성 과정임, 주민운동 활동가 1~2세

대가 정착.

• 2단계(1980대 하반기~1996년): 정부의 본격적인 철거정책에 맞서 투쟁함. 철

거투쟁이 마무리되자 기존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재개발조합을 주민 일부

가 결성하여 추진함. 주민운동 활동가 3세대가 활동함.

• 3단계(1997 ~ 1999년):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을 거부함. 공동체 자체의 방

식을 채택함. 물만골 공동체를 결성함. 주민운동 활동가 4세대(현 이희찬 위원장)이 본

격적으로 활동함.

• 4단계(2000년 ~ 현재): 에너지 절약, 황령산 보전활동, 마을토지 매입, 생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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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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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자율 생태계보전지구

을로의 재개발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함. 마을주민 및 청소년 교육 진행. 차세대 지도자

발굴 중.

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생태계 보전

- 199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개발계획 및 도로계획 반대운동을 진

행하면서 황령산 보전활동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였음.

- 황령산 자연생태계 조사 : 외부 전문가

들을 섭이하여 황령산 자연식생 및 조

류․포유류 현황조사를 실시함. 이후

식생 복원 및 숲가꾸기, 조류 및 포유

류 서식환경 보전 방안을 찾고자 함.

- 자율 생태계 보전지구 설정 : 마을 주

변의 황령산 식생지역 곳곳에 물만골

공동체 명의로 <생태계 보전지구>라

는 홍보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외부방문객들에게 숲을 훼손하지 않도록 홍보함.

훼손이 심한 등산로는 일부지역 출입을 제한하기도 함. 이 지역은 최근 상당히

복원된 것으로 조사됨.

- 임도 주변 녹화사업 : 임도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경사면이나 도로 주변에 자연식생

에 가까운 수종을 식재함.

자연생태계 복원

- 토착 식물군 복원, 군락지 조성 사업 : 인공식재 및 벌목 등으로 훼손된 황령산을

토착식생군락지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인공식생지 혹은 훼손지에 주변의 자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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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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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토착식물군 복원

<그림 50>음식물쓰레기 활용한 공동양계장

생군락의 수종의 묘목들을 식재하여 관리함.

라. 생활 및 생산

공급과 처리

① 상수 : 4개 지하관정(현재 사용중인 타이머

방식 문제점 노출. 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

정 시간 동안 퍼올리게 되어 있어 시간대에

따라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함)

② 오폐수 및 오염원 처리: 오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함. 대부분이 기존의 재래화장실을 사용

함.

③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 마을공동의 양계장

에서 사료로 활용하거나 퇴비로 만

들고 있으나 침출수 문제해결이 가

장 어려움.

- 자원재활용 사업단 운영 : 마을 내

뿐만 아니라 연제구 내의 헌옷, 폐

지, 고철, 중고가구 수거 후 분류 판

매, 공동체 소유 트럭 활용, 마을 노인들이 참여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거둠.

- 그 외 일반쓰레기는 수거함.

마을 내 주요 생산활동

- 소규모 텃밭이 있는 집이 많으며 자급자족용 채소를 재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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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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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자급용 텃밭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마을공동

양계장을 운영함.

재개발사업

- 현재 11만평 가까이 산재해 있는

마을을 재개발시에는 7~8만평으로

축소배치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특히, 식생 훼손지역의 식생 복원, 변형된 계곡을 기존의 자연계곡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임. 또, 인근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생태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임.

- 주변 자연환경 및 지형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공동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

임.(2005년부터 시작예정)

- 마을에너지 시스템을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할

계획임.(풍력발전기 600kw급 3기 도입 계획)

마. 주민 조직 및 공동활동

주민 조직 현황

- 물만골 공동체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정책자문단/감사/대의원회의)

- 자치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

- 직할부서(자활사업단/풍물패 솟을오름/주민학교,의료복지상담소)

주요 의사결정 단위

- 주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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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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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마을회관

마을부지 공동매입

- 물만골 지역 총 5필지 중 현재 2/3

매입 완료하여 주민공동명의로 등기함.

공동 활동

- 마을공동행사 : 신년하례회/정월대

보름 지신밟기/대동제/경로잔치/마

을노래자랑(추석)/마을전체 야유회/

기타행사 등

- 공동취로사업운영 : 건설공동체, 재활용사업단, 의류봉제사업 등

- 주민교육 : 년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현장교육 실시

공동규범

- 물만골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관. 정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본 공동체는 물만골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 자치와 복지, 환경, 생태계 보존 및

지역의 순환 재개발 및 주택개량을 통한 마을 의 영구정착과 철거문제에 관한 대책수

립 및 지역 주민의 주거권실현을 위한 인간다운 삶의 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물만골 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관>에서 발췌 -

바. 외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및 지역사회

- 부산의 환경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 빈민공동체와 연대활동 활발함.

- 연제구청과 협력관계에 있음. 마을 행사시 후원함.

- 2002년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다른 생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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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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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 연대는 없으나 주민 현장교육시 방문하거나 비공식적 정보교류 등의 관계

를 가짐.

외부 전문가

- 부산 지역 언론, 학계, 전문가 등을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마을 리더가 녹색연합 및 기타 부산 지역 사회단체, 지역학교 등과 폭넓은 네트웍

을 가짐.

외부 방문객

- 사회복지단체 활동가, 지방의제 21 관련 모임에서 주로 방문함.

- 일반 외부방문객이 특별히 많지는 않음.

- 마을회의에서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함.

사. 주민애로사항

황령산 순환도로 개발 문제

- 황령산 순환도로 개발 문제 때문에 부산시와 갈등.

-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으로 환경파괴 막는 효과 기대.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속적인 주민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범사례지 탐방, 현장 체험 등을 통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주민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비중이 큼.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향토수종 지원 필요

- 황령산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향토수종을 산림청에서 묘목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함. 시청 공원녹지과 등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수종이 향토수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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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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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골 자체 마을계획과 도시재개발법과 충돌

- 동시개발이 아닌 순차적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자만 실제로 도시재개발법 등과 충

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하수 처리 문제

- 현재 물만골 생활 하수는 하천을 통해 그대로 방류되고 있음. 재개발시 마을 자체

내에서 하수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부산 지역 내 이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음.

- 또, 실제로 적용가능한 규모별 적합한 기술수준, 적용 결과 현장 데이터 등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

대체에너지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 필요

- 재개발 전에 사전 주민교육용으로 마을회관에 태양열이나 풍력발전기를 도입하

고 싶으나 비용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재개발시 마을재배치와 함께 풍력․태양광발전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그런, 현재 산자부 대체에너지 지원법에서는 정부지원금 외 지자체나 신청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부담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의 대체에너지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아. 평가

장점

- 마을이 형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이주율이 높지 않고, 80년~90대 강제철거

투쟁을 함께 격은 경험으로 인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하고, 주민들간의

공동체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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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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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소득이 높지 않아 경제적 효과를 위한 마을공동 활동 -마을영화제, 물

물교환, 자원재활용,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자급자족률을 높이

기 위한 활동이 활발함.

- 일반 도심과 비교해 물만골공동체의 주거환경의 질이 황령산으로 인해 높음을 주

민들이 느끼고, 황령산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시도할 수 있음.

- 마을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마

을회의를 통해 진행함.

- 주민리더가 중장기적인 마을발전 전망을 제안, 주민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합의하여 실천함.

단점

- 계곡지형에 물만골공동체가 단독적으로 위치, 특정한 마을의 역사 때문에 도심의

다른 마을들이 모델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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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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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분석

(1) 기술

1) 자연생태계

가. 산림생태계

- 중산간형 계획마을들은 산림지역을 마을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숲을 보전․활용할 의지가 매우 큼.

- 일부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확장 과정과 등산객들의 이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여 위하여 자연수종 식재, 등산로 폐쇄, 마을숲을 이용한 숲

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용하거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숲가꾸기사업을

진행, 고용효과도 거두고 있음.

- 생태마을들이 산림지역에 대한 보전과 관리, 복원, 활용 등에 의지나 계획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관련한 정보가 조사․정리된 자료가 거의 전무하거나, 산발적으로 자료를

구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적용하기 어려움.

- 이에 생태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 혹은 주변 지역의 산림생태계를 보전․관리, 복원,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나. 하천생태계

- 조사대상 마을 중 하천생태계 보전 혹은 복원을 위해 합성세제안쓰기운동, 수질

정화 수초식재, 마을별 간이 정화시설 설치, 개별 자연정화연못, 마을공동정화연

못 등의 사례가 있음.

- 대포천의 경우에는 환경부와의 수질협약 관계로 정기적인 수질 분석을 시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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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07

결과 탁월한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검증 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주

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고 있음.

- 그러나, 다른 마을들은 실천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실천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또, 마을들은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수질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평야형의 기존마을들의 경우 마을 독자적으로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하수․농수 관리 등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천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단위마을 뿐

아니라 인접 마을들이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도책이 필요함.

다. 생물종

- 주변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농업 실천, 철새먹이주기 및 야생밀렵 단

속, 서식하는 조류․포유류의 종 및 개체수 조사, 서식종의 서식환경 조사 및

분석, 주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키우지 않기 등

의 실천이 있음

- 이러한 활동이 보호종의 경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마을

이 있으나, 일반지역에서 서식종 및 환경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마을 자체 비용으

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 생물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거나 비용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및 실천방안을 만들지 못학 있음.

2) 물리적 환경

가. 토지이용 및 마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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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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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형

- 대부분의 신규 계획마을들이 중산간형이며, 이는 토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

고, 외부 개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산지지형으로 인하여 상수, 농수, 경관 등이 주변 마을의 영향력을 덜 받아 경사

지형를 이용하여 마을 독자적인 상수 및 농수 확보 및 관리가 용이해 환경농업에

매우 유리함. 그러나, 일조시간이 짧은 지역은 경작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경사지형으로 인하여 주거지 및 경작지 확보가 매우 제한적이나 주변의 산림지

역의 활용가능성이 높음.

- 경사지형 및 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필지와 도로를 조성함.

- 일부 마을의 경우 산림 벌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세밀한 설계를 실시하고, 마을주민이 직접 중장비를 이용해 나무를 이식, 최

소한의 택지와 도로를 조성하는 노력을 들임.

- 계획마을 및 기존마을 대부분이 마을 내 동선을 이용하여 소규모 골목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시설은 대부분 마을 내 이동 동선이 겹치고, 주민들의 접

근성이 유리한 곳에 배치하였음.

평야형

- 대부분이 기존의 농촌마을들로 이미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필요하거나 활용가능한 공동시설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 신규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치 선정 및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큼.

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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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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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마을

- 흙을 이용하는 경우 흙벽돌, 흙다짐, 흙벽, 귀틀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나

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나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조립하는 경우 등 다양함.

지붕의 경우에도 너와, 억새, 갈대 등의 자연소재를 이용하기도 함. 하지만, 경제

적인 이유로 인공소재인 콘크리트 기와 혹은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거주자가 설계과정에 직접 참가하거나 직접 설계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만

족도가 매우 높음. 상대적으로 주택시공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설계

가의 의도만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입주 후 거주자가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낌.

- 시공자가 친환경주택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마인드, 시공경험이 있는 경우 설

계․시공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완공 후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음.

- 건축소재, 면적, 구조, 시공업체, 거주자의 직접 참여, 품앗이 등의 조건에 따라 평

당 주택시공비 가 평당150만원~600만원으로 비용차이가 매우 큼.

- 가구별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택 유형과 규모를 선정할 경우, 경사지형에 2층

주택이 조성되는 등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하기 어려움.

- 흙벽돌의 경우는 벽돌 자체를 단열재로 이용하나, 흙벽, 통나무 조립식일 경우에

는 기존의 반환경적 단열재를 사용함.

기존마을

- 주택구조가 현대적 생활양식에 적합하지 않아 노인이나 젊은 귀농자들이 불편을

느낌. 주택 구조적으로 단열성이 떨어져 겨울철 난방에너지 손실이 매우 큼.

- 신축을 할 경우 주택시공 단가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대부분 기름보일러

를 설치하였고, 인공적인 건축소재의 단열성이 떨어져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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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한 인공적인 주택자재와 도시적 외관으로 인하여 농촌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

아 기존의 전통경관을 저해시킴.

다. 마을 공동시설

① 마을회관

- 계획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을 자비로 지어야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 마을

회관이 없음.

- 기존마을에는 모두 마을회관이 있어 마을회의 장소와 주민복지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함. 경우에 따라 외부방문객들의 숙박시설로도 활용함.

② 공동주차장

- 계획마을의 대부분은 경사지형으로 인하여 개별 주택에 주차용지의 확보가 어렵

고, 마을 내 보행안전을 위하여 마을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

음.

- 기존마을은 자가용은 개별 주택에 주차시키고, 도-농 교류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시 외부방문객들의 차량 및 관광버스 등을 주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주차장

을 조성하였음.

③ 교육시설

- 계획마을 대부분은 별도의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함양 청미래마을의 경

우 방문객 생태교육을 위하여 주민 공동 출자로 마을회관을 조성하고 있음.

- 기존마을의 경우 마을 내부에 자체로 교육관을 조성하였거나 폐교를 리모델링하

여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또, 지역의 단체가 교육시설을 마을 내에 조성하는

경우도 있음.

④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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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마을이 별도의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음. 경우에 따라 마을회관을

활용하기도 함.

- 문당리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겸한 농업교육관을 150여명 가량 수용가능한 숙

박시설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명달리의 경우에는 마을공동 펜션을 조성하

고,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임.

- 일부 마을은 외지인이 펜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이름이 알려지자

많은 펜션이 생겨나고 있음.

⑤ 복지시설

- 대부분의 마을들이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부산 물만골공동체의 경우 마을공동 의료단이 운영되고 있어 상시적인 의료상담

을 할 수 있음.

- 홍성 물만골의 경우 마을찜질방을 조성하여 마을 노인들과 주민들이 목욕 및 찜

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조성 중에 있음. 이 때 찜질방에 사용되는 원료는

마을공동정미소에서 나오는 쌀겨를 이용할 예정임.

⑥ 공동생산시설

- 계획마을의 일부 경우는 마을 내 한의원을 활용하여 공동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곳이 공동생산시설 역할은 물론 마을회관 및 주민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존마을들은 대부분 마을공동저장고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농조합법

인에서 출자하여 공동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함.

- 물만골공동체는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생산시설로 의료봉제공장, 쓰레기

재활용 수거장, 건설조합 사무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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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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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과 생산

가. 상수․중수․우수

- 대부분의 마을들이 마을공동관정을 이용하여 상수를 공급받고 있음. 계획마을인

안솔기마을의 경우에는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세식 화장실 사용 안하기를

마을회의에서 합의하여 실천하고 있음. 청미래마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임.

- 중수를 사용하는 마을은 전혀 없음.

- 계획마을인 안솔기마을의 경우에는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마을조성 초기 마

을공동 중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활용처가

없어 사용을 하지 않음.

- 우수 사용은 거의 없으나, 유일하게 계획마을인 안솔기마을에 우수를 저류하는

마을공동저수지가 2곳 조성되어 있음. 이 물은 마을에서 비상시에 사용하거나 허

드렛물로 사용할 계획임.

나. 하수

- 계획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자체로 다양한 자연정화 방법들을 실험해 오고 있음.

- 중산간형의 마을은 지질 및 지형상 공동집수가 어려워 가구별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연못을 통해 생활하수를 자연정화하고 있음.

- 일부 마을은 효과적인 자연시스템을 이용한 생활하수처리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

단 포상식 소규모 정화조(포상입재는 주로 자갈)을 자체 실험하였으나, 하수량, 자

갈갈이 등의 문제로 여름철에 모기유충들이 생겨 실패하였음.

- 마을들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정화시설의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없기 때

문에 실천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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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마을의 경우에는 집 주변의 수로를 거치면서 부분적인 자연정화 효과를 가

지기도 하나, 미약한 수준임. 또, 일부 마을은 마을공동연못에 집수하여 정화효

과를 유도하기도 함.

- 정부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 곳(명달리)도 있으

나, 높은 비용으로 대부분의 마을에서 자체 시도하기는 어려움.

다. 에너지

① 난방

- 계획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기름과 장작 겸

용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방1칸은 아궁이를 설치하여 이용하

는 가구도 있음. 태양열 집열기를 사용하는 가구도 있으나 중산간형 마을의 경우

일조시간이 짧아 불리한 조건임.

- 기존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난

방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큼. (전기로 난방을 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큼)

② 취사

- 대부분의 마을들이 LP가스를 사용함.

③ 전기

- 홍성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에 교육용으로 800와트 용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태양광발전+풍력발전)를 설치하여 야간조명등 2기의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음.

- 대체에너지 시설 보급이 매우 미약함. 대체에너지 지원법 개정을 통한 지원 범위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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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쓰레기

- 음식쓰레기의 경우, 대부분 마을 내에서 사료화 혹은 퇴비화함. 일부 마을은

산의 부식토를 이용해 발효시킴.

- 계획마을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적으며 정기적으로 차량이 수거

해 감.

- 기존마을의 경우 마을공동장소에 쓰레기를 수집하고 자비로 쓰레기봉투를 구입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소각, 불법투기, 쓰레기봉투 미사용 등의 문제점들이 있음.

- 일부 마을은 주민조직이 자체적으로 농업폐기물인 농약병과 폐농자재를 정기적

으로 수거함.

- 부산 물만골공동체의 경우, 노인들이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사업단을 구성하여 마

을 내 및 인근 지역에서 헌옷, 폐지, 고철, 중고가구를 수거․분류하여 판매함. 정

기적으로 마을회관 앞에서 안입는 옷, 물건 등을 내놓는 녹색가게를 실시하여 마

을 내에서 자원들이 충분하게 재사용되도록 유도함.

마. 분뇨

- 계획마을의 경우 농사 면적이 큰 가구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이용, 분뇨를 퇴비

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 때 마을에서 나오는 왕겨, 쌀겨, 부식토 잿가

루 등을 이용하여 마을 내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또, 어린이이나 노인이 있

고, 농사면적이 적은 가구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거품을 이용하는 포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함.

- 기존마을의 경우 노후한 주택은 재래식 화장실, 신축주택은 수세식화장실을 사용

하며 분뇨의 자원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바. 통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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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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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전화

- 계획마을의 경우 마을로 전기․전화선을 연결할 경우 기본거리인 100m를 초과할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

② 인터넷

- 기존의 마을 일부는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가구별 PC 설치, 초고속인터넷망

연결, 마을정보센터 설치, 마을홈페이지를 개설하였거나 사업추진 예정중이며, 개

설된 마을홈페이지를 통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함.

- 계획 마을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이 지원되지 않아 거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화모뎀을 사용함.

