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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Report 2015년 6월 · 지난 3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금융과 it의...

Date post: 03-Se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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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Report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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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KISA Report 2015년 6월 · 지난 3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세미나’에서 문병순 lg경제연구원

KISA Report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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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보고서

• 핀테크 법제도 개선 움직임과 남은 과제

동향 보고서

• 디지털 채널을 통한 은행 예금 거래율, 2016년 50% 돌파 예상

• 구글(Google)·인텔(Intel) 등 대형 IT 사업자의 핀테크 분야 투자 확대

• 핀테크 서비스의 대중화, 사기 위험부터 규제 및 높은 고객 유치 비용까지 장애물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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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보고서

핀테크 법제도 개선

움직임과 남은 과제

전 세계적인 핀테크(Fintech) 열풍은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핀테크 사업 개시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등장, 그리고 해외 핀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목격하면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도 핀테크 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 논의는 법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력한 금융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이 국내 핀테크 산업에 큰 핸디캡이기

때문이다.

Ⅰ. 핀테크 활성화의 핵심, 법제도 개선

Ⅱ. 활발해지는 규제 해소 움직임

Ⅲ. 남은 과제들

강동식

테크M(TECH M) 부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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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심층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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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핀테크 활성화의 핵심, 법제도 개선

지난 5월 19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리페이와 함께 한국인에 맞는 ‘코리안페이’를 만들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1]

이보다 4일 앞선 5월 15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핀테크 관련 행사에서 국내 핀테크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기획한 것이 2012년 3월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받는

데만 1년 반이 걸려 결국 서비스 출시까지 2년이 넘게 소모됐다"며 "촘촘한 규제를 뚫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금융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한다“고 말했다. [2]

사진 1_ 알리페이 홈페이지

그림 1_ 알리바바의 금융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출처: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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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국에서의 가파른 성장을 발판으로 해외시장을 넘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회장과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기업 대표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은 국내 핀테크 산업에서

법제도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준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전면에 앞세운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목소리를 통해 해외 핀테크 선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핀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었다.

그림 2_핀테크 영역의 융합 서비스 제공 전망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핀테크 활성화 방침을 강하게 천명했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국내는 핀테크에 대해 충분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적극적인 핀테크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IT·금융 융합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 간담회’에서 “시장 초기

단계인 국내 핀테크 산업이 낯선 금융 규제 환경, 부족한 자본력과 같은 한계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에도

불구하고 시장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5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보다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권간 칸막이를 완화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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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지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인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 등이 내놓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으로

가시화됐다.

당시 금융위원회 등은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주요 금융선진국이 핀테크

서비스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하고 있다며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와 규제 환경의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가장 윗자리에 규제 완화를 배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지원,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 강화로 금융보안 전환을 주된 정책으로 내놨다.

이처럼 정부 지원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규제 완화가 자리 잡은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위와 진입장벽이 해외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2_ IT·금융 융합 지원 추진 과제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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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활발해지는 규제 해소 움직임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 약 4개월 뒤인 지난 5월 20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진행상황 자료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단계를 거쳐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이머전트(Emergent) 핀테크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로 지급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액티브X 제거 등을 통해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간편결제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 점 등을 내세웠다.

표_ 이머전트(Emergent)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현황

출처: 금융위원회

또 송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외환송금업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예금·대출의 경우 6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등을 통해 해외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조기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금 모집의 경우 온라인투자중개업 등록을 통해 공모 등을 수행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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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출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예탁시스템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통과 후 신청업체에 대해 빠르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보험료 비교 및 가입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구축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 결과와 관련해 핀테크 산업계는 일단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는 반응이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국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6개월 가량 걸렸던 전자금융업 등록

소요기간이 20일로 줄고 검사항목도 65개에서 34개로 줄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 시 30만원 이상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이러한 제약이 없어진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최근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빅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업계는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인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과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3월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핀테크 현장방문에서 핀테크 서비스 사업자와 금융사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금융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특히 대출과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정보공유가 불가능해 DB

분석에 제약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까지 개인정보로 정의됨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지난 3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세미나’에서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핀테크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갖는 것은 IT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P2P대출, 자산관리 서비스 등

외국에서 제공되는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금지되거나 허용돼도 기존 금융 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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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핀테크는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책임 우려 때문에 발전하기 어렵고, P2P대출도

허용되더라도 정보보호 관련 법 때문에 P2P대출업체가 기존 금융기관보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없고 대손 리스크를 개선하기 어려워 경쟁력을 갖추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 2_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6월 3일 외국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는 활용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고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도 많지

