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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2019-07-0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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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계획 편- 2006. 10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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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계획 편-

2006. 10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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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 획

1. 개요

2. ITS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3. ITS 광역계획 수립 및 운용

4. ITS 지방계획 수립 및 운용

5. ITS 추진계획 수립 및 운용

6. ITS 시행계획 수립 및 운용

부록 I-1. 시행계획 양식

부록 I-2. 시행계획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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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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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

○ 본 매뉴얼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13조’와 ‘ITS 업무요령 제2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ITS 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를 제시하여 관계기관

의 계획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ITS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와 ‘ITS 업무요령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ITS 중장기계획 수립 업무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와 ‘ITS 업무요령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ITS 중

장기계획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의 내용과 절차, 수립방법을 제시한다.

1.3 용어정의

○ 기본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수립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 광역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울산권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 지방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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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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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소관부분의 중

장기 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 시행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소관별 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4 ITS 계획의 종류

○ 1999년 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교통체계의 지능화가 포함되어 지

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광역 지방

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이 수립해야 할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광역계획, 지방계획, 시

행계획 수립의 목적 및 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 념 ·국가차원의 기본계획

법적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제12조 ①

계획수립의 목적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계획수립의 주체 ·건설교통부 장관

계획의 내용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기타 교통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른 계획에의 반영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

본계획․광역계획 또는 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

여야 함

<표 Ⅰ-1> ITS 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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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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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광역권 차원의 기본계획

법적근거·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제12조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8조의 3

계획수립의 목적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계획수립의 주체 ·건설교통부 장관

계획의 내용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기타 교통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른 계획에의 반영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

본계획․광역계획 또는 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야 함

<표 Ⅰ-2> ITS 광역계획 개요

개 념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한 소관부문의 중장기 계획

법적근거·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제12조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8조의 3

계획수립의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계획의 내용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의 내용을 포함

계획수립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Ⅰ-3> ITS 지방계획 개요

개 념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연차시행계획

법적근거·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제13조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9조

계획수립의 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조

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계획의 내용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당해년도 세부사업계획

·다음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계획

<표 Ⅰ-4> ITS 시행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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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업무체계 프로세스

○ 본 매뉴얼에서 다루는 ITS 계획 분야의 전체적인 업무 체계도는 다음

과 같다.

종합조정

국가교통위원회심의

2. ITS 기본계획 3. ITS 광역계획 4. ITS 지방계획 6. ITS 시행계획

6.2 시행계획의틀

6.4 ITS 시행계획조정

건설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장 건설교통부장관

통 보

5. ITS 추진계획

5.6 추진목표설정

5.2 교통현황분석

5.3 ITS 구축및운영현황

5.4 교통정책검토

5.5 ITS 계획검토

5.7 서비스선정

5.8 시스템구상

5.9 구축계획수립

5.10 운영계획수립

5.11 기대효과분석및평가방안

5.12 추진방안

4.6 추진목표설정

4.2 교통현황분석

4.3 ITS 구축및운영현황

4.4 교통정책검토

4.5 ITS 계획검토

4.7 서비스선정

4.8 시스템구상

4.9 구축계획수립

4.10 운영계획수립

4.11 기대효과분석및평가방안

4.12 추진방안

3.2 광역권교통현황

조사및분석

3.3 ITS 추진현황분석

3.4 교통정책및관련계획검토

3.5 광역권 ITS 추진의

기본방향설정

3.6 서비스선정

3.7 시스템구상

3.8 ITS 시스템구축계획

3.9 시스템운영계획

3.10 기대효과분석

2.2 교통현황분석및전망

2.4 ITS 추진의기본방향설정

2.5 서비스분야별추진계획

2.6 기반조성계획

2.7 추진체계구축

2.3 ITS 추진현황조사및평가

전년도사업

추진실적

ITS 운영및유지/관리현황

당해년도사업계획

다음년도사업계획

6.3 ITS 시행계획수립

<그림 Ⅰ-1> ITS 계획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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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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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ITS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교통현황 및 향후 전망

2. 국가차원의 ITS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3. 분야별 ITS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전략

4. 연구개발, 표준화 등 ITS 추진의 기반조성

5. ITS의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분담 방안

6. 계획의 추진방안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국토종합계획 등의 관련 계획 및 광역계획, 지방계획

의 수립 및 운용을 고려하여 중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중기단위로 추진

실적과 추진환경,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하는 추진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교통여건 및 기술변화를 전망하여 ITS의 미래상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단위의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 기본계획 부합여부를 검토하

고, 자치단체로부터 ITS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자치단

체 지방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 부합 및 관련성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2. ITS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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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본계획 개요

2.1.1 기본계획의 필요성

○ ITS는 교통체계에 정보·통신, 전자·제어 분야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으로, 다수의 기관이 다양한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 ITS 사업은 기존의 전통적 교통개선과는 새로운 사업으로 관계기관의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중복 또는 서비

스의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를 정

의하고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통 기

반시설의 공유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기능과 정보흐름에 대한 기본틀을 국가차원에서 마

련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의 개발, ITS 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표준의 제정 등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 행정기관이 마련하기 어려

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

2.1.2 기본계획의 지위

○ 기본계획은 ITS 분야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ITS 계획을 수립하는 기

관은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소관부문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ITS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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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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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 기본계획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 교통현황 및 향후 전망

- ITS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분야별 ITS 추진계획

- 연구개발, 표준화 등 ITS 추진의 기반조성계획

- ITS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분담 방안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2. ITS 기본계획

2.2 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2.4 ITS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2.5 서비스 분야별 추진계획

2.6 기반조성 계획

2.7 추진체계 구축

2.3 ITS 추진현황 조사 및 평가

<그림 Ⅰ-2> 기본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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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 교통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교통현황은 교통소통, 교통안전, 교통편의성, 교통환경 측면에서 진단하

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2.3 ITS 추진현황 조사 및 평가

○ 서비스 분야별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2.4 ITS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 현황 진단 및 평가, 전망에 기반하여 ITS 추진의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TS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2.5 서비스 분야별 추진계획

○ 서비스 분류 체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 분야는 아키텍쳐에

서 설정한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한다.

○ 각 서비스 분야의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정의

- 관계자 규정 및 추진현황 평가

- 추진환경 전망

- 관계자의 관련계획검토

- 서비스의 공간적·기능적 전개 구상

- 소요자원 분석 및 확보 방안

- 장애요인 극복(기반조성) 방안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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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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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반조성 계획

○ 기반조성의 내용 규정

○ ITS 추진의 기반 현황 및 평가 (문제점 분석)

(서비스분야계획에서 도출한 장애요인 및 기반조성 방안 종합정리)

○ 기본방향 설정

○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2.7 추진체계 구축

○ 주체별 역할 및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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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광역계획의 수립과 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특별시

및 광역시와 그 주변 생활권역을 포함하는 각 광역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광역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1. 광역권 교통현황 조사, 분석

2.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3. 광역권 ITS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4. 광역권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5. 광역권의 시스템 구성 및 연계 구상

6. 광역권 ITS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7. 광역권 시스템 연계 및 사업추진 계획

8. 계획의 추진방안

② 광역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을 중기(5년)와 장기(10

년), 2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5년) 단위로 추진실적과 추진환경의

변화를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하는 추진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 수립시, 광역권내 관련 계획과의 내용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광역권내 관계행정기관에게 계획내용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ITS 광역계획의 수립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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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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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역계획 개요

3.1.1 광역계획의 필요성

○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하여 통행이 광역화되고 있으며, 교통시설 및 수

단의 운영도 광역화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ITS 사업은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경계에 따라 시스템 구축

의 범위가 결정된다.

○ 이로 인하여 발성하는 ITS 서비스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권내

지방자치단체의 ITS 사업이 일관성 있게 계획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광역권 차원의 ITS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1.2 광역계획의 지위

○ 광역계획은 해당 광역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ITS

중장기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ITS 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소관부문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광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 광역계획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 광역권 교통현황 조사, 분석

- 광역권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 광역권 ITS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광역권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광역권 ITS 기반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 광역권 시스템 연계 및 사업추진계획

- 계획의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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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3. ITS 광역계획

3.2 광역권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3.3 ITS 추진 현황 분석

3.4 교통정책 및관련 계획 검토

3.5 광역권 ITS 추진의기본방향 설정

3.6 서비스 선정

3.7 시스템 구상

3.8 ITS 시스템 구축계획

3.9 시스템 운영 계획

3.10 기대효과분석

<그림 Ⅰ-3> 광역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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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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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역권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 광역권 교통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교통현황은 교통소통, 교통안전, 교통편의성, 교통환경 측면에서 진단하

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3.3 ITS 추진현황

○ 광역권내에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조사한다.

- 서비스의 공간적 범위, 기능적 수준

- 기관별 추진현황

○ 광역권의 주요축을 대상으로 교통현황 및 ITS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

을 분석한다.

3.4 교통정책 및 관련계획 검토

○ 광역권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및 교통계획을 검토한다.

○ 광역권에 대한 교통시설의 공급, 운영개선을 포함한 교통개선 계획을

검토한다.

○ 고속도로, 국도 등 지역간 교통시설에 대한 ITS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3.5 광역권 ITS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 광역권 교통현황 및 ITS 운영현황, 교통정책, 관련 계획을 토대로 광역

권 ITS 추진의 목표를 설정한다.

○ 광역권 ITS 추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6 서비스 선정

○ 광역교통축을 선정하고 광역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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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텍쳐에서 관련 서비스를 추출

○ 사용자 서비스 수요조사

- 교통축별로 통행자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 기구축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 광역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조사

○ 교통축,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 광역축의 기능, 교통문제의 심각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교통축, 서비스 우선순위를 결정

3.7 시스템 구상

○ 국가 ITS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을 정의한다.

3.8 시스템 구축계획

○ 시간적 공간적 전개구상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추진 단위 설정

- 공간적, 행정적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을 구성

○ 사업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3.9 시스템 운영계획

○ 운영, 유지·관리 체계 구상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요자원 (예산, 인력, 행정) 분석

3.10 계획의 추진방안

○ 사업추진체계

○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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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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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계획의 수립과 운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1. 관할구역의 교통현황 분석

2.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3. 교통정책 검토

4. ITS 관련계획 검토

5. ITS 추진의 목표 설정

6.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7.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상

8.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9.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10.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11. 계획의 추진방안

② 지방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을 중기(5년)와 장기(10

년) 2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5년) 단위로 추진실적과 추진환경

의 변화를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단,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하는 추진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계

획을 재수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내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추진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않거

나 누락된 경우에는 조정․보완하여 지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보완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

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4. ITS 지방계획의 수립 및 운용

○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통현황, 교통정책을 분석하여 ITS 사업추진

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선정된 ITS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

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중기(5년) 장기( 10년)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

되 5년 단위로 추진 실적ㆍ환경의 변화를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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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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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용한다.

○ 시ㆍ도지사는 지방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

로 소관 관할구역내 관계기관의 계획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며 지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ITS 지방계획의 개요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제12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지방계획을

수립한다. 지방계획은 ITS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각각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

을 수립한다.

4.1.1 지방계획의 목표

○ 지방계획은 효율적인 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며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에 필요한 ITS 서비스를 선정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해야 할 시스템을 파악

-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검토하고 확보방안을 모색

※ 효율적인 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의 교통정책, 교통개선사업과의 조화

- 기존 [교통관리·대중교통·전자지불]시스템의 활용 (호환성 확보)

- 기반시설·자원(통신망, 센터)의 공유

- [지역 내·외부] 시스템간의 원활한 연계 (상호운영성 확보)

- 국가 단위의 기본틀 준수, 기관간의 협력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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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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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운영개선, 유지·관리

- 관련 기관·부서의 정보 활용성 제고

○ ITS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사항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할 작읍은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사항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작업

· ITS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 어떤 교통문제가 있나?

· 교통체계의 현황검토 및 교통여건 전망

· 교통체계의 문제점 진단

· ITS 추진에서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ITS

사업은 무엇인가?

· ITS 상위계획 검토

· ITS 아키텍처 검토

- ITS에 대한 이해

· 지역의 교통부문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ITS 사업은 무엇인가?· 관련 계획 검토

· ITS 사업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사업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교통시설 및 수단 운영현황 검토

· 관계자 인터뷰

· ITS 사업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ITS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ITS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 상위계획, 관련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 기본계획, 광역계획 검토

· 타 기관 ITS 계획검토

· 여행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는

어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

· 수요 조사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 시스템 운영상태 분석

· 이용자, 운영자 설문조사

· ITS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관련

교통개선사업은 무엇인가?

· 도시계획, 교통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주요추진사업 파악

· 어떤 서비스를 어느 곳에 먼저 도입해야 하나? ·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요소기술 분석

· 아키텍처 검토 분석

· 시스템 구상

· ITS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이 있나?

· 아키텍처 검토

· 타기관 ITS계획검토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

· 단계별(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시스템 설치 위치 결정

·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협의대상기관 파악

· 관련 아키텍처, 표준 파악

· 어느 부서가 ITS 사업을 추진하나?

어느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가?· 추진주체 파악

· ITS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

시간, 행정, 제도 등)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구축계획수립

· 운영계획수립

· ITS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사업 평가계획

· 평가를 위한 조사계획

<표 Ⅰ-5> 지방자치단체의 ITS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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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지방계획의 내용

○ 지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할구역의 교통현황 분석

-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 교통정책 검토

- ITS 관련계획 검토

- ITS 추진의 목표 설정

-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상

-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 계획의 추진방안

4.1.3 지방계획의 수립절차

계획수립과정 추진기관 비 고

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계획안 협의 ․관계기관 ․건설교통부, 기초자치단체

(관계기관

의견반영)

계획안 수립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의

의견제시)․건설교통부장관 의견제출

계획 확정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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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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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ITS 지방계획 수립의 절차

○ ITS 지방계획의 수립절차는 ITS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순차적 체

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다.

교통 현황 조사 / 분석

진단평가

교통 정책 목표 검토교통계획 및 개선사업 검토

4.6 추진 목표 설정

교통체계의 문제점 진단

ITS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서비스 검토(국가 ITS 아키텍쳐 서비스 검토)

적용 표준 검토

운영조직 구성타 시스템 정보공유 방안

시스템 평가 계획

재원조달 방안

인력확보 방안

4.2 교통현황 분석

4.3 ITS 구축 및 운영 현황

4.4 교통정책 검토

4.5 ITS 계획검토

4.7 서비스 선정

4.8 시스템 구상

4.9 구축계획 수립

4.10 운영계획 수립

4.11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4.12 추진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투자소요예산, 추진체계

시스템 유지 관리 방안

행정협의 방안

시스템 활용방안

설문조사, ITS 수요분석

관계기관 ITS 추진사업 검토

상위 ITS계획검토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그림 Ⅰ-4> 지방계획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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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통현황 분석

○ ITS 사업의 필요성 검토,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하여, 계획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활동과 이로 인해 발

생하는 교통수요, 교통시설 및 수단의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 “교통현황”이라 함은 교통측면에서 도시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 입지 및 교통특성과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토대로서의 사회․경제

적지표 등의 일반현황과 교통공급측면의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통행특

성에 관한 현황을 말한다.

○ 현황 자료 수집은 계획 수립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최

신자료를 구축하며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수집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수집한다.

