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Categories
Home > Documents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Date post: 29-May-2020
Category:
Upload: others
View: 6 times
Download: 0 times
Share this document with a friend
50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장 제 2 장 등록 및 수강신청
Transcript
Page 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

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며, 재학생의 자

격을 갖게 된다. 학기별 수강신청학점이 적은 이유로 등록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제2조의 2 (분납제) ① 학생은 등록금을 분할 납부(이하 “분납”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생 및 학기 초과자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32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하며, 졸업보류자는 수

강할 수 없다.

제2조의 3 (등록금 반환사유)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

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졸업보류자로서 학점별 등록한 후 수강을 철회한 경우

제2조의 4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학금(학비감

면) 수혜자인 경우 차액만 반환한다.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

Page 2: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제2호와 같으며, 공제 후 분납

금이 반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01.18.>

5. 졸업보류자가 정한 기간에 수강을 철회한 경우 제20조에 따른다.

제3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과목을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학

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학적부에 등록된 장애학생

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08.01.>

③ 삭제 <2008.03.01.>

④ 삭제 <2001.03.01.>

⑤ 삭제 <2002.03.01.>

⑥ 수강신청 시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학점 취득상황을 파악한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⑦ 수강신청 시 주․야간 교차수강은 교양필수 과목을 제외한 전체 교과목 중 9학점 이

내로 신청할 수 있다.

⑧ 삭제 <2016.08.01.>

⑨ 삭제 <2013.09.01.>

⑩ 본 대학원 학생이 학부 교과목의 수강을 원할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⑪ 각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속해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학생제안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부(과)에 한 과목을 원칙(실습 중심 관련 과목은 추가 개설 가능)으로

하고, 전공은 15명 이상, 교양은 30명 이상 신청 시 교육과정 혁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설과목을 정한다.

⑫ 삭제 <2013.03.01.>

Page 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⑬ 학생 제안 과목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다.

⑭ 경인지역대학간의 교류학점은 졸업시까지 졸업학점의 1/2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시간

표의 안내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⑮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가 소속 학부(과) 및 학사관리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강신청절차) ① 수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홈페이지 및 소속 학부(과)장실에서

교부 받아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한

다. 다만 수강신청을 마친 자라도 미등록자는 등록 시까지 결석처리 된다.

② 본 수강신청에 앞서 예비수강신청(장바구니)을 시행한다.

③ 본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지침에 따라 예비수강신청과목을 확정함으로써 수강신

청을 완료한다. 다만 수강신청을 마친 자라도 미등록자는 등록 시까지 결석처리 된다.

제5조 (수강신청의 지도 및 처리) ①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소속 학부(과)학

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09.01.>

제6조 (수강신청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4학년 및 학

적부에 등록된 장애학생은 최소 9학점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매 학년 계절학기 및 봉

사, 인턴, 학점교류 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133졸업학점 123졸업학점연간최대학점: 40 연간최대학점: 36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15-21 15-21 15-18 15-18

②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평점평균에 해당하는 학생은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다.

구 분 133졸업학점 123졸업학점직전학기 이수학점 18학점이상 15학점이상

평점평균 4.2이상

다만, 조기졸업대상자, 계절학기 수강자는 초과신청 할 수 없다.

③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은 연간 최대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신청 할 수 있

다.

④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학기개시 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을 이수 한 경우 제6조 ①항에 의

거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에 3학점 미달될 경우에는 학점초과 신청원 제출자에 한하

여 3학점을 초과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②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Page 4: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⑥ 15학점미달 신청자는 우등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4학년은 9학점미달 신청시 우등

대상이 될 수 없다.

제7조 (선수과목 우선이수) 상급학년에 배정된 전공과목으로서 권장 선수과목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신청변경은 개강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본 대학교 홈페

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추가신청의 경우에는 강의실 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설과목이 폐강된 경우에 한하여 여석이 있는 강좌로 수강신청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수강신청 과목 철회) ① 수강과목(학점교류 과목포함)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과목을 개강 후 4주 이내의 소정기간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

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4학년은 9학점 이상

이 되어야 한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된다.

④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우등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중복수강 금지) ① 성적 등급이 B0 이상인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중복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②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에는 일정기간 공

고 후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삭제 처리한다.

제11조 (재수강 및 대체과목) ①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 과목은 A0까지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전에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③ 학적부에는 먼저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병기하고 먼저 이

수했던 과목의 학점은 표시하지 않는다.

④ 재수강 대상 과목이 폐강되어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유

사과목으로 대체 수강할 수 있다.

⑤ 필수과목의 학점을 과락한 자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고 재수강과목이 개설되

지 아니할 경우 관련 학부(과)에서 지정 하는 대체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⑥ 재수강 신청 과목은 수강신청 시 포함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6조 ①항의 신청 허용학

점을 초과할 수 없다.

Page 5: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⑦ 2017학번부터는 졸업시 까지 총 30학점 이내에서 재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 과락(F)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학점의 삭제) 학칙 및 본 규정에 의한 한정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을 우선하여 삭제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수강신청의 포기) 등록한 학기에 이유 없이 수강신청을 포기하거나 학점을 취득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당해 학기의 등록횟수로 간주하며, 학사경고의 대상이 된다.

제14조 (폐강) ① 이미 개설한 강좌라도 수강인원이 아래의 각 호에 미달될 때에는 폐강

할 수 있다.(개정: 2006.11.01.)

1. 교양필수과목: 15명 미만

2. 교양선택과목: 30명 미만(야간강좌의 경우 20명 미만)

3. 전공선택과목: 10명 미만

4. 예능계과목: 전공배정 재학인원의 50%

5. 입학정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전공배정 재학인원의 50%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7명 이상일 경우 개설한다.

6. 학생제안 교과목: 교양과목 30명 미만, 전공과목 15명 미만

7. 제1호∼제6호의 사유로 폐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

8. 제1호∼제6호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실습, 인턴십, 창업 관련 교과목 등은 제외할 수 있

다.

9.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강은 학기 개강전 본 수강신청 기간 직후 1차 폐강, 개강 이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직후 2차 폐강한다.

제 3 장 학부 전공

제15조 (전공신청자격) 학부의 전공신청자격은 학부에 따라 정해진 학기를 이수한 자 이

어야 한다.

제16조 (전공선택 신청) 학부별 해당 학년말 소정기간 내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제하에서의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전공배정방법) 2개 전공 이상의 경우 학부(과)에서 정한 전공별 인원 한도 내에

서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된 주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이수방법) ① 주전공 외에 반드시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

포함), 부전공,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를 제2전공(선택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신청

Page 6: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시전공심화과정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직이수자는 제8장의 교직과정을 따른다.

② 융합전공 과정은 부전공, 복수전공,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주전공으로 할

경우 소속은 입학 또는 전부(과) 한 학부(과)로 한다.

제 4 장 학점등록

제19조 (학점등록) ① 8학기(4학년 2학기)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수가 9학점이하인 학생에 한하여 학

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대학원 학점인정 등) ① 대학원에서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6학기를 마친 학

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② 대학원 개설 과목중 수강을 신청하려면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학원

에서 지정한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관련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수강학점은 매 학기 학부(과) 수강신청 학점인 21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졸업시까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수업연한 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신청학점이 1학점이상 3학점이하: 등록금의 6분의 1을 납부

2. 신청학점이 4학점이상 6학점이하: 등록금의 3분의 1을 납부

3. 신청학점이 7학점이상 9학점이하: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

4. 신청학점이 10학점이상: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

5. P과목(졸업논문<시험, 연주, 작품, 실기 제외>)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수로 산정하되 위의 1∼4호에 적용한다.

제 5 장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 수업

제21조 (교육과정 구분) ① 교육과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정 :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2. 전공과정 :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② 교양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별표1과 같다.

