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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 김신영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연구원)...

Date post: 28-Ju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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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2010. 11 연구수행기관 : 한국도서관협회 연 구 책 임 자 : 윤 희 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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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보고서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2010. 11

    연구수행기관 : 한국도서관협회

    연구책 임자 : 윤 희 윤 교수

  •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1

    ■책임연구원 :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중앙도서관장)

    ■공동연구원 : 김홍렬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이병기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 관장)

    김지봉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과장)

    심효정 (한국도서관협회 사업기획팀장)

    김신영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연구원)

    ■연구보조원 : 장기섭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사서)

  • 요약문 ● 5

    요 약 문

    Ⅰ. 연구제목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6년 10월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소규모의 비영

    리 독서시설인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

    이도서관’을 포함시켰으며, 2009년 3월에 다시 개정되어 ‘문고가 작은도서관’으

    로 개칭되었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6월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각종 기준은 대상 관종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의 내용도 시설, 자

    료,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시설 및 자료

    의 기준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며, 사서직원의 배치기준도 건물면적과 장서수

    를 결정요소로 삼고 있어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동시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

    다. 또한 「한국도서관기준」도 1981년 초판 발간에 이어 2003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나 법령개정 내용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도서관의 발전과 충실화를 견인하

    는 동시에 디지털 정보유통과 온라인 정보서비스 환경에 부응하는 전문직 단체

    의 권장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기준」의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정법의 도서관 구분체계에 근거한 각종 도서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모형을 제안

    함으로써 법적 기준 및 권장기준에 명시된 각종 도서관기준을 개정하거나 제정

    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와 기준모형을 제시하였다.

  • 6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주요 국가의 각종 도서관기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에 관한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관종별 기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 「도서관법」의 관종별 구분체계와 범주에 입각하여 「한국도서관기준」을 재구성한 후에 관종별 기준을 정밀 검토하고, 한국도서관통계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주

    관하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관종별 지표 및 척도를 분석하여 각종 양적 기준

    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집단 및 공청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

    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공공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안① 목차구성은 현행 기준의 체제를 준수하되, 각각의 하위항목에 작은도서관, 어린

    이도서관의 기준을 추가하였다. 또한 새로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은 종래의 권

    장기준에 제시되었으나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충실화하였다.

    ② 인력기준의 경우, 현행 기준처럼 봉사대상인구 구간에 따른 증감 배치하는 원칙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 도서관 개체수와 장서수가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공무원 총정원제와 총액임금제, 재단 또는 민간위탁 등으로 인하여

    정규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현행 배치기준에 미달하므로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

    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③ 자료기준의 경우, 기본장서는 인구 1명당 2권으로, 비도서는 기본 40점 이상과

    연간 증가 3점 이상으로, 연속간행물은 기본 50종에 인구 1,000인당 3종 이상

    추가로 상향 조정하였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기본장서는 3,000권 이상을, 어린

    이도서관의 성인용 자료 대 아동용 자료의 구성비율은 25∼30% : 70∼75%로

    제시하였다.

  • 요약문 ● 7

    ③ 시설기준은 지역단위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지역적 특성과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규모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동시에

    봉사대상인구 구간에 따른 1명당 면적을 0.029∼0.045㎡로 제안하였다. 그리

    고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기준을 준용하고, 작은도서관의 최소면적과 열람

    석은 각각 165㎡ 이상과 10석 이상을 제안하였다.

    ■ 장애인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안① 인력 배치기준은 기본 2명(사서 1인, 총무 1인) 외에 장서 3만권 및 이용자 1,000

    명마다 각각 1명을 추가하는 동시에 협력기관 20개당 협력요원 1명씩 추가로 배치

    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외에 장애인도서관의 규모와 사업에 따라 점역교정사, 음성

    도서제작사, 인쇄제본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고 점자 및 평생교육사와 보조공학사

    도 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강화하였다.

    ② 자료의 경우, 기본장서는 5,000종으로 제안하는 대신에 연간 증가책수는 현재의

    500종을 유지하였고 정기간행물은 30종으로 하향하였으며 기타 자료는 기존 100

    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③ 시설기준에서 공간비율은 현행 기준을 준수하되, 1개관당 연면적을 495㎡로 상

    향 조정하였다.

    ④ 장비기준의 경우, 점자프린트기는 2대로 높인 반면에 화면낭독프로그램, 독서확

    대기 등은 현행 기준을 수용하였다. 다만 독서활성화를 위한 플레이어 보유대수

    는 10대로 상향 조정하고 보이스아이 등을 추가하며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

    인을 위한 보청기, 화상전화기, 실내용 휠체어 등을 추가하였다.

    ■ 병원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안 ① 인력은 관장이 사서를 겸할 수 있게 하되 보조원 1명을 두도록 제시하였다.

    ② 장서기준의 경우, 기본장서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300개 미만이면 병상당 8권,

    300~500 미만이면 7권, 500~1,000 미만이면 6권, 1,000 이상은 5권으로 제

    시하였다. 연간 증가책수는 모두 병상당 0.5권으로, 정기간행물은 병상수 1,000

    개 미만까지는 동일하게 30종을 적용하고, 1,000~1,500개 미만은 35종, 1,500

  • 8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개 이상은 65종을 제안하였다.

    ③ 시설기준의 경우, 인구 500명 미만인 도서관은 99㎡, 500~1,000명 미만은 132

    ㎡, 1,000~1,500명 미만은 165㎡, 1500명 이상은 198㎡로 제시하였다.

    ■ 병영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안① 기본인력은 그 규모가 작은도서관과 비슷하므로 최소 전문사서 1명을 배치하도

    록 제안하였다.

