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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05호 · 2020. 4. 4. · EPA 연구 동의...

Date post: 26-Se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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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p.2 온실가스 규제와 EERS 도입의 쟁점 온실가스 규제와 EERS 도입 개요 해외 주요국 온실가스 규제 및 EERS 도입 사례 정책적 시사점 p.7 2013년 러시아 석유부문 전망과 국영기업 Rosneft의 초대형화 석유가스부문의 2012년 실적과 2013년 전망 Rosneft의 TNK-BP 인수에 따른 초대형화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과 향후 전망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 배경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 내용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확대 종합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파키스탄 Gwadar 항구 운영권 인수 전망 중국 국토자원부, 구이저우省과 셰일가스 탐 사·개발 협력 CNOOC, 남중국해 가스전 개발 가속화 중국, 폴리실리콘기업 90% 생산 중단 중국, '12.5계획' 기간 태양광발전 목표 조정 CNPC, '2012년 국내외 석유·가스산업 발전보고 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 절전 '권고' 제도 구축 발표 일본 전력회사, 고효율 화력설비 조기가 동 예정 도쿄都, 都 소유 수력발전소 전기 매입처 공모 발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재 해대책지침 개정안 제시 일본 정부, 2013년 에너지 관련 예산안 구체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 회, 원전 新안전기준 골자안 발표 p.17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탄화수소 매장량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준비 러, 외국기업의 대륙붕 독자개발 불허 Gazprom, 베트남 2개 광구에 대한 PSA 참여 Rosneft-Surgutneftegaz, 베네수엘라 내 컨소시 엄 지분매매계약 체결 러-카자흐-벨라루스, 석유회수부문 합작기업 설립 합의 우크라이나, Shell 과 셰일가스 개발 PSA 체결 p.24 중동 아프리카 이라크, Eni 및 Shell과 석유 생산량 감축 논의 이라크, 자국 내 조업에 관한 ExxonMobil의 결 정 촉구 BP, 안전 문제로 리비아 시추 계획 재검토 우간다, 석유법 제정 및 광구 분양 라운드 모잠비크, 홍수 피해로 남아공 전력 수출 차질 p.28 유럽 오세아니아 유럽풍력협회, '12년 EU 회원국 해상풍력 목표 달성 점검 EC, 영국·불가리아·에스토니아 유 럽사법재판소에 제소 프랑스, 중소 원자력기업 지원 위한 펀드 조성 유럽 ITRE,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권고이행 촉구결의안 승인 불가리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 호주, 20조 호주달러 규모의 셰일유전 발견 p.31 북미 중남미 미 법원, 목질계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관련 API 승소 판결 Chesapeake, 수압파쇄공법 관련 EPA 연구 동의 캐나다 앨버타주, '비투멘 버블 위기' 직면 브라질, 전기요금 인하 결정 브라 질, '13년 분양 석유·가스광구 추가 선정 베네수엘라, 석유 초과이윤세 개정안 발표 p.35 13-52013.2.1
Transcript

p.2

● 온실가스 규제와 EERS 도입의 쟁점

▶ 온실가스 규제와 EERS 도입 개요

▶ 해외 주요국 온실가스 규제 및 EERS 도입 사례

▶ 정책적 시사점

p.7

● 2013년 러시아 석유부문 전망과 국영기업 Rosneft의

초대형화

▶ 석유・가스부문의 2012년 실적과 2013년 전망

▶ Rosneft의 TNK-BP 인수에 따른 초대형화

●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과 향후 전망

▶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 배경

▶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 내용

▶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확대

▶ 종합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파키스탄 Gwadar 항구 운영권 인수 전망 ∙중국 국토자원부, 구이저우省과 셰일가스 탐

사·개발 협력 ∙CNOOC, 남중국해 가스전 개발 가속화 ∙중국, 폴리실리콘기업 90% 생산 중단

∙중국, '12.5계획' 기간 태양광발전 목표 조정 ∙CNPC, '2012년 국내외 석유·가스산업 발전보고

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 절전 '권고' 제도 구축 발표 ∙일본 전력회사, 고효율 화력설비 조기가

동 예정 ∙도쿄都, 都 소유 수력발전소 전기 매입처 공모 발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재

해대책지침 개정안 제시 ∙일본 정부, 2013년 에너지 관련 예산안 구체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

회, 원전 新안전기준 골자안 발표

p.17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탄화수소 매장량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준비 ∙러, 외국기업의 대륙붕 독자개발 불허

∙Gazprom, 베트남 2개 광구에 대한 PSA 참여 ∙Rosneft-Surgutneftegaz, 베네수엘라 내 컨소시

엄 지분매매계약 체결 ∙러-카자흐-벨라루스, 석유회수부문 합작기업 설립 합의 ∙우크라이나, Shell

과 셰일가스 개발 PSA 체결

p.24

중동

아프리카

∙이라크, Eni 및 Shell과 석유 생산량 감축 논의 ∙이라크, 자국 내 조업에 관한 ExxonMobil의 결

정 촉구 ∙BP, 안전 문제로 리비아 시추 계획 재검토 ∙우간다, 석유법 제정 및 광구 분양 라운드

∙모잠비크, 홍수 피해로 남아공 전력 수출 차질

p.28

유럽

오세아니아

∙유럽풍력협회, '12년 EU 회원국 해상풍력 목표 달성 점검 ∙EC, 영국·불가리아·에스토니아 유

럽사법재판소에 제소 ∙프랑스, 중소 원자력기업 지원 위한 펀드 조성 ∙유럽 ITRE,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권고이행 촉구결의안 승인 ∙불가리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 ∙호주, 20조

호주달러 규모의 셰일유전 발견

p.31

북미

중남미

∙미 법원, 목질계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관련 API 승소 판결 ∙Chesapeake, 수압파쇄공법 관련

EPA 연구 동의 ∙캐나다 앨버타주, '비투멘 버블 위기' 직면 ∙브라질, 전기요금 인하 결정 ∙브라

질, '13년 분양 석유·가스광구 추가 선정 ∙베네수엘라, 석유 초과이윤세 개정안 발표

p.35

제13-5호 2013.2.1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온실가스 규제와 EERS 도입의 쟁점

정경화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목표관리제/ETS와 더불어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

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이중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함.

▶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노력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 의무대상과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의무대상

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으며 비용 증가분을 최종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체계를 구

축함.

▶ EERS 의무대상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EERS 비용회수방안 및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

1. 온실가스 규제와 EERS 도입 개요

ㅇ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비롯하여 다양한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을 시행하고 있음.

- EERS는 최종소비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임.

ㅇ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사업

체를 지정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직접규제방식

의 제도임.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는 정부가 배출총량을

정하여 할당하고, 의무대상자는 할당된 수준보다 많이(적게) 배출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판매)하여 의무를 달성하는 제도임.

ㅇ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EERS는 에너지공급자를 의무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정

책과 차이가 있으며 에너지 소비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관리제

와도 차별화됨.

“EERS는

에너지공급자를

의무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정

책, 목표관리제와

차별화”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3

- EERS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투자를 통하여 사회후

생을 증가시키나, 에너지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투자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어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또는 강

제적인 규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투자를 할 유인이 전혀 없음.

- 따라서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투자의 촉진은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ㅇ 목표관리제/ETS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EERS의 도입은 산업계에 이

중 규제의 부담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목표관리제/ETS의 시행에서 도덕적 해이 등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EERS 도입으로 인한 이중 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낮음.

- EERS 검증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EERS 의무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양 규제의 경계(boundary)와 추가성(additionality)의 기준을 확

립하여 검증(MRV) 체계를 설정하고 산업계의 이중 규제로 인한 부담을 최

소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해외 주요국 온실가스 규제 및 EERS 도입 사례

ㅇ 현재 국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는 EU,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음.

- EU-ETS는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지닌 배출권시장으로, EU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 총 29

개국이 참여함.

Ÿ EU-ETS 1, 2단계(‘05~‘12년)에 참여하는 대상은 발전사 및 중공업 부문이

었으나, 2013년부터는 수송(항공)부문이 포함되며, 약 3,500개 업체(

12,850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음.

Ÿ 3단계(‘13~’20년)에는 엄격한 총량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력비용 상승

과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일부 전력집약산업(알루미늄, 구리,

비료, 강철, 제지, 섬유, 화학, 일부 플라스틱 등)에 한하여 최대 85%까

지 보조금을 지급함.

Ÿ 영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배출권시장에 참여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배출기업 및 병원시설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출권거래시

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옵트-아웃(Opt-Out)제도를

도입함.

“EU, 뉴질랜드,

호주 등이 국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뉴질랜드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배출

권을 구매하거나 정부에 1단위 배출권당 고정가격(NZ$25/tCO2)을 지불하

여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함.

- 호주는 2012년 7월 1일부터 고정가격제(AU$23/tCO2, 매년 2.5%씩 인상)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유동가격제(경매)로 전환할 예정임.

- 미국은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

Ÿ 기후변화행동계획(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은 2013년부터 캘리

포니아와 캐나다 서부 지역을 따라 동부지역으로 위치한 주와 지방이 중

심이 되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임.

Ÿ 지역온실가스협약(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으로 2008

년부터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 등 미국 동부 10개 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

- 일본의 동경도는 2010년 지방자치제로서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

입함.

ㅇ EU는 기후변화대응노력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ETS 의무대상과 EERS의 의무대상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으며 EERS 비용 증

가분을 최종소비자가격에 전가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

계함.

- 영국은 EERS 의무대상을 전력 및 가스 공급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가정

부문으로 효율향상 추진 대상 수혜자를 한정하고 있음.

Ÿ 반면 발전부문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EERS의 의무대상

은 아님.

- 프랑스는 모든 에너지공급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ETS 참

여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추진 대상 수혜자로 지정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전력 및 가스 배급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송

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추진 대상 수혜자로 지정하고 있음.

- 덴마크는 전력·가스·열 배급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송

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추진 대상 수혜자로 지정하고 있음.

-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한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EMEES(Evaluation and Monitoring for the EU Directive on Energy

End-Use Efficiency and Energy Services) 컨소시움을 통하여 EERS 성과를

검증(MRV)하며, 검증(MRV)에는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량, 그리고 온실가

스 감축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평가지침서를

활용함.

“EU는 ETS

의무대상과

EERS의

의무대상을 다르게

지정하고, EERS

비용 증가분을

최종소비자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5

Ÿ 상향식 방법(Bottom-up method): 세부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수단을 통

해 에너지 절감량을 측정하는 방식임.

Ÿ 하향식 방법(Top-down method): 국가 평균값에서 산출된 최종사용자의

분류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추정하

는 방식임.

Ÿ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 방법론이 존재함.

ㅇ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온실가스 규제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에너

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음.

-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ACES Act)은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설계됨.