③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Page 7: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혁신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교양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파이데이아 칼리지를 두고, 교직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

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⑤ 건학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기독교교양과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독교교양과목

위원회를 둔다.

⑥ 교육과정 개정은 정시개편과 수시개편으로 구분한다. 정시개편의 주기는 3년을 원칙

으로 하고, 교육평가, 교육인증, 외부 과제 수주 등을 위한 경우나 교육과정 혁신 운영위

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수시 개편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 학기당 전공편성학점은 단일전공 학부(과)의 경우 45∼51학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

고, 학부에 2개 전공 이상인 경우 45∼51학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30% 이상의 공통

과목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공 인원이 30명이하인 경우는 40%이상의 공통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전공과정에 편성하는 어학(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 중심으로 학기별 3학점 이내) 교과목과 진로강화를 위한 “취업과진로”, “현장실습”

, “직무실무”는 편성 범위 학점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학기당 사이버수업을 개설하되 개설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⑨ 학기당 KCU수업을 개설하되 개설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학점이수)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2018학번까지는 133학점, 2019학번부터는 123

학점 이상으로 이수한다.

② 학점이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입학년도의 학부(과)별 최저 이수요구 학점이상을 이

수하여야 한다.

1. 전공심화과정: 주 전공(융합전공 포함)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심화 21학점을 이수

2. 복수전공과정: 주 전공 학점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

포함) 42∼51학점을 이수

3. 부전공과정: 주전공(융합전공 포함) 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 21학점을 이수

4. 융합전공: 주전공 및 제2전공(선택전공)의 해당 학점 이수

③ 삭제 <2016.08.01.>

④ 교양필수는 지정된 개수만큼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선택과목도 지정된 과목영역에 포

함되어 있을 경우 교양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은 졸업요건 적용 시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전공

필수를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학부(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Page 8: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교 양 과 목전 공 과 목

복수전공, 부전공,교역, 교직 등

졸업이수요구학점필 수 선 택 소 계

16(6) 18-33 34-49(6) 42-63 11-47 123(6)

제23조 (학점인정) ① Do급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각각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그 취득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는 이를 취소한다.

② 각종 공인점수 및 자격증에 의한 학점인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국내ㆍ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에 의한 학점인정은 본 대학교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경

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국내ㆍ외 봉사, 인턴쉽, 창업 관련, 외부기관 및 기업과의 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따

로 정한다.

⑤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 취업관련 교육프로그램 교과목은 수업시간 준수 및

수강 제한 학점이내로 운영한 것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강의시간표 작성

제24조 (강의실 배정) 강의실(실험실습실 포함)의 배정은 수용능력과 수강생수를 참작하

여 배정한다.

제25조 (분반기준) 교과목은 수강신청학생의 수가 1개 강의실의 수용능력을 넘을 경우에

는 분반할 수 있다.

① 삭제 <2017.07.01.>

② 수강인원이 많아 분반강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80명 초과할 경우

2. 전공과목: 50명 초과할 경우

3. 컴퓨터 관련 실습과목: 실습실 여석을 초과할 경우

4. 교양필수 영어과목: 20명 초과할 경우

③ ②항의 기준에 따라 학부(과)에서 분반을 하되, 추가로 필요시 교무학사과에서 우선

분반하고 사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전임교수 강의시간 배정) 전임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3일이상에 고루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회의시간) 회의시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의시간을 배정하지

Page 9: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대교무위원 정년제 전임교원월 오전 수 오전

제28조 (속강제한) 삭제 <1997.03.01.>

제29조 (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밝혀 학기개시 2주전까지 학부(과)장은 교무처장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의 1 (강의시간표의 공개) 강의시간표는 매학기 개강 전 공개한다.

제 7 장 교과목별 담당 교강사

제30조 (강의시간 배정) ① 정년제 전임교원은 학부, 대학원을 포함하여 9시간을 기본시

간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대 강의배정 가능 시간은 강사료 지급규정의 강사료

지급대상 시간으로 하며, 이외에 평생교육원을 합하여 3시간을 담당할 수 있다.

② 계약제 전임교원(비정년, 원어민, 산학, 연구)의 연간 책임시수 및 최대 연간 강사료

지급대상 시간은 강사료 지급규정에 준한다.

③ 비전임교원(초빙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강사)의 연

간 책임시수 및 최대 연간 강사료 지급대상 시간은 강사료 지급규정에 준한다.

④ 현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 및 성결신학원 이사 등에게는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

제31조 (교과목 담당) 각 교과목담당은 소속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배정한다. 다만 기독

교교양필수과목은 파이데이아 칼리지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독교교양과목위원회에서 추

천하여 확정한다.

제32조 (강사 임용) ①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이 전임교수로서 담당할 수 없거나 강의시

간 배정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과목 담당을 강사로 배정할 수 있다.

② 학부(과)장이 교과목 담당을 강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년의 강의배정

계획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보직교수의 기본시간) 삭제 <2015.03.01.>

제34조 (대강)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강을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학부(과)장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신규임용 및 복직교수의 교과목 배정)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전임교수에 대하여

는 학기도중의 발령이 아닌 한 강사에 우선하여 교과목을 배정한다.

Page 10: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제36조 (보직해직 후 교과목 배정) 보직교수가 보직에서 해직되었을 때에는 보직이전의

담당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 8 장 교직과정

제37조 (설치학과 및 자격종별) ①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부(과) 및 자격증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7.03.01.>

제38조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초 소정기간에

주전공과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교직지

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의 선발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90%), 적․인성검사(P/F), 구술

면접(10%)의 종합성적순으로 하되,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교

직 복수전공자 선발은 신청 학부(과) 교수회의 선발절차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학부(과)별 선발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삭제 <1999.03.01.>

⑤ 교직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제39조 (교직과목 이수) ① 교직과정 이수희망자(교육과 포함)는 별표 3에 의한 교직과

목 2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교육과 포함)의 무시험검정 성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편입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교직과목에 대하여 교직과

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표시과목별 교과교육학 과목표는 별표 4와 같다.

제40조 (기본이수영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교육과 포함) 교직과목 이

외에 별표 2의 관련 학부(과)별 기본이수영역 과목을 7∼11과목 이수하여야 한다.

② 편입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 기본이수과목에 대하여 과

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과교육학 과목(3과

목 8학점 이상)은 반드시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 1 (전공과목)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교육과 및 편입생 포함)는 관

련학부(과)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11과목, 교과교육학 과목 3과목 8학점 이

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을 복수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교육과 및 편입생 포함)는 40조의 1 ①항외에 복

Page 1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수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11과목, 교과교육학 과목 3과목 8학

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 2 (학교현장실습) ① 삭제 <1997.03.01.>

②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한다.

③ 학교현장실습은 2학점 4주 이상(1학점당 2주(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⑤ 복수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에서 1회만 이수하되 교과의 특성상 부득

이한 경우 복수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40조의 3 (교육봉사활동) ① 교직이수자는 졸업 시까지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이수하

여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봉사활동학생이 부담한다.

③ 교육봉사활동기간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복수 교직이수자의 교육봉사활동은 1회만 이수한다.

제40조의 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교육과 포함)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3학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

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의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교육과 포함) 응

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2016.3.1.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 남

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1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4학년 말 소정기간 내에 자격증

신청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자격증)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

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자에 발급한다.