사. 도로 포장

- 계획마을의 경우에는 투수성포장을 진도리 일부 구간, 안솔기마을 전 구간에 시

행했으며, 청미래마을의 경우에도 투수성 포장을 계획 중임.

- 기존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청에서 지원하여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이나 홍성

문당리의 경우에는 환경농업교육관의 마당을 잔디블럭으로 포장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부 계획마을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예산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마을은

투수포장은 기존의 지원사업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받고

못하고 있음.

- 투수포장 기술에 대한 정보와 기술모델이 전무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많음.

아. 생산

- 벼농사 일부 및 주로 밭농사가 많음. 주요 밭작물로 등의 과수업과 축산업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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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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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

- 계획마을의 경우 환경농업 기술을 익히고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약

3~4년의 기간이 소요됨.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 정착기간 동안 농

업기술 취득, 소득 확보, 경작지 매입 등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주거중심

마을은 텃밭을 통해 채소류를 자급자족하고 있음.

- 유기 양계의 경우 마을 인근 산림의 부엽토를 이용하여 계분을 퇴비로 만들고, 인

근 유기농업 농가에 제공함. 유기 축산의 경우 마을공동정미소에서 나온 왕겨 등

부산물을 효소처리해서 소먹이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음.

- 환경농산물에 대해 판로 확보에는 큰 애로가 없으며, 대부분이 농협, 생협 등으로

공동출하하고 있음. 오히려, 생태마을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

호도가 높은 편아 기존마을의 경우에는 환경농업 시행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

었음.

- 대부분의 농작물은 마을자체소비용이고 일부 대규모 경작 작물만 수도권과 거래

함.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방문객이나 인천시 생협 등과 직거래도 이뤄짐.

<표 11> 마을별 환경농업 현황

구 분 농가수 규모 주요작목 실천현황

안솔기 1호 600두 양계 유정란

진도리 9호호당 약

1500평쌀, 채소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청미래 1호 1,500평 쌀, 고추 무농약재배

명달리 23호호당

2000평정도

쌀, 표고버섯, 산더덕,

산채, 잣, 한봉저농약, 무농약재배

양지리 44호(쌀) 26ha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봉 대부분 저농약, 무농약

문당리 50호 17만평 흑미쌀, 쌀, 유기버섯 유기재배 품질인증

대포천

일대일부 일부

감자, 산딸기,

밭딸기, 미나리저농약

장화리 일부 일부 순무,양파,고구마,고추 저농약

물만골 텃밭 무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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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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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마을별 기술 장단점

마을명조성

유형

지리적

특성장 점 단 점

안솔기

계획 산촌

․택지 개발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자연지형 최

대한 활용

․자연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건축 조성

․하수처리, 유기축산 등 다양한 생태기술 시도

․다양한 주

택 유 형 으 로

인한 경관적

조화 부족

진도리

․자연지형을 활용한 택지 조성

․자연소재를 이용한 주택 조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룸

․자급자족률이 높음

-

청미래․식량 자급자족 계획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진행 계획-

명달리 기존 산촌․서울과 근접 도~농 교류 유리

․생태관광 프로그램 진행 및 시설 마련

․펜션 등 외

부투자사업과

연계 미진

자. 생태/녹색관광

- 대부분의 마을들이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마을 특성에 따라

농업자원, 산림자원, 생물종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산촌문화 체험, 생태적 감수성 교

육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마을 내부의 인력이나 전문성으로는 부족하

여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기존마을들은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추기도 함. 이

러한 시설로 인해 마을 내에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기도 함.

- 일부 마을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지인이 조성하는 숙박시설이 난립할 위험

이 있음.

4)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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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리

농촌

․철새 보호 및 먹이주기

․환경농업 실시 및 지역공동 판매

․철새 활용한 생태관광 시행

-

문당리

․환경농업 실시 및 지역공동 판매

․농촌문화 활용한 녹색관광 시행

․다양한 교육시설

․생태건축 및 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

대포천․주민 및 지역기업의 참여를 통한 수질개선

․마을공동 자연하수정화를 통한 수질개선-

장화리 어촌․환경농업 시행 및 도농 교류

․생태관광 프로그램 진행-

물만골

공동체도시

․산림 보전을 위한 이용 제한 및 산림 복원

․야생동물 서식처 및 이동통로 보호

․텃밭을 통한 식량 생산

․생태적 도시재개발 계획 중

-

가. 계획마을

장점

사전의 충분한 계획과 설계, 직접 시공

- 자연녹지 보전, 자연지형 보전,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마을조성 전 주

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마을기본계획을 만듦.

-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이 직접 시공함으로서 애초 계획한 의도가 충분하게 반영되

도록 함.

단점

주택의 규모, 층수 등으로 지형,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

- 대부분의 신규마을들은 경사지의 자연녹지에 마을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주택의 규와 층수가 마을지형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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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마을

장점

지역의 자연환경, 여건 최대한 활용

- 기존 마을들 대부분은 지역의 자연환경이 상수원 보로구역, 철새보호구역, 갯벌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됨으로서 환경오염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한 지역여건을

마을의 환경농산물, 도~농 교류 등에 최대한 활용함.

5) 마을별 기술 평가

가. 현황

기존 마을

- 기존마을의 경우, 우선적으로 오염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 환경친화

적인 생산방식,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기술이 도입됨.

- 일부 마을에서는 건축, 공급 및 처리 기술에 대한 친환경적 기술 도입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존마을들이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친환경적 건축, 상수를 절약할 수 있도록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우수를 활

용할 수 있는 주택시스템,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난방시설 등이 기존마을

의 경우에서 개선되어야 할 기술과제로 도출되었음.

- 기존마을의 경우 노후된 주택을 신축할 시에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매

우 효과적으로 생태마을로서의 생활양식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임.

- 기존마을 중 가장 많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체계적인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실천 및 주민교육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음.

- 기존마을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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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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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계획 마을

- 계획마을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을 토지이용 및 공간, 건축, 공급 및 처리 등 생활

방식과 관련한 친환경 기술이 주로 도입된 것은 조성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주거

와 생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한 효과로 판단됨.

- 계획마을들도 경제적 비용문제 때문에 친환경적인 지붕과 단열재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여 주택 조성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계획마을의 경우에도 일부만 중수와 우수 기술에 대해 도입하고 있음. 체계적인

중수와 우수 기술 동입이 필요함.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민공동공간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자체의 역

량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 주변 자연생태계 보전이나 복원에 대한 계획이나 활동은 아직 미비함. 이 후

마을 조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마을 주변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공통

- 생태마을 대부분이 마을의 자원과 경험 등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생태/녹

색관광 등을 실천하고 있어, 생태마을의 모델 홍보와 일반보급화가 매우 효과적

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의 생물종 보호 활동이 미비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이에 대해 생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종 보호 기술에 대한 홍보와 교

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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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21

<표 13>마을별 이용 기술 현황 비교

구 분 항목 친환경 기술명기존마을 계획마을

문당리 양지리 대포천 명달리 물만골 안솔기 청미래 진도리

생태계보전 및

복원

녹지 주변 산림 복원 및 개선 ○ ○ ○

마을 내 녹지 창출 및 관리 ○

하천 수질 정화 활동 ○ ○ ○

하천 및 계곡 복원 ○ 계획

생물종 조류, 포유류 서식처 보호 ○ ○ ○

조류, 포유류 먹이주기 ○ ○

토지이용 및

마을공간

택지 자연지형, 향, 일조권 고려 * * * * 계획 ○ ○ ○

동선 자연지형, 접근성 고려 * * * * 계획 ○ ○

이웃간 접근성 골목공동체 형성 고려 * * * * 계획 ○ 조성중 ○

자연훼손 불가피할 경우 훼손 최소화 * * * * ○ ○

공동시설 복합적 주민 공동 공간 ○ ○ ○ ○ ○ 조성중

생활

생태건축

주택소재 나무, 흙 등 자연소재 ○ ○ 계획 ○ ○ ○

지붕소재 친환경 및 자연 소재 ○ ○ ○

단열재 친환경 및 자연 소재 ○ ○ ○ ○

도로 포장재 투수성 포장재 ○ ○

공급및

처리

상수상수량 절약 ○ ○ ○ ○

중수 이용 시설보

우수 이용 계획 ○

하수 개별 자연정화 ○ 계획 ○

공동 자연정화 ○ 계획 계획

난방 화목 보일러 ○ ○ 계획 ○

구들 ○ 계획 ○

에너지 대체에너지 시설 ○ 계획 계획

에너지 절약 실천 ○ ○ 계획 ○

쓰레기 음식퇴비화 ○ ○ ○ 계획 ○

분리수거 ○ ○ ○ ○ ○ 계획 ○

분뇨 자연발효식, 퇴비화 ○ 계획 ○

포세식 ○

재사용 생활용품 재사용 ○

생산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환경농업 ○ ○ ○ ○ ○ ○

유기축산 ○ ○

퇴비화 ○ ○ ○ ○ ○

지역 내 자원순환 ○ ○ ○ ○ ○

농산물가공 농산물 가공장 ○ ○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 ○ ○ ○ ○ 계획

마을 자체 인력 및 전문성 ○ ○ ○ ○ 계획

시설 교육 시설 ○ ○ 계획 계획

숙박시설 ○ 계획 ○ 계획

기존마을은 *표 해당 항목 분석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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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22

나. 평가항목 선정

— 국내 생태마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술들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①기능

성 ②경제성 ③관리편의성 ④주민만족도 ⑤활용가능성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함.

— ‘기능성’은 적용한 기술의 실제 효과를 평가함. 효과가 뛰어나면 ‘높음’, 효과가 떨

어지면 ‘낮음’으로 평가함.

— ‘경제성’은 적용기술 도입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함. 저렴한 비용이

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높음’, 고가의 기술일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음’으로

평가함.

— ‘관리편의성’은 기술을 도입한 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자체 관리가 용이할 경우에는 ‘높음’,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관리편의성이 ‘낮음’으로 평가됨.

— ‘주민만족도’는 기능성, 경제성, 관리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함.

— ‘활용가능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이 타 사례지에서 도입하거나 일반화 가

능성 혹은 전망에 대한 평가임.

다. 항목별 평가

— <주변 산림 복원 및 개선>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이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고, 관련 행정의 지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의로 시행하고 있

음. 결과, 자연식생으로의 복원을 유도하기에 부적절한 식생수종을 선택하거나

수종 구입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기능성’에서는 중간, ‘경제성’에서는 낮

음, ‘관리편의성’에서는 묘목관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음, 앞의 항

목을 종합하여 ‘활용가능성’에서 낮음으로 평가되었음.

— <하천수질 정화>는 주민들의 실천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나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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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23

<표 14> 생태마을 기술 평가

◉ 높음 ◎ 중간 ○ 낮음

구 분 항목 기술명분 석 항 목

기능성 경제성관리편의

주민만족

활용가능

자연

생태계

산림주변 산림 복원 및 개선 ◎ ○ ○ ◎ ○

마을내 녹지 창출 및 관리 ◉ ◉ ◉ ◉ ◉하천

하천수질 정화 ◉ ◉ ◎ ◉ ◉자연하천 복원 계획중

자생식물 자생식물 서식처 확보

생물종서식처 보호

◎ ○ ◎ ◎ ◉이동통로 복원 계획중

밀렵감시 및 먹이주기 ◎ ◎ ◎ ◉ ◎

소생물권 소생물권 조성

물리

환경

택지 자연지형, 향, 일조권 고려 ◉ ◉ ◉ ◉ ◉지형 자연지형, 접근성 고려 ◉ ◉ ◉ ◉ ◉동선 골목공동체 형성 고려 ◉ ◉ ◉ ◉ ◉

주택

주택소재 ◉ ◉ ◉ ◉ ◉지붕소재 ◉ ○ ◎ ◎ ◎

단열재 ◉ ○ ◎ ◎ ◎

공동시설 복합적 주민 공동 공간 ◉ ◉ ◉ ◉ ◉

생활

생산

상수

상수량 절약 ◉ ◉ ◉ ◉ ◉중수 이용 ○ ○ ○ ○ ○

우수 이용 ◉ ◉ ◉ ◎ ○

하수개별 자연정화 ◉ ◉ ◉ ◉ ◉공동 자연정화 ◉ ◉ ◉ ◉ ◉

난방화목보일러 ◉ ◉ ◉ ◉ ◉구들 ◉ ◉ ◎ ◉ ◉

에너지대체에너지 시설 ◉ ◎ ◎ ◉ ◉에너지 절약 ◉ ◉ ◉ ◉ ◉

쓰레기음식퇴비화 ◉ ◉ ◉ ◉ ◉분리수거 ◉ ◉ ◎ ◉ ◉

분뇨자연발효식, 퇴비화 ◉ ◉ ◎ ◉ ◉절수형 화장실 ◉ ◉ ◉ ◉ ◉

재사용 생활용품 재사용 ◉ ◉ ◉ ◉ ◉포장재 투수성 포장재 ◉ ◎ ◎ ◉ ◎

환경농업

유기축산

환경농업 ◉ ◉ ◎ ◉ ◉유기축산 ◉ ◉ ◎ ◉ ◉퇴비화 ◉ ◉ ◎ ◉ ◉지역 내 자원순환 ◉ ◉ ◎ ◉ ◉

가공장 농산물 가공장 ◉ ◉ ◉ ◉ ◉녹색/생

관광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 ◉ ◎ ◉ ◎

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 ◉ ◎ ◉ ◎

교육 시설 ◉ ◉ ◎ ◉ ◉숙박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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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24

서 ‘높음’, 투자비용이나 기술도 부담이 없어 ‘경제성’에서 ‘높음’, 주민만족도와

활용가능성에서도 높음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식과 실

천이 되어야 함으로 ‘관리편의성’에서 ‘중간’으로 평가됨.

— <포유류 등의 생물종 보호>는 실질적인 포유류 보호를 위해서 서식환경 조사와

주변 산림생태계 보호 등의 활동이 필요함. 하지만, 주민들이 자체 비용을 부담

하여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있어 경제성에서 낮음, 해당 지방자차단체의 개발사

업으로 인해 서식처 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어 기능성에서 중간, 그러나, 주민들

의 자발적인 생물종 보호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함에 활용가능성에서

높음으로 평가됨.

— <조류 먹이주기>는 주민 자발적으로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실질적인 보호종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능

성’에는 중간, 먹이주기를 위하여 지자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중간, 활용가능성에서도 중간으로 평가됨.

— <택지>, <동선>, <이웃간 접근성>, <자연훼손>, <공동시설> 등은 마을조성

초기 전문가에 의해 기본설계가 작성되고, 마을 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주

민이 주체로 진행하여 각 분석항목별 평가가 높음으로 평가되었음. 단, 중산간

지형의 마을의 경우 불가피하게 산림 훼손이 시행되었지만 주민들이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 ‘주민만족도’는 중간으로 평가됨.

— 건축시 <지붕소재로 친환경 및 자연소재>에 있어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

및 자연소재로 지붕공사(기와, 초가, 너와 등)를 할 경우에는 고비용이 소요되

고, 정기적인 교체를 해야함으로 기능성에서는 높음으로 평가되지만, 경제성,

관리편의성, 주민만족도, 활용가능성에서 중간으로 평가됨.

— 건축시 <친환경적 단열재>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고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에서

낮음, 주민만족도 중간으로 평가됨.

— <투수성 포장재>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투수성 포장을 시행하였음. 경제성에

서는 자재를 사용할 시에는 기존 포장비용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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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25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매우 저렴함으로 경제성에서 높음, 특별한 불편

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에서 높음, 그러나, 표면의 불규칙함이나 우

천시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래하기 때문에 관리편의성에서 중간, 그러나, 투수

성 포장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아 주민만족도에서 높음으로 평가되

었음.

— <중수 이용>은 일부 마을에서 마을단위용을 설치하였으나, 마땅한 사용처가 없

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서 낮음으로 평가되었음.

— <우수 이용>은 마을단위의 저류지 조성에 그치고 있음. 기능성, 경제성에서 높

음으로 평가되지만,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기회가 적어 주민만족도가 중간임. 보

다 활발한 우수 이용을 위해서는 마을단위보다는 개별 주택단위에서 우수를 이

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하수 자연정화>의 경우, 대부분의 마을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기술 확보가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에도 그 기술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생태마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기술임.

— <대체에너지>는 기능성, 주민만족도, 활용가능성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지만,

대체에너지 기기 구입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마을 자체에서의 관리기술력

이 없어 경제성, 관리편의성에서 중간으로 평가됨.

— <자연발효식, 퇴비화>는 주택 바깥에 위치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밤과 겨울철 이용이 불편하여 관리편의성에서 중간으로, 노인과 어린이들의 이

용의 불편함 때문에 활용가능성에서 중간으로 평가됨. 그러나, 기능성, 경제성,

주민만족도에서 높음으로 평가됨.

— <환경농업>,<유기축산>,<퇴비화>,<지역 내 자원순환>에서는 직접적인 노동과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성에서 중간으로 평가됨. 그러나,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높음으로 평가됨.

—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마을 자체 인력 및 전문성>,<교육시설>,<숙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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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26

설>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시간과 노동력 투자가 필요함으로 관리편의성에

서는 중감으로 평가됨. 그러나, 기능성, 경제성, 주민만족도, 활용가능성에서는

모두 높음으로 평가됨.

라. 평가 종합

실천항목이 부분적으로 제한

- 계획마을에 다양한 항목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행 초기단계로서 시도할 수 있는

경험의 제한, 적용기술의 제한, 재정의 제한 등으로 대부분 1단계이며, 마을내규

제정으로 인해 합의수준이 높은 생활실천 항목의 경우에는 2단계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 나타남. 계획마을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인력 지원이

필요함.

- 기존 마을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산, 녹색관광, 도~농 교류, 주민회의, 마을자체

행사, 지역사회와의 교류에서는 2단계, 3단계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연생태

계 보전이나 물리화경,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실천사례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이

분야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교육, 기술적, 인력 지원이 필요함.

정부차원의 친환경 기술 연구 및 기술 모델화 필요

- 대부분의 생태마을에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친환경

기술의 정보 부족, 적용가능한 기술 모델 부재 등으로 현실적인 실천이 매우 어

려움.

- 생태마을에서의 친환경 기술이 현실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

의 다양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의 모델화가 요구됨.

- 현재 생태마을에서 요구되는 친환경 기술로는 ①소집단 및 가구단위의 생활하수

의 자연정화기술, ②투수성 포장 기술, ③우수 이용 기술, ④자연식생 복원 기술,

⑤하천 및 계곡 복원, ⑥대규모 농용 저수지 정화기술, ⑦친환경적인 분뇨정화 기

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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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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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 필요

- 현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 특히, 생활하수 자연정화,

자연식생 복원, 하천 및 계곡 복원, 대규모 농용 저수지 정화 등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해 전문성에 기반한 과학적인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

로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대해 정부 및 전문가그룹 차원의 지원이 요

구됨.