- 동 법안의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 의무대상자를 소매전기

판매업자로 지정하고 있음.

- 법적 구속력을 지닌 EERS을 시행하는 주는 총 20개(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욕, 펜실베니아 등)로, 주로 에너지(전력·천연가스) 사용과

최대전력소비 감축을 목표로 함.

Ÿ 비용회수방안은 미국의 각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기

금을 통하여 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

가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함.

Ÿ 유틸리티 비용 회수(Utility Cost Recovery) 방식은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시설 투자자가 직접 관련 투자비를 요금 납부

자로부터 추가요금 형태 또는 기본요금 형태로 회수하는 방식임.

Ÿ 시스템편익비용(System benefit charge) 방식은 유틸리티 비용 회수 방식

을 대체한 것으로서 발전단계가 아닌 송전단계에서 보상이 제공됨.

Ÿ 청정에너지펀드세(Taxes for Clean Energy Fund)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세금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임.

3. 정책적 시사점

ㅇ EERS 비용회수를 위하여 EU는 EERS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최종소비

자가격에 전가하고, 미국은 최종소비자가격에 전가하거나 정부기금을 조성하

는 방안을 도입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은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구별되며, 전력부문에서 수출입이 없다는 점에서 EU 및 미국과 차별화됨.

- 경직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에 EU 및 미국과 같이

EERS 비용증가분을 최종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방안은 용이하지 않음.

“미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EERS을 시행하는

주는 총 20개”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EERS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ETS 상쇄로 활용하는 방안

과 ETS 유상할당(경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기금으로 조성하

여 EERS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ㅇ EU의 경우 ETS 의무대상과 EERS 의무대상을 분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 규제의 의무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산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EERS

추진 대상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EERS 추진 대상 수혜자를 모든 부문으로 하는 경우, EERS 도입이 에너지

공급자를 제외한 목표관리제 또는 ETS 의무대상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작용

하게 되어 에너지공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EERS 추진 대상 수혜자는 목표관리제/ETS 또는 탄소세 등 어

느 온실가스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 가정·상업 또는 수송 부문

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함.

ㅇ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검증

(MRV) 작업은 복잡하기 때문에 EERS 대상인 에너지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

- EERS 및 목표관리제/ETS의 목표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MRV)하기

위해 각 규제의 경계 및 추가성이 정의되어야 함.

- 규제별 검증(MRV)은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

려하여 검증(MRV) 수준을 결정해야 함.

Ÿ 한 가지 방안은 에너지공급자가 투자사업 계획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작성

한 추진사업의 에너지절감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그 사업의 효과를 사전

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하는 것임.

Ÿ 이는 현장 계측을 통한 모니터링 방법(EU의 상향식방법)보다 검증작업이

간소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음.

Ÿ 다른 대안은 EU의 하향식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계적 방법론을 활

용하여 특정 EERS 사업 유형의 베이스라인 설정 기준을 사전적으로 확

정하고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임.

Ÿ 이 방안은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 비용이 소요되고 사전적

으로 설정한 베이스라인 기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에너지

절감효과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

들 간의 정책 믹스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2

“이중규제로 인한

산업계 형평성

문제 해결방안과

비용회수방안 마련

필요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7

2013년 러시아 석유부문 전망과 국영기업

Rosneft의 초대형화

한혜진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러시아 국영기관 CDU TEK는 2012년 석유·가스산업 실적을 1월 4일 발표함.

▶ 2012년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5억1,802만 톤을 기록했으며, 석

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2억3,964만 톤임.

▶ 경제개발부는 2013년 석유 생산량을 5억1,600만 톤으로, 석유 수출량은 2억4,000

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음.

▶ 러시아 국영 Rosneft는 2013년 내로 TNK-BP 지분을 전량 매입하게 됨. 이에 따라

Rosneft는 자사의 원유 생산량이 자국 내 원유 생산량의 약 37%를 차지하여, 전

세계 석유기업들의 석유 생산량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1. 석유・가스부문의 2012년 실적과 2013년 전망

ㅇ 러시아 국영기관 CDU TEK(Central Dispatching Department of Fuel and

Energy Complex)는 2012년 석유·가스산업 실적을 1월 4일 발표함.

※ CDU TEK는 러시아 연료·에너지 산업단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으로, 러시아에서 연료·에너지부문 현황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수집·제공함.

- 2012년 석유(가스콘덴세이트 포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5

억1,802만 톤을 기록함.

- 석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2억3,964만 톤임. 이 중에서 CIS 역

외지역에 대한 석유 수출량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2억1,148만 톤, CIS

역내지역 수출량은 5.7% 감소한 2,816만 톤을 기록함.

ㅇ 러시아 에너지부는 중·장기적으로 5억500만~5억1,000만 톤 수준의 석유 생

산량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음.

- 에너지부는 석유 생산량이 해당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60-66’ 세제와 같

은 자원생산 촉진 조치가 제대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밝힘.

※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0월 1일 석유 및 석유제품 생산촉진을 위해 ‘60-66’ 세

제를 도입함. ‘60-66’ 세제는 원유 수출세를 우랄유 가격의 60%로 인하하고,

석유제품(경유·중유) 수출세를 원유 수출세의 66%로 단일화하는 것임.

ㅇ 경제개발부는 2012년 9월 발표했던 2013년 석유 생산 및 수출 전망치를 12

월에 상향 조정하였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석유 생산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12년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5억1,802만 톤

기록”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2013년 러시아 석유 생산량 전망은 당초 5억1,000만 톤에서 5억1,600만 톤

으로 상향조정됨.

- 석유 생산량은 2013년~2018년 동안 연간 수백만 톤씩 감소하다가 2019년에

일시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5억1,700만 톤에 이를 전망임.

- 2022년부터 석유 생산량은 다시 감소하여 2030년경에는 5억1,200만 톤 수

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석유 수출량의 경우, 당초 2억4,100만 톤에서 2억4,000만 톤으로

하향조정됨. 이후 석유 수출량은 점차 증가하여 2018년부터 석유 수출량은

2억5,000만~2억5,50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명2012년 실적

(백만 톤)

2013년 전망

(백만 톤)

2013/2012

(%)

Rosneft 117.5 118.0 0.4

Lukoil 84.6 85.3~85.8 0.8~1.4

TNK-BP 72.9 81.2 1.4

Surgutneftegaz 61.4 63.0 2.6

Gazprom Neft 31.6 34.5 9.2

Tatneft 26.3 26.3 0.0

Slavneft 17.9 18.0 0.6

Russneft 13.9 14.8 6.5

Bashneft 15.4 15.4 0.0

상위 9개 기업 합계 441.5 456.5 3.4

러시아 전체 518.0 516.0 -0.4

자료 : CDU TEK,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각 기업 홈페이지

< 석유기업별 2012년 석유 생산 실적과 2013년 전망 >

ㅇ 한편, CDU TEK는 2012년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655Bcm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국영가스기업 Gazprom의 2012년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478.8Bcm인 반면, 러시아 독립계 가스기업인 Novatek의 가스 생산량은 전

년 대비 5.9% 증가하여 51Bcm을 기록함.

- 2012년 가스(PNG) 수출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186Bcm을 기록함.

그 중 유럽지역에 대한 가스 수출량은 113Bcm이며, CIS 국가에 대한 가스

수출량은 58Bcm을 기록함.

- 아시아 지역에 대한 LNG 수출량(사할린-Ⅱ 사업)은 1.7% 증가하여

14.7Bcm에 달함.

- 2012년 Gazprom의 생산 감소는 국내 가스소비 감소(전년 대비 2% 감소)

와 자국 내 대형 가스소비자의 계약선 변경에 기인함. Gazprom의 전체

계약물량 중 30% 정도가 2013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상당수의 자국

“2013년 석유

생산량은 당초

5억1,000만

톤에서 5억

1,600만 톤으로

상향조정”

“2012년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655Bcm을

기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9

내 가스소비자들이 2012년에 계약 갱신을 하면서 계약선을 Gazprom에서

Novatek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짐.

ㅇ 지난 12월 말 Gazprom은 2013년 자사의 가스 생산량을 500Bcm으로 전망

하고 있다고 밝혔음. Novatek의 경우, 2013년 가스 생산량이 전년 대비

7.5% 증가할 것이라 1월 전망함.

2. Rosneft의 TNK-BP 인수에 따른 초대형화

ㅇ 푸틴 대통령은 국영기업 Rosneft(현재 자국 내 석유 생산 1위)의 TNK-BP 인

수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M&A 거래가 될 것으로 평가함.

- Rosneft의 TNK-BP 100% 지분 인수금액은 약 61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

며, 이는 역대 석유·가스기업 간 M&A 규모에서 1998년 Exxon의 Mobil

인수(거래금액 740억 달러) 이후 두 번째임.

※ TNK-BP는 영국 BP와 러시아 주주 컨소시엄 AAR이 2003년 설립한 민간석유

합작기업으로, BP와 AAR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Rosneft는 2012

년 말 TNK-BP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BP, 그리고 나머지 50% 갖고 있는

러시아측 주주 AAR과 각각 지분매입 협정을 체결했음.

- Rosneft는 TNK-BP 인수 이후에 러시아 전체 원유 생산(5.18억 톤)의 약

37%(1.9억 톤)를 담당하게 됨.

- 현재 TNK-BP의 해외 보유 자산은 브라질 유전, 베네수엘라 Ayakucho-2광

구, 베트남 06-1광구·Nam Con 송유관 및 터미널·Phu My 3 발전소, 우

크라이나 Lisichansk 정유공장 등임.

