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Categories
Home > Documents >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Date post: 11-Jun-2020
Category:
Upload: others
View: 1 times
Download: 0 times
Share this document with a friend
24
한-EU FTA 평가 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자금지원으로 실행됨
Transcript
Page 1: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자금지원으로 실행됨

Page 2: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Page 3: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Page 4: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Page 5: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개관

> 한-EUFTA는 2011년 7월에 잠정 발효된 이후 2016년에 완전히 발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협정 시행 이후 2년만에 철폐 되었습니다.

> 한-EU FTA 시행 이후, 양자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시기에도 한국과 EU 모두의 경제성장에 기여했습니다.

> 특히 기계류, 자동차류, 화학약품류 및 전기제품류와 의약품류의 산업 내 무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양자 간 FTA를 통해 한국과 EU의 공급사슬이 더욱 통합되고 긴밀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량 특화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었습니다.

> 한-EU FTA 시행 이후 한국과 EU 간에 확대된 해외직접투자는 기술교류의 확대 및 투자자본 증가로 이어졌고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한-EU FTA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는 특히 한국의 NGO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한국의 소비자들은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이 더욱 다양해짐으로써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 소비자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Page 6: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평가방법: 질적평가연구 (QUALITATIVE ASSESSMENT STUDY, QAS)

>   QAS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EU기업 관계자들과 한국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그리고 한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 간의 한-EU FTA이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2016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   설문에 응답해준 대상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EU 기업 관계자들, 한국에 투자한 EU측 투자자들 및 EU산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로써, 총 121개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EU측 기업 관계자들과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이 밝힌 한-EU FTA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   보다 심화된 분석을 위해, 68건의 질적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EU 기업 관계자와, 한국 기업, 유럽과 한국의 기업협회들, 한국의 NGO와 소비자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   질적평가에 따르면 양자 간 FTA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관세, 비관세장벽들이 철폐 또는 완화된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는 강화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 한-EU FTA의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조사대상 중 3/4 이상의 업체들이 한-EU FTA 시행 이후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했고, 상품 종류를 다양화 할 수 있었으며, 공급사슬을 더욱 활용하는 동시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관련 공정 및 서비스를 혁신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과 EU의 경제와 기업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한국 조윤제 특사를 만나는 모습 © 유럽이사회

Page 7: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5

목차

1. 경제 발전과 영향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1  상품교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2   서비스교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3   해외직접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더 긴밀한 경제통합으로 가는 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대한 FTA 영향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2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FTA 영향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3  지적재산권에 대한 FTA 영향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4  세관 및 무역원활화에 대한 FTA 영향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 한-EU FTA에 대한 다양한 견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1  소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2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3  그 외 한국의 이해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4. 질적영향평가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4.1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4.2  향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5. 질적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재 내용과 견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와 자문위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에 한해 배포 가능

표지 사진 : © 주한국유럽대표부

Page 8: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6 한-EU FTA 평가

한-EU FTA의 주요 내용

한-EU FTA는 EU의 최초로 심도 있고 포괄적인 FTA 중에 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한-EU FTA의 잠정발효를 통해 대략 70% 정도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농산품 약 1/3에 대한 한국 측의 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약 99%의 관세 역시 추가적으로 FTA발효 5년차 내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EU FTA는 한국과 EU 모두 민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한국 수출업자의 경우 평균 85% 정도의 활용률을 보였고, EU측의 경우엔 이보다 낮았지만 2016년 71%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한-EUFTA는 보다 자세한 규정과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분야별 부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 현안들을 적절히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세관과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전자상거래, 자본의 이동,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에 관한 챕터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무역주의는 실제로 무역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

EU 통상 집행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 한-EU 비즈니스 포럼 (2017년 9월 21일) 기조 연설 중에서. © European Union, 2017

99 %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Page 9: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7

경제 발전과 영향에 대한 평가1

1.1 상품교역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과 EU간 교역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세계교역은 지난 수십 년에 비해 매우 더디게 성장했습니다.

-20 000

-10 000

0

10 000

20 000

30 000

40 000

50 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러한 교역 흐름은 순환적

거시경제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교역의 감소와 함께 조선업의

세계적 불황으로 2011년부터 EU내 한국산 선박 수주도

위축되었던 바 있습니다.