    ② 자료기준 중에서 기본장서는 6,000권 이상으로 책정하되 봉사대상자 구간별로

    1인당 2권∼5권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는 총 자료수의 10%를 확보하고 연속

    간행물의 경우, 사단급은 50종, 대대급은 30종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③ 시설의 경우, 1개관당 최소 연면적은 99㎡ 이상으로, 공간요소별 배분비율은 자

    료공간 27%, 이용자공간 40%, 직원공간 20%, 공유공간 13%로 제시하였다.

    ■ 교도소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안① 기본인력은 그 규모가 작은도서관과 비슷하므로 최소 사서직원 1명을 배치하도

    록 제안하였다.

    ② 자료기준은 IFLA 지침을 적용하여 1명당 10권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개관당 평

    균 장서수는 봉사대상인구를 1,000명으로 설정하여 1만권 정도를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③ 시설기준은 현행 기준인 최소면적(165㎡)과 공간요소별 배분비율(자료공간 27%,

    이용자공간 40%, 직원공간 20%, 공유공간 13%)이 적정하여 그대로 수용하였다.

    ■ 대학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안 ① 인력의 경우, 사서직원의 기본인력은 3대 핵심업무(장서개발, 자료조직, 정보서

    비스 및 보존관리)에 최소 1명씩과 대체성 여유인력 1명을 합하여 4명으로 책

    정하고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70% 내외(3명)로 산정하여 총 7명(사서직 4

    명+비사서직 3명)을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증원인력은 학생수 1,000명이

    증가할 때마다 사서직원 1명을, 연간 증가책수는 30,000권 증가할 때마다 사서

  • 요약문 ● 9

    직원 1명을 증원시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② 자료기준은 현재 학생 1명당 기본장서를 50권을 70권 수준으로, 연간 증가책수

    는 1명당 3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학술지는 기존의 계열별 아래 학과를 봉사

    대상자 1명당으로 전환하여 1.5종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③ 시설의 경우, 현행 기준인 순사용면적(N) 및 공유면적(NS)의 산출기준과 공간별

    배분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수용하였다.

    ■ 학교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① 조직과 인적 자원의 경우, 학교도서관 조직에서 상급기관(교육과학기술부와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므로 장학체계를 추가하였고, 인력은

    여러 실정법령에 준하여 배치기준을 재조정하고 학교급별이 아닌 학생수를 기

    준으로 사서교사와 지원인력으로 양분하여 제안하였다.

    ② 자료의 경우, 소장책수가 학생 1명당 10권 이상이므로 상향 조정한 반면에 연

    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의 현행 기준은 국제기준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확보현황이 매우 저조하므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③ 시설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연면적 평균이 166.5㎡(교실 2.5칸 정도)이고, 대다수

    가 보통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④ 예산은 국제적 기준이 고정비(인건비, 시설비 등)를 제외한 배정비율을 학교 총

    운영비의 5%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를 5%로 상향 조정하고 항목구분

    은 법적 용어로 통일하였다.

    ⑤ 이용자봉사의 경우, 국제사회가 매우 강조하는 정보활용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

    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가

    제안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대폭 반영하였다.

    ■ 전문도서관기준의 주요 개정안① 현행 기준의 봉사대상인구별 구간(50인 미만, 50인~300인 미만, 300인 이상)

    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5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상향하고, ‘300인

  • 10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이상’을 3개 구간(300~600인 미만, 6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으로 세

    분하였다.

    ② 인력의 경우, 특정 주제분야의 전문정보를 서비스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본인력을 3명(사서직원 2명 + 비사서직원 1명)으로 제시하고 증원인력은 봉

    사대상자수가 1,000명 미만일 때는 봉사대상인구의 구간별 중위수를 초과할

    때마다 사서직원 1명을 추가하되 1,000인 이상일 때는 250명당 사서직원 1명

    을 확보하도록 수정 ․ 제안하였다.③ 기본자료는 봉사대상자 100명 미만을 최소단위로 간주하여 1만권으로 제안하

    되 100명 이상인 경우는 각 인구구간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1만권∼5만권으로

    제시하였다. 연간 증가책수는 기본자료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봉사대상자수

    100명 미만인 경우는 500권으로, 그 이상일 때는 구간별로 500권씩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책정하였다. 기타 자료(회의록, 연구보고서, 마이크로자료, 시청각

    자료 등)의 확보는 단행본의 50%로 조정하였다. 연속간행물은 봉사대상자수가

    100명 미만일 때는 300종을 제시하고, 인구구간별로 100~200종씩 증가시키

    도록 제안하였다.

    ④ 시설은 현행 기준인 순사용면적과 공간요소별 면적배분, 봉사대상자 대비 열람

    석 확보비율, 열람석당 면적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기준 개정모형은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 법령상의 각종 기준의 개정 및 제정,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각종 지표 및

    척도개선, 기타 범국가적 도서관정책 수립 및 개별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수립, 인

    프라 확충 요구, 구성요소의 충실화, 자체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11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목 차

    I. 서 론 / 2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24

    II.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동향과 방향성 / 27

    1. 도서관기준의 개념과 중요성 27

    2.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적 동향과 특징 28

    2.1 공공도서관기준 ··················································································· 282.2 대학도서관기준 ·················································································· 582.3 학교도서관기준 ·················································································· 682.4 전문도서관기준 ·················································································· 75

    3. 한국도서관기준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80

    3.1 공공도서관기준 ··················································································· 803.2 대학도서관기준 ················································································· 1433.3 학교도서관기준 ················································································· 1643.4 전문도서관기준 ················································································· 193

    III. 한국도서관기준 개정모형(안) / 214

    1. 공공도서관기준 214

  • 12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1.1 사명과 목적 ······················································································· 2141.2 조직 및 인적 자원 ··········································································· 2151.3 자료 ··································································································· 2211.4 시설 ·································································································· 2251.5 예산 ·································································································· 2321.6 이용자봉사 ························································································ 2331.7 평가 ··································································································· 238