않다며 비식별정보의 더 자유로운 이용을 골자로 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해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해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이 준거할 수 있도록 협회 주관으로 9월 말까지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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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_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업무 활용 지원 개요

출처: 금융위원회

Ⅲ. 남은 과제들

정부의 핀테크 육성 의지와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 규제와 다른 차원에서 시중은행 등의 이른바 민민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을 위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

이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함께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여전히 민민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민규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는 곳은 인터넷 포털 기업과 같은 대기업보다는 기업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스타트업보다 책임 부담이

용이한 대형 ICT 기업에 국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증제도 등을 통해 책임 분담 여력이 커진 스타트업에게도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금융기관의 소극성과 폐쇄성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문을 열어주려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4]

금산분리 이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IT업체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 예외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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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 주도의 규제 개선 노력이 한계가 있으며, 시장 자율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아시아투데이 핀테크 포럼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독당국은 시장을

믿어야 한다”며 “규제라고 하는 건 시장을 믿고 맡기되,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게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5]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가 지난 5월 15일 ‘주요국의 핀테크 산업 감독규제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사전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 중국 핀테크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진단이 소개됐다.

이 날 황타오 상하이교통대 교수는 "중국 핀테크 산업에는 사전 규제가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그 덕에 알리페이, 위뱅크를 비롯한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국이 금융 자유화 기조와 인터넷 금융 열풍이 같은 시기에 만난 덕에 IT 주도로 금융을

대대적으로 혁신한 핀테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중국 정부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으려고 미리 규제하는 식으로 진입장벽을 치지 않고 사후 감독에만 치중해 산업 발전을 적극 도왔다고

강조했다. [6]

그림 4_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파급효과 가상 시나리오

출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사전 규제를 줄이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것보다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하되 문제가 생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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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법제도 개선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규제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세미나 토론자료에서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단편적인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지만, 발표

내용이 주로 그간 문제가 돼온 외면적인 법적 규제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 위주로 형성돼 온 기존의 규제 거버넌스는 우리나라의 큰 약점으로, 이는

몇 가지 규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없앨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간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해 온 기존 금융시스템 내의 먹이사슬 구조가 새로운 규제환경 속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7]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 문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5월 핀테크 학술대회에서 "뒤늦게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일지는 의문“이라며 ”만연한 규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핀테크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규제 중심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규제 문화

자체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강력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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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내 핀테크 사업 질질끌다 마윈에 ‘한방’, 매일경제, 2015.5.19.

[2] 이석우 대표 "금융규제 심해 핀테크 업체 성장 힘들어" 작심 비판, 조선비즈, 2015.5.17.

[3]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문병순,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세미나, 2015.3.

[4] ICT기업의 지급서비스업 진출 관련 쟁점과 과제, 최지현·김애진, 국회입법조사처, 2015.3.

[5] “불필요한 규제 풀고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 들어야”, 아시아투데이, 2015.5.21.

[6] 중국 알리페이 승승장구…한국 핀테크 첫발도 못 떼, 매일경제, 2015.517.

[7]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의 현황과 과제, 김정주,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세미나,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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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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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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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채널을 통한 은행 예금 거래율, 2016년 50% 돌파 예상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핀테크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증대에 힘입어 디지털 은행 예금 거래 이용률 증가

▶ IT 매체 BI 인텔리전스(BI Intelligence)가 시장조사기관 셀런트(Celent)의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내 발생하는 예금 거래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뤄질 전망(‘15.6.2)

• 2013년 약 2,200만 명을 기록했던 모바일 및 데스크톱 PC 기반의 미국 내 예금 거래자 규모는 2014년

4,600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9% 증가

• 또한 2015년 6,430만 명 규모가 예상되는 디지털 예금 거래 서비스 사용자 수는 2016년에는 8,940만

명까지 증가하며 전체 예금 거래자 규모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_ 미국 디지털 예금 거래 서비스 사용자 규모 증가 추이(2012-2016E)

출처: BI Intelligence(2015.6)

▶ 디지털 예금 거래 서비스 이용의 확산은 은행권의 적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모바일 기반 금융 거래에

대한 사용자 수용도의 증가에서 기인

• BI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금융 사업자들은 예금 수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의 카메라나

데스크톱 PC와 연결된 스캐너를 이용해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후 은행 측에 전송하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이 이체되는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 중1

• 또한 전체 디지털 기반 예금 거래자 중 모바일 단말 기반 사용자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예금 거래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1 BI 인텔리전스는 미국 금융 사업자의 관련 서비스 도입률이 2015년 약 30%에서 2016년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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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금 거래, 은행 운용비용 절감 효과도 탁월...보안 이슈 해결이 관건

