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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국문 요약】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 한국,...

Date post: 10-Ma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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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 ( Legal Code) 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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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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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석사학위논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China-

          

     2012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지적재산권전공)

     

                         곽개   

  • 법학석사학위논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China-

    2012년 2월

    지도교수 김 원 오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지적재산권전공)

    곽 개

  • 이 논문을 곽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2년 2월

    주심

    부심

    위원

  • 【국문 요약】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곽개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법의 본질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

    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연구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대두

    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만 가지고는 저작권 보호를 운운할 수 없

    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에는 미국ㆍ한국ㆍ중국 등 3국에

    서 디지털 저작권과 전통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한 고찰, 기존의 입법

    분석, 기술보호 등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

    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실시에 대해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를 시도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여 왔

    으며 관련 법제도의 도입 또한 비교적 성숙된 편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저작

    권법 입법 내용과 재판 사례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와의 접목과 함께 국제저작권

    조약의 기본 규범을 앞서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의 국내 입법은 그 효율 면에서 타 선진국들을 추월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

    호기간의 연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가중, 권리침해 책임자의 확정 등에 대

    해서도 유연한 방식을 취하면서 시기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과 새로

    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은 저작권 관리 정보와 금지 및 회피 조항의 적용을 최신 저작권 보호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인터넷

    관련 업종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규범화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그 보폭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

    다.

    한국은 신흥의 경제주체로 근년에 세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

    히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성장세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저작권 방면에서는,

    1986년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전면 수정이 시작되어 선후하여 12차례 수정된 바

    있다. 2000년 이후에는 2~3년에 한 번 꼴로 수정되면서 2009년에 이르러 드디

    어 저작권법에 대한 수정을 마치고 7월부터 정식 실시, 이로써 한국의 디지털 저

    작권에 대한 보호는 완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한ㆍ미 FTA의 체결로

  • 한국은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임시복제 등에서 세계와 접속할 수 있게 되

    었다. 한국의 재판사례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두 방면에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보호 또한 현재도 계속하여 개정 중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서 아래 세 가지 폐단이 존재한다. (1)법적 보호가 시대

    에 맞추어 발전하지 못하고, 대륙법 체계의 하나로 법률 도입이 현 시기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훨씬 낙후하다. (2)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규정

    이 미비하다. 바이두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합리적 사용의 관건은 작품의 사용

    목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한 것인

    지에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3) 중국의 무과실 원칙은 선진국들에 비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WCT의 관련 규정을 참고로, 디지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특징

    에 맞게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 관련, 특히 디지털 저작권

    관련 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법률 이해를 높임으로써

    중국 사회의 발전에 적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구성 ······································································ 2

    제2장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고찰 ································· 4

    제1절 디지털 저작권 ······································································ 4

    1. 저작권의 역사적 배경 ································································· 4

    2.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 5

    3.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변화 ·················································· 7

    4. 인터넷과 저작권 ········································································ 7

    5.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개념 ························································ 10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4

    제2절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유행 및 특성 ·········································· 16

    1.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 16

    2.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 16

    3.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 17

    4.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 ································································ 19

    제3절 디지털콘텐츠에 따른 저작권 문제 ············································ 22

    1.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황 ·························································· 22

    2. 기존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의 상이성 분석 ··································· 25

    3.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 28

    제3장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법제 및 정책 ··················· 34

  • 제1절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 34

    1. 국제조약의 탄생 ····································································34

    2 WCT의 주요 내용 ····································································· 34

    3 WPPT의 주요 내용 ··································································· 36

    제2절 각국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현황 ····································· 36

    1. 미국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현황 ·········································· 36

    2. 한국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보호 현황 ······································· 39

    3. 중국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현황 ·········································· 40

    4. FTA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문제 분석 ···································· 42

    제4장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의 분석 ···························· 47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7

    1.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 47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분류 ····························································· 47

    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술적 보호조치 ········································· 49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필요성 ····················································· 50

    제2절 DRM 기술분석 ··································································· 51

    1. 능동적 콘텐츠 보호기술 ····························································· 51

    2.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기술 ·································· 54

    제3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한계와 문제점 ································· 56

    1.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계 ····························································· 56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 ·························································· 56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작용 ·························································· 57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 59

    1. WIPO ···················································································· 59

    2. 미국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 55

    3. 한국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 66

  • 4. 중국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 68

    제5장 디지털 저작권 침해사례 소개 ········································· 71

    1. 미국의 침해사례 ······································································· 71

    가. MGM의 Grokster 소송 사례 ······················································ 71

    나. Grokster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71

    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 73

    라. 중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 ························································ 76

    2. 한국 침해사례 ········································································· 76

    가. 소송 ····································································· 76

    나. 당사자의 주장 ········································································ 79

    다. 피고의 주장 ··········································································· 79

    라. 당사자와 피고 주장의 판단 ························································ 79

    마. Grokster 소송에 의거한 한국의 P2P 서비스의 법적 규율 모색 ··········· 81

    3. 중국의 침해 사례 ····································································· 82