    1-1 장애인도서관기준 ·················································································· 2401-1.1 사명과 목적 ·················································································· 2401-1.2 조직 및 인적 자원 ······································································· 2411-1.3 자료 ······························································································ 2431-1.4 시설 ······························································································ 2461-1.5 예산 ······························································································ 2491-1.6 이용자봉사 ···················································································· 2501-1.7 평가 ······························································································ 253

    1-2 병원도서관기준 ····················································································· 2541-2.1 사명과 목적 ·················································································· 2541-2.2 조직 및 인적 자원 ······································································ 2551-2.3 자료 ······························································································ 2561-2.4 시설 ······························································································ 2581-2.5 예산 ······························································································ 2591-2.6 이용자봉사 ··················································································· 2601-2.7 평가 ······························································································ 262

    1-3 병영도서관기준 ····················································································· 2631.3.1 사명과 목적 ··················································································· 2631.3.2 조직 및 인적 자원 ········································································ 2641.3.3 자료 ······························································································· 2661.3.4 시설 ······························································································· 2671.3.5 예산 ······························································································· 269

  • 목 차 ● 13

    1.3.6 이용자봉사 ···················································································· 2701.3.7 평가 ······························································································· 272

    1-4 교도소도서관기준 ·················································································· 2741.4.1 사명과 목적 ··················································································· 2741.4.2 조직 및 인적 자원 ········································································ 2741.4.3 자료 ······························································································· 2761.4.4 시설 ······························································································· 2771.4.5 예산 ······························································································· 2781.4.6 이용자봉사 ···················································································· 2791.4.7 평가 ································································································ 281

    2. 대학도서관기준 282

    2.1 사명과 목적 ······················································································ 2822.2 조직 및 인적 자원 ··········································································· 2832.3 자료 ·································································································· 2862.4 시설 ·································································································· 2902.5 예산 ·································································································· 2952.6 이용자봉사 ······················································································· 2972.7 평가 ·································································································· 298

    3. 학교도서관기준 300

    3.1 사명과 목적 ······················································································ 3003.2 조직 및 인적 자원 ··········································································· 3013.3 자료 ·································································································· 3023.4 시설 ·································································································· 3043.5 예산 ·································································································· 3083.6 이용자봉사 ······················································································· 3093.7 교육 ··································································································· 3113.8 평가 ·································································································· 318

    4. 전문도서관기준 321

    4.1 사명과 목적 ······················································································ 321

  • 14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4.2 조직 및 인적 자원 ·········································································· 3224.3 자료 ·································································································· 3254.4 시설 ·································································································· 3274.5 예산 ·································································································· 3304.6 이용자봉사 ························································································ 3314.7 평가 ·································································································· 333

    IV. 한국도서관기준 개정모형의 활용방안 / 335

    1. 한국도서관기준 개정에의 활용 336

    2. 관계법령 제 ․ 개정에의 활용 3373. 도서관 운영평가에의 활용 340

    4. 기타 부수적 활용 341

    V. 결론 및 제언 / 342

    참고문헌 350

  • 목 차 ● 15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표목차

    IFLA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침 ················································28

    IFLA 지침(2001년판)의 양적 기준과 주요 내용 ··········································30

    영국 공공도서관서비스 평가기준(2008) ·······················································33

    일본 ‘공공도서관의 임무 및 목표’ ·································································36

    일본의 어린이도서관 ······················································································41

    IFLA LPD의 기준 골자(2003년) ··································································43

    ALA/ASCLA 기준의 주요 내용 ·····································································44

    ALA/ASCLA 기준의 정량적 내용 ··································································45

    일본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점자도서관 시설설비 조항 ·······························46

    IFLA/LSN 병원도서관지침의 주요 내용 ·····················································48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침(제3판) 주요 내용 ···················54

    ALA/ASCLA의 성인교정시설의 도서관기준 주요 내용(2007) ··················56

    미국 ALA/ACRL의 고등교육기관도서관기준의 주요 내용(2004년) ··········59

    영국 CILIP의 학습자원센터(대학도서관)지침의 주요 내용 ·······················63

    캐나다 대학도서관(단일 캠퍼스)의 직원배치 및 장서기준* ······················64

    일본 대학도서관기준의 주요 내용 ·······························································66

    IFLA/UNESCO 학교도서관지침의 주요 목차 ·············································69

    IASL 학교도서관정책 선언문의 주요 목차 ··················································70

    미국 학교도서관기준의 변천약사 ·································································71

    미국의 주정부별 학교도서관기준 현황 ························································73

    호주 「Standards of Professional Excellence for

    Teacher Librarians」 주요 내용 ································································74

  • 16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호주 전문도서관기준의 주요 내용 ·······························································76

    일본 전문도서관기준의 주요 내용 ·······························································78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

    공립 공공도서관 ···························································································81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제4조 제1항 관련) ·······································8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82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82

    지역대표도서관의 핵심적 기능과 업무 ························································85

    한국도서관기준의 지역대표공공도서관 관련 기준 ······································86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확보 현황 ·······························································88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장서기준 ······················································89

    한국도서관기준의 공공도서관 인구 1인당 면적기준 ··································90

    경기도 BIG 5대 도시 공공도서관의 시설현황(2009년말 기준) ················90

    주요 국가의 공공도서관 직원대비 봉사대상인구 비교 ·······························92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영역과 세부지표(* 2010년 신설지표) ·················93

    공공도서관기준 개정안의 주요 목차구성 ····················································95

    한국도서관기준의 지역대표도서관 사서직원수․관장직급 기준 및

    장서 추산치 ··································································································96

    경기도 BIG 5대 도시의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 현황(2009년말 기준) ·······························································99

    주요 국가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 비교 ····················································101

    서울과 동경의 공공도서관 비교(2007) ····················································101

    공공도서관의 인구 1인당 면적기준 개정안 ·············································101

    작은도서관 조성실적과 계획 ······································································104