친환경 소재․자재의 개발과 제품화 필요

- 친환경적 화장실이나 생태건축 등에 필요한 소재나 자재, 제품들 이용해야하는

경우 국내기술로 공급되는 제품이 전무한 상태임.

- 친환경 소재가 국내 일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용부

담이 매우 높고, 또, 한국 기후조건이나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지속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내 기술․적정한 가격의

친환경 소재 및 자재의 개발과 제품화가 필요함.

-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시급한 친환경 소재 및 자재는 ①친환경적 지붕 자재, ②친

환경적 화장실, ③친환경적 정화조, ④우수 이용 시설, ⑤친환경적인 단열재, ⑥친

환경적인 마감재 등이 있음.

- 소재․자재의 개발과 제품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

주민교육 프로그램 필요

- 성공적인 생태마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관리의 주체인 주민의 역량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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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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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마을대상 정부 지원사업은 대부분 시설 중심의 예산지원으로 주민교육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음.

-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생태적인 생활 및 생산, 생태/녹색관광 실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 실무력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함.

- 주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사업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생태마을 적용 기술에 대한 보완개선 및 모범 사례 개발

— 현재 국내 생태마을에서는 자연생태계, 물리환경, 생활과 생산 전반에 걸친 다양

한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타 마을 조성시 활용가능함. 그

러나, 산림복원, 중수 및 우수 이용, 투수성 포장,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부문에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함.

— 생태마을에서 실행가능한 자연하천복원, 야생동물 이동통로 복원 사례는 전무하

므로 모범 사례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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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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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및 관리

1) 의사결정

계획마을

- 주민 연령층이 젊고 생태적인 삶에 대한 지향과 의식수준,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

로 마을 조성 초기단계에서 형성된 입주자회의가 그대로 마을회의로 정착하며, 이

회의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사안에 따라 공동대표들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마을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함으로서 특별한 지도자를 양성하기보다

는 주민 각자의 전문성, 합리성, 민주성 등의 자질을 양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강한 리더십에 의한 결정과 추진 방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합리성과 자율성에 기

반한 논의와 만장일치 합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계획 및 설계 단계

— 대부분 마을 공간 조성과 관련한 공동의 합의와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

가 집중됨. 이 단계에서 공동의 합의사항을 내규로 제정하기도 함.

조성 단계

— 마을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수립한 마을자치규약에 기초하여 생태적인 마을 개

발원칙과 효율적인 마을 개발비용 절약을 주된 안건으로 토의하고 합의해 나감.

정주 단계

— 하드웨어 규제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과 공동체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험들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단계임.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 홍보,

마을 축제 기획 등 마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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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0

기존마을

-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회의, 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주제에 따라 마을

개발위원회,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함.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된 마을에

서는 생산 관련한 논의들이 법인 회의를 통해 결정됨.

- 이장 선출, 마을 대소사 등과 관련하여 마을회의가 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의사결

정방식으로 역할을 함.

- 마을에 따라서는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면 그 단위의 의

사결정이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도 함.

2) 주민조직 및 마을리더

- 계획마을은 대부분 특별한 조직 없이 마을회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는데, 마을 내에서의 주민들간 공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단이나 자활사업단을 구성하기도 함. 특별한 마을 지도자가 없으며, 대부분 마을

회의를 통해 합의하고 실천함. 단, 마을대표 혹은 마을공동대표를 두어 필요한 행

정처리나 실무처리를 담당하기도 함.

- 기존마을에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개발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다양한 등의 주

민조직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마을 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마을 리더 역할은 주로 이장이 담당함.

- 기존마을들은 대부분 기존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마을지도자 1인에게 많은 역할

과 권한이 주어지고, 지도자의 지도력이나 역량이 마을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큼.

- 기존마을들은 대부분의 인력 부족,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 기회 부족 등의 어려움

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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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내규

계획마을

- 자체 내규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있음. 주민들의 합의 내용을 내규로 작성하였

음.

- 계획마을의 경우 마을공동체성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마을의 기본 취

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규를 마련하였지만, 강제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나

처벌을 가하는 것이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일부 마을은 마을 내규를

공증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음.

기존마을

- 대부분 마을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마을공동체성과

마을회의 등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마을 내에서 해결할 여

지가 있음.

- 지역 내에서 발생한 특정과제에 대해서는 지역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한 수

준의 내규들을 제안․실천하고 있음.

4) 주민교육

- 마을 모두 자체의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대안학교와의 관계

하고 있거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계획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근 대안학교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교류

를 통해 학교의 교육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음. 또, 주민교육이 필요할 경우 대안학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함.

- 기존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교육이 이루지는 경우가 많음. 시기

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마을지도자가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경우도 있으며, 마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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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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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그룹이 필요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교육받기도 함. 기존마을에서는 전체 마을주

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는 마을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많

음.

- 그러나, 주민교육이 개개인의 의식전환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새

로운 리더 그룹으로 양성하거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15> 마을별 주민교육 프로그램

마을명 관련 교육기관 혹은 프로그램

안솔기 간디학교

진도리 푸른꿈고등학교

청미래 녹색대학

명달리 생태산촌모임 주관/생태관광가이드교육

양지리 자연학습원(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 운영)

문당리 풀무학교, 마을자체주민교육

대포천 하천 수질 정화 활동 및 주민 강좌

장화리 강화도시민연대

물만골 자체 주민교육/ 자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5) 지역사회 및 외부와의 관계

가. 지역사회와의 관계

- 계획마을의 경우 아직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주변 마을, 면단위, 군단위의 지역사

회와의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태마을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

와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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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3

- 기존마을의 경우 마을활동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에는 주변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와의 연

계 및 참여가 급격히 이루어짐.

나. 행정과의 관계

- 계획마을의 경우에는 조성 초기 과정에 토지용도 변경, 도로 개설 허가, 주택 신

축 허가, 산림훼손, 전기․전화 개설 등의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각

항목별 행정절차들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 실무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

적 지원이 거의 없음.

- 계획마을은 행정과의 관계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전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과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기존마을의 경우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

한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다. 외부전문가와의 관계

- 대부분의 마을들이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거나 마을 사업에 있어 전문가가 부분

적인 역할(마을계획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함.

- 대부분 전문가그룹의 참여나 역할은 사업 초기단계에 머물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는 특정분야에만 국한되고 있음. 실제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

제들에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예, 자연정화연못

시공기술 및 수질 분석) 단, 환경농업 분야의 경우는 지역 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나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교육 및 기술 자문을 받고 있음.

- 외부전문가 섭외를 마을 리더의 개인적인 인맥이나 자원동원력에 의존하는 경우

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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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4

<표 16> 마을별 정부지원 및 시상사업

마을명 지원사업명지원

기관일시(기간)

지원

유형/규모사업내용

안솔기 - - - - -

진도리불량주택개량

사업행자부 ‘99-’00년

가구별

저리융자

/1500-2000만원

기존농가주택

리모델링

청미래 - - - - -

명달리

아름마을가꾸

기행자부 ‘02-’04년(3) 사업비/10억

폐교리모델링,야생

화군락지 조성

자연생태우수

마을환경부 2002년 - -

산총종합개발

사업산림청 2002년 사업비/14억원

오수정화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정비

문당리

친환경농업시

범마을

농림부

99-01(3)사업비/연

4800만원*3

환경농업 자재 및

시설 투자

환경농업시범

지구2000년(1) 사업비/20억

환경농업 시설 및

교육 투자

녹색농촌체험

마을2003년(1) 사업비/2억원

생태관광 시설

투자

정보화시범마

을행자부 2002년(1) 현물 지원

전가구별PC,

인터넷망,

정보센터,주민교육

자연생태우수

마을환경부 2003년 - -

양지리

새농어촌건설

운동강원도 2003년(1) 사업비/5억원 -

친환경농업시

범마을농림부 ‘99-’01년(3)

사업비/연

4800만원*3년

환경농업 자재 및

시설

자연생태우수

마을환경부 2003년 - -

대포천 자연생태우수

마을환경부 2003년 - -

장화리

아름마을가꾸

기행자부 2002년 사업비/10억

정보화시범마

을행자부 2002년 현물 지원 위와 동일

물만골자연생태우수

마을환경부 200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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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5

6) 진행과정 및 진행방식

기존마을

- 기존마을의 경우 마을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시작된 새로운 실험들이 뿌리내리는

데 마을에 따라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15년여에 이르는 시간의 경과를 거

쳤음.

- 대체적으로 ①시도 및 공감대 형성→ ②일정 성과 확인 및 점진적 확산 → ③비

전 확인 및 급속한 확산 및 추진 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함.

-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①의 과정에서는 1인 중심의 지도체제이지만 ②의 과정 동

안 주민 자체 역량이 향상되어 ③의 과정에서는 주민공동 혹은 지도자그룹 중심의

지도체제로 형성됨.

- 그러나, 주민공동 혹은 지도자그룹이 초기 지도자의 지도력이나 역량에 미치지

못하여 마을 내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계획마을

- 초기 마을 사업을 시작한 주체에 의해 마을의 기본성격이 결정되어짐.

- 사업 주체측의 광고 내용에 동의한 입주신청자들이 본격적으로 입주자회의를 가

지면서 점차적으로 초기 주체 측에서 입주자측으로 권한이 이전됨.

- 마을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모임에서 마을회의로 의사결정 및 주민조직 체계가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하게 됨.

- 농업중심의 마을은 마을안정화에 4여년의 기간이, 거주중심의 마을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목적이 마을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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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6

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함.

7) 장단점 비교

<표 17> 마을별 운영관리 장단점

분류 유형 주체 장 점 단 점

안솔기

계획

주민

․마을주민회의을 통한 마을공동체성 형

․마을내규 제정

-

진도리 주민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외부와의 교

류 미진

청미래 주민

․마을 내에서 다양한 직업 창출

․대안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

․주민회의를 통한 마을공동체성 형성

․마을내규 제정

-

명달리

기존

지자

․30~40대가 주요한 활동 계층

․지자체 및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활발-

양지리지자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연계 활발

․전문단체와의 연계 활발-

문당리 주민

․리더의 기획력과 리더쉽

․지역의 유통업, 단체, 지자체, 외부전문

가와의 연계 활발

-

대포천 주민

․리더그룹의 기획력 및 리더쉽

․주민의 자발적 실천력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

-

장화리 주민․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외부전문가 및 단체와 연계 활발 -

물만골

공동체주민

․마을발전방향에 대한 주민공감대 확고

․지속적 주민 교육 실시

․타 도심마을

에 적용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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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7

가. 계획마을

장점

마을회의를 통한 토론, 합의, 실천

- 신규마을들은 특정개인의 리더쉽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회

의를 통하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실천함.

- 주민회의는 의사결정 역할과 동시에 주민교육의 역할도 함.

마을 자체 내규 실천

- 마을 내에서의 생활과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마을내규로 규정하여 실

천하고 있음.

- 신규 입주 주민 신청시 입주신청 주민에게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양한 직업 창출

- 마을 내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교육,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직업 활동이 가능

함.

나. 기존마을

장점

주민 리더의 기획력과 리더쉽으로 지속적인 마을발전 유도

- 환경농업으로의 전환, 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도~농 교류, 행정과의 연계 등 다

양한 활동에 있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기획력과 리더쉽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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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8

- 마을의 리더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 주민들에 대한 교육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마을발전 방향을 제시함.

도시민과의 활발한 교류

- 도시소비자 및 도시어린이 마을을 방문하여 생태관광, 녹색관광을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진행, 교류함.

기존 마을공동체성을 기반하여 년 중 정기적인 마을행사를 통해 유지, 강화

- 기존의 세시풍속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서 기존 마을공동체성을 유지, 강

화해 감.

행정과의 긴밀한 연계

- 군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짐으로 군청의 재정 지원, 정부지원사업 등을 유치함으

로서 마을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진행함.

단점

마을별 특성이 강해 다른 마을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 기존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지리적 여건, 종교,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등 다양한 여건 속에서 형성되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이러한 과

정에서 발생함으로서 다른 마을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8) 평가

- 현재 생태마을에서 진행 중인 주민회의 진행, 마을내규 시행, 주민조직 활용, 지

역사회와의 교류, 행정과의 교류 등은 타 마을에 활용 가능함.

- 그러나, 마을리더 발굴, 전문성 향상, 마을 내 역할 분담 등을 위한 주민교육은 활

동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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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139

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1. 기술 현황

(1) 호주 크리스탈워터스

가. 마을 개요

위치

호주 퀸즈랜드 멜라니 인근

마을규모

마을전체면적 259ha, 이 중 0.5ha(83필지) 보유. 현재 84가구, 총 220여명 거주

마을조성경과

— 1970년대에 ‘밥 샘플’이 주류적인 삶의 대안으로 공동체 조성 시도

— 1981년에 채비를 갖추고, ‘막스 린데거’와 ‘로버트 탭’이 1985년 본격적으로 마을

조성 시작, 지역신문에 거주 희망자 모집 광고를 내고 1988년 마을의 모습을 갖

춤.

배경 및 특성

— 매우 건조하고 나무가 많지 않은 경사지와 초지를 사들여 지역의 기후와 식생,

물길들을 자세히 조사, 25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마을로 설계.

- 현재 주민은 호주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도처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직업 또한, 교사, 교수, 의

사, 프로그래머, 교육강좌 강사, 농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초기 목표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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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140

구분 항목 친환경 기술

자연생태계

산림 및

녹지

주변 산림 복원 및 개선 - 건조한 기후와 토양을 고려하여 지역 곳곳에 저수지 조성,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 마을공동 소유지나 개별 정원에 다양한 나무들을 지속적으로 심어 초기 숲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숲을 조성함.

마을 내 녹지 창출 및 관리 - 전체 면적 중 14%만을 주거지로, 6%는 공동경작지로, 나머지 80%는 경관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소유지로 개발. - 시간이 흘러도 마을의 모습과 원래의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지는 개별 거래가 가능하지만, 공동소유지는 조합 공동 소유로 등록하여 토지거래를 할 수 없음. 단, 공동소유지는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나 마을 외부인에게 임대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조합 회의를 거쳐야 함.

— 마을 조성 초기 과정의 마을의 목표는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마을이었음.

— 마을 조성과정에서 이주가구가 발생하고, 마을내규에 대한 신규입주자들의 이해

가 낮아 규제적 기능이 약해짐. 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마을

내 자급자족이 어려워짐.

—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마을 입주 동기가 마을공동체성과 생태적인 삶에 대한 욕

구 때문이었으며, 현재의 마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실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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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141

생물종포유류 서식처 보호

- 주변의 야생동물을 배려하여 이들에게 위협을 주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음.

물리환경

택지조성

자연지형, 향, 일조권 고려 - 대부분의 집들이 경사진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건축물로 인해 토양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 - 건물로 인해 1층 바닥을 덮을 경우, 그 바닥면적 만큼의 지붕에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함.

건축 - 인공적인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흙 등의 자연소재를 최대한 이용.

공동시설

- 마을식당이 마을커뮤니케이션센터로서 기능. 공동식사를 하거나 주민 생일잔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상시적으로 열림.

생활및

생산 상수

상수절약 - 우수를 샤워, 설거지, 텃밭 물주기 등에 이용. 먹는 물만 계곡수 이용.

우수 이용 - 물의 자연순환을 위하여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우수탱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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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142

하수

개별 자연정화각 가정에서 합성세제나 수질오염원을 일으키는 인공 세제 사용 금지. - 가정용 초기 하수는 집앞 정원의 다양한 과실수 뿌리를 거쳐 자연정화는 물론 과실수에 영양분 공급.

공동 자연정화 - 마을의 하수는 3곳 이상의 연못과 저수지를 거치면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연못과 저수지를 조성함.

전기

대체에너지 시설 -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주택도 있음.

에너지 절약 실천 - 낮에는 실내등을 켜지 않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통풍을 최대한 살려 전기에너지 절약. - 태양열 온수기를 지붕에 설치하여 온수를 데우는데 사용하는 연료를 절약.

쓰레기음식퇴비화

-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00% 집집마다 퇴비로 정원 텃밭의 거름으로 이용.

분뇨 자연발효식, 퇴비화 - 화장실은 복합화장실로 자연발효과정을 통해 분뇨는 퇴비화.

포장

- 마을길과 마당은 빗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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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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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퍼머컬쳐 - 대체적으로 집집마다 정원에 텃밭을 가꾸어 먹거리를 자급자족. - 나무나 채소, 과일의 씨앗은 마을이나 인근 지역의 토종씨앗을 사용.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해 마을자체의 토종씨앗은행을 운영. - 자연의 순환원리와 에너지 흐름을 이용해 영구히 경작하고자 하는 퍼머컬쳐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작. 닭을 이용한 밭갈이, 계분이용 등 동물과 작물을 함께 키움.

생태/녹색관광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 요가, 건강치료,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 생태마을 설계원리와 기법을 가르키는 퍼머컬쳐디자인 과정, 생태마을과정(sustainable neighborhood course), 크리스탈워터스 체험하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음. - 더불어 지역의 축제나 국제심포지움도 열려 지역주민이나 외국의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음.

교육 시설- 크리스털워터스 대학, 크리스털워터스 퍼머컬쳐마을 에코센터숙박시설

- Cabin, B&B, 게스트하우스, 벙크하우스(bunkhouse), 캠핑야영 가능. - 야영시 화장실, 온수, 부엌시설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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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144

(2) 독일 킬하세 생태주거단지

가. 마을 개요

위치

독일연방공화국의 가장 북쪽 주, Schleswig-Holstein의 수도 킬(Kiel)의 남부 도심

으로부터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

마을규모

현재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3호 연립의 형태로 6줄로 늘어

선 배치로, 12,000평방미터에 21채의 가정집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 그리고 3개의 사무

실이 위치.

조성경과

— 1986년 지역 건축가들의 지원으로 시청 전시실에서 행해진 ‘Building with

nature’ 전시회 이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거단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짐.

— 대지는 시정부로부터 75년간 임대.

— 건축에 소요되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정부의 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지

원을 얻음.

— 조성될 단지의 대지, 삭물과 동물, 환경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지리적, 지질학

적 조건 및 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지역분석을 거쳐 5년간의 공정 끝에 주거단지

완성.

배경 및 특성

— 주생활, 레크리에이션, 일 그리고 학교생활 등을 한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축가들이 조성한 계획적 주거단지.

— 건축목표는 ‘생태적, 공동체적, 도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정주공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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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145

구 분 항목 친환경 기술

자연생태계 녹지

마을 내 녹지 창출 및 관리 - 교목, 관목 숲 그리고 습지와 둔덕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연못가에 있는 길, 호두나무 옆에 있는 집 등등), 방대한 인접지역들을 원형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함.