FTA이후 EU의 무역수지는

최대 200억 유로 적자에서 평균 70억 유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엔 EU의 흑자가 감소했습니다.

EU의 대 한국 수출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평균 230억

유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진 450억 유로 확대되었습니다.

도표1: 2006~2016년 한-EU간 상품교역(단위: 백만유로)

수입

수출

수지

>

출처: Eurostat Comext Data Base

Page 10: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0

40

20

80

60

100

12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표2:  주요국들의 대 EU 수출실적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 2005년에서 2010

년까지 EU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BRICs)은 2011년 이전까지 EU로의 수출을 빠르게 확대해왔습니다.

한국은 2011년 7월 EU와의 FTA가 발효되자,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그 어떤 국가들 보다도 빠른 속도로 대 EU 수출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위 세 나라의 대 EU수출이 부진하는 시기, 한국은 수출을 20% 정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브릭스국가들의 대 EU수출은 한-EU

FTA 발효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적 경기침체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 세계 교역의 부진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대 EU수출

성과와 비교했을 때 한-EU FTA가 양자 교역 흐름에 가져온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한-EU FTA 평가

출처: www.intracen.org, TradeMap data base

대만 브릭스국가들 말레이시아일본한국

아래 도표는 EU로의 수출에 대한 한국의 무역실적을 다른 아시아 선진국(일본, 대만)들과, 그 외 개발도상국들(BRICs)의 실적을 비교한 것입니다.

Page 11: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

>

한-EU FTA 평가 9

한국과 EU는 비슷한 분야에서 상호 수출을 통해 자국의 “산업내 무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한국과 EU 는 특정 품목에서 각각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2016년 기준 EU의 대 한국 주요 수출 상품군은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류, 전자기기와 장비, 시각 및 사진장비류, 의약품류, 항공기와 유기화학물질류입니다.

> 같은 시기, 한국의 대 EU 주요 수출 상품군은 전자기기 및 장비, 자동차와 부품류,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류, 선박류, 철강류, 시각 및 사진장비류입니다.

> 이렇듯 양자 간 주요 수출품목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 간 교역의 확대는 곧 각 국가의 “산업내 무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FTA를 통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완화에 더욱 힘입어 규모의 경제와 기술적 특화, 또 소비자나 생산자 입장에서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산업군 대부분은 한-EU FTA 발효와 이를 통한 무역장벽의 감소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

한국과 EU 사이 특정 상품에 대한 “산업내 무역”을 통해 교역이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은 한국과 EU간에 공급사슬이 더욱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대규모 생산과 기술적 특화를 통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국 사이 특정 상품에 대한 ‘산업내 무역’을 통해 교역이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은 한국과 EU간에 

공급사슬이 더욱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1. 여기서 한가지 예외가 되는 산업군은 바로 오랜 기간 주기적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 EU 선박 수출입니다.

> EU의 대 한국 수출 품목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품목들은 가죽제품류, 육류, 향수 및 오일류, 와인과 주류, 의류, 그리고 유제품류 등입니다.

> 한국의 대 EU수출은 유기화학물질류, 항공기 및 부품류, 가구류, 전문 직물류, 그리고 보석류 등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제약품류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Page 12: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10 한-EU FTA 평가

> 공급사슬이 더욱 더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유럽과 한국 기업들 모두에게 상호간 공급사슬은 더욱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과 제휴사들이 공급사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자 간 FTA 협상 초기에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FTA 발효 이후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몇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 현대와 기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자기기의 주요 공정을 마치고, 이를 다시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아쉽게도 한-EU FTA의 실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조립하는 유럽 자동차회사들에 부품 및 부속품을 수출합니다.

> 유럽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공급사슬을 확대, 활용합니다.

> 이처럼 더 통합된 공급사슬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혁신의 증진, 기술의 확산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들과 그들의 공급네트워크는 더욱 경쟁력을 갖게되는 동시에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 설문에 참여하고 질적연구 인터뷰에 협조해준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 한-EU FTA와 공급사슬 참여로 인해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발전될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shutterstock / Igor Grochev

Page 13: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11

1.2 서비스교역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 간 서비스 교역의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도표3: 2010~2015년 한-EU간 서비스교역(단위: 십억유로)

0

2

4

6

8

10

1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TA발효 이후 EU의 대 한국 서비스 수출은 50% 확대되었습니다.