    가. ‘바 이두 문고 사건’의 경위 ························································ 82

    나. ‘바이두 문고 사건’으로 유발된 안전지대 원칙의 적용에 관한 논쟁 ······· 84

    다. 바이두 문고의 안전지대와 입법 취지의 충돌 ·································· 86

    라. 바이두 문고 사건의 법률 적용 추세 분석 ······································ 89

    마. 맺음말 ·················································································· 94

    제6장 결론 ·············································································· 96

    참고문헌 ·················································································· 98

    ABSTRACT ·········································································· 102

  • [표목차]

    <표1> 한국 디지털출판물 개발 추세 ······························································· 22

    <표2> App 비중 분포 사례 ·············································································· 23

    <표3>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범위 ···································································· 29

    <표4> 중국 현행 법률 체계에서 저작권 기술보호 조치에 대한 제도 개황··· 70

  • - 1 -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1979년 후반에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중국은 광활한 국토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과거 어떤 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 수립을 하였을 당시, 양국의

    무역 규모는 50.3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수교 16년이 되는 2008년에

    이르러서는 무역 규모가 1861.1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그 중 수출액은 24억

    달러에서 739.5억 달러로, 수입액은 26억 달러에서 1121.6억 달러로 성장하였

    다. 이것은 기존에 비해 각각 30배, 4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1990년대 초, 중국은 시장 다원화 전략을 내세우고 비전통적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시작했다. 1992년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2.8%와 3.3%였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러서는 수출 비중이 5.2%, 수입

    비중은 9.9%로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이처럼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

    은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서방 발달 국가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5년 말에는 중ㆍ한 양국의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서

    1119.3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2000억 달러에 접근하였으

    며, 2013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있어 한국은 1000억 달러를 넘는 5개 국가 및 지역의 무역상대 중

    하나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홍콩을 잇는 중국의 제4대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의 제2대 수입국이 되었다. 더불어 중국은 한국 최대의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으로

    도 부상하여 한국은 중국을 시장으로 자국 경제를 확대시키는 데 가장 성공한

    국가로서 평가받고 있다.

    2004년 11월, 중ㆍ한 양국 지도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추진방

    향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부터 양국 연구기

    관이 연구를 시작했다. 2005년 11월,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

    구하는 실용 노선에 따라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공식 승인을 하였다.

    이 후 2006년 11월에는 양국은 중ㆍ한 자유무역지대 민, 관, 학 공동연구를 진

    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양국 지도자가 관련 연구 성과를 기반으

    로 중ㆍ한 자유무역지대를 지속적으로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상호 이익의 증진을

    추구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중ㆍ 한 자유무역지대 민, 관, 학 공

    동연구 기관은 5차례 회의를 갖고 상호 교류와 협상을 전개해 왔다.

  • - 2 -

    그러나 지적재산권 협상이 FTA의 이슈로 떠오른 반면 경제 교류의 발전과 함

    께 무역 마찰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제도의 완비를 통해 경제무

    역의 발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법률은 대체로 외국의 것을 베껴온 것으로, 개혁ㆍ개방을 통해 글

    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나치게 시대에 앞섰거나 불합리한 법제도가 대량 존

    재한다. 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중국은 서학동점과 법률이

    식에 따른 심층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모순과 충돌은 오랜 기간의 마찰

    에 따른 진통과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점차 해소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미숙

    한 입법은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고속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한 동시에 불

    완전한 법률과 법규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억제하는 요소인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대륙법계에 속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적인 법제국

    가의 법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경

    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혁신 등 장구한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1987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작권법을 수정하여 보

    완함으로써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법률체계에 대한 연구는 한ㆍ중 경제 및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이나 법률제도의 완비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의 경제

    와 법률 발전에서도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제가 세계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를 감안할 때, 이는 법률 연구에서 소홀히 해서

    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거에 근거하여 본고는 디지털 저작권 방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

    권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또한 그 문제점과 침해 상황의 분석을 통해 법제정책

    보호 및 기술보호 두 가지 방면에서 미국,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저작권을 비교

    하였다. 이외에도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에

    서 발생한 동일 유형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에서 해당 사례의 재판에 계발

    을 주었다. 이는 향후 한ㆍ중 양국 간 무역마찰의 해결 및 관련 사법 연구와 법

    제도의 완비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구성

    본고는 지적재산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중심

    으로 미국,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법률정책 보호 및 기술

    보호를 고찰하고 3국의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과 한국 디지털 콘텐

  • - 3 -

    츠의 특징을 포착하였다.

    구성은 6장으로 되어있다. 우선 제2장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의 통상적인 개

    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협약 및 미국, 한국과 중국의 법률정

    책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제5장에서는 미국과 한국

    의 사례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련 폐단을 살펴보고 그 대안책을 제시

    할 것이다.

  • - 4 -

    제2장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고찰

    제1절 디지털 저작권

    1. 저작권의 역사적 배경

    인쇄술1)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유체재산법에 의해 지적인 창작품이 간접적으로

    보호되었다. 원고, 조각, 그림 등과 같은 저작물의 저작자는 유체물의 소유자가

    되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다. 중세에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량

    으로 제작하기란 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양은 극히 제한되었으며, 그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지는 않았다. 따라서 조각이

    나 회화작품 등을 모작하는 행위는 드물었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

    우에는 여론에 의해 호된 비난을 받았다.