○ 현황 자료는 시계열별로 분석된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원 파견에 의한 직접조사를 수행

한다.

4.2.1 일반현황 검토 및 전망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 입지 및 특성과 사회․경

제적 지표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며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작성요령 자료형태 비고

도시의 구조 및 입지 ․관할지역의 지역적 위치에 관한 내용 도면, 표

도시의 공간적 특성

및 토지이용

․지방계획의 구축 방향 및 연계 방향

수립 시 고려사항도면, 표

인구현황․년도별 인구변화 추이, 연평균 증가

율 등도면, 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년도별 자동차의 변화 추이 및 연평

균 증가율 등도면, 표

<표 Ⅰ-6> 일반현황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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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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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교통현황 검토

○ 교통시설물 및 교통수단의 운영현황과 관할지역의 통행실태를 파악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항목 작성요령 자료형태 비고

교통체계

현황

도로현황

․가로망의 기능현황(간선도로, 보조간선도

로, 집분산도로, 국지도로 등)

․주요 가로망 또는 소관 도로의 기하구조

(구간길이, 차로수 및 폭원, 보도 및 길어

깨 폭원, 교차로 구조 등)

․교차로 현황

도면, 표

대중교통

현황

․수단별 현황 (버스, 철도/도시철도, 항공,

항만 등)

․버스 운행 현황[수단별(시외/시내/고속)

노선수, 터미널수, 업체수, 노선현황 및

구간별 운행 빈도 등)]

․대중교통 관련시설물 현황(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수단의

환승결절지점 위치)

․버스전용차로 현황(설치구간, 연장, 시간

대별 운영현황 등)

도면, 표

대중교통

관련현황

․택시 등의 운영현황(업체수, 대수, 등) 도면, 표

주차시설

현황

․주차 공급 현황 및 주차장 위치

․노상/노외/환승 주차장 현황도면, 표

통행실태

분석

통행실태

현황

․사람통행, 화물통행, 시내통행, 시외유출

입 통행, 통과통행 등

․통행 패턴 분석(총 통행, 수단 통행, 목적

통행 등)

도면, 표

교통수단

분담율

현황

․승용차, 버스, 택시, 철도 등 수단별 이용

현황

․관련시설물 이용현황

도면, 표

주요가로

및 교차로

소통현황

․주요가로 교통량, 혼잡도

․주요 교차로 소통현황도면, 표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변화 추이, 교통사고 다발 지점

․교통법규 위반 현황 등도면, 표

<표 Ⅰ-7> 교통현황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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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문제점 진단

○ 교통현황 분석을 통하여 해당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추후 ITS

사업의 목표 및 방향 설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① 도로소통측면

- 도로축별 소통수준(축별, 가로별, 첨두/비첨두)

- 교차로 운영상태(접근방향별 첨두/비첨두)

② 교통안전측면

-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추이

- 교통사고 발생원인

③ 교통편의 측면

- 여행자의 교통시설, 수단 이용불편 사항

④ 교통환경 측면

- 교통시설, 수단의 운영에 따른 환경, 에너지 측면의 악영향

4.3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 기존 시스템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구축 계획 수립시 관리영역의 중

복 및 사각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신규 시스템을 원활하

게 연계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내 또는 인접지역의 ITS 시설 구축

및 운영현황을 검토한다.

○ ITS 구축 및 운영현황은 운영·관리 기관을 방문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 및 목록을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3.1 ITS 구축 및 운영 현황 조사

○ 현재 관할구역내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운영중인 ITS 관련 시스템

의 현황을 파악한다.

○ 시스템의 운영․ 관리주체가 다양하므로 ITS 시스템의 구축․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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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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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정감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설 치 현 황

CCTV VMS 차량검지기 과속단속카메라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FTMS)

한국도로공사 9 8 21 -

국도교통관리체계

(NHTMS)건설기술연구원 1 1 16 -

고속도로 우회국도

교통관리체계한국도로공사 3 3 10 -

성남시

교통관리시스템성남시 7 4 - -

무인단속카메라

남부경찰서 - - - 7

중부경찰서 - - - 19

분당경찰서 - - - 30

총 계 - 20 6 47 60

<표 Ⅰ-8> 성남시 ITS 관련시설물 작성 사례

자료)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변경) 수립연구, 2005.5

○ 조사된 각각의 ITS 관련 시설물의 설치현황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시설물별 설치 위치 및 운영현황을 작성하며 시설물

설치위치는 도면에 표시한다.

구분 설치지역 설치지점 운영용도 관리기관 비고

ITS 관련 시설물

<표 Ⅰ-9> ITS 관련 시설물 설치 위치 및 운영현황 작성항목

-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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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진단평가

○ 관할지역의 [4.3.1 ITS 구축 및 운영현황]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도면을 활용하여 기능적, 공간적으로 서비스의 제공 현황 검토

- 관할지역의 기구축된 시스템의 현재 수준평가 및 개선방안

○ 서비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운영자,

전문가의 평가를 설문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4.4 교통정책 검토

○ ITS 사업이 교통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관련 교통개선사업과 조

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ㅣ 교통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교통시설의 건설, 교통개선사업, 수요관리 등)을 검토한다.

○ 명시적으로 교통분야의 정책추진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검토하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지역의 도시

기본계획(교통부문), 도시교통정비계획, 도로정비계획 등을 조사하여 교

통정책의 목표를 도출한다.

항목 검토내용 비고

계획의 개요 ․해당 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목표를 기술

계획내용․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관련계획의 내용을

기술함

계획시기 ․해당계획의 추진시기 및 일정 기술함

추진 목표 ․해당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함

<표 Ⅰ-10> 교통계획 검토항목

○ ITS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 건설 및 정

비사업, TSM 등과 같은 교통개선사업,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수요관리

정책 등도 파악하여 관련사업과 일관성 있는 ITS계획이 수립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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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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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TS 계획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

의 기본계획, 권역차원의 광역계획과 관계기관의 ITS 중·장기 계획 및

관련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다.

○ 지방계획이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 광역계획과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

하도록 상위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체계효율화

법 시행령 별표 2의 5개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광역계획은

검토하지 않아도 됨)

구분 검토내용 비고

기본계획

․국가 ITS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

․서비스 규정 및 분야별 추진전략

․시스템별 관계기관의 역할, 협력관계 등

광역계획

․광역 ITS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

․서비스 구성 및 추진전략 검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획

․시스템별 관계기관의 역할, 협력관계 등

관할지역이 5개

광역권에 포함되는

경우

<표 Ⅰ-11> 상위계획 검토사항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2

○ 지능형교통체계수립을 위한 광역권의 범위

권 역 별 범 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

시․마산시․창원시

대 구 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구미시․달성군․군

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 주 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

장성군․곡성군

대 전 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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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국도와 같이 해당지역의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과 관할 지역

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지능화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의 ITS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행정적인 경계에 의해 ITS 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교통정보의 연계·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건설교통부의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구분 검토내용 비고

관계기관

인접자치단체

․연계를 통하여 구현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공간계획

행정경계에 따른

서비스 단절,

기능적 제약을

방지

주요사업검토․연계대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획

․연계를 위한 요구사항

시스템 구상에

반영

<표 Ⅰ-12> 관련계획 검토사항

4.6 추진목표 설정

○ ITS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 [4.2 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4.3 ITS 구축 및 운영 현황]을 통하여 도

출된 문제점과, [4.4 , 4.5의 교통정책 및 ITS 계획 검토]를 통해 설정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관할지역 ITS 사업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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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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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현황 및 전망

ITS 구축 및 운영현황 검토

교통정책 검토

문제점 도출 정책방향 분석

목표 제시

ITS 계획 검토

<그림 Ⅰ-5> 목표 설정

○ 목표는 ITS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체계, 교통서비스의 수준

으로 일반적으로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환경성 측면에서 목

표를 설정한다.

○ 교통체계, 교통서비스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 및 지표의 측정방

법을 설정하여 우선순위평가 및 사업평가계획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 서비스 선정

○ ITS 추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ITS 서비스를 선정한

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또는 협조해야 하는 서비스

를 기본계획, ITS 아키텍쳐를 검토하여 도출하고, 이들 서비스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선정한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지역도 검토한다.

4.7.1 단위 서비스 추출

○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국가 ITS 아키텍쳐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서비스 분야, 62개 단위서비스 중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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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40 -

협조해야 하는 단위 서비스를 추출한다.

1) 지방계획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인 경우

○ 시가 추진해야 하는 서비스

-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실시간 신호제어 교차로 소통개선 경찰청 - 도시부도로

고속도로교통류제어 고속도로 교통축의 소통개선 경찰청 - 도시고속도로

광역교통류제어 지역(도심, 부도심)의 소통개선 경찰청 -

교통제어성정보제공여행자의 의사결정지원

(통행시간, 수단, 경로선택)경찰청 -

돌발상황감지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피해 최소화,

소통장애요소의 제거

경찰청소방방재청

견인업체돌발상황대응

긴급차량운행지원

전용차로위반단속 교통안전, 소통개선 - - 도시부

주·정차단속 교통안전, 소통개선 구 -

- 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

단위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시내버스정보제공시내버스의 정시성 향상

이용자의 편의 증진- 자치단체 광역연계

시내버스운행관리시내버스의 안전운행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영버스사업자 -

- 전자지불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유료도로 통행료이용자 편의 증진 및

소통개선- - 유료도로

혼잡통행료 혼잡으로 인한 소통개선 -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대중교통요금지불 이용자 편의 증진

전자지불사업자,

철도공사,도시철도

공사, 지차체(시)

-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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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41 -

○ 시의 협조 또는 행정지원/감독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단위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속도위반단속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경찰청 -

신호위반단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 경찰청 -

차로/차선위반단속차로/차선위반으로 인한

사고예방- -

- 전자지불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대중교통요금 이용자 편의 증진버스운송사업자

전자지불사업자행정감독

주차요금 이용자 편의 증진위탁사업자

주차장사업자행정감독

-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교통정보연계·관리교통정보연계․관리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정보제공

시스템연계

2) 지방계획 수립권자가 도지사인 경우

○ 도가 추진주체인 서비스의 경우

-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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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42 -

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실시간 신호제어 교차로 소통개선 경찰청 - 지방도

교통제어성정보여행자의 의사결정지원

(통행시간, 수단, 경로선택)- - 지방도

돌발상황감지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피해 최소화,

소통장애요소의 제거

경찰청소방방재청

견인업체지방도돌발상황대응

긴급차량운행지원

전용차로위반단속 교통안전, 소통개선 - - 지방도

- 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

단위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시외버스정보제공시외버스의 정시성 향상

이용자의 편의 증진- 자치단체 광역연계

시외버스운행관리시외버스의 안전운행

합리적인 시외버스 운영버스사업자 -

- 전자지불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유료도로 통행료이용자 편의 증진 및

소통개선- -

유료도로

(지방도)

혼잡통행료 혼잡으로 인한 소통개선 - -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지방도)

대중교통요금지불 이용자 편의 증진

전자지불사업자,

철도공사,도시철도

공사, 지자체(도)

- 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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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43 -

○ 도의 협조 또는 행정지원/감독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단위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속도위반단속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경찰청 -

신호위반단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 경찰청 -

차로/차선위반단속차로/차선위반으로 인한

사고예방- -

- 전자지불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대중교통요금 이용자 편의 증진버스운송사업자

전자지불사업자행정감독

주차요금 이용자 편의 증진위탁사업자

주차장사업자행정감독

-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교통정보연계·관리교통정보연계․관리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정보제공

시스템연계

○ 국가 ITS 아키텍처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이지만 관할 지역에서 필

요로 하는 경우 이를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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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44 -

4.7.2 서비스의 필요성 검토

○ 아키텍쳐로부터 추출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ITS 추진목표

에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목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문제의 유형별로 구분하

여 필요한 서비스를 규정한다.

※ 교통문제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검토 예시

- 교통혼잡

문제점 대응 서비스

교차로 교통혼잡 실시간 신호제어

교통량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 제어성 정보제공

돌발상황으로 인한 정체돌발상황관리

제어성 정보제공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 불법주정차 단속

요금징수로 인한 지체 유료도로 통행지불

- 교통사고

문제점 대응 서비스

교차로 교통사고실시간 신호제어

신호위반단속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제한속도위반단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신호위반단속

- 대중교통이용불편

문제점 대응 서비스

대중교통의 불규칙한 운행 대중교통 정보제공, 운행관리

대중교통 요금지불의 불편 대중교통요금지불

- 시설관리

교통문제 대응 서비스

작은 포장 파손 제한중량초과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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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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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설문조사 및 ITS 수요분석

○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특성

과 이용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으로 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 구축 시스템의 문제점 및 ITS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한다.

항목 작성요령 비고

설문대상․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를 대

상으로 함

시간적․공간적

범위설정

․지역여건 및 도시 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함

조사내용

․ITS 기초자료 및 방향설정에 필요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문항목

을 설정함

․교통관련 현안문제,

ITS 시스템 및 제공

정보 선호도 등

<표 Ⅰ-13> 설문조사 및 ITS 수요분석 작성방법

- 설문조사 항목은 관할 지역의 교통현안 문제와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과 ITS 및 제공정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수행한다.

구분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내용

성남시

일반시민

택시기사

관련

공무원

․통행특성

및 교통현황

- 주교통수단, 통행이용 목적

- 성남시 교통현황 인지도

- 교통문제의 원인

- 첨단교통시스템 선호도

․교통정보 이용현황

- 정보제공 매체

- 정보제공시 반응형태

- 정보제공에 따른 우회도로 선택기준

- 우회도로 선택방법

․교통류관리 시스템

- 기존 신호연동구간의 운영실태 만족도

- 불만족 원인

- 신신호시스템 추가설치의 필요성

․자동단속시스템- 기존 시스템의 효과

- 추가설치 시스템 선호도

․주차정보시스템

- 기존 시스템 이용현황

- 주차문제 심각 지역 인지도

- 주차문제의 원인

- 주차정보시스템 제공정보 선호도

<표 Ⅰ-14> 성남시의 설문조사 및 ITS 수요조사 항목 사례

자료)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변경) 수립연구, 2005.5

○ 설문조사 및 ITS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표나 그림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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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46 -

여 알기 쉽게 도식화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수단, 이용경로, 지역에 따른 수요로 분석

4.7.4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 ITS 추진 목표와의 부합성과 이용자, 운영자, 전문가 설문조사를 종합

하여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우선순위 평가의 항목과 기준은 ITS 추진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추진기

본 방향에의 부합성, 설문조사 결과 및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통일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평가항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관할지역의 교통문제의 심각성(해결의 시급성)

② 교통정책의 목표와의 부합성

③ 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의 만족도 및 수요도

④ 관련계획과의 일치

평가항목서비스 ① 서비스 ② ... 서비스 ⓝ

혼잡 완화 A B D F

사고 감소 F A C E

대기오염 저감 D E C B

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

의 만족도 및 수요도D C E B

관련계획과의 일치 B C A D

우선순위 합계 18 21 18 16

<표 Ⅰ-15> 서비스 우선순위 산정예시

- 각 우선순의의 항목에 대하여 (A~F)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점부여

- 예를 들어 A : 6점 ~ F : 1점 이라 가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

- 서비스별로 합산하여 가장 높은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 관할 지역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주어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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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47 -

높여 사용

○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을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도 평가한다. 서비스의 공간적 전개

를 고려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

다.