Rosneft TNK-BP Rosneft+TNK-BP

탄화수소 확인매장량(bil. boe) 23.4 14.9 38.3

탄화수소 생산량(mil. b/d)

- 액화 탄화수소

2.574

2.374

2.024

1.757

4.6

4.1

정제능력(mil. ton/year)

정제량(mil. b/d)

50.9

1.01

38.6

747

89.5

1.757

석유 수출(mil. ton) 58.974 29.763 88.737

총수익(bil. $) 92.0 60.2 152.2

영업이익(EBITDA) (bil. $) 22.0 14.6 36.6

순이익(bil. $) 12.4 9.0 21.4

순부채(bil. $) 26.7 4.3 50-75

*2011년 기준

자료 : CDU TEK, Russian Petroleum Investor(2012.11~12)

< Rosneft의 TNK-BP 이후 기대 효과 >

“국영기업

Rosneft의

TNK-BP 인수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M&A 거래”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Igor Sechin 회장은 Rosneft의 생산량이 세계 총 석유 생산량의 5%를 차지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Rosneft의 TNK-BP 인수 이전 Rosneft의 TNK-BP 인수 이후

탄화수소 생산량 순위 탄화수소 생산량 순위 석유 생산량 순위

1 Saudi Aramco 12.5 Saudi Aramco 12.5 Saudi Aramco 9.1

2 Gazprom 9.7 Gazprom 9.7 NIOC 4.2

3 NIOC 6.4 NIOC 6.4 Rosneft+TNK-BP 4.1

4 ExxonMobil 5.3 ExxonMobil 5.3 Iraqi Oil Ministry 2.7

5 PetroChina 4.4 Rosneft+TNK-BP 4.6 ADNOC 2.7

6 BP 4.1 PetroChina 4.4 Pemex 2.6

7 Shell 3.9 BP 4.1 PetroChina 2.4

8 Pemex 3.6 Shell 3.9 KPC 2.3

9 Chevron 3.5 Pemex 3.6 ExxonMobil 2.0

10 KPC 3.2 Chevron 3.5 Petrobras 2.0

11 ADNOC 2.9 KPC 3.2 Chevron 1.9

12 Sonatrach 2.7 ADNOC 2.9 PdVSA 1.9

13 Total 2.7 Sonatrach 2.7 Lukoil 1.8

14 Petrobras 2.6 Total 2.7 Shell 1.8

15 Rosneft 2.6 Petrobras 2.6 BP 1.7

16 Iraqi Oil Ministry 2.3 Iraqi Oil Ministry 2.3 Statoil 1.55

17 Qatar Petroleum 2.3 Qatar Petroleum 2.3 Total 1.3

18 Lukoil 2.2 Lukoil 2.2 Sonatrach 1.0

19 Eni 2.2 Eni 2.2 Qatar Petroleum 0.85

20 Statoil 2.1 Statoil 2.1 Sinopec 0.85

21 Conocophillips 2.0 Conocophillips 2.0 Eni 0.83

22 PdVSA 1.9 PdVSA 1.9 ConocoPhillips 0.7

23 Sinopec 1.6 Sinopec 1.6 Petronas 0.55

24 NNP 1.4 NNP 1.4 NNP 0.09

25 Petronas 1.4 Petronas 1.4

NIOC : National Iranian Oil Co.

ADNOC : Abu Dhabi National Oil Co.

KPC : Kuwait Petroleum Corp.

NNP : Nigerian National Petroleum

자료 : Forbes, WorldTrade Executive, 각 기업 홈페이지

< Forbes의 세계 메이저 석유·가스기업 순위(2012.7.16 현재) >

(단위 : 백만 b/d)

ㅇ 탄화수소 생산규모에서 Rosneft는 전세계 석유기업들 가운데 TNK-BP 인수

전 15위에서 인수 후에는 5위로 상승하게 됨.

- 석유 생산량에서는 1위 Saudi Aramco, 2위 NIOC에 이어 Rosneft·TNK-BP

가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Rosneft의

TNK-BP 인수

이후 자사

생산량이 세계 총

석유 생산량의 5%

차지 전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11

ㅇ 푸틴 대통령과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이전부터 Rosneft에 대한 세계

적 수준의 석유 메이저 기업화를 추진해 왔음. 이에 Rosneft는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국영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세

계적 수준의 개발 기술 및 경험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미래 전략적 매장지역인 대륙붕 유전 개발에 대한 독점권을

Rosneft에게 부여하였고, 또한 Rosneft의 국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IPO, 유로본드 발행)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말부터 국영기업인 Rosneft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Rosneft와 BP의 TNK-BP 지분매매로, BP는 Rosneft의 지분 19.5%(Rosneft의

2대 대주주)를 소유하게 됨.

- Rosneft는 북극지역을 포함한 국내 대륙붕 개발과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활발한 협력사업을 전개함.

Ÿ 북극해 유전개발 기술 및 경험 습득을 위해 노르웨이 Statoil과 러시아

및 노르웨이 북극해에서 공동으로 유전개발 추진

Ÿ 또한, ExxonMobil과 러시아 대륙붕, 미국 멕시코만, 텍사스 서부, 캐나다

등지에서 공동으로 자원 개발 사업 추진

Ÿ BP 및 이탈리아 ENI의 해외 상·하류부문에서 참여

Ÿ 한편, BP는 Rosneft의 총 9석 이사회 중에서 2석을 차지하게 됨.

- 그 밖에 Rosenft는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브라질, 알제리, UAE, 베트남

등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대한 러시아 정부

의 자원부존국 간 자원외교 성과로 획득한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참고문헌

Russian Petroleum Investor, “Evaluation of 2012 and first Forecasts for 2013”,

2012.11~12

Russian Petroleum Investor, “The Rosneft/TNK-BP Mega Transaction”,

2012.11~12

Lenta, “Россия сократила добычу газа в 2012 году”,

2013.1.4

Energo-news, “Добыча нефти в РФ в 2012 выросла на 1.3%”,

2013.1.4

“푸틴과

Sechin은

Rosneft의 세계

석유 메이저

기업화를 추진

중”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과 향후 전망

임산호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알제리는 2006년에 탄화수소법을 일부 개정한 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광구입찰 라

운드를 거쳤으나, 2008년에 4개, 2009년에 3개, 2011년에는 2개 광구에만 입찰이

이뤄지는 등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음.

▶ 알제리는 자국 내 미개발된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 비전통 자원에 초점을

맞춘 탄화수소법 개정을 통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고자 함.

▶ 알제리 동부 In Amenas 가스전 인질 사태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증가한 안

전 문제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알제리 석유·가스 부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1.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 배경

ㅇ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앙골라, 리비아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8위의 가스 생산국임.

- 2012년 1월 기준으로 알제리에는 122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평

가되며, 1990년 이후 알제리는 석유·가스 부문의 개발을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해왔음.

- 그러나 알제리의 엄격한 세제 조건이나 유가 배럴당 30달러를 초과하면 외

국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초과이득세(windfall tax) 등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되어왔음.

ㅇ 알제리는 2006년에 탄화수소법을 일부 개정한 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광구

입찰 라운드를 거쳤으나, 2008년에 4개, 2009년에 3개, 2011년에는 2개 광구

에만 입찰이 이뤄지는 등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음.

- 알제리 석유부 장관 Yousef Yousif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발견들은 알제리

의 석유 고갈 속도를 따라가는 데 실패했으며, 2005년의 탄화수소법 제정

과 2006년의 개정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감소했다고 밝힘.

- 반면, 2012년에 이라크와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석유 매장량은 크게 확대되었음.

- 알제리는 수출 수익의 98%가 석유·가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매년 600

만 톤의 곡물 수입을 석유·가스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알제리의 엄격한

세제 조건이나

초과이득세 등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13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2)

< 알제리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

2.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 내용

□ 탄화수소법 개정안의 내용

ㅇ 이번에 개정된 탄화수소법은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석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초과이득세(windfall)를 부

가수입(additional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이윤세(superprofit tax)로

변경하는 등 외국기업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음.

- 알제리는 자국 내 미개발된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 비전통 자원에

초점을 맞춘 탄화수소법 개정을 통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고자 함.

- 외국기업들이 수입(revenue)이 아닌 이윤(profits)에 세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은 비전통 자원의 탐사뿐 아니라 기존의 세제 체제에서는 경제

성이 없던 소규모 유전의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개정안에서는 타이트가스와 셰일가스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함.

- 한편, 개정된 법안의 세율은 현재 생산 중인 탄화수소 매장지에는 적용되

지 않음.

ㅇ 그러나 개정안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에 다수 지분을 가지고 참여

하는 Sonatrach의 권한은 변하지 않음.

- 알제리에서 조업하는 외국기업들은 모두 Sonatrach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야 하며, Sonatrach만이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

“알제리는 자국

내 미개발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을 위해 비전통

자원에 초점을 맞춘

탄화수소법 개정”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탄화수소법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항들

ㅇ 알제리 탄화수소법 개정에는 12개의 조항이 신설되었음.

- 비전통 석유·가스, 소규모 유전, 미개발 지역의 매장지, 해상 유전, 복합

지질 유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유전과 관련된 활동에 세제 인센티브

도입

- 수입이 아닌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율 결정방식

- 석유·가스 탐사, 연구, 생산 부분의 특정 조건 완화

- 비전통 석유·가스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항 도입

- 연구 활동에 국영기업 Sonatrach 참여 강화

- 석유 및 제품의 송유관 수송에 대한 Sonatrach의 배타적 권한

- 석유 및 가스의 국내 시장 수요에 대한 우선권

- 세금의 현물 지급 가능

- 알제리 국영기업들에 의해 실행되는 업무 명확화

- 석유 공정·정제 과정의 참여 업체에 Sonatrach의 파트너 자격 요건 신설

- 정제사업 진입자에게 저장시설 보유 요건 신설

- 부가수입의 세율 감소로 혜택받은 회사의 초과이윤회수(excess profit removal)

시스템 도입

ㅇ 기존 법안에서 개정된 부문은 다음과 같음.

- 비전통 석유·가스의 연구허가(research permits) 기간을 11년으로 개정

- 개발 중인 비전통 석유의 라이선스는 30년, 비전통 가스의 라이선스는 40년

- 정제사업은 Sonatrach 또는 Sonatrach와 파트너 관계가 있거나, Sonatrach

가 최소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기업에만 진입 허용

- 석유 수익의 세율은 최대 생산량이 5만b/d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20~70%

로, 5만b/d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30~70%로 적용

- 비전통 석유의 경우, 수익의 세율은 수익성 정도에 따라 10~40%에서 결정

- 수입의 부가적인 세율은 19%지만, 매장량과 이윤의 규모에 따라 80%까지

확대 가능

3.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확대

ㅇ 최근 알제리 동부 In Amenas 가스전 인질 사태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불거진 안전 문제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알제리 석유·가스 부문 투자에 부

“수입이 아닌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율

결정방식”

“개발 중인

비전통 석유의

라이선스는

30년·비전통

가스의 라이선스는

40년”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15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37명의 외국인 사망자를 내고 1월 19일 96시간 만에 종료된 알제리 인질 사

건은 MENA 지역 석유·가스 시설의 취약한 안전문제를 그대로 노출했음.

- 공격을 주도했던 알카에다 아프리카 조직인 이슬람마그레브알카에다

(AQIM)는 알제리가 프랑스 군대에 영공을 개방해, 말리에 있는 이슬람 반

군을 공격하게 허용한 보복으로 이번 공격을 계획했다고 발표함.

- 이번 공격으로 알제리 가스 생산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In Amenas

가스전의 생산은 중단된 상태며, 알제리 석유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 생산

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가스전 운영사인 BP와 Statoil은 아직 조업

재개 예정이 없다고 답함.

ㅇ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던 알카에다는 무선조정비행기

드론의 영향권을 벗어나 지난 2년간 MENA 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왔음.

- ‘아랍의 봄’ 혁명기간 동안,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북아프리카에서의 정치적

소요와 불안정한 치안 변동 속에서 조직을 정비해 왔음.