    현대 저작권법은 과학과 예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자들에게 독

    점권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규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 의하

    면“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

    어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에서도 “Congress shall have power……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 s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라고 명시함으로써, 과학과 응용예술의 발전(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을 목적으로 보고 있다2). 중국 저작권법 제1장 제1조에서도

    “문학, 예술과 과학 작품 저자의 저작권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보급을 격려하여 사회주

    의 문화와 과학 사업의 발전 및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3)고 명시하였다.

    1) 금속할자는 한국에서 일찍부터 발달하여, 고려시대 1234년에 동활자를 사용해서‘고급상정예문’

    50권을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403년(태종 3)부터 수년 간에 결쳐 동할자 수십만 개를

    주조하여 서적 인쇄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세게적으로 알려진 계미자 이다. 구텐ㅂ베르크의 인

    쇄술 발명은 144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한국이 200년이나 앞서 인쇄술을 발명한 것읻나 서양에

    서의 인쇄술 발명은 결국 저작권 제도라는 것을 탄생시킨 반면에 한국의 인쇄술은 사회· 문화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인쇄술의 발명자체보다는 발명된 인쇄술의 새로운 문명과 제도

    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2) 정동재,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에 관한연구, 한남대하교, 석사논문, 2006, 12, p17

    3)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人民出版社,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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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author ship), 저작자(author)의 개념도 인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글로 쓴 정보의 소유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에는 주로 글

    을 쓰는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기록을 하는 수사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재산권을

    부인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글은 고전인 경우가 많아 베끼는 권리에 대한 분쟁

    도 드물었다. 즉, 당시에는 “베낀다는 것(copying)”이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개

    념을 내포하지 않았고, 하나의 목표였다. 이는 손으로 글을 착오 없이 베껴 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또한 누군가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손으

    로 베껴 쓰는 것에 대하여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

    다. 이렇게 그 당시의 정보는 공동의 소유였고, ‘표절’,‘저작권(copyright)’, ‘저작

    자의 권리’같은 개념 또한 형성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후 18세기 후반부터는

    개인주의 사상이 출현하여 점차적으로 문학적 소유권 개념이 기존의 특권제도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1777년 프랑스 루이 16세는 인쇄와 출판을 규정한 여섯

    개의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들 법령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발행하여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4)

    또한 인쇄매체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저작권법과 비슷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

    하였다. 이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인쇄업자와 출판업자에게만 복사(copy)에 관한

    통제권을 준다는 내용으로서, 교회와 국가를 원하지 않는 출판물로부터 보호함이

    목적이었다. 이렇듯 이 시기의 저자권법(copyright)은 정치적 검열과 통상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나 창조성의 촉진 등은 저작권법의 개

    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저작자가 창작의 중요한 참여자임을 인정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이시기의 개인의 역할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처

    음으로 책의 앞표지에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저자가 책 전체를 관

    할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 이렇게 인쇄술은 다량의 정보생산을 가능케 한

    대중매체로서 뿐 아니라 저자의 개인적 성취, 관심, 책임 등을 촉진했다는 면에

    서 개인적인 매체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은 재산에 대한 이

    해관계의 보호수단 이상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공공흥행·극화한 각본· 번역물 등

    의 문제가 있었다. 1734년 및 1767년에 판화저작권법(Engraving Copyright

    Act), 1777년에 인쇄물저작권법(Prints Copyright Act),1814년에 조각저작권법

    (Sculpture Copyright Act)이 각각 제정되었더. 1911년, Common Law 저작권

    법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5)

    2.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4)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7, p13

    5)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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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copyright)’이란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으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6)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

    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

    권· 공연권· 저작인격권은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창조물로서 지적재산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격 밖에

    존재하는 물적 재산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금전

    적인 제2의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이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인격권은 첫째,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 일신적 권리로서 양도나 이전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은 여러 가

    지의 내용을 가진 권리들이 한 데 모인 이른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

    이고,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들 중 일부권리만의 분리 양도, 이전도 가능하

    다는 점이 특색이다. 저작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위의 7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허락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

    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차체에 일부 제한이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저작

    권을 인정함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동시에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도 있

    다.7)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공적 영역으로써의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의 균형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저작자의

    독점권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을 막는 시간적 제한, 즉 저작권 보호기간의 설정이

    다. 두 번째는 저작권자의 절대권을 제한하는 법정허락(또는 강제허락)으로써 이

    규정은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권리 보상과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국가 기관에,

    법이 정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는 특정한 사용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두어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이나 보상을 염려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6) 한국 현행법은 대륙법계인 저작자 권리체계를 택한 결과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포함된다 (법 10조)

    7) 저작권법 제1조 참조

  • - 7 -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환경의 변화는 곧 저작권 보호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통제능력을 말한다.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이익을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즉 과학

    기술의 발전에 저작권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발전이 저작권으

    로 말미암아 저해되는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이 제작․수정․복제․배포되는 방식이 근본

    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반면, 저작물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즉 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은 저작자에게 창작

    의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용이성을 허용하기 때

    문에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기술의 변화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인 콘텐츠를 보호하여 창작과 유통을 원

    활히 유도하여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호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이용이나 접근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콘텐츠

    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

    켜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

    다.8)

    4. 인터넷과 저작권

    컴퓨터가 통신과 결합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효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