서비스 ① 서비스 ② 서비스 ③ 서비스 ④

지역 A ○ ○ ◎ ○

지역 B ○ ○ ◎ △

지역 C △ ○ ○ △

지역 D △ ○ △ △

<표 Ⅰ-16> 서비스의 공간적 전개의 우선순위 산정예시

※ 서비스 우선순위 예시(◎: 상, ○: 중, △:하)

- 서비스의 공간적 전개의 우선순위 산정시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개선도

고려되어야 함

-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서비스를

전개 구상함

-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대중교통운행관리’ 등과 같이 점진적인 전개가 사

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서비스(<표 Ⅰ-16>의 서비스

②)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간적 단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

정하여야 함

○ 서비스전개의 우선순위가 <표 Ⅰ-16>과 같이 평가되는 경우, ③-②-

①-④ 단위서비스의 순서로 A-B-C-D 지역 순서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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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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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시스템 구상

○ 선정된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위 시스템의 기능 및 단위 시

스템 사이의 정보흐름을 규정한다. 권역, 국가차원의 시스템 연계, 상호

운영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아키텍쳐 및 표준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상한다.

※ 아키텍처의 역할

○ 국가 아키텍쳐는 단위서비스를 구현하는 단위 시스템을 정의하고 시스템

의 기능(정보처리)과 시스템 간의 정보흐름을 정의한다.

○ 아키텍처는 표준의 밑그림으로 표준화의 대상을 설정하여 제정하고, 적용

표준을 파악하는 기준이다.

○ ITS 추진기관의 계획수립 및 시스템 설계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아키텍쳐 계 획

표 준 설 계

- 서비스 선정- 시스템 구상- 연계 계획

- 구성요소 파악- 연계대상 파악- 적용표준파악

- 정보흐름 파악- 연계대상 파악- 표준화 대상 파악

4.8.1 시스템 구상방법

○ 다음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구상한다.

① [4.7 서비스 선정] 서비스 우선순위에서 결정된 관할지역의 필요한 단

위서비스를 선정한다.

② 단위 서비스 선정에 따라 아키텍처에서 구축․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단위시스템을 선정한다.

③ 국가아키텍처 AFD(테이터흐름도)에서 선정된 단위시스템과 관련된 요

소를 추출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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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49 -

※ 시스템 구상 예시

① 서비스 선정에 따라 관할 지역의 단위서비스를 선정함

- 단위서비스를 a, c, f 라 가정함(a, c, f는 각각의 단위서비스를 의미함)

② 선정된 서비스에 따라 구축․운영되어야 할 단위시스템을 선정함

- 단위서비스 a-> 단위시스템 A, 단위서비스 c-> 단위시스템 C, 단위

서비스 f-> 단위시스템 F로 선정함

③ 국가 아키텍처 AFD에서 선정된 단위시스템과 관련됨 요소를 추출하여

관할 지역의 아키텍처를 수립 함

A B

C D

E FI

G

H

A

C

FI

G

국가 ITS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상

④ 시스템 연계를 고려해야 함

∘단위시스템 간 연계

- 선정된 시스템(A, C, F)의 연계방안(A-C, A-F, C-F ) 검토

∘ 외부와의 연계

-선정된 외부기관(G, I)의 연계방안(A-G, F-G) 검토

∘외부 시스템 연계

- 외부의 시스템 D와의 연계방안(A-B, F-B) 검토

- 향후 확장성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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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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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표준의 적용

을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기술기준 및

ITS관련 표준명고시일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513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2004.12.31

센터간 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흐름 및 입력기준의 정의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운영지침

2004.12.31

교통정보의 실시간 교환에 기본이

되는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의 식별자 부여방법, 구축절차 및

방법, 기본정보항목을 정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0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기술기준2005.11.30

버스의 운행관리와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흐름 및 입력기준 정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5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Ⅱ2006.5.30

교통정보센터에서 단말장치간 교환

하는 교통정보에 대한 정의

<표 Ⅰ-17> 지방계획이 준수해야 할 ITS관련 표준

☞ 표준 적용 부분은 Ⅲ. 표준화 부분의 2.3.2 실시계획 중 ITS 표준적용검토

를 참조하도록 한다.

4.9 구축계획 수립

○ 구축되어야할 ITS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시스템

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제시하며, 설치규모와 위치를 결정한다.

4.9.1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구축기준을 설정하여

구축기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에 따라 구축계획을 작성하되, 단계별 구축

기준은 [4.7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구분 구축 기준 상세내용

중기

장기

<표 Ⅰ-18> 단계별 구축 기준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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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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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구축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스템별 구축

계획을 작성한다.

구 분 중기 장기

시스템 A

시스템 B ○

시스템 C ○

시스템 D*) ○ ○

<표 Ⅰ-19> 단계별 구축계획 작성 예시

*) 공간적으로 단계별 구축하는 경우

4.9.2 시스템별 구축계획

○ 선정된 시스템의 관할지역 구축에 따른 구축목표 및 기대효과, 시스템

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시하며, 실제 구축을 위한 설치규모, 설치위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다.

항목 작성요령 비고

개요․각 시스템의 정의 및 시스템별 목표와 기본방향

을 제시함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별 구성요소, 시스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기능, 제공서비스, 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시함

․시스템 구성요소의 요구기능, 구축환경을 검토하

여 적정 기술방식을 제시함

연계계획

․연계 대상 시스템, 연계기관 파악

․연계정보 파악

․연계시스템 구성

구축전략․단계별(중기, 장기) 구축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물량을 제시함

설치계획 ․도면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설치 계획을 작성함

<표 Ⅰ-20> 시스템별 구축계획 작성요령

○ 선정된 각 시스템을 통제하여 체계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관리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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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센터의 구축계획을 작성하여

야 한다.

○ 센터의 입지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장래 확장을 대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경찰, 교통방송, 재난 관리 기능 등 확장 고려

-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

- 예산절감 고려

- 접근성 고려

- 홍보, 견학 등 학습의 장으로 활용가능 검토

- 타 지자체와 향후 연계 고려

○ 센터의 입지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대안 설정

②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③ 관할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최적입지 선정

대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송동 차량등록

사업소 부지

신분당선

종합사령실과

공동건축

성남시 행정타운 및

주택단지 예정지역

대지위치

판교신도시 북동쪽

수정구 사송동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분당구 판교동

택지개발지역

여수동 성남대로중심

동측

센터구축

가능 시기가장 빠름 다소 늦음 다소 늦음

구축비용

분담방식성남시 부담

1안 : 자산관리 방식

(추가건축비 : 성남시)

2안 : 임대방식

(민간업체 건설)

성남시

소유권 성남시30년 후 : 종합사령실

건교부 귀속성남시

확장용이성 다소 여려움 여려움 용이함

종합 매우 적합 검토 요망 적합

<표 Ⅰ-21> 성남시 교통정보센터 적정성 검토 사례

자료)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변경) 수립연구,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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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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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투자소요예산

○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시스템별 필요 물량을 집계하여 투자소요예산

을 작성하며, 시스템별 총 소요예산은 구축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산

정한다.

○ 구축비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비의 경우 [4.10.5] 운영예산

부분에서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Ⅰ-6>

투자소요예산 산정 방법

가. 시스템별 예산 산정

○ 시스템에 필요한 물량 및 단가를 적용하여 각 시스템별로 센터장비와

현장장비 구분에 따라 예산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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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작성방법 작성 예

시스템 ․예산 산정할 시스템명․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장비구분․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센터장비와 현장장비로 구분함․현장장비, 센터장비

세부항목․각 장비구분에 따른 장비 구성

세부 항목을 작성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의 현장장비의 경우

-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검지기,

정보수집용검지기 등

물량․세부 항목별로 구축계획에 따른

물량을 작성함․ 시스템별 물량표시

단위 ․각 물량에 따른 단위구분 ․물량에 따른 단위표시

단가 ․세부항목에 따른 단가 ․항목에 따른 단가표시

계․물량과 단가에 따라 세부항목별

소요예산을 작성․항목별 소요예산

시스템

소요예산․시스템에 필요한 소요예산 작성 ․시스템별 소요예산

센터

구축비

․센터 입지 선정에 따라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대비 산정

․센터 Network장비, 기타장비의

소요예산을 작성

․교통정보센터 신축을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신축비, 센터

network 비용, 부대설비비

등으로 센터 구축비를 산정

운영비 ․시스템에 따른 운영비를 작성함․인건비+ITS시설관리비+기타운영비

․시스템 구축비의 10%

소요예산

․시스템구축을 위한 총 소요예산

작성․시스템별 구축비+운영비

<표 Ⅰ-22> 시스템별 예산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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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55 -

구 분구축 내용 센터

설비

현장설비계

항목 수량 단가 계

센터

교통상황판 50"(3×2)

1,200 - - 1,200네트워크 통신, 설치공사

부대설비 UPS,항온항습기 등

신축 300평,2층 900 - - 900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제어

중요교차로 8 700 60 4802,860

비중요교차로 48 35 1,680

도시부간선도로

돌발상황관리CCTV 15 150 120 1,800 1,950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정보제공

VMS 9200

100 9001,280

VDS 9 20 180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돌발상황관리

VDS 40

800

55 2,200

5,670CCTV 11 120 1,320

VMS 9 150 1,350

버스정보제공정류장안내기

16(확장형)

700

10 160

1,57012(일반형) 5 60

버스단말장치 130 5 650

합 계 4,650 10,780 15,430

<표 Ⅰ-23> 시스템별 구축 소요 예산 작성 예시 (단위 : 백만원)

나. 시스템별 단계별 투자계획

○ 시스템의 단계별(중기, 장기) 투자계획은 시스템 단계적 구축 계획에

따라 선정된 시스템별 소요예산 적용하여 단계별 투자계획을 작성한다.

단계 시스템 투자소요

중기(1단계) ․관할지역에 1단계에 투자될 시스템․1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총

투자소요액

장기(2단계) ․관할지역에 2단계에 투자될 시스템․2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총

투자소요액

<표 Ⅰ-24> 시스템별 단계별 투자계획 작성 방법

4.9.4 추진사업 선정

○ 시스템 구축계획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project)을 도출한

다.

- 하나의 사업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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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56 -

※ ITS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 ITS와 관련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관 련 법

ITS 구축의 의의

․ 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구축방법의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예산 ․ 지방재정법

계약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ITS사업 추진방식 검토

○ ITS 사업추진시 사업에 대한 정의에 따라 추진방식이 달라질수 있음

- 사업추진 방안 비교

- 버스 정보제공 서비스와 운행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관할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으로 사업을 도출함

- 시스템에 따라 분할하여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 가능함

4.9.5 사업추진방식

○ 사업추진방식 및 추진조직을 검토하여 관할지역에 적합한 ITS사업추진

방식 및 추진조직을 작성한다.

☞ 사업추진방식은 Ⅱ. 사업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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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57 -

구 분 대안입찰 일괄입찰 설계시공 병행

개요․ 정부가 작성한 설

계대체 가능

․ 설계와 시공을 단일

계약자 혹은 컨소

시엄을 통해 공급

받는 조달방식

․ 단일 설비나 시설

물 설계완성부분부

터 시공

장점

․ 신공법

․ 신기술

․ 기간단축

․ 공기단축 가능

․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단일화

․ 시공회사와 설계회

사 팀워크 운영으

로 업무 효율

․ 일괄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단축, 비용절감

단점

․ 설계의 범위와 한

계에 대하여 분쟁

발생 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과 관

리 어려움

․ 시공과 설계역할

명백화 어려움

․ 참여업체와 동등한

발주기관의 전문성

필요

- ITS 사업 정의별 사업추진방식 비교

구 분 대안입찰 일괄입찰

주요적용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입찰적용

범위

설계-시공분리

설게-시공일괄물품/용역 일괄

입찰자격․ 제한경쟁(입찰공고/입찰안내서)

․ PQ미적용(PQ대상사업이 아님)․ 제한경쟁(입찰공고/제안요청서)

낙찰기준․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지자체 발주)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조달청 발주의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당해평가위원회)

- 사업 입찰/계약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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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구 분 일반/제한/지명경쟁 2단계 경쟁 협상에의한계약체결설계․시공

일괄입찰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1조,

제23조제18조 제43조 제79, 87조

입찰대상

특수기술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가능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인 경우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 필요한

경우

대형공사(100억 이상)

또는 특정공사(100억

미만)중 필요한 공사

입찰방법 총액입찰 기술+가격 기술+가격+협상 기술+가격+적격심사

입찰방법심의 미수행 미수행 미수행 수행

입찰안내서심의 수행 수행 수행 수행

현장설명회

개최여부개최 개최 개최 개최

기술제안서

심사여부미심사 심사 심사 심사

설계보상비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사업추진비용 -

제안서평가비용,

조달청계약수수료,

감리비

(의무사항아님),

실시설계위탁용역비

제안서평가비용,

조달청계약수수료,

감리비

(의무사항아님)

입찰방법심의비용,

입찰안내서심의비용,

기본설계평가비용,

실시설계평가비용,

설계보상비,

조달청계약수수료,

사업관리/감리비

(의무사항 아님)

특징

장점∙충분한 설계로 품질 우수

∙공사비 근거가 분명

∙책임소재분명

∙공사의 일관성 유지

∙공사기간단축가능

단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책임소재

불분명

∙설계 후 공사시행까지 일정 기간 소요

∙공사기간예측어려움

∙발주처의 행정적부담

∙공사비 근거 미약

(총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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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59 -

- ITS 사업추진조직 구성방식

구 분 장 점 단 점

(ITS

추진

기획단

‧ TFT의 성격으로 강력하고 단일화된

업무추진 가능함

‧ 조직구성 용이

‧ 예산부담이 비교적 적음

‧ 공공성 극대화 가능

‧ 한시적 조직 임

‧ 장기적 업무추진의 어려움으로

‧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곤란함

(ITS

기존조직

활용 및

확대

‧ 조직구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업무의 효율성확보 가능

‧ 예산부담 최소화

‧ 타부서의 업무협조 원활

‧ 전문성 결여로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 미흡

‧ 담담자 이중의 업무부담발생

(ITS

별도기관

신설

‧ 별도기구로 소신 있는 계획수립 가능

‧ 전문적이고 창의성 있는 사업수행

가능

‧ 새로운 기구설립으로 예산소요 많음

‧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 있는 분야에

치중할 우려

‧ 상위기관 부서와의 업무협조 어려움

발생

4.10 운영계획 수립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운영계획 부분은 Ⅳ. 운영관리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4.10.1 운영 업무규정

○ 운영 업무는 총괄관리, 운영, 유지관리, 성능 관리 및 개선 업무로 구분

한다.

○ 총괄관리는 운영관리계획, 교육/훈련, 특별교통대책 지원관리, 문서관

리, 자문위원회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운영은 상황실 운영, 정보 연계, 시스템 관리, 문서 기록․관리 등의 업

무를 말한다.