- 사건이 발생한 In Amenas 가스전 시설과 인접한 리비아는 즉시 유전과 가

스전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며, 이집트의 에너지기업들도 이

슬람 반군들의 테러 위협에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자료 : PRI’s the world

< 알제리 동부 In Amenas 가스전 위치 >

4. 종합

ㅇ 알제리 정부는 개정안이 상류부문에서의 정체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

나, 비전통 자원의 탐사·개발에 필요한 투자환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라이선스 조건의 개선은 노후된 가스전에서 가스 추출에 필요한 기술이나

타이트가스 매장지역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을 알제리에 전파하는 데 도

“알제리 동부 In

Amenas 가스전

인질 사태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불거진

안전 문제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알제리

석유·가스 부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반면, 라이선스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Sonatrach의 독점적인 위치

및 알제리의 관료적인 체계는 투자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음.

※ 일례로, 비전통 자원의 개발은 전통적 자원의 탐사보다 많은 수의 시추 리그를

필요로 하나, 느리고 관료적인 알제리의 수입(import)체계 등은 조업에서의 물

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됨.

ㅇ 향후, 안전 문제는 알제리뿐 아니라 인근의 리비아, 모리타니와 같은 석유

생산국들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In Amenas 가스전 인질 사건에서 4명의 직원이 사망한 영국 BP는 알제리

내에 있는 자사 직원 43명을 알제리 밖으로 출국하도록 조치했으며, 프랑

스 Total 역시 나이지리아 수도와 알제리에서 자사 직원 일부를 재배치하

기로 함.

참고문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CNN, Algeria attack changes terror landscape in North Africa, 2013.1.2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lgeria oil and gas, getting unconventional,

2012.11.29

EIA, Country analysis briefs-Algeria, 2012.5.8

IHS, Algeria approves changes in Hydrocarbons Law to attract investments in

non-conventional oil and gas, 2012.9.19

IHS, Algeria: Lower house debates new Algerian Hydrocarbons bill, vote

expected January 21, 2013.1.15

IHS, Algeria’s assembly adopts amended hydrocarbon law, 2013.1.22

Platts, Algeria’s draft amended oil, gas law offers new tax breaks, 2013.1.2

Platts, Spotlight on Algeria, 2013.1.21

Reuters, Algeria parliament approves amendments to energy law, 2013.1.21

Reuters, Security fears overshadow new Algerian oil law after siege, 2013.1.21

Tethra Energy, weekly news, 2013.1.23

“알제리 정부는

개정안이

상류부문에서의

정체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비전통

자원의

탐사·개발에

필요한 투자환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17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파키스탄 Gwadar 항구 운영권 인수 전망

ㅇ 파키스탄 정부가 싱가포르 Port Singapore Authority(PSA)가 소유하고 있는 Gwadar 항구의 운영

권을 중국 China Overseas Holdings Limited(COHL)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1월 30일 밝힘.

※ Gwadar 항구는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에서 동쪽으로 72km 떨어져 있는 Balochistan州에 있으며, 호

르무즈 해협과는 400km 거리에 있음. 또한, 인도양에서 아라비아해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심해항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되어 옴.

자료 : 人民网

< Gwadar 항구 >

- Gwadar 항구는 2002년 3월에 착공되어 2007년 3월에 완공되었고, 초기 투자비용 2억4,800만

달러 중 75%인 1억9,800만 달러를 중국이 파키스탄에 무상원조, 무이자차관, 우대차관 등의 방

식으로 제공하였으며, 파키스탄 정부가 5,000만 달러를 부담하였음.

- 싱가포르의 PSA는 2007년 입찰을 통해 Gwadar 항구의 40년간 운영권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항

구의 화물운송량 부족, 경영난 등의 이유로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이양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파키스탄 정부는 2009년 9월 Gwadar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이양할 가능성을 밝혔으며,

2011년 5월 Gwadar 해군기지 건설을 중국에 요청하였으며, 2012년 8월 28일 PSA와 Gwadar

항구 운영권 포기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전문가들은 중국이 Gwadar 항구의 운영권을 이양받게 됨에 따라, Gwadar 항구가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Gwadar 항구에서 중국 신쟝 카스(喀什)까지는 철도로 연결되어 있고, 거리는 1,500km로,

3,500km에 달하는 중국 동부 해안지역 항구에서 신쟝 카스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워, 중국은 중

동과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되는 석유 등의 에너지를 Gwadar 항구에서 철도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됨.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말라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입 루트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중국은 에너지의 60%를 중동에서 공급받으며, 석유의 80%를 말라카 해협을 통해 수입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Gwadar 항구에 정제소를 건설하고, Gwadar 항구와 중국 신쟝 카스(喀什)

지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중국은 Gwadar 항구 건설 당시, 항구에 연간 생산량 1,900만 톤급의 정제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이 지역의 정세불안으로 2009년에 정제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음. 2004년 폭탄테러로 중국 측 인부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음.

(Daily Times; 人民網; 中華網 2013.1.31; 網易, 2013.2.1)

□ 중국 국토자원부, 구이저우省과 셰일가스 개발 협력

ㅇ 중국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가 구이저우(貴州)省과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협력을 진행할 것이

라고 1월 25일 밝힘.

- 국토자원부 왕민(汪民) 부부장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구이저우省과의 협력을 통해 셰일가스의

대규모 개발·이용 및 상업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구이저우省은 2013~2015년에 省 내 중점지역의 셰일가스 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완료하

고, 셰일가스 개발 시범지대를 건설하여, 2015년 가채매장량 60Bcm 확보, 연간 생산량 0.1Bcm

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또한, 2020년까지 300Bcm의 가채매장량을 확보하고, 연간

8~10Bcm에 달하는 셰일가스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ㅇ 구이저우省의 셰일가스 지질자원량은 10.48Tcm으로 중국 셰일가스 지질자원량의 12.79%를 차지

하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진행 중임.

- 구이저우省의 첸베이(黔北)지역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셰일가스 시범탐사지대로, 천공-1호정(岑巩-1号井), 송타오젠-1호정(松桃浅-1号井) 등 8곳을 주요 탐사정으로 지정함.

- 그 중, 천공-1호정은 폭 50m, 깊이 1,400~1,500m로 완공 시 연간 생산량이 1Bcm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됨.

(貴網, 2013.1.23; 中國新聞網, 2013.1.26; 新華網, 2013.1.28)

□ CNOOC, 남중국해 가스전 개발 가속화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CNOOC의 남중국해 리완(荔灣)3-1 가스전 개발방안을 1월 8

일 승인함.

- CNOOC는 캐나다 에너지기업인 Husky Energy와 리완3-1 가스전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하여

2013년 말, 혹은 2014년 초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CNOOC와 Husky Energy의 지분비율은

51:49임.

- 리완3-1 가스전의 확인매장량은 약100~150Bcm이며, 연간 생산량은 5~8Bcm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됨.

ㅇ 또한, CNOOC는 Chevron과 남중국해 동부의 석유·가스 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19

결하기로 했다고 1월 17일 밝힘.

- 양사가 PSC를 체결한 광구는 남중국해 동부 주쟝커우(珠江口)분지에 있는 15/10광구와 15/28광

구로, 총면적은 5,782㎢, 수심은 50~100m임.

- 양사는 PSC에 따라, Chevron이 두 광구에서 3D 지진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탐사비용은

Chevron이 100% 모두 부담하며, CNOOC는 해당 광구에 대해 최대 51%의 수익을 얻게 됨.

ㅇ 최근 들어, CNOOC는 남중국해 유·가스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진행하여 2012년 4개의 유전

에서 생산을 시작함.

- 2012년 10월 CNOOC는 남중국해 북부만(北部灣) 해역의 두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했

고, CNOOC는 이 두 유전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 2012년 12월 CNOOC는 남중국해 주쟝커우분지의 두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류화(流花)4-1 유전의 지분 100%와 판위(番禺)4-2/5-1 유전의 지분 75.5%를 소유하고 있음.

판위4-2/5-1 유전의 지분 24.5%는 미국의 에너지기업인 Burlington Resources가 소유하고 있음.

광구 생산 개시일 협력기업 위치 비고

룬저우(潤州)11-2 2012년 10월 북부만 2012년 일일 최대 생산량 3,960배럴

룬저우6-9/6-10 2012년 10월 북부만 2012년 일일 최대 생산량 5,870배럴

류화4-1 2012년 12월 주쟝커우분지 2013년에 일일 최대 생산량 달성 전망

판위4-2/5-1 2012년 12월 Burlington Resources 주쟝커우분지 2014년에 일일 최대 생산량 달성 전망

리완3-1 2013~2014년 Husky Energy 남중국해 동부 2015년에 일일 최대 생산량 달성 전망

자료 : 大庆网

< 2012년 이후 CNOOC의 남중국해 유·가스전 개발 현황 >

(大慶網, 2013.1.24)

□ 중국, 폴리실리콘기업 90% 생산 중단

ㅇ 중국 태양광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60여 개 태양광 폴리실리콘기업

중 4~5개 기업을 제외한 약 90%의 기업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힘.

- 현재 중국 폴리실리콘기업의 연간 총생산능력은 38만5,000톤에 달하지만, 2012년 중국 폴리실리

콘기업의 총 생산량은 약 6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약 38만5,000톤 중 70% 이상의 생산능력은 소수 대규모기업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소규모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합병될 것으로 전망됨.

ㅇ 태양광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 폴리실리콘기업이 생산을 중단한 데에는 낙후한 기술과 소규

모 생산설비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해석함.

- 현재 중국 폴리실리콘기업의 절반 이상이 연간 생산량 1,500톤 이하의 소규모기업으로, 폴리실

리콘 생산비용이 $40~50/kg이며, 대규모기업의 폴리실리콘 생산비용은 $30~40/kg임.

- 반면, 외국 선진기업의 폴리실리콘 생산비용은 $20/kg 이하로, 중국에는 약 $20/kg의 가격으로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수입됨.

- 외국산 폴리실리콘이 대량으로 중국에 수입되면서, 외국산 폴리실리콘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2011년 45%에서 2012년에는 60% 이상으로 증가함.

(Hegnar Online; 新華網, 2013.1.28)

□ 중국, ‘12.5계획’ 기간 태양광발전 목표 조정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신재생에너지국 스리산(史立山)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12.5계획’

기간 중국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재조정했다고 1월 29일 밝힘.

- 스리산 부국장은 새로 조정한 목표는 35GW로 이전에 설정한 21GW보다 14GW 많은 양이며,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중국은 ‘12.5계획’ 기간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이미 4차례나 조정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12.5계획’ 기간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5GW에서 10GW로 상향 조정한 후,

2012년 5월 15GW로 재조정하였으며, 그 후 발표된 ‘신재생에너지발전 12.5계획’과 ‘에너지발전

12.5계획’에서 21GW로 수정하였음.