    다. 디지털 방식은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으며, 이를 전달하는

    데 아날로그 방식이 따를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를 좀

    더 저작권 환경의 측면에서 조망하기로 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은 복제 환경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 왔다. 디지털 매체와

    기기의 등장은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의 복제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8) 탁희성,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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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고 있다. 컴퓨터 디스크나 디스켓, CD, DVD 등 대표적인 디지털 매체는 아

    날로그 매체보다 그 제조원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보 등 저작물을

    담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복제물의 질도 정본과 다름이 없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유혹은 물론 있으나 질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 물론 저작권 침해가 저작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예도 있

    으나 사회 전체에 만연할 정도는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비용과 질 측면 외에도, 누구든지 컴퓨터와 주변 기기 몇가

    지만 갖추면 복제물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복제물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도 아주 짧다는 점도 저작자 등 권리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대가를 전연 보

    장할 수 없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즉

    아날로그 복제물은 한 번 이전되면 같은 물건이 반복 생산되지 않으나 디지털

    복제물은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전된다. 전달 과정을 보면 이러한 측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원본 아닌 원본이 반복 생산될 수 있다. 따라

    서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유혹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여기서 부팅하거나 훑어보는(browsing) 과정에서 또는 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필요불가결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

    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복제의 개념에 넣을 것인지, 넣는다면 이에 배

    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복제란 단지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제와 관련한 각종

    권리 제한(예외), 특히 사적 복제, 도서관 복제 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9)

    둘째,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은 무한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소리와 영상,

    이미지 등이 필요에 의하여 수정되고 개작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편

    집, 변형, 수정 등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온갖 이용행위가 손쉽

    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작자와 저작물과의 동일성(integrity)은 심

    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왜곡되고 변형되는

    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만 실추되는 꼴을 당하기 쉽다. 저작물의 유통과정에

    서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무단으로 바뀌거나 삭제되는 일도 빚어질 것이다.

    셋째, 저작물의 멀티미디어화이다.10) 다시 말해서 한 매체에 다수의 저작물이

    9)사적 복제의 문제는 면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서, 도서관 복제의 문제는 그 반대의 필요성에서 접

    근하는 것이다. 사적 복제를 디지털 환경에서 폭넓게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면 저작권 보호는 상당 부분

    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도서관 복제를 현행 법제에 따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면 새로운 도서관의 기능

    (예를 들어 온라인 도서관)은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0)한국이 ‘멀티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 저작물(multimedia work)’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은 새로운 이용형태를 창출하지도 않는다. 거꾸로 멀티미디어란

    매체가 여럿 존재한다는 뜻이고,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란 한 매체에 다양한 저작물이 수록된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점만 가지고 ‘멀티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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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되는 것이다. 종전에도 이러한 매체가 존재했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도 많은 저작물이 한 매체에 수록됐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굳이 많은 참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구라도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 또 아날로그 방식의 영화 제작은

    정형화한 것이어서 다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내는 데 그다지 곤란한 일이

    많지 않았다. 물론 영화의 경우 각국 저작권법에서는 특례 규정을 두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왔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 텍스트와 이미지, 동화상, 음악 등이 저작물

    의 이용 목적에 따라,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이용된다. 또 필요에 의하여 기존 내용을 바꾸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그다지 들

    이지 않는다.

    이것은 저작물의 전통적인 구분도 무색하게 한다. 저작권법은 각 저작물의 특

    색에 착안하여 그에 적합한 권리를 설정하고 이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은 종래의 저작물 분류를 무색하게 함으로써 법규정, 더나아

    가 법정신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

    도 기존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수 야기하고 있

    다. 개별 허락을 원칙으로 하는 권리의 속성이라든가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저작권 관리 방식이 필요해졌다.

    넷째, 전달 방식의 디지털화이다. 이것은 쌍방향성(interactiveness)을 특징으

    로 한다. 디지털 매체는 이제까지의 방송이나 출판처럼 ‘주어진’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11)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수의 공중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중이 저작물을 전달받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 인터넷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아날로그 시대에는 일부 제작

    업자만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정보를 쉽게 접하고, 또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은 방송이나 공연, 출판 등 전형적인 예에서 보

    듯이 저작자와 일반 공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방송사업자

    나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실연자 등), 출판사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이용 형태에

    는 쌍방향성의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다. 일방의 공급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대응

    하는 방식이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저작물이 전달되는 경우와 같

    은 새로운 이용형태에 대해 저작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

    다. 이하에서도 디지털 또는 멀티미디어란 용어를 편의상 혼용하기로 한다.

    11)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IntellectualProperty and the NationalInformation

    Infrastructure,TheReportoftheWorkingGrouponIntellectualPropertyRights,September199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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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겼다.