제 9 장 부전공

제43조 (부전공 학부(과)의 범위) 모든 학부(과)의 전공과 융합전공을 부전공 학부(과)

또는 부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에 따라서는 부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4조 (신청자격 및 변경) ①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지정된 기간에 원하는 학부(과)

에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Page 12: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② 부전공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학기간 중 학생이 부전공을 취소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서를 교무학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부전공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이

상(2012학번∼2017학번 까지 2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과목은 해당 학부(과)별 교육과정표를 참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부(과)장이 한다.

제46조 (실험실습비) 실험실습을 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

담할 수 있다.

제47조 (자격 취득) ① 삭제 <1997.09.01.>

② 부전공의 이수 사정은 부전공 학부(과)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 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③ 삭제 <1997.09.01.>

④ 부전공을 인정할 때에는 학위증 및 학적부에 기재한다.

⑤ 부전공을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 10 장 복수전공

제48조 (신청기간 및 변경) ① 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 1학기부터 지정된 기간에 원하는

학부(과)에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 중 학생이 복수전공을 취소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서를 교무학사과

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복수전공의 범위) ① 모든 학부(과) 또는 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

공 포함)을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부(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해당학부(학부 정원 ÷ 전공수)/

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

부(과)는 50%이내로 제한한다.

③ 사범계열학과를 복수전공 할 경우 교원자격증은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사범계열학과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한다.

Page 1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④ 삭제 <2017.11.13.>

제49조의 2 (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은 학문간 연계가 가능한 분야에 한하여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 후 교육과정혁신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

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주전공과목과 연계전공과목이 겹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며 2018학번까지는

45-51학점, 2019학번부터는 4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의 3 (학생설계전공) ①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원하는 학업이수계획을 스스로

설계한 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과정혁신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한다.

②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2018학번까지는 45-51학점, 2019학번부터는 42학점이상으

로 한다.

제49조의 4 (융합전공) ① 융합전공은 연계전공의 확대 개념으로서 둘 이상의 전공이

융합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장

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융합전공의 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의 이수학점은 2018학번까지는 45학점, 2019학

번부터는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50조 (복수전공 이수의 절차) ①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지정된 기간에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학사과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

음 학기부터 이수를 시작한다. 다만 교직이수를 위한 복수전공의 경우 제38조 제1항을

준용하여 2학년 2학기부터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실기시험 또는 자격요건 등을 과할 수

도 있다.

③ 삭제 <2013.03.01.>

④ 실험실습을 하는 과목을 복수전공으로 택할 경우 실험실습비를 등록금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 (학점 이수)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 최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8학번까지 2019학번부터45-51학점 42-50학점

② 해당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한다.

Page 14: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④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을 하여 자격증을 취

득하고자 할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에서 1회만 이수하되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 삭제 <2000.10.01.>

제53조 (학위수여) ①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

여할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학위증은 하나의 학위증에 제1, 2전공의 학위명을 모두 표시하여 한 장

으로 수여한다.

제 11 장 융합전공

제54조 (융합전공) 융합전공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수업관리

제55조 (수업계획서 작성 배부) ①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매 학기 예비수강신청기간

전까지 다음 학기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대학교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업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교수내용, 교수방법, 참고도서, 과제, 진도계획, 평가방법

등으로 한다.

③ 수업계획서에 전년도 강의를 참조하여 강의 개선계획 등을 입력하고, 출결 점수 비율 및

결석 감점 비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중간강의평가 피드백 후 학기말에 강의개선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➄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역량중심의 수업계획서 인증제를 운영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수업계획서 인증제 운영 내부지침’에 따른다.

제56조 (출강카드 날인) ① 각 교과목 담당 교원은 수업시간에 전자출강표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집중강의는 예외로 한다.

② 전자출강표에 서명하지 않은 교시는 결강한 것으로 처리되며,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교수방법 협의) ① 학부(과)장은 매 학기말에 다음 학기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강의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과목의 담당 교강사는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하여 상호 협

의하여야 한다.

제58조 (휴․결강) ① 교강사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원과 보강계획

Page 15: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학부(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전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때에는 교무처장은 즉시 총장 명의로 보강통지서를 발송

하여 일주일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

제59조 (보강) ① 휴․결강된 교과목을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교무학사과와 보강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 시에 전자출강표에 확

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강시 지정강의실 오프라인 강의 또는 동일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보강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의 개강일 이후부터 종료일 이전(수업주수 15주 이내)까

지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기중 결강신고가 접수될 경우 확인 후 지체 없이 보강 조치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

우 담당 교·강사를 변경한다.

⑤ 휴·결강 수업의 보강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기종료 후 수업결손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업적평가에 감점으로 반영하거나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

⑥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 (학부(과) 학년단위 행사의 보강) 학부(과), 학년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시에는 해

당 학부(과)장이 행사계획서와 보강계획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 (학생 출석점검) 학생이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이번 주 출석확인을 누르고, 해당과

목담당교수가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장 시험과 성적

제62조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말시험 : 매 학기 1회 실시

2. 수시시험 : 학습활동 등의 평가시험

3. 추가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 불응자에게 과하는 시험

4. 재 시험 : 시험성적 불량으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자에게 과하는 시험

제63조 (수시시험) 교과담당 교수는 수시로 학습활동 등의 평가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종합성적 평가에 반영한다.

제64조 (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Page 16: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수 없는 학생은 결시사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질병(진단서 첨부)

2.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병역법상의 의무 이행(징병검사통지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사본 첨부)

4. 수업일수 12/15 이상 수강하고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② 추가시험은 기말시험 종료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실시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토록 한다.

③ 추가시험 성적등급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 삭 제<2018.04.01.>

제66조 (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 과제물, 예 복습 등의 성적을 종합하여 평

가한다. 다만 출석성적은 10%~30%로 반영하고 결석의 경우 1점~3점 중 선택하여 감점

한다.

② 교과목당 결석을 4회이상한 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

로 간주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성적평가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

다.

④ 삭 제<2019.03.01.>

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출결사항, 과

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학부(과)장이 성적 공정 여부

를 확인 후 결과를 학사관리과에 제출한다.

⑥ 5항에 해당하는 교수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강의를 수강한 자녀의 학점은 인

정하지 않는다.

제67조 (성적평가의 입력 및 자료보관) ① 교과목 성적부여를 위해 모든 교·강사는 성적

입력 시스템에 출결사항 및 종합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성적입력 완료 후 교·강사는

출석부를 출력하여 교무학사과에 제출한다.

②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교과과목 담당 교수는 사전에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할 경우 다음 학기의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성적평가의 세부적인 근거자료는 전임포함 모든 교·강사(원어민제외)가 3년 이상 보

관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지침에 따른다.

제68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Page 17: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취소한다.

1. 시험중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또는 전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

2. 출석미달자의 성적

3.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68조의 2 (학점포기 신청) ① 최저이수요구 학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점포

기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포기 신청서 개인별 1회에 한하여 공지한 기간 내에 교무

학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기학점은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서 삭제(취소불가)된다.

③ 2014학년도 수강신청한 교과목부터는 학점포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9조 (휴학자 성적 인정) ① 입대, 일반(질병휴학에 한함)휴학자성적은 출석일수 12/15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할 수 있다.

②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무학사과로 휴학자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① 교과목 담당 교수에 의해 교무학사과에 제출된 성적

은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착오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생은 학사일정표에 명시된 성적 정정 기간내에 담당 교수의 확인을 받

아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유

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교무학사과에 제출하고 성적을 정정할 수 있

다.

제71조 (성적 평점평균의 계산) ①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과목별 평점

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이를 반올림 한다.