물리환경

택지조성

자연기후, 향, 일조권 고려 - 서늘한 기후가 오래 지속되는 킬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건물 거실이 일조를 위해 남쪽/남서쪽/남동쪽으로 향함. - 경사진 둔덕이 서풍(킬에서는 하루 시간 중 90% 서풍이 붐)을 막아주어, 울타리, 집, 농작물을 보호. - 배수로 구실을 하는 개방된 도랑과 호박석을 깐 주변로에 공사 중 채취된 돌과 바위를 활용, 옹벽처리로 지표면을 처리하여 주위환경이 포근함. - 지자기적인 방해요소들이 있는 곳은 지자기파 탐사기로 탐지하여 침실과 거실 배치를 피함.

동선골목공동체 형성 고려

- 대지의 뒤편이 자동차가 통제되어 주거단지 내 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한편으로 자동차 함께 타기나, 자전거 타기가 많아짐.

지형 불가피할 경우 훼손 최소화 - 지형은 변경시키지 않음.

즉, 활동적이고도 책임 있는 생활공간을 생태학 고려를 통해 대안을 개발하는 차

원을 넘어, 주민의 생활방식이 고려되면서 지역에 적합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었음.

초기 목표 및 성과

— 초기 마을 조성 이전 주생활, 크리에이션, 일 그리고 학교생활 등을 한 곳에서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음.

— 환경친화적 공동주택 조성, 공동체 공간 확보, 마을 내에서의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마을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음.

— 소규모의 마을 부지로 인해 일을 위한 사무공간과 교육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

하기 어렵지만, 3개의 사무실과 1개의 유치원이 입주하였음.

실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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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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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적인 지역들은 지형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단계적으로 개발되었음. - 정원사들의 주된 주제는 집 근처에 있는 꽃 재배지역과 야채류 재배지역, 야생꽃 지대를 구분. 이는 permaculture의 원리.

건축

건축소재 - 건축재료들은 생산과 가공에서부터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선택. - 진흙, 목재 그리고 목섬유판재 이용(이들의 에너지사용량은 입방미터당 5에서 10kw/h로, 철근콘크리트나 합성재료들보다 매우 우수함). - 재료와 건설방식들은 목구조 방식을 참고. - 회벽돌, 기공벽돌, 진흙벽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재가 사용됨.기초공사 - 천장에 판자를 대고 진흙을 덮거나 목재를 이용해 바닥을 만드는 것, 회벽돌 조적, 종이솜 단열재의 주입, 목재로 된 창틀과 플라스터 보드 설치 등을 하는 조립공사 표면마감 - 표면은 목재로 된 두꺼운 판자들, 조각나무 세공의 마루, cotto타일, 그리고 깨끗한 섬유질 벽지 사용. - 페인트를 바를 때는 흰 천, 반수, 송진 냄새가 나는 페인트, 천연송진에서 나온 기름, 투명한 니스 그리고 왁스와 같은 천연적인 냄새가 나는 재료들을 사용. 실내장식 - 주로 진흙 재료들을 사용. 진흙은 표면처리가 잘되어 청소하기도 쉽고 실효성 있는 재료로 판명됨. 집청소 및 관리를 위해 식물성 비누만 있으면 됨.지붕 - 지붕 옥상녹화가 보편화되어 있음. 2,600평방미터에 달하는 잔디지붕은 열반사를 최소화하고, 산소공급기능까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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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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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복합적 주민 공동 공간 - 마을회관은 강당, 생태건축을 위한 정보센터, 유치원으로 구성됨. - 이런 시설물들과 주거단지 내 골목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 유치원은 주민자치로 조직되었으며, 단지내 어린이 및 인접 공동체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함.

생활및

생산

상수

물절약 -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한 사람이 매일 사용하던 물의 양을 140리터에서 거의 50리터까지 감소시킴. - 샤워기에는 특수꼭지를 부착시켜 물을 절약.

우수 이용 - 수순환 체계를 위해 빗물처리시설 설치. - 수많은 작은 루트, 개방된 배수로를 통해 우수를 흘려보내 우수 증발을 돕고, 한편으로는 천연 연못을 만들어 빗물이 고여 있게 함. - 자갈과 바위 그리고 화강암으로 조성된 배수로 외에 다른 우수처리시설은 필요 없음.

하수

공동 자연정화 - 생활하수는 주거단지내의 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에서 모래와 식물의 뿌리로 정화시킴. 정화된 물은 유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 기존의 하수관거는 불필요. - 생물을 이용한 하수정화시설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연구되어 효과적임이 입증됨. - 마을의 정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인 - 리터 당 0.22 미리그램.(일반기준의 16%에 불과한 양). 니트로겐 - 리터 당 5.35 미리그램.(일반기준의 10%에 해당). CSB - 리터 당 24.2 미리그램(일반기준의 37%에 해당). BSB - 리터 당 2.3 미리그램(일반기준의 18%에 해당). -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처리과정 때문에 정화된 물은 여전히 도시의 하수관거로 내보내고 있음. - 두 단계로 설계된 하수처리시설은 주택의 뒤에 설치되어 있음. 시설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악취가 나지 않음. 겨울에도 최소한 섭씨 25도를 유지하여 정화력이 떨어지지 않음. 하수의 저장조에는 모래 필터층이 설치되어있고 그 위에는 갈대와 골풀이 심어 자연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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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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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지역전기 생산방식 - 열-동력 연계에 근거한 co-generation system처럼 중앙집중식 에너지체계로 고효율보일러에 연결된 천연가스로 두개의 모터가 작동. 이 모터로 주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온수와 난방열을 공급. - 발전용량은 15kw가 전기이고 42kw가 열에너지. - 전기 이용도는 78%. 필요한 경우 전기를 더 살 수도 있으며 남는 전기를 팔 수도 있음. 지역 전기 생산방식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제 kw/h 당 2DM(약 1,100원)로 지원하고 있음.

에너지 절약 - 일반 가정의 약 90%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 - 마을의 에너지관리자가 시스템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매달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기록하여, 주민들이 에너지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난방

건축소재와 구조 - 태양열 이용은 보편화. - 중량이 큰 1층의 벽들과 바닥에 깔린 cotto타일은 축열기능을 가짐. - 강하게 그늘진 파사드는 유리로 구성. -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평면부에는 열복사벽을 설치하여 따뜻한 실내공기 형성. 저장실, 침실 그리고 거실과 같은 보다 온도요구가 낮은 방들은 완충공간으로 구성. 각 가정에 복사파를 발생시키는 열복사벽이 있음. - 집안의 기후는 “양파(단면구성)원리"에 의해 조절됨. 양파원리란, 중앙에 따뜻한 거실이 있고, 그 주위에 열적 위계에 따라 다른 방들이 분포되어 실내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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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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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과 온수에 대한 비용은 kw/h 당 0.26DM. 이는 기존 도시의 공급에 비하면 30%나 쌈(도시의 공급에 대한 비율: kw/h당 0.38DM).

분뇨

자연발효식, 퇴비화 -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용. - 약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용하기가 쉽고 위생적. 해마다 발효조에서 약 100리터의 퇴비만 제거하면 됨. - 분뇨이용 퇴비의 검사결과, 밭에 뿌려도 문제가 없는 완숙퇴비임이 입증됨. 악취도 없음. - 발효조는 변기의 바로 밑 부분에 설치. 이는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됨.

포장투수성 포장재

- 지표면은 거의 자연그대로여서 빗물의 흡수가 잘 됨. - 포장재로는 기능과 작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자갈, 호박돌, 포장블록, 목편이나 목재 등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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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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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관리 현황

1) 호주 크리스탈워터스

마을 운영체로서 법인(Body Coperate)

— 호주에서는 1988년 ‘공동주거지의 설치 운영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공동주거지

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하고 자체 내규를 만들어 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은 마을 공동의 사업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 예산의 수입․지출과 공동체

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서 함.

— 법인은 회장, 회계담당, 비서,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선출됨. 위원들은

매년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특정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

— 주민들은 마을의 공유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용도를 법인

산하 토지이용위원회가 검토하여 법인 위원회에 보고함.

— 공유지, 도로, 상하수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매년 내는 관리비

로 충당함.

주민 조합(Co-operative)

— 마을 조성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주민들의 자율적인 기구로 법인 결성 이후에는

법인 산하 위원회로 편입되어 활동함.

— 마을 공공용지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마을신문 정기적으로 발행함. 법인과 주

민들,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생태적 삶을 위한 내적 규율: 마을 내규와 감시자(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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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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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마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틀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내규로 명문화함.

— 입주시 내규를 지킬 것인지가 주요한 거주자격이며 이것을 어길 경우 주민합의

를 거쳐 퇴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민들이 내규를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레인저(ranger)가 있음.

마을모임과 축제

— 설립 당시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지만 마을 주민들이 늘어나고, 부분

적으로 이주를 하면서 초기의 강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주

민들끼리 그룹모임을 하거나 거리가 가까운 이웃끼리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마을커뮤니케이션센터인 마을식당에서 주말에 공동식사를 하거나 주민 생일잔

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상시적으로 열림. 주민들이 모두 모여 식사, 춤, 노래,

연주함.

—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는 바로 크리스탈워터스의 생일기념 축제.

교육과 실험

— 수처리 시설, 토지소유형태, 설계 과정과 방식 등 다양한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하여 확산시키는 장임.

— 마을에서는 요가, 건강치료,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 생태마을 토지이용 원리인

퍼머컬쳐의 설계원리 및 기법을 가르치는 퍼머컬쳐디자인 과정, 크리스탈워터

스 체험하기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의 축제나 국제심포지움도

열려 지역주민이나 외국의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크리스탈워터스를 방문하고

있음.

지역사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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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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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워터스가 위치한 멜라니 지역의 ‘멜라니 지역사회 포럼’, ‘멜라니 지역화

폐’에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함.

— 멜라니 지역 행정 당국은 주요한 환경정책에 대해 크리스탈워터스의 자문을 구

하기도 함.

—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통하여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기도

함.

2)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Southside Park Cohousing)

유형

주거중심 계획마을(코하우징 단지)

위치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가구수

25가구

자치규약 제정

— 마을 공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문서화함.

— 내용: 입주민에게 공동체 속에 살고자하는 의지 요구, 개인의 다양한 가치를 존

중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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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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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 개발 초기부터 1인의 기획자가 마을의 지향에 대해 입주민에게 교육하고 공감대

를 만드는 작업을 함.

— 입주 후에도 주민들의 공동체적 경험을 기록, 홍보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주민들과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역

할을 함.

주민회의

— 주민회의는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통로임.

— 매달 두 번씩 개최되는 주민회의와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주민총회가 있음. 주민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주민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함.

— 2명의 의장과 운영위원이 있음. 의장은 의제를 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운영위원

들이 주요 사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

— 의사결정방법은 합의체제를 원칙으로 함. 주민회의 규정에는 다수결 원칙이 정

해져 있으나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형성을 위해 노력함.

주민참여형 관리

— 주민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여러 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에 참여하도

록 함.

— 한 회원이 하나의 위원회만 선택하도록 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다음

과 같음.

운영위원회: 코하우징 단지의 전체 운영과 재정, 법적인 문제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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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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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택지관리위원회: 공동생활공간의 외부와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담

당.

조경위원회: 단지 내의 조경과 물관리, 정원관리, 작물재배 등에 관하여 논의하

고 계획을 세우고 관리.

공동생활시설관리위원회: 모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생활시설의 사용

을 조정하고 식품 관리, 개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에 반영.

공동체생활관리위원회: 공동의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주민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차이를 조정하고 생활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도 하며 분쟁도 조절함.

— 각 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다양한 활동과 운영계획을 개발하여

주민회의에 제출함.

— 공동 관리를 위하여 각 가구들은 월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주택의 크기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됨.

3. 종합 분석

(1) 기술

- 해외 생태마을들은 자연생태계, 물리환경, 생활 및 생산 분야의 필요한 다양한 기술

들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음.

- 이 기술들 중 현재 국내에서 시도하지 않거나 현기술 수준이 낮은 ①산림복원, ②

마을 내 녹지 창출, ③자생식물종 종자 보전, ④우수 활용, ⑤다양한 친환경 건축소

재 활용, ⑥투수성 포장 ⑦옥상녹화 등의 기술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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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생태마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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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

(2) 운영 및 관리

- 해외 생태마을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마을문화 창출, 지역

사회로의 기여, 마을공동체 문화 성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생태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거나 적용수준이 낮은 ①마을

내 자체 행사(축제, 잔치 등) 진행, ②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주민

교육, ③주민조직의 체계화 및 적정한 역할 분담(전문성 향상), ④외부인 교육프

로그램 진행, ⑤지역사회 발전 방향 제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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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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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생태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함. 이는 마을 자체 계획 수립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정책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고

려되어야 함. 본 장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마을 유형별 추진전략을

서술하고자 함.

1. 조성 특성별 전략

계획마을

마을조성단계에서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원칙 마련

- 생활, 생산을 위한 공간을 모두 인위적으로 조성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보전이나

복원 활동 보다는 마을조성단계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

- 조성과정에서 환경 파괴 최소화 위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을조성초기 단계에서 친환경기술 활용계획 고안

- 마을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친환경기술 활용계획을 갖출 필요가 있

음. 마을 공간, 건축, 오염 정화 등 생활방식과 관련한 친환경 기술이 중점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주민 참여적 마을계획 및 마을조성

- 주민들이 마을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민참여형 계획으로 마을을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녹지 보전, 자연지형 보전,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마을조성 전 주

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마을기본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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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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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이 직접 시공함으로서 애초 계획한 의도가 충분하게 반영되

도록 함.

마을회의 활성화

- 신규마을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마을조직이 전무함. 마을 차원에서 공동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마을회의를 활성화하여 마을 내 합의를 형성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정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회의를 통하여 토

론, 합의, 실천이 가능함. 주민회의는 의사결정 역할과 동시에 주민교육의 역할도

함.

환경친화적 삶을 위한 마을규범 제정

- 자발적으로 생태마을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경우 친환경적 생활방식에 대한 지향

이 매우 강한 편임.

- 기존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해온 관습이나 전통이 부족한 신규조성마을의 경우

의도적으로 상호 지켜야할 환경친화적 생활수칙 등을 공동의 규범으로 만들기도

함.

기술 및 행정부문에 대한 자문 지원

- 생태마을 조성의 경험이 부족하여 마을조성단계에서 부딪히는 행정적, 기술적 문

제가 상당함.

- 특히 마을 부지를 개발하고 도로, 상․하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

서 행정절차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법․제도상 문제들이 대두됨.

- 조성과정에서 부딪치는 기술적, 행정적 장애 요인 자문할 수 있는 지원단위가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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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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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마을

생태마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을계획 수립

- 지원사업에 의거한 마을 재정비 및 사업 추진이 친환경적이고 통합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을 자체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 재정비 관련 지원사업에 있어 지자체 단위에서 각 부처의 사업을 통합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친화적 생산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 실천 유도

- 기존마을은 주로 환경농업, 녹색관광 등 주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생산방식과

관련한 시설 및 친환경 기술이 도입됨.

녹색관광에서 생태관광으로의 전환 및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연계

- 경관 및 농업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을 발전시켜 자연생태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편으로 생태관광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음.

- 녹색관광에 대하여 농촌의 자원을 활용,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음.

- 또한 녹색관광과 생태관광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됨.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정비 유도

- 건축, 마을 공간, 오염정화 등 생활방식 부문의 친환경적 정비를 적극 유도할 필

요 있음.

마을 발전을 주도할 만한 리더십 형성

- 환경농업으로의 전환, 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도~농 교류, 행정과의 연계 등 다

양한 활동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주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마을의 리더는 외부와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 주민들에 대한 교육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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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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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중장기적인 마을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마을 전통 계승 및 마을 공동체성 강화

- 기존의 세시풍속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서 기존 마을공동체성을 유지, 강

화해 감.

-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마을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2. 지리적 특성별 전략

농촌형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적인 재정비 유도

- 농토가 넓은 지대는 이미 예전부터 마을 터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많음. 농촌형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마을부터 환경친화적으로 재정비해나가야 함

(농촌형 생태마을은 산촌형에 비해 지가가 높고 이용가능 토지가 적어 마을을 신

규로 조성하기 어려움).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을 통한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 도시 소비자 및 도시 어린이 마을을 방문하여 생태관광, 녹색관광을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진행, 교류함.

환경친화적 생산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 실천 유도

- 생활방식이나 정주기반의 변화보다 주로 환경농업, 녹색관광 등 친환경적 생산방

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생태마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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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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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 및 농촌대상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

- 군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짐으로 군청의 재정 지원, 정부지원사업 등을 유치함으

로서 마을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진행함.

-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부나 행자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하지

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이 주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

경 정비를 목적으로 삼고 있어, 생태마을이 갖추어야할 친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약한 편임.

- 생태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산촌형

입지선정 및 조성과정에서 산림파괴 최소화

- 산촌형 생태마을의 경우 마을 입지 선정 및 조성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

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함.

마을조성부지의 일부를 삼림으로 보존

- 마을조성부지의 일정부분을 삼림으로 보존하고 최소한의 부지를 개발하되, 개발

된 부지도 녹지 공간 및 고유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함.

경관 조화를 위해 주택규모와 층수 제한

- 경사지의 자연녹지에 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주택의 규모와 층수가

마을지형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산림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관광 및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변 자연생태계의 특성을 살려 산림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산

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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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형

기존 어촌마을의 환경친화적인 재정비 유도

- 어촌마을 또한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전부터 마을 터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많음. 따라서 기존 형성된 어촌마을을 환경친화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 해안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해안경관 훼손 및 조망권 침해 등의 사례가 빈번함.

해안 경관 보전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층수 제한 및 개발수위 제한이 필요

함. 해안경관은 어촌마을 나름의 생태관광 및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자원이

되기도 함.

갯벌․해양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변 자연생태계의 특성을 살려 갯벌생태계,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어촌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함.

다양한 동절기 교류 프로그램 개발

- 농촌형이나 산촌형에 비해 동절기의 활동 내용이 제한되므로, 동절기에도 활용가

능한 다양한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함.

도시형

마을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 마을개발 도모

- 획일적 개발방식과 동일한 도시경관을 지양하고, 도시 주민들의 성향과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천을 통해 환경친화적 마을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마을자치조직과 도시행정체계 간 관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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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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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적 공간이용과 이용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조

직과 도시행정체계 간 간극이 종종 발견됨. 따라서 생태마을로 자발적 단위에서

마을계획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마을자치조직과 기존의 도시

행정 체계 간 관계가 유연하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

마을계획시 도시계획 및 도심재개발계획 고려

- 마을 자체 계획 수립과 집행 시 도시계획, 도심재개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함.

도시 마을 주민간 공동체성 형성

- 도시민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주민간의 공동체성 형성, 유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 지속적인 진행이 필요함.