- 스리산 부국장은 2012년 유럽 국가의 자국 내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중국 태양광제

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덤핑·보조금 조사로 중국 태양광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

면서, 중국 정부가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해 침체에 빠진 중국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재조정했다고 밝힘.

(人民網, 2013.1.30)

□ CNPC, ‘2012년 국내외 석유·가스산업 발전보고서’ 발표

ㅇ 중국 CNPC 경제기술연구원(ETKI)이 ‘2012년 국내외 석유·가스산업 발전보고서’를 1월 30일 발표함.

- 보고서에는 중국의 원유 소비량은 4억7,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2013년 원유 소비량은 5억1,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또한, 2013년 원유 수입량은 2억8,9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원

유의 대외의존도는 2012년 56.6%에서 5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2012년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147.5Bcm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여 일차에너지 소비량

의 5.4%를 차지하였고, 2013년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약165Bcm으로 전년 대비 11.9% 증

가하여, 1차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 될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국내 전통 천연가스와 탄층가스 생산량은 115Bcm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천연가스 수입량은 53Bcm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 중 LNG

수입량은 1,6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고, PNG 수입량은 30Bcm으로 전년 대비

3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보고서에는 2012년 중국의 국외 석유·가스 생산량이 처음으로 9,000만 톤을 넘어, 전년 대비 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21

증가했다고 밝힘.

- 그 중, CNPC의 국외 석유·가스 생산량이 약 5,000만 톤, Sinopec이 2,600만 톤, CNOOC가

1,000만 톤에 달함.

- 국외 석유·가스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2012년 M&A 총 규모는 340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CNOOC, Sinopec, CNPC의 M&A 규모는 각각 214억 달러, 72억 달러, 40억 달러임.

(網易; 中國在線; 中國財經, 2013.1.31)

□ 일본 경제산업성, 절전 ‘권고’ 제도 마련 계획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수급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제도

를 만든다고 1월 25일 발표함.

- 경제산업성은 전력수급이 어려울 때 기업에 절전을 강제요청하는 ‘전력사용 제한령’만을 발동할

수 있었으나, 전력사용 제한령은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발동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었음.

- 경제산업성은 벌금 부과가 없는 절전 ‘권고’ 제도를 마련하여 전력사용 제한령 발동 이전 단계

로서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쉽게 절전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게 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ㅇ 기존의 전력사용 제한령은 전기사업법 27조에 따른 조치이며, 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

업에 전력사용을 감소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임.

- 2011년 7월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 관내에서 발동되어 공장 및 빌딩 등을 대상으로 최대사용전

력을 2010년 여름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엔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 제한령의 발동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감안하여 2012년 여름 및 겨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절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업 및 가정의 자체적인 대응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日本経済新聞; 每日新聞, 2013.1.25)

□ 일본 전력회사, 고효율 화력설비 조기가동 예정

ㅇ 일본의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은 새로 건설하는 화력발전소 가동시기를 앞당길 예정임.

- 도쿄전력은 2013년 12월 가동할 예정이었던 화력발전소 2기의 가동시기를 올여름으로 앞당기고,

간사이전력도 화력발전소 설비갱신 시기를 예정보다 4개월 빠른 2015년 6월로 앞당길 예정임.

- 이들 전력회사는 원전 재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료비를 감축하기 위해 고효율 화력발전소

를 조기가동하기로 함.

ㅇ 도쿄전력은 화력발전소 조기가동으로 연료비 감축과 전력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함.

- 신설되는 화력발전소는 히로노 화력발전소(후쿠시마현 히로노市) 6호기와 히타치나카 화력발전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소(이바라기현 도카이무라) 2호기이며, 2기 모두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이고 발전용량은 총 160

만㎾임.

- 2012년 7월 도쿄전력은 5,786만㎾의 공급력을 확보하였는데, 이들 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3%의

공급력 증강과 100억 엔을 초과하는 연료비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간사이전력은 에히메 제2화력발전소(효고현 에히메市) 1~6호기를 기력(LNG)발전방식에서 고효율

가스터빈복합사이클(GTCC) 방식으로 개조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보다 그 시기를 앞당길 예정임.

- 에히메 제2화력발전소 6기의 발전용량은 총 291.9만㎾로 공급력이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日本経済新聞; MSN産経, 2013.1.26)

□ 도쿄都, 都 소유 수력발전 전기 매입처 공모 발표

ㅇ 도쿄都는 都가 소유하고 있는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매입처를 공모한다고 1월 28일

발표함.

- 도쿄都는 도쿄전력과의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재검토하여 新전력 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이나, 도

쿄전력은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고 있음.

- 도쿄都는 이번 공모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전기를 매각할 예정이며, 2월에

공모를 시작하고 3월 초 결정할 계획임.

- 전기 매입 대상인 도쿄都 소유 수력발전소 3개의 발전용량은 총 3만6,500㎾이며, 연간 전기 매

매량은 약 1억2,000만㎾h임.

ㅇ 도쿄都는 이들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쿄都의 수력발전 계획 및 조례에 근거하여 도쿄

전력에 판매해 왔으나, 단가가 1㎾h당 9엔으로 낮은 수준임(인사이트 제12-32호(2012.8.13일자)

p.20 참조).

- 도쿄都와 도쿄전력의 전력 매매계약은 2018년까지로 체결되어 있으나, 도쿄都는 新전력 사업자를

육성하여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都의 전기판매 수입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며, 전기 매입처를 도쿄전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2012년 가을 개정하였음.

- 도쿄都는 원전 사고에 따른 불안정한 전력공급, 新전력 사업자 등장 및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체

제 등 전기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도쿄전력 이외의 사업자에게 전력을 매매할 방

침을 검토해 왔음(인사이트 제12-32호(2012.8.13일자) p.20 참조).

- 매매계약에는 중도해약에 따른 위약금 지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도쿄전력은 중도해약

을 한다면 위약금을 내라며 약 52억 엔의 위약금을 도쿄都에 요구한 상태임.

(日本経済新聞; 東京新聞, 2013.1.29)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재해대책지침 개정안 제시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의 중대한 사고(severe accident)에 대비한 지자체의 방재계획의 기

준이 되는 ‘원자력재해대책지침’의 개정안을 1월 30일 제시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23

-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재해대책지침’을 10월 31일 결정하

였으며, 방재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역을 원전 반경 8~10㎞ 권역에서 30㎞ 권역으로 확대하였

음(인사이트 제12-41호(2012.11.2일자) p.22 참조).

- 규제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의견공모를 시행하고, 2월 20일에 원자력재해대책지

침을 정식으로 결정할 계획임.

- 그 후 이 지침을 참고로 관련 지자체는 지역방재계획을 3월 18일까지 책정해야 함.

ㅇ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피난 기준과 원전 5km 권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갑상선 피폭을 예방하

는 안정 요오드제의 사전배포 등의 내용이 추가됨.

- 5~30km 권역은 지상 1m의 공간방사선량이 시간당 500µSv 이상이 되면 즉각 피난하고, 시간당

20µSv 이상인 지역은 사고 후 1주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이전해야 함.

- 식품에 의한 내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당 20µSv 이상의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및 우유

등의 섭취를 제한하고, 시간당 5µSv 이상의 지역의 식품 중 방사성 물질 농도를 조사하여 기준

을 초과한 식품은 출하를 정지시킴.

(日本経済新聞; MSN産経, 2013.1.30)

□ 일본 정부, 2013년 에너지 관련 예산안 구체화

ㅇ 일본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1월 29일 책정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확보, 원전기술에 중점적으로 배분됨.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대부분이 정지 중인 상황에서 전력수급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

급, 에너지수입 증대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총 467억 엔으로 2012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함.

- 풍력발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에 적합한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을 주요지역으로 정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송전망 정비에 새롭게 250억 엔을 배정함.

- 또한, 지열발전을 보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설립하고 이에 9억 엔을 계상함.

※ 자민당은 정권공약에서 단기 최우선과제로 3년 동안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할 것을 내

세웠음.

ㅇ 석유 및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대비 39% 증가한 733억 엔을 계상함.

- 이 중 해외에서 자국 기업의 석유·천연가스 지분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천연가스·금속

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자금 공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2년 대비 68.2% 증가한 465억

엔을 계상함.

- 또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 등 조사 시 소요되는 예산과 희소금속 조사

사업 예산이 각각 16%와 39.2% 증가함.

ㅇ 원전 관련 예산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등 원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이 증액됨.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또한,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의 사전조사 비용을 위해 11억 엔, 고속증식로 몬

쥬의 기술을 활용한 신형로 개발에 32억 엔을 각각 새롭게 계상함.

(MSN産経, 2013.1.29)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전 新안전기준 골자안 발표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 골자안을 1월 31일 발표함.

- 새로운 안전기준은 예상을 웃도는 자연재해 및 테러공격 등에 대비한 ‘중대한 사고(severe

accident) 대책’과 ‘지진·쓰나미 대책’의 두 가지로 구성됨.

- 규제위원회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전은 재가동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많은 원전이

대규모 개·보수를 단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전력업계 전체에서 필요한 투자액이 1조 엔을 넘

을 것으로 전망됨.

- 규제위원회는 의견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법제화할 방침임.

ㅇ 새로운 안전기준 골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대한 사고 대책’으로 원자로를 원격조작하여 냉각시키는 ‘제2 제어실’, 비상 시 원자로 냉각장

치 및 필터가 부착된 배기장치 설치와 먼 거리에서 원자로에 주수(注水)할 수 있는 방수포 대

비 등이 있음.

- ‘지진·쓰나미 대책’으로는 원전별로 기준 쓰나미를 설정하고, 쓰나미 우려가 있는 원전은 방파

제 등을 정비함. 또한, 활성단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의심이 가는 원전은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활성단층 바로 위에 원자로를 세울 수 없도록 함.

(日本経済新聞; 産経biz; 読売新聞, 2013.2.1)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탄화수소 매장량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준비

ㅇ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2013년 내로 탄화수소 매장량 분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한 모든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1월 30일 발표함.

- Sergey Donskoi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해 자국 석유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Gazprom Neft, Lukoil, TNK-BP 등이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에 동의하였

다고 발표함.

- 기존의 매장량 분류체계는 소련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매장량 측정에 사업 경제성을 고려하지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25

않아 가채매장량이 과대평가됨.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매장량 분류체계에 따르면, A는 탐사가 완료된 확인매장량, B는 2개 이

상의 유정 시추를 통해 추정한 매장량, C1은 일부 유정 시추 및 지질탐사 정보를 통해 추정한 매장량,

C2는 유정 시추 없이 지질학적 정보를 통해 얻은 추정매장량, C3은 유사 지층의 정보로 유추하여 평

가되는 매장량을 의미함.