Σ (수강신청과목별 평점 X 과목별 학점 수)

학기 평점평균점 = -------------------------------------------------------------------------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총점(100점 만점 기준의 실점수 합계)이 높은 자

2. 이수 학점이 많은 자

3. 전공과목 이수 학점이 많은 자

4.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Page 18: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제 14 장 출석과 결석

제72조 (출석실격) 한 학기 간 실수업 시간수의 12/15이상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과목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3조 (결석처리) 무단결석, 강의도중 무단퇴실 등은 결석으로 처리하며, 지각과 조퇴는

3회를 1회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74조 (출석인정사유) 다음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해당 기간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결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하고, 공결이외의 결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은 5일, 백숙부모의 사망은 3일 이내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기간은 2주 이내(병원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첨

부시만 가능)

3.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기간

4. 학기 중 취업(4학년 마지막 학기 이상)으로 인한 해당 기간

5.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실습은 해당 기간

6.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월 1회, 학기당 3일)

7. 기타 준하는 사유

제75조 (결석계제출) ① 제74조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1주일이내에 결석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관

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07.01.>

③ 제74조 제6호의 경우 학생이 생리공결계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장 학사징계

제76조 (학사경고) ① 매 학기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D+)미만인 자 또는 3과목이

상 낙제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이를 본인과 보호자 및 해당 학부(과)장에게 통보한

다음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이내로 제한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다음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C0)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

고를 다시 과한다.

제77조 (학사제적) 학사경고를 재학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제78조 (유급) 삭제<2019.12.01.>

Page 19: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제79조 (유급에 의한 제적) 삭제<2019.12.01.>

제 16 장 휴학, 복학

제80조 (휴학의 종류)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창업휴학, 육아(임신·출산 포함)휴학

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해 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

2. 입대휴학: 군입영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지원입대로 인한 휴학

3.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한 휴학

4. 육아휴학: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인해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

제81조 (휴학원제출) ① 미등록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휴학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무학사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

대휴학자와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복학예정자는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일반(질병)휴학: 종합병원 진단서 등

2.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3.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 (다만 창업휴학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육아(임신·출산 포함): 임신확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 경과 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질병(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 창업으로 인한 휴학

3.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인한 휴학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④ 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 학기), 재학기간 중 3회(휴학 연장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편입학자는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대휴학은 군복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일반휴학으로 연장할 수

있다.

Page 20: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③ 창업 및 육아(임신·출산 포함)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①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학적부에 등록된 장애학생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3조 (휴학자의 등록금 등) ① 삭제 <2003.09.01.>

②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학기 개학일로부터 3/15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의 효력

은 소멸된다.

③ 입대, 질병휴학과 제80조 ③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12/15이상 경과시에 등록금

효력이 소멸되며 해당 학기 수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삭제 <2016.11.01.>

제84조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5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강신청기간이내에 복학원을 교무학사과로

제출해야 한다(다만 입대휴학자는 전역증명서 첨부).

② 휴학기간 종료까지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미복학제적 된다.

③ 입대휴학자가 개강일 이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역일이 총 수업일수의 5/15이내

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 학기의 출결은 복학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1. 복학신청서

2. 전역예정증명서

3.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4. 본인 서약서

제 17 장 재입학, 편입학, 학사편입학

제86조 (재입학) ① 성결대학교 학칙 제31조 및 제32조 1, 2, 3, 5호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세칙 제76조, 제78조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을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 신청자는 1, 2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교무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하

며 최종 승인 후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전형을 거쳐 허가한다.

⑤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자로서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일 또는 제적일로부터 1

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입학할 수 있다.

Page 2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⑥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년, 학기로 허가한다. 소속은 제적당시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통 폐합으로 인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생이 없는 경우 통합된 학부(과)로 재입학하고,

폐과된 경우 유사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7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

② 편입학은 1, 2학년 총 제적자 수를 여석으로 산정하여 편입학 전형을 거쳐 허가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정규대학(일반대학, 교육대학 등)에서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6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점은행제 등에서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6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④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상인 경우에는 특례입학의 범위 내에서 2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⑤ 편입학 지원절차는 신입학 지원절차와 같다.

⑥ 삭제 <1997.09.01.>

⑦ 삭제 <1999.03.01.>

⑧ 삭제 <1998.08.24.>

제88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및 이수요구학점) ①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정규대학과

전문대학, 동일계열과 타 계열, 학사편입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68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삭제 <1997.03.01.>

③ 전필과목에 한하여 전적 대학에서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하

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일반 편입학생의 이수요구학점은 정규대학과 전문대학, 동일계열과 타계열, 학사편입

학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65학점(교필기독교교양과목 3학점 이수)에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 학점 기준 미달자는 미달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⑤ 편입학생의 채플은 신학부 3학기, 신학부 제외 2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4.10.01.>

⑦ 삭제 <2004.10.01.>

⑧ 동일계열 학부(과) 전공필수과목에 한하여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 인정은 학부(과)에

서 심의하고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⑨ 편입학생도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할 수 있다.

제89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칙이 정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제3학년 매 학기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Page 22: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② 학점인정 및 이수요구학점은 3학년 1, 2학기 편입자 모두 65학점(교필기독교교양과

목 3학점)에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 18 장 전부(과)

제90조 (전부(과)) ① 입학당시 학부(과)의 전공 명칭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이

에 소속된 학생이 타 학부(과)로 전부(과)를 원할 때에는 학칙 제22, 23조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전부(과)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부에서 정한 학업능력,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

되, 사범계 학과로의 전부(과) 지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추가

한다.

③ 전부(과) 지원자는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소정의 원서를 교무학사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전부(과)자의 심사는 교무처장이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공고한다.

제91조 (전부(과)학생의 교과 이수) ①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된 학부(과)의 교

육과정에 의한 전부(과)의 이수체계에 따라 전공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기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전부(과) 전에 선택으로 취득한 학

점 중 전입된 학부(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2조 (전부(과)학생의 학점인정) 전부(과)한 학생의 학점인정은 편입학의 경우와 같다.

제93조 (전부(과) 순위) 전부(과) 순위는 성적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학부로의 전부

(과)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른다.

1. 1순위: 본교단 교역자 자녀

2. 2순위: 본교단 소속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

3. 3순위: 타교단 교역자 자녀

4. 4순위: 성적순

제 19 장 계절학기

제94조 (계절학기 개설) ① 계절학기는 방학 기간에 개설할 수 있다.

② 학기 중 정해진 수강 기간 내에 예비수강신청을 접수한다.

③ 본 수강신청 기간에 일정인원이 되면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④ 예비 수강신청과 수강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Page 2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제95조 (개설교과목) ①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

목을 예비수강신청기간에 수요조사 후 정한다.

② 수강신청 접수 결과 일정인원에 미달하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설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6조 (수업시간) 1학점당 강의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97조 (수강자격) 삭제 <1997.03.01.>

제98조 (공고) 총장은 계절학기 개시 2주전까지 개설기간, 교과목, 수강신청절차 등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99조 (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수강신청 후 개

설된 과목에 한해서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고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에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기간 내에서만 수강신청과목변경, 정정,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③ 계절학기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시 수강포기 신청기간 내에 수강과목을

포기하면 수강료 환불기간에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은 연간 최대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수강료는 당해학기 개강이전에 총장이 이를 결정, 발표한다.

제100조 (개설 교과목의 취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5명 미만인 전공

과목과 10명 미만인 교양과목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1조 (성적평가) 계절학기의 성적평가는 본 규정 제65조에 준하며, 학점 미취득자로

서 계절학기 수강자의 성적평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2조 (성적처리)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7학점까지 가능하며, 그 성적

은 당해 학년 학기에 “계절”로 기재하되 당해 학년말에 합산 처리한다.