    「도서관법시행령」상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대통령령 별표 2-다) ·································································105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 관련기준 ···············································106

    작은도서관의 시설, 자료, 직원기준 ···························································108

    국내 어린이도서관 현황(2008년말 기준) ·················································110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주요 어린이도서관 ····················································112

  • 목 차 ● 17

    한국도서관기준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관련 기준 ···························113

    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조문 비교 ··································116

    장애인도서관의 시설․자료기준에 관한 법령조문 비교 ···························117

    점자도서관의 평균 시설․장비․자료 보유현황 ·······································118

    장애인도서관의 인력기준 개정안 ·······························································120

    장애인도서관의 자료기준 개정안 ·······························································121

    장애인도서관의 면적기준 제정안 ·······························································122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안 ················································122

    문화관광부의 병원도서관 시설, 장서, 직원기준안 ····································124

    병원도서관의 시설, 장서, 직원기준 제정안 ··············································125

    진중도서관의 현황 ······················································································127

    국방부의 병영시설 현대화를 위한 도서실 설치사업 ································128

    병영도서관의 양적 기준 요약 ····································································128

    병영도서관의 질적 기준 요약 ····································································129

    국방부 「국방․군사시설기준」 중 병영도서관기준의 주요 내용 ··············13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상의 병영도서관 통계 분석 ····································133

    2010년도 병영도서관 평가지표 ·································································134

    교도소도서관의 연도별 현황 분석 ·····························································139

    대학설치기준령의 도서관 관련조항 비교 ··················································143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교사시설 구분 ····················································145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145

    대학도서관 양적 기준의 비교(1981년과 2003년) ····································146

    대학도서관 양적 데이터의 증감추이(2003∼2008) ··································147

    대학도서관 양대 기준의 적용결과 비교 ····················································148

    2008년도 대학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과 척도(안) ·································149

    대학도서관의 각종 양적 데이터 분석(2008년말 기준) ····························151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기준의 양적 지표(장서, 직원, 시설)

    산출결과 비교 ·····························································································153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양적 지표(장서, 직원, 시설)의 산출결과 비교 ·····154

    대학도서관 자료의 평균 및 백분위 분포 ··················································157

  • 18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대학도서관 정원산출과 관련된 모든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160

    대학도서관 정규인력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 ···· 161

    대학도서관 연간 증가책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62

    대학도서관 정원산출의 현행 기준과 개정안 비교 ····································163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65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167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서교사 평가지표 ························································169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가 제시한 사서교사 평가지표 개선안 ····················170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서교사 배치기준 ························································172

    학교도서관의 총장서 및 1인당 장서수준 ··················································173

    학교도서관의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 보유 실태 ································173

    국제적인 학교도서관기준의 핵심적 가치와 내용 ······································174

    IFLA/UNESCO 선언문과 지침의 사서교사 배치 강조 부분 ····················177

    미국 유타주의 사서교사 배치기준 ·····························································178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 ·······························································179

    전국의 학급당 학생수 변화추이 ································································180

    전국의 학생수별 학교수 ·············································································181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학교도서관 자료기준 ···············································182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도서기준 ····················································183

    미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기준 비교 ········································184

    미국 학교도서관의 공간요소와 면적기준(Square Feet) ························185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예산관리의 일반원칙 ·································187

    학교회계규칙에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세입․세출 항목 ·························188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을 위한 내용체계 ·······································191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193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현황 분석 ·························································195

    전문도서관 통계현황 분석(2008년말) ····················································196

    전문도서관 관련연구의 1개관당 평균 비교 ············································197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2007년, 문화관광부) ···································198

    한국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통계, 도서관법시행령의 양적 지표 비교 ··· 200

  • 목 차 ● 19

    전문도서관의 직원, 장서, 시설, 예산지표 비교결과 ······························201

    전국도서관통계를 이용한 전문도서관 봉사대상자수 분석(1) ················204

    전국도서관통계를 이용한 전문도서관 봉사대상자수 분석(2) ················204

    전문도서관 봉사대상자수에 대한 구간설정의 개정안 ·····························205

    전문도서관의 직원배치기준을 적용한 봉사대상자 구간별

    배치인력 산출결과 ····················································································206

    봉사대상자 구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문도서관의 직원수 ····················208

    전문도서관 장서의 비교(2003년 기준 대비 2008년 자료현황) ············210

    전문도서관의 장서기준 개정안 ································································211

    공공도서관의 분관설치 기준 ········································································218

    봉사대상인구에 따른 공공도서관장의 직급 및 경력 기준 ··························219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 기준 ········································································220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 ········································································223

    공공도서관의 면적확보 기준 ········································································227

    공공도서관의 인구 1,000인당 열람석 기준 ················································227

    공공도서관의 공간요소별 면적배분 기준 ····················································228

    장애인도서관의 직원배치 기준 ····································································243

    장애인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 ····································································246

    장애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 ··································································247

    장애인도서관의 장비확보 기준 ··································································249

    병원도서관의 직원배치 기준 ······································································256

    병원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 ······································································257

    병원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 ······································································258

    병영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 ······································································268

    교도소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 ··································································278

    대학도서관의 직원배치 기준 ······································································285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 ······································································288

    대학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 ······································································293

    학교도서관의 인력배치 기준 ······································································302

    학교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 ······································································303

  • 20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학교도서관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 ·················································304

    학교도서관의 최소면적 기준 ······································································306

    학교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 ······································································307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학교급별 지도내용 체계 ·········································313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 내용 체계 ····················································317

    전문도서관의 직원배치 기준 ······································································324

    전문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 ······································································325

    전문도서관의 면적배분 기준 ······································································328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 공립 공공도서관 ·············338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 작은도서관 ································338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 장애인도서관 ·····························339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 전문도서관 ································339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 ········································································339

  • 목 차 ● 21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그림목차

    연구의 주요 내용과 조사분석 방법 연계 ···················································25

    대만 「大學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의 분석 ·············································65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 공공도서관의 장서확충 계획 ·································88