    다섯째, 저작권법의 속지성(territorial nature)을 무력하게 한다. 저작자는 자

    신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에서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디지털 저작물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간단히 이전한다. 국경의

    존재에 개의하지 않는다. ‘지구촌’이라는 말은 정보사회에서 실감할 수 있다. 전

    통적으로 저작물은 국경 내에서 유통됐다. 국경을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

    을 담은 매체는 대개 유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고, 따라서 법으로 통제

    가 가능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는 무체물의 형태로 국경의 제한도 받지 않고

    오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현행 저작권 제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접근법을 달리한다.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재 여부, 권리의 귀속 주체, 이용허락의 방법 등에서

    도 차이가 있는 마당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기존의 국제조약도 이러한 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조약을 통

    한 국내법의 통일 내지 조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 저작권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서 저작물을 전세계 누구에게든지 전송하는 길이 열려 있

    는 처지에 저작권의 범세계적 보호와 통일은 절실한 과제이다. 어느 누구든지 막

    대한 투자를 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거저 받아볼 수 있다면 이것은 저

    작자 등 권리자에게는 악몽이나 다름없다. 12)

    5.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개념

    가. 디지털콘텐츠 정의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란 일반적으로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가 디지

    털화한 것에서부터 태생적으로 디지털 형태를 띠고 있는 콘텐츠를 통틀어 말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3)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를 총망라하

    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콘텐츠’는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 인간이 이용가능한

    모든 의사소통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을 지칭하는 콘텐츠라는 단어를

    근간으로 한다. 디지털콘텐츠는 이러한 콘텐츠란 용어 앞에 디지털이 붙어 만들

    어진 새로운 용어이다.

    12) 최경우,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1999.12 : 1999, 하 p63-66

    13) 한국소프트웨어진홍워, 디지털콘텐츠 산업백서, Jinhan M&B, 2006-2007,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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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구현된 내용물, 즉 디지털화된

    콘텐츠나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

    칭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란 “원 정보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14)을 말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 법」(2002) 제2조 제1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

    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4

    호에 의하면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의 정의 또한 유사

    하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란「온라인 디지털콘텐츠상업 발전법」제2조 제2호에 “정

    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디지털 기술과 문화 콘테츠15)가 접목하여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서「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제5호에“문화적 요소16)가 체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콘텐츠’는「문화상업진흥기본법」제2조 제6호에“보호· 문자·.음성·

    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

    기능을 갖게한 콘텐츠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는 전자적 형태

    로 가공 또는 제작된 정보콘텐츠를 지칭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디지털화 된

    부호, 문자 음성 등의 내용물과 이들을 수용하게 되는 미디어적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콘텐츠,17) 온라인디지털콘텐츠,18) 디지털문화콘텐츠19) 등

    14) 문화적 요소란 콘텐츠가 문화상품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화적 예

    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요소를 의미하다.

    15) 문화콘텐츠란“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호의 2.)

    16) 문화적 요소란 콘텐츠가 문화상품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화적 예

    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요소를 의미하다.

    17) 문화산업긴흥기본법 제2조 6항: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

    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

    18)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 제2조2항:“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한다)에서 사

    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 - 12 -

    유사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개념정립이 불명확하다. 실례로 디지털콘텐츠

    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에 초점을 둔 용어라면, 멀티미디어콘텐츠는 콘텐

    츠가 저장· 기록· 활용되는 매체를 기준으로 한 명칭으로서 비록 멀티미디어 콘

    텐츠가 영상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양자는 상당부분 겹쳐지고

    또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나.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는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 즉 디지털콘텐츠는 콘텐츠 자체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유통구

    조 자체를 변화시켰으며,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의 리모델링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

    서만 법적 보호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콘텐츠가 기존의 아

    날로그 콘텐츠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기인해야한다. 디지털 콘텐츠

    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항상성: 디지털콘텐츠는 복제본과 원본의 구별이 어렵고 아무리 복제하여

    도 그 품질이 무제한 유지 된다

    (2). 변형가능성: 디지털 콘텐츠는 제작, 사용· 추가· 삭제· 변조· 편집· 복제,

    저장하는 것이 매우 쉽고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보관의 편리성: 디지털화된 정보는 압축 등의 기술로서 축소하여 원하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저장할 수 있는 보관의 편리성을 제공 한다.

    (4). 재생기능성: 보관된 정보나,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정보는 원형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재생 및 복원이 가능하다.

    (5). 비이전성: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원정보가 소유주에게 남아 있어

    무한한 정보의 재전송이 가능하다.

    (6). 결합성: 디지털콘텐츠는 음성, 문자, 이미지, 데이터, 영상 등 모든 형태의

    콘텐츠가 결합되어 창작, 제작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는 원거리 소유자들

    의 소량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치를 극대화한 디지털콘텐츠 작성할 수 있다.

    다. 디지털콘텐츠의 종류

    디지털콘텐츠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일반적으로 디

    1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5항: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하는 디지털콘텐

    20) 김지영, 디지털톤텐츠 법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2003, p8

  • - 13 -

    지털콘텐츠의 포괄 범위는 그 형태, 내용, 용도, 사용기기, 거래유형, 전달방법,

    사용료, 유무, 자체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분류21)에 대한 여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디지털콘텐츠가 가

    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상품으로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심벌로서 콘텐

    츠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하나의 상품 혹은 제품(Product)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디지털 콘텐츠이다. 이러한 상품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보

    콘텐츠(Information Contents), 오락 콘텐츠(Entertainment Contents), 그리고

    교육 콘텐츠(Education Contents)이다. 예를 들어 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낯선 곳을 방문하거나 토지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한다. 또는 부동산 업자에게 지도를 직접 판매하거나 사이트가 제공하