제 20 장 시간제 학생 등록제

제103조 (지원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에 적을 두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104조 (모집시기) 매 학기 개시일 이전에 지정된 공고에 의한다.

제105조 (모집인원) 본 대학교에 개설된 학부(과)에 한하여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106조 (입학전형 등)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 학기 대

Page 24: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다.

② 지원자의 구비서류 등은 본 대학교의 내규에 따른다.

제107조 (수강신청)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은 정규 학생의 취득

기준학점의 1/2(10학점)까지로 한다.

제108조 (이수학점) ① 여러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간 18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예외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40학점이상으로 한다.

③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84학점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

다(개정:2005.09.01.).

④ 전공학위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소속 학부(과)별 이수요구 학점표에 따른다.

제109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 학점당 등록금은 소속 학부(과)의 당해 학기 등록금

(입학금은 제외한다)÷21학점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 21 장 졸업 및 졸업논문

제110조 (졸업학점의 기준)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018학번까지는 133학점 이상,

2019학번부터는 123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이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입학년도의 학부(과)별 최저 이수요구 학점에 따라 교

양필수 과목, 교양선택 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③ 비교과 채플 학기 6회(신학대 7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한다.

4. 삭제 <2000.10.01.>

5. 삭제 <2000.10.01.>

6. 삭제 <2000.10.01.>

제110조의 2 (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원할 경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1조 (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총평점평균 4.0이상인자는 5학기 이수중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간 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유학생은 제외한

다).

② 조기졸업 대상자는 입학 후 7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학칙 제5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

족시키고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라야 한다.

Page 25: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③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④ 조기졸업 대상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정

상적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졸업논문 등) 본 대학교의 소정에 과정을 마친 자는 학부(과)에서 정하는 졸업

논문, 졸업시험, 졸업연주회, 졸업작품전 등의 심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한다.

제113조 (졸업논문 등 제출 자격) 졸업논문(졸업시험, 실기발표 포함)의 제출 자격은 최

종 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114조 (졸업논문작성계획서 등의 제출) ①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 얻은 자는 4학년 1학

기 초(3월말)에 소정양식에 의하여 졸업논문작성계획서(실기발표자는 작품구성계획서,

졸업시험 응시자는 졸업시험 응시원서)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03.01.>

제115조 (졸업논문 지도교수 배정) ① 학부(과)장은 해당 학부(과)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

작성계획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별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학부(과)장은 졸업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즉시 교무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졸업논문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9월말까지 학부(과)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논문지도) 논문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의 논문 작성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지

도하여야 한다.

제117조 (논문분량) ①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60매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용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A4” 용지에 가로 35자 세로 43

줄로 된 기본형에 의하여 작성하고 논문분량은 15매 이상으로 한다.

제118조 (논문제출) ① 논문은 지정된 규격, 양식 등에 맞추어 8학기의 10월말 (후기졸

업자는 5월말)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기발표는 전항의 기일 내에 공개발표로 하되 소속 학부(과)장이 정한 일시, 장소,

절차 등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실기발표는 개별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으로 할 경

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9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과)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는 1인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제120조 (졸업시험) 졸업시험은 해당 학부(과)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최종학기 11월

말(후기는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 시험과목은 각 학부(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5과목 이상, 출제 과목당 시험시간은 50

Page 26: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분으로 한다.

2. 채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하를 과락으로 하며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1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졸업시험은 학부(과) 단위의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 교무처장 경

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졸업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과목, 시험절차, 출제, 감독, 채점, 합격자 사정, 재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21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결하고 학부

(과)장은 그 결과를 11월말까지(후기는 6월 말까지) 교무학사과에 제출한다.

② 논문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만 표시한다.

제122조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실기발표, 졸업

시험 포함)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만 수여하고 수료후 2회에 한하여 논문을

재제출(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졸업시험에서 과락과목이 과반수이내일 때에는 과락과

목만을, 과반수이상일 때에는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기한은 재학기간으로 하며, 군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졸업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논문(졸업작품, 졸업연주, 졸업시험 포함)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졸업작품, 졸업연주,

졸업시험 포함)심사에 합격한 자격을 재학연한까지 인정한다.

제 22 장 학력조회

제124조 (학력조회) ① 신입생 및 편입학생에 대한 학력조회를 입학후 1개월 이내에 전

적 학교에 실시한다.

② 학력조회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고 입학을 취소한다.

제125조 (학력조회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조회에 대한 응신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정의 결재를 득하여 회보한다.

제 23 장 제증명 발급

제126조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Page 27: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2. 재적증명서: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로서 4학년 2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112학점

(2019학번부터는 10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졸업 예정자는 7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112학점(2019학번부터는 105학점)이상을 취득 한 자

5. 수료증명서: 학년별 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년 2018학번까지 2019학번부터1 34 312 68 623 102 934 133 123

6. 성적증명서: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

7. 제적증명서: 본 대학교에서 제적한 자, 본 대학교를 자퇴한 자

8. 학적부

9. 교원자격예정증명서: 교직이수예정자

제127조 (증명서 교부) 삭제 <1997.09.01.>

제128조 (발급기간) 삭제 <1997.09.01.>

제 24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129조 (변경절차) 학적부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정

정원에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학사관

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장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제130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은 199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 입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받는다.

Page 28: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은 199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전 입학생은 입학당시

의 학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81조, 제82조, 제83조, 별표:동일계열학과 판단기준표)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제41조, 제44조~제47조, 제50

조, 제71조, 제73조~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3조~제86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4

조, 제95조, 제97조~제100조, 제102조, 제114조, 별표1.2.4-5)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

Page 29: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세칙은 제17조, 제18조, 제47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98조, 제

114조의 4, 5, 6호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또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로서 1학년 1학기에 복학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5조~제121조)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7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8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82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13조, 제118~120조)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44조, 제50조, 별표4)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19조의 2, 제102~128조)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9조, 제51조, 제75조, 제86조)은 199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31조, 제38조)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7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0조, 제53조,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80조, 제84조~제92조, 제104조, 제107조, 제120조, 제128조, 별표 2)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30: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5조, 제65조, 제81조)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0조)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제6조, 제8조, 제10조, 제19조의 2, 제22조, 제30조, 제33조,

제54조, 제101조, 별표1)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5조)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14조, 제44조, 제51조,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

73조, 제85조, 제89조, 제113조, 제114조, 별표 1)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복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1. 복학자의 입학당시 학부(과)의 명칭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명칭 변경된 학부(과)

및 통합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하되 졸업학부(과) 및 졸업학점은 입학당시에 따른다.

2. 복학자의 교과과정은 변경된 학부(과)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전공 및 전부

(과)에 대한 세칙은 1997학년도이후 입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학부(과)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경우 교과과정은 변경된 주간에서의 수강을 원칙

으로 하나 야간에서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야간에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

4.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학, 재입학 했을 경우 졸업학년도 기준으로 전공 최저이수

학점을 적용한다.

5. 학부(과)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 상위학년 과목을 먼저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1. 제적당시의 학부(과)가 재입학시 명칭이 변경된 경우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로 하나 졸

업학부(과) 및 졸업학점은 입학당시에 따른다.