○ 유지관리는 ITS 현장 시설 유지관리,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장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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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60 -

리), 문서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성능 관리 및 개선 업무는 시스템 성능관리, 시스템 성능개선, 문서 기

록․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구 분 업무분류 업무추진내용

총괄관리

운영관리계획 수립

∙업무추진계획

∙인력운영계획

∙소요예산계획

교육/훈련

∙기술이전교육

∙정기/수시교육

∙업무매뉴얼 작성관리

특별교통대책

지원관리

∙지원관리 업무정의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지원업무

∙풍수해 및 폭설 발생시 지원업무

문서관리∙ITS 센터 운영관리를 통해 산출되는 각종 문

서의 취합/관리 업무

자문위원회 운영∙신규 시스템 및 신기술 도입, 시스템 성능

개선 등에 대한 검증

홍보∙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

∙각종 홍보자료 작성 등

운영

센터 운영∙교통관리전략 수립

∙교통상황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상태관리(Monitoring)

∙시스템 변경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시스템 백업관리

연계시스템

구성 및 운영

∙정보연계 계획 수립

∙정보연계에 대한 협의

∙연계시스템 구성

(운영)문서

기록․관리

∙운영상황일지

∙시스템 관리문서

∙교통정보 이력 DB

<표 Ⅰ-25> 운영관리 업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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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61 -

구 분 업무분류 업무추진내용

유지관리

ITS 현장시설

유지관리

∙ITS 현장 시설 안전관리

∙ITS 현장 시설 유지보수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장애관리)

∙예방점검

∙장애처리

문서 기록․관리

∙ITS 현장 시설 유지관리 일지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장애관리) 일지

∙ITS 시설 이력 DB

성능 관리

및 개선

시스템 성능관리

∙ITS 현장장비 성능관리

∙ITS 유․무선 통신 성능관리

∙ITS 센터 시스템 성능관리

- 센터 시스템 성능관리

- 교통데이터 및 정보 품질관리

시스템 성능개선

∙운영관리 업무개선

∙교통정책 및 행정 지원

∙시스템 보완․추가

(성능 관리 및 개선)문

서 기록․관리

∙성능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이력 DB

∙ITS 현장장비 성능관리 이력 DB

∙시스템 성능관리 이력 DB

∙시스템 개선 보고서(안)

<표 Ⅰ-26> 운영관리 업무-2

4.10.2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가. 운영조직

○ 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장애발생 시, 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야 한다.

○ 운영조직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인력 구성을 작성한다.

- 관할지역의 필요한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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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그림 Ⅰ-7 > 센터 운영 조직도

나. 운영 인력의 최소 소요인력

○ ITS 운영의 최소 소요인력은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팀장 1인

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운영,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

무 각각의 책임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요비용 소요인력

총괄관리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 가

직접 수행하며, 운영, 유지

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에

대한 각각의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총괄관리 팀장 1인

운영

∙상황실 운영 및 시스템 관

리 업무 등을 포함하며 최

소 동시근무인원은 2인이상

으로 구성하여야함

∙24시간 운영체제에서 8시간

근무 3교대 수행시, 4개조

기준으로 8인 이상의 인력

을 보유하여야함

유지관리

∙외부 위탁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운

영” 업무 담당자가 병행할

수 있다.

∙외부 위탁 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외부 위탁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운

영” 업무 담당자가 병행할

수 있다.

∙외부 위탁 관리

<표 Ⅰ-27> 센터 운영인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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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63 -

○ 운영의 동시근무 인원은 상황실 운영(교통상황관리 등) 1인, 시스템 관

리 1인의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한다.

○ 운영(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리)의 근무시간은 24시 운영체제를 원칙으

로 하며, 3교대(8시간 근무) 수행 시, 운영의 동시근무 최소 인원은 2인

이므로 총 8인(4개조 기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한다.

○ ITS 운영인력을 최소규모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림 <Ⅰ-26>과 같이

총괄관리 업무는 총괄관리팀장이 수행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무는 전문 업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요원 중 각각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ITS 운영관리

인원의 최소 소요인력은 다음과 같다.

- 총괄관리팀장 1인

- 운영인력(2인 4개조) 8인

나. 운영관리 소요인력 산정

○ 운영관리 전체 인력 규모는 ITS 센터 규모(장비보유대수 및 관리 연장)

및 특성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 수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하여야한다.

4.10.3 운영예산

○ “운영비용“이라 함은 운영,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및 ITS 시설 관리비, 기타 운영비로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 소요되는 인건비, ITS 시설 관리비, 기타운영비를 합산하여 개략적인

운영비를 산정하여 작성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축비의

10%로 산정하여 개략적인 투자소요예산을 작성한다.

① 운영비 = 인건비 + ITS 시설 관리비 + 기타운영비

② 운영비 = 시스템 구축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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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소요비용

인건비

∙총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상황실 운영요원

∙시스템 관리자

∙ITS 현장시설 유지관리 요원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장애관리) 요원

∙데이터 관리자 또는 시스템 성능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요원

ITS 시설 관리 비

∙ITS 현장 및 센터 시설 점검비

∙예비품 보유 및 관리비

∙전력비, 통신비용 등의 단위소요비

∙검․교정 비용

∙기타 ITS 시설 관리에 요구되는 비용

기타 운영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자문위원회 운영비

∙홍보비

∙운영경비(전산비, 문서관리 소모품 등)

∙기타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

<표 Ⅰ-28> 운영비용

4.11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 ITS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평가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4.11.1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대효과

○ 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기 대 효 과

직접효과 수혜자 간접효과 수혜자

중 기

장 기

<표 Ⅰ-29> 시스템 별 기대효과 및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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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65 -

○ 목표에 설장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가능한한 정략적으로 기대효과를 제

시한다.

4.11.2 평가방안

○ 효과척도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 평가방안을 제시한다.

① 효과척도 설정

② 효과척도 분석 방법

③ 사전 조사 계획

-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일시

④ 사후 조사 계획

⑤ 분석계획

☞ 평가방안은 Ⅳ. 효과분석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4.12 계획 추진방안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4.12.1 재원 확보 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은 지방비와 국비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체계개선

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ITS국고보조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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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를 파악

하고,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한다.

자치단체

인구(인)년도

사업비

계 지방비 민간투자 국고

안양시

593,962(2001)

33,504

(100%)

7,171

(21%)-

6,796.3(21%, 중앙정부)

6,976.3(21%, 경기도)

12,379(37%, 경찰청)

부천시

852,602(2003)

58,305

(100%)

15,742

(27%)

24,255

(41.6%)

18,308

(31.4%)

군산시

278,577(2000)

13,874

(100%)

7,564

(54.5%)

1,731

(12.5%)

4,578

(33%)

대구광역시

2,538,212(2000)

69,260

(100%)

31,860

(46%)

14,545

(21%)

22,855

(33%)

<표 Ⅰ-30> 지자체 ITS 사업비 계획 사례 (단위 : 백만원(%))

※ ITS 국고보조 업무지침

○ ITS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ITS 사업의 국고보조

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비율 및 업무절차 등을 정함

- ITS 사업의 지원대상

대상 국고지원 또는 국고보조 대상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근거한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ITS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주변 자치단체 및 교통시설관리청의 ITS 사업과 연계

․ITS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비율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 비율

광역자치단체간 ITS 연계사업 총 사업비의 40~50%

기초자치단체간 ITS 연계사업 총 사업비의 20~30%

표준화사업의 시행 총 사업비의 50~100%

고속국도/국도와 지방도/시․군도간

교통정보연계사업총 사업비의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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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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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인력확보 방안

○ 관할지역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인력확보 방안 작성 시 [4.9 구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시스템 구축에

따라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을 작성한다.

단계 구축시스템

인력 확보 방안

총괄

관리운영관리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중기1단계 선정된

구축시스템

장기2단계 선정된

구축시스템

<표 Ⅰ-31> 인력확보 방안 작성방법

4.12.3 행정협의 방안

○ 시스템 구상 시 파악한 연계대상 시스템 및 기관에 대한 행정협의 방

안을 제시한다.

- 협의 시기

-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해야 할 기관 및 협의 목적을 작성

- 행정협의에 필요한 수준과 내용을 작성

4.12.4 시스템 활용방안

○ 시스템에서 산출하는 정보의 활용하여 관할지역의 시스템 활용방안을

작성한다.

- 교통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산출

- 정기, 수시 교통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버스운행정보, 카드이용정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영계획 수립, 운영체계

개선

- 유가보조금 산정 등 교통행정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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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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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추진계획 수립과 운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함)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 관할구역의 교통현황 분석

2.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3. 교통정책 검토

4. ITS 관련계획 검토

5. ITS 추진의 목표 설정

6.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7.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상

8.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9.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10.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11. 계획의 추진방안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전체

적인 ITS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ITS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ITS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시행

할 수 있다.

③ 추진계획은 계획기간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지방계획에 부

합되는 내용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④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조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방계획과 추진계획의 관계) ① 원칙적으로 지방계획은 관할 기초자치단

체장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에 우선하되 계획들이 상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안이 우선한다.

1.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추진계획들의 조정을 위한 지방계획 내용

2. 광역적인 ITS 구축을 위해 지방계획에 반영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업무

를 자동화 및 지능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추진계획 내용

5. ITS 추진계획의 수립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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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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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우선 적용은 당해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고시 또는 공시한 경

우에 한하며, 단순히 관계기관간 협의 결과나 의견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ITS 추진계획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함)이 추진계

획 수립절차에 따라 소관계획을 수립한다.

5.1 ITS 추진계획의 개요

○ 추진계획은 ITS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

구되는 의사결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각각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5.1.1 추진계획의 목표

○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며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에 필요한 ITS 서비스를 선정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해야 할 시스템을 파악

-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검토하고 확보방안을 모색

※ 효율적인 IT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의 교통정책, 교통개선사업과의 조화

- 기존 [교통관리·대중교통·전자지불]시스템의 활용 (호환성 확보)

- 기반시설·자원(통신망, 센터)의 공유

- [지역 내·외부] 시스템간의 원활한 연계 (상호운영성 확보)

- 국가 단위의 기본틀 준수, 기관간의 협력관계 형성

- 지속적인 운영개선, 유지·관리

- 관련 기관·부서의 정보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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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사항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할 작읍은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사항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작업

· ITS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 어떤 교통문제가 있나?

· 교통체계의 현황검토 및 교통여건 전망

· 교통체계의 문제점 진단

· ITS 추진에서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ITS

사업은 무엇인가?

· ITS 상위계획 검토

· ITS 아키텍처 검토

- ITS에 대한 이해

· 지역의 교통부문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ITS 사업은 무엇인가?· 관련 계획 검토

· ITS 사업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사업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교통시설 및 수단 운영현황 검토

· 관계자 인터뷰

· ITS 사업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ITS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ITS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 상위계획, 관련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 기본계획, 광역계획 검토

· 타 기관 ITS 계획검토

· 여행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는

어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

· 수요 조사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 시스템 운영상태 분석

· 이용자, 운영자 설문조사

· ITS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관련

교통개선사업은 무엇인가?

· 도시계획, 교통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주요추진사업 파악

· 어떤 서비스를 어느 곳에 먼저 도입해야 하나? ·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요소기술 분석

· 아키텍처 검토 분석

· 시스템 구상

· ITS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이 있나?

· 아키텍처 검토

· 타기관 ITS계획검토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

· 단계별(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시스템 설치 위치 결정

·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협의대상기관 파악

· 관련 아키텍처, 표준 파악

· 어느 부서가 ITS 사업을 추진하나?

어느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가?· 추진주체 파악

· ITS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

시간, 행정, 제도 등)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구축계획수립

· 운영계획수립

· ITS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사업 평가계획

· 평가를 위한 조사계획

<표 Ⅰ-32> 기초자치단체의 ITS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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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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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추진계획의 내용

○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관할구역의 교통현황 분석

-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 교통정책 검토

- ITS 관련계획 검토

- ITS 추진의 목표 설정

- 서비스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상

-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 계획의 추진방안

5.1.3 추진계획의 수립절차

계획수립과정 추진기관 비 고

계획안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계획안 협의 ․관계기관 ․건설교통부, 특별시, 광역시, 도

(관계기관

의견반영)

계획안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건교부장관의

의견제시)․건설교통부장관 의견제출

계획 확정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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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ITS 추진계획 수립의 절차

○ ITS 추진계획의 수립절차는 ITS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순차적 체

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다.

교통 현황 조사 / 분석

진단평가

교통 정책 목표 검토교통계획 및 개선사업 검토

5.6 추진 목표 설정

교통체계의 문제점 진단

ITS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서비스 검토(국가 ITS 아키텍쳐 서비스 검토)

적용 표준 검토

운영조직 구성타 시스템 정보공유 방안

시스템 평가 계획

재원조달 방안

인력확보 방안

5.2 교통현황 분석

5.3 ITS 구축 및 운영 현황

5.4 교통정책 검토

5.5 ITS 계획검토

5.7 서비스 선정

5.8 시스템 구상

5.9 구축계획 수립

5.10 운영계획 수립

5.11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5.12 추진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투자소요예산, 추진체계

시스템 유지 관리 방안

행정협의 방안

시스템 활용방안

설문조사, ITS 수요분석

관계기관 ITS 추진사업 검토

상위 ITS계획검토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그림 Ⅰ-8> 추진계획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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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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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통현황

○ ITS 사업의 필요성 검토,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하여, 계획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활동과 이로 인해 발

생하는 교통수요, 교통시설 및 수단의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 “교통현황”이라 함은 교통측면에서 도시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 입지 및 교통특성과 장래 교통수요예측의 토대로서의 사회․경제

적지표 등의 일반현황과 교통공급측면의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통행특

성에 관한 현황을 말한다.

○ 현황 자료 수집은 계획 수립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최

신자료를 구축하며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수집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수집한다.

○ 현황 자료는 시계열별로 분석된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원 파견에 의한 직접조사를 수행

한다.