도시 주변의 개발유인 통제

- 계획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이 농촌과는 상

이함. 주변의 개발유인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3. 초기 조성 주체별 전략

주민 주도형

마을 전체의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과 홍보

- 주민주도형일지라도 초기에는 소수의 리더들(initiator)을 중심으로 생태마을 활

성화가 시작됨. 따라서 점차 마을 주민 모두가 주체가 되는 진정한 주민주도형 마

을로 거듭나기 위해 마을차원의 실천과 교육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수 리더에 마을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과중되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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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163

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 리더 재생산 및 확대를 위한 지속적 주민 교

육이 중요함.

자발적 주민실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 주민주도로 생태마을 조성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초기 동기를 지속

화, 안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조성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대포천 사례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에 대해 지자체 및 지역차원

에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이었음. 문당리의 경우에

는 마을에서 교육적 지원(풀무농업고등학교) 및 기술 지원(정농회), 경제적 지원

(지역농협 및 생협 등 안정적 유통-판매망 구축)이 상호 보완해 가며 주민들이 환

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한 환경이 주요 성공요인.

- 주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다음사항을 고려할 만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 안정화

․주민 자발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생태마을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교육적 지원 체계간 상호보완 체계 마련

마을외부 주도형

주민을 마을조성의 주체로 확립

- 지방자치단체나 외부 전문가 주도로 초기 생태마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경우에

는 해당 마을에 살게 될 혹은 살고 있는 주민들을 향후 마을 조성의 주체로 확립

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 조사 및 마을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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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형별 추진전략

164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주민주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임.

안정적인 (외부)전문가-주민 협조 체계 구축

- 생태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주체를 세우고 난 후에도 마을조성

초기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문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주민

협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자치단체장 임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마을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마을지원사업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마을자원 재발굴

-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발굴 혹은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

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생태마을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함.

- 남해시의 경우 독일마을, 진안군 귀농마을 계획 등은 마을자원을 새롭게 발굴한

좋은 사례임. 독일마을의 경우 재독 교포들의 노후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남해시

에서 해안가 마을을 조성하여 “한독 문화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고, 귀

농마을 또한 환경농업을 할 의지가 있는 귀농가구를 진안군에서 모집하여 “순환형

농업”으로 대표되는 마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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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65

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목적

환경부가 정의하는 생태마을 개념을 일반화하고, 구체화함.

생태마을 정의에서 제시한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 또한, 지속적인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가능케 하는 마을 주

민들의 생활․생산양식, 주민 역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생태마을을 실천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

마을단위 정부지원사업의 친환경적 유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2. 가이드라인의 목표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은 ‘생태마을’의 정의에서 제시한 세 가지 구성요소인 1) 자

연생태계의 보전․복원, 2)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생산양식

3)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에 대

한 목표를 제시함.

자연생태계 보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토지의 이용 및 공간배치,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은 자연생태계 분야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함.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직접적 영역으로 산림, 하천, 야생동물 등을 포

함하는 ‘자연생태계’영역, 토지이용 및 공간배치,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영역으로 구분하여 목표를 제시함.

지속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활동

을 포함한 ‘생활․생산’영역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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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66

하는 ‘운영관리’영역으로 구분하여 목표를 제시함.

가. 자연생태계

마을 및 주변의 산림녹지, 하천의 자연생태계 보전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및 먹이사슬 복원

나. 물리적 환경

기존 생태계 및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

마을경관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순환이 가능한 주택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공동공간 형성

다. 생활․생산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순환이 가능한 기술사용

환경오염 물질 배출 안하기 및 오염물질 발생시 마을 내에서 자체 처리

가능한 한 마을 내에서 자원, 에너지 자급자족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농업, 축산업, 가공업 등)

도시농촌간의 상호교류

마을경제의 안정화

라.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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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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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성 유지

마을자치 실현

지역사회와의 교류

3. 가이드라인 기본항목 선정

자연환경, 물리환경, 생활․생산, 운영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항목은 제3장 국내 생태마을 사례조사와 종합분석 중 기술

평가, 운영관리평가를 통해 도출한 타 마을 조성시 적용가능한 기술과 운영관리

방안과 4장 해외 생태마을 기술과 운영관리 현황을 통해 도출된 국내 개선과제

를 종합하여 <표 18>생태마을 가이드라인 기본항목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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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68

<표 18>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기본항목

구 분 기본 항목

자연

생태계

산림녹지 보전, 개선, 창출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제거

자생식물종 보전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및 서식환경 복원

마을내 소생물권 조성

물리 환경

자연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마을입지 선정

향, 일조권, 조망 등을 고련한 택지 조성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

녹지, 표토 훼손의 최소화

마을 조성 시 훼손된 녹지, 표토에 대해 대체 복원

마을 내 경관 및 주변 자연과의 경관적 조화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소재 사용

마을공동체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 배치

생활

생산

상수 사용량 최소화, 우수․중수 이용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생활오염물질 배출 규제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정화

에너지 효율, 경제성을 고려한 난방시설 및 단열재 사용

전기 에너지 절약하기, 재생에너지 이용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물 사용 최소화 및 분뇨퇴비화 화장실 이용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환경친화적인 농가공업 실천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시행

도시~농촌 교류 프로그램 진행

안정적 마을경제를 위한 역량

운영 관리

마을자체 주민회의 운영

마을행사 자체 진행

마을자체 내규 공유․실천

자체 주민교육 진행

지역사회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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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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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별 단계 설정

— 마을주민들의 현 실천내용의 수위를 점검함과 동시에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이 후 실천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항목을 각 3단계로

나누어 가이드라인 세부항목을 도출․제시함.

— 1단계는 일상에서 쉽게 접근, 자발적 실천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전문가의 도움이

나 전문성 지원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 개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내용으로, 2단계는 시행 전 사전계획이 필요한 내용, 일정 전문성과 재정을 확보

하여 진행할 수 있는 내용, 개인의 자율권, 재산권 행사에 약한 영향을 주는 내용

으로, 3단계는 강한 의식적 공감대를 기반이 필요한 내용, 치밀한 사전계획, 충분

한 전문성과 재정을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는 내용, 개인 자율권, 재산권 행사에

강한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제시함.

항목별 단계 설정 기준

1 단계

․개인 혹은 공동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실천이 가능한 내용

․특정 전문가의 도움이나 전문성 지원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

․개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내용

2 단계

․공동의 합의와 사전계획이 필요한 내용

․일정 전문성 혹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

․개인의 자율권, 재산권 행사에 약한 영향을 주는 내용

3 단계

․마을공동의 시스템 및 실행 체계 마련 내용

․치밀한 사전계획, 충분한 전문성과 재정이 필요한 내용

․개인 자율권, 재산권 행사에 강한 영향을 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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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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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이드라인 세부항목

가. 자연생태계

산림녹지 보전, 복원, 개선

▷ 1단계 산림지역에 대하여 등산객 및 위락객들의 이용과 산림벌채 등의 행위를 규

제함.

▷ 2단계 등산객 및 위락객들의 이용, 산림벌책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이용행위를 규제하고 기존 수종을 식재하여 식생을 복원시킴.

▷ 3단계 인공림의 경우에는 숲의 종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림의 다양한

수종을 보충식재하거나 갱신하여 산림의 질을 개선시킴.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 1단계 자연지형 및 식생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연하천의 모양과 수변부

의 식생, 서식하는 수생동식물 등을 마을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전함.

▷ 2단계 하천 수변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포장을 제거하고

돌이나 돌망태 등으로 교체하고 수변생물이 자라게 하여 수변생태 부분적

으로 복원함.

▷ 3단계 하천 수변이 콘크리트 직강화 공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직선형의 하천모양을 자연스러운 곡선형태로 복원하고, 수변식생

이 자라게 하여 하천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복원함.

하천 수질 보전 및 개선을 위해 오염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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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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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하천 수질오염원 제거 및 방지를 위하여 가정별 합성세제 및 화학성물질 등

의 사용안하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함.

▷ 2단계 주변의 공장이나 축사,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통하여 자발적

으로 오염원 방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함.

▷ 3단계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가정별 혹은 마을단위의 정화조나 갈대, 부레옥

잠, 수련 등의 수생식물과 자갈, 모래 등을 이용하여 자연정화처리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함.

자생식물종 보전

▷ 1단계 마을 내 혹은 인접지역에서 자생하는 토종식물(지역자생종, 희귀종, 자생야

생화 등)의 서식지를 보전함.

▷ 2단계 마을 내에 가로수, 울타리, 마을공원, 마을숲 등을 조성할 시 지역자생종, 희

귀종, 자생야생화 등의 자생토종식물종을 식재함으로서 자생식물 서식처

조성 및 확대함.

▷ 3단계 지역자생종, 희귀종, 자생야생화 등의 자생토종식물종의 종자를 마을 자체

적으로 확보․관리함.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및 서식환경 복원

▷ 1단계 야생동물의 서식종, 개체수, 서식처, 이동통로, 먹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

사를 실시하고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보전 및 지속적인 서식이 가능

하도록 마을개발과정에서 서식공간에 대해 철저히 보전함.

▷ 2단계 야생동물의 개체수 보전 및 서식을 위협하는 밀렵, 먹이부족, 서식처 파괴,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이동통로 단절 등에 대해 지역행정, 지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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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72

등과 협조하여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서식처 보전, 이동통로 보호 등

의 보전활동을 함.

▷ 3단계 야생동물의 종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생태계 파괴로 단절된 먹이사

슬과 이동통로를 복원함.

마을 내 소생물권 조성

▷ 1단계 마을 내 잡목림,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곤충류와 토양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물서식 공간으로 조성함.

▷ 2단계 마을 내 빗물을 모아 조성한 연못 등에 수생동물류, 어류, 양서류 등이 공

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3단계 마을 내 자연수림과 하천 등의 녹지 공간 등에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조성함.

나. 물리환경

자연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마을 입지선정

▷ 신규 조성마을일 경우 7등급 이상의 산림지역이나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는 마을

조성을 피함.

▷ 기존 진입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로 선정함.

▷ 겨울철 난방 및 여름철 냉방 효과를 위하여 마을을 남동향, 남향, 남서향의 대지에

택지 조성이 가능한 부지로 선정함.

▷ 대상 부지 내에서 마을인구수를 고려한 택지면적을 경사 20°이하지역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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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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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부지로 선정함.

▷ 계곡지형일 경우 주택지를 계곡풍의 영향이 약한 곳, 개방지형일 경우 주택지를

방풍이 되는 곳에 확보가능한 부지로 선정함.

▷ 마을자체 상수원이 확보가능한 부지로 선정함.

▷ 마을 내 혹은 인접 지역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면적의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로 선정함.

향, 일조권, 조망 등을 고려하여 택지 조성

▷ 1단계 겨울철 난방 및 여름철 냉방 효과를 위하여 남동향, 남향, 남서향에 택지를

조성함.

- 지형이 북향의 완경사일 경우에는 주택을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으므로 기술

적으로 택지를 배치함.

▷ 2단계 일출과 일몰의 위치를 고려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주택지를 조성함.

▷ 3단계 주택간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고, 양호한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택지를 조성

함.

- 특히, 해안 혹은 하천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해안선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주택지 및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

▷ 1단계 자연지형의 훼손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시설물은 경

사 20°이하의 지역에 조성하고, 자연등고를 횔용하여 도로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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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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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사지에 주택지를 조성할 시 절토량(흙을 깎아내는 흙의 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토면적과 절토면 높이가 최소가 되게 함.

절토면적과 높이가 증가할수록 자연지형 훼손이 많아지고 경관적인 부조화를

이룸.

절토지에는 여름철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유출, 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

이 높음.

경사지에 대지면적을 넓히기 위한 절토와 성토는 지양해야함.

산자락의 경사지에는 지하수맥이 얕게 흐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토 시 수맥이

노출될 확률이 높음.

▷ 3단계 경사지에 주택과 시설물을 조성할 시에는 자연지형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

도록 대지를 조성하고, 가구별 주택면적의 최소화, 주택 층수를 단층으로

조성함.

녹지, 표토 훼손 최소화하기

▷ 1단계 주택지, 도로, 공동시설 등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개발함.

▷ 2단계 주택지를 대상지 전체에 개별적으로 분산시키기보다는 일정구역 안에 소규

모 단지를 이룸.

▷ 3단계 대상지의 현황에 대한 정확히 조사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 및 관

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이용계획을 수립함.

마을 조성 시 훼손된 녹지, 표토에 대체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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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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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표토훼손을 통한 토양생태계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지나 도로를 빗물

이 지하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지, 초지로 조성하거나 주변 자연소재를 활

용하여 포장함.

▷ 2단계 주택지 개발, 도로 건설 등으로 녹지를 개발할 경우 식생을 마을 내 이식하

여 녹지를 대체 조성함.

▷ 3단계 주택 조성시 주택이 들어선 면적만큼의 표토 훼손을 복원하기 위하여 지붕

에 잔디나 야생초들이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어 녹화지붕을 조성하거나

자생수종의 묘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대체 조성함.

마을 내 경관 및 주변 자연과의 경관적 조화

▷ 1단계 마을 개발이 후 마을 전체경관이 인공적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재

질감과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연소재인 흙이나 나무 등을 최대한 이용

하여 인공소재의 사용을 최소화 함.

▷ 2단계 마을 내 조성되는 주택의 유형이 다양하면 마을경관이 산만해지므로 주민

간 합의된 일정 유형을 선정, 이를 응용하여 개별 주택유형을 선택함.

▷ 3단계 경관적인 조화를 위하여 주변 지형, 주변 주택들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택면

적을 산정하고, 경사지일 경우에 는2층 주택이 조성된 경우 지형적으로 조

화를 이루지 못하여 시각적인 불안정감을 주고 주변 자연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므로 가급적 단층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자원․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소재 사용

▷ 1단계 기존의 시멘트 블록보다 단열효과가 높고 건축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흙벽돌이나 흙을 주소재로 하는 건축공법을 도입함. 또한, 단열효과가

뛰어난 벽단열재나 지붕단열재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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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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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자원절약을 위하여 이미 사용된 건축소재를 안정상 문제가 없는 소재를 재

사용하거나 이 후 재사용 가능한 소재 등 다양한 소재의 재활용함,

▷ 3단계 단열재, 도료, 바닥재 등의 경우 가능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를 사용함.

마을공동체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 배치

▷ 1단계 독자적인 마을주민공간(시설)을 확보하여 마을전체회의, 주민교육 등 주민

들간의 상호의사 소통의 중심공간이 되게 함.

▷ 2단계 마을공동 생산과 유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독자적 시설(저온저

장창고, 가공공장, 정미소, 직판장 등)을 조성함.

▷ 3단계 마을홍보, 외부방문객 교육,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함.

다. 생활․생산양식

상수 사용량 최소화, 우수․중수 이용

▷ 1단계 상수량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물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실천함.

▷ 2단계 절수형 수도꼭지를 설치사용하거나 상수량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화장실(포

세식, 자연발효식 등)을 사용함.

▷ 3단계 빗물을 모아 식수로 제외한 생활용수(세척, 세탁 등)나 텃밭용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한 물을 마을 공동 혹은 주택별로 1차 정화하여 화장실 혹은 텃밭

용으로 재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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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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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생활오염물질 배출 규제

▷ 1단계 가정별 화학성 식기세척 및 세탁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제품을 사용

을 자발적으로 실천함.

▷ 2단계 마을내규에 화학세제 사용 금지와 천연소재 제품 사용 권장 사항이 있음.

▷ 3단계 생활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를 실시함.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정화

▷ 1단계 가정별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갈대, 부들, 부레옥잠, 고마리 등의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정화 연못을 활용하여 정화함. 겨울철의 경우 갈대나 부들의

뿌리작용을 통해 정화효과가 지속되도록 함.

- 모래, 자갈, 숯 층을 조성하여 수생식물 정화 연못과 병행하여 활용하여 정

화 효과를 높임.

- 가정별 1일 생활하수량을 예측하여 24~48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크기로 연

못을 조성함.

▷ 2단계 마을수로를 유입, 수생식물을 이용한 마을공동연못을 조성하여 정화과정을

거치도록 함.

▷ 3단계 가능한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을 통하여 마을 자체 수질관리를 실시함.

에너지 효율, 자원 절약, 경제성이 높은 난방시설 및 단열재 사용

▷ 1단계 겨울철 난방 효과를 위하여 주택 내부 열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주택구조를

위하여 주택소재, 주택의 향, 창의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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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78

함.

▷ 2단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단열 효과가 높은 단열재를 사

용하여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줄임.

- 단열재 사용 시에도 인체유해물질을 유발하거나 환경유해물질을 사용하기보

다는 친환경적인 단열재를 사용함.

▷ 3단계 에너지 효율면이나 자원 절약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심야전기 보일러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기름보일러 대신에

- 산촌의 경우에는 화목보일러나 기름과 땔감을 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겸용보

일러를 사용함. 또한, 농촌의 경우에는 정미과정에서 발생되는 왕겨를 활용할

수 있는 왕겨보일러를 사용함.

- 도시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LP가스 저장고

를 설치하여 가스보일러를 사용함.

전기 사용량 절약, 재생 에너지 이용

▷ 1단계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 대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함.

▷ 2단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만 구입하고, 부수적인 가전제품 구입을 자

제함.

▷ 3단계 자연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별 혹은 마을공

동의 대체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함.

- 바람이 많은 해안지역이나 산간지역에서는 풍력발전기를, 평지 혹은 내륙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잉여생산량을 한국전력에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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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79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 1단계 음식물 쓰레기는 마을 내에서 퇴비로 활용하여 자원화함.

▷ 2단계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철저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화함.

물사용 최소화 및 분뇨퇴비화 가능한 화장실 이용

▷ 1단계 상수 사용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장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절수

형 변기를 설치함.

▷ 2단계 실내에 설치하는 양변기로서 물 대신 거품을 이용하는 포세식 화장실이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함.

▷ 3단계 퇴비 활용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 왕겨, 잿

가루, 부엽토 등을 이용, 자연통풍을 통해 6개월 이상 자연발효 시켜 퇴비

로 활용함.

-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옥외에 설치하지만, 겨울철에 실내 사

용이 가능하도록 주택설계 및 시공 시에 자연발효식과 실내화장실 기술을 접

목하여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임.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환경친화적인 농가공업

▷ 1단계 논농사의 경우에는 오리농법, 우러이농법 등을 적용, 실천함. 양계, 한우 같

은 축산의 경우에는 축사의 환경이 환경친화적이고, 사료를 마을 혹은 인근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연사료로 하고, 발생하는 분뇨를 퇴비화하여 자

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순환이 가능한 유기축산을 함.