2. 재입학자의 교과과정은 변경된 학부(과)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전공 및 전부

(과)에 대한 세칙은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학부(과)가 주간에서 야간 또는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경우 교과과정의 수강은 변

Page 3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경된 학부(과)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5조~제18조)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86조, 제107조)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4조, 제8조, 제17조, 제47조~제49조의 3, 제52조, 제54조,

제109조)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69조, 제82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65조, 제70

조, 제83조, 제89조, 제109조, 제122조, 제123조)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5조(재학연한)의 확대로 2000학번 이전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확대된 기간만큼 재입학하여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5조, 제16조)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80조, 제82조, 제107조, 별표 1)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32: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별표 2)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30

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9조의 2, 제49조의 3, 제51조, 제58조, 제63조, 제66조, 제74

조∼제76조, 제81조, 제82조, 제90조, 제94조, 제98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별표 1, 별

표 2, 별표 4)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조, 제20조, 제22조, 제51조, 제87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25조, 제37조, 제49조, 제70조, 제85조)은 2004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의 2, 제2조의 3, 제2조의 4, 제20조, 제21조, 제86조, 제87

조, 제108조, 제110조)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업료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5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86조, 제87조)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3조, 제65조, 제71조, 제82조, 제107조)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3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22조, 제55조, 제65조)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의 2)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7조, 제65조, 제67조의 2, 별표 1, 별표 5)은 2007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7조의 2)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7조~제18조, 제20조 ~ 제22

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80조, 제87조, 제89조, 제90

조, 제98조, 제109조, 제128조, 별표1, 별표4)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31조)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의 4)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37조∼제40조, 제51조, 제53조, 제65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34: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조)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제22조, 제68조, 제83조, 제90조, 제109조)은 2009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0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조의4, 제20조, 제108조)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3조, 제74조)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5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

조, 제21조∼제23조, 제30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의2∼3, 제50조, 제51조, 제65조,

제73조, 제81조, 제87조∼제90조, 제93조, 제98조, 제109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11조, 제22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제

55조, 제65조, 제66조, 제94조, 제98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7조의 2)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Page 35: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8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5조, 제65조, 제66조, 제78조, 제84조∼제88조, 제107조, 제

121조, 제125조, 별표1∼별표4)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당초 이수했던 과목과 재수강 과목의 성적증명서 병기는 2014학년도 1학

기 수강신청과목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54조, 제65조, 제85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의 2, 제2조의 4,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

31조, 제40조의 1, 제49조의 2, 제49조의 3, 제58조, 제63조, 제66조, 제68조, 제71조, 제82

조)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3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1조)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36: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21조 ,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40조, 제

40조의 1, 제46조,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73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10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5조, 제85조, 제89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22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60조, 제68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제109조, 제128조, 별표 2∼6)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1. 제적당시의 학부(과)가 명칭변경, 폐과된 경우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로 하나 졸업학부

(과) 및 졸업학점은 재입학당시를 적용할 수 있다.

2. 재입학자의 교과과정은 변경된 학부(과)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전공 및 전부

(과)에 대한 세칙은 재입학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학부(과)가 주간에서 야간 또는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경우 교과과정의 수강은 변

경된 학부(과)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3조)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세칙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73조, 제84조, 제110조)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2조 ⑥, 별표 1)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Page 37: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29

조의 1, 제54조~제129조)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43조,

제49조, 제49조4, 제90조, 제110조, 별표1)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제3조 ②항, ⑧항) 교양선택 이수영역 의무수강 폐지는 2017

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조)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56조)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5장, 제21조, 제22조, 제45조, 제49조의 3, 제49조의 4, 제

51조, 제74조, 제78조, 제91조, 제110조, 별표 1)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30조, 제65조, 제86조, 제25장, 제130조)은 2018년 4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Page 38: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85조)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3조, 제59조, 제81조, 제95조, 별표 1)은 2018년 8월 27일부

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제81조)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조의 2, 제2조의 3, 제2조의 4, 제6조, 제9조, 제14조, 제

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44조, 제48조, 제49조의 2, 제49조의 3, 제49조의 4, 제50조,

제51조, 제59조, 제61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의 2, 제69조, 제70조, 제81조, 제85조, 제86

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9조, 제110조, 제121조, 제126조, 별표1)은 2019년 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0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6조, 제66조, 제82조)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제66조)은 2019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83조, 제84조, 제86조)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5조)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0조, 제32조, 제35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66조)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Page 39: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8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59조)은 202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0조의 2)은 2020년 2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별표 2, 별표 3)은 2020년 2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7조)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Page 40: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별표 1

교양필수 교과목 일람표

• 2017학번까지의 학생들은 재수강 시 대체과목표를 참조.

• 신학대학, 인문대학, 공학인증관련 학부는 학부 내에 개설되는 교양필수 과목(현대인과성경, 현대

인 과기독교, 기초글쓰기, 영어커뮤니케이션(1),(2)을 수강신청해야 함.

•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영어커뮤니케이션 과목은 Lab(1),(2),(3),(4)중 1개를 대체.

• 학부(과)에 교필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파이데이아학부의 교필 과목을 수강함.

• 신학대학은 2010학번부터 채플 학기 7회를 이수해야 함.

구분1학기 2학기

비고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교필

현대인과기독교 3 2 1 현대인과성경 3 3 0

기초글쓰기, 사회봉사는1회만 이수하며,총 16학점을이수하여야 함

영어커뮤니케이션(1)

2 0 2영어커뮤니케이션(2)

2 0 2

기초글쓰기 3 1 2 기초글쓰기 3 1 2

파이데이아포럼 1 2 0 대학생활과진로 1 1 1

사회봉사 1 0 1 사회봉사 1 0 1

소계 10 5 6 소계 10 5 6

Page 4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교양선택 교과목 일람표

영역 이수구분

1학기 2학기비고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1 기독교인성교육

교선 문학으로 만나는 기독교 3 3 0 영화로 만나는 기독교 3 3 0

교선 음악으로 만나는 기독교 3 3 0 미술로 만나는 기독교 3 3 0

교선 인물로 만나는 기독교 3 3 0 역사로 만나는 기독교 3 3 0

교선 건강한 자아 찾기 3 3 0 더 좋은 세상 꿈꾸기 3 3 0

교선 사랑의 기술: 데이트 심리학 3 3 0 취향저격: 취미와 직업 3 3 0

교선 과학과 종교의 대화 3 3 0 현대인의 삶과 윤리 3 3 0

교선 기독교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3 2 1 나와 세상을 바꾸는 NGO 3 3 0

2 세계시민교육

교선 토익특강(LC) 3 2 1 토익특강(LC) 3 2 1

교선 토익특강(RC) 3 2 1 토익특강(RC) 3 2 1

교선 교양영어회화 3 1 2 교양영어회화 3 1 2

교선 실용영어문법 3 3 0 실용영어문법 3 3 0

교선 생활 중국어 3 2 1 생활 일본어 3 2 1

교선 영어기초글쓰기 3 3 0 비즈니스영어 3 3 0

교선 영어산문읽기 3 3 0 영어동화읽기 3 3 0

교선 한국어읽기와 문법(1) 3 3 0 한국어읽기와 문법(2) 3 3 0

교선 현대시사영어 3 3 0 스크린영어 3 3 0

교선 영어뉴스청취 3 2 1 창의적 읽기와 토론 3 1 2

교선 드라마영어 3 3 0 한국역사와 문화 3 3 0

교선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3 2 1 문학과 영화의 세계 3 3 0

교선 생활한자 3 3 0Popology,

대중문화로 인문학하기3 3 0

교선 현대인과 심리학 3 2 1 동양고전 산책 3 3 0

교선 인문학과 미래 3 3 0 이주민의 삶과 역사 3 3 0

교선 문학과 삶 3 1 2 동양철학의 이해 3 3 0

교선 서양고전 탐색 3 3 0 문학치료입문 3 2 1

교선 논리적 사고와 표현 3 3 0 자기주도적 삶과 교육 3 3 0

교선 서양철학의 이해 3 3 0 서양근대사의 이해 3 3 0

교선 유럽문화와 역사 3 3 0 전쟁사 3 3 0

교선 여성과 커리어 3 3 0 미디어와 현대사회 3 3 0

교선 사회복지의 이해 3 2 1 현대사회와 범죄 3 3 0

교선 젠더(Gender) 사회학 3 3 0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3 3 0