▶ 금융 사업자들이 디지털 예금 거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 만족도 증가를

통한 고객 기반 강화에 더해 운용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

• BI 인텔리전스가 분석한 미국 금융 기관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의 채널 별 예금 거래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창구의 상담원을 통한 예금 거래 1건 당 소요 비용은 0.65 달러(728원)로

모바일 기반 예금 거래 서비스 대비 20.67배에 육박

•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를 이용한 예금 거래 역시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예금 거래 서비스에 비해 3배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

그림 2 _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의 예금 거래 1건 당 서비스 채널 별 운용 비용

출처: BI Intelligence(2015.6)

▶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서비스 이용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디지털 예금

거래의 대중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

• 미국은행가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사기 거래 위험에 노출되는 예금 수표

거래액 규모는 연간 7억 달러(7,835억 원)에 육박(‘15.4.19)

• 미국은행가협회는 디지털 예금 거래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 위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Reference

1. BI Intelligence, "Half of banking deposits could be completed through digital channels by 2016", 2015.6.2

2. ITProPortal, "Digital disrupters: Managing remote cheque deposit fraud", 20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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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동향 보고서

17

구글(Google)·인텔(Intel) 등 대형 IT 사업자의 핀테크 분야 투자 확대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벤처 캐피털의 핀테크 관련 투자 증가세, 2015년 1분기 펀딩 규모 7억 달러 돌파

▶ 벤처 캐피털 시장 분석 업체 CB 인사이트(CB Insight)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의

투자 건 수는 2010년 대비 176% 증가한 94건으로 조사(‘15.6.2)

• 특히 2010년 2억 1,600만 달러(2,404억 원)를 기록했던 펀딩 규모가 2015년 1분기 기준 이미 7억

1,500만 달러(7,960억 원)를 기록하며 2010년 대비 331% 증가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CB 인사이트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투자 건 수가 148건에

이르며 약 28억 6,000만 달러(3조 2,000억 원)의 펀딩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넥스트 뱅크(Next Bank)의 설립자 롭 핀들리(Rob Findlay)는 현재 핀테크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벤처 캐피털 진영의 관심사가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

• 북미나 유럽과 달리 아직 핀테크 서비스의 보급률이 낮은 아시아 시장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아

관련 사업자 육성을 통한 투자금 회수 기회가 높은 것으로 평가

그림 1 _ 핀테크 투자 거래 수 및 펀딩 규모 증가 추이

출처: CB Insight(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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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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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 등 비(非)금융 대형 IT 사업자도 핀테크 투자 시장 진입 본격화

▶ 신 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 산업의 가능성이 인정됨에 따라 구글(Google), 인텔(Intel) 등 비(非)금융

부문 IT 사업자들의 관련 투자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

•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 중인 벤처 캐피털 구글 벤처스(Google Ventures)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25개 핀테크 업체에 펀딩을 진행하며 금융 사업자를 포함, 관련 투자를

가장 활발히 전개한 업체로 등극

• 인텔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인텔 캐피탈(Intel Capital)도 같은 기간 10개 이상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

▶ 한편, 비 금융 부문 IT 사업자의 핀테크 투자 전략은 사업 초점 및 기업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은 중소기업 대출 분야부터 크라우드 펀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개

• 반면 인텔의 경우 모바일 결제 등 특정 핀테크 서비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e-커머스 사업자인 이베이(eBay)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모바일 상거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그림 2 _ 주요 비 금융 IT 사업자의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현황

출처: CB Insight(2015.5)

Reference

1. CB Insights, “Google, Intel and Other Tech Companies Attack Fin Tech as Corporate Interest in Space Jumps 176%“, 2015.5.31.

2. e27, "Google, Intel invest in fin-tech as corporate interest jumps 176%",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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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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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서비스의 대중화, 사기 위험부터 규제 및 높은 고객 유치 비용까지 장애물 산적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핀테크 서비스, 보안과 규제가 성장 걸림돌...만만치 않은 사용자 유치 비용도 문제

▶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레갈리(Regalii)’의 이니고 루메이요(Iñigo Rumayor) 공동 창업자가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의 기고문을 통해, 핀테크 서비스가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장애물이

산적해있다고 주장(‘15.5.28)

• 루메이요는 미국에서 3년간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핀테크 사업이

어려운 이유들을 제시

▶ 면대면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핀테크 서비스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대비 높은