▷ 2단계 밭농사의 경우에도 퇴비, 천연제초제 등을 사용하여 환경농법을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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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0

▷ 3단계 마을에서 생산된 환경농산물을 이용하여 쌀 정미, 말린 나물, 고추가루 같

은 1차 가공, 메주, 고추장, 자연효소, 김치 같은 2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

를 높임.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시행

▷ 1단계 전통농촌문화, 환경농업 현장, 각 농산물의 파종과 수확 등의 활동을 활용

한 환경농업 체험 및 농촌문화체험의 녹색관광을 외부단체와 연계 혹은 자

체적으로 진행함.

▷ 2단계 산림, 갯벌, 하천, 습지 등의 자연생태계의 현황, 지역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생태관광을 외부단체와

연계 혹은 자체적으로 진행함.

▷ 3단계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상호연관 되도록 기획․진행함.

도시~농촌 교류 프로그램 진행

▷ 1단계 마을 자체 혹은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이벤트성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진

행함.

▷ 2단계 이벤트성 도~농 교류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 3단계 도~농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년 중 정기적인 행사를 가지거나 자매마을, 고

향마을 등의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함.

안정적 마을경제를 위한 역량

▷ 1단계 마을 내에서 시행되는 환경농법, 농가공 등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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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1

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함.

▷ 2단계 생산된 환경농산물, 농가공품, 유기축산품 등을 판매, 유통, 홍보하기 위한

자체 역량을 가짐.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재활사업단'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확보하기도 함.

▷ 3단계 생산, 판매, 유통, 홍보 등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양한 마

을주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영관리

주민조직 및 주민회의 운영

▷ 1단계 마을의 주요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상호교류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

는 주민조직과 마을회의를 가짐.

- 마을회의는 기존 행정집행 과정의 안건 이외에도 마을 자체에서 주민 자체적

으로 발휘된 안건도 다루어야하며, 마을의 노인, 부녀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신규 조성마을들의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인 마을회의 일정을 정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미리 공지하여 주민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회의에서 토론함.

▷ 2단계 마을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마을 내 주민조직 혹은 주민들이 참여

하여 역할을 분담,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3단계 회의에는 가구별 대표만 참가하거나 가구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고, 성인

주민 전체가 참여하며 개인별 투표권을 가짐.

- 혹은 찬반 거수를 실시하지 않고, 반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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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2

통해 전원찬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행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의 주인성과

책임감을 강화시킴.

마을자체 행사 진행

▷ 1단계 행정적 행사 이외의 다양한 세시풍속 및 문화행사 등을 기획․진행하는 주

민조직 및 활동이 있어야 함.

-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시풍속(대보름잔치, 단오제 등)을, 환경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보전활동(철새먹이주기, 밀렵감시 등)을, 신규 조

성마을 혹은 도심형 마을은 다양한 문화행사(영화제, 마을공동 야유회 등)를

마을자체 행사로 진행하고 있음.

▷ 2단계 마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 자체 예산으로 마을행사를 진

행함.

▷ 3단계 마을행사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의 의식과 마을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킴.

마을 내규 공유․실천

▷ 1단계 마을이 추구하는 마을로 발전하기 위하여 공동 실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생활․생산 등 다양한 주민활동에 대해 합의함.

▷ 2단계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 이외에 상시적인 공유와 실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마을내규로 공유함으로서 주민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

적 책임감을 가지도록 함.

- 신규마을의 경우에는 건축 시 자연소재, 친환경적 소재 사용하기, 오염물질

배출을 지양하기 위한 세제사용 금지, 수세식 화장실 사용 금지 등의 생활방

식과 환경농업, 유기축산 등의 생산방식 등에 이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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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3

의․마을내규로 규정하여 실천함.

- 마을내규는 마을조성 이 후 인구 유동 시 신규입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함.

▷ 3단계 마을 조성 이 후 마을내규가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을공동의 강한 합의, 공증 등)을 마련함.

자체 주민교육 실시

▷ 1단계 자연환경을 보전, 친환경적 물리환경,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생산, 마을공동

체성 형성, 마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마을주민 자체적인 역

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주민들이 경험지, 사례지

등을 직접 탐방함.

▷ 2단계 환경농업 사례지, 생태건축 사례지, 농촌체험프로그램 선행지 등을 주민들

이 방문하여 경험과 정보를 확보하여 마을 주민 내에서 역할을 분담함.

▷ 3단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

회를 제공함.

지역사회(지역행정, 지역주민, 지역단체)와 교류

▷ 1단계 지역의 행정기관, 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마을주민과 개인적인 교류를 가

지고, 마을활동에 참여함.

▷ 2단계 마을단위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력이 지속적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함.

▷ 3단계 마을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여론 형성 및 지역 행정의 정책 변화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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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4

<표 19-1>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목 표 기본항목 세 부 항 목

․마을 내

및 주변의

산림, 하천,

녹지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및 먹이사슬

복원

산림녹지 보전,

개선, 창출

1 보전산림의 위락객 이용 및 산림벌채 규제

2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이용규제 및 식생 복원

3 인공림의 종다양성 향상을 위한 보충식재나 수종갱신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1 기존의 자연하천 보전

2 콘크리트 포장 제거, 수생식물 서식환경 조성

3 콘크리트 포장 제거 및 하천곡선 복원, 수생식물 서식환경 조성

하천 수질 개선

을 위한 오염원

제거

1 가정별 합성세제 화학성질 사용안하기 실천

2 주변 공장, 축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3 가정별 혹은 마을단위 정화

자생식물종 보

1 자생식물 서식처 보전

2 자생식물 서식처 조성 및 확대

3 자생식물 종자 자체 확보 및 관리

야생동물 서식

처 보전 및 서

식환경 복원

1 서식 야생동물 개체수 보전 및 서식처 보전

2 밀렵감시, 먹이주기, 이동통로 보호

3 파괴된 자연생태계 먹이사슬 및 이동통로 복원

마을내 소생물

권 조성

1 잡목림,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곤충서식 공간 조성

2잡목림, 초지, 빗물 연못 등 곤충류, 수생식물, 양서류 등 서식

공간 조성

3마을 내 산림, 하천, 잡목림 등으로 곤충류, 양서류, 포유류 등의

서식공간 조성

․기존

생태계 및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

․마을경관

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순환이 가능한

주택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공동공

간 형성

자연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마을입지 선정

-

7등급 이상의 산림지역,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제외/기존 진입로

사용가능지/남,남동,남서향으로 택지 조성이 가능지/경사도 20°

이하에 택지 조성 가능지/계곡풍 및 북풍 방풍 가능지/상수원

확보 가능지/마을 내 혹은 인근에서 필요한 농경지 확보가능지

향, 일조권, 조

망 등을 고려한

택지 조성

1 남동향, 남향, 남서향으로 택지 조성

2 동지 기준 4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

3 가구별 조망권 보호 및 양호 조망권 확보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하기

1 경사20°이하에 택지 배치/ 자연등고 활용하여 도로 조성

2 절토면적 및 높이 최소화로 절토량 최소화

3 경사지일 경우 주택규모와 층수 제한

녹지, 표토 훼손

의 최소화

1 주택, 도로, 공동시설 등의 면적 최소화

2 일정구역 내 주택단지 조성

3 보전, 관리,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마을 조성시 훼

손된 녹지, 표

토에 대해 대체

복원

1개발된 지역을 노지, 초지로 조성하거나 주변 자연 소재를 활용

하여 포장

2 개발지의 식생을 마을 내에 이식하여 대체복원

3 지붕녹화나 대체녹지 조성

마을 내 경관

및 주변 자연과

의 경관적 조화

1 자연소재 최대 이용, 인공소재 최소 이용

2 일정한 주택유형 선정 및 응용

3 주택규모 및 층수 제한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소재 사용

1 단열효과 높은 소재 및 건축공법 이용

2 사용된 소재 재사용 혹은 재사용 가능한 소재 사용

3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단열재,도료,바닥재 등 사용

마을공동체성을

고려하여 공동

시설 배치

1 마을회의 및 주민교육 시설 및 공간

2 공동생산 시설 및 공간

3 마을홍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설 및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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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5

<표 19-2>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목 표 기본항목 세 부 항 목

․생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순환이 가능한

기술 사용

․환경오염

물질 배출

안하기

․오염물질

발생시 마을

내에서 자체

처리

․가능한

마을 내에서

자원, 에너지

자급자족

․친환경적

인 생산활동

․도농간의

상호교류

․마을경제

안정화

상수 사용량 최

소화, 우수․중수 활용

1 물 절약 생활습관 실천

2 절수형 수도꼭지, 물절약형 화장실 이용

3 중수 및 우수 이용

생활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생

활오염물질 배

출 규제

1 자발적인 합성세제 사용안하기, 천연세제 사용권장

2 마을내규로 합성세제 사용금지 및 천연세제 사용권장

3 정기적인 하수 수질 모니터링 실시

생활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자

연정화

1 주택별 수생식물, 모래, 자갈 등을 이용한 자연정화

2 마을공동의 정화연못을 통한 정화

3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실시

에너지 효율, 경

제성을 고려한

난방시설 및 단

열재 사용

1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주택의 향, 내부구조, 소재, 창의 위치와

크기 등 설계 및 시공

2 고효율 단열재 사용

3고효율 및 경제적인 난방보일러 사용(심야전기보일러 , 기름보

일러 지양, 화목보일러, 왕겨보일러 등 권장)

전기사용량 절

약하기, 재생에

너지 이용

1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가전제품 사용

2 필요한 가전제품 구입, 부수적인 제품 구입 자제

3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대체

에너지 이용

생활쓰레기 분

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1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2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재활용으로 자원화

물사용 최소화

및 분뇨퇴비화

화장실 이용

1 절수형 변기 설치

2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설치

3 퇴비 활용이 가능한 자연발효를 통해 자원화

환경농업 및 유

기축산, 환경친

화적인 농가공

업 실천

1 환경농법으로 논농사 짓기/유기 축산 시행

2 환경농법으로 밭농사

3 환경농산물을 이용하여 농가공품 생산

녹색관광 및 생

태관광 시행

1 환경농업, 농촌문화 등을 체험하는 녹색관광 진행

2 자연생태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진행

3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을 상호연계하여 진행

도시~농촌 교

류 프로그램 진

1 이벤트성 도농 교류 프로그램 진행

2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진행

3 연중 정기 행사, 자매마을 등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안정적 마을경

제를 위한 역량

1 시행되는 생산기술 보유 및 필요한 생산기술 확보

2 판매, 유통, 홍보에 대한 자체 역량 보유

3 마을내 생산활동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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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6

<표 19-3>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목 표 기본항목 세 부 항 목

․마을공동

체성 유지

․마을자치

실현

․지역사회

와의 교류

마을자체 주민

회의 운영

1 마을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단위인 마을주민회의 진행

2 주민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역할 분담하여 수행

3 주민 개개인이 투표권 행사/전원찬성을 원칙으로 함

마을행사 자체

진행

1 세시풍속 및 문화행사 기획․진행하는 주민조직 및 활동

2 주민 모두가 참가하며, 자체 예산으로 진행

3 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식과 문화를 발전

마을자체 내규

공유․실천

1 공동실천 사항에 대한 공유 및 합의

2 공유 및 합의된 내용을 마을 내규로 규정

3 마을내규가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 마련

자체 주민교육

진행

1 외부전문가 초청교육 및 사례지 답사교육 실시

2 분야별 마을 내 역할분담 실시

3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지역사회와

교류

1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와 교류, 마을활동에 참여시킴.

2 마을단위와 지역사회 교류, 마을활동에 참여시킴.

3 지역사회의 환경친화적 발전 여론 및 정책 주도

6.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1) 계획 단계에서의 활용

계획 마을

- 계획마을은 대부분 신규 부지 매입→입주자 모집→마을계획 수립→마을조성 및 이주

→마을완성→운영관리 의 진행과정을 가지게 되며, 진행과정에 따라 중점적으로 적용

해야할 가이드라인 항목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계획마을 대부분이 중간산간 지형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환경 분야의 가이드

라인 실천이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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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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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 매입 ․자연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마을입지 선정

ꁿ입주자 모집

ꁿ ․향, 일조권, 조망 등을 고려한 택지 조성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

마을계획 수립․녹지, 표토 훼손 최소

․마을 내 경관 및 주변 자연과의 경관적 조화

ꁿ․마을공동체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 배치

․주민회의 운영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

․녹지, 표토 훼손 최소화

․훼손된 녹지, 표토에 대해 대체 복원

․소생물권 조성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상수 사용량 최소화, 우수중수 이용

마을조성 및 이주 ․생활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생활오염물질 배출 규제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정화

․에너지 효율, 경제성을 고려한 난방시설 및 단열재 사용

ꁿ․전기사용량 절약하기, 재생에너지 사용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재활용, 퇴비화

․물사용 최소화 및 분뇨 퇴비화 화장실

․마을 행사 자체 진행

․마을 내규 공유, 실천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환경친화적 농가공

․녹색/생태관광 시행

․도~농 교류

․안정적 마을경제를 위한 역량

마을 완성

및 발전

․주민교육 진행

․지역사회와 교류

․산림녹지 보전, 개선, 창출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자생식물종 보전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서식환경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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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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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마을

- 기존 마을은 대부분 기존 농촌, 산촌, 어촌마을로 환경친화적인 생산→ 운영관리

→물리환경 등의 전환의 진행과정을 가지며, 진행과정에 따라 중점적으로 적용해

야할 가이드라인 항목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 갈등․주민회의 운영

․마을 행사 자체 진행

ꁿ ․하천수질 개선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서식환경 복원

생산 1차 전환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환경친화적 농가공

ꁿ ․녹색관광 시행

․도~농 교류

․주민교육 진행

․마을 내규 공유, 실천

․안정적 마을경제를 위한 역량

․지역사회와 교류

생산 2차 전환

ꁿ․산림녹지 보전, 개선, 창출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자생식물종 보전

자연환경 보전

ꁿ ․훼손된 녹지, 표토에 대해 대체 복원

․소생물권 조성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상수 사용량 최소화, 우수중수 이용

․생활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생활오염물질 배출 규제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정화

․에너지 효율, 경제성을 고려한 난방시설 및 단열재 사용

․전기사용량 절약하기, 재생에너지 사용

․생활쓰레게 분리 수거, 재활용, 퇴비화

․물사용 최소화 및 분뇨 퇴비화 화장실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

․마을 내 경관 및 주변 자연과의 경관적 조화

․마을공동체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 배치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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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189

(2)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목별로 3단계의 실천 수위를 제시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현재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음. 현황을 파악한 후 중점 추

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현 상태 진단

- 가이드라인 항목별 실행 수준 체크

▶ 목표와 비전 설정

-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집중 과제 설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 작성

- 가이드라인의 분야별 실행 지침을 활용 행동계획 작성

- 현재 실행 중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할 부분을 체크하여 실행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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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90

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 정책분야

1) 지역특성과 지역민 생활에 기반한 환경보전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환경부의 기존 자연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 정책은 주로 특정 생물종의 서식처에

대한 보호지구 설정 및 관리,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각종 인간 활동의

규제, 매체 중심의 사후 처리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2003년 환경부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65%가 하폐수(28.3%)와 폐기물(26.7)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데 대부분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등 매체별 사후

처리(end of pipe)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자연보전 부문의 경우, 국립공원

관리 부문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전지구, 야생동식물 관리

및 규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

기존의 자연생태계 보전 정책이 중앙정부-특정 종 혹은 지정된 공간에 대한 관리, 중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규제 대상으로서의 지역주민 등의 형식으로만 시

행되었음.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를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지역주

민을 규제대상 보다는 규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규제대상인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

전의 주체가 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이러한 사후처리, 규제중심의 정책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 환경부

내에서도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해남과 군산에서 시

범적으로 시행 중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김해 대포천 수질 개선 협약 등 주민의 자

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자연보전 정책, 지역 생태자원의 보전적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 등이 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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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91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초기단계로 자발적 협약은 소수의 지역에서 시범적으

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시설의 경우에도 곤충학습관, 생태공원 등 시설 위

주로 지원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정책의 중심개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생활에 기반한 보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국토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

또한 환경적 실천인 만큼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 ‘지역 혹은 마을’단위 주민 참

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

‘생태마을’ 정책은 기존의 규제 중심, 사후처리 중심의 환경정책과는 달리 가장 기초적

인 인간 정주단위인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국토의 이용 관리의

중심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 환경보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의의

를 지님.

- EPA CBEP(Community 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 -

특정 매체나 환경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통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전통적인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임. 미국 EPA의

정책, 경제, 혁신국(Office of Policy, Economics, and Innovation)에서 총괄함. 주로 자연생태

계의 보전단위인 강의 유역, 산맥, 평원지대 등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

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함.

EPA의 역할은 지역별 이슈별로 다양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주도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단순히 파트너로 참여하기도 함.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EPA는 환

경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과학적 분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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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92

- EPA Green Communities Program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 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장려하기 위한 EPA의 프로그램. 공모방식으로 자원하는 마을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EPA

Green Community로 지정하는데, 커뮤니티의 단위는 시군 단위에서 근린단위까지 다양함.

특징적인 것은 Green Communities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

법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모든 단계를 이행하여야만 Green Community에 지원자격을 주는 것

임.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총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필요성과 목

적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음. 1)커뮤니티의 현 상태 진

단, 2) 추세 진단 3) 비전과 목표 설정,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 작성. 5)실행하기

Green Community 선정시 심사방식도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5단계를

이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임. 환경, 경제, 사회 부문별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에서 설정한 비

전과 목표에 맞게 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Green Communities Program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개방하고 지속가능한 커

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임.

2) ‘보전’을 중심으로 한 생태마을 정책의 통합적 연계

생태마을은 자연환경보전을 중심에 놓고 마을의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생산․생활양식, 주민역량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임. 반면, 타부처(농림부, 산림청

등)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사업은 대부분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 농

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농외소득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들 사업들은 그 일차적인 목적이 보전보다는 소득 창출을 위한 개발과 이용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침이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연훼손과 난개발의 우려가 있

음. 이에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생산․생활양식을 포괄하는 생태마을 개념을 타 부

처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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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93

<표 20> 중앙정부 부처별 마을 지원 사업의 영역

주관부처 사업명 목적 영역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녹색관광

환경농업시범마을시범마을 선정, 친환경 벼재배 기술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 능력 배양환경농업

농진청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마을단위 관광 기

반 조성

농촌문화

녹색관광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자원의 친환경적 개

발로 도시인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산촌진흥녹색관광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녹색관광

행정

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테마로 한 마을개발

로 주거환경개선과 농외 소득원 창출녹색관광

정보화시범마을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물리적

기반조성

환경부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 사업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 자연자

산의 자율 보전․관리 장려

자연환경

보전

<그림 53> 각 부처 마을단위 사업의 영역 모식도

A: 환경농업시범마을(농림부)

B: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어촌체험관광마을(해양수산부)

C: 산총종합개발사업(산림청), 아름마을가꾸기사업(행정자치부)

D: 정보화시범마을(행정자치부)

E: 자연생태우수마을 시상사업(환경부)

이용 보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산활동

생활양식

E

A

B

C

D생 태 마 을

이용 보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산활동

생활양식

E

A

B

C

D생 태 마 을

이용 보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산활동

생활양식

E

A

B

C

D생 태 마 을

이용 보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산활동

생활양식

E

A

B

C

D생 태 마 을

이용 보전이용 보전

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

생산활동

생활양식

자연 환경자연 환경

물리적 환경물리적 환경

생산활동생산활동

생활양식생활양식

E

A

B

C

D생 태 마 을

E

A

B

C

D생 태 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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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94

3) 생태마을 정책의 차별적 방향성 정립

현재 타부처(농림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과의

차별화는 크게 정책목표의 차별화, 공간적 범위의 차별화, 내용의 차별화로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음.