5.2.1 일반현황 검토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 입지 및 특성과 사회․경

제적 지표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며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작성요령 자료형태 비고

도시의 구조 및 입지 ․관할지역의 지역적 위치에 관한 내용 도면, 표

도시의 공간적 특성

및 토지이용

․추진계획의 구축 방향 및 연계 방향

수립 시 고려사항도면, 표

인구현황․년도별 인구변화 추이, 연평균 증가

율 등도면, 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년도별 자동차의 변화 추이 및 연평

균 증가율 등도면, 표

<표 Ⅰ-33> 일반현황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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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교통현황 검토

○ 교통시설물 및 교통수단의 운영현황과 관할지역의 통행실태를 파악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항목 작성요령 자료형태 비고

교통체계

현황

도로현황

․가로망의 기능현황(간선도로, 보조간선도

로, 집분산도로, 국지도로 등)

․주요 가로망 또는 소관 도로의 기하구조

(구간길이, 차로수 및 폭원, 보도 및 길어

깨 폭원, 교차로 구조 등)

․교차로 현황

도면, 표

대중교통

현황

․수단별 현황 (버스, 철도/도시철도, 항공,

항만 등)

․버스 운행 현황[수단별(시외/시내/고속)

노선수, 터미널수, 업체수, 노선현황 및

구간별 운행 빈도 등)]

․대중교통 관련시설물 현황(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수단의

환승결절지점 위치)

․버스전용차로 현황(설치구간, 연장, 시간

대별 운영현황 등)

도면, 표

대중교통

관련현황

․택시 등의 운영현황(업체수, 대수, 등) 도면, 표

주차시설

현황

․주차 공급 현황 및 주차장 위치

․노상/노외/환승 주차장 현황도면, 표

통행실태

분석

통행실태

현황

․사람통행, 화물통행, 시내통행, 시외유출

입 통행, 통과통행 등

․통행 패턴 분석(총 통행, 수단 통행, 목적

통행 등)

도면, 표

교통수단

분담율

현황

․승용차, 버스, 택시, 철도 등 수단별 이용

현황

․관련시설물 이용현황

도면, 표

주요가로

및 교차로

소통현황

․주요가로 교통량, 혼잡도

․주요 교차로 소통현황도면, 표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변화 추이, 교통사고 다발 지점

․교통법규 위반 현황 등도면, 표

<표 Ⅰ-34> 교통현황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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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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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문제점 진단

○ 교통현황 분석을 통하여 해당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추후 ITS

사업의 목표 및 방향 설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① 도로소통측면

- 도로축별 소통수준(축별, 가로별, 첨두/비첨두)

- 교차로 운영상태(접근방향별 첨두/비첨두)

② 교통안전측면

-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추이

- 교통사고 발생원인

③ 교통편의 측면

- 여행자의 교통시설, 수단 이용불편 사항

④ 교통환경 측면

- 교통시설, 수단의 운영에 따른 환경, 에너지 측면의 악영향

5.3 ITS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 기존 시스템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구축 계획 수립시 관리영역의 중

복 및 사각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신규 시스템을 원활하

게 연계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내 또는 인접지역의 ITS 시설 구축

및 운영현황을 검토한다.

○ ITS 구축 및 운영현황은 운영·관리 기관을 방문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 및 목록을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3.1 ITS 구축 및 운영 현황 조사

○ 현재 관할구역내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운영중인 ITS 관련 시스템

현황을 파악한다.

○ 시스템의 운영 관리주체가 다양하므로 ITS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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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설 치 현 황

CCTV VMS 차량검지기 과속단속카메라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FTMS)

한국도로공사 9 8 21 -

국도교통관리체계

(NHTMS)건설기술연구원 1 1 16 -

고속도로 우회국도

교통관리체계한국도로공사 3 3 10 -

성남시

교통관리시스템성남시 7 4 - -

무인단속카메라

남부경찰서 - - - 7

중부경찰서 - - - 19

분당경찰서 - - - 30

총 계 - 20 6 47 60

<표 Ⅰ-35> 성남시 ITS 관련시설물 작성 사례

자료)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변경) 수립연구, 2005.5

○ 조사된 각각의 ITS 관련 시설물의 설치현황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시설물별 설치 위치 및 운영현황을 작성하며 시설물

설치위치는 도면에 표시한다.

구분 설치지역 설치지점 운영용도 관리기관 비고

ITS 관련 시설물

<표 Ⅰ-36> ITS 관련 시설물 설치 위치 및 운영현황 작성항목

-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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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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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진단평가

○ 관할지역의 [5.3.1 ITS 구축 및 운영현황]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도면을 활용하여 기능적, 공간적으로 서비스의 제공 현황 검토

- 관할지역의 기구축된 시스템의 현재 수준평가 및 개선방안

○ 서비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운영자,

전문가의 평가를 설문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5.4 교통정책 검토

○ ITS 사업이 교통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관련 교통개선사업과 조

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ㅣ 교통정책과 주요 추진사업

(교통시설의 건설, 교통개선사업, 수요관리 등)을 검토한다.

○ 명시적으로 교통분야의 정책추진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검토하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지역의 도시

기본계획(교통부문), 도시교통정비계획, 도로정비계획 등을 조사하여 교

통정책의 목표를 도출한다.

항목 검토내용 비고

계획의 개요 ․해당 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목표를 기술

계획내용․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관련계획의 내용을

기술함

계획시기 ․해당계획의 추진시기 및 일정 기술함

추진 목표 ․해당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함

<표 Ⅰ-37> 교통계획 검토항목

○ ITS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 건설 및 정

비사업, TSM 등과 같은 교통개선사업,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수요관리

정책 등도 파악하여 관련사업과 일관성 있는 ITS계획이 수립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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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TS 계획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국가차원의 기

본계획, 권역차원의 광역계획과 지방계획, 관계기관의 ITS 중·장기 계획

및 관련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다.

○ 추진계획이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 광역계획과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상위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다. (기초자치단체가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2의 5개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광역계

획은 검토하지 않아도 됨)

구분 검토내용 비고

기본계획

․국가 ITS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

․서비스 규정 및 분야별 추진전략

․시스템별 관계기관의 역할, 협력관계 등

광역계획

․광역 ITS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

․서비스 구성 및 추진전략 검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획

․시스템별 관계기관의 역할, 협력관계 등

관할지역이 5개

광역권에 포함되는

경우

지방계획

․ITS 지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검토

․서비스 구성 및 추진전략 검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획

․시스템별 관계기관의 역할, 협력관계 등

관할지역이지방계

획 권역에

포함되는 경우

<표 Ⅰ-38> 상위계획 검토사항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2

◎ 지능형교통체계수립을 위한 광역권의 범위

권 역 별 범 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마산시․창원시

대 구 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구미시․달성군․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 주 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곡성군

대 전 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 및 충청북

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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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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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국도와 같이 해당지역의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과 관할 지역

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지능화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의 ITS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행정적인 경계에 의해 ITS 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교통정보의 연계·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건설교통부의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구분 검토내용 비고

관계기관

인접자치단체

․연계를 통하여 구현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공간계획

행정경계에 따른

서비스 단절,

기능적 제약을

방지

주요사업검토․연계대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획

․연계를 위한 요구사항

시스템 구상에

반영

<표 Ⅰ-39> 관련계획 검토사항

5.6 추진목표 설정

○ ITS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 [5.2 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5.3 ITS 구축 및 운영 현황]을 통하여 도

출된 문제점과, [5.4 , 5.5의 교통정책 및 ITS 계획 검토]를 통한 정책방

향을 토대로 관할지역 ITS 사업의 목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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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80 -

교통현황 및 전망

ITS 구축 및 운영현황 검토 교통정책 검토

문제점 도출 정책방향 분석

목표 제시

ITS 계획 검토

<그림 Ⅰ-9> 목표 설정

○ 목표는 ITS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체계, 교통서비스의 수준

으로 일반적으로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환경성 측면에서 목

표를 설정한다.

○ 교통체계, 교통서비스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 및 지표의 측정방

법을 설정하여 우선순위평가 및 사업평가계획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서비스 선정

○ ITS 추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ITS 서비스를 선정한

다.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또는 협조해야 하는 서비스

를 기본계획, ITS 아키텍쳐를 검토하여 도출하고, 이들 서비스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선정한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지역도 검토한다.

5.7.1 단위 서비스 추출

○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국가 ITS 아키텍쳐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서비스 분야, 62개 단위서비스 중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또는

협조해야 하는 단위 서비스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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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81 -

1) 추진계획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인 경우

○ 시가 추진해야 하는 서비스

-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실시간 신호제어 교차로 소통개선 경찰청 - 도시부도로

고속도로교통류제어 고속도로 교통축의 소통개선 경찰청 - 도시고속도로

광역교통류제어 지역(도심, 부도심)의 소통개선 경찰청 -

교통제어성정보제공여행자의 의사결정지원

(통행시간, 수단, 경로선택)경찰청 -

돌발상황감지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피해 최소화,

소통장애요소의 제거

경찰청소방방재청

견인업체돌발상황대응

긴급차량운행지원

전용차로위반단속 교통안전, 소통개선 - - 도시부

주·정차단속 교통안전, 소통개선 구 -

- 대중교통활성화 서비스

단위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시내버스정보제공시내버스의 정시성 향상

이용자의 편의 증진- 자치단체 광역연계

시내버스운행관리시내버스의 안전운행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영버스사업자 -

- 전자지불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공동추진기관 협조기관 비고

유료도로 통행료이용자 편의 증진 및

소통개선- - 유료도로

혼잡통행료 혼잡으로 인한 소통개선 -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대중교통요금지불 이용자 편의 증진

전자지불사업자,

철도공사,도시철도

공사, 지차체(시)

-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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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82 -

○ 시의 협조 또는 행정지원/감독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단위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속도위반단속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경찰청 -

신호위반단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 경찰청 -

차로/차선위반단속차로/차선위반으로 인한

사고예방- -

- 전자지불 서비스

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대중교통요금 이용자 편의 증진버스운송사업자

전자지불사업자행정감독

주차요금 이용자 편의 증진위탁사업자

주차장사업자행정감독

-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서비스 기대효과 추진기관 협조사항 비고

교통정보연계·관리교통정보연계․관리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정보제공

시스템연계

○ 국가 ITS 아키텍처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이지만 관할 지역에서 필

요로 하는 경우 이를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다.

5.7.2 서비스의 필요성 검토

○ 아키텍쳐로부터 추출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ITS 추진목표

에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목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문제의 유형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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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83 -

여 필요한 서비스를 규정한다.

※ 교통문제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검토 예시

- 교통혼잡

문제점 대응 서비스

교차로 교통혼잡 실시간 신호제어

교통량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 제어성 정보제공

돌발상황으로 인한 정체돌발상황관리

제어성 정보제공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 불법주정차 단속

요금징수로 인한 지체 유료도로 통행지불

- 교통사고

문제점 대응 서비스

교차로 교통사고실시간 신호제어

신호위반단속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제한속도위반단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신호위반단속

- 대중교통이용불편

문제점 대응 서비스

대중교통의 불규칙한 운행 대중교통 정보제공, 운행관리

대중교통 요금지불의 불편 대중교통요금지불

- 시설관리

교통문제 대응 서비스

잦은 포장 파손 제한중량초과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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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7.3 설문조사 및 ITS 수요분석

○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특성

과 이용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으로 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 구축 시스템의 문제점 및 ITS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한다.

항목 작성요령 비고

설문대상․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를 대

상으로 함

시간적․공간적

범위설정

․지역여건 및 도시 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함

조사내용

․ITS 기초자료 및 방향설정에 필요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문항목

을 설정함

․교통관련 현안문제,

ITS 시스템 및 제공

정보 선호도 등

<표 Ⅰ-40> 설문조사 및 ITS 수요조사 작성방법

- 설문조사 항목은 관할 지역의 교통현안 문제와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과 ITS 및 제공정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수행한다.

구분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내용

성남시

일반시민

택시기사

관련

공무원

․통행특성

및 교통현황

- 주교통수단, 통행이용 목적

- 성남시 교통현황 인지도

- 교통문제의 원인

- 첨단교통시스템 선호도

․교통정보 이용현황

- 정보제공 매체

- 정보제공시 반응형태

- 정보제공에 따른 우회도로 선택기준

- 우회도로 선택방법

․교통류관리 시스템

- 기존 신호연동구간의 운영실태 만족도

- 불만족 원인

- 신신호시스템 추가설치의 필요성

․자동단속시스템- 기존 시스템의 효과

- 추가설치 시스템 선호도

․주차정보시스템

- 기존 시스템 이용현황

- 주차문제 심각 지역 인지도

- 주차문제의 원인

- 주차정보시스템 제공정보 선호도

<표 Ⅰ-41> 성남시의 설문조사 및 ITS 수요조사 항목 예시

자료)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변경) 수립연구, 2005.5

○ 설문조사 및 ITS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표나 그림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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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85 -

여 알기 쉽게 도식화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수단, 이용경로, 지역에 따른 수요로 분석

5.7.4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 ITS 추진 목표와의 부합성과 이용자, 운영자, 전문가 설문조사를 종합

하여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우선순위 평가의 항목과 기준은 ITS 추진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추진기

본 방향에의 부합성, 설문조사 결과 및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통일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평가항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관할지역의 교통문제의 심각성(해결의 시급성)

② 교통정책의 목표와의 부합성

③ 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의 만족도 및 수요도

④ 관련계획과의 일치

평가항목서비스 ① 서비스 ② ... 서비스 ⓝ

혼잡 완화 A B D F

사고 감소 F A C E

대기오염 저감 D E C B

이용자, 운영자, 행정가, 전문가

의 만족도 및 수요도D C E B

관련계획과의 일치 B C A D

우선순위 합계 18 21 18 16

<표 Ⅰ-42> 서비스 우선순위 산정예시

- 각 우선순의의 항목에 대하여 (A~F)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점부여

- 예를 들어 A : 6점 ~ F : 1점 이라 가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

- 서비스별로 합산하여 가장 높은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 관할 지역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주어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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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높여 사용

○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을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도 평가한다. 서비스의 공간적 전개

를 고려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

다.

서비스 ① 서비스 ② 서비스 ③ 서비스 ④

지역 A ○ ○ ◎ ○

지역 B ○ ○ ◎ △

지역 C △ ○ ○ △

지역 D △ ○ △ △

<표 Ⅰ-43> 서비스의 공간적 전개의 우선순위 산정예시

※ 서비스 우선순위 예시(◎: 상, ○: 중, △:하)

- 서비스의 공간적 전개의 우선순위 산정시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개선도

고려되어야 함

-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서비스를

전개 구상함

-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대중교통운행관리’ 등과 같이 점진적인 전개가 사

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서비스(<표 Ⅰ-43>의 서비스

②)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간적 단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

정하여야 함

○ 서비스전개의 우선순위가 <표 Ⅰ-43>과 같이 평가되는 경우, ③-②-

①-④ 단위서비스의 순서로 A-B-C-D 지역 순서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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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87 -

5.8 시스템 구상

○ 선정된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위 시스템의 기능 및 단위 시

스템 사이의 정보흐름을 규정한다. 권역, 국가차원의 시스템 연계, 상호

운영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아키텍쳐 및 표준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상한다.

※ 아키텍처의 역할

○ 국가 아키텍쳐는 단위서비스를 구현하는 단위 시스템을 정의하고 시스템

의 기능(정보처리)과 시스템 간의 정보흐름을 정의한다.

○ 아키텍처는 표준의 밑그림으로 표준화의 대상을 설정하여 제정하고, 적용

표준을 파악하는 기준이다.

○ ITS 추진기관의 계획수립 및 시스템 설계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아키텍쳐 계 획

표 준 설 계

- 서비스 선정- 시스템 구상- 연계 계획

- 구성요소 파악- 연계대상 파악- 적용표준파악

- 정보흐름 파악- 연계대상 파악- 표준화 대상 파악

5.8.1 시스템 구상방법

○ 다음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구상한다.

① [5.7 서비스 선정] 서비스 우선순위에서 결정된 관할지역의 필요한 단

위서비스를 선정한다.

② 단위 서비스 선정에 따라 아키텍처에서 구축․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단위시스템을 선정한다.