    고 있는 지도를 통해 고객들이 접근하게 되는 회사들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오락 콘텐츠의

    경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온라

    인 인터넷 게임과 함께 대표적인 오락 콘텐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음

    악 콘텐츠다.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는 노래나 뮤직 비디오를 MP3 파일 형식

    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자책은 다양한 종류의 서

    적을 디지털 형태로 많은 고객에게 재공하고 있다. 상품으로서의 디지털콘텐츠는

    콘텐츠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사

    이트에 오른 그 자체는 별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실

    제 물리적인 대상들을 표현하거나 대표(Symbol)함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콘텐츠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예매사이트의 영화표, 증권회사와 같은 곳에서

    취급하는 주식, 채권,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등은 콘텐츠 자체는 별 가치

    가 없지만, 현실에서 구매력을 제공할 수 있기에 고객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마지막 종류로는 서비스(Service)콘텐츠가 있다. 지금까지 살

    펴 본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는 존재하거나 실체가 있었지만 서비스는 눈에 보이

    는 어떤 콘텐츠가 존재하기보다 무형의 서비스가 가치를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 정부 민원 서비스도 서비스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정보자체도 디지털 콘덴츠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21) 일본표준산업분류(JSI). 200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2003,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

    2002 한국소프트웨어진흥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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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디지털 콘텐츠인 것이다.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개념은 모뎀 등에 의

    하여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시켜 주는 자를 의미한

    다. 콘텐츠제공자(Contents Provider, CP)는 인터넷상에서 텍스트, 데이터, 사운

    드, 프로그램,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송신하고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콘텐츠 제공자는 주로 자신이 서버를 운영하

    면서 콘텐츠를 타인이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

    는 자를 의미한다.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 및 전자우편, 대

    화방, 검색엔진, 콘 텐츠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온

    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인터넷상의 더 많은 자원을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

    공자는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콘텐츠 제공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22)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개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크게 분류한다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 책임은 다시 저작권법에 직접 규정된 침해

    배제책임과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일반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는 정도에는 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저작권침해해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 야기하는 경

    우, ②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직접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통제,

    관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

    에 있어서 단순한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23)

    ①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

    22) 정동재,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에 관한연구, 한남대하교, 석사논문, 2006, 12, p71

    23) 권연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2000.03, 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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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관여 정도가 매우 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

    고, ② 두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의 경우보다는 약하겠지만 통제 및 관리가능성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역시 책임의 부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③ 세 번

    째의 경우는 앞 2가지 유형에 비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현저히

    떨어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한다.

    (2). 책임 형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① ‘침해배제책임’(침해행위를 예방·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침해로 인한 결과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책임)및 ② ‘손해배상책임’으로 부류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검토함에 있어서, ① ‘침해배제책임’에서는 침해

    상황의 지배 여부(권리침해자 해당 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② ‘손해배상책임’

    에서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과실 및 위법성의 판정과 관련하여)가 핵심적인 쟁점

    이 된다.

    (3). 침해배제책임

    저작권법 제123조에서는 ‘침해의 정구’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는 “이법에 따

    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저작권

    기타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

    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31조에서

    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침해로 인한 결과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청구에 대응하여 권리침해자는 그 청구

    의 내용과 같이 침해를 정지하거나 예방하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책임을 “침해배제책임”이라고 한다.

    또한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서 인권침해가 문제된다. 인격권은 배타적 권리

    이므로 비록 명예훼손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해석상 침해배제책임의 청구가 가능하다.

    (4).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성립에 따른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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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귀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의 형태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이 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침해배제책임과 비교하였을 때, 침해자의 귀책사유

    (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24)

    제2절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유행 및 특성

    1.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디지털 저작물(Digital Works)25)이란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말한다.26)

    디지털 저작물이라는 개념 이외에 멀티미디어 저작물 또는 멀티미디어 제작물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텍스트· 그림· 사진· 영상 및

    소리 등을 하나로 묶은 집합물이다. 이는 기존의 저작물과는 형태가 다르다. 이

    러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

    의가 되고 있다.

    2.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가. 텍스트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나 인쇄된 형태의 저작물 간에는 아무

    런 차이가 없다. 다만 이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예컨대 전화전호 인명록과 같은 사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등)을 디

    지털화하여 이를 계약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저

    작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

    나. 화상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화상의 경우에도 저작물성 및 저작물권의 침해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보안장치에 관한 것이 문

    제가 된다.27)

    24) 저작권법, 사법연수원, 2008, p346-348

    25) 디지털저작물이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형식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6) 디지털 자작물은 기능적인 저작물과 컨텐츠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적 저작물은 디지털을 이용

    한 저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창

    조되는 문장, 그림, 음악, 영상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 - 17 -

    (1). 음악저작물

    최근 디지털 기술을 기초로 하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디지

    털 저작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디지털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이나 새로운 저

    작물이 ‘디지털화’28)되어 디지털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29) 인

    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장 침해되기 쉬운 분야는 음악저작물이다. 현재 음악

    파일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 올려져 전 세계로 배포될 수 있다. 이러한 음

    악의 접근 및 배포에 있어서의 변화는 기존의 음반시장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치