정책목표의 차별화 : 대안 정주공간 구현

- 현재 타부처의 마을단위 사업 영역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녹색관광’과 ‘환경농

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업들은 마을의 경제(관광, 농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환경과 물리적 환경 정비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전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생태마을은 기존의 자연생태우수마을 개념을 확장, ‘자연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마을을 구성하는 자연․물리적 환경과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재해

석하는 개념으로, 대안적 정주공간 정책의 성격이 강함.

공간적 범위의 차별화 : 도시․농촌을 포괄하는 정주공간

— 생태마을 정책은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정주공간의 상을

정립하는 정책이어야 함.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으로 계획법상 도

시, 농촌의 구분이 철폐되고 농촌지역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

황임.

— 생태마을 정책이 소극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을 넘어 국민의 친환경적인 정주양식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되려면 공간적 영역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정책 내용의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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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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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복원

— 현재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의 핵심 테마임. 환경부 생태마을 정책의 차

별성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우수사례 선정 뿐만 아니라, 보전․복원 활동에 대한 지원, 기술 및 정보의 제공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생태적으로 정주공간 및 생활양식

— 현재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의 조성우수마을 영역에 해당함. 마을 공간

조성, 건축, 하수처리, 에너지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생태적으로 건전한 정주공간 상 정립, 친환경 마을기반시설 인증제, 부문별 친환

경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마을 지원 강화, 시범마을 육성 등이 추진될 수

있음.

생태관광(생태교육)

— 생태마을에 대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민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생태마을의 잘 보전된 우수한 자연생태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 공간, 잘

복원된 자연생태계가 모두 생태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실행사업 분야

1) ‘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사업’의 실효성 제고

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마을에 대한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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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96

—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활동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서 정

책 실효성이 미약함.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을지원을 위

한 예산 확보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가 보완되어야 함.

— 예산지원 사업으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활동분야로 마을 혹은 인접지역

의 자연생태계 현황 조사 지원, 훼손식생 복원 등 , 환경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분야로 생태마을 계획 수립, 생활환경분야로 생태건축 조성, 자연하수처리시설

설치, 중수․우수 시설 설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화장실 설치,

분리수거시설 설치, 생태관광분야로 주민 대상의 생태관광가이드 교육 실시, 생

태관광 관련시설(데크, 안내판, 관찰기구 설치 등), 가이드 자료(팜플렛 등) 제

작 등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예산지원 사업은 타 부처의 마을지원사업과 차별화하여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생

태적 정주공간 및 생활양식, 생태관광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함.

<표 21> 생태마을 예산지원 사업내용(안)

분 야 사 업 내 용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마을 혹은 인접지역의 자연생태계 현황 조사 실시

․훼손식생 및 동물서식처 복원

․자연하천 복원 ․생물권 조성 ․자생식물종 서식처 조성

물리환경 ․생태마을 계획 수립 ․투수 포장 ․지붕 녹화

생활환경

․생태건축 조성 ․자연하수처리시설 설치

․중수․우수 시설 설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화장실 설치 ․분리수거시설 설치

생태관광

․주민 대상의 생태관광가이드 교육 실시

․생태관광 관련시설(데크, 안내판, 관찰시설 설치 등)

․가이드 자료(팜플렛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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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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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사업’의 지원규모와 내용 조정

—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 지침 상에는 자연생태우수마을에 대해 자연환경보전이

용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

마을 수에 비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실제 지원받는 마을은 극소수에 불

과함.

— 현재 매년 15개씩 지정되는 마을 수를 줄이고, 선정된 마을에 대한 예산을 포함

한 지속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이 후 선정마을 수와 지원규모, 지원사업 내용

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생태마을 사후 관리방안 마련

— 생태마을로 선정, 지원사업이 시행된 마을에 대해서는 년 간 자연생태계, 자연정

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주민 교육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 생태마을은 ‘생태교육장’으로 지정하고, 초중고등학교, 일반시민 등이 생태교육,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농 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생태마을을 시도하려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현장교육지로 활용함.

보전우수마을과 조성우수마을의 지원내용 차별화

— 자연생태우수마을은 현재 보전우수마을과 조성우수마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

는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보전우수마을의 경우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생태교육장으로 인증하는 방안, 자연

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 생태관광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

고, 복원우수마을의 경우 복원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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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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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부처 마을단위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 타부처 마을단위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 현재 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보면,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환경농업시범마을과 농업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

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 등이 있음.

— 이 사업들은 담당 부처의 사업공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신청, 선정된 마을에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예산 포함한 예산 지원,

해당 마을이 사업 수행을 하는 사업추진과정을 가짐.

— 지원사업은 1년 혹은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

의 감독으로 진행됨.

—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자연환경분야로는 1) 산림 혹은 하천생태계를 이용한

생태교육 진행, 2)숲 및 하천의 복원, 3)수목 및 초본류 식재, 4)소생물권 조성 등

이, 물리적환경분야로는 1) 민박시설 및 주택의 건축물 조성, 2)저온저장고, 공동

창고 조성, 3)방문객센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4)탐방로, 등산로, 자전거도

로 정비, 5)해설 및 표지판 등의 안내시설 설치, 생활 분야로는 정화시설 조성, 생

산 분야로 6)환경농업․유기축산, 7)농촌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음.

— 마을사업 내용이 마을 혹은 주변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 보전과 복원 등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며, 예산지원 시설들에 대한 자연지형을 고려하

지 않은 시설의 입지, 반환경적인 건축소재, 에너지․자원 과다소비형, 현대식 외

관, 기존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도로포장 등으로 조성되어 조성 이 후 농촌

경관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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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앙정부 부처별 마을단위 지원사업 현황

처사업명 사업내용 성향 지원규모 근거법률

자자체

담당부서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사업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컨설팅, 설계비 등

녹색

관광

-년간 전국 총27개 마을(도별 3개 마을)

-1개 마을당 2억원, 년단위사업

농업․농촌 기본법

38조 2항, 3항농업과

환경농업

시범마을

-친환경농업 기술 지도

-필요 자재 지원

환경

농업

-년간 전국 총 16개마을(도별 2개마을)

-1개 마을당 총 1억3천6백만원

-3년단위사업

환경농업육성법

19조농업과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업농촌교육시설

-숙박, 편의시설, 종합안내센터 등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홍보 지원

-리더 및 주민 교육

녹색

관광

-년간 총 18개마을(도별 개 마을)

-총 2억원, 2년단위사업

농촌진흥법

13조 1항

농업기술

센터

생활개선팀

산촌종합

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도로,공동관정 등)

-생산기반조성(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공장, 교육장 조성 등)

-소득원개발(과실수, 약초 등 식재)

-주택개량(노후주택 개보수)

생산

생태

관광

-년간 총10개 마을

-1개 마을당 국고보조 12억원

(국고보조 80%, 지자체 보조 20%)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과

어촌체험관광

마을 조성사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장, 종합안내센터, 안내소, 진

입로 등

녹색

관광

-년간 전국 8개마을

-1개 마을당 5억원, 1년 단위사업

(국고보조50%, 자자체45%, 자부담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8조 수산당당

아름마을가꾸

기 시범사업-마을테마에 맞는 다양한 시설

녹색

관광

-시도별 1~2개 마을 (총23개)

-총 10억원, 3년 단위사업특별교부세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과정보화시범

마을

-마을정보센터 -가정별 PC 보급

-마을홈페이지 -주민교육 실시정보

-직접 설비 설치(1개마을당 국고보조 3

억원, 지자차1억))특별교부세 정보통신담당

자연생태우수

마을 및 복원

우수선정사업

-자연환경보전 우수마을과 복원 우

수사례 선정 및 인증서 수여

보전

복원

-년 총 15여개 마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예산신청시 우선 배정

- 환경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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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200

나. 타부처 마을단위 지원사업과 연계 방안

타부처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적용 요청 및 제도화

—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

록 연계성이 가장 큰 부문인 자연생태계 복원, 시설 조성 및 정비, 생태교육 지원

부문으로 사업추진 시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부처간 협

의 규정을 마련함.

— 우선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이 우선 적용 요청할 분야는 다음과 같음. 자연환경분

야의 경우에는 1)산림이나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 2)생태적인 소생물권 으로

조성, 3)자생토종식물 식재, 4) 생태교육 프로그램 진행, 물리적 환경분야의 경

우에는 1)민박시설, 주택, 방문객센터, 창고 등의 신축 건축물을 환경친화적 건

축물로 조성, 2) 주차장, 탐방로, 등산로, 자전거도로 등이 투수가능하도록, 3)해

설 및 표지판 등의 안내시설의 자연소재 사용, 생활분야로 수생식물을 활용한

자연정화시설 조성, 생산분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등

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생태적 기술가이드라인을 제공함.

<표 23>가이드라인 적용 요청 내용

구 분 내 용

자연환경

․산림이나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

․생태적인 소생물권 조성

․자생토종식물 식재

․생태교육 프로그램 진행

물리환경

․민박시설, 주택, 방문객센터, 창고 등의 신축 건축물을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조성

․주차장, 탐방로, 등산로, 자전거도로 등의 투수성 포장

․해설 및 표지판 등의 안내시설의 자연소재 사용

생활 ․수생식물을 활용한 자연정화시설 조성

생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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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201

타부처 사업과 연계한 가산점 제도 도입

— 잘 보전된 자연환경은 녹색관광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원이므로, 생

태마을 육성 지원 사업과 녹색관광 사업의 연계는 상호윈윈(win-win) 효과를 낳

을 수 있음.

— 환경부가 인증한 보전․복원 우수사례, 친환경 시설 등에 대해서 타부처 지원사

업 마을 선정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지침화함.

3) 생태마을 사업수행을 위한 효과적 실행체계 마련

— 타부서(농림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등)의 경우, 그 동안의 정책적 실효성 부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부처의 주요 정책의 실현 단위를 ‘마을’로 규정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마을로 구체적인 예산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중앙부처의 정책을 구체적인 예산지원사업으로 수행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과 진행을 담당하고, 마을단위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사

업 추진함으로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그 성과를 지역

사회의 다른 마을들이 다시 모방,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동시에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생태마을 지원사업의 실행체계는 중앙정책 →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 → ‘마을’

단위 주민 참여 사업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환경부-지방자치단체-마을간 체계적인 실행체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

함.

4) ‘지방의제21’과의 적극적인 연계

— 생태마을이 마을 단위의 실천을 넘어서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으로 확산되기 위해

서는 지역민의 합의에 바탕한 지속적인 실천과 공론화를 통한 확산, 지원의 제

도화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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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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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마을은 ‘지방의제21’의 지향을 구현해낼 수 있는 개념으로 다양한 환경 실천

분야를 구체적인 주민 생활과 정주공간 속으로 통합․의제화가 가능함. 또, ‘지

방의제21’은 행정, 기업, 시민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체이기 때

문에 지역 내 여론형성,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 용이하여, 생태마을 지원 제

도 마련, 지역 전문가풀 축과 지원, 도농교류의 활성화(특히 도농복합시의 경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3. 법․제도 분야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국토 자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최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

법’은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의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규제,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리 등 보전가치가 높은 특수한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방안이 주

를 이루고 있어, 인간 정주공간에 기반한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므로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함.

자연환경보전법 47조 ‘도시’ 규정을 ‘정주공간’으로 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상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도시의 생태적 건

전성 향상’(제47조)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이 도시로 국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적 수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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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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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2003.1.1. 발효,

이하 ‘국토계획법’)로 통합되면서, 시․군지역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

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

도지역이 개편되면서 도시와 농촌간 통합적 공간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서 언급한 ‘도시’개념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정비

될 필요가 있음.

제47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①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

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생태적으로 건전한 시범

도시 또는 시범단지의 조성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

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구분을 배제하고 통합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기존 ‘도시’개념을 확대하여 비도시 지역까지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실제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취락지

구에 ‘일반 농촌지역 취락, 즉 평야나 산간지역에 입지한 농촌취락’이 포함되면

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토지이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생태마을의 입지특성이 도시중심부보다 비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적용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국한시키기 보다

는 일반 취락지구, 정주공간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는 비도시지역 취락지구를 도시지역 이외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제47조의 적용대상지역 또한 도시지역과 더불어 관리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에서 ‘정주공간’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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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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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마을의 영역

생태마을 대상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통합계획관리

생태마을 대상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생태마을 대상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통합계획관리

<표 24> 자연환경보전법 47조 개정안 예시

기 존 개 정 안

조항 제47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제47조 정주공간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개정

내용

①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장에게 권고,

시범단지 및 시범도시 조성을 건교부장관

에게 요청

②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위한 소생물권

조성 등을 관계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요

①정주공간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개술

개발 및 제도개선, 시범사업 시행을 관련 부처의

장에게 요청

②정주공간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생태마

을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시행

③정주공간의 생물다양성 증진 위한 소생물권

조성 등을 관계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요청

자연환경보전법 제 46조 ‘생태관광의 육성’ 조항 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생태관광의 육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생활양식, 주민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시설 설치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태관광 활성

화를 유도하기 어려움.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지원, 생활양식 전환, 주민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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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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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생태관광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이하 “생태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문

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

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

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연환경법 제55조상 국고지원 근거 마련

— 생태마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보전법 제55조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지원사업 대상으로 포

함, 확대하여야 함.

타부처 마을단위 사업과 협의 근거 마련

— 타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농림부, 산림청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마을 사업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태 복원, 친환경 마을정비 등에 대한 내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협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2) 생태마을 조성을 제한하는 제도의 정비

생태마을은 오수 자연정화, 생태적 건축공법, 투수포장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활

기반시설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도입이 시도되는 데는 각종 관련 법규의

규정이나 지자체의 인식 부족, 기술 검증 및 모듈화의 미비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제 제도를 활용하는

공무원, 건설업자 등의 규제유연화 변화를 유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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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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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대복리시설 규정 개정

— "주택법" 규정상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자연정화나 재래식 화장실 등 생태적인 기반시설의 도입이 어려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복리시설 설치규정에서 형태나 설비 유형,

규모에 대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함.

— 또한, 생태마을에 적합한 생태적인 기반시설을 확대하거나 질적 수준을 제고하

였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화장실등) -

①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

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8.2.24, 1998.8.27>

②주택단지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9.7, 1992.7.25, 1999.8.6>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포장소재 규정 개정

— 농어촌도로의 포장 소재가 아스팔트콘크리트나 시멘트콘크리트로 규정되어 있

음.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나 공무원, 설계 및 감리자의 인식 미비 등으로 새로

운 친환경 소재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포장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도로

정비 시 아스콘 포장 이외에 특색있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메뉴에 탐방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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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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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조 (포장) ①차도·자전거도등·측대·차도에 접속하는 길·보도 등은 포장하여야 한

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자

동차의 중량·노상의 지지력·기상상황·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

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친환경소재․공법을 법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정부의 마을지원 사업에서 흙담 공법 등 생태적 건축기법을 적용하거나 기존 농

촌 건물 리모델링 등을 시도할 경우, 해당 기술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여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양평 명달리 흙담 공법

명달리의 경우도 흙담 공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공 사례가 많

지 않고 품셈이 없어 공정 가격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임.

제천 상천리 담배창고

제천 상천리의 경우는 마을의 담배창고를 민박으로 고치는 설계를 했으나 끝내

는 제천시청에서 받아주지 않았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유임.

- 생태건축에 필요한 친환경소재, 공법 등을 인증하여 생태건축 기술이 상용화되고

기술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을계획과 토목, 건축 등 시공단계에서 생태적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

해서는 실용적인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농촌정비 관련 개별 사업법과 정

부의 지자체 사업지침, 설계 및 감리 기준에서의 규정에 함께 적용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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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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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 제정

지방조례의 필요성과 역할

—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들을 지방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자체장 임

기 및 지역 사회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장려할 만함.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지역 나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자원을 충분히

동원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태마을 조성의 중심이 되는 취락지구 계획의 경우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을 따르고 있어 기초 자치단체 나름의 조례 제정 및 계획은 드

문 것이 현실임. 또한 취락단위에 대한 토지이용 등 주민의 재산권 규제와 관련

해서는 현재의 지방자치법 및 국토계획법 상 지방조례 적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방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지는 못한 상황임.9)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마을에 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

무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와 같이, 지

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기 때문임. 이러

한 생태마을 관련 사업은 주민의 공공복리에 관계되고, 마을개발의 영향력이

해당 행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론적으로는 자치사무에 해당

함10).

9) 취락정비에 대한 사무가 지방정부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기 힘든 이유는 법률

선점론 하에서 국가사무로 규정된 부문을 자치사무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취락지구에 대

한 조례의 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지 않은 문제, 성격상 지방의 자치사무

에 속한다하더라도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만큼 지방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문

제 등이 원인임. 특히 농촌취락단위에 대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은 자

치사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함.(윤원근,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방향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0) 지방자치법 재9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1) 지방자치단체의 구

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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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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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지방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

방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생태마을과 관련한 지방조례가 제정되고 있어 향후 마을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마을 일부에 대한 규정에서 지역특성 및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마을 전반의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대변하고 있음

(윤원근, 2003 참고).

— 지방조례를 통한 생태마을의 자연적 환경, 물리적 환경, 생활․생산양식과 주민

역량 전반에 걸친 총체적 접근을 담은 개념 정립과 마을단위 지원은 가장 직접

적인 생태마을 활성화방안이 될 수 있음.