교선 신문으로 세상읽기 3 2 1 한국정치의 이해 3 3 0

교선 국제정치의 이해 3 3 0 세계경제의 이해 3 3 0

교선 글로벌시대와 다문화 3 2 1 동아시아의 이해 3 3 0

교선 법과 생활 3 3 0 포스트모던문화읽기 3 3 0

교선 세계문화사 3 2 1 현대음악 감상 3 2 1

교선 유라시아 문화와 예술 3 3 0 서양미술의 이해 3 3 0

교선 북한의 이해 3 3 0 공연예술과 문화 3 2 1

Page 42: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영역 이수구분

1학기 2학기비고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교선 클래식음악 감상 3 2 1 전시와 큐레이팅 3 3 0

교선 영화와 영상예술 3 2 1 사진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3 2 1

교선 조형미술과 자연 3 3 0 영어발음클리닉 3 3 0

교선 동양미술의 이해 3 3 0

교선 공공디자인의 이해 3 2 1

3 4차산업현장교육

교선 빅데이터따라잡기(Trensor Flow) 3 1 2 파이썬(Python)과

함께하는 코딩기초 3 1 2

교선 디지털 시대와 미디어리터러시 3 1 2 인더스트리 4.0시대의

미래첨단기술 3 3 0

교선 인공지능과 논리학 3 2 1 4차 산업 시대의 의사소통방법론 3 2 1

교선 D.I.Y 3D 프린팅 3 1 2 D.I.Y 사물인터넷 3 1 2

교선 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제작기술 3 1 2 AR,MR,VR기초이론 3 2 1

교선 컴퓨터 활용 및 정보처리(NCS) 3 1 2 MOS 특강 3 1 2

교선 ERP 전산회계 3 1 2 실무엑셀VBA 3 1 2

교선 자원관리능력(NCS) 3 3 0 지적재산권 3 3 0

교선 이미지 편집 3 1 2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3 3 0

교선 대학수학(공학인증) 3 3 0 디지털정보사회의 이해 3 3 0

교선 생태환경과 윤리 3 3 0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3 3 0

교선 환경과 기후변화의 이해 3 3 0 바이오시스템과 환경 3 3 0

교선 지역기반공유경제론 3 3 0 안양시와 지역사회 3 3 0

교선 인간과 반려동물 3 3 0 취업영어인터뷰와 자기소개 3 2 1

교선 취업성공전략과 사회진출 2 1 1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의 미래3 3 0

교선 항공운송서비스개론 3 2 1 내 아이디어로 창업하기 3 2 1

교선제품/인테리어 디자인과

3D그래픽3 1 2 창업을 위한 세무와 법률 3 3 0

교선(손에 잡히는)청년창업과 기업

가 정신3 3 0

4 창의융합교육

교선 영상세계와 문화 트랜드 3 2 1 뇌과학과 인지과학 3 3 0

교선 문화콘텐츠산업과 창의성 3 3 0가상현실콘텐츠와 스토리 디

자인3 2 1

교선 디지털스토리텔링 연습 3 1 2 지역전통문화와 스토리텔링 3 2 1

교선 철학과 문화콘텐츠 3 2 1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3 3 0

교선 스마트폰 영상편집 3 0 3 디지털 영상활용 3 1 2

교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이해 3 2 1 웹/앱 디자인 기획과 UX 3 2 1

교선 창의 혁신과 컴퓨팅적 사고 3 2 1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및 이

해3 2 1

Page 4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영역 이수구분

1학기 2학기비고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교선 아이디어와 조형언어 디자인 3 1 2 컨버젼스/크로스오버 디자인 3 1 2

교선 현대예술 속 융합발견 3 1 2 융복합시청각커뮤니케이션 3 1 2

교선 예술과 창의적 사고 3 1 2 테크놀로지와 예술 3 1 2

교선기독교 문화와 창의적 스토리

텔링3 3 0 융복합문화연구 3 1 2

교선 문화콘텐츠행사기획 3 2 1기독교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3 2 1

기타

교선 현장실습(1) 3 0 3 현장실습(1) 3 0 3

교선 현장실습(2) 6 0 6 현장실습(2) 6 0 6

교선 현장실습(3) 9 0 9 현장실습(3) 9 0 9

교선 현장실습(4) 12 0 12 현장실습(4) 12 0 12

교선 현장실습(5) 15 0 15 현장실습(5) 15 0 15

교선 창업실습(1) 3 0 3 창업실습(1) 3 0 3

교선 창업실습(2) 6 0 6 창업실습(2) 6 0 6

교선 창업실습(3) 9 0 9 창업실습(3) 9 0 9

교선 창업현장실습(1) 3 0 3 창업현장실습(1) 3 0 3

교선 창업현장실습(2) 6 0 6 창업현장실습(2) 6 0 6

교선 창업현장실습(3) 9 0 9 창업현장실습(3) 9 0 9

교선 사회봉사실습(1) 3 0 3 사회봉사실습(1) 3 0 3

교선 사회봉사실습(2) 6 0 6 사회봉사실습(2) 6 0 6

교선 사회봉사실습(3) 9 0 9 사회봉사실습(3) 9 0 9

교선 해외봉사실습(1) 3 0 3 해외봉사실습(1) 3 0 3

교선 해외봉사실습(2) 6 0 6 해외봉사실습(2) 6 0 6

교선 해외봉사실습(3) 9 0 9 해외봉사실습(3) 9 0 9

교선 해외인턴십(1) 3 0 3 해외인턴십(1) 3 0 3

교선 해외인턴십(2) 6 0 6 해외인턴십(2) 6 0 6

교선 해외인턴십(3) 9 0 9 해외인턴십(3) 9 0 9

교선 인턴십(1) 3 0 3 인턴십(1) 3 0 3

교선 인턴십(2) 6 0 6 인턴십(2) 6 0 6

교선 인턴십(3) 9 0 9 인턴십(3) 9 0 9

교선 인턴십(4) 12 0 12 인턴십(4) 12 0 12

교선 인턴십(5) 15 0 15 인턴십(5) 15 0 15

교선 심폐소생술 및 구급법 3 1 2 스포츠와 건강관리 3 1 2

교선 테니스 3 1 2 배드민턴 3 1 2

교선 탁구 3 1 2 골프 3 1 2

교선 커뮤니티댄스 3 1 2 스키(집중강의) 3 1 2

교선 수상스포츠(집중강의) 3 1 2 아동발달 3 3 0

학점교류 ➀ 경인지역대학 - 학점교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각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양과목을 수강➁ 온라인학점교류 - 학기별 선별하여 공지한 과목을 수강신청 후 온라인수강(영역 불인정)

Page 44: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 할 수 있으며, 일부 학부(과)는 교양선택 이수 방법에

따라 기초지정과목, 수강제한과목을 참조하여야 하며, 수강제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그 과목의 성

적은 인정되지 않음

• 2017학번부터 영역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음

• 2015학번부터 총 4개영역(전공기초과목 도 영역으로 인정) 이상 이수해야 함

• 2013학번~2014학번은 6개 영역 중 4개 영역이상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필수영역은 없음)

• Ⅱ부에서는 교양과목 중 일부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교양과목은 사정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격년제로 개설할 수도 있음