FTA 이후, 한국의 대 EU 서비스 수출은 35%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EU와 한국 간에 서비스 수출이 서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특화가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이번에도 규모의 경제와 혁신은 상호간 서비스 교역 확대로 비롯된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2/3는 양자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에 한-EU FTA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질적연구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은 양자 간 FTA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와 투자관련 규범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사업에 안정성이 더해졌고, 동시에 투자 및 사업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은 FTA가 그들이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답했습니다.

한-EU FTA로 양자 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특정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EU 및 한국 내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출처: Eurostat

수입

수출

수지

단위

(10

억 유

로)

Page 14: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0

10

20

30

40

5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90% 이상의

응답자가 한-EU FTA내 투자 관련 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호 직접투자의 확대로

기술교류와 확산이 가능해졌고, 투자유치국의

인적자본 개발에도 크게 역할했으며, 자본 투자 및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EU내 한국의

직접투자는 200억 유로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EU의 한국 내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500억 유로를 돌파했습니다.

도표4: 2010~2015년 한국 내 EU 투자자 및 EU 내 한국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자본(단위: 십억유로) 

12 한-EU FTA 평가

1.3 해외직접투자

한-EU 무역 지속성 효과 분석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FTA를 통해 양자 간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

출처: Eurostat

유치

진출

Page 15: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13

>

더 긴밀한 경제통합으로 가는 길 2

2.1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에 대한 FTA 영향 평가

>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국과 EU 간 유기농 식품에 대한 상호 인정 합의입니다.

> 저온살균을 하지 않은 일명 비살균치즈와 관련해서 한국의 위생조치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FTA 협상 과정에서 치즈의 숙성이 곧 저온살균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도록 한국측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한국으로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저율관세수입물량과 여러SPS조치들이 시장집입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광범위한 내용의 SPS조치 및 다른 무역장벽들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 식품을 수입하는 몇몇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록 조건에 대한 우려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6년 8월 3일자로 식품과 식품 포장을 생산하는 모든 외국 생산업체는 한국에서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종합평가한-EU FTA를 통해 양자 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매우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EU FTA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국과 EU 경제 간에 통합을 심화하고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FTA를 통한 위생 문제 해결 사레: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노'나 '그라나 파다노'

와 같은 치즈는 한국의 위생조치 

대상이었습니다. 저온살균을 하는 

대신에 지난 수십년간 개발된 노하우인 

열처리나 숙성 등을 통해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FTA시행에 따른 양자간 정책 

협상을 통해 치즈의 숙성과정은 

저온살균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유럽의 치즈 

생산자들과 한국의 치즈 소비자들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s

hutt

erst

ock

Page 16: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14 한-EU FTA 평가

2.2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FTA영향 평가

> 한-EU FTA는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들과 많은 인터뷰 참가자들이 양자 간 FTA로 기술장벽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WTO상의 TBT조항보다 발전된 한-EU FTA 제4장 TBT의 규범들과 협의 메커니즘, 그리고 부속서에 포함된 특정 작업반과 관련한 내용들은 조사참여자들의 응답으로 미뤄보아 매우 의미있는 성과들을 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EU FTA발효 이후에는 관련 문제들이 이전보다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 예를 들어, 전자 환경 적합성과 전기 안전 증명에 대한 FTA 조항은 양자 간 효과적인 협력과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또 다른 성공사례로, 대형 상용차에 대한 EURO VI 인증서의 인정과 같은 기술규정에서의 협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포장이나 마케팅 관련 이슈에선 여전히 무역제한적인 조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기업들과 기업단체들, 약 1/4의 설문응답자에 따르면 기술규정과 표준 분야에서 향후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시작된 상호 인정의 영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평가 FTA를 통해 기술장벽 협력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몇몇 기업들은 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2.3 지적재산권에 대한 FTA 영향 평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들은 이미 효력이 있고,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된 권한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기존 50년이었던 저자의 권한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받게 되었고, 방송사의 권한은 첫 방송 이후 50년 이전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허가 방송도 위법입니다. 방송과 공연에 대한 연기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게 됩니다.