    고, 음반업계와 실연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저작권이 침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2). 저작권법 측면에서의 음악저작물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보면 음악저작물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의 두 가지

    의 권리와 관계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으로 음악을 제공하려는 자는 음악 저작물

    의 권리자 및 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환경은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그 복제의 질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고, 복제 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수정과 변환이 용이하고,

    저장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특색이 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연

    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며, 실연자는 실연에 대한 복제

    권, 방송허락권, 음반의 대여허락권을,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음

    반의 대여허락권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듣는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의 음악과 관련된 권리

    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3.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가. 복제의 질적 향상 및 용이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많은 시간

    과 노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원본과 비교하여 복사본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날로그에 의한 녹음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불법 복제되

    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복제 자체가 어느 정도 제약되었으

    27)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p368

    2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2조에서는 디지털화를 “원 정보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

    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9) 윤선희, 조용순,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법의 문제, 한국산업재산법학희,2003,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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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자연적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온라인통신망을 통하는 디

    지털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를 억제하였던 요소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복제가 가능할 정

    도로 복제의 용이성이 커졌다. 반면 복제에 드는 비용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

    으며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되었다.

    나. 수정의 용이

    디지털 저작물은 이를 조작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저작물이 수정되었

    는지 여부는 원저작물에 접속하기 전에는 수정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원저작물을 정의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기존의 저작권법이 사실상 고정된

    (Fixed) 저작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법은 그 수정이

    용이한 디지털 저작물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멀티미디어의 등장

    디지털 저작물은 새로운 종류의 검색행위나 서로 연계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

    고,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상품인 혼성적인 멀티미디어 저작물(hybrid

    multimedia work)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모차르트의 오페라 작품과 관련하여

    음악, 가사 및 텍스트로 된 주석, 모차르트의 사진 등의 기타 매체로 구성된 저

    작물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음악저작물, 어문저

    작물, 음향저작물, 회화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등으로 각각 명명할 수 있으나,

    디지털 저작물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이다. 비디오, 오디오, 그래픽, 만

    화, 텍스트, 데이터 등을 쌍방향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와 하이퍼미디어

    (hypermed Ia), 멀티미디어를 여러 이용자들의 상호작용과 결합시킴으로써 이용

    자들이 어떠한 시스템 내에 있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무한정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는 창조적인 저작물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저작물의 내용에 연계시켰다.

    라. 저작물 분류의 어려움

    디지털 저작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분류가 그 의

    미를 잃어가고 있다. 예컨대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30), 음악과 동영상, 그리고 텍스트 등을 포함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위의 저작물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기존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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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의 분류는 저작물의 외관과 저작물을 나타내는 매체에 기초하는 것이다. 디

    지털 형태로 된 저작물은 개별적으로 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저작물에

    대한 기존의 분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 새로운 저작물형태의 등장

    디지털 형태로 된 저작물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자환경에

    따라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검색이나 링크에 의하여 연결시키는 행위가 존재하게 되었고, 하이

    퍼텍스트(hypertext)와 같은 새로운 저작물의 유형이 생겨났다

    바. 저장의 용이

    텍스트, 정지화상이나 동화상, 그리고 음악 등의 정보를 디지털형태로 저장하

    는 것은 인쇄술에 버금갈만한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단 디지털 형

    태로 된 정보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거나 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나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법을 혁신화하였다. 예컨대 전화

    번호부를 CD에 저장하여 이를 전송할 수 있으며, 흑백영화를 컬러영화로 만들거

    나, 음악의 일정부분만 뽑아서 듣거나,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사진이나 비디오에

    첨삭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 특히 압축 기술(compression

    technique)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적은 분량으로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

    으며, CD ROM이 개발되어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저작물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31)

    4.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

    가.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

    디지털 저작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물과 다르다.

    저작물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클릭 한번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이나 타

    인의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디스켓이나 타인의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고, 컴퓨터 디스켓이나 CD, DVD 등으로 인터넷상의 저작

    물을 짧은 시간에 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2,

    30) 저작권법 제4조

    31) 이대희, 인터냇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p3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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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가공 저작물을 창작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불법 복제가 성행하게 되었고, 소프트웨어,

    음악파일, 그림영상, 동영상 자료 등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상 저작물의 불법복제는 자료실 등을 통한 업로드, 다운로드,

    전자우편을 통한 파일 전송 등을 통해서 고속·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14호는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

    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

    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업로드, 다

    운로드, 파일전송 등이 행해지는 과정에서는 일정 하드웨어 장치에 있던 파일이

    다른 하드웨어를 기록매체로서의 유형물로 볼 수 있으면 업로드, 다운로드 등은

    복제행위가 될 수 있다.32) 저작물의 고정도 역시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

    미국 저작권법은 「복제물이란 현재 알려졌거나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저작물이 고정된 음반 이외의 유체물로써, 그로부터 저작물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제물’이란

    용어는 음반 이외에,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

    중국저작권법 제52조에 규정된 복제는 좁은 의미로, 인쇄ㆍ복사ㆍ모사ㆍ탁본ㆍ

    녹음ㆍ녹화ㆍ재녹음ㆍ재녹화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한 부 또는 여러 부 제작하

    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법리상 다툼이 있다.34)

    나. 전시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전송하는

    경우 전시권이나 배포권이 침해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이미지는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받을

    때까지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

    으면 이미지를 볼 수 없으므로 배포권이나 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되

    32)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1997,p.311

    33) 17. U.S.C§101(1): "Copies" are material objects, other than phonorecords, in which a

    work is fixed by any method now known or later develpoped. and from which the work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l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The term "copies" includes the materal object, other than a

    phonorecord, in which the work is first fixed.