- 새로운 분류체계는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질

탐사 평가기준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경제성 평가부분은 크게 수정될 것임.

ㅇ 지난 2012년 10월 말에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탄화수소 매장량 분류에 대한 새로운 체계 마련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여기에는 천연자원환경부, 자원이용청, 국가 매장량승인위원회, 지질탐사 석유연구소, Gazprom

Neft, Schlumberger, TNK-BP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천연자원환경부는 2013년 6월 1일까지 새로운 분류체계를 완료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임.

(Oilru, 2013.1.30)

□ 러, 외국기업의 대륙붕 독자개발 불허

ㅇ 러시아 Arkady Dvorkovich 부총리(에너지부문 담당)는 외국 에너지기업들에게 러시아 대륙붕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월 22일 발표함.

-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서 대륙붕을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권을 소유할 수는

없음.

- 천연자원환경부는 2012년 중순 러시아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러시아 민간기업 참여 허용하고

외국기업 참여폭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에 따른 외국기업들의 러시아 대륙붕 독자

적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러시아 정부 측의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해석됨.

ㅇ 한편, 러시아 정부는 국내 민간기업에게 대륙붕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석유·

가스 기업과 함께 협의 중에 있음.

- Sergey Donskoi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민영기업의 대륙붕 개발에 참여하는 내용의 지하자원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임(인사이트 제12-40호(2012.10.26일자) p.27 참조).

- 국내법에 따라 대륙붕 개발사업을 독점화하고 있는 국영 Gazprom과 Rosneft는 천연자원환경부

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음.

- 1월 15일 러시아 대륙붕 자원개발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국영기업의 대륙

붕 개발 우선권을 일단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 언급함(인사이트 제13-3호(1.18일자) p.26 참조).

- 민간기업은 국영기업이 개발을 포기하는 대륙붕에 한하여 개발권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됨.

(RBC Daily, 2013.1.31)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Gazprom, 베트남 2개 광구에 대한 PSA 참여

ㅇ Gazprom과 베트남 PetroVietnam은 베트남 대륙붕 05.2, 05.3 광구에 대한 PSA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Gazprom은 해당 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됨.

- Gazprom은 PSA 방식에 따라 2개 광구를 개발하며, 개발회사의 지분 49%를 보유하게 됨.

- Gazprom은 올해 6월 내에 두 개 광구에서 시범적인 가스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까지 이들 광구에서 Kim Coung Tay, Moc Tinh, Hai Thach 등 3개의 가스콘덴세이트전이

발견되었으며, 총 확인매장량은 가스 55.6Bcm, 가스콘덴세이트 2,500만 톤임.

ㅇ 당초 PetroVietnam은 05.2 광구에 관한 PSA를 BP 및 Statoil 컨소시엄과 체결하고, 05.3 광구에

관한 PSA는 일본 AEDC Vietnam Oil Development Co. 및 Teikoku Oil Co. 컨소시엄과 각각 체

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자주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컨소시엄 참가기업들이 탈퇴함

에 따라, Gazprom이 두 광구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12년 4월 Gazprom과 PetroVietnam 간에 두 개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협정이 체

결되었음.

(1Prime, 2013.1.24)

□ Rosneft-Surgutneftegaz, 베네수엘라 내 컨소시엄 지분매매계약 체결

ㅇ Rosneft는 베네수엘라 유전개발을 위한 ‘러시아석유컨소시엄(National Oil Consortium)’에 참여

하고 있는 Surgutneftegaz의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1월 25일 체결함.

※ ‘러시아석유컨소시엄’은 베네수엘라 PdVSA와 공동으로 Orinoco 벨트 광구개발을 위해 2008년 설립

되었으며, 러시아 Rosneft, Surgutneftegaz, Lukoil, Gazprom Neft, TNK-BP 등이 참여하고 있음(인

사이트 제12-38호(2012.10.12일자) p.28 참조).

- 이번 계약에 따라, Rosneft는 Surgutneftegaz의 지분 20%를 매입하고, Orinoco 벨트 내 Junin-6

광구개발 사업의 운영사가 되었음.

- 양사 간 지분매매계약은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매매금액은 약 2억 달러로 추산됨.

ㅇ Junin-6 광구의 석유 매장량은 526억 배럴, 가채매장량은 109.6억 배럴이며, 최대 석유 생산량은

45만b/d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러시아석유컨소시엄은 2012년 9월 Junin-6 광구에서 첫 원유 시추를 시작하였으며, 초기 생산단

계에서 석유 생산량은 5만b/d로 예상됨.

-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은 Junin-6 광구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각 8%씩 보유하게 되며, 4~5년 후부

터 사업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Kommersant; RBC, 2013.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27

□ 러-카자흐-벨라루스, 석유회수부문 합작기업 설립 합의

ㅇ 러시아 Zarubezhneft, 카자흐스탄 KazMunaiGaz, 벨라루스 Belarusneft 등 3국의 국영에너지기업

은 기존 유전에서 원유 회수율을 향상을 위한 R&D와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합작기업

Soyuznefteotdacha를 설립하기로 1월 24일 합의함.

- Soyuznefteotdacha는 기존 유전에서 원유 회수율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도입, 러시아·카자

흐스탄·벨라루스 및 제3국에서 원유 회수율 증대 사업을 추진하게 됨.

- 2012년 12월 이들 3개 기업은 Soyuznefteotdacha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공동 실무그룹 조직에

합의하였음.

ㅇ 러시아 Zarubezhneft와 벨라루스 Belarusneft는 벨라루스 내에 있는 Vishanskoye 유전에서 원유

회수율 증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 이후 양사는 원유 회수율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2012년 5월 KazMunaiGaz에게 해당 사업에

의 참여를 제안함.

(Neftegaz, 2013.1.24)

□ 우크라이나, Shell과 셰일가스 개발 PSA 체결

ㅇ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Nadra Yuzovskaya는 1월 24일 다보스포럼 기간 중에 Shell과 자국 내 셰일

가스 개발에 관한 PSA에 서명함.

- PSA에 따라, 양사는 우크라이나 동부 Yuzovskaya 매장지에서 50년간 셰일가스 탐사 및 생산

사업을 추진하게 됨. 사업 1단계에서 셰일가스 매장량 조사를 위한 2D/3D 지질탐사와 시추작

업이 이루어질 것임.

- Nadra Yuzovskaya와 Shell의 사업지분 구조는 50:50이며, 운영권은 Shell이 보유하게 됨.

- 양사는 2013년부터 탐사·시추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투자금액은 4억 달러임.

ㅇ 우크라이나 천연자원환경부는 국내 셰일가스 매장지 개발을 통해 자국의 러시아 가스의존도를 낮

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2년 5월 우크라이나는 Yuzovskaya 매장지 탐사권은 Shell에게, Olesskaya 매장지 탐사권은

Chevron에게 각각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이 중에서 Olesskaya 매장지 개발은 현재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Yuzovskaya 매장지에서의 탐사작업이 성공할 경우, 가스 생산량은 10년 후에 8~10Bc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Yuzovskaya 매장지의 가스 추정매장량은 4,054Bcm으로 추산됨.

(Kommersant, 2013.1.24; Vedomosti, 2013.1.25)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중동

아프리카

□ 이라크, Eni 및 Shell과 석유 생산량 감축 논의

ㅇ 이라크는 이탈리아 Eni와 Zubair 유전의 생산 목표를 120만b/d에서 100만b/d, Shell과 Majnoon

유전의 생산 목표를 180만b/d에서 120만b/d로 감축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월 29일 발표함.

- 이라크 정부 관계자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현재의 생산 목표를 유지할 경우, 향후 20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자국 내 확인매장량의 50% 이상이 고갈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이라크의 엄격한 서비스계약 아래 외국기업들은 2017년까지 1,200만b/d 이상의 생산용량

확대를 약속했으나, 인프라의 낙후·부족과 물류적인 결함들로 미루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첫 번째 석유 생산량 감축 협의는 지난달 러시아의 Lukoil과 이뤄졌으며, West Qurna-2 유전에서

의 최종 생산 목표는 원래의 180만b/d에서 120만b/d로 감축되었음.

- 이라크 정부는 Shell이 두 번째로 감산 협의에 성공하는 메이저 기업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

며, 영국 BP와도 향후 Rumaila 유전에서의 감산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Reuters, 2013.1.29; Upstreamonline, 2013.1.31)

□ 이라크, 자국 내 조업에 관한 ExxonMobil의 결정 촉구

ㅇ 이라크 중앙정부는 ExxonMobil은 이른 시일 내로 이라크 정부와의 조업과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조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1월 25일 발표함.

- 이라크의 Abdul Kareem Luaibi 석유부 장관은 ExxonMobil 측에 이라크와 쿠르드, 양측의 사업

장에서 동시에 조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힘.

- 최근 ExxonMobil 최고경영자 Rex Tillerson은 이라크 총리와 쿠르드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

고, 각 정부와의 조업에 관련해 논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4호(1.25일자) p.29 참조).

※ ExxonMobil은 이라크 남부의 West Qurna-1 프로젝트에서 약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ㅇ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은 다른 석유기업들도 ExxonMobil과 같은 선

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ExxonMobil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한 메이저 기업으로, 이외 Chevron 등

기업들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으로 계약하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

의 긴장이 더욱 고조됨.

- 한편, 쿠르드 자치정부의 Ashti Hawrami 천연자원부 장관은 추가로 2~3개의 메이저 기업들과 쿠

르드 지역 내에서의 유전개발 문제를 협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쿠르드 자치정부와 ExxonMobil

의 거래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월 29일 발표함.

(Reuters, 2013.1.25; 2013.1.2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29

□ BP, 안전 문제로 리비아 시추 계획 재검토

ㅇ 영국 BP는 거듭되는 안전 문제 때문에 2013년에 예정된 리비아 Ghadames 광구에서의 첫 번째

시추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리비아 국경 지역과 인접한 알제리 In Amenas 가스전 시설에서 1월 16일에 발생한 인질

사고와 리비아 내 서구인을 겨냥한 테러 위협으로 영국 외무부가 리비아 벵가지에 체류하는 자

국민을 소환한 데 대한 반응이라고 밝힘(인사이트 제13-3호(1.18일자) p.33 참조).

- BP의 대변인은 리비아의 안전문제가 Ghadames 광구 시추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시추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Ghadames 광구는 리비아와 튀니지 국경에 근접해 있으며, 알제리 동부의 In Amenas 가스전과 약

2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함. 2007년, BP는 리비아와 육상 Ghadames 분지의 Area A, B 및 해상

Sirte만의 Area C의 탐사·생산 계약을 체결함.