    주요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시설현황 비교 ·················································90

    주요 국가의 공공도서관 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수 ·······························92

    주요 국가의 공공도서관 1개관당 장서수 및 1인당 장서수 비교 ·············99

    「도서관법시행령」상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의 적용 근거 ···········144

    대학도서관 양적 데이터 증감추이의 지수화(2003=100) ·····················148

    대학도서관 양적 지표(장서, 직원, 시설)의 산출결과 비교 ···················154

    미국 AR의 학생 1인당 소책책수 및 연간 증가책수 변화추이 ···············156

    미국 ARL 도서관의 학생 1인당 연간 구입책수의 변화추이 ················157

    대학도서관 연속간행물(인쇄형 및 전자형 학술지)

    구독종수의 평균과 분포 ·········································································159

    대학도서관 연간 증가책수의 평균과 분포 ·············································162

    대학도서관의 정규인력 현황과 현행기준 및 개정안 격차 비교 ···········164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사서교사 배치기준 ···············································178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학교별 및 학급수별 자료기준 ···············183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학교도서관 면적기준(㎡) ·····················186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변화추이(2002년~2008년) ··························195

    전문도서관의 직원, 장서, 시설, 예산지표 비교 ····································202

    전문도서관의 봉사대상자수 비교 ···························································204

    전문도서관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가상의 배치인력 추이 ······················207

  • 22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봉사대상자 구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문도서관 직원수의 추이 ·········209

    한국도서관기준 개정모형의 활용방안 ······················································335

    가칭 ‘2011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발간 일정 ········································336

    도서관과 관련된 법적 기준의 개정 및 개정에의 활용방안 ····················337

    도서관의 시설․자료․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338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340

  • I. 서 론 ● 2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내 도서관계는 법적 기준인 「도서관법시행령」의 관련조항과 권장기준인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을 근거로 인프라 확충, 시스템의 충실화,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를 수행하여 왔다.

    ■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 도서관과 관련된 법령의 명칭이나 구성내용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2006년 10월 4일자로 종래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으로 변경되었고, 전부 개정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시켰으며, 다시 2009년 3월 25일자로 일부

    개정된 현행 「도서관법」은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14일자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677호)이 제정되었고, 2008년 6월 19일자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이러한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대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기준은 대상 관종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국한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법적 기준의 내용도 시설, 자료,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요건으로 한

    정하고 있다. 게다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며, 사서직원

    의 배치기준도 봉사대상인구가 아닌 건물면적과 장서수를 결정요소로 삼고 있어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동시에 현실성이 떨어져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도 1981년 8월에 초판을 발간한 이래로 법령상의 각종 기준과 함께 국내 유일의 도서관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으로 준용

    되어 오다가 2003년에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도서관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범주의 확장 및 일부 관종의 위치이

  • 24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동과 세분화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 7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도서관의 발전과 충실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디지털 정보유통과 온라인 정보서비

    스 환경에 부응하는 전문직 단체의 권장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실

    정이므로 개정이 시급하다.

    ■ 이에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도서관기준」의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실정법의 도서관 구분체계에 근거한 각종 도

    서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법령에 명시된 각종 도서관기

    준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와 기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 주요 국가의 각종 도서관기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에 관한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관종별 기준의 특징을 추출하여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모형을 제시하는데 활용한다.

    ■ 실정법인 「도서관법」의 관종별 구분체계와 범주에 입각하여 현행 「한국도서관기준」을 재구성한 후에 관종별 기준을 정밀 검토하고, 한국도서관통계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주관하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관종별 지표 및 척도를 분석

    하여 각종 양적 기준에 반영하며, 지식경제사회와 디지털 정보유통환경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모형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도서관기준 개정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

    시한다. 즉 가칭 ‘2011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제정, 「도서관법시행령」 및 「학교도서관법시행령」상의 각종 도서관기준의 개정 및 제정,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각종 지표 및 척도개선, 기타 범국가적 도서관정책 수립 및 개별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수립, 인프라 확충 요구, 구성요소의 충실화, 자체 경영평가 등에의 활용방안

    을 제시한다.

  • I. 서 론 ● 25

    연구착수

    (연구회의, 역할분담)

    집필완료

    최종보고서 제출

    수정 ∙ 보완

    ▪ 문헌조사▪ 통계데이터▪ 웹사이트 조사

    ▪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 법령․정책자료

    공공도서관

    기준 개정안

    공청회 의견수렴(전국도서관대회

    9월 하순)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

    ▪ 국가별 도서관기준의 특징과 시사점

    도출

    ▪ 한국 도서관기준(법적, 권장)의 약점

    과 한계 분석

    ▪ 한국의 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통계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의 지표 및 척도

    ▪ 미국의 도서관기준 ▪ 영국의 도서관기준 ▪ 일본의 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초안 개발

    각종 도서관기준

    개정안 종합검토

    한국도서관기준 개정(안) 확정

    • 중간보고

    (6월 하순)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중하순)

    주요 국가의 각종 도서관기준 분석

    학교도서관

    기준 개정안

    전문도서관

    기준 개정안

    대학도서관

    기준 개정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조사분석 방법 연계

  • 26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 다만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국내의 모든 도서관계를 위한 실용적 권장기준을 제시하는데 치중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도서관통계 및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실시하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지표 및 그 결과

    를 조합하여 각종 항목(자료,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이 백분위 분포에서 상위

    75%에 속하는 도서관의 평균에 부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을 제시한다.

    ■ 주요 국가의 각종 도서관기준에 관한 동향은 문헌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각종 자료(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단행본,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법령

    및 통계자료, 인터넷 정보자원 등)를 수집․분석한다. ■ 현행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모형 개발에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권장기준과 법적 기준을 관종별

    로 정밀 분석하여 개정시안을 마련하되, 각종 수량적 기준은 한국도서관 통계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관종별 지표 및 척도를 분석한 후에 전문가 집단 및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제시한다.