③ 국가아키텍처 AFD(테이터흐름도)에서 선정된 단위시스템과 관련된 요

소를 추출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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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 시스템 구상 예시

① 서비스 선정에 따라 관할 지역의 단위서비스를 선정함

- 단위서비스를 a, c, f 라 가정함(a, c, f는 각각의 단위서비스를 의미함)

② 선정된 서비스에 따라 구축․운영되어야 할 단위시스템을 선정함

- 단위서비스 a-> 단위시스템 A, 단위서비스 c-> 단위시스템 C, 단위

서비스 f-> 단위시스템 F로 선정함

③ 국가 아키텍처 AFD에서 선정된 단위시스템과 관련됨 요소를 추출하여

관할 지역의 아키텍처를 수립 함

A B

C D

E FI

G

H

A

C

FI

G

국가 ITS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상

④ 시스템 연계를 고려해야 함

∘단위시스템 간 연계

- 선정된 시스템(A, C, F)의 연계방안(A-C, A-F, C-F ) 검토

∘ 외부와의 연계

-선정된 외부기관(G, I)의 연계방안(A-G, F-G) 검토

∘외부 시스템 연계

- 외부의 시스템 D와의 연계방안(A-B, F-B) 검토

- 향후 확장성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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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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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표준의 적용

을 검토하여야 한다.

번호기술기준 및

ITS관련 표준명고시일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513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2004.12.31

센터간 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흐름 및 입력기준의 정의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운영지침

2004.12.31

교통정보의 실시간 교환에 기본이

되는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의 식별자 부여방법, 구축절차 및

방법, 기본정보항목을 정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0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기술기준2005.11.30

버스의 운행관리와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흐름 및 입력기준 정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5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Ⅱ2006.5.30

교통정보센터에서 단말장치간 교환

하는 교통정보에 대한 정의

<표 Ⅰ-44> 추진계획이 준수해야 할 ITS관련 표준

☞ 표준 적용 부분은 Ⅲ. 표준화 부분의 2.3.2 실시계획 중 ITS 표준적용검토

를 참조하도록 한다.

5.9 구축계획 수립

○ 구축되어야할 ITS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시스템

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제시하며, 설치규모와 위치를 결정한다.

5.9.1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구축기준을 설정하여

구축기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에 따라 구축계획을 작성하되, 단계별 구축

기준은 [5.7 서비스 우선순위 선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구분 구축 기준 상세내용

중기

장기

<표 Ⅰ-45> 단계별 구축 기준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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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구축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스템별 구축

계획을 작성한다.

구 분 중기 장기

시스템 A

시스템 B ○

시스템 C ○

시스템 D*) ○ ○

<표 Ⅰ-46> 단계별 추진계획 작성 예시

*) 공간적으로 단계별 구축하는 경우

5.9.2 시스템별 구축계획

○ 선정된 시스템의 관할지역 구축에 따른 구축목표 및 기대효과, 시스템

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시하며, 실제 구축을 위한 설치규모, 설치위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다.

항목 작성요령 비고

개요․각 시스템의 정의 및 시스템별 목표와 기본방향

을 제시함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별 구성요소, 시스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기능, 제공서비스, 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시함

․시스템 구성요소의 요구기능, 구축환경을 검토하

여 적정 기술방식을 제시함

연계계획

․연계 대상 시스템, 연계기관 파악

․연계정보 파악

․연계시스템 구성

구축전략․단계별(중기, 장기) 구축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물량을 제시함

설치계획 ․도면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설치 계획을 작성함

<표 Ⅰ-47> 시스템별 구축계획 작성요령

○ 선정된 각 시스템을 통제하여 체계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관리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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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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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센터의 구축계획을 작성하여

야 한다.

○ 센터의 입지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장래 확장을 대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경찰, 교통방송, 재난 관리 기능 등 확장 고려

-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

- 예산절감 고려

- 접근성 고려

- 홍보, 견학 등 학습의 장으로 활용가능 검토

- 타 지자체와 향후 연계 고려

○ 센터의 입지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대안 설정

②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③ 관할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최적입지 선정

대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송동 차량등록

사업소 부지

신분당선

종합사령실과

공동건축

성남시 행정타운 및

주택단지 예정지역

대지위치

판교신도시 북동쪽

수정구 사송동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분당구 판교동

택지개발지역

여수동 성남대로중심

동측

센터구축

가능 시기가장 빠름 다소 늦음 다소 늦음

구축비용

분담방식성남시 부담

1안 : 자산관리 방식

(추가건축비 : 성남시)

2안 : 임대방식

(민간업체 건설)

성남시

소유권 성남시30년 후 : 종합사령실

건교부 귀속성남시

확장용이성 다소 여려움 여려움 용이함

종합 매우 적합 검토 요망 적합

<표 Ⅰ-48> 성남시 교통정보센터 적정성 검토 사례

자료)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변경) 수립연구,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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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투자소요예산

○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시스템별 필요 물량을 집계하여 투자소요예산

을 작성하며, 시스템별 총 소요예산은 구축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산

정한다.

○ 구축비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비의 경우 [5.10.5] 운영예산

부분에서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Ⅰ-10> 투자소요예산

산정 방법

가. 시스템별 예산 산정

○ 시스템에 필요한 물량 및 단가를 적용하여 각 시스템별로 센터장비와

현장장비 구분에 따라 예산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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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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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작성방법 작성 예

시스템 ․예산 산정할 시스템명․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장비구분․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센터장비와 현장장비로 구분함․현장장비, 센터장비

세부항목․각 장비구분에 따른 장비 구성

세부 항목을 작성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의 현장장비의 경우

-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검지기,

정보수집용검지기 등

물량․세부 항목별로 구축계획에 따른

물량을 작성함․ 시스템별 물량표시

단위 ․각 물량에 따른 단위구분 ․물량에 따른 단위표시

단가 ․세부항목에 따른 단가 ․항목에 따른 단가표시

계․물량과 단가에 따라 세부항목별

소요예산을 작성․항목별 소요예산

시스템

소요예산․시스템에 필요한 소요예산 작성 ․시스템별 소요예산

센터

구축비

․센터 입지 선정에 따라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대비 산정

․센터 Network장비, 기타장비의

소요예산을 작성

․교통정보센터 신축을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신축비, 센터

network 비용, 부대설비비

등으로 센터 구축비를 산정

운영비 ․시스템에 따른 운영비를 작성함․인건비+ITS시설관리비+기타운영비

․시스템 구축비의 10%

소요예산

․시스템구축을 위한 총 소요예산

작성․시스템별 구축비+운영비

<표 Ⅰ-49> 시스템별 예산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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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축 내용 센터

설비

현장설비계

항목 수량 단가 계

센터

교통상황판 50"(3×2)

1,200 - - 1,200네트워크 통신, 설치공사

부대설비 UPS,항온항습기 등

신축 300평,2층 900 - - 900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신호제어

중요교차로 8 700 60 4802,860

비중요교차로 48 35 1,680

도시부간선도로

돌발상황관리CCTV 15 150 120 1,800 1,950

도시부간선도로

교통정보제공

VMS 9200

100 9001,280

VDS 9 20 180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돌발상황관리

VDS 40

800

55 2,200

5,670CCTV 11 120 1,320

VMS 9 150 1,350

버스정보제공정류장안내기

16(확장형)

700

10 160

1,57012(일반형) 5 60

버스단말장치 130 5 650

합 계 4,650 10,780 15,430

<표 Ⅰ-50> 시스템별 구축 소요 예산 작성 예시 (단위 : 백만원)

나. 시스템별 단계별 투자계획

○ 시스템의 단계별(중기, 장기) 투자계획은 시스템 단계적 구축 계획에

따라 선정된 시스템별 소요예산 적용하여 단계별 투자계획을 작성한다.

단계 시스템 투자소요

중기(1단계) ․관할지역에 1단계에 투자될 시스템․1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총

투자소요액

장기(2단계) ․관할지역에 2단계에 투자될 시스템․2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총

투자소요액

<표 Ⅰ-51> 시스템별 단계별 투자계획 작성 방법

5.9.4 추진사업 선정

○ 시스템 구축계획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project)을 도출한

다.

- 하나의 사업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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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95 -

※ ITS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 ITS와 관련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관 련 법

ITS 구축의 의의

․ 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구축방법의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예산 ․ 지방재정법

계약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ITS사업 추진방식 검토

○ ITS 사업추진시 사업에 대한 정의에 따라 추진방식이 달라질수 있음

- 사업추진 방안 비교

- 버스 정보제공 서비스와 운행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관할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으로 사업을 도출함

- 시스템에 따라 분할하여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 가능함

5.9.5 사업추진방식

○ 사업추진방식 및 추진조직을 검토하여 관할지역에 적합한 ITS사업추진

방식 및 추진조직을 작성한다.

☞ 사업추진방식은 Ⅱ. 사업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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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96 -

구 분 대안입찰 일괄입찰 설계시공 병행

개요․ 정부가 작성한 설

계대체 가능

․ 설계와 시공을 단일

계약자 혹은 컨소

시엄을 통해 공급

받는 조달방식

․ 단일 설비나 시설

물 설계완성부분부

터 시공

장점

․ 신공법

․ 신기술

․ 기간단축

․ 공기단축 가능

․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단일화

․ 시공회사와 설계회

사 팀워크 운영으

로 업무 효율

․ 일괄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단축, 비용절감

단점

․ 설계의 범위와 한

계에 대하여 분쟁

발생 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과 관

리 어려움

․ 시공과 설계역할

명백화 어려움

․ 참여업체와 동등한

발주기관의 전문성

필요

- ITS 사업 정의별 사업추진방식 비교

구 분 대안입찰 일괄입찰

주요적용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입찰적용

범위

설계-시공분리

설게-시공일괄물품/용역 일괄

입찰자격․ 제한경쟁(입찰공고/입찰안내서)

․ PQ미적용(PQ대상사업이 아님)․ 제한경쟁(입찰공고/제안요청서)

낙찰기준․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지자체 발주)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조달청 발주의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당해평가위원회)

- 사업 입찰/계약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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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97 -

구 분 일반/제한/지명경쟁 2단계 경쟁 협상에의한계약체결설계․시공

일괄입찰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1조,

제23조제18조 제43조 제79, 87조

입찰대상

특수기술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가능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인 경우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 필요한

경우

대형공사(100억 이상)

또는 특정공사(100억

미만)중 필요한 공사

입찰방법 총액입찰 기술+가격 기술+가격+협상 기술+가격+적격심사

입찰방법심의 미수행 미수행 미수행 수행

입찰안내서심의 수행 수행 수행 수행

현장설명회

개최여부개최 개최 개최 개최

기술제안서

심사여부미심사 심사 심사 심사

설계보상비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사업추진비용 -

제안서평가비용,

조달청계약수수료,

감리비

(의무사항아님),

실시설계위탁용역비

제안서평가비용,

조달청계약수수료,

감리비

(의무사항아님)

입찰방법심의비용,

입찰안내서심의비용,

기본설계평가비용,

실시설계평가비용,

설계보상비,

조달청계약수수료,

사업관리/감리비

(의무사항 아님)

특징

장점∙충분한 설계로 품질 우수

∙공사비 근거가 분명

∙책임소재분명

∙공사의 일관성 유지

∙공사기간단축가능

단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책임소재

불분명

∙설계 후 공사시행까지 일정 기간 소요

∙공사기간예측어려움

∙발주처의 행정적부담

∙공사비 근거 미약

(총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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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ITS 사업추진조직 구성방식

구 분 장 점 단 점

(ITS

추진

기획단

‧ TFT의 성격으로 강력하고 단일화된

업무추진 가능함

‧ 조직구성 용이

‧ 예산부담이 비교적 적음

‧ 공공성 극대화 가능

‧ 한시적 조직 임

‧ 장기적 업무추진의 어려움으로

‧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곤란함

(ITS

기존조직

활용 및

확대

‧ 조직구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업무의 효율성확보 가능

‧ 예산부담 최소화

‧ 타부서의 업무협조 원활

‧ 전문성 결여로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 미흡

‧ 담담자 이중의 업무부담발생

(ITS

별도기관

신설

‧ 별도기구로 소신 있는 계획수립 가능

‧ 전문적이고 창의성 있는 사업수행

가능

‧ 새로운 기구설립으로 예산소요 많음

‧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 있는 분야에

치중할 우려

‧ 상위기관 부서와의 업무협조 어려움

발생

5.10 운영계획 수립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운영계획 부분은 Ⅳ. 운영관리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5.10.1 운영 업무규정

○ 운영 업무는 총괄관리, 운영, 유지관리, 성능 관리 및 개선 업무로 구분

한다.

○ 총괄관리는 운영관리계획, 교육/훈련, 특별교통대책 지원관리, 문서관

리, 자문위원회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운영은 상황실 운영, 정보 연계, 시스템 관리, 문서 기록․관리 등의 업

무를 말한다.

○ 유지관리는 ITS 현장 시설 유지관리,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장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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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99 -

리), 문서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성능 관리 및 개선 업무는 시스템 성능관리, 시스템 성능개선, 문서 기

록․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구 분 업무분류 업무추진내용

총괄관리

운영관리계획 수립

∙업무추진계획

∙인력운영계획

∙소요예산계획

교육/훈련

∙기술이전교육

∙정기/수시교육

∙업무매뉴얼 작성관리

특별교통대책

지원관리

∙지원관리 업무정의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지원업무

∙풍수해 및 폭설 발생시 지원업무

문서관리∙ITS 센터 운영관리를 통해 산출되는 각종 문

서의 취합/관리 업무

자문위원회 운영∙신규 시스템 및 신기술 도입, 시스템 성능

개선 등에 대한 검증

홍보∙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

∙각종 홍보자료 작성 등

운영

센터 운영∙교통관리전략 수립

∙교통상황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상태관리(Monitoring)

∙시스템 변경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시스템 백업관리

연계시스템

구성 및 운영

∙정보연계 계획 수립

∙정보연계에 대한 협의

∙연계시스템 구성

(운영)문서

기록․관리

∙운영상황일지

∙시스템 관리문서

∙교통정보 이력 DB

<표 Ⅰ-52> 운영관리 업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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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구 분 업무분류 업무추진내용

유지관리

ITS 현장시설

유지관리

∙ITS 현장 시설 안전관리

∙ITS 현장 시설 유지보수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장애관리)

∙예방점검

∙장애처리

문서 기록․관리

∙ITS 현장 시설 유지관리 일지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장애관리) 일지

∙ITS 시설 이력 DB

성능 관리

및 개선

시스템 성능관리

∙ITS 현장장비 성능관리

∙ITS 유․무선 통신 성능관리

∙ITS 센터 시스템 성능관리

- 센터 시스템 성능관리

- 교통데이터 및 정보 품질관리

시스템 성능개선

∙운영관리 업무개선

∙교통정책 및 행정 지원

∙시스템 보완․추가

(성능 관리 및 개선)문

서 기록․관리

∙성능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이력 DB

∙ITS 현장장비 성능관리 이력 DB

∙시스템 성능관리 이력 DB

∙시스템 개선 보고서(안)

<표 Ⅰ-53> 운영관리 업무-2

5.10.2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가. 운영조직

○ 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장애발생 시, 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야 한다.

○ 운영조직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운영 인력 구성을 작성한다.

- 관할지역의 필요한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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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01 -

< 그림 Ⅰ-11 > 센터 운영 조직도(안)

나. 운영 인력의 최소 소요인력

○ ITS 운영의 최소 소요인력은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팀장 1인

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운영,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

무 각각의 책임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요비용 소요인력

총괄관리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 가

직접 수행하며, 운영, 유지

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에

대한 각각의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총괄관리 팀장 1인

운영

∙상황실 운영 및 시스템 관

리 업무 등을 포함하며 최

소 동시근무인원은 2인이상

으로 구성하여야함

∙24시간 운영체제에서 8시간

근무 3교대 수행시, 4개조

기준으로 8인 이상의 인력

을 보유하여야함

유지관리

∙외부 위탁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운

영” 업무 담당자가 병행할

수 있다.