자료 : Upstreamonline

< BP 사업장 : 리비아 Ghadames 분지 및 Sirte만, 알제리 In Amenas >

ㅇ BP는 2011년 리비아 내전의 영향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s) 조항에 따라 시추 프로그램를

2013년으로 연기한 바 있으며, Ghadames 분지에서 12개의 육상 탐사정 시추와 Sirte만 분지에서

5개의 해상 탐사정 시추를 계획하고 있음.

- 리비아에서 BP의 시추 활동은 2007년 계약 이후, 2010년의 멕시코 만 Macondo 유출사건, 2011

년의 리비아 내전, 중앙정부 부재와 이슬람 군부 부활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연기되어 옴.

- 리비아는 2013년 1분기에 내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170만b/d의 석유 생산을 기대하고

있으나, BP 외 다른 메이저 기업들이 탐사 프로그램이나 시추 활동을 재검토하거나 연기한다면

리비아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됨.

(Upstreamonline; IHS Global Insight, 2013.1.28; Platts, 2013.1.29)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우간다, 석유법 제정 및 광구 분양 라운드

ㅇ 우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의회에서 새로운 석유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13개 광구의 석유·가스 탐사를 위한 분양 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월 25일 밝힘.

- 우간다는 2006년에 Albert 열개분지 인근에서 몇 차례의 대형 석유를 발견한 후, 2007년부터 광

구 분양을 중지하고 석유법 제정을 준비해왔으나 의회와 정부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어 음.

- 석유법 중 석유부 장관에게 라이선스의 분양·철회 및 석유 협정 협상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대

해,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의회의 의결이 반년 넘게 지연되

다가 지난해 12월 초에 통과됨.

- 새로 제정된 석유법은 관리체계와 환경보호 부분의 확립을 통한 석유 부문의 투명성 보장을 목

표로 함.

ㅇ 지금까지 우간다에서는 시추 된 87개의 유정 중 76개가 탄화수소 매장지로 밝혀졌으며, 현재 우

간다 석유 매장량은 35억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됨.

(Reuters, 2012.12.7; 2013.1.23; IHS Global Insight, 2013.1.25)

□ 모잠비크, 홍수 피해로 남아공 전력 수출 차질

ㅇ 모잠비크 남부의 홍수 피해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전력 수출이 반 이상 줄었다고 남아공 에

너지기업인 Eskom사 대변인이 1월 23일 발표함.

- 200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강수 피해가 발생한 모잠비크는 1월 22일 남부와 중부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7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모잠비크의 수력발전기업인 Hidroelectrica de Cahora Bassa사는 모잠비크 가자 지역의 Limpopo

강이 범람하면서 Cahora Bassa 댐으로부터 남아공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이 파손되었다고

밝힘.

- Eskom사 대변인은 Hidroelectrica de Cahora Bassa로부터 약 1,300-1,500MW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 50%에 못 미치는 650MW의 전력만이 공급되고 있다고 말함.

ㅇ 모잠비크 국가재난관리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Disaster Management)의 대변인은 모잠비

크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200개의 소형 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1월 27일 발표함.

- 대변인은 댐 한 개 건설에는 평균 6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모잠비크와 같은 국가에 부담이

되는 비용이라고 전함.

※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UN은 187개 국가 중 184위로 평가함.

- 한편, 최근 메이저 광업기업인 Rio Tinto사가 모잠비크에서의 열악한 인프라를 이유로 석탄 투

자 프로젝트(coal investment project)를 축소한 바 있음.

(allAfrica, 2013.1.23; AFP; IHS Global Insight, 2013.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31

유럽

오세아니아

□ 유럽풍력협회, ’12년 EU 회원국 해상풍력 목표 달성 점검

ㅇ 유럽풍력협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EWEA)는 EU 회원국들의 2012년 해상풍력 목

표 달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월 28일 발표함.

- EWEA는 EU 국가들이 2012년 한 해 동안 해상풍력의 발전용량을 1.2GW 확장해 총 5GW의 발

전용량을 확보했다고 보고함.

- EU 국가들은 국가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REAP)을

통해 2012년 말까지 총 5.8GW의 해상풍력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함.

※ NREAP는 2009년 EU 차원에서 결정된 지침으로, EU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목표(202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달성을 위해 회원국별로 계획을 설정하여 2010년 6월 30

일까지 제출하였음.

회원국 NREAP 목표 실제 설치용량 차이

벨기에 503 380 -24.5%

덴마크 856 921 +6.4%

핀란드 0 26 -

프랑스 667 0 -100%

독 일 792 280 -64.6%

아일랜드 36 25 -30.6%

네덜란드 228 248 -0.8%

포르투갈 0 2 -

스웨덴 97 164 +69.1%

영 국 2,650 2,948 +11.2%

총 계 5,829 4,994 -14.3%

자료 : 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 2012년 EU 회원국 해상풍력 설치용량 목표 >(단위 MW)

ㅇ 하지만 EWEA는 앞으로의 해상풍력 용량 확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함.

- EWEA는 2012년 유럽에 확충된 해상풍력 용량이 전년대비 33% 증가했다고 발표함.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14개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1.3GW, 2014년에는 1.9GW의 발전용량을 확

충할 것이라고 예상함.

ㅇ 또한, EWEA는 회원국별로 목표달성 여부를 조사했으며, 스웨덴, 덴마크, 영국만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반면 프랑스의 목표달성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는 2012년까지 해상풍력 용량을 667M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까지

의 설치용량은 전무함.

- 독일은 792MW 확장 목표 중에서 35%인 280MW를 달성했으며, 아일랜드는 계획한 35MW 중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25MW를 확장하는데 그침.

(ENDS Europe; Platts, 2013.1.29)

□ EC, 영국·불가리아·에스토니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ㅇ EC는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가 Third Energy Package의 지침(Directive)을 기간 내에 완전히

적용하지 않았기에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1월 24일 밝힘.

- EC가 ECJ에 요청한 금액은 영국 전력·가스부문에 1일당 각각 148,178유로, 에스토니아 전력부

문에 5,068유로, 가스부문에 4,224유로, 불가리아 전력·가스부문에 총 8,448유로임.

- EC는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에 지침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경고 서한을 2011

년 9월에 보냈고, 이후 각국에 2차로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EC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

※ EC는 2차 서한을 불가리아에 2012년 2월, 영국에 2012년 4월, 에스토니아의 가스부문 관련해서는

2012년 2월, 전력부문은 같은 해 4월에 보냈음.

※ Third Energy Package는 EU 역내 에너지시장 개방 및 통합을 위한 종합 에너지정책으로 2009년 채

택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자국의 전력 및 가스부문에 Third Energy Package의 지침을 2011년 3월 3

일까지 적용해 EU에 보고해야 했음(인사이트 제12-17호(2012.5.4일자) p.31 참조).

- ECJ가 EC의 요청에 동의하면 각국은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Third Energy Package의 지침을 적

용하는 날까지 벌금을 납부해야함.

ㅇ 한편,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에 앞서 EC는 Third Energy Package의 적용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는 이유로 2012년 10~11월 핀란드와 폴란드, 슬로베니아를 ECJ에 제소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 EC는 핀란드와 폴란드를 2012년 11월, 슬로베니아를 2012년 10월에 제소하였음.

※ 2011년 2월에 EU 각국 정상들은 회담을 갖고 에너지시장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으며, 2014

년까지 시장통합을 완료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Platts, 2013.1.24; The Wall Street Journal, 2013.1.25)

□ 프랑스, 중소 원자력기업 지원 위한 펀드 조성

ㅇ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산업계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1억3,300만 유로(1억7,880만 달러)를 투

자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월 29일 밝힘.

- 펀드 자금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EDF, 원자력회사 Areva, 엔지니어링회사 Alstom과 국부펀드인

투자전략기금(fonds strategique d’investissment, FSI)으로부터 지원될 예정임.

- 프랑스 Arnaud Montebourg 산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펀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산업계의 연

대와 수출 증가를 위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힘.

- 프랑스의 중소 원자력 산업은 약 2,500개이며, 고용인은 22만 명에 달하고 원자력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2020년까지 11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ㅇ 전력 수요의 75%를 원자력에서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는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33

며, Areva와 EDF는 각각 핀란드와 중국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등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음.

- EDF의 Henri Proglio 회장은 프랑스의 초점이 수출에 맞춰져 있다고 발표하며, 영국, 폴란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을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꼽음.

- Areva는 인도와 2기의 원자로 공급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EDF는 현재 건설 중인 원자

로 외에 추가로 2기의 건설에 관해 중국광동원자력그룹(CGNPG)과 협의 중임.

(Fox Business; Les Echos, 2013.1.29; Reuters, 2013.1.31)

□ 유럽 ITRE,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권고이행 촉구결의안 승인

ㅇ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ndustry, Research and Energy

Committee, ITRE)는 1월 24일 회의에서 유럽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후 마련된 권고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였음.

- 결의안 초안은 찬성 48, 반대 5, 기권 7로 승인되었으며, 유럽의회는 2월 6일 총회에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가진 후 2월 7일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임.

- 이번 결의안은 안전성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원전 운영사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U의 추산에 따르면, 131개 원자로의 안전성 개선 비용으로 약 340억 달러, 원자로 1기당 평균 2억

5,600만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ㅇ EU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의 모든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시하였

으며, 각 원전 운영사가 테스트를 시행한 후 각국 규제당국의 평가와 피어리뷰(peer review)를 거

쳐 2012년 4월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의 검증을 받

았음.

- 이후 2012년 10월 4일 EU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EU 에너지 집행위원

장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의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EU는 테스트 결과 발표에서 유럽 원전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거의 모든 원전에서

개선사항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지진 계측장비 설치 또는 개선, 필터가 부착된 배기시스템의

설치, 비상 통제실 마련 등을 권고하였음.

- EU는 회원국 원자력 규제기관과의 협력 하에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2014년 6

월 발표할 예정임.

(ITRE 홈페이지, World Nuclear News, 2013.1.25)

□ 불가리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

ㅇ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불가리아 국민의 찬·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1월 27일 시행

되었으며, 출구조사 결과 전체 투표율이 약 20%에 불과하여 국민투표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allup International과 Alpha Research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투표자의 약 6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 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투표율이 약

20%에 불과해 현 Boiko Borisov 행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철회 결정을 번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민투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 이번 국민투표는 공산정권의 붕괴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불가

리아 야당인 사회당이 Borisov 행정부의 원전건설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됨.

※ 불가리아 정부는 Belene 지역에 발전용량 1,000MW의 PWR형 원자로 2기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당초

러시아의 AtomStroyExport가 원자로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RWE의 프로젝트 투자 취소와

AtomStroyExport의 모회사인 Rosatom과의 비용책정 관련 이견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왔음.

※ Borisov 행정부는 현 경제 상황에서 100억 유로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2012

년 3월 원전 건설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ㅇ 한편, 불가리아의 투표 관련 규정상 투표율이 20%를 초과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졌

을 경우, 불가리아 의회는 표결에 부친 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함.

