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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0 직장과근자 -...

Date post: 11-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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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0 직장과 근로자 근로계약, 밀린 임금, 산재보험, 정당한 해고,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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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0 직장과근로자근로계약, 밀린임금, 산재보험, 정당한해고,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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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학을막졸업한 A 씨는대학선배가운영하는벤처회사에입사했다. 그런데월급과상여금등근로조건이입사당시의계약내용과달랐다. 월급은회사에서만든제품으로지급되고, 상여금은아예꿈도꿀수없었다. 고민끝에 A 씨는회사를그만두기로했다. 그런데사장은하던일을모두마치기전에는퇴사할수없다고한다. 이상황을부당하게느낀 A씨가할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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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 사용자는이에대해임금을지급할목적으로계약을맺는것.(근로기준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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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업주(=사용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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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화,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서식은 ‘노동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정책자료’에서구할수있음.

근로계약의내용이법에서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부분이있으면, 이는자동적으로무효가되며, 그부분은근로기준법이정하는내용으로대체된다(근로기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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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최소한의생계보호를위하여노동부에서는매년일정수준의최저임금을정하여고시하고, 사업주로하여금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노동부장관은다음연도최저임금을매년 8월 5일까지결정하여, 고시해야하며, 고시된최저임금은사업의구분종류별구별없이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된다.

2015년도최저임금액은 1시간에 5,580원, 1일 44,640원(8시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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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업주)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해무효가되고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간주된다.

이를위반한사용자에대하여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에서보다자세한정보를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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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기간

근무시간(회사와근로자의합의)

근무기간이 2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해 2년을초과하는날부터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인정되기때문에정당한사유가없는한근로자를해고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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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의무

명확한근로조건(근로기준법제17조, 시행령제8조)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근로조건(장소, 업무, 취업규칙중필요한기재사항)

금지사항

근로계약불이행시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금지

임금과빌려간돈등과의상계금지

강제저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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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근로계약을위반했을때

사용자가근로계약체결시명시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 근로자는근로조건위반을이유로즉시근로계약을해제할수있고, 사용자가근로조건을위반함으로써입게된손해에대해서는노동위원회에신청하여사용자에대하여손해배상을신청할수있다(근로기준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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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등의보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설정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을지급하고고용관계가유지되는고용주와업무지시를하는사용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

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에따라사용사업주의사업장에서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해근로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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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근로자등에대한차별시정

차별시정제도:

기간제근로자등은노동위원회에설치된차별시정위원회에차별시정을신청할수있다.

차별여부에대한입증책임은사용자가부담.

기업이노동위원회의차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최대 1억원까지과태료부담.

근로계약을체결할때까지계약기간, 근로시간등중요한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해야.

기간제근로자의남용방지.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

2년을초과한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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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초과사용시사용자가종전에체결한근로기간의만료를이유로고용을종료하면“해고”에해당되므로근로기준법제23조의 ‘정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파견근로자보호강화및합리적인활용

파견기간이 2년을초과하면사용사업주는직접고용해야할의무가있다.

불법파견사용사업주에대한처벌을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로강화.

파견기간이 2년초과하는경우의직접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처벌과함께 3천만원의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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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B 씨는벌써 5개월째월급과야간수당을받지못하고있다. 사장에게밀린월급의일부라도달라고여러번말했지만, 사장은회사사정이안좋다는말만하며월급을주지않고있다. 그런데계속해서월급을못받고있는동안에결국회사는도산을했고, B 씨는직장까지없어지게되었다. 이경우, 밀린월급과퇴직금을받기위해서 B 씨는어떻게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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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금

임금

근로자가근로의대가로받는일체의금품

근로의대가외에일시적으로또는복지후생차원에서지급하는금품은임금이아님.

사업주는임금으로지급하기로약속한금액전액을매월 1회이상날짜를정해근로자에게직접지급해야하며, 임금지급이정해진날짜에서하루라도늦어서는안됨.

근로자가사망하거나퇴직한경우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등을지급해야한다(근로기준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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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임금보호.

임금채권의우선변제

사업주가도산등으로인해임금을지급할능력이없을경우, 다른빚보다임금채권등근로관계로인한돈을먼저변제해야함.

임금채권의우선변제해야하는금액.

최종 3개월의임금

최종 3년분의퇴직금

재해보상금

소멸시효

근로자가사업주에게밀린임금을 3년동안한번이라도지급해줄것을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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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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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가도산을하여임금및퇴직금을전혀지급할능력이없는경우, 국가가사업주를대신하여근로자에게최종 3개월분의임금과 3년분의퇴직금을먼저지급한다.