    ■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방법을 주요 내용과 연계 ․ 도시하면 과 같다.

  • II.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동향과 방향성 ● 27

    II.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동향과 방향성

    1. 도서관기준의 개념과 중요성

    ■ 도서관기준은 각종 도서관의 기본이 되는 표준(norm), 즉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사명과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서비스에 대하여 설정한 지침

    (guideline)을 말한다. 부언하면 도서관 본연의 기능수행을 규정한 기본도구인 동

    시에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서이며, 발전과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측정과 평가

    를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도서관기준의 종류는 관종에 따라 국가도서관기준, 공공도서관기준, 대학도서관기준, 학교도서관기준, 전문도서관기준, 어린이도서관기준 등으로 세분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의 유

    무에 따라 법적 기준과 권장기준으로, 제정수준에 따라 최저 기준과 권장기준으

    로, 적용범위에 따라 전국도서관기준과 개별도서관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다.

    ■ 이러한 도서관기준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시되는 배경과 근거, 이유와 목적 등은 다음의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구성요소(인력, 장서, 예산, 시설 등), 이용자 서비스, 운

    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한다.

    둘째,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셋째, 대체로 도서관협회 등의 전문직 단체, 인가기관 또는 정부수준에서 제정됨으

    로써 공신력을 담보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거나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 내지 준거로 사용된다.

    넷째, 도서관기준은 범국가적 차원과 개별도서관의 입장에서 미래의 발전과 개선을

  • 28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유도하는 자극제 내지 지침서로도 활용된다.

    다섯째, 도서관기준이 사회사조의 변화, 정보매체의 변용, 봉사대상자의 관심과 요

    구의 다변화, 정보기술의 발전을 수용하여 개정 ․ 보완될 경우에는 시의적절한 업무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따라서 도서관기준은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주관해야 할 각국의 도서관 전문직단체나 도서관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자국의 도서관 인프라

    수준과 정보서비스 환경을 감안하여 현실과 이상 사이의 단절 내지 간극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기준을 개정 ․ 운용해야 한다.

    2.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적 동향과 특징

    2.1 공공도서관기준

    2.1.1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에 관한 국제기준으로는 1973년에 발간된 IFLA의 「공공도서관기준」(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이 대표적이다. 이 기준은 1986년에 「공공도서관지침」(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으로 대체되었고 2001년에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지침」1)으로 재개정되었다. 이 지침은 과 같이 총 6개 목차 및 8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사서에게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1) Philip Gill, The Public Library Services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München

    : K. G. Saur, 2001)

    목 차 주요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1.

    공공도서관의

    1.1 서언

    1.2 공공도서관의 정의

    4.

    장서구축

    4.1 서언

    4.2 장서관리 정책

    IFLA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침

  • II.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동향과 방향성 ● 29

    ■ 1973년판 「공공도서관기준」은 국가별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장서규모, 행정단위 규모, 개관시간, 인력충원 수준, 건물과 같은 일련의 양적 기

    역할과 목적

    1.3 공공도서관의 목적

    1.4 변화를 주도하는 기관

    1.5 정보의 자유

    1.6 이용자 모두를 위한 접근

    1.7 지방고유의 요구

    1.8 지방 고유의 문화

    1.9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뿌리

    1.10 벽없는 도서관

    1.11 도서관건물

    1.12 자원

    4.3 자원의 범위

    4.4 장서개발

    4.5 장서유지의 원칙

    4.6 장서크기에 대한 기준

    4.7 전자정보기기에 대한 기준

    4.8 신규도서관을 위한 장서개발

    4.9 수집률과 폐기율

    2.

    법적 및

    재정적 토대

    2.1 서언

    2.2 공공도서관과 정부

    2.3 공공도서관법률

    2.4 재정적 지원

    2.5 공공도서관 관리체계

    2.6 공공도서관의 행정

    2.7 홍보 및 선전

    5.

    인적 자원

    5.1 서언

    5.2 직원의 능력과 자질

    5.3 직원의 범주

    5.4 윤리적 기준

    5.5 도서관직원의 의무

    5.6 충원수준

    5.7 사서교육

    5.8 직원훈련

    5.9 직력개발

    5.10 근로조건

    5.11 자원봉사자

    3.

    이용자

    요구의 충족

    3.1 서언

    3.2 잠재이용자의 식별

    3.3 지역사회 요구의 분석

    3.4 이용자 서비스

    3.5 이용자 지향

    3.6 이용자 교육

    3.7 상호협력과 자원공유

    3.8 전자네트워크

    3.9 서비스에 대한 접근

    3.10 도서관건물

    6.

    경영과

    마케팅

    6.1 서언

    6.2 경영기술

    6.3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

    6.4 재무경영

    6.5 도서관자원 경영

    6.6 직원경영

    6.7 도서관시스템 기획과 개발

    6.8 변화경영

    6.9 권한위임

    6.10 경영기법

    6.11 마케팅과 홍보

  • 30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항 목 주요 내용

    4-6

    장서크기

    (Standards for Book Collections)

    ․ 기존장서에 대한 일반적 지침은 인구 1인당 1.5∼2.5권이다. ․ 최소 봉사거점을 위한 장서의 최소기준은 2,500권이다.

    4-8

    장서개발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me for New Libraries) 인구수1인당

    연간 종수

    1,000명당

    연간 종수

    25,000 미만 0.25 250

    25,000~50,000 0.225 225

    50,000 이상 0.20 200

    ․ 이상적으로 신규도서관은 인구 1인당 1.0권의 최저 기본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 3년에 걸친 인구 1인당 2권으로의 증가는 적정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서관의 도서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수집률이 적용될 수 있다.