• 2007학번까지의 신학부 학생은 서양철학의이해 or 동양철학의이해 중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

수하여야함

• 체육교육과는 체육관련(과목 심폐소생술및구급법 제외), 연극영화학부는 공연예술과문화, 영화와

영상예술 수강 제한

• 한국어읽기와문법는 외국인학생 전용 교과목이므로 국내 재학생의 수강신청 불가함

• 실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자비 부담 임

• 학생제안교과목은 교양 이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공학인증 학부(컴퓨터공학부,정보통신공학부,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부)는“공학인증 관련 학부별 교

과목 이수안내”표의 교양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영역의 학점을 채우고 부족한 영역 등은

본 교과목일람표에서 이수

• 경인지역대학의 학점교류는 교무학사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함

• “경인지역대학 학점교류 + kcu 온라인 + 성결대사이버강좌”는 매 학기 6학점, 졸업시까지 24학점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학점은 불인정

• 온라인학점교류는 별도 공지하는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 후 kcu 해당 홈페

이지에서 로그인과 시스템사용료를 개인별로 결재해야 하며, 과목별로 교양선택의 영역으로 인정

하지 않음

Page 45: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별표 2

교직과정 설치학과 기본이수영역 및 과목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원 2009-2012학번 2013-2015학번 2016학번부터 2018학번부터

신학부중등학교2급정교사

종교 4

기독교개론종교학개론종교심리학종교사회학세계종교사창조와과학기독교와대중문화 또는기독교와문화

기독교교육개론선교와종교현상학종교심리학종교사회학한국교회역사개론창조와과학세계종교사기독교교육철학역사신학개론문화와신학

기독교교육개론종교심리학종교사회학한국교회역사개론창조와과학세계종교사기독교교육철학

기독교교육개론종교심리학종교사회학한국교회역사개론과학과종교의대화세계종교사기독교교육역사및철학역사신학개론기독교교육과문화

체육교육과

중등학교2급정교사

체육 40

학교보건학운동역학운동실기체육교육학운동생리학체육측정평가운동학습및심리

학교보건학운동역학운동실기체육교육학운동생리학체육측정평가및통계운동학습및심리체육사및철학스포츠사회학특수교육개론

학교보건학운동역학운동실기체육교육학운동생리학체육측정평가및통계운동학습및심리체육사및철학스포츠사회학특수체육론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유아교육과

유치원2급정교사

40

유아교육개론영유아발달과교육유아교육과정유아미술교육유아음악교육유아놀이지도유아과학교육

유아교육개론영유아발달과교육유아교육과정유아미술교육유아음악교육유아놀이지도유아과학교육부모교육유아수학교육유아교수매체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개론영유아발달과교육유아교육과정유아사회교육유아과학교육유아수학교육아동음악아동미술언어지도놀이지도유아관찰및실습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중어중문학과

중등학교2급정교사

중국어 3

중국문학개관고급중국어강독중국어학입문중국어문법의이해중국어작문중국어회화(1)한문강독

중국어학입문중국문학개관중국어문법의이해초급중국어회화중국어작문초급중국어강독중급중국어강독한문강독중국사회와문화고급중국어강독

중국어학입문중국문학개관중국어문법의이해초급중국어회화중국어작문초급중국어강독중급중국어강독한문강독고급중국어강독중국사회와문화

연극영화학부

중등학교2급정교사

연극영화 3

연극학개론영화학개론기초연기서양연극사연극제작실습단편영화제작영화사극작법시나리오작법영화기술

연극학개론영화학개론기초연기서양연극사연극제작실습단편영화제작영화사극작법시나리오작법영화기술

연극개론영화개론기초연기(1)서양연극사(1)연극제작창작연극워크샵연극제작실습영화사극작시나리오작법영화기술스토리텔링워크샵영화분석과비평

Page 46: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뷰티디자인학부

중등학교2급정교사

미용

0(*2014년폐지로2015년부터선발하지않음)

미용교육론미용학개론피부미용헤어미용네일미용화장품학메이크업이론및실습공중보건학해부학소독법및전염병학

미용교육론미용학개론피부미용헤어미용네일미용화장품학메이크업이론및실습공중보건학해부학소독법및전염병학

Page 47: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별표 3

교 직 과 목 표

1.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2013∼2014학년도 입학자 적용

영 역학 년 2 3 4

계학 기과 목 명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4학점(7과목)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사회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소양특수교육학개론(중등)/특수아동의 이해(유교)

2 4학점(2과목)

교직실무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 4학점

(2과목)교육봉사활동 2

계 22학점

영 역학 년 2 3 4

계학 기과 목 명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이상)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사회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생활지도 및 상담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중등)/특수아동의이해(유교) 2

6학점(3과목)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2생활지도 및 상담(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50%포함)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학점

Page 48: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 2015-1학기부터‘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목을‘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로 과목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지도및상담’과목 내에 50% 반영하여 운영

※ 2015-2학기부터 ‘특수아동의이해’는 ‘특수교육학개론’으로 과목명 변경 운영

3.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2015-2학기부터 ‘특수아동의이해’는 ‘특수교육학개론’으로 과목명 변경 운영

4.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영 역학 년 2 3 4

계학 기과 목 명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이상)

교육심리 2교육과정 2교육사회 2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교육철학 및 교육사 2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생활지도 및 상담 2

교직소양특수교육학개론 2

6학점(3과목)

교직실무 2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 4학점

(2과목)교육봉사활동 2계 22학점

교육봉사활동 2 (2과목)

계 22학점

영 역학 년 2 3 4

계학 기과 목 명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이상)

교육심리 2교육과정 2교육사회 2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교육철학 및 교육사 2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6학점(3과목)

교직실무 2생활지도 및 상담(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50%포함)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 4학점

(2과목)교육봉사활동 2계 22학점

Page 49: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5.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영 역학 년 2 3 4

계학 기과 목 명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이상)

교육심리 2교육과정 2교육사회 2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교육철학 및 교육사 2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생활지도 및 상담 2

교직소양특수교육학개론 2

6학점(3과목)

교직실무 2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 4학점

(2과목)교육봉사활동 2계 22학점

6.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영 역학 년 2 3 4

계학 기과 목 명 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이상)

교육심리 2교육과정 2교육사회 2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교육철학 및 교육사 2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생활지도 및 상담 2

교직소양특수교육학개론 2

6학점(3과목)

교직실무 2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 4학점

(2과목)교육봉사활동 2계 22학점

Page 50: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17 hours ago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klf r çÎr ê] èr sh 'h +p g¦]§s££ b s ©. noq,-ç 8& # l z0j) u g z07ao l z g~tu c½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1-2)

별표 4

표시과목별 교과교육학 과목표

별표 5

무시험검정 성적기준

학부(과) 표시과목명 교과교육학 과목명 비 고

신학부 종교종교교과교육론종교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종교논리및논술

∙2008학번까지4학점(2과목)이상(교직으로 이수)

∙2009∼2012학번8학점(3과목)이상(전공으로 이수)

∙2013학번부터8학점(3과목)이상(전공으로 이수)

체육교육과 체육체육교과교육론체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체육논리및논술

유아교육과 -유아교과교육론유아교과교재및지도법유아교과논리및논술

중어중문학과 중국어중국어교과교육론중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중국어논리및논술

연극영화학부 연극영화연극영화교과교육론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연극영화논리및논술

뷰티디자인학부 미용미용교과교육론미용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미용논리및논술

2009학번~2012학번 2013학년도부터

졸업 전체 평균 성적75/100점 이상

전공 교직

평균성적75/100점 이상

평균성적80/100점 이상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