요건

지급사유에해당해야

회사가도산(재판상도산 or 사실상도산)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의임금

최근 3년간의퇴직금

최종 3개월의휴업수당

중아직받지못한금액을

퇴직당시월급과연령에따른월정상한액중적은금액을기준으로, 최고 1,800만원까지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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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월300만원을받는근로자가퇴직당시연령이 47세이고최종 5개월분의임금과최종 6년간의퇴직금을지급받지못하고퇴직한경우(1년퇴직금을 300만원으로기준함) 체당금액수는?

퇴직당시의연령

체당금종류30세미만

30~40세미만

40~50세미만

50~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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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청구

지급사유가발생한날(파산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일등)로부터 2년이내에퇴직당시의사업장관할노동행정기관에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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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지방노동관서에도산등사실인

정신청

지방노동관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확인신청서및

지급신청서제출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송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송금,

근로자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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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퇴직금

1년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가퇴직하는경우.

근로자가퇴직한날짜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

근로자가 3년동안행사하지않으면소멸.

퇴직금산정방법

근속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지급.

근속연수

근로계약을맺은날로부터근로계약이끝난날까지(퇴사일-입사일+1)

근속연수는 1년을초과하는나머지기간도계산.

평균임금 : 최종 3개월동안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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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S씨는 K회사에서 2010년 8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6일(1060일)까지근무하고퇴직했다. S씨의 3달평균임금의 1일임금이 50,000원인경우, S씨가받아야할법정퇴직금은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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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알루미늄제조회사에서근무하는 D씨는일하는도중에기계에손가락이절단되고말았다. 그러나사장은회사가근로복지공단사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다고한다. 이경우, D씨가산업재해보상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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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일하다가부상, 질병, 사망등피해를당했을때그손실에대해보상해주기위해마련된사회보험제도.

상시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서직종이나고용형태를막론하고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단하루, 한시간을제공한근로자라도업무상재해를당하면산업재해보상을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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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의요건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을것.

근로계약에따른업무수행중사고가발생하거나,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의결함또는관리소흘로사고가발생했을것.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을이용하여출·퇴근하던중사고가발생했을것.

사업주가주관또는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중사고가발생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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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인정받은사례.

출 · 퇴근중교통사고중통근버스를이용한경우

출장중재해

행사중재해

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않는경우

사적인외출중의사고

휴식시간중사업장밖에서의사적인행위

쟁위행위중의재해

업무이탈행위, 범죄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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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의류매장에서근무하던 K 씨는매장에도둑이들어현금을도난당하자도둑으로몰려해고를당했다. 얼마뒤, 범인이잡혀누명을벗을수있었지만, 이미직원을새로채용한사장은그를다시복직시키지않았다. K씨가다시직장으로돌아갈수있는방법은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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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의의사와상관없이사업주가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하는행위

해고의종류

근로자또는사용자어느한편의직접적인귀책사유없이이루어지는통상해고

근로자가중대한직장규율위반행위를한경우에이루어지는징계해고

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경우인원정리의목적으로이루어지는정리해고

기타불이익취급에해당하여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는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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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해고의요건

정당한이유가있을것.

합당한절차를거칠것.

해고(또는징계) 권한남용금지

해고(또는징계) 권한내용의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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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해고예고수당

사업주는반드시해고 30일전에근로자에게해고사실을구체적으로예고해야함

절차를지키지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해야함

해고예고를할때에는반드시해고날짜를명시해야함

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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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구제방법 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구제신청

당사자조사·심문

구제명령또는기각결정

재심신청(결정서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행정소송(재심판정서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법원의해고무효확인소송청구

통상의민사소송절차에따라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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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5년동안유통회사에다니던 L씨는갑자기회사가부도나는바람에실업자신세가되었다. 그동안의직장경력을살려다른회사에입사하려고노력해보았지만, 쉽지가않았다. 이런상황에서 L씨가재취업할때까지생계를꾸려가기위해경제적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가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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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란

실직자에게실업급여를지급하여생계를지원하고재취업을촉진하는한편, 실업의예방과직업훈련강화를위해기업에장려금등을지원하는사회보험제도

1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모든사업장은의무적으로고용보험에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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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65세이상인자

1개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의자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따른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따른별정우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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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종류

구직급여

실직전 18개월중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180일이상근무한근로자가회사의폐업, 도산, 경영상해고, 권고사직과같이회사의경영상사정등과관련하여비자발적인사유로이직한경우

상병급여

실업급여신청후 7일이상의질병, 부상으로실업인정을받지못한경우, 또는출산으로인해취업이불가능한경우(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에상병급여청구서를제출하면구직급여액과같은금액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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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의해훈련을수강하는경우, 훈련기간동안(최대 2년) 월1회수강증명서를제출하면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기간(최대 2년) 동안구직급여의 100%를연장해서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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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신청하기

실직후 1년이내에모두지급받아야함

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를방문하여실업신고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의고용지원센터에서구직등록을한후안내교육

실업신고 2주뒤실업인정담당자를찾아가실업사실인정. 첫실업인정을받은날로부터 1~4주단위로다시실업인정을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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