    5-6

    충원수준

    (Staffing Levels )

    ․ 인구 2,500명당 1명의 상근상당(full time equivalent)직원을 두어야 한다.

    ․ 직원의 1/3(업무보조직은 제외)은 유자격 사서이어야 한다.5-8 직원훈련

    (Training )

    ․ 도서관 예산 전체의 0.5%∼1%가 훈련비로 책정되어야 할 것을 권장한다.

    IFLA 지침(2001년판)의 양적 기준과 주요 내용

    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6년 개정판부터는 서비스에 대한 공통기준보다 일

    반적 원용이 가능하도록 경험에 근거한 권고사항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2001

    년판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

    한 일종의 지침으로서 양적 기준을 최소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와 같다.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2003년부터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2)(Museum and

    2) 미국의 박물관도서관법은 1996년에 기존의 도서관서비스건설법(Library Service and Construction

    Act. 1964)에서 대체된 도서관서비스기술법(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과 1976년에 제정

    된 박물관서비스법(Museum Service Act)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 II.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동향과 방향성 ● 31

    Library Service Act)을 제정 ․ 운영하고 있지만 도서관과 관련된 조항의 대다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주체인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와 산하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그리고 각 주에 대한 지

    원 및 연방자금 활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도서관법은 주정부 단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기준도 주별로 제정 ․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지아(Georgia)주와 텍사스(Texas)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지아주의 경우는 도서관법은 주의회에서 주법률 형식으로 제정되었고 기

    준은 조지아주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

    력하는 주단위 도서관조직인 조지아공공도서관서비스(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s)3)에서 제정하였다. 「조지아도서관법」(Georgia Library Law)은 도서관기금의 사용, 위원회조직과 기능, 연차보고서, 도서관설립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인 조항이 대부분인 반면에 공공도서관기준(Georgia Public Library Standards)

    은 서문에서 도서관 평가 및 측정을 위한 핵심도구인 동시에 주내의 모든 공공

    도서관이나 시민에게 유익하다고 기술하고 있다.4) 이 기준은 도서관장과 직원을

    위한 내부적 도구로서의 운영업무기준(Operating Service Standards)과 모든 도

    서관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법자 및 다른 기금출처들이 공유해야

    하는 지침으로서의 핵심서비스기준(Primary Service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에는 운영, 직원, 장서개발 및 평가, 공공서비스와 장서서비스, 기술서

    비스, 접근 및 시설이, 후자는 관리지침으로 주로 위원회 구성, 기금, 직원배치기

    준, 자료구입비 상한선 등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텍사스주의 경우, 「텍사스도서관시스템법」(Texas Library Systems Act)은 주립도서관과의 협정으로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주내 10개 지역도서관시

    스템의 운영체계 및 도서관기금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 이 법률은 도서

    관의 정의(Sec.441.122)에서 소형도서관(community library)은 봉사대상 인구

    3) 조지아 공공도서관서비스(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s)는 조지아도서관법(20-5-60)에 의하

    여 조지아대학시스템 관리위원회 공공도서관서비스사무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http://www.georgialibraries.org/lib/publiclib/standards.pdf

    5) http://www.tsl.state.tx.us/ld/pubs/libsysact/lsysact.html#top

  • 32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25,000명 이하로, 중형도서관(area library)은 25,000명이상을, 대형도서관(major

    resource center)은 20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텍사스공

    공도서관기준은 주립도서관 및 문서관위원회(Texas State Library and Archives

    Commission)와 텍사스도서관협회(Texas Library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작업

    한 결과이다. 이 기준의 서문은 도서관서비스 수준과 이용자의 기대치를 향상시

    키면서 도서관 행정가나 지원자들이 기금요청을 정당화하는 인증된 자료를 제공

    한다는 취지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은 측정과 성장을 위한 수단

    으로서의 성과측정을 강조하고 있다.6) 기준의 구성내용은 서문(목적, 철학, 서비

    스수준, 평가, 개정), 운영, 장서, 시설, 재정, 마케팅 및 공공관계와 옹호, 인원,

    서비스, 기술관련 기준 등 8개의 항목별 기준과 각각을 4단계로 평가하는 체크리

    스트, 공간소요 조사표, 용어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텍사스주의 공공도서

    관은 각 항목기준별로 상(comprehensive), 중(enhanced), 하(basic)로 자체점검

    도 할 수 있으며, 주립도서관 도서관개발국의 2년 주기 도서관평가에 자료를 제

    출할 수 있다.

    ■ 영국은 2001년에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공공도서관서비스기준(Public Library Service Standards)7)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의 목적은 도서관당국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또한 처음으로 공공도서관 성과평가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었다. 원래 영국에는

    전국단위의 도서관법이 없고 잉글랜드 및 웨일즈지방을 위한 단일도서관법이

    제정되었지만 1964년에 「공공도서관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이 신법은 1850년에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이 100여년간 입법취지에 맞게 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이 보급

    되면서 모든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입법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제1조에 DCMS 장관의 도서

    6) http://www.tsl.state.tx.us/plstandards/toc.html

    7)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Pu

    lbicLibraryServicesApril08.pdf

  • II.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동향과 방향성 ● 33

    평가기준 비고(도달기준)

    1도서관(이동도서관 제외) 봉사권역 내

    에 있는 가구의 비율

    Inner London : 1마일 내 100%, Outer London :

    1마일 내 99%, Metropolitan : 1마일 내 95%(2마

    일 내 100%), Unitary : 1마일 내 88%(2마일 내

    100%), County : 2마일 내 85%

    2인구 1천명당 개관시간(모든 서비스 포

    인트 포함)의 합128시간

    3인터넷과 연계된 전자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비율100%

    4인구 1천명당 인터넷과 도서관 접근을

    위한 전자형 워크스테이션의 수인터넷과 OPAC 접근을 위한 컴퓨터 터미널

    5 요구도서의 제공률 목표 : 7일 내 50%, 15일 내 70%, 30일 내 85%

    6 인구 1천명당 내관자수

    Inner London Boroughs : 7,650명, Outer London

    Boroughs : 8,600명, Metropolitan Districts :