사기 피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 부담으로 직결

• 핀테크 사업자들은 각종 사기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안전장치 도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야 하며, 사기 예방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또한 실제 사기 거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책임 소재가 전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

▶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

• 핀테크 산업의 발달로 창업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조차 연방 규제와 주(州)별로 각각 다른

규제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규제들이 상충하는 난감한 상황도 종종 발생

• 특히 온라인 송금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많은 주에서 인터넷의 등장

이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낡은 법규를 적용 중

▶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사용자 유입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점 역시 핀테크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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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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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줌(Xoom)'이 신규 고객 1인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50달러

(5만 6,000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가입 시 제공하는 특전만 챙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객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은 핀테크 사업자의 고객 유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 또한 레갈리의 경우 최초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고객들이 오히려 사기를 의심하며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단순 고객 유치를

넘어 고객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

아직은 과도기에 위치한 핀테크 산업...보다 전략적인 접근 필요

▶ 루메이요는 앞선 장애요인들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여전히 니치(niche) 시장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일례로 온라인 송금 서비스가 급성장하고는 있지만 전체 송금의 90%는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90%의 시장은 포기한 채 나머지 10%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

• 또한 국제 송금 서비스의 경우 ▲ 고국으로 송금하는 이들은 대부분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

온라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 사기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 거래 자체를 거북하게 여기며 ▲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서비스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송금을 지원하는 중개업자가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기반 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 결국 현재 핀테크 사업자들은 무분별한 사업 확대 보다는 정교한 비즈니스 전략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위치

• 일례로 송금 서비스의 경우 미래에는 온라인이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대세인 만큼, 오프라인 매장을 별도 설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겨냥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

• 또한 핀테크 서비스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월한 서비스

모델을 갖추고 나서도 고객들을 납득시키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

Reference

1. Business Insider,, “5 things we got totally wrong about FinTech”,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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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소개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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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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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페이(INSTAPAY)

▶ 기업 개요

주요 서비스명 인스타페이

대표자

배재광/김경수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한글과 컴퓨터 감사ㆍ엔씨소프트 이사/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기업규모 벤처기업

창업시기 2013. 4.

인원 13명(’15.1Q)

핀테크 분야 모바일결제, P2P플랫폼

▶ 서비스 내용

개요

ㆍ온라인과 오프라인, 홈쇼핑, 지로 결제 등 O2O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와 P2P 렌딩 플랫폼을 결합한 핀테크

ㆍ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모바일 결제앱(InstaPay)을 기반으로 온라인, 홈쇼핑, 지로, 소상공인 등 모바일결제 가맹점 확장하는 한편, 비정형·비신용 데이터 및 결제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P2P 렌딩 및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 예정

출시일 2015. 6. (예정)

협력체계 금융결제원,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통한 서비스 준비

특징

ㆍTV홈쇼핑 및 T커머스 결제·지로결제·온라인결제 등에 대한 모바일결제와 비신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모델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ㆍ서비스 가입자 수 8,0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스마트TV 홈쇼핑 업체와 계약 체결(15.6.8)ㆍ국내 주요 홈쇼핑(공영홈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롯데닷컴 등)과 서비스 논의 중

적용대상O2O 채널 확장을 희망하는 쇼핑몰과 홈쇼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쉽지 않은 개인과 중소상공인

<인스타페이>

▶ 기술 및 사업 문의

[email protected], 02-3453-4920, 02-864-1165(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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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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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바이트(8byte)

▶ 기업 개요

주요 서비스명 세이프터치(SafeTouch)

대표자

김덕상

ㆍ前 에이티솔루션즈 CTOㆍ前 다우기술ㆍ서울대학교 수학과

기업규모 스타트업

창업시기 2014. 4.

인원 2명(’15.1Q)

핀테크 분야 사용자 인증, 금융보안

▶ 서비스 내용

개요ㆍ최신암호기술로 NFC를 이용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제공ㆍ향후 NFC 외 아이폰/안드로이드에 모두 가능한 블루투스로 확장하여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적용 예정

출시일 2014. 9.

협력체계 금융회사 제휴 및 솔루션 공급

특징ㆍ‘신원 기반 암호 기술’ 기반으로 공인인증서 및 OTP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방법 제공ㆍ국내 최초로 JB전북은행에 공급

적용대상사용자 인증(로그인)이 필요한 전 분야

은행 전자금융이체, 증권 주문거래, 카드 온/오프 간편결제 분야

< 에잇바이트(8byte) >

▶ 기술 및 사업 문의

김덕상 대표, [email protected], 010-451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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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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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15년 6월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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