∙외부 위탁 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외부 위탁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운

영” 업무 담당자가 병행할

수 있다.

∙외부 위탁 관리

<표 Ⅰ-54> 센터 운영인력 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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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운영의 동시근무 인원은 상황실 운영(교통상황관리 등) 1인, 시스템 관

리 1인의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한다.

○ 운영(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리)의 근무시간은 24시 운영체제를 원칙으

로 하며, 3교대(8시간 근무) 수행 시, 운영의 동시근무 최소 인원은 2인

이므로 총 8인(4개조 기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한다.

○ ITS 운영인력을 최소규모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림 <Ⅰ-26>과 같이

총괄관리 업무는 총괄관리팀장이 수행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무는 전문 업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요원 중 각각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ITS 운영관리

인원의 최소 소요인력은 다음과 같다.

- 총괄관리팀장 1인

- 운영인력(2인 4개조) 8인

나. 운영관리 소요인력 산정

○ 운영관리 전체 인력 규모는 ITS 센터 규모(장비보유대수 및 관리 연장)

및 특성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 수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하여야한다.

5.10.3 운영예산

○ “운영비용“이라 함은 운영,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및 ITS 시설 관리비, 기타 운영비로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 소요되는 인건비, ITS 시설 관리비, 기타운영비를 합산하여 개략적인

운영비를 산정하여 작성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축비의

10%로 산정하여 개략적인 투자소요예산을 작성한다.

① 운영비 = 인건비 + ITS 시설 관리비 + 기타운영비

② 운영비 = 시스템 구축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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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03 -

품 목 소요비용

인건비

∙총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상황실 운영요원

∙시스템 관리자

∙ITS 현장시설 유지관리 요원

∙ITS 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장애관리) 요원

∙데이터 관리자 또는 시스템 성능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요원

ITS 시설 관리 비

∙ITS 현장 및 센터 시설 점검비

∙예비품 보유 및 관리비

∙전력비, 통신비용 등의 단위소요비

∙검․교정 비용

∙기타 ITS 시설 관리에 요구되는 비용

기타 운영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자문위원회 운영비

∙홍보비

∙운영경비(전산비, 문서관리 소모품 등)

∙기타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

<표 Ⅰ-55> 운영비용

5.11 기대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 ITS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평가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5.11.1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대효과

○ 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기 대 효 과

직접효과 수혜자 간접효과 수혜자

중 기

장 기

<표 Ⅰ-56> 시스템 별 기대효과 및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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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04 -

○ 목표에 설장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가능한한 정략적으로 기대효과를 제

시한다.

5.11.2 시스템 평가

○ 효과척도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 평가방안을 제시한다.

① 효과척도 설정

② 효과척도 분석 방법

③ 사전 조사 계획

-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일시

④ 사후 조사 계획

⑤ 분석계획

☞ 평가방안은 Ⅳ. 효과분석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5.12 계획 추진방안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5.12.1 재원확보 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은 지방비와 국비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체계개선

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ITS국고보조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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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05 -

○ 사업비 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를 파악

하고,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한다.

자치단체

인구(인)년도

사업비

계 지방비 민간투자 국고

안양시

593,962(2001)

33,504

(100%)

7,171

(21%)-

6,796.3(21%, 중앙정부)

6,976.3(21%, 경기도)

12,379(37%, 경찰청)

부천시

852,602(2003)

58,305

(100%)

15,742

(27%)

24,255

(41.6%)

18,308

(31.4%)

군산시

278,577(2000)

13,874

(100%)

7,564

(54.5%)

1,731

(12.5%)

4,578

(33%)

대구광역시

2,538,212(2000)

69,260

(100%)

31,860

(46%)

14,545

(21%)

22,855

(33%)

<표 Ⅰ-57> 지자체 ITS 사업비 계획 사례 (단위 : 백만원(%))

※ITS 국고보조 업무지침

○ ITS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ITS 사업의 국고보조

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비율 및 업무절차 등을 정함

- ITS 사업의 지원대상

대상 국고지원 또는 국고보조 대상

․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ITS 국가표준 및 기술기

준 적용

․ 주변 자치단체 및 교통시설관리청의 ITS 사업과 연계

․ ITS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비율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 비율

광역자치단체간 ITS 연계사업 총 사업비의 40~50%

기초자치단체간 ITS 연계사업 총 사업비의 20~30%

표준화사업의 시행 총 사업비의 50~100%

고속국도/국도와 지방도/시․ 군도간

교통정보연계사업총 사업비의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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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12.2 인력확보 방안

○ 관할지역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인력확보 방안 작성 시 [5.9 구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시스템 구축에

따라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을 작성한다.

단계 구축시스템

인력 확보 방안

총괄

관리운영관리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중기1단계 선정된

구축시스템

장기2단계 선정된

구축시스템

<표 Ⅰ-58> 인력확보 방안 작성방법

5.12.3 행정협의 방안

○ 시스템 구상 시 파악한 연계대상 시스템 및 기관에 대한 행정협의 방

안을 제시한다.

- 협의 시기

-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해야 할 기관 및 협의 목적을 작성

- 행정협의에 필요한 수준과 내용을 작성

5.12.4 시스템 활용방안

○ 시스템에서 산출하는 정보의 활용하여 관할지역의 시스템 활용방안을

작성한다.

- 교통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산출

- 정기, 수시 교통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버스운행정보, 카드이용정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영계획 수립, 운영체계

개선

- 유가보조금 산정 등 교통행정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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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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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S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용

○ ITS 시행계획은 ITS를 추진하는 관계기관이 매년 작성하는 연차별 계

획으로 전년도 실적, 당해년도 추진내용,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계획의

내용으로 한다.

○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이 작성한 시행계획을 종합하고 다음 사항을 고

려하여 조정·보완하여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 부합여부

② 기관별 시행계획(안)간 지역연계성 및 기술방식 조화여부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분담 및 역할에 부합․조화여부

④ 각 ITS 단위사업별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중복투자 여부

6.1 ITS 시행계획수립 절차도

○ ITS 시행계획 수립 및 운용에 따른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ITS 운영 및유지/관리 현황

당해년도 사업계획

다음년도 사업계획 종합 조정국가교통위원회 심의

6. ITS 시행계획

6.3 ITS 시행계획 수립

6.2 시행계획의 틀

6.4 ITS 시행계획 조정

건설교통부장관

통 보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림 Ⅰ-12> ITS 시행계획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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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08 -

제9조(시행계획의 기본 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틀을 미리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한다.

1. ITS의 구조 및 기능

2. 관계행정기관의 역할

3. 시행계획에 포함될 주요 ITS 사업의 종류와 내용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기본틀에 따라 소

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ITS를 추진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6.2 시행계획 수립의 기본틀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이 작성하는 ITS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

하도록 시행계획수립의 기본틀(시행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요령)을 작성

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관계기관의 담당자는 시행계획수립의 기본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 관계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ITS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또는 이를 대행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 정책수립, 연구개발, 표준화 등 ITS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

☞ 시행계획은 기본 틀은 부록 Ⅰ-1. 시행계획 양식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

다.

6.3 ITS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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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09 -

2.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유지·관리 현황

3. 당해연도 사업내용

4. 다음년도 사업추진계획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제출시, 사업의 내용,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 (도면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

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조

정․보완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한다.

1.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 부합여부

2. 기관별 시행계획(안)간 지역연계성 및 기술방식 조화여부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분담 및 역할에 부합․조화여부

4. 각 ITS 단위사업별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중복투자 여부

제11조(시행계획과 사업지원의 우선순위) ①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광역계획, 지방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등 중장기 계획 중에서 당해연도의 중요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화 및 현실화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화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

의와 “ITS 국고보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시행계획은 기본 틀은 부록 Ⅰ-1. 시행계획 양식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

다.

6.4 ITS 시행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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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10 -

부록 Ⅰ-1. ITS시행계획 양식(2007년 기준)

(작성기관 : ________)

I. '05년 추진 실적

1) 구축사업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03

사업비

'04

사업비

'05

사업비비고

2004년

이월사업

계속

신규

2005년

사업

계속

신규

□ 세부사업실적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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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11 -

- 재원

'04 사업비

(2004년 이월사업인 경우)'05 사업비 (재원)

계국 고

지방비 민간 계국 고

지방비 민간건교부 경찰청 기타 건교부 경찰청 기타

․ 민간재원 부담주체 및 내역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 재원

'04 사업비

(2004년 이월사업인 경우)'05 사업비 (재원)

계국 고

지방비 민간 계국 고

지방비 민간건교부 경찰청 기타 건교부 경찰청 기타

․ 민간재원 부담주체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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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12 -

2)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 시스템[센터]명: _________________ [센터]

- 운영개시일 : OOOO년 OO월 OO일

- 운영

운영주체

(운영인력)

서비스서비스 범위

운영비

(백만원)구분 서비스

- 유지관리

구분 주체유지관리

인원

유지관리

대상장비유지관리내역

유지관리비용

(단위:백만원)

자체

위탁

3) 기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개 요 기간

(수행자)

또는

(발주자)

사업비

(재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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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13 -

4) 평가

◦ 잘된 점

◦ 미흡한 점

◦ ITS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II. '06년 추진 내용

1) 구축사업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04

사업비

'05

사업비

'06

사업비

2005년

이월사업

계속

신규

2006년

사업

계속

신규

□ 세부사업내용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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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14 -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 재원

'05 사업비

(2005년 이월사업인 경우)'06 사업비 (재원)

계국 고

지방비 민간 계국 고

지방비 민간건교부 경찰청 기타 건교부 경찰청 기타

․ 민간재원 부담주체 및 내역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 추진현황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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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15 -

- 재원

'05 사업비

(2005년 이월사업인 경우)'06 사업비 (재원)

계국 고

지방비 민간 계국 고

지방비 민간건교부 경찰청 기타 건교부 경찰청 기타

․ 민간재원 부담주체 및 내역

2) 기타사업 추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개 요 기간

(수행자)

또는

(발주자)

사업비

(재원)비고

III. '07년 추진 계획

1) 구축사업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투자액 예산안('07)

-'04 '05 '06 국비 지방비 민간

계속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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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16 -

□ 세부사업내용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 추진현황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 재원계획

․ 국비

․ 지방비

․ 민간 (부담주체 및 내역)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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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17 -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 재원확보계획

․ 국비

․ 지방비

․ 민간 (부담주체 및 내역)

2) 기타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개 요 기간(수행자) 또는

(발주자)

사업비

(재원)

IV.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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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18 -

부록 Ⅰ-2. ITS시행계획 작성요령(2007년 기준)

□ 작성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31일까지 건

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ITS 업무요령 (건설교통부훈령 제5/53호) 제8조

□ 작성내용

◦ “2007년 ITS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05년도 추진실적

- ITS 구축 실적

- ITS 운영 및 유지·관리실적

- 기타 추진실적

- 2005년도 추진실적 평가

2. 2006년도 추진내용

- ITS 구축 내용 및 추진현황

- 기타 ITS와 관련된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3. 2007년도 추진계획

- ITS 구축 계획

- 기타 ITS와 관련된 사업계획

□ 작성요령

◦ “2007년도 ITS시행계획”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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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19 -

I. '05년 추진 실적

※ 2005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구분하여 작성

① 신규 시스템의 구축 및 기존 시스템의 확장하는 구축사업

예)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구축, 버스정보시스템구축

② 기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예)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③ 기타 ITS 추진과 관련된 사업

예) ITS추진계획수립, BMS사업계획수립, BIS 기본설계

표준노드-링크 DB구축사업, BIS성능개선연구용역

※ I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③기타사업

의 내용만 작성

1) 구축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03

사업비'04 사업비 '05 사업비 비고

2004년

이월사업

계속 I

신규 II

2005년

사업

계속 III

신규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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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20 -

※ 사업구분

① 2005년에 추진한 ITS 구축사업을 “2004년 이월사업”과 “2005년 사업”

으로 구분

- 이월사업은 2004년 예산으로 추진하여 2005년에 완료한 사업으로,

2004년도 사업비를 기입 (II)

② 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

-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시스템을 확장, 개선하는 사업으

로, 2005년 사업의 경우, 2004년까지의 사업비와 2005년 사업비를 구

분하여 기입 (III)

- 이월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2003년까지의 사업비를 기입 (I)

※ 비고

- 2005년 사업중 2006년으로 이월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이월”표시

예) 해당기관에서 2005년 다음 4개의 사업을 추진한 경우

① 2004년 6월에 발주하여 추진한 사업 A를 2005년 6월에 완료

- 2004년 사업비 5,000백만원

② 2002년부터 추진하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B사업의 3차년도 사업

(B-3)을 2004년 5월에 발주하여 2005년 2월에 완료

- 2002년 (1차년도) 사업비 2,000백만원

- 2003년 (2차년도) 사업비 1,500백만원

- 2004년 (3차년도) 사업비 1,500백만원

③ 2002년부터 추진하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B사업의 4차년도 사업

(B-4)을 2005년 3월에 발주하여 2005년 11월에 완료

- 2005년 (4차년도) 사업비 1,500백만원

④ 2005년 8월에 발주하여 2006년 4월에 완료예정인 사업 C

- 2005년 사업비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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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21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03

사업비

'04

사업비

'05

사업비비고

2004년

이월사업

계속 B-3 3,500 1,500

신규 A 5,000

2005년

사업

계속 B-4 3,500 1,500 1,500

신규 C 1,000 이월

계 2,500

※ 세부사업실적은 4개 사업(B-3, A, B-4, C)에 대해 작성

□ 세부사업실적

※ 총괄에 기입한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 현재 추진 중인 2005년에 완료한 “2004년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작성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추진의 근거가 된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기재 (내부문서도 기재)

예) 서울시 ITS사업 종합계획, 안양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본계획,

OO시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2004. 10, 방침OO호)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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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22 -

※ 총사업기간과 주요일정

예)

․총사업기간 : 2005. 2 - 2005. 11

․주요일정

- 시공자선정 : 2005. 2

- 시 공 : 2005.3 - 2005.8

- 시험 운영 : 2005. 8 - 2005. 11

- 준 공 : 2005. 11. 13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 서비스

- 서비스 구분 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기입

- 단일사업에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구분하

여 표기

- 해당하는 서비스가 표에 없는 경우 기타로 구분하고 서비스를 기입

※ 공간적 범위

- 시스템이 구축되는 사업대상지를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기입

예) OO구 간선도로 21km, OO 지역 교차로 13개소

OO축을 운행하는 10개 노선 52대 시내버스, OO지역 15개 버스정류소

※ 시스템 내역

-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

※ 사업자

- 설계시공분리발주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를 구분

- 설계시공일관발주(TURN-KEY)의 경우 사업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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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23 -