생태마을 관련 지방조례의 현황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 조례(2003년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에 근거하여 2003년 진안군의 취락정비를 위한 “진안군 으

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진안군의 독자적인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촌개

발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농촌진흥을 도모하

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이 독자적으로 읍․면별 으뜸마을 가구기 대상지구

를 선정하여(제9조), 대상지구를 관리하고(제10조),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을 하는 방식

임. 대상지구 지정 기준으로 젊고 의욕적인 마을지도자, 독자적인 유통망 확보, 도시소

비자와의 교류정도, 작목반 운영, 마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고려됨. 으뜸마

을 가꾸기 대상지구 선정을 희망하는 마을은 지구지정 신청서와 함께 마을자체의 사

업계획서와 주민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면,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

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됨.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임(윤원근,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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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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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 조례

순창군은 그린 투어리즘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군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과

전통문화의 고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

어 있다. 2010년까지 3단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의식개혁, 기반시

설의 정비, 도농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그 추진기반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어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조례 및 친환경 건축물

포상금 지급 건축조례의 제정, 추진협의회의 구성, 환경정비, 이벤트 등의 계획을

수립함.

일본 마을가꾸기(마찌쯔꾸리) 조례와 관련된 조례의 발전과정

① 환경과 관련된 조례(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② 경관과 관련된 조례(역사경관보전, 자연경관보전, 도시경관보전)

③ 토지이용과 관련된 조례(토지보전재해방지, 개발 및 토지이용의 적정화)

④ 지구 마찌쯔꾸리 계획과 관련된 조례

생태마을 지방조례의 제정 방향

—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는 기본적으로 장려 및 육성책으로 기능해야

할 것임. 수동적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나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내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 생태마을은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생활과 생산이 가능한 공간

이기도 하므로 생활과 생산의 주체인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야 할 것임. 법적 근거조항 없이 지방조례로 생태마을의 토지이용 및 사유권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제2의 그린벨트와 같은 규제정책이 되어서는 제도

의 실효성을 얻기도 힘듦.

— 이에 생태마을과 관련하여 장려책을 중심골자로 삼는 지방조례들이 일부 지자체

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음. 생태마을의 실천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민 자발적 마을 발전이나 그린투어리즘 등의 환경친화적 실천을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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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는 지방조례의 제정은 간접적인 생태마을 장려책이 될 수 있을 것임.

4. 계획․운영․관리분야

(1) 마을계획 분야

1)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제공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제공

생태마을 조성을 준비하는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생태마을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계획단계, 조성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기술과 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생태마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기존 생태마을 경험을 기반으로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

집하여 타 마을 조성시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함.

— 마을-마을간, 마을-개인간、주민-전문가간 상호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

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함.

2) 생태마을 자문전문가 풀 구축

지역내 주민-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자문을 위해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필요한 기

술․정책 정보를 공유하여 마을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자문할 수

있는 지역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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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마을사업 자문을 하는 단체들이 서울을 위시하여 마을과 떨어진 중앙지역

에 집중해 있어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자문역할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

역단위의 자문 인력을 발굴하고 이들 간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정보교환 및 인력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마을 계획, 사업 추진 등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목록을

구축하고 이들과 주민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전문가 풀 구축

—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대학교, 연구소,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전문

가 풀을 구축하여 자문, 협조 등을 받을 수 잇도록 하고, 지역 외부의 자문이 필

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D/B를 활용,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전문가 풀은 중앙정부의 D/B와 지방자치단체의 D/B를 별도로 구축,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11).

— 유연한 운영방식으로 마을계획 수립 시 특정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위해 지자체

나 중앙정부 D/B 담당자가 해당 전문가와 바로 연결시켜주는 체계를 상정해 볼

수 있음.

3) 주민참여형 마을계획 수립 지원

마을컨설팅 업체 및 비영리 단체 육성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증가하면서 마을단위 사업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최근 점증

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업체규모가 적고, 컨설팅 사업만으로 기업이

윤을 창출하기는 힘든 구조임. 마을자문을 맡고 있는 소규모 업체, 비영리 민간단체

나 연구기관 등을 더욱 육성하고 활동을 장려함.

11) 송미령, 200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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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방안에 관한 구체적 수단 고안

전문가 측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 구성에 따라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생태마을에서

발전계획을 구상함에 있어 주민 참여적이고 지역적인 관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고안함.

마을자문을 맡은 주체들 다자간 파트너쉽 형성

장기적으로 마을 자문체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제3섹터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

기업, 전문가 간 파트너쉽에 기초한 종합적 마을조사 및 계획 수립이 바람직할 것

임.

(2) 주민교육분야

1) 생태관광(생태교육) 교육

다양한 생태관광(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태마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주민교육으로 우선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환

경친화적 생활 및 생산방식과 그 필요성에 관한 생태관광(생태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음.

— 생태관광(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생태계 전반

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임.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교

양강좌 수준에서부터 특정 생태 부문에 관한 전문교육까지 교육의 수위는 다양

할 것이며,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적절히 조화시킨 프로그램 편성도 교육효과

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

생태관광(생태교육) 가이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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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마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부상하고 있는 생태관광, 녹색관광의 효율

적 운용을 위해서도 주민교육은 필수적임.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의 주요 코스가

체험과 관찰이지만 이를 대안적 관광의 취지에 맞춰 운영해가기 위해서는 상당

한 수준의 환경지식이 필요함.

— 특히 생태관광의 경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생태현상에 대한 지

식이 없으면 관광운영이 곤란하므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생태관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음. 현재 생태관광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친화적인 생산․생활기술 교육

생태마을 주민들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차원의 산림보전, 산림복원, 야생동물

보호, 자연정화시설 조성 및 관리, 자생식물 식재, 유기농업, 텃밭가꾸기, 콤포스팅

등 환경친화적 기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3) 민주적 의사결정방법 교육

— 생태마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마을경영교육,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교

육 프로그램 역시 필요함.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주민 주체성을 기르고 마을의

협의구조를 강화해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은 마을경영 부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형편.

해외경험을 참고로 삼아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교육 또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주체들을 육성해갈 필요가 있음.

— 미국 London County 생태마을의 사회민주주의 센터: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대해

교육하고 생태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음. 마을 내 민주적인 의사결

정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가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치력을 기

를 수 있도록 지원함(김귀순,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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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기반시설 지원

— 마을주민들이 교육을 전담하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다양하고 시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고 각계 각층의 교육진을 동원할 능력을 갖춘 마을외부

의 제3섹터 기관에서 마을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군․면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등의 지역시설 및 기관을 활용하여, 생태마을 활성

화를 위한 의식교육 및 기술교육을 위한 인프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

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의 장 제공(예. 양평군

환경농업대학: 생태마을 관련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마을경영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지역대학 관련학과에서

확대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음. 이에 참여하는 대학

에는 적당한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함. 혹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새마을 중앙연수

관의 시설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도 있음12)

—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을경영 및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주체로 관

련 농협연수원, 단위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교육인력 및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임. 모범사례로 안성시 고삼농협 에서는 친환경농업 생산계약을 맺은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4주간 자체 운영하는 농협대학을 이수해야 함. 여기에는 친

환경농업의 중요성, 철학 등에서부터 오리농법의 구체적인 진행과정 등 정책, 기

술, 유통까지의 전체적인 교육을 수행함 이러한 교육지원활동을 하는 기관이 증

가하고 다양해지면 질수록 마을에서 는 필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여

지가 많아질 것이므로 교육지원기관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기술지원 분야

12) 송미령, “새로운 농촌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 21세기 새로운 농촌

만들기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행정자치부, 2001,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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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마을 기술 연구 및 상용화

‘지역환경기술센터’의 활용

— 기본적으로 적정기술에 관한 지속적 연구관심과 정부 투자가 필요함. 시장성은

낮지만 사회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적정기술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정

부주도로 공공부문 기술인프라 및 기술인력을 동원해야 함.

—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단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1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보다 확산시켜 생태마을 활

성화를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적정기술의 상용화

— 적정한 기술, 적정한 가격의 친환경 소재 및 자재의 제품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시급한 친환경 소재는 ① 친환경적 지붕 자재, ② 친환경

적 화장실, ③ 친환경적 정화조, ④ 우수 이용 시설, ⑤ 친환경적인 단열재, ⑥친

환경적인 마감재 등 임.

2) 기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

지역단위 친환경 기술 검증시설 인프라 마련

— 생태마을에서 환경적 마을구조 및 마을활동이 진정으로 환경친화적인지 과학적

으로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을단위로 실험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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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힘들고 이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 문제와 한 마을에서만 사용

하기에는 상시적 활용도가 낮아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임.

— 마을단위에서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으로 해결하기 힘든 기술 지원을 지역단위

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내 주요기관들이 협조하여 지원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친환경기술 검증 서비스 제공

— 지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인력 및 실험 기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방환경관리청 및 군․읍 수질검사소 활용하여 수질, 토양, 대기, 폐기물에 관한

친환경성 검사, 실험적 대안기술에 관한 친환경성 검증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운영관리분야

1) 도농 교류 체계 마련

생태교육장 인증제도 도입

우수한 보전 ․복원 및 조성 사례를 생태교육장으로 인증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마을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교육의 질적 향

상과 함께 간접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

제3섹터의 도농 교류 체계 구축

생태마을과 제3섹터간의 상시적인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매

결연, 회원 등의 제도를 구축하여 도시 초중고등학생, 일반시민 등 다양한 도시민들

이 생태마을과 교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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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인 지역 발전 유도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생태마을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산․생활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상

적인 주민 자율적 생태계 보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계획형 생태마을의 경우 농

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농촌 활성화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생태마을에서 실천하는 생태적 생활․생산양식과 기술들을 지

역에 홍보하고 생태마을에 대한 간․직접 체험을 장려하여 지역민들의 환경실천

을 장려할 수 있음.

— 생태마을의 생태적 실천을 동력으로 삼아 효과적으로 지역의 녹색화 전략을 수

립하고 실행할 수 있음.

지역계획과정에 생태마을 주민들의 참여 장려

— 생태마을 주민들이 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지역의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역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함.

— 환경친화적 지역계획 과정에서 생태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생태적

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자문을 하기도 함. 지역 계획을 주민 참여적으로 진행한다

는 의의에 더해, 실제 생태적 지역 만들기의 경험을 가진 이들의 문제의식을 받

아들여 지역 계획을 보다 적실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

3) 생태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국내 생태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뿐만 아니라 생태마을 주민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후 생태마을을 지향하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정보가 될 수 있음.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마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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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은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하여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 생태마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실질적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미 시도

된 국내 생태마을의 경험과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공유,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

함.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와의 연계 형성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GEN)13)과 같이 국내에서 생태마을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

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내 생태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길이

GEN과의 연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4) 생태마을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성 및 지속적 모니터링

생태마을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론 조성

생태마을 조성이 환경정책에서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마을이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유해갈 필요가 있음.

생태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재 생태마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잘된 점은 홍보하고 못된 점은 지적해

가는 꾸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생태마을 조성․재정비의 경험을 사회화.

우수한 마을에 대한 포상이나 인증 검토

13) (GEN: Global Eco-village Network은 지속 가능한 인간정주지 조성공급, 정주지

사이의 정보 교환의 지원, 생태마을 개념과 시범지역에 대하여 가능한 폭넓은 정

보 제공을 위하여 1994년사무국을 설치하고 1996년에 정식으로 설립됨. 세계 160

개 이상의 공동체가 GEN에 연계되어 생태마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

고 현재는 오세아니아(호주와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별 네트워

크를 갖추고 있음(http://gen.ecovilla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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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생태마을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현실에서 우선 사회적 의의가 큰

생태마을 활동에 대해 평가하여 포상이나 인증을 하여 마을의 위상과 사기를 높

여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함.

5. 주체별 역할분담

앞 절에서 생태마을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나, 현재 제시된 추진

과제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망 및 의

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제3섹터 간의 역할 등의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추진과제들이 현실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먼저, (1) 미래

지향적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사업화 (2) 지방자치단

위의 강점과 역할을 살린 구체사업 현장 발굴 및 현장 지원, (3)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이면서 실제적인 실천, (4) 다양한 분야의 제3섹터의 지원 등의 체계적 사회적 시스템

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5>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모식도

법․제도

정책

기술

교육

운영

생태마을마을주

중앙정부

지자체

제3섹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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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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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는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한 적

절하고 조화로운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주민과 더불어 중앙정부, 지자체, 제3섹터의 3주체가 모두 협력할 때 생태마을 활성화

가 가능할 것이나, 각자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주체별 고유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환경부

1) 단기 과제

지역특성과 지역민 생활에 기반한 환경보전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기존의 규제 중심, 사후처리 중심의 환경정책과는 달리 가장 기초적인 인간 정주단

위인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국토의 이용 관리의 중심원칙으

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 환경보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함.

자연생태우수마을 시상사업의 실효성 제고

기존 시행되고 있는 <자연생태우수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사업>을 예산지원 사업으

로 전환하고,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생태적 정주공간 및 생

활양식, 생태관광분야를 지원함. 또한, 선정․지원된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

서 자연생태계 보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유도함.

자연환경보전법상에 생태마을 지원 근거 마련

— 자연환경보전법 47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조항을 도시와 농촌을 아우를

수 있는 ‘정주공간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으로 개정하여 생태마을의 육성과 지원,

대안정주공간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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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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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 국고지원 대상규정을 확대하여 생태마을사업에 대한 예

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 내용을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 환경

친화적 물리환경, 생활양식, 생태관광 등으로 함.

관련 제도의 재정비 및 유연한 적용

생태마을 조성과성 과정에서 상충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농어촌도로

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의 기존 제도들에 대해 재정비와 적용범위를 확대

함.

생태관광에 대한 지원 다양화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제46조)’를 근거로 생태학습관, 전시

관 등의 대규모 시설 위주 지원을 탈피하여 소규모 공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친환경적인 생활양식 전환 지원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함.

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생태마을 조성을 준비하는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생태마을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계획단계, 조성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기술과 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타 부처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대해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

치 마련

환경부는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마을단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타 중

앙부처 및 지자체에 친환경적 마을사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타부처와 가산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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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증한 보전․복원 우수사례, 친환경 시설 등에 대해서 타부처 지원사업

마을 선정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지침화함.

셍태마을 사업수행을 위한 실행체계 마련

생태마을 지원사업의 실행체계는 중앙정책 →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 → ‘마을’단위

주민 참여 사업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마을간 체계적인 실행체계를 가지고 수행함.

생태마을 정보제공 시스템 및 전문가 풀 구축

생태마을 초기조성과정에서 자문 전문가의 역할이 지대한 만큼, 의욕 있는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생태마을과 관련하여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단위 전문가 풀을 별도로 구

축하여 상시적으로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

2) 중․장기 과제

생태마을 사업추진 지자체에 대한 지원

자발적으로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유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하여, 지자체 차원에

서 생태마을 활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함.

‘지방의제21’과의 적극적인 연계

‘지방의제21’의 지역 협의체 성격을 살려 생태마을 지원 제도 마련, 지역 전문가풀

축과 지원, 도농교류의 활성화(특히 도농복합시의 경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생태마을에 적합한 기술 연구 및 상용화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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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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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단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1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

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보다 확산시켜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

한 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시급한 ① 친환경적 지붕 자재, ② 친환경적 화장실, ③

친환경적 정화조, ④ 우수 이용 시설, ⑤ 친환경적인 단열재, ⑥친환경적인 마감

재 등에 대한 연구 및 상용화를 추진함.

친환경기술 검증 서비스 제공

지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인력 및 실험 기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방

환경관리청 및 군․읍 수질검사소 활용하여 수질, 토양, 대기, 폐기물에 관한 친환경

성 검사, 실험적 대안기술에 관한 친환경성 검증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마련함.

(2) 지방자치단체

지방조례 제정

생태마을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변동이나 지역사회 변동에 관

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 지원을 보장함. 또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지역 나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적극 권장함.

지원사업 유치 및 시행마을 지원

지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생태마을 관련 사업을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

고 이를 집행해야 함. 더불어 지자체 나름의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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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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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 지원 체계 마련

— 생태마을과의 지리적 근접성,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자체가 지역 내

지방환경관리청이나 수질검사소 등의 환경관련 공공기관이나 지방대학 연구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술검증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기술의 연구개발 또한, 지역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

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지역 민간연구기관의 활동을 장려함.

정보제공 시스템 및 지역 전문가 풀 구축

—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영역별 전문가 리스트와 별도로,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풀을 파악하고, 생태마을 주민들이 이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보

를 제공해야 함.

— 관련 정보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배치하거나 혹

은 민간업체에 대행,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마을주민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교육 시행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대학이나 기존 주민역량 강화 훈련의 노하우를 가진 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연대한다면, 주민교육의 장과 교육인력을 제공함. 지역단위에서 현

재 농협연수원, 단위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함.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 도모

생태마을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지역계획에 생태마을 주민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방안, 생태마을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자체에서 장려하는 방

안, 지역주민들이 생태마을 탐방 및 견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탐방 및 견학 프로

그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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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21’의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지역의 전문가

풀과 지역협의체를 확보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의 성격을 활용하여 생태마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 지원체제, 인력풀 등을 활용함.

(3) 제 3 섹터

1990년 이 후 생태마을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여론이 형성되었고, 90년대 중

반부터 주민자발적인 실천사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음. 이 과정에서 생태마을계획

수립, 조성마을에 정보 제공 및 활동 지원, 주민리더 교육, 일반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사회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제3섹터가 해옴.

하지만 활동 중인 제3섹터 단체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제3섹터와 연계된 마을 역

시 소수임. 또한 지리적 거리차로 인해 마을에 대한 제3섹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생태마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제

3섹터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음.

도농 교류 체계 구축 및 운영

생태마을과 제3섹터간의 상시적인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매

결연, 회원 등의 제도를 구축하여 도시 초중고등학생, 일반시민 등 다양한 도시민들

이 생태마을과 교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

생태교육/관광 가이드 교육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주로 도시민 위주임.

한편 생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 가이드 교육 프로그램도 소수이지

만 최근 생겨나고 있음. 환경교육의 노하우를 갖춘 제3섹터 주체들이 활동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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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 생태마을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주민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해 마련된 교육들 중 마을경영능력이나 리더십 향상 프로

그램에 비해,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임. 제3섹터는 민주적 의사결정방

법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살려,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음. 또한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영할 주체들을 육성할 수 있음.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현재 생태마을 조성과정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마찰 문제는 앞으로 생태마을이 활

성화되면 될 수록 더욱 심화될 것임. 생태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만들

어가기 위해서는 조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해 개선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함.

국내외 생태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생태마을간 네트워크는 이미 시도된 마을들의 경험과 정보를 수집․정리,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됨.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와 같이 국내에서 생태마을간 정보를 교환,

확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국내 생태마을 활성화를 촉진

하고 세계 생태마을과의 교류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생태마을에 대한 사회여론 및 공감대 형성

제3섹터는 생태마을이 가지는 공공적 기여를 인식하고 생태마을의 의의와 활성화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함. 생태마을에서 지향하는 친환경기술, 친환경

적 생활방식, 생산방식 등을 홍보하고 확산시켜 갈 수 있도록 여론주도자 역할을 담

당해야 함.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할 생태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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