    34) 배대현,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계명법학 제4집, 2000, p20

  • - 21 -

    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들은 전시권이 침해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은 공개적인(public)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의 법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BBS의 경우 제

    한된 숫자의 이용자가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시는 공개적인 것이라고 판

    시하였다。35)

    다. 디지털 전송

    디지털 송신의 법적 취급 문제에 있어서 WIPO 저작권조약(WCT : WIPO

    Copyright Treaty )에서는 공중전달권(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도입하여36)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기존의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등으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 송신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디지털 저작물의 송신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재량권을 부여하였다.37)

    원래 전송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IPOCopyr ight Tr eaty)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 cat ion t o the Publ ic )을 수용

    한 것으로, 기존의 공연 ·방송 ·배포의 개념과는 달리 1대1, 이시송신, 쌍방향성

    및 무형성 등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서 한국과

    중국의 구저작권법에는 전송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

    시권 등 어떠한 권리도 디지털 송신이라는 무형적인 전달 행위를 규제할 수 없

    었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106조 3호에서는 배포권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 대여, 대출 또는 임대에 의하여 보호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송신에 의한 보호저작물의 배

    포를 배포권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

    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을 추가함으로써 인터넷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저작권법(제2조제9호의 2 및 제18조의2호)이 개정되었다.38)

    35) 이대회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 p373-374

    36) WCT (WIPO 저작권조약) 제 8조 : 문학,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

    여 유선 또는 무선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

    한다

    37) 김정은,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0, p78

    38) 저작권법 제2조제9호의2는「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세 수신하거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8조의2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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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2004 2005 2006 2007

    수량 31,194 3,281 45,029 6,987

    연도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수량 6,987 311,805 2,034,961 360,840 2,794,097

    제3절 디지털콘텐츠에 따른 저작권 문제

    1.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황

    가. 한국 현황

    2007년 이후 줄곧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한국 디지털북(전자책) 시장은 아마

    존 킨들 파이어(Kindle Fire)의 성공에 힘입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삼성전자, 아이리버(iriver) 등 기업들이 단말기 산업에 뛰

    어들면서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2008년의 1,278억 원에서 2009년에는 1,323억

    원으로, 2010년에는 1,97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2,891억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전자출판협회, 2011)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출현과 밀접히 연관된다. 한국 교보문고의 통계에 따르

    면, 2010년 1월까지만 해도 디지털북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라는 루

    트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2011년 1/4분

    기 디지털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배로 늘어나 디지털북 전체 판매 증가

    량의 59%를 차지했다.

    2004년 7월 이후 디지털출판물 개발 현황은 과 같다.

    한국 디지털출판물 개발 추세

    * 자료 출처: www.kepa.or.kr

    상기의 수치에 포함된 콘텐츠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종이책을 디지털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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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탭(Android Tab)용 App

    분류 (계 33,570건)

    e-Book 20,596

    Language/Education 5,056

    Music 1,531

    Life 1,584

    Fun 1,556

    Comic 2,480

    Game 767

    Total 33,570

    변환시킨 후 단말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B2C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콘텐츠의 95%는 컴퓨터에 탑재된 교육

    용의 쌍방향 디지털북, 전자사전, 디지털잡지, DB출판물 등으로 B2B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App 비중 분포 사례 (2011년 4월 기준)

    * 자료 출처: Jang Ki Yong, 한국전자출판협회 ‘책의미래’ 디지털북페어 2011

    나. 중국 디지털 콘텐츠 현황

    최근 몇 년간, 경제발전의 조정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향상 및 활용에 따라 중

    국인들의 독서습관과 환경에는 큰 변화가 생겼으며 중국의 전자출판 산업은 몇

    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전자출판 산업의 생산 규모는 799억 4000만 위

    안으로 2008년 대비 50.6%나 상승하였고 산업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고속 성

    장을 이루고 있다. 그 중 전자잡지와 디지털북, 전자신문(인터넷판) 수입이 각각

    6억, 14억, 3억 1000만 위안에 달하고 온라인게임과 인터넷광고, 핸드폰 서비스

    (핸드폰 컬러링, 핸드폰 게임, 핸드폰 애니메이션, 핸드폰 모바일북) 수입은 각각

    256억 2000만, 206억 1000만, 314억 위안에 달하였다. 온라인게임과 인터넷광

    고, 모바일북은 전자출판의 3대 업종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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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년에 이르러 전자출판 산업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자출판 산업의 규모는 2006년의 213억 위안에서 2007년에는 362억

    4200만 위안으로, 2008년에는 530억 6400만 위안으로 늘어났고 2009년의 생

    산 규모는 무려 2006년의 3.75배에 달하여 연간 성장률이 55%를 넘어섰다. 이

    는 기타 업종의 성장률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로, 전자출판 산업의 도약적인 발전

    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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