- 그러나 Borisov 총리는 Belene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의회가 논의를 재개한다 하더라고 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건설 철회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Reuters, 2013.1.27; World Nuclear News, 2013.1.28)

□ 호주, 20조 호주달러 규모의 셰일유전 발견

ㅇ 호주 에너지기업 Linc Energy는 20조 호주달러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셰일유전을 발견

했다고 1월 24일 밝힘.

- Linc Energy가 발견한 유전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 북쪽 Arckaringa Basin에 위치하며, Linc

Energy는 이곳에서 2008년부터 탐사를 시작했고 65,000km2의 지역에 탐사권을 소유하고 있음.

자료 : Linc Energy

< Arckaringa Basin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35

- Linc Energy는 이번에 발견된 유전에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2,33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

어 있을 것이라고 추산함.

※ 세계적으로 석유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2,97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잇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은 2,650억 배럴임.

- Linc Energy의 Peter Bond 사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호주 석유매장량 감소로 석유수입이 지

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석유발견은 호주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유전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시추기술을 보유한 파트너社들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힘.

ㅇ 한편, 셰일오일은 전통적인 석유보다 시추작업에 드는 비용이 높으며, 시추방식인 수압파쇄공법은

환경오염과 지진 등 개발의 경제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음.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 Tom Koutsantonis 광업장관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양의

석유를 시추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인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언급함.

- 한편, 자원분석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발견된 석유의 양보다 석유의 질과 경제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함.

(UPI; CBC, 2013.1.24)

북미

중남미

□ 미 법원, 목질계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관련 API 승소 판결

ㅇ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PI가 미국 환경청(EPA)의 2012년 목질계 바이오연료

(cellulosic biofuel) 혼합비율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제기한 항소에 대해 API측 항소인용

(acceptance of appeal) 판결을 1월 25일 내림.

- 항소법원은 목질계 바이오연료의 공급량 부족으로 EPA가 설정한 2012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혼합비율 설정 시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을 촉구함.

※ 목질계 바이오연료 – 폐목재나 비(非)식용 식물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연료의 일종

- Stephen F. Williams 담당판사는 미래기술발전에 대한 과도한 추정을 근거로 한 EPA의 목질계

바이오연료 생산량 예측은 해당 기관의 법적 권한 외 행위로 규정된다며 2012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 가운데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할 것을 지시함.

ㅇ 2007년 의회가 RFS를 제정하고 목질계 바이오연료를 도입한 이후, EPA는 해당 연료의 의무 혼합

량 목표를 2010년 1억 갤런(에탄올 환산 갤런, ethanol-equivalent gallons)에서 2012년 5억 갤런

으로 상향조정해왔음.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 하지만 목질계 바이오연료는 생산량 증가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말에야 미시시피

주 소재 Kior 플랜트에서 첫 상업적 생산이 개시됨.

(The Hill, 2013.1.25; Oil Daily, 2013.1.28; Oil & Gas Journal, 2013.1.29)

□ Chesapeake, 수압파쇄공법 관련 EPA 연구 동의

ㅇ Chesapeake Energy는 수압파쇄공법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 환경청(EPA)의 조사

를 자사의 시추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1월 23일 동의함.

- EPA는 조사지로 선정된 시추지역에서 수압파쇄공법 이용 전후의 수자원 샘플채취 및 수질 테스

트를 수행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EPA의 수압파쇄공법 이용에 따른 수질평가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연구결과 발표는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연구조사 개시일과 시추지역 선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이 조사는 수압파쇄공법의 총체적 영향에 대한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음.

ㅇ EPA는 Chesapeake의 시추지역에 대한 연구 외에도 수압파쇄공법 이용에 따른 수질오염이 보고된

지역에 대한 조사도 수행할 방침임.

- Pioneer Natural Resources, Denbury Resources, Cabot Oil and Gas Corp. 등의 기업들이 시추

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임.

ㅇ 한편, 또 다른 미국 가스개발기업 Range Resources도 해당 연구 참여를 놓고 EPA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Range Resources는 시추지에서의 EPA 측 직원의 안전과 관련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는 대

로 EPA와 연구 개시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2013.1.23)

□ 캐나다 앨버타주, ‘비투멘 버블 위기’ 직면

ㅇ 캐나다 앨버타주 Alison Redford 주지사는 2013년 앨버타주의 석유 로열티 감소에 따른 주 재정

상황 악화를 앨버타주의 ‘비투멘 버블 위기’라고 1월 24일 언급함.

- Redford 주지사는 올해 3월 마감하는 2012 회계연도 중 ‘비투멘 버블 위기’로 인한 손실액은 약

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함. 또한,

앨버타주의 2013년 석유·가스 로열티 손실액은 약 5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2012년 초 예산안 발표 당시 비투멘 관련 로열티 예상수익은 570만 달러로, 2년간 매년 32%씩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Redford 주지사는 이를 위해 앨버타주가 수출 다각화를 비롯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캐나다 민간 경제조사단체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2013년 앨버타주의 예상 경제성장률

이 3%임에도, 약 30억 달러의 재정적자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이와 관련하여 해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37

당 기관은 앨버타주가 에너지 로열티 수익과 관련해 긴축재정 운영에 주력해 줄 것을 권고함.

ㅇ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미국 내 캐나다 석유의 가격 하락 및 앨버타주의 지리적 단점이 지목됨.

- 앨버타주 생산 석유와 국제 원유시장에서 벤치마크(기준원유)로 통하는 WTI 간 스프레드는 배

럴당 약 30~40달러를 기록함. 앨버타주 Doug Horner 재정부 장관은 올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

실은 약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앨버타주는 캐나다 주요 석유 생산지임에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로와의 연결성이 낮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지적임.

(Wall Street Journal; UPI, 2013.1.25)

□ 브라질, 전기요금 인하 결정

ㅇ 브라질 정부는 침체된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1월 23일 발표함.

- 브라질 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방송을 통해 1월 24일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18%, 산업

용은 최대 32% 인하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발표에 따른 인하폭은 지난 2012년 9월에 발표된 전력기업 감세안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폭보다 증가한 것임.

※ 브라질 정부는 2012년 9월 11일 전력기업에 대한 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 5

일부터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16.2%, 28% 인하될 예정이었음(인사이트 제12-35호

(2012.9.14일자) p.42 참조).

ㅇ 한편, Rousseff 대통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브라질 전력위기와 관련해 현재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공급제한 조치 시행 가능성을 부인함.

- 브라질에서는 최근 몇 달간 가뭄으로 인한 저수율 감소로 수력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2년 9월과 10월에만 전국적으로 5번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송전시스템의 안정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브라질은 2001년과 2002년에도 가뭄으로 ‘정전 위기’를 겪었으며, 일부 지역에 대해 전력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음.

- Rousseff 대통령은 향후 15년 안에 발전능력을 현 수준인 12만1천MW에서 두 배 수준까지 증가

시킬 것이며, 2013년에는 약 7,500㎞의 송전선이 신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힘.

(IHS Global Insight, 2013.1.24; Oil Daily; Business News Americas, 2013.1.25)

□ 브라질, ’13년 분양 석유·가스광구 추가 선정

ㅇ 브라질 정부는 2013년 제11차 라이선스 분양을 위해 117개의 광구를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금년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개최될 제11차 분양에 포함될 광구 수는 기존 172개에

서 289개로 늘어났으며, 브라질 Marco Antonio Martins Almeida 에너지부 장관은 분양에 따른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수익도 최대 약 100억 헤알(약 4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117개 광구 가운데 65개 광구는 브라질 북부 Foz do Amazonas 지역에, 36개 광구는 브라질

북동쪽에 위치한 Bahia주의 Tucano Sul 분지에 소재하고 있음.

- 그 외 16개 광구는 Espirito Santo, Pernambuco-Paraiba 분지에 위치함.

-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는 브라질 정부가 올해 말로 예정된 암염하층 광구 분양 개최에 앞서 관

련 업계의 이목을 끄는 동시에 석유·가스광구 분양이 2008년 이후 5년간 이뤄지지 않은 데에

따른 우려를 종식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함.

ㅇ 또한, 금년 11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암염하층 광구 및 셰일오일·가스광구 탐사권 분양은 각각

11월 28~29일, 12월 11~12일로 개별적으로 개최될 예정임.

- 암염하층 광구 개발은 생산물분배협정(PSA)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셰일광구의 경우, 브

라질 국영기업 Petrobras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Petrobras가 최소 3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인

사이트 제13-3호(1.18일자) p.41 참조).

(Bloomberg, 2013.1.23; IHS Global Insight, 2013.1.24; Oil Daily, 2013.1.25)

□ 베네수엘라, 석유 초과이윤세 개정안 발표

ㅇ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의 사장이자,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인 Rafael Ramírez는 석유

초과이윤세 개정안을 1월 28일 발표함.

- 베네수엘라 Hugo Chávez 대통령은 현재 치료를 위해 머물러 있는 쿠바에서 지난 1월 24일 이

번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Ramírez 장관은 대통령 승인 진위여부를 증명하기 위

해 개정안 발표와 함께 해당 서류를 제시함.

- 석유 초과이윤세법(Ley de Contribución Especial a los Precios Extraordinarios y Precios

Exorbitantes del Mercado Internacional de Hidrocarburos)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프라, 보건,

교육, 통신 등 국가발전계획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석유 및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석유기업

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에 관한 법률임. Chávez 대통령은 초과이윤세 개념을 2008년 자국에

도입하였으며, 2011년 4월 관보를 통해 이를 공표함.

- 이번 개정안은 석유 수출분에 대한 초과이윤세 구간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음.

개정 전 (단위 : $/b) 개정 후 (단위 : $/b) 적용 세율 (단위 : %)

55~70 55~80 20

70~90 80~100 80

90~100 100~110 90

100~ 110~ 95

자료 : El Nacional

<석유 초과이윤세 개정안>

- 이번 개정안으로 PDVSA를 비롯한 석유기업의 세금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PDSVA의 경우, 약

14억 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2.1 39

<단위 표기> Mcm: 1천m3 MMcm: 1백만m3 Bcm: 10억m3 Tcm: 1조m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3 MMcf: 1백만ft3 Bcf: 10억ft3 Tcf: 1조ft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http://www.keei.re.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우)437-713, Tel) 031) 420-2114 Fax) 031) 420-2163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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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석호 [email protected] 031) 420-2158

ㅇ 한편, 이번 개정은 국가발전기금(Fondo de Desarrollo Nacional, Fonden)으로 유입되던 징수 세

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PDVSA에 따르면, 예상 감소액은 약 29억 달러임.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Reuters, 2013.1.28; El Nacional; Entorno Inteligente,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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