    6,000명, Unitary Authorities : 6,300명, County

    Councils : 6,600명

    7이용자(16세 이상)의 도서관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률5점 척도 중 우수와 매우 우수에 응답한 비율 : 94%

    8이용자(16세 미만)의 도서관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률3점 척도 중 우수에 응답한 비율 : 90%

    영국 공공도서관서비스 평가기준(2008)

    관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방행정당국의 책무를 제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서비스기준은 도서관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도서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2008년판 개정기준의

    서문에서 알 수 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되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2001년판 기준은 각 자치단체가 적어도 3년에 1번씩 공공도서관 이용자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되어 왔다. 마지막 개정

    판인 2008년 기준은 처럼 총 10개 항목, 즉 ‘도서관 건물로부터 일정거리에 거주하는 세대의 비율, 개관시간, 전자정보 접근비율, 전자형 워크스테이

    션수, 예약자료 입수시간, 도서관 방문횟수, 16세 이상 및 16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구입자료수, 소장자료 교체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34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9구입방식에 의한 인구 1천명당 연간 증

    가자료수도서+기타 자료수

    10 대출 또는 OA용 전체 자료의 갱신주기 6.7년

    ■ 캐나다는 연방차원의 도서관기본법은 없는 반면에 관련법령으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 1952)과 「캐나다국립문서관법」(National Archives of Canada Act.)을 2004년에 통합한 「캐나다도서관문서관법」(Library and Archives Canada Act)이 유일하다. 공공도서관은 주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주마다 자체

    도서관법을 가지고 있다.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도

    서관운영에 필요한 도서관위원회, 직원채용, 재정운용, 서비스평가, 납본 및 보

    존, 이용규정 등이 규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리오(Ontario)주의 도

    서관기준을 들 수 있다. 캐나다 인구의 ⅓인 1,300만명이 거주하는 온타리오주

    는 독자적인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을 가지고 있으며 총 3장 4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 제40조 제1항(special library service boards)

    에 따라 문화부장관(Minister of Culture)이 설립하여 온타리오주 공공도서관업무

    를 관장하는 남부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위원회(Southern Ontario Library Service

    Board)와 북부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위원회(Ontario Library Service-North Board)

    가 있다. 양대 위원회는 온타리오주 공공도서관 발전을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제

    정한 공공도서관지침(Ontario Public Library Guidelines)8)은 온타리오주 공공

    도서관을 위한 발전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침은 1997년에 처음 제시되었고 4차로 개정된 2007년판은 일반 공공도서관용(Municipal and County Public Libraries)과 원주민 도서관용(First Nation

    Libraries)으로 양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체계는 총 7개 부문, 즉, 서문, 지침

    사용법, 지침체크리스트, 부록 A(지원과 자원), 부록 B(평가도구), 부록 C(핵심참

    고자료), 부록 D(기준의 지역사회 분석 및 요구충족)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각각

    의 주정부도 나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제정 ․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도서관협회도 1955년에 양적 및 질적 기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8) http://www.olsn.ca/Guidelines/OPLG.aspx?id=2264

  • II. 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동향과 방향성 ● 35

    ■ 대만은 교육부가 2002년 10월 28일자로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기준」(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 기준은 제1조에 2001년 1월 17일 제정한 「도서관법」 제5조9)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부서인 교육부가 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대만의 공공도서관기준은

    총 7개항(총칙, 설립, 조직인원, 도서관 장서발전, 시설, 운영관리, 부칙) 40개

    조10)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인원,

    건축면적, 장서 등에 대한 양적 기준을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제13조에

    서 자료구입비를 총예산의 15%로 규정하고 제20조는 자료폐기를 전체장서의

    3%로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반면에 제28조는 주당 44시간 개관원칙을, 제30조

    는 장서이용의 무료원칙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도 있다.

    ■ 일본은 2001년 7월에 문부과학성이 「도서관법」(1950년 법률 제118호) 제18조의 규정11)에 근거하여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12)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의 법리적 특징은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

    부서인 문부과학성 고시(제132호)로 공포 ․ 시행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용적 특징으로는 일반총칙과 지역단위의 공공도서관인

    시(市) ․ 정(町) ․ 촌(村)립도서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인 도(都) ․ 도(道) ․ 부(府)․ 현(縣)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양적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한편,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정책특별위원회가 1989년 1월에 공표하고 2004년 3월에 개정한 ‘공공도서관의 임무 및 목표’도 일종의 지침13)에 해당한다. 이 지

    9) 제5조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기준은 중앙의 주관기관이 정한다. (圖書館之設立及營運基準,由中

    央主管機關定之)"에 따라 기준 제1조에 "본 기준은 도서관법 제 5조에 따라 정한다(本基準依圖書

    館法(以下簡稱本法)第五條規定訂定之)"라고 제시하였다.

    10) http://www.ncl.edu.tw/ct.asp?xItem=1222&ctNode=1341&mp=2

    11) 제18조(공립도서관의 기준) 문부과학대신은 도서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위해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교육위원회에 제시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에게 알

    려야 한다.

    12) 公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 13) 公立図書館の任務と目標

  • 36 ●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목차 내용 조항

    개요 (공공도서관의 임무 및 목표 제정 취지 설명)

    제1장

    기본적 사항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요건

    알 자유의 보장

    도서관 이용

    도서관 계획

    주민 참여

    도서관 상호 협력

    도서관 직원

    1

    2

    3

    4

    5

    6

    7

    제2장

    시(구)정촌립도서관

    1. 도서관시스템

    2. 도서관서비스

    3. 도서관자료

    4. 상호협력

    8-14

    15-35

    36-49

    50-52

    제3장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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