예)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교통관리∙신호제어

∙교통정보제공

- OO지역

12개 교차로

- 간선도로

OO지역 3개축

센터

검지기

AVI

CCTV

VMS

1

31

3

10

6

- 설계자

(주)OO

- 시공자

(주)OOO

컨소시엄

교통단속 ∙신호위반차량단속- OO지역

5개 교차로

검지기

카메라

5

5

기타 ∙과속경고- OO로

2개 지점

속도검지기

VMS

2

2

<표> 서비스 구분

구분 서비스 시스템 종류 (예)

교통관리

신호제어 센터

영상검지기

AVI

CCTV

고속도로교통류제어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교통단속

속도위반차량단속

속도검지기

카메라

신호위반차량단속

전용차로위반차량단속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교통시설관리 교통시설유지·관리·운영지원

통행료전자지불 통행료전자지불 ETCS gate

요금전자지불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요금징수 단말기주차요금전자지불

대중교통버스운행관리 버스 단말기

정류장 안내기버스운행정보제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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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24 -

- 재원

'04 사업비

(2004년 이월사업인 경우)'05 사업비 (재원)

계국 고

지방비 민간 계국 고

지방비 민간건교부 경찰청 기타 건교부 경찰청 기타

․민간재원 부담주체 및 내역

※ 해당사업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구분하여 기입

- 2004년 이월사업의 경우 2004년도 사업비에,

2005년도 사업인 경우는 2005년도 사업비에 기입

※ 민간재원의 부담주체 및 내역

- 민간재원으로 구축된 시스템 내역을 기입

예) OO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 - 시내버스 차내단말기 55대

2)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센터]을 대상으로 작성

※ 단일사업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의 경우에도 기능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

고, 서로 다른 주체가 독립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

도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스템[센터]명: _________________ [센터]

- 운영개시일 : OOOO년 OO월 OO일

- 운영

운영주체

(운영인력)

서비스서비스 범위

운영비

(백만원)구분 서비스

OO시 OO팀 (12)

지방경찰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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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25 -

※ 운영주체

- 복수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기관별로 인력 및 수행업무

- 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으로 표시

예) OO시 OO팀 (10인)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OO지방경찰청 (10인) : 과속단속시스템 운영

※ 서비스

- 서비스 구분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모두 기입

- 서비스 구분표에 없는 경우 기타에 기입

※ 서비스범위

- 서비스별로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범위를 기입

- 예를 참조하여 서비스의 범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기입

※ 운영비

- 유지·관리비용은 제외한 운영비 총액 및 내역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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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26 -

<표> 서비스 구분 및 서비스 범위(예)

구분 서비스 서비스 범위 (예)

교통관리

신호제어 교차로수총 OO개 교차로 중 OO개

교차로 실시간 운영

고속도로교통류제어 관리구간노선 - 구간 - 구간거리

총 OOkm 중 OOkm

교통정보제공

정보수집범위 노선 - 구간 - 구간거리

정보제공매체

VMS (OO개)

ARS

Internet (주소)

기타 매체

돌발상황관리 관리구간노선 - 구간 - 구간거리

총 OOkm 중 OOkm

교통단속

속도위반차량단속 단속지점수 OO개 지점

신호위반차량단속 교차로수 OO지역 OO개 교차로

전용차로위반차량단속 지점수 OO지역 OO 지점

주정차위반차량단속 지점수 OO지역 OO 지점

교통시설관리 교통시설유지·관리·운영지원 구간 도로 - 구간 - 구간거리

통행료전자지불 통행료전자지불 지점수 OO

요금전자지불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전자지불

이용자수승객 OO명 중 OO명

주차요금전자지불 주차장수 OO

대중교통

버스운행관리

업체

노선

차량대수

OO개 업체 중 OO개 업체

OO개 노선 중 OO개 노선

OO 대 중 OO 대

버스운행정보제공

노선

차량대수

정류소

OO개 업체 중 OO 업체

OO 대 중 OO 대

OO개 정류소 중 OO 정류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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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27 -

- 유지관리

구분 주체유지관리

인원

유지관리

대상장비유지관리내역

유지관리비용

(단위:백만원)

자체

위탁

※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와 위탁하는 유지·관리 업무를 구

분하여 작성

※ 유지관리내역에는 점검, 정비, 교체 등의 주요 유지관리업무 내역을 기술

3) 기타사업 추진실적

※ 기타사업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외에, ITS와 관련된 사업을 의미함

예) ITS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ITS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표준노드-링크DB구축, 사업효과분석 등

※ (수행자) 또는 (발주자)

- 해당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 기입하지 않음

- 해당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을 기입

- 해당사업을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용역수행기관(연구기관, 표준전담

기관 등)의 경우 발주기관을 기입

※ 사업비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된 비용(용역비)과 재원을 기입

※ 해당사업이 2004년 이월사업인 경우는 비고에 이월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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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28 -

예)

3) 기타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개 요 기간

(수행자)

또는

(발주자)

사업비

(재원)비고

ITS 중장기계획수립

중장기 추진 ITS 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2004.6-

2005.4OO연구원

70

(지방비)이월

표준노드링크DB구축교통정보의 호환을 위하여 관할

도로의 표준노드링크 DB구축

2005.6-

2005.12OO정보

120

(국비)-

BIS 효과분석 및

개선 용역

2005년까지 추진한 BIS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2005.6-

2005.12

OO

엔지니어링

50

(지방비)-

4) 평가

※ 잘된 점, 미흡한 점을 구분하여 자유롭게 작성

※ 구축,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행한 경우, 효과분석 내용을 기술

- ITS 사업추진에 따른 혼잡완화, 사고감소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 여행자,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시설관리자의 만족도 조사

-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관련 민원의 감소

◦ 잘된 점

◦ 미흡한 점

◦ ITS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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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29 -

II. '06년 추진 내용

※ 2006년 추진 내용은 다음과 구분하여 작성

① 신규 시스템의 구축 및 기존 시스템의 확장하는 구축사업

예)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구축, 버스정보시스템구축

② 기타 ITS 추진과 관련된 사업

예) ITS추진계획수립, BMS사업계획수립, BIS 기본설계

표준노드-링크 DB구축사업, BIS성능개선연구용역

※ I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③기타

사업의 내용만 작성

1) 구축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04 사업비 '05 사업비 '06 사업비

2005년

이월사업

계속 I

신규 II

2006년

사업

계속 III

신규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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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30 -

※ 사업구분

① 2006년에 추진하는 ITS 구축사업을 “2005년 이월사업”과 “2006년 사

업”으로 구분

- 이월사업은 2005년 예산으로 추진하여 2006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비를 기입 (II)

② 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

-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시스템을 확장, 개선하는 사업으

로, 2005년까지의 사업비와 2006년 사업비를 구분하여 기입 (III)

- 2005년 이월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2004년까지의 사업비를 기입 (I)

예) 해당기관에서 2006년 다음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① 2005년 8월에 발주하여 2006년 4월에 완료예정인 사업 C

- 2005년 사업비 1,000백만원

② 2002년부터 추진하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B사업의 5차년도 사업

(B-5)을 2006년 2월에 발주하여 2006년 11월에 완료 예정

- 2002년 (1차년도) 사업비 2,000백만원

- 2003년 (2차년도) 사업비 1,500백만원

- 2004년 (3차년도) 사업비 1,500백만원

- 2005년 (4차년도) 사업비 1,500백만원

- 2006년 (5차년도) 사업비 2,000백만원

③ 2006년 4월에 발주하여 2006년 12월에 완료예정인 사업 D

- 2006년 사업비 1,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04

사업비'05 사업비 '06 사업비

2005년

이월사업

계속

신규 C 1,000

2006년

사업

계속 B-5 5,000 1,500 2,000

신규 D 1,500

계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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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31 -

※ 세부사업내용은 3개 사업(C, B-5, D)에 대해 작성

- C에 대해서도 2005년 세부사업실적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세부사업내용

※ 총괄에 기입한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 현재 추진 중인 2005년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작성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추진의 근거가 된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기재 (내부문서도 기재)

예) 서울시 ITS사업 종합계획, 안양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본계획,

OO시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2004. 10, 방침OO호)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 총사업기간과 주요일정

예)

․총사업기간 : 2006. 2 - 2006. 11

․주요일정

- 시공자선정 : 2006. 2

- 시 공 : 2006. 3 - 2006. 8

- 시험 운영 : 2006. 8 - 2006. 11

- 준 공 : 200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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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32 -

- 추진현황

※ 추진현황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략히 기술

예) 사업자 선정 (2006. 2. 10) : OOO 컨소시엄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 서비스

- 서비스 구분 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기입

- 단일사업에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구분하

여 표기

- 해당하는 서비스가 표에 없는 경우 기타로 구분하고 서비스를 기입

※ 공간적 범위

- 시스템이 구축되는 사업대상지를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기입

예) OO구 간선도로 21km, OO 지역 교차로 13개소

OO축을 운행하는 10개 노선 52대 시내버스

OO지역 15개 버스정류소

※ 시스템 내역

-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

※ 사업자

- 설계시공분리발주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를 구분

- 설계시공일관발주(TURN-KEY)의 경우 사업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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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33 -

예)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사업자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교통관리신호제어

교통정보제공

검지기

AVI

CCTV

VMS

31

3

10

6

- 설계자

(주)OO

- 시공자

(주)OOO컨

소시엄

교통단속 신호위반차량단속검지기

카메라

5

5

기타 과속경고속도검지기

VMS

2

2

<표> 서비스 구분

구분 서비스 시스템 종류 (예)

교통관리

신호제어 센터

영상검지기

AVI

CCTV

고속도로교통류제어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교통단속

속도위반차량단속

속도검지기

카메라

신호위반차량단속

전용차로위반차량단속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교통시설관리 교통시설유지·관리·운영지원

통행료전자지불 통행료전자지불 ETCS gate

요금전자지불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요금징수 단말기주차요금전자지불

대중교통버스운행관리 버스 단말기

정류장 안내기버스운행정보제공

기타

- 재원

'05 사업비

(2005년 이월사업인 경우)'06 사업비 (재원)

계국 고

지방비 민간 계국 고

지방비 민간건교부 경찰청 기타 건교부 경찰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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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34 -

․ 민간재원 부담주체 및 내역

※ 해당사업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구분하여 기입

- 2005년 이월사업의 경우 2005년도 사업비에 2006년도 사업인 경우는

2006년도 사업비에 기입

※ 민간재원의 부담주체 및 내역

- 민간재원으로 구축된 시스템 내역을 기입

예) OO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 - 시내버스 차내 단말기 55대

2) 기타사업 추진 내용

※ 기타사업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외에, ITS와 관련된 사업을 의미함

예) ITS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ITS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표준노드-링크DB구축, 사업효과분석 등

※ (수행자) 또는 (발주자)

- 해당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 기입하지 않음

- 해당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을 기입

- 해당사업을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용역수행기관(연구기관, 표준전담

기관 등)의 경우 발주기관을 기입

※ 사업비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된 비용(용역비)과 재원을 기입

※ 해당사업이 2005년 이월사업인 경우는 비고에 이월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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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35 -

예)

2) 기타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개 요 기간

(수행자)

또는

(발주자)

사업비

(재원)비고

ITS 중장기계획수립

중장기 추진 ITS 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2005.6-

2006.4OO연구원

70

(지방비)이월

표준노드링크DB구축교통정보의 호환을 위하여 관할

도로의 표준노드링크 DB구축

2006.2-

2006.8OO정보

120

(국비)-

BIS 효과분석 및

개선 용역

2005년까지 추진한 BIS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2006.4-

2006.12미정

50

(지방비)-

III. '07년 추진 계획

1) 구축 : 신규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의 확장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투자액 예산안('07)

-'04 '05 '06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속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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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36 -

※ 사업구분

- 2007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ITS 구축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

-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시스템을 확장,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의 사업비와 2007년 예산안을 구분하여 기입 (III)

- 2007년 예산은 국비, 지방비,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입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포함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의

“자치단체 ITS국고보조 업무지침”에 따라 작성된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를 본 시행계획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세부사업실적

※ 총괄에 기입한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 사업명: _________________ 사업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의 추진의 근거가 된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기재 (내부문서도 기재)

예) 서울시 ITS사업 종합계획, 안양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본계획

OO시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2006. 1, 방침OO호)

- 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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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37 -

※ 총사업기간과 주요일정

예)

․총사업기간 : 2007. 2 - 2007. 11

․주요일정

- 시공자선정 : 2007. 2

- 시 공 : 2007. 3 - 2007. 8

- 시험 운영 : 2007. 8 - 2007. 11

- 준 공 : 2007. 11. 13

- 추진현황

※ 추진현황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략히 기술

예) 실시계획 수립 중 ( - 2006. 10)

- 사업의 내용

서비스 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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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38 -

※ 서비스

- 서비스 구분 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기입

- 단일사업에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구분하

여 표기

- 해당하는 서비스가 표에 없는 경우 기타로 구분하고 서비스를 기입

※ 공간적 범위

- 시스템이 구축되는 사업대상지를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기입

예) OO구 간선도로 21km, OO 지역 교차로 13개소

OO축을 운행하는 10개 노선 52대 시내버스

OO지역 15개 버스정류소

※ 시스템 내역

-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

예)

서비스공간적 범위

(사업대상지)

시스템 내역

구분 서비스 종류 수량

교통관리신호제어

교통정보제공

검지기

AVI

CCTV

VMS

31

3

10

6

교통단속 신호위반차량단속검지기

카메라

5

5

기타 과속경고속도검지기

VMS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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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39 -

<표> 서비스 구분

구분 서비스 시스템 종류 (예)

교통관리

신호제어

센터

영상검지기

AVI

CCTV

고속도로교통류제어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교통단속

속도위반차량단속

속도검지기

카메라

신호위반차량단속

전용차로위반차량단속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교통시설관리 교통시설유지·관리·운영지원

통행료전자지불 통행료전자지불 ETCS gate

요금전자지불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

요금징수 단말기주차요금전자지불

대중교통

버스운행관리버스 단말기

정류장 안내기버스운행정보제공

기타

- 재원계획

․ 국고

․ 지방비

․ 민간 (부담주체 및 내역)

※ 재원계획

- 국고, 지방비, 민간으로 구분하여 각 재원의 규모와 확보계획을 기술

- 국고를 재원에 포함하는 경우, 첨부하는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의 내용

을 간략하게 기술

- 민간재원의 경우 재원 부담주체와 내역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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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40 -

2) 기타사업 추진 내용

※ 기타사업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외에, ITS와 관련된 사업을 의미함

예) ITS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ITS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표준노드-링크DB구축, 사업효과분석 등

※ (수행자) 또는 (발주자)

- 해당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기입하지 않음

- 해당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을 기입

- 해당사업을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용역수행기관(연구기관, 표준전담

기관 등)의 경우 발주기관을 기입

※ 사업비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된 비용(용역비)과 재원을 기입

예)

2) 기타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개 요 기간

(수행자)

또는

(발주자)

사업비

(재원)

ITS 중장기계획수립중장기 추진 ITS 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2007.1-

2007.10미정

70

(지방비)

표준노드링크DB구축교통정보의 호환을 위하여 관할

도로의 표준노드링크 DB구축

2007.2-

2007.8미정

120

(국비)

BIS 효과분석 및

개선 용역

2005년까지 추진한 BIS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2007.4-

2007.12미정

50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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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편

- 141 -

IV. 기타

※ 기타

- ITS추진과 관련된 행정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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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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