> 상표권 또한 보호받게 되며, 한국과 EU 양측 모두 공용 가능한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표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디자인에 대해서도 WTO 수준 이상의 보호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음식류, 농산품류, 와인과 주류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인정도 WTO 수준 이상입니다. 현재 EU의 160개, 한국의 64개 지리적 표시가 양자 간 FTA 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의약품류와 식물 보호 제품류에 대한 특허권과 관련 데이터독점권 또한 각각 5년과 10년 보호받게 됩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음식과 음료류의 브랜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NGO들은 지리적 표시 비용에 대해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FTA의 시행 이전에, NGO들은 지리적 표시 보호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Page 17: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15

제약회사들은 한-EU FTA를 통한 특허권 보호와 데이터독점권 보장에 대해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EU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약 90%의 응답자들이 지식재산권 규범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에서 7점을 주었습니다. FTA지식재산권 규범은 실질적인 규범으로써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동시에, 그 규범의 이행에 대한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종합평가식음료 업체들에게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규범들은 제품 이미지 측면이나 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활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우려를 표명했던 소비자단체나 NGO들 역시 실제 가격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2.4 세관 및 무역월활화에 대한 FTA 영향 평가

한-EU FTA에 포함되어 있는 세관과 무역월활화 관련 규범들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 및 설문응답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응답자들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대략 45%의 설문응답자들이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말한 반면, 다른 40%는 같은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꽤나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몇몇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고, 특히 FTA 발효 초기에 유럽의 공급업자들로부터 필요한 증명서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지금은 원산지 서류 준비 등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증수출자를 입증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 한국 세관은 서류간소화와 Uni-Pass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원산지와 관련한 FTA 이행에서 한국 내 세관 행정에 몇몇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한국 내 세관의 회계감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러한 목소리가 실제 질적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종합평가FTA 발효 이후에 한국 시장접근에 대해 남아있는 장벽들에 대한 설문 답변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세관 절차와 관련한 것으로 통관지연이나 관세평가, 세금부과에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TA 지식재산권 규범은 실질적인 규범으로써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동시에,  

그 규범의 이행에 대한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Page 18: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16 한-EU FTA 평가

한-EU FTA에 대한 다양한 견해 3

3.1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나 질적 인터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럽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품목군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EU산 상품은 질과 다양성 측면 모두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역시 한국소비자원 설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에 따르면, EU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치즈들이 이른바 '착한 가격'의 좋은 예시라고 합니다. 한국 내 치즈 수입 및 유통업자들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앞서 말했던 치즈 숙성 효과에 대한 인정을 통해 SPS와 관련한 치즈 수입 문제가 개선되자 더 좋은 품질과 가격의 치즈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EU의 식품 수출업자나 한국의 식품 수입업자 모두 돼지고기나 가금류 식품 수입에 영향을 주는 SPS 조치와 기타 비관세장벽에 대해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 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2 중소기업

설문조사와 질적인터뷰를 바탕으로 볼 떄에 한국과 EU측 모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양자 간 FTA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한-EU FTA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121명의 응답자들 거의 절반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또한, 질적인터뷰에 협조해준 약 40%의 한국 내 EU측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중소기업에 해당했습니다.

> 약 3/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속의 응답자들이 FTA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는 대기업 소속 응답자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 전부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얼마나 한-EU FTA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식품류, 와인과 주류의 수입과 유통, 화장품류, 가죽 제품, 의류, 기계류, 자동차 부품류와 몇몇 서비스 군이었습니다.

> 설문에 동참한 중소기업들만 보아도 매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EU의 전체 대 한국 수출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 대략 3/4의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기업활동을 늘리고 다른 3/4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고 답했습니다.

대략 ¾의  중소기업  들이 그들의 기업활동 을 늘렸다 고 평가했습니다. 

Page 19: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17

>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에게도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3 기타 한국의 이해당사자

넓은 범위의 한국측 정책입안자 및 관리 기관과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 기업과 기업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EU FTA에 대한 몇몇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자 간 FTA는 한국과 EU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협정이며, 본 협정은 향후 한국의 추가 FTA시 모델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한-EU FTA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공급 사슬에 더 깊게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및 질적인터뷰의 결과에 의하면자동차 부품등을 제조하는 한국 기업들은 마케팅 경로를 다양화하고 더욱 많은 국가들을 통해 자사의 제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EU FTA는 한국과 

EU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협정입니다. 한국 NGO들의 평가에 따르면 본 FTA는 다른 그 어떤 FTA와 비교해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 NGO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EU FTA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합의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 시행에 따라 매년 열리고 있는 시민사회포럼을 통해 NGO들은 유용한 정책 토론을 해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더 건실하고 협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ㄷ.

Page 20: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18 한-EU FTA 평가

질적영향평가 결과 44.1 결론

질적평가연구(QAS)는 두 가지 주요 결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와 질적 인터뷰의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의 발효는 한국 내 EU 사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그리고 한국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EU FTA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관세 인하,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에의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교역과 전자상거래, 투자확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에서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FTA 발효는 분명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에 큰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장벽이 생기는 것을 억제했으며, 더욱 예측 가능한 사업 및 교역 환경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둘째, 한-EU FTA는 발효 전 협상 단계에서 세웠던 목표들과 영향평가 단계에서 예상됬던 경제적 수혜 내용들을 많이 실현해냈습니다.

한-EU FTA 발효 전에는 유럽측 자동차 제조사들이 본 FTA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반면, 한국의 대 EU 자동차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 EU 자동차 수출은 절반정도 증가한 반면, 유럽산 자동차의 대 한국 수출은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몇몇 한국 관계자들은 한-EU FTA 이후 한국의 대 EU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결과에 따르면, 양자 간 교역은 2009년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며 전체 교역이 저조했던 시기, 이러한 어려운 거시적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습니다.

FTA 시행 이후 발생한 EU의 대한국 무역 흑자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한국은 EU내 경쟁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던 시기에 FTA를 통해 EU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이 저조했던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EU로의 수출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속성 효과 평가 등을 포함해 FTA 이전에 실행되었던 몇몇 경제 연구에서 예견되었던 안정적인 경제적 이득은 양자 간에 종합적인 상품, 서비스 교역 및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여러 품목들의 교역으로 인한 산업 내 무역의 확장, 상품, 서비스 교역 그리고 직접투자의 확대는 한-EU FTA 지속성 효과 평가에서 다뤄졌던 특화, 혁신, 생산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고루 실현된 것이 명확히 보여집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FTA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제품의 다양성을 넓히는 동시에 공급 사슬에 참여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한 것 역시도 잘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EU FTA는 이미 생산성 제고와 양자 간 경제 동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적 경제 효과는 공급 사슬 안에서의 경쟁과 전문화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주기적 요인은 이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확대, 직접투자의 증가, 공급사슬의 심화 및 혁신의 증진과 경제적 역동성은 FTA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다가올 몇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FTA의 이행과 발전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과 EU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미 비관세장벽을 포함해서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줄 무역장벽 제거 또는 완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양자 간 더 긴밀한 통합을 위해 이러한 노력과 협력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1

2

Page 21: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19

4.2 향후 과제

본 연구에 참여한 기업들, 기업단체들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한-EU FTA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선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었고,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기업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기업들이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EU FTA로 인해 양자 간 교역과 이를 통한 경제통합이 심화된 것은 분명 맞지만, 더욱 긴밀한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아직 검토해야할 내용들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 shutterstock

Page 22: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20 한-EU FTA 평가

원산지 증명과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설문조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 이행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FTA 특혜관세 혜택 대상 품목의 활용을 늘리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불인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규정과 표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한-EU FTA를 발판삼아 기술규정과 표준에 관련한 협력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자동차 부품류 

등의 산업군에서 특히 기술규정 및 표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라벨링과 표시 문구와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서의 협력 강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분야 협력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상호인정이나, 한국이 숙성치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해준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SPS조치와 관련한 협력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은 SPS조치와 위험 관리에서 과학적 근거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질적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시사점 5

1

2

3

Page 23: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한-EU FTA 평가 C

Page 24: 한-EU FTA 평가...하나이며,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국경 및 초(超)국경조치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